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0년 4월 6일(화)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제1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항 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0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6일부터 4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30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6일부터 4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건전한 재정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고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편성방향은 정부의 예산조기집행과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재투자로 내수경기를 진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하면서 보조사업 변경분 반영 등 규모를 최소화하여 예산조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앞당겨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재원은 국·도비, 지방교부세 변경분,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증가분과 공무원 연가보상금 일부반납, 업무추진비, 여비, 축제성경비 등 경상경비 절감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5183억 78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4969억 4200만원보다 4.3% 증가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4357억원으로 기정예산 4181억원보다 4.2%가 늘어났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78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1억 6700만원보다 17.9%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647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636억 7500만원보다 1.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중 재산세가 골프장 관련 세율 조정으로 8억원, 자동차세 2억 6000만원이 증가되어 10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62억 5200만원, 평산~신천간 도로개설 한의대 부담금 10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2억 7500만원 등 총 79억 2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7억 4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9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89건에 40억 6600만원이 증가되고 도비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외 61건에 23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공원교 개체공사에 지역개발기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4억 5000만원,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차보전 2억 2000만원, CCTV 관제센터 확장 및 위성정보시스템 설치 1억원 등 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방재 및 민방위분야는 계남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 11억 6700만원, 남산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5억원 등 16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경산시장학회 출연금 2억 7500만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5900만원 등 3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환성사 대웅전 보수 10억원 경산의 삽살개 보존 견사 신축 5억 7100만원, 천성암 요사채 개축 1억원 등 21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6억 6000만원, 공공근로사업 10억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7억 74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5억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5억원, 경로당 특별연료비 4억 8400만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4억 1900만원 등 70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분야는 계림지구 상습침수지역 정비 10억원, 종묘센터 건립 5억 31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 2억 4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2억 58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2억원 등 24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2억원 등 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공원교 개체공사 20억원, 평산~신천간 도로확포장 18억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4억 5000만원, 현흥~대조간 도로확포장 부족분 1억 5000만원 등 48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진량2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12억 7300만원, 대경대학 진입로 확포장 10억원, 압량농협에서 구 지방도간 도로개설 4억 9700만원, 재해위험지구 실시설계 4억 3000만원, 금구리 농로포장 2억 8500만원 등 40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예비비 78억 9800만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기타 부분에는 공무원 연금부담금의 총 보수액 산정기준 및 요율이 조정되어 19억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9억 6200만원보다 23억 3000만원이 늘어난 352억 9200만원으로 7% 증가되었으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7억 1300만원보다 12억 900만원이 줄어든 295억 400만원으로 3.9%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감 3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감 2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감 4200만원,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증 25억 44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증 9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감 64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증 1억 3200만원,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증 1억 8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증 3300만원으로 9개 특별회계에 총 27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0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조속한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정책에 부응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부 사업의 마무리 및 시정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건전한 재정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고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편성방향은 정부의 예산조기집행과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재투자로 내수경기를 진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하면서 보조사업 변경분 반영 등 규모를 최소화하여 예산조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앞당겨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재원은 국·도비, 지방교부세 변경분,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증가분과 공무원 연가보상금 일부반납, 업무추진비, 여비, 축제성경비 등 경상경비 절감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5183억 78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4969억 4200만원보다 4.3% 증가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4357억원으로 기정예산 4181억원보다 4.2%가 늘어났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78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1억 6700만원보다 17.9%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647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636억 7500만원보다 1.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중 재산세가 골프장 관련 세율 조정으로 8억원, 자동차세 2억 6000만원이 증가되어 10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62억 5200만원, 평산~신천간 도로개설 한의대 부담금 10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2억 7500만원 등 총 79억 2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7억 4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9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89건에 40억 6600만원이 증가되고 도비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외 61건에 23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공원교 개체공사에 지역개발기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4억 5000만원,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차보전 2억 2000만원, CCTV 관제센터 확장 및 위성정보시스템 설치 1억원 등 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방재 및 민방위분야는 계남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 11억 6700만원, 남산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5억원 등 16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경산시장학회 출연금 2억 7500만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5900만원 등 3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환성사 대웅전 보수 10억원 경산의 삽살개 보존 견사 신축 5억 7100만원, 천성암 요사채 개축 1억원 등 21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6억 6000만원, 공공근로사업 10억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7억 74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5억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5억원, 경로당 특별연료비 4억 8400만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4억 1900만원 등 70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분야는 계림지구 상습침수지역 정비 10억원, 종묘센터 건립 5억 31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 2억 4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2억 58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2억원 등 24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2억원 등 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공원교 개체공사 20억원, 평산~신천간 도로확포장 18억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4억 5000만원, 현흥~대조간 도로확포장 부족분 1억 5000만원 등 48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진량2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12억 7300만원, 대경대학 진입로 확포장 10억원, 압량농협에서 구 지방도간 도로개설 4억 9700만원, 재해위험지구 실시설계 4억 3000만원, 금구리 농로포장 2억 8500만원 등 40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예비비 78억 9800만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기타 부분에는 공무원 연금부담금의 총 보수액 산정기준 및 요율이 조정되어 19억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9억 6200만원보다 23억 3000만원이 늘어난 352억 9200만원으로 7% 증가되었으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7억 1300만원보다 12억 900만원이 줄어든 295억 400만원으로 3.9%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감 3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감 2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감 4200만원,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증 25억 44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증 9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감 64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증 1억 3200만원,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증 1억 8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증 3300만원으로 9개 특별회계에 총 27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0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조속한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정책에 부응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부 사업의 마무리 및 시정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의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박승진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순희 의원님, 위원에 정병택 의원님, 윤성규 의원님, 한태락 의원님, 김종현 의원님, 성기호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의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박승진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순희 의원님, 위원에 정병택 의원님, 윤성규 의원님, 한태락 의원님, 김종현 의원님, 성기호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승진 평소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승진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이번 제13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의 변경내시로 인한 예산으로 당면현안사업과 지역균형발전,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승진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이번 제13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의 변경내시로 인한 예산으로 당면현안사업과 지역균형발전,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따라 이번 제1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전석진 의원님, 정병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따라 이번 제1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전석진 의원님, 정병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4월 7일부터 4월 1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계획된 의사일정에 맞추어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회기운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3일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4월 7일부터 4월 1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계획된 의사일정에 맞추어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회기운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3일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