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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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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조사기관 : 동우건설


일  시 : 2008년 9월 22일(월)


일  시 : 2008년 9월 22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4시01분 조사개시)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 행정사무조사 제8일차 조사개시를 선포합니다.
  금일 조사는 9월 4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선정된 증인에 대하여 증언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증인으로 선정된 경산개발 대표이사님은 업무상 출장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 사전 통보하여 와서 경산개발 대표이사님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에 조사하기로 하고 오늘은 동우건설 대표이사님에 대하여만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일정 안대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 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동우건설 대표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조사특별위원회의 목적이 건전한 기부문화조성과 시민 알권리 충족이라는 점에 주안점이 있으므로 증인께서는 증언함에 있어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의정일정과 같이 순서에 의거 증인신문 및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증인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석에 놓여진 선서문을 작성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창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 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9월 22일

  동우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창근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우건설 대표이사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예, 전석진 위원입니다.
  업체가 군위에 계시면서 의회 특위조사 증인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경산시에 기부금을 내신 사실이 있지요?
  
○증인 김창근   예,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얼마나 하셨습니까?
  
○증인 김창근   5000만원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5000만원?
  
○증인 김창근   예.
  
전석진 위원   어떻게 해서 이 기부금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증인 김창근   경산시 장학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이야기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작년에 도리리 하수관거공사를 하양에 했었습니다.
  작년 말쯤 되어서 그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게 있구나 해서 그 취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생태공원조성 다 낙찰되고 계약하러 저희들이 왔었습니다.
  그때 회계과에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저희 시에서 이런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다, 다시 설명을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뜻도 좋고 취지도 좋다, 저희들도 낙찰도 되고 그리고 일을 경산에서 저희들이 하양 일 한 2년 했고 한 두달 정도 쉬다가 다시 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에서 그러면 그 취지는 좋다, 그런데 사실은 기부금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갈등을 했었습니다.
  저희한테는 금액 적으로 굉장히 큰돈이고.
  그래서 저희 회사에 가서 이런 취지가 있다던데 그러면 우리가 얼마정도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부사장이라든지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금액 정도는, 그러면 내는 김에 조금 더 내자, 좀 더 힘껏, 사실은 5000만원이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힘닿는 데까지 내서 취지가 좋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내게 되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5000만원을 기부한 게 2008년 5월 16일에 5000만원이 기부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김창근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 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명확한 답변만 해주십시오.
  부연설명은 들을 것 없습니다.
  
○증인 김창근   예.
  
전석진 위원   혹시 회계과장인 오재곤 과장을 알고 계십니까?
  
○증인 김창근   예,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오재곤 과장의 증언내용에 살펴보면 대표이사이신 동우건설에 김창근 이사장님께 장학회를 설명하고 이 장학기금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직접 오재곤 과장하고 대화를 했습니까?
  
○증인 김창근   예, 장학회 설명은 들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설명만 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도 5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증인 김창근   그렇습니다.
  
전석진 위원   5000만원 금액은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까?
  시에서 5000만원 정도 오재곤 과장께서 이야기를 직접 했습니까?  안 그러면 금액 제시는 안했지만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회사에서 상의를 하신 겁니까?
  
○증인 김창근   금액적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지난해부터 해서 우리 경산시와의 수의계약 또는 입찰하신 공사 전체 수주금액이 얼마입니까?
  
○증인 김창근   전혀 없습니다.
  수의계약은 전혀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입찰 있지 않습니까?
  
○증인 김창근   입찰은 2005년도에 저희 입찰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입찰 건이 제 기억에는 압량시장 3억 얼마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압량시장 입찰건만 3억 수주하였습니까?
  
○증인 김창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전석진 위원   지금 군위에 본사를 두고 계시는데 군위군과 관련된 어떠한 기부금에 지금까지 기부금을 하신 적이 있나요?
  했다면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증인 김창근   보통 저희들 통상적으로 어떤 단체를 위해서 기부한 적은 없습니다.
  행사찬조라든지 이런 것은 한 적이 있습니다.
  금액 자체는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행사 자체라든지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부탁이 있다든지, 아니면 체육회라든지 기부한 적은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금액은 대충?
  
○증인 김창근   밝혀야 됩니까?
  
전석진 위원   아니, 뭐 소액 아닙니까?
  
○증인 김창근   보통 저희들이 내는 게 통상적으로 100단위 정도 냅니다.
  
전석진 위원   예, 그런데 군위에 본사를 두고 계시는 걸 볼 때는 아마 군위출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증인 김창근   아닙니다.
  
전석진 위원   아닙니까?
  
○증인 김창근   예, 저는 달성입니다.
  
전석진 위원   본사를 둔 군위군에도 소액의 기부금만 하시는 걸로 지금 증인이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경산시에는 본사도 아니고 큰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거액을 갖다가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증인 김창근   저희도 아까 부연설명 하지 말라고 했는데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되겠는데요.
  
전석진 위원   예, 그러십시오.
  
○증인 김창근   저희들이 사무실이 사실은 7년 정도 경산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경산에 사무실을 두고자 했는데 동우건설이라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못 옮겨가지고 옥산에 사무실이 7년 정도 있다가 재작년에 저희들이 대구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건 뭐 연관성을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군위하고 경산하고 차별화 두고자 이런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뭐 그러니까 장학금 자체가 저희들 살고 있는데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 번 정도 기부해 본겁니다.
  
전석진 위원   5000만원 전달과정은 어떻게 전달하셨습니까?
  
○증인 김창근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계좌이체 했습니까?
  
○증인 김창근   예.
  
전석진 위원   계좌이체는 계좌번호 같은 건 어떻게 아셨습니까?
  
○증인 김창근   경산장학회라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팸플릿을 저한테 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팸플릿에 보면 계좌번호라든지 그런 게 있었던 걸로, 제가 직접 이체를 안 해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담당이 있으니까.
  
전석진 위원   혹시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는 도에 설치허가를 받고 또 이 기부금모집법에 의해서 모집등록을 한 자, 설치한 장소, 또 이렇게 기부금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기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증인께서 기부금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다 모르고 계셨지요?
  
○증인 김창근   저는 그 내용은 몰랐습니다.
  
전석진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장학기금은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거치고 절차를 밟으면 합법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기부금으로 지금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증인 김창근   그런 법조항은 제가 사실은 몰랐습니다.
  저는 기부금은 그냥 당연히 내면 되고 정식적인 계산서라든지 이런 건 발급이 되고 증빙서류만 있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부분은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전석진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경산시와 계약한 게 3억 정도밖에 증인의 말씀대로 없다면.
  
○증인 김창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생활체육공원을 저희들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증인 김창근   38억 정도 됩니다.
  
전석진 위원   그렇지요, 그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지난해.
  
○증인 김창근   작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작년에 압량시장 3억?
  
○증인 김창근   3억 조금 넘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석진 위원   금년도에 32억입니까?
  
○증인 김창근   38억 정도 됩니다.
  
전석진 위원   38억, 그 정도 수주를 받았으니까 이 장학기금 5000만원을 내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수주를 안 받으셨다 보면 장학기금 5000만원 낼 이유 없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증인 김창근   그런데 제가 장학기금을 낸 것은 순수한 동기였지 거기에 대해서 대가성이라든지, 제가 경산시에 대가성을 지불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석진 위원   대가성은 아니더라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경산시와의 입찰관계가 없었다면 증인은 경산시에 이렇게 기부를 안 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자인 시장을 대신해서 계약하는 자가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이 증인께 이런 우리 장학회도 있고 후배양성을 위해서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증인 김창근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 없습니다.
  내 달라고 부탁한 적 없습니다.
  소개 정도 받았습니다.  장학회.
  
전석진 위원   예, 소개를 한 건 맞습니다.
  
○증인 김창근   장학회 자체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공사를 발주 받아서 하시는 부분이 준공과 연관된 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증인 김창근   예, 사실이지요.
  
전석진 위원   사실이지요?
  
○증인 김창근   예.
  
전석진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장이 장학기금 관련해서 말씀도 하셨고.
  
○증인 김창근   그런데 회계과하고 저희 건설하고는 큰 연관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연관이 있는데 저희들 전자입찰 봐서 하는데 회계과장은 저희하고 관계있습니까?
  
전석진 위원   그럼 주문받을 때는 건설.
  
○증인 김창근   그렇지요, 건설과에서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 거지요.
  
전석진 위원   당연하지요.
  
○증인 김창근   예, 그런데 회계과하고는 별반 문제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게 전부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있는 부서입니다.  맞지요?
  
○증인 김창근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 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 수십억대 계약이 경산시와 입찰이 안 되었으면 증인은 장학기금 몰랐을 것이고.
  
○증인 김창근   그렇지요.
  
전석진 위원   내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증인 김창근   수십억대 계약을 했다?
  
전석진 위원   안 했으면 여기 올 일 없잖아요?
  
○증인 김창근   올 일 없었지요, 몰랐겠지요?
  그러니까 알게 되었으니까 저희들 그러면 이런 장학회가 있으니까 한번쯤 생각해보자 좋은 뜻으로 했는데 크게 저는 문제된다고 별로 생각 안 하는데요.
  
전석진 위원   예,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업체 어려우신데 대표님 직접 나오셔서 증언해 주신 것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경산시와 입찰이 30 수억대 입찰이 안 되었으면 장학기금은 안 냈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습니까?
  경산시와 계약관계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증인 김창근   그런데 계약관계를 떠나가지고 혹시라도 이 동네 살고 있었고 저도 여기서 이 지역에서 학교를 나왔고 하니까 그 장학금 정도만 저한테 이야기 들었으면 전 무리는, 금액 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석진 위원   우리 경산시 장학회가 설립된 지가 금년이 아닙니다.
  금년이 아니고 지금 동우건설이 장학기금을 5월 18일인가 금년에 냈습니다.
  
○증인 김창근   예.
  
전석진 위원   그 시기와 비춰볼 때 이 계약과 30억 계약과 시점이 사실 얼마 차이나지 않습니다.
  전후 3개월 이래서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장학금 관련해서는 업체로서는 계약도 가장 큰 금액을 하신 쪽에 들어가시고 장학금도 가장 많이 낸 업체 중에 한 분입니다.
  
○증인 김창근   그렇습니까?
  
전석진 위원   그래서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증인 김창근   금액 적으로 제가 많이 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금액 자체가 사실 부담스럽기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부금을 낼 때는 약간 부담스러울 정도로 내야지 서로가 감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석진 위원   거꾸로 말씀드려서 경상북도에 건설업체가 많다고 봅니다.
  
○증인 김창근   예.
  
전석진 위원   지금 동우건설과 같은 규모의 업체가 상당히 있는 걸로 보여 집니다.
  그랬을 때 타 업체에서 볼 때 상당한 준공권자와 발주권자입니다, 경산시가.
  이랬을 때 상당한 공사의 어떠한 부실성이나 준공에 대한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시가 강요나 장학회 있다 하는 자체가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저도 업체를 하면 압박 느끼겠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공무원이 계약만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장학회가 있니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압박 주는 것 아닙니까?  엄격하게 따져서.
  그 당시에 부담 안 가졌습니까?
  
○증인 김창근   크게 부담 안 느꼈습니다.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양 할 때도 그 이야기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저 하양 도리리 공사를 했었습니다.
  장학금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때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니까 형편이 되거든 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때는 누가 증인한테 말씀드렸습니까?
  
○증인 김창근   그때 소장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현장소장한테.
  
전석진 위원   현장소장?
  
○증인 김창근   예, 현장소장이 ‘사장님, 여기 장학회가 있다는데 장학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일하는데 무슨 장학금을 자꾸 그러느냐’  그래서 넘어갔다가 올해 초에 그 현장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3월에 저도 계약 건도 있고 해서 냈습니다.
  
전석진 위원   좋습니다.
  오재곤 회계과장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까?
  장학기금에 관련해서.
  
○증인 김창근   그러니까 장학회 전반에 대한 소개를 받기는 그때 처음이고 그 이야기 듣기는 그 전에 들었습니다.
  2007년 말쯤 들은 것 같습니다.
  현장소장을 통해서.
  
전석진 위원   혹시 우리 시장이 건설수주도 30 수억 했고 하니까 장학기금 좀 내라 소리 안 합디까?
  
○증인 김창근   경산시장 못 뵈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못 뵈었습니까?
  
○증인 김창근   예.
  
전석진 위원   여기에 혹시 이런 기부금품 설문조사서는 혹시 증인이 보셨습니까?
  
○증인 김창근   못 봤습니다.
  
전석진 위원   못 봤어요?
  
○증인 김창근   예.
  
전석진 위원   우리가 아마 대표자 명의로 설문조사가 나갔는데 증인이 직접 못 보셨다면 직원님이 설문을 해서 저희들로 우송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증인 김창근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전석진 위원   익명으로 다 받게 되어 있으니까.
  
○증인 김창근   그래요?
  
전석진 위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기부금 모집에 있어서 참여했다, 중복으로 했다는 사람이 수십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서신을 통해서 기부금 모집을 알게 되었고 공무원으로부터 권유나 요구가 있었다, 또 시장 간담회 때 이렇게 들었다, 이런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시가.
  ‘또 강요나 부담을 느낀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는 이야기가 이것도 수십명 됩니다.
  그것도 시장에게 직접 들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현금으로 직접 접수했다는 인원이 백 수십명이 됩니다.
  실지 익명 조사내용에 이렇다고 보면 순수하게 정말로 기부금을 장학기금 위해서 냈느냐, 예를 들어서 축제를 위해서 냈느냐, 상당히 의혹이 가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기부금도 많이 내셨고 하셨으니까 증인으로 채택된 것 같습니다.
  혹시 증인께서는 우리 기부금이 적절하게 잘 쓰여 지고 있는지, 거액을 내신 분으로서 혹시 걱정스럽다, 내가 이렇게 많이 돈을 냈는데 이 돈이 제대로 쓰여 지느냐 어떠냐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증인 김창근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가 어떻게 됐나 하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장학회가, 누구누구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정도는 저희들도 한번 조직표라든지 그래서 봤었고 그 다음에 회계처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 사실 깊이 관여할 바가 못 되어서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만 뭐라고 그럽니까?  회계 간단한 서류정도 결산서 작년분이라든지 지급분이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저희들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저희들은 그 정도가 답니다.
  
전석진 위원   증인 혹시 경산시 장학회 회원입니까?
  
○증인 김창근   회원입니다.
  
전석진 위원   장학회 회원입니까?
  
○증인 김창근   예.
  
전석진 위원   어떻게 장학회 회원이 됐습니까?
   현재 주소도 경산에 있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 본사도 경산에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증인 김창근   제가 20일인가 아마 그때 기부를 했을 것, 20일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원가입 한 날짜가 5월 초쯤 될 겁니다.
  회원가입하고 그 다음 기부금을 내고 그랬습니다.
  그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전석진 위원   지금 이 5000만원을 회비로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창근   그럼 …….
  
전석진 위원   지금 증인이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기부라고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증인 김창근   예.
  
전석진 위원   그럼 어떻게 ‘지금 또 뭐라고 생각합니까?’ 답변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창근   회원이 돈 내는 게, 기부나 회원 회비나 다른 게 있습니까?
  
전석진 위원   있지요.  회비라는 것은 증인이나 저나 예를 들어서 명단에 회원으로서 적정한 수준의 금액을 회를 운영하는데 필요 있는 금액을 통상적으로 낼 때 회비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이 5000만원이 어떻게 회비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증인 김창근   특별회비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모이면 특별회비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회비라는 종목이 크게 문제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전석진 위원   지금 회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장학회 기금으로 냈습니까?
  조금 전에는 증인께서.
  
○증인 김창근   그런데 전 회비라고 기금하고 구분을 잘 못하겠습니까?
  뭐가 회비고 뭐가 기금인지 모르겠습니다.
  단어의 선택이 제가 미숙한지는 모르겠지만 회비하고 기부금하고 저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전석진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재곤 과장의 증언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우리 시에 계약업체입니다.
  계약하러 회계과에 들리지 않습니까?  계약부서가 회계과니까.
  거기에서 우리 장학회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으셨고 거기서 장학회 설명만 했지 요구는 안 받았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학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회원가입도 이 후에 회원가입이 되었지요?  5월달입니까?
  
○증인 김창근   기부 전에 됐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렇지요?
  
○증인 김창근   예.
  
전석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고 특별회원인지 회원인지는 몰라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증인 김창근   동우건설이 법인으로 회원가입 되어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번 묻겠습니다.
  회원이 사람 인본입니까, 회사본입니까?
  대한민국의 회원제도가 인본의 어떠한 회원제도입니다.
  회사가 무슨 회원입니까?
  
○증인 김창근   법인도 사람인데요.
  
전석진 위원   주식회사 아닙니까?
  
○증인 김창근   법인인데요.
  
전석진 위원   법인이니까 주식회사 아닙니까. 합작회사입니까?
  
○증인 김창근   아니요, 주식회사입니다.
  
전석진 위원   주식회사지요?
  
○증인 김창근   예.
  
전석진 위원   통상적으로 회원이라면 상용하는 통상적인 용어로서 회원이라면 인본입니다.
  
○증인 김창근   맞습니다.
  저희들은 법인이라는 자체가 사람으로 법에서 인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개인하고 법인하고 다른 게 사람 위주가 아니고 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저희들 멤버십을 사더라도 법인 사고 개인 사고 그렇습니다.
  뭐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전석진 위원   좋습니다.
  회원가입하실 때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가입하셨습니까?
  
○증인 김창근   법인으로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법인으로 하셨습니까?
  
○증인 김창근   예.
  
전석진 위원   우리 전자에 공무원들을 상대로 증언을 했을 때 회원은 인본위가 거의 맞다는 증언들을 다 했습니다.
  저도 법정용어는 다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주식회사 법인 자체가 회원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법령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의 증언을 들어볼 때도 회원이라는 건 체육회 회원, 장학회 회원은 인본위가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증인 김창근   위원님 저희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라고 그러면 그게 개인을 따지고 법인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떤 걸로 하면 좋겠느냐고, 그럼 동우건설 대표이사로 하라고 하면 동우건설 대표이사 뭐 이렇게 해서 하지 그게 인의 어쩌고 법인 이런 걸 따져서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증언석이고 여기서 조사를 해야 될 부분 같으면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일을 하면서.
  그렇게 물으시면 저희 답변할 권한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해오는 것처럼 그렇게 했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이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 지금 동우건설 대표이사님을 제외하고도 10여개 건설업체가 상당한 금액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게 유독 우리 경산시와 발주한 전후로 이렇게 전부 수억대 이렇게 입찰이 되고 난 뒤에, 수의가 되고 난 뒤 시점 전후로 해서 전부 기부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시민들이나 물론 건설을 못하시는 분들은 이 모든 게 여러 가지 특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시민들의 의혹이 많습니다.
  과연 증인이 수천만원 기부를 하신 분인데 그 업체가 건설을 하는데 관리감독권자가 우리 경산시입니다.
  과연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겠느냐?
  
○증인 김창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그 금전을 내 가지고 5000만원 기부를 한 이후에 혜택을 받았거나 앞으로 혜택 볼 생각도 없지만, 받았거나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럴 것 같으면 돈 내지도 않았고 그리고 제가 혜택 받은 것 같았으면 장학금 말고 다른 걸로 내면 더 편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러 장학금 줍니까?
  장학금 줘가지고 저희들 큰 혜택 볼 것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혹시 기부금품에 대한 법령 같은 건 모르고 계셨지요?
  
○증인 김창근   예, 전혀 몰랐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기부 많이 들어옵니다.
  뭐 체육회를 한다든지 공사를 가면 공사를 가는 족족 거기 동네 면 잔치라도 하면 찾아옵니다.
  그것 다 일일이 따져가지고 법적으로 기부금 다 못 따지지 않습니까?
  아, 그런가보다 그 정도지요.
  
전석진 위원   증인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건설을 하시면서 수주업체가 동네의 어디 잔치하는데 뭐 기부를 해달라는 것이지 통상적으로 우리 길흉사 부조처럼 지역에 오셔서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증인께 오시라고 해서 질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건설업체와 밀접한 유관기관자나 준공권자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거액의 기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역에 대한 어떠한 부실공사나 이런 준공에 상당한 자지단체가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의혹적인 특혜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설문조사 내용대로 특혜를 약속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숫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경산시와 보상이나 대가성을 약속받고 기부금품을 기부한 적 있습니까?’ ‘있다’ 답변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바쁘신 가운데도 오셔서 솔직히 이 기부금품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립하자는 취지입니다.
  물론 증인께서는 기업체 크게 운영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소액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소규모 업체도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속에 부담을 얼마나 느끼겠습니까?  또 사실 그런 건의도 많이 의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증인 김창근   그런데 제가 의원님들 계시는데 제가 한말씀 드리자면 저희가 그걸로 인해가지고 특혜 받은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특혜를 받고 싶어도 그렇게 기부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 모르게 하든지 쉽게 편한 방법으로 해야 되지 내가 떳떳하게 장학금 내놓고 영수증처리 다하고 특혜 봐 달라 그건 뭐가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전석진 위원   좋습니다.  혹시 장학기금 외에 체육회나 경산시 축제나 행사관련해서 혹시 기부한 사실은 없습니까?
  
○증인 김창근 없습니다.  경산시는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혹시 회계과장 외에 이 장학기금이나 기부금품에 대해서 제도가 있다 이렇게 설명 받으신 적은 없습니까?
  
○증인 김창근   예,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사실 예를 들어서 30 수억 정도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하면 기업이윤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죄송합니다만.
  
○증인 김창근   저희들이요?
  
전석진 위원   예.
  
○증인 김창근   공정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아시다시피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고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은 수주를 안했으면 좋다고 하는, 건축 같은 경우 저희들이 반 정도 건축인데 물어보셔서 답변 드리는데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철근이나 유류대나 유류대는 더블 정도 올라버리고 철근 수급 난리가 났고 저희들 굉장히 힘듭니다.
  이윤 자체를 지금은 저희들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이렇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기부금 5000만원도 경산에 입찰 낙찰이 되어서 계약을 하고 기부금을 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경산에 입찰이 안 되었으면 대표자님께서 경산시에 들리실 일도 없고 회계과장도 만날 일도 없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증인 김창근   그렇지요,
  
전석진 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산시와 계약한 공사금액 수십억에 있어서 이익도 생기고 회사 좋고 해서 이렇게 대신 냈다고 보여 집니다.
  
○증인 김창근   그런데 취지를, 우선순위를 순수하게 장학금이라고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낸 취지 자체를 아, 장학금이었구나!  좋게 받아주시면 참 좋겠다, 저희들도 내면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5000만원 적은 돈 아닌데 저희들 낼 때도 저희들 그 성의가 갸륵하다 이 정도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좋습니다.
  장학기금으로 내신 건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우리 시도 장학기금으로 받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게 회사 아닙니까?
  
○증인 김창근   그렇지요.
  
전석진 위원   회사에서 경산에 방문하게 되었고 계약을 하게 된 이유가 입찰관계에 의해서 오시게 되었고 내용도 알게 되었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30 수억 입찰했을 때 적자 봐가면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경제도 어렵고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여기에 아마 이 정도는 경산시를 위해서 시에서 일을 하고 해서 이 정도는 우리 시에 장학기금으로 순수하게 기부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옆에 모 국장 답변도 그렇게 했습니다.
  경산시에 와서 계약도 하고 돈도 벌었으니까 그 사람들 당연히 내야 안 되겠나 그렇게 해서 말했다고 이렇게 답변한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보여질 때 이 30 수억 공사를 해서 이익이 대충 견적 넣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이윤까지 다 넣지 않습니까?
  
○증인 김창근   그렇습니다.
  
전석진 위원   예, 그래서 남을 것이다.
  경산시에 순수 장학기금으로 기부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증인 김창근   남아서 냈다 그렇게는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저희들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뜻이 좋으면 장학금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내가 남아서 주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기부에 있어서 남아서 준다 그런 기부는 잘 없지 않습니까?
  
전석진 위원   그럼 이렇게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산시에 수주 낙찰이 되어서 공사를 하게 되어서 장학기금을 냈다?
  
○증인 김창근   낙찰하게 돼서 냈다?
  낙찰을 해서 됐다기보다는.
  
전석진 위원   조금 전에 답변 안 하셨습니까?
  경산시 회계과에 올 일도 이 수주가 되었기 때문에 회계과장을 만나게 되었고.
  
○증인 김창근   그러니까 장학회라는 게 있었다는 그 자체는 작년에 제가 알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찰이 되어서 계약하러 왔으니까 이런 게 있다고 설명을 했으니까 취지는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제가 회사에 가서 직원들하고 장학금을 어느 정도 내면 좋겠느냐, 저희 갈등을 많이 했었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냈습니다.
  
전석진 위원   맞지 않습니까?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 낙찰되었으니까 계약 …….
  
○증인 김창근 아닙니다.  계약을 하기 위해서 냈다는 건 아니죠.
  저희 안 내도 계약은 합니다.
  저희 공사도 합니다.
  
전석진 위원   그렇죠.  하지요.
  
○증인 김창근   그런데 뭘 계약을 하기 위해서 냅니까?
  
전석진 위원   이 계약이 낙찰되었기 때문에 회계과장을 만났던 건 맞지요?
  
○증인 김창근   예, 그것은 맞지요.
  낙찰되었기 때문에 회계과장을 만났지요.
  
전석진 위원   그렇지요?
  
○증인 김창근   예.
  
전석진 위원   그래서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고.
  
○증인 김창근   예, 장학회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예, 상세한 설명을 들었고 맞지요?
  
○증인 김창근   예.
  
전석진 위원   그래서 냈던 것 아닙니까?
  
○증인 김창근   그렇지요.
  
전석진 위원   그러면 이 계약이 없었더라면 상세한 내용도 알 수 없고.
  
○증인 김창근   그렇죠, 만나지 않았겠지요.
  
전석진 위원   내지 않았다고 이렇게 봐도 되지 않습니까?
  
○증인 김창근   만나지도 않았겠죠.
  장학회를 몰랐겠지요.
  
전석진 위원   예, 그러면 안 냈을 것 아닙니까?
  
○증인 김창근   그렇지요.
  그건 안냈지요.  말 안 했으면.
  
전석진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솔직하게 이 계약 안 한 다음에야 회계과장을 만나서 계약할 이유도 없고.
  
○증인 김창근   그런데 그것은 계약의 대가성은 아니지요.
  계약의 대가성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그렇게는 말씀하시면.
  
전석진 위원   제가 계약의 대가성이라고 지금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증인 김창근   그럼요.
  
전석진 위원   이 장학제도를 알게 되었고 상세설명을 듣게 된 것은 30 수억 공사에 낙찰되었기 때문에 계약하러 회계과장을 만났다.
  
○증인 김창근   그렇지요.
  
전석진 위원   회계과장을 만나니까 장학제도를 설명했다.
  
○증인 김창근   그렇죠.
  
전석진 위원   그래서 부담이 되지만 회사 내에서 수의를 해서 내게 되었다.
  
○증인 김창근   그렇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이 계약이 없었더라면 회계과장도 못 만났을 것이고.
  
○증인 김창근   그렇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 장학금도 내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증인 김창근   장학회를 몰랐었겠지요.
  
전석진 위원   맞지요?
  
○증인 김창근   예.
  
전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기업하시기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한 증인께서는 군위에 주 사무실을 두고 계시지요?
  
○증인 김창근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군위에 장학회가 있습니까?  군위군에도.
  
○증인 김창근   군위군에 장학회가 지금 없습니다.
  
윤성규 위원   없어요?
  
○증인 김창근   예.
  
윤성규 위원   장학회가 없지만 장학회가 아니더라도 장학기금을 내 보신 적 있습니까?
  
○증인 김창근   장학기금은 아니고 체육협회라든지 축구협회 그런 기부금 정도는 내 본 적이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일반 행사이라든가.
  
○증인 김창근   예.
  
윤성규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우리 경산시 장학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앞으로 영원히 우리 경산장학회 회원으로 남아계실 생각입니까?
  
○증인 김창근   한번 회원이 되면 영원 회원으로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성규 위원   장학회 규정을 보니까 거기에 관례에 대한 규정은 별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증인 김창근   그렇습니까?
  
윤성규 위원   5000만원 내셨는데 장학회 기금을 냈다고 보고 회비 내지 기금 냈다고 보고 뒤에 그러면 한번 내면 영원히 장학회 회원으로 남아있으면서 뒤에는 금액을 또 한 번도 안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시지요?
  
○증인 김창근   예, 그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내가 아는가 싶어 물었습니다.
  
○증인 김창근   예, 저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옛날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선비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마라는 이야기 아시지요?
  
○증인 김창근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증인께서는 5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장학기금으로 내고 나서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기분은 별로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증인 김창근   안 좋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렇지요?
  
○증인 김창근   예, 안 좋습니다.
  
윤성규 위원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을 아주 소위 신성한 마음에서 거금을 쾌척하시고도 증인이라 하는 어감상 그렇습니다.  이런 증인석에 앉아서 우리 툭위 위원들한테서 이런저런 답변을 하게 된 것은 기분이 안 좋다.
  
○증인 김창근   예, 안 좋습니다.
  
윤성규 위원   왜냐하면 조금 전에 질의하신 전석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백명의 장학기부금을 낸 명단을 보면 말이죠, 500만 이상, 1000만 이상, 증인과 같이 5000만원 이렇게 많이 내신 분들이 대부분 경산시와 업무적인 관련 내지 사업적인 관련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는 분들은 아주 장학회에 대한 좋은 취지의 목적에 참여하고 계셨지만 또 일부의 사람들은 사업과 관계되어서 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게 본 취지와 또 내신 분의 근본이 많이 훼손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경산시가 그런 면에서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또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된다면 순수한 장학기금에 대한 성스러운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 구성되고 조사를 하고 있는 걸 충분히 감안하시고.
  증인께서는 아까 5000만원 거금을 내면서 갈등과 임원들과 협의를 해서 좋은 뜻으로 냈다 하지만 저 본 위원도 볼 때는 무엇인가 마음 한구석에는 좀 찜찜한, 표현이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분도 있었다고 보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 김창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래요?
  
○증인 김창근   흔쾌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성규 위원   예, 그럼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좋은 이미지가 손상 안 되도록 하시는 게 도리이고 더구나 우리 경산시에서 하양, 압량시장,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생활체육공원 조성관계도 원만히 잘 하셔서 동우가 명예롭게 우리 경산시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증인 김창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석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가신 적이 있지요?
  
○증인 김창근   예.
  
전석진 위원   한규식 씨가 누구십니까?
  
○증인 김창근   누구요?
  
전석진 위원   한규식 씨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문위원 장호원   시의 직원입니다.
  
○증인 김창근   전 모르겠는데요.
  
윤성규 위원   과의 직원이에요?
  
○전문위원 장호원   예, 장학금 관련된 직원입니다.
  
전석진 위원   직원이에요?
  
○전문위원 장호원   예.
  
전석진 위원   이 기부금 영수증을 실질적으로 직접 받아 가셔서 세제혜택 보셨습니까?
  
○증인 김창근   연말에 세제혜택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아직 연말이 안 되어서 보지는 않았고요?
  
○증인 김창근   예.
  
전석진 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기부를 하시고 기부영수증도 지금 회사에서 직접 안 받아 가신 걸로 보여 집니다.
  
○증인 김창근   영수증 회사에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영수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왜 계좌이체를 하냐 하면 모든 게 영수증보다는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라든지 이것이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수증은 인정 안 해줍니다.
  계좌이체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서 굉장히 회계법을 따지지 영수증 그것 별로 중요시 하지 않습니다.
  
전석진 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해보느냐 하면 옆에 우경산업 이런 데는 직접 우경산업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다 발급해서 갔습니다.
  유독 동우건설은 기부금 영수증 신청자가 여기 한규식 씨가 우리 직원이에요?
  
○전문위원 장호원   예.
  
전석진 위원   직원이 왜 영수증을 발급받아, 쓸데없이.
  이 부분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돈 내신 분이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해야 되지 왜 공무원이 영수증을 신청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증인 김창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래서 혹시 가족 되시는 분이 받아가셨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   예, 성기호 위원입니다.
  멀리서 오늘 지금 우리 시에 기부금품 모집실태에 따른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일을 하시고 이런 자리에 앉게 되어서 저도 좋지는 않고 증인께서도 아까 기분 좋은 마음은 아니라고 말씀 계셨습니다.
  회사의 금액이 상당히 적지 않은 많은 금액을 또 하셨다고 말씀 계셨습니다.
  
  
○증인 김창근   예.
  
성기호 위원   우리 장학회 회원으로 가입하셨는데 하실 때 그 규정에 대해서 보신 일이 있습니까?
  
○증인 김창근   규정은 사실, 규정 자체를 읽어보지는 않았고요.
  
성기호 위원   그냥 말씀만 들어보셨지요?
  
○증인 김창근   예, 책자 정도 읽었습니다.
  
성기호 위원   우선 우리 회원이라고 하면 가입과 탈퇴, 권리와 의무, 그 중에서 회비의 납부 이런 게 핵심 아닙니까, 그렇지요?
  
○증인 김창근   예.
  
성기호 위원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지만도 어떻게 보면 부끄럽지요.
  가입은 있지만 탈퇴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는 이런 날조된 그런 면이 구성요건이었습니다.
  이건 돈까지 주셨는데 거기에 본 위원이 뭐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외람된데 우리 시가 이렇게 허술하게 했다는 것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가입했으면 탈퇴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건데, 우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회원에 가입한다고 하면 회원에 가입한 동안 꾸준하게 그 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애정과 때로는 금전적으로 회비도 부담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증인 김창근   예.
  
성기호 위원   단순하게 우리가 기부금이라고 하면 1회용도 되지만 회원은 절대로 1회용이 안되고 계속 회가 지속되는 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김창근   예.
  
성기호 위원   많은 금액을 주셨는데 앞으로 혹시 또 우리 장학금이 그것하다 하면 우리 증인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김창근   지금은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성기호 위원   예?
  
○증인 김창근   지금은 여력이 없습니다.
  여력이 되면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다시 한 번 또 묻겠습니다.
  이번 장학금을 회비를, 이게 장학금이 아니고 회비입니다.  그렇지요?  장학금이.
  사업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도 아까 여러 가지 답변도 계셨습니다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증인께서 낙찰하시고 지금 현재 공사도 아주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내는데 그 사업하고는 다소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증인 김창근   저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기호 위원   없다고요?
  
○증인 김창근   예.
  
성기호 위원   그러시면 관계없으신 분이 5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납부하는데 앞으로도 그래 회원으로서 한 번 더 납부의 의무라기보다 순수한 마음 같으면 또 여지는 가져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한 마디로 잘라서 앞으로는 참 힘들겠다.
  
○증인 김창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낼 만큼 냈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의 여력이 없다고 말씀드렸지 앞으로 내겠다는 그런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또 어떻게 내년이라도 올해와 같은 상당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한 2000~3000만원 정도는 또 내실 용의는 없습니까?
  
○증인 김창근   그때는 그때 가봐서 생각해보겠습니다.
  형편이 되면 낼 수도 있고 또 형편이 안 되면 또 못 낼 수도 있고.
  
성기호 위원   그런데 아까 순수한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낸 데 대해서는 전혀 이것 내가 잘못 냈다, 안 낼걸 냈다, 혹시 후회를 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증인 김창근   그런데 지금 여기 불려나와서 말입니까?
  
성기호 위원   아니, 현재까지.
  
○증인 김창근   지금 불려 나와서 어저께 증인문제 나오고 이랬을 때는 상당히 싫었습니다.
  제가 왜 돈을 내고 왜 나가서 남한테 별로 의심의 눈치를 받아야 되고.
  
성기호 위원   그러면 그 전까지는?
  
○증인 김창근   그 전까지는 그렇게 낼 수 있다, 솔직히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성기호 위원   마음 계셨습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장학회가 운영이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운영의 단계부터 장학회 고유의 목적에 또 장학회 관리나 경영이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된다고.
  
○증인 김창근   그런데 장학금 제가 거기 직접적으로 사무에 참가하질 않아 가지고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보고서나 이런 걸 보면 장학금을 1억 얼마 지불을 하고 그 정도면 장학회가 순수히 운영 잘 되지 않고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저도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걸 믿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증인 김창근   예.
  
성기호 위원   그렇다면 정말 순수하게 냈고 그 사업하고 전혀 관계없이 정말 돈 5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증인 김창근   많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렇게 냈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시장님이나 5000만원 같으면 제가 우리 시장 같으면 아이고 사장님 정말 고맙고 우리 경산 장학회를 잘 운영해서 정말 회비로 주신 게 크게 빛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한번쯤 밥을 한번 사든지 안 그러면 말이라도 한번 있어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증인 김창근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는 있었습니다.
  전번에 한번 왔었는데, 다른 것 때문에 한번 왔었는데 시장님하고 차를 한잔 하고 가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제가 그냥 가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시장님 만나 특별히 부탁드릴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갔었습니다.
  
성기호 위원   어떻든 간에 가더라도 만약에 증인께서 그런 금액을 한 5000만원 정도 어디 정말 기부금을 좋은 일에 쓰시라고 받았다, 그러면 그 분한테 평생 고맙게 생각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증인 김창근   고맙겠지요.
  
성기호 위원   그렇지요?
  
○증인 김창근   예.
  
성기호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아까 회계과장이나 담당자나 증인께서 내신 금액에 대해서 아까 고맙다 하는 말씀 없었다고 말씀 계셨지요?
  
○증인 김창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시장님 만나 뵙지는 못하고요, 회계과장을 통해서 잘 받아가지고 장학회에 전달하겠다, 참 고맙다, 그 정도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럼 감사패라도 하나 줘야지’ 그것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랬어요?
  
○증인 김창근   예.
  
성기호 위원   하여튼 그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장학금을 기부 받은 기관에서 예를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증인 김창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깊이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런데 몇 분 증인에게 내가 여쭌 일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기부금품이나 이번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나 물품이나 금액에 하기는 내가 순수하게 했는데 아무도 이 돈을 예를 들면 장학금 같으면 장학기금 있지만 또 다른 기부금, 어디에 사용했다, 또 어떻게 사용했다, 고맙다 이렇게 인사를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관련 시장님부터.
  아직 시장님 증언을 못 들어봤는데 관계 증인들이 오셔서 대답이 달라고 한 적도 전혀 없었고 그 금액을 받아 갖고 내가 잘 썼다고 한 일도 없고 고맙다고 한 일도 없고 앞으로 이렇게 쓰겠다고 한 일도 없고 전혀 그런 것.
  
○증인 김창근   아니, 그냥.
  
성기호 위원   이게 증인뿐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그래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 분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과연 정말 순수하게 했으면 순수하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사회가 참 고마운 일인데 얼마나 그것 하는데 그런데도 안 하는데 고맙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앞으로 어디에 썼다 할 사람도 없고 앞으로 또 인사할래, 할 생각도 없다 이러는데 어떻게 5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씩 우리 시에 갖다 주는지 거기에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의 일이 아니라고 치자, 통상적으로 그게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증인 김창근   글쎄요, 그런데 그 답변을 해줘야,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성기호 위원   아니, 기부금을 받았으면 받은 사람이 정말 고맙다, 예를 들면 장학금 같으면 귀하께서 주신 장학금을 잘.
  
○증인 김창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들은 바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성기호 위원   누구한테요?
  
○증인 김창근   회계과장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뭔가 하면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 우리 기부금 냈으면 뭐 좀 인사라도 있어야 되지’ 그 말 저도 했었습니다.
  하니까 연말에 가서 장학회가 이렇게 되고 나면 감사패를 전달하고 그런 자리에서 다 만나는 게 한 번 만에 만나는 게 오히려 순수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성기호 위원   연말에 그런 행사를 한번 한다고 그랬습니까?
  
○증인 김창근   그런 것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감사패를 하나 해달라고 농담 삼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연초에 가면 결산을 다하고 나면 다 모임이 있을 때 그때 뭐 시장님이 감사패를 하나 주든지 장학회에 대표로 계시니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일 있었습니다.
  그게 답니다.
  
성기호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도 하고 부탁도 좀 드리겠습니다.
  
○증인 김창근   예.
  
성기호 위원   참 5000만원 거금을 귀 회사에서 어느 정도 금액은 높습니다.
  또 입장이 되기 때문에 안 했겠습니까?  그 문제로 그렇지요?
  
○증인 김창근   예.
  
성기호 위원   앞으로 회원으로 가입하고 계시고 아까 회원이라는 건 다른 것하고 또 틀립니다.  그렇지요?
  
○증인 김창근   예.
  
성기호 위원   꾸준하게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증인 김창근   예.
  
성기호 위원   그렇다면 우리 장학사업에 다음 내년에도 한 2000~3000만원 정도 적법한 절차를 잘 밟아서 이렇게 해줄 용의는 없겠습니까?
  
○증인 김창근   형편이 되면 힘을 써보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형편이 되는 것보다도 꼭 좀 해주실 생각은 어떻습니까?
  
○증인 김창근   여기서 약속드리고 그럴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기호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너무 고마웠고 순수 마음으로 5000만원 해주셨는데 한 후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한번 하고 그쳤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증인께서 정말 순수하게 했다고 자꾸 하시니까 더구나 회원인데 회원이 회비를, 어떻든 회비를 5000만원 낸 겁니다.  그렇지요?
  
○증인 김창근   예.
  
성기호 위원   회비를 한번 내고 치우는 회원이 어디 있나? 정말 순수하게 한 것 같으면 그런 안타까운 기대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던졌습니다.
  
○증인 김창근   예, 기대해 주십시오.
  
성기호 위원   그러겠습니다.
  
○증인 김창근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성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조사중지)

  (15시24분 조사시작)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예, 기숙란입니다.
  멀리 오셨고 또 장시간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우건설에서 5000만원이라는 장학금을 내셨는데 우리 여기 장학금대장을 보면 우리 시금고 외에는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순위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참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좀 부담스럽고 갈등을 느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참 좋은 뜻으로 어떤 대가성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하셨는데 혹시 우리 경산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도 경북권내 공사를 하신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증인 김창근   예,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대구지역이나 다른 시군에.
  
○증인 김창근   예.
  
기숙란 위원   그런 곳에도 혹시 장학기금을 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증인 김창근   장학기금이라고는 딱히 장학기금이라는 명목은 아니고 운동협회라든지 아니면 시·군부에 가면 단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데서 행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부탁을 하면 기부금 정도로 찬조, 기부금 정도로 낸 일이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런 금액은 100단위 이렇겠지요?
  
○증인 김창근   예, 그 정도 되지요.
  
기숙란 위원   기쁜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내가 자원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금액도 정하고 또 부담 없이 이렇게 내는 것이 자원인데 왜 부담을 느끼셨고 갈등을 하셨는지?
  
○증인 김창근   그 금액을 선택하기가, 내가 얼마를 내면 적정한 금액이고 나한테 부담이 덜 되겠는가에서 갈등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내는 데 대해서 갈등을 한 게 아니고 금액이 어느 정도면 내 입장에서 좀 적정하겠는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내면 가장 우리가 효과적이었을까?
  그러니까 가장 효과적으로 그냥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내가 100만원 내도 되고 10만원 내도 되는데 그러면 내가 최대한 낼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내 힘닿는 데가 어느 정도 되느냐?  내 판단 자체가 사실 그 부분에서는 저 혼자 판단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이 정도면, 저는 다른 회사가 얼마를 내는지 사실은 몰랐습니다.
  지금 오늘 와서 의원님이 제일 많이 냈다고 그러니까 제가 또 과하게 냈나 싶기도 하고.
  
기숙란 위원   같은 업체로서 많이 냈습니다.
  제가 알기로 시금고 밑에는 다음이지 싶습니다.
  
○증인 김창근   저는 금액에 대한 것도 과소에 대해서도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 정도였습니다.
  
기숙란 위원   저는 혹시 5000만원에 대해서 갈등을 하시고 부담을 느끼셨는가 싶어서 아까 5000만원 사실 큰돈인데 부담을 느꼈다고 하시기에 그래서 그러면 왜 자원인데 부담을 느꼈을까?  부담을 느끼셨다면 혹시 이 데드라인을 누가 정해주셨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증인 김창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수에 대한 갈등이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이 5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5000만원이라는 그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증인 김창근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금액 자체가 우리가 얼마쯤 내면 되겠느냐 하니까 장학금 내면, 직원들 하고 회의를 하는 과정에 많이 내면 좋겠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기부금을 받는 사람 자체도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그 정도면 더 이상 여력도 없다, 그리고 낼 때 같으면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좀 성의껏 내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금액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기숙란 위원   저는 이 금액을 누가 혹시나 한 5000만원 정도라는 그게 나와서 부담이 되셨든지, 갈등이 되셨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증인 김창근   기부금은 없는데 저희들 새마을회관도 지어주고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이번에 밀양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교도소 하면서 앞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새마을 회관도 지어주고 …….
  
기숙란 위원   그러면 혹시 생활체육공원 낙찰일자는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증인 김창근   낙찰일자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계약일자는 3월 한 중순쯤 됩니다.
  한 열흘이나 20일 상간, 낙찰이 3월초쯤 될 것 같습니다.
  
기숙란 위원   예, 저는 5000만원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갈등하셨나 싶어서 혹시 이걸 누가 정해 주거나 요청을 했는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증인 김창근   그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기숙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예, 김종현 위원입니다.
  우리 동우건설의 김창근 대표이사님은 경산에 그 전에 이쪽에 상주를 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아까.
  
○증인 김창근   예, 상주했습니다.
  
김종현 위원   한 어느 정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증인 김창근   8년 정도 했었습니다.
  
김종현 위원   대충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도 기억이 나십니까?
  
○증인 김창근   2000년 안됐을 때부터 제가 옛날에 부적리에 있다가.
  
김종현 위원   압량 부적리요?
  
○증인 김창근   예, 사무실이 부적리에 거기 버스정류장 앞에 있었습니다.
  있다가 그 다음에 이 앞에 서부동인가 서부아파트 그쪽에 거기 있다가 지금 개발공사 앞에서 4년 더 있었습니다.
  통상 7~8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종현 위원   7~8년 정도 여기서?
  
○증인 김창근   예, 사업했습니다.
  
김종현 위원   사무실 다니다가 군위로?
  
○증인 김창근   사무실 대구로 옮겼습니다.
  
김종현 위원   대구로 옮기셨다?
  
○증인 김창근   예, 사업장 소재지가 …….
  
김종현 위원   사업장 소재지는 군위로 있고?
  
○증인 김창근   예.
  
김종현 위원   사실 기부금 모집 관련, 우리가 현재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내용은 아시지요?
  
○증인 김창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그렇지요?
  
○증인 김창근   예, 들었습니다.
  
김종현 위원   사실은 전번에 우리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기부금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기부금품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오히려 기업체라든가 다른 업체에 어떤 부담을 준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우리 경산시도 계속 발전해야 되는데 변칙적인 어떤, 변태적인 어떤 그런 기부금 접수가 되고 또 지출도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증인 김창근   예.
  
김종현 위원   명확하게 이런 문화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증인께서는 좀 다소 기분이 썩 좋지 않으시더라도 답변에 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증인 김창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이게 지금 증인을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방금 우리 기숙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우리 업체 중에는 가장 상당 많은 부분의 금액을 내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행정사무조사에 지금 연속으로 조사특위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증인의 의견을 청취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또 어떤 말씀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러면 장학회 후원회가 있는데 후원회 가입은 처음에는 몰랐지 않겠습니까?
  우리 경산시에 있는 분도 장학회 후원회 하면 알겠습니까?
  
○증인 김창근   장학회 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후원회가 아니고.
  
김종현 위원   장학회는 장학회 이사장이 최병국 경산시장이 장학회 이사장입니다.
  그럼 밑에 이사가 있고 그 장학회 이사가 이사는 교육장 등 여러 가지 관련 분이 참여를 하고 장학회 이사회에서 장학금 기준도 결정을 하고 지급도 하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그런 이사회 의결기구라고 볼 수 있고 돈을 내는 회원은 후원회원, 그래서 후원회원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기부금을 내신 걸로.
  
○증인 김창근   예, 그런 걸로.
  
김종현 위원   후원회원회에 대해서는 우리 증인께서는 이야기를 누가 안 하면 모를 것 아닙니까?
  
○증인 김창근   회원이 된 줄을?
  
김종현 위원   아니죠.
  
○증인 김창근   그러면?
  
김종현 위원   그러니까 장학회가 있고 장학회 후원회가 있는데 후원회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도 잘 모르는데 특히 우리 시민도 아니신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까?
  
○증인 김창근   제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니까요.
  
김종현 위원   아니, 가입되었으니까 그 돈을 납부를 하셨는데, 가입되기 전에 아까 5월 초에 후원회원에 가입했다고 그랬지요?
  
○증인 김창근   예.
  
김종현 위원   금년 5월초에.
  
○증인 김창근   예.
  
김종현 위원   공사는 전자입찰이 낙찰은 3월 정도에 낙찰되었다고 보고.
  
○증인 김창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현 위원   3월 정도에 낙찰되었다고 보니까 우리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낙찰되니까 우리 경산시에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증인 김창근   그렇지요.
  
김종현 위원   하다보니까 우리 시에 관계자들하고 접하다 보니까 후원회가 있다는 걸 알았을 것 아닙니까?
  
○증인 김창근   그렇지요.
  
김종현 위원   그렇지요?
  
○증인 김창근   예.
  
김종현 위원   그게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지요.
  
○증인 김창근   그때 회계과장한테 들었다니까요.
  
김종현 위원   회계과장한테?
  
○증인 김창근   예, 장학회가 있다고 계약하면서 3월 20일인가 하여튼 그쯤에 계약하러 왔었을 겁니다. 왔는데 오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낙찰하고는 인사를 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와서 도시과에도 인사하고 국장님도 뵙고 내가 회계과에 와서 계약한다고 인사하고 그러니까 저희들 장학회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팸플릿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하고 그걸 가져가서 기간이 5월 20일쯤 되니까 두 달 정도 나름대로 저희들도 이야기하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김종현 위원   자체 내에 금액 정도도 조정했을 것이고.
  
○증인 김창근   예, 그럼요.
  
김종현 위원   그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중복적인 질문입니다만 5000만원 금액이라는 것은 참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적은 금액은 아닌 건 사실입니다.
  
○증인 김창근   당연합니다.
  
김종현 위원   적은 금액이 아닌 건 사실인데 또 이게 수의계약도 아니고 전자입찰 변경되는 어떤 과정인데 5000만원 기부했다는 이 자체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장학회 목적이 뭡니까?
  우리 시에 있는 인재양성, 인재육성에 목적을 두는 그런 금액을 장학금으로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사실 좋은 일인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러한 부분에 좋은 일이지만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29억 5000만원이 지금 모인 건 사실입니다.
  금액이 29억 5000만원 모였는데 여기는 2만원 낸 사람도 있고 3만원 낸 사람도 있고 순수하게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5만원 낸 분들도 있고 모여서 모여서 된 건데 5000만원 금액은 상당히 큰 부분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정말 우리 증인께서 생각해볼 때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이라든가 어떤 대가성이라든가,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이걸 함으로 인해서 대가성을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김창근   예.
  
김종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 김창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갈등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금액적인 게 얼마 정도로 내는 게 가장 적정한 것인가?  그런데 장학금을 내는 자체에 대해서 갈등한 적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금액 적으로 내가 얼마를 낼까?  제 스스로 우리가 얼마를 낼까에 대해서는 갈등을 분명히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대가성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 대가성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알다시피 수의계약이나 회계과나 이런 데서 저희들한테 봐 줄 그런 건더기가 없습니다.
  회계과에서 해주는 역할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역할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봐주시는 검사하고 감독관이 우리 직원들한테 잘못을 지적한다든지 힘들게 할 수는 있겠지만 회계과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뭐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 건이나 더 있어서 공사를 수주를 받고 싶어서 하면 부탁을 드리지만 전체적 성과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가성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저도 5000만원 정도, 아까 말씀처럼 적은 돈도 아닌데 저도 상당히 좀 자꾸 그렇게 몰고 가시면 저도 굉장히.
  
김종현 위원   예, 그렇게 몰고 가는 게 아니라 혹시나 일면에 정말 조그만 한 부분의 구석이라도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질의를 드린 것이고 사실 이번 엊그제 추석 명절을 지냈습니다만 추석 명절에도 온 일간지나 언론에 보면 정말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 따뜻한 손길과 온정이 아쉽다는 이런 기사 여러 가지 이런 게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 입장에서 그래도 그나마 우리 지역에 장학기금을 해준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현재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의 이제는 일방적인 어떤 기부라든가 일방적인 강요, 조그만 한 부분의 강요라든가 또 강요의 대응하는 부담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또 부담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러한 부분 없이 자발적인 법적 하에서 우리가 만들어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증인께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도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차후 그러한 풍토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증인 김창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오늘 이런 자리에 나와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증인 김창근   예.
  
김종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김창근   예.
  
전석진 위원   현재 증인은 경산시 장학회 회원입니까?
  
○증인 김창근   예.
  
전석진 위원   회원 맞습니까?
  
○증인 김창근   예, 맞습니다.
  
전석진 위원   모든 자료를 살펴볼 때 증인은 장학회 회원은 아닙니다.
  
○증인 김창근   회원이 아니라고요?
  
전석진 위원   예, 회원 아니고 후원회 회원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회원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일단 해주시고 증인이 지금 회원인지 후원회 회원인지 이것도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 전에 증언하신 걸로 볼 때 장학기금을 내기 위해서 법적절차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시고 이래서 일단 내기 위한 방법으로 장학회에서 받았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장학기금을 5000만원 내시겠다는 의사는 있었던 것 맞지요?
  
○증인 김창근   예, 맞습니다.
  
전석진 위원   내기 위한, 냈다 이렇게 지금 보여 집니다.
  정확하게 회원 아닙니다.
  
○증인 김창근   회원 아닙니까?
  
전석진 위원   예.
  
○증인 김창근   그런데 제가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전석진 위원   후원회 회원인 걸로 내가 보여 집니다.
  
○증인 김창근   그런데 그 부분에서 확실히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후원이고 어떻게 회원인지 그 부분은.
  
전석진 위원   그러니까 증인은 장학금을 내기 위해서, 내기 위해서.
  
○증인 김창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학금 내면 그냥 내면 되지 회원이라고 꼭 내고 회원 아니라고 못 냅니까?
  내면 되는데 회원 아니라고 장학금 냈다고 안 받을란다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전석진 위원   그렇습니다.
  
○증인 김창근   그래요?
  
전석진 위원   법 자체가.
  지금 현재 지난해까지는 경산시가 누구나 장학기금을 내시면 접수해서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거치면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기부금모집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장학금을 내시는 분이 있는데 편법으로, 또 합법인지 합법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식회사 명의로 이렇게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지금 특별회원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기부금법 법령위반입니다.
  
○증인 김창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렇게만 이해를 드리고 일단 장학기금을 내시기 위해서 특별회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입을 하게 되었다, 맞지 않습니까?  맞지요?
  
○증인 김창근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닙니다.  내면 그냥 내면 되지 저는 그 법이라는 자체를 몰랐다니까요.
  알았으면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처럼 뭐 기부금 후원회.
  
전석진 위원   어떻게 해서 장학회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까?
  
○증인 김창근   예?
  
전석진 위원   어떻게 해서 증인이 생각하시는 회원이라면 장학회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까?
  회원가입을 어디다가 어떻게 가입했습니까?
  
○증인 김창근   회원가입은 우리 직원이 했을 겁니다, 제 대신해서.
  제가 와서 직접 사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석진 위원   대신해서 회원으로 일단 가입하셨다?
  
○증인 김창근   예, 그러니까 지금 기부금도 제가 직접 낸 건 아니거든요.
  저희 여직원이 회사 명의로 대신 내준 겁니다.
  
전석진 위원   회사 명의로?
  
○증인 김창근   예, 제가 돈을 집행하진 않습니다.  뭐 그런 역할입니다.
  
전석진 위원   그리고 아까 입금을 온라인으로 하셨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증인 김창근   예.
  
전석진 위원   입금을 온라인으로 하셨다?
  
○증인 김창근   예, 온라인으로 했을 겁니다.
  
전석진 위원   혹시 어느 은행으로 어떻게 입금하셨는지는 기억 안 나시죠?
  
○증인 김창근   그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전석진 위원   예, 기억 안 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면 온라인 입금이 아닌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금이 5월 20일 입금된 걸로 되어 있는데 온라인입금 같으면 자기앞수표나 현금이나 이게 현금입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필시 이 자료를 분석할 때는 증인 또는 회사에 책임자 분이 경산시청으로 수표를 들고 와서 경산시청에 있는 우리은행에 입금한 걸로 이렇게 지금 보여 집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오셔도 됩니다.  오셔서 확인해 주십시오.  오세요.
  2008년 5월 20일 동우건설 자기앞수표로 맞지요?
  자기앞수표 맞지요?
  
○증인 김창근   예.
  
전석진 위원   자기앞수표로 경산시 취급점이 금고 같습니다, 우리은행에.
  돌아가십시오.  확인되었지요?
  
○증인 김창근   예.
  
전석진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증인 김창근   예.
  
전석진 위원   혹시 온라인으로 입금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자료를 살펴볼 때 자기앞수표를 증인 또는 관계자 분이 우리 시청에 오셔서 우리은행 시금고에 입금한 것 같다?
  
○증인 김창근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맞지요?
  
○증인 김창근   예.
  
전석진 위원   그리고 혹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군위군에 1년에 단체나 행사나 일부 기부하신 것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1년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증인 김창근   그것은 때때로 달라 가지고 금액 자체는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대충도 말씀드리시기 어렵습니까?
  
○증인 김창근   예, 군위군만이 아니고 요즘에는 가을철 되면 축제하는 데도 많습니다.
  행사 있는 데마다 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떤 데 어떻게 했다고 그렇게는 금액 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전석진 위원   예, 우리 시에 장학기금 말고는 단체나.
  
○증인 김창근   경산시에는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한 것 없고요?
  
○증인 김창근   예.
  
전석진 위원   금액은 뭐 상당히 소액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증인 김창근   어디에 말씀입니까?
  
전석진 위원   조금 전에 제가 군위군에.
  
○증인 김창근   그런 부분요?
  예, 그렇게 큰돈은 아닙니다.
  
전석진 위원   예, 소액으로 본사가 있는 군위군으로 하신 걸로 보입니다.
  
○증인 김창근   예.
  
전석진 위원   그러면 우리 경산시 장학회는 증인이 아까 말씀하신 걸로 보더라도 5000만원이라는 장학금을 낼 때는 금액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어서 대표이사인 증인도 결정을 안 하시고 회사에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증인 김창근   예.
  
전석진 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끼셨지요?
  
○증인 김창근   금액에 대한 부담이라는 게 액수에 대한 부담이 아니고 얼마를 내면 가장 적정선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다는 겁니다.
  
전석진 위원   그럼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부금이나 기금 이것은 능력 맞게 성의껏 그냥 하시면 되는 겁니다.
  
○증인 김창근   그렇습니다.
  
전석진 위원   맞지요?
  
○증인 김창근   예.
  
전석진 위원   왜 동우건설에 대표자님께서는 금액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는 데 많은 고심을 하고 걱정을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증인 김창근   예.
  
전석진 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증인 김창근   그것은 어떤 판단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00만원을 내든 10만원을 내든 그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안 하고 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친구 집에 부조를 하러가도 얼마를 낼까 갈등하고 부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전석진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종현 위원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하신 데 있어 가지고 제가 보충으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입찰한 건설관계가 이해관계가 없습니까?
  많은 이해관계가 있지요.
  발주권자 아닙니까?  경산시 지방자치단체가.
  그리고 낙찰이 된 동우건설은 경산시와 긴밀하고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각 과마다 이해관계가 있는 과도 있고 없는 과도 있겠습니다만 넓게 경산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김창근   이해 상관도가 있지요.
  
전석진 위원   아주 밀접한 있지요?
  
○증인 김창근   예, 있습니다.
  일에 대해서 서로 당연히 협조가 되어야 되지요.
  
전석진 위원   협조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준공권한이라든지 결재권을 다 가지고 있지요?
  
○증인 김창근   가지고 있지요.
  
전석진 위원   예, 맞지요?
  
○증인 김창근   맞지요.
  
전석진 위원   그러니까 수주를 받은 동우건설과 경산시와는 아주 이해관계가 밀접한.
  
○증인 김창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증인 김창근   예, 맞습니다.
  
전석진 위원   예, 답변하세요.
  맞는데 자꾸 합니까?
  그리고 사실 5000만원 장학기부금은 기부금 내지는 기금으로 이렇게 내신 것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회비로 냈습니까?
  
○증인 김창근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비하고 기부금하고 차이를 제가 아직도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아니, 증인!
  
○증인 김창근   예.
  
전석진 위원   회비라고 하는 건 동창회나 예를 들어 동갑 계추나 동문회나 이건 순수한 회비입니다.
  그리고 증인이 회원은 아닙니다.
  여기 자료에 특별회원입니다.
  그러면 기부금이지요, 그게 어떻게.
  
○증인 김창근   특별회비로 봐주십시오.
  
전석진 위원   그게 어떻게 회비입니까?  바로 말씀하십시오.
  회비라는 게 예를 들어서 수백 배의 차이가 나는 회비가 있습니까?
  
○증인 김창근   아니, 그러면 지금 기부금하고 회비하고 저는 구분이 잘 안되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외람되지만.
  그럼 제가 명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2007년 말까지는 누구나 경산시 장학회기금을 낼 수 있었습니다.
  단지,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거치는 게 합법적으로 이렇게 승인받은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2008년도부터는 경산시 장학기금을 받을 때 기부금심사위원회를 한번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심사위원회를 안 거치고 기부금을 받는 것은 명백한 법령에 불법입니다.
  그 불법을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특별회원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증인 김창근   그런데 저는.
  
전석진 위원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특별회원이 안 되면 돈을 못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증인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처럼 누구나 장학금 기부금 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우리 제도상 특별회원이 아니면 돈 못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인께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경산시에 순수한 장학기금을 내고 싶었단 말입니다.
  
○증인 김창근   예.
  
전석진 위원   부서의 책임자로부터 이런 좋은 게 있다, 이런 건설 수주도 했고 경제가 어려워서 남든 안 남든 간에 경산시를 위해서 하고 싶었다, 기부금을 내고 싶었다면 내기 위해서 지금 증인도 특별회원인지 회원인지도 옳게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 맞지요?
  
○증인 김창근   저 회원입니다.
  
전석진 위원   특별회원입니다, 특별회원.
  이건 돈 내기 위한 특별회원으로 가입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회비를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부금을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학기금을 냈습니까?
  
○증인 김창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회원이 그러면 돈을 내면 회비입니까, 기부금입니까?
  
전석진 위원   회원이 회비를 내는 건 당연히 회비지요.
  회비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비슷한 금액에, 같은 금액에 그 회비를 받아서 총무가 관리하고 회 전반적으로 쓰이는 것을 회비라고 통상관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회비가 5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수천만원을 냈을 때 그게 어떻게 회비입니까?
  증인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증인 김창근   그것은 어떻게 받아들여, 저도 도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
  
전석진 위원   조금 전에 전 시간에 본위원이 증인께 질의했을 때 ‘경산시 장학회 기금 내지 기부금으로 납부하신 적이 있나요?’  5000만원 한 적 있다고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증인 김창근   예,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맞지요?
  
○증인 김창근   예.
  
전석진 위원   경산시 장학회를 위해서 기금 내지는 기금인지 기부금인지 잘 모르지만 5000만원 납부한 사실은 맞지 않습니까?
  
○증인 김창근   회비인지 기부금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좋습니다.
  회비나 기부금인지 모르고 납부하셨다?
  
○증인 김창근   예.
  
전석진 위원   예,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증인이 경산시에 수주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김창근   예.
  
전석진 위원   앞으로 이건 경산시를 보고 기부한 건 맞지요?
  경산시 장학회를 보고 기부한 건 맞지요?
  
○증인 김창근   예, 장학회지요.
  
전석진 위원   예, 경산시 장학회를 보고 기부한 건 맞지요?
  
○증인 김창근   예.
  
전석진 위원   예, 그러면 경산시 장학회 회장이 이사장이 경산시장입니다.
  
○증인 김창근   예.
  
전석진 위원   수천명 공직자가 장학회 이사장 밑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증인이 경산시 장학회를 위해서 5000만원이라는 거금의 기부금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시청 담당공직자가 전혀 무관하고 업무에 아무 영향을 안 미치겠다, 물론 공직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관리감독이나 지시나 준공과정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답변만 하세요.
  
○증인 김창근   그런데 제가 외람되게 한말씀 드리자면 제가 이 장학금을 내고 감독이나 관련부서에 가서 제가 장학금을 냈다는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받아주십시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으면 제가 나쁜 놈이고 그걸 이용해서 하겠다고 했으면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절대 기업하시는 분께서는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건 맞습니다.
  지금 우리 경산시 장학기금을 내신 분들이 경산시민한테도 매달 홍보를 하고 또 우리 업무 맡은 부서에서는 전 공직자한테 홍보도 하고 또 특히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신청을 하신 분이 경산시청 직원이 발급 신청을 했습니다.
  증인 회사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신청 요구를 우리 직원이 요구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그렇다면 확인 안 하셔도 되겠지요?
  
○증인 김창근   예.
  
전석진 위원   예, 발급영수증을 우리 시청 공무원이 또 발급하게 되고 이런 정황들을 봐서 증인 처음에 깨끗하게 그냥 경산시를 위해서 장학회를 위해서 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런 담당직원들이 그 경산시에 고마운 분인데 공정한 업무추진에 힘들지 않겠느냐 솔직히 그렇게 보여 집니다.
  
○증인 김창근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윤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배나무 밑에서 갓 맸다, 그런 케이스 같으면 모르겠는데 저의 동기는 상당히 순수했다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전석진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증인도 아까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경산시에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한 입찰자인데 당연히 공사할 의무도 있고 준공해줄 의무도 있고 돈 받을 의무도 있는 명백한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금액에 있어서 약간의 갈등을 하실 정도 같으면 경산시가 과연 마음속으로 좀 부담을 느끼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제가 듭니다.
  솔직히 제가 잔치 길흉사 부조장 많이 와도 저 같은 사람은 부담을 느낍니다.
  물론 그 기업에 대한 재무구조나 이런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걸로 볼 때는 좋은 형편도 아니시라고 하는데 금액에 대한 어떠한 연관된 자치단체가 이런 걸 홍보했을 때 사실 부담을 좀 느끼지 않았습니까?
  
○증인 김창근   내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금액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갈등을 했다는 부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 금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증인 김창근   제 스스로가 얼마를 냈으면 적정선이었겠느냐 에선 갈등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게 경산시 장학회 이사장이 경산시장인 최병국이기 때문에 갈등한 것 아닙니까?
  
○증인 김창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기는 순수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전석진 위원   예,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증인 김창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증인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김창근   예.
  
○위원장 정병택   시장님과는 자리 한번 하셨지요?
  
○증인 김창근   한 번도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식사자리나 차 한잔도 나눈 적 없고?
  
○증인 김창근   예, 얼굴 못 뵈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맞대면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증인 김창근   예, 안 해봤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우리 오재곤 회계과장만 한 번 봤습니까?
  
○증인 김창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건설하시면 건축과장은 안 봅니까?
  
○증인 김창근   도시과장하고는 봤지요.  국장님하고는 얼굴 아는데 옛날부터 제가 여기 경산에 오래 일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알겠습니다.
  통화도 하신 적 없고?
  
○증인 김창근   예.
  
○위원장 정병택   한번 물어봅시다.
  자꾸 먼저 증인께서 보상이나 대가성관계 전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어떤 공사에 따른 감독이나 준공관계에 맞춰가지고 봐달라는 식은 없었다고 하는데 그 보상이나 대가성 관계가 아마 견해차이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보상차원에서 하신 것은 맞습니다.
  왜 맞냐 하면 좋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사입찰이 되었으니까 안 되었으면 내실 필요 없지요.
  되었으니까 지역발전을 위해서 벌인 만큼에 따른 환원차원에서 나는 보상차원에 이만큼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시지 그런 관계가 없으면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증인 김창근   그건 아닙니다.
  보상이라는 말 자체는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기부하는 것이고.
  
○위원장 정병택   제가 입장을 바꿔가지고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입찰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그 보상차원에서 했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그건 맞잖아요.
  그러면 입찰을 안 받았으면 순수하게 냈겠습니까?
  
○증인 김창근   입찰 안 받았으면 안 냈지요.
  
○위원장 정병택   그렇지요?
  
○증인 김창근   예.
  
○위원장 정병택   그렇게 입찰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증인 김창근   그건 아니지요.
  
○위원장 정병택   입찰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관계에 대해서 자꾸 보상이라는 말을 자꾸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공무원이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출석관계에 대해서 우리 어떤 공무원으로부터 문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증인 김창근   예?
  
○위원장 정병택   우리 여기 시청에 어떤 공무원으로부터 내가 여기 출석 요구서를 받았는데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고 한번 문의해 본 적 있습니까?
  
○증인 김창근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혀 없습니까?
  
○증인 김창근   예.
  
○위원장 정병택   우리 공무원하고요?
  
○증인 김창근   예.
  
○위원장 정병택   오재곤 과장한테도 전화 안 해봤습니까?
  
○증인 김창근   예.
  
○위원장 정병택   내가 받음으로 인한 그 보상차원에서 나는 장학기금을 이렇게 내겠다, 그렇지요?
  그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증인 김창근   아닙니다.
  그 보상이라는 말 자체는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한 말인데 그 말은 여기에 적합한 단어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대가를.
  
○위원장 정병택   아니,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입찰을 받지 않았으면 낼 이유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여기 우리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국장을 안다, 도시과장 옛날부터 안다 하시더라도 내가 그쪽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받았더라도 돈 많이 버니까 우리 김창근 사장님 우리 경산시를 위해서 뭐 옛날부터 공사 좀 했고 앞으로도 입찰하면 이래저래 할 것 아니냐, 뭐 장학기금 좀 내시지 한들 내시겠습니까?
  
○증인 김창근   그런데 저한테 부탁을 했겠습니까?
  
○위원장 정병택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내시겠습니까?
  
○증인 김창근   그건 모르겠습니다.
  입장 바꿔봐야지 알겠습니다.
  그때 되어 가지고.
  
○위원장 정병택   안 낼 수도 있다 이겁니까?
  
○증인 김창근   예.
  
○위원장 정병택   전혀 시하고 관계없는데도?
  
○증인 김창근   예.
  
○위원장 정병택   마음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신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입찰을 받지 않았으면 안 낸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증인 김창근   관계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입찰이 안 되었으면 회계과에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지요?
  왔으면 장학회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몰랐을 것이고 그랬으면 당연히 안 냈겠지요.
  그런 인과관계를 가지고 지금 결론 …….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입찰을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그 차원에서 그러니까 어찌됐던 장학기금을 낸 것 아닙니까?
  
○증인 김창근   그럼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기부금을 낼 때 행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 어느 게 우선입니까?
  그것도 보상입니까?
  
○위원장 정병택   요구하지 않는데 내시겠습니까?
  
○증인 김창근   요구는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아니, 요구하지 않는데 그 어떤 기부금이나 기부금품이라도 어떤 협찬이라도 상대방이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한다, 예를 들어서 달구벌축제를 한다 했을 때 하니까 우리 이쪽 동우건설에서 좀 협찬 좀 해주십시오.  이런 요구가 있어야지만 하지 하지 않는데 내 스스로 갖고 가가지고  우리 여기.
  
○증인 김창근   그렇게는 안 하지요.
  
○위원장 정병택   안 하지요?
  
○증인 김창근   당연하지요.
  그렇게 안 하지요.
  
○위원장 정병택   예, 그 요구가 있었단 말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증인 김창근   누가요?
  
○위원장 정병택   상대성원리에 따라가지고 요구가 상대방이 있었으니까 내가 기부금품이나 어떤 것이든 내는 것 아닙니까?
  
○증인 김창근   취지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정병택   알았습니다.
  됐고요.,후원회원 가입신청서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증인 김창근   제가 작성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보신 적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증인 김창근   제가 본 적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없고?
  
○증인 김창근   예.
  
○위원장 정병택   그럼 후원회원 가입 및 관리규정에 대해서 한번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증인 김창근   관리규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어떻게 해서 거기 가입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직원을 시켜서 가입을 하셨다고 하셨지요?
  
○증인 김창근   예.
  
○위원장 정병택   어떤 경로를 통해가지고 하시게 되었습니까?
  
○증인 김창근   회원가입을 장학회에 우리가 3월 정도에 제시를 받았고 돈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내면 좋겠다, 저희 직원들끼리 회의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그러면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처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투명해야 된다, 저희들 요즘 굉장히 어려우니까 돈도 정확히 내야 되고 계산도 바로 받아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론에서 내는 방법이 정확하다 그래서 회원가입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증인께서는 투명해야 되고 명확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돈 5000만원을 장학기금으로 내시면서까지 그에 따른 후원회원 및 관리규정에 대해 가지고 보시지 않고 냈다는 자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상대방하고 어떤 계약을 한다, 거래를 한다, 충분하게 그쪽 거래 약정서라든지 보고 난 후에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해서 내게 되어 있지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 되었지요.
  
○증인 김창근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내가 이익을 원하거나 내가 돈을 남겨야 되겠다, 계약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따지지요.
  저희 순수하게 기부를 하는데까지 다 따져가지고 …….
  
○위원장 정병택   회원으로 가입하라는 요청은 오재곤 과장으로부터 받았습니까?
  
○증인 김창근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자세하게.
  
○위원장 정병택   가입일자가 5월 6일 맞습니까?
  
○증인 김창근   그건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가까이 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후원회원 가입신청서에 보시면 전부 타이핑 해가지고 급조한 것입니다, 시에서 사실은.
  급조해 가지고 밑에 한규식 담당자, 전인숙 담당계장, 이재영 전결해서 이사장 결재해 놓았는데 이체금액 5000만원, 이체예정일 2008년 5월 16일입니다.
  사실은 우리은행에 자기앞수표로 5월 20일자 입금이 되었습니다.
  통장사본 여기 있습니다.
  자기앞수표로 입금되었습니다.
  사실적으로 여기 오시기 전에 관계공무원하고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표이사 되시는 증인께서 하시지 않았다고 하니까 저도 믿겠습니다만 하지만 밑에 관계 직원이 문의는 안 했겠습니까?
  이 관계 동우건설 하는 것 여기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법인등록번호도 없습니다.
  여기 재단법인 경산시 장학회 후원원 가입 및 관리규정이 제정이 2007년 7월부로 해서 여기 있습니다.
  회칙부터 다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급조되다 보니까 그런지 이 내용도 많이 어패가 있습니다.
  나도 쭉 읽어봤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이 관계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기 전에는 지정기탁서라고 있습니다.
  지정기탁서가 있는데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이라고 기탁사유가 거의 되어 있습니다.
  장학기금입니다.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뭐 장학회발전, 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한테 장학금지급 요구한다든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써달라든지 이렇게 있다가 이 관계가 좀 문제가 되겠다 싶으니까 자꾸 그러니까 회원제로 해서 바로 구두로 해가지고 사실 받아버리는 겁니다.  구두로 해서.
  해서 적어도 회원의 명확하고 투명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대표이사님께서는 명색이 이런 관계 이메일 다 있지 않습니까?  받아보셔야지요.
  보고 내용을 취지를 충분하게 알고 내야 되는데 이것은 모르고 했다는 자체가 보상입니다.
  보상 차원에서 낸 겁니다.
  그것은 부인하지 마십시오.
  제가 법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따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 관계 지금 정황을 봤을 때 지금 증인께서는 전혀 후원회원 가입 및 관리규정 모르신다고 그러셨고 일자도 지금 모릅니다.  그렇지요?
  
○증인 김창근   예.
  
○위원장 정병택   가입일은 5월 6일로 하시는 모양입니다, 대강 이렇게 잡아놓으셨겠지요.
  그러니까 자꾸 증인께서도 서두에 초인줄 알고 있다, 초에 가입한 걸로 알고 있다.
  
  
○증인 김창근   예.
  
○위원장 정병택   납입은 말경으로 알고 있다 하는데 우리은행에 자기앞수표 한 장이지요.
  동우건설 해 가지고 입금 (주)동우건설 5000만원 해서 있습니다.
  5월 20일자에 있으니까 그래 이 관계에 대해서 모릅니다.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입찰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만큼 하시게 되어서 물론 형식적으로는 어찌됐든 건설하는 관계에 대해서 공사감독이라든지 준공관계에 대해서 전혀 그런 건 개의치 않고 하신다고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하지만 입찰에 따른 어떤 보상차원에서 대가성 차원에서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관계를 아시고도 했다고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나는 후원회원으로 가입했다, 지금 회비이냐 기부금이냐 하는 자체도 지금 구분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왜 못하느냐, 이것 받아갔으면 구분 대번 합니다.
  여기 내용 딱 적혀있어요.
  우리 특위 위원님들한테 바로 맞받아칠 수 있는 자료가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증인께서는 모르시고 계십니다.
  
○증인 김창근   예, 모릅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그렇기 때문에 보상차원입니다, 맞지요?
  
○증인 김창근   그걸 모른다고 보상차원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몰아가는 것이지 제가 그 내용을 그걸 제가 숙지하거나.
  
○위원장 정병택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관계가 내가 할게요.
  저도 사업을 많이 해봤습니다.
  
○증인 김창근   예.
  
○위원장 정병택   해봐서 아는데 괜히 제가 하는 것은 여기 증인께서 오셔가지고 사실 뭐 돈 내고 뺨 맞는다고 여기 낸 과정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안 합니다.
  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환영하고요, 우리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서 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가지고 그 어떤 외압이라든지 강압에 못 이겨 가지고 했다는 이런 우리가 민원제기가 왔기 때문에 도를 넘은 기부금품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실 7월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고 그 관계에 대해서 사실은 시장님으로부터 우리 서면 사과까지 다 받았습니다.
  다 받고 우리 기부금모집의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고 또 규정하고 있고 한데 물론 하신 분이 모르시는 건 당연합니다.
  관계공무원이 이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취지를 설명하고 받았어야 함에도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못한 관계공무원이 잘못 되었겠지요.
  사실 했는데 이런 관계에 맞춰가지고 우리 증인께서 한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 잘못됐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혹시 행여나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시청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해 가지고 외압이라든지 강압이 있었지 않나 어떤 그런 대가성이라든지 보상차원이 아니고는 5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참 큰돈입니다, 그렇지요?
  
○증인 김창근   크지요.
  
○위원장 정병택   우리 서민생활에서는, 선뜻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겠나?
  
○증인 김창근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 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이 정도 내실 분은 없습니다.
  아까 증인께서도 바른 말씀하셨지만 상대방에서 우리가 이런 행사로 인한다든지 어떤 목적사업에 쓰기 위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 것이지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낼 사람은 없다.
  
○증인 김창근   장학금을 요구를 했다고요?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정병택   아니, 가만히 있는데 안 내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어떤 목적사업이라든지 행사나 축제행사라든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방으로부터 이런 관계에서 좀 협조를 해달라 하는 요구가 있음으로 해서 기부금품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 김창근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장학금이라고 해서 장학금 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알겠습니다.
  한 2시간동안 넘도록 우리 증인께서 답변하시느라고 많은 애를 쓰시는 점에 대해서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 바꾸기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벌써 들어갔는데 자꾸 아니다 맞다, 기다 아니다 쪽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답은 그렇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요구가 없었는데 하실 필요는 없다고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렇지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내는 것이고.
  
○증인 김창근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요구가 있었다고는 한 기억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아니, 요구도 없는데 가만히 있는데 내신다고요?
  
○증인 김창근   설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장학회에 대해서.
  요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러니까 우리 회계과장으로부터 그러면.
  
○증인 김창근   장학회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씀드렸었지.
  
○위원장 정병택   여기에서 장학기금을 좀 해라.
  
○증인 김창근   하라는 얘기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없었다고요?
  
○증인 김창근   예.
  
○위원장 정병택   대단하십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상대성원리입니다.
  상대가 없으면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그렇지요?
  혼자서 무슨 싸우겠습니까?
  
○증인 김창근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내가 돈을 내는 것도, 협찬을 하는 것도, 저도 이렇게 있다 보면 어떤 지역에 행사 시에 요즘은 선거법 때문에 하지는 못합니다만 이래저래 좀 해주십시오, 옵니다.
  그 관계 제가 정치 쪽에 몸을 담기 전에는 옛날에는 저도 많이 했습니다.
  하고 하지만 그게 우리나라 부조문화 아닙니까?
  물론 이번에 건설사업에 대해서 여기 경산과 인연을 맺지 않았다면 이런 경우도 없었겠지요.
  입찰을 봄으로 인해서 받았고.
  
○증인 김창근   예, 그 부분은 맞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병택   예, 그렇게 계약을 하고 오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취지를 설명을 들었고.
  
○증인 김창근   예.
  
○위원장 정병택   들어보고 하니까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 해서 냈으니까 냈고.
  
○증인 김창근   예.
  
○위원장 정병택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알고 끝내겠습니다.
  
○증인 김창근   예,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병택   이해는 안 됩니다.
  안 되고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증인 김창근   예.
  
○위원장 정병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전석진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장학회 회원가입이나 후원회원 가입신청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증인 김창근   예?
  
전석진 위원   경산시 장학회 회원이나 후원회원 가입신청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증인 김창근   저희 직원이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직원이요?
  
○증인 김창근   예.
  
전석진 위원   증인께서 직원이 후원회원이나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쪽에 한번 와보세요.
  이게 증인회사에 후원회 가입신청서입니다.
  직원이 한 흔적도 하나도 없고 회사도장 하나 없고 직원 사인 하나 없고 대표이사님 사인 하나 없습니다.
  솔직히 이 신청서 직접 작성하신 것 아니잖아요.
  
○증인 김창근   제가 작성 안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직원도 작성한 것 아니잖아요.
  
○증인 김창근   직원이, 처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전석진 위원   예, 앉아봅시다.
  회원가입 신청서에 증인이나 직원의 자필이나 서명이나 하나도 없지요?
  
○증인 김창근 거기요?  지금?
  
전석진 위원   예.
  
○증인 김창근   거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없지요?
  
○증인 김창근   예,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예, 후원회 또는 회원가입 신청서에 증인 회사의 대표이사이신 증인이나 직원의 자필이나 도장이나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다시 한 번 보시렵니까?
  맞지요?  솔직히 없지요?
  
○증인 김창근   예, 없네요.
  
전석진 위원   예, 맞지요?
  
○증인 김창근   예.
  
전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우건설 대표이사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우건설 대표이사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우건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증인 김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조사 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제8일차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조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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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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