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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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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환경시설사업소,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지원국


일  시  2007년 7월 12일(목)

장  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그간의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종합하여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성회관, 문화회관, 환경시설사업소,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지원국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간의 사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관장님 198페이지에 자체감사한 내용을 보면 2006년도에 감사를 했는데 지출증빙서류 관리 부적정, 회계장부 부적정, 방화관리 소홀, 설계용역, 그 다음에 회관 사용료 징수 부적정, 회관 사용료 환급 부적정, 신용카드 관리 소홀, 보호구역 관리 부적정, 단말기 보완 부적정 이렇게 해서 부적정이 10가지입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제일 많은 부분이 회계부분입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에 담당이 관리, 회계, 사무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되어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돼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기숙란 위원   그런데 왜 가장 정확하게 관리해야 될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회계를 부적정하게 해서 지적을 당했습니까?
  답변이 안 되십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이동 여성교육 부적정은 무엇 때문에 지적을 당했습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지금 이동 여성회관이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지역에는 이동 여성회관 할 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 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기숙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장님이 다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 회계담당이나 사무담당이나 또 그 다음에 관리담당도 따로 있지요?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관리담당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여자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소홀히 하지말고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를 지금은 답변 못하지요?

○여성회관장 이석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다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나중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기숙란 위원   앞으로 또 이런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알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얘기했던 26개 과목 꼭 다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중복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없애더라도 저출산 관계되는 그런 교육과정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기숙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제출에 따른 사서직 6명 행정자치부 건의 정원 조정 승인해 놓았는데 승인 받았습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그 앞에 공문을 보면 작년 11월에 행정지원과로.

○위원장 정병택   봤는데 승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그 다음 진행과정은 저희들 자세히 모릅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런데 승인이라고 써놓았네요.

○문화회관장 심영회   승인 받아야 된다고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정병택   승인 받아야 된다고?

○문화회관장 심영회   예, 올해부터는 그게 변경이 됐답니다.

○위원장 정병택   받은 게 아니네요?

○문화회관장 심영회   올해부터 변경되기 때문에.

○위원장 정병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감사담당관님 제가 상급기관에 감사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2007년도 상급기관 감사한 내용이 조치결과라든가 이런 게 아직 안 내려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상급기관에서 조치결과가 안 내려와도 당연하게 금액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으면 사전에 시에서도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안 세웁니까?
  이 분야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조치사항을 본청에서는 계획을 안 세웁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처분지시 내려오지 않더라도 지원부서에서 즉시 집행을 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것은 처분지시가 내려오기 전이라도 바로 시행을 합니다.

최상길 위원   여기 금액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은 상급기관에서도 잘못돼 있는데 비근한 예로 상하수도과에 조달물품대금 납부기간 초과에 따른 연체료 이것 돈 몇 푼 안 되지만 10만원, 3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은 결과가 내려오기 전에 시본청에서 조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바로 합니다.

최상길 위원   해야 되지요?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최상길 위원   나중에 조치결과가 내려오거든 저한테 간단하게 조치결과서를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 위원   박임택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박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 위원   소장님 며칠 전에 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소장님이 답변을 못하셔서 서면자료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서면자료 제출을 해왔습니다.
  출장상황 명부를 보내왔는데 2월과 3월, 4월, 5월은 3일 나가셨네요.
  6월은 한 번도 안 나갔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아마 이게 5월말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럼 5월은 이틀밖에 안 나갔어요?

○보건소장 구현진   5월은 4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신규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는 관계로 제가 못 나갔고.

박임택 위원   그러면 4월 7일부터?

○보건소장 구현진   4월 4일부터 5월 7일까지.

박임택 위원   그러면 4월에는 소장님이 며칠 나갔냐 하면 11일 나갔는데요.
  4월 20일까지 24일, 25일, 30일까지 계속 출장을 나갔는데?

○보건소장 구현진   이것은 진료소 신축 추진업무 때문에 나간 겁니다.

박임택 위원   추진업무 때문에 나가더라도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월에는 일요일이 4일입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이 2일이에요.
  그러면 토요일이 법정공휴일 하루 포함해서 4일이거든요.
  그러면 그것 빼버리면 10일을 빼면 소장님이 19일을 출장 갔어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그럼 29일동안 공휴일하고 포함한 출장간 게 25일입니다.
  실제 보건소 근무한 것은 며칠 근무했냐 하면 9일 근무했습니다.
  9일 근무했고 또 3월에는 소장님이 20일간을 출장 갔어요.
  20일 출장 가면 법정공휴일 빼버리고 나면 하루도 보건소 있었던 날이 없어요.
  계속 출장만 간 거예요.

○보건소장 구현진   출장 간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제가 근무상황부를 보니까 4월 2일부터 시작하게 4월 30일까지.

박임택 위원   아니, 3월을 이야기 한다니까요.
  3월은 법정공휴일 빼버리고 일요일 빼버리고 토요일 빼버리면 근무 안 하는 날 빼버리면 소장님 날짜가 더 많아요.
  30일까지 있다고 계산할 때 소장님이 출근을 더 했어요.

○보건소장 구현진   이게 3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세어 보세요.
  20일 안 나갔습니까?
  20일 나가고 나면 보건소 하루도 근무 안 하고 날짜가 더 많은데 일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 따져 버리면.
  그러면 본 위원이 시장님한테 한 달에 81만 8,000원이라는 수당을 받으면서 그것 맞추기 위해서 이것 자료를 맞춰 보냈습니까? 날짜는 안 보고.

○보건소장 구현진   아닙니다.
  저희 근무상황부는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는 게 아니고 지소, 진료소 신축사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임택 위원   신축 사업장 많은데 소장님 제가 아까 질의를 안 합니까?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도 소장님이 출장을 가느냐 이 말이에요.

○보건소장 구현진   토요일은 안 가지요.

박임택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날짜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소장님이 먹고 놀았다 하는 게 아니고 이 날짜가 안 맞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날짜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날짜를 맞춰서 보내야지.
  예를 들어 맞춰 보낸다 하더라도 앉아 가지고 직원들 시켜서 달력을 단단히 보고 맞춰라.

○보건소장 구현진   여기에 토요일, 일요일 출장은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박임택 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22일간의 출장을 가고.

○보건소장 구현진   토요일은 당연히 안 가지요.

박임택 위원   아니지요.
  그 얘기 맞습니까, 안 맞지.
  제 이야기는 그 말입니다.
  날짜다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토요일, 일요일에 출장을 적은 게 없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3월에는 날짜가 22일간이 우리가 근무한 날짜입니다.
  그러면 법정공휴일하고 따 빼버리고 나면 31일까지 있다고 해도 초과되는 겁니다.
  이게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하거들랑 출장복명서에 자료가 없어 가지고 새로 맞춰 보내더라도 날짜를 단단히 해 가지고 그렇게 보내 주세요.
  그냥 받아서 얼렁뚱땅 보고 갔는가 싶어서 자료를 책상에 제껴 놓지 않습니다.
  내가 어제 오후에 계속 앉아 가지고 하나하나 검토 다했습니다.
  자료를 내가 잘못 꿰 가지고 다시 재요청 했습니다.
  이 자료가 세 번 왔어요.
  세 번 와도 똑같은 자료예요.
  나한테 세 번 보냈어요.
  이것은 팩스로 보냈고 이 2부는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책상 위에 던져놓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가져오면 무엇무엇 물으면 쉽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팩스로 보내놓고 이것은 책상 위에 툭 던져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상세하게 검토해 볼 수밖에 없지.
  그런데 안 맞단 말입니다.
  잘 맞춰 가지고 보내세요.

○보건소장 구현진   알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6년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결과를 제가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염려한 내용대로 저는 그 당시 작년도 10월 18일 경일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참가자 약 2,000 여 명 해서 치룬 행사에 대해 가지고 약 1억이 들었네요.
  사업비 1억을 투자하셔 가지고 총 민간업체 541명, 제가 700 여 명으로 봤는데 제가 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공공부분에 700명, 이것은 시청 소관이고 민간업체 541명이 취업을 하여 현지에 남은 인력이 두 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아마 그 당시에 저희들이 시니어클럽에 위탁을 해서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그 당시에 노인일자리를 우리가 민간부분에 총 541명을 취업을 시켰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단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하는 게 민간부분에 상당한 높은 수준의 노동력을 아마 요구를 하니까 이 분들이 끝까지 배겨내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국장님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 지방자치단체장 몸짓 불리기입니다.
  행사, 어르신 축하공연, 취업상담 등 해서 했는데 1억 668만원이나 투자를 해 가지고 541명이 취업해 현재 대한간병인협회 유명수 씨하고 대한간병인협회 한화수 씨하고 그나마 간병인 두 분만 남아 있고 539명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차라리 돈 1억을 그 분들한테 나누어주는 게 오히려 나은 거지 이것은 엄청난 행정낭비입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당시 우리 의회에서도 부의장께서 그날 축사하러 가셨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물론 이게 해마다 돌아가면서 올해는 경주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국비 4,864만원이고 도비 1,459만 2,000원, 시비 많네요.
  3,404만 8,000원, 자부담 후원찬조금이 940만원에 총계가 1억 668만원이나 투자해 가지고 부푼 행사를 치러놓고는 기껏 지금 아직 1년도 안 되었습니다.
  안 됐는데 두 분 남았습니다.
  잘못됐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사실 이런 부분은 노인들이 연세가 있으니까 기업체에서는 상당한 노동력을 요구하니까.

○위원장 정병택   이런 관계에 대해 가지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나중에 상부기관에 올리십시오.
  이런 행사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이 관계라도 별도로 자체에서도 노인일자리 구하기 운동하면 안 됩니까?
  괜히 시니어클럽 해 가지고 내가 여기 전화하면 언짢을까 싶어서 전화 확인은 더 이상 안 했는데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산시가지 내에 경로당이 326곳이 있고 마을회관이 216곳이 있습니다.
  복지회관이 4곳, 자치센터 6곳 총 552곳이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단지 내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경로당 있습니다만 사실 남자 분들 들어가시는 데는 거의 90% 활용을 안 하거든요.
  그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시고요.
  차라리 공동체적으로 해 가지고 시가지 동 같은 데도 동마다 1개씩 하든지 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여성 노인 어르신들은 나름대로 몇 분이 모이시면 이렇게 같이 생활하고 하지만 남성 노인 어르신들은 안 합니다.
  안 하니까 그 방법에 대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해 가지고 자꾸 여기 경로당, 마을회관 개보수비 투자해 가면서 지을 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구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난립해 있습니다.
  사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똑같은 것 아닙니까?
  거의 유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고 마을회관 복지회관은 새마을문화과에서 맡고 있고 자치센터는 행정지원과 시정계에서 맡고 있으니까 사실 이것도 통폐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도 계시니까 이것을 한 부서에서 모으십시오.
  이것은 담당부서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세 곳을 합니까?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 아닙니까?
  하는 사업인 것 같으면 새마을문화과든 사회복지과든 주민생활지원과든 몰아야 되지 지금 보면 현황도 일정치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보수비 들어간 현황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민선시대 맞이해 가지고 너무 선심성으로 하다보니까 엄청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새마을문화과장님에게 잠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양읍 청사 오래돼 가지고 지어야 됩니다.
  지어야 되는데 이 관계가 지금 그렇습니다.
  도상균 현재 회계과장님 하양읍장 하실 때 사항하고 성병용 현재 읍장님 하실 때 산림녹지팀에서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새마을문화과에서 한 내용하고 다 틀립니다.
  어떤 부서는 하양읍 청사 이전부지로 명확하게 다루어 가지고 왔고 어떤 것은 근린공원 부지매입이라고 왔고 공원부지 매입에 따른 개요라든지 목적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하십시오.
  일단은 공원부지로 매입해 가지고 나중에 용도변경을 할 때 하양읍 청사 이전부지로 정식적으로 해 가지고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열어서 투융자심사 해 가지고 올리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읍장만 가면 전부 뭐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지금 위치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이쪽 한다고 하고 제2노인종합복지회관 예정부지에 해놓고 이쪽은 또 문화회관 북쪽 해놓고 도대체 어느 게 맞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공원 쪽이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도상균 당시 하양읍장님 같으면 이것은 잘못됐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 당시에 검토가 되었겠지만 저희들이.

○위원장 정병택   마구잡이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참고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김태웅 행정지원과장님 회계과장으로 계실 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 정식적으로 회계과에서 청사관계는 회계과 아닙니까? 해서 올렸으면 올린 데 대해서는 어떤 그것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하면서 왜 안 합니까?
  다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산림녹지팀, 새마을문화과, 하양읍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틀리잖아요.
  올라온 자체도 면적하고 다 틀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것은 현재 지역 자체가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위원장 정병택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단은 공원부지니까 공원부지 매입으로 정식 명칭 따 가지고 매입을 하고 난 뒤에 용도변경하면서 하양읍 청사 이전부지로 용도변경 하시라고 하는 것이지 왜 지금 뒤죽박죽 이것 보면 범법행위입니다.
  법 없이 하지 말란 말입니다.
  왜 어느 구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특혜 아닌 특혜 이런 식으로 나갑니까?
  일단은 하양금락공원 부지매입 같으면 하양금락공원부지 정식으로 해서 하시란 말입니다.
  하셔 가지고 나중에 청사부지가 좋겠다, 안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이 좋겠다, 문화예술회관이 좋겠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용도변경 해서 당시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지 지금 행정진행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그렇게 절차를 밟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공원부지로 매입을 해서 차후에 읍청사 이전 그런 문제는 우리 회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일단은 전문적으로 이상 없도록 하양금락공원 부지매입으로 정식 명칭을 해 가지고 다 수정을 하세요.
  해 가지고 나중에 청사라고 짓든 예술회관을 짓든 그렇게 하시는 게 안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이것 작년도 신언정 국장님께서 시인하고 잘못됐다고 했고 수정하겠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겁니다.
  그럼 의회기능은 뭐가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래서 공원부지 매입문제는 저희 새마을문화과에서 추진을 하고 사후에.

○위원장 정병택   국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진량문화회관 건립공사 현황이 우리 현장 갔다온 사항이지요?
  여기 한번 물어봅시다.
  진량문화회관을 그대로 하는 겁니까, 다른 용도로 쓰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지금 현재는 교양회관으로 건립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쓰레기처리 관계 때문에 진량공단에 거기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 의견이 교양회관을 지어서 하양읍 사무소를 그쪽으로 이전해 달라 그런 주민 요구사항이 있어서 아마 그 당시에 그렇게 해주겠다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양회관을 읍사무소 청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위원장 정병택   그 내용이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 내용이 그 당시에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2002년도경 아니겠나 싶은데.

○위원장 정병택   진행돼 왔던 관계를 민원사항입니다.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위원장이 알아봐 달라 해 가지고 들어온 사항이니까 저는 어떤 용도로 바꾸든지 상관없습니다.
  지금 진행해 왔던 관계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여기 2006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해 가지고 질의했던 사항인데 읍면동의 대다수가 지금 과반수 넘도록 부과과태료 적발건수라든지 부과한 내용실적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서면제출 내용을 보니까 읍면동별 특별단속기간 설정 합동단속을 지속 실시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실시했네요.
  인구가 적은 면지역은 불법투기가 적으며, 투기자가 고령자, 기초수급자 등으로 현지 지도조치로 부과 건수가 없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당장 저하고 지금 점검하러 시골에 나가볼까요? 쓰레기가 어떻게 방치되어 있는지.
  “동지역 등에서는 불법투기자가 대체로 많은 편이나 불법투기 내용에 투기자 식별 가능 증거자료가 없으며, 시장 및 상가지역에는 야간에 불법투기를 많이 하는 편으로 잠복 단속하여도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다.”
  잠복 적발해도 어렵다고 하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지금 읍면이고 동이고 나가보시면 엉망진창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직제개편 돼 가지고 부서가 바뀌고 그 관계에 대해 가지고 지도단속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발언한 내용이기도 하니까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가지고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나머지 관계는 방대하기는 한데 차곡차곡 1년간 이끌어나가면서 하나하나 개선 좀 시켜 나가고 문제점을 보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교육체육과장님 제가 장학회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장학금 자료를 보니까 공무원들이 거의 참여를 했네요.
  몇 명이나 참여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881명.

김영식 위원   1,000명 중에 거의 했네요.
  많은 분들이 장학금을 냈는데 받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받는 과정에 강요나 권력을 사용한 일은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저희들은 일단 기탁서를 받아 가지고 회계과에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거기 불합리한 게 없으면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기간이 한 달 정도이기 때문에 또 저희 공무원도 많이 낸 분 몇 분 계시지만 거의 1만원, 2만원, 10만원 이런 식으로 많이 동참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많이 동참을 해줬기 때문에 여타 유관기관이라든지 기업체에서 활력소가 안 되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식 위원   지출은 경산과학고등학교 10명을 했는데 거기에 10명 중에 전학 간 학생이.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저희들이 경산과학고등학교에 물어보니까 없답니다.
  두 번, 세 번 확인해 봤는데 그리고 일단 고등학교 입학이 되면 다른 데 갈 수가 없거든요.
  서류를 해가야 전학 갈 수.

김영식 위원   전학 간다고 이야기하던데요.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정식으로 요청해 가지고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혹시나 하게 되면 장학금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그것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김영식 위원   장학금은 이상이고 체육회 특별회비는 며칠 전에 자료를 요청할 적에 조례나 법이 있느냐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체육회 규약에 43조에 들어있네요.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예.

김영식 위원   특별회비를 받을 적에 전화를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저희들은 특별회계 대해 가지고 관여를 안 하고 체육회에서 2009년도 도민체전을 위해서 기금이 좀 필요해서 직접 전화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회의석상에 다른 데는 포항이 50억, 구미는 17억, 다른 데는 12억이 있으니까 우리가 도민체전을 좀 성공적으로 거행하려고 하면 이런 데 좀 협조를 해달라고 포괄적으로 이야기했지 개별적으로 읍면에 해달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포항이나 다른 시·군에도 특별회비 받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특별회비 구미라든지 포항에 거두는 것은 거의 거기는 기업체가 큽니다.
  큰 분들이 많이 내주고 저희들이 이번에 도민체전을 가보니까 거기 기업체에서 많이 격려와 가지고 현장에서도 한 몇 천만원씩 내놓고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   특별회비라고 봅니까, 기금 형식으로 지급한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특별회비로 해 가지고 특별회비 들어오면 임의대로 쓸 수가 없고요, 들어오면 그걸 총회에 이사회를 거쳐 가지고.

김영식 위원   저도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체육회 재정이사입니다.
  재정이사가 100만원이지요?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예.

김영식 위원   연회비 보니까 재정이사 하면서 해 놓았네요.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대부분 아마도 형편이 좀 나은 분들을 십시일반 좀 도와달라고 포괄적으로.

김영식 위원   앞으로 이것 받으면 지금 현재 8,400만원 받아놓았는데 연차적으로 받으면 특별회비만 잘 받으면 도체 할 수 있겠지요?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저도 이번에 처음이라 가보니까 체육은 바로 돈과 연결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지원되면 성적이 올라가고 저희들도 2009년도 도민체전을 하기 때문에 성적을 지금 우승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우승하려고 하면 이번 예산지원도 있었지만 의원님들 안 그러면 기업체에서 좀 십시일반으로 많이 도와줘 가지고 훈련을 연중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3위, 2위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김영식 위원   내는 사람들이 얘기하네요.
  전화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시달린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또 특별회비 하니까 우리 시비로 적립된 게 있으니까 결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받기를 바라고.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김영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 위원   청소과장님!
  과장님 여기 나오신 국장님 이하 직원 분 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여기 나와 답변할 때 개인자격으로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거기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명확한 보충답변을 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지 개인 자격으로 나와서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하는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이 있으면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지난번에 며칠 전에 질의를 하니까 예를 들어 자인에 단오에 무엇 무엇이 있냐 하고 자인단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은 압량 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잘 모르면 다음에 직원하고 같이 와서 서면으로 답변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시간이 이만큼 안 가요.
  짧게 가고 끝나는데 그런 것이라든지 오늘 남천면장님 오셨습니까?

○남천면장 이재영   예.

박임택 위원   하양 명보산업에 대해 가지고 며칠 전에 현 과장님이 답변이 안 돼 가지고 인수인계 시에 어떻게 됐는지 자료가 충분치 못하여 이 자리에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지난해에 나갈 때 명보산업에서 반드시 그 해까지 우리가 시정요구한 것을 다 전해 주기로 하고 이야기했는데 또 과장님이 세 번 정도 그 현장에 공문을 보내고 거기서 답변 온 것을 가지고 저한테 책상에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지금까지 명보산업에 대해 가지고 한번도 이행이 안 된 그 실적에 대해서 이행보증금도 못 받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남천면장 이재영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월 6일자로 청소과장에서 남천면장을 보직 받아서 현재 남천면에 근무하고 있는 남천면장 이재영입니다.
  지난 2005년도 7월에 제가 청소과장으로 부임을 해서 그 전에 그때는 서강환경(주)에서 지금 현재 야적돼 있는 순환골재는 제가 봐서는 아무래도 지금 저것을 빨리 치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열의를 가지고 그때 저것을 했습니다.

박임택 위원   과장님 그렇게 되면 시간도 자꾸 가고 길어져 가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거기에서 왜 그렇게 이행을 했느냐, 못했느냐 거기서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남천면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잘못했으면 그때 내가 행정적으로 잘못했으니까 다음에 후임자에게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하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야적돼 안 치웠는지 지금 가서 치우겠어요?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남천면장 이재영   예, 그러니 이미 오래 전부터 그게 되었기 때문에 그 경위를 설명 드리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5년 7월부터 그것을 그 안에 순환골재에 대해서 저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9월에 의회에서 현지확인을 왔습니다.
  그때 이미 저희들은 그 안에만 해야 됩니다만 밖에 야적된 골재는 순환골재로 인정이 되는데 거기에 100㎜ 이상 되는 골재는 그게 순환골재로 인정이 안 되고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골라내는 걸로 명령을 해서 1차 9월에는 그게 안 돼서 경찰에 고발을 하고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 낸 상태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관이 2006년 9월말까지 최대직경 100㎜ 이상 되는 순환골재를 전부 골라내라고 하는 그 작업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단 현장에 처리하는 기계가 들어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제가 현장 가보니까 도저히 9월말까지는 안 되겠고 그래서 1차 연장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연장을 해 주십사 하고 해달라고 그래서 검토한 결과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12월말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형사고발해서 5,000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전에 기계가 들어와서 100㎜ 이상 되는 순환골재는 11월 3일부로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행이 되고 좋아질 여건이 됨으로 인해서 그 전에부터 제기가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와있는데 순환골재 정리를 하고 나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야적돼 있는 그것은 산림과에서 이미 복구비 예치 명령을 내려놓았고 또 그 야적된 순환골재는 저희들이 그때 당시 청소과장에서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안에 영업을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저것을 하고 한 톤이라도 더 이상 그쪽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그걸 하고 계속 저것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 3억 5,000만원인가 아까 말씀하신 이행금이 아니고 복구비 예치금입니다.
  그건 산림과에서 지금 독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2월 6일부로 남천면에 갈 때 이건 중요사항이라서 서류는 담당 계에 다 있고 새로운 환경관리과장님께 이것은 계속 관리대상이다, 앞으로 저게 다 들어갈 때까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갔습니다.
  제가 그 동안에 처리하려고 열정적으로 하다가 결국은 그것을 다 처리 못하고 또 이렇게 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임택 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 그 당시에 12월까지 연장을 해 줬잖아요.
  9월까지 다 못 치워 가지고 연장을 해 줬는데 연장 해줄 때 새로 허가를 내주었지요?

○남천면장 이재영   어떤?

박임택 위원   그 사람들이 재허가를 안 받았습니까?
  방금 말따나 골재가 섞여 가지고 그걸 다시 자기들이 재가동 해서 부숴 가지고 골라내고 재골재로 쓸 건 쓰고.

○남천면장 이재영   그 부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현재 야적을 해놓은 그것은 그대로 보시고 이쪽 편에 그때 뭐가 있었느냐 하면 100㎜ 이하로 깰 수 있는 장비를 들여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야적된 폐기물을 치워라, 그리고 폐기물 설치할 수 있는 위에 지붕이 달린 건축물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이걸 지금 했는데 이것은 다 충족이 되었는데 현재 이쪽 편에 있는 야적된 100㎜ 이상 되는 순환골재 중에 있는 폐기물을 골라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영업은 일단은 재개를 해야 될 준비 다 됐으니까 영업을 하면서 이것을 가져 와서 깨 가지고 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3개월 연장을 해서 전부 정리를 하고 다음에 됐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럼 안의 것을 깬다고 허가연장을 안 해 주었습니까?

○남천면장 이재영   어디요?

박임택 위원   안의 것 100㎜.

○남천면장 이재영   그것 연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업정지를 해놓았던 것을 충족이 되면 하시라도 풀어줘야 안 됩니까?

박임택 위원   풀어줬는데 밖의 것은 왜 들어갔어요?

○남천면장 이재영   예?

박임택 위원   밖의 폐기물은 왜 들어갔어요?

○남천면장 이재영   폐기물이 들어가 정상적으로 저것 되는 것 말입니까?

변태영 위원   반입.

○남천면장 이재영   반입 말입니까?

변태영 위원   예.

박임택 위원   반입은 건물을 철거하면 자기들이 반입해 달라고.

○남천면장 이재영   예, 그건 정상영업입니다.
  이쪽 편은 다됐으니 정상영업이에요.
  그게 가동돼야 만이 골라서 다시 깰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골라내 가지고 어디 갖다 놓습니까?

박임택 위원   반입하는 것은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반입하는 건데 과장님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돈을 벌어먹고 이것은 안 했잖아요.

○남천면장 이재영   연장허가 선상에서 놓여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박임택 위원   이것 시설해놓고 과장들 한번도 안 가봤어요?

○남천면장 이재영   예, 갔습니다.

박임택 위원   몇 번 갔어요?

○남천면장 이재영   제가 아마도 10번은 넘게 갔습니다.

박임택 위원   간 게 시설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남천면장 이재영   기준에 맞고 그러면.

박임택 위원   약속을 했으면 밖의 것은 반입을 안 해야 되지요.
  밖의 것 왜 반입했어요?

○남천면장 이재영   그것은 영업정지에서 해제된 걸로 봤습니다.

박임택 위원   해제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내라고 해제해 준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남천면장 이재영   어떤 것을요.
  안에 야적장 말입니까?

박임택 위원   그렇지.

○남천면장 이재영   야적장에 있는 그것은 100㎜ 이상 골라내는 겁니다.

박임택 위원   그것을 해제를 해줬잖아요.
  바깥에 있는 것을 왜 반입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안 해야지요.
  그 사람은 지금 돈을 벌어먹고 또 다른 사람 일 생기면 책임지겠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가 치워야 되지.

○남천면장 이재영   그때도 그게 대두가 됐습니다.
  큰 차원에서 말씀 한 가지 더 드리면 거기에서 일단은 업체를 완전히 저것 했을 경우에는 남은 것은 전부 시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 얼마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체가 자기 자신이 영업을 하면서 그것을 치워내는 것이 가장 현명하리라 보고 그 차원에서.

박임택 위원   과장님이 11월에 저희한테 와 가지고 연장을 안 해 주게 되면 만약에 부도 나서 가버렸다, 가버리면 우리 시에서 전부 책임을 떠맡으면 약 얼마 드냐 하니 과장님 입으로 비용이 300억 든다고 했습니다.
  나한테 과장님 입으로 했습니다.
  300억 가까이 예산이 드니까 우리 시에서 어떻게 그걸 하겠느냐? 그러니까 연장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자, 전병욱 위원이 그때 살아 있었어요.
  왜 자꾸 거짓말합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면 되는데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하면 됩니까?
  과장님 직접 책상 앞에 와서 쪼가리 하나 가지고 와서 줬잖아요.
  지금 이게 조치를 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문을 닫고 가버리면 우리 시에서 떠 안아야 된다,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니까 300억 든다고 했어요.

○남천면장 이재영  


박임택 위원   아니, 그것 다 들어내고 시에서 원상복구를 다하려고 하면 300억 가까이 예산이 드니까 이걸 연장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의논을 했잖아요.

○남천면장 이재영   그래 가지고 연장이 됐는데 300억 그것은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하여튼 업체에서 자진해서 그게 정리가 되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접근을 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박임택 위원   과장이 했잖아요.
  과장 입으로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부르니까 와 가지고 하는 말이 ‘금호랜드에 몇 루베 들어가고 대구 가는데 예비군훈련장 부대 있는 데 몇 루베 들어가고 와촌 어디인가 거기 하면 거의 한 2/3는 실려나갑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니 ‘금년 12월말까지 늦어도 2007년 3월말까지는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남천면장 이재영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디 갖다 넣고 그걸 어떻게.

박임택 위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현장 갔다 와 가지고 답변했단 말이에요.

○남천면장 이재영   현장 갔을 때 그런 자료를 가져 오셔 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하셨겠지.

박임택 위원   자료 가지고 와 가지고 주고 이야기했잖아요.

○남천면장 이재영   제가 업을 하는 사장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립니까?

박임택 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듣고 와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왜 이야기했습니까?
  갔다와서 과장님 이야기했잖아요.

변태영 위원   거기 가 가지고 설명 들었어요.

박임택 위원   11월이에요.
  그리고 남경산업에 소각장 갔다와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남천면장 이재영   그 날 아닙니까?

박임택 위원   그 날 갔다와서 명보산업 설명을 했잖아요.
  그 소각장 그것도 원만하게 됐습니까?

○남천면장 이재영   소각장은 그때 연기 나는 부분 조치하라고.

박임택 위원   이 양반이 참말로 하나 자꾸 공갈 슬슬 치고 이래요.
  안 했으면 그때 자기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와 가지고 있었는데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데 자꾸 변명을 하네.
  어제도 가니 연기가 펑펑 나는데 뭐가 복구됐어요.
  어제도 가니 연기가 펑펑 나는데 보고 왔잖아요.

○남천면장 이재영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남한테 인수인계 줘버리고 남천 가 있으니까 마음이 요새 편하구만.

○남천면장 이재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인수인계 똑바로 해주고 가든지.

허개열 위원   박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합시다.

박임택 위원   예, 알았습니다.

허개열 위원   다 끝났습니까?

박임택 위원   예.

허개열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흥분하지말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인상이 불그락푸르락 하네.
  2005년도 8월 25일 서강환경산업으로 있을 때 영업정지 2월이 내려졌지요?

○남천면장 이재영   예.

허개열 위원   영업정지 이유가 뭡니까?

○남천면장 이재영   산 20번지 내에 야적장 골재 중에 최대 직경 100㎜ 이상 초과되는 것을 전량 적정 처리하라고.

허개열 위원   적정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업정지를 했지요?

○남천면장 이재영   예.

허개열 위원   그리고 2005년 10월 25일은 사용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 자체가 잘못됐다고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지요?

○남천면장 이재영   예, 내렸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리고 2006년 3월 29일 과징금 5,000만원 또 했지요?

○남천면장 이재영   예, 고발했습니다.

허개열 위원   5,000만원 받았습니까?

○남천면장 이재영   받았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2차 조치명령에 산 20번지에 야적된 골재 중에 최대직경 100㎜를 초과하는 폐기물 잔량을 2006년 9월 30일까지 처리하도록 했지요?

○남천면장 이재영   예.

허개열 위원   이행되었습니까?

○남천면장 이재영   그것이 11월 3일부로 이행이 되었습니다.

허개열 위원   산 20번지에 있는 야적된 골재가 다 처리됐다고요?

○남천면장 이재영   야적된 골재가 다 처리된 게 아니고 100㎜ 이상 되는 것을 우리가 조치명령을 해서 현장확인하고.

허개열 위원   100㎜ 이상이라 하는 기준이 뭡니까?

○남천면장 이재영   10㎝.

허개열 위원   왜 100㎜ 이상만 지원하라고 합니까?

○남천면장 이재영   순환골재 기준이 그렇습니다.
  100㎜ 이하입니다.

허개열 위원   혼합폐기물이라도 100㎜ 이상 되는 폐기물 걷어내면 폐기물이 아니네요.
  무슨 기준이 폐기물과 순환골재의 구분을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을 100㎜로 구분해요.

○남천면장 이재영   잠깐만요.
  그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축장에서 반입되는 것은 전부 건축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생산과정에 의해서 폐기물을 골라내고 나무나 찌꺼기를 골라내고 그것을 깨는 과정에서 깨 가지고 100㎜ 이하로 돼야 되는데 그것이 100㎜ 이상 1%입니다.
  이물질이나 여러 가지 1% 이상 초과되면 안 되거든요.

허개열 위원   5/100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아닙니다.
  1%입니다.

허개열 위원   어쨌건 간에 산 20번지에 100㎜를 초과하는 폐기물이 치워졌다고 그러는데 분류를 한 가운데 건축폐기물을 100㎜ 이상 걷었다면 그것은 폐기물이 아니고 순환골재가 맞는데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혼합되어 있는 그대로에서 100㎜ 보이는 것만 골라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순환골재입니다.

○남천면장 이재영   그렇게 되면 아니지만.

허개열 위원   아니지요?
  됐습니다.

○남천면장 이재영   현재 있는 것은 여기에서 작업과정이 다 끝나 가지고 야적된 상태이기 때문에.

허개열 위원   알겠습니다.
  서강환경에서 명보환경으로 바뀔 때에 역시 청소과장으로 재직하셨어요?

○남천면장 이재영   예, 있었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 명보환경이 인수받을 때에 폐기물 사용중지명령 해제하는 조건이 어땠습니까?
  앞서 중지명령한 걸 해제명령 할 때에 조건이 어땠느냐고요.
  콤프레샤 추가 설치 하나만 하고 또?

○남천면장 이재영   저희들이 서류를 봐야 알겠는데 그것하고.

허개열 위원   그 서류나 내 서류나 틀린 서류가 없는데 뭘 그래요.

○남천면장 이재영   좀 오래돼 가지고 그런데 일단 100㎜ 이하 깨는.

허개열 위원   어쨌건 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0㎜ 이하로 폐기물을 깨고 분류하도록 하는 콤프레샤 추가로 설치하고 산림훼손 복구비용 3억 5,000만원을 이행보증금으로 걸고 12월 31일까지 1/2을 반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해제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과장이 직접 그 대학 동민들하고 만나 가지고 수의하고 타협하고 안 했어요?
  대학동 몇 번 나왔잖아.

○남천면장 이재영   예, 몇 번 갔습니다.

허개열 위원   알고 계시면서 왜 대답을 안 해요.
   그 약속대로 이행이 되었습니까?

○남천면장 이재영   그 안에 우리가 조치명령한 아까 생산라인에 있는 것은 다 되고 아까 6개월 이내에.

허개열 위원   생산라인에 있는 것은 당연히 되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은 그 산지에 야적된 폐기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 다 치워졌어요?

○남천면장 이재영   아직 안 되었습니다.

허개열 위원   안 치웠는데 왜 그때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해 주었어요? 돈도 안 들여놓고.
  돈도 안 들여놓고 약속도 안 지키고 2005년부터 이 서강환경이 계속 해오면서 말만하겠다, 하겠다 하고 계속 영업만 해온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특별히 명보환경에서 달리한 것도 없는데 또 서강환경의 오너가 명보환경에 30% 이상 주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남천면장 이재영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말만 자꾸 환경, 환경으로 바뀌면서 자기들끼리 영업만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남천면장 이재영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저도 열의를 가지고 했었는데.

허개열 위원   이 과장님 고생하신 줄은 나도 알고 있는데요.
  내가 하는 얘기는 서두에 말씀하시데요.
  만약 저 업체가 부도가 나면 저 폐기물을 우리가 주민 혈세로 떠 안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걱정이 많았다고.
  물론 그게 걱정됩니다만 그것 걱정 때문에 지금 언제부터 여기까지 십 몇 년을 끌고 오는 것 아닙니까?
  확고하게 내가 다른 자리로 가도록 예정이 돼 있었다 하더라도 명쾌하게 일을 정리하고 가주셔야 되지 이것 그럼 내 있는 동안만 민원만 발생 안 하면 된다는 식으로 무야 무야 가다가 그냥 가버리고 후임자가 와서도 행정파악이 바로 안 되니까 아직까지 지금, 거기 지금 산더미 같이 산 위에 보증금 하나 받은 것 없이 이 사람들은 치우면서 계속 장사해 먹고 안 간다 하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부도, 계속 부도 이렇게 해왔는데 왜 재개해 주었어요.
  그것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남천면장 이재영   그때 기계도 들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허개열 위원   그러면 다만 3억 5,000만원이라도 받았어야 되지 물론 산림과에서 받아야 되는 문제겠지만.

○남천면장 이재영   예, 그걸 받아야 되는데.

허개열 위원   같은 시에 있으면서 공조가 안 돼요?
  지금 여기 시청에 와서 약속한 일이라든가 주민한테 한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키고 있잖아요.

○남천면장 이재영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 반을 치우려고 했다가 그것도 일부분만 조금 치우고 하던 그런 부분에.

허개열 위원   하여튼 고생하신 줄 아는데 지금 현 과장님께서 산림과장님 여기 오실 그게 아니지요?
  복구비용 3억 5,000만원 받고 확실하게 반입이 반출보다 많아서는 해결방안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맞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니까 3억 5,000만원 담보금 받고 반입을 줄이고 반출을 최대한으로 늘여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지가 안 보이면 일 못하도록 하세요.
  그게 안 맞습니까?
  이틀 전에 신문에도 나고 했지만 먼지 날려서 암 걸린다고 소송 들어오면 감당 못합니다.
  하양여고 내가 가서 10분만 이런 식으로 펌프하면 속된 말 해서 죄송합니다만 하양여고에서 등교 거부하고 달려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대학 촌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겁니까?
  학교하고 인근해서 붙어서 쓰레기 같은 문제가 요즘 우기라서 좀 났습니다만 먼지가 날리는데 이번 기회에 그걸 좀 조치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허개열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너무 신속하게 진행하다보니까 상당히 허기가 지는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면장님 오랜만에 올라오셨는데 화 내지 마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가 가지고 식사 한끼 대접해 드릴게요.

○남천면장 이재영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앞의 시간에 허개열 위원님께서 대충 마무리를 하셨는데 명보 관계입니다.
  며칠 전에 질의할 때 환경관리과장님께서 반입은 중지하고 반출만 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기숙란 위원   그래서 이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만약에 영업정지 시켜 버리면 시가 적치된 부분을 부담하게 되면 어떨까요?
  그 염려 때문에 계속 봐주고 봐주고 왔는 게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오랜 기간 해봐도 별 실적이 없어요.
  어제 조금 치워놓기는 치워놓았는데 그러니까 계속 그 염려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더 큰 짐을 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저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산림복구 예치비 3억 5,000만원 납부하고 그 다음에 산적된 폐기물 1/2 이상 치울 때까지는 반입은 중지하고 반출만 하도록 하고 그게 해결됐을 때부터 반입 반출 다되는 쪽으로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위원님 제가 그 회사에 어떤 경영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최소한 여쭈어봤습니다.
  또 여태까지 흘러온 과정에서 경영상 회사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첫째 반입을 중단시키면 거기 회사수입이 없기 때문에 산림복구비라든지 이런 것 조치가 안 될 때 우리가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기숙란 위원   산림복구비가 예치 안 되면 반입을 중지하고 그것이라도 예치가 되면 반입을 허락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그렇게도 강력하게.

기숙란 위원   그럼 예치비를 언제까지 시간을.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산림복구비는 산림녹지팀에서 담당인데 어제 녹지팀장하고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하루빨리 복구비가 예치되도록 산림녹지팀하고 협의를 계속 관심 있게 지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노력하는 것은 영원히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며칠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저도 평소에 여태까지 그렇게 온 것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가장 강력한 수단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런데 경영상 어렵다고 하는 것은 동일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도 역시 그쪽이 어려우면 다른 업체도 어려울 건데 다른 업체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할 의지가 없어서 그렇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법칙에 의해 가지고 영업은 재개시켜 주면서 반입은 금지시키고 반출만 하라고 한다 하는 게 법적으로 안 되면 모르지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 업체 때문에 동일업체인 남경산업에서도 태만해질 수가 있거든요.
  저기는 저렇게 하는데 우리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이런, 같이 경쟁이 돼야 환경이 좋아지는데 그쪽에 영 안 하는 걸 보고 우리만 자꾸 채찍질 왜 하느냐 할 수도 있고 또 태만해지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받았거든요.
  왜냐 하면 작년에 갔을 때 그만큼 재어 있는 게 남경에도 보니까 아직도 재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 땅이니까 우리가 복구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도 오래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하도록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그 문제를 며칠 전에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게 좋을 것 같고.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반출이 지금 현재에서 안 될 때 강력한 행정수단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리고 3억 5,000만원도 노력 아니고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렇게 해서 시한을 해 가지고 안 되어졌을 때는 반입을 중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우리 하양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하양읍 청사하고 노인복지회관 그 현황을 보고 왔는데 지금 계획이 읍청사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이렇게 따로 건축하도록 기관마다 분리 건축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문화회관하고 도서관하고 분리돼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노인복지회관도 필요하고 청사도 필요한데 현 지역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동일건물로 하나의 건물로 해 가지고 읍청사와 노인복지회관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주차장 사용하기가 굉장히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까?
  다시 계획을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물론 성격상으로 보면 읍청사, 노인복지회관 좀 이질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그러면 청사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해도 좋은지.

기숙란 위원   왜냐 하면 관리문제나 그 다음에 공사비도 절감이 조금은 될 것 같아요.
  왜냐 기계실 같은 건 한쪽에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청소문제라든가 엘리베이터 문제라든가 하나면 설치하면 되지 관리인이 한 사람이 해도 되고 업무는 다르지만 그런 것은 같이 쓸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좀 경비 절감도 될 것 같고 미관상도 좋을 것 같아요.
  4개가 비슷한 건물이 2~3층씩 이렇게 해 가지고 4개 흩어져 있고 주차장이 그렇게 되면 부족해서 또 구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데 뭉쳐 버리면 한쪽은 주차장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면 용의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진량에 문화회관을 가보니까 마치 읍사무소하고 같이 사용한다 하는데 가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재검토를 한번 해봐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공원 꾸미는데도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 문제는 청사 담당부서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까 내가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추가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인터불고 골프장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해 가지고 이 자료는 받았습니다.
  서면자료상 제가 봤을 때 판단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현장점검 해서 행정처분 관계에 대한 자료요청 시에 명확한 답변 내지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국은 행정지원국 끝날 때까지 계십시오.
  연관되는 업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   평소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로 요청한 내용도 아니고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시장에게 직접 물을 기회가 추후 있겠지만 국장님이 현재 인사담당 책임자로 계시기 때문에 몇 말씀 묻겠습니다.
  원칙에 입각하여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 1일자 발령한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의 직무대리 발령이 과연 원칙에 입각한 적절한 인사발령인지 아니면 시장의 자의적이고 독선적 인사발령인지에 대해 먼저 소견을 묻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과거에는 농촌지도소 해 가지고 농촌지도소에는 지도직 공무원만 있었습니다.

허개열 위원   국장님 하여튼 적절한 인사발령인지.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원칙에 맞는 적절한 인사였다고 봅니다.

허개열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허개열 위원   경산시직무대리규칙 제2조 6호에 의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의 주무업무를 담당하는 농촌지도사의 순으로 대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직렬을 달리하는 농업직에게 소장의 직무대리 명을 한 것이 그게 적절한 인사입니까?
  직무대리규칙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촌지도사의 순으로 대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직렬을 달리하는 농업직이 소장직무대리 명을 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적절한 명이라고 바로 말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직무대리 하는 것은 꼭 지도직, 농업직이 아니고 행정직이라도 직무대리는 가능합니다.

허개열 위원   직무대리규칙이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직무대리규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승진시켜야 되는데 지도직 같으면.

허개열 위원   아니, 승진 안 시키고 지도직으로 직무대리를 명해도 되지요.
  제가 묻는 말씀은 직무대리를 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잘했다 못했다 말할 순 없지만 직무대리를 명하되 농촌지도사의 순서대로 대리를 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도소 내의 사람으로 순차적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다른 조직의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직무대리 임명을 할 때는 별도로.

허개열 위원   아니, 직무대리규칙이라는 것이 다른 조직의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직무대리를 명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무대리규칙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기술센터 내에 있는 직원을 할 때는 그렇게 하고.

허개열 위원   아니지요.
  직무대리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 안 한 다른 부서 다른 직렬에 있는 직원을 직무대리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공부한 바에 의하면 경산시조례에 의한 직무대리가 경산시규칙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업직 또는 지도직으로 복수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바꾸어 놓고 직무대리 명을 내려야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 과정에서 미리 자리를 비워 놓을 수가 없으니까.
  물론 그 사람이 순서가 아무리 되더라도 업무능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할 때는 직무대리로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봐서.

허개열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무원 인사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사 중에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직무대리 명을 받을만한 자질이나 능력이 있는 지도사가 하나도 없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연계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발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자리는 수의직하고 복수직으로 있습니까?
  좋습니다.
  직무대리규칙 2조 4호에 의하면 “담당관, 팀장,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실·팀·과의 주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사 순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의주사 이인호가 농축산과의 주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지금 직무대리규정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직무대리라고 하는 것은 과장이 임시적으로 자리가 빌 때 이럴 때만 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임명한 것은 승진적 직무대리로 임명한 겁니다.
  승진순위 내에서 우선 자기들 직무대리로.

허개열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더욱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농업직이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직무대리를 명해 놓은 것이지 같은 5급인데 바로 기술센터소장으로 명을 했으면 되지 왜 직무대리 명을 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이건 복수직이 안 되기 때문에.

허개열 위원   제 얘기는 그러면 복수직이 안 되어 있고 농업직으로 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직무대리 명을 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경우가 틀립니까?
  있을 수 없는 인사 아닙니까?
  규정에 없는 인사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지 그러면 직무대리규칙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 놓습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승복하고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승복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가지고 해야 만이 원성이 없는 것이지 그것 어느 날 갑자기 같은 직렬에 있지도 않고 복수직이 있지도 않은 자리에 조례 개정도 안 된 상태에서 턱 날아와 가지고 5급이 5급 자리 가는데 왜 직무대리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하고 농축산과장 자리는 그렇게 규정에 맞지 않는 직무대리 명이라도 내면서 시민의 혈세를 관장하는 세무과장하고 시민회관장 자리 공석으로 둔 이유는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농업기술센터소장하고 농축산과장은 자리를 비워 놓을 때 시정에 문제가 있고 또 세무과 같은 것은 과장이 없더라도 계장들이 잘하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세무과장은 없애버려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없애버리면 안 되지요.

허개열 위원   주민의 혈세를 관장하는 세무과장 자리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없으면 그 밑에 있는 지도관들은 아무 것도 못합니까?
  그건 제 의견입니다.
  왜냐 하면 객관적으로 좀 원만치 않기 때문에 인사란 원칙과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인사를 할 때만이 그 조직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승진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신명나게 일할 수 있고 또한 보람과 긍지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작금의 우리 경산시 인사 난맥사를 보면 뜻있는 많은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 외에도 여러 가지 물어볼 사항이 많습니다만 추후 시정질문이라든지 그런 기회를 통해 다시 묻기로 하고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님께서 이와 같은 인사에 대하여 많은 후배 공직자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국장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인사는 100점은 없습니다.
  최대공약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허개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내용은 이런 행정감사를 통해서 비록 인사의 2인자 자리에 계시지만 많은 1천여 공직자 후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인사에 대한 최고 책임자는 아니지만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0점 인사는 있을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공약수를 결집해서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승복할 수 있는 인사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기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이 없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위원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20여년간 공직에 몸담은 한 사람으로서 시장, 국장께서는 인사발령을 종이 한 장으로 쉽게 내지는 않겠지만 거기 종이 한 장에 울고 웃는 게 우리 공직자들의 공통점 아닙니까?
  좀더 신중하고 객관성 있는 인사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멀리서 용성 이시우 면장님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면장님 오시라는 것은 면장님 질타를 하기 위해서 오시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올해부터 읍면동장님들도 항시 참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면장이 싫다고 해서 우리가 다루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 점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단지 지방세 질의를 하다보니까 지방세 과오납 환급실적에 대해 가지고 사실 체납징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98%라는 징수율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시에 엄청난 금액이 과오납이 돼 가지고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서민의 세금을 받았으나 거기에 대해서 돌려줘야 되는데 그냥그냥 지나가고 5년 지나면 우리 시 재산 잡수입으로 잡혀버리니까 제가 대다수 봤을 때는 찾아가지 않으신 분들은 맞벌이한다든지 안 그러면 소외계층이나 아주 서민층에서 일을 하다보면 문 닫지요. 그 대신에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찾아가지 말라고 해도 다 찾아갑니다.
  그런 금액을 돌려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산수 좋은 용성이 금액별 환부율이 30.74%이고 건수대비는 22.8%라 가지고 이렇게 한번 모시라고 했는데 면장님 언제 발령 받아갔습니까?

○용성면장 이시우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1일자로 발령 받아 갔습니다.
  과오납 환부실적이 낮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하십시오.

○용성면장 이시우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옵고 특히, 지방세 과오납 환부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저희 면에 지방세 과오납 환부실적이 낮은 사유는 지난 4월에 과오납 환부대상자에 대한 계좌번호를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세무담당자 1명이 4월 2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산정검증 또 개별공시지가산정검증 합동작업으로 출장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186건에 대한 조사가 늦어졌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출장을 갔다와서 조사하는 기간에 계좌번호를 금융기관 즉, 농협 또는 본인 등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희 면은 특히 경산시에서 농촌지역으로 낮에는 연락이 안 되고 이렇게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7월 납기는 재산세 부과고지 준비 등등으로 늦어졌습니다만 늦게나마 지난 7월 9일 세무과에 보고하여 미환부한 149건 289만원 중에 98건 238만원을 환부하였고 그 동안 사망자, 문중명의 또는 전화번호 상이자 등 51건에 45만 3,000원 정도를 비율별로는 10.8%정도 됩니다.
  아직 환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환부대상의 건별 금액이 적은 것은 2,600원, 많은 것은 3만 8,000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행정·사회위원장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한 시민들도 많은데 이중으로 납부한 자에 대하여 즉시 환부하지 못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미환부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환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면장님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읍면동에 인력 수급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모자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알기로는 이 과오납 환부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시청하고 계약된 은행이 지금 청사 내 출장소인 대구은행하고 농협이 있지요?
  그러면 우리 세무과에서 농협이나 대구은행에 의뢰해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좌 줘 가지고 돌려줄 수 있는, 바로 은행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받기를 거부하는 세대가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금융기관에서 직접 고객한테 과오납 하신 주민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계좌번호 알려 달라고 하면 바로 받습니다.
  돈 준다는데 누가 계좌번호 안 가르쳐 줍니까?
  왜 여기 대구은행하고 농협 출장소 놔두고 이것을 활용 안 합니까?
  꼭 읍면동에 안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령 예를 들어 행정지원담당이다, 주민생활지원담당,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해서 충실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오만 잡동사니 다 시키고 이렇게 하니 중구난방입니다.
  읍면동에 직렬에 대한 배치도 그렇고 직급에 대한 그것도 그렇고 자기 일 내일 없어요.
  세무직인 공무원이 다른 업무 보는 사람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기능에 맞는 전문직을 항시 적기적소에 배치를 시켜 가지고 업무능률을 올라갈 수 있도록 하시라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안 이루어져지고 있습니다.
  직급, 직렬 전혀 안 맞습니다.
  우리 읍면동 인력에 대한 시간과 경비를 충분하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 지역에는 낮에 일하러 가고 없으니까 천상 밤에 야간 가서 줘야 됩니다.
  야근 안 합니까?
  야근수당 나오지요?
  출장비 주더라도 보내십시오.
  보내 가지고 그것을 드리고 그럼 거기에 따른 모든 경비를 절감하려고 하면 시 출장소를 이용하시면 안 됩니까?
  금융기관 2개 놓아놓고 왜 활용 안 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에 차량에 대한 체납액이 약 얼마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세외수입이 한 100억.

○위원장 정병택   지금 체납액이 한 100억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위원장 정병택   그러신 것 같으면 제가 이번 추경예산 다루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범죄자 잡는 것도 중요하고 도둑놈 잡는 것 다 중요합니다.
  대포차 추적하려고 세무직 공무원들 출장 다 보내고 그따나 손 모자라는데 나가 가지고 밤낮 없이 차량 넘버 떼러 다니고 왜 대포차량 추적차량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안 삽니까?
  지금 100억이 작습니까?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는 범죄보다는 체납액에 따라 그것 못 받는 이유가 전부 손이 모자라서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 추적차량 있지 않습니까?
  왜 그것은 구입 안 합니까?
  CCTV도 그렇습니다.
  곳곳에 쓰레기 방치하고 물론 방범CCTV도 다 중요하지만 불법 주정차 관계라든지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단속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 놓으면 다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좋데요. 교통과에서 딱 보면 현황 다 나오니까.
  물론 경찰서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우리 시 자체 것을 집안 것을 하지도 않고 남부터 해줍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세무과에 대포차량 추적하는 장치가 있는 차를 샀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언제 샀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조금 됐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것은 주·정차 차량 단속하는 차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말고 체납차량을 야간으로 직원들이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체납차량 지금 한 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한 대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제가 왜 우리 면장님을 오시라고 했냐 하면 번거로운 것은 아닙니다만 천상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부른 이유는 읍면동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도 인사관계라든지 여러 관계에 맞춰 가지고 상당히 열악합니다.
  거기에 한번 청내 들어오려고 하면 시험도 쳐야 되고 이제 그것은 없어졌습니다만 그런 열악한 형편을 아시고 그런 관계는 제가 봤을 때는 시 세무과 자체에서 출장소를 이용해 가지고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을 하면 충분하게 읍면동에 의뢰 안 해도 다 될 것 같아요.
  물론 작년도에 하니까 빨리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하니까 읍면동부터 하달시켜서 여기 하달시킨 문서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제 조사에 의하면 알아보니까 제일 빠른 방법은 시 출장소를 이용하면 바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여기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면장 이시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리고 공유재산 관계에 대해서 무상, 유상 다 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국·시유지에 대해 가지고 각 사회단체 내지는 기타 단체에 임대해 준 현황에 무상으로 해준 데가 있고 유상도 있다고 했는데 체납된 곳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체납현황이 안 나왔습니까?
  서류제출 하라고 했는데 왜 체납현황이 없습니까?
  공유재산 입주단체 현황해서 무상 것만 2장 들어왔네요.
  유상 것은 없습니까?
  체납된 단체하고 현황을 다 뽑아주세요.

○회계과장 도상균   그 뒷면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뒷면에 어디 있습니까?
  뒤에도 다 무상인데요.

○회계과장 도상균   그 뒷면에 보면.

○위원장 정병택   제가 받은 건 2장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 말하는 겁니까?
  시군구변상금 현황입니까?

○회계과장 도상균   유상은 대구은행 출장소, 농협 시청출장소, 자원봉사센터.

○위원장 정병택   없습니다.

○회계과장 도상균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빠져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주십시오.

○회계과장 도상균   예.

○위원장 정병택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제가 사회복지직 직급별 현황에 대해 가지고 사회복지직 현재 직급별 현황이 정원 61명에 현원 59명이니까 2명 모자는데 지금 8급, 9급 인원수 바뀌는 것은 근무연한이 돼서 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직에도 다 중요하시겠지만 이번에 시장님께서 청와대 올라가 보고까지 하시데요.
  앞으로 모든 주민편의를 위해 가지고 상당히 제가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나 했는데 왜 사회복지직 5급은 아직까지 1명 안 냅니까?
  1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5급은 없습니까?
  사회복지직에서 간부 1명 정도는 1명 가지고는 전체적인 사회복지업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모자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허개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사관계에 대해서는 8급 정원이 9명인데 현원은 31명이고 9급은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은 6명이고 이 자체부터 어찌됐든 잘못된 것 맞고 5급에 1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1명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업무에 대해 가지고 지금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사회복지 6급이 우리 시에도 여러 분이 있습니다.
  다른 행정직이나 토목직이나 농업직이나 다른 직하고 승진은 비슷한 연륜을 봐서 앞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이나 사회복지과장도 사회복지직이 되는 게 맞습니다만 그것은 점진적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자료도 받았습니다만 이번에 네트워크 구축관계 해 가지고 시장님께서 청와대 보고하러 올라가시데요.
  이 정도 업무적으로 들어갈 정도 같으면 당연히 간부 1명 있어야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런데 원칙은 사회복지직이 사회복지업무를 보는 게 맞는데 광위로 보면 우리 시청 직원 1,000명이 다 시민의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꼭 어디 그 직이라야 그것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정병택   과장님께서도 사회복지과장을 한번 해보셨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위원장 정병택   사회복지업무가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관계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어느 직급이나 직렬이나 어느 정도 순서나 현재 규정에 맞고 어느 정도 T.O.에 맞춰 가지고 인사를 적기적소에 잘 배치시켜 주십사 하는 쪽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현재 민원실에 지리정보, 세무, 인허가 관계, 각종 민원업무 등을 총괄하는 종합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민원수당, 세무수당이 조금 나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민원수당이 조금 나가기는 나갑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또 세무직은 세무수당이.

○위원장 정병택   타 부서보다 추가로 더 나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위원장 정병택   직원들 민원실에 가면 시의원들 얼굴 잘 모릅니다.
  물론 일용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하다보니 안 그렇겠습니까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후생복지를 위해 가지고 집행부 자체에서 앞장서 1층에서 많은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공무원 되시는 분한테 후생복지를 위한 배려가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밑에 한직이라고 해서 진급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 가지고 부대적으로 일선의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불합리하게 당하지 않도록 항상 일선에서 많은 일을,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각 부서에는 일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부탁 말씀입니다.
  본 위원 질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국장님께서 직접 결재권자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것 합니다만 그러나 업무자체가 행정지원국이기 때문에 파견근무자, 공로연수는 말씀을 안 그리겠습니다.
  파견근무자에 대해서 약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견근무자도 우리 시청 공무원이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최상길 위원   이 사람들 지금 5급이고 4급인데 중국 가 있는 사람은 치워버리고 이런 분들 간부회의 시에 참석을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안 합니다.

최상길 위원   안 해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최상길 위원   이 양반들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근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했고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누가 어디로 명을 내도 일자리 만들 자리가 있어 가지고 명을 내는 데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연봉이 한 5,000~6,000 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고급인력을 학교로 파견을 했는데 먼저 한번 물어봅시다.
  이 파견 옳다고 생각합니까?
  옳다고 치고 그것은 오너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파견을 해서 그만큼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해외 중국 파견하고 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1,000명 조직을 유용하게 돌리려고 하면 파견제도도 있어야 되거든요.

최상길 위원   그런데 지금 아마 파견기간은 1년으로 하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최상길 위원   지금 간 지가 한 6개월 안 돼 갑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최상길 위원   내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파견자에 대한 보고 올라온 게 내가 알기로는 1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이나 인프라 구축, 또 시너지 효과 창출, 또 인적교류 및 지역대학간의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파견을 했는데 지금 현재 처음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사람들 파견해서 대학간의 인적교류라든가 시책추진에 그 사람들의 공을 반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견이 오너가 없으니까 내가 말씀을 확실하게 못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시는 누구도 여기 안 간다고 보장은 아무도 못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가지 다같은 공직자로서 사지로 모는 차원에서는 소외된 기분으로 있습니다.
  밖에 일반 시민들은 요새 유학 가서 잘 있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소외된 기분으로서 지금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실·국장님들은 같이 근무를, 과장님들도 한 가지입니다만 이 사람들 조금 일 열심히 또 지금 현재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유대도 간혹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씩 불러 가지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최상길 위원   나 그래도 공직은 아닙니다만 사회단체 직을 가지고 있어 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다 느낄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너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적에는 내가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것뿐이고 오너가 있으면 연봉을 줘가면서 꼭 보내야 되느냐, 그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묻겠지만 그 점 국장님께서 혹시 앞으로 인사가 있어 가지고 어떤 기회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되거든 꼭 이것을 파견을 보내야 되느냐, 보내면 경산시 전체 대학이 있는데 경산시청에 출근을 해서 대학만 가지고 전문적으로 다니는 직원 한 사람을 놔두고 오늘은 이 대학 가고 내일은 저 대학 가고 가서 학교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그 대학하고 좀 의견을 청취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시책추진에 반영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합니다.
  자리 따놓고 30년 근무한 사람 밑에 손님 와도 차 한잔 따라줄 수 없는 이런 입장의 자리를 보내 가지고 근무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의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다른 동료 직원들에게 잘 좀 위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중국 파견근무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올해 2년, 3년차인가 그런데 상담건수는 1,200건 많습니다.
  그런데 판매실적은 이 양반도 지금 5급이 가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최상길 위원   아마 연금 4,000~5,000만원 되는 걸로 아는데 판매건수는 60건인데 금액이 4,800만원뿐입니다.
  해외 중국하고 인사교류도 되고 경제교류를 이 사람이 가서 유통을 시키고 하기 위해서 파견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성과는 성과이고 또 우리 경산시의 문제도 있고 해서 파견을 보낸 건 압니다만 그러나 저 개인 입장에서는 이 파견을 보냈을 적에는 여기에 여러분께서 내보낸 역할 5~6가지, 14가지 있는데 이 역할도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해 가지고 보내지 말고 역할에 대한 뭔가 자초지종을 해서 그 사람이 나는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것까지 지정을 해줘 가지고 파견을 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자리에 여러 공무원들 계시지만 자기의 머리를 짜 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업무실적을 원만하게 올린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전부 오너가 지시해 가지고 일을 따겠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자기가 내맘 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1차 파견 보낸 사람도 사표 내 가지고 자기 장사하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경산시가 1년에 몇 천만원 들여서 해외 보내 가지고 자기 장사시켰다고 하는 것밖에 안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파견근무에 대해서 최고 책임자한테 어떤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으면 국장님께서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것도 꼭 이 직급을 해야 되는지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파견근무를 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사실 또 경산시민들은 이 파견 누구도 잘했다고 하는 사람 10명 중에 한두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중국 파견에 대해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정재영 과장이 중국 교남에 가 있습니다만 그 경우는 정재영 과장 본인이 희망을 했습니다.
  본인이 희망을 해 가지고 본인이 가겠다고 해서 우리가 보냈습니다.
  또 앞으로 저 개인 생각은 정 과장이 갔다오시더라도 또 경산시에 간부를 매년 보내 가지고 중국에 대한 문물도 익히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상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기야 시청에 국장님 같으면 크게 넓게 생각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만 우리 시민들은 우리 시 혈세를 가지고 놀러 가는 것 한 가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 연간 해외연수 좀 한다고 해 가지고 돈 130만원 쓰는 것도 혈세 빼서 어디 놀러가니 하면서 의원이 뭐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하고는 문제가 틀리겠지만 그러나 일반시민들은 어떻든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좋은 인상으로는 안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제가 여성의원으로서 질의도 하고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몇 %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23% 정도.

기숙란 위원   그런데 5급은 몇 %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5급은 현재 도순희 과장님하고 여성회관장님하고 두 분.

기숙란 위원   두 분밖에 없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기숙란 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적인 모든 추세가 모든 활동부분에 여성 30%를 주장하고 또 그걸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있고 또 각 지역에서 여성 과장, 국장도 배출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런데 우리 시에도 여성 고급을 조금 늘려주셨으면 하고 지난번 인사 때도 제가 모 과장님, 국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물론 여성이 준비된 사람이 없다 하는 수도 있고 또 근무평가점수라든가 근무연수가 조금 부족하기는 하겠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니까 지금까지는 어쩔 수없이 그랬을지라도 다음 인사 때는 좀 이걸 최고 임명권자에게 건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단 1명이라도 여성 5급을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번 감사결과는 7월 16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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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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