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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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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0년 7월 26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5. 4.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1. 부의된 안건
  2. 1.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4.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5. 4.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11시00분 개의)

○의장 최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최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13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여성회관 소관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제7조(사용료 등의 면제)의 제1항에 “3.「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추가하고 제2항 “시장이 인정하는 여성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사용의 제한) 제2호의 “회관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를 “회관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로 수정하였고 제13조(강사위촉 등) 제2항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5조(시행규칙)을 제16조로 수정하고 제15조(운영위원회)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산시 여성회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고 한다)를 둘 수 있다.”를 신설하고 〔별표1〕회관사용료 등 징수기준(제6조 관련)의 사용료 중 강당 냉·난방 사용의 비고란에 “추가부담”을 삽입한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 있게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2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형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형근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경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서 현재 영남대학교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산소방서를 이전하기 위하여 경산시 압량면 신대리 149번지 일원의 자연녹지와 농림지역 토지 8,352㎡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당해 토지를 공공청사 용지로 시설 결정하려는 안으로서 상위 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없고 입법예고 시에도 제출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제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관계 부서의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 및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행정·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이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박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2차 본회의에서 엄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장님을 대신하여 해당 소관 실·국장이 답변하기로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 질문하신 후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발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발언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경제통상본부 소관 질문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경제통상본부 소관업무에 특별한 관심으로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통상본부 소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3쪽입니다.
  먼저 박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E-마트 경산점 입주 당시 신세계, 경산시, 경산시민단체와의 협약사항에 대한 이행대책과 버스환승제 실시에 따른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지역주민의 민원발생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E-마트 협약이행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약서는 2005년 4월 12일 당시 경산경제살리기운동협의회, (주)신세계, 경산시연맹으로 체결하였으며, 주요 협약사항은 첫째 경산시 발전기금 10억원 현금 지원, 둘째 지역인력 우선 채용, 셋째 장학사업, 지역발전기금, 행사지원, 넷째 개점 후 지역상가보호를 위한 노력, 다섯째 지역 우수 중소업체 제품구매입니다.
  경산시 발전기금 10억원 사용에 관하여는 경산경제살리기운동협의회와 우리 시간 별도 협약하여 사용용도를 경산공설시장 주차장 및 시설확충 용도로 사용할 것을 명시하였고 사업은 협의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이행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발전기금 10억원은 현재 건립 중인 경산공설시장 주차장 건립사업비 37억원 내에 기금 10억원이 포함되어 2009년 11월 착공하여 2010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주차장 건립은 당시 상가발전협의회와 상인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충분한 사업설명을 개최하여 사업이 확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역인력 우선 채용은 2006년 6월 개점당시 채용인력 총 800명중 431명을 지역인력으로 우선 채용하였으나 전체 근무 인력 감소로 현재 38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학사업은 매년 장학금 일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여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000만원을 기탁하였으며, 지역발전기금은 자활후견기관 등 각급 자생단체에 2007년도 90개 단체에 600만원, 2008년도 101개 단체에 1400만원, 2009년도 103개 단체 1000만원, 2010년도는 현재까지 99개 단체 400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행사지원은 지역단위 각종 행사 시 물품협찬 및 결손가정지원 등 2006년부터 현재까지 2700만원 상당을 지원하였습니다.
  개점 후 지역상가보호를 위해 2009년 10월부터 월 3만 5000매 배포하던 전단지를 대폭 축소하여 특별행사 시만 배포하고 있으며, 특히 비닐쇼핑백 없는 매장운영으로 판매방법을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우수 중소기업체 제품구매는 오픈 당시부터 경북통상을 통해 우수농산물 상설판매장을 설치하여 지역특산품 자두, 사과, 대추, 포도, 참외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지역 업체에서 생산하는 진량 소재 (주)우일업체의 주방정리용품, (주)도들샘업체의 김치, 반찬류, 압량소재 크린에이드업체의 세탁물 위탁, 와촌 소재 그린파워업체의 주방용세제 등 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약이행 대책은 지역인력의 고용여부와 장학사업, 지역발전 기금 등의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지역상가보호를 위해 지역상가 단체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전달하고 지역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 판매하는 등 협약사항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버스환승제 실시에 따른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지역주민의 민원발생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09년 1월 17일 전국 최초로 광역-기초자치단체간의 무료 환승제를 시행하였고 이와 동시에 42년만에 버스노선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분석해본 결과 버스이용객이 24% 증가하였으며, 버스이용 시민 5명 중 1명이 환승을 하여 1인당 연간 30만원, 총 41억원의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노선개편 시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불편해소를 위해 무료 환승제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버스운행 횟수를 대폭 확대 하였습니다.
  용성면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대구까지 직행노선 당초 1일 28회에서 18회로 10회를 감회하였으나 무료 환승제의 실시로 1일 운행횟수가 당초 28회에서 38회로 10회 증회하여 운행함으로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무료 환승제의 시행에 따라 구간요금제를 폐지하여 오지지역 시내버스 요금을 당초 2000원에서 950원으로 대폭 할인함으로써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시내버스 160대가 26개 전 노선에 투입되어 운행하고 있어 추가 운행할 가용 차량이 없는 실정이며, 향후 지하철 2호선 연장공사가 완료되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구방면의 노선 조정과 대중교통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추가 투입하여 대중교통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엄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이동권 전면 보장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9년 6월 우리 시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상버스를 2009년도에 1대, 2010년도 2대, 2011년도에 3대, 2012년 이후 49대를 구입하고자 계획하였으며, 현재 1대를 보유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상버스는 일반버스에 비해 고가이며, 운행노선이 제한적인 관계로 업체에서 도입을 기피하고 있어 그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차량가격은 초 저상버스 2억원, 일반버스 8000만원, 향후 우시 시에서는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버스운송업체에 지속적인 권고와 함께 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저상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를 “등록한 1급,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운행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는 특별교통수단 16대를 운행해야 하나 재정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에는 2대를 도입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시가 운행중인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종합복지관 2대, 시각장애인협회에 1대를 각각 위탁 관리토록 하여 장애인들의 이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본부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경제통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평소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5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를 하시며, 특히 저희 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답변은 저희 국 내 직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산코발트광산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진실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 11월 17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진실위원회의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 내용을 보면 한국전쟁발발 직후 경산코발트광산 등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하여 경산지역 78명, 청도지역 43명, 영동지역 6명 등 총 127명의 희생자들의 진실을 규명하면서 국가가 행할 화해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1. 국가의 사과로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며, 2.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도·시·군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별도의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고 3. 위령사업지원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령제 봉행, 위령비 건립 등 위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평화인권교육 강화로 정부는 경산코발트광산 현장을 잘 보존하여 군인과 경찰 공무원을 비롯해 초·중·고등학생과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평화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교육의 장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계획은 위령제에 따른 제수비는 2004년부터 지원해오고 있으며, 위령비 건립 등 위령사업과 평화인권교육장으로 활용문제는 희생자와 유족들의 고통을 감안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이러한 사업은 역사적 의의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기초자치 단체에서 독자적인 사업으로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우리 시에서도 성실히 협조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위령제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500만원, 청도군에서 100만원 등 600만원의 제수비와 자료집 발간에 도비 500만원을 보조해주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국비 481만원으로 제기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엄정애 의원님께서 사회복지과 소관의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대상 및 시간확대를 위한 시비 추가지원 계획,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초기정착금, 임시주거지, 활동보조서비스 지원계획,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설치와 지원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3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대상 및 시간확대를 위한 시비 추가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 보조사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장애인활동보조’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가정을 활동도우미가 방문하여 세면·식사보조 등 신변처리, 가사지원, 사회활동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1급 중증장애인 중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등의 20개 항목에 대한 보건소 방문보건 조사팀이 조사한 인정조사표상 220점 이상을 받은 장애인이 해당되며, 우리 시의 경우 1급 중증장애인 1285명 중 12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례 180시간에서 최저 40시간까지 서비스를 지원하며, 연간 사업비가 7억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모든 사회복지서비스가 욕구를 100% 만족시키거나 전부에게 수혜를 줄 수는 없지만 본 사업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서비스 대상자 및 추가시간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초기정착금, 임시주거지, 활동보조서비스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관내 대동시온재활원 등 6개 장애인생활시설에 540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경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 5개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1일 평균 350명의 장애인들이 일시거주 하거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탈시설 중증장애인의 초기정착금, 임시거주지,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경상북도에서 2008년 3월 제정되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복지 방향을 수용에서 자립생활지원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내 대동시온재활원에서 7개의 공동가정홈을 설치하여 자체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3개를 추가로 설치하여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초기정착금 지원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지만 탈시설로 장애인 스스로 능동적 삶의 주체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와 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가족지원사업으로는 장애인부모회에서 지적장애인 가족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해 지적장애인 가족사례 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언어발달 지원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해서는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인 전라남도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금년도 7월에 개소된 사례가 있고 예산지원은 없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충남 서산에서 2009년 9월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현재의 지적장애인 가족에게 한정된 가족사례관리사업에 타 장애인 가족을 포함시키고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및 언어발달 지원사업의 확대방안 등을 강구하여 장애인 가족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일익을 담당하고 지역사회에서 하나가 되어 공동체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재정여건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센터설치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수거업무 민간위탁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상황 및 강화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협약서 규정에 따라 청소 대행업체의 업무처리 상황을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민원발생 시 즉시 현지 확인 후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폐기물이 적치되거나 수거한 후에는 남은 잔재물이 없도록 깨끗하게 뒷정리를 하여 불친절 수거지연 등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으며, 삶의 춤 운동 지속 추진으로 휴지 안 버리기, 쓰레기 분리배출 등 기초질서 지키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선정할 때 환경미화원 고용승계와 근로조건 보장은 청소업무에 관한 정책이 변경되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청소대행업체가 선정될 때 고용승계는 어려우나 대행업체 선정 시 인력 고용승계는 나이, 건강, 근면성 등을 감안하여 고용승계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권유 하겠습니다.
  진정한 지역사회복지와 쾌적한 환경조성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박정애 의원님과 엄정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최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지속적으로 시정추진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애 의원님.
  
박정애 의원   제가 아까 듣기로는 모든 답변을 다 듣고 답은 일괄 다 하는 걸로, 제 질문을 일괄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까 경제통상본부는 놓쳤습니다.
  그것은 넘기고 나중에 할 기회를 주시면 하겠고 코발트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코발트광산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성과는 해당 피해당사자들과 시민단체에 의해 세상 밖으로 드러났고 그들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역사적 의의나 규모면에서 분명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구역 적으로 저희 경산시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경산시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진실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협조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인 추가적인 조사와 평화인권공원 조성을 위해 사업을 계획하여 정부와 경상북도의 제안하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업무에 대한 안에 대해서 재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운반 업무는 경산시의 역동적인 경산, 행복한 경산건설의 전제가 되는 사회공동업무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조건이 환경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자리에서 쫓겨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환경노동자들이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산시는 민간대행업체와 계약서를 체결할 때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명문화하여 환경노동자들이 책임의식을 높이 가지면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적정인원이 고용되었는지, 적정임금이 제 때에 제 시기에 지급되고 있는지, 안전사고 등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매월 실시하여 번번이 일어나는 노사간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승계에 있어서 기준을 나이, 건강, 근면성 등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나이와 건강이라는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되는데 근면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자율적 판단이 개입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여 근면성이라는 이 기준을 빼면서 노사합의로 바꾸어 주시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장 최상길   박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박정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박정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코발트광산, 그 주최는 대한민국 정부이고 또 소관부서는 국방부이고 또 경산, 청도, 충청도 영동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법에 시·군이 같이 연관될 때는 광역단체가 해야 되고 또 타 도까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경산시가 주최가 돼서 그 기념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안 맞고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협조 차원이 아니고 저희들도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도에 건의하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아까 근면성 같은 그런 말은 빼도록 하고 빼는데 노사협의가 되어 협약서를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노동법이라든지 다른 법률을 검토를 더해 보고 다음에 상세하게 서면으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애 의원   예.
  
○의장 최상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추가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여러 의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시민의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도시국 소관 무주택 서민계층에 대한 주택공급 등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주택현황은 인구 25만명에 세대수 9만 7345세대, 주택수 10만 4714동으로 주택보급율은 107.5%정도이나 자가세대 5만 4985여세대, 전세 등 무주택세대는 4만 2360여세대로 무주택세대의 비율이 약 43%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시공중인 공동주택단지 세대수는 4500세대이며, 이중 임대아파트는 880세대, 분양아파트는 3620세대가 건립 중에 있으며, 전체 미분양세대수는 1223세대가 있는 실정입니다.
  무주택 서민계층에 대한 주택공급 등의 지원방안은 우리 시 무주택세대에 대한 지원현황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구,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 한도액 4000만원 이하로서 전세금 지원 한도액의 5%의 임대보증금과 연 2% 이율의 월임대 조건으로 2009년도 72세대, 2010년도 74세대, 지금까지 146세대에 전세임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기초생활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000만원 이하로 연이율 2~3%, 15년 균등상환조건으로 2009년도 41세대, 2010년도 현재 23세대 등 지금까지 총 518세대에 대하여 저소득전세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무주택 서민계층의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 대하여는 추진 중인 택지개발지구의 개발계획 수립 시 다양한 소형평형과 임대아파트의 공급확대 방안과 지원계획 등을 통하여 내집 마련 및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18페이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법인 성경의료재단 경상병원은 1991년 12월 200병상으로 병원허가를 득하여 ’92년 1월부터 운영되어오다 1993년 종합병원으로 승격하였으며, 2005년 10월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2006년 10월부터 법정관리체제로 운영되어 오던 중 2010년 1월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인가 폐지가 결정되고 2월 8일 파산 선고되어 5월 27일자로 폐업 되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병원을 매각하기 위하여 2010년 5월 17일자로 타 지역소재 모 의료재단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7월 16일자로 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공백에 대한 대책으로는 의료의 공백을 최소화 하고 진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2009년도에 경상병원 정상화 대책위원들과 대책회의를 개최하였고 직장종사자들이 직장을 잃는 사회적 손실과 진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폐업되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일반진료 의료자원 현황은 4개 병원에 1102병상, 11개 요양병원에 1305병상, 1개소 여성병원에 32병상, 그리고 의원에 116개소 282병상으로 경상병원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워 가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관내 병·의원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보건의료단체장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경산시 의사회 및 읍·면·동사무소를 통하여 시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특히 관내 응급의료기관인 세명병원에 응급의학전문의를 보강하고 하양삼성병원의 응급실운영 강화, 119구급대와 1339정보센터 이용 안내 등을 통하여 응급환자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일용인부를 채용하여 진료기록부 열람 및 복사 등을 발급해주고 있으며, 환자들이 인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화 및 상담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의료법」에 의해 병원운영의 모든 권한은 의료법인이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기관에서 민간병원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현재 본 계약이 체결되고 매각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종합병원의 허가 관청인 경상북도와 우리 시가 긴밀히 협력하여 병원이 하루 빨리 정상화 되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애 의원님.
  
박정애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7월 22일자로 울산중앙병원이 전임자 포함 고용승계 법적보장을 하면서 경상병원 본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늦었지만 경산시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조속히 개원하여 시민들이 빠른 시일 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박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박정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보건소장입니다.
  현재 매각절차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상북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애 의원   본 계약이 성사됐다고 들었는데.
  
○보건소장 서용덕   예, 본 계약은 성사되었는데 자세한 실사라든지 그런 걸 다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잔금을 치러야 완전 계약이 확정되거든요.
  현재 본 계약이 체결되고 자산 실사하는 그런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 2~3개월 정도 최소한 소요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상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추가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최상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 농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확대를 위한 대책과 지원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21쪽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농업현황은 농지면적은 9566ha이며, 농업인구는 2만 5720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0.6%정도이며, 농업예산은 271억 32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6.5%입니다.
  주요 작물분포는 복숭아, 포도, 대추가 3940ha로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근교농업인 채소와 화훼가 89ha로 1%, 축산농가가 1%이며, 기타 복합영농이 57%입니다.
  농업생산비 절감지원현황에 대한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사항 비료지원사업은 유기질비료 18억원에 1만 7660톤, 토양개량제 1억 7300만원에 1260톤을 공급을 하였고 포도, 복숭아, 대추전용 맞춤비료 4억원에 1600톤을 12월 초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접보상제도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외 2개 사업 2089ha에 13억1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젊은층의 농촌거주 유도 및 농업인 복지를 위하여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5000명에 7억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735명에 6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인 재해공제 지원사업으로 7000명에게 5억 1000만원을 지원하며, 농업부가가치 향상 및 경영능력향상을 위해 고부가기술영농육성사업 1개소에 2억원, 농업경영컨설팅사업 2개소 8000만원, 선도농가 현장실습장 설치사업 1개소에 1억 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량작물 분야에는 육묘의 편리성 및 육묘비용 절감을 위해 종자 내장형 매트 육묘보급 등 8개소에 10ha 500만원을 지원하였고 벼 육묘용 상토지원사업을 1000ha에 5000만원, 벼 종자 소독제 5,000병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들판조성을 위한 종합지원사업 20ha에 1400만원을 지원하였고 못자리 실패 농가를 위한 예비 못자리 어린모 1500상자 450만원, 각종 병해충종합관리를 위하여 돌발병해충 방제농약 지원사업외 9개 사업에 3억2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답변서 23쪽입니다.
  채소, 화훼, 특작분야에는 경산대추 명품화 사업의 일환으로 향토산업을 총사업비 30억원, ’09년부터 매년 10억원씩 투입하여 경산대추종합센터건립, 대추가공설비 구축 등을 추진중이며, 도시근교농업 육성을 위하여 채소, 화훼, 특작재배농가 및 영농조합법인에 시설채소 환경개선사업 외 21개 사업 9억 6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수분야에는 FTA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에 복숭아, 포도, 자두 재배농가에 생산시설현대화 및 기반구축지원을 위하여 관수관비시설사업 외 4개 사업에 2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과원기반 정비를 위한 과원다목적 피복사업 외 4개 사업, 고품질 과실생산 지원을 위한 시설과수 보온커튼사업 외 11개 사업 등 총 17개 사업에 2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수재배농가의 생력화 및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복숭아 우산식지주시범사업 외 4개 사업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최근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어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꽃매미 방제를 위하여 2억 1000만원을 지원하여 과수농가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축산분야는 가축의 사료효율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미생물 이용 축사악취저감 시범사업 외 2개 사업 7개소에 9억 2000만원을 지원하며, 가축전염병 차단방역과 축산환경개선을 위하여 예방주사약품을 소 탄저병 외 11종 9억 6000만원, 구제역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약품 및 장비지원에 2억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축산환경개선을 위하여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퇴비사, 생균제 등 8개 사업에 4억 3000만원, 조사료생산 증대를 위하여 조사료생산 사업단 5개소를 육성하고 4억 9000만원을 지원했으며, 한우품질고급화를 위하여 5개 사업 2억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작업 안전분야 및 농기계분야입니다.
  농작업분야는 농작업 관련 재해발생 경감 및 능률적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하여 농작업 안전모델시범사업 1개소 1억 2000만원과 포도작업 시스템개선 시범사업 1개소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작업기 공동활용과 농작업기 구입에 따른 농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12억원의 예산으로 센터 내 997㎡ 규모로 농기계 격납고를 건립 7월 21일 완공하였으며, 임대용 농기계 49종 203점을 조달 구입하여 9월초부터 본격적인 임대사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책과 확대방안으로 친환경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이를 통해 농업인 소득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농업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을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굴하여 9600여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누려 농업인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 의원   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센터의 사업의 혜택을 보는 수혜자들이 대부분 시범사업을 운영하거나 좀 소수자들에게 치우쳐진 특혜성 그런 사업 예산 지출들이 많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농민정책과 사업방향, 사업에 대한 예산과 지출의 방향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집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박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박정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진   박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분야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도 전체 농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을 전체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을 해서 우리 농업분야의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상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 사항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33회 임시회에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그리고 시정질문과 조례안 심의 의결 등 11일간의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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