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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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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14일(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3.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0시00분 개의)

○부위원장 기숙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위원장 기숙란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생활지원국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결산자료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입니다.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행정·사회위원회 기숙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회계연도 결산서(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4~41쪽, 331~396쪽, 397~437쪽입니다.
  허개열 위원님.
  
허개열 위원   담당관님, 결산검사 의견서 53쪽을 한번 봐주세요.
  그 내용에 보면 재래시장 현대화 시설비 외 15건은 전액 불용처리 되었고 재래시장 현대화 감리비 외 5건은 50% 이상 불용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저희들이 예산을 과거에는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아예 못한 사업은 명시이월로 규정을 짓고 그 다음에 예산을 집행했더라도 사업이 다 끝나기 전에 집행이 안 되면 사고이월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미집행이 된 이월사업 이걸 갖다 현재 명시이월로 보고 사고이월은 1차에 명시이월 돼 가지고 사업이 그 다음 해에 집행이 안 되면 사고이월로 보는데 지금 현재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전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이 돼서 두 번 사고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해서 이것은 불용처리가 된 그런 사례들입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왜 그냥 두 번이나 사고이월을 시켰습니까?
  저는 알고 싶은 내용이 집행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해 달라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저희들이 경산시장에 위원님 알다시피 주차장 건립을 하기 위해 가지고 설계까지 다 마쳐서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아마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 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맞물려 가지고 지난 번에 하려고 그러다가 저희들이 다시 재용역을 해서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이 조금 추진이 불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제가 알기로 기획예산담당관님 입장에서 그런 답변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예산담당관이라는 그 지위 자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디까지나 집행액을 전제로 지방재정법 36조에 의거해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당해연도에 가급적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맞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럼 담당관님 말씀대로 세워 놓았다가 안 하면 또 해버리고 혹시 결산검사에 대한 어떤 승인이나 사실상 의회가 승인 안 해 준다고 해서 어떤 법적 구속력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안이하게 생각하고 대충하시는 건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런 건 아닙니다만 사업 추진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제가 판단할 때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다가 중간에 이런 일이 우여곡절이 일어날 것을 예측을 잘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허개열 위원   어쨌거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부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594쪽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전년도 채무발생에 있어 가지고 50억짜리 이것은 아마 경산실내체육관 건립할 때 빌린 차입금 50억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맞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현금 76억 6800만원인가 있지요?
  밑에 세입세출외현금에.
  이것하고 또 일반회계 기타채무에 40억 4500여만원 이게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지금 세입세출외현금 76억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사라든가 산림훼손이라든가 이런 것 들어오면 복구비로 예치해 놓았던 그러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채무 40억 이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끝나기 전에 제출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허개열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407페이지에 시민운동장조성 자체사업비 여기에 보면 2009년도 상반기에 재정투융자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2005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월된 것하고 또 2005년도에 5억 플러스 해 가지고 10억 4600,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또 3000만원 플러스, 그리고 2009년도에도 1억인가 2억 플러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왜 심사결과도 안 나왔는데 세워 가지고 이렇게 계속 잠재우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사업은 저희들이 98년도부터 2005년, 2008년 이렇게 예산을 계속사업비로 해서 세워 가지고 계속사업비로 뒤에 보시면 계속 쭉 이월을 해왔습니다.
  이월을 해와 가지고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2008년도 타당성조사는 중앙투·융자심사하고 별개로 타당성조사를 했고 중앙투·융자심사는 올 상반기에 행안부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에 우리가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기 위해 2억을 현재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투·융자심사가 통과되든 안 되든 간에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가 문화재 지표조사는 이 면적은 해당이 되니까 그것은 해야 되고 다른 예산들은 현재 계속비 사업으로 관리하다가 전부 마무리를 해 가지고 그래서 불용처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부터는 그쪽에 운동장 조성을 안 하고 이쪽에 육상경기장 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타당성조사도 2008년도에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타당성조사 2008년 작년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07년, ’08년 이렇게 타당성조사 나올 때까지 이 11억이란 돈을 사장시키지 말고 다른 데 편성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또 결과 나온 뒤에 필요한 데에 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불용처리가 되었으니까 나머지들은 그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2009년도에는 2억 가지고 문화재 지표조사라고 했습니까?
  문화재 지표조사는 어떤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문화재 지표조사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겉부분만 하는 1차 조사가 있고 겉부분에서 하다가 문화재 발굴이 의심되면 심층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초 단계의.
  
○부위원장 기숙란   거기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조사한다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렇지요.
  
○부위원장 기숙란   그럼 그것 조사도 아직 안 했는데 그 전에부터 시민운동장 조성하려고 예산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아파트도 짓기 전에 미리 아파트 승인 받아놓고 전부 지금 보면 그 건물 올라가기 전에 다 지표조사 하거든요.
  
○부위원장 기숙란   그건 좀 순서가 안 맞는 것 같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지표조사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다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불용 처리된 돈을 이월사업비로 계속 넘어왔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그래서 불용처리.
  
○부위원장 기숙란   이월사업비로 넘어오면 그 이월사업비는 정기예금 시켜놓습니까, 어떻게 보관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정기예금 시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이자는 좀 생겨났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것은 세입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리고 여기 보면 2008년도에 2700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이것은 무엇 하는데 사용되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예산 전체는 3000만원인데 실제 계약한 것은 2700만원.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시민운동장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금년도에는 불용액 처리된 이것을 다른 데로 편성하실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남으면 하지요.
  
○부위원장 기숙란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페이지 예비비에 보면 5억 2919만원 사용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에 조류인플루엔자입니까?  그것하고 그 다음에 419쪽을 봐야 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이것은 타당성이 있는데 부지관련 소송업무 수행비로 500만원 나간 것은 이것은 좀 예비비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이게 아마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 부의장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지방법원에 담보제공 명령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중 지불금을 반환 받기 위해 가지고 공탁을 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 받아냈습니다.
  돈을 이만큼 빼기 위해서 공탁을 걸어놓았다가 다 받아냈습니다.
  지난번에 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제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갑자기 예상 못했던 일이였다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렇지요.
  우리가 벌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 가지고 받아내야 되지요.
  
○부위원장 기숙란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번 합시다.
  
○부위원장 기숙란   예.
  
허개열 위원   설명 없이 바로 질의·토론 들어가면 안 될까요?
  
○부위원장 기숙란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 없이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1~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존경하는 기숙란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208억 6100만원으로 1738억 4600만원을 지출하고 407억 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3억 1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분야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분야는 예산현액이 293억 7500만원으로 275억 4900만원을 지출하고 18억 6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예산현액이 637억 6500만원으로 594억 2800만원을 지출하고 23억 9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9억 4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새마을문화분야는 예산현액이 319억 600만원으로 226억 5500만원을 지출하고 87억 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억 4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교육체육분야는 예산현액이 702억 2000만원으로 446억 2000만원을 지출하고 240억 8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5억 1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환경관리분야는 예산현액이 255억 9300만원으로 195억 9100만원이 지출되고 55억 2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억 7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결산서 편제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8회계연도 결산서(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별첨)

  존경하는 기숙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기숙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인 박승진 의원하고 검사위원 두 분이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의견서에 있는 것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전년도에는 한 5% 정도 융자를 한 것 같은데 147쪽입니다.
  2008년 현재 돈이 54억입니까?
  융자를 현재 금액의 몇 %까지 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예, 과장님이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입니다.
  융자한도가 1200만원까지입니다.
  
김영식 위원   2건 했으니까 실제 2400만원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예.
  
김영식 위원   그러면 2007년도, 2006년도는 한 58% 정도 했는데 이렇게 부진한 실적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2007년도에는 한 28건, 2006년도에도 23건 약 50~60% 가까이 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외에 작년도에 경기가 나쁘다보니까 새로 생긴 게 저소득층 전세자금, 또 생계지원자금 이런 희망뱅크사업, 또 재산 담보부분 생계지원 융자사업, 또 개인긴급지원사업 이런 각종 지원사업이 올해 들어 가지고 많이 생겼습니다.
  이 조건들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보다도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전부 몰려버리고 상대적으로 여기에 적습니다.
  
김영식 위원   보증 확인하고 이런 게 힘들어 가지고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다른 융자나 그것은 보증이나 이게 쉬운데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이것은 보증인을 세워야 됩니다.
  가뜩이나 없는 분한테 보증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각종 지원제도가 많이 확장이 되다보니까 그쪽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다고 보면 한 집에 200만원 융자를 해 가지고 나중에 받을 길이 없다거나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그 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없는 분들한테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세금이나 이런 것 같으면 감면도 쉽게 되는데 이건 채권이기 때문에 감면 자체도 어려우면서 채권액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회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융자를 해줘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 돈이 5억 4000만원 있다 이 뜻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예, 5억 4000입니다.
  
김영식 위원   얼마까지 융자를 해줄 수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5억 4000 중에서 융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약 5억 400만원 정도 됩니다.
  3000여만원이 운영비로 되고.
  
김영식 위원   운영비 빼고는 전액 융자를 해줘도 된다는 뜻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예.
  
김영식 위원   물론 받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면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융자를 해주도록 하십시오.
  받기가 힘들다고 회피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57쪽에 보면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이 0%네요.
  과장님이 설명하십시오.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도 금방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실제로 많이 안 빌려가는 이유가 마을단위로 1000만원까지 가능하고 또 개인은 200만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안 빌려가고 이게 실제로 최근에는 각종 주로 농업소득을 위한 자금인데 이런 것들이 보면 농업정책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나 이쪽에서 지원되는 게 많기 때문에 실제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을단위 1000만원 이걸 금액 높여서 조례 변경하면 안 됩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이것은 저희들이 상세하게 검토해 보고 금액을 높이는 방법으로.
  
김영식 위원   마을이 빌려 가면 1억 정도는 돼야 빌릴 수가 있고 한 집에도 200만원 갖고는 안 되고 1000만원 이상은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현재는 보니까 마을에 1000만원, 가구당 200만원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다고 그렇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실적이 전혀 하나도 없다면 과장님 돈 적다고 안 빌려 주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아닙니다.
  
김영식 위원   조례 개정하고 이런 부분들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허개열 위원님.
  
허개열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의견서 51쪽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1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요?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예, 맞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런데 이번에 2008년도 새마을경산지회 수련대회 행사 시에 자전거하고 타월하고 구입한 것을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했다고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새마을문화과에서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영수증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건 앞으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조사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걸 확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집행된 보조금을 예를 들어 가지고 자전거나 적은 돈이 아닌데 고액의 보조금을 이렇게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한다고 그러면 그 집행의 어떤 투명성을 확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조금 주는 그쪽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든지 감사를 하시든지 재발 방지차원에서 나름대로 어떤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예,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관련해서 보면 보조사업의 조례 내용에 변경 등 이런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보조사업에 지급된 돈과 사업목적을 달리하는 용도에 쓰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맞습니다.
  
허개열 위원   우리 미술협회 경산시지부에서 도록 제작금 보조금 1800만원을 삼성현 미술대전 상금으로 지급한 사실 알고 있지요?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예,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시장 승인 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아닙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사실 정산을 잘못했습니다.
  우리 보조금이 1800만원이고 자부담이 3967만원이거든요.
  이 자부담이라는 게 주로 출품비를 받고 있는데 이걸 받아 가지고 섞어서 5767만원을 쓰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정산서를 내면서 갈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1000만원, 800만원 이렇게 갈라야 되는데 이걸 안 가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도 사실 정산서를 받았을 때 이걸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 점은 저희들이 잘못했고 이건 그렇게 돼서 이게.
  
허개열 위원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해서 보조금 집행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원창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택 위원님.
  
정병택 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107쪽에 보면 보조사업으로 장애아 무상보육료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에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겼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를 장애아를 155명을 봤습니다.
  지원대상자가 133명이 돼 가지고 당초보다 22명이 적게 집계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돈을 1억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정병택 위원   평균적으로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이 잔액이 약 6% 수준인데 이게 두 세 배가 되거든요.
  특히, 다른 것보다 장애아 무상보육료나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지원하는 데 대해서 나오는 예산에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138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전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37%나 되는데 이렇게 명시이월하고 많이 이월시키는 이 내용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거의 땅을 사서 해야 되는데 토지보상이 어렵습니다.
  토지보상 때문에 명시이월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정병택 위원   이것 우리 지난해에 재량사업비 의원들 사용 못한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지요?
  후반기에 저희들 사용 못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건 아닙니다.
  
정병택 위원   그것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그것도 다 명시이월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명시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하는 것은 사업 자체가 확정돼 있는 것, 하려고 하는 것이 명시이월입니다.
  
정병택 위원   우리도 하려고 한 게 안 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런데 그 사업 자체를 책정 안 했으니까요.
  
정병택 위원   그러면 그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전체 일반 세입으로 들어와 버렸지요.
  
정병택 위원   예비비로 들어갑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이렇게 보니까 거의 다 남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정병택 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지난해에 3명인가 대출에 대해서 문제 걸렸던 사람 있지요?
  이 관계에 맞춰서 문제가 있었던 세 분이 있지요?
  소송에 들어가 가지고.
  이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기숙란   그것은 옛날에.
  
정병택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것은 임대주택인가?
  
김영식 위원   임대주택.
  
정병택 위원   해결되었습니까?
  
○부위원장 기숙란   변상해 주었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런데 이 자체가 내가 보니까 저소득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인데 무이자 융자조건 같으면 아마 거의 안 할 사람 있겠습니까 만도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 같은데 조건을 잘 알려주시고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마시고 자꾸 이월된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인데 실제 무이자 융자 조건이고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사업인데 널리 홍보를 잘한다고 그러면 이만큼 내가 봤을 때는 잔액이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 돈이 없어 가지고 전부 난리인데 아무리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금융기관 전세자금이라든지 제도의 다양화에 따른 그것도 하지만도 아닙니다.
  없는 사람은 전세자금이고 뭐고 거기도 할 수 없어요.
  진짜 찾아가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있는 사람은 각종 보도자료나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잘 접하지만 없는 사람은 하루 먹고 살기가 바쁜데 언제 TV 볼 시간이나 있고 어디에서 우리 통장회의 하면 게시판에 붙인다 만도 사실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행정 해 가지고 우편발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가지고 그 이점을 알려주시고 알려 줘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상담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알려주면 아마 대다수가 다 할 건데 해마다 되풀이되는 사항인데 너무 홍보관계에 대해서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적사항도 무이자 융자조건, 융자대상사업 등을 대상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어려운 경제로 고통 받는 저소득주민지원에 적극적인 행정추진이 요망된다고 했는데 이것 우리가 의회 들어오고 난 뒤에 해마다 되풀이됩니다.
  해서 뭔가 제도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부터라도 전부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찾아가는 행정을 좀 복지수요를 더 내 가지고 복지수요에 더 투입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야 만이 저소득층 어려움에 고통 받는 이 사람들 구제할 수 있는 한 방법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태락 위원님.
  
한태락 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117쪽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이건 어떤 방법으로 경로당을 활성화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건 노인복지회관에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원입니다.
  
한태락 위원   이건 도비로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도비입니다.
  
한태락 위원   시비는 없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시비는 없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한태락 위원   프로그램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노인복지회관에 노래도 하고 여러 가지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되는 돈입니다.
  
한태락 위원   나는 다른 뜻으로 활성화 하는 그런가 싶어서 물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말을 활성화로 붙여 놓으니 그렇습니다.
  
한태락 위원   나는 묻는 것은 본 위원이 사동2지구에 2년간 토지공사에 경로당 하나 마련해 놓았는데 저것은 사동 이주민을 위해 가지고 경로당을 만들어놓았는데 사동 이주민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놀데가 없어 가지고 이리갔다 저리갔다가 사회복지과 박인규 과장 있으면 좀 그러겠구만 등록을 차단시켜 버려요.
  활성화 목적이 있다는데 차단 시켜버리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경로당 지어놓고 집은 사용을 해 되는데 왜 차단하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그것 한번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정밀조사를 해서.
  
한태락 위원   주변에 집이 없다고 해 가지고 하는데 사동 이주민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가지고 움켜쥐지 못하는데 그런 하소연을 감안해 줘야 되는데 말이지 이건 한번에 차단해 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잘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태락 위원   동네가 없어지고 이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덕담을 하는 좋은 곳이 돼야 되는데 차단해 버리고 뭐예요, 그래.
  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국장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알겠습니다.
  
한태락 위원   그 다음에 그 뒤쪽에 118쪽에 경로당 활성화 및 기능보강 이것은 어떤 기능보강을 해 주는 겁니까?  경로당에 노인들 앉아서 노는 장소입니까, 어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것은 경로당에 전기설비 안전점검하고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저희 경산시에 경로당이 326개에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수료를 준 것이 1632만원입니다.
  
한태락 위원   전기 어떤 안전점검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경로당에 가면 전등 안 있습니까?
  누전 방지를 위해서 안전점검한 겁니다.
  
한태락 위원   그게 기능보강입니까?
  그게 아닌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기능보강 맞습니다.
  
한태락 위원   전기 안전진단이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지 기능보강 해 놓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경로당 활성화 및 기능보강인데.
  
한태락 위원   기능보강이 어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기능보강으로 1600만원 나간 것이 아니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1600만원을 안전점검비로 사용했다 이 뜻입니다.
  
한태락 위원   3억 2500 얼마인데.
  안전점검 하는데 돈이 그만큼 나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것은 1600만원이고 또 경로당 활성화 하는 이것은 경로당 부식비 지원, 명절 위문 등.
  
한태락 위원   지원비는 운영비로 다 나가요.
  지원비는 운영비로 별도로 돼 있는데 운영지원비 별도로 돼 있고 이것은 경로당 활성화 및 기능보강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담당자 없어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경로당 활성화 기능보강 하면 경로당에 할아버지들 돈 주는 것 전부 다입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 한 항목씩 지정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얼마 나간 게 뭐냐 이렇게 질의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한태락 위원   경로당 운영 지원비가 별도로 있고 활성화하고 기능보강은 내가 다른 것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체력단련실 하면서 노인들 누워서 뛰는 근육을 풀어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또 그런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118페이지에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600만원은 안전점검 수수료로 나가는 것이고.
  
한태락 위원   안전점검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나갈 수 없지요.
  3억 돈이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1600만원 나갔어요.
  
한태락 위원   지출액이 3억 얼마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태락 위원   118쪽.
  
김영식 위원   위에 전부 다입니다.
  
한태락 위원   다 포함된 겁니까?
  기능보강을 해놓았냐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3억 5000 하는 것은 경로당에 주는 것 몽땅 다입니다.
  
한태락 위원   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한태락 위원   지원비가 또 있다니까요.
  117쪽에도 운영지원비가 있다니까요.
  지원비가 4억 2500 나가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게 노인들 경로당에 돈 주는 것을 크게 말하면 노인의 권리증진 및 경로효친사상 제고 해 가지고 8억 8000만원을 줍니다.
  그 안에 경로당 활성화 및 기능보강 해서 4억 5700만원 주는데 이 4억 5700만원 안에는 경로당의 부식비 주는 것, 경로당 명절 때 위문품 주는 것, 또 모범경로당 활성화 하는 것, 또 경로당 보수, 집 지어 주는 것 전부 해 가지고 4억 5700입니다.
  경로당 할아버지들 모시는 것 이름을 경로당 활성화 기능보강이라 해 놓았습니다.  큰 제목으로.
  
한태락 위원   돈이 1000~2000도 아니고 3억 넘는 돈이고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지원비가 4억 3000 얼마 나가고 있는데 항목이 헷갈려서 이래서 안 되겠고 사무관리비 하면서 해놓았는데 경로당에 사무관리비 있습니까?
  일반 경로당에 사무관리비 없는데.
  
허개열 위원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게 있습니다.
  
한태락 위원   그게 지원비 아닙니까?
  사무관리비 하면서 별도로 또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사무관리비는 노인회지회가 있습니다.
  
한태락 위원   지회에 주는 것이란 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한태락 위원   지회도 사무관리 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허개열 위원   새마을지회도 주는데 경로당 다 주지요.
  
한태락 위원   경로당 많이 주면 좋은데 항목이 좀 그래 가지고 내가 물어봅니다.
  
김영식 위원   위에 4억 3900 그것은 도비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이고.
  
한태락 위원   나는 사동2지구 경로당 막아버렸기에 지원금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지원금 없다고 막아버리길래 열이 터져 가지고 지금 박인규 있으면 내가 되게 오늘 까려고 했더니만 행정지원과 가버렸으니까 열이 많이 나도 참고 있는데, 151쪽에 하단부분에 자체사업에 국제대학생 자작자동차 대회 지원 하는 이것은 어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것은 영남대학교에서 매년 학생들이 자동차를 자체로 만들어서 국제자동차 대회를 합니다.
  
한태락 위원   운전해서 하는 그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운전합니다.
  거기 우리가 1000만원 지원합니다.
  
한태락 위원   그러니까 만들어서 하는 공작물 그걸 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한태락 위원   실제로 차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한태락 위원   그런데 지원금 1000만원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한태락 위원   학생들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사실 1000만원 적습니다.
  많이 줘야 됩니다.
  
한태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개열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허 위원님.
  
허개열 위원   국장님,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운영하고 관계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세요.
  어떻거나 간에 감사든 검사든 특별한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국장님 입장에서 약속을 하세요.
  이런 것은 조례 개정을 해서 현실에 맞게끔 제도 뒷받침을 하든지 안 그러면 폐지를 하든지 이번 추경이나 다음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드시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해에 조례를 우리한테 보내주시든지 안 그러면 폐지를 하시든지 분명히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1000만원, 가구당 200만원 해서는 가구당 1000만원 해도 적은데 200만원 누가 빌려 씁니까?
  귀찮게 보증 세워라, 뭐해라 호구 조사 다하는데 돈 200만원 받으려고 누가 옵니까?
  약속 할 수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약속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조례 개정하거나 폐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저도 지출이 안 되었는데 여비는 300만원 지출된 것은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업을 안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체납된 돈을 받기 위해서 출장을 다니고.
  
○부위원장 기숙란   제가 알기로는 이게 거의 안 돼 가지고 질의한 내용들인데 그래도 나간 돈이 좀 있는 모양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운영비로 조금 썼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다른 지원비들이 많아 가지고 이게 별로 인기가 없다하는데 그러면 폐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폐지하든지 상향조정하든지 확실히 이번에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에 공동묘지 정비 5000만원 이것은 하양에 전에 하는 보상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예, 그런데 153페이지에 대학도시 선포식 8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왜 하나도 집행 안 했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일본에 유명한 대학도시를 동경에 하치오치시라고 있습니다.
  팔왕자시 거기에 실제 가보니까 선포하는 것 돈만 8000만원 내버리는 것이다,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더 검토해서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돈 사용을 보류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잘 생각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선포식 안 했으면 싶었는데 꼭 필요하시다 해 가지고 삭감하고 좀 적게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편성 안 하시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지금 당장은 선포식 할 생각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 행정지원국,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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