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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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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9일(수)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6. 5. 경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경산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경산시장 제출)
  6. 5.경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5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경산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정병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 국에서 상정한 안건은 경산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4쪽입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새마을금고 융자금은 마을당 1000만원, 가구당 200만원으로 현실에 맞지 않아 융자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융자금의 대부이율과 기간을 조정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연대보증인제도를 신용보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재정보증서를 추가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융자한도액을 마을당 1000만원, 가구당 200만원 이내에서 마을당 3000만원, 가구당 70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대부이율 연 3%에서 연 2%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대부기간을 조정하였고 조례안 제7조에 신용보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재정보증서를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10조, 14조, 16조 및 제20조, 21조는 단체명 및 명칭 변경부분과 본 조례 일부개정에 연관된 문구를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와 19조는 지방이주도시 및 우수농고생 융자특례는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산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게 융자금을 상향 조정하여 주민 소득증대와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이번 제1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사회위원회에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인 경산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 마을당 3000만원, 가구당 700만원 이내로 조정하여 융자 효용가치를 높이고 연대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융자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보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 연대보증인을 대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현재까지 마을당 또는 가구당 대부현황이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마을당 나간 것은 없고 전부 가구당만 나갔습니다.
  44명에 84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현재 상환실적은 어때요?  연체 붙은 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지금 체납액이 7명에 1134만원 정도입니다.
  
윤성규 위원   7명에 200만원씩이니까.
  44명 대부 중에 7명이 연체 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렇습니다.
  37명은 기간이 미도래 됐고.
  
윤성규 위원   상환 완료한 실적 같은 건 운용이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는 편입니까, 대체적으로 어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고 좀 저조합니다.
  
윤성규 위원   그것 있는 것 자체도 아마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없애든지 안 그러면 놔두게 되면 활력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액도 늘리고 했기 때문에 새로 이렇게 조정하면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왕에 제도가 이상은 활성화 되도록 홍보를 좀 해서 잘 운영하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폐지를 하시든지 양단해야 되지 이걸 있는 둥 마는 둥 한다는 것은 괜히 제도 자체만 자랑할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44명 중에 7명 연체 난다니까 심각한 문제는 아닌데 혹시나 대부해 주고 채무만 지도록 해서는 안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관리측면에서도 좀 잘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감사합니다.
  
윤성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   국장님, 금리가 몇 프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지금 3%를 2%로 했는데 지금 시중금리는 한 6%내지 7%정도 됩니다.
  
허개열 위원   총 기금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12억인데 저희 시 일반회계 전출 한 5억 보내고 현재 한 7억 가지고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전번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해서 아마 개정하시는 것 같은데 마을당 3000만원은 차제하고라도 가구당 700만원 가지고 현실 혜택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가 사금고 대행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기금이 많아서 연 2%로 우리 영세서민들을 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자금만 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제가 볼 때는 이 기금이 유명무실한 제도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근본취지가 새마을소득 증대사업입니다.
  그래서 소농가에서 저희들이 조례 규칙 심의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요새 송아지 한 마리에 100~200만원 하니까 한 서너 마리 사 넣으면 안 되겠느냐?  그렇다고 이것 가지고 다른 상업자금으로 쓸 수 없는 것이고.
  
허개열 위원   물론 그 취지는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는데 요새 어디 가더라도 기본단위 신용대출을 하더라도 1000만원입니다.
  재정보증서를 넣으면 1000만원은 줘야 되지 700만원 개정해서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고 볼 수가 없고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국장님,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것이 오래 됐습니다.
  ’80년 초부터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80년 초부터 있었는데 그럼 그 동안에 이 제도를 이용하신 분들은 제가 의원 들어오고는 굉장히 미미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지금 7명이 연체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7명은 언제 대출 받아간 사람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그것을 알아야 오늘 우리가 심사를 할 수 있는데 7명이 대출 연체된다는 이유는 상환금을 연체한단 말입니까, 이자를 연체한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원리금을 안 냈는데 이것은 제일 오래된 것은 ’95년부터 ’95년 300만원 빌려가서 안 낸 것도 있고 제일 늦게는 2001년에 또 200만원 빌려가서 안 낸 것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럼 거의 10년 가까이 연체하는 택이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44명은 상환기일이 안 됐다고 그랬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37명, 44명 중에.
  
○부위원장 기숙란   37명이 상환기일이 안 됐다는 겁니까?
  그럼 이것은 작년에 한 사람들이네요.
  2년 거치 3년 아니면 2년 거치 2년이니까 작년, 재작년에 다 한 사람들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그 전에 한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상환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대부분은 아니고요, 여기에 나타난 게 ’95년이 제일 오래됐는데 이게 전체적인 누계로 하면 수백명이 되지요.
  수백명이 되는데 그 동안 안 낸 게 7명밖에 안 되니까 이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수백명이 대출을 받아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상환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지요.
  
○부위원장 기숙란   그렇다면 괜찮은데 작은 금액이라서 대출받아 갔다가 사업자금이라기보다는 그냥 써버리고 안 갚으려고 그냥 배짱으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것 빌려줄 때는 연대보증인만 있으면 그냥 빌려주는 거잖아요.
  자기 재산 값어치 그런 것 상관없이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정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행정지원국장 채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며,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입니다.
  먼저 의안자료 3쪽입니다.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부1동 목련아파트, 개나리아파트 명칭이 『옥산 해오름』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중방동 18통 6반 지역에 중방 e-편한세상 아파트 1, 2, 3단지 신축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서부1동 목련, 개나리아파트 명칭을 『옥산 해오름』으로 변경하고 중방동 18통 6반 지역에 중방 e-편한세상 아파트가 신축됨에 따라 현행 20개통 97개반에서 2개통 18개반이 증설된 22개통 115반으로 조정하여 시 전체 447개리·통 2736반에서 449개리·통 2254반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9쪽입니다.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시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감면의 효율성이 없는 경우 감면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민공동체가 공동 경작하는 농지,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물류산업지원, 전쟁기념사업회,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등 감면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감면을 폐지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의 개정에 따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 이하일 경우 1000분의 1을 적용하고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0분의 1.5를 적용하여 6000만원 이하 미분양 주택의 경우 일반주택보다 세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상쇄하고 2009년말로 일몰이 도래한 2008년 1월 2일 이후 등록된 전방조정자동차 및 전방조정자동차 이외의 7인에서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기타 감면규정 정비사항으로는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하여 주택에 의한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지방세법 제112조 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배제 규정을 보칙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31쪽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경산시 사동 산 52-2번지 외 5필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시유림 매각에 대한 건입니다.
  제안자는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139-1번지 (주)섬바디 파인힐 대표이사 김주동으로 사업규모는 대중골프장 9홀로서 총 면적은 6만 8583평으로 그 중 사유림 4만 529평으로 59.1%이며, 국유림은 1필지에 1402평으로 2.04%에 해당됩니다.
  매각할 시유림은 2만 6652평으로서 약 38.86%에 해당됩니다.
  매각대상 시유림은 총 6필 2만 6652평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매각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개정안 및 의결의 건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행정지원국 소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4쪽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부1동 소재 목련, 개나리 아파트 명칭이『옥산 해오름』아파트로 변경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중방동『중방 e-편한세상』아파트 신축에 따른 통·반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세감면 조례 표준안이 2009년 10월 1일자로 경상북도 세정과-7503호로 시달됨에 따라 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경산시 사동 산 52-2번지 외 5필지 8만 8105㎡의 시유지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139-1 (주)섬바디 파인힐 대표이사 김주동이 체육시설인 골프장 9홀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로 편입하고자 상기 시유지에 대한 매각 요청이 있어 2009년 11월 20일 경산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토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이 자료 보면 추가분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회 추가분을 언제 제출했지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추가분 하는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추가로 제출함에 따라 가지고, 당초에 조례안은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니까 2항, 3항은 본래대로 들어왔고 4항만 추가로 넣었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자료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의회사무국 이상성   기획실에서 그걸 전부 같이 실과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같이 모아 가지고.
  
윤성규 위원   이러면 안 되지.
  이 책에 들어가 있는 것 전부 추가로 볼 텐데 추가냐 아니냐 본안이냐에 따라서는 생각이 다르고 또 우리 심의하는 자체도 달리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 정례회가 이번 회기가 정례회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윤성규 위원   정례회라면 매년 언제 정례회가 개원될 것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하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정시에 안을 넣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야말로 추가분을 넣는 것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이 안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과연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과연 추가분 넣을 만큼 급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걸 내가 묻고 싶어 묻는 겁니다.
  더군다나 중방동 e-편한세상 아직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리·통반 설치 넣는 것은 좀 무리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만 덜렁 해놓고 나중에 건축에 하자가 있어서 준공이 안 되고 입주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리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e-편한세상이 2월에 준공 계획인데 그 전에 의회가 1월에 임시회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잔 설치하는 게 여태까지는 몇 년 흘러가는 걸 뒤에 하는 걸 본 사실이 있는데 아직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은 그때 가서 걱정할 문제이고 행정구역을 미리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입주가 되면 당장 통이라든지 반이 없으면,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관계를 좀 신중한 자세에서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앞으로 추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렇다면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추가분 넣게 된 동기가 뭡니까?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추가분으로 상정하게 된 것은 이게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달라고 이 사람들이 민원인이 제출한지 오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저희 행정지원국 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먼저 돼야 우리가 매각하는 여부를 결정하겠다!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부서에서는 결정해 가지고 매각이 안 될 경우에 부결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중요한 안건은 매각여부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심의 받기로 그런 절차를 밟다보니까 늦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윤성규 위원   관련 선후 규정에 대한 걸 저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관례를 어떻게 했어요.
  관례가 있었고 내부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설왕설래 했던 자체가 행정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이게 뭐든지 도시계획변경이 먼저 되는 게 맞는데 지난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인터불고 골프장도 시설 결정하고 난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도 논란이 있었지만 사실 저희들은 행정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도에까지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그 절차를 안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는 공유재산심의 의결을 먼저 받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성규 위원   앞으로는 계속 이 순서를 지켜갈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이게 사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는 원래 이 자체를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 물론 해당부서에서 의회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의견청취의 어떤 그런 절차 없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도에 요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도시과에서 하게 되는데 다만 행정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나중에 결정이 된 후에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부결될 경우에는 그 자체가 무산이 되니까 그러면 우선 이것부터 먼저 심의를 받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지요?
  
윤성규 위원   왜냐 하면 사안에 따라서 편리한 쪽에 그때그때 생각하지 마시고 행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일원화된 체계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야 되지 사안에 따라서 편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부시장 주재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윤성규 위원   거쳤다면 그 선례가 존중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다음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편리할 것 같다!  또 바꾸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알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사안에 따라서 왔다갔다 안 된다!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알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예, 이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위원장 정병택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   11조에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하는데 농협중앙회하고 어디어디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하는 이것은 중앙회나 회원조합 농협이나 그게 다 포함이 됩니다.
  
허개열 위원   전번에도 농협관련 면세 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전에 됐는데 다른 것은 개정된 게 없고「지방세법」 266조가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 보면 일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경감율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하는 그 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지방세법」에 따라 가지고 다른 것은 다 감면을 해 주도록 돼 있고 감면해 주던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하는 그 조항을 이번에 삭제했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럼 얼마를 해줍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사업용 토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경감율은 없어지지요.
  
허개열 위원   거기 등록세, 취득세 전액 면제입니까?
  100분의 50이 없어지면 시세는 면세 해줍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이 조항은 없어지지요.
  
허개열 위원   시세를 100% 면세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전에는 해주었었는데 경감조항을 이번에 삭제시켰습니다.
  
허개열 위원   감면하기 위해서 지금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경감해 주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조례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가 100분의 50 경감해 주던 것을 전액 과세로 달리게 되는 겁니다.
  
허개열 위원   1, 2, 3, 4호에 해당되는 건물에 대해 가지고 면세해 주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 266조에 보면 경감해 주는 조항을 조례로 위임한다 되어 있었는데 그게 법에 명시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위임사항에 대해서 삭제를 하고.
  
허개열 위원   그러니까 50% 해당되는 사항을 1, 2, 3, 4호로 정한다 이 말씀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맞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신협이나 금고는 해당 안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신협하고 금고는 따로 …….
  
허개열 위원   나중에 관련서류 한번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오늘 이 안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유재산 심의할 때마다 느끼는 일인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공유재산심의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참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민들의 대표가 시의원들이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 거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거쳐서 우리 의회에 청취하고 또 의결 올리는 것보다는 시의회에 먼저 청취를 하고 또 의견을 수렴해서 공유재산위원회에 올려주면 제가 심의위원회 들어가 보면 그런 걸 참 난처할 때가 많아서 앞으로 그렇게 순서를 바꾸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군데서 다 결정해 가지고 여기 와서 청취하면 이미 때가 늦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이것하고도 연관은 되지만 앞으로 공유재산 매각, 매입 관계에서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의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 부분은 절차상, 효율성 먼저 해 가지고 안 되면 아예 그 절차를 안 밟아도 되는데 행정절차상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부터 먼저 하고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 받도록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그 절차를 순서대로 꼭 그대로 지키라 하는 법은 없지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법에 그렇게 하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법에 그렇게 하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관리계획 세울 때는 어떻게 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고 그런 건 절차상.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심의위원회하고 의회하고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공유재산 매각 관리법에 보면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왜냐 하면 의회에서 조율한 안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거칠 때 가부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 법은 없더라도 비공식으로라도 한번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방금 기숙란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한 시에서 행정부서가 틀린다고 해서 조율이 안 되고 행정절차상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서 몇 가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섬바디 골프장 관계인데 ’07년 6월 29일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안이 제출되었단 말입니다.
  시에 들어왔으면 거기 도시과에서 물론 추진하겠지요.
  산림과에 주관이 되고 도시과가 연계되지만 여기에 들어왔으면 방금 기숙란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먼저 이런 게 들어왔으면 주민들한테 여론이든지 이런 걸 청취하고 타당성조사부터 먼저 돼야 회계부서에서 심의절차도 법에 따로 절차를 밟아야 되고 마지막에 가서는 회계과에 매각처분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이걸 의회에서 결정을 내려달라고 하니까 의회 부담이 많이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한태락 위원   그러면 도시과에 이런 계획이 들어왔으면 골프장 같은 것은 시 부지 많이 잡아먹으려고 들어온다고 눈이 훤히 보이지요.
  자기 땅이 옆에 있으니까.
  들어오면 주민들 여론청취든지 이런 걸 들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법에 의해 가지고 진행을 해버리다 보니까 오늘 같이 이런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08년 7월에서 8월, 토지소유자 달성 서씨 종중 반대의견이 제출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는 땅 매각이든지 접촉이 들어갔겠지요.  반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옆에 또 우리 문중 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 이것 들어오면 좋으냐?  동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매각처분을 떡 심의 거친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부담을 주게끔 말이지 내가 성질이 급해 가지고 말이 옳게 안 나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국·공유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매각 건이 나와서 오늘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 했는데 도시계획 변경절차 그런 부분은 민원업무가 사실 저희 부서가 아니고 도시과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그 답변은 우리 도시과장님이 드리면 어떻겠습니다.
  
한태락 위원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르게 할 건 바르게 해야 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   과장님, 도면을 보고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도시과장 한규용   도시과장입니다.
  지금 한태락 위원님 말씀하신 절차가 주민의견 청취가 도시계획 입안을 하게 되면 주민의견 청취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처음에 2008년도에 제안서가 들어오고 2008년도 11월에 다시 반려가 됐습니다.
  금년 3월에 다시 제안이 돼 가지고 9월에 취합해 가지고 9월 10일 안이 새로 들어온 겁니다.
  문제는 여기 보시면 이 Area(영역) 안에 파는 부분이 시유림이거든요.
  시유림 면적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면 행정지원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시결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결정했을 때 시유림 매각하는 것은 의회에서 결정이 안 되면 도시계획 결정했던 걸 다시 취소돼야 될 입장이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저희들이 이걸 경기도 쪽에 알아보니까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했는데 시유림 자체를 의회에서 부결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썽이 일어 가지고 경기도 감사에서도 걸리고 감사원 감사에 걸렸던 사례가 있어 가지고 결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토지 소유자가 이게 전체 면적 중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한 40% 이상이 면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해 놓고 우리 시에서 매각했다는 의사만 있으면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서 공유재산 매각절차가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데에는 위치가 적정하면 가능한데 시유림에 가깝기 때문에 공유재산 매각계획 관계부터 심의하게 된 겁니다.
  
허개열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하양에 그때 도시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 해 간 것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반도골프연습장 말입니까?
  
허개열 위원   예.
  
○도시과장 한규용   그건 추진중에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도에 변경 결정 안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실시계획 인가중입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해주면.
  
허개열 위원   그게 한 1년 걸렸지요?
  1년쯤 안 되가나.
  그리고 심의하기 전에 참고로 하기 위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시유지가 지금 몇 만평입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시유지 면적이.
  
허개열 위원   대강, 녹색이 시유림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예.
  
허개열 위원   그러면 저걸 꼭 팔아야 만이 골프장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규용   팔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게 대부를 할 경우는 안 그래도 회계부서하고 의논을 했는데 대부해 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영구 대부가 안 됩니까?
  영구 대부란 얘기기 때문에 매각하는 게 맞지 대부를 해서 한다 하면 누구한테 사업 포기하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시설을 하게 되면 대부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시설을 다 철거하고 없애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대부하고는 안 맞습니다.  매각이 맞지요.
  
한태락 위원   질의 다했습니까?
  
허개열 위원   다했습니다.
  
한태락 위원   시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처음부터 설명을 똑바로 하지 뭐 엉뚱한 이야기 듣고 하고 있어.
  법 절차가 이렇다고 설명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처음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들어왔으면 주민 청취든지 해야 되나, 안 되나!  결정을 시의회 거쳐 가지고 하든지 주민의 청취를 받아 가지고 하라 하는데 이제 와서 말을 가로질러서 매각해야 되니 어떠니 이야기 하고 있어.
  한 과장 땅입니까, 이것!
  
○도시과장 한규용   아니, 그게 아니고.
  
한태락 위원   왜 매각해야 된다는 게 입에서 바로 튀어나오고 있어.
  절차가 도시계획이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걸 들으려고 하는데 왜 설명을 똑바로 안 하고 있어요.
  들어왔으면 달성 서씨 반대의견이 들어왔으면 우리 이쪽에 또 있으니까 이런 주변 주민들의 상황을 의견청취를 들어 가지고 이런 절차를 가지고 나는 것인데 왜 이제 와서 시행자가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부담을 주도록 만드느냐 말이에요.
  
○도시과장 한규용   그게 아닙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것은 매각이냐 아니냐.
  
한태락 위원   조례안이든지 바꾸어 가지고 주민들의 결정을 시에서 해주게끔, 시행자가 안이 들어오면 타당성 있다 한번 추진해 보시오, 이런 안이 되게끔 해줘야 되지 시행자가 다 하도록 해놓고 난 뒤에 매각해야 되니 어떠니 하고 있어.
  
○도시과장 한규용   매각하고 부의장님 말이.
  
○위원장 정병택   과장님 됐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질의·답변할 형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위원장님, 내가 한마디 할게요.
  지금 한규용 도시과장님이 우리 허개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제가 듣기로는 매각할 거냐, 임대할 거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고 녹색부분이 들어가야 만이 골프장이 가능하냐고 이렇게 물은 것 아닙니까?  난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 과정에 이 땅이 녹색부분이 안 들어가면 골프장이 안 됩니까?  꼭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나는 묻는 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답변과정에서 임대해서는 안 되고 매각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태락 위원님이 좀 오해가 있으신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부지 형태를 봐서 녹색부분이 그 부지 안에 들어가야 골프장 조성이 된다고 나는 그렇게 이해되거든요.
  
○도시과장 한규용   제가 인식을 잘못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글쎄요.  그 답변에는 상당히 오해가 있다고 보거든요.
  
○도시과장 한규용   이 면적이.
  
○위원장 정병택   과장님, 잠시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경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정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경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 의안자료 39쪽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용어는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유명무실한 제증명 발급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 진료비 등의 납부방법을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 제명을 변경하는 등 시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41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근거와 소관업무는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별도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수수료나 진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종전 경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 조례의 제명을 경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로 하고 안 제5조는 증명발급 수수료 항목을 일부 개정하였는데 별표 중 채용신체검사서, 근로자건강진단서를 건강진단서로 단일화 하고 출생·사산 또는 사태 증명서, 성별 및 연령감정서 등은 사실상 사문화되었기 때문에 삭제하고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의 수수료는 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에서 규정한 수수료로 적용토록 하였고 안 제6조는 예방접종 비용의 징수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7조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 취약계층 및 유공자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 일부 본인 부담금을 면제토록 규정하였으며, 의안자료 43쪽에 안 제8조는 신용카드와 교통카드로도 진료비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보건소 소관 경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14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과 이 조례에 인용된 상위 법령의 제명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제증명 발급수수료 일부항목 삭제 및 진료비의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소장님, 제7조에 국가유공자 감면대상자 확대 돼 있는데 검토보고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8개 항목 중에 어느 어느 것이 이번에 확대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실제 지금까지는 12조에 보면 특별히 우리가 감면대상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각종 세부화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럼 12조에는 어떻게 돼 있는데요?
  
○보건소장 서용덕   12조에는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 등 비용을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보건소장님이 임의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었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업무전결상 그런 것이고요.  사실은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한 것이지요.
  그 후에 여러 가지 국가유공자라든지 5.18유공자 그런 분에 대한 혜택이 확대가 되면서 저희들이 사실상 시행해 왔었거든요.
  이번에 그것을 현실에 맞게.
  
○부위원장 기숙란   항목은 없었는데 시행을 지금까지 해온 것을 명분화 시키는 겁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포괄적으로 적용해서 시행해 왔었는데 이번에 좀더 구체화 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결국 말하자면 모든 면제되는 것이 시장님의 결재에 달려 있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우리 경산시의 모든 행정의 최종 결재권자가 시장입니다.
  그중 일부 전결사항을 소장이 하기도 하고.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이 항목이 결정이 되면 이 외에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다 될 수 있네.
  
○보건소장 서용덕   꼭 필요할 경우에는 8항을 적용하면 가능은 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지금까지 면제해 준 대상들을 보면 대충 어떤 어떤 사람들을 면제해 줬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지금까지 사실상 저희들이 국가유공자라 해 가지고 2008년도 하반기부터 많이 됐는데 177명이 있었고 금년도는 563건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국가유공자 쪽하고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제대군인 그렇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순회진료 나갈 때 비용을 안 받는 것하고 또 금년에 시행한 외국인들 진료 이런 부분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전면 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부위원장 기숙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   41쪽에 제7조 3항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이건 부담금 면제사항이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한태락 위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하고 5.18민주유공자는 우리 관내에 몇 명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저희들이 자세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태락 위원   이런 것 주면 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이것은 법상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태락 위원   광주사태 것이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그럴 겁니다.
  
한태락 위원   없는 걸 왜 넣어놓았어요.
  
○보건소장 서용덕   아니요, 이게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다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
한태락 위원   6항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보건소장 서용덕   이것도 재향군인회 쪽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한태락 위원   이 사람들 연봉 얼마인지 압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한태락 위원   이 사람 진짜 연금도 많이 받고 이런 사람입니다.
  왜 여기 넣어놓았어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게 또 그런 분들은 보건소 이용을 안 하겠지요.
  그 중에 어려운 분도 있고.
  
한태락 위원   이런 사람은 빼버려야지, 정권 바뀌면 그것도 해제시켜 버려야 돼.
  이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한태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정병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박물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안녕하십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 시립박물관에서 상정한 안건은 시립박물관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중에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자료 46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앞서 조례 일부개정은 2008년 12월 했습니다만 개정하지 못한 조문내용 일부와 자구를 수정 정비하고 유물의 기증과 기탁에 따른 유물수집자체평가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쟁 제한적 조례 규칙 개선안 검토의견에 따라서 대관료 반환사유와 각 사유별 반환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람객의 전시안내와 편의를 돕는 자원봉사자 모집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조례의 내용 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문별 개정내용은 50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시립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시립박물관 소관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시립박물관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17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개정 시 미 반영된 조문을 수정하고 유물 수집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및 불합리한 규정 개선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상호간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시간을 갖고 현장확인 및 주변 의견수렴 등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방금 말씀드린 안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부분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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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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