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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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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조사기관 : 집행기관(관계공무원)


일  시 : 2008년 9월 4일(목)


일  시 : 2008년 9월 4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10분 조사개시)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 행정사무조사 제7일차 조사개시를 선포합니다.  
  금일 조사는 8월 29일 제6일차 조사 시 증언을 하지 못한 장영환 경제통상본부장과 손병용 투자통상팀장, 최석수 새마을문화과장에 대하여 증언을 듣고자 합니다.
  조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일정 안대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 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장영환 경제통상본부장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조사특별위원회의 목적이 건전한 기부문화조성과 시민 알권리 충족이라는 점에 주안점이 있으므로 증인들께서는 증언함에 있어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조사일정과 같이 순서에 의거 증인신문 및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증인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석에 놓여진 선서문을 작성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장영환 경제통상본부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 기부금품모집 실태파악조사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9월 4일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투자 통상 팀장 손병용
  
○위원장 정병택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환 경제통상본부장은 자리에 남아 주시고 손병용 팀장께서는 전문위원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환 경제통상본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예, 박승진 위원입니다.
  먼저 자인단오축제행사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인단오축제행사 시에 경제통상본부장으로 계시는 증인께서는 자인단오축제행사 시에 어느 부분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저희 경제통상본부에서는 본부석에서 하는 행정지원과에서 주관하는 경축식의 한 부분인 외교사절의 초청 사무를 분담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외교사절단 초청이 작년 32회때부터 이루어진 것이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러면 32회 때 규모와 33회 때 규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와 외교사절단 인원이 어느 정도 왔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먼저 금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외교사절단 초청에 의해서 우리 한국 내에 주한대사관이 93개국이 들어와 있습니다.
  93개국 대사관에 저희들이 초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금년에는 17개 나라에서 31명이 초청이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2, 3개국이 나라가 적고 인원수도 한 5명 정도 적었습니다.
  작년과 올해 대비는 그 정도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현재 우리나라에 상주해 있는 대사관이 총 93개국인데 그 93개국 전체를 초청했었고.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참여는 17개국만 했다는 그 말씀이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그리고 이 외에 나중에 상세한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자매도시 교남시하고 우호도시 은천시에도 참여가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래 여기 외교사절단 초청 경비를 보면 말입니다, 초청경비가 총 700만원이 집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통비가 따로 있고 차량임차비가 따로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집행내역을 저희들 새마을문화과에서 자료를 냈는데, 저희들 자료하고 조금 상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선 저희들 자료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자인단오 같은 경우에 총 경비가 외교사절에 대해서 주한대사관에 쓴 비용이 총 766만 9000원입니다.
  그 중에 새마을문화과 소관 단오행사비 중에 쓴 돈이 461만 5000원이고, 저희들 통상 쪽에 외교사절 또는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그 여비에서 305만 4000원 정도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주요부분을 말씀드리면, 차량임차가 2대 했는데 50만원씩 100만원, 그 다음에 기타경비, 그 다음에 초청 사절단 기차표 KTX왕복 한 돈이 273만 9000원, 나머지는 밥값, 밥값은 5만원짜리 해가지고 45명에 대해서 밥값을 253만 5000원 정도 지불했습니다.
  그 외에 국기라든지 화분이라든지 통역보상비라든지 현수막 이런 돈을 총괄 합쳐서 저희들 부처에서 한 305만 4000원 썼고, 새마을문화과에 단오행사비에서 지출된 것이 461만 5000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럼 총 합계 경비가 얼마나 지출되었다는 말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766만 9000원 정도.
  
○부위원장 박승진   외교사절단 선물구입비는 통상본부에서 준비를 안 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저희들 선물구입비는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외에 또 있습니다.
  중국 은천시에 방문단이 13명이 왔었는데 거기에 경비를 약 한 319만 3000원 썼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에는 우리가 선물을 13명에 대해서 만 5000원짜리 정도 해서 22만 5000원을 선물비에 썼습니다.
  이 사람들 버스를 하나 했는데 50만원 썼고, 나머지 숙박비가 약 229만원 정도, 나머지는 기타 경비, 통역비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밥값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죠요시에서도 방문단이 29명이 왔습니다.
  여기에는 단체 선물비만, 나머지 비용은 자기들이 부담했습니다.
  우리는 선물비만 29명에 대해서 26만 1000원 정도 지출하고 나머지 통역비, 현수막 약 3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여기에 쓴 돈이 56만 6000원 정도 이렇게 세 가지 합쳐서 경비가 지출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럼 우리 시가 자매우호도시는 자인단오축제 비용으로 집행된 게 아니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자인단오 축제비용 중에서 일부 썼고, 저희들 통상 쪽에 외교사절 초청 여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이 305만 4000원이 집행이 되었다는 내용 보고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예, 그러면 자인단오축제와 관련해서 우리 자매도시 우호도시 총 경비까지 같이 해가지고 현황을 자료로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준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기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학기금 관련해서 통상본부장의 직함으로 해가지고, 통상본부장 쪽으로 장학금을 누가 기탁하겠다고 해서 그걸 시장한테 소개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주관한 것은 없고, 가끔 기업에서 물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내가 장학기금을 내고 싶은데 어떤 절차로 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통상본부에 가져와야 되나, 시장한테 내야 되나, 안 그러면 부서에 내야 되나, 이런 투로 질문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부 안내를, 해당부서에 교육체육과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기부를 신청한 사람이 직접 찾아와서 직접 사람을, 그 사람을 직접 소개한 적은 없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없습니다.
  없고 주로 전화로.
  
○부위원장 박승진   예, 혹시 어디어디인지 기억하는 곳이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체 기억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 부분도 간단하게 해가지고 현황을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그게 기록이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현재 기억나기로는 가령 예를 한두 군데 든다면, 남천 기업경영인협의회, 저희들 부서에서 관장을 합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예.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그런 데서 월례회나 총회를 하면서 얼마 정도의 장학금이라든지 하고 싶다, 어떻게 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온 경우는 있습니다. 한 두 번 정도.
  그래서 제가 액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뜻이 모아지면 우리 교육체육과를 통해서, 그것도 내는 절차가 있다, 기부금 약정서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돈을 통장으로 넣든지 부서의 안내에 따라서 하면 좋겠다, 그런 정도로 제가 안내한 적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럼 증인께서는 시장이, 예를 들어 기부금을 기탁하겠다는 사람과 직접 시장실에서 지정기탁서를 작성했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그런 일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예, 전석진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통상본부 업무가 기업인 관련해서 주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시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 위원   우리 기업인 간담회는 연간 보통 몇 회 개최를 합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저희들 계획은 연간 한 번 내지 세 번 정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들어와서 전체 기업인 간담회를 못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지난해에는 몇 번 정도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지난 해 한번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전석진 위원   우리 2층 대회의실에서도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전석진 위원   주로 기업인 간담회 때 이루어지는 내용들은 어떤 것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첫째 기업인 간담회는 우리 시에서 기업을 위해서 어떤 지원시책을 펴고 있다는, 지원시책에 대한 설명이 주가 됩니다.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중앙부서나 도에서 하는 시책들에 대한 소개 등을 저희들이 유인물이나 책자로 해서 기업인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시책을 상세하게 홍보하면서 지원시책을 설명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주무국장이신 본부장님이 참석하시고 또 우리 시장님도 참석하시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시장님 참석하시고.
  
전석진 위원   시장님 인사말씀 내용 중에 우리 경산시 장학회와 관련한 문제, 체육회와 관련한 문제, 기부금 등을 담은 내용을 이렇게 홍보도 하시고 또 인사도 하셨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 들은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시장님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어떤 인사를 했는지는 그 당시에 자료를 봐야 알겠고, 지금 전혀 기억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지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기업인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많은 지원을 앞으로 펴겠다, 또 상세한 시책에 대해서는 저나 통상팀장이 지원시책을 설명한다, 그런 내용으로 설명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상세한 것은 그 당시에 인사말을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증인이 들은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파악한 대로는 그 당시에 우리 시가 내년도에 도민체전 하기 때문에 체육회에 관련한 예산이나 체육회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시가 도민체전 치르기가 어렵다, 기업인들께서 장학회 설립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협조를 부탁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가지고는 들은 바 없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꼭 필요하시면 그때 인사말 한 말씀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기업인 간담회 지금까지 총계 작년부터 네 번 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아니 금년에도 저희들이 두 번 하려다가 아직 공식적으로 못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못 했어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못하고, 작년에는 한 번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전석진 위원   기업인 간담회 자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기업인 유치와 관련해서 제2공단 우선입주 분양 때에도 분양설명회가 있었습니까? 금년 초에.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있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때는 주무국장인 증인과 시장님도 참석하셨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아니 그거는 시장 참석하고 저가 참석한 것은 아닙니다.
  분양설명은 토지공사에서 했습니다.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전석진 위원   참석은 안 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전석진 위원   시청 관련자들은?
  관계자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분양은 토지공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연초에 설 연휴 전후로 해서 출향인 인사를 상대로 해서 시장님 명의로 우리 시정홍보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셨다고 지금 이렇게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 기업인이나 출향인들한테 시정의 방향이라든지 시정의 홍보서한을 발송하고 계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그 부분은 행정지원국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용을 모릅니다.
  
전석진 위원   기업인 관련 사항도?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기업인이 아니고 출향인사가 정치인, 기업인 유지  해서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 업무관장을 행정지원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전석진 위원   매년 그러면 이런 서한을 보낸다는 내용은 간부회의 때 알고 계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서한문 보낸다는 내용은 행정지원국장이 보고를 합니다.
  
전석진 위원   자인단오축제와 관련해서 외교사절단 대사님들 초청경비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쓰였다고 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는 아까도 우리 박승진 위원님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외교사절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대사관에 대사와 영사에 대해서 경비가 약 77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우호도시 은천시에서 방문단한테 390만원, 그 다음에 죠요시 방문단 29명이 왔는데 56만 6000원 이렇게 경비가 쓰였습니다.
  
전석진 위원   약 1000여만원 정도 쓰였네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 위원   8월 26일자에 560만원 통상본부에서 가져가신 걸 기억하시겠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전자에 나온 자인단오축제 관련 증인 권기현의 증언대로 하면 투자통상팀 자체 카드로 식비를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우리한테 청구한 것이고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그 답변내용은 제가 모르는 내용이고, 식대계산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전석진 위원   외교사절 대사님들 모시는 식비는 자인단오축제 경비로 쓰지 않았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그 중에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사, 영사 왔는데 쓰는 오찬경비가 253만 5000원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253만원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전석진 위원   이거는 자인단오보존회에서 지출 받았습니까, 지출한 것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이것은 보존회인지 새마을문화과에서 직접 지출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단오행사비용에서 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253만원만 식비조로 지출 받고 나머지는 전혀 모르겠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 위원   전자에 자인단오축제 관련 담당자가 증언한 내용은 다 거짓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그거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증언했는지 모르겠는데, 방금 제가 보고 드린 숫자는 당일날 행사를 마치고 저희들 시 대회의실에 손님을 초청해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출장음식을 시켜가지고 45명에 대해서 253만 5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자인단오축제와 관련해서 외교사절 등 대사초청에 쓰인 식비는 253만원밖에 없다, 맞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 위원   당일날만 253만원 지출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식비 쓴 것은 당일밖에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자인단오축제와 관련해서 외교사절 및 대사관한테 지출된 식비는 253만원이 다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당일날 쓴 것은 그게 다입니다.
  
전석진 위원   당일날 아니고 전후로는 쓴 것이 혹시 없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전후로는 식비 지출할 일이 없지요.
  당일날 오셔서 당일날 다 가셨기 때문에.
  
전석진 위원   자인단오축제와 관련해서 대사관 초청이나 외교사절 초청에 있어서 식비는 253만원밖에 쓴 사실이 없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럼 축제날 당일 이 돈은.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오찬밖에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오찬비는 축제추진위에서 썼는지 새마을문화과에서 썼는지는 모르고.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단오행사비 중에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증인 답변하고는 너무나 황당하네요.
  축제관련 해서 지출한 담당자가 통상본부에 지출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도 본부장인 증인께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아니 그런 사실이 없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250만원밖에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전석진 위원   그럼 증인 외에 직속과장이나 담당자가 지출한 사실도 없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밥값 쓴 것은 딱 대회의실 한 번 정도 밖에 밥값을 안 썼거든요.
  
전석진 위원   증인을 비롯한 통상본부에 과장, 담당 포함해서 외교사절 비용에 253만원밖에 없다, 맞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오찬 식대입니다.
  
전석진 위원   식비로 나간 게 253만원밖에 없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 위원   일단 증인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나중에 또 대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 및 외교사절단에 차량경비라든지 이런 거는 지출한 적은 없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차량경비는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외국 대사하고 영사에 차가 2대 쓴 것이 1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은천시 방문단 13명 왔을 때 버스 1대 해서 50만원 지출한 적이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차량 임대비용은 총계 150만원이.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150만원입니다.
  
전석진 위원   다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전석진 위원   이 돈은 자인단오보존회로부터 지출된 것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보존회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새마을문화과에 단오행사비에서 돈이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단오행사비에서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예, 기숙란입니다.
  아까 오찬비 253만원은 행사 당일날 지출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행사 당일날.
  
기숙란 위원   그러면 당일날 현금으로 지출하셨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지출경위하고 카드 그 관계는 팀장한테 물으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아, 그날 지출했는데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네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총괄비용만.
  
기숙란 위원   그때 썼다는 것이지 지출은 언제 했는지?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영환 경제통상본부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영환 경제통상본부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환 경제통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병용 투자통상팀장에 대하여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용 투자통상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예, 박승진 위원입니다.
  손병용 투자통상팀장이신 증인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인단오축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자인단오축제 시에 외교사절단 초청규모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17개국에 31명을 모셨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우리 시와 우호도시와 자매도시 쪽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였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은천시에서 오셨는데, 오신 분의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죠요시에서도 오셨고요.
  
○부위원장 박승진   예, 좋습니다.
  조금 전에 통상본부장인 증인한테도 물어본 사항이고 자료요구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사절단 초청을 해서 그날 자인단오축제행사 첫날 개막식 날 축제행사 날 점심식사 대접을 했었지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외교사절단 참석인원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31명의 외교사절단과 일부 의장님 그때 참석하셨고, 그 외에도 기업체 대표 몇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외교사절단 31명만 참석했습니까?
  우리 우호도시 자매도시 일본 죠요시나 은천시, 교남시에서 온 분들은 같이 참석 안 했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별도로.
  
○부위원장 박승진   별도로 했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부위원장 박승진   그러면 그날 당일 식대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253만 5000원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253만 5000원?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부위원장 박승진   지출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식사를 하고 며칠 뒤에 우리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법인카드 영수증을 새마을문화과에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를 하고 6월 20일날 저희들 통장에 금액이 입금된 걸 확인했습니다.
  확인하고 7월 11일날 농협에서 결제가 되었습니다.
  농협인지 은행에서 결제가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죄송하지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일날 253만 5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고.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결제한 것은 6월 17일날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러니까 6월 17일날 법인카드로 결제를 우선 하고?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부위원장 박승진   이 법인카드는 어디 법인카드를 말하는 겁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우리 투자통상팀에서 쓰는 공용법인카드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예, 투자통상팀에 법인카드로?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부위원장 박승진   투자통상팀에 법인카드로 우선, 저희들 그러니까 그날 행사가 6월 7일이었지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부위원장 박승진   10일 후에 6월 17일날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고, 결제를 한 후 새마을과에 그 식대를 청구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청구를 하고 난 후에, 그 후에 다시.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20일날 저희 공용통장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 돈이.
  
○부위원장 박승진   20일날 통장에 입금이 되었다?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그리고 은행이 결제가 7월 11일날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돈 빠져나갔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러면 새마을과에 청구를 253만원에 대한 금액을 새마을과에다 청구를 했는데 6월 20일날 투자통상팀에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부위원장 박승진   그러면 그게 새마을문화과에서 입금이 된 것입니까, 자인단오보존회에서 입금이 된 것입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담당 팀장님께서 그 부분을 파악이라기보다도 그것은 당연히 파악을 하셨을 것이고 그걸 또 기억을 못하신다는 데 대해서는 의문이 갑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새마을문화과에서 입금이 되었는지, 자인단오보존회에서 입금이 되었는지 그것을 전혀 기억을, 확인 안 하셨다고 그러시니까 내가 참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그것도 제가 서면으로…….
  
○부위원장 박승진   6월 20일날 같으면, 여기에 자료에 보면 6월 20일날 외교사절단 초청으로 해가지고 560만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560만 1000원이 빠져나갔는데요,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식대가 253만 5000원이고, 차량 자동차가 2대 빌렸습니다. 그게 100만원이고, 또 오찬장에 저희들이 17개국 국기를 걸었습니다. 18개국.
  태극기 포함해 가지고.
  한 국가가 17개국이고 태극기 하나 이렇게 18개, 국기 값이 3만원 해 가지고 54만원, 그 다음에 저희 회의실을 오찬장으로 쓰기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화분을 임차했는데 7개 임차한 40만원, 그 다음에 수행원, 따라온 사람들 식대, 구내식당에서 5000원씩 해서 14만원, 이걸 합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560만 1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6월 20일날 통장에 560여만원이 지출된 것은 단지 식대비만 아니고 차량임차비, 각 나라 국기 다 포함해 가지고 같이 560여만원이 인출되었다고 그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러면 이번에 자인단오행사 시에 우리 투자통상팀 관련해서는 총 자인단오보존회 통장에서 받은 금액이 총 560만원입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560만 1000원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러니까 560만 1000원이 그게 전체적인 금액입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부위원장 박승진   그러면 자인단오보존회 쪽에서의 자료에 의하면 말입니다.
  투자통상팀에 총 경비 든 비용이 715만원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고, 아마 참고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3쪽 하단부에 보시면 외교사절단 초청경비, 식비, 교통비, 차량임차비, 숙박비 전체 해가지고 하고, 외교사절단 선물구입비까지 해가지고 715만원이 지출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당초 예산이 715만원인데 지출된 건 560만 1000원이다?
  그러면 우리 자매우호도시 쪽에 지출된 금액은 자인단오보존회 쪽에서 축제 관련해서는 전혀 보조를 받지를 못했고, 그 비용은 어디서 충당이 된 겁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은천시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소형버스 차량 임차를 별도 한 대 했고요, 그 다음에 은천시 오신 분들 열 세분 선물을 13개 했습니다.  22만 5000원.
  그 다음에 죠요시에서 오신 분 선물한 것이 29개를 했는데 26만 1000원.
  이 부분도 단오행사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후자가 총 금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조금 전에.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은천시에 72만 5000원, 죠요시가 26만 1000원 사용하고 단오 그 자체만 보면 461만 5000원, 이거 3개 다 합쳐서 560만 1000원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아니 우리 투자통상팀에 외교사절단 관련해서 예산이 따로 입안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외교사절단으로 별도로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한 거는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라고는 있지만 외교사절로 별도로 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지금 업무를 언제부터 맡아보셨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2007년 2월 6일부터 이 업무를 맡았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2007년 2월 6일부터? 그러면 우리 시에 장학회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 2월부터 증인께서 투자통상팀장으로 재직을 하시면서 어떠한 기업체나 기업인으로부터 우리 시에 장학금을 전달하겠다고 그 분들한테 전화를 받았다든지 직접 찾아와서 의뢰받은 적은 없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한 번도 없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부위원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조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조사중지)

(11시10분 조사계속)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예, 전석진 위원입니다.
  투자통상팀장인 손병용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증인이 투자통상팀장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기업인 간담회나 기업유치 설명회는 몇 회 정도 했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지금 정확한 횟수는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전석진 위원   증인이 담당하면서 기업인 간담회를 하기는 했지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 기업인 간담회에는 조금 전에 나오신 본부장님도 참석을 하시고 우리 시장님도 참석을 하셨지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하셨습니다.
  
전석진 위원   주로 기업인 간담회는 어떤 내용을 설명합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우선 저희 시에서는 저희 시에서 펼치고 있는 시책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로 운영되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혹시 시장님 인사말씀 도중에 장학회 관련, 또 체육회 특별회비 관련해서 인사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내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지금 그렇게 기억되는 건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좋습니다.
  경산시 체육회 특별회비 관련해 가지고 2007년 말경에 수천만원대에 다 기업인입니다.
  이렇게 경산시 기업인들이 체육회 특별회비를 수천만원을 냈습니다.
  이거는 알고 계셨는가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기억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기억 없다고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몰랐습니다.
  
전석진 위원   우리 경산시 기업을 담당하시는 증인이 우리 경산시 관내에 기업들이 수천만원씩 기부금을 냈는데 전혀 몰랐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몰랐습니다.
  
전석진 위원   자세하게 답변합시다.
  조금 전에 우리 박승진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자인단오와 관련해서 대사 및 외국인 초청 식비는 어느 정도 썼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밥값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3만 5000원, 그 부분이 출장뷔페로 저희들이 쓴 돈입니다.
  
전석진 위원   그래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전석진 위원   그 식비는 누가 결제했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저희 팀에서 결제했는데 이상성 주사가 결제를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이상성 주사가 결제했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전석진 위원   법인카드로 아까 결제했다고 답변 안 했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법인카드로 이상성 주사가 결제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전석진 위원   주사가?
  법인카드로 주사가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그 내용이 사전에 되면 결제 당사자는 누가 하든 쓰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좋습니다.
  이상성 주사가 결제는 했지만 증인인 팀장과 국장 결재 맡은 것이지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결재를 저희들 이 부분은 행사비에서 집행되는 돈이기 때문에 별도의 결재는 지금 안 된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전석진 위원   법인카드 쓰는데 무슨 주사가 법인카드 이거 권한 있습니까?
  법인카드 쓰는데 주사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팀장이나 본부장 승인 하에 쓰는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 위원   맞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전석진 위원   증인인 팀장과 통상본부장 결재 하에 법인카드를 일단 사용했다, 맞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전석진 위원   왜 법인카드 결재 받아서 썼으면 그만이지, 뒤에 왜 자인단오한테 돈 받아썼어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산 자체가 자인단오 행사비 예산이 별도로 있어서 그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사용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은 안 납니다만, 700여만원의 행사비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식비, 이런 비용을 갖다가 단오행사비에서 사용하라,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560만원을 쓴 것으로 지금 기억됩니다.
  
전석진 위원   세상 천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카드 결제해서 써놓고 대체 돈 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게 정당한 지출방법입니까?
  이런 경우 법인카드 사용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까?
  답변하세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그렇지는 않지만 이건 뭐 특수한 경우로 생각하고 사용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조금 전에 증인이 답변했을 때 국기 값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54만원입니다.
  
전석진 위원   맞지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전석진 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전석진 위원   이 560만원 중에 국기 산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했지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자인단오축제 권기현 담당자의 증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팀 자체 카드를 식사비를 먼저 계산을 하고 나중에 우리한테 청구한 것이고요, 국기제작비는 저희들이 제가 그 업체로 직접 140만원을 송금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중에 대질해서 팀장 이야기가 정확한지 자인단오보존회 담당자가 위증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또 2008년 7월 2일자에 국기제작비 140만원이 통장에 지출되었습니다.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언제요?
  
전석진 위원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하세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지금 전체 단오행사비 560만 1000원 중에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출장뷔페 253만 5000원 이 부분은 카드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출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행사비 자체에서 돈이 빠져나갔지만 이게 현금으로 나갔는지 카드로 나갔는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기제작비 아까 말씀하신 그 국기제작비는 행사장에 걸린 국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국기를 건 것은 대회의실 식당에 국기를 건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하고 이 비용은 별도의 비용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전석진 위원   식비 253만원 지출된 통상본부 법인카드 있지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전석진 위원   영수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전석진 위원   그리고 6월 20일날 식비와 함께 토탈 560만원 정도 이 돈 누가 받았습니까? 
  어디로 입금되어서 어디로 받았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이 부분에서 바로 지출된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의 돈 흐름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고요,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통상본부 통장에, 아니면 공무원통장으로 560만 1000원이 입금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선 증인이.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아니 그 입금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3만 5000원 이 부분은 카드기 때문에 입금된 것이고, 전체 사용금액이 560만원인데 그 지출방법에 대해서는 카드인지 현금인지 지금 제가 정확한 기억이 없으니 그건 별도의 자료로서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전석진 위원   6월 20일자에 560만원 이걸 누가 받았냐는 이야기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금액이 틀리는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560만원 이 돈을 누구 통장으로 받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현금으로 받았느냐, 통장에 입금 받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그것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카드비용은 분명히 우리 통장으로 받아서 우리 통장에서 결제가 된 것은 분명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가지고 차량임차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출방법이 카드를 사용 안했다면 영수증을 갖다가 저희들이 새마을문화과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새마을문화과에서는 영수증으로 현금지출 했다면 해당업체에 바로 돈이 나갔습니다.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현금 만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업체에 바로 간 것인지 아닌지는 여기서 대답을 못 드리겠고, 저도 기록을 보고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석진 위원   통상본부에서 현금을 만지지 않았다?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전석진 위원   맞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단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전석진 위원   그러면 모르겠다고 대답하세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석진 위원   이 내용상으로 볼 때 통상본부가 현금을 안 만졌으면 새마을과가 현금 만졌다, 이렇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우리 공무원통장으로 입금된 것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실 예를 들면 새마을문화과에 담당자 강동헌, 여기 김정기, 여기 정해석, 여기에 한 두 사람 입금된 것이 아닙니다.
  뭐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시청이 공무원통장에 돈 입금해서 가지고 있다가 쓰는 것은 통상적으로 쓰는 거예요.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우호자매도시에 오신 손님들까지 자인단오축제 관련예산으로 일부 썼다고 답변하셨지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전석진 위원   자매우호도시 교류 예산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자매 우호도시인지 내빈초청 우리 예산이 있습니다만, 행사목적에 따라 가지고 특정 행사에 참석했다면 그 행사비에서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정상적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자매우호도시 초청에 관련된 모든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예산으로 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시 자체 집행내역이나 자인단오축제 관련한 예산 지출된 통장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지출방법이나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부도덕하기 짝이 없고.
  증인 장학금 관련해서 체육회 특별회비 관련해서 전체 기부금도 포함해서 기업체나 홍보한 사실은 없습니까?
  우리 경산시가 장학기금을 이렇게 모으고 있다, 내년도 도민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부족이다, 체육회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등등 홍보한 적은 없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혹시 이 기부금품 관련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수 있는 행위와 절차라든지 이런 건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솔직히 몰랐습니다.
  
전석진 위원   신문지상에 보도도 되고 특위가 구성되고 이렇게 해서, 위법인지 위법 아닌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는 정도는 그 후에 알았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상이한 부분들은 대질할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예, 통상본부하고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기숙란 위원   KTX 우리 경산시 홍보하는 거 아시지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봤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 홍보는 통상본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저희들은.
  
기숙란 위원   제작하는 거라든지 거기에 전혀 모르십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그 내용 몰랐습니다.
  모르고 기차타고 봤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렇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기숙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님이나 박승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식대비가 당일날 대회의실에서 뷔페 했을 때 253만 5000원 지출되었다고 하셨지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위원장 정병택   참여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45명이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총 45명?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위원장 정병택   그게 원래 계획이 있었던 것이었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위원장 정병택   계획이 45명입니까, 실 참여가 45명입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계획은 그거보다 조금 더 했습니다만 실제 참여하신 분은 45명으로.
  
○위원장 정병택   계획했을 때 그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계획인원이 어디에 몇 명, 누구 몇 명.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일단 외교사절 서른한 분 계획 했고, 그때 의회 의장님과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님을 모시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때 부부 같이 모시는 것으로 저희들 생각 했었고, 그 외에 기업체 한 5개 정도를 모셨고, 그리고 저희 관계공무원 본부장님하고 정확한 기억은 제가 못하겠습니다만 몇 분 이렇게 해서 한 50분은 참석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교사절 일행도 오시는 순간에도 같이 오시겠다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바뀌고 해가지고 한 두 분이 빠지고 더 들어오고 이래서 결국 거기서도 몇 분 좀 빠진.
  
○위원장 정병택   그러시면 50명 계획에 253만 5000원 같으면 1인당 5만원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위원장 정병택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461만 5000원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식사 한 끼 대접하기 위해 가지고 대회의실에 투자된 돈이, 그렇지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차량 두 대를 임차해서.
  
○위원장 정병택   그러니까 식대 253만 5000원, 대회의실 내 18개국 국기 게양하는 것이 54만원, 대회의실에 화분 꾸미기 위해서 화분 임차 7개 하는데 40만원, 차량 수송, 차량 거기서 이쪽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100만원이?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동대구역에서부터 단오행사장, 행사장에서 식사, 식사에서 그 다음 기업체 방문, 대학교 방문 이렇게 쓰고 나중에 동대구역까지 가는 그런 차량을 말합니다.
  그 차량을 사용한 비용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이번 외교사절단을 초청하면서 총 경비가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모든 걸 통틀어가지고.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그것은 정확한 계산을 해서 그건 별도로.
  
○위원장 정병택   증인께서 자꾸 서면제출을 하겠다고 자료제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자인단오제 끝난 지 2,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경산시에서 제일 큰 축제행사입니다.
  그 관계에 맞춰가지고 사전에 계획수립 철두철미하게 했었을 것이고, 해서 특히 시장님께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했던 축제행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거 2, 3개월 돼서 모른다고 하면 담당관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지요?
  자꾸 회피성으로 자꾸 말씀하십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죄송합니다만 제가 숫자개념이 좀 그래가지고…….
  
○위원장 정병택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 여기 증인으로 나와 가지고, 실무자로서, 실무관으로서 와가지고 똑바로 말씀 해주셔야지, 투자통상팀장이 누굽니까?
  외교사절단 주무팀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무부서에 모르겠습니다, 본부장은 잘 모르겠다고 서면제출 하겠다고 하면 이해하겠습니다만, 주무관이 자꾸 모르겠다, 서면제출 하겠다, 자료를 내겠다고 하면 그러면 안 되지요.
  지금 1년 지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지난해 자인단오 것 질의하면 하나도 모르겠네요.
  우리가 지금 2006년도 1월 1일 것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것도 2, 3개월밖에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자꾸 일관되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여기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조사 하는 취지가 무색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위원장으로서 가만히 듣고 보니 일관되게 자꾸 회피성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데 서면제출 하겠다, 뭐하겠다고 하면 벌써 그 자꾸 다 바뀌어 질 건데 그거 받으나마나 뻔 한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그렇지 않습니다.  제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서.
  
○위원장 정병택   아니, 답변을 받는 것이,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가 답변을 받고자 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참여를 시키지 않고 방송도 안 나갑니다.
  이렇게 하는데 나가서 자료제출 하겠다는 자체는 의심할 소지가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영환 경제통상본부장이나 같이 앉혀놓고 할 수도 있지만 짜 맞추기에 들어갈까 싶어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하는 건데 자꾸 서면제출 하겠다, 모르겠다, 모르쇠로 가버리면 여기 행정사무조사를 왜 합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전체 쓴 비용 숫자에 대해가지고 정확한 제가 기억을 갖다가 못 할 따름이지 뭐 제가 추호도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정병택   아니, 투자통상팀에서 여기에 증인으로 출석요구가 되었을 때는 뻔 한 거 아닙니까?
  외교사절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지금 질책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지만…….
  
○위원장 정병택   외교사절단 초청하면서 17개국 몇 명에 관계자들 여비, 그러니까 소요예산은 얼마, 그거는 머리에 딱 짜있지요?
  왜 말씀 못 하시는지 답변을 못 하십니까?
  본부장 정도는 총괄적으로 밑에 몇 개 팀이 있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실무를 담당한 팀장이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면, 지금 여기 우리가 답을 얻어낸 것이 뭐 있습니까?
  서면제출 받으나 마나 아닙니까?
  우리가 서면자료는 미리 사전에 이렇게 다 받았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하는데 오히려 역으로 지금 자꾸 제출한다고 하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호 외치면서 영상물 제작할 때 그런 관계도 몰랐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되었고요, 투자통상팀에서 하는 게 뭡니까?
  그런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영상물 우리가 제작하고 하는 관계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요?
  누가 압니까, 그것을요?
  KTX 열차 타서 봤다고 하면 안 되지요?
  집행부에 있는 우리 관계공무원으로서 특히 그 직위에 있으면서 그러시면 안 되지요.
  물론 차후에 또 다시 합니다만 어느 정도 참여를 했다 안 했다 어느 관계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지금 10시부터 지금 가만히 답변을 얻어 보니까 이러면 다음에 또 출석 요구합니다.
  또 와야 됩니다.
  지금 2, 3개월 된 것도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외교사절단이라 해가지고 주무부서에 주무관이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외교사절단을 초청했을 때는 총괄적으로 몇 개국 몇 명, 어떻게 할 것이다, 사업계획이 다 짜였을 것 아닙니까?
  그 관계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되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투자통상팀장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행사장이 우리 대회의실에 외국인들 초청해 가지고 초청을 했는데, 급식비를 포함해 가지고 그 급식비가 그 당시 253만원 정도 되고, 그것을 포함해서 총 560만원이다 이 말이지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김종현 위원   그런데 그 이외에 지출된 내역 자료를 보면 정명숙 씨라고 혹시 압니까?
  정명숙 씨? 직원이나 뭐 관련.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이름은 들었는데 얼굴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김종현 위원   이름은 들었는데?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김종현 위원   5월 29일날 외국인 관련해가지고 1300만원이 인출되었고, 5월 29일날.
  그걸 한번 적어 봐요. 체크 해봐요.
  아까 기억이 안 나는 건 자료를 제공한다니까, 기억나는 건 이야기 해주시고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김종현 위원   그리고 560만원은 6월 20일날 인출했습니다, 그렇지요?
   그거는 통장에 현금이 아니고 보니까 통장으로 대체를 했는데 아마 직원통장이나 투자통상팀 통장으로 아마 대체된 것 같아, 6월 20일날 560만 1000원이 어느 통장으로 들어갔는지 그게 확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6월 11일날 보면 외국인 급식비로 또 150만원이 한국여성회에서 지불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150만원이, 6월 11일날.
  그리고 6월 13일날 또 560만원 하고 별개로 버스임차에 80만원이 지출이 되었다 말이야, 그리고 6월 13일 이후에 또 6월 21일날, 13일 이후에 6월 18일날 번역료에 127만 9500원, 이거는 번역료로 외국인 관련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지요, 번역이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김종현 위원   번역료가 127만 9500원이 또 나가고, 그리고 6월 21일날 외국인 관련으로 해가지고 50만원이 또 인출이 되었다는 말이야, 50만원이.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50만원.
  
김종현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 국기제작에 손팀장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국기 관련 예산이, 대회의실에.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54만원.
  
김종현 위원   54만원인데 7월 2일날 140만원이 이게 외국인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아니면 행사장에 쓴 것을 7월 2일날 인출된 것인지, 그래 이게 총 관련된 것도 있고 관련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여기 지금 내용 중에는 손팀장 아는 내용 있습니까?
  여기 지금 내가 불러준 내역에.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지금.
  
김종현 위원   다 이거 일단은 외국인하고 관련되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이것은 증언하고 관계없이 제 양심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외국인 있다고 해가지고 단오제 대사라든지 자매도시 이외에 제가 알기로는 관내 거주 외국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일부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국기 말씀하셨는데 국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말하는 국기는 행사장 안에 걸었습니다.
  실내에 건 국기이고, 제가 본 바로는 단오행사장에 또 외국국기가 많이 걸렸습니다.
  그건 큰 걸로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저희들이…….
  
김종현 위원   그거는 일단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관련되다 보니까 관련예산이다, 그렇지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김종현 위원   행사장 내에 하는 거는 아까 금액이 54만원 지불되었고, 이것은 행사장 밖에 외국 국기가 다 걸리니까 140만원이 지불되었다?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김종현 위원   일단 증인 이야기는 그렇다, 그렇지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그걸로 추정이 갑니다.
  그렇다고 제가 맞다, 틀리다 이걸 떠나서.
  
김종현 위원   예, 그렇지, 일단은.
  또 다른 내용은?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번역료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제가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추측하건데 이건 혹시 단오 관련해 가지고 상당 부분 번역된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단오 끝나고 지출된 거 아니냐, 그런 추측은 갑니다만 제가 전혀 내용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560만 1000원 6월 21일날.
  
김종현 위원   이것은 대체된 거고.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이야기 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중에 밥값 카드로 된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성 지출인지 어떤 건지 그거는 지금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종현 위원   그러면 6월 13일날 80만원 이거는, 아까 560만원 안에 버스임차고 또 다른 내용이라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증인 생각은.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글쎄요, 그 부분도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단 은천시에서 단오행사장에 가기 위해서 50만원의 별도 버스는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은천시?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그래서 그 인원도 지금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소형버스를 하나 임차를 했습니다.
  
김종현 위원   그리고 한국여성회 이거는 따로.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그건 저희들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김종현 위원   한국여성회에서 외국인 급식을 위해서 행사장에 자리 마련한 것은 없었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그런 거 없습니다.
  
김종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출되었는데?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그래서 저희들 외국인 관련업무가 외교사절 업무라든지 자매도시 업무는 투자통상팀이고 나머지 부분은 또 다른 부서에서 했을 가능성도.
  
김종현 위원   나머지 부분이라면 외국인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김종현 위원   관내 거주.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일반 시민으로서의 외국인 그 부분에 대해서.
  
김종현 위원   예, 일단 그렇게 증인 생각대로, 그렇지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그렇게 추정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뭐 증언의 의미를 떠나서 제가.
  
김종현 위원   그런데 아까 5월 29일날 같으면 13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사전에 이렇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지출된 내용에 대해서 증인은 모른다 이 말씀이지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지금 향후 앞으로도 지금 우리 시에 단오행사가 우리 시에는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김종현 위원   이 행사를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전시키고 얼마든지 키워야 될 그런 입장에 시민 전체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시민이든, 그렇지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김종현 위원   다 바라는 마음은 다 한마음일 겁니다만, 그러나 이런 부분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편중예산이다 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래 너무 초청에만 너무 시각을 두는 그런 요소가 있지 않느냐, 내실을 기하는 그런 어떤 행사보다는, 그것은 우리 안명욱 한장군보존회 이사장님이 하는 증언을 발판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사자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이번에 같은 경우도 기부금문화에, 현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건전한 기부문화조성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김종현 위원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고, 행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외국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국내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외국인은 두 가지 분류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깥에서 초청하는 외국인이 있고, 우리 자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있고, 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커지면 커질수록 앞으로 우리 예산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한 기부 이런 행위도 커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 이 정도 우리가 5억의 시비가 투입되고 이런 입장에서 앞으로도 얼마든지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기부금에 대한 건전한 풍토가 지금쯤은 한번쯤은 짚고 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조사특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증인도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말씀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사절 초청을 해 놓고서 제가 보면 우선 타 자치단체에서 초청하는 경우를 한 번 봤습니다.
  청주시에서 청주직지축제가 있어서 ’06년 9월 7일 그때 레바논 대사 등 해가지고 20개국이 참석했다 하고요, 횡성 한우축제가 ’07년 10월 19일 말레이시아 대사 등 26명이 참석했다, 남원 춘향제 ’06년, ’07년 주한외교사절이 많이 참석했다, 서산 인삼축제 ’07년 프랑스 대사 등 31개국이 참석했다, 이런 식의.
  
김종현 위원   예, 잠깐만요.
  그래 앞으로도 외국인 사절이, 이제 국제화시대, 세계화시대 아닙니까?
  국제화 세계화시대에 발 맞춰가지고 이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세계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경쟁에 나서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김종현 위원   홍보도 해야 되고.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현 위원   또 우리가 경산이라는 이 네임이, 네임 메뉴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알려가지고 그래서 기업유치도 하고 그 나라에도 연관성을 가지고, 그렇지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현 위원   기업유치도 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외자가 투입될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대를 가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면, 그래 지금 예산이 많다 적다 이거는 용역 우리가 지금 나왔습니까?
  자인단오 용역, 견본이 나왔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그 부분은 제가.
  
김종현 위원   축제 끝나면 용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평가용역이.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김종현 위원   뭐 나온 지 안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자, 이거지요.
  편중된 예산이.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제가 그래서 아까 드리던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부 편중된 예산 말씀하시는데, 저도 양심과 내 상식에 따라가지고 이 대사를 부름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 가면 자문대사 김창수 대사가 계십니다.
  전직이 호주 시드니 총영사를 지내시고 여기 와 계신 그 분한테 가서 양해를 구하고 대사를 좀 초청했으면 좋겠다, 우리 시 홍보를 위해서.
  하니까 그 당시에 경상북도에서 대사를 초청해서 독도문제를 갖다가 국제적인 문제로 삼으려고 대사를 초청했는데 안 오더라, 그래서 대사를 모시려니까 뭐 골프도 쳐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종현 위원   예, 의사는 충분하게 내용은 알고 있고.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비용을 최소화 쓸 수 있는.
  
김종현 위원   아니,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했다는 게 아니고 외국인 한 부분에 편중예산에 대해서 아까 그런 점에 있어서 지적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의 지적이.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참고해서.
  
김종현 위원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 안 있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김종현 위원   그 부분하고 아까 560에 대한 부분은 아까 자료로 제출한다고 했고,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아까 답변한 것도 있고 답변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김종현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한 번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알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김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외교사절단 초청하는 관계는 시장님 지시지요?
  외교사절단 자인단오축제 행사에 초청시키라는 지시는 시장님으로부터 받은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제가 시장님한테 받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데, 당초에 제가 받기는 그때 장동천 새마을문화과장한테서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 이외 제가 시장님한테 이거 외교사절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당시 새마을문화과장 이야기 듣고서 일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참, 제가 답변을 듣고 한심하다는 걸 느낍니다.
  외교사절단 주무부서 팀장 되시는 분이 자인단오에 관해 새마을문화과장한테 지시를 받았다는 관계가 그게 온당한 말씀입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지시라기보다도 업무협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국제적인 행사.
  
○위원장 정병택   외교사절단을 몇 개국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자체가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새마을문화과장한테 지시했고, 새마을문화과장은 업무협조를 통상본부장한테 했다 이렇게 정리할까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위원장 정병택   확실합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위원장 정병택   전혀 외교사절단하고 관계해서 우리 손병용 증인께서는 시장님과의 관계에 대화가 전혀 없었다?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외교사절단 관계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외교사절단이 이번에 17개국 31명이 참석했다고 했지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위원장 정병택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그래서 효과는 홍보, 저희 시에 홍보효과를 갖다가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국제교류업무나 그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병택   국제교류업무하고 또 뭐라고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그리고 관내 사는 외국인근로자들이나 이주 여성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병택   이런 기대효과하고 자인단오축제행사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자인단오에 대한 목적은 한장군의 지역수호와 숭고한 충의정신을 앙양하고 중요무형문화재 제44호 경산자인단오제 문화보전과 자인지역의 문화유산과 자연형 지역문화유산개발, 전승보전, 교육 등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하는 축제행사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증인께서 하신 기대효과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자치단체에서 외교사절을 초청하는데 축제를 갖다가 기회로 해서 초청한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가장 큰 자인단오를 통해서, 자인단오 자체를 갖다가 홍보하고 저희들이 강릉단오하고 경산자인단오를 갖다가 놓고 보면 경산자인단오가 강릉단오보다 더 잘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강릉단오 수준으로 승화시킬 수 있느냐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하기에 외교사절.
  
○위원장 정병택   증인은 그런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하십시오.
  자꾸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까지 저희들 들을 필요 없고요, 맞다 안 맞다, 예, 아니오 식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하십시오.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지금 이런 모든 관계에 의한 지시도 새마을문화과장하고 다 협조를 받은 사항입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이 외교사절단을 위해서 대회의실에서 식사준비라든지 우리가 하겠다는 자체는 누구로부터 지시받았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그 부분에서는 제가 시장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위원장 정병택   식사관계는 시장한테 직접 보고했다?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위원장 정병택   약 50명에 1인 약 5만원 정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위원장 정병택   그런데 뷔페가 1인 5만원 같으면 50×5만원=250만원 딱 끊이지 않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밥값만 5만원이고 테이블당 와인을 한 병씩 놨습니다.
  그래서 술값이 조금 들고, 그런 걸로 기억이 됩니다.
  
○위원장 정병택   이해가 안 갑니다.
  장동천 새마을문화과장과 협조를 받아가지고 일은 이렇게 하겠다는 건 또 시장한테 보고 올리고, 그게 언어전달체계가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새마을문화과장한테도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이렇게 가겠다고.
  해서 예산도 지원받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지시는 장동천 새마을문화과장한테 협조쪽으로 받았다고 했고, 보고는 시장한테 했고, 안 맞지요, 그게?
  시장님 지시받았다고 해서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맞아요.
  집행부에 1000여 공무원의 총 수장이 시장님 아닙니까?
  시장님 지시를 받고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나무라고 싶은데 자꾸 그러십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작년에 시작할 때, 제가 오기 전에는 외교사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와서 업무협조가 된 것은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계속사업으로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고 일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시를 갖다가 사사건건 받는다든지 그런 사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아니 외교사절단 초청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관계에 대해서 지시를 그러니까 내가 시장님한테 받았냐고 하니까 증인께서는 아니다.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단오하기 전에 저쪽에 전 부서가 다 모여가지고 단오행사를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방향이 설정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오전에 다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증인께서 지금 답변하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자료관계 다 메모를 하셨지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위원장 정병택   예, 그것을 다 준비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오후 2시부터 증인을 다시 출석시켜가지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관계 전체적으로 잘 취합해서 2시에 나와서 또 증인석에서 조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협조부탁 드리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석진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전석진 위원님 하십시오.
  
전석진 위원   예, 전석진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자에 증언한 문화예술담당 정해석계장의 증언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사절단 접대비로 약 600만원 가량이 지출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식비로 접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등, 돈은 실질적으로 누가 지출을 했는지도 알고 계시면 답변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아마 투자통상팀에서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석 계장 답변이 저희들이 우리 예산으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투자통상팀으로 돈을 지출했다고 이렇게 증언을 해놨습니다.
  조금 전에 증인이 답변한 내용과는 상이하지요?
  투자통상팀으로.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석진 위원   간략하게 맞다, 아니다만 답변하세요. 시간도 없고 하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지출의 개념을 갖다가 돈을 준 행위를 말하느냐, 아니면 원인행위를 말하는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정확한 해석을 못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정해석 계장의 증언내용을 중간 중간에 읽었습니다만, 총계 자인단오축제 예산으로 지출했다, 이렇게 답변해 놓은 내용입니다.
  지출했다니까 투자통상본부에서는 받았다고 봐야 되지요.
  조금 전에 증인이 답변하실 때는 식비 250여만원 외에는 현금으로 10원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10원도 받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현금성 지출인 경우에는 원인행위 세금계산서 준 사람한테 바로 보내는 수도 있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내용을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으니까 서면으로 말씀드리겠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출이 원인행위냐 아니면 수불행위냐에 대해 가지고 혼돈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석진 위원   조금 전에 증인이 질의했을 때는 현금으로는 투자통상팀장인 증인이나 본부장이나 직원이나 현금으로는 10원도 안 받았다고 답변했어요, 아까.  현금으로는 안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저도 그거 한데 분명한 것은 현금으로 지출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돈이 이쪽으로 흘러갔는지 저쪽으로 흘러갔는지 그것은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10원도 그렇게 한 게 없으니까요.
  
전석진 위원   조금 전에 답변내용을 보면 공무원으로서 타 공무원들의 통장에 개인통장으로 많이 왔다 갔다 했지만 투자통상본부에 투자통상팀장은 물론 국장 이하 계장은 현금으로는 안 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내용과 좀 상이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그러면 현금으로는 투자통상팀에서 10원도 안 받았다고 하는 게 그러면 잘못 발언이 된 것입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그 말씀.
  
전석진 위원   이렇게 증언을 합시다.
  증인은 10원도 현금으로는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저 자신은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예, 그러면 본부에 증인 외에 직원들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답변하세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전석진 위원   그럼 아까 왜 확실하게, 번복하고, 번복하고 왜 그래요?
  그렇게 정확하게 하세요.
  본인은 현금으로 10원도 받은 사실은 없다, 맞지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맞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나 본부장 이하 본부 직원들은 모르겠다, 맞습니까?
  현금으로 받은 사실은 모르겠다?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그래서 받은 사실 자체가 예를 들어가지고 돈 받으러 온 사람한테 건네주기 위해서 옆에 서 있어도 받은 것 되지 않습니까?
  
전석진 위원   아니요, 그런 답변이 아니고 통장으로 현금을 받거나 공무원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은 모르겠다, 맞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모르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아까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은 정정합시다?
  맞지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위원장 정병택   예, 우리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답변 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자료를 모두 취합해가지고 오후 2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점심식사를 위해서 조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조사중지)

(14시03분 조사계속)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손병용 투자통상팀장 증인에게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예,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외교사절 관련해서 경산자인단오축제 때 지출내용입니다.
  외교사절 식사비가 253만 5000원이 지출되었는데, 날짜가 언제쯤입니까?
  축제 개회식 한 날입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카드 상에 날짜는 6월 17일날 카드를 끊었고요,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것은 6월 20일날 들어왔고, 통장에서 은행으로 간 것은 7월 11일날 갔습니다.
  
전석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식사를 하신 날이 언제냐는 말입니다.
  식사를 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개회식 날입니다.
  
전석진 위원   개회식 날 같으면 6월 7일입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그 다음날 8일 11시.
  
전석진 위원   6월 8일날 외교사절 접대비이지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 위원   오전에 증인 말씀을 빌리면 도시락을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맞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락이 아니고 대회의실에서 출장뷔페를 먹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출장뷔페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전석진 위원   대회의실에서 출장뷔페?
  출장뷔페는 어디 주문했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인터불고에 주문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인터불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대구에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보통 출장뷔페는 대구에서 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그때 저희들이 관내 호텔이 없고 해서 대구에 있는 호텔 인터불고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좋습니다.
  그날 바로 카드결제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어차피 본부 통장 카드로 결제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날은 외상 했습니까, 계속?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전석진 위원   계속 외상으로 놔뒀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전석진 위원   그러면 외상으로 계속 있다가 17일날 카드로 결제한 이유는 뭔가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위치가 대구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청구 받고 카드결제를 갖다가 바로 그때 못한 게 중간에 휴일 있었고, 또 저희들 그쪽하고 카드를 결제 받으러 오는데 자기네들이 날짜를 17일날로 방문해서 카드결제를 받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전석진 위원   증인,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 시가 통상본부에서 이 카드는 본부 업무추진비입니까, 무슨 카드입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이 카드는 무슨 카드입니까?
  본부 판공비 카드입니까, 업무추진비 카드입니까, 뭡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법인카드입니다.
  저희 팀에 배정된 법인카드입니다.
  
전석진 위원   법인카드이면 시중카드네, 그렇지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전석진 위원   우리 시가 6월 8일날 접대하고 접대비 카드결제 안하고 17일날 카드로 결제하고 20일날 현금 나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인단오축제 예산에서 빠져나갔습니다, 20일날.
  이거 누가 제대로 믿겠습니까?
  아니, 17일날 카드 끊고 20일날 현금결제할 걸 왜 카드를 끊어요?
  말이 됩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통상적인 이해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답변 안 하시면 답변을 안 하는 걸로 하고…….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8일날 저희들이 카드를 주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매출전표 작성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가서 식사를 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준비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돈 받으러 온 것이 17일날 왔기 때문에 그때 카드결제를 한 것입니다.
  
전석진 위원   3일 후에 현금결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중적으로 왜 본부카드를 열흘 가까이 있다가 본부 카드로 결제를 하고 3일만 있으면 현금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현금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어차피 자인단오보존회 통장에 돈이 많이 있습니다, 축제예산 관련해서.
  거기 가서 바로 받아가라고 그러면 되지, 본부업무용 경산시청 카드로 긁고 3일 후에 자인단오축제 관련 예산 빼다오, 이거 말이 됩니까?
  누가 봐도.
  그쪽으로 돈 받아가라고 하면 되지요.
  애당초 외교사절 접대비가 예산에 잡혀있다면 이해갑니까?
  돈 받으러 오면 외상 했으면, 경산시청에서 외상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청 카드 긁는데, 먹었으면 바로 끊어줘야지요.
  그것도 일주일 있다가 예산 잡혀있으면 자인단오보존협회에 담당자한테 가서 돈 받아가시오 하면 다 현금처리 거기서 처리하고 다 끝날 것 아닙니까?
  왜 본부 카드로 긁었다가 돈 다시 본부카드로 들어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 갑니까?
  이 부분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하여튼 그 방법이 그 당시로서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이렇게 하라고 과장이 지시했습니까?
  증인이 지시했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지시 안하면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경산시청 업무용 카드 누구 마음대로 끊어요?
  주무부서 팀장 결재 필요한 것을 왜 끊었어요?
  카드 실지로 긁었다는 직원 다시 증인으로 부를까요?
  협의한 거 사실 아닙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협의는 했습니다만, 날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미처 그 당시로는 이야기가 안 되었습니다.
  업무가 바쁘고 하니까 일주일 상간 정도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 외에도 자인단오축제 예산과 관련해서 공무원으로 통장 왔다갔다, 돈 왔다갔다, 카드 왔다갔다, 정말 이거 누가 봐도 부적절하게 집행된 내용들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통상본부에서 지출한 자인단오축제 그 관련 예산입니다.
  은천시하고 죠요시는 예산이 부족해서 축제예산을 가지고 자매우호도시에 접대비를 사용했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은천하고 조요가 방문한 것 중에서 특별히 자인단오행사 자체에 직접적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인단오행사비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원칙을 정했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 원칙은 어느 원칙에 정해졌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까지 초청해서 부르고 주무시고 하는 비용까지는 외빈 초청여비로 저희들이 지출을 했고요, 숙소에서 행사장 왔다 갔다 하는 교통편, 선물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단오행사비용으로 쓰자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초청은 우리 시가 초청했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우리 시가 초청을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맞지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전석진 위원   시가 초청했으면 당연히 시 예산에도 있는 자매우호도시 예산 가지고 써야지, 무슨 또 민간단체보조금인 자인단오축제 예산 가지고 쓸 작정이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 예산 가지고 쓰다가 모자라는 부분은 장관항목에 위배 안 되니까, 법 위반 안 되니까 집행권자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답변 안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인단오보존회가 경산시에 민간단체 보조금을 받아서 축제를 하는 민간단체입니다.
  돈 주는 경산시청 관계부서에서 요구하면 돈 다 줘야지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제 입장에서는 보존회 예산 그 구분을, 그 당시에 한 것이 아니고 단오관련 해 가지고 직접 발생되는 비용을 갖다가 저희들이 내용 정리를 해가지고 새마을문화과에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당시에 보존회 예산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정확하게 예산이 어느 것인지 그 내용을 그때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것은 자인단오를 위해서 직접 썼기 때문에 그 영수증을 그대로 갖다드린 기억밖에는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예, 그러면 통상본부 소관에 있어 가지고는 새마을문화과로 협의하고 새마을문화과에 요구를 다 했다, 맞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아까 말씀드린 561만 1000원에 대해 가지고는 비용을 거기 새마을문화과에서 집행토록 그렇게 저희들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전석진 위원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새마을문화과로 560여만원 요구한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전석진 위원   예, 새마을문화과에서도 통상본부로 지급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까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게 저희들 아까 제가 별도로 가져온다는 자료가 미리 제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2008년도 33회 경산자인단오제 제6권 171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그 내용입니다.
  561만원 중에서 오찬비 253만 5000원, 은천시 선물대 22만 5000원, 죠요시 선물비 26만 1000원 이 3건은 카드결제가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금액은 새마을문화과에서 직접 무통장입금을 해당업체에 해 주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단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하는 분이 선물도 사주고 해야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전석진 위원   예, 그러면 당연히 경산시청에서 초청했으면 경산시청에서 선물을 하든지 뭘 해야 되지, 왜 자인단오보존회에서 돈 빼서 선물 합니까?
  혹시 경산 시비하고 우리 경산시에서 축제 관련해서 기부금 받은 돈이 한꺼번에 여기 다 섞여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몰랐습니다.
  
전석진 위원   예, 증인은 몰랐다고 하니까 할 수 없습니다만, 시비하고 기부금 받은 것하고 다 섞어서 한꺼번에 초청자도 아닌 분이 돈 가지고 선물 해 주고 전부 이렇게 하는 것이 경산시 현재 기부금 모집하는 방법이나 지출하는 방법이 다 이렇습니다.
  자인단오축제 관련 하셔가지고 전체 축제예산이나 집행, 각 분야별로 간담회나 회의를 시청 전체적으로 한 두 번 하지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합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직접 주재합니까?
  혹시 뭐 시장님이 안 계셔서 부시장이 대행합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지난번에 개최된 것은 그 당시에 회의참석 대상이 각 실과팀에 주무담당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은 안 했습니다만, 이 회의를 그때 부시장님이 주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전체 시청에서 회의를 하면 각 부서에 돌아가면 부서에는 주무과장, 주무국장님과 또 부서 맡은 분야에 대해서 다 협의를 하지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전석진 위원   또 윗분으로부터 지시도 받고 또 보고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합니다.
  
전석진 위원   혹시 증인이 시장한테 직접 보고하시거나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어떤 점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단오 말씀입니까?
  
전석진 위원   예, 축제와 관련해서, 행사와 관련해서.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행사와 관련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당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석진 위원   또 당연히 외국 대사관님들이나 우호자매도시 초청관계도 오실 것이다, 안 오실 것이다, 이렇게 협의를 하고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그런데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바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신다고 했다가도 그날 아침에 전화가 와서 그래서 전화도 사무실 전화를 못 쓰고 개인 휴대전화로, 화장실 가도 그 전화로 받아야 되고 꼼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실지.
  그리고 역에 가서도 오신 다, 안 오신다, 그 순간까지 바뀌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좋습니다.
  외국 대사 분들이고 자매도시 분들이 또 귀중한 손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전에 결정을 하시거나 협의과정에 고생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보고하시지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사장에서 몇 분 오셨다고 말씀드린 것이 최종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전석진 위원   의전관계도 있는데 그러면 시장님께 직접 보고 안 드리면 국장님께 보고는 드렸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국장님한테 기차 안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오다가.
  행사장 도착 한 시간 전에.
  
전석진 위원   전체적으로 기부금 모집된 사항이나 시 예산과 기부금이 섞여 쓰고 있는 것은 몰랐다?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몰랐습니다.
  
전석진 위원   증인이 하더라도 이 축제와 관련해서 맡은 통상본부 업무에 있어 가지고는 국장님과 협의를 하고 또 증인이 직접 중요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시장님께도 보고 드린 사실은 맞지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글쎄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 경비 쓰는 문제, 돈 문제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예산 자체도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가 들지 정확하게 예측이 힘든 부분이라서 대충의 아우트라인만 말씀드린 상태로 그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실무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세부적인 상세한 내용은 보고를 못 드렸다 하더라도 포괄적인 것은 보고를 드렸다, 맞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맞습니다.
  
전석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인단오제 관련 예산집행에 보면 총 이번에 시 예산까지 포함하면 1215만 4700원이네, 그렇지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위원장 정병택   이런 관계를 집행하기까지 해가지고 모든 관계에 대해서 실무담당관이 시장으로부터 지시를 안 받았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위원장 정병택   모든 것은 행사계획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다 보고를 했을 것이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그 계획에 대해서 외교사절단 관계는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외교사절단 대사관까지 방문해서 협조 요청했고,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은 행사를 총괄 주관하는 새마을문화과장한테 안 합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보더라도, 내 같아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실무부서 장들한테 외교사절관계는 의전관계를 어떻게 하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라는 지시를 그렇게 하지요.
  그것을 자꾸 우리 증인께서는 새마을문화과장한테 들었다고 하니까, 협조 받았다고 하니까 참 이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보고는 한번 드렸습니다만 포괄적인 부분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무적인 문제로 상세한 계획까지는 지시를 받아서 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외교사절단에 대해서 지시는 안 받았는데 그러면 관계자, 우리 증인 관계 담당관께서 이 관계에 대해서 한 관계는 보고 드렸다?
  그러면 이 지시가 그러면 장동천 당시 새마을문화과장한테 모든 외교사절단 관계에 대해서 나오겠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아까 설명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에 2월 6일날 와서 그 당시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온 지 두 세 달 되는 상태에서 그 당시 새마을문화과장이 장동천 새마을문화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사 초청을 저한테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파악이 채 되기 전에, 그 다음에 대회의실에서 주무계장들을 불러서.
  
○위원장 정병택   됐습니다.
  자꾸 그런 답변 들으려고 지금 증인 앉혀놓고 조사하는 것이 아니니까 업무적인 보고 들으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이 관계에 맞으면 맞고 안 맞으면 안 맞다고 해야지 나중에 제가 검토보고서 다 작성해서 브리핑 할 시에 분명히 증인이 지금 말씀하신 관계 나갑니다.
  나가면 증인께서는 업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이것은 업무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를 제가 지적을 하고, 그러면 하지요.
  왜냐하면 모든 관계는 집행부 수장인 시장님한테 모든 결재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사항이 밑에서 하부조직에서 임의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한다는 자체는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시 예산은 어느 부서 예산입니까?  655만 3700원.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투자통상팀 예산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투자통상팀?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위원장 정병택   이것이 당초 예산에 잡혀있었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외빈초청여비로 잡혀있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외빈초청여비로?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위원장 정병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예, 560만 1000원 지출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8일날 식사를 했는데 1주일 뒤에 결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데 1주일 뒤에 하면서 이미 자인단오보존회에 현금이 통장에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1주일 뒤에 하면서 왜 카드기를 가져와 가지고 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하고, 또 현금결제는 또 문화과에 의뢰해 가지고 현금결제 하고 이렇게 왜 나누었는지, 다 문화과에 줘가지고 바로 자인단오보존회 통장에서 바로 인터불고도 가고, 또 선물 산 데도 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현금 간 데는 가고 식대하고 선물비하고 또 죠요시 방문단 선물비 이것은 왜 카드로 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식대부분에서는 카드를 저희들이 현금을 그 당시에 253만 5000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카드로 결제하고 카드영수증을 갖다가 새마을문화과에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줬습니다.
  
기숙란 위원   제가 그것은 아는데 1주일 뒤에 왔잖아요?
  왔으면 어차피 문화과 통해서 보존회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왜 통상팀 카드로 끊었냐는 말입니다.
  바로 문화과로 보내면 되는데, 그 사람을.
  문화과로 보내면 문화과에서 자인단오보존회로 가가지고 바로 송금하면 되는데?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그 문제는 주문을 저희들이 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저희들 찾아온 것에 대해 가지고 이게 그런 깊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일단은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투명성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뭐 기록이 그대로 남으니까요.
  남고 이러니까 지출된 영수증을 갖다가 저희들은 취합해서 보내드린 것입니다.
  
기숙란 위원   비단 문화과에도 또 카드가 있긴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도 있지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잘 모르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거기 카드로 해도 투명성은 있습니다.
  있고 하는데, 저는 지출과정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과 행사인데, 그날 당장 달라고 하면 여기서 할 수도 있어요.
  통상본부에서.
  그런데 1주일 뒤에 아닙니까?
  1주일 뒤에 같으면 문화과에서 하는 게 맞고, 안 그러면 보존회 가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 이런 절차가.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그것까지는 미처 그것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다.
  
기숙란 위원   그래 다른 뜻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다른 뜻은 없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혀 딴 그거는 없습니다.
  
기숙란 위원   예, 앞으로는 지출절차를 체계를 맞게 지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자료확인)
  지금 이 금액에서 쓴 것입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위원장 정병택   여기에서 어떤 것을 썼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죠요하고 은천.
  
○위원장 정병택   자인단오보존회 자인단오와 관련해서 단오초청 외빈여비가 어디 있냐고?
  그게 항목이 없는데 썼으면 잘못됐지?
  죠요시 주빈, 수행원, 교남시 주빈 수행원, 우호도시 주빈, 수행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인단오와 관련한 내빈초청여비 어디 있어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꼭 자인단오 그 자체보다도 일단 외빈이 오셨을 경우에는 외빈초청여비를 저희들이 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17개국 이라고 했지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위원장 정병택   17개국은 자인단오에 명기 안 돼도 좋은데 17개국 외빈, 자인단오축제행사 외빈초청여비라고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넣어야 주지, 안 넣었는데 다른 데 쓰면 안 되지, 안 그래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외비초청여비라고 죠요시, 교남시, 우호도시, 새로운 자매, 우호도시 발굴 2개 시가 있고 여기 자인단오는 17개국 31명을 초청 했으면 외빈초청여비로 자인단오축제행사 외빈초청여비로 들어가야지, 그게 있어야 쓰는 것 아닌가?
  
윤성규 위원   그것을 다 명기할 수 없겠지…….
  
○위원장 정병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손병용 투자통상팀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병용 투자통상팀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병용 투자통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계속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조사중지)

(15시00분 조사계속)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석수 새마을문화과장에 대하여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청하신 박승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박승진 위원입니다.
  새마을문화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증인께서는 현 보직에 언제부터 그 직에 근무를 하셨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2008년도 2월 15일자로.
  
○부위원장 박승진   2월 15일자?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부위원장 박승진   2008년 33회 자인단오축제 행사를 총괄하셨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렇지요?  자인단오축제 기부금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부금품은 어디어디서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최종적으로 확인한 결과 인터불고CC인지 호텔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1000만원하고 우리은행 1000만원, 경산개발 1000만원.
  
○부위원장 박승진   그러면 총 현금 4000만원이 기부금품으로 우리 시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자인단오보존회에 입금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럼 그 시기는 기억을 하십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시기는 제가 그 당시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러면 업체로 예를 들어 3개 업체로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증인께 어떠한 기부를 하겠다든지, 거기에 대한 문의전화라든지, 직접 찾아오거나 한 그런 건 없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저는 직접 대면한 사실은 없습니다.
  전화나 대면사실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럼 증인께서 4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아마 TV홍보를 하기 직전에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TV홍보하기 직전에?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부위원장 박승진   그러면 TV홍보가 언제부터 홍보가 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제가 알기로 6월에 방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당연히 6월이겠죠? 6월초로 보면 되겠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부위원장 박승진   저희 축제기간이 6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니까.
  증인께서는 TV홍보하기 직전에 기부금품 4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 계셨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입금이 된 사실을 안 것이 아니고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당연하죠.  어느 업체에서는 우리가 자인단오축제 행사가 끝나고 자인단오보존회 통장으로 들어온 돈도 있고 하니까 총 4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는 TV방송 직전에 알았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방송의뢰하기 직전에.
  당시에 제가 아는 것은 두개 업체에 3000만원 정도의 의사표시가 있었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방송의뢰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서울에 있는 무슨 언론재단인가는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 광고의뢰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러면 광고의뢰서는 어디서 누가 어떻게 보내는 겁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어차피 자인단오보존회 의뢰서가 온 것을 아마 제가 내부 결재 문서생산을 해서 그렇게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럼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자인단오보존회에서 광고의뢰를 우리 시에 해서.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형식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아니, 그러면 최종적으로 방송의뢰를 한 곳은 우리 시의 새마을문화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서류를 의뢰서하고 그걸 붙여서 보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지금 TV광고나 방송을 하기 전에는 방송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죠?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심의위원회는 거치지 않았다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당시 광고촬영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저희가 촬영한 것은 없습니다.
  아마 사진실에서, 그 뒤에 알았습니다만 별도로 촬영을 한 게 아니고 기 촬영된 부분을 일부 편집을 해서 의뢰됐다 하는 것을 사후에 최근에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기 촬영되어 있는 것을 편집을 했다면 혹시 시정홍보 자료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KTX 그쪽 광고자료를 같이 편집했다고 그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건 사후 최근에 알았습니다만 서울 프레스센터 요새 되어 있는 게 있답니다.
  거기에 아마 홍보용으로 촬영한 게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러면 여기에 TV방송 광고를 하겠다고 시장한테는 언제쯤 보고 드렸습니까?
  시장한테 보고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방송광고 정확한 것은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의뢰하기 직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방송의뢰 직전에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다?
  당시에 행사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직접 시장님께 보고를 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TV방송광고를 전에 전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광고를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증인께서 직접 보고를 하셨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부위원장 박승진   그런데 말입니다.
  증인께서는 기부금 4000만원에 대한 것은 TV홍보하기 직전에 알았다고 그렇게 답변하셨고 TV홍보 방송이 방영된 것은 6월초란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답변에는 자인단오보존회에서 광고의뢰를 우리시로 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증인으로 나와 계시는 당시 과장님께서 방송을 의뢰했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고 계십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형식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형식이 자인보존회의 광고의뢰를, 어차피 지출이 보존회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뒤에 의뢰서에는 보존회 이사장의 직인이 찍혀야 됩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형식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단지 형식에 준하자는 게 아니고 실제 있었던 내용을 지금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시는 내용과 일정이 모든 게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자인단오보존회에서 분명히 우리 시에 의뢰를 해서 우리 시에서 광고의뢰를 했다고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또 답변하시기는 그냥 형식상 그렇게 답변했다면 이것은 만들어져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전에 앞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보십시오, 예를 들어 TV광고가 6월 1일부터 나갔다고 합시다.
  최소한 5일에서 일주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고를 5일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홍보직전 같으면 6월 1일부터 나갔으면 홍보하기 직전에 기부금 4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아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TV방송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랄까 모든 계획은 5월초쯤 되어서 이루어졌다고 다른 분들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5월초에서 중순경에.
  그러면 그전에 여기 기부금 4000만원이 안 들어왔다면 무엇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당초에 방송TV광고 계획한 건 없습니다.
  없고 그쪽 업체에서 돈을 기부를 하겠다 하니까 그래서 TV방송을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이 별도로 어떤 특별한 계획서가 있는 게 아니고 단지 광고 의뢰한 그게  전부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물론 광고의뢰를 한 부분이랄까 이런 것은 물론 일정상 조금씩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기부금 4000만원이 거기에 4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느 정도 우리 시로 기부를 하겠다고 의사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의 여유가 있어서 TV홍보도 생각을 한 것 아닙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로는 4000만원의 기부금액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TV홍보 직전에 아셨다 그러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저한테 최종적으로, 우리가 물론 한 과에서 실무적으로 하지만 행사 전담부서가 저쪽에 별도로 있고 그런데 거기 해당부서에서 이야기하기를 돈이 몇 개 업체에서 들어온다니까 방송광고를 한번 하자 그래서 광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예, 잘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증인께서 답변하시기를 3개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우리가 현금을 기부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전화를 과장님께서 직접 받았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런데 우리은행 쪽에서 지난번에 증언하기로는 기부금 2000만원에 대한 것은 자인단오축제 관련해서 우리 시에 연락을 하니까 모계장이 전화를 받고 배너나 현수막이라든지 다른 광고물은 기 다른 업체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자인단오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현금을 기부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뉘앙스를 받았다고 그렇게 앞서 증인들이 답변했습니다.
  답변을 한 그런 사항인데 우리 자인단오축제에 예산 5억 정도 하면 증인께서는 뭉쳐서 볼 때 5억 정도의 예산 같으면 작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행사 예산이라 하는 것은 물론 적으면 적은 대로 해야 되고 많으면 많은 대로 행사를 조금 더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우리은행에서 이번에 2000만원 기부를 했죠.  그렇지요?
  2000만원 기부금품을 냈죠?  우리은행에서.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런데 방송광고를 할 때 우리은행 측에서는 우리은행 협찬상호를 넣어주기로 그렇데 약속하고 우리 시와 방송광고를 협약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은행 측에서는 그 후에 방송광고 내용에 보니까 우리은행이라는 상호협찬명이 전혀 없더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러면 기부금품으로 인한 어떠한 전화나 어떠한 접촉은 증인께서는 전혀 접촉이 한 번도 없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TV광고 방법은 방송위원회에 의뢰를 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총괄하시는 과장님께서 그걸…….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그렇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맞지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부위원장 박승진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방송심의위원회는 거치지 않았다고 그랬죠?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이 자인단오축제 광고방송으로 인해서 따로 촬영한 적은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사후에 알았습니다, 촬영한 것이 아니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 광고내용이 KTX 광고와 연계해서 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내용도 잘 모른다고 답변하셨지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건 몰랐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박승진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인단오행사 주무과 과장님이시지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기숙란 위원   그런데 거기서 이루어진 모든 계획을 과장님이 직전에 아셨다고 하면 그게 맞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방송광고 관계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방송광고 담당주사가 증언하기를 방송광고는 돈이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세 분이 의논해서 그렇게 기획해서 안을 짜서 촬영은 언제 했느냐고 물으니까 5월 20일경에 B&B에서 영상물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 알고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기숙란 위원   그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5월 20일경에 B&B에서 영상물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증언했고 그 다음에 광고의뢰도 과장님은 아까 6월초부터 광고가 된 걸로.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방송광고가 된 것은 6월입니다.
  
기숙란 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의뢰서에 보면 5월 26일부터 6월 11일까지 광고해 달라고 그렇게 의뢰서가 나갔습니다.
  송부도 그렇게 되고 전단으로 그렇게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누군가 물었더니, 채상균 담당주사가 송달했다 그럽디다.
  그 다음에 기안도 채상균 주사가 기안을 했다고 그럽디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원래 담당자는 있습니다만 바빠서…….
  
기숙란 위원   그래서 계장님, 과장님께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국장님이나 시장님께는 계장님, 과장님이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계장님 두 분 중에 국장님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장님한테로 연락이 됐을 것이라고 이렇게 증언했거든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기숙란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아까 박 위원 질의했을 때 답하고는 틀리거든요.
  5월 26일부터 방송을 나가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것은 아마 일정을 협의를 하다보면 그 기간이 꼭 안 맞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내가 판단할 때는.
  
기숙란 위원   그것은 조금 틀릴 수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은 6월초 홍보직전에 아셨다고 하는데 의논했다고 담당은.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제 말씀은 광고의뢰하기 전에 알았다는 그 말씀입니다.
  
기숙란 위원   의뢰하기 직전에?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기숙란 위원   아까는 6월초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영상물을 안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또 B&B는 뭡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저는 업체는 모릅니다.
  
기숙란 위원   5월 20일경에 만들었다고 그러거든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글쎄 그 부분이 최근에 제가 알아보니까 별도로 촬영한 것이 아니고 기 촬영되어 있는 부분을 편집했다 하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기숙란 위원   기 촬영되어 있는 부분은 통상본부에서 보통 경산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마찬가지 단오 쪽의 그것 관계입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프레스센터하고 KTX하고는 내용이 또 다릅니까?
  아까 프레스센터의 것 편집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것은 내용이 다른지 안 다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 행사를 주관하시는데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세부적인 것까지 제가 세세하게 다 알지는 못합니다.
  
기숙란 위원   그래도 그건 아셔야 되는데.
  
○위원장 정병택   잠시 기숙란 위원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바르게 답변하십시오.
  이렇게 답변하시면 오늘 끝 못 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실무과장으로서 자인단오축제 행사를 총괄 지휘한 실무담당관으로서 B&B회사 모른다, 전부 그렇게 일관성 되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아니, 그 부분은 저희 새마을부서에서 촬영을 하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을 사실 몰랐습니다만 사후에.
  
○위원장 정병택   차석 채상균 씨께서 B&B는 촬영 회사라고 답변했습니다.
  자기가 홍보, 특히 광고물을 다 담당을 했고 과장으로부터 지시받고 다 했다고 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것은 촬영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병택   과장, 계장이 기부금 모집이 있을 것 같으니 추가광고 TV 계획을 세워 보라로 해서 자기가 했다고 인정한 것도 있습니다.
  여기 속기 다 나와 있고.
  그러면 과장이 모르는 일을 밑의 하급직 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아니, 촬영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 정병택   그래서 우리 각 특위위원님들이 피곤합니다.
  사실 지금 조사 7일차입니다.
  엄청나게 피곤합니다.
  속에 지금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복잡하게 잡혀 있으니까 사실 그대로 해서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른다 하는데 너무 일관성 되게 자꾸 모른다, 기억 없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분명히 내일 또 연장 갑니다.
  하니까 바르게 답변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기숙란 위원   그리고 아까 의뢰서도 과장님은 단오보존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광고를 하고 싶으니까 하는 의뢰서가 여기 와서 여기에서 결재해서 저쪽 방송재단에 의뢰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식적으로 어차피 보존회 이사장 직인이 찍혀야 되니까 나중에 지출문제도 있고 찍혀야 되니까 우리가 보존회 이사장 직인을 찍어서 한 것이지 보존회에서 의뢰해서 들어온 건, 실질적으로 보존회에서 방송광고를 한다고.
  
기숙란 위원   실질적으로는 문화과에서 해서 보존회에 가서 직인을 받아왔다고 그렇게 저번에 증언했거든요. 그것 맞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그 말씀입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의뢰서나 이런 것 송부할 때 날짜를 기록합니까, 안 합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아마 수기로 결재를 한 것 같습니다.
  내부결재를 냈기 때문에 아마 발송이나 이런 건 확인이 안 될 겁니다.
  
기숙란 위원   그런데 모든 의뢰서는 다 날짜가 기록이 되어야만 되고 돼 있거든요, 자인단오행사에.
  하필이면 이 방송홍보 이것만 의뢰서도 그렇고 전송기안용지도 그렇고 다 날짜가 안 적히고 5월만 적혀 있습니다.
  두 군데 다 일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편물 보낸 발급대장 거기 확인해보니까 거기도 빠뜨렸어요.
  그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저는 실무적인 것까지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TV홍보안 제일 최초 계획이 언제쯤인 것 같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어차피 예산이 없으면 광고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부서의 담당계에서 이런 이런 협찬 기부의사를 밝힌 몇 개 업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두 군데 업체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하고, 인터불고하고.
  
기숙란 위원   날짜만 말씀해 주십시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게 들어온다고 주겠다고 하니까 방송광고를 한번 하자, 그건 어차피 우리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광고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그게 아마 그때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바쁘게 돌아갔습니다만 5월 20일 전후 그쯤 될 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5월 20일 전후입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전후로.
  
기숙란 위원   그러면 이걸 협의를 하셔서 시장님한테 광고해도 되느냐고 확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시장님 사진이 들어가는데 밑에 직원 마음대로 방송 내보내면 안 되잖아요.  결재를 받아야 되잖아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기숙란 위원   그러면 결재는 언제 받으셨는데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결재는 별도로 받은 것이 없습니다.
  구두로 ‘올해는 TV광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기숙란 위원   시장님이 하시라고 한 게 아니고 과장님이 하겠다고 보고하셨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기숙란 위원   국장님이 하셨습니까,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것은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숙란 위원   과장님이 직접 하셨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기숙란 위원   시장님이 좋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기숙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예, 전석진 위원입니다.
  증인으로 나오신 새마을문화과장님께서는 언제부터 새마을문화과장 업무를 보셨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2008년도 2월 15일부터입니다.
  
전석진 위원   2008년 2월부터요?
  금년 자인단오축제와 관련해서 현재 서류상이나 증인들로부터 밝혀진 금액이 4천 수백만원, 또 물품으로 배너라든지 이런 게 수백만원 이렇게 기부된 사실을 언제 아셨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 이야기는 한 5월 20일 전후로 해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다 하는 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새마을과에서 협의를 하셨죠?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어떤 협의 말씀이십니까?
  
전석진 위원   기부금품에 있어서 은행이라든지 경산개발이니 인터불고 이런 데 하고 과에서 협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어떤 협의 말씀이십니까?
  
전석진 위원   전자에 기부를 하신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진으로 그 부서에 찾아가서 협조를 하겠다고 이렇게 찾아갔답니다.
  부서에서 그 분들 보신 적 있지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저는 사람은 정확하게 누구인지 모릅니다.
  직접 저하고 면담을 하고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전석진 위원   지금 현금 기부나 물품기부하신 분, 한 번도 사무실에서 안 만났다고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를 들면 여기 금고 출장소장 같은 경우에야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한 분 정도는 본 것 같은데 그 분이 어느 출장소장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5월 중순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건 담당계장이 이런 의사표시가 있다 하는 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전석진 위원   일부 증인에 따르면 주무부서 과장이신 증인과 직접 대화를 나눴다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제 기억으로는.
  
전석진 위원   대화를 나누는 내용을 대충 들었다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것은 아닙니다. 
  
전석진 위원   한 번도 증인은 기부금품과 관련된 현금물품 협조자나 현물물품 납품자들하고 대화한 적이 없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제 기억으로는 그런 협의관계 때문에 제가 만난적은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자인단오보존협회 증인들의 이야기를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자인단오보존협회에 돈이 없습니다.  경산시민 중에 누가 자인단오보존회 보고 기부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부하신 분도 경산시를 보고 기부했다고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주무계장 정해석 계장이 증인으로 나오셔서 내부결재 다 했다고 지금 답변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게 광고 의뢰한 그게 내부결재입니다.
  그겁니다.
  
전석진 위원   기부금품 들어온 것은 무엇가지고 광고 협의했습니까?
  돈이 있어야 광고 협의했을 것 아닙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래서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그런 업체에서 기부의사를 밝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행사도 촉박하고 하니까 일단 광고의뢰부터 합시다, 그래서 제가 동의를 한 겁니다.
  
전석진 위원   자인단오보조협회 안명욱 이사장의 증언에 ‘홍보물 지원받은 것은 전부 시청에서 우리 담당 문화과가 다 한 겁니다.’ 내용이 이랬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전혀 몰랐다고요?
  또 그 분들과 대화한 적 없어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제 자리에서 대화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지나가면서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출장소 한 분 정도와 지나가면서 인사만 하고 해당 계로 갔습니다. 
  
전석진 위원   또 김찬진 국장의 증언을 보더라도 주무과장이 국장한테 보고한 사실이 있고 계장은 과장한테 보고한 사실이 있고 시장한테는 증인이 보고한 것으로 이렇게 다 지금 증언했습니다.
  조금 전에 증언할 때 시장한테 보고 안 했다면서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광고하겠다고 보고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석진 위원   홍보 배너하고 이런 것은 다 마감했고 아치하고 배너하고는 다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광고를 하고 싶어도 현금으로 기부했다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석 계장의 답변입니다.
  읽어 드릴게요.
  ‘전체 그 사람들이 광고 쪽으로 기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배너하고 그런 것은 다 마감을 했고 아치하고 그 다음 배너하고는 다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
  이걸 묵시적으로 볼 때는 중요한 것은 미리 협의해서 결정되었으니까.
  또 내용 중에 ‘광고비가 부족하니’ 이런 식으로 현금을 유도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래도 증인이 주무과장으로서 전혀 몰랐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 부분은 제가 보고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 협의과정에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릅니다. 
  
전석진 위원   또 정해석 계장의 증인의 말을 따르면 ‘과장님은 같은 사무실에 있으니까 협의를 하고 또 국장님까지도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 이상 부시장님, 시장님은 제가 보고한 사실은 없습니다.  5월말 경에 보고하신 것으로, 과장님은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석 계장의 증언으로 나온 것을 읽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런데 협의내용이 어떤 협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체와의 어떤 협의과정이라 하는 것은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 대화내용을 일일이 저한테 보고를 안 하기 때문에.
  
전석진 위원   또 자인단오축제 우리 시 민간단체보조금 하고 기부금품하고 물 쓰듯이 섞어서 지출된 것은 사실입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사후에 알았습니다.
  
전석진 위원   사후에 알았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그 통장이 어디로 들어가고 뭐 어떻게 됐는지 저는 거기까지는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주무부서에 기부를 강요는 안 했지만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금기부금품 물품자가 과에 전화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이래서 자인단오보존회에 갔습니다.
  이래도 현금이 그 통장에 들어갔는데도 몰랐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아니,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그 통장의 계좌번호를 이러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 내용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 이야기이고.
  
전석진 위원   여기 쭈욱 나옵니다.
  ‘4000만원 정도의 기부금을 시장에게 보고했나요?’ ‘과장이 보고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건 제가 보고를 하기 때문에 시장님께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고 와서 계장한테 이러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다고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께 보고 드린 사항은 광고계획을 보고 드렸지 기부금품이 얼마 얼마 들어오고 그 보고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정해석 증인의 이야기 하면 본 위원이 ‘축제 전에 5월말경에 4000만원 정도의 기부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시장님한테 보고했다.’  정해석 ‘예.’
  ‘그건 과장이 직접 보고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까?’ ‘서류를 보고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다만, 아마 과장이 보고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광고관계 때문에 그건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전석진 위원   여기에 돈 보고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돈을 정해석 증인이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저는 보고한 내용이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좋습니다.
  증인은 보고한 적이 없지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전석진 위원   정해석 계장 증언내용입니다.
  ‘찾아왔기에 협의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시에 왔다고 했습니다.’  ‘예, 그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협의라고 봐야 됩니까?’ 기부금품 내겠다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토론도 그 사람이 시에 기부금품에 대해서 문의를 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이야기했다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민원인이 왔기 때문에 대화했지요.’  그것도 일종의 민원인 맞습니다.  기부금품 내려고 온 것도.
  대화 협의했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모르겠다 하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모르는 게 아니고 저하고 대화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제가 알지를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전석진 위원   이런 사실들을 보고받은 적은 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게 광고관계 때문에 이야기된 업체에서 기부의사 있다 하는 이야기를 그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석진 위원   증인이 자꾸 광고관계 이야기하는데 우리 기부금품 4천 수백만원에 대충 80% 이상이 광고비로 쓰여졌습니다.
  기부금품 없으면 어떻게 광고했습니까?  그 많은 광고를.
  기부금품하고 광고가 직접 연관되지 않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기부금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TV광고를 생각한 것이지 돈이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쓰다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아예 방송광고는 애초부터 생각을 못했었던 부분입니다. 
  
전석진 위원   방송자체를 협의한 게 기부금품이 들어왔기 때문에 광고도 보고하고 했던 것 아닙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기부금품도 같이 협의돼, 돈 어디서 생겼는지 묻지도 않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아무 말씀 없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증인이 근무할 때는 아닙니다만 2007년도 4/4분기에 경산시 농협지부로부터 광고료 3000만원, 또 씨름협회 등 200~300만원씩 기부 받은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자인단오보존회에 4000만원 외에 기부 들어온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 이외는 모릅니다.
  
전석진 위원   몰라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전석진 위원   자인단오축제 관련 정산 지금 한번 들여다 보지도 않았습니까?
  지금 정산 준비합니까, 안 합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지금 정산서는 자료 왔습니다.
  왔는데 그게 시간이 좀 나면 보존회에 가서 제반사항을 검토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전석진 위원   축제 언제 끝났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총이나 이런 단체는 시상이나 이런 게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7월말쯤 돼 가지고 7월말인지 8월말인지 헷갈립니다만 아마 상당기간 지나고 난 뒤에 정산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축제가 6월 10일 끝났습니다.
  통장정산 정산 다 끝나고도 벌써 끝났습니다.
  그래도 통장 한번 안 들여다봤다고 하니 참 주무과장님 업무 잘하십니다.
  이 기부금품이 축제 끝나고 수표로 1000만원을 자인단오보존회에서 가지고 와서 이서를 했다고 지금 증언을 했습니다. 
  보통 기부금품은 사전에 보태 쓰라고 주는 건데 증인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저는 들어온 시점이나,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제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석진 위원   인터불고에 1000만원 들어온다는 것은 사전에 보고 받았지 않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내가 볼 때는 돈 내기 싫은데 게기다 게기다가 못해서 목 졸려서 낸 것 같습니다.
  정산할 때 돈 없으니까.
  자진으로 찾아와서 기부하시겠다는 분이 어떻게 축제 끝나고 한참 있다가 돈 안 내고 있다가, 이것 기부하려고 했으면 약속 지키라고 부서에서 통화라도 한 적 없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또 자인단오보존회 통장을 살펴보면 경산시청 공무원들한테 많은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셨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몰랐습니다.
  
전석진 위원   언제 알았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최근에 특위관계나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알았습니다.
  그 세부적인 행사 집행내역이라든가 그런 것은 제가 다 알지를 못합니다.
  
전석진 위원   누가 압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실무자들이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이게 보존회에서 현금을 어느 부서에 누구한테 얼마를 입금하겠다고 그런 것까지는 저한테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증인이 새마을과장으로 있을 때 강동헌이라고 직원 맞죠?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전석진 위원   증인 바로 직속 담당 맞지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전석진 위원   왜 여기에 천 수백만원 통장에 갔는데 개인명의로 어떻게 자인단오보존회에서 이 돈이 들어갑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제가 알기로는 그건 아마 시상금이나 이런 걸 현장에서 바로 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받아서 그걸 처리한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시상금이 얼마입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전체 그건 모르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3백 수십만원밖에 시상금 없습니다.
  시상금은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지출하더라도 그 외 천 수백만원은 왜 바로 지출하면 되지 이것 축제하기도 전입니다.
  6월 5일 왜 직원통장으로 돈 뺐어요? 축제하기 전에.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강동헌의 증언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혀 받을 필요가 없는 돈이었는데 처음에 행사할 때 주말이 끼여 있고 경연대회비라 해서 계장님이 그 비용을 받아서 바로 지출해야 되지 않겠냐 말씀 있으면서 제가 이 필요한 돈을 해서 보존회에 이야기해서 지출 받았다.’
  지금 우리 시가 계장이 전결권이 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문서상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제가 세세하게 내용을 모릅니다.
  
전석진 위원   또 뒤에 ‘이 전체적인 내용을 과장님한테 보고하고 협의했다.’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제가 면에 있다가 2월 15일자로 올라와서 저희 과의 업무도 많고 이래서 현황파악하고 지난번 자인단오행사는 전체적인 윤곽정도만 파악하고 있지 세세하게 그 내용을 저는 잘 모릅니다.
  
전석진 위원   지금 이 사실을 증인이 알았을 때 지금 주무과장으로서 축제 전에 필요 없는 돈도 천 수백만원 빼서 가만히 잠자고 있었습니다.
  잠자고 있다가 지출은 언제 됐는지 압니까?
  6월 27일에 22일 후에 지출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축제업무 책임지는 주무과장, 전혀 몰랐다고 답변하시는데 우리 경산시 공직자가 이렇게 지출하고 써도 됩니까?
  더군다나 이것 기부금품이 포함된 돈입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하여튼 사실상 제가 몰랐던 게 불찰인 것 같습니다.
  
전석진 위원   무조건 몰랐다고 하면 됩니까?
  이건 거액의 돈입니다.
  거액의 돈이 공무원 손에 왔다갔다 하는데도 주무과장이 몰랐다 하면 됩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보고를 안 하면 제가 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전석진 위원   증인께서는 지금 보고 안 하면 전혀 몰랐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증인이 공직자로서 부서의 장으로서 직원들의 관리·감독 책임은 없는가요?  답변하세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책임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최종적으로 7월 7일경에 아마 광고비가 지출된 것 같습니다.
  광고비 지출된 경의나 내역은 다 아십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제가 알기로는 광고 뒤에 아마 그 이월에 청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에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전석진 위원   이 광고비 계획은 조금 전에 우리 기숙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세부적인 광고에 대한 계획은 언제 세웠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별도의 계획은 수립한 게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기안한 적도 없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기안한 것은 그러니까 5월 20일 전후쯤 되는가 하여튼 제가 결재를 해준 게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5월 20일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5월 20일 전후인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5월 20일경에 기안해서 그게 며칠부터 우리가 광고가 나갔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6월초부터 아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6월초에 축제인데, 6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 축제 아닙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전석진 위원   광고 며칠 나갔습니까?
  며칠간 광고 나갔습니까?
  며칠간 광고 나간 것까지도 기억 못하시겠습니까?
  대충이라도 답변해 보세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아마 11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1일에 한 번씩 이렇게 11회 나간 겁니까?
  하루에도 10회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 며칟날 경부터 광고가 처음 나갔냐는 이야기입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처음 나간 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담당자의 이야기를 따르면 채상균 차석담당자인 모양입니다.
  부서에서 다 시켜 가지고 기안하라고 해서 기안했다고 여기 답했습니다.
  과장, 계장 다 보고했답니다.
  어떻게 됩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광고비 달라고 언론재단에 통보한 것도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가 했지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시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혹시 방송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거치는 것 없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
  
전석진 위원   내부결재 언제 했는지 날짜를 모르겠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 날짜를 제가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전석진 위원   내부 결재한 자료 있어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문서 아마 자료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본한 그걸 겁니다.
  
전석진 위원   우리 날짜는 없지요?
  
○위원장 정병택   한국언론재단 말입니까?
  
전석진 위원   예.
  
○위원장 정병택   그쪽 한국 언론재단에서 접수된 일자 확인한 결과 5월 23일자입니다.
  
전석진 위원   이 내용 정황으로 살펴보아도 하마 오래전에 광고계획이 잡혀져 있고 언론과 협의했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증인 채상균의 이야기에 따르면 ‘저희와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전부터 거의 일을 12시 전후까지 하고 이렇게 퇴근하고 계장, 계원이 포함해서’, 또 자기는 ‘광고 관련해서 기안하게 되고 계장님께 협의하고 보고하고’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아도 기부금 예산은 상당히 이른 시기에 됐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3개월 전부터 계획을 세운 것은 제가 2월 15일자로 오니까 3월초부터, 왜냐하면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전국대학생민속경연대회를 한다든지, 어느 대학에 어떤 단체가 있고 전부 인터넷 검색도 하고 협의도 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TV광고 계획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애시당초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석진 위원   왜 자인단오축제에 광고비가 없습니까?
  예산에 3천 수백만원 광고비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것, 자체 예산.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신문광고는 지금까지 매년 해왔습니다.
  방송광고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우리 경산시 축제에 TV광고 이번이 처음입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MBC방송에도 우리 경산시축제 홍보한 적이 있고 홍보비 들여서 홍보한 적 있습니다.
  홍보비에 대한 단가 결정은 누가 합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통상적으로 예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전석진 위원   제가 실례로 말씀을 드릴게요.
  10여일 전에 30수회 KBS방송에 20초인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보름 전에 계속 광고하는데, 제작해서 광고하는데 1300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것 정말 무리한 지출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방송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하는데 액수에 맞춰서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 주도는 주무과장이 안 했습니까?
  그러면 누가 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제 소관이니까 우리 과에서 제가 다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주무과장이 했다고 해야 되지 결재 받아 가지고.
  주무과장이 주무과장 이름으로 광고 전부 기안하고 했는데 담당자가 했지 않습니까?
  계장 결재 맡고, 과장님 결재 맡아서 했을 것 아닙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맞습니다.
  
전석진 위원   시청공무원 김정기 씨라고 알고 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행정지원과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전석진 위원   이 직원한테는 무슨 돈이 이렇게 입금이 많이 되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출향인사 교통비하고 그런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비, 식비 그런 쪽으로 집행한 것 같습니다.
  
전석진 위원   외교사절대사관님들 우호자매도시 관련해서 예산도 상당부분 지출되었죠?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왜 축제 예산에서 씁니까?
  부풀리기 편성합니까?
  경산시에서 민간단체 돈 많이 줬다, 돈 주는 시청이 다 받아쓰는데, 또 명색이 주무계장이라는 전자의 증인이 식비 자기 카드로 선집행하고 직접 돈 받아가고 이게 정당한 겁니까?
  
○위원장 정병택   전석진 위원님, 휴식 좀 취하고 할게요.
  
전석진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정병택   휴식을 취한 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조사중지)

(16시20분 조사계속)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전석진 위원   다른 위원님들 먼저 좀.
  
○위원장 정병택   그렇게 할까요?
  
전석진 위원   예.
  
○위원장 정병택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   증인, 수고하십니다.
  특히, 올해 33회 자인단오제를 평가컨대 아주 성공리에 마쳤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무담당 과장으로서 수고 많았습니다.
  불행히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기부금품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돼갖고 한편으로는 저도 마음이 착잡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부금품에 관해서 증인께서 협조해 달라는 요청한 일이 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없습니다.
  
성기호 위원   없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성기호 위원   그런데 기부금 사실은 있지요?  기부 받은 사실은 그렇지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아까 금액도 말씀하셨지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성기호 위원   자진하여 기부하였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그 분들이 이런저런 여건을 고려해서 이번에 좀 내자, 내야 되겠다, 어떤 뭐라고 합니까?  외압이나 이런 게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외압이 있었겠습니까?
  
성기호 위원   자진했다고?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성기호 위원   기부금품이 납부됐는데 언제쯤 기부금품이 접수 또는 기부금품이 들어올 걸로 증인께서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제가 그 내용을 이야기를 들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월 20일 전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5월 20일경쯤 금액이 한 얼마쯤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때 저는 2개 업체에서 3000만원 정도 들어오는 걸로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했는가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우리 실무담당 계장한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실무계장한테요?  그럼 2개 업체 한 3000만원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담당계장이 보고를 받았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성기호 위원   그러면 기부금품 사용처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다하는 결정은 누가, TV홍보에 사용하고자 하는 결정은 누가 하셨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했습니다.
  
성기호 위원   어떻든 간에 증인이 결정하셨다 그렇지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성기호 위원   TV로 홍보하기로 결정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 부분이 마찬가지 기부의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들으면서 TV홍보 쪽으로 같이 거의 동시에 아마.
  
성기호 위원   그 날짜가 언제쯤입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왜 못합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지금 현재 이 자리가 기부금품에 관한 건데 범위가 많습니까?
  증인께서 증언은 이번에 기부금품을 TV홍보에 사용하겠다고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성기호 위원   우리가 자인단오 관련해서 전체 5000만원 정도 물품 좀 있고 범위가 넓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날짜가 상당히 됐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이 날짜 정도를 기억하고 모르시면 확인해서 나오시는 것이 최소한 도리가 아닙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확인할 길이 없는 게 구두상 전부 협의이기 때문에.
  
성기호 위원   잠깐, 확인할 길이 없다고 했지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성기호 위원   이 자료제출 누가 했습니까?
  여기 보면 채상균, 정해석, 우리 과장님 사인, 이 추가자료 제출 누가 하셨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건 제가 했습니다.
  
성기호 위원   지금 자료 갖고  계십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알고 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성기호 위원   이 자료에 다 나옵니다.
  아까 우리 박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도 방송광고의 청약서 확정 이렇게 해서 5월 23일 SBS TV, KBS2 TV 날짜 나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날짜는 압니다만.
  
성기호 위원   23일 접수한 것, 그러면 방영시간은 언제부터 방영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방영되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6월 1일부터인가.
  
성기호 위원   거기서 언제까지요?
  증인, 최소한 내가 듣기로는 이런 표현보다도 내가 사인하고 했으면 기본적으로 한 겁니다.
  그것도 이 방영을 내가 결정했다고, 증인이 결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방영이 며칟날부터 몇 일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지극적인 상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셔야 되는 것은.
  광고를 한번 본 일은 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저는 못 봤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렇지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성기호 위원   그러면 이럴 때 보면 본 위원은 증인이 결재를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시켰거나, 결정을 본인이 한 사람이 최소한 기본요건을 모르고 계시는데 그것도 금방 회의를 개최한 것 같으면 또 얘기가 틀리겠습니다.
  증인은 당초 첫날 저희들이 증인석에 모시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갖고 오늘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범위가 아주 넓고 이런 것 같으면 또 추후에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좁은데 기본적인 사항을 자꾸 모르겠다고 하시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확실히 본인이 하셨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성기호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하셔놓고 날짜도 모르시고 기억을 할 수 없고 여기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방영시간도 다 있고 TV방영 날짜도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 정도로 대답을 명확히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따릅니다.
  방영을 쭈욱 하고 자인단오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마쳤으면 기부자에게 이번에 기부금품을 어디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한 일이 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저는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러면 행사를 마치고 귀하께서 기부하신 금액을 자인단오제 어디에 사용했다고 또 말씀한 일 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없습니다.
  
성기호 위원   없지요?  그럼 현재까지 자인단오에 대한 기부물품이나 기부금품 주신 분들한테 감사의 인사나 고맙다고 하는 말씀을 전한 일 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없습니다.
  
성기호 위원   바로 이게 저는 귀하께서 아까 자진했다, 하지 않았다 하는 말과 반대라고 생각됩니다.
  금액을 2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한 분들이 어찌 아무도 지금 현재 자인단오제도 그렇고 우리 경산시에도 누구 한사람이 고맙다고 인사한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증언대에 나온 사람 중에.
  전부 단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 분들이.
  그런데 금액은 1000만원, 2000만원 기부를 하셨습니다.
  증인은 이게 순수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진으로 했다고 생각됩니까, 자진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까?
  누가 기부금품을 냈는데 지금 현재까지 고맙다고 하는 분이 한 분도 없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달라고 했든지 이렇게 도와주면 참 고맙겠다든지 무슨 암시를, 또 부득이 내가 경산시하고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번에 이걸 좀 내야 최소한 체면이 되겠다든지 그 동안 증인들도 다소 있었습니다.
  경산시청을 보고, 경산시를 보고 기부를 했다고.
  그러면 순수하게 기부가 이루어졌으면 최소한 처음 귀하께서 주신 금액을 어디에 이렇게 잘해서 아주 잘 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꼭 누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많은 우리 행사 관련 중에.
  지금 증인들 제가 일일이 다 물었습니다만 한 분도 그런 말씀을 한 분들이 1명도 없었습니다.
  증인도 분명히 지금까지도 이야기 안 했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 부분까지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성기호 위원   이건 안 챙기고 간에 지금까지 인사 못하는 것은 안 했다손치더라도 자인단오에 기부한 분들이 자발적으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씀만 좀 해 주십시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자발적으로 아마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기호 위원   사항이 그렇게 전개가 되어도요?
  혹시 그럼 다른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증인께서 다음에 퇴직을 하시고 시에 기부할 일도 아마 생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부문화는 앞으로 정착돼야 되고 활성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한사람 고맙다든지, 그것 참 도와줘서 감사하다든지 따뜻한 말 한마디 오고가고 갈 때 그 다음에 기부할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 부분은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성기호 위원   기부는 있어야 되거든.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다른 쪽이라도 시정협조자들이라든가 이런 것은 반드시 인사를 하도록.
  
성기호 위원   인사하는 게 맞겠지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성기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성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중간에서 쭈욱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때 참고하셔서 그 부분에 맞춰서 답변해 주시기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자인단오축제 행사 계획수립, 행사내용 선정과 관련단체와 계약, 예산집행 방법 등 모든 분야에서 어디서 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행사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는 저희들이 시에서 기초는 만듭니다.
  만들어서 자인단오보존회 측과 협의를 거칩니다.
  한 3~4회 정도 협의를 거쳐서.
  
○위원장 정병택   증인, 제가 대신해서 답변 드릴게요.
  자인단오보존회 이사장, 담당자, 사무국장 다 여기 답변했던 내용입니다.
  행사는 시에서 다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계획수립, 예산집행이라든지 시에서 모든 것을 하고 극히 일부 사항만 협의해서 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앞선 담당자들이 계장만 빼고 나머지 두 담당자가 다 했다고 시인을 했고 실무과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기초계획은 시에서 물론 세웁니다.
  
○위원장 정병택   계획수립이라든지 행사내용 선정이라든지 단체 관련 계약이라든지 예산집행 관계가 다 시에서 한 것 맞지 않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어차피 계획에 의해서 예산집행을…….
  
○위원장 정병택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시가 좀 주관이 돼서 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이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민간이전 사업이죠?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위원장 정병택   민간이전 사업은 어디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원칙적으로 말하면 보존회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이건 잘못되었죠?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보존회 인력이나 모든…….
  
○위원장 정병택   어찌 됐든 잘못됐죠?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보존회 이사장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인단오축제가 우리 고유문화의 전승 발전보다 초청문화 확대가 아쉽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쉽다고 했습니다.
  이 답변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유는 본질은 왜곡되어버렸고 완전히 대외가시용, 쉽게 말해서 너무 대외적인 축제행사 위주로 갔다는 결과고요, 그리고 각 증인들께서 답변한 내용을 내가 알려드릴게요.
  인터불고에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담당계장과 협의했다고 했습니다.
  예년 정도의 광고비 지원해 달라고 의사전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해서 여러 차례 시소게임 하다가 그래서 경비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고 현금으로 보존회 사무실에 가서 전달했다 했습니다.
  지난해 배너 500만원 했고 금년도 1000만원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과연 계장이 자기 혼자서 판단해서 계획하고 그렇게 결정했는지는 잠시 후에 제가 또 물어보고요, 시청으로부터 광고 협조 요청이 있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 같은데 기부금 2000만원을 자인단오축제를 통해서 은행을 홍보하고자 새마을문화과장과 협의하고 당사 광고 선전비로 지출했다, 그리고 광고 선전비로 시청과 협의 자인단오보존회에 입금을 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자인단오축제 행사를 통해서 실무자와 수차례 협의하는 중에 전국행사로 광고비가 1억원정도 소요되는데 광고비가 부족하니까 협찬해 달라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보존회보다는 시를 보고 자기들은 기부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아시고요, 그러면 차후에 대질 들어가니까 나올 사항입니다.
  우리 각 위원님들이 오늘 7일차 조사입니다.
  피곤한데도 자꾸 뒤집기 식으로 자꾸 모르쇠 쪽으로 가니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번 자인단오축제 행사와 관련한 기부금품 모집에 대하여 그 누구로부터 지시나 계획을 부서 직원과 협의한 적 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부서 직원하고 전혀 없다 이것이지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직원은 사전에 해당 계로 연락이 왔다하는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이 모든 자인단오축제 행사가 2~3개월 전에 계획수립 했지요?  4월 8일자로 했죠?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위원장 정병택   했을 때 모든 광고계획이라든지, 자꾸 TV광고 계획이 없었다고 하는데 당초예산에 2000만원 자체 사업비로 해서 일간지, TV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간지, TV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여기 돼 있고 자인단오보존회에서 올라온 예산서에 보면 132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 없었습니까?
  왜 자꾸 당초계획 없었다고 합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게 1320만원이 아니고.
  
○위원장 정병택   그것은 그렇게 소요가 된다고 예산서에 올라온 사항이고.
  자체 사업에는 총 3765만 2000원 속에서 TV 및 일간지 광고해서 경산자인단오제 행사 홍보해서 2000만원, 광고시안 제작 15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것은 예산서에는 뭘 하든지 관계없습니다만 그건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일간지.
  
○위원장 정병택   아니, 그러면 항목에 일간지와 TV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그러면 TV자를 왜 넣습니까?
  계획에 없는데 TV를 넣어 놓았어요?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아니, 예산범위 내에서 어떤 식으로 TV광고를 하든지, 일간지 광고를 하든지.
  
○위원장 정병택   그러니까 계획에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답변 똑바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TV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산서는 TV라고 TV가 포함…….
  
○위원장 정병택   아니, 자체 예산에 당초예산에 2000만원 의결되어 나갔단 말입니다. 
  예산 하는 것은 자인단오보존회에서 올라온 예산서고, 그것 말고 이게 자체사업비로 나갔다 말입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것은 일간지 광고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돈이 2000만원 모자라 가지고.
  
○위원장 정병택   이것 가지고 가서 보여드려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아니, 그것은 예산서 보면 표현은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마음대로 목을 바꿔서 용도를 바꾼다 그렇지요?  바꿀 수 있다, 그렇지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아니, 일간지를 하든지 TV를 하든지 간에 선택의 여지는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보존회에서 1320만원 왜 올렸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1320만원 그게 오자고, 32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참 답답합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 부분은 제가 왜 1320만원이냐고 물으니까 320만인데 오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분명히 이번 자인단오와 관련해서 시장한테 지시받은 것 아무 것도 없다 그렇지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위원장 정병택   공무원사회 참 희한합니다.
  집행부 어떻게 돌아가는데 시장이 관계부서장한테 단오축제 행사에 대해서 아무 것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니.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아니, 행사계획은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그 부분은 결재를 받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단적인 예를 들어서 손병용 투자통상팀장이 증인석에 앉아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자기는 장동천 새마을문화과장에게 협조를 받고 했지 시장한테 지시받고 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은 주무부서에서 다 각 부서마다 협조 의뢰 다 온다, 자기는 그렇게 해서 했다, 외교사절단을.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동천 새마을문화과장 후임으로 현재 최석수 증인께서 지금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위원장 정병택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누구로부터 지시받고 합니까?
  그러면 실무과장은 누가한테 지시받고 합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행사 전체적인 계획은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 가지고 세부적으로 실무.
  
○위원장 정병택   올해 외교사절단 초청 경비 나간 관계에 대해서 손병용 투자통상팀장에게 협조 요청한 적 있습니까?
  예산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산관계는 한번쯤은 저하고 아마 통상본부장실에서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했고 예산관계도 전체 외교사절단 초청 17개국 31명을 한 관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시장한테 지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것은 부서별로 업무를 맡겨놓으면 자체적으로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알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자꾸 답변을 너무 돌립니다.
  기부금 4000만원 중에 TV관계 2600만원 집행된 것은 아시지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위원장 정병택   이게 당초계획에 없던 광고지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위원장 정병택   없다고 계속 별도 광고계획 세운 적은 없었고 그렇지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위원장 정병택   시장에게 광고계획을 보고 드렸지 기부금품에 대한 보고는 한 적이 없다고 전석진 위원이 질의한데 답변하셨지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위원장 정병택   그 후에 기부금품이 들어왔기 때문에 광고계획도 세웠다고 그랬지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위원장 정병택   전부 일관성 되게 거짓 아닙니까?
  제가 미리 금융기관에서 들어온 증언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광고비가 들어가니까 협조해 달라고, 광고비가 모자라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 말씀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하고 그런 협의를 한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우리은행에서 증언했습니다.
  여기 우리은행에서 증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담당계장이 기업체에 가서 협찬 협조 해 달라, 아무 지시 없는데 혼자 단독으로 생각해서 결정지어서 다 합니까?
  사전에 있었으니까, 계획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협조 요청이 들어간 거지.  안 그렇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 부분은 사전에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행사 실무자가 여러 번 한 3년 정도 하다보니까 예년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위원장 정병택   광고 자율적으로 했다고 그랬지요?  기부금품 그렇지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전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왜 판단입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제가 직접 협의를 한 게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위원장 정병택   여기 그러면 이 분들 증언한 것 실무과장하고 했다는 것은 거짓이다 그렇지요?
  내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우리은행의 지점장이 ‘기부금 2000만원은 자인단오축제를 통해서 은행을 홍보하고자 새마을문화과장과 협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저는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아마 누구보고.
  
○위원장 정병택   이호찬 출장소장은 실무계장과 협의했다고 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지점장이 어느 분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하고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대면을 하면 그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과장을 착각을 했든지.
  
○위원장 정병택   어떤 분이든지 간에 그 관계에 대해서 거짓증언을 했다고 나왔을 때는 어찌됐든 간에 제가 분명히 사전에 읽어 드렸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시라고 했고 허위증언을 했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해 가지고 고발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한 분은 고발된다, 그렇지요?  맞지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제 기억으로는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선진민주 시민사회를 지향하는 역동적인 우리 경산건설이 교육, 문화, 산업, 환경, 복지 등 시정 전 분야에 지금 추진력이 가속화되는 시점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시점이 올바른 기부문화는 우리 일정부문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데 큰 의의가 있고 나눔의 정을 생활화하고 실천하여 품격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도 본 위원장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종 기부금품 모집에 있어서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용처가 명확하다고 관련법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에 있어서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금번 제33회 경산자인단오축제는 주최가 경산시고 주관이 사단법인 경산자인단오보존회임을 감안한다면 우리 경산시는 불법 기금금품 모집에 관여나 방조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것은 자세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위원장 정병택   자발적이라도 안 됩니다.
  지금 모든 걸 위법했죠?  잘못됐다는 걸 알고 계시죠?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당시에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자인단오축제 관련해서 우리 기부금품 모집이 한번 물어봅시다.
  정상적인 등록절차를 거치면 그 업체에서 등록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짓입니다.
  사전에 계획됐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온 겁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방금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위원장 정병택   자인단오축제 관련해서 기부금품 모집이 정상적인 등록 절차를 거치면 등록될 것으로 생각하느냐 말입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관련법령에 기준한 자발적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기준한 등록절차를 거치면 그 분들이 등록할 것으로 생각하느냐 말입니다.
  해서 자발적이라는 말은 안 맞습니다.
  왜냐, 자체부터 벌써 위법을 하고 어기고 나갔기 때문에 그 자체가 다 묵살되고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인단오축제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 진흥에 관한 사업에 해당됩니다.
  관련법령은 법제처 들어가서 뽑으면 다 나옵니다.
  이것 찾아보시고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 첨부할 서류목록이 모집 목적, 모집 금품의 종류 등이 포함된 모집계획서와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 및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모집금품의 사용계획서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이런 정상적인 등록절차를 거쳐야 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관계를 모두 위법 했습니다.
  본 특위에 제출된 자료 기부금품의 사용내역과 연도별 보조금 내역을 분석해 보면 문화예술진흥의 주목적을 위한 사업에 기부금품이 지출되었다기보다는 홍보 등 수단적인 방면에 모집금품이 사용되었습니다.
  참고로 관련법 제13조 모집비용 충당비율에 의하면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부금품이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 모르죠?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위원장 정병택   해서 이 자체가 자인단오 근본 자체가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엄청난 과오를 범하고 위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왜 안 거쳤나, 불시에 모든 지시가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당초 우리가 예산 잡은데다가 추경 때 모자라서 1억 더 했지 않습니까?
  했어도 자꾸 범위가 넓어지니까 외교사절 지난해부터 더 해라, 더 해라, 어디 해라, 행사범위 확대해라 하니까 자꾸 범위가 커지는 것이고 커짐에 의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충당하기 위해서 기부금품에 대해서 모집이 나간 겁니다.
  하다보니 이런 관계를 모르고 가버렸습니다.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잘 되었다면 다 아시겠지요?
  해서 자인단오한장군보존회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지금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를 보더라도 행사기간이 하루 늘었지만 보조금이 전년 대비해서 1억 4000만원이 증액된 5억이 넘죠?
  순수하게 자체사업비까지 한 5억 4000이 되죠?
  타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우리 시장님 기자회견문에 집행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자체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행사 예산관계 말씀입니까?
  
○위원장 정병택   그렇죠.
  시장님께서는 5억이라는 예산이 타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관계가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행사 예산은 부서에서 타 시군에 여러 군데 알아봅니다만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 예산이 결코 많은 건 아닙니다.
  
○위원장 정병택   많다고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결코 많은 건 아닙니다.
  
○위원장 정병택   작은 것은 뭐 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성주 참외축제 같은 경우에 거의 7억이 예산인 걸로 알고 있고.
  
○위원장 정병택   우리 경산축제 중에 제일 많습니다.
  갓바위축제 얼마입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경산축제 중에는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런데 뭘 작다고 합니까?
  그게 설득력 있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지금 저는 시간관계상 답변을 거의 원치 않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증인은, 물론 대질심문을 당합니다. 
  증인께서 자꾸 뒷걸음질치는 쪽으로 자꾸 피해가는 쪽으로 하시면 나중에 실무과장으로서 떳떳하게 말씀하실 것은 하시고 왜냐하면 제일 죄 없는 게 말단직원입니다.
  강동헌인가 9급, 그 친구부터입니다.
  그 친구가 제일 진실 되게 증언했습니다.
  물론 100% 원치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맞춰서 현재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맞춰서 답변하십시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송광고 관련해서 첫째, 방송광고를 하려면 스파트형 광고가 TV에는 주요사항이라고 보는데 자체 제작은 혹시 하셨는지요?
  안 그러면 방송 나가는 것을 한번 봤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방송나간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광고제작을 안 했습니까?
  스파트 광고에 대한 제작.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제작은 제가 사후에 알았습니다만 프레스센터 하고 하기 위해서 찍어놓은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재편집해서 사용한 걸로 들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어디서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프레스센터하고 홍보용으로 찍은 시안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전석진 위원   그걸 편집만 해 가지고?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전석진 위원   목소리는?
  소리는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거기에도 아마 목소리가 나오는 걸로 아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이것은 언제 제작했던 건가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어느 과에서 했는데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건 공보계 소관입니다.
  
전석진 위원   프레스센터에 한 것을 가지고.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최근에 제가 알았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대로 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일부 편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 자료는 CD에 우리 시가 보관하고 있겠네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자료는 당연히 안 있겠습니까?
  
전석진 위원   과에서 보관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저희들이 제작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아니, 편집한 것도 자인단오보존협회가 보관한다든지, 새마을문화과에서 보존한다든지, 편집된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건 공보담당 부서에서 전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확인을 못해 봐서 CD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아마 저희들이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거기는 있을 겁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 정회시간이 있다면 CD 하나 봅시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전석진 위원   편집비용 같은 것은 별도로 들지는 않았겠네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전석진 위원   이건 언제 보고 받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무슨 보고 말씀입니까?
  
전석진 위원   이 자인단오축제 관련해서 스파트 광고를 하는데 제작을 프레스센터에 했던 것을 편집해서 한다는 내용은.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했다하는 것을 최근에 제가 알았습니다.
  
전석진 위원   과장님, 말이 안 맞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건 왜냐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를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작을 어떤 식으로 해서 보낸지는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만 최근에 알아보니까 프레스센터하고 한 그게 촬영분이 있어서 그걸로 재편집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최근에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제작 자체를 저희들이 안 했기 때문에.
  
전석진 위원   광고 관련해서는 전부 새마을문화과가 주도를 한 것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 광고는 저희들이 의뢰했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저희 부서에는 그런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마 기획실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전석진 위원   광고를 내는 주무부서가 어떤 광고를 할 것인지 스파트 광고제작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리 자인단오축제를 홍보한다는 그런 계획도 없이 어떻게 입안이 되고 집행되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채상균 증인에 따르면 ‘언론재단에서 방송국하고 시간대하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해 가지고 통보합니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과장은 전혀 모르시고 또 ‘계장, 과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이렇게 다 합니다.’  보고 드렸다 하는데 전혀 모르시고 지금 우리 문화과의 직원 채상균의 증언은 기부금품 모집하는 취지가 명확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사용처도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사전에 나는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참 똑똑한 직원입니다.
  그런데 증인은 전혀 몰랐던 것처럼 답변하는데 이 분은 직책이 담당도 안 되는 직원으로 알고 있는데 윗분들 볼 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면 광고료는 다 집행했지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전석진 위원   새마을과장님이 주무과장인데 TV 나오는 광고 한번 못보고 스파트 광고하는 제작을 모르겠고 무슨 업무를 그렇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정말 이해 안 갑니다.
  기부금하고 광고하고 형식적으로는 새마을문화과에서 기안하고 또 방송국에 통보도 하고 했지만 이것 주도한 데가 다른 데 있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렇지 않습니다.
  
전석진 위원   주도 안 하면 결재한 새마을 주무과장이 그렇게 모릅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광고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일단 문서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재를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문서 결재만 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광고를 한다고 하는 그 내용의 결재입니다.
  
전석진 위원   문화공보담당에서 편집하고 했으면 이 내용이라든지 이런 주도를 기획담당관이 한 것 아닙니까?
  그 부서에 한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건 아닙니다.
  단오광고는 예산 가지고 한 것은, 기부금 들어와서 한 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의뢰를 한 겁니다.
  
전석진 위원   증인!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전석진 위원   새마을문화과가 자인단오축제 주무과입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전석진 위원   그런 증인의 말대로 하면 당연히 광고를 하면 무슨 광고가 나가는지, 어떻게 해서 우리 자인단오축제를 홍보해야 될 것인지, 내용도 한 번도 검토 안 했고 또 방송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회 나간다 하는 것도 전혀 기억 못하시고 금액도 얼마인지 전혀 제대로 잘 모르고 계시고 시기도 모르시고 이것 어떻게 새마을문화과에서 했습니까?
  답변 한번 하세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과장으로서 다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만.
  
전석진 위원   이것 이해가 안 갑니다.
  부시장 주재로 우리 축제 관련해서 파트별 업무파트가 있지요?
  통상본부는 외교사절 자매도시 담당했고 기획담당관실은 뭐 담당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호장굿 행렬을 담당했습니다.
  호장행렬 서울 가고 한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TV광고는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TV광고는 당초에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처리를 새마을문화과에서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업무처리를 새마을문화과에서 했으면 당연히 스파트 광고제작도 새마을문화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업무는 왜 기획실에서 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 세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안 것이 제작이 되어 있었다 하는 그것을 편집해서 사용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당연히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TV광고를 하려면 보통 20초, 15초 이 기준에 있어서 제작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 제작이 주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광고 나가는 내용입니다.
  사전에 수정도 하고 검토도 하는 겁니다.
  이걸 주무과장이 모르면 주무계장이 알던가 해야 되는데 전혀 새마을과 하고는 무관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러면 여기에 관여는 전혀 안 했지요?
  스파트 광고의 제작에 대한 문제는 전혀 새마을과에서 모른다, 맞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실무자들끼리는 서로 협조를 구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제가 모릅니다.
  
전석진 위원   증인, 광고가 나가는데 화면으로 직접 우리 시민이 봐야 되고 전국에서 봐야 되는데 내용 모르고 광고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도 이 광고를 주재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나간다든지, 무슨 문화에 대한 홍보가 나가든지 이 주제를 모르면서 광고가 나갔다 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다시 생각하세요.
  혹시 그러면 편집했다고 하는데 편집비용 나간 것 압니까?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모르지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편집비용은 별도로 지출한 게 없는 걸로 압니다.
  
전석진 위원   편집비용 지출, 자인단오보존회에서 지출이 안 되었더라도 우리 시 홍보예산 가지고도 편집비용이 지출된 것은 없고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당연하게 제작을 했으면 돈이 안 들었겠습니까?
  
전석진 위원   지금 주무과장이 전혀 모르잖아요.
  전혀 모릅니다.  그렇지요?
  자인단오축제 관련해서 스파트 광고 제작이나 편집이나 내용은 새마을문화과장인 증인은 압니까, 모릅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편집과정은 모릅니다.
  
전석진 위원   내용도 전혀 모르지요?
  방송광고 TV 한번도 못 봤다고 답변하셨지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광고는 못 봤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럼 내용도 전혀 모르지요?
  답변하세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모릅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석진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인께서는 일관되게 너무 자꾸 거짓으로 갑니다.
  지금 너무 맞지 않으니까 잠시 조사중지를 하고 우리 위원 간에 의견조율을 좀 해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지금 질의해봤자 전부 안 맞습니다.
  
기숙란 위원   딱 하나 물어볼 게 있거든요.
  
○위원장 정병택   예, 이야기 하세요.
  
기숙란 위원   과장님, 5월 20일 전후해서 협의를 했고 시장님께 보고를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기숙란 위원   그런데 우리은행에서 갔을 때 광고비가 1억 드는데 4000~ 5000이 모자라기 때문에 현금으로 찬조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뉘앙스를 풍겨서 현금을 했거든요.
  그랬다면 광고비가 모자란다 하는 말이 나오면 이미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이 되어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든다 하는 계산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계획은 과장님이 20일 전후 이전에 다른 어떤 이가 계획을 한 겁니다.
  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누가 지시를 했겠지요.
  그리고 담당직원이 5월초에 계획을, 모든 행사가 4월 20일에 최종 계획이 끝났는데 광고 확대하는 바람에 변경이 되기를 5월초에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월초에 과장님은 모르셨으니까 다른 부서인지 위의 분인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누구가 과장님에게 이 안을 주셨을 겁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과장님, 지금 증인으로서는 과장님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고 시간단축 좀 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애시당초에 TV광고 계획은 없었습니다.
  광고라 하는 것은 언론광고인데 신문광고도 그렇고.
  
기숙란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없었는데 5월초에 새로 생겨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20일경에 알았는데 우리은행이 5월 중순에 갔을 때 이미 예산이 TV광고 관계로 1억 소요되는데 4000~5000이 모자라니까 그쪽으로 배너 같은 것은 되어 있으니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러이러한 예산이 나올 때는 이미 다 준비가 된 겁니다.
  이미 TV광고 프로그램까지 스파트 아까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그것 다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 예산을 지출해서 자인단오 광고를 하는데 어쨌든지 작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노리도록 연구를 해야 되는데 몇 번이고 짜 맞춰서 또 보고 어느 게 더 효과적일까 확인을 해서 보내야 되지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써버립니까?
  확인도 안 하고 보지도 안 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과장님한테 말씀하셨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광고계획은 TV광고 계획은 애시당초 없었습니다.

기숙란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증인들이 말씀한 내용을.
  
○위원장 정병택   예, 알겠습니다.
  휴식과 우리 위원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조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조사중지)

(17시47분 조사계속)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현 위원   증인께서는 금년 2월에 업무를 시작했다고 그랬지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김종현 위원   우리가 조사특위에서 기부금법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하필이면 금년에 모든 부분이 기부금품이 우리 시에서 접수하게 되었고 또 아까도 계속 우리가 이야기 했습니다만 방송홍보라든가, TV홍보 쪽으로 많은 금액이 지불이 되었다 그렇지요?
  이 상황에서 2월에 증인께서 오셔서 기획은 4월정도 다 마무리 되었다고 그랬지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김종현 위원   자인단오 때 4월 정도에 마무리 되고 이 방송광고가 처음에 예산이 아까도 정병택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사전에 우리 본예산에 TV와 언론 쪽에 예산이 기 편성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2000만원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현 위원   그러면 2000만원이 되어 있으면 금년에 총 예산금액은 시비로 5억이 나왔습니다만 5억 9369만 9000원이 총 소요경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사전에 TV홍보나 언론에 축제를 하면 시에서는 가장 큰 행사이기 때문에 홍보가 당연히 필수로 따라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김종현 위원   그러면 기 본예산에 편성되었었고 또 본예산에 예산을 못 세워서 1억이 추경에 또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 말입니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처음에 예산 예정되었던 TV나 언론 쪽에 홍보가 중간에 바뀐 가장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변경된 이유가.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당초에는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행사종목이나 신문광고나 기 예산 편성된 범위 내에서 행사계획도 수립하고 거기 예산에 맞춰서 수립을 하다보니까 TV광고 쪽에는 당초에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김종현 위원   그런데 기 본예산에 TV광고하고 언론 쪽에 홍보가 당연히 편성 안 되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편성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작년도 생각해서 통상적으로 보면 신문광고 쪽으로 계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는 사실 언론 홍보비가 사실상 모자라서 TV홍보는 애시당초부터 계획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종현 위원   그러니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 있었지만 자인단오보존단체에 보조금은 우리가 지불하고 우리가 이 예산을 행사를 추진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면 또 자체 내에도 중복되는 업무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외교사절에 대한 문제, 외국인에 대한 문제, 우리가 지금 자인단오행사비에는 462만 5000원을 쓰고 또 시 예산에도 300만원이 추가로 예산에 편성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내용은 설명이 어떻게 됩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 부분은 단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사절 쪽이 아마 다 충당이 안 되어서 투자통상팀에 편성된 예산이 다 합해서 아마 지출되었을 겁니다.
  
김종현 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행사가 기획이 되고 또 집행이 돼야 되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이 안 되고 자꾸 과예산편성이 되다보니까 추가로 계속 이런 예산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행사를 나름대로 잘 하려고 하다보니까 오는 외교사절들이 인원수도 늘어날 수 있고 이래서 아마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종현 위원   지금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영상물 제작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갑자기, 그래 지금 이야기가 채상균 씨나 강동헌 씨나 실무담당자 입장에서는 계장, 과장님하고 상의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기획도 하고 방송의뢰도 하고 이렇게 업무가 진행되었습니다.  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또 담당계장도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방송의뢰까지 하고.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그 부분은 논의된 겁니다.
  
김종현 위원   그렇다면 증인께서 정말 담당 실무책임자로서, 과장으로서 이 모든 업무의 집행에 있어서 어느 계장이든, 어느 직원보다도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맞습니다.
  
김종현 위원   그렇지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김종현 위원   그런데 현재 그런 입장에서 아까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기부금 문제, TV홍보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거기서 기부금을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사항까지 안 왔습니까, 그렇지요?
  TV홍보를 추가로 넣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증인 맞지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추가로 넣은 것은 아니고 기부의사를 밝히는 업체가 있으니까 TV광고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김종현 위원   그래서 실제 이렇게 보면 경산개발도 마찬가지고 인터불고도 마찬가지고 인터불고도 이제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증인으로 나온 입장에서는 적자라고 했습니다.
  현 적자인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얼마 내겠다 이런 소리를 하기가 힘든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경산개발도 오랜 기간동안 한번도 우리 시에 기부행위가 없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저도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터불고하고 우리은행 쪽에서 한 3000만원 정도의 의사가 있으니 광고를 한번 하는 게 어떻겠느냐 내부적으로 논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되어서 TV홍보 관계를 결정을 했습니다.
  
김종현 위원   증인,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보다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증인께서 그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냈습니까?  TV광고 이야기를 어떻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건 누가 먼저 끄집어냈다고는 없지만 어차피 우리 과에서 논의되었으니까 담당 실무자하고 같이 의논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종현 위원   증언을 종합해 보면 5월초에 그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4월말 경에는 모든 기획이 마무리 된 상황에서 빠진 방송홍보가 5월초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발단이 되었고 5월 중순에 기부 행위자들한테 통보가 되고 5월 23일경에 그 방송의뢰서 기안문이 나가게 되고 5월 26일부터 방송이 들어간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모든 증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시발점이 5월초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강동헌 씨가 이렇게 합시다, 할 수도 있겠고 또 일이 복잡하니까 채상균 씨가 그 기안업무를 또 맡게 되고 또 담당계장, 우리 증인이신 담당과장 그 선에서 아마 일이 진행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방송광고가.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방송광고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월초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고 날짜는 모르지만 5월 20일 전후쯤 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한테 이야기 된 것은 그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5월 20일 같으면 서로 전부 내용이 안 맞아 들어갑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그때쯤 들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김종현 위원   벌써 5월 중순이 시작이 되어야 이게 전부 내용이 전달되고 기부를 자발적으로 하든, 기부를 부탁을 해서 요청을 했든 간에, 기부행위가 시작되고 방송기안도 나가게 되고 또 방송도 다시 영상물 제작을 했든, 다시 편집을 했든 또 방송사에 통보가 돼 가지고 5월 26일부터 방송이죠?
  5월 26일부터 방송이 시작되려면 우리 담당책임자이신 증인께서 5월 20일 정도 보고를 받았다면 그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편집하는 데도 그게 1시간이나 하루 만에 당일 되겠습니까?  모든 내용 편집이.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 행사가 시작되다보니까 모든 업무를 제가 다 챙기질 못했습니다.
  
김종현 위원   실제로 우리 담당계장은 과장님하고 협의를 했다 하고 밑에 직원들은 계장, 과장님과 협의를 했다 지금 이렇게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고 같이 협의를 하고 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시기적으로 실무차원에서 검토는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그걸 한 것은 5월 20일 전후가 아니었나.
  
김종현 위원   5월 26일부터 방송은 시작되고 우리은행에서는 5월 28일에 2000만원이 통장으로 들어오고 인터불고에서도 들어오고 경산개발에서도 6월 5일, 6월 16일 1000만원, 1000만원씩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확신성을 가졌고 기부하는 업체하고 뭐랄까 확실한 서로의 다짐을 받았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었겠습니까, 그렇지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김종현 위원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일이 시작되니까.
  그런데 인터불고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축제가 끝나고 이렇게 가지고 왔다고 생각합니까?  자발적이라면.
  그 부분이 지금 좀 뭔가 생각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저도 돈이 언제 들어오고, 들어온 건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그러면 현재 아까도 제가 투자통상팀 하고도 증인 청취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기획을 잘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투자통상팀에 외국인 관계 예산이 추가로 지출이 되고 또 기부금 행위가 조성이 돼 가지고 방송홍보도 추가로 되고 이러한 부분이 증인께서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무리수가 따랐다고 생각합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좀 무리가 따랐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현 위원   그리고 또 한 업체에서 1000만원 할 수도 있고 2000만원 할 수도 있지만 같은 경쟁업체끼리는 이런 기부행위가 증인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예산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많으면 많은 대로 더 빛낼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지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김종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자인단오축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행사가 더 확장이 되고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기부행위도 점점 더 커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안 따르겠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앞으로는 기부금 관계는 설사 의사를 표시를 하더라도 받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행사를 최대한 효율성 있게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현 위원   그것도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 시의 발전 속도라든가 행사규모의 확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적법한 범위 내에서의 기부행위도 가능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건전한 기부문화가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런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봐야 되고 기부문화 풍토를 말입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뼈저리게 느끼는 게 많습니다.
  
김종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김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허개열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정병택   예, 허개열 부의장님 의사발언 하십시오.
  
○부의장 허개열   간략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증인께서 혹시 우리은행이나 인터불고나 경산개발에 개인적인 자격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전혀 없습니다.
  
○부의장 허개열   없죠?
  그러면 2007년도까지는 단오행사와 관련해서 한번도 기부한 사실이 없는, 방금 말씀드린 이 업체들이 유독 올해만 기부를 하겠다고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부의장 허개열   상식적인 선에서 증인이 모른다 하더라도 이 관련 업체들이 지금까지 한번도 관례적인 연중행사로 단오행사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쭈욱 해 오고 있는데 유독 올해 단오행사에서만 이런 기부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증인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시의 좋은 문화축제를 하다보니까.
  
○부의장 허개열   문화축제를 올해만 한 건 아니잖아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물론 어느 시점인가 생각을 할 수가…….
  
○부의장 허개열   올해 철들었는가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의장 허개열   좋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시장이 모르는 가운데 문화행사 등과 관련해서 한 푼의 기부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의장 허개열   지금 증인의 생각을 묻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작년에도 물론 물품이긴 합니다만.
  
○부의장 허개열   그 물품은 내가 볼 때 관례적으로 해왔어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협찬을 받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특별한 별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부의장 허개열   제가 묻는 말에 과거의 어떤 일을 말씀하시지 말고 묻는 요지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대구은행이나 농협에서 우리 경산시의 1, 2금고를 맡고 있는 은행들은 연례적으로 문화행사에 배너 등 물품협찬은 쭈욱 해온 걸로 자료도 나와 있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물은 요지는 공무원이 시장이 모르는 가운데 내가 인위적으로 기부금을 한 푼이라도 받아 쓸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대답만 하세요.
  증인 대답하기 싫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판단이 잘 안 섭니다.
  
○부의장 허개열   시장이 KBS 등에 단오행사 홍보영상비는 기부금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의장 허개열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른다니요.
  예산에도 없고 지금까지 TV방송 홍보한 적이 없는데.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방송광고 계획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부의장 허개열   다른 얘기 듣기 싫어요.
  시장이 몰랐단 말입니까, 알았단 말입니까?
  증인 답변 잘 하세요.
  시장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저는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부의장 허개열   담당 계장은 당신이 보고했다고 하는데 나는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 국장이 보고 했나?
  정해석이가 보고 했나 누가 보고 했는지 사실대로 이야기하세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방송광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의장 허개열   방송광고를 그러면 기부금이라 하는 말을 빼자, 시장이 거슬리면 안 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방송광고를 해야 되겠다고 보고한 적이 언제입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게 광고의뢰 하기 전에 제가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부의장 허개열   그게 언제쯤입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5월 20일 전후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허개열   올라가서 뭐라고 보고 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TV홍보 방송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의장 허개열   무슨 돈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안 했어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 부분은 보고를 안 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보고를 못 했습니다.
  
○부의장 허개열   증인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진짜 곤란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같은 경산시에 있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내가 묻는 겁니다.
  공무원 그런 식으로 해요?
  지금 집에 가 있는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납득할 수 있는 얘기인가, 없는 얘기인가?
  그러면 기부금 기탁의사를 내가 이번에 단오문화 행사에 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밝히는 것을 받은 사람이 담당계장이 전화를 받았다고 그랬지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그쪽부서로 아마 연락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허개열   그쪽 부서가 아니고.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문화예술계로.
  
○부의장 허개열   그러면 그 이야기를 담당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지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부의장 허개열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러이런 업체에서 이런 기부금을 기탁의사를 가지고 전해 왔다 라는 얘기를 시장한테도 보고 안 했어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안 했습니다.
  
○부의장 허개열   왜 안 했어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게 저는 업무파악도 잘 안 된 상태이지만.
  
○부의장 허개열   업무파악을 떠나서 공무원이 부정한 돈을 받는데 적법한 돈인지를 알았다 하더라도 그건 부정한 돈이 아니고 적법한 돈이라 하더라도 그걸 당연히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걸 보고 안 했다고 하는 게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잘못되었습니다.
  
○부의장 허개열   그 얘기가 됩니까?
  우리 아이 집의 아이가 나가서 얼마를 벌어오더라도 아버지한테 다 보고하고 할 건데 지금 우리 시 행사하는데 돈이 4000만원이나 들어온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것을 아무 말도 안 하고 시장한테 보고도 안 했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부정한 돈이 아니고 적법한 돈이라 하더라도 시장 모르고 당신들 마음대로 돈 받아서 사용한다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그건 법에 가도 인정 안 해줘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저는 판단할 때 그 당시에 제 생각은 매년 협찬이 들어왔다고 하길래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부의장 허개열   대수롭지 않다니 공직자가 돈 100만원도 함부로 못 받는데 4000만원 받는 게 그게 어떻게 대수롭지 않은 얘기입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통상적으로 해왔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만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의장 허개열   통상적으로 돈 많은 적이 없잖아요?
  지금 당신들이 내 놓은 자료에 의하면.
  해마다 3000만원, 4000만원 받은 것 같으면 내가 이런 질의를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내 놓은 자료에 의하면 연중적으로 일어난 연례행사가 아니고 관례적으로 돈 낸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한 푼도.
  지금까지는 수십년동안 있으면서 돈 십원 안 내었는데 왜 올해만 꼭 이렇게 4000만원을 내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부터 납득이 안 되고 돈 받아서 한 번도 행사해 본 적이 없는데 왜 올해만 돈 받는다 하는 것을 시장 모르게 했다 이 말입니까?
  그리고 증인께서는 답변을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담당계장이 ‘과장한테 보고하고 시장한테도 4000만원 기부금을 받아서 행사한다 하는 걸 보고했기 때문에 시장이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보고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과장한테 보고해서 과장이 보고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했어요.
  왜 자꾸 거짓말해서 위증합니까?
  그러면 증인께서는 담당계장한테 내가 시장한테 보고했다 말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보고 안 한 겁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홍보 관계를 보고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부의장 허개열   홍보관계도 정해석 계장이 여기서 증언하기를 ‘예산항목에 TV홍보 비용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도 방송홍보물에 대한 예산은 없는 걸 알고 있겠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무슨 돈으로 방송홍보물로 제작되고 있다 하는 걸 알고 있겠네?’ ‘예, 기부금이 들어온다고 사전에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하고 전부 협의를 해서 보고는 제가 안 했습니다만 과장이 보고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증언을 했는데 그러면 시장이 지금 4000만원 들어와서 이번에 영상물 찍어서 방송국 어디어디 제작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과장이 이야기를 안 하고 보고도 안 하고 내가 모른다고 증언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처벌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이것은 상식선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해요, 증인!
  지금 새마을과장이십니다만 증인신분으로 앉아 계시는데 무슨 책임을 지금 증인한테 묻기 위해서 우리가 특위활동을 해서 여기에 언성을 높이고 하는 이유가 아니잖아요?
  사실 관계, 가급적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재발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특위를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증인 담당과장 문책하려고 특위 열었어요.
  바른대로 이야기해 주셔야 되지.
  그리고 도덕적으로 시장이 몰랐다 하는 것은 당신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위증을 한다고 나는 판단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꼭 시장을 문책하기 위해서 이 특위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가 무슨 수사기관입니까, 뭡니까?
  사실을 알자 이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서로 반성하고 그런 취지 아닙니까?
  시장이 그 4000만원 홍보비 들어와 가지고 방송홍보물 광고비로 사용한다 하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답변하세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몰랐을 겁니다.
  
○부의장 허개열   몰랐을 겁니다 하는 그 근거를 이야기해 보세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제가 보고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부의장 허개열   그러면 당신이 보고 안 하면 보고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부의장 허개열   담당계장도 시장실에 보고하러 들어갑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거의 한 80% 정도는 제가 들어갑니다.
  
○부의장 허개열   그러면 계장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제가 없을 때나 일단 급한 결재가 있고 이러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의장 허개열   그 외에는 증인이 다 들어가지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부의장 허개열   그런데 한 번도 기부금에 대한 보고는 안 했다 이겁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못했습니다.
  
○부의장 허개열   그러면 증인 임의대로 모든 기부금을 임의로 사용했네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어차피 보존회에 들어가니까.
  
○부의장 허개열   보존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사용 한 것은 증인들이잖아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허개열   보존회 통장만, 이름만 빌린 것이지.
  그러니까 그 기부금품 4000만원에 대한 사용은 증인 임의대로 다 사용했네요.  맞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제 책임 하에 사용했습니다.
  
○부의장 허개열   그래요.
  그러면 기부금품 요구도 증인이 다 했겠네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요구는 한 적이 없습니다.
  
○부의장 허개열   요구 안 했는데 당신이 왜 거두어서 마음대로 다 쓰는데.
  기탁자들이 당신 임의대로 쓰라고 기부금 냈나 경산시 보고 냈지.
  경산시 새마을과장 임의대로 돈 4000만원 쓰라고 기부했나, 아니잖아요?
  증인 얼굴 한번 봅시다.
  그 사람들이 돈 낸 게 최석수 과장님 한 사람 보고 기부했어요?
  기부금을 내면 체육회 기부금 내는 것 보니까 다 시장실 안내해서 사진촬영도 하고 그 사람 얼굴도 빛내주고 다 하는데, 격려를 하고 하는데 최석수 과장 개인 보고 돈 4000만원 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증인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그런 것 떠나 얼굴보고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같이.
  최석수 과장보고 4000만원 줘요?
  경산시 보고 준 것이지 맞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의장 허개열   그런데 시장이 몰라요?
  보고 안 하고 내 임의대로 써요?
  그것은 당신이 지금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의대로 십자가 짓는 얘기밖에 아니잖아?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통상적인 걸로 제가 착각을…….
  
○부의장 허개열   이 어른이 참 그게 왜 통상적인 일이고 관례적으로 돈 낸 게 한 번도 없는데.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래서 제가 현황파악을 일일이 못했기 때문에 저는 매년 이런 협상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의장 허개열   하여튼 증인, 내가 들어 알고 있는 경산시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내가 사적으로 듣는 얘기로는 전부 단오행사와 관련해서 협조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적으로는.
  그렇지만 단지, 여기 증인석에 나와서 사실대로 증언하기에는 약자의 입장에서 내가 모르는 불이익을 많이 받을까봐 지금 증언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기 있는 시민이 나와 가지고 만약에 증언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증인이 다 써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 혼자 어떤 특정인을 위해 가지고 근무를 하지 마십시오.
  시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근무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허개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비 관련해서 우리 기부금이 대다수 금액이 홍보비로 사용되었는데 조금 전에 질의를 할 때 자인단오축제 TV방영 나가는 스파트 광고 제작이나 수정 부분이나 한 번도 내용을 못 보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정회시간을 통해서 TV 스파트 광고를 보았습니다.
  우리 KTX에 나간 20초 광고를 5초 줄여서 14~15초로 줄였던 내용들입니다.
  증인 한번 보셨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못 봤습니다.
  
전석진 위원   정말 경산 자인단오축제 홍보인지 경산시 홍보인지 판단이 잘 안 설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자인단오보존회와 한번 협의해 본 적도 없으시겠네요?  증인이 전혀 모르니까.
  광고내용에 있어서 자인단오보존협회와 한번 상의도 한 적이 없지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사전에 광고내용을 가지고 기부하신 기업체와 협의하신 적은 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광고방송 나간 횟수라든지, 시간대라든지 주무부서에서 사전 협의한 내용은 자료가 있습니까?
  몇 회, 몇 시경에 며칠간 방송한다, 이런 계약서나 이런 게 있습니까?
  한번 보셨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못 봤습니다.
  
전석진 위원   주무부서의 과장으로 계시는 증인이 못 봤다고 해서 이해가 갑니까?  전혀 못 봤죠?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못 챙겨서 봤습니다.
  
전석진 위원   혹시 최종적으로 TV광고 지출금액 2600수십만원이 지출된 건 확인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그것은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자료 제출할 때 한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부서에서 협의 안 했습니까?
  담당자나 주무담당인 정해석 계장이 증인 때 다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내부결재도 내고 과장님한테 다 보고를 드렸다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광고한다 하는 것은 제가 결재를 해서 다 협의를 거쳤습니다.
  
전석진 위원   지출방법 내용도 한번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지출 되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예, 지출되었다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 뒤에 지출내용이 잘 안 맞습니다.
  혹시 정확한 금액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조금 전에 우리 허개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 더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이신 김찬진 증인 답변내용도 기부금 사실을 증인이 국장한테 보고한 사실이 있지요?
  4000만원 정도 현금과 물품이 기부된다는 사실을 김찬진 국장한테 보고한 적 있지요?
  협의내지는 보고겠지요.  없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전석진 위원   김찬진 증인이 나와 가지고 지금 증인인 과장께 보고 받았다고 했습니다.  모르겠습니까?
  협의내지는 국장께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까?
  답변 안 하실 겁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어떤 식으로든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전석진 위원   정상적인 공문으로 결재를 맡으러 간 사실은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내부결재하고 국장께 협의내지는 보고한 사실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여러 가지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보고한 것 같습니다.
  
전석진 위원   돈이 수천만원이 기부가 들어오고 물품이 들어오는데 국장님께 보고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짧게 합시다.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국장까지는 보고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전석진 위원   왜 이러십니까? 참말로.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보고했을 겁니다.
  
전석진 위원   보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짧게 이야기하세요.
  상식적인 관념으로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김찬진 국장의 증언을 보면 증인인 새마을과장은 국장께 보고를 했고 시장께는 국장인 김찬진 국장이 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주무과장이 시장한테 보고를 한 걸로 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역시 증인으로 나왔던 정해석 계장 증인도 과장께 보고하고 국장께 보고를 하고 시장께는 증인이 보고했다, 기부금 4000만원 등을 하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방송계획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석진 위원   현재까지 결과를 두고 볼 때 우리 경산 자인단오축제가 기부금 4천 수백만원에 물품을 찬조 받아 가지고 돈은 우리 시비와 기부금을 물 타듯이 섞어 가지고 공무원 등으로도 현금 인출해서 집행하고 또 불분명한 TV방송, 주무과장인 증인도 내용도 한 번도 보지도 않고 스파트 광고 제작도 모르고 이렇게 우리 시가 정말 시민이 봤을 때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무분별하게 현금 관리라든지 이렇게 지출한 데 있어 가지고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책임을 통감합니다.
  
전석진 위원   혹시 우리 경산시가 축제와 관련해서 기부금모집 접수처를 설치한 적이 있나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기부금 받고 영수증 발행한 사실 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경산시에서는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물론 증인이 기부금을 강요나 부탁한 적은 없지요?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최석수 새마을문화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석수 새마을문화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석수 새마을문화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조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조사종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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