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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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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20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협의한 후 본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최덕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최덕수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채택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여러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 첫째,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 2010연도말 현재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포함 6종의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11억 8325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체납액의 4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 체납액의 규모는 ’09년 대비 ’10년 국·도비 감소액 112억원에 맞먹는 금액이며, 2010년도 지방채 발행액이 70억인 점을 감안한다면 대단히 큰 규모입니다.
  체납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에 있어 첫째, 각종 기금운영 미흡, 기금은 특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13개의 기금을 예산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4개의 기금, 자활기금, 2008년부터 2010년 노인복지기금 2008년부터 2010년, 경산시 환경보전기금 2008년부터 2010년, 식품위생기금 2010년은 최근 3년간 고유목적 사업실적이 전무하며,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8개 기금 또한 당해연도 예치금 이자수입에도 못 미치는 규모로 운영되는 등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중복 등의 사유로 추진에 문제점이 있는 기금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폐지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의 변경사용 지양, 예산의 집행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2010년도 예산의 변경사용 내용을 검토한 바, 총 46건에 9억 600만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그중 9건은 5000만원이 사무관리비의 증액목적으로 변경 사용하였는 바,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의 목적으로 예산편성 시 부서별 기준액을 정하고 기준액 범위 내에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편성 후 사무관리비로 변경은 예산절감에 역행되는 바, 시정 조치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 채택된 3건의 지적사항과 결산검사 시 도출된 지적사항 10건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한철   최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덕수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최덕수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결산승인의 건은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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