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3일(금)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임택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한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한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를 기숙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숙란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를 기숙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숙란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부위원장 기숙란입니다.
2009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 추가분 국·도비 변경분, 순세계 잉여금, 지방채 등 세입 증가분과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예산을 조정하고 공직자의 봉급,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의 일부 반납과 대회경비 및 경상예산 절감액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심사결과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한 세입으로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필수경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의 일부 분담금을 우선 반영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었을 뿐 아니라 국제경제의 불확실성 속에 국내 경기안정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내수경기 진작대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서민생활안정, 실업자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적절히 편성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 거론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으로 계수조정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일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은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제122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1차 회의 회의 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처분의 건 구 하진지구대 토지 및 건물이 보류됨에 따라 의회 의결을 득할 때까지 그에 상응한 세출예산 15억 4075만 6000원을 집행을 보류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총 삭감액 6억 2595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특별회계 예산안은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필요 예산으로서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 추가분 국·도비 변경분, 순세계 잉여금, 지방채 등 세입 증가분과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예산을 조정하고 공직자의 봉급,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의 일부 반납과 대회경비 및 경상예산 절감액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심사결과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한 세입으로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필수경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의 일부 분담금을 우선 반영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었을 뿐 아니라 국제경제의 불확실성 속에 국내 경기안정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내수경기 진작대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서민생활안정, 실업자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적절히 편성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 거론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으로 계수조정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일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은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제122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1차 회의 회의 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처분의 건 구 하진지구대 토지 및 건물이 보류됨에 따라 의회 의결을 득할 때까지 그에 상응한 세출예산 15억 4075만 6000원을 집행을 보류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총 삭감액 6억 2595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특별회계 예산안은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필요 예산으로서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임택 기숙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숙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숙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기숙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숙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