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0년 4월 13일(화) 오전 11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 2.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안
- 4.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의결의 건
- 7.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 8. 진량2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안에 대한 동의의 건
- 9.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부의된 안건
- 1.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2.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의결의 건(경산시장 제출)
- 7.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경산시장 제출)
- 8.진량2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안에 대한 동의의 건(경산시장 제출)
- 9.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00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승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승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에 노력하고 계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 3월 31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7일과 4월 8일 이틀간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9일과 4월 10일 2일간에 걸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969억 4200만원보다 214억 3600만원이 증액된 5183억 7800만원의 규모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76억원이 증액된 4357억원이며,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8억 3600만원이 증액된 826억 7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지방세 수입금 10억 6000만원 등 자체재원 89억 86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64억 1900만원, 지방채 20억원 등 의존재원 86억 1400만원을 세입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법정필수경비 및 주요 투자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기타 시급한 현안사업 등 경기회복과 경제안정을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었거나 증액이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세출부문에서 3건에 9100만원을 삭감하고 2건에 5000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에 4100만원을 계상토록 하고 새마을문화과 시설비인 반룡사 누각정비 1억원과 천성암 요사채 개축비 1억원은 민간자본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에 노력하고 계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 3월 31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7일과 4월 8일 이틀간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9일과 4월 10일 2일간에 걸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969억 4200만원보다 214억 3600만원이 증액된 5183억 7800만원의 규모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76억원이 증액된 4357억원이며,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8억 3600만원이 증액된 826억 7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지방세 수입금 10억 6000만원 등 자체재원 89억 86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64억 1900만원, 지방채 20억원 등 의존재원 86억 1400만원을 세입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법정필수경비 및 주요 투자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기타 시급한 현안사업 등 경기회복과 경제안정을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었거나 증액이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세출부문에서 3건에 9100만원을 삭감하고 2건에 5000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에 4100만원을 계상토록 하고 새마을문화과 시설비인 반룡사 누각정비 1억원과 천성암 요사채 개축비 1억원은 민간자본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정병택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정병택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13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1월 11일자 경북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중 수당지급 제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일부 삭제하여 무공수훈자들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경산시 새마을운동 조직의 지원 및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이하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존 대형폐기물 배출 시 번거로웠던 스티커 구입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13일자 경상북도 고시에 의거 도시계획구역이 통합되고 경산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 결정에 따라 관련 명칭변경 및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추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의결의 건입니다.
본 의결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에 의거 자인면 북사리에 시험연구포장 및 체험농장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와 하양읍 대조리에 경산종묘유통센터 부지 및 건물신축을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안대로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경산시 사동 산52-2번지 외 5필지 8만 8105㎡의 시유지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신청동 139-1 (주)섬바디 파인힐 대표이사 김주동이 체육시설인 골프장 건설에 따른 부지를 편입하고자 상기 시유지를 매각 의뢰한 건으로 2009년 11월 20일 경산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2009년 12월 9일 제128회 정례회 제5차 행정·사회위원회에서 보류되었으나, 제정운영의 효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있게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정병택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13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1월 11일자 경북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중 수당지급 제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일부 삭제하여 무공수훈자들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경산시 새마을운동 조직의 지원 및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이하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존 대형폐기물 배출 시 번거로웠던 스티커 구입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13일자 경상북도 고시에 의거 도시계획구역이 통합되고 경산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 결정에 따라 관련 명칭변경 및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추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의결의 건입니다.
본 의결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에 의거 자인면 북사리에 시험연구포장 및 체험농장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와 하양읍 대조리에 경산종묘유통센터 부지 및 건물신축을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안대로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경산시 사동 산52-2번지 외 5필지 8만 8105㎡의 시유지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신청동 139-1 (주)섬바디 파인힐 대표이사 김주동이 체육시설인 골프장 건설에 따른 부지를 편입하고자 상기 시유지를 매각 의뢰한 건으로 2009년 11월 20일 경산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2009년 12월 9일 제128회 정례회 제5차 행정·사회위원회에서 보류되었으나, 제정운영의 효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있게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8항, 진량2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성기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성기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성기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성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짙어오는 녹음이 더할 나위 없이 신선함으로 다가오고 생명이 움트는 역동적 계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얼굴을 뵙게 되니 무척 반갑습니다.
지난 3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진량2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은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데 따른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진량 제2일반산업단지 내 공공시설물 중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청소와 공원 및 녹지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진량산업단지 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여 운영토록 함으로써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와 기 조성된 공원 및 녹지공간의 관리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동의키로 가결하였으며, 본 건 위탁운영 협약서 작성 시에 위탁업무의 범위와 부담비용을 구체적이고 명쾌하게 규정하여 향후 운영상 책임소재에 관한 분쟁이 없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관계 부서의 제안설명과 심도있는 질의 및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짙어오는 녹음이 더할 나위 없이 신선함으로 다가오고 생명이 움트는 역동적 계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얼굴을 뵙게 되니 무척 반갑습니다.
지난 3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진량2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은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데 따른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진량 제2일반산업단지 내 공공시설물 중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청소와 공원 및 녹지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진량산업단지 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여 운영토록 함으로써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와 기 조성된 공원 및 녹지공간의 관리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동의키로 가결하였으며, 본 건 위탁운영 협약서 작성 시에 위탁업무의 범위와 부담비용을 구체적이고 명쾌하게 규정하여 향후 운영상 책임소재에 관한 분쟁이 없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관계 부서의 제안설명과 심도있는 질의 및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량2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성기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량2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성기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9항,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대표위원에 한태락 의원님, 위원에 류승용 씨, 김선혁 씨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한태락 의원님, 류승용 씨, 김선혁 씨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8일간의 임시회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대표위원에 한태락 의원님, 위원에 류승용 씨, 김선혁 씨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한태락 의원님, 류승용 씨, 김선혁 씨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8일간의 임시회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