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09년 12월 24일(목) 오전 11시 00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11시00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상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그리고 금년도 시정의 알찬 마무리와 역동적 경산건설의 미래준비에 노력하고 계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1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8일과 12월 21일 2일간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2부터 23일까지 2일간에 걸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내용을 토대로 하여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34억 7200만원이 감소한 5463억 8400만원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4억원이 감소된 4636억원으로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을 세입에 계상하여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분야는 금년 한해 시정을 원활히 마무리 하고자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정리, 자체 주요사업 마무리와 기정예산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주어진 재원 범위 안에서 조정, 노력한 것으로 여겨지나, 불요불급한 예산 일부를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1건에 4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겠으며,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억 7200만원이 감소한 827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번 특별회계는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는 예산안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그리고 금년도 시정의 알찬 마무리와 역동적 경산건설의 미래준비에 노력하고 계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1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8일과 12월 21일 2일간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2부터 23일까지 2일간에 걸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내용을 토대로 하여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34억 7200만원이 감소한 5463억 8400만원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4억원이 감소된 4636억원으로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을 세입에 계상하여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분야는 금년 한해 시정을 원활히 마무리 하고자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정리, 자체 주요사업 마무리와 기정예산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주어진 재원 범위 안에서 조정, 노력한 것으로 여겨지나, 불요불급한 예산 일부를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1건에 4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겠으며,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억 7200만원이 감소한 827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번 특별회계는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는 예산안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상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상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식 의원님, 기숙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 보충질문하신 후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김영식 의원님의 서부1동 청사 및 경산시 도서관 건립계획과 경산역 주변정비 사업계획 관련사항, 그리고 기숙란 의원님의 차량등록소 주변 주차난 및 교통문제 해소방안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식 의원님, 기숙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 보충질문하신 후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김영식 의원님의 서부1동 청사 및 경산시 도서관 건립계획과 경산역 주변정비 사업계획 관련사항, 그리고 기숙란 의원님의 차량등록소 주변 주차난 및 교통문제 해소방안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병국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 동안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부1동 청사 및 경산시 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서부1동 사무소는 1993년 신축한 건물로서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역동적인 경산건설을 위한 문화, 복지 기반조성을 위하여 현 동사무소 및 인근 경산농협 부지 등에 주민자치센터 신청사와 도서관을 복합적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 10월 사업부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결과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2009년도 시민정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 동안 농협부지 7필지 2265㎡ 취득을 위하여 수차례 경산농협과 협의를 한 바, 우리시에서는 경산농협 사정지소 건축 예정부지를 신청사 건축에 지장이 없도록 현 사무소를 기준으로 전면도로변 북측 위치에 제시하였으나, 경산농협에서는 현 사무실 위치에 100평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부지 내 경산농협이 농협소유 토지를 경산시에 매각한 후 별도의 농협사무실을 건축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면 투자건축비에 따라 무상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과 우리시가 제시하고 있는 위치에 건축하는 방안에 대하여 경산농협과 재협의를 하여 사업부지가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경산농협 부지매입이 협의되면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서부1동 주민자치센터와 도서관 건립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에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고속도로변 민원 및 민사소송사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변 민원 및 소송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의 성암산 통과에 따른 성암산의 자연경관보존 및 시민정서에 대해 피해보상차원에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가 납부한 예치금 40억원 중 옥곡1동 주민들이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와 경산시를 상대로 피해보상차원에서 마을회관 건립을 위한 3억~5억원의 발전기금을 요구하며 대표권행사 등 처분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보상에 대한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각각 기각 및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는 2009년 9월 21일 보존대책위원회와 우리시를 상대로 예치금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예치금 40억 중 5억원이 가처분 결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문인력과 예산이 없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과 민원을 경산시가 맡아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 것과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의 권한과 의무를 경산시에 위임하는 문제 및 위임받을 사항이 아니면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가 소송과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공사 측이 기탁한 40억원과 5년여 기간의 이자를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에 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과 민원은 우리시가 맡아서 처리하는 문제는 소송당사자가 직접 수행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행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우리시가 맡아서 수행할 수 없는 입장이며,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법률적인 사항은 우리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적극 협조하여 드리겠습니다.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의 권한과 의무를 우리시에 일임하는 문제와 예치금 40억원과 이자를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에 돌려줄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은 모두 2004년 3월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를 “갑”으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를 “을”로 우리시를 “병”으로 하여 3간에 체결한 협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약서 제4조 사업시행방법, 제5조 사업비 부담 및 납부, 제7조 특약사항에 의하여 고속도로 주식회사가 부담하는 사업비 40억원을 우리시가 보관하며,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가 선정한 사업을 우리시가 수탁 시행하도록 협약하였습니다.
따라서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의 권한과 의무를 우리시에 위임하거나 예치금 40억원과 이자를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에 돌려주는 것은 협약사항 위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역 광장의 주변정비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철도공사에서는 국토해양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경산역사 신축공사를 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사업비를 확보하여 역사신축에 맞추어 시민들의 역사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변정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에서는 역사 및 현재의 광장부분만 정비토록 계획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지난 12월 10일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여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광장 북측도 확장하여 대형버스 회차 및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조성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역사 뒤쪽 서편에도 광장을 조성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부동사무소 뒤편 도시계획도로를 현재 사용하는 부지로 도로의 선형을 변경하고자 하며, 편입토지가 국토해양부 소유여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 중입니다.
금년도 예산 5억원의 집행이 늦어지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광장 추가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 수반되는 완충녹지 해제, 광장 추가결정 및 도로 선형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만 추진이 가능하므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 후 금년도 5억원을 포함하여 총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산역 주변정비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2011년 12월말 역사신축 준공시점과 같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경산시민은 물론, 대구시민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하여 우리시 이미지 제고 및 이용객 분산으로 현재 광장부분의 혼잡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형차 회차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시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기숙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등록사업소 주변 주차난 및 교통문제와 관련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중방동 279-2번지 소재 차량등록사업소는 2006년 4월 시본청 청사 주차난을 해소하고 자동차 관련 민원의 원-스톱 행정처리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60여평의 규모에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농업인회관 1층에 이전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 차량등록사무소는 주차공간 부족 및 주변도로의 교통혼잡 등의 불편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불편해소를 위하여 당장 이전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인근에 남천둔치 주차공간 이용 및 교통정리요원을 배치하여 방문차량에 대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공원교 개체공사가 2010년부터 시작되어 완료되면 주변 교차로의 교통혼잡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여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 향후 주차공간이 넓고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로 차량등록사무소를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부1동 청사 및 경산시 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서부1동 사무소는 1993년 신축한 건물로서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역동적인 경산건설을 위한 문화, 복지 기반조성을 위하여 현 동사무소 및 인근 경산농협 부지 등에 주민자치센터 신청사와 도서관을 복합적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 10월 사업부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결과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2009년도 시민정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 동안 농협부지 7필지 2265㎡ 취득을 위하여 수차례 경산농협과 협의를 한 바, 우리시에서는 경산농협 사정지소 건축 예정부지를 신청사 건축에 지장이 없도록 현 사무소를 기준으로 전면도로변 북측 위치에 제시하였으나, 경산농협에서는 현 사무실 위치에 100평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부지 내 경산농협이 농협소유 토지를 경산시에 매각한 후 별도의 농협사무실을 건축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면 투자건축비에 따라 무상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과 우리시가 제시하고 있는 위치에 건축하는 방안에 대하여 경산농협과 재협의를 하여 사업부지가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경산농협 부지매입이 협의되면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서부1동 주민자치센터와 도서관 건립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에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고속도로변 민원 및 민사소송사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변 민원 및 소송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의 성암산 통과에 따른 성암산의 자연경관보존 및 시민정서에 대해 피해보상차원에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가 납부한 예치금 40억원 중 옥곡1동 주민들이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와 경산시를 상대로 피해보상차원에서 마을회관 건립을 위한 3억~5억원의 발전기금을 요구하며 대표권행사 등 처분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보상에 대한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각각 기각 및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는 2009년 9월 21일 보존대책위원회와 우리시를 상대로 예치금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예치금 40억 중 5억원이 가처분 결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문인력과 예산이 없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과 민원을 경산시가 맡아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 것과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의 권한과 의무를 경산시에 위임하는 문제 및 위임받을 사항이 아니면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가 소송과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공사 측이 기탁한 40억원과 5년여 기간의 이자를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에 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과 민원은 우리시가 맡아서 처리하는 문제는 소송당사자가 직접 수행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행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우리시가 맡아서 수행할 수 없는 입장이며,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법률적인 사항은 우리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적극 협조하여 드리겠습니다.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의 권한과 의무를 우리시에 일임하는 문제와 예치금 40억원과 이자를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에 돌려줄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은 모두 2004년 3월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를 “갑”으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를 “을”로 우리시를 “병”으로 하여 3간에 체결한 협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약서 제4조 사업시행방법, 제5조 사업비 부담 및 납부, 제7조 특약사항에 의하여 고속도로 주식회사가 부담하는 사업비 40억원을 우리시가 보관하며,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가 선정한 사업을 우리시가 수탁 시행하도록 협약하였습니다.
따라서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의 권한과 의무를 우리시에 위임하거나 예치금 40억원과 이자를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에 돌려주는 것은 협약사항 위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역 광장의 주변정비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철도공사에서는 국토해양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경산역사 신축공사를 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사업비를 확보하여 역사신축에 맞추어 시민들의 역사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변정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에서는 역사 및 현재의 광장부분만 정비토록 계획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지난 12월 10일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여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광장 북측도 확장하여 대형버스 회차 및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조성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역사 뒤쪽 서편에도 광장을 조성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부동사무소 뒤편 도시계획도로를 현재 사용하는 부지로 도로의 선형을 변경하고자 하며, 편입토지가 국토해양부 소유여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 중입니다.
금년도 예산 5억원의 집행이 늦어지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광장 추가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 수반되는 완충녹지 해제, 광장 추가결정 및 도로 선형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만 추진이 가능하므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 후 금년도 5억원을 포함하여 총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산역 주변정비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2011년 12월말 역사신축 준공시점과 같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경산시민은 물론, 대구시민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하여 우리시 이미지 제고 및 이용객 분산으로 현재 광장부분의 혼잡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형차 회차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시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기숙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등록사업소 주변 주차난 및 교통문제와 관련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중방동 279-2번지 소재 차량등록사업소는 2006년 4월 시본청 청사 주차난을 해소하고 자동차 관련 민원의 원-스톱 행정처리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60여평의 규모에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농업인회관 1층에 이전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 차량등록사무소는 주차공간 부족 및 주변도로의 교통혼잡 등의 불편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불편해소를 위하여 당장 이전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인근에 남천둔치 주차공간 이용 및 교통정리요원을 배치하여 방문차량에 대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공원교 개체공사가 2010년부터 시작되어 완료되면 주변 교차로의 교통혼잡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여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 향후 주차공간이 넓고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로 차량등록사무소를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방금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김영식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방금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김영식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신 최병국 시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장님께서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의 권한과 의무의 위임사항을 협약서 위반이라고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는 고속도로 주식회사로부터 40억원 수령 시 급히 만들어진 한시적 단체입니다.
당시 만들어진 대구~부산간 성암산 통과구간 보존대책위원회 구성안 제5조 임원의 임기는 고속도로 개통시까지로 하며,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속도로가 개통된 지도 4년이 지났으며, 3자 협약서에 규정한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의 소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타 고속도로변 민원사항은 경산시가 주민편익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전문인력과 예산이 전무한 상태에서 더 이상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를 해체한다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심사숙고하셔서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부1동 청사 및 도서관 건립과 경산역사 주변 정비사업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신 최병국 시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장님께서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의 권한과 의무의 위임사항을 협약서 위반이라고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는 고속도로 주식회사로부터 40억원 수령 시 급히 만들어진 한시적 단체입니다.
당시 만들어진 대구~부산간 성암산 통과구간 보존대책위원회 구성안 제5조 임원의 임기는 고속도로 개통시까지로 하며,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속도로가 개통된 지도 4년이 지났으며, 3자 협약서에 규정한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의 소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타 고속도로변 민원사항은 경산시가 주민편익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전문인력과 예산이 전무한 상태에서 더 이상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를 해체한다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심사숙고하셔서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부1동 청사 및 도서관 건립과 경산역사 주변 정비사업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적인 반영과 아울러 이번 제128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28회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우리시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1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등 23일간의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25만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적인 반영과 아울러 이번 제128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28회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우리시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1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등 23일간의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25만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