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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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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경제통상본부,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일  시 : 2011년 7월 12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전반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과 현장조사 내용을 종합하여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기 설명을 들었으므로 직제 순으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실시한 현장확인 내용과 보충자료를 포함하여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 위원   경산공설시장 현대화시설이 법적으로 시기적으로 늦춰야 될 상황이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2014년이 지나고 2015년에 할 수 있는 계획이 됩니다.
  A지구 아케이드 부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는 2015년이 돼야 가능합니다.
  
박정애 위원   그러면 현대화하기 전까지 시기가 몇 년 남았지 않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박정애 위원   그런데 지금 경산공설시장의 상황이 많이 힘들지요?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상인들이 계속 요구를 많이 하시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현재 요구하는 부분은 A지구에 아케이드에 누수가 생겨서 그것을 조치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37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새로 건립을 했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런 부분의 요구들을 수용해 주시는데 제가 시장에 한번 나가보니까 저도 집에 큰 행사가 있으면 공설시장을 이용하는데 이번에 감사가 있어서 나가봤는데 지금 경산시장의 경우는 6지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A, B, C지구에는 건물을 새로 건축해 주면서 전체 경산의 상가가 396상가인데 문이 닫혀 있는 상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평균을 내 보니까 25%정도가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경산공설시장은 현대화마트 건설하기 전에 정비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박정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김종근 위원님, 최덕수 위원님께서 경산시장 관계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그 전에 새로 개축을, 개축은 부분적으로 수리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전면적인 정비를 하게 되면 국비를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하튼 앞으로 3년만 지나면 새롭게 증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박정애 위원   지금 시장 상인들이나 정비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전면적 정비를 원하십니까? 어떤 식으로 요구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대다수 60~70%는 전체적으로 위에는 2층을 지어서.
  
박정애 위원   제가 봤을 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현대식마트 건설하기 이전에 정비라는 것은 지금 문이 닫혀 있는 것이 25%입니다. 장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창고로 이용하거나 어쨌거나 소비자들이 그 시장을 방문했을 때 25%가 문이 닫혀 있으므로 해서 시장이 완전히 죽은 시장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상인들이 요구하는 정비라는 것은 이 시장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만들어 주고 한 시설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게 정비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에 대해서 경산시가 할 의사가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일부 부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자 공무원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활성화를 위한 이벤트행사라든지 상품권 구매운동 등등 나름대로 활성화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번듯하게 지어놓은 상가건물들이 전부 문을 닫고 있다는 것이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박 위원님이 전체 조사를 하셨다니까 25%라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제일 많이 닫은 데가 A지구입니다.
  A지구에 보면 아케이드 있는 그 부분이 제일 많이 닫혀 있고 그리고 현재 이번에 주차장 곡물지구 B지구에도 5가구인가 못 들어가고 다 들어갔고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양보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안 된다고 막았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들어오려니까 장사는 잘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B지구만은 막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A지구 점포가 270곳인데 69곳이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B지구는 22호 중에 5개가 닫혀 있고 C지구는 48호인데 18개가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경산 전역에 상가에 문이 닫혀 있는 데가 총 396호인데 94호가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면 24%가 나오는데 C지구 같으면 거의 40%입니다.
  A지구는 건물이 새로 만들어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6%인데 이것을 정비해야 되는데 경산시가 이걸 정비할 의사가 있는지?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저희들은 정비할 의사가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언제 어떻게 정비하려고 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정비계획은 2015년이 돼야 되고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아케이드라든지 부분적으로 물이 샌다든지 그런 부분은 수시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이 가게 점포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권을 주고 전부 다 문을 열어서 장사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비 아닙니까?
  이것을 경산시가 하겠습니까? 할 의사가 있어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해야지요.
  
박정애 위원   시장 상인들의 요구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산시가 워낙 오래전부터 상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비해 달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상인회에 자율권을 주면서 정비사업을 넘겨라.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어떤 정비계획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출해 달라고 해 주세요.
  
박정애 위원   사용권자의 선택이라든가 사용권을 주는 부분이라든가 임대료 수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임대료는 시에 들여 주는데 수수료를 자기들이 챙기면서 일정부분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해 줄 수 있냐고 묻는데 저는 이게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 정비사업을 해야 한다는 시장상인들의 말이 옳기 때문에 시가 하든지 안 그러면 그렇게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 넘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자기들이 정비를 해서 수수료를 먹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법규와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지 없는 것을 당장 안 된다고 해서 자기들이 뭐를 해서 수수료를 먹겠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냥 수수료만 먹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정비활동을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도 전혀 완전히 불법은 아닌 것 같아요. 타 지역에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방법, 저 방법이 있는데 어쨌거나 정비사업은 시급하다, 그리고 시장현대화사업이 2015년도가 돼야 가능한데 그 전까지 이대로 경산공설시장이 방치되면 홈플러스 안 들어온다고 해도 망할 겁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박 위원님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시면 우리가 행정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도를 하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참고해서 정비계획을 세워서 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다음,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 위원   허개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혹시 어저께 시 간부회의 참석한 사실이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월요일 말씀하십니까?
  
허개열 위원   예.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했습니다.
  
허개열 위원   간부회의 석상에서 최병국 시장께서 본 위원과 본 위원의 선거 때 캠프에서 일하던 김만식 씨, 그리고 지금 현재 한나라당 우리 경산지역 수행비서로 있는 하계만 씨, 그리고 본청 승진과 관련해서 5000만원 상당 증했다고 하는 모과장, 네 사람을 조심해라, 그 네 사람이 지금 시 공무원들을 회유, 협박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들은 적이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저는 우리 간부회의에 있었던 이야기를.
  
허개열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는 이야기 할 사항이 아닙니다.
  
허개열 위원   그 사실을 들은 적이 없어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증인이 와도 모릅니까?
  당신은 귀가 없어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저는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시장님이 지시하고 한 사항은.
  
허개열 위원   업무와 관련되는 것이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 업무하고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허개열 위원   뭐요? 감사와 관련된 업무 아닙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아침에 우리 간부 회의한 상황을 제가 답변할 처지에 있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니까 시인도, 부인도 못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진량 문천지 건하고 시문리 허가 건에 관해서 최병국 시장이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본부장이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증인을 출석시켜 볼까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삶의 춤 운동 첫째가 뭡니까?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타인을 공경하라고요? 우리 경산시에 관련 비리공무원이 2명이나 죽었는데 거기에 대해 책임질 사람은 하나도 없고 왜 모든 것이 남의 탓입니까?
  경산시 1000여 공직자 중에 허개열이가 최병국 시장 비리부분에 대해서 시인하라고 회유 받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 보세요.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말이야, 그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5대 때에는 나를 저격수라고 하더니만, 어째 경산시정은 책임질 놈은 한 놈도 없고 전신 남의 탓 뿐이요?
  묻겠습니다.
  진량 문천리 15 외 5필지에 대한 공장 설립 건과 관련해서 일성정공, 예우전기 등에 2008년 1월 18일 공장신설 승인을 한 후 같은 해 10월 29일 공장변경 신청을 받으면서 증설에 따른 사전 환경성 검토 요청을 12월 12일 대구지방환경청에 하고 조건부 승인을 한 사실이 있는데 맞지요?
  맞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것은 허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은.
  
허개열 위원   모르면서 결재는 어떻게 했어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협조 사인을 한 것입니다.
  
허개열 위원   그 내용도 모르면서 사인을 해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협의사항이 기업유치 차원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한 것입니다.
  
허개열 위원   기업유치 차원에서 왔으면 그 내용을 알아봐야 될 것 아니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허가사항의 전반적인 전체적인 내용은 모르지 않습니까?
  
허개열 위원   좋아요. 그 후 사전 변경 없이 2009년 4월 2일날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사전 환경성검토 반려 공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이 업체에서 쉽게 말하면 일성정공, 예우전기 등에서 주식회사 송암이앤지로 변경 승인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4월 13일에 경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이 도에서 고시됨으로써 자동 도시지역에 편입되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도 모르겠네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런데 지금 제가 답변할 사항들은 행사위 사항이지 그것을 민원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제가 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허개열 위원   아니, 본부장이 협조공문에 서명을 하고 감사담당관이 서명을 했으니 묻는 것 아니요?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면 될 것이지 왜 행사위, 산건위 가리는데?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저는 순수한 업무 사인 정도 한 것이지 행정사무감사에.
  
허개열 위원   모른다는 말이지요?
  
○위원장 박형근   본부장님,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다른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허개열 위원   전문위원님, 여기 소환 좀 해 주세요.
  증인신청을 요구합니다.
  담당자 김동표 씨 소환 좀 해 주세요.
  여기 와서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이쪽으로 전화하면 올 겁니다.
  그러면 물을 필요도 없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형근   협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감사중지)

(10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님이 요구하신 본 위원회 감사와 관련하여 민간인 김동표 씨로부터 참고인 진술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동표 씨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위원회 감사사항 질의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김동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   김동표 씨, 우리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으로 어려운 발걸음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진실만을 말씀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인 김동표   예.
  
허개열 위원   김동표 씨께서는 최병국 시장님과 망인이 된 고 김재규 과장님, 이상인 경제통상본부장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참고인 김동표   예,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최병국 시장님은 언제부터 알고 있습니까?
  
○참고인 김동표   2004년도 10월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2005년 보궐선거 하기 전입니다.
  
허개열 위원   이상인 본부장님은 언제부터 알고 있습니까?
  
○참고인 김동표   이상인 본부장님을 정식적으로 인사드린 것은 2009년도 초에 인사 드렸습니다.
  
허개열 위원   혹시 참고인으로 나와 주신 김동표 씨와 관련해서 진량 문천리 15-8 외 5필지 즉, 그때 당시에 현오현, 남재용, 박정오 이 세 사람이 공장설립 신청을 한 건하고 또 한 건은 진량 시문리 산56번지 오철호가 공장설립 신청한 허가건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건의 허가와 관련해서 김동표 씨가 한 역할이 있었습니까?
  
○참고인 김동표   예.
  
허개열 위원   그러면 허가와 관련된 일입니까?
  
○참고인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이 두 부지에 대한 공장설립 허가 건에 사전환경성 검토가 문제가 돼서 1년 6월, 약 2년에 걸쳐서 두 건이 모두 사후에 도시계획변경이나 사전변경에 의한 협의 등으로 지체가 되면서 처음에 땅을 매입해서 변경승인을 조건부 허가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승인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 사람한테 넘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부동산에 상당한 시세차익을 거두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참고인 김동표   예, 그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본 건과 관련해서 김동표 씨가 허가건과 관련해서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참고인 김동표   예,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누구에게 했습니까?
  
○참고인 김동표   최병국 시장님한테 직접 했습니다.
  
허개열 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참고인 김동표   시장님실에서 했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참고인으로 나온 김동표 씨께서 최병국 시장한테 이런 부탁을 뭐 어떻게 했습니까?
  
○참고인 김동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경산에서 제 고향이지만 설계사무실, 쉽게 말씀드려서 인·허가에 관련된 업무를 제가 15년 동안 했습니다. 직장생활을 10년 하고 제가 직접 운영을 5년을 했습니다.
  하면서 물론 지금 제가 증인석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 올리는 자체도 저도 사실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물론 검찰에서 조사를 다 받았지만 그 부분에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제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런 행태가 이루어진 자체는 어떻게 보면 본질을 떠나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님에게 제가 먼저 죄송하다고 사과를 올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 계시는 공무원, 열심히 일을 하시는 공무원 되시는 분들한테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나오고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을 때도 그랬지만 비록 저로 인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지만 늦었지만 그것을 바로 잡고 싶고 또 이 일이 어떻게 끝나든 간에 물론 제가 고향을 떠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떠나야 될 상황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까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제가 15년 동안 경산시를 출입하면서 또 일을 하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은 간절합니다.
  제가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릴 때는 저도 용역을 받고 일을 하는 입장에서 제 안위를 위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쉽게 수락을 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기브앤테이크(give and take)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미리 알았던 것 같으면 저도 돈을 많이 벌었겠죠. 쉽게 말해 다른 설계사무소에서 못 하는 것, 쉽게 말씀드려서 돈을 조금 넣고 허가 안 나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자유롭지는 않지만 진실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예, 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용기있는 결단에 격려를 표합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고인이 된 감사담당관과 경제통상본부장으로 있는 이상인 본부장님이 협조란에 결재를 하고 시장이 최종 결재를 해서 이 두 건이 허가가 됐는데 업무상 우리 절차로 볼 때 경제통상본부와 감사담당관은 결재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부서입니다. 왜, 공장신설 허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기에 결재를 하게 되었냐고 본부장한테 질의를 드리니까 본부장님 말씀은 기업유치 차원에서 내가 결재를 했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디 땅인지도 조금 전 시간에 아무런 답변을 못 하고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어떻게 해서 감사담당관과 이상인 본부장님이 협조결재를 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참고인 김동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지시는 문천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려움을 토로하고 이것을 도와주십사 최병국 시장님한테 말씀을 올렸을 때 최병국 시장님께서 고인되신 김재규 감사담당관님과 그리고 이상인 그 당시 투자통상팀장님한테 그 부분을 일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임을 하셨고 검찰조사에서도 있었지만 고인이 되신 김재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인정을 하셨고 사인을 받게 된 경위는 제가 알기로는 전자결재가 힘드니까, 전자결재로 하게 되면 그것은 고인이 되신 감사담당관님 말씀이십니다. 전자결재로 하게 되면 나중에 감사문제라든지 어차피 불법으로 이것을 사전환경성 검토 자체를 배척하고 허가를 내 주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기로 사인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주도해서 문천리 부분은 하셨고, 시장님 사인을 받고 부시장님 사인을 받고 그리고 담당 국장님 사인을 받고 별란으로 해서 김재규 감사담당관님과 그리고 이상인 본부장님 사인을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참고인께서 판단을 해 볼 때 이 허가건과 관련해서 이상인 본부장이 그 내용을 모르고 찍었습니까, 알고 찍었습니까?
  
○참고인 김동표   아시고 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찍을 수는 없지요.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 부분이.
  
허개열 위원   그러면 김동표 씨께서 이상인 본부장 방에 가서 이 건과 관련해서도 부탁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까?
  
○참고인 김동표   개인적으로 부탁도 드렸고 마지막 사인을 하신 분은 고인이 되신 김재규 감사담당관님이신데 그날 마지막 허가증 나오는 날 감사담당관님이 퇴근을 먼저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것을 사인을 해 줘야지만 허가증을 발부할 수 있다고 해서 오셔서 사인을 한 자리가 투자통상팀 방에서 사인을 하셨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본부장께서 잘 알고 있겠네요?
  
○참고인 김동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누구나가 허가되지 않은 땅을 매입해서 허가를 받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가 갑절로 상승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참고인 김동표   예, 쉽게 말씀드리면.
  
허개열 위원   그러면 김동표 씨는 오철호나 이런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였습니까? 쉽게 말해서 김동표 씨가 시장을 평소 잘 아는 어떤 그런 인맥을 이용해서 내가 허가를 내 줄게 땅을 사라, 이래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참고인 김동표   아닙니다. 그 부분은 물론 자꾸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허개열 위원   이미 나오신 김에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참고인 김동표   검찰에서도 밝혔지만 순수하게 용역을 받아서 시작을 했었고.
  
허개열 위원   김동표 씨 사무실에서?
  
○참고인 김동표   예, 용역을 받아서 시작했었고 그 용역을 관련된 분들이.
  
허개열 위원   죄송합니다만 어디에 근무하셨는데요?
  
○참고인 김동표   제가 한영측량설계공사라고.
  
허개열 위원   경산에 있습니까?
  
○참고인 김동표   한국농촌공사 2층에 2004년도 7월 16일날 개업을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 전까지 업을 영위를 했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래서 용역을 받아서 오철호로부터 의뢰를 받은 사건이네요?
  
○참고인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내가 바로 물을게요. 그러면 이러한 어려운 복잡하고 안 되는 이런 부동산 허가건과 관련해서 부탁을 드렸다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라든지 그 사람들하고의 어떤 회합관계는 한번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 시장이나 본부장 이런 사람들하고 협의를 한번 했을 것 아닙니까?
  
○참고인 김동표   허가가 나기 전에 사업주들,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용역을 받은 입장에서 일처리가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인데 그 기간이 못 지켜질 때는 용역을 준 사람들, 쉽게 말해서 의뢰인들은 저한테 이야기를 하겠지요. 왜 안 되느냐, 이런 문제로 안 된다, 방법을 풀어다오, 돈이 들어도 좋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분들은 일단 땅을 사면서 투자를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한번 해 보겠다, 그러면 그 분들도 거기에 대한 제가 설계사무실을 하지만 제 개인적인 믿음보다는 그렇게 풀어주는 사람에 대한 얼굴을 보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두 분 다 시장님하고 독대를 해 드렸습니다.
  
허개열 위원   어디서요?
  
○참고인 김동표   문천리 관련된 사업주는 시장실에서 했고 그리고 시문리 관련해서는 대구시내 노보텔에서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노보텔이라고 옛날 국세청 자리에 밀레오레라고 있던 자리에 지금은 노보텔이라고 프랑스 쪽의 호텔 체인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 누구누구입니까?
  
○참고인 김동표   시장님하고 고인되신 김재규 감사담당관님하고 이상인 본부장님하고 그리고 사업주하고 사업주 관련된 사람들하고 그리고 저, 그리고 비서실에 분들은 당연히 따라왔고.
  
허개열 위원   그 자리에서 무슨 식사를 했습니까?
  
○참고인 김동표   말 그대로 식사를 했지요.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허개열 위원   술도 하고요?
  
○참고인 김동표   와인인지 샴페인인지 한 잔 했습니다.
  
허개열 위원   거기서 공장 허가 건하고 오고간 이야기가 있습니까?
  
○참고인 김동표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장님께서 아프리카 쪽으로 5개국 순방 나가기 얼마 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동성ENG 부분은 해결을 해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 자리에서요?
  
○참고인 김동표   예.
  
허개열 위원   누구한테 그런 말씀을 했습니까?
  
○참고인 김동표   두 분 다 계셨으니까.
  
허개열 위원   감사담당관, 본부장한테?
  
○참고인 김동표   예.
  
허개열 위원   그런데 환경정책기본법이라든지 국토이용법이라든지 볼 때 사전환경성 검토는 그런 용역업에 종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내가 질의를 드리는데 승인허가 전에 보통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고인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런데 참고인께서 그런 어떤 청탁을 하셨기 때문에 선 허가, 후 조치로 된 것이지요?
  
○참고인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정말 미안한 질문입니다만 금품이 오간 사실이 있습니까?
  
○참고인 김동표   저하고 사업주들 말입니까?
  
허개열 위원   아니요, 공무원들이나 시장하고.
  
○참고인 김동표   그 부분은 검찰조사에 충분히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었고.
  
허개열 위원   저는 검찰 조사내용을 모릅니다.
  
○참고인 김동표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었고 검찰조사에서 밝혀진 부분도 있었고.
  
허개열 위원   있기는 있었습니까?
  
○참고인 김동표   예.
  
허개열 위원   그런데 이상인 본부장은 왜 아무 것도 모른다고 하지요?
  
○참고인 김동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원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
  
허개열 위원   그런데 어쨌건 간에 이런 사건하고 인사청탁 관계가 관련이 돼서 우리 안타까운 고인이 된 김재규 과장 자살사건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지요?
  
○참고인 김동표   예,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 사건 이후에 장례식도 치르기 전에 이틀 만에 최병국 시장께서는 유서에 기재된 지금으로 봐서는 간접적이나마 여러 가지 어떤 진술이나 모든 것을 제가 볼 때 기획되고 의도된 문건이란 사실이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만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하고 허개열이가 다음에 시장하려고 공천 밀약을 받고 최병국 시장을 중도하차 시키면 내가 공천을 주겠다는 밀약을 하고 내가 12년 전 근무하던 대구지방검찰청 후배 수사관들한테 허위의 사실을 수사하도록 해서 괴로워죽겠다는 그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그 유서를 장례식장에서 최병국 시장은 한나라당이 사람을 죽였다, 살인당이다 라는 정도의 폭언과 현재 지금까지도 한나라당과 몇몇 사람이 우리 시정을 흔들고 있다, 없는 사실을 쉽게 말해서 괴롭히고 있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저께 간부회의 석상에서는 허개열이와 김만식, 하계만 또 모 공무원이 이런 비위사실을 자복하라고 회유하고 다닌다, 조심해라, 모든 것은 자기 책임은 없고 남의 탓만 있는 그런 책임자로서의 발언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제가 김동표 씨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내가 이 자리에 모셔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 동안 고생 많이 해서 불렀는데 김동표 씨가 제가 2차 성명 발표를 위해서 정식 기자회견을 할 때 당신 실명을 써도 좋겠나 라는 부탁을 할 때 만난 사실 이외에 정말 나를 안 적이 있는지 나를 본 적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참고인 김동표   일단 의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드릴 말씀은 상당히 많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고인이 되신 김재규 감사담당관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나이 차가 있지만 형님으로 모셨고 개인적인 감정은 절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대질신문 할 때도 말씀을 올렸고 제가 처음에 검찰에 소환돼 갔을 때도 2008년도 최병국 시장님 공선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선관위에서 검찰로 고발이 됐을 때 제가 그 당시에 변호사 선임을 하고.
  
허개열 위원   아니, 잠깐만요.
  최병국 시장 공선법 위반 사건에 대한 변호인 선임을 김동표 씨가 했다고요?
  
○참고인 김동표   예.
  
허개열 위원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참고인 김동표   그 당시에 김재규 감사담당관님께서 그 부분이 시장님께서 너무 쉽게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선법 위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시 자체 고문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한테 의뢰를 하셨고 하문을 하시기에.
  
허개열 위원   누가요?
  
○참고인 김동표   김재규 감사담당관이 했어요.
  제 선배 중에서 부장검사 출신이신 대구에서 4, 5년 근무를 하셨고 유능하신 분이라고 제가 소개를 올리고 저녁자리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김재규 감사담당관님 뜻은 뭐냐하면 어떤 형식으로든 이 부분을 벗어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고발이 된 상태였고 자연스럽게 자리를 해 드리고 선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이 있으면서 제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시장님 입장이나 감사담당관님 입장에서는 공안부 담당검사가 마침 고등학교 후배가 담당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고등학교 선배이고 담당검사는 제 고등학교 후배이고 결과를 떠나서 시장님이나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저를 믿고 챙기셨어요. 그 부분은 서두에 질문하신 허가관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허가 관계가 끝나고 난 뒤의 일입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김동표 씨가 공선법 위반사건에 변호인 선임까지 알선을 할 정도의 관계 같으면 공무원들 누가 보더라도 김동표 씨가 최병국 시장의 측근으로 보여졌고 또한 측근이었던 관계인 것은 틀림이 없겠네요? 이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참고인 김동표   그 부분을 일부러 내세우고 제가 그것을 표출하고 다닌 적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인되신 김재규 감사담당관님께서 남기신 유서에 따라서 저도 검찰에서 처음 봤습니다.
  검찰에 가서 봤는데 저도 41년째 살고 있지만 저의 어른은 72년째 살고 계십니다. 저의 어른보다 더 많은 위의 어른들이 계시겠지요.
  저의 어른께서는 경산시장에서 지업사를 하셔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40년 하셨습니다. 공설시장입니다.
  새로 지은 주차장 바로 앞에서 하십니다.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가 김동표 아버지가 하는 지업사라고 손가락질을 하십니다.
  제가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25만 시민들 중에서 최고 쓰레기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위원장 박형근   그런 말을 누가 했는데요?
  
○참고인 김동표   어떤 부분을 말입니까?
  
허순옥 위원   25만 시민 중에.
  
○참고인 김동표   유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유서에서 제가 봤습니다.
  
허개열 위원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건 문천리 건과 시문리 건은 김동표 씨의 청탁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허가가 맞습니까?
  
○참고인 김동표   예, 맞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이 두 건하고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건의 허가와 관련된 내용을 김동표 씨 이 외의 사람으로 인해서 수사가 발단이 된 것은 아니지요? 김동표 씨로 인해서 이 수사가 발단이 된 것이지요?
  
○참고인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고인되신 김재규 감사담당관님 자제분 혼사문제로 인해서 처음에 불려갔습니다.
  
허개열 위원   김재규 과장 아들하고 어떤 관계인데, 어떻게 아는데요?
  
○참고인 김동표   저는 크게 관계가 없었는데 통장을 그 당시에 받아서 썼습니다. 김재규 감사담당관한테.
  제가 공선법 시절인데 한참 수사 중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포함해서 스물 두 분이 관련돼서 조사를 받으실 때 업무자체가 감사담당관님은 거기에 저하고 같이 올인을 하시는 입장이고 그 부분은 비밀로 해 달라, 변호사를 누구 선임했는지 어떤 상황인지 이런 부분은 다 비밀로 하자고 그것은 시장님이 이야기를 하셨고 그 상황에서 제가 경제적으로 그 당시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용기있게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와 주셨으니까 나와 주신 김에 솔직하게 바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두 건이 김동표 씨께서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간의 최병국 시장과의 인과관계, 또한 김재규 담당관, 이상인 본부장 등과의 인과관계로 볼 때 검찰에 가서 이런 어떤 사실을 진술하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떠한 심정으로 이 관계를 전부 다 사실로 진술 했습니까?
  그 이후에 무슨 감정이 안 좋은 점이 있었어요?
  
○참고인 김동표   감정보다는 저 개인적인 일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금전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법적인 처벌을 좀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는 제 소신껏 물론 사람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다시피 열심히 나름대로는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떠나서 제가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분을 부탁드렸는데 그 부분이 안 됐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허개열 위원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참고인 김동표   죄송하지만 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15년 동안 시청을 출입하면서 형님이라고 모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친하게 마음을 주고 이렇게 한 분도 많은데 고인 되신 분도 그렇고 제가 사적으로 제가 아시는 분한테 이렇게 금전적으로 힘들 때 7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빌려 쓴 부분도 제가 인사를 해 주겠다, 저 바보 아니거든요. 몇 천만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까지 제가 법적인 제재를 받으면서 집행유예라는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저놈아 사기꾼이다, 경산시민 관련된 사람들 조금만 사회활동하시는 분들은 저를 다 사기꾼이다, 물론 사기꾼 맞습니다.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은 제 개인적인 문제였고 누구한테 피해를, 그 분들한테 피해보상을 다 했고 그런데 이 일을 가지고 또 사기꾼이다, 저놈아 사기 치는 놈이다, 말을 맞추고 몰아가고.
  
허개열 위원   거기에 대한 배신감이 컸겠네요?
  
○참고인 김동표   그렇다고 배신감에 대한 보복이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 부분이고.
  
허개열 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 사건이 발단되면서 경산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김동표 씨에 대해서 빌려 쓴 돈의 집계까지 다 내 놓고 사기꾼이라는 소문을 저도 듣고 있는데.
  
○참고인 김동표   하물며 정신병자로까지 몰려서.
  
허개열 위원   김동표 씨가 최병국 시장의 측근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었다면 누가 공무원들이 김동표 씨한테 돈을 빌려줬겠는가 하는 그런 반문도 제가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고인 김동표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지요.
  당연하지요.
  
허개열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혹시 최병국 시장이 외유를 마치고 돌아오는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이나 국과장들하고 함께 마중나간 사실이 있습니까?
  
○참고인 김동표   예,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왜 나갔습니까?
  측근을 과시하려고 나갔습니까? 아니면 그 정도로 모시던 분이니까 보고 싶어서 갔습니까?
  
○참고인 김동표   예우차원에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걸 원하셨고요.
  
허개열 위원   원하시고?
  
○참고인 김동표   예.
  
허개열 위원   또 모시는 예우차원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갔다는 말씀입니까?
  
○참고인 김동표   예.
  
허개열 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본부장한테 금품을 준 사실은 없습니까?
  
○참고인 김동표   그 부분은.
  
허개열 위원   대답하기 곤란합니까?
  
○참고인 김동표   예, 검찰에 이미 해 놨기 때문에 그 조사가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혹시 본 위원 이외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박형근   우리 위원님들 참고인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개열 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김 모씨를 통해서 김동표 씨한테 참고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것인데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 나오실 때까지 사실 어려운 걸음이거든요, 안 나오셔도 별 문제가 없는 문제인데, 나오셔서 이렇게까지 진술해 주시니까 저로서는 정말 감사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어떠한 심정으로 나왔습니까?
  
○참고인 김동표   처음에 제가 증인으로 출석을 하면 어떻겠나 제의를 받았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 사람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검찰에서 조사가 계속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한 달을 고인이 되신 김재규 감사담당관 계실 때 처음 구속영장이 부결됐을 때 제가 집을 한 달을 못 들어갔습니다.
  여관 생활을 했었는데 소위 말하는 회유 내지는 협박하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허개열 위원   어떤 유의 사람들입니까?
  
○참고인 김동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검찰에 조사 중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건달, 그런 협박도 좀 받았고 일단은 집 자체가 경제활동 자체가 안 되고 제가 경제활동을 속된 말로 노가다를 하고 싶어도 마음 편하게 갈 수 없는 부분이고 어디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가장 나오게 된 계기는 제가 집에서 칩거를 하고 밖에서 활동을 못함에 대해서 저에 대한 소문, 쉽게 말씀드려서 좋은 소문보다는 저놈 죽일 놈이다, 나쁜 놈이다.
  
허개열 위원   김동표 씨께서도 이 사실의 진실을 밝히고 싶은 마음은 있었네요?
  
○참고인 김동표   제 개인적인 진실도 밝히고 싶고.
  
허개열 위원   명예회복 차원에서도?
  
○참고인 김동표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오늘 나오신 것은 물론 참고인이 잘못 했지만 그래도 진실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렇지요?
  
○참고인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확실하지요?
  
○참고인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개열 위원   혹시 이상인 본부장님께서는 참고인한테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저는 없습니다.
  
허개열 위원   김동표 씨 진술한 내용에 이의가 없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지금 제가 묻겠습니다.
  공장등록 허가 건으로 인해서 허가과에서 한 사항인데 저는 기업유치 차원에서 사인을 했습니다.
  사인을 했는데 이것을 산건위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인지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공장등록 허가 건은 당연하게 산건위 소관이 아니지요.
  산건위 소관은 아닌데 방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유치 차원에서 내가 협조에 결재를 하셨고 지금 김동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동표 씨가 본부장한테도 부탁을 했고 시장이 해 주라는 식으로 지시를 하는 현장에 같이 있었고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본부장인데 허가여부를 떠나서 본부장이 소관하고 있는 주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 업무가 아닌 것을 결재를 하신 분한테 당연히 이상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그게 소관 사무인지 아닌지 그것을 지금 따지는 겁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위원장 박형근   본부장님, 만약에 이 자리에 잘못 됐다면 전 위원이 책임질게요. 그런 이야기 할 것 없고, 본부장이 그것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제가 하다보면 기업유치를 하면서 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그것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것을 전부 의회에서 심문 조사하듯이 이렇게 하면 전부 다 거기에 공무원들이 응해야 되는 것인지.
  
○위원장 박형근   우리는 발언을 듣고 싶고 현황을 알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저의 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유치라고 하더라도 저는 허가 부서에 대한 것은 이야기된 사항들은 저도 검찰에 가서 조사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사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을 유치하면서 그래서 한 것 같으면 저는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형근   알겠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 위원   김동표 씨, 오늘 정의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주신 것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저는 한나라당의 비례대표입니다.
  그런데 최병국 시장과 가까이 지낼 때 우리 한나라당에 한 번이라도 출입한 적이 있습니까? 2004년 이후라고 말씀하셨는데 2004년 이후부터 한나라당에 출입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옆에 계신 허개열 의원님을 그 전에 알았는지, 언제쯤 알았는지 그것을 말 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로 처벌을 받았을 때 최병국 시장께서 안 좋은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만큼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잔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안 좋은 소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참고인 김동표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허순옥 위원   그러면 저도 모시는 최경환 의원님의 존함이 자꾸 거명되기 때문에 한나라당에 오신 적이 있는지 한번이라도 한나라당을 최병국 시장과 2004년 이후에 한나라당에 당적을 두고 있었는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참고인 김동표   제가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2004년도 10월달에 최병국 시장님을 처음 뵈었고 최병국 시장 처음 뵙는다고 해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2006년 5.31지방선거가 끝나고 5.31지방선거 때 선거운동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허순옥 위원   누구를요?
  
○참고인 김동표   최병국 시장님요.
  
○위원장 박형근   허 위원님 감사내용과 관계없는 질문은 그만하시고 직접적인 이야기만 하세요.
  
허순옥 위원   예, 오늘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양해를 구하고 저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감사내용과 상관이 없는 것은…….
  
허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신 데 대해서 25만.
  
○참고인 김동표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쪽하고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허순옥 위원   그리고 25만 중에 제일 쓰레기라는 말씀까지 들어가면서 마음  고생이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신 것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아신 것은 언제 아셨어요?
  
○참고인 김동표   제가 작년 11월말부터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불려가고 난 뒤에 감사담당관님 망자되시고 난 뒤에 10일 정도.
  
○위원장 박형근   그 전에 몰랐네요?
  
○참고인 김동표   그 전에 몰랐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알겠습니다.
  감사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김동표 씨라고 말씀하셨지요?
  
○참고인 김동표   예.
  
○부위원장 기숙란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문천리하고 시문리 공장 외에 혹시라도 워낙 시장님하고 유대관계가 깊었으니까 또 다른 청탁을 하신 일은 없으신지요?
  
○참고인 김동표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초부터 시작해서 2009년 8월 15일까지 그 안에서 두 건이 이루어졌지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그런 내용을 알았던 것 같으면 많이 했겠지요.
  2009년 2월달, 4월달, 6월달,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제가 8월 15일날 법적인 문제로 잠시 그때부터 쉽게 말씀드리면 아웃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부탁드리고 그런 부분은 없었지요.
  
○부위원장 기숙란   이 사건 외에는 없었네요?
  
○참고인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상인 통상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질의할 때 대답을.
  
○위원장 박형근   기 위원님, 참고인이 오랫동안 답변하셨는데 더 할 이야기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참고인, 바쁘신 가운데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나오시기까지는 대단한 결단이었는데 그 점에 대해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퇴장)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기숙란   자꾸만 대답을 회피하시는데 우리 경산시청 내에 계시는 1000여 공직자들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일에는 다 정정당당하게 표명화되게 답변하고 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감사내용과 관계되는 일이라면 정확하게 진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기업유치를 위해서 한 일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업유치가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수출 100억불 달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아무리 바빠도 바늘을 귀에 뀌어야지 허리에 매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모든 일을 정말 공정하게 모든 절차를 정확하게 순서대로 밟아서 그렇게 처리를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사회가 밝아지고 이 사회가 공평한 사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산시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감사내용 중에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저희들과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개열 위원   본부장이 모른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산건위 163쪽입니다.
  하양 공설시장과 관련해서 제12조에 보면 1항, 2항에 계약의 변경, 추가 해약 및 해지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해약 또는 해지할 수 있다에 1번과 2번이 있는데 쌍방이 계약을 해약하기로 합의한 때입니다.
  우리는 합의 했습니까?
  해약을 합의 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위에 내용의 1항에 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쌍방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쌍방협의가 아니고 시경원에서 일방적인 해약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2항에 보면 이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해약 또는 해지할 수 있는 항은 2항 아닙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위원장 박형근   기타 사정으로 쌍방이 이 계약을 해약하기로 합의한 때 해약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맞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그러니까 합의 안 됐잖아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자기들이 작년 12월말까지 법률적인 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작년 12월말로 자기들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때 종료가 됐기 때문에 자기들은 해약을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재계약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아니, 해약할 수 있는 조건이 해약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은 기타 사정으로 쌍방이 이 계약을 해약하기로 합의할 때 해약이 가능하다는 말 아닙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러니까 계약을 해약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는 민원이 있는 기간 동안 근 1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당신들은 그 중단에 포함을 시키고 자기들은 중단은 됐지만 일을 했기 때문에 중단이 아니라는 법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산을 하면서 다 하고 따질 것은 따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그러면 시경원에도 합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합의가 돼야 되는데 법률적인 해석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변호사하고 전부 물어봐도 변호사도 확실한 답변을 못해요.
  
○위원장 박형근   그러면 하양 공설시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문제는 어떻게 하든 간에 건축은 시에서 하기로 한다고 했지요? 나머지 사항은 시장경영진흥원과 같이 합의를 해서 한 번 더 협의해서 의뢰를 하지요?
  안 그래도 회신이 시경원에서 저한테도 왔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면 상당한 기간도 요하고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경영진흥원과 합의해서 건축을 시에서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진흥원하고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보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통상본부 소관의 가장 핵심이 하양공설시장 현대화사업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이게 잘 돼야 앞으로 경산시장도 있고 자인시장도 있는데 본 위원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늘 강조를 합니다.
  하양공설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선진화사업 대행계약서, 계약서 작성은 누가 초안을 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초안 자체는 진흥원에서.
  
성기호 위원   갑이 누구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갑이 경산시입니다.
  
성기호 위원   갑이 경산시라면 모든 계약서가 갑을 우선을 따지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만 갑이 챙겨야 안 됩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 사업을 하는데 계약서 옳게 안 챙기고 이게 무슨 계약서입니까?
  계약서의 가장 요건이 뭡니까? 중도해지 할 때 권리, 책임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계약서입니까?
  계약 이행이 안 될 때 당연히 여기에 대한 배상금이 따라야 됩니다.
  그것도 없는 계약서를 갖고 이게 경산시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래서 무슨 일을 합니까? 돈이 10원, 20원도 아니고 몇 백억원 하는 공사를 계약하면서 계약이행에 대한 어떤 제재사항이 하나도 없는 이게 무슨 계약서입니까?
  처음부터 잘못됐지, 잘못되면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은 하나도 안 지고 늘 이래서 넘어가서 상인들 2년 동안 생계가 어렵도록 만들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안 집니다.
  저는 이게 제일 답답합니다. 이런 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농민들 논을 하나 팔고 사도 계약을 위반할 때는 위반사항에 대한 그 사항이 분명히 나옵니다. 계약을 위반해도 계약위반사항이 하나도 없는 이 계약서를 갖고 더구나 갑이 이런 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제 이야기에 반론 있습니까?
  이런 계약서에 반론이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계약은 그 당시에 쌍방이 한 것인데.
  
성기호 위원   갑이 누구입니까? 돈을 누가 주고 합니까? 쌍방이 하면 시가 그렇게 따라서 합니까?
  그래도 이야기는 잘 하네, 그게 맞습니까? 맞아요?
  쌍방이 하면 이렇게 계약서에 우리시 갑이 뒤에 도장을 찍어야 됩니까?
  이행에 대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이래서 무슨 행정을 한다고 앉아 있습니까?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억이라는 금액을 계약이행의 불이행이 있을 때 아무 대책도 없는 계약서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해 놓고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소임을 다해야 됩니다. 계약서가 요건이 성립되었다고 봅니까, 안 됐다고 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성립이 됐습니다.
  
성기호 위원   성립이 됐으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냥 넘어갑니까?
  쌍방이 합의해야 되는데 쌍방이 안 하고 일방이 계약을 해지 했을 때 그 책임은 아무도 안 집니까?
  그게 무슨 계약요건이 성립됩니까?
  계약요건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계약에 필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을 말씀해 보십시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조항별로 다 돼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꼭 계약서가 갖춰야 될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을 압니까, 모릅니까?
  조항만 다 있다고 계약입니까?
  계약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요건은 계약이라든지 계약명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게 요건 아닙니까?
  
성기호 위원   필히 갖춰야 되는 것은 계약을 왜 합니까?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요건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대체를 이 계약서를 갖고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잘잘못을 따질 수 있습니까?
  계약을 왜 합니까? 계약을 뭐 때문에 합니까? 일이 안 됐을 때 갑과 을이 분쟁 시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간단히 대답하세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
  
성기호 위원   왜 대답 안 해요?
  똑똑한 사람이.
  대답을 안 하니까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고 대답을 하셔야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대답은 하는데.
  
성기호 위원   몇 번 이야기해도 대답을 안 하고.
  
○위원장 박형근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숙란   본부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사무감사 기간이니까 감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질의하는데 답변 안 하는 것도 직무유기입니다.
  
성기호 위원   제가 계속 답변을 드렸는데 또 중복되는 이야기를 계속 세 번, 네 번 했기 때문에.
  
○부위원장 기숙란   거기에 대해서 해약에 대한.
  
성기호 위원   잠깐, 세 번, 네 번이 아니고 계약을 하게 되면 필수요건이 계약서를 이행 안 했을 때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맞습니다.
  
성기호 위원   맞으면 이 계약서에 쌍방이 갑과 을이 갑이 소임을 다 안 했을 때 을이 소임을 다 안 했을 때 추궁할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뭐로 하노?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성기호 위원   그러면 일방이 분명히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쪽에 을이 일방으로 해약을 했다고 했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우리는 일방으로 보는데 자기들은 계약 기간 동안에 그것의 해석을 법원에 심판을 받아봐야 된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성기호 위원   잠깐, 그러면 갑과 을에게 해약을 우리 위원장께서 쌍방이 한다고 할 때 그쪽에서 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우리 시가 갑이 그냥 같이 넘어갑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안 넘어갑니다. 저희들은 정산을 다하고 법적 절차를 우리 공무원도 징계를 안 먹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다 밟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냥 넘어가면 감사 오면 지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빠져나간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우리도 변호사를 사서 소송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성기호 위원   잠깐, 됐어요.
  답변 그만 하세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제가 답변을 할 때는 하지 말라고 하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기호 위원   본 위원이 묻는 답변 이외에는 할 필요가 없어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가고 중이 아닙니까?
  
성기호 위원   내가 됐다고 안 합니까?
  내가 그 이야기는 이해한다고 안 그럽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야기를 한다고.
  
○위원장 박형근   진정하세요.
  
성기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답을 알았다고 안 그럽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두 번, 세 번 답변을 하니까 답변을 안 한다고 하고 내가 중간에 답변을 하니까 자르고, 나오는 말이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형근   본부장님, 회의석상입니다.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   이 계약이 서로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것이 계약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계약에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항을 찾아보십시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10조에 보면 위반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않아야 된다고 있는데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안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도 다 넣었으면 좋겠지만 여기에 안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이 조항을 설정 안 했을 때 법적인 문제로.
  
성기호 위원   보세요. 돈이 200억 가까이 들어서 계약을 하는데 집행을 안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반 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규정을 지우는 것이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계약서를 하다보면 아무리 원만한 계약을 해놨더라도 그 중에 제3자가 보면 잘못된 부분도 나옵니다. 그런 것은 소송이 제기되면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 문구 하나를 된다, 안 된다 이것을 다 하기에는 저희들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성기호 위원   보세요. 통상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상식적인 문제 아닙니까?
  본 계약을 위반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문안이 필수사항입니다.
  그 한 단어를 쓰는데 그렇게 소홀히 해서 계약을 해 놓고 지금 자꾸 잘 했다, 계약이 원만하다고 이야기입니까?
  돈 200억 상당을 계약하는데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한다는 문구가 하나도 없는 것이 무슨 계약서입니까?
  계약서 왜 하노? 일반인한테 물어도 다 아는 사항인데 그래도 행정을 한다는 사람들이 앉아서 이런 계약서를 만들어 놓고 이 계약서 잘 했단다, 지금.
  이것은 심판을 어디서 받아봐야 되는지,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한철 위원   이상인 본부장, 우리 오늘 김동표 참고인께서도 어려운 걸음을 해서 내가 알기로는 자기 속 시원하게 할 이야기를 다 못 한 것 같습니다.
  경산시가 책임질 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까 국장께서도 답변하시기를 기업유치 차원에서 결재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30년 이상한 사람으로서 국장으로서 답변한 태도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그 당시에 결재를 할 때 이것은 아니라고 직언을 하지 못한 책임감도 안 있나, 그렇게 안 느껴집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허가 부분이 사실 그 당시에 1안과 2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안으로 하고 뒤처리도 됐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있고 만약 그 당시에 2안으로 결정이 됐으면 2안으로 했고 저는 중간 라인에서 그 당시 국장까지 결재돼서 온 상태에서 제가 사인을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한철 위원   만감이 교차되는 기분인데 오늘 김동표 씨를 보고 착잡했어요.
  그 당시에 김동표 씨가 이걸 가지고 나한테도 왔어요.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불법이다. 그러고 난 뒤에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도 모르게 진척이 되었는데 사실은 국장이 결재할 라인도 아니고 또 국장이 우리 시장하고 김동표 씨하고 업자들하고 노보텔에도 가고 시장실에도 가고 국장방에서도 만나고 이랬으면 일부분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진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국장의 태도이고 우리 의원님들의 바람이고, 아까 보니까 행사위에서 다룰 문제이니 산건위에서 다룰 문제이니, 아주 1000여 공직자와 경산시민의 일축을 맡고 있는 국장으로서 배은망덕한 답변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안 됩니까? 진실되게 이야기하고 잘못된 부분은 사람이 하다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장에까지 와서 의원님들한테 항변하는 식으로 답변하고 그 모습은 본인도 시정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보세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하여튼 허가부서와 저희들이 인허가 부분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위원장 박형근   본부장님, 저는 사실 섭섭합니다.
  배한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솔직한 이야기로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 그 당시에 그런 상황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이걸 질의하고 할게요. 배한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죄송합니다 하고 한마디만 다 끝나는 것입니다. 잘못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자꾸 변명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행사위 문제이니 하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배한철 위원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묻거든 진실되게 답변하고 또 우리 성기호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자꾸 그것을 행정적으로,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뭔가 책임을 지도록 보완을 하자고 하는데 자꾸 오리무중으로 답변을 하니까, 진실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숙란   본부장님, 경산시장 관계 현대화사업이 아니고 경산시장도 그렇고 모든 재래시장이 다 개인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시 소유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임대계약을 앞으로 현재의 계약 내용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인들은 자기들이 승계할 수 있다고 하고 집행부에서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분명히 해서 다시 재계약을 다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대로 하면 승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승계라는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부위원장 기숙란   누구한테든지.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렇게는 안 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나이가 많아서 상속에 의한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상속의 한계는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민법에 규정된 상속권한, 아들이라든지 이렇게 넘어갑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민법에도 직계존비속이라고 할 수도 있고 4촌, 6촌도 상속세 내면.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4촌, 6촌은 안 되고 아들, 딸 이렇게 민법에 규정된.
  
○부위원장 기숙란   우리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조례 내용은 지금 없으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지금 제가 질의를 못 하겠네요. 조례를 알아야 정확히 질문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질서가 바로 잡혀야 되겠습니다. 자기들끼리 권리금 받고 팔고 사기도 하고 승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직계로 내려갈 수 있다고 조례가 돼 있으면 내려가겠지만 다른 사람하고 사고팔고 하는 것도 지금까지 돼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인들이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임대한 것인데 우리시하고 계약을 해야지 왜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권리금을 받고 계약을 합니까? 그것은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조례를 보시고 그게 정확하게 돼 있지 않다면 다시 제정을 해야 되겠고 해서 일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차장 공사한 B지구가 그만두고 끝날 때는 상가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까?
  시에 요구할 수 있습니까? B지구에 만약에 A라는 분이 거기에서 장사를 하다가 장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 그만 두고 나갈 경우에 거기에 대한 재산권 요청은.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없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상인들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상인들 생각은 임대를 받아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니까 그것도 확실히 교육을 시키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앞으로 그런 부분은.
  
○부위원장 기숙란   왜냐하면 그들이 상가건축을 20년 전인가 할 때 자기들이 건물비를 냈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건물비 낸 것은 C지구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B지구도 냈답니다.
  냈기 때문에 권리요구를 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권리요구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앞으로 크게 문제가 됩니다.
  지금 한 세대가 지나가는 기점이거든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2015년까지는 가능하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타인에게 양도가 된다는 것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양도할 때는 건물비 만큼의 자기가 돈을 받고 양도할 수 있다는 겁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양도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요. 건물비를 받든지 영업권을 받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만약에 권리금을 많이 받고 양도를 해 가면 업권을 양도하는 것이잖아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업권도 마찬가지이고 점포를 쌀집을 하다가 다른 걸로 바꿔도 상관은 없고.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니까 사용권만 양도하는 것이잖아요? 부동산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 주인은 누가 돼 있습니까?
  건물도 시 소유로 돼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도 매매가 2015년까지는 되도록 계약이 돼 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부위원장 기숙란   2015년이 지나면 양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승계는 되고?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조례 갖고 오셨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부위원장 기숙란   어디까지 승계가 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경산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제15조에 보면 사용권 양도 및 금지사항이 있는데 1항에 보면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수시 및 일시로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제가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허 위원님께 상속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상속 아닙니까?
  
허개열 위원   상속은 권리와 채무도 함께 상속되는데 직계존비속이 없을 경우에는 사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이것도 상속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 이외에는 타인에게는 할 수 없다. 그러면 2015년까지는 매매를 할 수 있고 그 이외에는 2015년 가까이에 사서 그 이상 하는 사람들은 매매를 타인에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굉장한 권리금을 주고 이걸 인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언젠가는 이 재래시장이 계속 간다고 못 보고 없어질 수도 있고 다른 걸로 바뀔 수도 있고 하면 이 사람들은 권리행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남는 사람들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 관계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주인을 따로 있는데 권리금 주고 해 놓고 마지막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니까 자기가 한 일이지만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양도할 경우에 자기들끼리 계약서를 쓰더라도 마지막 조항에 만약에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을 쓰도록 시에서 그걸 받으세요.
  지금 장사하고 있는 모든 상인들에게 그 내용을 삽입해서 계약서를 써야 된다. 그리고 양도할 때는 반드시 시에 알리고 양도하라고 하세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어차피 양도할 때는 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돈을 얼마 받는 것은 간섭할 필요가 없지만 그것은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큰 문제가 안 일어나니까 그것을 철저히 연구해서 거기 계약서에 삽입할 수 있도록 반드시 타인에게 양도할 때는 시에 알리고 양도할 것, 그렇지 않으면 어떤 법적인 대가를 치루는 조치를 할 그런 조항을 만들어서 다 보내기 바랍니다.
  지금 공지하십시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계몽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계몽하는 것이 아니고 공문으로 모든 상인들에게 다 띄우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히 문제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모든 상인들한테 다 보내면 대상이라도 되는가 싶어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계몽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통해 본 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오전 감사 시에 본부장님의 무답변, 질문하는데 대한 중복발언, 항의성 발언 등 수감태도가 극히 불량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오후 수감 시에는 좀 더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고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2항에 의한 답변을 함에 있어 예의를 갖추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 위원   기숙란 위원님의 질문에 추가질문을 합니다.
  경산 공설시장 사용권자 중에 법을 잘 몰라서 상속하거나 사용권자는 자기면서 실제는 자기가 사용하지 않고 임대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반을 쓰고 반은 다른 사람한테 돈 받으면서 쓰고 있거나 기숙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처음에 제가 발언했다시피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그 부분에 있어 동의를 합니다.
  
박정애 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속하게 하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상황이 심각합니다. 거기에 문 닫아놓고 도박하시는 가게도 몇 개 되고 임대에 재임대,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거나 25%가량의 점포가 문이 닫긴 상태로 있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못을 박았으면 싶은데 이 일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저희들은 시기를 못을 박기는 곤란하고 최대한 그 부분에 전반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제가 왜 이러냐하면 기숙란 위원님 질문에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때 한번 알아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계속 뒤로 미뤄져서 그렇게 되면 경산공설시장은 지금도 위기지만 더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정비사업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출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15조를 보면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수시 및 일시로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또 상속에 의하여 시장 사용권을 승계 받은 자는 즉시 그 뜻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규대로 의미를 해석해 보면 우리가 경산시에 무슨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대부계약을 하고 정리를 하게 되면 특별한 변화가 없는 이상 자자손손 자기들 것이다, 그렇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손자로, 그리고 아까 민법상 상속이 어떻고 했는데 상속은 어디까지나 민법입니다.
  그러면 상속범위를 볼 때 내 직계가족이 없다고 하더라도 방계 사촌까지는 법적인 권리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뭔가 지금 우리의 정서를 볼 때 하양시장 관련해서 사업할 때 문제점이 뭔가 하면 실질적으로 점포를 5개, 6개 잘라서 전부 다 양도하고 자기는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세를 받아서 시에 일정부분 대부료를 내고 나머지 중간 차액을 가지고 생활해 온 사람들이 다수 안 있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허개열 위원   그러면 소유가 우리 경산시 부동산인데 나는 임의대로 자기들끼리 임의대로 양도, 양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양성화를 시켜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례 규정도 손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양시장은 정비가 됐는데, 정비가 어쩔 수 없이 시장현대화사업 때문에 상속문제나 양도, 양수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안 했습니다.
  왜, 우리 경산시 전체, 하양읍민 전체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제가 의회에서 이론을 달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 이런 문구의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있는 이상 이런 편법이 계속 해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봐주고 있는 것밖에 더 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국적인 조사를 해보고 사실 저희들한테 안 하고 그냥 막 넘어가고 있는데.
  
허개열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사고팔고 다 했잖아요? 다른 데는 모르겠고 하양의 경우에.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래서 어떤 시설현대화를 하려면 특별대책을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번 기회에 실태조사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이런 금지규정이 있는데 실태조사를 하양은 양도, 양수된 부분도 전부 이런 저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양성화를 시켜주고 넘겨주고 했잖아요?
  그 자체도 이런 법을 두고 볼 때는 우리시 스스로가 불법행위를 하도록밖에 판단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양시장 문제 뿐만 아니라 경산도 있고 자인도 있고 재래시장이 많은데 그 사업들도 앞으로 양성화를 해야 될 건데 사업을 하려면 정리를 해야 될 건데 이게 하양시장만 하더라도 명의는 70대, 80대 노인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번에 정비하면서 상속절차를 다 거쳐서 젊은 사람들로 구성해서 상인대학 운영하고 한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맞습니다.
  
허개열 위원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우선 오전에 통상본부장께서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현재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저도 열심히 답변을 한다고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어떤 감정이 표출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기호 위원   집행을 하다보면 잘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가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입장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은 정중히 사과를 하든지 안 그러면 시인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업무를 보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 다음부터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돼야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잘못된 과정을 업무량이 많고 이러니까 잘못할 수도 있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반대로 집행부가 잘못한 것을 의회에서 일을 하다보면 업무량도 많고 하니까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앞에는 이해가 가는데 뒤에는 무슨 뜻인지 내용을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요.
  
○위원장 박형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본부장님은 어떤 일이 있으면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앞으로는 잘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은 할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잘못될 수도 있겠지요,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본부장님이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 잘못될 수도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맞아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성기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말씀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전에 한 사항을 오후에 하는 것이 맞는지, 집행부도 많이 어려운 것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계약서라는 것은 정말 너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통상 시에서도 이 계약서를 인정해 주는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라는 것은 항상 위약규정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습니다.
  민법 565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 계약서가 원만하고 내용이 각 항목별로 다 잘 돼 있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그 말씀을 계속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약서의 미비점을 인정하시겠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전체 일반 계약서는 위약사항이 있는데 이 계약이 저도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
  
성기호 위원   이 계약이 아니고.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MOU로 체결을 하다 보니까 기관 대 기관으로.
  
성기호 위원   아무리 MOU이고 기관이고 그러면 계약서는 쓰지 말지 왜 씁니까? 계약서 필요 없잖아, 안 그렇습니까?
  계약서는 분쟁을 최소한 사전에 막으려는 겁니다.
  계약서는 계약서입니다.
  저도 성문법과 불문법도 압니다.
  오히려 불문법이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약서를 쓰게 되면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본 위원과 다툼이 맞느니 안 맞느니 하다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통상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사항들, 계약서를 여러 군데 가서 계약서에 대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위약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조문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최소한 102억 정도가 되면 특약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계약서를 검토해 보고 여기에 미비한 것은 특약에다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이 조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위약에 관한 사항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우리시 예산을 다루면서 계약서 내용이 이렇게 소홀해서 됩니까?
  과연 체결할 때 계약서 몇 번 검토했습니까? 조문을 몇 번 읽어봤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저는 뒤에 와서 읽어봤습니다만 몇 번 봤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읽어봐도 이런 것을 발견하지 못 했습니까? 미비하다는 것을.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저도 그 당시에 위약에 대한 규정이 없었느냐 이야기는 했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답변이 본 위원한테 내가 미비점을 지적하는 데도 왜 그렇게 맞다고 항변합니까?
  답변을 몇 번 물으니까 할 가치가 없다고 싶어서 묵비권 행사를 하고 그게 태도입니까?
  이렇게 자료를 제시하면 인정하고 민법 565조를 찾아보십시오.
  법에 있는 것인데 위약에 관한 사항은 법 따지기 전에 상식적인 문제 아닙니까?
  계약을 왜 합니까?
  그게 이 계약을 좀 더 했더라면 오늘 같은 이런 일은 사전에 막았다고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이렇게 느슨한 계약을 하니까 상대방이 언제 그래도 다음에 법적인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심판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사람만이 찾습니다. 소임을 다 못 할 때는 찾지도 못 합니다. 이것도 위약에 대해서 한 마디도 없으니까 다음에 어떤 판결이 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판결이 부실하면 이 문제도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런 맹점을 갖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은 수차례 지적했는데도 원만하다느니, 질문자가 질문을 여러 번 하느니, 내가 답변을 옳게 안 하니까 여러 번 한 것이지 답변을 확실히 했으면 내가 여러 번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나를 보지 말고 답변하십시오.
  생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형근   금방 성기호 위원님의 말씀이 본부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라는 말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 당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기호 위원   아니, 계약조항이 원만하냐, 아니냐를 묻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여기에 대한 답변을 김동원 팀장이 하면 어떻습니까?
  
성기호 위원   본부장이 하십시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MOU체결방식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성기호 위원   그러니까 원만하다는 말이지요? 하자가 없다는 말이지요?
  
○위원장 박형근   본부장님, 지금 이 답변은 김동원 팀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이 성기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취지를 잘 모릅니까?
  
성기호 위원   이것을 같이 읽어봅시다.
  읽어보고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까요?
  이 계약서가 위약에 관해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는 계약서인지 부족한지 조문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이 조문이, 이 계약이 위약했을 때 충분히 이 계약서가 위약에 대한 내용을 커버할 수 있는 계약서인지 한번 보세요.
  다른 계약서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5조에 위약에 관한 것을 정리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제7조에 해 놨고 또 민법에도 쌍방이 배상을 해야 된다고 56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계약서 102조에는 MOU가 만사입니까? 그러면 계약은 계약이라고 몇 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약서가 완벽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잘못된 것은 이렇게 시인 안 한다. 그러면 잘 되고 잘못되고 간에 위약에 관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세요. 내 이야기 들으세요.
  위약에 관한 내용이 계약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없습니다.
  
성기호 위원   없으면 잘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위약내용이 없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 이야기가 그렇게 힘이 들고 지금까지 갑니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맞으면 맞고 안 맞으면 안 맞는 것이지 같습니다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늘 생깁니다.
  계약에는 임의규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강제규정만이 계약규정입니다.
  지금 말씀은 임의규정입니다. 할 수도 있고 없고. 그런 사고를 갖고 계약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지, 계약서는 전부 강제규정이라야 됩니다.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제가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관계 이야기가 그전부터 있었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지금 몇 일전에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 놨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지금 공원교가 빨리 준공이 돼서 7월말쯤 되면 통행이 되지 싶은데 그러면 교통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관계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특히 중방동 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농업인회관하고 4단체 주차를 할 데가 없어서 지금 어저께도 어떤 부분에, 지역을 지금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이전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올해 안에 될 것 같아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렇게 검토를 하니까 녹지구역 내라서 건폐율 문제가 안 나오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그러면 올해 아니면 내년 중으로는 이전이 되겠네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빨리 옮기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형근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정애 위원   버스문제인데요, 대구버스가 휴먼시아 쪽으로 939번이 7월 1일부터 하기로 안 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다 됐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산버스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협의는 다 됐는데 회사하고 해서 일정만 잡으면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박정애 위원   조금만 언제요?
  약속을 해서 다 공표하다시피 한 사항을 이렇게 어기면.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8월 초순, 늦어도 중순 전에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다보면 이해관계가 있어서 늦어지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협의는 다 됐으니까 이게 대구에서도 협의가 안 되고 이래서 23대 중에 16대, 17대 서로 이권관계 싸움인데 그러다가 합의가 다 됐으니까.
  
박정애 위원   이권이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경산버스 때문에 안 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다 됐습니다.
  되고 나니까 경산버스 차 더 넣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승낙을 안 합니다. 일단 늦어도 8월 초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형근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 위원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우리 본부장님 답변을 들어볼 때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25만 시민의 경제통상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께서 답변이 왜 그렇습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 공직자들의 공과를 심판하는 감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질의 토론을 하고 비판함으로 인해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실수나 과오가 있는 부분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기로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무슨 시인을 하고 책임을 지면 감옥소가요? 그렇게 소신이 없는 분이 어떻게 경제통상팀을 이끌고 있습니까?
  내가 답변해서 좀 불리하면 그게 큰일날 일입니까? 이게 어디 재판하는 데입니까? 사무감사 아닙니까? 잘잘못을 서로 같이 한번 따져보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감사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좀 불리하면 꼬랑지 다 날리고 제발 부탁드릴게요. 본부장님 연세나 저도 그렇지만 적은 나이 아닙니다.
  방금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대구, 경산 순환버스 때문에 전번에 교통팀장한테도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정상적으로만 협상만 하지 마시고 대구는 경산 오지 북쪽에 와촌도 안 있습니까? 와촌, 대구 그쪽으로 순환되도록 협상해 달라고 작년부터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진척이 없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 부분은 사실 와촌 음양, 능선 이 부분이 대구에서는 돈이 안 되고 비수익노선으로 너무 적자가 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절충을 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래도 우리가 버스회사에 어차피 지원금도 주고 오지노선도 있고 벽지노선도 있고 다 지원을 안 합니까?
  그러면 경산시 같은 경우는 차라리 순환이 안 되더라도 일반 어려운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활용할 수 있는 차가 많이 있지만 용성 같은 데나 와촌 같은 데는 우리가 공익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 그것을 해결 안 해 주면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꼭 좋은 방안을 찾으셔서 대구시와 협의를 잘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리고 수감자료 66쪽에 보면 녹색전환 기술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녹색사업으로 전환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 사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하는데.
  
허개열 위원   우리가 매년 5000만원씩 지원하잖아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중소기업 녹색전환하고 메카트로닉스 융합하고 IT융합제품 이런 것을 생산기술이나 유망기술들을 개발하고 애로사항을 진단하고 분석해 주는 이런 일인데 어디서 하는가 하면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에서 하는데.
  
허개열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대구 성서에 있는데 5개 분원이 있습니다.
  경상북도하고 경산시하고 구미시하고 영천시하고 칠곡군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동으로 투자해서 운영되고 있는 연구원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5000만원씩 해서 5년간 해 줍니다.
  
허개열 위원   국비도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국비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국비는 편성을 안 하고 바로 연구원으로 갑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도에서 10억을 내고 우리가 5년 동안 5000만원씩, 구미가 3억 5000을 내고 영천이 2억 5000, 칠곡이 1억 5000하고 생기원이 20억을 냅니다.
  
허개열 위원   이런 것은 자치단체하고 협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사실 이런 부분이 도 주관에서 생산기술원에서 기업체 기술개발이나 이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개열 위원   조팀장, 국비 있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조찬호   지금 국비가 저희들한테 바로 내려오지는 않고.
  
허개열 위원   그러면 도비에 대응 투자해서 바로 저쪽으로 가고, 이게 민간이전사업이지요?
  
○투자통상팀장 조찬호   예, 맞습니다.
  
허개열 위원   국비는 연구원으로 바로 갑니까?
  
○투자통상팀장 조찬호   도에서도 바로 가고 저희들은.
  
허개열 위원   그러면 우리는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런데 기업체들이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우리 경산 관내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중소기업이 있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금영테크하고 6개 업체입니다.
  
허개열 위원   전부 진량공단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허개열 위원   그 사람들은 어떤 사업을 하다가 녹색사업으로 전환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일지테크, 삼광, 기남, 금영테크 이렇습니다.
  
허개열 위원   본부장님, 거기 지금 도움 받고 있는 진량 관내 공단에서 무슨 사업을 하다가 녹색사업으로 전환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지금 자동차산업에서 하이브리드로, 전기로 넘어가는 전환과정에 있는데 그것을 녹색으로 전체적으로 자동차부품 자체가 IT입니다.
  기계장치에 하나 넣으면 전체가 한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술개발입니다.
  
허개열 위원   기존의 자동차 공장에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로 간 과정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는데 그런 기술을 할 수 있도록 생산성기술원에서 기술개발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렇습니다.
  
허개열 위원   연구원의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저희들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박사들입니다.
  연구진은 기술박사들입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허개열 위원   알았습니다.
  89쪽에 금락어린이공원 외 19개소는 금락은 하양인데 하양만 19개소입니까, 경산시 전체가 19개소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경산시 전체 다입니다. 외 19개소입니다.
  
허개열 위원   그런데 금락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하고 10년, 20년이 지나도록 개발은 안 해 주고 청소는 돈 들여서 관리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상을 해서 어린이공원으로 개발을 해 주시든지 풀어주시든지.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린이공원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가을되면 우범지대입니다.
  나무는 우거지고 청소년들 전부 나가서 담배피우고 술 먹고 비행의 장소이고 봄에 청소를 하고 나면 좀 낫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 환경여건을 조성하는 취지에서도 어린이공원으로 개발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풀어주든가 10년, 20년 계속 묶어놓고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여하튼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고 그 사이에 우범지역이고 하니까 현장에 가서 1차적인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중고등학생들 거기 가서 술 먹고 담배피우고 비행장소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석 팀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경산시에 대추농가가 몇 호나 됩니까?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대추생산농가가 약 800에서 1000호 가까이 됩니다.
  
허개열 위원   그만큼 되면 관리기 사 주는 것은 아직 멀었네요?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데 보조비율이 우리가 40%를 지원하고 60%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100만원짜리 같으면 자부담 60만원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선뜻 안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허개열 위원   페이지가 많기에 이제 어느 정도 됐는가 싶고 여기에 관리기 같은 것이 있는데 센터에서도 다른 걸로 해서 농기계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산림과에서는 특정 대추농가에 관리기를 올해만 해도 수십 군데 되지요? 133건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대추농가에 아직까지 관리기 보급률이 몇 %나 됩니까?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관리기는 한 농가에 대추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숭아를 하는 수도 있고 일반 전작물도 있고 이런데 우리 산림팀에서 해 주는 것은 대추 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공급해 주는 비율로만 따진다면 거의 20%가 안 되지요. 그런데 다른 데 전작물을 하는데 관리기를 구입하면 대추하는 데도 사용을 하니까 우리가 대추 보조사업을 해 주려고 해도 있으니까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아마 관리기가 대추용으로 해 주는 것이 20%선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민들한테 보조사업으로 기계 사 주는 것은 좋은데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조해 주기 위해서는 체계가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산림과에서 대추농가에 대한 관리기 등 농기계 보조사업을 하고 기술센터에서 자체 보조사업을 하고 또 종묘클러스터에 속해 있는 종사자들은 종묘클러스터 예산으로 또 농기계 지원을 하고 끝이 없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볼 때 물론 시비지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3년이 안 지나면 심사평점에서 탈락이 되니까 못 받은 사람 내지 우리가 큰 평수 위주로 가다보면 적은 평수에 있는 사람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짧은 식견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무절제하다, 어느 한 부서든지 같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니까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한 군데에서 파악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숙란   본부장님, 자료 160페이지를 보십시오.
  하양시장개발 계약서 내용인데 약정내용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아까 본부장님이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자동해약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항, 2항, 3항에 약정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산시장하고 시경원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고 돼 있는데 3번에 보면 경영선진화사업을 계약기간이 2011년 1월에서 2012년 1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에 따라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것은 계약기간이, 소프트웨어는 끝이 안 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게 현대화사업이 다 끝났을 때 경영선진화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끝남과 동시에 자기들이 계약이 만료됐다고 해서 뒤에 것을 안 하는 것으로, 그래서 완전히 끝나고 뒤에 못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지금 2009년부터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소프트웨어 부분도 이분들이 진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일부 진행을 해 왔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이것은 2012년까지 유효한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 사업이 우리는 12월말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점가 상인들의 분쟁으로 인해서 1년간 지체되었으니까 1년간 지체된 데 대한 것을 여러분들은 그것을 계속 승계를 해야 된다니까 그것은 자기 주장대로 해서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니까 이 계약서가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이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팀장이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기숙란   예, 말씀해 보세요.
  
○일자리경제팀장 김동원   일자리경제팀장 김동원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약정내용에 경영선진화사업의 기간이 24개월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약이 해약이 됐느냐는 그 말씀을 시설현대화사업이 종료가 되어야만 경영선진화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시설현대화사업 부분에서 진흥원에서 우리는 못 하겠다, 더 이상 진척이 안 돼서 못 하니까 뒷부분, 그러니까 경영선진화사업도 해약이 된 것으로 봤습니다.
  저쪽에서도 그렇게 봤고.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야기를 했지만 계약할 때 계약서가 잘못되었네요?
  그러면 시설 완료 후에 이걸 다시 소프트웨어 계약을 하면 되는데 뭐하려고 일정을 못을 박았습니까?
  
○일자리경제팀장 김동원   어쨌든 계약의 기간은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시설 계약할 때는 22개월 계약할 때는 22개월 안에 완공을 한다고 보고했지요?
  
○일자리경제팀장 김동원   목표를 잡고 계약을 했지요.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전혀 하지 못했다, 그러면 앞으로도 2년 이상은 걸려야 되네요?
  
○일자리경제팀장 김동원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건축은 상인들하고 최종적인 협의는 구두상 협의는 됐는데 건축은 우리가 착공을 하고 경영선진화 부분은 선진화 운영자를 선정해서 상인들하고 우리하고 3자가 합의가 돼야 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이고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민원사항에 보면 장영호라는 분이 교통유발분담금을 4월 5일날 부과를 했는데 4월 29일날 체납금이 2006년도 분을 2010년 4월 5일날 부과를 했습니다.
  2010년 4월 29일날 체납분에 대한 가산금을 미부과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치가 가산금 부과를 취소통보를 해 줬는데 왜 취소해 줬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위에 것을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형제간들입니다. 지분돼 있으니까 지분을 자기가 혼자 내려니까 맏이인데 동생들도 자기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분으로 갈라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갈라서 부과는 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가산금 다 받아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래서 장영호는 취소하고 16만 4000원을 부과하고 장경희는 13만 1000원, 장숙희는 13만 1000원인데 돈이 50만원 정도 되니까 자기 땅은 아닌데 지분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는 지분으로 하고 사실 내막은 몰랐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부과를 다시 해서 납부를 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다 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납부 근거가 다 있습니까?
  나중에 봅시다.
  그리고 187페이지 수의계약 부분에 보면 우리 관내에 차선도색하고 교통표지판 붙이고 하는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차선도색은 건설도시국에서 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교통행정팀에 돼 있는데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정확하지는 않은데 7개, 8개 정도 된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수의계약한 것을 보면 홍걸표 씨라는 분이 7건을 했고 이원희 씨라는 분이 2건을 했습니다.
  이 두 분은 관내분입니까, 타 지역분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사업체가 경산으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7, 8개 업체가 있는데 공개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인데, 공개입찰 같으면 가격을 싸게 한 사람이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수의계약이라면 골고루 나눠주면 안 됩니까? 왜 홍걸표 씨는 7개나 주고 이원희 씨는 2개를 주고 다른 업체는 하나도 안 주고 왜 그렇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사실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회계과에서 넘기면 전체적으로 봐가면서 일을 잘 하는.
  
○부위원장 기숙란   홍걸표 씨가 제일 잘 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제가 그런 말씀은 못 드리고 어차피 설계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들 다 잘 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지나간 것을 할 수 없고 앞으로는 7, 8개 업체가 되면 골고루 나눠주세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리고 산림녹지팀 수의계약 부분인데 임도라든가 산림관계는 전부 산림조합에 안 줍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다는 안 주고 저희 관내 4, 5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거의 다 산림조합이던데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산림조합 아닌 데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산림조합이 많이 돼 있기에 산림조합에 줘야 되는 법규가 있는가 싶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산림사업을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림법이나 산림조합법에 보면 산림사업을 위탁, 대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산림조합이기 때문에 산림조합 숲가꾸기라든지 조림, 육림 이런 사업은 주로 산림조합에 위탁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산림조합에서 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산림조합에서 도급을 주지요?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지금 산림조합에서 도급 주는 것은 없고 전부 직영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사후에 감사는 누가 합니까?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와서 1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지금까지 잘 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잘 알겠습니다.
  118페이지 일자리경제팀에서 하는 것이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사업 두 가지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몇 가지됩니다. 지역공동체사업, 청년일자리사업하고 몇 가지가 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노인일자리는 어디서 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신 녹색성장, 친환경 지금 이 시대에 캐치프레이즈가 그린환경 아닙니까?
  공공근로는 주로 행정기관에 일하고 있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부위원장 기숙란   희망근로하시는 분들 대표적으로 남천, 다른 데도 둔치 같은 곳이 많이 있는데 잔디밭에 풀 뽑는 일을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이 사실 뚜렷하게 하는 일이 없이 그냥 시간을 서너 시간 때우고 그냥 가니까 농촌일자리도 안될뿐더러 일꾼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또 일하는 사람들 삶을 오히려 죽이는 일이 됩니다.
  생활패턴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수고를 하고 대가를 받아갈 수 있도록 그 체계를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박정애 위원님도 질의를 했고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쑥이나 클로버를 약으로 없애는 것도 좋지만 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인체에도 해롭고 한데 그것을 손으로 뽑으면 한 달에 두 번 정도만 뽑아주면 절대로 안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사람이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희망근로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각 동네별로 인원을 투입해서 뽑으면 그게 바로 친환경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그만한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대가를 받아가니까 그 사람들도 좋고 모든 시민들한테도 좋고 농촌 일자리 일꾼 구하기도 쉽고 내가 그것을 지난번에 이야기 했더니 답변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말 안 듣습니다. 못 시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못 시키면 안 되지요. 어떻게 못 시키느냐고 하니까 시키면 안 한다면서 던지고 가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여기 일자리사업을 보면 신청자가 2010년도 1957명이 신청해서 280명이 선발됩니다.
  그러면 15%밖에 선발이 안 되고 나머지 1600여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도 1200여명이 신청해서 선발은 410명밖에 안 되고 800여명이 기다리고 있고 계속 대기자가 무수히 많은데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 보내고 그 다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넣고 해서 시키면 합니다.
  안 해도 그냥 두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왜냐하면 경산에서 농사일 하려고, 경산에 일할 사람이 있는데 희망근로 이것을 너무 쉽게 하니까 이것을 하려고 농사일 하러 안 오니까 청도까지 가서 일꾼을 구해 와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생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린환경 측면에서 꼭 시책을 그렇게 바꾸어 주시고, 처음에는 바꾸기가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꼭 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리고 남천에 족구장에 대해 시정질문은 했는데 답변이 소수인들을 위해서 할 수 없고 전체를 위해서 그린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족구장을 새로 설치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소수인원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족구장은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환경도 좋은데 그린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주차장도 없애고 다 했는데 거기 족구장 하나쯤을 설치해도 되겠는데 그렇게 시민들이 원하면 테니스는 조금 더 차원이 놓은 것이고 족구하는 사람들은 더 열악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족구장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 위원   45쪽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실적하고 155쪽에 가면 창업보육센터 예산 집행한 것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이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155쪽 창업보육센터는 관내 7개 대학에 전체 35개의 기업체가 이 안에서 매달 또는 매년 단위로 임대료를 주면서 기업체가 들어가서 인큐베이터 택입니다.
  처음 창업을 해서 대학교수들한테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5년이 되면 창업을 했다가 독립을 해 나가는 이런 업체이고 여기에 우리가 1500만원씩 7개 대학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사업인데 이것은 운영비인 택입니다.
  45쪽에 있는 청년일자리사업은 우리 관내 20세 이상 창업을 할 수 있도록 2010년도에 대구대학교와 영남대학교에 1억 9000을 가지고 그 사람들 교육을 시키고 기술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는 인큐베이터보다 아래 단계에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박정애 위원   그러면 교육하는 공간은 창업보육.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저것은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체도 없고, 그래서 하기 위해서 전체 교육을 받고 이런 것을 합니다.
  
박정애 위원   그런데 청년창업가 현황에 16개가 추진실적으로 나왔는데 그 표를 주셨는데 사업장 주소를 보면 대부분이 창업보육센터로 돼 있는데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거기에서 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모집하는 방법이 학교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런데 특별히 영남대학교 돈 많은 이 학교하고 대구대학교하고 따로 이렇게 1억 가까이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작년에 모집을 했는데 한 군데를 하려다가 두 군데로 갈라줬고 올해는 4개 대학이 들어온 것을 이번에 영남대학교가 떨어지고 대구한의대가 되고 하양권에는 대구대학교가 되고 그렇습니다.
  
박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워낙 말이 많아서 내뱉기가 힘든데 말실수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만 160쪽에 하양시장 시경원하고 계약 체결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 계약서에 어쨌거나 맺은 계약인데 이 계약서 내용대로 하면 시경원이 지금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 맞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저희들이 계속 하라고 해도 안 하고.
  
박정애 위원   이 계약 내용에 의하면 제가 보기에 시경원이 잘못된 것 같은데.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안 그래도 시경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박정애 위원   시경원이 잘못됐는데 의원들이 전에 시경원 담당자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도저히 일을 같이 못 한다고 이유를 말씀하시던데.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런데 기 이유를 드는 것이 계약서에 해지하는 경우가 해약의 가능성에 천재지변은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다른 이유는 다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시경원에서 이유를 말하는 것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기타 사항이 있으니까 자기들은 거기에 포함한다고.
  
박정애 위원   그러니까 시나 시경원에서 임의적으로 해석하기에 답이 없으니까 어떤 법적절차를 찾든지 간에 뭐를 해야 안 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저희들이 법적 절차를 이 관계 때문에 자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담당자들이 서울도 올라가고 안을 내고 했는데 지금은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박정애 위원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위원장 박형근   박 위원님, 시경원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위원장 박형근   그런데 왜 맞다고 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아니, 계약이 만료됐으니 자기들은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뒤에 경영선진화 부분을 연결시키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박형근   시경원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박정애 위원   그런데 저는 돌아가는 판은 잘 모르겠고 이 계약서의 내용으로 봤을 때 2010년 12월말까지 이 사업을 하고 2차 사업은 다음에 이어서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쌍방이 같이 그만두자는 것도 아니고 어쨌거나 지금 현상은 시경원이 일을 못 하겠다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방적인 파기 아닙니까? 저는 3항만 보니까 그런데 말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시가 잘못인지 시경원이 잘못인지 법적으로 해결하면 안 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지금 인수를 덜 받았기 때문에, 인수가 이달 말 되면 다 받습니다. 지금 인수를 어저께 갔다 왔는데 이걸 다시 서울 시경원 본사에 있는 것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인수를 다 받고 적법절차를 다 밟을 겁니다.
  
○위원장 박형근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인수인계 받고 난 뒤에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데 일방적인 해약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밟으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시경원이 일방적으로 해약을 통보한 것은 아니라고 여기에서 들었는데 시경원측에서는 이유가 있어서 해지가 됐는데 지금 시경원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했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시경원 쪽에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12월말로 끝이 났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을 더 안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우리는 상점가 상인회의 분쟁으로 인해서 민원으로 인해서 1년간 딜레이 됐으니까 1년 동안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는 연장으로 돼야 된다는 이 의견의 차이입니다.
  시경원에서는 공문은 왔지만 우리는 계속 일을 했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고 적법하게 됐느냐, 그것을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순옥 위원   제가 본부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하고 답변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일방적인 해지사유 같으면 저희들이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하도록 돼 있겠지요. 제가 아까 일방적으로 해지가 됐다고 하니까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쭈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 부분이 우리는 서로간 분쟁에 차이가 있는데 시경원에서는 자기 계약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임무수행을 다 했다고 하고 우리는 그렇지만 그 수행은 하나의 기간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분쟁이 있어서 1년간 딜레이 시킨 그 내용까지 하라는 그런 내용인데.
  
○위원장 박형근   본부장님, 아까 답변을 잘못하셨지요. 왜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하십니까?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다니까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바로 하셔야지, 일방적 파기가 아니잖아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지 왜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그럽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하라고 하고 자기들은 안 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박정애 위원   여기 약정내용으로 봐서는 일방적 파기 아닙니까?
  
○전문위원 정재영   아닙니다. 정리를 하자면 약정내용을 보시면 2번이 있고 3번이 있습니다. 3번의 경영선진화사업 계약기간은 2번의 시설현대화사업이 선행되어야 후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 시설현대화사업은 2010년 12월말로 기간이 약정되어 있습니다. 약정이 돼 있는데 재계약을 하자고 하니까 시경원에서는 약정기간 끝났으니까 손을 떼겠다고 계약연장에 불응했습니다.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통보를 했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약정기간을 기준으로 본다면 계약 자체가 소멸된 것입니다.
  
허순옥 위원   제가 한 이야기도 그겁니다. 일방적인 해지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기한이 다 돼서 해지한 사항이지 시경원의 일방적인 해지가 아닌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걸 인수인계 받고 난 뒤에 법적절차를 밟겠다고 하기에 우리 쪽에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 부분은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박형근   알겠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숙란   본부장님, 이제 지나간 것은 그만두고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하양시장 관계를 아까 법적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다음에 하양시장 공사 관계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만 아주 요약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공사관계는 지금 건축부분하고 경영마케팅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 다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경영마케팅부분은 사실 제3자를 구하든지 시경원에서 하든지 그것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제3자를 구하고 공사부분은?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시에서 직접하고 그래서 경영부분은.
  
○부위원장 기숙란   이것도 직접 구해야지.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것은 건축을 하면 우리가 직접 하는 것으로 되고 우리가 감독하고.
  
○부위원장 기숙란   직영을 한다는 것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렇지요.
  
○부위원장 기숙란   그 다음에 법적대응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법적대응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고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송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는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쌍방에 대해 자문을 받아서 큰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실익이 있다든지 그러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어느 한 쪽은 잘못이 있기에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한 사람이 손해배상을 해야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우리도 민원이 없었으면 정상적으로 갔을 것인데 민원이 1년을 끌었는데 문제는 거기서 발단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법적으로 소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하고 그냥 알아본다는 이런 뜻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꼭 법적으로 소송하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법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한다는 뜻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시경원에서 일방적으로 했으면 법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요. 손해배상 청구해야지요.
  하양 상인들 지원금 줘야 되는데 뭐로 줄랍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잘못한 사람이 손해배상을 해야 그 돈으로 상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 돈은 어디서 준비합니까? 지원금 어디서 준비하랍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무슨 지원금요?
  
○부위원장 기숙란   상인들 지금 2년 넘게 장사 못 하고 앞으로 또 2년 넘게 장사를 못 하는데.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지원금을 우리가 마음대로 지급할 그런 처지는 아니고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해야지 그냥 마음대로 지원할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기숙란   하여튼 지금까지는 모든 일들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소임을 소신껏 하지 못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후로는 모든 일들을 맡으신 분들이 소신껏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의 어떤 압력이나 힘에 의해서 하시지 말고 소신껏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위원장 박형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부위원장 기숙란   하양시장 관계 상인들이 2년 동안 기다려서 좋은 환경 속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는 바람에 상인들 피해가 대단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추경 때 상인들에 대한 생활지원금 조로 추경에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대책을 세우기는 세웠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전체적으로 간판 700만원인가 하고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고 긴급구호하고.
  
○부위원장 기숙란   간판은 무슨 간판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시장 간판이 옳게 없어서 양쪽으로 2개를 해 달라고 해서 7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하양시장 대표간판 말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임시시장 간판 양쪽으로 해 달라고 해서.
  
○부위원장 기숙란   지금 임시로 있는 데 거기 말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부위원장 기숙란   일자리 창출은 뭡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어려운 사람들 생계가 곤란한 분들에게.
  
○부위원장 기숙란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까? 다 똑같지 다 장사를 못 했는데.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 중에 어려운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부위원장 기숙란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해당되는 사람들 다 줘야지.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냥 생계지원비는 우리가 법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선거법에도 위반되고 해서 불가능하고 그 외에 부분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선거법하고 그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생계대책비는 현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어차피 대책비 계획을 세워서 지원이 나가려면 의회에 통과가 돼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의회에 통과가 되더라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것은 저촉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래요? 민생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일인데?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긴급구호는 뭡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긴급구호는 생활을 하다가 정말 어려워서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것은 전 시민 다 하는데.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그 중에서도 하양시장 상인들이 장사를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제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재래시장 개발사업 지연에 대한 보상이라고 나가야지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우리가 재래시장 지원에 대한 보상이라는 말 자체도 쓸 수도 없고, 일부러 우리가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하다보면 민원이 생기면 그에 따라 해결을 하다보니 시간이 딜레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딜레이 되었다고 해서 생계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 위원님, 계획안을 나중에 받으면 어떻겠어요?
  본부장님, 아까 기숙란 위원님이 물을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했다가 이번에 말씀에 있다고 했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듣기에도 허개열 위원님이 이야기할 때 추경에 얼마를 세워서 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지요?
  
○일자리경제팀장 김동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형근   예.
  
○일자리경제팀장 김동원   허개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우리 상인들 중에 점포를 운영 안 하는 사람들 중에 순수하게 생활비가 없어서 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면 일을 해서 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방법으로 공공일자리사업, 현재 희망이나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하는 것처럼 시비를 확보해서 하반기부터 특별히 하양시장 상인을 위해서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임금을 주도록 하자, 그러면 추경에 확보를 하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그렇게 계획이라도 있다고 해야지.
  
○일자리경제팀장 김동원   그것은 일자리사업과 관련되는 것이고 방금 기숙란 위원이 본부장님께 질의한 것은 생계대책을 위한 지원비가 없느냐, 지원비를 일괄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에는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지원대책으로 일자리를 한다고 이렇게 답변하면 되잖아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양쪽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생계비를 지원해 주자는 것은 저희들이 못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생계지원대책으로 일자리를 하든 뭘 하든 그런 안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추경에 얼마를 세워서 일자리를 만들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기존 상인들한테 위로가 되고 시에서 대책 수립이 안 됩니까? 그것을 한번 세워 주세요.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60페이지 감사 첫날 쟁점이 됐던 수출 100억불 관련인데 시장 공약사항으로 100억불 수출목표는 그렇다치고 실무부서장인 통상본부장님은 2012년도 수출 가능 목표를 얼마쯤으로 판단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2012년도에 13, 14억,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13억에서 15억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부위원장 기숙란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많은 예산도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우리 지역에 정말 호텔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것도 투자입니다. 투자를 해 놓으면 나중에 이익창출은 분명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텔 유치하는 방법, 이미 있는 호텔을 인수해서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연구하셔서 호텔을 하나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아까 제가 이야기한 생계대책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 주시면 상인들한테 위로도 되고 하니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실시한 현장확인 내용과 보충자료를 포함하여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부위원장 기숙란   국장님, 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도로굴착을 하면 만약 가스공사를 한다든가 할 때 도로굴착을 하면 마무리할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어느 단 구간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연장이 얼마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석 달은 걸립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왜 그렇게 많이 걸려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 밑에 보면 지하에 매설물이 많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시설물을 파든지 간에 우리시의 경우는 빨리 하지를 못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지금 동부동 같은 데를 보면 아시겠지만 일부는 파고 저녁에는 묻어야 되고 그렇게 옛날처럼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제가 현장을 말씀드릴게요. 중방성당 옆에 전원주택이 있는데 거기에 도시가스를 넣는데 내부공사는 다 했는데 원래 도시가스공사에서 5월말까지 완공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됐어요. 내부는 다 돼 있는데 왜 아직 안 되느냐고 물으니까 5월말까지 된다고 벌써 보일러 다 뜯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도로굴착을 못 해서 안 된다고 합니다.
  도로굴착을 왜 못 하느냐고 물으니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문에 도로를 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내가 알기로는 도로굴착을 해서 하는 것도 없는데 얼마나 많은 기간이 걸리기에 8월달에 육상경기대회인데 왜 지금 못하게 하는가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은 저희들한테 신청은 안 들어왔는데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육상경기장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이 사실을 한번 알아보시고 신청이 들어왔다면 빨리 되도록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개열 위원님.
  
허개열 위원   국장님, 오래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2008년도 e-편한세상과 관련해서 중방지구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실시인가 계획된 사실이 있었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허개열 위원   2008년 8월 4일입니다.
  2008년 10월 7일날 e-편한세상 시행사인 주식회사 블루홀딩스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30억 7492만 8000원을 납부 통보하고 협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었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 후에 주식회사 블루홀딩스에서 원인자부담금 부과취소 또는 경감시설분담금을 면제해 달라는 청원서가 쉽게 말해서 감면요청서가 청구된 사실이 있었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 이후에 제출한 자료내용을 파악해 보면 2009년 6월 18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9억 9489만 6000원으로 감액된 20억 8003만 2000원으로 변경하여 통보하고 협약체결을 했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맞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청원요청서대로 9억 9489만 6000원을 감액 처리해 준 이유가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은 상수도를 할 때 신설구역이냐 기존구역이냐를 구분해서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부과를 할 때는 신설구역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잘 아시겠지만 교회도 있었고 공장도 있었고 이미 관이 거기에 깔려져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은 원래 설치하는 관이 새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차이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기존에 있는 관로만큼만 감액해서 새로 부과를 했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공장과 여타 기존 건물에 대한 용량을 반드시 빼줘야 되는 법적 근거가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법적기준에 보면 저희들이 상수도를 인입할 때는, 인입이라는 것은 법적기준이 아니고 상수도를 설치할 때 전체에 대한 시설비를 분담하는데 그 분담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관로는 이미 부담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로 들어갔을 때는 40㎜만큼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 지역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부과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 처음에 착오를 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어쨌거나 약 10억원 상당의 감액처리를 해 줬는데 조례의 규정 등을 파악해 보면 물론 우리 경산시에 개발을 위해서 시행사한테 어느 정도의 편익제공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확실한 법적 근거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철거되는 공장이 건평에 총 몇 평에 해당되는 용량만큼 우리가 계산한다는 구체적인 근거규정은 없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판단해 볼 때 처음에 부과한 금액을 무조건 납부해라, 그렇지 않으면 허가 못 내 준다고 했을 경우에 시행사에서는 법으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 인입이라는 기준은 시설용량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존에 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도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25㎜가 들어가 있는데 40㎜를 신청하면 거기에 대해 차액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차이로 돼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감액 처리한 그 내용이 단순한 지상건물 부분에 대한 것만 감액 처리 했습니까? 안 그러면 수도기본법에 의해서 조정된 인별 수도 리터량도 같이 처리가 된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기존에 들어가 있는 시설용량 만큼만 뺐습니다.
  
허개열 위원   계산이 두 가지인 것 같던데, 수도 내용도 있는 것 같던데?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기존 사용량만큼만 뺐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래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허개열 위원   e-편한세상이 총 몇 세대입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1500세대 정도 됩니다.
  
허개열 위원   수용인구를 몇 명으로 봤습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그것은 저희들이 아파트를 할 때는 수용인원하고는 상관이 없고 세대별로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큰 평수, 작은 평수도 구분이 없고?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세대별로 돼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무조건 세대별로 상수도 분담금을 매깁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인구가 만 명 되는 데하고 만 오천 명 되는 데하고 같다는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시설부담금은 1477세대에 대해서 세대당으로 동일하게 63만원으로 돼 있고 전체 원인자부담금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세대당 인원수 곱하기해서 그렇게 계산 했습니다.
  
허개열 위원   세대당 인원수를 몇 명으로 잡았느냐를 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상하수도과장 전하진   인원수는 지금 여기에 자료가 전부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원본이 전부 다 가 있고 우리 컴퓨터에 들어있는 자료만 뽑아 와서 정확한 인원은 없습니다만 1477세대에 2726톤 해서 당초에 산출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아마 1인당 당초에는 418리터를 380리터로 경감해 줄 때는,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는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만 418리터로 해서 전체 인원을 곱했고 뒤에 경감해 줄 때는.
  
허개열 위원   380리터하고 410리터 같으면 약 30리터 아닙니까?
  왜 감면 적용했느냐는 겁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감면한 것 같은데?
  
○상하수도과장 전하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우리가 도에 승인 받은 것이 1인당 물 사용.
  
허개열 위원   과장님, 돌아가셔서 잘 확인하십시오. 왜냐하면 수도기본법이 확정되기 전에 이것은 이미 시행에 대한 분담금 협의가 끝난 겁니다. 날짜를 보면.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수도기본법은 그때 개정 확정이 안 됐어요. 그 이후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왜 하수도시설 분담금에 대해서는 감액요청을 왜 안 했는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때까지는 아직 하수도시설 분담금은 부과를 안 했습니다.
  
허개열 위원   나중에 하수도분담금은 준공과 더불어 부과를 하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허개열 위원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준공시점에 합니다.
  
허개열 위원   그때는 하수도시설 분담금 계산은 어떻게 했는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 양 계산은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나중에 감사가 끝나더라도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숙란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상하수도시설비라는 내용은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감액처리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 관내에 다른 시설하는 데도 원인자부담으로 인해서 다 감액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안 해 준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이렇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철거하고 한 개발사업이 사실은 없습니다.
  신규택지개발로 개발을 하는데.
  
○부위원장 기숙란   기존에 있는 데를 한 데도 있을텐데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재개발사업을 한 데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우리시에는 전부 신규개발사업으로 해서.
  
○부위원장 기숙란   기존 한 데도 있지 싶은데 없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두고 그러면 이것은 일단 새로 시설을 하는 것은 이미 들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 새로 시설을 하는 것이잖아요?
  새로 시설을 해야지, 왜냐하면 관이 옛날에 할 때 인입관이 미리수가 가정용은 20㎜, 40㎜로 다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미리수가 다르니까 역시 새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공사비용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닙니다.
  공사비용은 저희들이 따로 받고 이것은 순수하게 자기들이 이만큼 필요한 물량에 대한 것은 이미 저희들이 상수도 시설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 설치한 데 대한 비용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물량을 이만큼 주는데 대한 유발부담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매년 13억 정도 보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상을 요구하는 신청자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인지?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은 1년에 13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실제로 1년에 신청한 것은 거의 다 줍니다.
  
허순옥 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되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신청이 돼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별도로 필지별 조서를 드리겠습니다.
  
허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와촌면에 건설계 증설을 이야기 했는데 증설사유를 적어봤는데 이것을 참작하시고 짜임아파트 인구 늘어난 것하고 지금 차량이 6000대에서 만 대 이상 통과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고 오래전부터 건설계 증설문제가 있었는데 건의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명부를 제가 받아왔어요. 수도사업소에 무기계약직이 9명입니다. 16년 이상 2명, 14년 1명, 7년, 8년 이상 3명,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메모를 뽑아왔으니까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 정책으로 앞으로 기능직 뽑을 때 꼭 이것을 참고하셔서 저도 강력히 주장하겠지만 참고로 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알겠습니다.
  건의를 강력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 위원   193쪽에 미분양아파트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사동에 화성드림파크는 기록으로 보면 미분양이 35, 31가구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훨씬 많지요? 그런데 그것은 통계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은 회사에서 이마 다른 개인이나 업체로 매각을 하고 실제로는 분양이 된 겁니다.
  그것은 개인이나 업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이것밖에 파악이 안 됩니다.
  그것은 회사가 다른 데로 팔았습니다.
  
박정애 위원   개인한테 갔는지 회사가 아직까지 들고 있는지.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자기 회사는 안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다른 회사로 매각하든지 개인한테 팔든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판매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런데 분양해서 안 들어오니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책임은 없네요?
  그래도 아파트가 돼 있으면 시가 분양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사실상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못 미칩니다.
  개인이 사고 판 것을 그것까지 따라가면서 입주를 언제 하느냐 이것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박정애 위원   지금 총 호수가 500이 넘게 돼 있는데 100여 가구가 들어온 정도인데 하여튼 보기에는 썰렁한데 여기 숫자는 왜 이러나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하는 부분에 자부담이 안 되는 부분, 제가 알아보니까 자부담이 있다고 하던데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자부담이 있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이 적어서 다 못 드렸기 때문에.
  
박정애 위원   돈은 있는데 신청이 적었어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우리 시비는 많이 확보했는데 신청이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느 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서.
  
박정애 위원   자부담도 있는데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알아보셔서 그 아파트가 재개발되지 않는 이상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이 사는 기본 시설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같이 노력을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어제 실시한 현장확인 내용과 보충자료를 포함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 위원   포도 동해피해조사 결과를 보니까 피해농가가 2014호로 돼 있고 국비 복구비 요청 대상농가가 714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714호에 국비복구비 요청 대상자도 714이고 국비를 복구해 줄 수 없는 농가를 810호 보상해 주겠다고 돼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합해도 490농가가 대책없이 아무 보상을 못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그 농가는 재해보상기준이 아주 소규모 농가이기 때문에 피해규모가.
  
박정애 위원   피해규모가 작다, 그러면 자기 전체 생산량의 프로테이지로 적다는 것이라요, 아니면 포도농사만 했을 때 그 양이 적다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아닙니다.
  피해율 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무 전체가 고사했다든지 그런 것을 비례해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정에 생계문제, 가정형편 이런 것도 전체 감안해서 피해율이 제일 낮은 기준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면적입니다.
  
박정애 위원   나무가 죽지는 않았는데 살아서 순이 나오는 것?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그런 것도 있고 전체 피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런데 여기 피해농가가 내 생각에 더 나오지 싶은데 작게 돼 있고 그것도 지금 안 돼서 490농가가 대책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나중에 원성 들을 텐데?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그런 원성을 안 듣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지원에서 제외되는 농가는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제외농가를 시비 자체로 지원한다는데 웬만하면 피해농가들에 대해서 지원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포도만인데 와촌지역에 복숭아농가에 피해 있는 것을 아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일부 있었습니다. 피해면적이 50㏊이상이어야 되는데 50㏊미만이라서.
  
박정애 위원   조사는 다 했어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조사는 안 했습니다. 나름대로 파악은 했습니다.
  
박정애 위원   나름대로 어떻게 파악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지역의 여론을 듣고 저희들도 나가봤습니다.
  그렇게 피해면적이 안되기 때문에 50㏊이하이기 때문에 우리 경산지역에는 조사대상 품목에서 제외됐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러니까 국비로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개별농가 중에 상당히 피해가 심한 농가들이 있는데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포도처럼 조사해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재해복구 지침에 보면 농림부지침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박정애 위원   시비 자체로 하는 것도 지침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시비 자체에는 지침은 없습니다.
  시비를 지원해 주려면 저희들도 714농가 288㏊이것도 국비가 내려와야만 우리 시비를, 국비 지원해 주고 나서야 시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국비는 안 내려왔는데 시비로 피해가 적은 농가부터 지원해 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국비 내려오면 시비 보태서 하시고 계획이 시비 자체만으로 국비 제외농가 810호 농가에 추경예산으로 반영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복숭아도 위에 상부 지침이 없으면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 거기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전체 면적이 해당 면적이 50㏊이상 나와야 되기 때문에, 50㏊까지는 이번에 보상이 그만큼 안 나옵니다.
  
박정애 위원   국비는 아니더라도.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국비가 아니더라도 전체 지원대상 기준이 그렇습니다.
  해당 품목이 그렇습니다.
  
박정애 위원   시비 지원할 때도 전체 50㏊이상 피해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시비 뿐만 아니고 한 작목에 재해가 났을 경우에 재해조사대상이 한 작목에 한 품목에 50㏊이상 돼야만 조사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박정애 위원   그러니까 시비 보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박정애 위원   그런데 그게 제 주위에는 많았는데 그리고 사실 이 조사가 늦었지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아닙니다.
  
박정애 위원   포도에만 너무 신경을 썼고 복숭아 조사는 늦었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좀 그런 감은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저도 늦게 알았는데 각 읍면에 보면 지도소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사실 재빠르게 신고가 들어오기 전이라도 한번 둘러보고 조사가 진작에 됐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그런 것은 자체에서 파악해서,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박정애 위원   종묘클러스터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이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하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숙란   어제 보충자료 주신 것을 보면 가축분뇨 액비처리 관계 자료를 주셨습니다.
  액비살포 현황을 보면 발행일이 뭡니까? 이것은 살포한 날짜를 말합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이것은 처방일자입니다. 큰 제목에 보면 가축분뇨 액비시비 처방서라고 돼 있습니다.
  발행일은 액비를 이때쯤에는 얼마를 사용해야 된다는 처방서를 발행한 날짜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살포한 날짜가 아니네요?
  
○농축산과장 안승대   아닙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지금 자료 여러 장 주신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두 달치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작년도요?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부위원장 기숙란   여기 내용을 보면 명단이 있는데 액비는 원래 주로 벼, 보리가 많고 양파도 있는데 과일에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과일에도 일부 주기는 줍니다만 과일에는 잘못하면 생산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서.
  
○부위원장 기숙란   과수에 주면 당도가 더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과수에도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명단을 보면 총 열 몇 명한테 살포를 했는데 몇 사람한테 완전히 치중되어 있고 특별히 박명진이라는 사람은 거의 전체 양의 대부분이 이 사람한테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두 번 해 주고 여기는 115회를 살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살포해 주는데 어떤 비용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비용을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개인부담은 없고 박명진이라는 분이 조사료생산단체입니다.
  옥수수나 청보리를 심어서 이 사람이 다른 농가에 위임을 받아서 이 사람 자기 논이 아니고 다른 농가의 위임을 받아서 액비조사료 생산하는 데는 액비를 많이 뿌려도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뿌린 것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조사료 생산하시는 분 자기 것만 아니고 모든 다른 분 것을 이 분이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안병훈이라는 분은요? 여기도 42회가 갔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액비관련은 이렇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안 해 주는 농가는 없이 다 해 줍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한 번 간 집에는 한 번밖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 누구든지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해 줄 수 있다는 말이지요?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부위원장 기숙란   용량이 그만큼 다 돌아갑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특히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현재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처리하지 않고 액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액비저장고는 설천농장 한 군데만 돼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설천농장도 지원했고 다른 농가에서도 오면 신청을 받아서 계속.
  
○부위원장 기숙란   계속 지원을 해 줍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2010년도에 5억 6000을 지원해 줬고 앞으로 저장고는 시설이 됐으니까 살포비만 지원하면 되네요?
  
○농축산과장 안승대   저장고도 지금 마리수에 따라서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지원을 더해야 됩니다.
  살포를 하는데 굉장히 금액이 많이 소요됩니다. ㏊당 20만원으로는 차 기름값도 안 되는 기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부위원장 기숙란   왜냐하면 살포비는 이 사람들이 양돈을 하면 어차피 자기들은 폐기물을 버리는 비용을 자기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수익금을 자기가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포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시설을 이만큼 해 줬는데 살포비를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지금 환경문제하고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정부권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양돈하시는 분들이 일부 농가에서는 부유한 층도 있지만 영세한 층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해 주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을 하지만 개인한테 억대를 매년 살포비로, 지금 2011년도에 6개월 만에 국도비, 시비를 합해서 8000만원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8000만원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8000만원으로 기름을 사면 얼마나 많이 삽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본인 자부담도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살포에 자부담 없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농축산과장 안승대   살포비는 없습니다만 살포하는데.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니까 살포비 비율을 이제는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줄이고 시비를 꼭 필요한 데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비가 다행이 50%나 되네요? 50%는 따올 수 있으니까 이 국비는 액비살포비에 쓰라면서 이렇게 온 돈입니까, 아니면 여기 뭉텅이로 왔는데 센터에서 조절한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아닙니다.
  그것은 그 과목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시비를 35% 꼭 붙여야 됩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그것은 기준이 그렇게 내려오는데 지금 액비 관련은 환경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이것은 정부에서도 좀 그렇네요.
  당연히 수입창출을 하는 사람이 부담을 하는 것이 맞지, 저장시설만 해 주면 되지 살포비를 계속 부담을 해 줘야 되며, 또 살포하는데 과연 8000만원어치 기름을 사용했을까요?
  
○농축산과장 안승대   그런데 살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한 논 5롯트하는데 우리가 20만원을 지원하는데 5롯트 뿌리려면 인부가 2명 정도 있어야 되고 기계 가동하고 왔다갔다하는데 유류값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은 반도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600평을 뿌리는데 4만원밖에 지원 안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없으면 축산농가에서 자부담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축산농가에서 뿌리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니까.
  
○부위원장 기숙란   한 집에 8000만원을 지원했는데도 모자라서 자부담을 또 한다는 말이지요?
  
○농축산과장 안승대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에 우리가 20만원을 지원하는데 인부가 2명 붙어야 되고 뿌리는데 차를 계속 가동하는데 유류비용하고.
  
○부위원장 기숙란   어차피 이 사람들이 분비물이 나오면 어디 가서 처리를 해도 처리해야 되는 것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자부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데로 돌리고, 너무 많은 금액이 간다 싶은데 이걸 위에서 강압적으로 법이 정해져 내려왔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안 그렇다면 다른 쪽으로 돌릴 때도 됐다 싶고, 이 액비에서 옛날부터 오랜 기간 동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도 맞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위에 법이 그렇다면 건의를 해도 되고 이것은 다른 쪽으로 돌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여기는 양을 줄인다든지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서 상부기관에도 건의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8000만원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리고 각 농가에 다 합치면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그리고 박명진 씨는 조사료 대표로서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액비가 남아도니까 괜찮겠네요. 하여튼 이 비용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 위원   지금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액비를 만들어야 되는 양은 계속 늘어나지요?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박정애 위원   그러면 경산의 경우는 특정한 분에게 너무 많은 양을 하라고 주어지니까 문제인데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시는 분이 더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없습니다. 설천농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추진을 했고요.
  
박정애 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왜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요?
  
○농축산과장 안승대   양돈하시는 분들이 영세업자가 많아서 조금 어렵습니다. 돼지는 환경이 열악합니다.
  
○위원장 박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우선 설천농장에 관련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설천농장이 우리시나 시민에게 끼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설천농장의 경우는 그분이 양돈에 대해 명장으로 선정돼서 기술을 우리 농가에 많이 보급해 주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구제역이 제일 처음에 발생이 돼서 그분에 대해 원망이 많습니다만 우량종돈도 공급을 많이 했고 기술교육도 인근 양돈협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구제역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성기호 위원   본 위원 기대에 지원하는 만큼 잘못 보면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에 어떤 특정인한테 특혜를 준다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그 반면에 많은 금액들을 지원받으면 응당하게 우리 시민이나 시를 위해서 해야 될 책무도 있습니다.
  그 소임을 다 하시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 농작물 피해보상 내역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조사를 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기후변화가 많이 예측할 수 없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농작물 피해, 재해도 정말 예상 못하게 변화되고 있는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맞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 이런 차원은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안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기호 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나 2012년도 예산은 생각을 바꿔서 보장보험료를 우리시가 상당부분 투자하고 두 번째 농민들 교육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장받는 것은 30㏊이상 피해가 돼야 보상을 받지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성기호 위원   앞으로 개별농가가 보상을 받도록 하면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그 판정에 따르면 되니까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데 계획과 예산이 병행되어야 되고 세 번째로 유관기간, 농협 등 이런 기관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농협도 내라고 해서 농민들이 아주 적은 금액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 위원   본 위원이 전에 질문한 내용에 요점을 정리하면서 부탁 말씀 몇 가지 올리겠습니다.
  종묘특구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한 예산이라 하더라도 거액이 들어가는 사업예산은 관급에 준용하도록 지도 감독하는 것이 센터 임무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 위원   특히 클러스터사업단장이나 이사 등이 각종 학술용역비 6억 5000을 전횡한 것은 객관성과 투명성을 이탈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우리시 감사에도 지적을 받았듯이 그런 문제점에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개열 위원   농림부 감사 결과 개발연구용역 보고서의 제출기간 초과로 인한 지체상환금 7040만원 부과해서 징수했지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징수했습니다.
  
허개열 위원   또한 감사결과 내용을 보면 우량종묘 생산을 위한 연구용역보고서 중 그 내용이 이미 통용되고 있는 기술로써 신기술로 볼 수 없다는 판단도 있는데 과장님, 내용 보셨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허개열 위원   감사결과서 요지만 보면 참 우리 경산시가 부끄럽습니다.
  계약 및 이행내용이 부실하고 조잡하다, 요지가 그겁니다.
  밑에 보면 바이러스 간단진단시스템 개발은 연구자가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는 방법은 이미 개발되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분석법과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건전종묘 연구용역에 대한 용역은 용역 받은 용역자가 어떤 창의적인 기술로 보고서를 낸 것이 아니고 이미 통용되고 있는 기술을 쉽게 말해서 커닝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전문적인 내용에 지식은 부족합니다만.
  
허개열 위원   저는 감사보고서 내용을 인용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여기에 전문가가 아니고 잘 모릅니다.
  그런 면도 보인다고 생각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각 용역별로 개인별로 제출한 결과물에 대해서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종합평가를 하반기에 할 계획인데 교수님들 연구 용역하신 분들 나름대로는 자기의 기술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만약에 종합평가에서도 이 연구보고서가 이미 통용되고 있는 기술로 평가받을 경우에는 계약내용 위반이 되지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물론 취지에 안 맞으면 위반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허개열 위원   계약이라는 것은 당장 거기에 대한 이익도 있지만 책임도 따르는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세부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것은 관급 계약서가 있으니까 계약서 내용대로 만약에 어떤 구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애드우드와 푸른솔이 종묘클러스터와 대추클러스터에서 수의계약 한 합계금이 약 10억 정도가 되는데 회의록 등을 살펴보면 그 방법이 타인견적 한두 개를 갖고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사람이 현서를 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리 민간자본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방관했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 감독이나 지도가 전혀 없었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저희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 총괄적인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일단 사업단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서 물론 그 당시에 체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그때그때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개열 위원   지금까지 감사받은 적이 한번도 없었지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우리 자체감사를.
  
허개열 위원   우리 자체감사에서 클러스터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허개열 위원   3년 동안 한번도 없었지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그 사업만 없었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니까 그냥 내팽개친거라. 그리고 상근체제가 아닌 단장이 쉽게 심부름 용역 등으로 총무를 임용한 직원의 명의로 행정요원이 공무원에 준한 관내 출장비 1일 2만원으로 해서 월 10회씩 특별한 명분과 사업목적도 없이 관내 출장으로 계속 약 4000만원에 이르기까지 집행이 됐는데 자기들 권리는 전부 관급에 준하고 책임져야 될 부분에는 전부 자기들 편한대로 임의대로 모든 예산을 수의계약 내지 자유롭게 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출장 내역을 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기는 시간상 문제가 있고 월 10회씩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 출장을 달았다는 것은 돈은 관급에 준하는데 공무원이 만약 그런 식으로 이유 없이 출장을 달아서 가도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이유 없이 출장 달아서는 안 됩니다. 출장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허개열 위원   출장목적은 물론 특구사업 추진 차 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내용도 일종의 월급, 보수성에 준하는 그런 쪽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출장이라는 이름으로 달아서 당사자들한테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앞서 제출한 직원 2명, 3명의 지출비가 2009년도 같은 경우는 8600여 만원이 지출이 되는데 제가 볼 때 하는 역할에 비해 적은 보수라고는 판단이 안 되거든요. 최하 한 사람 앞에 연봉 2000만원 이상은 다 되는데 이 보수적 성격으로 이유 없이 월 10일 이상 계속 끊었다는 것은 제가 아무리 민간이전자본이라고 자기들 이사회에서 그런 식으로 결의해서 해줬겠지만 그래도 그 돈이 일반 사사로운 개인 돈이 아니고 국비를 받고 시비를 44억이나 투입한 사업에 감사 한번 안 해보고 지도, 관리 감독 한번 안 해 봤다는데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초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이사회에서 결정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터, 도에 올려서 중앙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승인된 데 대해서 내려온 것을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집행합니다만 그래도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그것을 하지마라, 주지마라 그렇게 중앙에 결재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터치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허개열 위원   어제 특구 관련자가 보자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당시에 소장께서 왜 이렇게 용역보고가 늦었느냐고 물으니까 돈을 안 줘서 민간자본으로 이전된 기술센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자기들이 직접 집행했지만 클러스터사업단으로 이전되어 와야 될 그 사업예산은 아무리 달라고 해도 돈을 안 주는데 용역계약이 늦어져서 그렇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니까 그 사업을 용역하게 되면 착수금을 50%주고 언제까지 마무리 짓고 단계별로 지원하게 돼 있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조금 늦게 지급이 되고 왜냐하면 착수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허개열 위원   관리감독의 철저를 위해서 돈을 일부러 안 넘겨주고 센터에서 직접 관리를 하다가 미루다가 끝에 가서 넘겨줘서 일이 안 됐는가, 처음부터 돈을 넘겨준 것은 아니라고 하던데, 내가 어저께 감사한 내용을 언론이나 현장의 내용을 전해 듣고 나한테 흥분해서 따지는 거예요. 돈 안 주는데 어떻게 용역을 하느냐, 아무리 돈을 넘겨달라고 해도 기술센터에서 돈을 민간자본을 안 넘겨주더라는 겁니다. 그래놓고 기간 늦었다고 물리고 그렇다고 옛날 담당과장, 집에 간 사람을 불러다가 조사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예산이관 문제 때문에 클러스터사업단하고 센터하고 이견이 있었던 것이 맞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중간에 그런 관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혀 이유 없이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개열 위원   어쨌거나 클러스터 사업기간은 끝났습니다. 기간은 끝났는데 정작 이제부터 할 일이 많지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이제 본 사업을 해야 됩니다.
  
허개열 위원   기술센터가 준공되어서 우리가 전번 임시회에서 운영조례도 제정됐고 또 종묘센터는 땅만 사놓고 건물은 아직 예산이 안 돼서 못하고 있고 지금부터 정작 해야 될 때이지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허개열 위원   그런데 이미 3년 사업기간이 지나서 국비 도움 받을 명분도 없다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국비지원은 끝났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입되고 종묘특구가 대한민국에 정말 종묘의 메카로 일어설 수 있으려면 이런 모든 것을 깨끗하게 투명하게 털고 뭔가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잘 한다고 보일 때 우리 의원님들도 또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예산 편성이나 의결할 때 도움이 되지, 이런 형태의 감사를 받고 나서 다음에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담당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특구발전과 이 사업에 대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신이나 사업계획이 있으면 진솔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봐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3년 동안 모든 사업을 기반조성하면서 부진하거나 미비했던 점은 저희가 반성을 하고 그것을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 안 되도록 하고 지금 올해부터 본 사업을 무독묘 생산이라든지 본 사업에 착수를 해서 단계별로 10년, 20년까지 단계별로 계획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거기에 따른 세부시행규칙도 만들고 인력확보라든지 인력관리계획이라든지 종묘생산이라든지 사업목적을 시기적절하게 100%사업을 완료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농업인들한테 본연의 사업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모수검증사업 하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아직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허개열 위원   기술센터가 준공됐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생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허개열 위원   조합에서는 모수검증을 대가대에 이용하고 있다는 말도 하던데?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그것은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생산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모수검증을 할 수 있는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앞으로 연구인력을 확보해서 자체 직원하고.
  
허개열 위원   이번에 증원계획이 한 사람밖에 없던데?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앞으로 추가인력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경산시 직원으로 채용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클러스터사업단 직원으로 채용한다는 말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센터직원으로 채용합니다.
  무기계약직 보조인력으로 한 명하고 채용할 계획입니다.
  
허개열 위원   그래서 신제품 개발도 하고 모수검증도 하고 다 할 수 있겠어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우리 현재 있는 직원도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허개열 위원   직원 중에도 전문가가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그 분야 전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하여튼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부분에 대한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두 번 다시 이런 누를 안 범하도록 잘 지도감독 해 주시고 하여튼 특구발전에 원만한 사업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종묘클러스터사업 때문에 연일 마음고생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거울삼아 앞으로 잘 하자는 의미에서입니다.
  그러나 앞에 부족한 것을 그냥 넘길 수도 없는 일입니다. 가능하면 모든 일에 항상 책임진다는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보고서를 보면 2011년 6월 중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자료제출을 했는데 지금 못 했는데 저는 평가위원회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또 구성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번에 여러 위원들께서 교수님들께서 연구하신 내용들이 다 적정하고 원만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도 안 생기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거꾸로 가는 것이 중앙에 보고서를 내기 전에 자체 평가를 해서 어느 부분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런 평가를 해서 그래서 중앙에 제출했으면 사실 이런 우사도 안 할 건데 우사 할 것 다하고 지금 평가한다고 해서 평가를 해서 타당하다고 나왔다면 그러면 최종적인 결정자는 누구입니까? 중앙부처입니다.
  기 중앙부처에서 그 자료가 현재 보완해서 올린 것도 아니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평가해야 되는데 중앙부처에서 평가가 조잡하다, 부실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현재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나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평가라는 것이 지금까지 R&D사업한 전체를 농가들을 다 모아서 보고회겸 평가를 하고.
  
성기호 위원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평가위원회를 해서 평가가 타당하다고 나왔을 때 중앙감사에서 심의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신중을 기해서 논문에 대해서 다시 갑론을박하는 것은 기 상부인 농수산부에서 검증해서 답이 나온 사항을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되는 길이라고 생각되고 뒤에 후유증이 발생될 때 걷잡을 수 없는 상황도 안 생기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히려 기술센터에서는 앞으로 바로하되, 지금은 혹시 만약에 우리가 감사채택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묻더라도 중앙의 자료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내밀어야지 오히려 밑에 새로 한 것을 가지고 와서 한다는 것은 짐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것을 잘 고려하셔서 제가 하는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만 저도 곰곰이 걱정을 하다보니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예, 기숙란 위원님.
  
○부위원장 기숙란   과장님, 대추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충자료 13페이지를 보면 전부 MOU체결, 가공품 수출상담, 바이어들 관심이 많았고 포장개선 요구가 있었다, 수출 진행 중인데 포장디자인 개발 필요성 제기, 전부 문제제기만 다 해 놨는데 2010년도에 이렇게 문제제기가 됐는데 지금은 2011년인데 거의 1년이 지났는데 결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제기에 대한 결과.
  포장을 개선하라고 했으면 개선해서 수출, 여기보면 뉴질랜드 바이어가 알알이물산 서너차례 방문해서 수출상담을 해서 MOU체결을 했는데 얼마나 수출했습니까? 수출 시작됐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전체 수출한 것이 지난해까지 10억불.
  
○부위원장 기숙란   뉴질랜드에?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뉴질랜드 아닙니다. 미국하고 5개국 전체에.
  
○부위원장 기숙란   싱가포르, 몽골, 중국에 상담해서 바이어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한데 표기사항 문의하고 포장개선을 요구했다고 돼 있는데 포장개선 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포장지 만들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어떤 개선을 해 달라고 했습니까? 디자인을 개선해 달라고 했습니까? 자기나라 것을 특별히 넣으라고 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규격이라든지 디자인 그런 것을.
  
○부위원장 기숙란   디자인 개선해서 출하를 했습니까? 수출 했습니까?
  뉴질랜드도 그렇고 중국, 싱가포르, 몽골, 일본 전부 다 희망을 했는데 관심이 높았고 상담 많이 했고 포장 개선해 달라했고 이랬는데 상담해서 관심이 많았다고 전부 다 돼 있습니다.
  중국, 일본, 싱가포르, 몽골, 뉴질랜드. 그런데 이 중에서 수출 시작된 데다 몇 개국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5개국입니다.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부위원장 기숙란   미국은 여기에 없습니다.
  5개국이 어디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4개국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4개국에 교포 쪽에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미국, 호주, 캐나다는 보고서에 내용도 없고 보고서에 있는 것은 일본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뭘 수출하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슬라이스.
  
○부위원장 기숙란   왜 뉴질랜드나 몽골이나 중국, 싱가포르에는 왜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까? 1년이나 됐는데.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아직 거기까지는 수출단계까지 못 와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못 온 이유가 뭡니까?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디자인을 바꿔달라고 했을 때는 물건을 받으려고 바꿔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줍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지금 협상 관계이고 아직.
  
○부위원장 기숙란   협상은 2010년 6월에 했고 8월에 했는데.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그쪽에 참여업체하고 계약이 돼야 되는데 아직 계약단계까지 못 왔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계약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현재 다른 나라도 하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4개국에 물량도 한정이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물량이 다 못 대준다는 뜻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현재는 생산설비가 올해 마무리되니까 설비가 마무리돼서 본격적인 생산이 되면 현재 저희들 올해 지난해까지 10억불 정도 수출했으니까 내년되면 물량이 배 가까이 늘어날 것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제가 볼 때는 알알이물산이 남천에 있을 때도 가보면 계속 가동하면 얼마든지 물량 대줄 수 있는데 별로 가동을 안 합니다.
  그런데 무슨 물량이 모자라서 못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지금 이쪽으로 다 설비는 다 옮겼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옮긴 것은 옮긴 것이지 2010년도에는 거기 있었잖아요?
  왜 생산을 많이 못 했습니까? 생산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안 한 겁니다. 왜 안 하도록 놔둡니까? 빨리 해서 수출해야지, 100억불 달성하려면 빨리해야 되는데 왜 안 합니까?
  그래야 우리 대추농가도 대추를 많이 팔 수도 있고, 답변이 여기에 왜 못했느냐고 하니까 다른 데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 못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그쪽에 아직 수출할 수 있는 단계까지 못 온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계약을 안 할 것 같으면 상담은 뭐 하러 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앞으로 그쪽 업체하고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지요.
  
○부위원장 기숙란   계약 못하는 조건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이쪽에 대흥 쪽하고 그쪽 바이어하고 그럴 단계까지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부위원장 기숙란   우리는 하고 싶은데 저쪽에서 안 해 주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일단 수입하는 쪽에서 적극적인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자세한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판단을 못하면 안 되지요. 돈을 30억이나 투자해서 사업을 벌려놨는데 그렇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안 되지요. 책을 안 봐도 알 정도는 돼야지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이것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말을 만들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있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호감을 가지고 포장지 개선을 요구했으면 그러면 다 된 것 아닙니까? 다 됐는데 왜 계약이 안 됐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물건 직접 수출하는 것까지는 단계가 아직 바이어하고 계약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기존 4개국하고는 수출이 계약돼서 계속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그 단계까지 못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다 호감을 가진다고 보고서에 돼 있고 포장지 개선해 달라고 요청이 돼 있고 그러니까 1년 동안 못 한 것을 얼마 더 시간이 요구되면 계약이 되겠습니까?
  지금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누구하고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우리는 대흥법인하고 바이어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이때까지 관리 안 했지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저희들 관리는 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교육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두고 그냥.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아닙니다.
  저희들이 향토클러스터사업은.
  
○부위원장 기숙란   왜냐하면 하드웨어 부분만 지원이 됐으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도 지금 예산이 이렇게 섰는데 15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교육, 박람회, MOU체결, 상담 이것밖에 없거든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소프트웨어 분야에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에 승인을 받을 때도 50%까지만 초과하지 않도록 하드웨어 부분하고 그런 사업계획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계획대로 착실히 해 왔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하여튼 이 부분에 모든 민간지원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소홀해 왔지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저희들 최선을 다 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최선을 다 했어요?
  그런데 왜 계약을 못 했습니까?
  소홀히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것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잘못된 것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상담하고 호감을 가진 뉴질랜드, 몽골, 중국, 싱가포르, 일본 이쪽으로 집중 교육을 하세요.
  다른 데 벌이지 말고 이미 시작한 부분을 완전히 해 놓고 다른데 벌이세요. 자꾸 다른데 벌이지 말고 다 돼 가는 것을 두고 또 다른 데 가고 이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다 됐는데 이걸 두고 또 어디를 다른 데 한다는 말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업체 측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집중으로 해서 30억을 투자를 했으면 얼마의 수익을 내야 되겠습니까? 내서 빨리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쪽 부분에 신경을 써서 추궁을 하고 시설비도 다 됐고 다 됐지 않습니까?
  수출실적을 올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100억불 달성하십시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리고 한장군쌀 해마다 지원이 되는데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보면 왜 지원을 매년 해 주면 판매신장이 돼야 되는데 보충자료에 보면 신장이 안 되고 매년 그대로인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한장군쌀 대표가 경작면적이 일정하기 때문에 조금은 증가됐는데 한 농가에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한계가 있고 이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분이 만약 한장군쌀을 해서 판매를 해서 정부매상으로 다 들어오게 되면 우리 경산시 매상량이 부족한데 이 사람이 팔아줌으로 해서 매상을 하는 농가에 더 많이 돌아갑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리고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는데 법인이 4명입니까, 5명입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영농법인은 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명단을 왜 안 주십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한장군쌀은 법인이 아니고 개인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법인이라고 하셨잖아요?
  
○유통지원담당 이관희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했는데 제가 위원님 서면답변 할 때 법인이 아니라고 자료로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예산 집행하는 데는 신호철로 돼 있는데 법인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것을 신호철 씨 한 사람한테만 하지 말고 한 사람은 한정이 있으니까 여러 사람으로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1년에 보조하는 금액이 500만원, 600만원, 2011년도에는 1000만원을 개인한테 보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신장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도정공장까지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생산한 것만 거기서 도정하지 말고 다른 사람 것도 쌀을 사와서 제가 말했듯이 5분도, 7분도, 현미, 맛있는 쌀을 개발해서 많이 해서 팔도록, 신장이 돼야 지원해 주지, 신장도 안 되는데 지원해 주면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5분도, 7분도가 안 되느냐고 물으니까 도정기계가 새로운 좋은 기계를 살려면 몇 억씩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시설을 대체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쌀을 그렇게 하기가 곤란하다고 그런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 것 같으면 일반 쌀하고 똑같이 소비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장군쌀 지원해 준다고 더 많이 팔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20㎏ 5570포, 10㎏ 2800포, 2010년도에도 20㎏ 5885포, 10㎏ 2700포로 올해 줄었고 2011년도에 6개월분이라고 해도 반인데 2800포, 1050포로 오히려 약간 줄었지 늘어난 것은 없잖아요? 이런 것 같으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기계가 몇 억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신장이 된다면 이걸 파는데 집중하지 말고 개발을 해서 맛있는 쌀을 만들어서 정말 브랜드화 해서 그래서 많이 팔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많이 팔 수 있도록 기계를 사 주든지 다른 방향을 모색하세요.
  무조건 500만원 주고 그냥 놔두지 말고.
  
○농축산과장 안승대   지금 각 지역마다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쌀이 있습니다.
  의성 안계, 서울 경기미가 있는데 그래서 경산에도 지역 특색이 있는 쌀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부위원장 기숙란   하지마라는 것이 아니고 개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질을 향상시켜서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질을 향상시키도록 지도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꼭 부탁합니다.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 위원   경산종묘클러스트사업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 말씀하신 내용인 듯 하지만 제가 어제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사회 14명 돼 있는 것이 운영위원회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별도로 없습니다. 
  이사회입니다.
  
박정애 위원   그런데 수당에 운영위원들 회의 참여수당이라고 해서 7만원 정도 책정되어 나갔는데 이사회 맞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지난해에 법인으로 정식 등록을 했는데 그 전에는 운영위원이라고 했고 법인 등록하고 나서는 이사로 했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러면 ’11년도 들어와서 법인 등록된 것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2010년도에 등록했습니다.
  하반기에 등록을 했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런데 이분들 수당이 7만원 나가고 있고 자문단의 수당이 1인당 20만원 나가든데 이런 것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아닙니다.
  그것도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당초 사업계획에.
  
박정애 위원   내부규약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당초에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것을 한번 봅시다.
  자문단한테 수당이 20만원인데 15명인데 회의에 한번 오면 1인당 20만원 주는 것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인건비는 여기 보니까 허개열 위원님 말씀처럼 돈 나가는 것은 관급처럼 나가는데 하는 일은 제가 정확히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관내여비가 관외여비가 있는데 관내여비가 행정요원이 최소 달달이 60만원에서 최고 많이 나간 것이 100만원까지 나갔는데, 관외여비는 수시 때때로 있을 때마다 몇 십만원씩 책정되어 있고 관내여비는 어디에 다니는 것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관내여비하고 관외여비가 구분되어 있는데 관외는 그야말로 관외에 행사 나갈 때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고 관내에는 우리 공무원들 월액여비식으로 지급하는.
  
박정애 위원   내가 봤을 때 안 나가고 그냥 돈을 책정하는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아닙니다.
  관내여비는 관내 출장을 하양이나 와촌에 가게 되면 월액여비 일비로 해서 월 10회 기준입니다.
  
박정애 위원   관내여비가 최소한 60만원 잡혀 있고 많은 달은 1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사업단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요원이 과거에 3명, 4명까지 있었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차이가 납니다.
  
박정애 위원   언제 그래됐어요?
  2010년도 들어오면서 돈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많이 있을 때는 5명까지 있을 때가 있었고.
  
박정애 위원   어쨌거나 돈이 그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아셨어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리고 관외여비도 몇 십만원씩 한 달에 몇 번씩 잡혀 있고 급식비를 봤는데 운영위원회는 매달 하셨는데 이 돈이 급식비가 예를 들면 운영위원이 14명인데 14명이 다 올 때는 별로 없고 7명에서 10명 사이인데 급식비가 40~50만원이 항상 넘고 이런데 그러니까 밥값도 달달이 회의하고 나면 수당하고 합해서 200만원 깨지더라고요. 운영위원 회의하고 나면, 이게 달달이 빠져 나갔고 여비에 돈이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너무 흥청망청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기 조직도를 보니까 농업지원과장님께서 이사로 돼 있고 소장님도 이사로 돼 있는데.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당연직 이사로 돼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역할이 뭐 어떤 역할을 했지요?
  운영위원회에 회의는 가셨겠네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회의는 참석하지요.
  
박정애 위원   그러면 밥하고 같이 먹었네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한두 번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박정애 위원   여기 책정은 달달이 돼 있는데 수당하고 급식비를 합치니까 달달이 거의 200만원 계속 깨지더라고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저희들 회의가 1년에 서너번.
  
박정애 위원   그러니까 안 간 것도 잘못이지요. 가셔서 이런 것을 지적하셔야 되는데.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저도 그런 문제를 회의에 참석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원래 3만원 기준으로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에 비해서 지출이 안 많나 지적을 했습니다.
  
박정애 위원   이런 것을 하면 정확하게 지침 없는 말을 가끔가다 던지는 이야기로 하기에는 하는 사람도 좀 그렇고 듣는 사람도 하나마나 그런 이야기로 듣거든요. 이런 명확한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리고 감사부분에서는 묘목조합원 두 분이 감사를 맡으셨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감사의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그러면 앞으로 이 조직이 해체된다면서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사업단은 자동 종료됩니다.
  
박정애 위원   그러면 기술개발센터하고 유통센터는 어떻게 운영이 되지요? 제가 궁금해서.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기술센터나 종묘기술개발센터나 저희 직원이 나가서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박정애 위원   돈도 그러면 직영으로 지급되고?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우리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박정애 위원   유통센터는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유통센터는 우리시 자산입니다만 운영은 묘목조합을 통해서 위탁운영하도록.
  
박정애 위원   운영비는 줘야 되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아닙니다.
  없습니다. 일절 우리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돈 문제로 시끄러울 일은 없네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그렇다고 봅니다. 유통센터 쪽에는 자체에서 출자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충당해서 모든 운영비를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하여튼 이번 감사기간에 유통센터하고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서 많이 반성하셨으리라고 생각되니까 앞으로는 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 위원   꿩사육 집단농가에 어제 현장 방문을 했는데 거기 너무 가슴이 아프던데 원래 촌에는 인심 좋은 것 하나라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시골이고 농촌인데 어제 보니까 지역민들간에 갈등이 너무 심해서 제가 보기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꿩사육농가 단지를 보면 원래는 17농가에서 현재 조금 줄었는데 농가들이 집단적으로, 제가 시집온 것이 25년쯤 되는데 그때부터 곡란은 꿩으로 유명했어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기술도 축적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아직 크게 발전된 그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2009년도 1억을 지원 받으면서 사달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한 개인이 다 같이 조금 나눠서 먹으면 괜찮은데 1인한테 1억이라는 돈이 나가면서 인근에 같은 업을 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만 1억을 받아서 특혜를 보는지 그것 때문에 서로 불신이 되고 증오가 생기고 어제는 보니까 완전히 증오차원이던데 그래서 올해 2010년 사업은 어쨌거나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 사태에 대해서 기술센터가 꿩사육단지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실패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원래 꿩에 대해서 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도단위 사업으로 도에서 선정한 사업인데.
  
박정애 위원   제가 실패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을 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서로 경계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는 이것 때문에 실패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같은 꿩사육 농가로서 주민 간에 화합이 잘 안 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사육문제 때문에 그 농가하고 사업한 농가하고 인근 농가하고 경계문제 때문에 알력도 있고 저희들도 그런 문제는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지만 관련부서에서도 협조해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어떻게 해결하려고요?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꿩농사나 아니면 관상조류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들을 개인이 하지 말고 그 집단들이 전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기획을 하셔서 알아서 챙겨서 올라가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그런 것도 정비도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하나 던져주면서 저렇게 갈등구조에 있는 주민들을 다시 화합을 시켜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거기 사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면이 있는데.
  
박정애 위원   사업을 하나 던져줘서 그 주민들이 어쨌거나 단결해서 협동하면서 뭐를 할 수 있는 사업거리를 꿩이나 하시는 사업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책임감을 가지시고.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거기 나가서 전체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 다수의 농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예, 부탁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꿩에 대해 보충질의입니다.
  박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우리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열악한 환경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어차피 도에서 우리 경산시 용성면 곡란리를 꿩사육 시범장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지원금도 내려오고 하는 것이니까 거기는 꿩 시작한 지가 수십년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꿩에 대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관상조류에 대해서 왔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관상조류는 지금 새로 시작하는 것이고 꿩은 벌써 수십년의 노하우가 생긴 것이니까 꿩으로써 유명세를 낼 수 있도록 아이템을 연구하셔서 한 사람에게 지원하시지 마시고 정말 다해봐야 14농가 아닙니까? 14농가 조합을 결성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다 하나로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셔서 시설개선, 거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제도 한분순 씨가 부화장 돌아가고 있다고 했는데 안 돌아가고 있다고,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지금 부화하는 데는 없답니다. 부화를 하다가 시설이 안 좋아서 지금 울산에 위탁해서 부화시켜서 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 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기획을 하셔서 기술센터에서 기획을 하되 꿩키우는 노하우는 저쪽에 더 있으니까 거기 대표들, 큰 농가들 몇 명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셔서 그 지역을 정말 꿩으로써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하십시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 위원   제가 종묘특구하고 클러스터사업단에 너무 많이 물어서 내가 무슨 한풀이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의 공통 관심사를 제가 대표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대추클러스터사업에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예산을 보면 임금예산, 급여, 보험료, 상여금 예산을 보면 2009년에는 1640만원 정도, 그래서 2010년에는 3000만원이 올라가서 4722만원 정도, 또 1600만원 상당 올라가서 2011년에는 6325만원이 됩니다.
  직원을 보면 홍윤교 외 1명으로 직원 수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파격적으로 급여가 인상되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는 기간이 5개월이라서 그렇다면 7개월을 보태면 4700만원까지는 안 올라갔어야 되는 문제인데 2011년도에 보면 또 6300만원으로 됩니다.
  
○소득지원담당 김상해   그것은 타 사업단하고 비교해서 전체 급여를 운영위원회에서 조금 인상을 시켰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니까 타 사업단이라고 하는 것은 종묘특구에 급여를 따라가는 것이지요?
  
○소득지원담당 김상해   그것도 참고하고 전국에 90여개 있는 사업단에.
  
허개열 위원   대추클러스터사업단은 출장을 안 달았습니까?
  
○소득지원담당 김상해   출장 갑니다.
  박람회 갈 때.
  
허개열 위원   아니, 보수성 출장?
  
○소득지원담당 김상해   그것은 없습니다.
  
허개열 위원   종묘클러스터와 같은 매달 10일씩 찍는 보수성 출장은?
  
○소득지원담당 김상해   월액으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
  인건비성은 직원들한테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것은 얼마씩입니까?
  
○소득지원담당 김상해   그것도 1인 20만원인가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이게 종묘특구클러스터보다 임금은 더 세네?
  
○소득지원담당 김상해   세지는 않습니다.
  
허개열 위원   여기는 두 사람이고.
  
○소득지원담당 김상해   첫 번째는 개월 수가 적고 보험, 급여, 상여금하고 총괄 다 넣은 것인데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허개열 위원   임금이 기준이 없다, 그렇지요? 운영위원회에서 주자고 하면 줄 수 있는 것이네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전국에 타 클러스터사업단에 비교해서 그 수준에 맞춰서.
  
허개열 위원   어쨌거나 제가 클러스터사업단을 보니까 그나마 위로가 됩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각각 추진실적 평가결과 인센티브를 1억, 1억 5000씩 받았지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허개열 위원   인센티브로 받은 비용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센티브 예산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 계획을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분야하고 하드위어 분야에 같이 편성해서 씁니다.
  
허개열 위원   그런데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2010년 10월 13일날 해외식품박람회 및 선진지 견학 명목으로 운영위원 5명이 인센티브 비용으로 1402만 5000원을 주고 해외로 출국했는데?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해외에 시장 개척하러 나갔습니다.
  
허개열 위원   인센티브 예산의 세입은 어디로 해서 어디에 동의를 받아서 이 돈을 이렇게 집행했어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인센티브 예산도 마찬가지로 내려오면 우리 본예산에 편성해서.
  
허개열 위원   클러스터사업단에 그냥 편성해서 썼어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아닙니다.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합니다.
  
허개열 위원   우리 예산에 수입으로 잡아서 편성을 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인센티브 받은 것은.
  
허개열 위원   그러면 대추클러스터사업단에 해외박람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소득지원담당 김상해   그것은 경상적보조사업으로 사업단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1억을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시키면서 그쪽 부분에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허개열 위원   돈을 넘겨줬을 때 그 돔을 사업단에서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갔다는 말씀입니까?
  
○소득지원담당 김상해   그것을 농식품부에 1억을 받은 것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사업승인 신청을 농식품부에 올려서 그대로 쓰라고 승인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단에 넘겨서 거기서 할 때 운영위원들 해외여행 계획을 안에 넣어서.
  
허개열 위원   대추는 똑바로 하면서 종묘는 왜 감독을 안 했어요?
  대추는 그렇게 잘 하는데,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하면 누가 감사하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밑에 경산대추 성분분석 및 효능에 관한 연구용역 등 2억 7000, 5000 이래서 3억 2000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나갔는데 대구한의대 산학협력단이 2건에 2억 5000, 대구산업정보대에서 70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대추클러스터에 단장도 혹시 대구한의대 출신 아닙니까?
  
○소득지원담당 김상해   그것은 저희들 운영위원회하고 R&D사업하는 교수님들은 다 제외시켰습니다.
  
허개열 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대구한의대 책임교수 신승열 교수가 실무추진단 단장이네요?
  단장인데 대구대 산학협력단으로 의뢰를 해서 연구용역 수임교수는 누구입니까?
  
○소득지원담당 김상해   산하협력단하고 계약을 했는데 연구교수는 성과물에 의해서 학교 내에 연구진들이.
  
허개열 위원   연구교수 이름이 누구입니까?
  
○소득지원담당 김상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성과물 자료를 내가 받았지 싶은데, 이것도 매 일반 다를 바 없네. 나중에 신승열 교수 확인을 해 보시고,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아까 애드우드와 푸른솔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만 횟수는 푸른솔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세세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기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추는 소프트와 하드가 2분의1로 편성한다는 말이지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반반입니다.
  올해 마지막 사업은 70%는 하드웨어 쪽으로 높습니다.
  
허개열 위원   특화사업 1억 나간 것이 지역특화사업 연구센터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소득지원담당 김상해   서울입니다.
  
허개열 위원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소득지원담당 김상해   단장님은 김포대학교 한광식 교수님이고 안에 보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연구진 5명이 구성되어 있는 연구리서치 업체입니다.
  최초 중앙부서에 향토사업에 주관하는 업무를 많이 하니까 저희들이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찾다 보니까 그 업체를 찾은 것 같습니다.
  
허개열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서로 토론하고 해서 결정한 것이지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허개열 위원   어쨌거나 대추클러스터사업 정도의 이런 정도의 모양새로라도 잘 해서 우리가 종묘특구가 이런 농림부 감사결과가 안 나오고 지체상환금 안 물고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판정 안 받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동력이 되겠어요?
  사기문제도 있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대추클러스터의 사무국장은 누구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홍윤교 씨입니다.
  
○소득지원담당 김상해   공무원이셨는데 보건소 계장을 오래 했습니다.
  
허개열 위원   나이가 얼마나 되십니까?
  
○소득지원담당 김상해   정년퇴직 했으니까 올해 예순.
  
허개열 위원   우리시에 근무하셨어요?
  농업에 종사하시는가요?
  
○소득지원담당 김상해   농사에 종사하는 것은 아닌데 본인이 농사를 좀 짓고 합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실무행정은 이 분이 다 보겠네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행정요원 한 명하고.
  
허개열 위원   그러면 이보다 돈 더 많이 가져가는 종묘클러스터에 이런 분을 채용해야 될 것 아니요?
  뭔가 경륜이 있고 농민들을 위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야지 월급 빼먹으려고 앉아있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클러스터사업단 이미 끝났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 관리감독하기도 쉽고 관리감독 안 해도 본인이 더 잘 알아서 할 것이고, 공무원 해 봤으니, 지나간 것을 자꾸 곱씹어서 그렇고 하여튼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손 과장님, 금년 봄에 포도 동해피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피해현황이 2014농가에 533㏊ 피해가 났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복구비하고 산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산정기준 지침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재난지수 300을 기준한다는데 맞아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국비혜택이 되는 것은 300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복구비 지원대책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계획수립을 다 해 놨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직접 지원은 물론 간접 지원까지 꼼꼼히 챙겨서 피해농가에 최대한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엉뚱한 것이 들어왔는데 제가 요구한 것은 종묘클러스터사업단에 총회를 하셔서 조합원한테 정산보고를 총회에서 이야기 해 주고 그 결과를 사진도 붙이고 해서 결과를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다른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꼭 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제가 기록을 다 해 놨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종묘클러스터 잘 했다고 생각하든 못 한 것은 사실인데 그 현황을 조합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70몇억을 받아서 63억을 썼다면 깜짝 놀라지 싶은데 미리 이야기해서 이렇게 썼다고 이야기를 해서 다 알 수 있도록 총회를 조합원들하고 정산을 하시고 회의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푸른솔애드에서 경산묘목 홍보동영상을 CD로 제작을 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PPT로 만들었습니다.
  
허순옥 위원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어제 꿩협회에 저희들이 갔는데 이 부서는 아니지만 민원도 몇 번 제기하고 밑에 한분순 씨 집에 경계나 이런 것도 공무원이나 집행부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 준다는 그런 이야기 듣지 마시고 지금 어차피 꿩 예산이 나가서 안 사실이고 시에도 많이 이야기하고 도에도 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나가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욕먹는 것보다 안 낫겠습니까?
  그리고 친환경 체험농장이나 꿩이나 여러 가지 민간자본을 보니까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민간보조나 이런 것은 돈 내 주고 너희는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 관리 감독을 철저히 잘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예,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 위원   기술센터에 인력이 부족한데 자꾸 일거리가 많아지는 것 같아서 걱정은 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야 되니까 부족한 인력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기술센터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일 못한다는 그런 말씀은 듣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에 기본 간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고령농들이다 보니까 그 자녀분들이 주말에 오셔서 농사를 많이 도와주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나온 말인데 반복입니다. 절대적으로 휴일에 임대가 원활하게 돼야 되고 차량수송으로 농기계가 필요한 농가에 배달이 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안승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경산지역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기계가 3대 신청이 들어왔는데 와촌에 한 사람이 들어오고 용성에 한 사람 들어오고 이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시간에 농가에서 쓰려고 기다리는 시간이 지나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고 대책을 어떻게 세울지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개인이 빌려간 것으로 하고 있는데 하루에 3대, 4대 들어오니까 이동하는 과정에 농가에 사람을 불러서 기다려야 되고 이런 과정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이게 시행착오가 있게 마련인데 보통 일 많으면 신청하는 시간을 정해서 가는 길길이 그것도 시간이 걸리기는 한데 계속 방법을 모색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편안히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 하나는 이것도 일거리가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2011년도 기술센터 예산에 학교급식비 지원에 18억이 책정되어 있지요?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박정애 위원   그것을 어떻게 배분할 계획입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상반기에 8억 정도를 교육청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두 번 지급을 합니다. 우리가 교육청에 넘겨주면 교육청에서 학교로 돈을 지급하고 정산서를 우리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보고 검토를 해서 지급하는데 지금 상반기 분은 지급이 됐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런데 18억을 그런 식으로 지급하려면 기술센터에서 왜 합니까? 그것을 왜 기술센터 예산으로 합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거기에 저희들이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식품의 질이나 내용에 대해서 지도 감독요?
  
○농축산과장 안승대   식품 질 관계는 저희들도 봐야 되겠지만 학교의 학부형이나 급식위원회에서 학부모님들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러니까 식품의 질이나 아니면 공급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개입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18억이라는 돈을 왜 농업예산으로 줍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그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학생들.
  
박정애 위원   원래 다른 데도 이럽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전국적으로 다 내려옵니다.
  
박정애 위원   원래 인재양성과에서 돈 주는 것이 이쪽으로 온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맞습니다.
  
박정애 위원   인재양성과는 돈이 없어졌어요?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박정애 위원   학교급식을 보조해 주는 취지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해 주라는 취지는 뭡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업무가 농식품부에 있는 업무입니다. 경상북도 농림국으로 내려오니까 지난번에는 교육지원과에 있었는데 부시장님 오시고 3월달에 기술센터에서 맡으라고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왔어요. 경산시는 인재양성과가 있기 때문에, 인재양성과가 있는 시군이 별로 없습니다. 경북에는 경산 뿐이고 한데 지금 방법 없이 저희들이 맡아 있습니다.
  맡은 동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러면 이 돈이 빠져나가는 만큼 농업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그 만큼 증액이 됐지요.
  
박정애 위원   제가 생각할 때 농업기술센터에 이 예산이 온 이유도 있을 것이고 이왕 왔으면 이 예산을 정말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게 사용이 되었으면, 맞지요?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알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이게 식품을 구입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하면 좋겠는데 지금 학교급식위원회라는 곳에서 학부모님들이 업체를 선정을 하고 저희들은 3년 계획으로 해서 로컬푸드와 연계해서 학교급식관계를 한 업체에 맡겨서 친환경 농산물을 급식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2, 3년쯤 시간이 걸리지 싶습니다.
  
박정애 위원   지금 말하시는 것이 업체선정에서 역할을 준다는 것이 학교급식지원센터입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박정애 위원   경산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2013년쯤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애 위원   왜 그때 가능하지요?
  
○농축산과장 안승대   현재 학교는 식품공급을 개인업체를 이용하고 있는데 개인업체를 받아 보니까 다양한 식품이나 친환경식품을 받기 힘들어서 저희들 생각에는 농협계통으로 해서 하면 우리 경산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안동에 공급하고 안동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오고 포항에 수산물 같은 것을 받으면서 우리 농산물을 그쪽으로 팔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학교에 급식이 다양하게, 지금 경산의 친환경 농산물로는 학교급식에 극히 일부분밖에 안 됩니다.
  
박정애 위원   인근 지역에서 물건을 가져 올 수도 있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 가능한 것 같으면 지원을 해서 생산을 더 늘릴 수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그런데 조금 당겨서 할 수는 없어요?
  
○농축산과장 안승대   전에 행사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농협이 경제와 신용이 분리되고 있는데 내년 3월쯤 돼야 다 될 것 같아요.
  현재 농협 직원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도 자기들 서로 좋은 자리에 가려고 자기들 밥그릇 찾으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일이 추진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농협에서 확실히 분리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정애 위원   이게 돈이 잘 안 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되고 있는 다른 지역에 가 보셨어요?
  
○농축산과장 안승대   원주에 갔다 왔는데 원주에는 계를 만들어서 사람을 지원해 줬는데 저희들은 아까 사람 적다고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3명이 기존에 유통업무를 보면서 하나의 업무를 더 맡으니까 부담은 가는데 점차적으로 시에서 증원을 해 주면 그 인력을 활용해서.
  
박정애 위원   처음에는 18억이지만 이 돈이 제가 생각하기에 상당히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점차적인지 모르겠지만 돈이 늘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고 덩어리가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준비를 빨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휴일날 농기계 임대하는 것을 꼭 해서 되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 농업인들이 일을 많이 할 때인데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감사결과는 7월 21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감사종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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