제14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1년 9월 30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3.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경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7. 경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8. 경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9. 경산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0.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4.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 15.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7.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근 의원 외 2인 발의)
- 4.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순옥 의원 외 2인 발의)
- 5.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 경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8. 경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9. 경산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0.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1.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2.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3.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4.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5.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6.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7.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박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 보충질문하신 후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발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발언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소관 본부장 및 국장이 답변하기로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그럼,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공급방안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박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 보충질문하신 후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발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발언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소관 본부장 및 국장이 답변하기로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그럼,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공급방안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습니다.
아울러 경제통상본부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으로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박정애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대한 공급계획과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3쪽입니다.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 지역 공급업체인 대성에너지 주식회사가 대구, 칠곡, 고령 지역과 함께 보급하고 있으며, 시정질문 등을 통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독려와 관심으로 우리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87%로 전국 74%보다 높고 대도시인 대구광역시의 75%보다 15%이상 보급률이 높으며 보급취약지인 자인면에서도 올해부터 공급예정에 있습니다.
먼저 미 공급지역에 대한 공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도시가스공급은 매년 12월 도시가스 사업자가 가스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계획서를 제출하면 우리시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됩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사업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에너지 빈곤층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는 미 공급지역의 특성과 사유를 파악하고 신규 수요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계획수립 단계부터 타 지역보다 많은 가구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의하고 경상북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미 공급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기 시행하였고, 내년에도 서민층을 대상으로 LP가스 금속배관 교체, 휴즈콕 등 안전장치설치 등 개선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난방연료, 전기요금 등 빈곤층 에너지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시설 설치 시에는 2.5%의 이자율로 설치비의 80%까지 융자추천을 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하여는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조례 제정은 검토한 결과, 선거법 위반사항의 소지가 있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중지하였으나, 금년 5월 30일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의 개정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우리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사업은 상수도나 하수도사업 같은 지방공기업의 공익적 업무가 아니라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기업의 사업이므로 우리시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주관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본부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습니다.
아울러 경제통상본부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으로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박정애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대한 공급계획과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3쪽입니다.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 지역 공급업체인 대성에너지 주식회사가 대구, 칠곡, 고령 지역과 함께 보급하고 있으며, 시정질문 등을 통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독려와 관심으로 우리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87%로 전국 74%보다 높고 대도시인 대구광역시의 75%보다 15%이상 보급률이 높으며 보급취약지인 자인면에서도 올해부터 공급예정에 있습니다.
먼저 미 공급지역에 대한 공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도시가스공급은 매년 12월 도시가스 사업자가 가스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계획서를 제출하면 우리시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됩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사업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에너지 빈곤층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는 미 공급지역의 특성과 사유를 파악하고 신규 수요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계획수립 단계부터 타 지역보다 많은 가구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의하고 경상북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미 공급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기 시행하였고, 내년에도 서민층을 대상으로 LP가스 금속배관 교체, 휴즈콕 등 안전장치설치 등 개선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난방연료, 전기요금 등 빈곤층 에너지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시설 설치 시에는 2.5%의 이자율로 설치비의 80%까지 융자추천을 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하여는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조례 제정은 검토한 결과, 선거법 위반사항의 소지가 있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중지하였으나, 금년 5월 30일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의 개정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우리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사업은 상수도나 하수도사업 같은 지방공기업의 공익적 업무가 아니라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기업의 사업이므로 우리시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주관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본부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경제통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본부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 악취발생 해결방안 관련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본부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 악취발생 해결방안 관련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정애 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 악취발생 해결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성면 소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의 악취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41회 임시회에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 악취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린경산에서는 악취제거를 위해 지난 3월 1억여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악취제거 방지시설을 증설, 악취제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시에서도 인근 주변지역을 수시로 순찰하고 그 냄새에 대하여 업체에 악취정도를 통보하였으며, 또한 보다 더 저감될 수 있도록 수차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악취방지법」에는 배출허용기준이 있습니다. 배출허용기준 측정은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것으로 부지경계선에서 바람 부는 방향에 서서 악취 흡입기구를 이용, 포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악취방지시설 설치 후 악취를 포집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법적 기준치인 15이하로 측정되어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으로 냄새 저감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악취제거 방법은 있으되, 민간업체가 어려움으로 투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경우에 대한 시의 입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기업체에 시설투자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자율책임원칙에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4개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가 존재하고 특정업체에 지원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악취제거 시설비가 수백억원에 달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이 됩니다.
한편 대상기업체에서는 우리시와 협약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협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적정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어 악취관련 민원해결을 포함한 제반협약사항의 이행에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가 대상기업을 매입, 직영 운영해야 된다는데 대하여는 현재 우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민간위탁업체를 추진함에 있어 악취제거를 포함한 위탁사업을 적정하게 처리해 낼 수 있는 업체가 없거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방안이 없을 경우에는 신중히 검토해 볼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향후 대상사업의 민간 재위탁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보편타당한 업체 선정 절차를 거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보다 더 적극적인 악취저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인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정애 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 악취발생 해결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성면 소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의 악취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41회 임시회에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 악취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린경산에서는 악취제거를 위해 지난 3월 1억여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악취제거 방지시설을 증설, 악취제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시에서도 인근 주변지역을 수시로 순찰하고 그 냄새에 대하여 업체에 악취정도를 통보하였으며, 또한 보다 더 저감될 수 있도록 수차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악취방지법」에는 배출허용기준이 있습니다. 배출허용기준 측정은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것으로 부지경계선에서 바람 부는 방향에 서서 악취 흡입기구를 이용, 포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악취방지시설 설치 후 악취를 포집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법적 기준치인 15이하로 측정되어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으로 냄새 저감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악취제거 방법은 있으되, 민간업체가 어려움으로 투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경우에 대한 시의 입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기업체에 시설투자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자율책임원칙에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4개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가 존재하고 특정업체에 지원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악취제거 시설비가 수백억원에 달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이 됩니다.
한편 대상기업체에서는 우리시와 협약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협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적정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어 악취관련 민원해결을 포함한 제반협약사항의 이행에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가 대상기업을 매입, 직영 운영해야 된다는데 대하여는 현재 우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민간위탁업체를 추진함에 있어 악취제거를 포함한 위탁사업을 적정하게 처리해 낼 수 있는 업체가 없거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방안이 없을 경우에는 신중히 검토해 볼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향후 대상사업의 민간 재위탁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보편타당한 업체 선정 절차를 거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보다 더 적극적인 악취저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인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님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습니다만 시정질문서를 낼 때는 답변을 들을 때 의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누가 할 것이냐, 이것도 의장한테 서로 수의를 해서 의장이 누가 답변을 하고 좋겠다는 생각 하에서 답변을 받도록 이렇게 하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님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습니다만 시정질문서를 낼 때는 답변을 들을 때 의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누가 할 것이냐, 이것도 의장한테 서로 수의를 해서 의장이 누가 답변을 하고 좋겠다는 생각 하에서 답변을 받도록 이렇게 하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순옥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에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 9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3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2일간에 걸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320억 7100만원보다 182억 9400만원이 증액된 5503억 6500만원 규모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1억원이 증액된 4662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1억 9400만원이 증액된 841억 6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 60억원, 세외수입 10억 910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53억 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71억 6200만원 등 총 161억을 세입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반영 및 필수경비의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일부 예산을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세출부문에서 8건에 7억 3210만 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에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 9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3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2일간에 걸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320억 7100만원보다 182억 9400만원이 증액된 5503억 6500만원 규모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1억원이 증액된 4662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1억 9400만원이 증액된 841억 6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 60억원, 세외수입 10억 910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53억 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71억 6200만원 등 총 161억을 세입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반영 및 필수경비의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일부 예산을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세출부문에서 8건에 7억 3210만 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순옥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이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천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천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태암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산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44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 제54조의 개정으로 조례안 제8조 제2항 중 연장자를 최다선 의원으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하는 것으로 이는 연장자를 최다선 의원으로 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준용하고 법 제61조 제2항이 신설되어 위원회의 개회 요건이 폐회 중에는 시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안 제9조의2를 신설하여 개회 요건을 명시, 경산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강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 제41조 제1항의 개정으로 본 개정조례안 제2조 제2항의 감사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연장하고 법 제41조 제5항의 개정으로 본 개정조례안 제9조 제4항 과태료 부과대상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만 해당되던 것을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까지 확대하고 법 제41조의2 제3항의 개정으로 본 개정조례안 제17조 제3항의 이송 받은 사항의 처리에 있어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처리기한을 구체화 하는 개정안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2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천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태암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산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44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 제54조의 개정으로 조례안 제8조 제2항 중 연장자를 최다선 의원으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하는 것으로 이는 연장자를 최다선 의원으로 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준용하고 법 제61조 제2항이 신설되어 위원회의 개회 요건이 폐회 중에는 시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안 제9조의2를 신설하여 개회 요건을 명시, 경산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강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 제41조 제1항의 개정으로 본 개정조례안 제2조 제2항의 감사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연장하고 법 제41조 제5항의 개정으로 본 개정조례안 제9조 제4항 과태료 부과대상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만 해당되던 것을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까지 확대하고 법 제41조의2 제3항의 개정으로 본 개정조례안 제17조 제3항의 이송 받은 사항의 처리에 있어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처리기한을 구체화 하는 개정안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2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이천수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이천수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최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태암 시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확의 계절인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제144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44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중 수당지급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을 일부 삭제하여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모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안 제4조(예우 및 지원사업)에 참전유공자 수당 2만원을 4만원으로 하여 유공자의 예우를 상향하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도 고려하는 등 전부 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경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각 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목적과 대상이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 중복이 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고 폐지된 조례의 기금은 매년 관련사업의 정책을 개발하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은 지역주민들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경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지역주민, 축산농가의 의견수렴과 기존 축산농가에 대한 규제조항 및 축산집단지역 지정에 대한 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역시 주민의견 수렴과 기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에 현지를 확인을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에 공헌한 자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문화강좌 수강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책임성 저하 및 행정 비용을 증가시키는 운영위원회를 폐지하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7조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족에 대한 수강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6조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위원회는 비효율적인 위원회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유사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정비대상 위원회로 결정되어 폐지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금까지 이원화되어 있는 시립도서관 설치 조례와 사용조례를 통합하여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하고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이에 규정된 사항들을 일부 적용하여 도서관 설치,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조례와 경산시립도서관 사용 조례를 통합하여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작은 도서관 등의 확장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며, 시민 편의를 위한 사용 및 대출 방법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한 경산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전부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상위법인「지방공무원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 종류 중 고용직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폐지되므로 경산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종류 중 고용직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에 명시된 고용직공무원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경산시 청사의 면적기준을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신설함으로써 호화, 과대청사 방지 및 장래 청사 증축 시 내실 있는 건축계획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 중 안 제5조 제2항 제4호를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는 가. 동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 가액 2000만원 이하의 재산 나.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000만원 이하의 재산으로 하고, 안 제50조의2(청사의 면적기준)를 신설하여 본청청사, 자치단체장 집무실, 의회청사 등의 기준면적을 명확히 하고, 안 제54조의2를 신설하여 자치단체장 관사의 면적을 명확히 하는 등 호화, 과대청사를 방지하고, 기타 조항은 조문 일부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하는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39조가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도시행을 위한 행정절차 등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법령준수의무(안 제3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함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지방자치법」및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장의 책무(안 제4조)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지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주민의 권리(안 제5조)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10조) 시장은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로 제정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 공공성 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13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행정·사회위원회에서는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태암 시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확의 계절인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제144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44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중 수당지급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을 일부 삭제하여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모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안 제4조(예우 및 지원사업)에 참전유공자 수당 2만원을 4만원으로 하여 유공자의 예우를 상향하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도 고려하는 등 전부 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경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각 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목적과 대상이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 중복이 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고 폐지된 조례의 기금은 매년 관련사업의 정책을 개발하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은 지역주민들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경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지역주민, 축산농가의 의견수렴과 기존 축산농가에 대한 규제조항 및 축산집단지역 지정에 대한 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역시 주민의견 수렴과 기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에 현지를 확인을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에 공헌한 자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문화강좌 수강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책임성 저하 및 행정 비용을 증가시키는 운영위원회를 폐지하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7조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족에 대한 수강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6조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위원회는 비효율적인 위원회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유사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정비대상 위원회로 결정되어 폐지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금까지 이원화되어 있는 시립도서관 설치 조례와 사용조례를 통합하여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하고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이에 규정된 사항들을 일부 적용하여 도서관 설치,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조례와 경산시립도서관 사용 조례를 통합하여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작은 도서관 등의 확장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며, 시민 편의를 위한 사용 및 대출 방법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한 경산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전부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상위법인「지방공무원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 종류 중 고용직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폐지되므로 경산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종류 중 고용직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에 명시된 고용직공무원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경산시 청사의 면적기준을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신설함으로써 호화, 과대청사 방지 및 장래 청사 증축 시 내실 있는 건축계획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 중 안 제5조 제2항 제4호를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는 가. 동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 가액 2000만원 이하의 재산 나.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000만원 이하의 재산으로 하고, 안 제50조의2(청사의 면적기준)를 신설하여 본청청사, 자치단체장 집무실, 의회청사 등의 기준면적을 명확히 하고, 안 제54조의2를 신설하여 자치단체장 관사의 면적을 명확히 하는 등 호화, 과대청사를 방지하고, 기타 조항은 조문 일부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하는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39조가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도시행을 위한 행정절차 등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법령준수의무(안 제3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함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지방자치법」및 「지방재정법」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장의 책무(안 제4조)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지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주민의 권리(안 제5조)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10조) 시장은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로 제정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 공공성 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13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행정·사회위원회에서는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 경북체고에 꼭 참석해야 될 행사가 있어서 지금 이 시간부터 자리를 비워야 되겠다고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자리를 비워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님 참석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립도서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 경북체고에 꼭 참석해야 될 행사가 있어서 지금 이 시간부터 자리를 비워야 되겠다고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자리를 비워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님 참석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형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형근입니다.
금번 제144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경제통상본부 소관 조례안 2건과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모법인「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 제1항과 부칙 제2조 2011년 6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건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현행 조례 제10조 제1항의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범위를 당초 경계에서 500미터 이내를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고 같은 조례 부칙 제2조를 한시조항인 제9조제7호·제8호 및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대한 유효기간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2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취지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고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근로복지기본법」으로 권장하고 있는 경산 제3산업단지(경산시 진량읍 신제리550) 내 건립한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체 20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제정 조례안으로써 조례안 구성내용을 보면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정의, 명칭과 위치, 제4조는 주요사업, 제5조는 운영 및 관리,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탁 및 수탁관련 사항,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사용에 관한 범위, 허가, 사용료 관련사항, 제15조는 손해배상 등,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는 강좌운영 관련사항, 제18조는 지도 감독,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는 준용규정과 시행규칙 관련사항, 그리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3조에 소재지 주소로 “경산시 진량읍 신제리 550번지”를 표기하고 있으나, 도로명주소인 “경산시 진량읍 공단7로 126”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5조 제1항 중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을 “비영리법인 또는 근로자단체“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6조 제2항 중 단서조항인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는 시장에게 과다 재량을 부여하는 사항이라 판단되어 삭제하였으며, 제3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관리 능력 평가 후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으며, 또한 제4항에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2회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탁관리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를 신설하는 동시에 제3항을 제5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 제2항과 제7조 제5항의 내용이 상충된다고 판단되어 제7조 제5항에 단서조항인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신설하여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상기 상충조항의 여건을 동등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의 사용자의 범위가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그 가족과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국한되어 있어 제9조 제2호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 관내 거주시민”을 신설하는 동시에 제2호를 제3호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월 3일 경산시 조례 제493호로 제정하여 2010년 10월 13일 일부 개정하여 운영해 온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조례안 제7조 제1항에 지역축제·행사 시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각종 축제·행사 개최 시 안전대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무위원회에서 축제관련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5항에 지역축제·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심의요청이 있어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시 32명 전원을 소집하지 않고 축제·행사 관련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재적위원은 축제·행사 관련 위원으로 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며, 조례안 제1조는 띄어쓰기, 제3조 제1항 제4호는 변경된 기관명칭으로 정비하고 제4조 제1항은 알기 쉬운 용어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빈번한 지역 축제행사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범 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 안전관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소방방재청에서 현행 조례를 조기 보완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시달된 표준 조례안과 부합하고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3건은 심도 있는 질의 및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제144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경제통상본부 소관 조례안 2건과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모법인「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 제1항과 부칙 제2조 2011년 6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건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현행 조례 제10조 제1항의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범위를 당초 경계에서 500미터 이내를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고 같은 조례 부칙 제2조를 한시조항인 제9조제7호·제8호 및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대한 유효기간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2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취지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고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근로복지기본법」으로 권장하고 있는 경산 제3산업단지(경산시 진량읍 신제리550) 내 건립한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체 20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제정 조례안으로써 조례안 구성내용을 보면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정의, 명칭과 위치, 제4조는 주요사업, 제5조는 운영 및 관리,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탁 및 수탁관련 사항,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사용에 관한 범위, 허가, 사용료 관련사항, 제15조는 손해배상 등,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는 강좌운영 관련사항, 제18조는 지도 감독,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는 준용규정과 시행규칙 관련사항, 그리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3조에 소재지 주소로 “경산시 진량읍 신제리 550번지”를 표기하고 있으나, 도로명주소인 “경산시 진량읍 공단7로 126”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5조 제1항 중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을 “비영리법인 또는 근로자단체“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6조 제2항 중 단서조항인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는 시장에게 과다 재량을 부여하는 사항이라 판단되어 삭제하였으며, 제3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관리 능력 평가 후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으며, 또한 제4항에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2회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탁관리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를 신설하는 동시에 제3항을 제5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 제2항과 제7조 제5항의 내용이 상충된다고 판단되어 제7조 제5항에 단서조항인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신설하여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상기 상충조항의 여건을 동등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의 사용자의 범위가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그 가족과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국한되어 있어 제9조 제2호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 관내 거주시민”을 신설하는 동시에 제2호를 제3호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월 3일 경산시 조례 제493호로 제정하여 2010년 10월 13일 일부 개정하여 운영해 온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조례안 제7조 제1항에 지역축제·행사 시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각종 축제·행사 개최 시 안전대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무위원회에서 축제관련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5항에 지역축제·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심의요청이 있어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시 32명 전원을 소집하지 않고 축제·행사 관련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재적위원은 축제·행사 관련 위원으로 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며, 조례안 제1조는 띄어쓰기, 제3조 제1항 제4호는 변경된 기관명칭으로 정비하고 제4조 제1항은 알기 쉬운 용어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빈번한 지역 축제행사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범 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 안전관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소방방재청에서 현행 조례를 조기 보완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시달된 표준 조례안과 부합하고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3건은 심도 있는 질의 및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44회 임시회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및 각종 조례 의결 등 11일간의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44회 임시회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및 각종 조례 의결 등 11일간의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