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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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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31일(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의 건
  3. 2.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및 수정안
  4. 3.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결의 건
  9. 8. 경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0. 9. 2009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의 건
  3. 2.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및 수정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7.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결의 건(경산시장 제출)
  9. 8. 경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9. 2009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의 꽃향기가 그윽한 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나누어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내일 모레 양일간에 걸쳐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4월 3일 금요일은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의 건 
  
○위원장 박임택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5만 시민의 선량으로서 시민들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도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한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자를 선정할 시에 포괄적 사항을 삭제하고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만 구체적으로 정하여 대행자 선정대상을 조례에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을 의안자료 24쪽 수정안 조문대비표에 의거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조례 제정 위임근거를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4조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수정하였으며, 제7조 수집·운반 대행에 제1항을 포괄적인 사항을 삭제하고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자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시장은 가축분뇨에 대하여 법 제28조 제2항제1호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며, 제3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제9조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납부 등에 제1항제2호 중에 “축산업자”를 삭제하였으며, 제14조를 신설하여 조례의 시행규칙 제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조례 제정안 공공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영세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비 부담완화와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통합처리를 유도하여 수질오염 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시민보건 향상과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조례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차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임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전문위원 홍정근입니다.
  금번 제122회 임시회에 제출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121회 임시회 시 행정·사회위원회 2008년 12월 19일 제7차 회의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장의 재량권 남용소지가 있는 당초 조례안 제7조 수집운반대행 제2항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과 안 제3항의 “대행업자 선정 및 계약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납부 등의 제1항 제2호의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자 및 축산업자”로 되어 있는 것을 “축산업자”를 삭제하여 해석상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 시행규칙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제121회 정례회 시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보완하여 제출된 수정안으로 검토결과 권한 남용방지, 용어의 명확화, 하부 시행규칙 근거 등을 반영한 수정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의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8년 12월 12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보류된 것으로 본 조례안의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및 수정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및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앞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숙란   국장님, 24페이지 수정안에 보면 제7조 2항은 제출안과 같고 3항은 삭제됐다고 돼 있는데 3항이라고 안 쓰고 그냥 삭제 밑에만 돼 있는데 그렇게 돼도 맞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것은 없앨 때는 통상 이렇게 씁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렇게 하면 3항이 없어졌다 하는 게 확인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부위원장 기숙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및 수정안은 경산시장이 제출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결의 건(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개정안 및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하양읍 도리리의 4가구가 동서리와 2개의 행정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필지 동서리 224㎡를 도리리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 29쪽에서 31쪽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양읍 청천리의 불명확한 경계를 일부 조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진량읍 삼주봉황타운의 주민복지 증진과 동부동 사동휴먼시아 아파트 신축에 따라 리·통·반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양읍 청천리 반별 이중으로 등재된 지번을 명확히 경계를 구분하고 진량읍 봉회3리 1개 리를 신설, 진량읍 전체 50개 리로 조정하고 동부동 43, 44통을 신설, 2개 통 16개 반이 증설되어 동부동 전체 44통 276개 반으로 조정하여 시 전체 444개 리·통 2717개 반에서 447개 리·통 2733개 반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 32쪽에서 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진량읍 삼주봉황타운 1·2·3차 총 2161세대 5741명의 대규모 단지가 1개 리로 구성되어 있어 1·3차와 2차 사이 4차선 도로를 기준으로 삼주봉황타운 2차를 봉회3리로 신설하여 주민화합과 행정업무 수행에 효율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량읍 봉회3리를 신설하여 진량읍 이장정수를 49명에서 50명으로 시 전체 이장정수 226명을 227명으로 1명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 39쪽에서 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투표법의 개정에 따라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만 19세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관련정보 제공 시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시하고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19세로 조정하며,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 41쪽에서 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54쪽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에 대하여는 4건 1만 1168㎡에 추정가격 74억 3400만원을 변경이 없으며, 처분에 대하여는 당초 1건 3222㎡에 추정가격 3억원에서 추가 1건 605㎡에 15억 4000만원이 증가한 총 2건 3827㎡ 18억 4000만원으로 계획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처분대상 재산은 하양읍 금락리 16-1번지 1필지 605㎡로서 2008년 12월 15일 경산경찰서 하진지구대 신축부지인 하양읍 한사리 442-6번지 외 3필지 4943㎡ 시유지와 하양읍 금락리 16-1번지 605㎡ 경찰청 재산과 교환 이전된 토지로서 토지가 협소하여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에는 적정한 용도가 없으며, 현재 건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태로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조례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임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근   전문위원 홍정근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4건의 개정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양읍 도리리와 동서리 2개의 행정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동서리의 4가구를 도리리에 포함시킴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이나 여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4조에 의거 하양읍 청천리의 불명확한 경계를 일부 조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진량읍 삼주봉황타운의 주민복지증진과 동부동 휴먼시아 아파트의 신축에 따라 리·통·반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진량읍 봉회3리 신설과 동부동 43통, 44통 2개 통 16개 반을 증설, 하양읍청천리 5개 반의 명확한 경계구분을 위해 증·감 없이 자체 조정하여 시 전체 444개 리·통 2717반에서 447개 리·통 2733반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을 뿐 아니라 입법예고 시에도 주민제출 의견이 없어 개정안과 같이 운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방금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진량읍 봉회3리를 신설함에 따라 이장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행정의 체계적인 관리와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이나 여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2009년 2월 12일 법률 제9468호의 일부개정으로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 19세로 조정하려는 것과 경상북도에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4항에 “시장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 중 “20세”를 “19세”로 안 제8조 제1항 중 “주민등록번호·주소”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로, 안 제9조 중 “주소·주민등록번호”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안 제10조 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확대하여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하여도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 시의 안대로 개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16-1번지 1필 605㎡ 구 하진지구대 부지 및 건물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처분하려는 것으로 이는 2008년 12월 15일 하진지구대 신축 부지인 하양읍 한사리 442-6번지 외 3필 4943㎡ 시유지와 경찰청 재산인 구 하진지구대 부지 및 건물과 교환이전 완료된 토지로서 토지면적의 협소에 따른 활용도 문제와 건물의 노후와 관리상 애로 등이 대두되어 매각하는 것이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나 다만, 처분의 시기에 대해서는 국내 경기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개열 위원   동서리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맞습니다.
  
허개열 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우리 지역 원로분들한테 전번에 3대 의원하신 이성관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조산천 이쪽으로 지금 동은 금락리인데 실제 건물은 동서리으로 활용돼 있는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바로 잡혔는가 안 잡혔는가 확인해 달라고 하던데.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롯데아파트 부지.
  
허개열 위원   그렇지요.
  그쪽으로 정리됐습니까?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나도 확인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정문 뒤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땅은 금락리인데 건물은 동서리로 나오고 해서 땅하고 행정지번하고 틀려서 집단적으로 이야기 있고 시끄러웠는데 그것 나중에 확인 한번 해봐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숙란   국장님, 휴먼시아 아파트가 준공이 되었습니까?
  
한태락 위원   준공 되었어요.
  24일 입주 돼요.
  
○부위원장 기숙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진량 봉회3리를 하나 신설하고 동부에 2개의 통을 신설하는 내용이지요?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김영식 위원   요사이 우리 시에서 동 통합 문제를 추진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김영식 위원   모든 걸 통합하는 것은 행안부 권고사항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작년 신청 들어오고 난 뒤에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차원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통합해야 될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벌써 작년부터 해야 되는데 작년에 우리는 시기를 적시하지 못해 가지고 놓쳐버렸는데 타 시·군도 계속하고 있는 진행중입니다.
  
김영식 위원   가령 서부1·2동을 통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통을 그대로 둘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것도 통합할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그것도 연차적으로 대통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통합할 겁니다.
  
김영식 위원   지금은 신설해서 새로 만들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이것은 특수한 경우인데 봉황1·2·3차가 한 단지가 아니고 단지는 별도 단지입니다.
  별도 단지인데 복판이 4차선이 지나가는 입장에서 단지도 한 단지 내 같으면 관계없는데 3개 단지를 한 통으로 묶어놓았다가.
  
김영식 위원   저는 이 지역을 내가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통합을 해야 되는 그 자체는 모르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행안부에서 이렇게 모든 걸 통합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것도 해놓고 난 뒤에 나중에 또 통합해야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이것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지리적으로 4차선이 안 지나가면 별도 단지라도 놓으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허개열 위원님.
  
허개열 위원   국장님, 청천리 반별 이중으로 등재된 지번을 명확히 경계를 구분하고 이렇게 정의를 하셨는데 이것 무슨 말인지 읍의 총무계장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하고 반별 이중으로 어떻게 등재됐다는 얘기인데요.
  청천리 거기에서 대구로 가는 학군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학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뒤에 36페이지 보면 옛날에 반을 구성할 때 지번이 위에 보면 1반에도 6번지, 2반에도 6번지, 3반에도 1번지, 4반에도 1번지 중간 가면서 더블이 돼 가지고 뭔가 잘못돼 가지고 다시 도면을 가져가고 현지에 가서 새로 맞춰 가지고 이중 지정이 안 되도록 만들어놓았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럼 어떻게 정열을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이걸 잘못됐기 때문에 새로 그래서 개정하는 겁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행정지번을 새로 하나 부여합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아닙니다.
  과거에 지정된 게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반을 이중으로 들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역을 정확히 해 가지고 지번을 보고 확실하게 구역을 정해 놓은 겁니다.
  
허개열 위원   반을 새로 정했다 이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기존 있는 반이 1반에도 6번지가 있고 2반에도 6번지가 있는 한 지번에 더블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현지 보고 도면 가지고 보고 이것은 1반이다, 이것은 2반이다 중복된 부분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한 겁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중복된 번호를 하나는 다른 번호로 부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당초에 관할구역 지정할 때 그때 표시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수정하는 겁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기존 주민이 살고 있는.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사람은 변동이 없는데.
  
허개열 위원   지번은 변동이 없고?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없는데 이 표시만 이중 반으로 지정돼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변태영 위원   번지가 새로 부여된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번지를 새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
  번지가 부여된 게 아니고 당초에 지번하면서.
  
한태락 위원   통반이 더블됐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더블을 시켜놓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변태영 위원   국장님, 그러면 1반이나 2번이나 6번지는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번지가 부여됐기 때문에 6번지가 없어졌지.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제일 끝에 5반에 6-2번지가 있지요?
  
변태영 위원   6번지는 없어졌잖아요.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과거에 지번에서 분할됐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져버렸는데도 있으니까 이게 제일 밑에 5반에 보면 6-2번지가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6-2번지가 있는데 6번지가 없고 1번지가 없고 2번지가 없고 7번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2번지가 부여된 건 맞기는 맞잖아요.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분할 돼서 새로 지번이 부여됐지요.
  
변태영 위원   부여됐지요, 그래.
  
허개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투표연령이 20세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위원장 박임택   20세 돼 있는데 새로 개정해 가지고 19세로 낮춘다 이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일반투표는 19세로 돼 있는데 주민투표법이 개정 안 돼 가지고 주민투표법도 19세로 낮추는 겁니다.
  
○위원장 박임택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됩니까, 우리 시만 이럽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법은 개정되었는데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위원장 박임택   잘 알았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님.
  
허개열 위원   한사리 지구대 매입금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회계과장 오재곤   13억 8800만원.
  
허개열 위원   지금 매각 처분하고 있는 금락리 지구대 건물 이것은 평가금액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오재곤   15억 4000만원입니다.
  
허개열 위원   이것 팔려서 돈 돌 걸 예상해서 우리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회계과장 오재곤   올해 예산에 넣었습니다.
  
허개열 위원   넣었어요?
  
○회계과장 오재곤   예.
  
허개열 위원   지금 여기 도표에 보니까 등기가 아직 지구대 앞으로 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12월말에 등기 정리 다됐습니다.
  
허개열 위원   이것은 평당 얼마 나오는 겁니까?
  
○회계과장 오재곤   평당 840만원.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이걸 팔게 되면 재감정을 해야 됩니다.
  
허개열 위원   840만원?
  840만원 같으면 너무 싼데.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가 교환할 때 경찰서에서 사실 국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반납해야 될 명분이, 명분보다는 자기들 크게 이익이 없으니까 우리 것은 최대한 높이고 그래서 차익을 적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우리가 팔게 되면 감정을 새로 하면 안 높겠습니까?
  
허개열 위원   우리 지금 시장 안에 들어가는 보상가격이 입구에 영광당인가 그것은 1580만원 그렇게 나오는데도 적다고 지금 안 찾아가고 있잖아요.
  같은 도로 바로 건너보고 있는데 우리 시 보상가가 1580만원씩 책정돼 있는데도 돈 적다고 안 찾아가는데 불과 얼마 안 떨어진 그런 위치에 8백 얼마 하면.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상을 줘야 되는 것만, 최대한 단가를 …….
  
허개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각을 위한 감정 들어갈 때는 이 금액보다 훨씬 올라갈 수도 있기는 있네요.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그렇지요.
  
허개열 위원   그런데 요새 팔리겠나?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살 사람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맞춰놓고 파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맞춰놓고 하는 게 아니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이 옆에 건물 지은 사람이 빨리 자기들이 사야 된다고 합니다.
  
허개열 위원   누가요, 장유석이가요?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아니요.
  
변태영 위원   임종규 정철어학원.
  
허개열 위원   하양사람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아니지만.
  
허개열 위원   그 길 내야 되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 건물 세워버리는 바람에 길 못 내서 난리북새통을 치고 시끄러웠는데 우리 국장님이 하양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써 주는 것 같네.
  집이 하양이면서.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이 땅은 사실 효용가치가 별로이기 때문에.
  
허개열 위원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뒤의 집이 이미 건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방법이 없으니까 이 비싼 땅을 소공원 한다고 해봐야 되겠습니까?  백 몇 십 평 밖에 안 되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그렇지요.
  소공원 해서 안 되지요.
  하양읍 청사부지가 앞으로 공원으로 들어가는데 또 공원으로 할 필요는 없는 사항입니다.
  
허개열 위원   그럼 어쨌거나 간에 입찰 봐서 누구든지 많이 써내는 사람 주면 되는 건데 그럼 나중에 하양읍청사 자리는 공원으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그것은 공원계획이 돼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국장님 나가버리고 없는데.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하양에 시내 공원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도록 계획이.
  
허개열 위원   다 들었지요?  과장님하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숙란   국장님, 그러면 읍청사는 몇 평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840평 정도 되지요.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읍청사가 공원이 된다 하는 것 확정은 안 됐잖아요.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지금까지 하양청사가 옮기면 거기에는 공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지 일반 여론이었고 또 시에서도 하양에 소재지 내에 공원이 별로 없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부위원장 기숙란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 그때 돼 가지고 대조리 운동장처럼 운동장 거기한다고 했다가 여기로 턱 지어버리면 또 그것도 다른 걸로 돼 버리면 그게 참 그렇고 또 공원이 소공원 값어치가 없다 하더라도 605㎡ 같으면 거의 200평 가까이 되는데 도시에 땅을 매입한다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 땅이라면 투자가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 없으면 팔아가지고 다른 데 이용하는 게 더 유익하다면 그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것은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유익보다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더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 놓아두면 앞으로 정말 우리 국가가 앞으로 발전하지 퇴보는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문화 차원이나 이런 면에서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 땅이 필요로 할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쓰이는지 그건 지금은 모르지만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팔아 가지고 한 15억, 우리 시 예산에 15억 보태도 작은 도움은 되겠지만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안 팔고 놔두었을 때는 정말 유용한 가치로 다음에 쓰일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맹목적으로 그저 안 팔고 놔둔다고 하는 그런 것은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빨리 팔아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래도 건물이 거기 서 있기 때문에 요새 자생단체들도 많고 하니까 필요한 데에 줘 가지고 쓰든지 안 그러면 임대해도 되잖아요.
  요지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건물 이용해서 장사할 사람 임대해도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지금 건물을 안 그래도 각종 단체에서 무상으로 들어와 가지고 차지하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는데 사실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걸 그냥 주면 그 사람들 임대료를 다 받아야 되는데 또 이 건물 현 상태로서 만약에 임대를 준다고 해도 임대를 줄 수 없습니다.
  전부 리모델링해서 줘야 될 입장인데 그것도 우리 시 재정을 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임대를 준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근본취지에 어긋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우리가 리모델링하지 말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리모델링하고 세를 적게 받으면.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안 그러면 다음에 재산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아니, 우리가 안에 인테리어 하는 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글쎄, 공공건물을 갖다가 있으면서 자기들한테 고쳐 쓰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그에 대한 어떤 법적문제라든지 다음에 차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곤란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국장님, 개인 집도 빌려줘 가지고 리모델링도 하고 짓기도 하고 또 인테리어도 하고 빌려 줘도 다 나중에 처리가 되는데 관에서 하는 일이 왜 …….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사인 간의 거래와 공적과 사인 간의 거래는 또 틀립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관에서 하는 것은 개인보다 더 쉽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 특히, 허 위원님 하양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저 나름대로 하양 사람들 의견들 들어봤고 저 개인적인 생각도 지금까지 모든 공유재산관리를 볼 때 처분하는 것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걸 만약에 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지금은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지가가 최하위일 때 하필 처분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그 자리에는 임대를 내놓으면 우리가 좀 싸게 주면 됩니다.
  자기들이 인테리어하고 들어가도록.
  
○행정지원국장 도상균「공유재산관리법」에   막연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서 임대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못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이익 목적이 아니고 시민 전체의 목적이지요.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이게 공익단체라든지 기타 줄 수 있는 게 있지 일반 개인이 공공건물을 갖다 임대를 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달라 그건 계약 못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골프장 같은 데는 땅 임대해 주잖아요.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또 틀리지요.
  
○부위원장 기숙란   공장 같은 것도 임대해 줬잖아요.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기존 하마 국·공유재산이 그 공장터에 포함된 사항 내 일부분이지 전체 면적을 갖다가 임대 주기 위해서 한다하는 그것은 계약이 안 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국장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이 지역이 지금 하양지역에서는 밤이 되면 우범지역이 됩니다.
  관리가 안 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매각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의 의견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예.
  
○부위원장 기숙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냥 두고 있는 것보다는 매각해 가지고 우리 시의 이득을 하는 것은 맞는데 아까 거기에 감정가격에 허 위원이야기 하셨지만 영광약국 같은 것은 1500만원 넘게 가도 그 사람들이 보상을 안 찾아가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1500만원 아닙니다.
  100만원 미만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아니지, 듣기로 그렇게 들었는데.
  1500만원 주려고 해도 안 찾아간다고 해서 그래서 입구에 도로를 자기가 승낙을 안 했다고 하던데.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아닙니다.
  1000만원 안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국장님 말마따나 1000만원 아래로 되니까 그 사람이 안 찾아가지.
  자기말로는 물어보니까 그 주위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1500만원 주려고 해도 저 사람이 승낙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알기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그리고 하진지구대에 이 지역은 아까 임종규 씨가 매입을 하든가 누가 하든 간에.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이것은 입찰을 봐야 하기 때문에 누가 낙찰될지 그건 모릅니다.
  
○위원장 박임택   물론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 감정가격을 8백 몇 십만원 900만원 안 되게 감정가격을 책정해서 올라왔는데.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저희들이 돈을 적게, 기록에 들어가면 곤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감정을 새로 해 가지고 바른 대로 해 가지고 해야지.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새로 합니다.
  감정가격은 예측 가격이고 새로 감정을 하는 것이지 매각할 시에 재감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임택   재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가 얼마다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것은 밖에 나가면 이렇다 그것은 안 되지.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이 감정가격 여기 표시해 놓은 것은 우리가 하진지구대에 교환할 때 그때 감정한 가격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그때 감정가격이다 했는데 현 감정가격을 기록해서 올라와 가지고 의안을 제출해야 되는 것이지.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아직 매각결정이 안 됐는데 새로 감정을 돈 들여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건 예정가격이고 입찰하면 그 가격보다 2배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전에 한 감정가격을 해 가지고 여기 위원들한테 제출했다고 하면 위원들을 무시하게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냥 매입 잡아서 올렸습니까?
  안 그러면 안 올리고 바로 팔아버리면 되지.
  예, 알았습니다.
  말 못할 그런 입장이 있는데.
  
허개열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박임택   예.
  
허개열 위원   경산시 땅이지 하양 땅은 아니지만 혹시 하양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하양읍사무소 가서 읍장님 이하 기타 거기서 여론을 좀 들어봤습니다.
  
허개열 위원   이장들도 모르는 것 같던데.
  내가 총무한테 전화하니까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
  내 생각에는 조금 전에 우리 기숙란 위원님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 제 생각에도 옳으신 말씀 같고 그렇지만 내 개인적인 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파는 게 맞다, 왜!  이게 지금 도시 소공원 하는 자리에 1000만원짜리 땅에 170평을 공원 한다고 꾸며놓아 봐야 지금 현지 입장으로 봐 가지고는 주차장밖에 안 됩니다.
  주변 상가들 아침에 차 대놓으면 24시간 차 대놓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 건물 뒤에 지금 아이들 담배 피고 술병 던지고 엉망진창으로 해놓아서 완전히 지금 머리 아파 못삽니다.  진정이 들어와서.
  지금 처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처리를 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전에 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봐버리면 돈 10억, 15억이 우리 시에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부동산 시세로 봐 가지고 현재와 같은 불경기이고 그런데 주민들 몇몇이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우리 하양읍 청사가 이전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전 될 그때에 하양읍 청사를 공원으로 하는 계획으로 아마 뜻을 모두고 이것은 두개 다를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처분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의견수렴이 안 된 것 같은데 이장들하고도.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하양읍에서 전체 의견을 수렴한 게 우범지역이니까 빨리 파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일단적인 여론이라고 우리가 여론수렴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토지가 500평 정도만 되도 매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쌈지공원도 안 되고 이것은 너무 적기 때문에 효용가치가, 관리해야 될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비싼 땅을 계속 방치해 둘 수도 없고 세입을 잡는 겁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거기 주민들 지도자들 말씀을 들어본 결과로는 거기 원래 길을 내주로 했다고 그럽디다.
  그랬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에 길은 뒤에 건물을 지어버렸기 때문에 못 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시 행정이 길을 내기로 계획이 돼 있으면 그 뒤에 건축허가를 안 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길을 내기로 계획돼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길을 내려고 하면 도시계획을 변경시켜야 됩니다.
  이 도시계획 변경을 우리 시에서 시킨 게 아니고 도까지 올라가서 중앙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당시에 뒤에 사람이 열십자로 길을 내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건의에 의해서 그렇게 됐지 길을 마음대로 시에서 내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도면 보시면 도시계획이 돼 있는데 새로 도시계획이 된다고 하면 그 도시계획이 지나가는 일반 사유권 재산 있는 사람들이 또 가만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도 행정을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다면 그런 계획이 있고 주민의 의견수렴이 돼 있으면 그걸 위해서 뒤에 지장이 되도록 건축허가를 내준다든가 이런 행정면에서도 깊이 생각하시고 허가를 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주민들이 거기가 교통소통이 안 좋고 위험한 지역이라서 도로를 뚫기로 다 약속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건축이 들어서버려서 못하는 바람에 그러면 소공원을 해달라 이렇게 주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당시 교환할 때 그때 제가 하양읍장을 했는데 그때 길을 뚫겠다 하는 그런 약속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예,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   위원장,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 위원   저는 절충안을 한번 내놓을까 싶습니다.
  하양청사 공원으로 할 계획이 …….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제가 알기로 하양읍장 할 때 그때 청사 이전 계획을 세울 때 그때도 이 청사는 하양지역에 공원이 없으니까 공원을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런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차기에 하양이 청사 이전되고 거기에 공원이 들어서면 사실 바로 옆에 공원이 들어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 별로 안 좋은데 그때 되면 땅값도 오르고 일단 보류해 놓았다가 그때 한번 청사를 옮겨가고 공원 지정하고 그때 매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   지금까지 계속 관리측면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놔둘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영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정병택 위원님.
  
정병택 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중방동에 잠깐 사무실이 있을 때 앞에 구 경찰서하고 구 시청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 때문에 처음에 거기에 소공원을 만든다 했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의견이 나왔냐 하면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 완전히 우범지대로 청소년 탈선장이 된다 안 된다 해서 김명덕 씨하고 주민대표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 가지고 그때 이부희 씨가 시의원입니까?
  그래 가지고 반대를 해서 결국 못하고 나중에 경산시장에 대한 주차장을 한다고 하니까 그 주변 인근상가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 부동산 값어치가 하락이 된다 해 가지고 왜 주차장을 하려고 하냐, 여기 안 된다 해 가지고 또 못했습니다.
  못하다가 결국은 매각을 해 가지고 지금 장례식장하고 들어서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지금 인근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후회하는 점도 있기는 있어요.
  지금 문화원하고 자원봉사센터 부지를 차라리 놓아두었다가 조금 더 기다렸다가 거기다가 자원봉사센터를 짓는다든지 문화원을 옮겨 짓는다든지 했으면 상당히 참 시로 봤을 때 좋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자체가 면적도 작고 금액도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는 아주 경미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듣고 보니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혹시 또 하양에 복지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그때까지라도 잠깐 세를 주든지 안 그러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양 읍민들의 편의증진사업을 위해 가지고 일단은 사용함이 저도 옳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기 전에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견조율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가지고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처분 물건에 대해 지역 여론수렴과 매각처분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 후 결정코자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유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시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5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특히,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저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11일자로 경산시 조례 제396호로 제정하여 그 동안 운영하여 왔으나 2008년 12월 31일「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이 개정되고 또 2008년 6월 20일 시행된「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에 따라서「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33조에 직접 명시됨에 따라 이 시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임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근   전문위원 홍정근입니다.
  보건소 소관 경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이 2008년 12월 31일자로 개정 시행됨과 동시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 2008년 6월 22일 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별도 조례 존치가 불필요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9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박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입니다.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66쪽입니다.
  주민지원기금 총 지출액은 142억 6889만 1000원 중 예비비 46억 7256만 8000원을 예치금으로 지출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 66쪽에서 68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정근   전문위원 홍정근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현재 총142억 6900만원으로 이중 예비비로 계상된 46억 7300만원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및 제13조에 근거하여 예치금으로 항목을 변경하여 자금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 계획안대로 운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예비비하고 예치비하고 성격이 어떻게 틀립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예비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모든 금액의 1%를 예치하도록 돼 있지만 예치금으로는 기금운용상 발생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 시 예비비 1%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근본 그것은 예산 조기집행 거기에 따른 금액을.
  
김영식 위원   그럼 예치금은 예치를 하게 되면 어디에 어떻게 예치를 하는 겁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지금 회계장부상 예비비에서 예치금으로 변경되지 그 외에 어떤 금리를 우리가 바꾼다든지 금융기관에 다시 해약을 한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예치금 이것을 갖다가 가령 돈을 지출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주변영향지역에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예를 들어 자금을 해준다든지.
  
김영식 위원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절차를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지금은 저희들이 대상지 가구별로 호구 조사를 하고 호별 방문해서 그 지역에 A라는 가정에 누구누구 몇이 살고 있으며, 몇 년도부터 거주하고 있고 그런 것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총회를 해 가지고.
  
김영식 위원   그것은 기 아는 일이고 경리관은 누구입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예?
  
김영식 위원   지출경리관은 누구입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아직 지출 안 했습니까?
  
김영식 위원   지출을 하게 되면 지출경리관은 누가 됩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기금운용관리관은 제가 돼 있습니다.
  나중에 지출할 때는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지출합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경리관은 기금운용 위원장이 경리관 됩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예.
  
김영식 위원   기금운용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기금운용은 접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그럼 소장님이 지출할 수 있네요?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최종은 그러한데 모든 걸 하게 되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9인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김영식 위원   심의 후에 합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예, 심의 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숙란   아까 변 위원님 말 듣기로는 목만 바꾼다고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이것은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지출을 하네요.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지금 이것은 예비비에서 예치금으로 바꾸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아까 조사하고 안 했습니까?
  그것은 무엇으로 됐는가 하면 95억 이것은 민간자본보조 돼 있는 그걸로 하지 지금 예비비에서 예치금 바꾸려고 하는 이것은 아직 아무 지출계획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계획이 없는데.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목만 바꾸는 그런 겁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예비비로 놔두면 되는데 목을 바꾸는 이유는 아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예산 조기집행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법에 따라서 그 준하려고.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예.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그것 준하려고 이걸 바꾸어놓으면 누가 알아도 알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바꾸었다는 것을 알면 이것 달라고 하지 그냥 있겠습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지금 이것은 목만 바꾸는 것이지 우리가 금년도에 지출할 그것도 없고 내년도에도 실제로 지출할는지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민간에 자본보조 95억 하면 이게 올해 우리가 실사를 하고 나면 5월말 되면 전부 조사가 끝나고 정상적으로 일해주면 하반기에 지출될 그런.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95억 할 때 이게 목을 바꾸어놓았다가 같이 이것도 합해 가지고.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95억은 그걸 바꾸고 민간에 자본보조.
  
○부위원장 기숙란   안 바꾼 것 아는데 95억을 조사해 가지고 지출할 때 이것도 같이 할 수도 있겠네요.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지금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11개리에 지출할 수 있는 것은 95억 이것만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럴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예.
  
○부위원장 기숙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개열 위원   소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상 예산 1% 이내에 확보를 하는 법정경비인데 그렇지요?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예, 1%.
  
허개열 위원   그럼 예치금은 보통예금인데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돈이고 예비비는 쓰려면 예비비 지출에 어떤 규정의 합당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법정경비를 예치금으로 두면 쉽게 말하면 정기예금에서 보통예금으로 돌려놓는다는 얘기인데.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아닙니다.
  금융기관에 예금해 놓은 것은.
  
허개열 위원   돈이야 돈이 안 섞이니까 그 돈이 그대로 있겠지요.
  있지만 예치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내가 돈이 100원이 있을 경우에도 예금 다를 정기예금 할 수도 있지만 500원 정기예금 해놓고 500원 보통예금 통장에 넣어놓으면 항상 내가 수시로 편리에 따라 쓸 수 돈이 500원짜리 보통예금 통장이란 말입니다.
  조기집행하고 보통예금 통장 넘어오는 것하고 무슨 상관있느냐 이 말입니다.
  말씀을 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목만 바꾼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의 조기집행하고 예비비를 예치금으로 바꾸는.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말씀드릴게요.
  목에 예비비로 해놓으면 예산의 조기집행 총액에 포함이 되고 예치금으로 목을 바꾸어 놓으면 예산총액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를 들어 100억 같으면.
  
허개열 위원   예산 진행하라고 한다고 쉽게 말해서 집행하지도 않은 돈을 예비비에서 빼내서 집행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눈 감고 아웅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빼내고 우리가.
  
허개열 위원   당장 지출하는 것은 아니라면서요.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예.
  
허개열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예산 조기집행 했다는 식으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글 장난에 불과하지.
  
김영식 위원   소장님, 일단은 예비비에서 예치비로 넘어가면 예산이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집행 안 됩니다.
  목만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과목 변경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식 위원   그것하고는 틀리지.
  
허개열 위원   예비비를 예치금으로 하는 게 어떻게 과목변경이 됩니까?
  
김영식 위원   과목변경이 아니라 예산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예비비는 예산에 있는 걸 지출하는 거예요.
  예산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안 됩니까?
  
변태영 위원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기금 종류가 여러 가지 안 많습니까?
  기금운용계획도 그런데 기금으로 가놓으면 지출 안 해도 되는데 다만, 예비비 1% 속에 45억이 들어가 있으면 이만큼을 지출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방지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민기금으로 예치해 놓겠다는 뜻입니다.
  
허개열 위원   그럼 이 40 몇 억 빠져나가면 예비비 처리 …….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저희 시가 지출실적이 조금 나아집니다.
  
허개열 위원   예비비 확보에 문제가 없는가요?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예.
  지금 예비비 가지고 저희들은 무엇하려고 하면 금년 것은 11개 리에 95억 그것 가지고 지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한데 이게 원만하게 모든 게 이루어지면 내년 되면 462억 이것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장학금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내년도에 다시 검토하고 이런 단계거든요.
  
허개열 위원   예산을 줘놓으면 집행을 옳게 해야 되지 만날 자기 마음에 들면 집행하고 마음에 안 들면 홀딩 해 버리고.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이건 지금 11개 리 주민들과 서로 조사하고 하는 이게 아직 미흡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허개열 위원   주민들한테 예산 주는 것 아닌데.
  그냥 적립해 놓는 것이지.
  돈에 돈 섞입니까?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소장님,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조기집행 하라고 명령이 내려왔다고 해서 눈감고 아웅 식으로 이것을 목을 바꿀 필요 없이 실제로 준행해야 그게 정부의 방침을 따르는 것이지 준행도 안 할 것을 이렇게 해놓는다고 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예비비에서 이쪽으로 목 바꾸어 놓으면 쓸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그대로 놔둡시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저희들은 행정실무 편에서는 타 시·군과 그것도 있고 예산 45억 하는 게 금년도에 집행할 그것도 없는데 놔두는 것보다도 이렇게 목을 바꾸어 놓으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임택   정병택 위원님.
  
정병택 위원   이것 소장님 내가 아파트 대표회장을 맡고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비비라는 것은 일정 프로수, 전체 관리비에서 몇 % 범위 내에서까지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예비비는 항시 말 그대로 언제든지 지출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치금도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하거든요.
  은행에 예치를 1년씩 해 가지고 시켜놓습니다.
  이 예치금이 정기예치입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정기예금입니다.
  
정병택 위원   1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예.
  
정병택 위원   지금 이것은 어느 은행에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농협에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예치를 시켜놓으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쓸 수는 없습니다.
  해서 예비라는 말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고 하니까 목 바꾸는 게 아마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예비비로 해놓으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 요건이 되니까 예치를 해놓으면 없다 이겁니다.
  하니까 이쪽으로 묶어놓는 셈이지요.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아까 얘기한 조기집행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정병택 위원   예비비가 많으면 쓰라고 하는 거예요.
  쓸 수 있는 돈이지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돈이 예비비입니다.
  
변태영 위원   이 4억 5000을 다른 과목에서 써버려야 될 입장에서 저기로 가버리면 4백 몇 십억만큼 빠져나간다 이 말입니다.
  
정병택 위원   국가에서 왜 너희들 예비비 이만큼 놓아놓고 안 쓰느냐!
  
허개열 위원   쓰지도 않고 쓴 것처럼 하기 위해서 한다 이 말입니다.
  
정병택 위원   이걸 빼버리면 금방 프로수가 줄어드니까.
  
변태영 위원   프로수가 줄어든다 이 말이지.
  
○부위원장 기숙란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정병택 위원   예치금으로 정기예치를 넘기는 게 맞습니다.
  아파트 관리상 우리가 그렇게 돌립니다.
  
○전문위원 홍정근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부위원장 기숙란   이제 이해 됐습니다.
  
한태락 위원   이야기 해봐요.
  
○전문위원 홍정근   아까 설명이 다 맞고 우리 위원님 질의도 다 맞는데요.
  안 해도 될 부분을 또 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가시책이 그렇고 해 가지고 예비비로 놔두면 실적이 안 잡히는데 예치금으로 하면 사용한 걸로 잡히는 그것 때문에 하는데 이 돈은 실제 쓰는 것은 아니고요.
  
허개열 위원   아니, 그래 이 돈은 여기로 넘어오면 4억 5000을 집행한 걸로 되잖아.
  
○전문위원 홍정근   예.
  
허개열 위원   안 맞는 걸 한다는 얘기지.
  
○전문위원 홍정근   예비비는 없으면 앞으로 수시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예비비 없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보면 주요 지출항목 금액에 대해서는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예치금으로 되어 있는 그 중에 10분의 5를 무슨 일이 생겨 가지고 예비비로 써야 된다면 그걸 10분의 5를 쓸 수가 있고 그걸 또 어떻게 명시를 하는가 하면 결산보고서에 할 때 그걸 왜 썼느냐 하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해서 하고 이러이러한 걸 해 가지고 예비비 명목으로 쓸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게 통과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출하는 데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여기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허개열 위원   말은 실제적으로 집행하라 이 말이에요.
  
○전문위원 홍정근   뒤에 놔두면 실적이 적고 이렇게 하면 이 전체가 집행한 실적도 잡히니까.
  
한태락 위원   내가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임택   한태락 위원님.
  
한태락 위원   한태락입니다.
  소장님께 진행상황을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이 아까 11개 동이지요?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예.
  
한태락 위원   11개 동네의 기금이 142억 얼마지요?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예.
  
한태락 위원   거기에 46억이 예비비로 뺀다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예.
  
한태락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현재까지 추진이 어떻게 돼 있습니다.
  이 집행내용의 추진사항이.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142억 중에 95억은 주민지원기금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현재 용역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5월말까지 납품하고 나면 공고도 해 가지고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반기에 아마 집행될 계획이고 아까 예비비 하는 46억 이것은 지금 현재 금년도에 95억 주민지원기금 이것을 중점으로 하고 내년에 와 가지고 46억 이것을 지금 현재는 한 15억 정도는 남산면 장학금으로 해 가지고 쓰는 방향, 나머지 소송비용이라든지 주민수익사업을 하는 방향 그렇게 지금 하지 아직 세부적으로 무엇 무엇 하겠다 이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한태락 위원   예비비도 46억 7200 얼마 이것도 지금 현재 142억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예.
  
한태락 위원   그게 예치금으로 전환시킨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예.
  
한태락 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돈을 지금 현재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빨리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주민들은 실사를 해 가지고 모든 걸 해 가지고 빨리 지급해 달라 하는 식입니다.
  
한태락 위원   그럼 기금을 계속 묶어 놓을 수도 없고 주민에게 주려고 했으면 빨리 이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5월 30일 되면 용역 된 모든 게 납품되고 그러면 한 7월에 회의도 하고 공고도 거치고 협의체도 거쳐야 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거치고 이렇게 하면 하반기에는 지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태락 위원   이것과는 관계없습니다만 요새 매립장에 감시원들이 왜 그렇게 감시를 하고 차를 이것 쓰고 저것 쓰고 테스트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저도 그 일에 대해서 작년에는 음식물 쓰레기 반입된다고 늘 시비 걸다가 최근에 와서는 연탄재 이게 보니까 먼지가 너무 많아 가지고 감시를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 전에는 청소차 압놀로 해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먼지 발생하는 것, 그냥 옛날처럼 청소차가 와서 부었을 때 먼지 발생하는 것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태락 위원   그런데 주변영향지역의 지원기금이 마련돼서 예치가 돼 있는데 법적으로 다 해줬는데 그 영향을 감안하고 해야 되지 그런 것을 주민들이 제재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법적효력 해 가지고 뭔 조치를 해야 되지 보고만 있고 딸려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그런 걸 지금 안 그래도 바로 인근 동네와 거기서 약 2km 떨어진 경동하고는 모든 게 금액하고 지원하고 이런 게 차이가 4대1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한태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정병택 위원님.
  
정병택 위원   주민지원협의체가 최종 결정 거의 안 되었습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임기가 올 4월 7일입니다.
  
정병택 위원   왜냐 하면 우리 성기호 의원님하고 저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 정도 참석을 저도 못했는데 총 142억 6900만원 중에서 지금 주민지원기금이 95억이고 나머지 46억 7000이 지금 예비비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예.
  
정병택 위원   이게 예치금으로 넣어놓는 게 맞습니다.
  왜냐 하면 이자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이게 맞고 예비비로 있으면 언제든지 지출할 수 있다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아파트 관리상하고 비교해 보면 맞으니까 아마 이 모든 관계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들 동마다 대표들이 나와 가지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의원 중에서는 성기호 의원님하고 저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회의할 때 엄청나게 살벌합니다.
  이것은 예비비로 두는 것보다는 당초에 예치금으로 두지 무엇 하러 해 놓았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에 회의를 시작하여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순으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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