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16일(목)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 3.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 4.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
- 8.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 3.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 8.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9.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0.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회운영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회운영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25만 경산시민의 선량으로서 시민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 국에서 상정한 안건은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추가분 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동지구 택지조성에 따라 신규 설치된 보육시설의 소재지 및 명칭을 정하고 정부부처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6조 제2항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2조와 관련하여 별표 보육시설현황에 경산시 사동 180번지에 시립 사동1단지 어린이집, 경산시 평산동 695번지에 시립 사동2단지 어린이집으로 명칭과 소재지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1쪽입니다.
수정안 제출이유는 지난 6월 2일 제124회 임시회 때 상정한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된 내용에 대해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수정내용을 수정안 조문대비표에 의거 설명 드리면 제6조 제3항 중 평생교육협의회 위촉위원에 시의회 의원을 추가함으로써 위촉위원의 참여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10조의 평생교육실무협의회는 평생교육협의회 기능과 유사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제11조 제1항 중 수탁자를 제15조의 운영을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로 수정됨으로 인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제14조는 평생학습관의 설치에 대한 장소적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산시 평생학습관”을 “경산시 관내에 경산시평생학습관”으로 수정하고 기능 중 9번 및 10번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5조의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로 하고 이하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내지 19조까지를 안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로 조항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평생학습도시로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오니 면밀히 검토하신 후 본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 국에서 상정한 안건은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추가분 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동지구 택지조성에 따라 신규 설치된 보육시설의 소재지 및 명칭을 정하고 정부부처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6조 제2항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2조와 관련하여 별표 보육시설현황에 경산시 사동 180번지에 시립 사동1단지 어린이집, 경산시 평산동 695번지에 시립 사동2단지 어린이집으로 명칭과 소재지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1쪽입니다.
수정안 제출이유는 지난 6월 2일 제124회 임시회 때 상정한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된 내용에 대해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수정내용을 수정안 조문대비표에 의거 설명 드리면 제6조 제3항 중 평생교육협의회 위촉위원에 시의회 의원을 추가함으로써 위촉위원의 참여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10조의 평생교육실무협의회는 평생교육협의회 기능과 유사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제11조 제1항 중 수탁자를 제15조의 운영을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로 수정됨으로 인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제14조는 평생학습관의 설치에 대한 장소적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산시 평생학습관”을 “경산시 관내에 경산시평생학습관”으로 수정하고 기능 중 9번 및 10번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5조의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로 하고 이하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내지 19조까지를 안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로 조항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평생학습도시로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오니 면밀히 검토하신 후 본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영준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이번 12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사회위원회에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12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산시 사동 180번지 및 평산동 698번지의 국민임대아파트 내 시립보육시설을 신규로 설치하여 그 소재지 및 명칭을 정하고 변경된 정부부처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시립 사동1단지 어린이집을 경산시 사동 180번지로 하고 시립 사동2단지 어린이집을 경산시 평산동 695번지로 각각 하여 본 조례 제2조 소재지 및 명칭에 별표에 포함하고 제6조 보육료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이는 금년 4월부터 입주하고 있는 1400여 세대 입주민의 자녀에게 보육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내부시설과 필요한 기자재 구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난 제124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시에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한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서 주요 수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 협의회 구성에 있어 위촉위원에 시의회 의원을 추가하고 안 제10조 실무협의회를 삭제하고 안 제11조 내지 제19조를 제10조 내지 제18조로 변경하는 동시에 안 제1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내용 중 수탁자의 삭제와 안 제13조 설치 및 기준에 있어서 경산시 평생학습관의 소재지를 경산시 관내로 적시하고 안 제14조 경산시 평생학습도시의 운영을 시장이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등 당시 논의되었던 점들이 충분히 반영된 수정안으로 본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관련 법령인 평생교육법에 근거를 두면서 기타 다른 법령에 배치되는 부문이 없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12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사회위원회에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12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산시 사동 180번지 및 평산동 698번지의 국민임대아파트 내 시립보육시설을 신규로 설치하여 그 소재지 및 명칭을 정하고 변경된 정부부처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시립 사동1단지 어린이집을 경산시 사동 180번지로 하고 시립 사동2단지 어린이집을 경산시 평산동 695번지로 각각 하여 본 조례 제2조 소재지 및 명칭에 별표에 포함하고 제6조 보육료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이는 금년 4월부터 입주하고 있는 1400여 세대 입주민의 자녀에게 보육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내부시설과 필요한 기자재 구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난 제124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시에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한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서 주요 수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 협의회 구성에 있어 위촉위원에 시의회 의원을 추가하고 안 제10조 실무협의회를 삭제하고 안 제11조 내지 제19조를 제10조 내지 제18조로 변경하는 동시에 안 제1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내용 중 수탁자의 삭제와 안 제13조 설치 및 기준에 있어서 경산시 평생학습관의 소재지를 경산시 관내로 적시하고 안 제14조 경산시 평생학습도시의 운영을 시장이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등 당시 논의되었던 점들이 충분히 반영된 수정안으로 본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관련 법령인 평생교육법에 근거를 두면서 기타 다른 법령에 배치되는 부문이 없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숙란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내부시설과 필요한 기자재 구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하셨는데 그러면 보육시설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건물시설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건물은 소유권은 주택공사 겁니다.
주택공사 것인데.
주택공사 것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2동 다.
20년 이상 무상임대를 받아 가지고 시가 20년 동안 무료로 하는데 아직까지 어린이집 개소를 하려고 하면 원장하고 선생도 뽑아야 되고 그러니까 예산을 본예산을 받아서 조례부터 만들어놓고.
20년 이상 무상임대를 받아 가지고 시가 20년 동안 무료로 하는데 아직까지 어린이집 개소를 하려고 하면 원장하고 선생도 뽑아야 되고 그러니까 예산을 본예산을 받아서 조례부터 만들어놓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인테리어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시설 등 리모델링비가 6000만원, 기자재 구입비가 4000만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돼 있고 아직까지 개소를 하려고 하면 2차적인 것은 우리가 사람도 뽑아야 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건 아직 돈이 나간 게 아니고 예산만 해놓았고 위탁자를 모집해서 그 사람한테 우리가 돈을 주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아마 2단지가 한 30% 했고 1단지는 7월 넘어야 입주를 합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의거 선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5월 21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보류된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본 위원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의거 선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5월 21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보류된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본 위원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및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앞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앞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택 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평생학습관을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현재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시민회관이라든지 이제는 모든 자체가 너무 중상류층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사회 소외계층 즉, 취약계층을 위한 야간강좌 개설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하루 벌어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낮에 어떻게 프로그램을 즐기러 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배우지 못한 자에 대한 문맹자에 대한 이런 교육 위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 방법을 조금 바꿔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대안교육센터가 열악한 환경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안학교라든지 평생학습관이 대안학교와 같이 해서 우리 사회에 소외됨이 없도록 모든 시민들이 평등하게 골고루 갈 수 있는 평생학습관이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프로그램은 중상류층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댄스스포츠다 해 가지고 여기 북부동 나가는 사람이 남부동 가고 서부동도 가고 뱅뱅 주일마다 돌면서 합니다.
물론 경산문화원도 가서 우승도 하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다 먹고살기 지장 없는 사람들이 가서 여가선용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물론 그 분들도 중요하지만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론에 모든 교육방침을 정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평생학습관을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현재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시민회관이라든지 이제는 모든 자체가 너무 중상류층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사회 소외계층 즉, 취약계층을 위한 야간강좌 개설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하루 벌어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낮에 어떻게 프로그램을 즐기러 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배우지 못한 자에 대한 문맹자에 대한 이런 교육 위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 방법을 조금 바꿔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대안교육센터가 열악한 환경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안학교라든지 평생학습관이 대안학교와 같이 해서 우리 사회에 소외됨이 없도록 모든 시민들이 평등하게 골고루 갈 수 있는 평생학습관이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프로그램은 중상류층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댄스스포츠다 해 가지고 여기 북부동 나가는 사람이 남부동 가고 서부동도 가고 뱅뱅 주일마다 돌면서 합니다.
물론 경산문화원도 가서 우승도 하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다 먹고살기 지장 없는 사람들이 가서 여가선용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물론 그 분들도 중요하지만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론에 모든 교육방침을 정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경산시 평생학습축제에 대하여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가 2007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 가지고 지금까지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일정상 3일간 감사를 하다보니까 여의치 못한 관계로 짚고 넘어가지 못했습니다만 다음 예결위에 가서 반드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타 자치단체에 비하면 운영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아직은 기초를 다지는 시기로서 현재의 경제여건과 다 자치단체의 축제 취소 등을 고려해 볼 때 평생학습축제는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등의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좀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내년으로 이월하여 시행할 것을 건의하면서 촉구를 합니다.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및 수정안은 경산시장이 제출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문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경산시 평생학습축제에 대하여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가 2007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 가지고 지금까지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일정상 3일간 감사를 하다보니까 여의치 못한 관계로 짚고 넘어가지 못했습니다만 다음 예결위에 가서 반드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타 자치단체에 비하면 운영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아직은 기초를 다지는 시기로서 현재의 경제여건과 다 자치단체의 축제 취소 등을 고려해 볼 때 평생학습축제는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등의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좀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내년으로 이월하여 시행할 것을 건의하면서 촉구를 합니다.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및 수정안은 경산시장이 제출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문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임택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입니다.
먼저 의안자료 16쪽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 12월 31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2009년 5월 14일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심의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행정재산으로 확장할 경우 그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행정재산으로 확정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 그리고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에 대하여는 건설을 위한 기성금 지급 시 행정재산으로 확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안 31조 주거용 대부요율 적용을「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물로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정하여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의 대부요율을 적용하였으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도 1000분의 25의 대부요율을 적용하도록 완화코자 합니다.
6쪽 안 제37조 대부료 특례사항으로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전·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100분의 50,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 100분의 45, 기타의 경우 100분의 40으로 감액율을 차등 적용하였으나 100분의 70으로 요율을 일원화하여 재부료 특례 감액율을 확대 조정코자 합니다.
안 제43조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수의매각 허용기준과 관련하여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로 한정하여 왔으나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완화하여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코자 하며, 그 밖의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을 위하여 공유재산 용어정의에 따른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잔여 토지”를 “남은 토지” 등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추가분 7쪽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부1동 3통 4·5·6반 지역에 우방 유쉘아파트 신축으로 세대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3개 반을 6개 반으로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부1동의 3통 지역을 6개 반에서 9개 반으로 3개 반 증설하여 서부1동 전체 52개통 432개 반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 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부1동 우방 유쉘아파트 사업부지가 옥곡동 99필지 1만 5682㎡, 사정동 3필지 126㎡, 총 102필지 1만 5808㎡로 2개의 법정동으로 분리되어 있어 사정동 3필지 126㎡를 옥곡동으로 조정하여 입주민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정동 3필지 126㎡를 옥곡동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 10~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조례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입니다.
먼저 의안자료 16쪽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 12월 31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2009년 5월 14일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심의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행정재산으로 확장할 경우 그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행정재산으로 확정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 그리고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에 대하여는 건설을 위한 기성금 지급 시 행정재산으로 확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안 31조 주거용 대부요율 적용을「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물로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정하여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의 대부요율을 적용하였으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도 1000분의 25의 대부요율을 적용하도록 완화코자 합니다.
6쪽 안 제37조 대부료 특례사항으로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전·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100분의 50,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 100분의 45, 기타의 경우 100분의 40으로 감액율을 차등 적용하였으나 100분의 70으로 요율을 일원화하여 재부료 특례 감액율을 확대 조정코자 합니다.
안 제43조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수의매각 허용기준과 관련하여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로 한정하여 왔으나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완화하여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코자 하며, 그 밖의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을 위하여 공유재산 용어정의에 따른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잔여 토지”를 “남은 토지” 등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추가분 7쪽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부1동 3통 4·5·6반 지역에 우방 유쉘아파트 신축으로 세대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3개 반을 6개 반으로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부1동의 3통 지역을 6개 반에서 9개 반으로 3개 반 증설하여 서부1동 전체 52개통 432개 반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 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부1동 우방 유쉘아파트 사업부지가 옥곡동 99필지 1만 5682㎡, 사정동 3필지 126㎡, 총 102필지 1만 5808㎡로 2개의 법정동으로 분리되어 있어 사정동 3필지 126㎡를 옥곡동으로 조정하여 입주민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정동 3필지 126㎡를 옥곡동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 10~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조례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영준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인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16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서부1동 제3통 지역 내에 우방 유쉘아파트가 준공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반을 증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부1동 제3통 내에 우방 유쉘 297세대를 감안하여 3개 반을 추가 증설하고 현재 6개 반에서 9개 반으로 하면서 시 전체 447리·통 2733반을 447리·통 2736반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매우 적절한 조치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서부1동 우방 유쉘아파트 부지 내 사정동, 옥곡동이란 2개의 법정동이 동시에 존재함으로써 빚어질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방 유쉘아파트 부지 내 사정동 중 301-118번지에서 301-120번지까지 3필지를 옥곡동으로 편입 사정동과 옥곡동의 경계를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방 유쉘아파트 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편의제공은 물론 각종 공부 정리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로 타당 되어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심의회의 임무 중 제2호 관련법 시행령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이 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을 삭제하여 심의 사항을 완화하고 안 제31조 대부료의 요율에 있어 제3항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을 적용하는 대상인 제3호 주거용 건물을 건축법에 의한 준공인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주거용 건물이면 적용하도록 하여 피 대부자에 편의를 제공해 주고 안 제27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서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율을 100분의 70으로 일괄 상향조정하여 사용료 또는 대료의 부담을 들어주고 안 제43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 종전 1981년 4월 30일 이전에서 1989년 1월 24일 이전까지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로 기간을 확대해서 수의매각을 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시민에게 수혜를 입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어의 바른 표기와 개정된 관련조문을 현실에 맞게 일치시키고 용어순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그런 개정안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은 지난 경산시의회 122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시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지난번에 검토보고를 드렸기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인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16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서부1동 제3통 지역 내에 우방 유쉘아파트가 준공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반을 증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부1동 제3통 내에 우방 유쉘 297세대를 감안하여 3개 반을 추가 증설하고 현재 6개 반에서 9개 반으로 하면서 시 전체 447리·통 2733반을 447리·통 2736반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매우 적절한 조치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서부1동 우방 유쉘아파트 부지 내 사정동, 옥곡동이란 2개의 법정동이 동시에 존재함으로써 빚어질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방 유쉘아파트 부지 내 사정동 중 301-118번지에서 301-120번지까지 3필지를 옥곡동으로 편입 사정동과 옥곡동의 경계를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방 유쉘아파트 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편의제공은 물론 각종 공부 정리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로 타당 되어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심의회의 임무 중 제2호 관련법 시행령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이 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을 삭제하여 심의 사항을 완화하고 안 제31조 대부료의 요율에 있어 제3항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을 적용하는 대상인 제3호 주거용 건물을 건축법에 의한 준공인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주거용 건물이면 적용하도록 하여 피 대부자에 편의를 제공해 주고 안 제27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서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율을 100분의 70으로 일괄 상향조정하여 사용료 또는 대료의 부담을 들어주고 안 제43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 종전 1981년 4월 30일 이전에서 1989년 1월 24일 이전까지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로 기간을 확대해서 수의매각을 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시민에게 수혜를 입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어의 바른 표기와 개정된 관련조문을 현실에 맞게 일치시키고 용어순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그런 개정안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은 지난 경산시의회 122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시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지난번에 검토보고를 드렸기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100분의 70으로 낮춰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대부요율이 주거용은 1000분의 25이고 또 전·답일 경우가 있었는데 100분의 70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전년도보다 사용료나 대부료가 10% 이상 증가될 경우에 감해 주는 규정이 전·답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해 줬고 또 생산·연구시설, 주거시설은 100분의 45로 또 기타의 경우는 100분의 40 이렇게 차등 적용해 주었는데 이것을 좀 완화해 주기 위해서 일괄 100분의 70으로.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 인상된 부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기존 대부요율은 있었는데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차등 감액해 주던 것을.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이 대부는 자기하고 인접한 토지라든지 자기가 직접 주거용 건물이 있든지 기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를 합니다.
신규로 할 경우에는.
신규로 할 경우에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요율은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 적용하는 대부료는 있고.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이것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하고 그 법에 이렇게 해 주도록 상위법에 다 돼 있고 도 조례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그것도 그렇고.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여기 보면 국·공유재산이 분류체계가 전에는 보면 크게 행정재산, 일반재산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전에는 일반재산 중에서도 잡종재산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이제 이번에.
이걸 이제 이번에.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용어 자체가 전에는 분류체계가 행정재산, 보전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바꾸는 것인데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바꾸고 그래서 이게 용어를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회계과장 오재곤 회계과장 오재곤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데 보전재산 그러면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하는 문화재나 유적, 역사적 건물 그런 재산을 보전재산이라고 칭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데 보전재산 그러면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하는 문화재나 유적, 역사적 건물 그런 재산을 보전재산이라고 칭합니다.
○회계과장 오재곤 예, 그래서 이것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는.
○회계과장 오재곤 예.
○회계과장 오재곤 지금 현재 잡종재산이라고 부르는 전·답, 일반대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일반재산으로 명명을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오재곤 나머지 행정재산, 공공용재산 이런 우리 시에.
○김영식 위원 행정재산이나 보전재산이나 잡종재산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가 관리하고 갖고 있는 재산인 것 같은데 그래도 조항을 바꾸려고 하면 확실한 개념을 설명해 줘야 되지 대충 적당하게 해서 되겠어요.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께서.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께서.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이름만 전에는 행정재산, 보전재산, 잡종재산 이렇게 있던 것을.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쉽게 말해 행정재산, 보전재산 합해서 그것을 행정재산이라고 하고 잡종재산을 이름을 일반재산으로 이름만 바꾸었다 그 내용입니다.
상위법이 그렇게 바뀌니까 우리도 따라 가지고 이름만 바꾸는 겁니다.
상위법이 그렇게 바뀌니까 우리도 따라 가지고 이름만 바꾸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실수요자가 사용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도 조례를 보면 상위법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법이 바뀌면 그에 따라 상위법이 개정됐으니까 도 조례도 바꾸고 그럼 우리도 따라 가지고 상위법에서 이름까지 다 바뀌고 요율이 바뀌었으니까 따라 정비하는 차원에서 바꾸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대부료 특례감액률 해 가지고 감액해 주도록 돼 있었는데 전에 보니까 대부목적에 따라 가지고 경작용은 100분의 50 최고 많이 감액해 주었고 그 다음에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은 100분의 45를 줬고.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이 법이 2009년 4월 24일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전체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정병택 위원 국장님, 잠깐만 기숙란 위원님 아까 내가 한 것 할게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6조에 사용료의 조정에 보니까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완전 강제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6조에 사용료의 조정에 보니까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완전 강제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도 최대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급격히 인상되는 것도.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도 최대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급격히 인상되는 것도.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이것은 이렇게 규정해 놓았는데 대부분 공장용지가 해당되지요.
공장 안에 도로라든지 편입된 부분 여기에 해당됩니다.
공장 안에 도로라든지 편입된 부분 여기에 해당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상위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쪽으로 보면 괜찮은데 세수가 지금 자꾸 줄어드는 입장에서 구태여 이렇게 따라 가서 낮춰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상위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쪽으로 보면 괜찮은데 세수가 지금 자꾸 줄어드는 입장에서 구태여 이렇게 따라 가서 낮춰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보통 대부요율은 전년도하고 비슷비슷한데 사실 대폭 인상이 됐을 경우에 좀 조정해 주라고 그런 취지이지 당초 대부요율을 낮추는 사항은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것은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공시지가가 거의 거래가격이 현실화 되다시피 되니까 대부요율이 상당히 올라와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체납자들이 정말 어려워서 안 내는 것이 아니고 안 내고 버티면 버틴다고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체납을 하고 있는데 또 요율까지 낮춰주면 계속 자기들이 대부하고 안 내놓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일부 수혜를 받는 일반사람들이 더 많다고 봐야 되겠지요.
○부위원장 기숙란 그리고 여기 주거용 건물 이것도 우선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굉장히 완화시키는 것이지요?
굉장히 완화시키는데 이것도 상위법에 따른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굉장히 완화시키는데 이것도 상위법에 따른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주거용 수의계약을 보면 쉽게 말해 가지고 종전에는 1981년 4월 30일 이전의 건물에 대해 가지고 수의계약 할 수 있었는데 ’89년에도 가능하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122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하양 하진지구대 매각 안건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122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하양 하진지구대 매각 안건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지금 아직 감정은 안 해 봤는데.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15억 4000만원.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평당 한 84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최고 많이 쓴 고가에 낙찰되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재감정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허개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날 김 위원님 현장 갔을 때 1200만원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840만원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것을 낮춰 잡고 저걸 높이 잡고 지구대 건물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조금 의도적으로 낮게 잡았다고 도상균 국장님한테 그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전번에 안 그렇습니다.
팔 때에는 우리가 정식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감정가가 사실 이것보다 높다, 이중적인 어떤 그런 가격을 말씀하셨거든요.
그것 좀 참고하셔 가지고 질의하세요.
840만원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것을 낮춰 잡고 저걸 높이 잡고 지구대 건물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조금 의도적으로 낮게 잡았다고 도상균 국장님한테 그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전번에 안 그렇습니다.
팔 때에는 우리가 정식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감정가가 사실 이것보다 높다, 이중적인 어떤 그런 가격을 말씀하셨거든요.
그것 좀 참고하셔 가지고 질의하세요.
○김영식 위원 저도 그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하진지구대하고 바꿀 적에 서로 행정편의상 감정가격을 잠정적으로 낮췄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번에 새로 팔게 되면 재감정 의뢰할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재감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지금 하양시장 진입도로 개설할 때 보상 준 것이 물론 그쪽이 올라갔는데 그 부분만 1000만원 이상 되니까 이것도 재감정하면 상당한 금액은 안 나오겠습니까?
○김영식 위원 제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데 그 당시에 전년도에 감정가격 840만원 감정가격은 하진지구대하고 행정기관의 교환비율을 어느 정도 참고를 해서 감정자가 책정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정리를 하고 팔 것 팔고 해야 되고 놔둘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팔려고 하면 돈도 받을 만큼 받아야 되고 편의를 봐줘서는 안 되고 그래서 재감정할 때 그 값어치만큼 나올 수 있도록 재감정 하셔서 그렇게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팔려고 하면 돈도 받을 만큼 받아야 되고 편의를 봐줘서는 안 되고 그래서 재감정할 때 그 값어치만큼 나올 수 있도록 재감정 하셔서 그렇게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먼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록물 관리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기록물 전문요원의 심사를 거쳐야만 보존기간 책정 및 폐기토록 규정함에 따라 전문요원을 확보하여 기록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는 1015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6급 이하 일반직 1명을 감축하여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에서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실천전략을 기반으로 행정현장에서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녹색정책과 행정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능동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녹색성장 전담부서를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까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경제노동팀의 명칭을 녹색성장팀으로 변경하고 기후변화대책업무를 경제통상본부의 사무로 분장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탄소배출권 거래제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2건의 조례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먼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록물 관리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기록물 전문요원의 심사를 거쳐야만 보존기간 책정 및 폐기토록 규정함에 따라 전문요원을 확보하여 기록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는 1015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6급 이하 일반직 1명을 감축하여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에서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실천전략을 기반으로 행정현장에서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녹색정책과 행정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능동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녹색성장 전담부서를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까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경제노동팀의 명칭을 녹색성장팀으로 변경하고 기후변화대책업무를 경제통상본부의 사무로 분장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탄소배출권 거래제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2건의 조례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영준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인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정원의 총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반직 6급 이하 1명을 감하여 723명으로 하고 대신 연구사 1명을 증원하여 4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의 전문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록연구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것이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있어 보다 내실 있고 전문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의 새로운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명확히 지정하고 업무를 분장함으로써 국가시책 추진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업무를 경제통상본부로 이관하면서 동시에 현 부서의 명칭인「경제노동팀」을「녹색성장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의 지방적 조기 정착을 위하여 현재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업무성과를 거양코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공감이 가나 경제의 중요성을 감안, 부서명칭을 「녹색성장팀」으로 하는 것보다도 「녹색경제팀」으로 수정하는 그런 검토도 해볼만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인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정원의 총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반직 6급 이하 1명을 감하여 723명으로 하고 대신 연구사 1명을 증원하여 4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의 전문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록연구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것이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있어 보다 내실 있고 전문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의 새로운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명확히 지정하고 업무를 분장함으로써 국가시책 추진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업무를 경제통상본부로 이관하면서 동시에 현 부서의 명칭인「경제노동팀」을「녹색성장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의 지방적 조기 정착을 위하여 현재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업무성과를 거양코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공감이 가나 경제의 중요성을 감안, 부서명칭을 「녹색성장팀」으로 하는 것보다도 「녹색경제팀」으로 수정하는 그런 검토도 해볼만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숙란 기숙란입니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보니까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또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 이수한 자 이렇게 등등 자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증원하지 않고 1명을 빼 가지고 여기 전문요원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보니까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또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 이수한 자 이렇게 등등 자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증원하지 않고 1명을 빼 가지고 여기 전문요원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 놓고 채용은 경북도에서 일괄 채용해 가지고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을 저희들한테로 보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러니까 일반직 1명을 779명에서 778명 감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TO만 조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아닙니다.
실직자가 생기는 것 아니지요.
실직자가 생기는 것 아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금방 그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현재도 정원에서 결원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지금 현재 연구직 3명은 시립박물관에 학예연구사가 연구직으로 이것하고는 별개로 3명 거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때 법 개정이 바로 되고 나서 저희들도 해야 되는데 작년 8월부터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과거에 행정지원과에서 같이 보다가 업무가 저희들한테 이관되면서 저희들이 금번에 행정지원과로부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조직이 나누어지면서 그때 못했습니다.
그 조직이 나누어지면서 그때 못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기록물 전문요원이기 때문에 그 분이 주관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공공기록물 하면 우리가 폐기 전까지의 서류, 문서 모두를 공공기록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1년 단위로 업무를 보면 1년 단위로 그 다음 해에 전부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사 지하에 공공기록물을 관리하는 서고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부 이관을 하는데 현재까지 그쪽에서 보관을 하고 각 실과에서 행정지원과의 지시로 인해서 그걸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공공기록물도 전부 전산화 해 가지고 전산화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산기록요원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년 단위로 업무를 보면 1년 단위로 그 다음 해에 전부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사 지하에 공공기록물을 관리하는 서고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부 이관을 하는데 현재까지 그쪽에서 보관을 하고 각 실과에서 행정지원과의 지시로 인해서 그걸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공공기록물도 전부 전산화 해 가지고 전산화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산기록요원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전산망 이후에도 계속 보관을 하지요.
서류는 서류대로 보관하고 전산물은 전산물대로 보관을 하되 서류는 단지 우리가 폐기연도가 있습니다.
5년, 그 다음에 10년, 영구 이렇게 해서.
서류는 서류대로 보관하고 전산물은 전산물대로 보관을 하되 서류는 단지 우리가 폐기연도가 있습니다.
5년, 그 다음에 10년, 영구 이렇게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1년짜리도 있는 걸로 있습니다.
1년, 3년, 5년 이렇게 됩니다.
1년, 3년, 5년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의견조율을 위하여 기숙란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협의한 결과 우리 경북도내 23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곳이 아직 없습니다.
또 경북도청에서도 기획관리실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녹색성장과를 했을 시 상부기관과의 업무에 대한 연계성과 업무의 연속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과를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객관성이 없으므로 현 조직으로도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협의한 결과 우리 경북도내 23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곳이 아직 없습니다.
또 경북도청에서도 기획관리실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녹색성장과를 했을 시 상부기관과의 업무에 대한 연계성과 업무의 연속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과를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객관성이 없으므로 현 조직으로도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임택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아까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대로 위원 여러분과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보고서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아까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대로 위원 여러분과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보고서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