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23일(수)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임택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한 200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한 200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기숙란 부위원장 기숙란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을 비롯한 특별교부세 등은 증가되었으나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지방채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증앙지원금이 변경되거나 추가 내시된 금액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징수전망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 부족분을 비롯한 2008년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필수경비 확보와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85억 3800만원을 비롯한 중앙지원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당면현안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 및 일부 불요불급한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은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총 24건 16억 9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수행을 위한 필요예산으로서 심의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을 비롯한 특별교부세 등은 증가되었으나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지방채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증앙지원금이 변경되거나 추가 내시된 금액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징수전망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 부족분을 비롯한 2008년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필수경비 확보와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85억 3800만원을 비롯한 중앙지원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당면현안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 및 일부 불요불급한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은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총 24건 16억 9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수행을 위한 필요예산으로서 심의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임택 기숙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숙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 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숙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숙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 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숙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