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09년 5월 4일(월) 오전 11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 3.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부의장 허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기숙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기숙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기숙란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기숙란입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2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 제1항 제3호 주택 나목이 2009년 2월 6일자로 개정되어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000만원 이하,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등 3개 구간인 것을 6000만원 이하, 60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등 4개 구간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세율도 각각 인하 조정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 조정하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을 수용, 전국적인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납세자에게 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오는 6월 1일이 2009년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과세 기준일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시행에 시급하고 기타 다른 법령이나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외 금번 회기 중에 본 위원회에 회부, 상정된 경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 끝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기숙란입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2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 제1항 제3호 주택 나목이 2009년 2월 6일자로 개정되어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000만원 이하,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등 3개 구간인 것을 6000만원 이하, 60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등 4개 구간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세율도 각각 인하 조정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 조정하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을 수용, 전국적인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납세자에게 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오는 6월 1일이 2009년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과세 기준일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시행에 시급하고 기타 다른 법령이나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외 금번 회기 중에 본 위원회에 회부, 상정된 경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 끝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개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숙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기숙란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숙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기숙란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성기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성기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성기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성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개열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푸르름이 날로 짙어가는 생동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4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과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사업은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로서 유료임차차고지를 사용함으로써 이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뿐 아니라 동일한 주차면적이 소요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있어,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자 설치면제 조례를 제정,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건축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종전 법조문을 정비하고 시민 편의증진, 기업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건폐율 또는 용적률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라도 화장실, 계단 등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물일 경우 일부 증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의 편의증진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현행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 시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관계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은 미관지구 안의 심의제도를 소규모 건축물을 제외하도록 하여 건축행정의 절차간소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면적 200㎡이상 대지에 건축물을 하는 경우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대지면적의 일정비율 이상 조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은 공장 및 물류시설의 경우 대지 안의 조경시설을 완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유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대지 안의 공지기준 규정을 보완하여 대지의 활용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시장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경우 대지안의 공지기준의 1.5m 내지 2m로 정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재래시장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은 없었으며,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관련부서의 제안설명과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참조하여 의결한 것이니 보고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성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개열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푸르름이 날로 짙어가는 생동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4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과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사업은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로서 유료임차차고지를 사용함으로써 이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뿐 아니라 동일한 주차면적이 소요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있어,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자 설치면제 조례를 제정,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건축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종전 법조문을 정비하고 시민 편의증진, 기업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건폐율 또는 용적률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라도 화장실, 계단 등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물일 경우 일부 증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의 편의증진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현행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 시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관계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은 미관지구 안의 심의제도를 소규모 건축물을 제외하도록 하여 건축행정의 절차간소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면적 200㎡이상 대지에 건축물을 하는 경우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대지면적의 일정비율 이상 조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은 공장 및 물류시설의 경우 대지 안의 조경시설을 완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유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대지 안의 공지기준 규정을 보완하여 대지의 활용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시장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경우 대지안의 공지기준의 1.5m 내지 2m로 정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재래시장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은 없었으며,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관련부서의 제안설명과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참조하여 의결한 것이니 보고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개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성기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23회 임시회 7일간의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성기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23회 임시회 7일간의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