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1년 9월 20일(화)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시정에 관한 질문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7.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종근 의원 외 3인 발의)
- 5. 시정에 관한 질문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최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도순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도순희입니다.
제1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9월 8일 제1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금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1년 9월 14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외 15건의 조례안은 9월 15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9월 8일 김종근 의원 외 2명이 발의하여 제출한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허순옥 의원 외 2명이 발의하여 제출한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9월 15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2011년 9월 6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최상길 의장님께서는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한 선진 의회제도 견학을 위하여 홍콩 등을 방문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9월 29일 군위군 주관 제189차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상길 의장님 외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는 추석을 맞이하여 9월 6일에서 8일까지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대동시온재활원 외 9개소를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위문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9월 8일 제1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금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1년 9월 14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외 15건의 조례안은 9월 15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9월 8일 김종근 의원 외 2명이 발의하여 제출한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허순옥 의원 외 2명이 발의하여 제출한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9월 15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2011년 9월 6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최상길 의장님께서는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한 선진 의회제도 견학을 위하여 홍콩 등을 방문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9월 29일 군위군 주관 제189차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상길 의장님 외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는 추석을 맞이하여 9월 6일에서 8일까지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대동시온재활원 외 9개소를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위문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4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44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시정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원활한 시정추진에 정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과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편성은 정부의 재정운영 건실화 방안의 이행과 능동적 시정추진을 통한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및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 반영 등 규모를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재원은 국·도비, 지방교부세,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증가분과 사업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5503억 65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5320억 7100만원 보다 3.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4662억원으로 기정예산 4501억원보다 161억원이 늘어나 3.6%가 증가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83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7억 9200만원보다 5억 6400만원이 늘어나 3.1%가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658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641억 7900만원보다 16억 3000만원이 늘어나 2.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중 재산세 18억원, 자동차세 25억원, 지방소득세 17억원이 늘어나 총 60억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으로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위반 과태료 6억 2000만원, 옥곡지구 환지청산금 1억 7000만원 등 총 10억 9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2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국비가 남천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외 47건에 67억 5300만원이 증가되고 도비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외 56건에 4억 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 등 세출조정으로 3000만원이 감소되고 가로등, 보안 등 미신고분 추가요금 3억 4300만원, 옥곡동 종교용지 지구단위변경 수립용역 6000만원, 직장보육수당 5800만원 등을 편성하여 7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국·도비보조에 따른 경산의 삽살개 보호 견사신축 5억 1400만원, 한국전통민속 테마공원 조성 3억 1000만원, 자인향교 보수 7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11억 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분야는 음식물류폐기물 문전수거 사업 연기 등으로 세출예산 9500만원이 감소되고 남천자연형하천 정화사업 54억 6700만원, 하수도시설사업 저출 6억원, 환경미화원 체불임금 소송배상금 1억 8000만원, 하양폐기물 위생매립장 옹벽공사 1억원 등을 편성하여 63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마을기업육성 지원사업 등 국·도비보조 변경으로 2억 8400만원이 감소되고 기초노령연금 지원 13억 42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 9억 77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7억 98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7억 3800만원, 제2노인복지관 건립 국·도비 5억 300만원 등 국·도비보조 변경으로 6억 2800만원을 편성하여 47억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업분야는 종묘기술개발센터 건립 집행잔액 1억 8000만원 등 국·도비보조 변경으로 9억 2900만원이 감소되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FTA 협정기금 13억 200만원, 향토산업육성 평가에 따른 국비 인센티브 2억 8800만원, 과수저온피해 복구 및 특별영농비 3억 5300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1억 6000만원, 생계 및 소득 안정자금 8900만원 등 국·도비 지원에 따라 22억 7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업체 이차보전 8000만원, 경북화장품 육성 협약사업 5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2억 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9억 5400만원, 자전거도로 개설 4억 8400만원, 브랜드 콜택시 사업 2억 8200만원, 노점상정비 사후관리 용역 1억원 등을 편성하여 20억 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축장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세출조정으로 4억 4400만원이 감소되고 임당진입로 확장 2억 3000만원, 압량 의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2000만원, 진량 장곡지 주변 농로포장 1억 2000만원, 옥곡~상방간 제방도로 포장 9000만원, 남천 원동교 입구 공장진입로 확포장 8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4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9월 23일부터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경북과학축전 도비 지원금이 주관기관인 (재)경북테크노파크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 도비 2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 49억 6900만원에서 20억 8200만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4억 5000만원 보다 2억 6900만원이 늘어난 337억 1900만원으로 0.8% 증가되었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7억 2900만원 보다 13억 6100만원이 늘어난 320억 9000원으로 4.4%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증 97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증 4억 6700만원으로 2개 특별회계에 총 5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부의 재정운영 건전화 방침에 부응하면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 반영과 향후 연내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정추진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시정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원활한 시정추진에 정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과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편성은 정부의 재정운영 건실화 방안의 이행과 능동적 시정추진을 통한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및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 반영 등 규모를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재원은 국·도비, 지방교부세,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증가분과 사업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5503억 65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5320억 7100만원 보다 3.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4662억원으로 기정예산 4501억원보다 161억원이 늘어나 3.6%가 증가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83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7억 9200만원보다 5억 6400만원이 늘어나 3.1%가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658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641억 7900만원보다 16억 3000만원이 늘어나 2.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중 재산세 18억원, 자동차세 25억원, 지방소득세 17억원이 늘어나 총 60억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으로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위반 과태료 6억 2000만원, 옥곡지구 환지청산금 1억 7000만원 등 총 10억 9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2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국비가 남천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외 47건에 67억 5300만원이 증가되고 도비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외 56건에 4억 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 등 세출조정으로 3000만원이 감소되고 가로등, 보안 등 미신고분 추가요금 3억 4300만원, 옥곡동 종교용지 지구단위변경 수립용역 6000만원, 직장보육수당 5800만원 등을 편성하여 7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국·도비보조에 따른 경산의 삽살개 보호 견사신축 5억 1400만원, 한국전통민속 테마공원 조성 3억 1000만원, 자인향교 보수 7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11억 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분야는 음식물류폐기물 문전수거 사업 연기 등으로 세출예산 9500만원이 감소되고 남천자연형하천 정화사업 54억 6700만원, 하수도시설사업 저출 6억원, 환경미화원 체불임금 소송배상금 1억 8000만원, 하양폐기물 위생매립장 옹벽공사 1억원 등을 편성하여 63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마을기업육성 지원사업 등 국·도비보조 변경으로 2억 8400만원이 감소되고 기초노령연금 지원 13억 42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 9억 77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7억 98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7억 3800만원, 제2노인복지관 건립 국·도비 5억 300만원 등 국·도비보조 변경으로 6억 2800만원을 편성하여 47억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업분야는 종묘기술개발센터 건립 집행잔액 1억 8000만원 등 국·도비보조 변경으로 9억 2900만원이 감소되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FTA 협정기금 13억 200만원, 향토산업육성 평가에 따른 국비 인센티브 2억 8800만원, 과수저온피해 복구 및 특별영농비 3억 5300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1억 6000만원, 생계 및 소득 안정자금 8900만원 등 국·도비 지원에 따라 22억 7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업체 이차보전 8000만원, 경북화장품 육성 협약사업 5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2억 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9억 5400만원, 자전거도로 개설 4억 8400만원, 브랜드 콜택시 사업 2억 8200만원, 노점상정비 사후관리 용역 1억원 등을 편성하여 20억 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축장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세출조정으로 4억 4400만원이 감소되고 임당진입로 확장 2억 3000만원, 압량 의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2000만원, 진량 장곡지 주변 농로포장 1억 2000만원, 옥곡~상방간 제방도로 포장 9000만원, 남천 원동교 입구 공장진입로 확포장 8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4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9월 23일부터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경북과학축전 도비 지원금이 주관기관인 (재)경북테크노파크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 도비 2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 49억 6900만원에서 20억 8200만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4억 5000만원 보다 2억 6900만원이 늘어난 337억 1900만원으로 0.8% 증가되었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7억 2900만원 보다 13억 6100만원이 늘어난 320억 9000원으로 4.4%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증 97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증 4억 6700만원으로 2개 특별회계에 총 5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부의 재정운영 건전화 방침에 부응하면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 반영과 향후 연내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정추진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허순옥 의원님, 부위원장에 강수명 의원님, 위원에 기숙란 의원님, 성기호 의원님, 엄정애 의원님, 이천수 의원님, 채종호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허순옥 의원님, 부위원장에 강수명 의원님, 위원에 기숙란 의원님, 성기호 의원님, 엄정애 의원님, 이천수 의원님, 채종호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순옥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허순옥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이번 제14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전반적인 경기회복세와 더불어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으로 자체재원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와 서민생활 안정은 물론 복지예산 등 경직성 재정수요의 증가로 우리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이번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은 기 추진사업에 대한 과감한 가감편성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중 심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심성, 소모성 경비를 과감히 삭감하고 예산집행의 시급성, 효율성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을 배분하였는지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함에 있어 철저한 검정 등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오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조언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허순옥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이번 제14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전반적인 경기회복세와 더불어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으로 자체재원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와 서민생활 안정은 물론 복지예산 등 경직성 재정수요의 증가로 우리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이번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은 기 추진사업에 대한 과감한 가감편성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중 심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심성, 소모성 경비를 과감히 삭감하고 예산집행의 시급성, 효율성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을 배분하였는지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함에 있어 철저한 검정 등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오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조언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김종근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김종근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인면, 용성면, 동부동 지역구인 김종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등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일이며, 출석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인면, 용성면, 동부동 지역구인 김종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등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일이며, 출석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9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박정애 의원님 한 분입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박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9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박정애 의원님 한 분입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박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경산시민 여러분!
민주노동당 소속 박정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최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경산시의 화합과 발전, 상생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산시장 권한대행 이태암 부시장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공급방안과 음식물쓰레기 악취문제 해결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관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공급방안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전세계적으로 계속되는 유가폭등과 국내 물가상승으로 인해 서민경제는 물론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에너지 빈곤층을 소득의 10% 이상을 난방, 연료비로 지출하는 가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노후주택, 읍면단위 농촌지역 등에 거주하는 이들은 도시가스로 대표되는 저가 에너지 공급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등유, LPG 등 고가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연료비 지출비중이 평균가구의 4.7%에 이를 정도입니다.
201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월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소득대비 연료비 비중은 25.8%입니다.
6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의 2.5%보다 월등히 놓았습니다.
이는 소득이 낮을수록 연료비 소모비중이 급격히 커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너지 빈곤층이 늘어가는 가장 큰 요인은 가격입니다.
유가가 올라갈수록 에너지 비용도 비싸질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구와 취약계층이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가스는 수도, 전기와 더불어 실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입니다.
「에너지법」제4조 5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 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기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누구나 평등하게 값싸고 효율적인 에너지를 공급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경산시 자료에 따르면 경산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총 9만 5000세대 중 8만 2000세대가 공급을 받고 있으며, 보급률은 87%입니다.
하지만 북부동을 포함해 대학주변 원룸 밀집지역이 많은 경산지역 특수성과 주민등록상 세대수보다 실제 거주세대수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보급률은 이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중 일반주택 보급률은 이보다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현재 공사를 진행중인 자인면을 제외하고 와촌면, 용성면, 남산면, 남천면 7660세대는 전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주거형태와 거주지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자인면과 같이 도시가스 공급이 시행되더라도 주민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 360여만원이 되는 상황에서 쉽사리 신청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정부는 2030년까지 에너지 빈곤층 0%를 목표로 중장기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전국의 30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도 별도의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가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경산지역 연도별 가스공급 계획을 보면 2015년 기준 대상가구 11만 4670명에 공급가구 9만 8949세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대수 증감에 따른 보편적 공급율의 증가인 것이지 실제 미공급 지역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산시의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다음에 과제를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질의 드립니다.
첫째, 에너지 이용 및 빈공실태를 조사하여 단계별 배관 및 공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에너지 공급자의 계획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제 아파트단지 사이사이의 미공급 세대, 도시외곽이나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 재래시장, 골목상권 등 미공급 점포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둘째, 위의 조사 이후 지역별 투자계획을 포함해 미공급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공급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조례 제정을 통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도시가스가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의 도시가스 보급정책 지원사업에 맞춰 경산시의 중장기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끝으로 이제 곧 추운 겨울입니다.
비싼 LPG가스로 밥을 짓고 등유로 난방 해야 하는 많은 경산시민들이 있습니다.
다 같은 세금을 내고 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위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악취문제 해결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본 의원이 몇 차례이 시정질문과 간담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경산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가 발생시키는 악취로 인해 해당업체의 인근 지역민들이 겪는 고통이 심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난 141회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은 업체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큰 불편함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업체의 운영에는 법적인 하자가 없으며, 최선의 노력으로 악취발생을 감소시켜 주민불편을 줄여나가고 있는 중이며, 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피해를 줄여 나가겠으며,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거의 매일 발생되는 악취로 지역민들은 구역질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고통은 가끔씩 잠시 악취를 조사하러 나오시는 분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노이로제 증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일상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겠다던 시 당국이 취한 조치가 무엇이었습니까?
노력하고 있으니 그저 참으라고만 하고 있으니 주민들이 업체와 시 당국, 그리고 시의회와 의원들에게 불을 뿜듯 쏟아내는 불신과 분노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 하자 없는 시정이라 주민들의 민원이 부당한 것입니까?
본 의원은 최근 관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의 하나인 남천면 하도리 소재 경동기업이 포스코에 의뢰해 현대화로 완공한 음식물폐기물종합처리시설 현장을 방문하였고 그 결과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시설 내에서 거의 완벽하게 제거함으로써 주민에게 피해를 없앨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300억이 넘는 자금이 투자된 시설에는 하루 물량 300톤을 처리할 수 있고 악취소각법을 이용해 악취제거는 물론 음식물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 해양투기금지에 대비해 정수과정을 강화해 수질오염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대표자의 말을 듣고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악취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개인이 하기에 부적합한 영역입니다.
왜냐 하면 막대한 투자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 경산시는 시가 해야 할 일을 삼고초려의 노력을 들여 한 민간인에게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을 하도록 종용하였고 지금까지 그 분은 경산시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면서 경산시에 봉사해 오면서도 지역민들에게는 이윤 챙기기에 급급하여 투자는 뒷전이고 지역사회에 끼치는 피해는 나 몰라라 하는 기업윤리는 모르는 부도덕한 경영인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 집행부에 질문합니다.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되 민간업체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성면 소재 음식물쓰레기업체 그린경산이 현대화한 시설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시가 법적으로 민간업자를 지원할 방법이 없다면 그때는 당연히 시가 사업을 떠안아야할 것입니다.
용성면 소재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를 시가 매입하여 직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경산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정적 부담이 많이 된다고 판단되나 실질적으로 시가 해야 할 기본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에 재정부담을 꺼리고 문화·관광사업에만 눈을 돌리고 투자한다면 그 누가 집행부에 돌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원래 지방정부가 해야 할 사업이던 것이기에 하루도 지체 없이 결단을 내리시길 지역민들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업체에만 떠넘기는 경산시를 불신하여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민원까지 포함해서 검찰민원제기를 고민하고 아스팔트 위에 드러누울 생각을 하고 있는 지역민들을 더 이상 말릴 수 없습니다.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민주노동당 소속 박정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최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경산시의 화합과 발전, 상생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산시장 권한대행 이태암 부시장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공급방안과 음식물쓰레기 악취문제 해결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관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공급방안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전세계적으로 계속되는 유가폭등과 국내 물가상승으로 인해 서민경제는 물론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에너지 빈곤층을 소득의 10% 이상을 난방, 연료비로 지출하는 가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노후주택, 읍면단위 농촌지역 등에 거주하는 이들은 도시가스로 대표되는 저가 에너지 공급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등유, LPG 등 고가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연료비 지출비중이 평균가구의 4.7%에 이를 정도입니다.
201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월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소득대비 연료비 비중은 25.8%입니다.
6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의 2.5%보다 월등히 놓았습니다.
이는 소득이 낮을수록 연료비 소모비중이 급격히 커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너지 빈곤층이 늘어가는 가장 큰 요인은 가격입니다.
유가가 올라갈수록 에너지 비용도 비싸질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구와 취약계층이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가스는 수도, 전기와 더불어 실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입니다.
「에너지법」제4조 5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 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기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누구나 평등하게 값싸고 효율적인 에너지를 공급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경산시 자료에 따르면 경산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총 9만 5000세대 중 8만 2000세대가 공급을 받고 있으며, 보급률은 87%입니다.
하지만 북부동을 포함해 대학주변 원룸 밀집지역이 많은 경산지역 특수성과 주민등록상 세대수보다 실제 거주세대수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보급률은 이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중 일반주택 보급률은 이보다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현재 공사를 진행중인 자인면을 제외하고 와촌면, 용성면, 남산면, 남천면 7660세대는 전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주거형태와 거주지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자인면과 같이 도시가스 공급이 시행되더라도 주민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 360여만원이 되는 상황에서 쉽사리 신청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정부는 2030년까지 에너지 빈곤층 0%를 목표로 중장기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전국의 30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도 별도의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가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경산지역 연도별 가스공급 계획을 보면 2015년 기준 대상가구 11만 4670명에 공급가구 9만 8949세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대수 증감에 따른 보편적 공급율의 증가인 것이지 실제 미공급 지역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산시의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다음에 과제를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질의 드립니다.
첫째, 에너지 이용 및 빈공실태를 조사하여 단계별 배관 및 공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에너지 공급자의 계획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제 아파트단지 사이사이의 미공급 세대, 도시외곽이나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 재래시장, 골목상권 등 미공급 점포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둘째, 위의 조사 이후 지역별 투자계획을 포함해 미공급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공급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조례 제정을 통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도시가스가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의 도시가스 보급정책 지원사업에 맞춰 경산시의 중장기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끝으로 이제 곧 추운 겨울입니다.
비싼 LPG가스로 밥을 짓고 등유로 난방 해야 하는 많은 경산시민들이 있습니다.
다 같은 세금을 내고 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위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악취문제 해결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본 의원이 몇 차례이 시정질문과 간담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경산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가 발생시키는 악취로 인해 해당업체의 인근 지역민들이 겪는 고통이 심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난 141회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은 업체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큰 불편함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업체의 운영에는 법적인 하자가 없으며, 최선의 노력으로 악취발생을 감소시켜 주민불편을 줄여나가고 있는 중이며, 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피해를 줄여 나가겠으며,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거의 매일 발생되는 악취로 지역민들은 구역질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고통은 가끔씩 잠시 악취를 조사하러 나오시는 분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노이로제 증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일상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겠다던 시 당국이 취한 조치가 무엇이었습니까?
노력하고 있으니 그저 참으라고만 하고 있으니 주민들이 업체와 시 당국, 그리고 시의회와 의원들에게 불을 뿜듯 쏟아내는 불신과 분노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 하자 없는 시정이라 주민들의 민원이 부당한 것입니까?
본 의원은 최근 관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의 하나인 남천면 하도리 소재 경동기업이 포스코에 의뢰해 현대화로 완공한 음식물폐기물종합처리시설 현장을 방문하였고 그 결과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시설 내에서 거의 완벽하게 제거함으로써 주민에게 피해를 없앨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300억이 넘는 자금이 투자된 시설에는 하루 물량 300톤을 처리할 수 있고 악취소각법을 이용해 악취제거는 물론 음식물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 해양투기금지에 대비해 정수과정을 강화해 수질오염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대표자의 말을 듣고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악취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개인이 하기에 부적합한 영역입니다.
왜냐 하면 막대한 투자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 경산시는 시가 해야 할 일을 삼고초려의 노력을 들여 한 민간인에게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을 하도록 종용하였고 지금까지 그 분은 경산시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면서 경산시에 봉사해 오면서도 지역민들에게는 이윤 챙기기에 급급하여 투자는 뒷전이고 지역사회에 끼치는 피해는 나 몰라라 하는 기업윤리는 모르는 부도덕한 경영인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 집행부에 질문합니다.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되 민간업체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성면 소재 음식물쓰레기업체 그린경산이 현대화한 시설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시가 법적으로 민간업자를 지원할 방법이 없다면 그때는 당연히 시가 사업을 떠안아야할 것입니다.
용성면 소재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를 시가 매입하여 직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경산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정적 부담이 많이 된다고 판단되나 실질적으로 시가 해야 할 기본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에 재정부담을 꺼리고 문화·관광사업에만 눈을 돌리고 투자한다면 그 누가 집행부에 돌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원래 지방정부가 해야 할 사업이던 것이기에 하루도 지체 없이 결단을 내리시길 지역민들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업체에만 떠넘기는 경산시를 불신하여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민원까지 포함해서 검찰민원제기를 고민하고 아스팔트 위에 드러누울 생각을 하고 있는 지역민들을 더 이상 말릴 수 없습니다.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박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하신 내용을 깊이 검토하여 9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하신 내용을 깊이 검토하여 9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엄정애 의원님, 채종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엄정애 의원님, 채종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획된 의사일정에 맞추어 조례안 심사 등 회기운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11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획된 의사일정에 맞추어 조례안 심사 등 회기운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11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