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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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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23일(수)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임택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한 200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를 기숙란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부위원장 기숙란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을 비롯한 특별교부세 등은 증가되었으나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지방채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증앙지원금이 변경되거나 추가 내시된 금액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징수전망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 부족분을 비롯한 2008년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필수경비 확보와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85억 3800만원을 비롯한 중앙지원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당면현안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 및 일부 불요불급한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은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총 24건 16억 9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수행을 위한 필요예산으로서 심의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임택   기숙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숙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 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숙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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