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18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한 회계연도 동안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지적하여 앞으로 예산집행 및 내년도 예산편성 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사전통제와 감시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기는 3일로 하고 오늘은 자치행정국장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건설도시국장의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심사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심사를 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심사를 하고 7월 20일은 심사한 과정에서 나타난 시정 및 개선사항을 협의 후 본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한 회계연도 동안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지적하여 앞으로 예산집행 및 내년도 예산편성 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사전통제와 감시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기는 3일로 하고 오늘은 자치행정국장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건설도시국장의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심사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심사를 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심사를 하고 7월 20일은 심사한 과정에서 나타난 시정 및 개선사항을 협의 후 본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제안설명을 자치행정국장과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장이 7월 1일 공로연수로 현재 공석인 관계로 자치행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 제안설명을 자치행정국장과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장이 7월 1일 공로연수로 현재 공석인 관계로 자치행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규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감에 따라 부득이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한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25만 시민의 선량으로서 무더위 속에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역동적인 경산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쪽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2010년도 예산현액은 5758억 7572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5773억 152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021억 4423만원으로 751억 7097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각 회계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5270억 586만원의 95%인 4992억 470만원이 수납되었고 278억 116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 중 27억 5459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50억 465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의 주요재원은 지방세가 950억 3828만원, 세외수입이 916억 1324만원, 지방교부세가 1418억 9683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97억 3857만원, 보조금이 1439억 1778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액이 70억이 되겠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처리내역은 부속서류 11쪽에서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미수납액 278억 116만원 중 27억 5459만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250억 4657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사유별 현황으로는 징수유예가 2773만원, 거소불명이 2억 9144만원, 무재산이 27억 3868만원, 고질적 체납이 143억 447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76억 8062만원, 기타 363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4381억 1201만원으로써 예산현액 4943억 3634만원의 89%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총 406억 89만원으로써 명시이월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75건에 284억 773만원, 사고이월이 시정 종합기획 조정관리 연구용역비 등 56건에 88억 643만원, 계속비는 신화랑 풍류체험 관광벨트조성 등 9건에 33억 8673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56억 234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과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부문은 예산현액 303억 5717만원에서 279억 2001만원이 지출되고 12억 8468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1억 524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은 예산현액 129억 3156만원에서 98억 9446만원이 지출되고 28억 3265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 44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 부문은 예산현액 88억 1469만원에서 87억 3457만원이 지출되고 801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부문은 예산현액 282억 529만원에서 193억 8206만원이 지출이 되고 70억 7955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7억 436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부문은 예산현액 337억 9670만원에서 316억 6270만원이 지출이 되고 16억 6426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억 697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부문은 예산현액 1329억 9929만원에서 1279억 2817만원이 지출되고 20억 92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0억 702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 부문은 예산현액 84억 2317만원에서 79억 4451만원이 지출되고 2억 386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 400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부문은 예산현액 443억 6847만원에서 396억 7792만원이 지출되고 37억 4222만원이 이월되었으며 9억 483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부문은 예산현액 237억 5025만원에서 213억 6628만원이 지출되고, 20억 3108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억 528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부문은 예산현액 576억 2612만원에서 509억 2005만원이 지출되고 62억 3593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억 701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은 예산현액 448억 5633만원에서 283억 9726만원이 지출되고 134억 9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9억 680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부문은 예산현액 1억 7920만원에서 1억 7920만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29억 33만원에서 4억 8444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24억 158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부문은 예산현액 656억 1215만원에서 641억 477만원이 지출되고 15억 73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34쪽에서 39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6쪽, 예산전용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만족도 측정조사 용역 인건비부족으로 사무관리비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300만원을 전용하는 등 총 12건에 3억 5826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예산이체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13일자 조직개편으로 산림녹지팀 야생동식물피해예방 사무관리비 180만원을 환경관리과로 이체하는 등 총 65건에 381억 5217만원을 예산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신화랑 풍류체험 관광벨트 조성 등 5개 사업에 188억 86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9억 33만원으로 공설시장 관리 및 정비사업비 외 10건에 4억 8444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5743만원을 지출하고 3784만원을 이월하고, 89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외 140건에 406억 89만원으로 그 내용은 결산서 421쪽에서 43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쪽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주택사업, 의료급여기금, 새마을소득사업,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 치수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지방산업단지조성, 수질개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기반시설 등 총 10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83억 9116만원 중 173억 3133만원이 수납이 되고 10억 5982만원이 미수납되어 1억 5494만원을 결손처분하고 9억 48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금 이월액 사유별 현황으로는 징수유예 5333만원, 체납자 무재산이 1억 7508만원, 고질적 체납이 1억 9282만원, 기타 4억 8364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부속서류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3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75억 1136만원의 67%인 118억 148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총 3579만원으로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시설비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56억 6068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주로 예산 집행잔액과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431쪽에서 5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1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13종으로서 전년도말 115억 8575만원에서 당해연도 18억 8994만원을 수납하고 7억 7663만원을 지출하여 2010년도말 현재 잔액은 126억 9906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결산서 523쪽에서 5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9쪽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77억 7018만원으로써 당해연도에 12억 2547만원이 발생하고 11억 1632만원이 소멸되어 2010년말 현재액은 78억 7933만원입니다.
다음은 569쪽,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1083억 3120만원에서 하양읍 청사건립에 대한 차입금 10억 등 당해연도에 70억원이 발생하고 155억 7710만원을 상환하여 2010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997억 5410만원입니다.
다음은 579쪽,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토지 1억 3510만㎡, 건물 42만 7305㎡, 기타 9229건으로 총 가액 1조 9373억 3002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85쪽, 물품은 465건으로 56억 7338만원 상당액의 비품을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역동적인 경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25만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1000여 공직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인규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감에 따라 부득이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한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25만 시민의 선량으로서 무더위 속에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역동적인 경산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쪽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2010년도 예산현액은 5758억 7572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5773억 152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021억 4423만원으로 751억 7097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각 회계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5270억 586만원의 95%인 4992억 470만원이 수납되었고 278억 116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 중 27억 5459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50억 465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의 주요재원은 지방세가 950억 3828만원, 세외수입이 916억 1324만원, 지방교부세가 1418억 9683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97억 3857만원, 보조금이 1439억 1778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액이 70억이 되겠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처리내역은 부속서류 11쪽에서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미수납액 278억 116만원 중 27억 5459만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250억 4657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사유별 현황으로는 징수유예가 2773만원, 거소불명이 2억 9144만원, 무재산이 27억 3868만원, 고질적 체납이 143억 447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76억 8062만원, 기타 363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4381억 1201만원으로써 예산현액 4943억 3634만원의 89%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총 406억 89만원으로써 명시이월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75건에 284억 773만원, 사고이월이 시정 종합기획 조정관리 연구용역비 등 56건에 88억 643만원, 계속비는 신화랑 풍류체험 관광벨트조성 등 9건에 33억 8673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56억 234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과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부문은 예산현액 303억 5717만원에서 279억 2001만원이 지출되고 12억 8468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1억 524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은 예산현액 129억 3156만원에서 98억 9446만원이 지출되고 28억 3265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 44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 부문은 예산현액 88억 1469만원에서 87억 3457만원이 지출되고 801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부문은 예산현액 282억 529만원에서 193억 8206만원이 지출이 되고 70억 7955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7억 436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부문은 예산현액 337억 9670만원에서 316억 6270만원이 지출이 되고 16억 6426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억 697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부문은 예산현액 1329억 9929만원에서 1279억 2817만원이 지출되고 20억 92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0억 702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 부문은 예산현액 84억 2317만원에서 79억 4451만원이 지출되고 2억 386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 400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부문은 예산현액 443억 6847만원에서 396억 7792만원이 지출되고 37억 4222만원이 이월되었으며 9억 483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부문은 예산현액 237억 5025만원에서 213억 6628만원이 지출되고, 20억 3108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억 528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부문은 예산현액 576억 2612만원에서 509억 2005만원이 지출되고 62억 3593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억 701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은 예산현액 448억 5633만원에서 283억 9726만원이 지출되고 134억 9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9억 680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부문은 예산현액 1억 7920만원에서 1억 7920만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29억 33만원에서 4억 8444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24억 158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부문은 예산현액 656억 1215만원에서 641억 477만원이 지출되고 15억 73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34쪽에서 39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6쪽, 예산전용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만족도 측정조사 용역 인건비부족으로 사무관리비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300만원을 전용하는 등 총 12건에 3억 5826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예산이체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13일자 조직개편으로 산림녹지팀 야생동식물피해예방 사무관리비 180만원을 환경관리과로 이체하는 등 총 65건에 381억 5217만원을 예산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신화랑 풍류체험 관광벨트 조성 등 5개 사업에 188억 86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9억 33만원으로 공설시장 관리 및 정비사업비 외 10건에 4억 8444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5743만원을 지출하고 3784만원을 이월하고, 89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외 140건에 406억 89만원으로 그 내용은 결산서 421쪽에서 43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쪽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주택사업, 의료급여기금, 새마을소득사업,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 치수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지방산업단지조성, 수질개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기반시설 등 총 10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83억 9116만원 중 173억 3133만원이 수납이 되고 10억 5982만원이 미수납되어 1억 5494만원을 결손처분하고 9억 48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금 이월액 사유별 현황으로는 징수유예 5333만원, 체납자 무재산이 1억 7508만원, 고질적 체납이 1억 9282만원, 기타 4억 8364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부속서류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3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75억 1136만원의 67%인 118억 148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총 3579만원으로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시설비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56억 6068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주로 예산 집행잔액과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431쪽에서 5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1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13종으로서 전년도말 115억 8575만원에서 당해연도 18억 8994만원을 수납하고 7억 7663만원을 지출하여 2010년도말 현재 잔액은 126억 9906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결산서 523쪽에서 5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9쪽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77억 7018만원으로써 당해연도에 12억 2547만원이 발생하고 11억 1632만원이 소멸되어 2010년말 현재액은 78억 7933만원입니다.
다음은 569쪽,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1083억 3120만원에서 하양읍 청사건립에 대한 차입금 10억 등 당해연도에 70억원이 발생하고 155억 7710만원을 상환하여 2010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997억 5410만원입니다.
다음은 579쪽,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토지 1억 3510만㎡, 건물 42만 7305㎡, 기타 9229건으로 총 가액 1조 9373억 3002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85쪽, 물품은 465건으로 56억 7338만원 상당액의 비품을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역동적인 경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25만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1000여 공직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한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효율적인 하수처리로 수질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늘 지도편달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총 349억 57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202억 8300만원, 자본예산이 66억 2100만원, 보전재원이 80억 5300만원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사업예산 203억 2200만원, 보전재원 90억 3200만원, 자본예산 64억 8900만원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358억 4300만원으로 336억 9000만원을 수납하여 93.9%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금은 21억 5200만원입니다.
수납액 336억 90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181억 2500만원, 영업외수익 3억 4400만원, 과년도 이월금 70억 300만원, 과년도미수금 17억 32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14억 30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50억 5500만원입니다.
이어서 미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은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이 18억 5200만원, 보전재원 과년도분 영업미수금 2억 9600만원으로 총 21억 4800만원입니다.
그러나 미수금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은 2010년도 12월말 납기분으로 2011년 1월에 공공예금계좌로 이체됨에 따라 약 10일간의 차이로 발생되는 미수금입니다.
참고로 2011년 6월말 현재 당기발생 미수금은 2억 2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2%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89억 42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이 231억 5400만원, 자본적지출이 148억 300만원, 이월예산 9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2010년도 지출액은 277억 6400만원이며, 건설개량이월 4200만원과 사고이월 8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110억 55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고산정수장 수수시설사업 시행에 대비하여 예비비에 편성한 56억 2100만원과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예산인 감가상각비 30억원을 불용처리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월사업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건설개량이월로 금호강 남하제 구간 관로이설 공사 외 1건에 4200만원, 사고이월로 고산정수장 수수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에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110억 5500만원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억 9500만원,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억 1200만원, 융자금 상환이자 2억 4200만원, 원정수 및 약품구입비 집행잔액 1억 3400만원, 시설비 및 가정급수공사비 집행잔액 7억 7000만원, 수도관, 계량기교체 및 수선유지비 집행잔액 2억 1200만원, 감가상각비 30억원, 예비비 6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272억 23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60억 9900만원, 자본예산이 194억 3900만원, 보전재원이 16억 8500만원입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사업예산 59억 8700만원, 자본예산 196억 9600만원, 보전재원 24억 8900만원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281억 7300만원으로 270억 8800만원을 수납하여 96.2%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금은 10억 8400만원입니다.
수납액 270억 8800만원의 내역은 영업수익 53억 5500만원, 영업외 수익 62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193억 6900만원, 과년도 이월금 17억 5100만원, 과년도 미수금 5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미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은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이 5억 7000만원, 국도비 3억 2700만원, 과년도 영업미수금 1억 8700만원 등 총 10억 8400만원입니다.
이 중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은 2010년도 12월말 납기분으로 2011년 1월에 공공예금계좌로 이체됨에 따라 발생된 미수금입니다.
참고로 2011년 6월말 현재 미수금은 4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6%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20억 86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이 131억 9000만원, 자본적지출이 180억 3300만원, 이월예산 8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2010년도 지출내역은 244억 5300만원이며, 건설개량이월 21억 5900만원과 사고이월 8억 4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2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46억 70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건설개량 이월사업으로 경산하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8억 4700만원, 남부지구 하수관거 정비 2차 4억 9200만원, 와촌지구 하수관거 정비 1차 4억 4900만원, 와촌지구 하수관거 정비 전면책임감리용역 1차 4500만원, 임당동 하수관거 정비 3억 2500만원, 사고이월사업으로 오염총량제 마을하수도 처리장 수질측정용역 외 2건에 8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46억 7000만원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일반관리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억 9200만원, 사업비 집행잔액 1억 88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하수처리비 집행잔액 2500만원, 감가상각비 40억원, 예비비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 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득하여 제출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한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효율적인 하수처리로 수질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늘 지도편달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총 349억 57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202억 8300만원, 자본예산이 66억 2100만원, 보전재원이 80억 5300만원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사업예산 203억 2200만원, 보전재원 90억 3200만원, 자본예산 64억 8900만원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358억 4300만원으로 336억 9000만원을 수납하여 93.9%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금은 21억 5200만원입니다.
수납액 336억 90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181억 2500만원, 영업외수익 3억 4400만원, 과년도 이월금 70억 300만원, 과년도미수금 17억 32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14억 30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50억 5500만원입니다.
이어서 미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은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이 18억 5200만원, 보전재원 과년도분 영업미수금 2억 9600만원으로 총 21억 4800만원입니다.
그러나 미수금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은 2010년도 12월말 납기분으로 2011년 1월에 공공예금계좌로 이체됨에 따라 약 10일간의 차이로 발생되는 미수금입니다.
참고로 2011년 6월말 현재 당기발생 미수금은 2억 2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2%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89억 42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이 231억 5400만원, 자본적지출이 148억 300만원, 이월예산 9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2010년도 지출액은 277억 6400만원이며, 건설개량이월 4200만원과 사고이월 8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110억 55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고산정수장 수수시설사업 시행에 대비하여 예비비에 편성한 56억 2100만원과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예산인 감가상각비 30억원을 불용처리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월사업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건설개량이월로 금호강 남하제 구간 관로이설 공사 외 1건에 4200만원, 사고이월로 고산정수장 수수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에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110억 5500만원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억 9500만원,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억 1200만원, 융자금 상환이자 2억 4200만원, 원정수 및 약품구입비 집행잔액 1억 3400만원, 시설비 및 가정급수공사비 집행잔액 7억 7000만원, 수도관, 계량기교체 및 수선유지비 집행잔액 2억 1200만원, 감가상각비 30억원, 예비비 6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272억 23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60억 9900만원, 자본예산이 194억 3900만원, 보전재원이 16억 8500만원입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사업예산 59억 8700만원, 자본예산 196억 9600만원, 보전재원 24억 8900만원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281억 7300만원으로 270억 8800만원을 수납하여 96.2%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금은 10억 8400만원입니다.
수납액 270억 8800만원의 내역은 영업수익 53억 5500만원, 영업외 수익 62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193억 6900만원, 과년도 이월금 17억 5100만원, 과년도 미수금 5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미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은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이 5억 7000만원, 국도비 3억 2700만원, 과년도 영업미수금 1억 8700만원 등 총 10억 8400만원입니다.
이 중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은 2010년도 12월말 납기분으로 2011년 1월에 공공예금계좌로 이체됨에 따라 발생된 미수금입니다.
참고로 2011년 6월말 현재 미수금은 4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6%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20억 86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이 131억 9000만원, 자본적지출이 180억 3300만원, 이월예산 8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2010년도 지출내역은 244억 5300만원이며, 건설개량이월 21억 5900만원과 사고이월 8억 4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2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46억 70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건설개량 이월사업으로 경산하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8억 4700만원, 남부지구 하수관거 정비 2차 4억 9200만원, 와촌지구 하수관거 정비 1차 4억 4900만원, 와촌지구 하수관거 정비 전면책임감리용역 1차 4500만원, 임당동 하수관거 정비 3억 2500만원, 사고이월사업으로 오염총량제 마을하수도 처리장 수질측정용역 외 2건에 8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46억 7000만원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일반관리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억 9200만원, 사업비 집행잔액 1억 88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하수처리비 집행잔액 2500만원, 감가상각비 40억원, 예비비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 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득하여 제출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채종호 안녕하십니까?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채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40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본 의원과 일반행정 및 회계관계 업무에 경험이 많은 임창환, 류승용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현황을 제출받아 2011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 동안 세입세출 이월액 등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5758억 7572만 6000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5773억 1520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세입 결산액의 87%인 5021억 4423만 4000원이 지출되었고 그 차인잔액 751억 7097만 5000원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된 내역은 명시이월 306억 4412만 4000원, 사고이월 96억 9141만원, 계속비이월 33억 8673만 4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20억 2258만 5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4억 2612만 2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검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은 4943억 3634만 4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4992억 469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7.8%인 4381억 1201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610억 9268만 6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284억 772만 6000원, 사고이월 88억 643만 1000원, 계속비 이월 33억 8673만 4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0억 199만 6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4억 8979만 9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외 12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815억 3938만 2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781억 1051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2%인 640억 3222만 4000원으로 차인잔액 140억 7828만 9000원은 특별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22억 3639만 8000원, 사고이월 8억 8497만 9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058만 9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09억 363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4억 8444만 4000원이며, 이 중 공설시장관리 및 정비사업비 외 10건에 4억 8444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5743만 1000원을 사용하고 3784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8917만 1000원의 사용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이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115억 8575만 3000원에서 수납액은 18억 8994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7억 7663만 5000원으로 차인잔액은 126억 9906만 2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및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2010년도말 현재액은 78억 7933만원이며,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9년도말 1083억 3120만원에서 2010년도에 차입금등 70억원이 증가하고 155억 7710만원을 상환하여 2010년도말 현재 997억 5410만원입니다.
이어 공유재산 결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합하여 총 1조 9373억 3002만원입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총괄적인 의견과 주요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정해진 용도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태가 건전하며, 전년대비 총 세입 결산액의 12%인 737억 2875만 7000원이나 감소됨은 어려운 경제여건의 영향이라 사료되며 국·도비 등 보조금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전체 체납액의 52%를 차치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부분은 문화관광 자원 개발과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지역현안사업, 시민소득증대 및 경제활성화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자한 것은 시민 복지를 위한 건전 재정 운영이라 판단되며, 특이한 지적사항은 발견치 못했으나 매년 반복되는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과 교육경비 보조금 및 민간이전 보조금 등 정산에 있어 미흡한 점 등은 시정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세입분야 6건과 세출 분야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채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40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본 의원과 일반행정 및 회계관계 업무에 경험이 많은 임창환, 류승용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현황을 제출받아 2011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 동안 세입세출 이월액 등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5758억 7572만 6000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5773억 1520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세입 결산액의 87%인 5021억 4423만 4000원이 지출되었고 그 차인잔액 751억 7097만 5000원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된 내역은 명시이월 306억 4412만 4000원, 사고이월 96억 9141만원, 계속비이월 33억 8673만 4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20억 2258만 5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4억 2612만 2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검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은 4943억 3634만 4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4992억 469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7.8%인 4381억 1201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610억 9268만 6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284억 772만 6000원, 사고이월 88억 643만 1000원, 계속비 이월 33억 8673만 4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0억 199만 6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4억 8979만 9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외 12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815억 3938만 2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781억 1051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2%인 640억 3222만 4000원으로 차인잔액 140억 7828만 9000원은 특별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22억 3639만 8000원, 사고이월 8억 8497만 9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058만 9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09억 363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4억 8444만 4000원이며, 이 중 공설시장관리 및 정비사업비 외 10건에 4억 8444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5743만 1000원을 사용하고 3784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8917만 1000원의 사용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이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115억 8575만 3000원에서 수납액은 18억 8994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7억 7663만 5000원으로 차인잔액은 126억 9906만 2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및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2010년도말 현재액은 78억 7933만원이며,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9년도말 1083억 3120만원에서 2010년도에 차입금등 70억원이 증가하고 155억 7710만원을 상환하여 2010년도말 현재 997억 5410만원입니다.
이어 공유재산 결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합하여 총 1조 9373억 3002만원입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총괄적인 의견과 주요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정해진 용도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태가 건전하며, 전년대비 총 세입 결산액의 12%인 737억 2875만 7000원이나 감소됨은 어려운 경제여건의 영향이라 사료되며 국·도비 등 보조금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전체 체납액의 52%를 차치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부분은 문화관광 자원 개발과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지역현안사업, 시민소득증대 및 경제활성화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자한 것은 시민 복지를 위한 건전 재정 운영이라 판단되며, 특이한 지적사항은 발견치 못했으나 매년 반복되는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과 교육경비 보조금 및 민간이전 보조금 등 정산에 있어 미흡한 점 등은 시정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세입분야 6건과 세출 분야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액의 총 규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10쪽부터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2010년도 총 세입세출 실적은 세입이 5773억원, 세출이 5021억원으로써 예산현액 5759억원 대비 세입은 100.2%가 수납되고 세출은 87.2%가 집행되었으며, 2009년 대비 예산현액은 84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국·도비 보조금, 국내차입금, 이월액 및 불용액의 감소가 원인으로 국·도비 보조금의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세입 대 세출에 대한 이월액은 총 752억원으로써 이월사업비가 437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20억원, 순세계잉여금 294억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7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실적은 세입이 4992억원, 세출은 4381억원으로써 2009년도 대비 세입은 737억원, 세출은 665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611억원으로써 이월사업비가 406억원, 보조금사용 잔액이 20억원, 순세계잉여금은 185억원으로 ’09년 대비 이월사업비는 60억원이 감소되고 순세계잉여금은 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가 20.7%, 세외수입이 9.6%, 지방교부세가 31.8%, 재정보전금이 4.1%, 보조금이 32.2%, 국내차입금이 1.6%로써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비율이 2009년 대비 각각 2.1%와 0.2%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이월사업비 437억원은 예산현액 5759억원 대비 7.6%로 2009년도 7.4%에 비해 0.2% 감소되었는 바,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산확보로 공기부족, 보상협의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사고이월 감소를 위하여 예산편성 시 사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에 대한 관리와 통제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한 집행 및 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예산집행 잔액은 156억원으로 예산현액의 3.2%로 ’09년대비 0.5% 감소하였으며, 원인별 현황을 보면 계획변경 등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27.3%, 예산절감 3.3%, 예산집행잔액 41.8%, 보조금 집행잔액 12.2%, 예비비 15.4%로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은 781억원, 세출은 640억원으로써 2009년도 대비 세입은 61억원이, 세출은 59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월사업비는 31억원, 순세계잉여금은 109억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집행잔액 144억원은 예산현액 815억원 대비 17.7%로 2009년 대비 0.6% 감소하였으며,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예비비 등입니다.
예산현액의 17.7%를 불용시킨 사례는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세심하게 심사·분석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 활성화 등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부분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10건에 4억 8444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5743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3784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8917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사유는 하양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구제역 긴급방역 사업비 등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므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나 이월되는 사례 등이 발생치 않도록 사업의 시급성, 예측가능성, 목적과 절차의 적정성, 효율성 등 관련법령의 예비비 사용취지에 부합되는 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시금고의 총수입 및 지출액증명,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 예비비 사용명세서상의 집행내역 등이 일치하며, 각종기금의 결산,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등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2010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사후에 지방의회의 승인으로 집행 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결산결과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의 예산 반영을 위한 척도가 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액의 총 규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10쪽부터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2010년도 총 세입세출 실적은 세입이 5773억원, 세출이 5021억원으로써 예산현액 5759억원 대비 세입은 100.2%가 수납되고 세출은 87.2%가 집행되었으며, 2009년 대비 예산현액은 84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국·도비 보조금, 국내차입금, 이월액 및 불용액의 감소가 원인으로 국·도비 보조금의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세입 대 세출에 대한 이월액은 총 752억원으로써 이월사업비가 437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20억원, 순세계잉여금 294억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7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실적은 세입이 4992억원, 세출은 4381억원으로써 2009년도 대비 세입은 737억원, 세출은 665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611억원으로써 이월사업비가 406억원, 보조금사용 잔액이 20억원, 순세계잉여금은 185억원으로 ’09년 대비 이월사업비는 60억원이 감소되고 순세계잉여금은 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가 20.7%, 세외수입이 9.6%, 지방교부세가 31.8%, 재정보전금이 4.1%, 보조금이 32.2%, 국내차입금이 1.6%로써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비율이 2009년 대비 각각 2.1%와 0.2%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이월사업비 437억원은 예산현액 5759억원 대비 7.6%로 2009년도 7.4%에 비해 0.2% 감소되었는 바,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산확보로 공기부족, 보상협의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사고이월 감소를 위하여 예산편성 시 사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에 대한 관리와 통제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한 집행 및 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예산집행 잔액은 156억원으로 예산현액의 3.2%로 ’09년대비 0.5% 감소하였으며, 원인별 현황을 보면 계획변경 등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27.3%, 예산절감 3.3%, 예산집행잔액 41.8%, 보조금 집행잔액 12.2%, 예비비 15.4%로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은 781억원, 세출은 640억원으로써 2009년도 대비 세입은 61억원이, 세출은 59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월사업비는 31억원, 순세계잉여금은 109억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집행잔액 144억원은 예산현액 815억원 대비 17.7%로 2009년 대비 0.6% 감소하였으며,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예비비 등입니다.
예산현액의 17.7%를 불용시킨 사례는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세심하게 심사·분석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 활성화 등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부분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10건에 4억 8444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5743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3784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8917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사유는 하양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구제역 긴급방역 사업비 등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므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나 이월되는 사례 등이 발생치 않도록 사업의 시급성, 예측가능성, 목적과 절차의 적정성, 효율성 등 관련법령의 예비비 사용취지에 부합되는 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시금고의 총수입 및 지출액증명,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 예비비 사용명세서상의 집행내역 등이 일치하며, 각종기금의 결산,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등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2010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사후에 지방의회의 승인으로 집행 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결산결과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의 예산 반영을 위한 척도가 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한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경제통상본부, 주민생활지원국, 자치행정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개열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경제통상본부, 주민생활지원국, 자치행정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개열 위원님.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허개열 위원 그렇지만 예비비라는 성격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취지를 보면 물론 예비비 사용 이후에 총괄표를 작성해서 다음 연도에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허개열 위원 지금 통상 관례적으로 우리 경산시에서 해 오고 있는 예비비 지출 사용에 관한 절차를 보면 1년 동안 쓰고 이듬해 결산심사 때 결산검사서에 예비비 지출사용 목록을 첨부해서 결산검사에 승인받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 보면 어디까지나 예산은 우리 시민의 혈세이고 엄격하게 긴급한 일로 인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의 범위 1% 내에서 항상 예비비를 존치하도록 해서 다급한 시정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렇지만 바로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법 취지로 볼 때 1년 동안 아무런 협의 없이 집행부 마음대로 사용했다가 결산검사 때 예비비 총괄작성표를 제출해서 승인받는 것으로 하는 방법이 과연 맞는 방법인지 제가 물어보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타 기초자치단체에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 경산시에서 발행해서 만든 예산편성 매뉴얼에도 보면 예비비 사용 이후에 총괄표를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 승인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나와 있고 자치법에는 물론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음 연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지 다음 연도에 결산검사 때 받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1년 전에 집행부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1년 후에 결산검사 때 본다는 것은 법 취지하고는 틀린 것이 아니냐, 1년 동안 시민 혈세를 마음대로 쓰고 난 다음에 목록 하나 던져주고 승인하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소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타 기초자치단체에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 경산시에서 발행해서 만든 예산편성 매뉴얼에도 보면 예비비 사용 이후에 총괄표를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 승인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나와 있고 자치법에는 물론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음 연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지 다음 연도에 결산검사 때 받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1년 전에 집행부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1년 후에 결산검사 때 본다는 것은 법 취지하고는 틀린 것이 아니냐, 1년 동안 시민 혈세를 마음대로 쓰고 난 다음에 목록 하나 던져주고 승인하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소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예비비는 원칙적으로 천재지변이라든가 재해라든가 이러한 사항에서만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결산검사를 할 때마다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이런 저런 것을 예비비로 집행했느냐고 핀잔도 하시고 그렇게 지적을 해 오고 계십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저희들 입장은 저희들도 이 예비비에 대해서만은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집행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예비비 집행승인 요청이 올 때 저희들도 거절을 많이 하고 업무적으로 상당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저희들이 집행부서에서 공문을 가져올 때 상부의 어떤 지시, 행안부라든가 정부 측에서 도에서 판단해서 긴박하게 필요로 할 때 예비비라도 각 시군에서 집행하는 것이 가급적이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올 때 그럴 때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제역이라든가 재작년에 너무 가물어서 산불이 날 때 이럴 때도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를 저희들이 정말로 집행을 못하게 돼 있는 것은 보조금이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경상적인 사업은 한 건도 집행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매년 결산검사를 할 때마다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이런 저런 것을 예비비로 집행했느냐고 핀잔도 하시고 그렇게 지적을 해 오고 계십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저희들 입장은 저희들도 이 예비비에 대해서만은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집행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예비비 집행승인 요청이 올 때 저희들도 거절을 많이 하고 업무적으로 상당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저희들이 집행부서에서 공문을 가져올 때 상부의 어떤 지시, 행안부라든가 정부 측에서 도에서 판단해서 긴박하게 필요로 할 때 예비비라도 각 시군에서 집행하는 것이 가급적이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올 때 그럴 때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제역이라든가 재작년에 너무 가물어서 산불이 날 때 이럴 때도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를 저희들이 정말로 집행을 못하게 돼 있는 것은 보조금이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경상적인 사업은 한 건도 집행한 사례가 없습니다.
○허개열 위원 담당관님,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비비 사용내역을 하나 하나 금액을 부기해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취지는 각각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는 사후 승인이지만 받도록 한 그 취지는 그만큼 예산을 의회의 심의 없이 긴급하게 지출을 했더라도 사후라도 사전 예산심의 때와 같은 그런 절차를 밟으라는 취지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방금 담당관님 말씀에 의하면 시에서 하고 있는 일련의 검산검사 때 한목 승인을 받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구제역이다, 그러면 구제역이라는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사용된 예비비 사용 부분에 대해서 구제역이 종료되고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 결산이 되면 그때라도 우리시에서 발행한 편성매뉴얼처럼 총괄표를 작성해서 결산검사는 1년에 이렇게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지금 우리와 같이 1년에 한번씩 결산검사를 통해서 총괄표를 작성하고 승인을 받는 자치단체도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때 그때 상황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그 사건에 대한 예비비 승인 내역을 의회에 보고해서 의원님들로부터 알 수 있게끔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게 법률적인 그런 절차보다도 함께 시정을 하고 있는 집행부와 의회가 예비비 사용이 잘못되었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혈세인 만큼 나름대로의 그것을 세우자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그 취지는 각각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는 사후 승인이지만 받도록 한 그 취지는 그만큼 예산을 의회의 심의 없이 긴급하게 지출을 했더라도 사후라도 사전 예산심의 때와 같은 그런 절차를 밟으라는 취지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방금 담당관님 말씀에 의하면 시에서 하고 있는 일련의 검산검사 때 한목 승인을 받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구제역이다, 그러면 구제역이라는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사용된 예비비 사용 부분에 대해서 구제역이 종료되고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 결산이 되면 그때라도 우리시에서 발행한 편성매뉴얼처럼 총괄표를 작성해서 결산검사는 1년에 이렇게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지금 우리와 같이 1년에 한번씩 결산검사를 통해서 총괄표를 작성하고 승인을 받는 자치단체도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때 그때 상황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그 사건에 대한 예비비 승인 내역을 의회에 보고해서 의원님들로부터 알 수 있게끔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게 법률적인 그런 절차보다도 함께 시정을 하고 있는 집행부와 의회가 예비비 사용이 잘못되었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혈세인 만큼 나름대로의 그것을 세우자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한번 저희들이 매번 의회에 말씀을 드리지는 못 했지만 때에 따라서는 예산에 대해 의 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어야 되겠다고 할 때 그럴 때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사후라도 결산검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5쪽과 관련해서 잡수입이 있습니다.
잡수입에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고 또한 잡수입의 내역들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5쪽과 관련해서 잡수입이 있습니다.
잡수입에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고 또한 잡수입의 내역들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여기에 잡수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청내에서 못쓰는 제품 같은 것, 청내에서 못쓰는 불용품 같은 것을 매각한 금액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외부에 변상금이라든가 계약서상에 이행이 안 돼서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잡수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잡수입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21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금년도 5월 31일 현재 1024억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기금에 따라서 이자가 다 다릅니다.
최고 4.5%부터 3%, 2%, 제일 낮은 것이 공적자금에 2.72%입니다.
최고 4.5%부터 3%, 2%, 제일 낮은 것이 공적자금에 2.72%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프로수로 말씀드리지 얼마 나간다는 것은 집계를 못 내 봤습니다.
○허개열 위원 어쨌든 간에 모든 지방세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20억이 넘는 이자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부채상환 관리계획이라든지 앞으로 부채를 더 쓸 것인지 재정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우리 부채상환 관리계획이라든지 앞으로 부채를 더 쓸 것인지 재정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저희들이 현재 1024억 중에서 저희들이 순수하게 시비로 부담하는 것은 520억입니다.
그 다음에 국비로 받아서 다시 낼 돈은 186억원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하수관거정비라든가 상수도 시설확충으로 인해서 원인자가 부담해야 될 돈이 318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순수하게 시비로 부담하는 520억은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부담 채무율이 전체적으로 하면 19%정도 되지만 일반회계로 하면 12%,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15%이하는 1유형이라고 해서 건실한 자치단체이다, 유형을 4유형으로 현재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2유형입니다. 계속 갚아가니까 내년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1유형으로 들어올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국비로 받아서 다시 낼 돈은 186억원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하수관거정비라든가 상수도 시설확충으로 인해서 원인자가 부담해야 될 돈이 318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순수하게 시비로 부담하는 520억은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부담 채무율이 전체적으로 하면 19%정도 되지만 일반회계로 하면 12%,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15%이하는 1유형이라고 해서 건실한 자치단체이다, 유형을 4유형으로 현재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2유형입니다. 계속 갚아가니까 내년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1유형으로 들어올 그런 계획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우리은행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가 대구은행으로 가 있고 특별회계가 농협이고 특별회계 중에서 분리돼서 일부 우리은행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것은 세무과에서 자금을 예탁할 때 다른 은행하고 이자율을 비교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정기예금이 있는데 가장 높은 이율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은 세무과에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관은 세무과에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우리 경산시가 5000억 넘는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데 경산시의 제일 큰 재정을 관리하면서 자기들도 챙기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경산시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방기하는 부분이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동부동에 휴먼시아 1, 2단지가 있고 화성파크 그쪽이 부영아파트 밑으로 내려오면 CMS 자동인출 해 주는 것이 있지요? 그게 부영아파트 쪽으로 내려오면 많습니다.
그런데 휴먼시아 단지 쪽으로 보면 신규택지개발이 돼서 오랜 기간이 안 되다 보니 그게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금융기관에 한 차례 정도 의뢰를 했습니다. 가구수가 부영1, 2차를 합하면 1400세대 되고 화성드림까지 합치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이 CMS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는데 수지타산이 계산이 안 나온다면서 하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다보면 어느 정도는 이익이 되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손실분이 큰 지역도 있을 것인데 꼭 이윤이 많이 나는 쪽에만 해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 수요가 많은 지역은 이익금이 적더라도 해줘야 마땅하지 않나,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어떻게 요구하거나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그런데 휴먼시아 단지 쪽으로 보면 신규택지개발이 돼서 오랜 기간이 안 되다 보니 그게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금융기관에 한 차례 정도 의뢰를 했습니다. 가구수가 부영1, 2차를 합하면 1400세대 되고 화성드림까지 합치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민들이 CMS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는데 수지타산이 계산이 안 나온다면서 하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다보면 어느 정도는 이익이 되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손실분이 큰 지역도 있을 것인데 꼭 이윤이 많이 나는 쪽에만 해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 수요가 많은 지역은 이익금이 적더라도 해줘야 마땅하지 않나,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어떻게 요구하거나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금융기관의 일종의 기업 아닙니까?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첫째는 이윤이 남아야 되는데 현재 여기 말고 정평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분소가 있고 지소가 있고 영업점을 많이 두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대구은행을 두고 있는데 이쪽으로 사동지구도 신개발지가 돼서 이런 것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필요로 하겠지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금융기관에서 그쪽으로 스크린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몇 명 나가서 손익분기점을 따지니까 자기들이 우선 이익이 안 남으니까 안 할 것인데 앞으로 입주가 되고 하면 이 사람들은 위치를 잘 잡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들대로 충분하게 앞으로 입주가 되고 그쪽으로 유동인구가 더 많아 진다면 저는 그쪽으로 개설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금융기관에서 그쪽으로 스크린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몇 명 나가서 손익분기점을 따지니까 자기들이 우선 이익이 안 남으니까 안 할 것인데 앞으로 입주가 되고 하면 이 사람들은 위치를 잘 잡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들대로 충분하게 앞으로 입주가 되고 그쪽으로 유동인구가 더 많아 진다면 저는 그쪽으로 개설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정애 위원 그게 금융기관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1400가구하고 화성드림에 주택까지 합치면 1500이 넘습니다. 그 많은 가구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2년 계속 요구를 하는데도 해 주지 않으니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더 이상 될 가능성은 있어요. 미분양된 곳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지역에 특히 계시는 분들이 고령자들도 많고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거부할 수도 있는데 밑으로까지 내려오기에는 정식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타 CMS를 이용하기에는 거리상 문제가 심각하고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수지타산이 안 맞더라도 금융기관에 양해를, 의뢰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더 이상 될 가능성은 있어요. 미분양된 곳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지역에 특히 계시는 분들이 고령자들도 많고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거부할 수도 있는데 밑으로까지 내려오기에는 정식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타 CMS를 이용하기에는 거리상 문제가 심각하고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수지타산이 안 맞더라도 금융기관에 양해를, 의뢰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관계 금융기관 관계자한테 저도 건의는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안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박 위원님한테 바로 이야기를 드리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것도 20억 정도.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기집행을 해서 항상 재정자립도에 비해, 우리가 도내에서 재정자립도가 3위입니다.
그래서 조기집행도 늘 3위 정도는 해서 저희들도 도단위에 그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이자 문제도 많이 지적을 하시고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조기집행 시기가 6월말까지 했습니다만 그 시기가 되면 행안부에서 실무자들이 바로 자치단체까지 독려를 하고 행안부에서 우리 예산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서가 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해 주시면 안 되느냐고 촉구를 하고 그래서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6월말로 해서 저희들이 3위를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결국 구미가 1등하고 포항이 2등하고 경산이 3등, 재정자립도 순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자손실 부분에 대해서 행사위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다뤄주시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자손실로 하면 안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부시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협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몇 %가 돼야 지역경제가 상승된다든가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대비를 안 해 봤습니다만 정부시책에 맞춰서 도 시책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도 늘 3위 정도는 해서 저희들도 도단위에 그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이자 문제도 많이 지적을 하시고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조기집행 시기가 6월말까지 했습니다만 그 시기가 되면 행안부에서 실무자들이 바로 자치단체까지 독려를 하고 행안부에서 우리 예산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서가 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해 주시면 안 되느냐고 촉구를 하고 그래서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6월말로 해서 저희들이 3위를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결국 구미가 1등하고 포항이 2등하고 경산이 3등, 재정자립도 순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자손실 부분에 대해서 행사위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다뤄주시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자손실로 하면 안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부시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협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몇 %가 돼야 지역경제가 상승된다든가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대비를 안 해 봤습니다만 정부시책에 맞춰서 도 시책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안 그래도 담당하시는 분께서 애로사항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전에 시정질문 할 때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무상으로 하는 부분, 현재 보건소는 다 되고 있는데 민간위탁 부분에서 30% 지원되고 70%는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 완전히 할 수 있는데 필요한 예산을 물었더니 2억 5000입니다.
2억 5000만 더 있으면 우리 경산시가 추진하는 아이낳기 좋은 사회 이게 다 큰 부분으로 역할을 해 낼 수 있는 그 사업이 2억 5000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부족해서 못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2억 5000만 더 있으면 우리 경산시가 추진하는 아이낳기 좋은 사회 이게 다 큰 부분으로 역할을 해 낼 수 있는 그 사업이 2억 5000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부족해서 못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요구를 해서 저희 예산부서에 와서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면 예산담당관이 알아서 편성을 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부서에서 와서 던져만 놓고 가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그냥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가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편성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부서에서 와서 던져만 놓고 가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그냥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가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편성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 예산은 지금 20억은 산업단지 특별회계에 들어가서 했고 나머지 180억은 그쪽에서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 실내체육관하고 짓는데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것은 산업단지조성에 쓰도록.
○최덕수 위원 저는 그것을 산업단지에 쓰는 것이 아니고 경산시에 새한이 입지를 못 했기 때문에 새한하고 버금가는 그런 첨단기업이 이 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쓸 수 있도록 기금 성질의 예산이라고 보는데 단지조성은 어차피 우리가 기채를 내서 토지를 매입해서 공단을 조성해서 다시 분양하면 되는 것이고 이 예산은 별도로 쓸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200억은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으로 활용해서 거기에 입지대상 기업이 없으면 계속 예치를 해서 이자라도 늘려서 나중에 경산발전에 도움이 될만한 그런 기회가 올 때 이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200억은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으로 활용해서 거기에 입지대상 기업이 없으면 계속 예치를 해서 이자라도 늘려서 나중에 경산발전에 도움이 될만한 그런 기회가 올 때 이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이것 말고 신대구고속도로에서 들어온 40억하고 이것하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재정형편에 국도비 부담분도 향후에 80억 내지 90억 정도 미부담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회복이 되면 어차피 180억과 40억은 사업이 지금이라도 진행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진행이 안 되고 예산서에 40억이라는 돈이 사장되어 있으니까 서부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연말에 다시 중간에 삭감을 하고 일반회계에 다시 당초예산에 새로 예산을 편성했고 그래서 저희들 재정형편이 조금 더 좋아지면 별도 관리를 하는 방법을 채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회복이 되면 어차피 180억과 40억은 사업이 지금이라도 진행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진행이 안 되고 예산서에 40억이라는 돈이 사장되어 있으니까 서부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연말에 다시 중간에 삭감을 하고 일반회계에 다시 당초예산에 새로 예산을 편성했고 그래서 저희들 재정형편이 조금 더 좋아지면 별도 관리를 하는 방법을 채택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시 돈은 아닙니다.
○최덕수 위원 시 돈이 아닌데 이 돈을 시가 편리적으로 시민운동장 조성하는데 일방적으로 쓰고 지금 그것을 이자도 갚을 생각도 없이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정운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남산에 매립장 기금 같은 경우는 200억 해서 이자만 해도 수십억이 늘어나서 그게 주민들에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런 것도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어렵더라도 시가 다른 예산은 줄이더라도 이런 것은 별도로 기금화 해서 놔 뒀으면 지금 이자가 수억원이 불었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경산에 좀 더 좋은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을 텐데 일방적으로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쓰고 이 예산을 낭비한다면 말이 어색합니다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예산에라도 당장 이것은 갚아야 됩니다.
특별회계로 넘겨주고 특별회계는 다시 기금특별회계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남산에 매립장 기금 같은 경우는 200억 해서 이자만 해도 수십억이 늘어나서 그게 주민들에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런 것도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어렵더라도 시가 다른 예산은 줄이더라도 이런 것은 별도로 기금화 해서 놔 뒀으면 지금 이자가 수억원이 불었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경산에 좀 더 좋은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을 텐데 일방적으로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쓰고 이 예산을 낭비한다면 말이 어색합니다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예산에라도 당장 이것은 갚아야 됩니다.
특별회계로 넘겨주고 특별회계는 다시 기금특별회계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한다고 약속은 사실 드리기 어렵고 저희들이 자금을 연말이 돼서 전체적인 자금흐름을 보고 그 정도까지 여유가 되는지 그것도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게 들어온 것은 분명하게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해서 들어온 것은 명분은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진량공단을 하면서 거기에 공업용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이 돈으로 해도 되지만 일반회계에서 10억씩 이렇게 해서 공업용수시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를 조성하면서 180억원보다 더 들면 일반회계에서 또 전출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게 들어온 것은 분명하게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해서 들어온 것은 명분은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진량공단을 하면서 거기에 공업용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이 돈으로 해도 되지만 일반회계에서 10억씩 이렇게 해서 공업용수시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를 조성하면서 180억원보다 더 들면 일반회계에서 또 전출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덕수 위원 공공시설은 다 포함이 되니까 신경 쓸 것이 없고 들어가도 나올 수 있으니까, 또 그런 공단이나 택지개발을 하면 수익금이 나오니까 그 수익금을 가지고 공공시설에 들어간 자금이 다 회수가 됩니다.
별도로 드는 것은 없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은 기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우리시가 재정자립도가 28% 되지요?
별도로 드는 것은 없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은 기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우리시가 재정자립도가 28%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최덕수 위원 우리가 자주재원이 28%라는 말인데 자주재원은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주를 이룹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법률에 의해서 과세를 하니까 우리가 늘릴 수도 없습니다. 또 현재의 시세대로 보면 담배소비세는 계속 줄고 있고 자동차세도 지금 유류세가 인상이 되니까 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되면 도축세도 없어집니다. 지방세가 자꾸 줄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지역이 자꾸 발전되면 행정수요는 늘어나고 주민들 복지수요도 늘어나면 쓰임새가 더 커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무제한 도와주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실로 봐서는 그런 사정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세외수입을 증대시켜야 되는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이 되지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법률에 의해서 과세를 하니까 우리가 늘릴 수도 없습니다. 또 현재의 시세대로 보면 담배소비세는 계속 줄고 있고 자동차세도 지금 유류세가 인상이 되니까 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되면 도축세도 없어집니다. 지방세가 자꾸 줄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지역이 자꾸 발전되면 행정수요는 늘어나고 주민들 복지수요도 늘어나면 쓰임새가 더 커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무제한 도와주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실로 봐서는 그런 사정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세외수입을 증대시켜야 되는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이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최덕수 위원 그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의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다 재산매각 수입입니다.
땅 팔고 건물 팔고 집 팔고 이래서 반을 채우고 나머지는 잉여금으로 채우는데 이렇게 재산 자꾸 팔아먹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꼭 팔아야 될 것은 팔아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입이 되는 경상적 세외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우리 경산시가 보존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는데 시가 보면 무슨 연구용역은 엄청 많이 합니다.
작년 예산서에도 보면 용역비가 수백억원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역은 단위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인데 앞으로 경산시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예를 들자면 남천면 맥반석이라든지 지형적으로 좋은 포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주민소득도 높이고 지역의 세수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 팔고 건물 팔고 집 팔고 이래서 반을 채우고 나머지는 잉여금으로 채우는데 이렇게 재산 자꾸 팔아먹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꼭 팔아야 될 것은 팔아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입이 되는 경상적 세외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우리 경산시가 보존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는데 시가 보면 무슨 연구용역은 엄청 많이 합니다.
작년 예산서에도 보면 용역비가 수백억원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역은 단위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인데 앞으로 경산시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예를 들자면 남천면 맥반석이라든지 지형적으로 좋은 포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주민소득도 높이고 지역의 세수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저희들이 지방세가 계속적으로 950억에서 980억, 1000억 조금 하한선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99억 정도 경상적 세외수입인데 경상적 수입은 거의 재산 임대수입이라든가 거기에 돼 있고 임시적 수입은 재산매각수입, 하나는 임대수입으로 구분이 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수입이 지방세+세외수입이 14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담배소비세도 160억까지 갔다가 150억 선에 머물러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남천종합개발계획을 지난번에 매뉴얼에도 맥반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하고 산전포도라든가 지역적으로 매뉴얼에 개발계획에 들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전부 초안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아닌데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담배소비세도 160억까지 갔다가 150억 선에 머물러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남천종합개발계획을 지난번에 매뉴얼에도 맥반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하고 산전포도라든가 지역적으로 매뉴얼에 개발계획에 들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전부 초안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아닌데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최덕수 위원 기획실에서 경산시정을 기획, 조정하는 것이 기획예산담당관실이지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남천면에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기획을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지정할 수 있지만 경산시 발전을 위해서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해야지 누가 합니까?
남천면에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기획을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지정할 수 있지만 경산시 발전을 위해서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해야지 누가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용역에 대해서는 저도 할 의향이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개발해서 산학연구하고 그런 것을 전부 내가 봤을 때 우리 지역 발전보다는 개인의 그런 것밖에 안 되던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항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 하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면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되면 또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꼭 그런 사업을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안 하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면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되면 또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꼭 그런 사업을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방금 우리 최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새한에서 기탁한 200억, 180억을 전용해서 일반회계로 넘어왔는데 그 당시에 넘어갈 때도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특별회계로 전환하겠다고 했고 또 경산시 부채가 원인자 부담 외에 순수 경산시가 52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180억에서 40억을 또 플러스 시켜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히 특별회계로 넘겨줘야 됩니다.
넘겨서 기금으로 세워서 이자수익을 내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산업단지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새한에 버금가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돈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방금 우리 최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새한에서 기탁한 200억, 180억을 전용해서 일반회계로 넘어왔는데 그 당시에 넘어갈 때도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특별회계로 전환하겠다고 했고 또 경산시 부채가 원인자 부담 외에 순수 경산시가 52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180억에서 40억을 또 플러스 시켜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히 특별회계로 넘겨줘야 됩니다.
넘겨서 기금으로 세워서 이자수익을 내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산업단지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새한에 버금가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돈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개열 위원님.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개열 위원님.
○허개열 위원 허개열 위원입니다.
397쪽에 보면 예산전용 부분에 감사담당관실 소관이 있네요?
그런데 민원인 만족도 측정조사를 하고 전화모니터링을 하는 요원 인건비가 부족해서 300만원을 전용했다는 말씀이지요?
397쪽에 보면 예산전용 부분에 감사담당관실 소관이 있네요?
그런데 민원인 만족도 측정조사를 하고 전화모니터링을 하는 요원 인건비가 부족해서 300만원을 전용했다는 말씀이지요?
○감사담당관 이상달 예.
○감사담당관 이상달 당초에 인건비 단가가 3만 2000원인데 2000원이 올라서 3만 4000원이 됐는데 1회 추경 때 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그래서 2회 추경 때.
○감사담당관 이상달 3만 2000원.
○감사담당관 이상달 정부노임단가가 2000원 상향됐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달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달 부족분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달 보너스하고 1년하면 두 사람하면 그 정도 됩니다.
○허개열 위원 이런 인건비를 사무관리비에서, 그러면 사무관리비도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이고 사무관리비도 처음부터 편성이 잘못됐고 인건비를 추경에 확보하지 못한 것도 잘못됐고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이상달 예, 그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덕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덕수 위원님.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전체 시장 사용료가 1억 7000정도 됩니다.
경산시장은 1억 정도 됩니다.
경산시장은 1억 정도 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받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저희들이 받지 않고 건설과에서 도로점용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소관이 건설과인데 소방서에서 한 달에 한번 정도씩 소방훈련을 계속.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지금도 하기는 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월 1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팀장 김동원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팀장 김동원입니다.
○일자리경제팀장 김동원 예.
○일자리경제팀장 김동원 상인회는 전체 상인들의 건의사항 또는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상인 전체의 권익을 위한 대변하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일자리경제팀장 김동원 주로 하는 것이 그겁니다.
○일자리경제팀장 김동원 시장 청소는 각 점포 앞에는 개인 점포가 하고 단 화장실은 우리가 남부동과 중앙동이 구분지역에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자가 가서 매일 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팀장 김동원 도로변 청소는 현재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 자기 점포 앞은 아마 개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팀장 김동원 현재 보조금으로 주고 있는 것이 연 90만원 주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팀장 김동원 시비 예산으로 지원을 합니다.
○일자리경제팀장 김동원 경산시장에 대한 홍보활동 또는 시장 전체의 상인들이 필요로 해서 쓰는 세일행사라든가 상인들 필요에 의해서 활동을 해야 될 목적으로 하는 사업비입니다.
○일자리경제팀장 김동원 사실상 신청은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일자리경제팀장 김동원 지금 상시근무는 상인회 행정실장이 한 명 상시근무를 하고 나머지 상인회는 수시 회의 때.
○일자리경제팀장 김동원 그것은 보수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팀장 김동원 그것은 국비가 90%이고 시비가 5%, 상인회에서 5%를 내서 행정실장한테 지급을 합니다.
○일자리경제팀장 김동원 상인회에서 자부담을 합니다.
○일자리경제팀장 김동원 상인회비라고 회비를 경산은 월 1만 5000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팀장 김동원 전체 상인들이 299명 정도 되는데 30%정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회장도 있고 부회장도 있고 감사도 있고 여럿이 있는데 시가 경산시장 뿐만 아니고 자인, 하양, 압량이 있는데 다 관장을 못 하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상인들 조합을 우리시가 권한이라면 말이 어폐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시에서는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시장 안에 가보면 통행도 못 하도록 노점상이 좌우측으로 전개되어 있고 환경정비라든지 아주 안 좋습니다.
시장 복판에 가면 공점포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사용료를 지금 받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상인들 조합을 우리시가 권한이라면 말이 어폐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시에서는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시장 안에 가보면 통행도 못 하도록 노점상이 좌우측으로 전개되어 있고 환경정비라든지 아주 안 좋습니다.
시장 복판에 가면 공점포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사용료를 지금 받습니까?
○일자리경제팀장 김동원 어떻든 계약이 된 것은 사용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공점포가 있어서 활성화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어디 없이 재래시장이 자꾸 대형마트가 들어온다고 반대만 할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개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이용자 카드결제라든지 물건을 파는 점포 상인들의 서비스 정신이라든지 상품 진열이라든지 자기 앞에 가판대 이런 것을 정리를 좀 하고 젊은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바뀌어야지 지금 그런 것은 안 바꾸고 자꾸 대형업체만 반대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 통상본부에서 시장활성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되겠다는 것을 용역을 한번 해 봤습니까?
시설만 해 주고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돈이 수백억원씩 드는데 그것은 어렵고 그거 말고 소프트웨어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 해 봤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어디 없이 재래시장이 자꾸 대형마트가 들어온다고 반대만 할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개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이용자 카드결제라든지 물건을 파는 점포 상인들의 서비스 정신이라든지 상품 진열이라든지 자기 앞에 가판대 이런 것을 정리를 좀 하고 젊은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바뀌어야지 지금 그런 것은 안 바꾸고 자꾸 대형업체만 반대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 통상본부에서 시장활성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되겠다는 것을 용역을 한번 해 봤습니까?
시설만 해 주고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돈이 수백억원씩 드는데 그것은 어렵고 그거 말고 소프트웨어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 해 봤습니까?
○일자리경제팀장 김동원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경산시장은 용역을 했습니다.
○일자리경제팀장 김동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카드결제, 진열대, 가판대, 젊은 사람이 와야 된다는 그런 소프트웨어 측면은 현재 우리가 용역을 못 했습니다.
○최덕수 위원 코디네이터를 정해서 진열하는 방법도 개선하고 다른 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진열하는 방법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환경도 지저분하고 청소도 하고 말이지 시장 진입로 변에 불법 적치물 정리도 좀 하고 시장을 다니면서 정리정돈 할 수 있는, 공익요원 안 많습니까? 희망근로자 한정이 없던데 그런 사람들 배치해서 정리하고 하면 깨끗하고 주차할 데 많고 이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해 줬으면 싶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잘 지어놨던데 과장님은 주차를 해 봤습니까?
진열하는 방법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환경도 지저분하고 청소도 하고 말이지 시장 진입로 변에 불법 적치물 정리도 좀 하고 시장을 다니면서 정리정돈 할 수 있는, 공익요원 안 많습니까? 희망근로자 한정이 없던데 그런 사람들 배치해서 정리하고 하면 깨끗하고 주차할 데 많고 이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해 줬으면 싶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잘 지어놨던데 과장님은 주차를 해 봤습니까?
○일자리경제팀장 김동원 예.
○일자리경제팀장 김동원 처음에 저희들이 땅의 형태가 직사각형 형태라서 진입로 부분가지고 2008년도부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진입로를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건축사와 여러 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가장 진입로가 적당한 곳이 옛날 소방파출소 입구 쪽이 가장 적당하다고 해서 했는데 사실상 진입로 부분이 협소합니다.
진입로를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건축사와 여러 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가장 진입로가 적당한 곳이 옛날 소방파출소 입구 쪽이 가장 적당하다고 해서 했는데 사실상 진입로 부분이 협소합니다.
○일자리경제팀장 김동원 저희들이 작년에 금년도에 1억 8000만원 이월된 것을 가지고 차폭이 약 7m밖에 안 나오는데 14m로 확장을 합니다.
○일자리경제팀장 김동원 조만간에 계획이 확정되면 상임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팀장 김동원 알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교통행정팀장이 누구입니까?
세입결산서 23쪽에 보면 세외수입의 대부분이 자동차 과태료 금액이지요?
세외수입에 체납액이 거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금액이라고 봐야겠지요?
세입결산서 23쪽에 보면 세외수입의 대부분이 자동차 과태료 금액이지요?
세외수입에 체납액이 거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금액이라고 봐야겠지요?
○교통행정팀장 최병룡 예, 전체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허개열 위원 위원이 질의하는데 분명하게 대답을 하세요.
세외수입에 2010년도 체납액을 보면 표기된 대로 129억 8213만 9000원 정도이고 내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지방세 체납액 금액을 보면 120억 6444만 8000원 정도가 되는데 지방세 체납액보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9억이 더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세외수입에 2010년도 체납액을 보면 표기된 대로 129억 8213만 9000원 정도이고 내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지방세 체납액 금액을 보면 120억 6444만 8000원 정도가 되는데 지방세 체납액보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9억이 더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최병룡 예,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세외수입의 체납액 중 120억 내용을 구분해 보면 과태료를 포함한 6개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111억 8325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체납액의 44.6%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최병룡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최병룡 잘 모르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11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국도비가 120억 가량 줄고 재원이 부족해서 2010년도 70억을 차용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교통행정팀장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르지요?
그러면 국도비가 120억 가량 줄고 재원이 부족해서 2010년도 70억을 차용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교통행정팀장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르지요?
○교통행정팀장 최병룡 예.
○허개열 위원 받을 것 못 받고 국도비가 감소되는 바람에 작년 예산 때 우리가 70억 상당을 차입을 했어요.
그러면 받을 돈 못 받고 빌려서 살림을 살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으면 물론 가정살림하고 국가살림이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그러면 받을 돈 못 받고 빌려서 살림을 살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으면 물론 가정살림하고 국가살림이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교통행정팀장 최병룡 사실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가 부진해서 담당부서장으로서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최병룡 작년에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 3개월 동안 해서 5억 정도 징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받은 내용을 보면 건수가 체납액 징수반에서 운영한 건수가 6210건에 3억 8624만 1930원입니다.
그러면 120억에 달하는 체납액 중에서 체납액 징수반을 특별히 운영해서 받은 금액이 3억 80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은 아주 활동이 저조하다고 봐야 되고 또 징수반에서 운영한 실적 자체가 어떤 부분에 결손처리가 되는 부분에 있는 건수를 원래는 받아야 옳게 받은 것인데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것을 통지서 보내서 받은 것을 징수반 실적 운영이라고 잡으면 안 되지요.
내용은 구체적으로 보자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단 체납액 징수반 운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입을 잡은 금액이라면 최소한 바로 결손 처리해야 될 기간이 도래했다거나 또 그만한 모든 조사상 우리가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 건수를 체납징수반에서 받았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옳은 실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20억에 달하는 체납액 중에서 체납액 징수반을 특별히 운영해서 받은 금액이 3억 80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은 아주 활동이 저조하다고 봐야 되고 또 징수반에서 운영한 실적 자체가 어떤 부분에 결손처리가 되는 부분에 있는 건수를 원래는 받아야 옳게 받은 것인데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것을 통지서 보내서 받은 것을 징수반 실적 운영이라고 잡으면 안 되지요.
내용은 구체적으로 보자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단 체납액 징수반 운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입을 잡은 금액이라면 최소한 바로 결손 처리해야 될 기간이 도래했다거나 또 그만한 모든 조사상 우리가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 건수를 체납징수반에서 받았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옳은 실적이란 말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최병룡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최병룡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최병룡 작년에 체납세 특별징수반 운영해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허개열 위원 겉으로만 특별징수대책반 구성하느니 어떠니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보세요.
일반회계 총 체납액에 과태료 부분이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 받을 것 못 받고 1년에 이런 식으로 체납이 되는데 국도비 감소한다고 계속 차입해서 예산 편성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팀장님께서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사업계획을 다음 회기 열리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구하세요. 이것은 아닙니다.
일반회계 총 체납액에 과태료 부분이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 받을 것 못 받고 1년에 이런 식으로 체납이 되는데 국도비 감소한다고 계속 차입해서 예산 편성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팀장님께서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사업계획을 다음 회기 열리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구하세요. 이것은 아닙니다.
○교통행정팀장 최병룡 방금 허개열 위원님께서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는 작년도에 징수한 실적이 70%정도 됩니다.
그리고 검사 과태료가 69%, 자동차 손해배상보험법이 10%됩니다. 이 10%되는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사실상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개발원에서 한 달에 세 번 통보가 옵니다.
보험개발원에서 통보가 오면 매월 500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 150건은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신규차량은 이미 가입을 했기 때문에 걸러내고 나머지 200건은 사실상 무적차량이라든지 대포차라든지 이것은 상당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검사 과태료가 69%, 자동차 손해배상보험법이 10%됩니다. 이 10%되는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사실상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개발원에서 한 달에 세 번 통보가 옵니다.
보험개발원에서 통보가 오면 매월 500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 150건은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신규차량은 이미 가입을 했기 때문에 걸러내고 나머지 200건은 사실상 무적차량이라든지 대포차라든지 이것은 상당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최병룡 금액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0건은 이미 책임보험을 가입했는데 10일 이후에, 오늘까지인데 가입을 하고 보통 책임보험을 1년치 가입을 하는데 보통 통보 오는 사람들은 한 달 가입하고 가입을 안 합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내 소유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경우에 열흘 정도 가입해서 이전하고는 또 가입을 안 합니다.
이런 것이 한 차량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 한 달에 500건 되는데 사실상 징수는 60%되는데 60%되는 금액은 거의 10일 이내, 3일, 자기가 착오로 인해서 책임보험을 3일이나 5일 정도를 가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징수를 할 수 있는데 거의 다 1년치, 그리고 1년마다 계속적으로 재가입을 하는데 가입을 안 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차들이 한 달에 350건 정도는 거의 체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용 차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용 차량은 한 대에 230만원.
그리고 나머지 150건은 이미 책임보험을 가입했는데 10일 이후에, 오늘까지인데 가입을 하고 보통 책임보험을 1년치 가입을 하는데 보통 통보 오는 사람들은 한 달 가입하고 가입을 안 합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내 소유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경우에 열흘 정도 가입해서 이전하고는 또 가입을 안 합니다.
이런 것이 한 차량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 한 달에 500건 되는데 사실상 징수는 60%되는데 60%되는 금액은 거의 10일 이내, 3일, 자기가 착오로 인해서 책임보험을 3일이나 5일 정도를 가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징수를 할 수 있는데 거의 다 1년치, 그리고 1년마다 계속적으로 재가입을 하는데 가입을 안 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차들이 한 달에 350건 정도는 거의 체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용 차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용 차량은 한 대에 230만원.
○교통행정팀장 최병룡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과가 8억 3000인데 징수는 1억 1900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최병룡 책임보험 과년도 전체가 66억 9500인데 징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10%도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체납세에 대해서 우리 교통팀에서 별도로 대책을 수립해서 받도록.
앞으로는 그런 체납세에 대해서 우리 교통팀에서 별도로 대책을 수립해서 받도록.
○허개열 위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받을 돈은 받아야 안 되겠어요? 정 못 받는 돈은 할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결산보고서 감사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해마다 거론을 하지 않은 적은 한번도 없잖아요?
○교통행정팀장 최병룡 맞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최병룡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최병룡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별도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를 별도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산건위 소관에 대해서 행사위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알고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건위에서 많은 질문을 했지만 이해를 하시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주택가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특히 경산시가 옛날 군시절에 택지개발해서 단독주택을 많이 지은 중앙동, 삼북동 주변하고 중방동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다 됐습니까?
산건위에서 많은 질문을 했지만 이해를 하시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주택가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특히 경산시가 옛날 군시절에 택지개발해서 단독주택을 많이 지은 중앙동, 삼북동 주변하고 중방동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다 됐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아파트는 거의 다 됐는데 중방동 지역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최덕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가스공사에서 수익성이 없다고 단독주택가에는 원관을 안 묻어서 도시가스를 못 넣는 사례가 많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도시가스공사에서 수익성이 없다고 단독주택가에는 원관을 안 묻어서 도시가스를 못 넣는 사례가 많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저희들이 앞으로 지역단위 주민들로부터 요청이 오면 도시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를 타 시군에 시비나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도 마케팅해서 앞으로 우리 경산시내 주민들이 도시가스 들어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도시가스공사와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를 타 시군에 시비나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도 마케팅해서 앞으로 우리 경산시내 주민들이 도시가스 들어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도시가스공사와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사실 아파트 지역 주민보다는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이 더 시민들이 많습니다.
아파트야 한 채에 몇 억원씩 하니까 생활이 그래도 좀 나은 분들인데 지금 에너지 가격도 올라가고 전기도 소비가 너무 많다고 정부에서 절약하라고 하는데 유류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보일러가 전부 전기장판, 선풍기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도 서민들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을 역점적으로 해서 특히 중앙동, 삼북동 지역 안에 전부 시가 옛날에 경산군이 개발해서 분양한 곳인데 신경 써서 내년에는 원관을 묻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야 한 채에 몇 억원씩 하니까 생활이 그래도 좀 나은 분들인데 지금 에너지 가격도 올라가고 전기도 소비가 너무 많다고 정부에서 절약하라고 하는데 유류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보일러가 전부 전기장판, 선풍기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도 서민들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을 역점적으로 해서 특히 중앙동, 삼북동 지역 안에 전부 시가 옛날에 경산군이 개발해서 분양한 곳인데 신경 써서 내년에는 원관을 묻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노사정위원회는 주로 한마음축제도 하고 단합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팀장 김동원 예.
○일자리경제팀장 김동원 거기는 옛날 경상병원에 관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일자리경제팀장 김동원 노사정은 노사관계의 협의, 안정, 노사관계의 문제점은 거기에서.
○일자리경제팀장 김동원 경상병원에서 있었던 노사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협의할 사항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자리경제팀장 김동원 지금은 아마 노동조합에 가입이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면 불법행위이네.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 보면 매일 아침마다 가로수에 현수막 걸고 병원 앞에 있고 또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거기가 경산에 주 진입로이고 경산시의 얼굴인데 중앙로에 노점상이 있는 것하고 거기에 경산진입로 사거리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해 봤습니까?
노사정협의회 소집해서 의논을 해 봤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 보면 매일 아침마다 가로수에 현수막 걸고 병원 앞에 있고 또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거기가 경산에 주 진입로이고 경산시의 얼굴인데 중앙로에 노점상이 있는 것하고 거기에 경산진입로 사거리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해 봤습니까?
노사정협의회 소집해서 의논을 해 봤습니까?
○일자리경제팀장 김동원 안 했습니다.
○일자리경제팀장 김동원 그것은 우리 노사관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에 가입이 돼 있고 사가 있다면 경상병원과 현재 가입이 돼 있다면 노사정협의회에서 관여를 해야 되는데.
○최덕수 위원 그것을 불법행위 같으면 강력하게 못하게 해야 되고 정상적인 노사간의 일 같으면 노사정위원회에서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경산지역에 유일한 종합병원인데 그렇게 늘 병원 앞에 보기가 안 좋다는 말입니다.
노조 되시는 분들도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 죽을 지경이고 병원도 그렇고 그런 것은 행정이 협의를 붙여서 어떻게 하든 종식시키도록 노력하십시오.
알겠지요?
경산지역에 유일한 종합병원인데 그렇게 늘 병원 앞에 보기가 안 좋다는 말입니다.
노조 되시는 분들도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 죽을 지경이고 병원도 그렇고 그런 것은 행정이 협의를 붙여서 어떻게 하든 종식시키도록 노력하십시오.
알겠지요?
○일자리경제팀장 김동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검토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지요. 그냥 놔두면 됩니까?
어떻게 하든지 조정을 하든지 해야지 당사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옆에서 누가 조정을 해줘야 해결이 되지, 한번 가 보십시오.
내가 출퇴근을 해 보면 양쪽 다 보기가 안 좋아요.
어떻게 하든지 조정을 하든지 해야지 당사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옆에서 누가 조정을 해줘야 해결이 되지, 한번 가 보십시오.
내가 출퇴근을 해 보면 양쪽 다 보기가 안 좋아요.
○일자리경제팀장 김동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최병룡 안 그래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사실상 복잡합니다.
평일에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만 토, 일요일 예식시간대에 복잡한데 안 그래도 업체에 당부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자체 인력을 동원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평일에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만 토, 일요일 예식시간대에 복잡한데 안 그래도 업체에 당부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자체 인력을 동원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최덕수 위원 주말이 되면 현수막을 걸고 있는데 실내체육관 앞에 주차장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 대라고 현수막을 걸던데 그래도 좋습니까?
우리 실내체육관 주차장이 그 사람들 개인이 쓰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우리 실내체육관 주차장이 그 사람들 개인이 쓰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교통행정팀장 최병룡 그것은 아닙니다.
○최덕수 위원 그런 부분을 주차장도 확보하지 않고 그렇게, 거기에 교통유발부담금이나 그런 것에 대해 심의를 하기는 했습니까?
그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건물을 지으면 교통이 복잡함을 유발할 때는 제재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건물을 지으면 교통이 복잡함을 유발할 때는 제재하는 것은 없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최병룡 그 관계는 확실히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저는 도시계획심의위원은 아니라서 못 들어갑니다.
○교통행정팀장 최병룡 교통 심의는 도에서 승인을 할 때 아무 이상 없이 통과되었답니다.
○교통행정팀장 최병룡 저희들 시의 의견을 도에 보냈습니다.
도에 보내서 도에서 심의를.
도에 보내서 도에서 심의를.
○교통행정팀장 최병룡 그 관계는 서류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최병룡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버스 노선하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지하철도 개통되고 하면 모든 부분이 시청을 경유해서 시민들의 시청 이용도 편리하게 하고 남매공원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앞으로 장래에는 버스노선을 많이 조정해야 되겠지요?
앞으로 조정을 해서 모든 시민들이 남매공원을 이용하고 시청이 지금 굉장히 다니기 불편합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한참을 가야 되고 버스도 자주 없고 그런 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조정을 해서 모든 시민들이 남매공원을 이용하고 시청이 지금 굉장히 다니기 불편합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한참을 가야 되고 버스도 자주 없고 그런 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당초에 600만원으로 할 때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환경보호과로 넘어갔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예,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최대한 빨리 하도록.
○박정애 위원 그리고 자인에 버스대기실에 겨울에는 유리창이 밀폐돼서 보온효과가 있는데 여름에는 유리창을 떼어낼 수도 없고 해서 안이 굉장히 덥습니다. 거기에 시원하게 선풍기라도 몇 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제가 오늘 오후에라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기상관계는 제가 전문적이지 않습니다만 우리 경산하고 의성하고 밀양지역이 그런데 특별하게 왜 그런가는 특별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도시의 녹지공간이 부족하다면 녹지공간은 대구보다는 저희들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읍에 있는 가로수는 독특한 도로 환경상 있는 것을 전부 제거를 하고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는 가로수를 심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가로수를 안 심고 있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풍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폭염대비는 시 전체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재난방재과는 폭염에 대한 것이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저희 산림팀에서 조금이라도 산림에 대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녹음이 더 짙은 시로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덕수 위원 지금 산림녹지팀에서 꽃을 심고 이런 것도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특히, 꽃다리는 아주 아름답게 잘 만들어놨던데 폭염이 자꾸 심하다는 것은 도시 녹지공간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로에 살수도 하고 이런 대책을 어느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에 살수도 하고 이런 대책을 어느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하여튼 가로환경 조성이나 녹음식재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에 필요하면 가서 조금이라도 국비를 더 확보해서 나무를 더 많이 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도로에 살수차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꽃길이라든지 가로수에 하는 것은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앞으로 그런 것도 확보를 해서 요즘 서비스 행정이 끝이 없잖아요? 짜증나면 시정에 불만으로 돌아오는데 날씨가 더우면 살수를 도로에 하시고 이런 조치를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경산에는 남천이 자연형 하천으로 해서 굉장히 가시적으로는 잘해놨잖아요?
그런데 대구에는 보면 어린이 야외수영장을 만들어서 즐기고 뉴스에도 나오고 하던데 우리 경산에는 그런 것은 누가 해야 됩니다.
특히, 경산에는 남천이 자연형 하천으로 해서 굉장히 가시적으로는 잘해놨잖아요?
그런데 대구에는 보면 어린이 야외수영장을 만들어서 즐기고 뉴스에도 나오고 하던데 우리 경산에는 그런 것은 누가 해야 됩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수영장 관계나 이런 것은 재난방재과하고 생활체육을 하는 새마을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하여튼 필요하다면 저희들 팀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개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개열 위원님.
○허개열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5쪽에 국민체육센터 예산 2400만원을 감하고 경산생활체육공원 관리사무비로 1100만원 증액 변경한 것이 있는데 166쪽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관리비에 예산성립 후 2400만원이 감되었지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5쪽에 국민체육센터 예산 2400만원을 감하고 경산생활체육공원 관리사무비로 1100만원 증액 변경한 것이 있는데 166쪽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관리비에 예산성립 후 2400만원이 감되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체육진흥과장 김문호 체육진흥과장 김문호입니다.
실내체육관에 족구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조명시설을 한 것입니다.
실내체육관에 족구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조명시설을 한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문호 예,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문호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문호 예.
○허개열 위원 그런데 법률과목은 아닙니다만 변경취지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관리비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합니까?
통상적으로 부서별로 기준액을 정해서 자체에서 사무관리비를 편성하고 있지요?
통상적으로 부서별로 기준액을 정해서 자체에서 사무관리비를 편성하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문호 예.
○체육진흥과장 김문호 그래서 저희들이 12월달에 예산변경으로 인해서 조치를 하고.
○허개열 위원 지금 예산을 절감시책 차원에서 부서별로 기준액을 정해서 관리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중간에 센터관리비를 감편성해서 사무관리비로 돌려서 사용하는 것이 그 취지에도 안 맞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문호 저희들은 예산이 연말에 실내체육관 바닥 라인마킹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을 변경해서 집행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문호 예.
○허개열 위원 그리고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28쪽에 기금운용명세서가 있는데 여기에 소관 기금이 자활기금을 포함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이 6개 정도 운용되고 있네요?
528쪽에 기금운용명세서가 있는데 여기에 소관 기금이 자활기금을 포함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이 6개 정도 운용되고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허개열 위원 그 중에서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환경보전기금은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전혀 운용실적이 없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자활기금하고 위에 명세표를 보세요.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 보세요.
자활기금하고 위에 명세표를 보세요.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입니다.
자활기금은 현재 7000만원.
자활기금은 현재 70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은 자활기금을 담당하고 있는데 자활기금은 이 기금을 활용해서 현재 저소득층 주민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자활센터에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한 건에 7000만원을 줬는데 그 이자가 발생하니까 자활센터에서 다른 이자발생분에서 잘 안 쓰려고 합니다.
○허개열 위원 여기에 기금이 공란으로 있는 것으로 봐서 운용실적이 전무한데 기금운용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일부러 운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지금 저희들 자활운영기금은 경산시자활센터에 각 공동체라든지 사업단에서 자기들이 사업장으로 나가게 되면 그 사업장에 전세라든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그 이외 저희들이 자활기금을 쓰라고 이야기를 해도 현재 이자발생 한 건 준 것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자 발생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이자 발생분이 있기 때문에 안 쓰고 있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3개 장애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도 보면 이 기금의 고유 목적사업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나머지 3개 장애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도 보면 이 기금의 고유 목적사업이 있을 것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장학기금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맞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장호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금에 대해서 장호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자치단체에서 특수목적사업의 신장을 위해서 기금운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금운용사업은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는데 이자수입 중에서 90%를 가지고 운영합니다.
2007, 2008년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자가 6, 7% 가까이 됐을 때는 기금 당해연도 운영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금액이 됐는데 지금 현재 기금은 이자수입이 약 2.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1000만원 미만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실제로 1000만원 미만으로 기금운용사업을 하는 사업이 대부분 일반회계 예산에서 대부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기금운용사업은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는데 이자수입 중에서 90%를 가지고 운영합니다.
2007, 2008년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자가 6, 7% 가까이 됐을 때는 기금 당해연도 운영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금액이 됐는데 지금 현재 기금은 이자수입이 약 2.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1000만원 미만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실제로 1000만원 미만으로 기금운용사업을 하는 사업이 대부분 일반회계 예산에서 대부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맞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최소한 설령 과장님 말씀대로라도 이자수입 정도는 활동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최소 이자수입 정도는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저소득자녀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이자수입이 내가 볼 때는 다만 얼마라도 있는데 이자수입 정도라도 기금의 고유사업 목적취지를 생각하는 것 같으면 일반회계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자수입 정도까지는 사업목적을 수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에 보면 최소 이자수입 정도는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저소득자녀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이자수입이 내가 볼 때는 다만 얼마라도 있는데 이자수입 정도라도 기금의 고유사업 목적취지를 생각하는 것 같으면 일반회계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자수입 정도까지는 사업목적을 수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의회에 사전에 계획서 승인을 받아서 다시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공모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여성발전기금의 성격에 지원되고 하는 사업도 일반회계에서 대부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안 그래도 하반기에 폐지조례안을.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알겠습니다.
지금 폐지조례안을 상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폐지조례안을 상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지금 직원들이 절차를 밟고 있는데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산하에는 보조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행사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물론 단체의 고유목적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항이 있겠지만 행사가 화려하고 낭비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내실 있게 행사보다는 본연의 단체 목적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고 시에서 세금을 어렵게 거둬서 보조를 해 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면 불꽃놀이, 코사지 이런 것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의 사람들을 초청장 보내서 여러 수십 명을 모아서 외적인 행사를 많이 하는데 줄이시고 특히 단체들이 행사를 잘못 해서 지적돼서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지난번 장애인 재활행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야기가 많은데 그런 것은 앞으로 행사 계획을 하면 주관 담당부서에서 체크를 해서 뭐 하려고 하는지 내용을 보고 필요 없는 부분은 자르고 그렇게 통제를 좀 하십시오.
자기 돈으로 하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지만 전부 시 보조받은 돈으로 행사하는데 그렇게 낭비적 요소가 많아서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관심 있게 내년에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예산편성도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야생 멧돼지 때문에 산 밑에 있는 농경지 피해가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국 산하에는 보조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행사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물론 단체의 고유목적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항이 있겠지만 행사가 화려하고 낭비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내실 있게 행사보다는 본연의 단체 목적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고 시에서 세금을 어렵게 거둬서 보조를 해 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면 불꽃놀이, 코사지 이런 것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의 사람들을 초청장 보내서 여러 수십 명을 모아서 외적인 행사를 많이 하는데 줄이시고 특히 단체들이 행사를 잘못 해서 지적돼서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지난번 장애인 재활행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야기가 많은데 그런 것은 앞으로 행사 계획을 하면 주관 담당부서에서 체크를 해서 뭐 하려고 하는지 내용을 보고 필요 없는 부분은 자르고 그렇게 통제를 좀 하십시오.
자기 돈으로 하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지만 전부 시 보조받은 돈으로 행사하는데 그렇게 낭비적 요소가 많아서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관심 있게 내년에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예산편성도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야생 멧돼지 때문에 산 밑에 있는 농경지 피해가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환경관리과 소관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일단 야생조수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이 신고해서 읍면에서 농작물 재해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에 의해서 시에 요청하면 시에서 조수피해 보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최덕수 위원 배상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고 지금 멧돼지 개체수가 엄청 불었습니다. 요즘 마을에도 많이 내려와요. 사람 사는 마을에도 내려오고 하는데 그것을 줄인다든지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지금 일단은 개체수가 많아서 농작물에 피해가 심하다 싶으면 경찰서하고 총포허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개체를 줄이기 위해서 허가를 해 주고 그 외에는 일단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접근을 못 하도록 우리가 전기 목책이라든가 이런 쪽에 예산을 보조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복숭아밭, 포도밭, 감자, 고구마는 물론이고 지금 멧돼지 한번 들어오면 초토화됩니다.
감자밭 다 없앴다고 해서 보상 얼마나 주겠습니까? 농민들 피땀 흘려 여름 내내 지어놓은 농사 멧돼지 한번 오면 다 끝나는데 거기에 앉아서 그냥 심의위원회만 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피해예방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숭아밭, 포도밭, 감자, 고구마는 물론이고 지금 멧돼지 한번 들어오면 초토화됩니다.
감자밭 다 없앴다고 해서 보상 얼마나 주겠습니까? 농민들 피땀 흘려 여름 내내 지어놓은 농사 멧돼지 한번 오면 다 끝나는데 거기에 앉아서 그냥 심의위원회만 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피해예방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15억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8억을 더 요구했는데 성립을 못해서 저희들이 보도교에 대해서는 예산 절약하는 분까지 합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15억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8억을 더 요구했는데 성립을 못해서 저희들이 보도교에 대해서는 예산 절약하는 분까지 합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설계는 다 됐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설계는 저희들 당초에 5000만원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박형근 위원 지금 상당히 묻는 사람이 많은데 안 되면 축소를 하든가 확대를 하든가 그대로 하든가 빨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대정 쪽으로도 해야 되니까, 잔액가지고 용역 설계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밑에 대정 쪽으로도 해야 되니까, 잔액가지고 용역 설계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현재대로 시행을 하면 저희들 예산이 모자라는데 총액공사가 된다면 올해까지는 설계는 가능합니다.
추경에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고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할 수 있는 대로 절감을 하겠습니다.
추경에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고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할 수 있는 대로 절감을 하겠습니다.
○박형근 위원 그 관계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으니까 하반기에 반드시 추경에 하든지 해서 시행을 해 주시고 밑에 그린빌 아파트 앞에도 설계 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예.
○박정애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동부동 쪽에 독거노인 자료가 필요해서 주소하고 연락처를 받았는데 연락처가 상당히 기록된 것보다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던데 그러면 그게 연락처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안 된다면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일단은 독거노인 기초데이터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일단 독거노인에 대한 재가서비스라든가 가정방문, 파견 이런 것은 일단 재가서비스 기관에서 위탁 준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연락처라든가 그런 부분이 잘 안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박정애 위원 그렇지요. 독거노인 주소지 연락처라고 받은 곳에 연락을 해도 통화가 안 됩니다.
전화번호가 없다,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경우는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당 부분이 그렇던데, 과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전화번호가 없다,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경우는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당 부분이 그렇던데, 과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읍면동에서는 현황은 일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자료를 조사해서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자료는 경산시 재가서비스센터라고 옛날 산림조합 뒤편에 보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관내 독거노인들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약 6000여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상태라든지 친척이 가까이 있는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분이 약 1300여분을 관리를 합니다.
그렇게 관리하는 분들을 재가서비스센터에 종사자 두 사람이 생활관리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고용해서 그분들이 1인당 21명 내지 약 30명 가까이, 도시지역에는 30명 정도를 관리하는데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문하고 3, 4회 전화로 생사관계 같은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는 분들을 재가서비스센터에 종사자 두 사람이 생활관리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고용해서 그분들이 1인당 21명 내지 약 30명 가까이, 도시지역에는 30명 정도를 관리하는데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문하고 3, 4회 전화로 생사관계 같은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전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을 약 5500명 중에서 1300여분을 관리하는 것은 그분의 주변에 있는 연고자라든지 그런 것을 다 파악해서 1300여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에 현재 독거노인이나 수급자들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무부양자 때문에 걸려서 사실은 보호를 받고 해야 될 분들이 많이 제외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는 대상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사업이 있어서 이런 독거노인들을 방문을 했는데 그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실질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앞서서 조사사업도 하시고 그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앞서서 조사사업도 하시고 그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저희들이 노인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면 전체 경산시 관내 노인분들이 2만 8000여분이 됩니다. 그중에서 건강하신 분하고 몸이 불편하시거나 아픈 분으로 구분해서 건강하신 분들은 노인일자리라든지 경로연금이라든지 경로당을 이용해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하고 곁들여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가 하면 몸이 불편한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도시락을 직접 배달해 줍니다.
○박정애 위원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거기에서 방치되는 분들, 법적으로 해당사항이 안 돼서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필요한 분들이 상당히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셔서 보호영역을 넓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알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 경로당이 있는데 아파트 공동주택 경로당에 분양아파트는 돌아보니까 문제가 없는데 임대아파트에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보통 맞벌이 가정들이 많아서 젊은 분들의 경로당 출입이 적습니다.
거의 없는데 노인네들이 모여서 경로당에서 점심을 먹고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나 이런 데서 조달을 해서라도 젊은 분들이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인력배치가 가능합니까?
요구를 하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없는데 노인네들이 모여서 경로당에서 점심을 먹고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나 이런 데서 조달을 해서라도 젊은 분들이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인력배치가 가능합니까?
요구를 하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지금 사회복지가 정부하고 개인부담에서 앞으로는 민간영역까지 자원봉사나 그런 영역까지 후원받고 해서 지금 앞으로 그렇게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입장이면서도 현재는 복지비용을 대부분 국가내지 개인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읍면동 경로당이 관내에 340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부식비 월 7만원하고 운영비, 연료비를 지원해 주고 연간 270~280만원 정도를 경로당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셔서 저희들이 급식까지 해결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다른 파트에 비해서 균형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나오셔서 저희들이 급식까지 해결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다른 파트에 비해서 균형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것도 저희들 임의대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선거법하고도 관련이 되고 보건복지부 지침의 대상범위를 벗어나서 확대하거나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박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문제입니다.
시정질문도 제가 두 번이나 했고 요즘 긴 장마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혹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근처를 다녀보셨습니까?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문제입니다.
시정질문도 제가 두 번이나 했고 요즘 긴 장마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혹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근처를 다녀보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저 같은 경우는 동 지역에 주마다 한 번씩 자전거를 타고 나갑니다.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장마기간에는 조금 넘치는 데가 있었는데 비가 안 오면 괜찮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흐르는 것이 좀 있었는데 냄새는 비가 올 때는 조금 많이 났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용성 쪽으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박정애 위원 제가 용성이니까 용성을 이야기하는데 남천에는 듣기로 더 심하다고 듣고 있는데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냄새가 너무 심한데 음식물쓰레기 업체에 돈을 많이 주잖아요?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우리 공무원님들께서도 이것 때문에 너무 고심하시는데 안 그러면 지원하는 돈 중에 악취제거 시설을 마련하는 그 돈을 일정부분 경산시가 가지고 그런 시설을 업체에 맡기지 말고 경산시가 알아서 하면 안 됩니까?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우리 공무원님들께서도 이것 때문에 너무 고심하시는데 안 그러면 지원하는 돈 중에 악취제거 시설을 마련하는 그 돈을 일정부분 경산시가 가지고 그런 시설을 업체에 맡기지 말고 경산시가 알아서 하면 안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그것은 저희들이 업체를 수시로 방문해서.
○박정애 위원 수시로 방문해서 계속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업체에서는 악취제거용 뭐를 설치한다고 그래놓고 냄새는 갈수록 심하고 주민들 완전 죽을 지경입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서 문 열어놓고 자는데 그러면 새벽에 행정사무감사한다면서 날이 더워서 밤에 책보고 하는데 밤에도 냄새 올라와서 죽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서 문 열어놓고 자는데 그러면 새벽에 행정사무감사한다면서 날이 더워서 밤에 책보고 하는데 밤에도 냄새 올라와서 죽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안 그래도 용성 쪽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는 지역 주민들을 불러서 냄새 확인하는 방법도 하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그것은 전체 처리비용인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음식물쓰레기 냄새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린경산에 지난번에 추경할 때 민원이 발생해서 업체 자체에서 그 당시 1억인가 들여서 악취방지시설을 완벽하게 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측정도 하고 그리고 마을 주민들로 감시원을 뒀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서 철수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린경산에 지난번에 추경할 때 민원이 발생해서 업체 자체에서 그 당시 1억인가 들여서 악취방지시설을 완벽하게 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측정도 하고 그리고 마을 주민들로 감시원을 뒀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서 철수를 했습니다.
○박정애 위원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 지역 주민들은 돈이 1억이 들어도 좋고 10만원이 들어도 좋은데 냄새를 안 나게 해야 되고 돈을 수십억원을 들여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게 한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지요. 주민들 사는 한 복판에 두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계가 있다면서 참으라고 하면 됩니까?
한계가 있다면서 참으라고 하면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잡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현장지도를 해서.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예, 못 가봤습니다.
○허개열 위원 요즘 각종 중앙정부나 다른 시도 단체에서도 위생 관련해서 미생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돼지 똥을 비료로 만드는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데 우리 경산시 음식물 냄새나는 것 이해가 안 됩니다.
돈 1억을 안 들여도 잡지 싶은데?
뭔가 창의적으로 연구를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돼지 똥을 비료로 만드는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데 우리 경산시 음식물 냄새나는 것 이해가 안 됩니다.
돈 1억을 안 들여도 잡지 싶은데?
뭔가 창의적으로 연구를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현원채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냄새가 다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제가 한계라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운 제가 한계라는 말씀은 지난번에 예산을 1억을 넘게 들여서 그렇게 해서 감시하던 주민들이 철수하고 그래서 냄새가 현격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지금 체험을 하시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100%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냄새가 어느 정도 견딜만하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실 것이고 지금 말씀이 계셨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더 살펴서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을 하든 그 사람들한테 줄 돈의 일부를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덕수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덕수 위원님.
○종합민원과장 김형석 종합민원과에 공사를 하면서 남은 것이지 싶은데 저희 과에서 집행한 것이 아닙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형석 저도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회계과장 조위용 이 사항은 다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서류를 찾아보겠습니다.
서류를 찾아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위용 예.
○회계과장 조위용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조위용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꼭 시정을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덕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덕수 위원님.
○보건소장 서용덕 그것은 한 업체가 자기가 위반해서 과태료를 납부를 했는데 자기가 모르고 두 번 납부를 해서 저희들이 돌려주는 것입니다.
식당 업주가 식품위생법 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자기가 납부를 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잊어버리고 이중으로 납부한 것입니다.
식당 업주가 식품위생법 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자기가 납부를 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잊어버리고 이중으로 납부한 것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우리가 생물테러 감시하기 위해서 종합병원 응급실에 의심환자가 오면 질병관리본부에 웹으로 보고하는 것인데 경상병원이 폐업하는 바람에 못 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응급실에 환자가 오면 조금 특이한 증세, 생물테러를 의심할 만한 그런 증상의 환자는 웹상으로 보고를 하게 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합해서 판단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사무관리비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회위원장한테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의심되는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할 때는 돈을 주고 수거해야 됩니다. 수거검사비용이 부족해서 일부 행사실비보상금을 감하고 보상금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런데 우리가 조금 감시를 더 철저히 하다 보면 수거물량이 늘어나면 돈이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보건소 물리치료사 배치현황을 보면 용성, 남산, 와촌, 남천이 여기는 인력이 기간제 근로자 돼 있는데 여성분 세 분에 남성분 한 분인데 기간제는 월급이 얼마쯤 됩니까?
한 달이면 어느 정도 나옵니까?
한 달이면 어느 정도 나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하루 일당으로 해서 4만 5000원하고 주휴수당하고 다 합치면 100만원 조금.
○박정애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일하는 시간은 똑같은데 보통 물리치료사가 시중에서는 어떻게 월급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기간제 근로자 직급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자격도 있는데 왜 여기서 일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저희들이 사실은 기간제 근로자가 물리치료사 뿐 아니라 간호사나 여러 직종에 기본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물리치료사를 보면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를 내면 사람을 구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민간에 갔을 때보다 봉급수준이 낮고 신분도 보장이 안 되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저희들이 사실 제일 바람직한 것은 정규직 내지는 최소한 물리화학직이라도 돼서 신분 보장이 되면 좋겠는데 현실이 그게 안 되니까 기간제로 하는데 그래서 주로 보면 여성분들이 근무시간이라든지 근무조건이 민간보다 괜찮은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옵니다. 사실 사람 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형식적은 아니고 그 분들이 열심히 하는데 항상 하는 것만큼 보상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래도 사무장까지 다 하고 있고 서비스는 잘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공중보건의 치과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런데 우리집 애들을 보내보면 보건소 치과에 가서 이야기하러 가면 가도 계속 없다는 말을 자주하는데 그래서 알아보니까 시스템이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 지역을 같이 해서 한다는데 그게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공지가 안 되고 이러니까 오히려 공직사회를 불순하지요?
그런 것이 너무 많아 공무원들 원래 그렇다, 계속 먹고 논다, 일하는 시간에 제자리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 너무 많아 공무원들 원래 그렇다, 계속 먹고 논다, 일하는 시간에 제자리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 서용덕 사실은 우리가 치과진료를 보건소하고 진량에 구강보건센터하고 와촌지소하고 자인, 용성 이렇게 다섯 군데를 하는데 올해 치과의사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보건소에 전담해서 하고 한 사람은 진량에 보건센터하고 와촌을 맡아서 하고 한 사람은 자인과 용성인데 거기에서 자인, 용성은 월, 수, 금요일에 하고 화, 목은 용성에서 하고 이렇다 보니까 또 아픈 것이 요일 있는 것도 아니고 와서 사람이 없으면 근무를 안 한다는 그런 불만의 소지도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보건소에 전담해서 하고 한 사람은 진량에 보건센터하고 와촌을 맡아서 하고 한 사람은 자인과 용성인데 거기에서 자인, 용성은 월, 수, 금요일에 하고 화, 목은 용성에서 하고 이렇다 보니까 또 아픈 것이 요일 있는 것도 아니고 와서 사람이 없으면 근무를 안 한다는 그런 불만의 소지도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어떻게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작은 일에 불신이 쌓이면 전체 애 쓰시는 공무원들이 싸잡아서 욕을 얻어먹으니까 신경을 쓰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전에 시정질문도 했는데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문 무상화, 무상화라면 거부반응이 나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대답하실 때 2억 5000의 예산만 있으면.
○보건소장 서용덕 12억입니다.
○박정애 위원 12억이 아니고 그때 소장님 계산하고 저하고 방법적으로는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원래 맞추어 들어가면 2억 5000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셨지요? 저희들 계산도 그렇고 계산이 잘못 됐으면 다시 한번 맞춰보시고 돈이 그 정도 들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까 기획예산부서에서도 그 정도는 설득을 하면 설득을 당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런데 그게 사실은 지금 2억 5000만 있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지금 보면 정부에서 지금 약품비 30%가 지원되는 것은 8000원 조금 더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역산을 해 보면 1인당 2만 9000원 정도, 약품비를 100%지원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2만 9000원에다 우리 대상인원이 약 5만명 정도 되니까 그러면 10억에서 15억 그 사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보건소에 온다고 보고 보건소에 오는 사람은 약품이 있으니까 돈이 적게 들고 나머지는 민간으로 간다고 봤을 때는 최소한 저희들이 판단할 때 10억은 안 필요하겠나?
그것은 우리가 역산을 해 보면 1인당 2만 9000원 정도, 약품비를 100%지원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2만 9000원에다 우리 대상인원이 약 5만명 정도 되니까 그러면 10억에서 15억 그 사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보건소에 온다고 보고 보건소에 오는 사람은 약품이 있으니까 돈이 적게 들고 나머지는 민간으로 간다고 봤을 때는 최소한 저희들이 판단할 때 10억은 안 필요하겠나?
○보건소장 서용덕 언제 조용하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