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25일(금)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경산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병택 의원 외 5인 발의)
- 3.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숙란 의원 외 5인 발의)
- 5. 경산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기숙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유고로 인하여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에 제출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유고로 인하여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에 제출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존경하는 경산시 행정·사회위원회 기숙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5만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8년 7월 9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 법령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 경산시 종묘산업 특구지정에 따른 특례를 조례로 정하여 종묘산업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7쪽입니다.
제6조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에 있어서는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조례로 지정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는 등 그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제11조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는 전주와 가로등주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으로 추가 지정되어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대상에서 제외되고 제18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는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출비율을 당초 25% 이상에서 2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제19조의2 특구지역 내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기준 등에 있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특구지역 내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31조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에는 옥외광고업 폐업사실을 현지확인 후에 직원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소 안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 등을 규정함으로써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제33조의2 광고물 실명제는 모든 광고물을 대상으로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기한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하는 등 실명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5조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에는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제37조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에서는 간판시범구역 또는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숙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5만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8년 7월 9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 법령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 경산시 종묘산업 특구지정에 따른 특례를 조례로 정하여 종묘산업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7쪽입니다.
제6조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에 있어서는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조례로 지정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는 등 그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제11조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는 전주와 가로등주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으로 추가 지정되어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대상에서 제외되고 제18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는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출비율을 당초 25% 이상에서 2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제19조의2 특구지역 내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기준 등에 있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특구지역 내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31조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에는 옥외광고업 폐업사실을 현지확인 후에 직원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소 안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 등을 규정함으로써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제33조의2 광고물 실명제는 모든 광고물을 대상으로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기한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하는 등 실명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5조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에는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제37조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에서는 간판시범구역 또는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숙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찬진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와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옥외광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모든 광고물에 대하여 실명제 시행과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2007년 4월 20일 하양읍, 진량읍 일대가 종묘산업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규제특례를 조례로 정하여 종묘산업의 홍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와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옥외광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모든 광고물에 대하여 실명제 시행과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2007년 4월 20일 하양읍, 진량읍 일대가 종묘산업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규제특례를 조례로 정하여 종묘산업의 홍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기숙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현행법상은 규제가 되기 때문에 광고를 할 수 없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특례로 기준을 세워 가지고 대형간판을 못하지만 특구지역에만 예외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도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다 받아서 조례에 내용을 넣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당초에 고속도로 500m 이내에는 대형광고판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국가가 특별구역으로 정해진데 예외적으로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받아 가지고 조례에 개정하는 겁니다.
이번에 국가가 특별구역으로 정해진데 예외적으로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받아 가지고 조례에 개정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규격은 10m×5m×10m.
가로 10m, 세로 5m.
가로 10m, 세로 5m.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것은 300m 이내에 설치 가능하도록.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당겨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때 이렇게 해 가지고 못해 가지고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직 협의중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국장님, 15쪽에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 정비 및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이것은 기존 개정하기 전 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명시해 놓은 안 제37조는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안 아닙니까?
지금 명시해 놓은 안 제37조는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안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것은 종전에는 광고특구를 만들고 광고정비를 위해서 예산을 성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넣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번에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아니고 특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고법이 바뀌어 가지고.
광고법이 바뀌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특구예산 하면 되지만 이것은 앞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영대 앞에 같은 데 광고 가로를 만들 때 예산 넣겠다 하는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간판 시범구역을 만들 때 시 예산을 넣을 수 있다 하는 근거 모법이 생기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기숙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인데 그러면 특정구역이 지금 정해진 곳이 몇 군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인데 그러면 특정구역이 지금 정해진 곳이 몇 군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현재는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것은 어떤가 하면 이게 서울 가면 서초구 같은 데 가면 간판광고를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색깔 자체도 함부로 원색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새로 정해야 되지 시는 아직 시범지구를 정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색깔 자체도 함부로 원색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새로 정해야 되지 시는 아직 시범지구를 정한 게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숙란 조례 정하는 것은 참 좋은데 재정 지원한다 하니까 그게 좀 만약에 종묘특구 이런 데는 특별한 그것이니까 되지만 이 특정구역 내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개인의 일에도 특정구역 내에 하면 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를 들어서 경산시 중앙통을 간판정비를 하게 되면 일시에 다 뜯어내고 하려고 하면 토지 소유자 건물주한테 부담이 많으니까 시가 일부를 보조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권장사업이니까 시도 좀 보태주고 또 국가에서 좀 보태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권장사업이니까 시도 좀 보태주고 또 국가에서 좀 보태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산을 올려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의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심의도 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예산 가지고도 심의를 받게 되고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허개열 위원 국장님, 설명에 이해를 돕고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까 비근한 예를 들었지만 대구 동성로라든지 서울 강남이라든지 이건 도시계획 정비차원에서 이루어질 때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 또는 일부”하더라도 당연히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지 도시계획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간판 다 걸어놓으면 다 뜯고 새로 정비하려고 하는데 개인 보고 물어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나열상 “전부 또는 일부” 해놓은 것인지 개인한테 우리가 돈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아까 비근한 예를 들었지만 대구 동성로라든지 서울 강남이라든지 이건 도시계획 정비차원에서 이루어질 때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 또는 일부”하더라도 당연히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지 도시계획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간판 다 걸어놓으면 다 뜯고 새로 정비하려고 하는데 개인 보고 물어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나열상 “전부 또는 일부” 해놓은 것인지 개인한테 우리가 돈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것은 고시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할 때는 우리가 시 예산을 투입할 수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우리 시가 뜯어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기숙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기숙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정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정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의원 정병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 9월 7일 본 위원회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경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보급되고 있는 보장구의 배터리 및 충전기 등 용량이 떨어져 교체 필요 시 소득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에게 큰 부담이 되어 보장구가 방치 또는 헐값에 매도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장애인 관련단체 및 기관이나 노인관련기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의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운영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에게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연간 30만원 내에서 전액 지원하고 그 외 장애인은 연간 15만원 내에서 2분의 1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 9월 7일 본 위원회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경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보급되고 있는 보장구의 배터리 및 충전기 등 용량이 떨어져 교체 필요 시 소득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에게 큰 부담이 되어 보장구가 방치 또는 헐값에 매도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장애인 관련단체 및 기관이나 노인관련기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의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운영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에게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연간 30만원 내에서 전액 지원하고 그 외 장애인은 연간 15만원 내에서 2분의 1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경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의원이신 정병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정병택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서 장애인이 이동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 장애관련단체 및 노인이나 노인관련기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운영토록 하며,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 전라북도 등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기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시장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재정부담 추정액이 연간 1억 8000만원 정도로 과다한 재정부담은 없는 것으로 제출되어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의원이신 정병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정병택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서 장애인이 이동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 장애관련단체 및 노인이나 노인관련기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운영토록 하며,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 전라북도 등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기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시장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재정부담 추정액이 연간 1억 8000만원 정도로 과다한 재정부담은 없는 것으로 제출되어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숙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토론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토론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기숙란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자료 54쪽입니다.
개정이유는 효율적인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해 임무를 구체화하여 민·관·군간의 유대 및 협력을 강화하고 통합방위작전 사항 발생 시 원활한 작전 수행을 위해 유관기관간 협의 승인 된 「경산시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하여 작전 수행에 효율성을 높여 신속한 지역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6호 협의회의 심의사항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현행 지역예비군 중대사무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향토예비군 설치법」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3항에 규정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대책으로 변경하여 지역예비군의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3조 3항 제1호 중 지역책임군부대 작전참모를 지역책임군부대 작전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3조의 임무를 신설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의장 및 위원, 간사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호간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장과 위원, 간사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특히 간사의 경우 작전담당간사, 예비군담당간사, 총무담당 및 민방위담당간사로 구분하여 임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 55쪽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조의 통합방위작전 등의 신설내용으로서 “협의회는 지역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사항이 발생되면 「경산시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를 신설하여 유사시 군·관·경이 일사분한하게 임무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숙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기숙란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자료 54쪽입니다.
개정이유는 효율적인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해 임무를 구체화하여 민·관·군간의 유대 및 협력을 강화하고 통합방위작전 사항 발생 시 원활한 작전 수행을 위해 유관기관간 협의 승인 된 「경산시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하여 작전 수행에 효율성을 높여 신속한 지역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6호 협의회의 심의사항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현행 지역예비군 중대사무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향토예비군 설치법」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3항에 규정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대책으로 변경하여 지역예비군의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3조 3항 제1호 중 지역책임군부대 작전참모를 지역책임군부대 작전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3조의 임무를 신설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의장 및 위원, 간사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호간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장과 위원, 간사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특히 간사의 경우 작전담당간사, 예비군담당간사, 총무담당 및 민방위담당간사로 구분하여 임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 55쪽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조의 통합방위작전 등의 신설내용으로서 “협의회는 지역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사항이 발생되면 「경산시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를 신설하여 유사시 군·관·경이 일사분한하게 임무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숙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채종수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효율적인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을 위해 임무를 구체화하여 민·관·군간의 유대 및 국력을 강화하고 통합방위작전 상황발생 시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유관기관 협의 승인된 「경산시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하여 작전수행의 효율성을 높여 신속한 지역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며, 협의회 심의사항에 지역예비군의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과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작전지원, 예비군 지원, 총무 및 민방위지원에 관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채종수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효율적인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을 위해 임무를 구체화하여 민·관·군간의 유대 및 국력을 강화하고 통합방위작전 상황발생 시 원활한 수행을 위해 유관기관 협의 승인된 「경산시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하여 작전수행의 효율성을 높여 신속한 지역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며, 협의회 심의사항에 지역예비군의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과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작전지원, 예비군 지원, 총무 및 민방위지원에 관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숙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님.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이것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것을 보면.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군이 주도를 하는데 작전은 군에 하지만 또 그 이외에 민간인에 대한 물자동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인력동원이라든지 이건 충무계획에 의해서 우리 행정에서 합동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련법을 보면 「민방위·예비군설치법」 그 다음 「통합방위법」 이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을 보면 「민방위·예비군설치법」 그 다음 「통합방위법」 이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시가 유사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3조제3항제1호 중에 “지역책임군부대 작전참모”를 작전과장으로 하는데 이 작전과장하는 것은 직급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직책이 바로 딱 들어갑니까?
그리고 3조제3항제1호 중에 “지역책임군부대 작전참모”를 작전과장으로 하는데 이 작전과장하는 것은 직급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직책이 바로 딱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조례에 보면 작전참모라고 돼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군에서 직책이 전에 통상적으로 참모로 했었는데 작전과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대위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러니까 계급은 명시 안 하고 직책만 작전과장으로 했고.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시장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방위협의회를 보면 이게 전면전 뿐 아니고 게릴라전이라든지 또 유사시 유사한 그런 작전이 전개되면 이게 군만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그 이외에 차량이라든지 예비군 동원이라든지 예비군 동원은 예비군중대에서 합니다만 인력동원이라든지 물자동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우리 행정기관에서 수행하도록 충무계획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황이 벌어지면 군·관·경 합동적으로 방위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황이 벌어지면 군·관·경 합동적으로 방위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협의회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의회 의장님, 경찰서장, 교육장, 그 다음 자인4대대장, 자유총연맹 경산시지부장, 민족통일 시협의회장, 재향군인회장, 국가정보원 조정관, 기무사 담당관, 부시장, 그 다음에 소방서장, KT지사장, 한전, 농협, 상공회의소 회장, 또 새마을지회·바르게살기 지회장, 여성단체회장, 경산시의사회장, 진량산업단지 이사장, 대구은행 동남본부장, 한국가스공사 지역본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여성경영인회 회장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25명으로.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기관단체장은 거의.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회의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방위협의회 이것은 작전상황이 군에서 을지연습할 때가 있고 안 그러면 훈련할 때.
○정병택 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허개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저도 군 생활을 한 10년 하다보니까 하는데 모든 작전이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 아닙니까?
군 작전에 이 지역에 대한 담당이 아마 다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통합협의회 구성해 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군 작전에 이 지역에 대한 담당이 아마 다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통합협의회 구성해 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여기 보면 상위법으로.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간사는 우리 행정지원과장이 간사가 되고 재난방재과장, 자인부대 작전과장 이렇게 해서 간사는 3명으로 구성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비군담당 간사는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민방위, 예비군 이 업무는 재난방재과에서 분장이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는 재난방재과장이.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군부대 작전과장이 간사가 돼 있고 물론 예비군도 부대에서 하고 또 저희 행정기관에서.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재난방재과에서는 민방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전에는 병무담당이 있었는데.
전에는 병무담당이 있었는데.
○정병택 위원 작전담당 간사는 행정지원과장, 재난방재과장, 작전과장 예비군 부대 이렇게 간다 하셨고 그러면 예비군담당 간사는 보니까 군도 아니네.
향토방위훈련과 예비군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예비군의 지원, 그 밖의 예비군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어디 부서에서 맡습니까?
향토방위훈련과 예비군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예비군의 지원, 그 밖의 예비군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어디 부서에서 맡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여기 보면 「통합방위법」 제5조에 보면 도에도 이번에는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고.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비군은 군부대에서.
○정병택 위원 아니지요.
여기 보니 통합방위 작전을 위하여 예비군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간사인데 내가 보니까 신설되는 사항의 임무에 대해서 지금 전부 내용이 잘못됐습니다.
너무 현실적으로 해 가지고 베끼는 식으로 해서 해놓은 것 같습니다.
내용도 모르시네.
이런 관계에서 조례가 일부개정 된다는 자체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 통합방위 작전을 위하여 예비군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간사인데 내가 보니까 신설되는 사항의 임무에 대해서 지금 전부 내용이 잘못됐습니다.
너무 현실적으로 해 가지고 베끼는 식으로 해서 해놓은 것 같습니다.
내용도 모르시네.
이런 관계에서 조례가 일부개정 된다는 자체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이게 전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해 놓은 부분을.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비군 업무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행정에서도 예비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비군 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군부대에서 하고 또 예비군이라고 보면 예비군에서 급식지원이라든지 물자지원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구별한다면.
하고 있는데 예비군 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군부대에서 하고 또 예비군이라고 보면 예비군에서 급식지원이라든지 물자지원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구별한다면.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래서 예비군 작전일이 게시되면 군부대에서 그러면 향토예비군을 몇 명 어디까지 동원하고 이런 게 내려오면 영장 전달하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 지원해 줘야 되고 그 다음 거기에 소요되는 급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행정에서 동원해서 지원해 줘야 되고.
○위원장대리 기숙란 그게 아니고 국장님 정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여기 직책이 작전담당 간사, 예비군담당 간사, 총무담당 및 민방위담당 간사 이렇게 세 가지 직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번은 아까 세 분이라고 말씀하셨고 2번 예비군담당 간사라는 직책이 있으면 직책담당자가 선임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를 어떤 사람을 선임하느냐 그걸 지금, 하는 일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1번은 아까 세 분이라고 말씀하셨고 2번 예비군담당 간사라는 직책이 있으면 직책담당자가 선임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를 어떤 사람을 선임하느냐 그걸 지금, 하는 일을 묻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이것은 재난방재과장이 예비군담당 간사라고.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아닙니다.
작전담당 간사는 군의 작전과장이 하고.
작전담당 간사는 군의 작전과장이 하고.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우리가 기존 3명으로 돼 있었는데 예비군담당 간사로 새로 했개 때문에 이것은 새로 저희들이 위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이것은 어차피 예비군업무는 업무가 저희 시에서는 재난방재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담당 및 민방위담당 간사 이렇게 되는데 민방위업무도 예비군 민방위가.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지금 현재 운용은 지금 방위협의회 간사로 세 사람이 돼 있습니다.
부대 작전과장하고 또 행정지원과장, 재난방재과장 세 사람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부대 작전과장하고 또 행정지원과장, 재난방재과장 세 사람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전에는 보면 간사가 무엇을 한다는 그런 임무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간사의 임무도 명확하게 더 구체화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담당자가 여기에 따라 가지고 맞춰 가지고 저희가 새로 위촉을 하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간사는 이 업무와 관련되는 사람을 우리가 위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
○한태락 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관한 건 아닙니까?
3조 2항에 보면 “의장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전시·평시 통합방위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 운용하며, 지역단위 방위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이렇지요?
평시에는 의장이 시장이 되겠지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전시에는.
본 조례안이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관한 건 아닙니까?
3조 2항에 보면 “의장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전시·평시 통합방위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 운용하며, 지역단위 방위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이렇지요?
평시에는 의장이 시장이 되겠지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전시에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전시에도 시장님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군 작전은 군에서 하지만 이것은 방위협의회에서 하는 것이지만 군 작전 수행하는데 후방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한태락 위원 평시에는 관계부서가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2조에 가서 2조 6호에 협의회의 심의사항 업무와 관련한 사항으로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3조3항 규정을 향토예비군 육성·지원대책을 변경하여 지역예비군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이것은 지역중대상황실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각 읍면동에 있는 중대상황실을 말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읍면동에도 역시 방위지원본부가 유사시에는 협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게 의장이 작전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전면전이라든지 게릴라전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충무계획에 의해서 그 지역 내에 방위는 시장·군수 책임하게 방위하도록 그런 통합방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였었는데 운영을 해오다가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을 보면 상위법에 의해서 임무를 더 상세하게.
이게 의장이 작전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전면전이라든지 게릴라전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충무계획에 의해서 그 지역 내에 방위는 시장·군수 책임하게 방위하도록 그런 통합방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였었는데 운영을 해오다가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을 보면 상위법에 의해서 임무를 더 상세하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이 조례에 의해서.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동에도 방위지원본부라고 해 가지고 예규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동에도 있습니다.
충무계획에 있고 보면 동에도 방위지원본부를 구성하고 예규도 있습니다.
수시로 또 변경하도록 읍면동에도 다 있습니다.
충무계획에 있고 보면 동에도 방위지원본부를 구성하고 예규도 있습니다.
수시로 또 변경하도록 읍면동에도 다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읍면동에도 방위협위회가 몇 년 전까지 공식적으로 있었습니다.
읍면동에 방위협의회가 있었고 공식적으로 없어진 것은 제가 알기로 한 2~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위협의회 부의장까지 해본 일이 있는데 사실 방위협의회라는 것은 시도 마찬가지이고 읍면동의 현지에는 예비군중대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경산시 같으면 군부대에 예비군중대 이런 곳에 항상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읍면동에 방위협의회가 있었고 공식적으로 없어진 것은 제가 알기로 한 2~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위협의회 부의장까지 해본 일이 있는데 사실 방위협의회라는 것은 시도 마찬가지이고 읍면동의 현지에는 예비군중대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경산시 같으면 군부대에 예비군중대 이런 곳에 항상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우리도 예규가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예규로 정한다.” 라고 통합방위작전 등에 했을 때는 “협의회는 지역 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사항이 발생되면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예규」를 적용한다.”했는데 이 예규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보고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가지고 오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개정안은 내가 봤을 때는 현재까지 질의·답변, 토론을 해본 결과 너무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3조의2(임무)와 제4조의2(통합방위작전 등)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숙지하여 합리적인 답변을 보고 받은 후에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단 보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정회를 요청합니다.
일단 이 개정안은 내가 봤을 때는 현재까지 질의·답변, 토론을 해본 결과 너무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3조의2(임무)와 제4조의2(통합방위작전 등)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숙지하여 합리적인 답변을 보고 받은 후에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단 보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기숙란 정병택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세심하게 심의하며, 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세심하게 심의하며, 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기숙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국장님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설명이 부족한 관계로 보류해야 마땅하지만 앞으로 있을 훈련관계나 여러 가지 등을 참작하여서 국장님께서 설명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시지 못한 부분 우리 위원님들께 정식 사과를 하신 후에 이 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국장님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설명이 부족한 관계로 보류해야 마땅하지만 앞으로 있을 훈련관계나 여러 가지 등을 참작하여서 국장님께서 설명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시지 못한 부분 우리 위원님들께 정식 사과를 하신 후에 이 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위원님들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많은 걸 숙지해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방위 예규는 사실상 상급 비밀로서 저희가 본 회의장에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많은 걸 숙지해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방위 예규는 사실상 상급 비밀로서 저희가 본 회의장에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기숙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기숙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님을 대표해서 김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님을 대표해서 김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숙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09년 9월 7일 본 위원회 다섯 분이 발의한 경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둘째자녀 이상 신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경감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출산율 제고와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출산장려금 지원을 둘째자녀 출산 시 기존 30만원 지원에서 11개월간 매달 10만원을 추가 지급, 조례안 제3조 1항 하고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둘째자녀 이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월 3만원 이하로 3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 조례안 제3조 제2항 하는 등 기존 조례의 제명을 비롯한 조례안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숙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09년 9월 7일 본 위원회 다섯 분이 발의한 경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둘째자녀 이상 신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경감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출산율 제고와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출산장려금 지원을 둘째자녀 출산 시 기존 30만원 지원에서 11개월간 매달 10만원을 추가 지급, 조례안 제3조 1항 하고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둘째자녀 이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월 3만원 이하로 3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 조례안 제3조 제2항 하는 등 기존 조례의 제명을 비롯한 조례안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경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발의의원인 김영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숙란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서 조례내용은 경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둘째자녀 이상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과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출산율 제고와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로 둘째자녀 출산 시 기존 30만원 지원에서 11개월간 매달 10만원 추가 지급으로 개정하고 건강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인당 매월 3만원 이하로 3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32조에 의한 시장의 의견서에 의견을 들은 바 둘째자녀에게 월 10만원씩 11개월간 110만원의 추가 지급안은 우리 시의 둘째아 출산인원이 1000명으로 연간 11억원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종전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본 전문위원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경상북도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069호 2009년 1월 15일 개정되었습니다.
제6조에 의하면 “도지사는 둘째아 이상의 부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2010년부터 도비가 지원되면 시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발의의원인 김영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숙란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서 조례내용은 경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둘째자녀 이상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과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출산율 제고와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로 둘째자녀 출산 시 기존 30만원 지원에서 11개월간 매달 10만원 추가 지급으로 개정하고 건강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인당 매월 3만원 이하로 3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32조에 의한 시장의 의견서에 의견을 들은 바 둘째자녀에게 월 10만원씩 11개월간 110만원의 추가 지급안은 우리 시의 둘째아 출산인원이 1000명으로 연간 11억원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종전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본 전문위원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경상북도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069호 2009년 1월 15일 개정되었습니다.
제6조에 의하면 “도지사는 둘째아 이상의 부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2010년부터 도비가 지원되면 시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숙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영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영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님.
○허개열 위원 뒤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는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현행대로 지원하도록 하고 검토의견이 이렇게 나왔는데.
건강보험료는 둘째 이상 해주는 게 맞고 재정지원은 현행대로 하고 연간 현행이 11억 6000만원인데 이 조례안 대로 하면 26억 9200만원 배가 더 불어난다, 그래서 재정지원이 어렵다 하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지금 검토의견 달아놓은 게.
현행대로 지원하도록 하고 검토의견이 이렇게 나왔는데.
건강보험료는 둘째 이상 해주는 게 맞고 재정지원은 현행대로 하고 연간 현행이 11억 6000만원인데 이 조례안 대로 하면 26억 9200만원 배가 더 불어난다, 그래서 재정지원이 어렵다 하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지금 검토의견 달아놓은 게.
○전문위원 김정수 시장의 검토의견이 그렇게 왔는데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 도 조례가 현재 개정돼 있습니다.
둘째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개정돼 있어 가지고 만약에 내년도에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도비가 지원되면 시비가 많이 줄어드니까 현 조례안 대로 했으면.
둘째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개정돼 있어 가지고 만약에 내년도에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도비가 지원되면 시비가 많이 줄어드니까 현 조례안 대로 했으면.
○김영식 의원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이 조례를 개정을 해도 우리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10억 이상 돈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를 개정을 해도 우리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10억 이상 돈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영식 의원 그 정도 10억 넘게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재정도 조금 늘어나고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해 놓고 난 뒤에 예산이 좀 부족하고 이러면 반 정도로 해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허개열 위원 법 만들면 예산편성 해야 돼요. 통과되면.
시장이 공포를 안 하면 나중에 법정기한이 돼서 의장이 공포하든지 하겠지, 법적 절차는 밟겠지요.
그런데 늘어나기는 많이 늘어났네.
지금 주는 것 매 이상으로 늘어나 버리네.
시장이 공포를 안 하면 나중에 법정기한이 돼서 의장이 공포하든지 하겠지, 법적 절차는 밟겠지요.
그런데 늘어나기는 많이 늘어났네.
지금 주는 것 매 이상으로 늘어나 버리네.
○위원장대리 기숙란 도 조례가 1월 19일인가 발의가 돼 가지고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어제 손 과장님 말씀하시길래 도에 제가 황상조 도의원이 예결위원장이라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복지부장관님이 저번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행사 때 오셔서 말씀하셨나봐요.
이 부분은 꼭 지원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지원이 되도록 해야 될 겁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우리가 1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는데 한 반이라도 내년도에 편성을 해 주십시오.’ 하니까 가능성 있도록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해도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아봤더니 복지부장관님이 저번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행사 때 오셔서 말씀하셨나봐요.
이 부분은 꼭 지원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지원이 되도록 해야 될 겁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우리가 1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는데 한 반이라도 내년도에 편성을 해 주십시오.’ 하니까 가능성 있도록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해도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기숙란 제가 포항, 구미가 젊은층이 많아 가지고 둘째, 셋째아이 출생율이 높아서 포항, 구미는 지원금이 둘째아가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건강보험료가 나가고 있고 다른 지역에는 우리보다 훨씬 많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안 나가고 건강보험료가 나가고 있고 다른 지역에는 우리보다 훨씬 많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보건소장 서용덕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기를 낳아 키우면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존의 지원액보다 상향 있으면 양육할 때 경제적 부담은 줄어드는 건 사실인데 또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명목이 출산장려금이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이렇게 돈을 더 들여서 했을 때 그 효과만큼 출산장려가 될지 그것은 장기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우리 시 재정규모가 다른 데 비해서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꺼번에 이렇게 예산 많이 올린 것은 조금 검토가 됐으면 안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숙란 예, 그러면 일단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기숙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제6조 제2항에 “신생아가 둘째 자녀인 경우 출산 시 30만원과 11개월간 매월 10만원 정액 지원”을 “신생아가 둘째 자녀인 경우 출산 시 30만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안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제6조 제2항에 “신생아가 둘째 자녀인 경우 출산 시 30만원과 11개월간 매월 10만원 정액 지원”을 “신생아가 둘째 자녀인 경우 출산 시 30만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안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정상술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정상술입니다.
존경하는 기숙란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민회관 운영에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산시민회관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시민 예술의 향상 및 공공집회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설치된 시민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난 2004년 개정된 시민회관 사용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변화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설 사용료의 적절한 조정을 통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공공시설물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61쪽에서 70쪽까지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내용 중 개정조례안과 달리진 조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대관접수의 신청 시기를 정기·수시로 구분하고 각 분기별로 인터넷, 전화, 방문접수를 할 수 있게 하였고 전 조례 제10조의 보증금 제도는 현실성 결여로 폐지하였으며, 제9조의 사용료 반환 부분에서는 사용료 반환범위를 전액 반환과 일부 반환으로 구분하여 조정하였고 제15조에는 휴관일을 지정하여 시설물의 사전 안전예방으로 인한 공연장으로 관리하겠으며, 제18조 문화강좌 운영으로 지역문화 발전과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문화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69쪽부터 별표 명기된 시설물을 시설물 별로 사용료는 전체 금액의 약 30% 정도 상향 조정하였으며, 경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6월 11일 사전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용료 적정여부를 심의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며, 도내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어 개정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기숙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회관장 정상술입니다.
존경하는 기숙란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민회관 운영에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산시민회관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시민 예술의 향상 및 공공집회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설치된 시민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난 2004년 개정된 시민회관 사용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변화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설 사용료의 적절한 조정을 통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공공시설물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61쪽에서 70쪽까지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내용 중 개정조례안과 달리진 조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대관접수의 신청 시기를 정기·수시로 구분하고 각 분기별로 인터넷, 전화, 방문접수를 할 수 있게 하였고 전 조례 제10조의 보증금 제도는 현실성 결여로 폐지하였으며, 제9조의 사용료 반환 부분에서는 사용료 반환범위를 전액 반환과 일부 반환으로 구분하여 조정하였고 제15조에는 휴관일을 지정하여 시설물의 사전 안전예방으로 인한 공연장으로 관리하겠으며, 제18조 문화강좌 운영으로 지역문화 발전과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문화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69쪽부터 별표 명기된 시설물을 시설물 별로 사용료는 전체 금액의 약 30% 정도 상향 조정하였으며, 경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6월 11일 사전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용료 적정여부를 심의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며, 도내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어 개정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기숙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경산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상술 시민회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민예술 향상 및 공공집회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설치된 시민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민회관 사용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변화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설사용료의 적절한 조정을 통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공공시설물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대관접수를 정기·수시 대관으로 구분하고 보증금 제도를 폐지하여 비현실적인 요소를 제거함은 물론 사용료를 재조정하여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강좌를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산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상술 시민회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민예술 향상 및 공공집회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설치된 시민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민회관 사용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변화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설사용료의 적절한 조정을 통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공공시설물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대관접수를 정기·수시 대관으로 구분하고 보증금 제도를 폐지하여 비현실적인 요소를 제거함은 물론 사용료를 재조정하여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강좌를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숙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시민회관장 정상술 예.
○시민회관장 정상술 1300~1400만원 정도 생각이 됩니다.
○시민회관장 정상술 위원님들 준비한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뒤에 보면 수정된 사용료 비교표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민회관장 정상술 이게 주로 사용하는 시간과 또 목적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차이가 나도록 했는데 기본으로 사용하는 것은 거의 안 올리고 조명이나 우리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대시설을 사용할 경우는 좀더 올리는 걸로 그렇게 맞춰 가지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극히 안 올라가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놓았습니다.
○시민회관장 정상술 그 대신 야간에 에어컨이나 난방기기를 틀 때는 좀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시민회관장 정상술 7억 조금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이 대관만 볼 때는 저희들이 2008년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관료가 3358만 9000원이 나왔는데 가스·전기료 합해서 51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이 대관만 볼 때는 저희들이 2008년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관료가 3358만 9000원이 나왔는데 가스·전기료 합해서 51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시민회관장 정상술 저희 부서 의견은 그래도 대관을 함에 있어 가지고 물론 시민들한테 편의제공도 있지만 사용하는 사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래도 가스·전기료 정도 기본은 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또 물가인상에 영향을 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30% 정도 선으로 해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정병택 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관장님, 제125회 정례회 시에 행정사무감사가 7월 7일부터 7월 13일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제가 지적했던 시정사항에 대해서 조치 또는 지적 란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단체는 국가나 공공기관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원이나 시설은 무료로 이용하는 데 비해 우리 시 시민회관 사용에 대한 대관료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징수하고 있어 가지고 당사자로부터 불만의 소리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관련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시정조치를 요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관장님, 제125회 정례회 시에 행정사무감사가 7월 7일부터 7월 13일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제가 지적했던 시정사항에 대해서 조치 또는 지적 란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단체는 국가나 공공기관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원이나 시설은 무료로 이용하는 데 비해 우리 시 시민회관 사용에 대한 대관료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징수하고 있어 가지고 당사자로부터 불만의 소리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관련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시정조치를 요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시민회관장 정상술 예, 이게 저희들이 이 조례 개정안을 위해서 입법예고를 2009년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보면 60쪽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제출의견이 없었고 또 물가대책위원회를 2009년 6월 11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 이전에 이 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부분에 삽입할 그런 여유가 못 생겨 가지고 못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제출의견이 없었고 또 물가대책위원회를 2009년 6월 11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 이전에 이 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부분에 삽입할 그런 여유가 못 생겨 가지고 못했습니다.
○시민회관장 정상술 다른 타 단체는 아직까지 들어간 사항이 없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장료 감면이나 어떤 면제조항은 단체가 아닌 개인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를 전부개정조례 하는 입장에서 의회에서 꼭 넣자고 그러면 저희들도 많은 수가 아니고 또 행사가 그 단체들이 많이 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1~2회 정도로 보고 해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기숙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토론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토론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정병택 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수정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사용료의 감면 란에 현재 제8조 3항에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이나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단서조항을 하나 삽입을 했으면 합니다.
“단, 국가유공자단체나 장애인단체는 제외한다.”를 수정 발의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수정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사용료의 감면 란에 현재 제8조 3항에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이나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단서조항을 하나 삽입을 했으면 합니다.
“단, 국가유공자단체나 장애인단체는 제외한다.”를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기숙란 정병택 위원 발언하신 내용 본 조례 제8조 3항에 괄호 열고 “국가유공자단체나 장애인단체는 제외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안의 동의발언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시민회관장 정상술 보훈5단체 그래 가지고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베트남참전전우회, 무공수훈자회 그렇습니다.
○시민회관장 정상술 그런데 그 단체들이 별도로 시민회관에서 여태까지 행사한 게 거의 없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작년에 한 번 했고.
장애인단체는 작년에 한 번 했고.
○시민회관장 정상술 그리고 기 넣어주는 것 같으면 국가보훈 유공자 단체도 넣어주면 일정부분 그걸 기여를 한 부분 인정해 주고 넣어주면 안 괜찮겠습니까?
○시민회관장 정상술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는.
○시민회관장 정상술 예, 2백 몇 개인데 그 단체는 시로부터 행사 시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보면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도 넉넉하지 않아 가지고 장애인단체 같은 데는 대관료를 13만원, 20만원 정도 내고 나면 조금 지장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뜻에서 아마 발의를 하신 모양인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숙란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병택 위원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병택 위원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 정철수 안녕하십니까?
문화회관장 정철수입니다.
존경하는 기숙란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문화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나날이 늘어나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문화회관 개방시간을 연장하고 문화강좌 수강료를 정하여 일부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경산시 각종 협회 주관 경기 등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회관 개방시간을 종전 평일 10시부터 20시까지를 10시에서 22시까지로 연장하여 운영하고 문화강좌 수강료를 제정하여 학기당 2~5만원으로 하며, 문화회관 대관사용료 중 3시간에 2만원하던 냉·낭방비를 시간당 2만원으로 현실화하고 기타 사용료를 일부 조정하였으며, 경산시 협회장배 각종 경기, 시 대표로 각종 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경기와 연습경기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산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자원봉사 통장을 보유한 자에게는 체력단련실 회비 중 일부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숙란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정철수입니다.
존경하는 기숙란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문화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나날이 늘어나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문화회관 개방시간을 연장하고 문화강좌 수강료를 정하여 일부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경산시 각종 협회 주관 경기 등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회관 개방시간을 종전 평일 10시부터 20시까지를 10시에서 22시까지로 연장하여 운영하고 문화강좌 수강료를 제정하여 학기당 2~5만원으로 하며, 문화회관 대관사용료 중 3시간에 2만원하던 냉·낭방비를 시간당 2만원으로 현실화하고 기타 사용료를 일부 조정하였으며, 경산시 협회장배 각종 경기, 시 대표로 각종 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경기와 연습경기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산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자원봉사 통장을 보유한 자에게는 체력단련실 회비 중 일부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숙란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철수 문화회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늘어나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문화회관 개방시간을 연장하고 일부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문화회관 개방시간을 20시에서 22시까지 연장하고 사용료 조정과 경산시 각종 협회 주관 경기 등 사용료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문화강좌 학기당 수강료를 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철수 문화회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늘어나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문화회관 개방시간을 연장하고 일부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문화회관 개방시간을 20시에서 22시까지 연장하고 사용료 조정과 경산시 각종 협회 주관 경기 등 사용료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문화강좌 학기당 수강료를 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숙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정철수 예.
○정병택 위원 그래서 유료로 하기 위한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자 싶어서 합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우리 시민회관 사용에 대해서도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만 국가 차원에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은 모든 시설이나 공원, 기타 다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 부응하는 차원에서 시민회관도 이번에 전면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문화회관도 동일한 조건으로 해도 이의 없으시겠지요?
마찬가지로 앞서 우리 시민회관 사용에 대해서도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만 국가 차원에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은 모든 시설이나 공원, 기타 다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 부응하는 차원에서 시민회관도 이번에 전면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문화회관도 동일한 조건으로 해도 이의 없으시겠지요?
○문화회관장 정철수 예, 저희들도 그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한 공감을 합니다.
그 안에 대한 공감을 합니다.
○문화회관장 정철수 무료로 하는 게 아니고.
○문화회관장 정철수 마일리지 통장하는 게 있습니다.
젊은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 하도록 마일리지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 하도록 마일리지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장 정철수 행사 시에는 무료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민체전에도 여기 와서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도민체전에도 여기 와서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문화회관장 정철수 회관운영에는 와서 하는 게 없습니다.
○문화회관장 정철수 행사를 할 시에 우리가 다목적 체육관에서 도민체전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 무료 봉사활동 하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지 자기들이 우리 시민회관 운영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자원봉사자들 무료 봉사활동 하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지 자기들이 우리 시민회관 운영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문화회관장 정철수 자원봉사자들 지금 현재 추세가 각종 행사라든지 자원봉사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관장님,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인데 사실 경산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자원봉사통장 이것은 관이 아니기 때문에 통장이 그냥 책임 없이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보니까 우리 관변단체에 자원봉사가 다 있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은 오늘 하고 내일 그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돈 20%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되는 통장이 무제한 난립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것 공공성도 별로 없습니다.
없고 자원봉사는 오늘 했다가 말씀하신 여협의 단체나 무슨 단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회원들 전부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통장 만들어서 오늘 써도 내일 회수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제 생각에는 2항은 전면 삭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보니까 우리 관변단체에 자원봉사가 다 있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은 오늘 하고 내일 그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돈 20%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되는 통장이 무제한 난립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것 공공성도 별로 없습니다.
없고 자원봉사는 오늘 했다가 말씀하신 여협의 단체나 무슨 단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회원들 전부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통장 만들어서 오늘 써도 내일 회수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제 생각에는 2항은 전면 삭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화회관장 정철수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11조 2항에 “경산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자원봉사통장을 보유한 자에게는 별표 1에 따른 체력단련실 회비 중 20%를 감면한다.”는 조항을 난 삭제를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허개열 위원 예를 들어서 엄격하게 몇 회 이상 봉사한 마일리지 기록상 드러난 게 있으면 그런 사람을 우대한다는 얘기지 아무데나 명단만 올려놓으면 다 만들어 주는데 그것하면 경산시민 다 자원봉사자지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꼭 자원봉사자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면 마일리지가 있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50회라든지, 100회라든지 회수 제한을 해서 얼마 이상 봉사자한 자 중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면 꼭 자원봉사자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면 마일리지가 있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50회라든지, 100회라든지 회수 제한을 해서 얼마 이상 봉사자한 자 중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위원장대리 기숙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1조 1항에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가 주최하는 행사·경기, 시 협회장배 각종 경기, 시 대표로 각종 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경기와 연습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시가 주최하는 행사 경기는 괜찮은데 시 협회장배 하는 시 협회장은 여러 단체가 시 협회장기 있잖아요.
테니스회장, 무슨 회장, 그것도 다 연습하는 것 전액 면제해 주는 것은 조금 많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1조 1항에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가 주최하는 행사·경기, 시 협회장배 각종 경기, 시 대표로 각종 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경기와 연습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시가 주최하는 행사 경기는 괜찮은데 시 협회장배 하는 시 협회장은 여러 단체가 시 협회장기 있잖아요.
테니스회장, 무슨 회장, 그것도 다 연습하는 것 전액 면제해 주는 것은 조금 많지 않습니까?
○문화회관장 정철수 지금 저희 다목적 체육회관이 체육행사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 시에서 어디 대회 나가기 위해서 연습을 하니까 대관이 많습니다.
지금 시에서 어디 대회 나가기 위해서 연습을 하니까 대관이 많습니다.
○문화회관장 정철수 운동은 거의 경산시장기로 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숙란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기숙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제11조 2항의 “경산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자원봉사통장을 보유한 자에게는 별표 1에 따른 체력단련실 회비 중 20%를 감면한다.”를 삭제하고 “국가유공자단체 및 장애인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안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제11조 2항의 “경산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자원봉사통장을 보유한 자에게는 별표 1에 따른 체력단련실 회비 중 20%를 감면한다.”를 삭제하고 “국가유공자단체 및 장애인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안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