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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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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1일(수)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3.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임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4월 3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위원장 박임택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생활지원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예산을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입총괄 및 세출예산의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명세서안(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기획실 설명과 읍면동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임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서 2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309쪽에서 314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8쪽에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15억 8700이 있는데 이것 어느 것 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이것은 과거에 하양에 파출소 하던 청사 그것하고 진량에 회관 하나하고 2개가 15억 8,000.
  
김영식 위원   하양에 무얼 말합니까?
  옛날 파출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김영식 위원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된 이야기 들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의회에서 승인도 안 받고 팔 것인지 안 팔 것인지 그것도 모르는데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이게 지난번에 저도 공유재산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가결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데는 심의위원회 가결이 되면 통상적으로 같이 의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꼭 이것이 법적으로 잘못됐다 안 됐다 하는 그런 건 아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일단 보류를 해놓았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처리방법이.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것은 보류를 해놓았으니까 다음에 의회에서 재상정을 해서 처리를 하시든지 저희들이 다시 상정을 아마 보류된 건에 대해서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이 어차피 연말까지를 보고 하니까 연말 내로 해결이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김영식 위원   그럼 가령 예를 들어 부결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부결을 시키면 세입에 조정이 좀 돼야 되겠지요.
  
김영식 위원   세입 삭감해야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그러나 세입은 연말까지, 저희들이 이번에 지방세도 조금 어떻게 조정을 할까 싶었는데 금년 초에 1회 추경에는 가급적이면 지방세를 조정을 안 합니다.
  어차피 연말까지 조정을 하면 되니까.
  
김영식 위원   담당관님, 아무리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했다하더라도 의회를 통과해야 만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이것 의회 올라오기도 전에 예산을 편성한다 하는 건 모든 원칙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합법적으로 잘 편성된 겁니까?
  그건 그것까지 하고 우리 기채를 20억 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기채를 낼 수 있는 한도가 얼마까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저희들이 올해 240억입니다.
  
김영식 위원   앞으로 240억 낼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아닙니다.
  240억인데 지난번에 대로 1-5호선에 70억을 내고 100억 신청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우리 시가 기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남은 게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남은 게 지금 150억 남았습니다.
  지금 240억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도인데 대로 1-5호선에 70억 내고 이번에 환상~대조간 20억 하면 남은 게 150억 남았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럼 우리가 올해 추경을 포함해서 6000억을 확보할 시에는 현흥~대조간 20억을 교부세를 준다 이런 뜻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김영식 위원   우리 시가 정부 추경 6000억 확보 시 지원약속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이것은 정부에서 지금 국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열리면 행안부에서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6000억을 신청 요구를 해놓았답니다.
  그래서 그게 가결이 되면 20억을 주겠다 하는데.
  
김영식 위원   그런 뜻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김영식 위원   이것은 기채하고 관계없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이것 기채입니다.
  20억은 5.5% 기채입니다.
  이 돈으로 주겠다 이것이지요.
  저희들이 지역은행 돈을 안 쓰고 공공자금으로 가져오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허개열 위원   국가 돈 빌리는데 5.5%하면 비싸다.
  은행에 잘 이야기해서 한 3%짜리 쓰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시중은행에 지금 알아보니까 7%입니다.
  
허개열 위원   우리 시가 쓰는데도?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김영식 위원   그런데 세를 많이 내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던데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빚내서 많이 쓰면 돈 주겠다는데 얼마만큼 어떻게 주는가 그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안 그래도 아래 저희들이 회의를 갔다왔습니다만 지금 기채를 많이 쓰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데 그 인센티브가 어떤 것이냐?  요즘 경기가 하도 어렵기 때문에 예산집행 실적에 많은 데에 거기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채를 어느 정도 했느냐?  기채 상환액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240억인데 올해는 한 300억 기채 상환액을 넘어서 쓰면 더 많이 주겠다 하는데 실제로 저희 예산을 짜는 사람들은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빌려서 하고 싶지만 조금 그런 부담도 해서 최소한으로 빌리는 것은 조금.
  
김영식 위원   현흥~대조간 도로확포장에 꼭 기채를 내 가지고 써야 될만큼 아주 긴박하고 절박한 그런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것은 저희들이 금액을 한 20억 순으로 맞추다보니까 이 사업비가 꼭 20억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췄습니다.
  
김영식 위원   다음에 재원 되면 추경하면 되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러나 다른 사업에도 기채를 저희들이 이름을 붙이면 되는데 이게 해당부서하고 수의하니까 이게 한 20억 정도 금액이 딱 맞아서 그렇게 이 사업에.
  
김영식 위원   거기까지 하고 우리 고문변호사 한번 하는데 수당이라고 하나 얼마 줍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월 30만원씩 줍니다.
  정액으로는 30만원 주고요.
  
김영식 위원   1년 같으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360만원.
  
김영식 위원   안 그래도 저번에 서부동에서 소송이 있어서 갔는데 그 양반 한마디도 안 도와 주던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저희들이 고문변호사가 있으면 여러 가지 조서라든가 이렇게.
  
김영식 위원   그래도 우리 동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시의 일인데 일차적으로 나는 고문변호사가 가기 때문에 내가 별 할 일이 있겠느냐 준비도 안 해 갔는데 이 양반은 옆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두 번 나와 가지고 옆에 도와준다거나 행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것도 없고 앉았다 그냥 가더라니까.
  그래서 나는 돈을 얼마나 주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나중에 고문변호사 이야기 되거든 그런 일 있으면 실제 우리 같은 동에서 오는 사람들은 아무 것도 모릅니다.
  이런 이런 것도 서류를 챙겨 주고 이런 답변도 이렇게 하십시오 했으면 좀 났는데 나는 우리 고문변호사를 처음 봤지만 그렇더라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개열 위원님.
  
허개열 위원   김영식 위원님 잠깐 언급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소송 계류중인 전체 소송 건수 내역하고 변호사 지정 내역 있지요?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소송 건수가 서른 몇 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전부 변호인이 선임된 건수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 송무관이 대행하는 것도 거의 대부분 많고 특정 사건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허개열 위원   그 내역을 한번 뽑아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8쪽에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소규모 잡종재산 해 가지고 86,860원* 1000*20필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거기에 공유재산매각수입 해 가지고 끝에 비교증감에 15억 8720만원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양에 하진지구대 대지 605㎡하고 진량 황제리 회관 500㎡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2개를 저희들이 매각했을 때에 감정가가 15억 8700인데 여기에 86,860원*1000*20필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 금액을 15억 8700을 맞추다보니 예산편성 기법상에 부기를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15억 8700을 부기 맞추느라 풀어놓은 겁니다.
  
○위원장 박임택   그러면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가지고 했던 구 하진지구대 매각에 대해 가지고는 예산이 여기에 포함됐단 말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방금 설명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아까 이야기했어요.
  
○위원장 박임택   김영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위원장 박임택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하진지구대가 15억 4000만원이고요, 진량 황제리가 472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아까 김영식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세무과에 보면 219억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그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은 197억 4463만원이 당초예산에 추계로 해 가지고 잡았습니다.
  2월말 연도 폐쇄기가 끝나고 전부 집행하니까 219억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차액이 21억 5000만원 이게 또 이번에 추경에 재원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임택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세요.
  설명이 안 되네요.
  제 질의에 예산담당관 설명이 안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기획예산담당관이 제가 질의한 답변에 설명이 안 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상세하게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1쪽에서 32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개열 위원   아까 소송관계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공익캠페인 1억 3000만원 이건 꼭 써야 됩니까?
  당초예산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쓰시든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런 걸 요구를 안 했습니다.
  이 내용이 뭔가 하면.
  
허개열 위원   방송 공익캠페인 하는 것은 지금까지 안 해 오던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처음입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처음인데 지난 2월인가 저희들이 재경향우회 간부들하고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 가지고 했는데 재경향우회 있는 분들이 전부 경산에 대해 가지고 홍보를 왜 이렇게 안 하느냐 하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3월에 저희들이 정책자문위원회 때 각 교수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경산시가 좀 홍보가 너무 약하다, 그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이 공익 방송캠페인은 저희들이 MBC하고 현재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미에는 “기능인 마이스트” 해 가지고 우대정책 이런 걸로 공익방송을 하고 있고 김천은 “녹색 태양광 도시” 해 가지고 공익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송으로 스파트로 해 가지고 한 40초씩 1일 5회 정도 1년간 이렇게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우리 지역에 대한 홍보내용을 어떤 걸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우리 지역에 제일 우선적인 것은 갓바위, 삼성현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조금 중복성이 있는 것 같고 기획특집 홍보내용에 5000만원이 다시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 이 명목 저 명목으로 활용하고 있는 홍보비 예산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허개열 위원   종류별로 홍보비 예산 한번 뽑아 주세요.
  모레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필요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허개열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이 홍보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시정주요사업 홍보 해서 3000만원 요구했는데 15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시정추진홍보 광고 해 가지고 3900을 요구했는데 1900만원이 삭감되었고 시정역점 시책홍보 이렇게 해 가지고 3000만원 요구하니 1500만원 삭감돼서 전체 삭감된 금액이 4900입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왜 이렇게 비슷비슷한 이름이 많으냐?  가급적이면 좀 묶어서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지난 이름하고 똑같이 안 하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름 짓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제살리기 기획특집 이렇게 해 가지고 일괄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허개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숙란   31페이지 민간위탁금 정책관리 아카데미 아까 잠깐 설명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할 순 없고 어떤 교육기관에 위탁을 주는데 교육기관을 아직까지 저희들이 현재까지 생각한 데는 없습니다.
  대학이라든가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데 일단 위탁을 줄 계획이고 그 다음에 대상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기관장님들, 의원님들도 참석하시려고 하면 의원님들 중심으로 시의 실과장 이렇게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국장님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아직까지 수립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세부계획까지는 못 세웠습니다만 방향은 지금 현재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관에 위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한 번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기간은 적어도 한 3개월 과정이라든가 5개월 과정 그것은 일단 강사진의 강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비용 지출을 생각해 가지고 기간을 별도로 정해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기관장님이나 실국장님들이 3개월씩 이렇게 교육 받을 여유가 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낮에 하는 게 아니고 퇴근하고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럼 대상인원은 한 몇 정도 예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대상인원은 한 60~80명 정도요.
  
○부위원장 기숙란   아까 교육내용이 효율적인 정책활동을 위해서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부위원장 기숙란   이런 걸 하시려고 하게 된 동기는 특별히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 정책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담당하는 담당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는 자꾸 새로운 것도 개발하고 해야 되는 저희들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부위원장 기숙란   혹시 다른 지역에 한 곳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다른 지역에까지 제가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혹시 다른 지역에 한 곳이 있다면 알아보시고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부위원장 기숙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정책관리 아카데미 사무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정책아카데미요?
  
김영식 위원   예, 옛날 등기소 앞에 운영하는 그 사무실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지금 현재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사무실 작년에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작년에는 우리가 안 했습니다.
  처음입니다.
  
김영식 위원   옛날 구 등기소 앞에 사무실은 무슨 사무실입니까?
  모릅니까?  국장님도 몰라요?
  정책아카데미 그 쪽에 사무실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병택 위원   주민네트워크.
  
김영식 위원   주민네트워크입니까?
  
정병택 위원   그것은 주민네트워크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허개열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방송사에 MBC 1개 방송에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군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면 다른 방송사에서 가만있겠습니까?
  하나의 특혜라고 생각 안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언론에 대한 특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언론도 어느 언론사뿐만 아니라고 어려움은 다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현재 기획특집 하는 것은 TBC는 아마 아직까지 이런 제도를 만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TBC도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그러면 한 방송사에 돈을 이만큼 줘 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하면 다른 방송사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가만있지 않을 건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러나 지금 현재 김천이라든가 구미 같은 데는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다른 언론사에도 이런 아이템을 내가지고 자치단체에 접근도 한다고 저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병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 자료 전부 한 부씩 다 돌려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제출 요구한 것은.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49~305쪽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사항, 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규   감사담당관 김재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명세서안
  (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시정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5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기숙란   제일 밑에 사생활 보호용 집기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집기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재규   저희들이 경북도청하고 가까이 있다보니까 금년에도 벌써 행안부나 감사원, 경북도에서 여러 차례 수시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지적된 사항이 일반 민원인들이나 저희 공직자들이 감사와 관련해서 상담이나 조사 받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좁다, 사무실 공간이 좁으니까 너무 오픈이 많이 돼 있으니까 칸막이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얹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결국 말하자면 안에 리모델링하는 값이네요.
  
○감사담당관 김재규   리모델링하고는 틀리고요.
  사무실이 너무 좁으니까 책상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옆에 얘기하는 것도 많이 들리고 이렇게 해서 사실 일반 민원인들도 저희 감사실에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비품을 구입하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김재규   그런 종류입니다.
  
허개열 위원   감사관실에 조사실을 하나 만들어야지.
  
○감사담당관 김재규   저희들이 조그마하게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사실 좀 부족한 그런 입장이라서 사무실 칸막이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   예.
  
○위원장 박임택   정병택 위원님.
  
정병택 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부채 제작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재규   저희들이 연말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된 부분들 중에 하나가 시책평가 부분에 예산투입된 그런 홍보한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서 다른 시·군에도 청렴도를 위해 가지고 이런 시책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의 금액을 올렸습니다.
  
정병택 위원   개당 1만원씩 들어갑니까?
  
○감사담당관 김재규   개당 1만원이라기보다 어떤 정해진 금액이나 개수는 없습니다.
  
정병택 위원   300개 기장을 해 놓았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재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계산을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요.
  
정병택 위원   임의적 계산하면 안 되지요.
  정확하게 해야 되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규   다른 시·군에 예를 보면 일반적으로 이 정도 금액은 많은 편은 아니고요.
  
정병택 위원   감사담당관님 알겠는데요.
  부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통밥상 해놓았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재규   그렇게 통밥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정병택 위원   그러면 1만원짜리 300개 해서 300개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어디 배부하실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재규   민원인들입니다.
  
정병택 위원   300개만 해 가지고요.
  
○감사담당관 김재규   저희들은 이걸 시장 명의로 보내거나 우리 시 명의로는 선거법상에 보낼 수가 없고.
  
정병택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개당 1만원 같으면 고가입니다.
  그리고 300개만 제작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기장을 해 주셔야 되지 어떻게 1만원짜리 300개를 해 가지고 배부처를 민원인들한테 한다, 민원인이 300명 하고 끝나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나중에 다른 용도로 가도 누가 압니까?
  
○감사담당관 김재규   그것은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예를 보면 목욕탕에 붙이는 벽시계 조그마한 걸 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배부했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획 없이 일반적인 예상해서 그냥 올려놓았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규   예, 그렇습니다.
  
정병택 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예상해 가지고 올려서 그렇게 집행하면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재규   이게 어떤 다른 용도는 없습니다.
  단지 시책평가 부분에 예산투입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최소한 절약을 해서 쓰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런데 감사부서에서 이것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정확하게 정직하게 기장을 해 주셔야 되지 그냥 예상해서 올려놓고 나중에 부채를 1000원짜리 하는지 100원짜리 하는지 10만원짜이 하는지 1만원에 300개 있다고 그러니까.
  
○감사담당관 김재규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기 전에 휴식을 위해 가지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임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5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776억 1600만원으로 기정액 1623억 100만원보다 143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계상내용을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명세서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별첨)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사회 저소득층 지원 및 노인·청소년·여성·아동 등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수준 높은 문화도시 육성, 그리고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문화·체육·환경 인프라 구축으로 25만 경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알차고 희망과 미래가 있는 역동 경산건설을 위한 사업비를 비롯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축원 드리면서 저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임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73~77쪽에 대한 것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329~33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81~99쪽에 대해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임택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 위원   국장님, 86쪽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등과 관련해 가지고 장애인 부분에 대한 예산도 감이 많이 됐네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많은 복지 차원에서도 배려가 되었으면 하는데 이렇게 감이 되도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게 국·도비가 좀 감이 되어 왔습니다.
  아마 정부 예산이 좀.
  
허개열 위원   가뜩이나 어려운데 장애인들 그렇게 없애서 되겠습니까?
  관련해서 증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게 아마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한 것 같던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 위원   2억 8천 얼마인가 있는데 지금 장애인복지관 운영 총 경비가 1년에 얼마입니까?  추정금액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7억 2141만 7000원입니다.
  
허개열 위원   그게 연간 운영경비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허개열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조례 취지하고도 안 맞는 것이 저는 장애인에 관련해서 나가는 예산에 대해 가지고는 저 개인적인 소신은 한 푼이라도 더 해 주고 싶지 거기에 대해 건드리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시 예산 내지 국비를 지원하는 마당에 원칙과 구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및 조례안에 보면 7조 3항에 보면 “복지관의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단서조항에 보면 시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일부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은 종합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모든 필요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허개열 위원   그러면 수탁자는 부담하는 게 하나도 없고 시장이 일부로 보태줄 수 있는 어떤 그 단서조항을 이용해서 전액 운영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돈을 적게 주고 많이 주고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맡길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시든지 우리 돈 들여서 100% 다해서 운영할 바에야 굳이 수탁자를 그런 식으로 지정할 이유가 뭐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래서 올해 예산에서 기아대책에서 7000만원을.
  
허개열 위원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이지 예산이야 10억이 가든 모자라면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 많이 줘야 되지요.
  줘야 되는데 운영경비를 묻는 겁니다.
  이 경비는 장애인한테 상관없는 경비입니다.
  수탁자들이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인데 물론 간접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경비지만 직접적으로 바로 장애인들한테 우리가 보전되는 돈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되지.
  원칙으로 수탁자가 다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 증액된 내용을 보면 이게 전체 장애인복지관 운영경비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자기는 하나도 안 내고 우리 시에서 다하는 것 같으면 우리 직영하지 뭐하려고 단서조항을 이용해서 다 지원할 것 같으면 뭣 하러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우리 시 예산지원이 7억 2100이고.
  
허개열 위원   왜냐 하면 장애인복지관 이번에 추경예산 문제 때문에 장애인복지관 담당자로부터 전화도 받고 거기에 책임자로부터 전화도 받고 많은데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장애인을 위해 가는 돈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아까워할 이유가 뭐 있겠느냐?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되지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 시에서 하는 행정 같으면 원칙에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라리 확실하게 우리가 하는 것인지 수탁자가 하는 건지 구분도 안 되고 막연하게 조례만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해놓고 원칙 없이 100% 다 지원할 것 같으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2008년도 복지관 운영비 사용내역을 정확하게 상세하게 작성해 가지고 계수조정 전에 하나 보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리고 그것도 저한테만 보내줄 게 아니라 전 위원님들한테 장애인복지관 운영실태가 이렇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한 부씩 돌려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리고 여담입니다만 국장님 우리 시에는 매스컴에 연일 보도된 장애보조금이라든지 수급자보조금 보전하고 큰 문제가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도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본 결과 저희 시에는 천만다행으로 지적된 사람이 없습니다.
  
허개열 위원   다행입니다.
  도에서 감사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했습니다.
  
허개열 위원   샘플 조사 해봤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샘플링하고 그렇게 했지 전수조사는.
  
허개열 위원   그 많은 양을 전수야 할 수가 없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렇습니다.
  
허개열 위원   실질적으로 부분감사는 앞뒤 중간으로 도에서 해봤다 이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허개열 위원   지불하는 방법은 읍면동에서 기 매스컴과 보도된 내용과 똑같을 것 아닙니까?  절차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허개열 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위원장 박임택   예.
  
변태영 위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주최에서는 돈 낸 게 하나도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올해 7000만원 냈습니다.
  
변태영 위원   7000만원 냈습니까?
  알겠습니다.
  1년내내 7000만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올해 7000만원, 작년에도 좀 냈습니다.
  
변태영 위원   이 사람들이 올해 더 낼 확률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올해 더 안 냅니다.
  
변태영 위원   더 안 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허개열 위원   8억이나 되는 예산에 수탁자가 부담하기로 해놓고 본말이 전도 되어서 법이 이렇게 있으니 내가 하는 얘기는 법이 무슨 필요 있냐 이 말입니다.
  주자, 안 주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법을 바꾸든지 옳게 원칙에 맞도록 해줘야 되는 거지.
  
○위원장 박임택   한태락 위원님.
  
한태락 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83쪽에 중간부분에 경로당 특별연료비는 어떻게 해서 마련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경로당이 340개 있습니다.
  면적이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는데 면적이 10~30평쯤 되면 이걸 차등해서 한 70~85만원 사이로 나누어서 큰 데는 조금 더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주고 그런 것입니다.
  
한태락 위원   큰 데는 더 준다는 그게 특별연료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균등하게 안 주고 차등을 둔다 하는 뜻에서.
  
한태락 위원   규정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있습니다.
  
한태락 위원   92쪽에 중간부분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교사는 어떤 자격증을 부여한 사람에게 교사 채용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우리 시에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습니다.
  15개 지역아동센터에 방과 후에 학생들이 오면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입니다.
  
한태락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몇 세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대상자의 나이는 취학 전도 있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있습니다.
  
한태락 위원   초등학생도 있고 그 대상자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시에서 선정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우리가 대상 잡기를 12명을 잡았습니다.
  
한태락 위원   12명인데 자격증 부여된 사람은요?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자격증 다 있습니다.
  
한태락 위원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보육교사입니다.
  
한태락 위원   그 자격증 있는 사람들 채용됐단 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한태락 위원   그럼 월 수당은 얼마 주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월 수당이 100만원.
  
한태락 위원   그 다음에 97쪽에 하단부분에 다문화 가족지원 방문교육 사업인데 이것은 대상자를 주로 어떤 사람에게 교육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것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시집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역시 이것도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교사를 선정해서 이 분들이 방문을 해서 한글도 가르쳐 주고.
  
한태락 위원   이것은 어떤 자격증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 분들도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한태락 위원   외국인 관련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것 해야 되지요.
  보육교사는 아동들 가르치고 하는 자격증이고 이런 자격증은요?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그것도 역시 아동보육교사나.
  
한태락 위원   외국인 같으면 아동교육하고 차이가 나야 될 건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우리나라 한글 가르치는 겁니다.
  
한태락 위원   한글 가르친단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인규   예.
  
한태락 위원   그 다음에 방문지도사 인부는 연봉인 모양이지요.
  밑에 2억 4760만원.  제일 하단부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월 80만원입니다.
  
한태락 위원   월 80만원?
  이것도 몇 명 되는 모양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25명입니다.
  
한태락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숙란   82페이지에 보현재단에 장비보강 8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장비를 보강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물리치료장비, 운동기능회복 훈련장비, 간호진료장비, 위생관리장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여태까지는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자동차도 1대 사고 2000만원.
  
○부위원장 기숙란   원래 이런 시설의 모든 장비는 우리가 다 해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바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까 장애인복지회관 한 가지입니다.
  원칙은 이 사람들도 자기 돈 내라고 해야 되는데 점방 차려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국·도비로 다 보전해 줍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허가 내는 것은 쉽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 서로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리고 90페이지에 동지역 보육교사 특별수당이 있는데 6개월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는 이게 없었는데 새로 생긴 제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게 읍면은 수당이 국가에서 나옵니다.
  동의 직원들은 없었기 때문에 읍면하고 동하고 차별화 되니까 동에 한 5만원쯤 줘야 밸런스 맞추려고.
  
○부위원장 기숙란   1년에 5만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월 5만원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모든 공립, 사립 할 것 없이 다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여태까지 없었다가 올 후반기부터 그럼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부위원장 기숙란   96페이지에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이 200만원씩 6가구가 돼 있는데 이 모국방문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누가 따라갑니까, 이 사람들만 보내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게 아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 하는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여태까지 없었던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작년에 여성단체에서 한 것은 이것하고 다른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것하고 틀립니다.
  도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어떻게 할지는 어차피 도에서 우리 시로 각 시마다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어떻게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갈 때 도 전체 모아서 같이 갈지 시·군별로 같이 가라고 할지 그것도 아직 안 정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님,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택 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려고 했더니 안 되겠어요.
  우리 허개열 부의장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심의위원회를 할 때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일단은 일차적으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2억은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도가 7000만원입니까, 2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작년에 1억 1000만원.
  
정병택 위원   3년에 6억 아닙니까?
  현금 3억, 현물 3억 해서 6억 아닙니까?
  1년에 2억씩 들어와야지요.
  물품 1억, 현금 1억 들어와야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도 제가 장애단체 대표까지 있으면서 장애단체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손실을 입히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없지만도 당시에 기아대책 본부장께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아대책은 국제적으로 조직된 자원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전적으로는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지역 장애복지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으면 장애인 특수학교나 재활병원 같은 것 좀 건립하시지요.
  왜 이렇게 조그마한 사업에 손을 대십니까? 까지 우리가 주고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지관의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이런 말씀도 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조례를 뜯어 고치십시오.
  이 조례를 뜯어 고치고 운영 조례가 법 아닙니까?
  왜 법을 무시하고 전액을 보조로 해줍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본예산에서 삭감해 가지고 제가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당과장님, 계장님한테 하시라, 하시다가 연말 시점에 가 가지고 안 되면 후반기 추경에 줘도 늦지 않다, 이것은.
  우리 몇 몇 의원님들이 그렇게 제시해서 했으니까 했는데 잉크도 마르지 전에 벌써 돈이 올라와서 그러면 최소한의 50% 이상은 수탁자 부담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아대책에서 그 기관에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후원금이라도 충당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지난해 4월 8일에 수탁 받아서 후원금 총 1000만원 받았다고 이렇게 나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길 가는 거지 새끼 불러 가지고 돈 주고 운영하라고 해도 다 합니다.
  안동시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김희동 시장님 직영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줄 바에는 우리가 위탁 줄 이유가 없다, 바로 직영 가버렸습니다.
  공개 모집해서 이번에 지체장애4급 들어갔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위탁 줍니까?
  위탁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수탁기관에서 자기가 봉사하겠다고 와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 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88쪽에 장애인편의제공 비치용품 구입에 화상전화기하고 확대경하고 보청기기 이것은 어디에 공급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화상전화기, 확대경, 보청기기는 본청하고 보건소, 도서관 두 군데, 읍면동 15군데 이렇게 비치를 할 생각입니다.
  
정병택 위원   비치를 해서 어떻게 사용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를 들어서 귀 안 들리는 사람 같으면 오면 보청기를 사용한다든지 적재적소에 따라서 활용되도록.
  
정병택 위원   화상전화기가 지금 화상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상대방도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정병택 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그렇게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대중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화상전화기 하는 것은 이쪽에도 화상이 되고 그쪽에도 화상이 될 때 사용이 가능하지요.
  
정병택 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국장님 각 읍면동이나 여기에 휠체어 같은 것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우리 시에는 되어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읍면동에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읍면은 일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정병택 위원   시가 어디에 비치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시청은 민원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밀 수 있는 통로도 되어 있고.
  
정병택 위원   제일 필요한 게 보조기구인데 읍면동에 휠체어 한 대 비치 안 되어 있으면서 왜 그런 것은 비치 안 시킵니까?
  보조기구하고 요즘 장애인뿐만 아닙니다.
  노약자들 삼면으로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짚고 나가는 것이라든지 보조기구가 많지 않습니까?
  전혀 시에서 편의시설 관계가 제로입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교육을 받아와 가지고 지난해 편의시설 전수 조사했는데 65군데가 빠꾸(Back) 돼서 재조사가 내려와서 일요일도 없이 우리 사회복지사 둘이서 계속 읍면동 지역 싹 일주일 동안 재조사를 다니고 했는데 지금 경산시가지 내에 관공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편의시설 관계가 너무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하니까 그런 관계를 꼭 장애라 하는 것은 사실 노인들은 다 장애인입니다.
  허약자는 다 그것이니까 그런 관계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제일 필요한 게 그런 것인데 그래서 나는 이 화상전화기 같은 것은 필요한지 안 한지 생각이 조금 의아해집니다.
  물론 비치는 해야 됩니다.
  맞아요, 해야 돼요.
  저는 하는 데 대해서 나무라는 게 아니고 장소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했는데 다른 편의시설도 갖추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90쪽에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셨던 건데 동지역 보육교사 특별수당이 읍면지역에 11만원 나가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정병택 위원   이것은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똑같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지 왜 차등을 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돈만 되면 다 주면 좋은데.
  
정병택 위원   아니지요.
  읍면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육교사들이 민간어린이집에는 엄청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공립은 전액 지원이 나가니까 그런데 국·공립에 약 130~140만원 인건비 나가는데 민간어린이집에 90만원밖에 못나간단 말입니다.
  차이 나니까 국·공립은 서로 들어가려고 모집해 들어갈 때는 줄을 서 가지고 온 백까지 써가면서 들어오고 민간어린이집에는 교사가 없어 가지고 지금 죽을 맛이거든요.
  교사 수급이 안 돼 가지고.
  그러면 지금 어찌됐든 간에 그런 관계에 맞춰 가지고 교사 처우개선비가 전번에 나왔습니다만 비율을 맞춰 주십시오.
  왜냐 하면 그렇게 되면 민간어린이집에 안 그래도 저출산 관계로 인해 가지고 보육 교육문제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읍면지역에 11만원 나가면 보육교사 특별수당이라면 동지역 5만원 같으면 적지요.
  
허개열 위원   타 시·군에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납니다.
  나는데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어린이집이 경산에 70개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208개입니다.
  이 사람들도 처음에 어린이집 할 때는 내 돈 가지고 합니다.
  이런 것도 어린이집 열고부터는 전부 국·도비 받아 가지고.
  
정병택 위원   국장님, 어찌됐든 간에 경산시 방침이 처음에 허가내준 방침은 잘못됐고 지금은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지요.
  
정병택 위원   절대 지금 인가를 안 해 주는 걸로 아는데 현재 내가 전번에 담당자한테 타 시·군 보육시설 지원현황을 한번 갖고 오라고 해서 제가 분석표를 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육시설 지원관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떨어지죠.
  우리가 1억 6600이네요.
  그런데 포항시가 21억 6000만원, 구미시가 10억 7000만원, 경주가 10억 8000만원, 김천이 2억 8200인데 우리가 1억 6600이고 이런 식으로 내려갔는데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맞추십시오.
  좀 맞춰 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지원 나가지 말아야할 곳에 너무 지원되는 것 같고 하니까 좀 뭔가 형평성에 맞도록 해 가지고 교사들 지금 읍면지역에 가려고 해요.
  이 돈 11만원 더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지역이 지금 없단 말입니다.
  없으니까 이 실태파악을 좀 잘 하셔 가지고 같이 맞춰주든지 11만원 해야지 5만원 올리면 됩니까?
  
허개열 위원   국·공립 교사하고 개인하고 급여 차이가 얼마 납니까?
  
정병택 위원   30~40만원.
  
허개열 위원   그만큼 차이 납니까?
  
정병택 위원   예,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은 엄청난 애로를 겪고 있고 어찌됐든 지금 숫자도 200여 곳이 되니까 엄청나게 많다 이거예요.
  그 허가를 지금 안 내 주지.
  아까 요양원도 허가를 묶어놓았데요.
  개인 9인 이하만 지금 허가 내 주지요.
  이 자체가 지금 어찌됐든 인가 내준 데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요.
  해줘야 되는데 맞춰 가지고 제가 봐서 이것 5만원도 5만원하면 안 돼요.
  11만원 같이 맞춰 주세요.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맞춰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올해는 5만원하고 내년부터 부분적으로 맞추도록 그렇게 요구를.
  
정병택 위원   차량지원비도 어느 정도 격차가 아직까지 벌어져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정병택 위원   맞춰 주십시오.
  오히려 기름값이 동지역이 신호대기라든지 정체에서 더 나옵니다.
  하니까 맞춰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이 나오실 때 위원들이 질의를 하실 때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아대책 하는 이것도 그 분들이 1년에 전체적인 금액을 자기들이 3년에 예를 들어서 3억을 내겠다 해놓고 난 뒤에 올해 7000을 낸 것 같으면 그 다음 해에 1억 3000을 맞춰 내면 됩니다.  연도별로 맞춰 내면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지 답변을 못하니까 시간이 계속 가잖아요.
  제가 앉아 가지고 좀 답답해요.
  답답한 게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위원들이 질의하는 데 대한 답변을 못하니까 시간이 자꾸 오래갑니다.
  기아대책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그 연도에 맞춰 내면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임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   사회복지과 아까 위원장님 이야기했다고 하더니.
  
○위원장 박임택   환경관리과지요.
  그러면 환경관리과 과장님이 어디 출장을 가신다고 하니까 환경관리과 소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131~135쪽입니다.
  양해를 좀 구합시다.
  국장님이 건강이 좀 안 좋은 상태로 질의·답변은 과장님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위원장 박임택   131~135쪽입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대형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처음에 환경관리과에서 보고하실 때는 시에서 직영하실 것처럼 보고를 하셔놓고 이제 민간이전을 하실 모양이지요?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운영이 아니고 시설에 하는데 우리가 지방재정 사업으로 할 것인지, 민자투자 사업으로 할 것인지?
  
허개열 위원   그 계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민간재원을 받아서 지금 한국개발연구원에 심사를 의뢰해 놓았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어차피 나중에 위탁이 되겠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허개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한태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태락 위원   13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작년에 본예산에 김영수 민노당 지상보도 때문에 본예산에 삭감을 했는데 작년에 추경 때 올려주기로 해서 빠진 부분에서 이번에 상정된 것이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한태락 위원   작년에 삭감되었다가?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한태락 위원   삭감 당시에 위원들이 지상보도가 많이 돼 가지고 안 좋다 해 가지고 삭감한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한태락 위원   법정수당인데 당연히 올라와야 되는 게 맞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한태락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모를까 싶어 가지고.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거기에서 덧붙여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64억입니다.
  올해 예산은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약 73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5억 8000을 하고 또 다음 추경에 한 8억 정도 더 확보를 해야 만이 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한태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개열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과장님, 앞으로 예산서 편성할 때에 한 위원님 질의하신 법정경비는 1년에 우리 경산시에서 소요되는 법정경비가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총 추정금액이 얼마인데 본예산에 얼마를 상정했고 추경에 얼마를 상정한다는 표기를 정확하게 하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이게 6개월분인지 1년분인지 금액 그것도 없이 본예산 하고 난 다음에 또 추경 있고 추경 있고 그러면 일반 위원들이 여기에 전문지식도 별로 없는데 이게 몇 개월분치 해당되는 법적경비인지 삭감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구분 못하고 삭감하는 그게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분의 3을 본예산에 확보하고 추경에 4분의 1을 확보한다든지 그 어떤 확실한 내용이 있고 거기에 대한 1년 총 예산이 얼마가 소요된다 하는 걸 알아야 만이 올바른 심사가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을 그렇게 좀 하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과 103~111쪽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마을문화과장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   문화과장님 안 계시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입니다.
  문화예술행사에 압독가요제 개최에 300만원, 제4회 한여름밤 음악회 3000만원 이게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국장님, 작년에 성암가요제 행사 때 참석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성암가요제 행사가 제가 알기로 8회째인가 그렇습니다.
  서부1동 노래자랑대회를 거쳐서 작년 행사를 시 행사로 승격시켜 가지고 성암가요제로 이름도 바꿔서 그렇게 해서 시 예산을 작년에 2500만원 줬습니다.
  팝째즈가요 음악회는 1500만원 줬습니다.
  그런데 올 2009년도 당초예산에 성암가요제가 500만원 올라왔습니다.
  4회 한여름밤 음악회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하양에 조산천 변에서 합니다.
  
김영식 위원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지요?  맞을 겁니다.
  작년에 예산 1000만원인데 뒤에 추경 2000만원 해서 행사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김영식 위원   그래서 우리 당초예산에서 이건 지역적으로 잘못됐다.
  성암가요제는 무려 8회를 거쳐 가지고 경산 남천천에서 하기 때문에 서부1·2동, 중방동, 경산시 동단위 모든 큰 행사다 이렇게 해서 시 행사로 승격을 해 가지고 우리 작년에 첫해에 2500만원을 예산을 준 건데 올 예산에 500만원하고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로 다음 추경 때 이것 하양에는 3000만원 주고 우리 동지역에 예산 500만원 준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것은 저도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식 위원   그래서 지역의원이신 허개열 위원님하고 제가 양해를 얻어 가지고 다음 추경 때 전부 새로 편성을 해라, 지역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양도 큰 행사인데 행사를 해야 되고 우리 동지역에는 성암가요제가 제일 큰 행사입니다, 한여름밤 축제로서는.
  아마 하양보다도 우리 쪽이 휠씬 사람도 더 많고 클 겁니다.
  그래서 이걸 편성을 해 주기로 하고 전부 그때 삭감을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 안 계시지만 기획예산담당관님께도 그 이야기를 누차 했습니다.
  유독 하양에 음악회 3000만원 해놓고 성암가요제는 안 얹어주셨는데 그래서 무슨 뜻인지 어떤 형태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 경우는 5월에 도민체전 전야제 행사로 우리가 대규모 가요제를 합니다.
  또 도민체전 하는 5월 11일 저녁, 12일도 도체 개최하고 또 육상경기장에서 대규모 가요제를 합니다.
  또 5월 15일에 도체 마치는 날 대규모 가요제를 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이것을 다음 추경에 해 가지고 시기를 가을로 늦추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식 위원   국장님 지금 바로 생각해서 적당하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회 한여름밤 음악회 하양에서 하는 행사 그것도 늦추어야 되지 이것은 왜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지역적으로 우리 경산이 하양, 자인, 경산인데 하양은 금호강 북쪽에 있는 경산하고 거리가 먼 데 있으니까 좀.
  
김영식 위원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임기응변 식으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은 다시 또 허개열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지역적으로 올해 양쪽 다 예산 주지 맙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볼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서부동 노래자랑대회를 8회째를 맞으면서 작년에 시 행사로 승격시켜서 예산 2500만원 1회에 딱 줘놓고 올해 다 삭감해 버리고 하양에는 작년에 돈 1000만원 한 것 가지고 2000만원 붙여서 행사하도록 줬잖아요.
  그리고 올해 또 첫 예산 올라왔을 때 또 이렇게 올려놓았어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야기를 자꾸 해도 그렇고 하니까 하여튼 그냥 그렇다는 것이고 다음 추경 때는 국장님 세워볼 용의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태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태락 위원   107쪽에 중간부분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압독유적(화랑훈련장) 복원을 위한 학술용역, 송림한지 및 남천산전 분청사기 학술용역, 압량유적 이것은 어느 부분을 학술 주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 경북개발공사에서 다 들어가 버리고 김유신 장군 말 물 먹인 못 하나만 남았는데 이걸 어떤 부분에 학술용역 주려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화랑유적이 제1연무장, 2연무장, 3연무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경북도에서 화랑훈련장 연계를 해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산시에도 화랑연무장이 있는 3개 연무장을 연결해 가지고 옛날에 김유신 장군이 계실 때 화랑연습한 그 땅을 전부 매수를 해서 거기에서 말을 타고 1연무장, 2연무장 같이 달릴 수 있도록 그러한 큰 구상을 지금.
  
한태락 위원   압량지역 어느 쪽이 해당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1연무장이 있고 3연무장은.
  
한태락 위원   경북개발공사 그걸 안 하고 압량 유적지를 미리 막아버리든지 이미 다 깨먹어서 공사 다해 놓고 난 뒤에 김유신 장군 말 물 먹인 하나만 딱 남아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아닙니다.
  1연무장, 2연무장, 3연무장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연무장 1개 면적이 3000평쯤 됩니다.
  3연무장은 선화4리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한태락 위원   압량 무슨 쪽으로 지정되려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을 지금 대경연구소 하고도 도청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1연무장, 2연무장, 3연무장에 연무장만 있고 그 사이 땅이 공장도 짓고 민가도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 복원하는 구상으로, 예산은 한 5000~6000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먼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전체를 화랑들이 말 타고 연습하는 장소를 복원할 그런 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태락 위원   미리미리 유적지를 보존해야 되는데 경산이 삼성현이 태어난 곳이 옛날부터 보존 안 되었기 때문에 유명무실 아무 것도 근거가 없으니까 이렇게 많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경주 같은 데는 미리 보존되고 다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관광지로 몰리고 하는데 우리 경산도 이런 것을 빨리빨리 해서 관광지를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다 공사를 해서 다 파괴시키고 도시개발 다 변경해 줘버리고 용역을 주면 어느 곳에 줍니까?  학술용역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아직까지 용역을 어디에 줄 것까지는 아직 일단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만들어 주시면 그때 전문학술기관에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태락 위원   용성 송림 한지, 용성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용성입니다.
  
한태락 위원   한지공장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공장 해봐야 그게 과거에 수공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지를 만드는 두드리는 바위라든지 기타 한지 만든 기능공들은 아직 다 살아있습니다.
  닥나무 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산의 어떤 명물로 특산품으로 보존 계승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태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 위원   국장님,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하양이다 보니까 축제하고 관련해서 조금 곤혹스러운데 정 계장님 와 계시네.
  정 계장님 작년에 하양에 말고 재작년에 처음 할 때에 한여름밤 축제할 때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1000만원이었습니다.
  
허개열 위원   1000만원이었습니까?
  작년에는요.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2000만원요.
  
허개열 위원   1000만원할 때는 어떻게 행사했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정해석   그냥 약식으로 무대 설치하고 지역가수 부르고.
  
허개열 위원   물론 국장님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도체 관련해서 전후로 경산 동부에 가요제 축제가 많기 때문에 성암가요제 500만원 당초예산도 재편성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도체 관련해서 동부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는 우리 체육관이 경산에 동부에 있다보니까 축제를 여기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정서상 다 같은 시민들의 지역구 문제인데 그래도 명색이 한여름밤의 음악축제를 하는데 하양만 3000만원 들여 한다고 하면 나는 좋습니다.
  기 없던 축제 같으면 모르겠는데 있던 축제를 안 하고 하양만 한다고 하면 안 하는 지역에서의 어떤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안 느끼겠습니까?
  제가 절충안을 드리고 싶은데 꼭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제 몇 회 한여름밤의 음악회라고 이렇게 해놓았지 어디에 하는 음악회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허개열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좀 기술적으로 배분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아까 국장님 2회 추경에 성암가요제까지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제 생각은 3000만원도 많은 돈이 아니니까 이것도 갈라버리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것 같고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 도민체전을 두고 한 3억 정도 가요제를 닷새 사이에 3번 합니다.
  
허개열 위원   저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래서 그것 했는데 또 여기서 6개동에서 하는 것보다는 성암가요제는 그 시기를 조금 조정해 가지고 찬바람 불 때 하면 2회 추경해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예.
  
김영식 위원   우리 성암가요제는 여기도 보세요.
  한여름밤의 음악회라고 제목이 되어 있잖아요.
  성암가요제라고 하는 것은 제일 무더운 날 한여름에 하는 음악회입니다.
  이 예산을 안 줘도 우리 서부동 청년회에서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도 규모가 적으냐 어떠냐에 따라서 하는데 이 여덟 번을 내려오는 행사가 한여름밤 제일 무더운 밤에 했다가 가을에 한다면 그건 안 맞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추경을 언제 세울지는 모르지만 8월초에 하는 걸로 우리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도체가 끝나고 나면 추경 한번 안 하겠어요.
  우리 허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한여름밤 음악회 이것 삭감하고 성암에 추경할 때 같이 편성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역적으로 이렇게 우리 못하니까 너희도 못한다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같은 경산시에서 하양에는 예산 3000만원 올려서 하고 우리 동지역에 행사 한여름밤의 같은 축제인데 이것은 예산 안 주고 작년에도 2500만원 줬는데 이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하양에 3000만원 줘서 행사를 하고 우리는 예산을 하나도 못 받고 서부1동 청년회에서 음악회를 한다면 거기는 가령 읍면하고 동하고 사이에 형평성에 맞겠어요?
  여기는 예산 안 주고.
  그 돈 3000만원 가지고 주면 양쪽으로 같이 갈라줘야 되지 못 받는 사람 그냥 그 주민들 그냥 있겠어요.
  
허개열 위원   그래서 저도 참 애로사항이 많은 게 전번에 당초예산 삭감했을 경우에 하양읍민들이 왜 하양에서 하는 음악회 비용예산을 하양 의원이 삭감했느냐?  몇 몇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설명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방금 김영식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사실 하양이나 여기나 다 같은 경산시지만 그래도 지역안배 차원에서 성암가요제가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차피 여름에 하는 것이고 1회 추경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때 똑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했다 하니까 올 여름에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 지금 이번 예산에서도 예를 들어 만약에 삭감을 하게 되면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곤경에 처합니다.
  그런데 내가 곤경에 안 처하려고 만약에 하양 것만 살려달라고 하면 역시 또 우리 동료위원인 김영식 위원님 입장이 또 안 곤란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건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하더라도 합리적인 어떤 방법을 찾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건 두 분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 예산부서하고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허개열 위원   그리고 서원 제수비 관련해 가지고 금호서원, 역사적인 유래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부호리에 있는 금호서원은 도 지정문화재이고 또 금락리에 있는 것도 역시 그게 준하는 서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편성하게 된 경우가 작년부터 다른 서원에는 전부 제수비가 지원이 되는데 왜 도 지정문화재까지 지정받은 서원에 대한 제수비가 없느냐?  이 차에 우리 중도문 공사 때 최병국 시장님이 직접 오셨을 때 주민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현장에서 약속을 한 얘기입니다.
  150만원 주겠다고.
  그러면 150만원을 주겠다고 했으면 돈 50만원인데 300만원을 편성해야 양쪽 간에 서로가 같은 지역에 있는 서원끼리 입장이 덜 곤란할건데 왜 50만원 삭감해 가지고 250만원 편성해 가지고 입장 곤란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1식이 아니고 2식이거든.
  표기가 잘못되었는데 정 계장님 맞지요?
  돈 50만원 주민들하고 약속 해놓고 어른들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금호서원 제사를 언제 모십니까?
  
허개열 위원   언제 모시든 그건 상관 없잖아요.
  지금 돈이 없어 하는 게 아니고 서원이라 하는 것은 그래도 촌의 어른들은 시에서 주는 제수비로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서원이라 하는 거기에 대한 어떤 상징적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지 제사비용이 없어 가지고 언제 지내나 그걸 따질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문중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시에서 어른을 모시는데 제수비도 보조된다 하는데 큰 의미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미 편성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150만원씩 해서 다른 데 서원들 150만원씩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1식이 아니고 2식이거든.  두 군데 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에는 더 이상 안 되면 250만원 가지고 내가 담당 저쪽 편의 집안에 이야기를 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만 공개석상에서 약속한 내용을 가지고 편성 이렇게 해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암만 이번 추경에 돈이 적다고 하더라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아마 실무자들이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한태락 위원님.
  
한태락 위원   아까 물어본다는 게 잊어버렸는데 106쪽 상단부에 자인단오 지원 도비 5000만원인데 자인단오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면 도비 반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시상금 50
  00만원입니다.
  
한태락 위원   아직 결정 못 지었습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 문제도 아직 9일에 의원님들한테 답변 드리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태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정병택 위원   국장님, 사실 제가 언제부터 건의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각종 문화예술행사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번에 예총 총 회장이 김약수 교수님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정병택 위원   사석인 좌석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모든 문화예술행사를 문화예술 총 연합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지역간의 형평성에 맞도록 해 가지고 시행하면 어떤가 저는 이렇게 건의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각종 행사에 보면 지역경제를 살리자, 지방을 살리자 하는데 우리 경산에 보니까 예술협회가 있습니다.
  노석화 씨지요?
  예술협회에 있으면서 지역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가수 놓아놓고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줘도 많이 오는데 뭐 하러 다른 쪽의 지방을 출연시키느냐 이겁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도 상당히 밤무대 뛰고 해 가지고 각종 노래교실 다니시고 하시던데 경산에 있는 지역가수를 출연을 많이 시킬 수 있도록, 중앙가수는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괜히 돈 많이 들여가면서 지역가수나 지방가수 다 똑같은데 경산에 우리 지역가수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지에 지방가수를 데리고 온다, 이건 모순되거든.
  모든 문화예술행사를 연합회에서 주최를 하든지 주관을 하든지 해 가지고 지역간의 형평성에 문제 있으니까 하시고 필히 출연진은 지역에 있는 지역예술협회에 지난해에 한번 하던데 그런 협회하고 상호 협조를 해 가지고 지역가수가 많이 출연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검토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그게 왜냐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이벤트도 맡긴다고 하면 지역에 안 많습니까?
  우리 경산시 관내에 사실 배고픈 지역가수가 많습니다.
  재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못 봐서 그런데 경산지역에 있는 소속된 지역가수를 출연시켜 주시기를 제가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103쪽에 새마을박람회 참가 하며 민간행사보조 5000만원 이건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대한민국 새마을박람회 해 가지고 도청에서 협조공문이 내려온 겁니다.
  총 사업비가 29억인데 경산시가 일부 부담하라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새마을단체 어디에 주는 겁니까?
  참가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것은 새마을단체입니다.
  도단위 행사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임택   도단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도단위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주관을 해서 박정희 체육관에서 구미에서 합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참여를 좀 하라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임택   그런데 우리 시에서 5000만원이나 지원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전체 경비가 29억 정도 듭니다.
  그럼 이것은 국비가 9억 4000이고 도비가 9억 6000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우리 시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한 5000만원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부스도 설치해야 되고 참가자 차량 임차도 해야 되고 또 식비도 좀 줘야 되고 홍보물 설치도 해야 되고 전시경비도 하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여기 참가하는 부대적인 시설비도 다 포함됐다 이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부대비하고 시설비하고 다 포함돼서 5000만원입니다.
  가는 임차비, 밥값하고.
  
○위원장 박임택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실 때 설명을 상세하게 하셔야지요.
  민간행사보조 박람회 참가 5000만원 해 가지고 그냥 목만 잡아 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안 맞지, 안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새마을지회 민간행사보조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임택   삭감되면 행사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꼭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임택   꼭 해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럼 이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알았습니다.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5~119쪽입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택 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115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신상중(방과후 수업지원) 1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신상중학교는 신설학교기 때문에 당초에 방과후 수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누락되었습니다.
  개교를 올해 했기 때문에 새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정병택 위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우리가 나갈 때 심의위원회 거쳤습니까?
  교육경비 지원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하셨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정병택 위원   서면한 내용을 봅시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지금 보여드릴까요?
  
정병택 위원   지금 봅시다.
  제가 교육경비심의위원입니다.
  저는 들은 적도 본 적도 없고요.
  여기 의원 세 분 것은 왜 한 분도 안 받아놓았습니까?
  나머지 뻔한 것 김은옥 여성단체협의회장, 한종열 교장, 도식록, 김찬진, 정병윤 하나마나고 윤성규, 변태영, 정병택 하나도 안 받았네요.
  왜 의원들한테는 안 받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아마 저희 과장이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정병택 위원   아니, 저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단지, 지난해 과학고등학교 골프연습장 1억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올리겠다고 사정을 좀 봐달라 해 가지고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은 진짜 너무 의원들 무시한 처사고 이건 안 된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될 교육기관에서 어떻게 법과 원칙을 어겨가면서 자꾸 하려고 하느냐, 일등 양성과정에서 엘리트 교육 산실에서 학생들이 체력단련을 위해서 골프를 한다, 그것은 말 안 된다, 왜! 아침 조깅을 하든지 체력단련을 해야지 어떻게 골프장을 한다고 하느냐?
  지난해 테니스장 2면을 불법 아닌 불법 식으로 편법으로 해 가지고 지원 받아놓고 박정수 새로 부임하신 교장 선생이 자꾸 만나자고 하는 걸 내가 안 만난다고 하니까 1시간 정도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교장 선생님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신 똑바로 영재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하니 나중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전후 사정을 그렇게 몰랐다.
  엄연히 교육경비 심의위원을 선정해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한다는 자체도 잘못되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 가지고 당시에 심의위원장이 우리 부시장님 아닙니까?
  추경 때 남성초등학교 인터불고 골프장 앞에 있는데 연습장 거기로 하겠다, 부기경정 하자 하니까 추경 때 해주겠다 해서 있었던 건데 저는 꼭 남성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관계 때문에 저는 서명을 못해 줍니다 했는데 이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의원 세분 딱 빼버리고 해버린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심의위원회 뭐 하러 둡니까?
  심사도 1차 심사도 안 거치고 아무리 금년도 신설학교고 하지만 지난해 왜 모릅니까?  다 알지.
  교육경비 운영 지원 조례까지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까지 있으면 당연히 다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 서명 다니면 서명 와 가지고 이 관계 서명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과학고등학교 다시 올라오는 것은 이번에 빠졌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 그런데 우리가 한정된 금액 5% 지방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저도 문제제기는 하지 않겠는데 이런 관계는 잘못됐다고, 그래서 지난해 교육경비운영심의위원할 때 다른 위원님도 서명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때 안 해 주었습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안 해 주고 원만하게 그게 되었을 때 해 주겠다고 내가 분명히 당시에 과장님 여기 와 계시네요.
  나한테 찾아온 것도 안 해 주었어요.
  심의 안 해 주고 했는데 이 자체도 현재 신상중 관계는 의원 세 분만 딱 빼버리고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위원님께서 오늘 처음 들었다고 하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병택 위원   이건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윤성규 의원님이나 변태영 의원님한테 전번에 나한테 전화 왔데요.
  와서 물어보니 어떻게 해줬냐 하니까 저는 일언지하에 그건 잘못됐으니까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사항이니까 저는 못해준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택도 없이 빠꾸(Back) 시켰다고, 그건 잘못되었다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하시던데 이 관계는 못 들었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무리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원칙은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 심의위원회 제가 빠진 사람들한테 말고 못 들었습니다.
  나한테 이야기하신 분 있다면 데리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다음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안 계셔서 국장님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8쪽에 우리학교 개교기념 문화행사 300만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어느 학교에 문화행사를 개교기념일에 300만원 지원해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이것은 우리학교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그건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지금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데 정규학교를 못 다니는 야간에 나이 많은 분들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나이 많으신 분들이 쉽게 말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그런 분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경산에 어디 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중방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중방동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위원장 박임택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128쪽입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 위원   국장님, 125쪽에 생활체육행사 지원에 걷기대회 하는데 지금 현수막 붙었지요?  걷기대회 한다고.
  125쪽에 2009 웅도 경북민 걷기대회 개최 2000만원인데 8000만원 증 해 가지고 1억 올라왔네요.
  지금 현수막 붙었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영   아직 안 붙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안 붙었어요?  지금 현수막 붙은 건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영   그것은 도민체전.
  
○위원장 박임택   오늘 점심 먹으러 가니까 붙어 있던데.
  
한태락 위원   다 붙었던데 4월 11일인가.
  
○체육진흥과장 이재영   그것은 도민체전 성공기원 삶의 춤 실천 다짐대회 해 가지고 별도로 이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것은 언제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영   이것은 그 동안 안 했던 건데 매일신문사에서 10월경에 가을에 웅도 경북민 걷기대회를 개최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산시 일원에서 경산시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 도민체전도 있고 하니까 경산시를 일원으로 해서 여기에서 한번 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김영식 위원   그럼 주최가 누가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영   주최가 그게 아직까지 상세하게 없습니다만 매일신무사에서 주관을 하는 걸로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도에서 큰 행사 할 것 같으면 도비로 해야 되지 왜 우리 시비를 1억이나 들여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영   이게 다른 시·군은 경주 같은 데는 문화대전을 하고 우리는 또 걷기대회 하고 이런 차원에서 아직 상세한 세부계획은 못 받았습니다만 10월경에.
  
김영식 위원   이게 세부계획이 없으면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세워서 한 것 아닙니까?
  그냥 2000만원 적당히 세워놓았다가 좀 더 붙여서 1억 세운 것 같은데 어떤 계획도 없잖아요.
  그리고 경북에서 하는 것 같으면 경북예산으로 해야 되지 왜 우리 시 예산으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영   우리 시를 중심으로 해서 행사가 이루어지니까 시비를 좀.
  
김영식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택 위원   124쪽에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경비 당초 15개 읍면동에 500만원씩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영   예.
  
정병택 위원   왜 3000만원은 삭감을 해놓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영   이것은 지금 우리 조기집행 관계도 있고 보통 가을에 읍면 체육대회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 도민체전 있고 작년에 보니까 반 수 정도 받고 안 합니다.
  
정병택 위원   반도 안 했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영   그래서 예산을 다른 데로 재원도 부족하고 해서 이 정도를 삭감을 해서 만약에 다 하게 되면 다음 추경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정병택 위원   다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영   아마도 매년 봤을 때 전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한 6개 읍면동 정도는 안 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절약 차원에서 그렇고 조기집행 관계도 그렇고 예산재원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정병택 위원   125쪽에 압독 생활체육공원 준공기념 생활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영   압량에 고속철도 지나가는 밑에.
  
정병택 위원   압니다.
  예산 들어갔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영   거기에 족구장 2면, 게이트볼장 2면,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이 족구장과 게이트볼장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지금 5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설하고 난 뒤에 간단히 한 500만원 정도로 해서 거기에 압량 일원에 있는 동호인들 체전을 한번 개최하도록 그렇게.
  
정병택 위원   시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압량 일원만 한다 이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영   압량 기준해 가지고 게이트볼장 있으니까 이것도.
  
정병택 위원   압량 일원만 하면 다른 읍면동에는 어떻하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영   동에는 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병택 위원   압량 일원만 한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영   게이트볼장이 2면밖에 없으니까 전체 대회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 게이트볼 2면 이용해서 압량 일원에 거기에서 경산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게이트볼대회 또 족구도.
  
정병택 위원   상세 계획서 한 부 제출할 수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영   계획서 아직 없습니다.
  
정병택 위원   계획서 없이 500만원만 짜놓고 이렇게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영   약 5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상세계획을.
  
정병택 위원   제가 오전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기장을 똑바로 해주셔야 되지 만날 잡아놓고 뒤에 한다 한다 하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영   예산이라 하는 것은 모든 게 그렇게 해 가지고 상세한 세부계획까지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병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서가 없다고 하니까 안 합니까?
  어디에 어떻게 하기 때문에 개략적인 것이라도 해서 500만원 정도 들어간다 하는 이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그냥 500 올려 놓아라 이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영   그건 아닙니다.
  
정병택 위원   그러면요, 올렸던 계획서 한번 봅시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영   읍면 체육대회 개최경비 500만원 지원 안 됩니까?
  그래서 면에서 이것을 준공기념으로 해서.
  
정병택 위원   그러면 내가 하는 건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경비 500 나가니까 이것 갖고 압량에 청년회 주관하든 체육회 주관해 가지고 하라고 하면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영   그것은 다른 별도로 압량면에서 요구를 했고 그래서 500만원 정도.
  
정병택 위원   그러니까 이 안을 짰을 때 안을 한번 봅시다.
  제출해 주세요.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어떻게 해서 500만원을 소요하겠다는 자체 행사계획에 대해서 행사계획안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이재영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126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 가지고 제46회 경북 학생체육대회 개최 3000만원 하는 이것은 어디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영   그것은 매년 학생체육대회가 도민체전 개최지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작년에도 영천대회도 그렇고 상주대회도 그렇고 보통 한 3000만원 정도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그렇게 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그러면 올해 교육경비에 보조 얼마 나갔습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영   교육경비 지원관계 말입니까?
  
○위원장 박임택   전체 예산이 얼마 나왔는지.
  
○체육진흥과장 이재영   그것은 각 학교에 40여억원 정도 지원 되는 걸로.
  
○위원장 박임택   아니, 우리가 경산교육청에 시에서 교육경비가 지원해 나가는 걸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영   그게 약 40억 정도.
  
○위원장 박임택   40억 나가는 데서 또 3000만원 줘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영   이것은.
  
○위원장 박임택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이라면서요.
  목을 보조금으로 올렸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영   교육청에 사실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과목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과목으로 됐었는데 과목이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이건 교육청 위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임택   교육청에 경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 주는 게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이재영   예.
  
○위원장 박임택   학교가 왜 나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영   학교 주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박임택   교육청에 경비 나가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영   예.
  
○위원장 박임택   그러면 교육청에서 경산시에서 전체 예산 얼마 주었습니까?
  40억 줬잖아요.
  지난해 보조 안 해 주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영   그것은 각 학교별로.
  
○위원장 박임택   학교별로 준 것 아닙니까?
  이것도 교육청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영   이것은 교육청에서 46회 경북학생체육대회 개최경비를.
  
○위원장 박임택   그러면 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영   원래 과목을 이렇게 교육청에 주려고 하면 이 과목이 됩니다.
  
○위원장 박임택   그런 것 같으면 40억 줬으니 이건 삭감해도 되겠네.
  알았습니다.
  
허개열 위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40억 하는 것은 조례상 지방세 5%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규정에 의해서 약 40억 가까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영   예.
  
허개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40억만 지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부동산특별세 목적세하고 교부세하고 다하면 연간 한 70억 정도 갑니다.
  내가 이렇게 대충 보면.
  
○체육진흥과장 이재영   예, 국비 내려오는 것하고 하면 상당히 많이 갑니다.
  
허개열 위원   교육청으로 약 70억 정도 지원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영   예.
  
허개열 위원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시는 취지가 아마 보조금으로 했으니까 지방세 5% 범위 내에 어떤 계상을 잡으면 이런 식으로 목을 잡으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질의 같은데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할 방법이 없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영   이것은 일회성이거든요.
  도민체전 하기 때문에 지원해야 되는데 교육기관에 주려고 하면 이 목 아니면 줄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해야 되니까.
  
허개열 위원   작년에도 내가 대충 보니까 한 60 몇 억이 갔더라고.
  
○체육진흥과장 이재영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작년에 저쪽에서 교부세 내려온 것하고.
  
허개열 위원   부동산목적세하고 하면 말만 지방세 5% 해서 한 40억만 가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가는 것은 많이 간다니까요.
  가는 것이야 다 우리 아이들한테 가는데 남들한테 가는 것도 아닌데 이번에 도체 관련해서 시설비 적다고 학교에서 더 달라고 하는 데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영   하는 데 있어도 그것은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지원을 못했습니다.
  
허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그러니까 40억을 우리 지방세의 5% 범위 내에서 40억 하는 것 같으면 전체 국비 지원하고 우리가 교부세 받아서 주는 게 70억이 넘게 가는데 이런 목을 잡아 가지고 다시 또 3000만원씩 목을 잡아 올려서 학교에 지원해 준다고 하면 안 되지요.
  아까 신상중학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설학교라고 해 가지고 그런 목을 잡아서 그러면 돼요.
  그럴 것 같으면 그 범위 내에서 돈을 따로 놓았다가 줘야 되지.
  
○체육진흥과장 이재영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별개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려고 하면 과목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하지 마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333~339쪽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에 회의를 시작하여 사업소 및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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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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