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09년 4월 28일(화)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2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휴회의 건
(11시08분 개의)
○부의장 허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성오 의회사무국장 정성오입니다.
제12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2009년 4월 21일 제12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21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2009년 4월 24일 추가안건으로 제출된 경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은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1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외 7건의 조례는 2009년 4월 22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를 2009년 4월 20일 개의하여 제12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배한철 의장님께서 4월 20일 영덕군의회에서 개최된 경북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2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2009년 4월 21일 제12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21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2009년 4월 24일 추가안건으로 제출된 경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은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1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외 7건의 조례는 2009년 4월 22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를 2009년 4월 20일 개의하여 제12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배한철 의장님께서 4월 20일 영덕군의회에서 개최된 경북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허개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허개열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전석진 의원님의 발언을 들은 후에 다음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석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석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석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병윤 부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겨울부터 봄, 지금까지 극심한 가뭄에도 차질 없는 도민체전 준비와 산불예방 활동, 산불진화, 한해대책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경산의 균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장님의 장기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통하여 명확한 질의·답변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늘까지 유감스럽게도 시장님이 입국하지 않은 관계로 부득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제20회 임시회 작년 11월 12일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관행성 해외출장을 자제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한 바에도 불구하고 금년 장기 해외출장 4월 13일부터 5월 1일까지 19일간의 출장은 시민의 의견은 물론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킨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첫 번째, 전국적으로는 극심한 가뭄에 식수부족, 산불예방, 고환율, 경제의 어려움 등을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로 볼 때 5월 12일부터 개최되는 제47회 경북도민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경산시내 동 통합문제로 많은 민원이 제기됨과 동시에 갈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고유문화 축제인 자인단오행사의 개최여부 등 산재한 시정일정을 뒤로 한 채 시비 5천 수백만원을 지출하면서 사모님과 동행한 4월 14일부터 앙골라 3개 도시, 스페인 딸라페라, 덴마크 코펜하겐, 우크라이나 키에프, 러시아 모스크바 등 5개국 7개 도시의 19일간 방문일정을 살펴보면 수출 100억불 조기달성, 자매우호도시 확대 등으로 되어 있으나 서너 차례의 공식 행사일정 외에는 대부분 관광성 일정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경산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둘째, 투자사절단 명목으로 4월 26이 공무원 외 수명의 기업체 대표와 함께 6천여만원의 시비로 앞서 출발한 시장팀과 합류한 일정표를 살펴보면 만찬 2시간과 한인 상공인과의 간담회 면담 2시간 외에는 이 또한 대부분 관광성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는 또한 경산시민의 혈세인 시비 약 1억 2000만원의 낭비는 물론, 시장 사모님의 해외출장 경비가 시비로 지출된 것인지, 자부담으로 지출된 것인지 불분명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것 또한 올바른 시정업무 추진방향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제593호 금년 3월 4일자에 의하면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 불안으로 인한 고환율로 국가경제 어려움 등 공무원 해외여행 규제 등 여행자의 심사를 강화하라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장기해외출장을 강행한 것은 국가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규정 공무국외여행 심사 등을 준수하였는지 또한 본 의원은 궁금하며, 이것이 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는 달리 경산시의회의 예를 들면 지난해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소중한 해외연수비를 반납하여 경산시 장학회 기금으로 기탁하여 후배 인재양성에 보탬이 된 사례와는 사뭇 대조적이라 판단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부재자투표 신고도 하시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국민의 기본권리인 선거권을 스스로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는 지역교육의 수장이 누가 되는 관심 없다는 뜻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는 선출직인 시장님으로서 시민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대는 변해도 시민과 함께 하는 공직자 여러분은 경산의 균형발전과 복지증진의 미래를 지켜나갈 주역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석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병윤 부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겨울부터 봄, 지금까지 극심한 가뭄에도 차질 없는 도민체전 준비와 산불예방 활동, 산불진화, 한해대책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경산의 균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장님의 장기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통하여 명확한 질의·답변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늘까지 유감스럽게도 시장님이 입국하지 않은 관계로 부득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제20회 임시회 작년 11월 12일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관행성 해외출장을 자제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한 바에도 불구하고 금년 장기 해외출장 4월 13일부터 5월 1일까지 19일간의 출장은 시민의 의견은 물론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킨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첫 번째, 전국적으로는 극심한 가뭄에 식수부족, 산불예방, 고환율, 경제의 어려움 등을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로 볼 때 5월 12일부터 개최되는 제47회 경북도민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경산시내 동 통합문제로 많은 민원이 제기됨과 동시에 갈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고유문화 축제인 자인단오행사의 개최여부 등 산재한 시정일정을 뒤로 한 채 시비 5천 수백만원을 지출하면서 사모님과 동행한 4월 14일부터 앙골라 3개 도시, 스페인 딸라페라, 덴마크 코펜하겐, 우크라이나 키에프, 러시아 모스크바 등 5개국 7개 도시의 19일간 방문일정을 살펴보면 수출 100억불 조기달성, 자매우호도시 확대 등으로 되어 있으나 서너 차례의 공식 행사일정 외에는 대부분 관광성 일정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경산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둘째, 투자사절단 명목으로 4월 26이 공무원 외 수명의 기업체 대표와 함께 6천여만원의 시비로 앞서 출발한 시장팀과 합류한 일정표를 살펴보면 만찬 2시간과 한인 상공인과의 간담회 면담 2시간 외에는 이 또한 대부분 관광성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는 또한 경산시민의 혈세인 시비 약 1억 2000만원의 낭비는 물론, 시장 사모님의 해외출장 경비가 시비로 지출된 것인지, 자부담으로 지출된 것인지 불분명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것 또한 올바른 시정업무 추진방향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제593호 금년 3월 4일자에 의하면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 불안으로 인한 고환율로 국가경제 어려움 등 공무원 해외여행 규제 등 여행자의 심사를 강화하라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장기해외출장을 강행한 것은 국가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규정 공무국외여행 심사 등을 준수하였는지 또한 본 의원은 궁금하며, 이것이 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는 달리 경산시의회의 예를 들면 지난해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소중한 해외연수비를 반납하여 경산시 장학회 기금으로 기탁하여 후배 인재양성에 보탬이 된 사례와는 사뭇 대조적이라 판단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항상 역동적 경산건설과 교육학원도시를 지향하는 시장님께서는 내일 4월 29일 지역교육의 수장을 선출하는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당초부터 유권자로 참여할 의사는 갖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부재자투표 신고도 하시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국민의 기본권리인 선거권을 스스로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는 지역교육의 수장이 누가 되는 관심 없다는 뜻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는 선출직인 시장님으로서 시민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대는 변해도 시민과 함께 하는 공직자 여러분은 경산의 균형발전과 복지증진의 미래를 지켜나갈 주역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허개열 전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전석진 의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전석진 의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3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23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2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성기호 의원님, 윤성규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2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성기호 의원님, 윤성규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심사를 위하여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도 계획된 의사일정에 맞추어 조례안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 회기운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4일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심사를 위하여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도 계획된 의사일정에 맞추어 조례안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 회기운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4일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