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09년 12월 17일(수) 오전 11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3. 경산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경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 9.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 10.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 11.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 12.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 13.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 14.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15.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 16.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17.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 18.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 19.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2.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산시장 제출)
- 3.경산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경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8.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9.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0.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1.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2.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3.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4.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5.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6.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7.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8.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9.휴회의 건
(11시00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상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에 노력하고 계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9년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3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0부터 16일까지 5일간에 걸쳐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심도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4969억 42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24억 65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2009년도 예산보다 25억원이 감소된 4181억원이며,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009년도 예산보다 49억 6500만원이 증가된 788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165억 4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64% 감소 편성되었고,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1.89%인 16억 8900만원이, 세외수입은 21.65%인 79억 5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전년대비 3.18% 증가된 2965억 59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채는 평산~신천간 도로개설에 40억원, 하양읍 청사 건립에 10억원이 계상,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전년보다 25억원이 감소된 4181억원으로 경상이전은 전년대비 35.74%인 263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은 전년대비 38.06%인 231억 40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25억원이나 감소한 규모임에도 교육, 환경보호, 사회복지, 농림, 산업분야 예산을 늘리고 지역개발 사업은 진행 중인 사업에 집중 편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보다 비중을 둔 예산편성이라 보여 집니다.
그러나 일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 일부를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부분 126건에 66억 4327만원을 삭감하여 그 삭감액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출은 1건에 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상세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에 노력하고 계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9년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3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0부터 16일까지 5일간에 걸쳐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심도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4969억 42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24억 65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2009년도 예산보다 25억원이 감소된 4181억원이며,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009년도 예산보다 49억 6500만원이 증가된 788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165억 4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64% 감소 편성되었고,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1.89%인 16억 8900만원이, 세외수입은 21.65%인 79억 5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전년대비 3.18% 증가된 2965억 59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채는 평산~신천간 도로개설에 40억원, 하양읍 청사 건립에 10억원이 계상,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전년보다 25억원이 감소된 4181억원으로 경상이전은 전년대비 35.74%인 263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은 전년대비 38.06%인 231억 40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25억원이나 감소한 규모임에도 교육, 환경보호, 사회복지, 농림, 산업분야 예산을 늘리고 지역개발 사업은 진행 중인 사업에 집중 편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보다 비중을 둔 예산편성이라 보여 집니다.
그러나 일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 일부를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부분 126건에 66억 4327만원을 삭감하여 그 삭감액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출은 1건에 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상세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상길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상길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 한 해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여러 의원님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은 국도비 보조금 정리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의 최종 징수전망액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정리, 자체 주요사업 마무리 등에 대한 부족분을 일부 편성하였고 기정예산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5463억 84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5598억 5600만원보다 2.5%가 감소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4636억원으로 기정예산 4750억원보다 2.4%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58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8억원보다 10.7%가 감소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668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670억 5600만원보다 0.2%가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15억 6500만원, 세외수입 10억 4100만원이 감소되어 26억 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양기리 농로포장공사 등 3개 사업에 재정보전금 8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 56억 1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2억 6000만원 감소 등 일반회계 세입은 총 11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법정, 필수경비로 둘째아 출산장려금 4800만원,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24억 8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액 11억 9300만원 등을 편성하고 대구도시철도 2호선 경산연장 건설 부담분 38억 3200만원, 인건비 35억 1700만원,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 개최하지 못한 행사성경비 6억 3800만원, 기타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등 46억 80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예비비 34억 300만원은 금년도 세입결손에 충당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생계급여 22억 6100만원, 한시생계보호 12억 4400만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8억 7200만원 등 변경분을 조정하고 쌀 소득 직불지원금 10억 3500만원, 기업 지방이전 촉진 지원금 3억원 등은 국도비가 추가로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자체사업으로는 중방지구 수탁사업 6억 6600만원, 경산1일반산업단지 오수관거 보수 2억원, 금호강 나무베기사업 1억 7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등 10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8억원보다 10.7% 감소한 158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70억 5600만원보다 0.2%가 감소한 668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최종예산으로써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정리와 자체사업은필수경비 일부를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시정을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 한 해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여러 의원님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은 국도비 보조금 정리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의 최종 징수전망액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정리, 자체 주요사업 마무리 등에 대한 부족분을 일부 편성하였고 기정예산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5463억 84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5598억 5600만원보다 2.5%가 감소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4636억원으로 기정예산 4750억원보다 2.4%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58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8억원보다 10.7%가 감소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668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670억 5600만원보다 0.2%가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15억 6500만원, 세외수입 10억 4100만원이 감소되어 26억 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양기리 농로포장공사 등 3개 사업에 재정보전금 8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 56억 1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2억 6000만원 감소 등 일반회계 세입은 총 11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법정, 필수경비로 둘째아 출산장려금 4800만원,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24억 8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액 11억 9300만원 등을 편성하고 대구도시철도 2호선 경산연장 건설 부담분 38억 3200만원, 인건비 35억 1700만원,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 개최하지 못한 행사성경비 6억 3800만원, 기타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등 46억 80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예비비 34억 300만원은 금년도 세입결손에 충당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생계급여 22억 6100만원, 한시생계보호 12억 4400만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8억 7200만원 등 변경분을 조정하고 쌀 소득 직불지원금 10억 3500만원, 기업 지방이전 촉진 지원금 3억원 등은 국도비가 추가로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자체사업으로는 중방지구 수탁사업 6억 6600만원, 경산1일반산업단지 오수관거 보수 2억원, 금호강 나무베기사업 1억 7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등 10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8억원보다 10.7% 감소한 158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70억 5600만원보다 0.2%가 감소한 668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최종예산으로써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정리와 자체사업은필수경비 일부를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시정을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정병택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정병택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9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희 행정·사회위원회에서는 그 어느 회기 때 보다 더 알차고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었다고 자평하면서 내년에도 더욱 더 주민의 봉사자로서 새로운 의지와 자세로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 활기찬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그 동안 협조 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번 제12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을 현실에 맞게 마을당 3000만원, 가구당 70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여 융자 효용가치를 높이고 연대 보증인을 신용보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재정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부1동 소재 목련, 개나리 아파트 명칭이 「옥산해오름」 아파트로 변경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중방동 「중방 e-편한세상」아파트 신축에 따른 통·반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세감면 조례 표준안이 경상북도로부터 시달됨으로써 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과 이 조례에 인용된 상위 법령의 제명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제증명 발급수수료 및 진료비 등의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유물 수집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및 불합리한 규정 개선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지방자치법」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09년말 현재 이월액 3억 4500만원과 이자수입 등 2200만원, 총 3억 6700만원으로 자활공동체 융자사업비 등에 71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2억 96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금년말 현재 이월액 2억 1000만원과 이자수입 500만원, 총 2억 1500만원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8명에게 5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억 10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올해말 현재 이월액 2억 6800만원과 이자수입 1000만원, 총 2억 7800만원으로 장애인 단체 운영비 등으로 9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억 69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2009년도말 현재 이월액 4억 600만원과 이자수입 1700만원, 총 4억 2300만원 전액을 적립하여 향후 노인복지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2009년도말 현재 이월액 5억 8300만원과 이자수입 1500만원, 총 5억 9800만원으로 2010년도에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13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억 85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은 2009년도말 현재 이월액 6억 3900만원과 이자수입 2400만원, 총 6억 6300만원으로 환경개선사업의 집중 투자를 위해 전액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2009년도말 현재 이월액 1억 3600만원과 이자수입 900만원, 총 1억 4500만원으로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및 사무관리 비용으로 28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억 17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올해말 현재 이월액 41억 300만원과 이자수입 1억 4600만원, 출연금 1억원, 총 43억 49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및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경비 등에 1억 24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42억 25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과 관련조례에 부합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간을 갖고 현장 확인 및 주민의견 수렴 등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5건과 일반안건 1건 및 8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행정·사회위원회에서는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정병택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9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희 행정·사회위원회에서는 그 어느 회기 때 보다 더 알차고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었다고 자평하면서 내년에도 더욱 더 주민의 봉사자로서 새로운 의지와 자세로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 활기찬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그 동안 협조 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번 제12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을 현실에 맞게 마을당 3000만원, 가구당 70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여 융자 효용가치를 높이고 연대 보증인을 신용보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재정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부1동 소재 목련, 개나리 아파트 명칭이 「옥산해오름」 아파트로 변경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중방동 「중방 e-편한세상」아파트 신축에 따른 통·반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세감면 조례 표준안이 경상북도로부터 시달됨으로써 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과 이 조례에 인용된 상위 법령의 제명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제증명 발급수수료 및 진료비 등의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유물 수집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및 불합리한 규정 개선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지방자치법」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09년말 현재 이월액 3억 4500만원과 이자수입 등 2200만원, 총 3억 6700만원으로 자활공동체 융자사업비 등에 71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2억 96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금년말 현재 이월액 2억 1000만원과 이자수입 500만원, 총 2억 1500만원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8명에게 5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억 10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올해말 현재 이월액 2억 6800만원과 이자수입 1000만원, 총 2억 7800만원으로 장애인 단체 운영비 등으로 9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억 69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2009년도말 현재 이월액 4억 600만원과 이자수입 1700만원, 총 4억 2300만원 전액을 적립하여 향후 노인복지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2009년도말 현재 이월액 5억 8300만원과 이자수입 1500만원, 총 5억 9800만원으로 2010년도에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13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억 85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은 2009년도말 현재 이월액 6억 3900만원과 이자수입 2400만원, 총 6억 6300만원으로 환경개선사업의 집중 투자를 위해 전액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2009년도말 현재 이월액 1억 3600만원과 이자수입 900만원, 총 1억 4500만원으로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및 사무관리 비용으로 28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억 17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올해말 현재 이월액 41억 300만원과 이자수입 1억 4600만원, 출연금 1억원, 총 43억 49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및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경비 등에 1억 24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42억 25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과 관련조례에 부합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간을 갖고 현장 확인 및 주민의견 수렴 등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5건과 일반안건 1건 및 8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행정·사회위원회에서는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6항,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성기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성기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성기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성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얼굴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이제 기축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는 가운데 날씨도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10년 새해에도 경산시의 역동적 발전과 25만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중지를 모아 나가길 바라마지 않으면서, 지난 11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은 2009년도 이월금 42억 5000만원과 2009년도 기금 전입금 8억 400만원과 이자수입 3억 3400만원을 합쳐 53억 8800만원이며, 지출 분야인 자금운용계획은 관계법과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안전사고와 재난예방 등 지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고 51억 8800만원을 적립하는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은 2009년도 이월금 1억 200만원과 이자수입 400만원을 합쳐 1억 600만원이며, 지출은 경산시 농업인 학습단체·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거 농업경영인연합회 회원의 조직관리와 연찬활동 등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고 1억 100만원을 적립하는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세입은 2009년도 이월금 3억 1600만원과 이자수입분 1400만원을 합쳐 3억 3000만원이며, 지출은 경산시 농업인 학습단체·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거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회원의 조직관리와 연찬활동 등 지원에 1400만원을 편성하고 3억 1600만원을 적립하는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방금 보고 드린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과 각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고 세입·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은 관계 부서의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 및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얼굴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이제 기축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는 가운데 날씨도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10년 새해에도 경산시의 역동적 발전과 25만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중지를 모아 나가길 바라마지 않으면서, 지난 11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은 2009년도 이월금 42억 5000만원과 2009년도 기금 전입금 8억 400만원과 이자수입 3억 3400만원을 합쳐 53억 8800만원이며, 지출 분야인 자금운용계획은 관계법과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안전사고와 재난예방 등 지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고 51억 8800만원을 적립하는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은 2009년도 이월금 1억 200만원과 이자수입 400만원을 합쳐 1억 600만원이며, 지출은 경산시 농업인 학습단체·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거 농업경영인연합회 회원의 조직관리와 연찬활동 등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고 1억 100만원을 적립하는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세입은 2009년도 이월금 3억 1600만원과 이자수입분 1400만원을 합쳐 3억 3000만원이며, 지출은 경산시 농업인 학습단체·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거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회원의 조직관리와 연찬활동 등 지원에 1400만원을 편성하고 3억 1600만원을 적립하는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방금 보고 드린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과 각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고 세입·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은 관계 부서의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 및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성기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성기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운영을 위하여 12월 18일부터 12월 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에 맞추어 남은 회기 동안 회의 운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운영을 위하여 12월 18일부터 12월 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에 맞추어 남은 회기 동안 회의 운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