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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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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감사담당관, 주민생활지원국


일  시  2007년 7월 9일(월)

장  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계획에 의거 여성회관, 문화회관, 감사담당관, 주민생활지원국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부서인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여성회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여성회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여성회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 행정사무감사 여성회관에 대하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한식조리사 자격증 외 24개 과목 554명이 상반기 했는데 4,530만원 강사수당이 나갔다 이 뜻이지요?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강사수당은 지급이 4,5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강사수당은 시간당으로 지급합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1시간에 얼마정도 지급합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보통 2시간, 3시간 과정 되는데 기본으로 4만원에 초과 2만원 해서 2시간하면 6만원이 됩니다.

김영식 위원   2시간 후에 6만원입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3시간하면 8만원.

김영식 위원   보통 과목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과목에 따라 제과·제빵 같은 경우와 한복 같은 것은 시작하면 시간이 3시간을 해야 만이 그 과정을 마칠 수 있기 때문에.

김영식 위원   시간은 거의 다 같습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럼 한식조리사 교육을 받고 나면 자격증을 줍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기능시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김영식 위원   시험을 또 따로 봐야 됩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김영식 위원   그러면 시에서 교육받고 가서 기능시험 되는 확률이 몇 프로쯤 됩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조리사 자격증 같은 것은 본인이 희망하면 거의 합격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거의 합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김영식 위원   금년에는 평생교육 지금 1기가 나갔다고 그랬지요?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김영식 위원   621명이네요?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김영식 위원   작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냈는데 올해는 분기별로 합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3개월 과정으로 해서 지금 교육을 3월부터 해서 12월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몇 기가 나갑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금년도에 3기로 가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3기 같으면 안 1,800명?
  1,700명 가까이 가겠네요.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김영식 위원   작년보다 배 가까이 인원이 나가네요.
  올해 수당 예산은 얼마정도 잡고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지금 9,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9,6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강사수당이 한 3,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수강생들한테 얼마씩 받습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1개월에 조례상 저희들이 1만원씩 받아서 3개월에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반은 수강료를 받는 택입니다.

김영식 위원   반은 자부담하고 우리 예산이 보태고?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김영식 위원   고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김영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여성들 자질향상을 위해서 여러 프로그램 가지고 수고하시는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기 프로그램을 보면 일반교육이 26개 과목, 24개 과목, 여성대학은 18개 과목 이렇게 여러 가지 과목을 가지고 교육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 과목들도 다 필요한 과목이고 지금까지 잘해오셨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문화회관도 있고 또 자치센터도 있고 거기서도 비슷한 교육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좀더 바람이 있다면 저는 바라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출산, 출산기피현상 때문에 인구감소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때이고 또 정부차원에서도 저출산 관계를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여성회관에서도 왜냐하면 여성들이 지금 출산을 기피하고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출산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출산하면 직장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고 또 옛날에 벌써 한 십 몇 년 전에 출산도 감소하기 위해 가지고 정책을 펴온 그 관념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기피현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한 사람이 그래도 둘 셋은 낳아야 되겠다, 낳아야만 한다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데 관계되는 프로그램을 좀 넣어 가지고 보통 다른 기관하고 중복되는 스포츠 관계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한복 있고 또 생활한복 있고 홈패션 있고 양재 있고 이렇거든요.
  수지침도 문화회관에도 하고 또 지도소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더라고요.
  물론 지역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 지금까지 많이 해온, 또 다른 데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두 개 줄이더라도 저출산 관계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 임산부들한테 사기앙양 시킬 수 있는 정말 내가 아기를 잘 낳고 또 둘 셋 이상을 낳아서 키워야만 되겠구나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임산부 요가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강사 불러 가지고 여성대학 할 때도 일반강의 때 아니라도 여성대학 짧게 하잖아요.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기숙란 위원   여성대학 할 때도 젊은 여성들이 많이 오고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성회관에는 굉장히 젊은층의 여성들, 또 높은 지식의 여성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그런 강의내용의 프로그램을 제가 어떤 것이라고는 지적을 못하겠고 연구하셔 가지고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기숙란 위원   그리고 또 며칠 전에 듣기로 보건소에서 셋째아이를 낳으면 100만원이라든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게 실제로 지출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알아보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문제도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여성회관하고 또 여성복지계하고 이렇게 절충을 해 가지고 상부기관에 요청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 위원   박임택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회관에서 이주여성에 대한 우리말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실태조사한 것 설명을 해 보세요.

○여성회관장 이석순   실질적으로 지금 이민자 결혼 저희들이 현재 한글교육과 찾아가는 서비스, 아동서비스 이 3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반 교육은 지난 3월부터 해서 5개월 과정으로 지금 초급, 중급 해서 81명이 신청해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료는 7월 27일 수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찾아가는 서비스는 강사들 4명을 해서 12명이 찾아가서 한글교육을 시키고 기타 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것은 지금 한글반 국외이주여성들이 찾아와서 저희 여성회관에 와서 한글교육 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이면서 서로의 애로사항들을 상담하는 과정도 있고 저희들이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목을 한 과목씩 천연비누라든가 제과·제빵요리, 그리고 다도예절도 하고 있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리고 지금 이주여성에 대한 한글공부방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3월에서 5개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임택 위원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4일간 합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계속 하고 있습니까?

박임택 위원   3일간입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4일간입니다.

박임택 위원   4일 합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박임택 위원   그럼 우리 시비가 1,000만원 정도 나가잖아요.

○여성회관장 이석순   지금 마칠 때 됐는데 그네들은 지금 좀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희들이 도에 예산을 조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비가 허락하면 저희들이 더 확보를 해서 교육과정을 더 넓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럼 국내에 외국인 배우자가 몇 명인줄 알고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저희 지역에 206명이 국외이주여성이 있습니다.

박임택 위원   여성만 그렇습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남성은 저희들이 조사를 안 합니다.

박임택 위원   전체 인원이?

○여성회관장 이석순   206명입니다.

박임택 위원   전체 인원이 얼마인지 모릅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거기 포함된 자료 외국인지원담당 계에서 지난번에 출입국관리소에서 300 몇 명 들어와 역추적해서 조사한 게 206명이고 저희들이 교육자료용으로 조사했을 때 지난 2월에 141명이 나왔습니까?

박임택 위원   그럼 여성이주자가 몇 명이라고요?

○여성회관장 이석순   141명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박임택 위원   141명이 경산시에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산시 관내에 지금 5월말까지 현재 380명 인구가 집계가 나오는데 물론 거기서 플러스 돼서 400이 될 수 있고 320명이 될 수도 있지만 141명이 배우자라고 하면 여성회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경산시 전체에 380명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러면 외국인 배우자 프로수가 약 7% 차지하고 있는데 여성회관장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주여성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찾아가는 서비스는 지난 1월, 2월 해서 도에서 100명을 자격증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자격기준이 대졸 이상자를 해서 시켰는데 그 분들이 저희 지역에 4명이 됩니다.
  이 분들이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에 대한 것은 어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답변하는 방법말고는 그 분들 찾아가서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찾아가서 한복이나 예절 기타 다하고 있습니다.

박임택 위원   우리가 여기 등록돼 가지고 여성회관에 배우러 오는 사람 외에 예외겠네요.
  포함됩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포함될 수도 있고 왜냐 하면 이 분들이 오지에 있거나 그리고 출산했거나 또 임산부로서 못 나올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러면 배우자 외에 연수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포함이 안 되지요?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안 됩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141명 통계는 저희들이 직접 교육을 받고자 수요자 조사한 인원이고 206명은 외국인지원담당 계에서 실제 조사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141명 그것은 저희 말이고 206명이 국외이주여성.

박임택 위원   여성회관장님 이야기하시는 141명은 여성회관에 우리말 공부라든지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 거기에 등록돼 있는 사람이 141명이다 이 말 아닙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그렇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러면 141명 이 사람만 한글교육이나 모든 혜택을 주고 나머지 사람은 돌아가는 혜택이 아무 것도 없겠네요?

○여성회관장 이석순   혜택이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인지원담당 계가 생기고 외국인여성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교육장소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저희들이 지금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임택 위원   여성회관에서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비가 약 1,700만원이 안 갑니까?
  1,700만원 이 돈 가지고 141명에 대한 것만 전체 국외배우자가 약 380명 정도 되는데 141명만 선정해 가지고 등록이 돼 가지고 한글공부라든지 모든 혜택을 받고 있다 하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럼 다른 여기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옆집에 있어도 한글이고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행정이다 이 말입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등록하지 않은 사람도 저희들이 찾아가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하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동여성교육하는 건 어떤 겁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보조사업으로 이동여성에 관한 실제적으로 저희 여성회관에 와서 교육을 받는 것 이외에 농한기에 농촌지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변태영 위원   관장님 여성회관장으로 취임을 언제 했지요?
  몇 년도에 했지요?

○여성회관장 이석순   2002년 8월 1일 했습니다.

변태영 위원   2002년도에 했습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변태영 위원   그런데 자체감사를 한 걸 보니까 이동여성교육 부적정 이렇게 해놓았네요.
  무엇을 해서 주의를 받았습니까?
  이동여성교육에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그건 저희들이 경산지역 같으면 저희들이 대구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경북에서도 북부지역이나 이런 데보다 다릅니다.
  그래서 교육 가시거리가 저희 쪽에는 거의 와서 여성회관이나 다른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이동여성회관을 할 때 저희들이 진량 지역에 가서 교육을 하려고 새마을금고에 장소를 정해서 거기 가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삼주봉황에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가서 교육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삼주봉황에 가니까 이 교육을 장기적으로 하려니까 그 지역 사람들 대상으로 하니까 봉황단지 안에 장소가 아주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진량 새마을금고에 5개 과목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모집해 보니까 모집이 잘 되지 않고 소재지가 아니라서 교통편이 불편해서 잘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동여성회관은 저희 경산지역에 부적정하다고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다른 것은 남산이나 와촌, 남천지역에는 이동여성회관을 농한기에 지금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진량에 한 것이 지적 당했다 이 말입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진량에 그때 당시에 했을 때 저희들이 해봐도 이것은 아니다 싶었습니다.

변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민회관에서 최 계장님 오셨고 시립박물관장님 인사차 오신 것 같습니다.
  소관 감사자료는 없으나 사업소를 위한 혹시 간략한 현황설명을 할 기회를 드릴까요?

변태영 위원   위원장님 직권으로 하세요.

○위원장 정병택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인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문화회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심영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문화회관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문화회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관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경산시립도서관에 왕래하는 학생이나 안 그러면 시민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1일 평균 한 200명 됩니다.

최상길 위원   경산도서관은?

○문화회관장 심영회   경산도서관도 1일 평균 한 200명됩니다.

최상길 위원   그래요?
  여기에서 일반시민이 몇 프로 차지하겠습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일반시민은 한 50% 정도 됩니다.

최상길 위원   50% 차지합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예, 그렇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 다음 학생이지요?

○문화회관장 심영회   예, 학생입니다.

최상길 위원   일반시민이 많이 차지하네요.

○문화회관장 심영회   일반시민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런데 얼른 봤을 때 경산 같은 데 240석인데 한 200명 같으면 거의 차는 형편이고 경산시립도서관에는 보니까 한 500석 좌석이 있는데 200명 같으면 널널한 편이네요.

○문화회관장 심영회   이게 뭐냐 하면 전체 좌석수를 말하는 것인데 하양시립도서관은 시청각실이 170석 별도로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최상길 위원   시청각실이 170석요?

○문화회관장 심영회   예.

최상길 위원   하양에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만 관장님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007년 4월에 문화회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그 내용을 대강 알고 있습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예,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런데 이게 조치사항이 주의이고 시정이고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도 도서관 같은 데는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범위가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고 아마 관장님은 장기간 공직생활을 했는데 이런 것까지 시정주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관장이 신경을 덜 써서 안 그랬겠나 이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심영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 위원   박임택 위원입니다.
  지금 도서관에 보면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학생들 위주로 해서 차지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순찰을 강화해서 학생폭력을 사전에 예방을 해 주시고 얼마 전에 보면 옥상 난간에 걸터앉은 사진을 신문을 통해 봤는데 안전사고에 대해 가지고 사전예방을 위한 순찰강화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사실상 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인정합니다.
  사실상 바람쐰다 하면서 옥상에 올라가서 바람도 쐬고 난간에 기대고 걸터앉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순찰을 도는 것이 아니고 보통 2시간 가량으로 한바퀴씩 돌고 있습니다.
  그게 걔들이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 밝혀줄 수 없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관장님 학생들이 밑에서 옥상까지 올라가 가지고 난간에 걸터앉아 가지고 있는 것을 신문 사진을 통해 가지고 나왔다 하면 지금 그 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직무의 태만이라 하는 것을 인정 안 하십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사실 그렇게 있으리라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다 감독을 다하려고 해도 어떨 때는 다 하지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박임택 위원   못하면 옥상 문을 잠가야지요.

○문화회관장 심영회   옥상에 어떨 때는 바람쐰다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어떨 때는 잠갔다가 어떨 때는 좀 열어달라고 해서 열어 줘 놓으면 그런 경우가 조금씩 있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만약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이동도서관이 골고루 이용될 수 있도록 확대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작은 도서관이라도 골고루 지역에 가 가지고 하는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면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심영회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바로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읍면단위 별로 작은 도서관도 만들고 동별로도 만들고 이렇게 총괄적으로 집성할 수 있는 큰 도서관, 경산도서관을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장기계획으로 앞으로 13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2030년 계획을 했을 때 13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3개소에 24만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13개소에 1일 평균 한 4만명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서 하면 가장 적절치 않느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러면 13개 지역은 어디 어디 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여기 읍면단위별 다해야 됩니다.
  읍면단위별 거의 다하고 동지역은 봐가면서 어느 지역의 파악은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동지역도 뚝뚝 떨어진 데는 좀 해주고 바로 접하는 데는 빼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골고루 도서관을 이용해 가지고 배울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심영회   예,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관장님 문화강좌 과목이 25개 과목이 있는데 이 25개 과목 연중 계속합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저희들은 1월부터 2월 안 하고 8월 안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3개월 안 하는 건데 그 비는 공간은 그 지역의 학생들 명심보감이나 그림을 그리도록 하고 나머지는 지역주민들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럼 여기 과목에 참여하는 교육생들이 연령층은 어떻게?

○문화회관장 심영회   연령층은 거의 30대에서 60대까지입니다.

기숙란 위원   그런데 제일 많은 층이 어떤 층입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많은 층이 한 50대라고 보면 됩니다.

기숙란 위원   그럼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진량 인근 주민들입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하양, 진량, 와촌도 있습니다만 경산 쪽에도 안 가르치는 과목이 예를 들어서 가야금이나 그렇지 않으면 꽹과리 사물놀이이나 이런 반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경산 분들도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지 그림 이런 반은 경산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여기 수강료는 있습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수강료 없습니다.

기숙란 위원   전액 무료입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예.

기숙란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실 아까 여성회관에 이주여성교육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진량공단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오히려 이게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는 외국인 한글교육을 안 합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외국인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기숙란 위원   없습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없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공단에 들어가고 결혼한 사람들은.

○문화회관장 심영회   저희들은 이주여성을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기숙란 위원   목표는 아닌데 제 생각엔 여성회관에서 그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시에서도 외국인 조례를 발취해 놓고 있는 입장이고 이러니까 만약에 진량, 하양 쪽에 이주여성이 있다면 교통편이나 모든 게 여기 여성회관까지 오기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25개 과목을 하고 있는데 25개 과목 이것은 여성회관이나 자치센터 이런 데하고 중복되는 게 참 많거든요.

○문화회관장 심영회   예, 맞습니다.

기숙란 위원   지금 시에서 이주여성 한글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예.

기숙란 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차라리 문화회관에서도 그 과목을 하나 넣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회관장 심영회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성회관과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여기 수지침이나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이런 강사들이 여성회관에 하는 강사들입니까, 따로입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그 분야는 여성회관에서 하는 강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퀼트 분야가 같고 한 사람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숙란 위원   따로입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예.

기숙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학 이용해서 명심보감이나 교육마술, 교육마술은 어떤 겁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어린이들 즐거움과 지능계발을 위해서 조금씩 숨겼다가 냈다가 하는 그런 내용인데 애들이 아주 상당히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해서 즉, 말하면 명심보감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명심보감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애들 관심을 끌어서 교육을 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효과 상승입니다.

기숙란 위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장려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명심보감을 하면 한문도 같이 알게 되겠지만 방학 이용해서 한문 과목도 지금 젊은이들이 한문을 너무 많이 모르거든요.
  또 논술시험도 있고 논술대비 학원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방학기간 이용해서 학생들한테 그런 관계되는 창의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장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심영회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변태영 위원   관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관장님 농악 같은 것은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해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회관에서 그런 걸 꼭 해야 됩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이게 농악이 아니고 사물놀이라는 것인데 조금 틀립니다.
  농악놀이하고 사물놀이는 틀린데 이게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원합니다.
  항상 설문조사를 해보면 사물놀이를 꼭 좀 넣어달라 해서 여태까지 안 했는데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소음측정을 해서 저희들이 이 과목을 넣었습니다.
  소음이 심하면 인근 아파트에서 또 무슨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소음측정을 해보니까 낮에는 60㏈ 이상이 안 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한 50㏈ 나왔습니다.

변태영 위원   제안을 하나 해봅시다.
  그 설명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농악이나 사물놀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접할 수 있으니까 그것말고 예를 들어서 색소폰이라든지 트럼펫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걸 제안을 하나 합시다.

○문화회관장 심영회   그것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로 여성들이기 때문에 사물놀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변태영 위원   여성들만 강조하는데 남자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남자들은 사물놀이반에 한 5명밖에 안 나옵니다.
  거의 한 43명 중에 솔직한 말로 남자 분들은 돈 버느라고 바빠서 못 오고 여성들은 아무래도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올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제안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심영회   예.

변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관장님 추경예산에 건물방수 얼마 받았습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2,000만원 받았습니다.

김영식 위원   2,000만원입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예.

김영식 위원   공사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공사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안 그래도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장마철이고 해서 공사가 어떻게 됐는지 완료 다되었습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예, 완료 다되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완벽하게 했습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예.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회관장 심영회   사실 이야기를 안 해도 그것은 사실상 당초에 건물이 잘못된 것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만날 고쳐도 비 세게 오니까 두루룩 타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암만 보수를 해도 그런 약간씩 미세한 부분은 또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신축으로 추가인력이 8명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8명에 대한 T.O. 내역은 어떠합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시립도서관 신축으로 인해서 여기 8명은 자료실이 세 군데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내역만 말씀해 주세요.
  직급이 무엇무엇이 몇 명, 무엇무엇이 몇 명만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문화회관장 심영회   7급 4명.

허개열 위원   행정직요?

○문화회관장 심영회   아니요, 사서직.

허개열 위원   사서직.

○문화회관장 심영회   사서직 7급을 한 4명쯤하고 그 다음 행정요원 2명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리요원 기능직이라도 2명하고 그렇게 8명을 해주면 충분하게 될 것 같습니다.

허개열 위원   공개채용 하신다고 그랬는데 공개채용 하려고 하면 도로 신청해서 도에서 일괄 채용하는 겁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 위원   신청되어 있습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지금 행정지원국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내년 인력으로 공개채용 해야 되겠네요.
  올해는 없잖아요.

○문화회관장 심영회   올해는 지금 현재 행정지원국에서 도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 저희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허개열 위원   올해 시험이 있습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올해 시험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허개열 위원   계획이 없지요?

○문화회관장 심영회   예.

허개열 위원   보통 그 해 뽑는 당해연도 인원은 연초에 다 일괄 발표를 하잖아요.

○문화회관장 심영회   맞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내년에 공채 해 가지고 인력을 확보해서 사용하려고 하면 상당히 기간공백이 생기네요.

○문화회관장 심영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분간 안내할 수 있는 일용이라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일용인부 3명을 지금 확보해 놓았습니다.

허개열 위원   일용직요?

○문화회관장 심영회   예.

허개열 위원   일용직이라고 하면 계약직을 말합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예, 그렇지요.
  일단은 계약직으로 그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연장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금년도 5월 8일 제108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때 시정질문 했던 사항인데 도서관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타 시에 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도서자료 확보하고 도서관의 자료를 관리하고 서비스하는 사서직 추가확보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시지요?

○문화회관장 심영회   예.

○위원장 정병택   내용상 이는 유네스코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공공도서관 가이드라인 인구 2,500명당 사서직 1인 배치로 볼 때 사서직의 확보비율은 전국 평균은 20%이고 경북도내 14.2%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 시는 10.9%로 경북도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제가 질문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 허개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정원조례 등 관련규정 개정하고 공개채용을 통하여 필요인력을 확보한다고 여기 확보방안이 명기가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 관장님이 생각하실 때 전문직 사서직에 대해서 하양에 2명, 경산에 1명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부족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하양도서관 곧 개장식을 하시겠지만 날짜는 언제입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지금 조달청 시스템 요구가 돼 가지고 그 시스템 즉시 하려고 하니까 한 여름철이고 해서 한 여름철에 개원하게 되면 학생들은 일단 방학이 되니까 우선 개방을 해주고 개관식은 9월초에 하면.

○위원장 정병택   원래 7월에 하기로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스템이.

○위원장 정병택   시장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전산장비 그게 조달요구 했는데 지금 늦게 돼 가지고 작업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알겠습니다.
  전문직 필요성에 대해서 사서직이 전문직 아닙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예.

○위원장 정병택   전문직 필요성에 대한 관장님의 생각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말씀 해 보십시오.

○문화회관장 심영회   사실상 전문직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대출과 반납하는 것, 또 분배하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직렬과 틀립니다.
  이렇게 해서 사서직렬이 최소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명은 더 있어야 충분히 가능하다.

○위원장 정병택   그러시면 행정지원국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신문에 나왔는데 내년부터 3년 동안 신규 공무원 채용 계획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 신문에 의하면 감축한다고 그렇게 신문에 났었거든요.
  저희 의원들은 집행부 소식을 신문 들여다보고 이렇게 압니다.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미리 오는 게 아니고 통하는데 이번에 올라온 자료도 없습니다.
  여기 사서직 충원계획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관장님이 계획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전번에 시정질문 끝내고 난 뒤에 사서직 필요성에 대해서 정식적인 품위서라고 그럴까 올렸습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예, 올렸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올린 그 자료를 금일 중에 저한테 한 부 갖다 주세요.

○문화회관장 심영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사서직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인원 조례에 관계 돼 가지고 7급 7명, 8급 1명 정원에서 줄이고 6급 8명을 증원한다고 나와 있던데 거기에 사서직에 대해서 단수직으로 한다는 1명 는다는 그런 건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서직 확보계획 없습니다.
  그런데 관장님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저희들은 행정지원국에 반드시 내주었습니다.
  내줘서 꼭 필요하다,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위원장 정병택   그런데 없는데 왜 있는 걸로 답변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 허개열 위원님 질의했을 때 충원계획이 행정지원과에서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문화회관장 심영회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없는데 왜 있다고 하십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요구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례를 다루어봐야 알겠지만 이 인원충원 관계가 꼭 그 기능에 맞는 전문직을 배치시키고 쓰시라고 그리고 선진행정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데 이게 현재까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행정직이 많다, 못 한다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행정기관에서는 당연히 행정직이 으뜸입니다.
  하지만 소수적인 직에 대해서는 그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그 기능에 맞는 전문적이 앉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문화회관장 심영회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한번 더 강력하게 있지 않습니까? 자료는 저한테 주시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받은 사항이라고 다시 한 번 올리십시오.

○문화회관장 심영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충원계획이 분명히 없다고 신문지상까지 내버렸는데.

○문화회관장 심영회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위원장 정병택   하나 더 물어봅시다.
  도서관에 대한 사업소 격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도서관 2개를 하면 별도로 사업소가 생기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문화회관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하니까 너무 관장 인력만 늘린다 이렇게 해서 당분간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행정지원국에서 아직까지 이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건의한 계획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 보시면 알 겁니다.

○위원장 정병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취한 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인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운   감사담당관 이영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집행부의 행정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금년도 초에 직제개편과 더불어 새로운 출발을 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저를 비롯한 10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실을 많이 아껴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최상길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며칠 자로 감사담당관으로 갔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실제 제가 발령 받기는 2월 6일자로 받았습니다.

최상길 위원   2월 6일?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그래서 감사실이 사무실 정비가 안 돼 가지고 2월 14일부로 직원들하고 같이 합류해서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래서 지금 상급기관의 감사나 아니면 자체감사 중에 자체감사는 보니까 담당관님 가셔 가지고 한 것 같고 상급기관의 감사는 담당관님 안 계실 적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사실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어느 직원이 어떻게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느냐, 잘못된 사항을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상급기관 감사는 2006년도에 10건, 2007년 15건 해 가지고 여기에 결과조치사항 25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저는 이 지적사항을 보고 느낀 점이 뭐냐하면 상급기관에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왔고 도에서도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양반들 감사 그냥 공짜로 하는 것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것 같고 잘한 걸로 이렇게 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감사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직접 파악도 안 되고 잘 모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10건, 2007년도 15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상부기관에 시정명령 지시도 아직 안 떨어졌다고 그랬지요?

○감사담당관 이영운   작년 10월 행정자치부 감사에 대해서 처분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조치완료 했습니다.

최상길 위원   10월에 한 것은 2006년도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20006년도입니다.
  금년도 4월 19일부터 했던 경북도에 정부합동종합감사, 우리 경산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처분지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통상 2개월 내지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처분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럼 아마 이 달 중에 처분지시가 내려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최종결재자한테는 이런 일이 지적됐다는 품위서는 올렸지요?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감사결과는 보고 드립니다.

최상길 위원   보고 드리지요?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최상길 위원   그러면 그 최종결재자는 감사에 지적 당한 것을 보고를 하면 어떤 지시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최종 지적하기까지는 물론 중요한 사항,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또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하겠지만 일반 행정업무 추진관계는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국·과장님들이.

최상길 위원   좋습니다.
  최종결재자한테 어떤 조치사항이나 아니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재자한테 보고를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좌우간 결재자가 조금 신경을 쓰고 시 행정에 대해서 옳게 지시를 하고 하려면 이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최종결재자가 담당직원이나 안 되면 과장한테라도 이것을 지시를 하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상부에서 어떤 조치사항이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 라면서 아마 그 담당공무원한테 지시명령이 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최상길 위원   그러면 보통 결재를 받으러가서 지시명령이 떨어지면 그냥 말로만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통 메모지로 적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자기가 암기할 수 있는 것은 암기를 하고 통상 저희들이 결재권자들한테 결재가 들어가면 수첩을 소지해 갑니다.
  아니면 메모지를 소지해 갑니다.
  그러면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꼭 메모를 해서 지시를 받으면 됩니다.

최상길 위원   지금 현재 최종결재자한테 지적사항을 전부 어떤 어떤 지적을 지금 이것보다 세밀하게 해서 보고를 하지요?
  상부기관에서 조치사항이 떨어지면 그 조치사항도 세부적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최상길 위원   이것을 건건이 그 세부사항을 하나 최종결재자한테 보고된 내용, 또 상부기관에서 조치사항을 건건이 새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올해 들어와 한 것 중에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수립관련 토지적성평가 용역사업 부적정 해 놓았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도 지금 문제가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결산 및 장부기록관리 소홀 이것도 문제가 우리가 5대 의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제일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쓰레기봉투 인상분입니다.
  이것 갑작스럽게 수십 프로씩 인상을 시켜주고 난 뒤에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소리 못 들었어요.
  이것 안 그래도 5대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우리도 나름대로 생각을 했으면 하는 이런 자책의 마음도 드는데 상부기관에서까지 이런 지적사항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건이 보고 드린 사항대로 이행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자체감사 결과에 2006년도에 190건, 2007년 95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한 번 감사를 하는데 95건 같으면 상당수의 감사지적이 된 겁니다.
  아마 이것은 담당관님 오셔 가지고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보면 거의 읍면동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공무원들이 그만큼 업무를 소홀한다든가 아니면 그 능력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아예 높은 사람 지시 받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국 행정사무감사를 어제 했는데 어제 보니까 직원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혁신교육 및 학습에 대한 교육도 있고 있는데 중앙단위의 교육도 있고 도단위의 교육도 있고 자체 1,000명으로 해서 정식으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으로서 우리가 감사를 해보니까 지금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까지 다하면 이 건수가 부지기수인데 앞으로 직원에 대한 교육을 최고책임자한테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하고 품위를 내 가지고 보고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교육은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지원과에서 있는데 저희들도.

최상길 위원   하는데 내가 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이런데 ‘우리 직원들 교육 좀 시켜야 되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해 가지고 최종책임자한테 보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저희들이 매년 말 되면 금년도 한해 동안 감사한 사례를 분석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 직원들에 대해서 한번 교육을 시키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감사를 하다보면 지금 서울의 강북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간외수당이라든가 또는 출장비 관련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빠뜨리지 않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감사하면서 동일한 지적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새로운 안건마다 발생이 되면 즉시즉시 저희들이 해당 읍면동이나 사업소나 직속기관에 공문을 냅니다.
  이 읍면에 감사를 해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니까 타 읍면에도 이러한 사례로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즉시즉시 공문도 내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막상 감사를 하다보면 또 발생이 되고 합니다.
  저희 감사도 앞으로 그 동안 그래왔습니다만 지적 처벌위주가 아니고 예방위주입니다.
  예방위주로 하는데 요즘은 또 감사원에서 시스템감사라고 해서 제도를 개선해라, 제도개선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동일하게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되는 일이 없고 또 공문을 보내고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재발이 발생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교육과 지적감사에 대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제가 올해 들어와 가지고 2005년도 지적사항 결과를 보고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상부기관의 감사지적사항이 몇 건 있기는 있었는데 지금 2006년도처럼 이런 정도는 상당히 비중도 크고 한데 담당 실·국·과에서 이것 이대로 지적이 됐다고 하는 것은 진짜 모순이고 자체감사에서도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상부기관에 감사 수감자가 오면 감사를 과장들이 받습니까, 국장들이 받습니까?
  안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받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를 들어서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오게 되면 수감을 예를 들어서 작년 행자부에서 감사받은 사항 이런 경우에는 담당들이 주로 이 업무에 대해서 수감을 받습니다.

최상길 위원   계장들이 받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담당들이 받으면서 해당 직원 또 와서 세부적으로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그렇게 심문은 계장 급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아까 내가 건건이 지적사항하고 조치사항을 세분하게 하고 이걸 최고책임자한테 보고된 내용까지 해 가지고 수감한 계장이 누군지를 이것까지 같이 적어 가지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릴 것은 우리 경산시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올해 들어와 가지고 감사담당관이 새로 오셔 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읍면동 지적하는 것 한번쯤 더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직제개편 하더니 감사담당관 잘 두었구나 하는 이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담당관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상부기관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좀 해 주시고 최상위 결재자한테 지시된 내용까지 전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서면으로 보고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   이미 최상길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의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7쪽 종합민원과 업무전반과 관련해서 담당관님 직접 소관사무는 아니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 가지고 혹시 우리 경산시 전체에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모르지요?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제가 알기로 용성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예, 직접 소관사항도 아니니까.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허가를 받아서 매입을 할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신청 사용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여부를 6개월 내에 확인하게 되어 있지요?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허개열 위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신청 사용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6개월 이내에 소관 담당부서에서 파악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농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신청을 받아 가지고 매입된 토지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처리됐다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어떤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그러면 토지거래 구역 내에 농지를 말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그렇지요.

허개열 위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농지에 어떻게 건축허가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영운   금년도 4월에서 5월 4일까지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허개열 위원   일반농지에도 건축허가를 받기가 힘든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건축허가가 됐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운   토지거래부서와 또 인허가부서의 협조체제가 잘못돼 가지고 영농목적 토지에 토지허가를 받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건축허가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처리했기 때문에 하양 환상리 451번지에 대해서 이번 정부합동종합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허개열 위원   담당관님 쉽게 말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린벨트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허개열 위원   거기 건축허가가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그린벨트 지역에 건축현황이 상당히 과거보다는 완화가 되었습니다.

허개열 위원   아니, 체육시설도 아니고.

○감사담당관 이영운   완화돼 가지고 그린벨트 지역 내에 일정기간 거주를 하게 되면 증·개축도 가능하고 또 일부 신축도 가능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처리가 안 돼야 될 곳에 처리된 것으로 지적된 것 같습니다.

허개열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본업이 법무사라서 조금은 압니다.
  경산시토지거래허가 담당자가 나쁘게 말하면 무소불위예요.
  되지도 않은 땅을 어떤 특정법무사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 허가지역 내에 영농목적이라든가 사업목적이 맞지 않다고 해서 기각을 하고 또 어떤 특단의 내가 이렇게 말씀드릴 그건 아닙니다만 자기들이 요구하는 서식에 맞도록 해오면 이게 작년 12월 27일 허가된 건인데 청천 같은 경우는 3,000평이나 넘는데도 주차장 건축을 이유로 허가를 받아가서 6개월 동안 아무 것도 아직 조치한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사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아니고 아무리 협조체제 미구축으로 부당 건축허가가 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 허가를 내주고 6개월 이내에 신청된 허가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안 된지를 파악하고 있었더라면 영농목적으로 농지에 그 건물이 있으면 당장 허가내준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적발이 돼서 문제가 됐으니 문제인데 쉽게 말하면 허가만 내주고 허가 신청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가지고는 담당부서에서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방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후점검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허개열 위원   저도 직접 담당관님 소관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따지기 뭣합니다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되었는지 우리 최상길 위원님한테 보고를 할 때 저한테 별도로 한 부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하는 경산시 기준이 자체감사는 읍면동과 사업소만 하게 돼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읍면동, 사업소, 직속기관.

변태영 위원   그것만하게 돼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변태영 위원   자체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 이런 데 대해서는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그리고 저희들이 특명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민원감사도 저희들이 합니다.
  민원감사도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놓고 있고 또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또 일상감사라고 우수기라든가 현재 진행중인 공사장에 가서 일상감사도 실시하고.

변태영 위원   자체감사 실시한 결과로서는 지금 현재 책에 나온 걸 보니까 사업소나 읍면동만 있지 다른 데는 한 군데도 없네요?

○감사담당관 이영운   보통 담당관실이나 과 같은 경우에는 자체감사에서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단위 감사, 도단위 감사도 마찬가지로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실시합니다.
  도에서는 우리 실·과를 집중적으로 감사하면서 현장 나가기도 하고 현장 나가서 읍면이 필요하다면 읍면에도 한번 던지고 그렇습니다.
  실제 그 동안에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계에서 감사실로 의원 여러분께서 조직개편에 승인해 주셔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상감사라고 공사비 10억 이상, 용역 1억 이것을 저희들이 다운시켰습니다.
  공사비 5억, 용역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전부 일상감사를 받아라, 그래서 금년도 지금까지 일상감사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한 게 한 3억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한 1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기술감사에 대해서.

변태영 위원   다시 한 번 문답식으로 물을게요.
  자체감사로서는 본청 감사는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특별한 감사가 없으면 일상감사로서는 읍면에 하고 사업소, 직속기관밖에 안 합니다.

변태영 위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한다 이 말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합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안 했다고 하는 결과는 2006년도부터 2007년도 사이에 특별한 건이 한 건도 없었다 이 말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자체감사는 특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변태영 위원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변태영 위원   민원 들어온 것도 없고?

○감사담당관 이영운   민원 들어온 것은 우리가 또 민원관련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해 가지고 본인들한테 통보하고 감사원이나 또는 정부 청념위에서라든가 이런 데서 엄청나게 저희들한테 이첩 민원사항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알아 가지고 이 건은 감사원에서 이첩된 사항으로서 통보한다, 또 행자부에서 이첩된 사항으로 통보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첩된 사항을 통보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10억 하는 걸 5억으로 다운시켰다고 해서 돈 3억을 환수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대형건물이나 우리 시 자체 건물이나 대형 토목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하양의 문화회관이 왔다갔습니다.
  그게 공사 시작부터 시작을 해서 준공 때부터 시작을 해서 부실공사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시민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시민회관하고 문화회관하고는 준공이 이루어졌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준공과 아울러서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지 그걸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파악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민회관이나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시립도서관 같은 데 거기 할 때 담당공무원이 감독관으로 안 나갑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지정돼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돼 있지요?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변태영 위원   그 사람까지도 감사를 해서 지적 당한 사항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아무래도 지금 시립박물관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하려고 거기에 대한 장비라든가 집기라든가 준공부분에 대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또는 부실한 부분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한번 계획 구상중에 있습니다.
  개관하기 전에 하려고 하다가 아마도 개관이 임박하기 때문에 개관하고 난 뒤에 장비가 완벽하게 다 들어온 이후에 한번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것은 자체감사를 해도 좋은데 건축물이 비가 자꾸 새고 누수현상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자 덩어리 건물들입니다.
  하양 문화회관, 시민회관 지금 또 지하에 묻힌 토목공사 같은 것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하는 앞으로 시민운동장, 얼마 전에 한 시립박물관, 또 하양도서관 이런 것을 거기에 지적해 가지고 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발생이 많이 돼서 시비가 그렇게 많이 투자가 돼도 책임질  공무원 하나 없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시민이 책임져야 됩니까?
  혈세 내는 시민이 책임집니까?
  건축부분, 다른 것은 모르겠고 나타난 대로 시민회관이고 문화회관에 그때 준공 당시 때 감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렇지 않고 또한 담당공무원은 징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문서화해서 갖다줘요.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그 동안 있었던 부실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변태영 위원   파악할 게 없어요.
  조금 전에도 문화회관장이 하자 투성이라고 하는데요.
  시민회관도 우리가 돈 몇 번이나 더 줬습니까?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시립박물관 준공돼 버렸으니 방법 없다고 해버리고 또 끝나요.
  그때 했던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때 했던 담당공무원이 누군지도 표시해 줘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진급을 해 있는지 한번 보게요.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알겠습니다.
  시민회관, 문화회관, 준공이 임박한 시립도서관.

변태영 위원   아니, 시립도서관을 예를 들어서 한 것이지 곧 하자 생겨 또 돈 들어간다, 비 샌다, 또 어디 하자 투성이다 또 이렇게 할 데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운   시립도서관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감사를 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태영 위원   감사를 하더라도 하자보증기간 내에 감사를 해서 하자보수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책임 회피한 담당공무원, 감독관 책임져야 돼요.
  돈 그 사람들이 물어야 돼요.
  왜 그 돈을 시민이 물어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노후가 돼 가지고 그렇게 되면 보수해야겠지만.

변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운   공사부실로 해서.

변태영 위원   서류로 제출 좀 해줘요.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변태영 위원님 질의 잘하시는데요.
  제가 데이터를 다 뽑아보니까 2006년도에 감사했던 곳이 2개 읍면동입니다.
  그리고 미실시했던 읍면동이 6개고요, 동부동, 남부동, 자인면, 하양읍, 중방동, 압량면이 실시를 하지 않았었는데 실시하지 않은 읍면동은 왜 안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이게 2년간씩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위원장 정병택   2년씩 돌아갑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돌아가기 때문에 올해 안 받은 읍면은 또 내년이 2년 도래하는 해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획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1년 안에 다 그렇게 감사를 하기는.

○위원장 정병택   2년 주기로 한다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위원장 정병택   2년 주기이고 조금 전에 나왔던 사항이지만 실·국·과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원칙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감사가 아니고는 도 감사에.

○위원장 정병택   제가 행정지원국장으로 현재 계시는 김찬진 국장에게 전번 직제개편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을 때 이 직제개편에 따른 감사부서가 생김으로 인 해 가지고 연간 수십 억의 절감효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특히, 건설도시 입찰관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상감사에 대해서 공사금액 10억을 갖다가 5억 이상 일상감사를 시작했고 그 규정을 저희들이 바꾸었습니다.
  용역도 1억에서 5,000만원으로 낮추어 가지고 지금 일상감사를.

○위원장 정병택   아니, 일단 집행부 내에 각 국·과마다 감사를 취한다고 했습니다.
  감사부서가 꼭 별도로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냐? 그래도 담당관님이 사무관으로 승진하셔 가지고 집행부의 핵심부서인 감사담당관님으로 부임하신 데 대해서는 제가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시장님의 신망 두텁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행정지원국에서 실·국·과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계가 아닌 과가 필요하다, 직제개편 당시에 저희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이영운   당시에 행정지원국장님 말씀은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일상감사를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니냐 싶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술부서에 감사장을 차려놓고.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물어봅시다.
  읍면동에 쉽게 군대로 말하면 완전 최전방인데 진급도 잘 안 시켜 준다고 서로 청사에 올라오려고 머리 터지도록 싸우고 하던데 일선에서 고생하는 것만 해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감사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물론 그런 말씀드립니다만 본청은 경북도에서 아주 강도 있는 감사를 2년만에 한 번씩 합니다.
  읍면동, 사업소, 직속기관 2개소에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합니다.
  물론 읍면동에도 사실상 일선 읍면에서 직원들이 고생하고 또 대민봉사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이 배정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감사가 불가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김찬진 행정지원국장이 총무과장으로 계실 때 분명히 직제개편 필요성에 대해 가지고 내가 감사담당관을 하나 신설하는 데 대해 가지고 이게 필요하냐 했을 때 집행부에 견제할 수 있는 감사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연간 수십 억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하는 것은 우리 담당관에서는 집행부 실·국·과에 대해서는 감사할 그런 법규도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부 사기꾼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냥 통과만 시키려고 있는 것, 없는 것 말 지껄이는 대로 막 나와 버리고 의원들 어떻게 보고 거기서 거짓말 그렇게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그것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아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이영운   종합감사는 저희 본청에는 도 감사로 대체하고 그 외에 특별감사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원장 정병택   아니, 감사과가 왜 필요하냐 감사계만 해도 충분할 건데 하니까 기능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집행부에 견제도 되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기능을 강화시키면 그만한 소모성 낭비에 대해서 절감효과를 가져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과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니까요.

○감사담당관 이영운   그게 일상감사입니다.
  저희들이 일상감사 규정에 의거해서.

○위원장 정병택   조례든 뭐든지 통과만 시켜주면.

○감사담당관 이영운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정병택   안 그러면 왜 여기 실·국·과에 대해서 감사할 계획이 그런 것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종합감사는 계획이 없고요, 저희들이 부서에 대해서 일상감사는 일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 이상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5억으로 낮춰 가지고 감사를 하고.

○위원장 정병택   그럼 좋습니다.
  현재 피감사부서에서 연 감사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연 감사계획서를 서면으로 자료제출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감사는 어떤 어떤 기능에 의해 가지고 어떤 법에 의해서 한다 하는 그 자체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습니다.
  법은 평등합니다.
  보복성, 시장님께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 가지고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감사를 취한다든지 그런 것은 하시면 안 되겠지요?

○감사담당관 이영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위탁이나 수탁이 꼭 집행부 내라든지 일선 읍면동 뿐만 아니라 수탁 하는 우리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이나 하는 곳에 일반시민이나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보복성 이런 식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감사를 취하면 안 된다는 걸, 이렇게 이야기가 왔을 때 저희 의원들이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아프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항상 법은 평등한 걸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좀 주지하시고 평등하게 형평성에 맞게 감사를 취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 감사부서에 있는 감사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하게 되면 그런 기능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감사요?

○위원장 정병택   그러니까 감사원에 대한 감사를 취할 수 있는 특별감사겠지요.
  가령, 우리 이영배 씨가 감사를 하는데 이영배 씨가 똑바로 감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저게 똑같은 그쪽으로 가지 않느냐.

○감사담당관 이영운   저희들이 감사 나가면 감사반장 이하 감사반으로 해서 4~5명 시스템을 갖춰 나갑니다.
  매일 감사를 해서 과거에는 감사반장이 전체 감사반을 통솔하고 했지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감사반장이 나가면 감사반장님도 직접적으로 감사업무에 투입되고.

○위원장 정병택   감사 취하신 분에게 특별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느냐 이거지요.

○감사담당관 이영운   기능은 없습니다만 조직이 조직대로 살펴보지요.

○위원장 정병택   그럼 가령 감사요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누가 감사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감사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감사를 했을 경우에는 상급기관 감사가 와서 감사한 부분에서 또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감사반들이 감사를 부적절하게 했을 경우에는 일반 직원들과 달리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러니까 감사담당관 부서에 대한 감사는 상급에서 와서 별도로 한다고요?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만약에 거기에서 감사관으로서 어떤 부적절한 감사를 했을 경우에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가중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직원들이 감사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어떤 감사의지가 좀 약하다면 주의를 주고 나중에 안 되면 인사조치까지 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 위원   박임택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우리 시가 청념도 순위는 몇 순위라고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죄송합니다만 끝에서 첫 번째입니다.

박임택 위원   경북도에서 첫 번째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박임택 위원   아주 잘하셨네요.
  경북도 전체 시·군에서 2등을 했다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박임택 위원   잘하셨네요.
  경북이 최하위 수준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역의 경산시가 청념도 순위에 경북이 최하위 수준이라고 경산도 최하위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존심 문제예요.
  자존심 문제이고 감사실 차원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청념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은 강구를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저희들은 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시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수모를 다시 또 듣도록, 특히 우리 감사반들이 책임을 가지고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담당관님 지금 와서 청념도 순위가 경북이 최하위 순위에 있고 우리 경산이 제일 꼴찌입니다.
  제일 하위순위 있으면서 지금 와 가지고 지시하고 청념도 순위를 높이는데 그 방안대책 강구를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감사담당관으로서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에 부임하셨다고 했지요?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박임택 위원   하셔 가지고 그런 대책강구를 안 세우고 이 자리에 답변하러 나왔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그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을 해놓았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 수립한 대책을 제가 물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수립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책자도 유인해서 직원들 회의 때 강력하게 전직원 교육도 시켰습니다.
  시키고 지금 저희들이 청념도 순위가 우리 경북에 19개 시 중에서 18위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이것은 공무원들 스스로 의식이 바뀌어져야 되고 또 특히, 취약한 부분이 역시 재정부분입니다.
  상하수도과 부분하고 또 계약구매부분 이쪽에서 굉장히 설문을 하고 조사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아주 취약한 부분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청념도 측정을 하는데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계약부분하고 단속, 인허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약부분이 최하위입니다.
  상하수도부분의 계약부분, 회계과의 계약구매부분 최하위이고 단속이나 인허가부분은 평균 이상 점수가 나왔습니다.
  계약부분에 아주 최악의 점수가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리고 자체 감사에서 평정결정 할 때 그 감사기관이 본청에서 시행할 수 있다고 감사를 해 가지고 본청의 모든 청념도를 놓였기 때문에 감사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감사과가 필요하다고 해서 행정개편을 했습니다.
  향후에 자체감사나 감사운영 방안에 대해 가지고 감사담당관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운   저희들이 지금 그 동안에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감사계 직원 3~4명으로서는 천 여 명이 넘는 공직자를 커버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었다 저도 그렇게 공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제도권, 즉 말해서 관련된 규정범위 내에서 직원들한테 공직기강 확립을 해야만 하지 않겠느냐?
  조금의 어떤 그런 긴장은 필요합니다.
  그 동안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너무 기강이 해이해졌다.
  요즘은 회계질서도 사실상 많이 문란해지고 또 조그마한 일이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한 이슈화 돼 가지고 공무원들이 공무, 즉 말해서 시민들에 의한 공복으로서의 어떤 정신자세가 상당히 해이해져간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우리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전 공직자들의 근무기강을 확립시키고 또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는 그런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우리 자체 내에서 정말로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면 우리 시 전체가 변하지 아니한다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우리가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  되자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제가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금년 들어서 제일 시행한 것이 5부제 이행입니다.
  물론 그 동안 5부제 이용을 갖다가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실천이 안 되고 또 시민들이 경산시에 들어와서 제일 불편한 게 무엇이냐? 주차공간이 제일 불편하다, 그래서 현관 앞이고 또는 진·출입로에 차를 파킹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5부제를 이용하면서 직원들 차는 일체 청내에 주차하지 마라, 5부제를 철저히 이행해라, 그래서 오늘이라도 나가보면 점심시간이라도 또는 오후에라도 시민들한테 주차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민들로부터 불편한 것을 5부제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시행함으로 인해서 해소되었구나 이렇게 또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있으면서 우리 청내에 지금 경북도 같은 경우도 경산시 왜 그렇게 문제가 많으냐? 과거에 추석 또는 설 명절날 티켓 관련해 가지고 또 언론에 떠들고 중·징계 먹고 이러한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청념도 하위권, 또 경북도에서 우리 경산시가 왜 이렇게 말이 많고 탈이 많으냐?
  또 민원이 왜 그렇게 많으나 이러한 오명을 벗기 위해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감사기관이 본청에 감사를 시행해 가지고 모든 부정부패 방지를 감시·감독하고 이렇게 청념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감사계가 아닌 감사과가 필요하다고 행정개편 때 요구를 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감사운영 방안에 대해 가지고 감사담당관님 소신이 있으면 일단 답변을 해 주십사 이런 뜻으로 묻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운   그러면 저희들도 지금 전반적인 아까 감사계획을 위원장님께서도 제출 부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수립계획 뿐 아니고 향후 계획도 계약부서라든가 이런 쪽에도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해서 하명을 받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감사를 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훈계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다 좋습니다만 앞으로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우리 경산시의 청념도를 높일 수 있는 소신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운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부서 오전에 끝내야 되는데 관심이 많은 모양입니다.
  좋은 쪽으로 감사담당관님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질책한다고 해서 감정 대응하지 마시고 첫해 부임하셔 가지고 여러모로 많이 고생하시는 것 저희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운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197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감사내용인데 긴급지원의료비와 암환자진료비 중복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장애인의료비 중복지원하고 돼 있는데 이 중복지원이 된 조사결과 내용이 왜 중복지원이 되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긴급지원의료비를 지급하고 난 뒤에 지원되지 않아야 할 장애자 지원비도 118만 6,000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중복지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기숙란 위원   지원하지 않아야 할 장애자에게 지원이 됐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기숙란 위원   그럼 그것은 지원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지원을 했는가요?

○감사담당관 이영운   담당직원의 중복지원으로 업무연찬 부족으로 인해서 지원해 준 걸로, 지금 희귀난치성 의료비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장애자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다보니까 업무가 서로 분리해서 집행하다보니까 상세하게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하고 양쪽에서 다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희귀난치성 긴급지원의료비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장애자 진료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다보니까 한 군데서만 지원을 하고 중복지원은 안 해야 되는데 중복지원이 된 걸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기숙란 위원   보건소에서 난치성하면.

○감사담당관 이영운   희귀난치성 질병.

기숙란 위원   보건소에서 했는데 여기서는 암치료비를 지원했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기숙란 위원   그러면 이중이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영운   그런데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희귀난치성질병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면 그 장애에 대한 지원은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암이라도 안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기숙란 위원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네요.
  난치성 치료비도 주게 돼 있고 암치료비도 나가게 돼 있으면 아무리 난치성으로 보조를 받았다 하더라도 암치료 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그 관련규정을 양해하신다면 나중에 발췌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상부기관에서도 이걸 지적할 때 장애인 난치성질환으로 보건소에서 지불됐으니까 이것은 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지적 받은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기숙란 위원   원래 상부기관에서 규칙을 그렇게 돼 있는 모양이지요?

○감사담당관 이영운   관련규정이 한 군데만 주도록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아무리 다른 질환이 있어도 암이 걸리면 암을 치료비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받아야 되겠네요?

○감사담당관 이영운   아마도 희귀난치성 의료비를 받고 하게 되면 암환자 진료비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기숙란 위원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거기에 대한 의료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한번 파악해서.

기숙란 위원   예, 서면으로 치료비 전액을 주는지 어떻게 주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서면으로 준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리고 지적사항이 조치결과 처분요구에 의거하면서 지적사항이 왔는데 이것은 조치는 언제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처분지시가 통상 상급기관 감사 끝나고 난 뒤에 2~3개월 후에 처분지시가 내려옵니다.
  반드시 시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고 또 어차피 집행을 했거나 시정이 불가능한 것은 주의조치로 내려오고 재정적인 것은 환수 또는 반환으로 이렇게 조치가 내려올 겁니다.

기숙란 위원   만약에 조치하고 나고 난 뒤에 이행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기숙란 위원   이행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저희들이 조치가 내려오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걸리면 일단 조치계획서를 통보를 하고 만약에 향후 3~4개월 정도 처분이 완료되면 처분완료하고 최종보고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즉시 재정적인 환수라든가 또는 즉시 시정 가능한 것은 시정조치하고 보고도 드리고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은 우선 계획보고를 드리고 결과보고를 다시 하게 돼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만약에 그게 연말까지 이행이 안 되면 그때는 다음 조치도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그런 게 계속 상급기관에서 조치가 어느 기간까지 했는데 왜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느냐? 전화도 내려오고 또 독촉도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시정조치관련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시정이 되고 가운데 시정이 불가능한 것은 또 불가능한 사유를 시정의 환경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안 맞아서 불가능한 것은 또 불가능한 대로 보고를 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정조치 내리고 이행기간 지나고 연말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감사기간이 또 다가오지요?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기숙란 위원   그때 그 전년도에 시행되지 않은 걸 또 다시 감사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현지확인을 합니다.
  과거에 감사해서 시정조치를 내렸는데 다했다고 보고가 된 사항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또 보고한 대로 제대로 지적이 되었는지 재확인을 합니다.
  전체적인 다는 못하지만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감사 때 전 감사 시정조치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기숙란 위원   만약에 진료비 이런 게 지불이 돼 버렸잖아요.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 환자가 다 써버리고 없어서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처분 부서에서 적의 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처분 부서에서 그 다음에 예산에서 깎아버립니까?
  그 다음에 자체감사에서 보면 읍면동마다 공통점이 보니까 잘못 지불한 것 초과수당 집행부적정이라고 거의 대부분 동네마다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수당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면 계산하고 왜 이렇게 동네마다 부적정 지불을 했는가요?

○감사담당관 이영운   초과근무수당은 전국적으로 이슈도 되고 또 지문 날인 관련해서 타 기관도 언론에 또는 사회단체에 상당히 이슈가 돼 왔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안 나옵니다만 감사자료 낸 이후에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한 800만원 정도 환수를 시킵니다.
  이게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당직근무자가 9시까지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야간초과근무를 밤 11시나 12시까지 이렇게 초과근무를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최장 9시까지도 초과근무를 다는 경우가 있는데 당직근무자들이 8시나 또는 8시 30분이나 이렇게 세콤을 해버리고 퇴청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9시까지 근무를 해야만 당직비라든가 또는 시간외에 다른 여타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한 직원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8시 반이나 8시 돼 가지고 세콤 해버리고 퇴청해 버리면 우리 세콤 회사로부터 데이터 자료를 받습니다.
  매일 저희들이 체크해 보면 9시까지 근무를 마치고 보안장치를 하고 귀가하는 직원들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8시나 8시 반 돼 가지고 세콤 해 버리고 퇴청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당직비라든가 또는 초과근무를 전부 환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이 공통적인 사안이 지적이 돼서 읍면동에 이러한 사례가 있으니까 어떻든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 9시까지는 시간을 준수하고 조기 퇴청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고 해서 지금은 많이 개선중에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그것은 9시까지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계속 감사반이 암행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하계휴가가 실시됩니다.
  휴가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추석, 설 명절날, 또는 연초에, 연말 복무기강 점검도 하지만도 저희들이 감사 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인시스템 세콤 있지 않습니까?
  회사로부터 자료를 받습니다.
  매일 직원들이 퇴청한 시간이 나옵니다.
  그 시간 가지고 저희들이 당직근무라든가 초과근무를 환수하고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 시정지시 내용이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과근무라든가 출장비가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어 있고 또 저희들도 상급 사정 부서로부터 감사할 때는 초과근무, 또는 출장비에 대해서 엄격히 감사를 하라는 지시도 있고 해서 이번에 감사담당관실 생기고부터 일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하지 아니하고 아주 면밀하게 그렇게 하다보니까 과거보다 조금 많고 또 감사계 하나로 운영하던 이 감사가 이제 우리가 감사담당관실 체제를 갖추고 하다보니까 좀더 구체화되고 감사 폭이 넓어졌습니다.

기숙란 위원   전에는 없었던 일이 많이 지적이 됐고 한 것은 감사과 생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확실히 해 가지고 내년도 이런 사례가 또 나오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공무원 철밥통이라고 하고 그런 나쁜 말이 도는데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바꾸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기숙란 위원   그리고 비밀문서 관리소홀도 동네마다 다 되어 있는데 비밀문서라고 하면 어떤 비밀문서 관리가 어떻게 소홀히 된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저희들이 통상 주무부서의 주무계지요.
  보안담당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보안담당자가 비밀취급인가증을 가지고 보안문서를 취급해야 되는데 그 담당자가 자리 이동으로 인해서 비밀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보안문서를 취급하거나 주로 이러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보안문서하면 구체적으로는 아니라도.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주로 충무계획 있지 않습니까?
  을지연습하고 할 때에 각 분야별로 충무계획이 있습니다.
  전시를 대비해 가지고 인력동원 분야라든가 또는 급식분야라든가 또 교량이라든가 이런 데 파괴됐을 때에 복구분야라든가 이런 쪽에 각 부서별로 충무계획이 내려오고 또 계획을 수립해서 도로부터 승인 받고 그래서 각 부서별로 비밀취급 이렇게 해서 3급 또는 대외비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그 시정·주의를 해 놓았는데 공무원들한테 시정·주의를 주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 당하는 것 그런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신분상 조치는 시정·주의가 아니고 업무적으로 즉, 말해서 시정이 고쳐질 수 있는 것은 시정으로 하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써버리고 환수가 불가능한 것 있지 않습니까?
  부적절하게 집행된 그런 것은 주의·촉구합니다.
  주의로 끝나고 공무원 개인에 대한 어떤 신분상 조치는 과거에는 훈계와 주의의 병행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주의는 공무원경고등처분에관한규정에 보면 “주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운영하고부터는 모두 훈계입니다.
  훈계를 하는데 훈계를 받게 되면 직원들에 대한 어떤 성과상여금이라든가 또는 근무평정할 때에 0.1의 감점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징계사항은 아니지만 훈계를 당해도 불이익은 받게 돼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한번 지적 당한 게 또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겨나도록 강력하게 해 가지고 이런 지적은 안 받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문화회관에 아까 문화회관 관장님이 강의비용의 회비를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회원제 운영에 따른 “회비납부 처리지연” 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212쪽에.

○감사담당관 이영운   경산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16조에 보면 “회원제 운영에 따른 회원의 종류별로 회비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화회관에도 행사장 같은 경우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회원제로 해서 회비를 받고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157명 회원이 납부한 회비를 지연처리 했다 하는 이런 지적사항입니다.

기숙란 위원   아까 관장님은 다 안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제 내가 여성회관에 가서도 물어보니까 여성회관에는 강의료를 조금 받는데 문화회관에서는 일체 안 받는다는 그런 말을 들었고 아까 관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나와 있길래.

○감사담당관 이영운   다수 안 받는데 행사장 운영은 체력단련을 위해서 회비를 받고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기숙란 위원   그래요?
  얼마씩 받는가요?

○감사담당관 이영운   연회비 2만원입니다.

기숙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관장님한테 다시 물어봐야 되겠네요.
  안 받는다고 하셨는데 받았다고 주의사항에 나와 있으면 안 맞잖아요.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주의사항 나온 것 보니까 받았기는 받은 모양인데 그건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면 감사해 가지고 지적하고 주의 주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계산하고 하는 그런, 여기 보면 교육 있잖아요.
  우리 자체교육도 있고 공무원 교육이 있데요.
  교육비도 나가고 교육할 때 그런 것 안 그래도 청념도가 경북에서 하위에서 두 번째라고 하는데 이런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읍면동의 큰 예산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은 작은 것부터 정말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196쪽에 밑에서 세 번째 보면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내 주택건설사업계획협의 승인 부적정, 사동 2건하고 옥곡지구 내 세대수 감소, 평형 증가인데 이 지적사항 담당관님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도시과의 업무전반에 대해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은 못하고.

김영식 위원   옥곡지구 내 신동아하고 우방 유쉘이 2개가 있는데 모르겠으니까 자료를 요청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리고 아시는 사항인데 이용환 산림녹지과장님 직위해제 됐지요?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김영식 위원   이것은 우리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저희들이 직위해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하양에 쌍마산업.

김영식 위원   그건 아는데 감사를 우리 시 자체에서.

○감사담당관 이영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언론으로부터 문제가 발단이 돼서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인지해서 명을 받고 착수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지금 현재 수사의뢰 했고.

○감사담당관 이영운   저희들이 수사 의뢰한 것이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자기들이 인지해서.

김영식 위원   현재까지 이용환 과장에 대한 모든 서류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요구를 해 주시면 현재 감사.

김영식 위원   현재 선까지 자료를 개인적으로 요청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운   지금 현재 징계가 도에서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영향 안 미치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김영식 위원   위원장님 자료신청 해 놓았습니까?

○위원장 정병택   무엇이요?

김영식 위원   이용환 산림녹지과장 자료.

○위원장 정병택   그것은 행정지원국장한테 제가 요구를 해놓았지요.

김영식 위원   감사담당관님이 이용환 씨 지금 현재까지의 자료를 좀 주십시오.

○위원장 정병택   정철수 씨 것은 안 해 놓았고.

김영식 위원   되겠습니까?
  자료 요청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설명은 내일 아침에 주면 되지 우리 의회에서도 알아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고 또 그 사람이 불이익이 있는가, 잘못된 게 있는가 의회에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있는 그대로 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운   감사가 징계라든가 여러 가지 종결이 됐으면 저희들이 조금 더.

김영식 위원   종결까지 갈 것 없고 지금 현재까지 서류로 남아 있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정철수 씨가 팀장 하시다가 강등 돼서 팀원으로 갔지요?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김영식 위원   팀장으로 있다가 팀원으로 가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저희들이 교통행정 전 팀장 정철수 팀장에 대해서 시장님 지시사항에 대해서 아주 미온적으로 대체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김영식 위원   거기 조사를 했거나 감사를 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조사를 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아무 이유 없이 팀장을 있는 것 갖다가 팀원으로 그냥 강등을 못 시킬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김영식 위원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자료 그것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운   팀장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전에 산림팀장인 이용환 팀장의 자료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갖다가.

○위원장 정병택   담당관님 제가 회의하기 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전문위원에게 내가 그 관계에 대해서 발췌해 보라고 하니까 감사방법에서 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보면 “서류 및 자료제출의 요구에 지방의회가 감사를 함에 있어서 의원은 자료수집과 서류의 확인을 위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서류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 및 확정 난에 보면 “감사위원회에는 보고요구, 서류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그런데 이것은 본회의의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본회의가 주체가 되어 감사하는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다.” 해 놓았는데 의원들이 감사중에 그 분에 대해서 신상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에 맞춰서 이게 적법하게 징계 자체가 직위해제다 그러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관계에 대해서 여기에 나왔듯이 위원들 당연히 알권리가 있고 감사할 방법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분에 대해서 물론 어제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자료제출 요구를 오늘 오전중에 다하라고 했는데 안 하셨네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 내로 해 가지고 무슨 조치를 취하든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침 의장님 와 계시니까 이것은 완전 의회기능을 무시하고 서류제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번 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몇 개 부서는 갖고 왔지만 필히 못 오면 못 오는 사유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없이 자료도 안 갖고 옵니다.
  지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요구한 내용은 저는 적법하다고 보니까 그 두 분에 대해 가지고 이 자치법 내에 제36조 제4항에 의거한 내용대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자료 세 가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인 주민생활지원국에 앞서 가지고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을 봤습니다.
  경산시가 금일 구미시와 함께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받은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하신 정성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김형석 과장님, 김동원 실무계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시간이 좀 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앉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십시다.
  바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내용을 다 숙독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관계가 바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수고합니다.
  천연기념물 삽살개 지금 부지선정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지금 타당성용역 조사를 해서 지금 후보지를 2개정도 압축을 해놓았습니다.
  금년 내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면 나중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아직 확정 된 것은 아니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확정 안 되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올해 예산은 다 서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산은 23억 정도 서 있고.

김영식 위원   23억 안에 부지 다 포함 못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어느 후보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부지면적이 좀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느 정도 확정금액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식 위원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에는 없는데 묻겠습니다.
  우리 시 장학기금을 15억 이상을 모은 걸로 아는데 쓴 것은 어느 정도 썼어요?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교육체육과장 김형석입니다.
  먼저 이번 평생학습도시에 지정이 돼서 조례 제정하고 여러 가지 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에서 모범적인 평생학습도시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학기금은 지금 기탁 받은 것이 15억 7,000만원 정도고요, 그 다음 시가 출연한 것이 작년에 2억, 올해 3억 해 가지고 5억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을 한 것이 시가가 한 2억 정도 있습니다.
  금번에 저희 장학기금은 서울대학교 10명하고 경산과학고등학생 입학한 10명하고 그 다음에 정병택 위원장님이 하신 10개 학교 중에서 하나가 두 사람이 안 돼 가지고 8명 고등학교 최우수 입학생 해서 28명에 대해 가지고 3,8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5억하고 시비 5억하고 20억 조금 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다하면 20억 700만원 되지요.

김영식 위원   그럼 지금 장학생 선발은 이사회에서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예.

김영식 위원   이사회에 우리 의원님은 한 분도 들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의원님 있습니다.
  정병택 의원님.
  장학금 선발은 매년 1년에 한 번 하도록 돼 있거든요.
  1년에 한 번 해서 올해는 처음 설립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장학생 모집요강을 심의 의결을 거쳐서 공고해서 해 가지고 의결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영식 위원   장학기금 모금현황 가지고 있겠지요?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예,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것하고 현재까지 장학금 지출한 것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예,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리고 체육기금을 이번에 많이 받았지요?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체육기금은 저희들이 주문해서 안 받고 체육회 사무실에서.

김영식 위원   이사들 이사회비 100만원 외에 기금으로 받은 것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일부 기금 만드는데 확실한 통일은 없습니다만 특별회비 받은 게 한 8,000만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재정이사도 원래 100만원 하던 걸 올려 가지고 300만원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저한테는 100만원밖에 안 달라고 하던데 안 그래도 재정이사가 연 이사회비 100만원 받거든요.
  그 200만원은 추가로 기금형식으로 받고 있던데.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추가 특별회비 격으로.

김영식 위원   그러면 체육기금은 특별회비 모금현황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예, 그것도 사무국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체육기금 특별회비 모금현황하고 장학기금 모금현황, 지출한 것 자료 요청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하시기 곤란하시면 실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도 좋습니다.
  장학회와 관련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사진으로 행정·사회위원장인 본인하고 윤성규 의장님 들어가 있지요?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예.

○위원장 정병택   들어가 있는데 심의위원회 이사회를 전번 한 번 하셨지요?
  나왔으니까 제가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이사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려 책상 뒤집어 엎어버리고 나올 겁니다.
  왜냐 하면 내용 다 정해놓고 그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시장이 따르라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충분하게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사전에 이사진들한테 자료를 유출시키든지 해 가지고 주셔 가지고 거기에 부합되는 어떤 장학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 1안, 2안, 3안으로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미리 선택하셔 가지고 제시를 해도 좋습니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 좋겠는가? 각 이사님들 비밀리에 하시든지 각각 의견을 들어보시고 취합을 해서 결정을 지어 가지고 이사회 소집해서 하셔야 되지 일방적으로 과학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딱 그것만 정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의견제시한 것이 과학고등학교만 가는 게 수혜가 아니다, 왜 우리 경산시 내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은 학생도 아니냐?
  수석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서울대학교만 학교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경찰대학교, 포항공대, 서울대학교 버금가는 학교가 상당히 많은데도 왜 서울대학교만 자꾸 고집을 하느냐, 잘못됐다 그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예.

○위원장 정병택   사실 잘못됐지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과학고등학교 전학 간 학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경산 출신 몇 명 중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파악을 못했습니까?

○위원장 정병택   지금 전학을 몇 명 갔습니다.
  전학 간 학생에 대해서는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일단 장학금이 지급되고 무슨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회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다시 알아보고 우리가 정관에 또 우리 조례에 위배되면 회수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정병택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저도 경산출신 학생이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적응을 못해 가지고 20명이 벌써 전학 갔습니다.
  그건 한번 알아보시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든지 서울대도 그렇습니다.
  간 학생에 대해 가지고 환수조치가 있다든지 해야 되지 주고 거기 안 있으면 주나마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장학회 이사회 갈 때는 그 내용에 부합되는 안건을 할 수 있도록 각 이사진 많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교육장도 교육관계 예산 더 받으려고 시장한테 꼼짝 못하잖아요.
  도 교육도 마찬가지이고 속으로는 막 하면서 가만히 앉아 꿀 먹은 벙어리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당초에 저희들이 장학금을 그 당시에는 돈을 거의 공무원도 그렇고 해 가지고 거의 못 거두었습니다.
  못 거두어 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의견을 못 들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홍보가 되면 공무원들이라든지 일반 기업체, 관련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장학금을 안 내겠느냐?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홍보를 한 그런 차원인데.

○위원장 정병택   꼭 왜 거기 과학고등학교 이런 데 한정을 둡니까?
  가령, 체육특기생들한테도 줄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다각적으로 해 가지고 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꼭 서울대학교, 과학고등학교, 맨날 어디 다니면 과학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는 명문인지 아닌지 나중에 배출해봐야 알지 어떻게 압니까?
  이제 1학년인데 명문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저희들도 다른 대학이라든지 안 그러면 교육청 관계에 물어보니까 대상자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부터 내년도 모집요강을 연구를 하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모든 뜻이 반영되도록 그런 식으로 모집요강을 만들어서.

○위원장 정병택   대다수 이사님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사담입니다만 잘못됐다고 전부 합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근본적으로 칼자루 쥔 사람이 시장님이니까 시장 앞에 전부 고개를 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교육장하고 몇 분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러시면 이사 자격 없다고 내가 그만 두시라고.
  다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분명히 이의 제기라도 하고 해야지 일방적으로 모아놓고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면 가버리고 심의위원회라는 자체가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장학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하게 이사진들한테 여러 가지 안을 낸다든지 장학관계에 대해서 타 지역에 하는 데 안 많겠습니까?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가야지 결과적으로 놓고 이사회 하시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앞으로 그런 여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시장이 그렇게 하시려고 해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하고 좀 하세요.

○교육체육과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 위원   박임택 위원입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하양 명보산업과 남경산업 현장에 갔습니다.
  명보산업에 야적돼 있는 폐기물처리 골재가 그 당시에 현장에 답사를 할 때 지금 이재영 과장님이 남천면장으로 가셨는데 이행보증금을 시에 그 분들이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행보증금을 명보산업에서 우리 시에 얼마를 납부를 해 가지고 재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지금 현재 우리가 원상복구비로 예치돼 있는 게 1억 5,200만원이 지금 현금 예치가 돼 있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것은 그 전에도 돼 있는 것 아닙니까? 2006년도 이전에.
  지금 국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2006년도 이전에 그 분들이 이행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맞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저희들이 갔다오고 난 후에 그것을 산림녹지과장도 그때 참석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지금 남천면장으로 간 이재영 과장님도 그 후에 상임위원회 할 때도 과장님하고 이 자리에 서 가지고 반드시 자기들이 약속을 하고 이행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행보증금이 얼마 우리 시에 보증금이 예치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지금까지는 1억 5,200만원 예치가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이 복구비가 모자란다 해서 3억 5,000만원을 더 예치를 해라, 그 때가 2005년도에 3억 5,000만원을 더 예치하도록 통보를 했는데 아직 지금까지 여러 번 독촉을 하고 해도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임택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실무과장님들이 상임위 할 때 이 자리에 서 가지고 반드시 3억 5,000만원이라는 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모든 걸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이행도 안 했는데 참고자료만 보내놓고 3억 5,000만원을 이행 안 했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 사람들이 사실 보면 설립 이후에 여러 차례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최초가 1999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대표자가 최근 작년까지 해서 7명이 바뀌었는데 이게 상당히 업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촉구를 하고 했는데도 계고장도 보내고 여러 차례 했는데도 3억 5,000만원이 지금까지 예치가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박임택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저희들이 현장에 행정사무감사 차원에서 갔다오고 난 후에 업체가 바뀌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작년 갔다온 이후는 바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임택 위원   안 바뀐 것 같으면 지금 그 전에 업체 바뀐 것하고 상반된 일이 아니고 지금 있는 그 분이 책임을 져야 되고 지금 그러면 조치결과에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 설명이 조치내용하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하고는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무슨 이유로 이렇게 방관을 하고 이행보증금을 3억 5,000만원 걸었다고 했는데도 시행을 안 하고 있을 때 우리 시에서는 그 분한테 특혜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재영 과장님이나 그 당시에 산림녹지과장님 성함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그러면 순 거짓말만 의원들한테 한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이 자리에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고 자기들이 책임지고 다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조치가 안 되었잖아요.
  지금 하나도 조치 안 됐는데 그 분들은 만날 물으면 만날 그러고 그 후에 12월에도 자료 11월, 10월 문제 생겨 가지고 자료를 달라고 할 때도 그 분들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책상에 갖다놓았습니다.
  그 자료 갖다놓은 책상 허위보고로 갖다 놓았습니까?
  아직 캐비닛 속에 그대로 넣어놓았어요.
  안 버렸습니다.
  그 분들이 그럼 거짓으로 보고를 했습니까?
  의원들이 자료제출 해달라는 것을 거짓말 그런 식으로 해서 됩니까?
  3억 5,000만원 안 받은 데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 안 받았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환경관리과장 김성현입니다.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데는 이행복구비가 아니고 산림훼손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박임택 위원   그래 복구비 왜 안 받았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산림과에서 여러 차례 독촉을 하고 했는데 하나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야적 돼 있는 것은 폐기물이 아니고 재활용 골재입니다.
  골재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폐기물관리법상에 재활용골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폐기물로 다스리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임택 위원   과장님 작년에 현장 답사할 때 따라가 봤습니까, 안 갔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갔습니다.

박임택 위원   갔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박임택 위원   갔는데 그게 중간 폐기처리업체가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골재입니까?
  못 쓰는 골재 아닙니까?
  못 쓰기 때문에 야적돼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기계를 다시 재선별하는 걸로 해서 저희 2공단에 공단조성할 때 매립하는 걸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러면 재생골재가 아니지요.
  작년에 가 볼 때 야적돼 있는 것은 그게 무슨 재생골재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재생골재 아니고 폐기물로 다루기에는 또.

박임택 위원   작년에 그 자리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무실 가서도 그게 잘못돼 가지고 재생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야적 됐다고.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그렇지만 작년보다는 지금 현재 야적 된 양은 줄었습니다.

박임택 위원   작년에 약속할 때는 9월말까지 다 치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디 어디에 하는데 몇 루베, 금호 어디에 하는데 몇 루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10월말까지 다 치우겠다고.
  위원들한테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도 그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실무과장들이 그 자료를 제 책상 위에 갖다놓았어요.
  내가 가서 가지고 올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순환골재가 재활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각종 토목 및 기초 이런 데 많이 활용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게 보면 그런 공사장에 다진 이런 쪽으로 선호를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잘 활용이 안 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허개열 위원   박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해 봅시다.

박임택 위원   예.

허개열 위원   폐기물이 아니고 재활용 골재라고 하는 근거가 뭡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폐기물이 아닙니까?
  폐기물하고 재활용 골재하고의 정의를 말해 보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우리가 매립용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허개열 위원   아니, 폐기물하고 재활용 골재하고의 구분정의를 말씀해 보시라고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폐기물은 우리가 일반 건물을 부술 때 콘크리트라든지 덩치 큰 것을 폐기물이라고 하는데 그 자체에서 콘크리트를 가지고 재생골재 10㎜라든지 20㎜ 분리를 해 가지고.

허개열 위원   거기 지금 적치돼 있는 폐기물이 다 선별된 골재라고 확인했어요?
  선별을 해야 재활용 골재라고 구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선별했습니까?
  내가 하양 의원이기 때문에 입장이 그래서 본 질의는 안 했습니다만 우리 박임택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업체 대표가 누구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지금 홍태환 씨로 되어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런데 그 사람도 실질적인 오너는 아닌지 알고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확실하진 않지만.

허개열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업을 제기할 때에 6개월 영엉정지 기간중 아니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이런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영업정지도 하고 그랬습니다.

허개열 위원   영업정지 6개월 기간중이었지요? 이 사람이 인수받아 가지고 새로 제기를 하려고 그럴 때.
  지금 있는 대표들이 영업정지 기간중에 이 사람들이 인수받은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 6개월 영업정지 기간중에 영업 재개한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지금 순환골재 돼 있는 것을 바깥으로 유출하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허개열 위원   언제 얼마 만에 어떻게 선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 영업재개 계획서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그렇게 냈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 재개계획서가 어떤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떠어떠한 일을 어떻게 사업을 처리해서 영업을 재개하겠다고 그 사업계획서를 냈을 것 아닙니까?
  이 양반들 웃기는 양반들이네.
  지금 적치돼 있는 골재 처리비용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만약에 부도가 나면 그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30억이 넘는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행보증금 한번 안 받고 그 영업 개시해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골재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얼마 받고 어딘지 도망가겠다는 심보 아닙니까?
  그 뒤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왜 영업재개 시켜줬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그래서 어떤 부도처리하는 것보다는 조금 영업을 시켜 가지고 되도록 반출을 유도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영업을 재개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허개열 위원   그리고 여기 행정지원국 소관 중에 감사지적 사항에 보면 하양읍 대학리 107-1번지 내 농지 526㎡를 불법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 야적장 부지로 사용했다 라고 지적이 돼 있는데 그 농지 위에 불법폐기물 활용되어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모르지요?
  그리고 출석 담당공무원이 대답하는 태도가 폐기물하고 재활용 골재하고 구분 안 하고 그렇게 책임 없이 말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폐기물이지 재활용 골재입니까?
  그건 다 분리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완벽하진 않지만.

허개열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하면 폐기물을 어디에 반입한다는 말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폐기물로 단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폐기물 했으면 그렇게 야적이 안 되고 순환골재이기 때문에 야적이 그렇게 된 겁니다.

허개열 위원   정말 그런 식으로 대답할 겁니까?

○위원장 정병택   질의중에 제가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허개열 위원님은 안 계셨지만 담당과장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현장을 갔을 때 들어가자면 우측 편에 지금 선별하는 곳은 사용 가능한 제품을 하고 있었고 좌측에 산더미 같이 쌓아놓은 갑바 덮어놓은 것은 분명히 담당과장님께서 건축폐기물이라고 말씀하셨고 저것은 선별기로 선별해서 사용 가능한 것 구분해서 해야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허개열 위원   환경관리과장님 언제 오셨는데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올해 2월 6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내용을 잘 숙지를 못하고 있겠다고 말씀하는 게 낫지 왜 자꾸 업체 편을 들어 가지고 폐기물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업체 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

허개열 위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이행보증금 한 푼 받은 것 없이 그게 그러면 폐기물이 아니면 선별골재 같으면 재어 놓아도 무방하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가 부도날 경우에 그것은 폐기물이 아니고 선별골재니까 쌓아놓아도 아무 관계 없겠네요.
  그 주민이 입는 피해라든지 그런 것은 생각 안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그래서 우리가 고발도 하고.

허개열 위원   고발 언제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산지에 산림전용을 안 받고 무단으로 야적을 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고발도 하고 산림전용비도 받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허개열 위원   과장님 들어오고 고발한 사실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제가 와서는 2월 6일 올해는 고발한 적은 없습니다.

허개열 위원   지금 새로 오너가 바뀌고 인수받은 팀이 언제부터 업을 인수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대표가 2006년도 9월 4일자입니다.

허개열 위원   인수받았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허개열 위원   영업재개가 언제입니까?
  그러니 내가 늦게 와서 모른다고 말씀하셔도 안 되고 또 모르는 내용을 아는 것처럼 아니라고 주장도 하셔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내가 알기로는 6개월 동안 영업정지 기간중에 그 명보환경을 인수해오면서 시에 내가 이행보증금을 얼마를 내고 폐기물 선별을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반출해서 정상적인 구분할 수 있도록 할테니까 영업재개 허가를 해달라 하는 사업계획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보셨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래도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복구 설계 승인은 2005년도  12월 31일까지 복구토록 완료통보를 했는데 안 했을 때 복구비가 3억 5,000만원을 했는데 아직까지 납부 안 하고 그랬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자기 하는 대로 약속을 안 지키고 돈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도 방관하고 있을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하루빨리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야적이 반출되도록 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행정지도라는 한계가 어디까지에요?
  확실히 해 가지고 형사고발 조치를 하시든지 시 입장으로서 확실하게 그걸 이행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이라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동네처럼 자꾸 높아져가고 자기들 이행하는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경우가 생기면 그 피해는 누가 입습니까?
  우리 시에서 그것 다 치워주려고 하면 돈 30억 들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하루빨리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   대표이사 사기죄로 구속 안 되었어요?

허개열 위원   전 사장이 구속됐다가 나왔어요.

김영식 위원   지금 사장인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났는데.

허개열 위원   그것은 지금 이 업체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김영식 위원   이 업체하고는 아닙니까?

허개열 위원   이 업체에 있었던 사람이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뉴스를 보다가 폐기물 업체 대표라 그래 가지고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2개 중에 하나 같으면 명보가 아니겠나 싶어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위원장 정병택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임택 위원   예, 명보환경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은 그 당시에 인수 인계할 때도 그러면 그 내용을 안 받았습니까?
  인수인계를 안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전체 명보환경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지도계장도 했기 때문에 명보환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의 세세하게는 다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러면 지난 연말에 동네에 민원이 생겨 가지고 고인 된 전병욱 의원이 고인 되기 전입니다.
  9월에 민원이 생겨 가지고 같이 몇 번 왔다 가 가지고 지금 남천면에 간 이재영 과장을 만났습니다.
  그 사무실 가서 만났는데 그때 계장 있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그때는 있지 않았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때 만나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재영 과장님이 산림녹지과장하고 현장에 가 가지고 모든 조치를 하고 또 행정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행정고발은커녕 그래도 방치해 두고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우리 허개열 위원이 질의를 할 때 금년 2007년도 와서는 행정처분을 했냐고 하니까 안 했다고 했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박임택 위원   그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사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고발도 많이 하고.

박임택 위원   아니, 그런 변명은 필요 없고 안 한 이유만 이야기하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안 한 이유는 뚜렷하게 우리가 야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환골재로 판단했기 때문에 고발을 안 한 그런 상태입니다.

박임택 위원   그럼 순환골재로 판단했기 때문에 고발 안 했다고 했는데 지난해 갈 때 지난 연말까지 약속을 할 때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알아요? 계장님으로 계셨으면 알겠네요.
  약속한 것 설명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그때는 제가 환경보호과에 있었고 이건 청소과 업무라 가지고 위원님 뒤에 더 알아서.

박임택 위원   그때 약속을 할 때 금호랜드에 들어가고 팔공산 예비군 훈련장 앞에 거기에 들어간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해 가지고 그 해 9월말까지 전부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9월말까지 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새로 우리가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하니까 금년말까지 2006년도말입니다.
  금년말까지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연기가 되더라고요.
  그래놓고 과장님 가셨는데 그러면 과장님은 그 당시에 계실 때 거짓말로서 행정을 본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천면장으로 간 이재영 당시 청소과장님을 12일 출석요구를 시켜 주십시오.
  출석을 시켜 주시고 당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와 인수 인계에 대한 답변을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국장님 현재 남천면장으로 가 계시는 당시 이재영 과장 12일 주민생활지원국 감사 시에 출석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사항에 따라 가지고 면장으로 인사 조치 가기 전에 어떻게 인수 인계를 했는지 그 행정조치는 어떻게 취했는지 전체적인 관계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개열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허개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허개열 위원   폐기물을 순환골재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제가 알기로는 5/100 이상의 샘플을 채집해서 거기서 폐기물이 안 나오면 순환골재로 볼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이 물질이 안 나오면.

허개열 위원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허개열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계속 폐기물이 아니고 순환골재 재활용골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 샘플 채취를 봐주기 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부분 부분으로 선별 골재 된 데만.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 된 뒤에 산봉우리 재있는 폐기물에 대해 가지고 샘플 채취 분석도 안 해 보시고 그 사람들이 일부 시의 눈을 가리기 위해 가지고 선별한 부분만 채취해 가지고 지금 판정한 결과를 가지고 자꾸 폐기물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그 업체 봐주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허개열 위원   아니, 봐주고 있고 없고 간에 폐기물이라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2월에 오셔 가지고 무얼 폐기물이 아니라고 주장합니까?
  어떻게 그게 폐기물이 아닙니까?
  시료분석을 과연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 기계 가지고 선별하는 데 가 가지고 시료채취하면 5/100 채취하면 순환골재로 나올 수 있겠지.
  그러면 집행하는 공무원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이 많이 좌우 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2월에 오신 분이 그 업체 얼마나 안다고 폐기물이 아니라고 순환골재라고 주장을 하고 그걸 지금 방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내일 모레 나갈 때 같이 현장 가보고 만약에 폐기물 판정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은 폐기물이냐 순환골재냐 라고 물었을 때는 담당 책임공무원이 거기에 대해 이러이러해서 이건 폐기물이고 이건 순환골재다, 아니다, 그렇다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되지 두루뭉실하게 무조건 아니라고 주장하면 됩니까?
  모레 전임 과장님 오신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묻기로 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하실 겁니까?

박임택 위원   예, 계속 합시다.

○위원장 정병택   박임택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임택 위원   그리고 제가 102회 정례회 때 사회복지과에 60세 이상 노인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기숙란 위원   잠깐요.
  나도 명보에 대해서 한번만 물어볼 게 있는데 그것 끝나고 지금 다른 것이네요.

○위원장 정병택   박임택 위원님 조금 양보 좀 하시고요.

박임택 위원   예.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숙란 위원   긴 시간 동안 말씀을 하셨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우리 지역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도 관심이 많았고 더구나 또 고인 된 전병욱 의원이 이 문제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간 일이고 또 지역환경을 위해서 정말 이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맞습니다.

기숙란 위원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보니까 어떤 다른 지역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전부 호흡기 곤란이나 감기를 자주하고 굉장히 지장이 많더라고요.
  우리 지역도 곧 그렇게 안 된다고 못 보고 그때 이야기할 때 보니까 하양여고에 굉장히 먼지가 많이 날아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왜 조치를 빨리빨리 취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사업장 여건이 열악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 똑같은 업을 하는 남경산업은 그렇게 안 재놓고도 사업을 할 수 있고 하필 여기만 왜 열악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똑같은 업인데 왜 그런가 싶고 또 우리가 작년에 현장을 갔을 때 시설을 보니까 영 차이가 나더라고요.
  남경에는 보니까 이렇게 골재가 들어오면 분리시키는 기계를 돌려 가지고 분리해 가지고 부숴 가지고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움직이는 것이 보이는데 여기는 시설을 움직이는 게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 시설도 제대로 안 보이고 그리고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분명히 말하기를 새로 인수한 업체에서 이걸 다해 가지고 그때 우리가 갔을 때가 7월인가 그런 것 같은데 9월까지 이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9월까지 또 안 돼서 12월까지 하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이것을 이행을 안 하는데 들어오는 것은 계속 들어가거든요.
  이번에 우리 교회 폐기물도 그쪽으로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폐기물이 아니고 순환골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환골재는 아무리 많이 재놓고 안 치우고 계속 받기만 해도 되는 그런 법도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사실 그 점 때문에 저렇게 야적이 되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명확하게 그것을 잘 관리 감독을 했더라면 그만큼 야적이 안 됐을 겁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남경에는 생산해서 반출이 잘되고 또 명보는 반출이 왜 안 되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기계가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 저도 이해가 갑니다.

기숙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쪽에서 할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해도 넘어갈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행정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엄격합니다.
  굉장히 엄격한데 왜 여기만은 이렇게 관대한지 그걸 알고 싶어요.
  왜 여기만 이렇게 관대한지.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위원님 관대한 게 아니고요, 저도 여러 번 주장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반입은 중단시키고 반출은 허용하는 선에서 제가 전에도 그렇게 시행을 해봤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야적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출을 시키고 앞으로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걸로 그렇게 해야 만이 야적이 줄지 그런 계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뒷면에 봐주는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위원님 그건 없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것을 오해받지 않아야 되고 또 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했다시피 제가 그걸 제의하고 싶었는데 반입은 중지시키고 반출만 하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태까지 이렇게 지연된 그 이유도 명확히 좀 우리가 설득이 가도록 답변을.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지연된 사유는 우리가 재생골재에 대해서 뚜렷한 야적을 해도 법적으로 다스릴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야적이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   왜 야적에 대하여 처리할 법이 없단 말입니까?
  농지 위에 올라가는 야적물인데.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산지에 불법 훼손됐는데 불법인줄 알면서도 고발을 해도 자꾸 산지에 야적을 하니까 산림과에서도 고발을 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

허개열 위원   계속 해야 되지.
  법 놔두고 뭣합니까?
  건축법 위반했다고 한번 위반해서 벌금 내버리면 그 다음 원상복구 안 해도 됩니까?
  원상복구 안 하면 계속 고발해야 되지.

○의장 윤성규   환경관리과장님!
  반입금지를 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할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하루빨리 검토해서.

○의장 윤성규   과장이 생각하는 기한이 언제까지냐고요.
  고민을 많이 했을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할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8월초에서 중순까지는 해보겠습니다.

○의장 윤성규   그러면 8월말까지 확실하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검토해서 의장님한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사실은 지금까지 그렇게 광위하게 행정조치를 못한 것은 너무 이렇게 제한해 버리면 사실 저희들은 치우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게 딱 잘라버리고 나면 이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면 금년도에도 저도 성토용 하는 것을 봤습니다.
  좀 그래도 성의를 보인다 싶어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조금 영업을 하면서 계속 반출을 유도를 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막아 버리게 되면 사실 조금씩 나가는 이것도 못 나가는 그런.

○의장 윤성규   인내를 하고 기다렸는데 그게 너무 미비하잖아요.
  우리가 4대 계속 했던 사실인데 지금 세월이 얼마입니까? 5년간이에요.
  끌려가는 입장에 있는 입장에 있는데 일단은 일차적으로 1차는 아니겠지만 8월말까지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성규   아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그러면 오늘 늦게까지라도 계속 얘기합니다.
  뭔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의회 열릴 때마다 이야기 안 합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인지 기록 한번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일단은 들어오진 못하고 나가는 방향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의장 윤성규   8월말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최상길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골재라고 하면 몇 센티 이하를 가지고 골재라고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센티미터라고 골재를 하는데 10㎜ 20㎜ 이렇게 분리하도록 그렇게 생산해 가지고 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누가 아는 담당직원 없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적에 골재라고 하면 몇 센티미터 이하를 골재라고 한다 라고 분명히 내가 들은 소리가 있는데 잘 몰라요?

김영식 위원   25㎜, 40㎜ 그렇습니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상길 위원   25㎜에서 40㎜?

김영식 위원   25㎜가 작은 것이고 40㎜는 굵은 것이고 그걸 받아 가지고 성토용으로.

최상길 위원   그게 받는 게 아니고 현장에 있을 적에 그때 보니까 10㎝ 짜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골재 축에 넘어가 있더라니까요.
  그때 분명히 우리 질의도 하고 봤는데.

허개열 위원   현재 상황은 이 구분 자체가 밑부분만 되어 있고 머리 부분은 구분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최상길 위원   현장에 가봅시다.
  가서 확인해야지요.

○위원장 정병택   건설폐기물 관계는 11일 현장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을 보신 후 12일 계속 감사를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임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 위원   제가 102회 정례회 때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노인복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의 다양한 욕구와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과제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른 노인복지기금 필요하며, 또한 소일거리를 하는 경로당이 아니라 노인들이 건강관리와 취미교실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49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금년도에 저희들이 노인들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또 약간의 생활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총 11개 분야 525명이 참여를 하는데 공익형 소공원 거리청소 등 환경정비분야가 있고 또 복지형 해서 복지시설의 업무보조, 가정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이 있고 또 교육형 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강사파견사업, 시장형 해서 공동생산작업장 이런 분야에 총 11개 분야에 525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이 분들을 위한 일자리나 이런 걸 대비해서 노인복지기금은 조성하는 건 없습니다.
  또 이 경로당이나 이런 다양한 놀이마당 이런 문제도 사실 노인복지회관에서 많이 못 나갑니다만 일부 경로당에 출장 나가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여유가 돌아가면 기금도 마련하고 다양한 놀이시설 이것은 우리가 경로당 자체 운영하든지 예산지원이 좀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여가선용, 일자리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국장님 우리 사회가 노령화사회로 되는데 지금 우리 경산시에서는 물론 장학금을 조성해 가지고 교육도시로서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도 우선 좋습니다만 지금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가지고 가는 이판에 노인들에 대한 노인복지기금 조성문제도 한 번도 아직까지 시에서 계획을 안 세워 보고 생각을 안 해 봤다고 하면 이건 하나의 모순점이 있는 것이고 또 각 경로당마다 노인들에게 건강관리 취미교실을 한번 정도 검토해 보시고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한번 더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학원도시라고 해서 장학금 기금만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장학금만 줄 것이 아니라 학생 수보다는 노인인구가 앞으로 많아집니다.
  많아지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는데 한번 정도 생각해 보시고 시에서도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성규   제가 박임택 위원님 말씀하신 데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윤성규 의장님 보충발언 하십시오.

○의장 윤성규   경일대학에서 노인일자리 박람회가 있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의장 윤성규   그게 언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작년 10월 18일에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의장 윤성규   성과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 당시에 총 750명이 취업을 했는데 공익형 소공원 거리청소 이런 부분에 한 500명, 기업체에 한 250명 정도가 취업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성규   그게 언제쯤입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작년까지는 우리가 파악이 되었었는데 아마 공익형은 금년도 사업으로 일부는 흡수된 분들도 있고 또 기업체에 취업하신 분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의장 윤성규   그때 경일대학하고 공동으로 했습니까, 예산만 지원했습니까?
  예산 지원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작년도 행사는 경일대학교는 자리만 제공을 해주고 총 9,700만원이 지원됐는데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의장 윤성규   9,700만원 들여 가지고 경산시에 노인인원이 상당히 많은 동원된 것 같은데 오늘까지 일자리를 이어오고 계신 분들이 몇 프로 되겠습니까?
  일시적인 전시효과적인 그런 행사에 그치지 말고 우리 박임택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일자리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1억 가까운 돈을 주었을 때 지금 현재 10월에 했다면 9개월 정도 됐는데 과연 그 효과가 인건비가 5,000만원 나오겠습니까?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파악 해봤어요?
  어디 기업체에 일자리를 맞아 들어간 분들이 몇 분 계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성규   뭔가 투자를 하게 되면 효과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일자리 창출해 준다고 대서특필 해 가지고 시내 현수막 걸고 요란스럽게 해서 과연 1억 돈 들여서 현재 3,000만원, 5,000만원 빼겠습니까?
  뭔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언론기관에 하고 했었는데 우리 윤성규 의장님 말씀따나 현수막 걸고 그 경일대학 강당에서 수많은 노인 어르신들 와 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엄청난 기대효과를 가지고 왔다고 저도 그때 신문보도상 봤습니다.
  당시 취업자 현황하고 물론 거기 취업자들이 수령하는 월 급여 현황 포함해서 하고 현재일 기준해 가지고 자율 취업자 현황, 당시에 취업을 750명 했다고 했습니까?
  하셨는데 그 분들이 어느 회사에 어떤 조건으로 해 가지고 급여는 얼마이며 해서 들어갔는데 현재 아직까지 그 회사에 그대로 얼마만큼 잔류해 가지고 아직까지 취업을 유지시키고 나가고 있는지 그 현황 자료제출을 내일까지 좀 협조 바라겠습니다.
  물론 당시 소요된 자금내역 9,700만원 내역서도 포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임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 위원   새로운 노인일자리를 신규사업으로 창출해 가지고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노인식단에 질적 양적으로 개선해 가지고 어르신 건강생활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래방이나 오락실 등에 불법행위의 단속에 대한 것은 형식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과 협의해 가지고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원을 보강해서 대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입니다.
  지금 현재 노래방하고 PC방에는 아마 경찰서에서 집중 지도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 담당자가 사실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도록 행정지도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또 교육청 관계자하고 합동 점검계획을 세워서 다른 탈·불법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행정조치할 권한이 없단 말입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저희들도 행정조치할 권한이 있습니다.

박임택 위원   있는데 인원이 한계 돼 있단 말입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인원이 사실상 실무자 한 사람이라서 행정지도만 하는 편이고 단속관계는 여태까지 경찰서에서 주로 이루어져오고 연말연시나 연초에 우리 교육청하고 과하고 경찰서하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합동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임택 위원   과장님 인원이 적은 것 같으면 인원을 새로 보강을 해 가지고 확실하게 경산시 전체적인 면적이 얼마만큼 넓습니까?
  경산시내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 단위로 노래방과 주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한 사람 인원이 부족하면 새로 인원을 보강해서라고 그 특단의 조치를 해 가지고 하면 청소년 문제라든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예,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제가 청소년선도위원으로서 며칠 전에 계몽차원에서 한번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20대 아래로 청소년이 거기에 노래방과 주점에 약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는 특단의 조치할 한 사람을 덜렁 세워놓고 그 한 사람은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사실 한 사람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계에서 직원들이 계장 포함해서 4명인데 4명이.

박임택 위원   과장님 지금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해놓고.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업무담당자는 한 사람입니다.
  합동점검 나갈 때는.

박임택 위원   담당자는 한 사람이고 나갈 때는 세 사람, 네 사람 나간다고 얘기해야지.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예, 같이 나갑니다.

박임택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나갈 때 1년에 몇 분 나갑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우리가 정기적으로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우리 행정하고 지도 점검은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다.

박임택 위원   1년에 두 번밖에 안 나갑니까?
  1년에 두 번 나가 가지고 그게 계몽활동이 됩니까? 안 되지.
  그건 형식 아닙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경찰서에서 거의.

박임택 위원   경찰서에서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도 권한이 있고 얼마든지 나가 가지고 청소년들이 바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앞으로 박 위원님 의견을 쫓아서 그렇게 하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리고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는 법 테두리 내에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개는 보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절실한 차상위 계층에 도움이 미약한 데가 많고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나가서 적극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서류만 보고 지원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상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상술입니다.
  기초수급자들 지원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주로 국비가 70~80%선 지원되는 가운데 그 기준 하에서 하다보니까 소외되는 계층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임택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국비 받아 가지고 우리 시비 보태서 도울 금액이 없어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기초수급자를 정해 가지고 보고를 할 때는 정부에서 내려보냅니까?
  우리 관내에서 조사해서 올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상술   수급자 기준에 맞는 사람에 한해서 조사를 해서.

박임택 위원   올려보내지요?
  올려보내면 국비가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상술   예.

박임택 위원   국비 내려오는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아니고 기초수급자를 조사를 할 때 정확하게 정말 기초수급자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그에 못지 않은 사람이 받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국가 보조를 얼마 받나 그것을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상술   기초수급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이나 그렇지 않으면 응급복구가 필요해 가지고 긴급지원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저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긴급복구비는 생계비로 일부 할 수도 있고 의료비, 주거비, 그밖에 지원이 되는데 생계비는 1인 기준해서 41만 8,000원 범위 내에서 2회 정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의료비는 본인부담금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긴급제도가 있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있어 가지고 철저한 조사와 지원으로서 형평성을 불만을 해소하는 그런 조치는 한번 해봤습니까, 안 해 봤지요?
  그냥 시에 앉아서 오는 대로 집행만 하고 아까 과장님 말처럼 국비 내려오면 시비 보태서 돈만 줘버리면 된다 싶어 그렇게 행정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상술   그 이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긴급지원대상에 들어가면 그걸 조사를 해서 그 안에서도 안 들어갈 경우는 저희들이 어떤 대상자 안에서 해줄 수 있는 그게 나오지 그냥 무조건 범위 바깥에서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조금 어렵다고.

기숙란 위원   제가 잠깐만요.
  박임택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원문제가 아니고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을 정확하게 어떻게 잘하느냐 이 뜻인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상술   그것은 작년도 7월 1일부터 읍면동에서 기초수급대상자 조사를 실시하던 것을 시본청에서 통합조사반이 설치가 돼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대상자를 저희 본청에 보고를 하게 되면 본청에서 그 대상자별로 나가서 현지에 가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런데 현지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 문제를 좀 질의해 보고 싶은 내용인데 어제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돈도 많은 사람이 예치도 많이 해놓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30만원 가까이라고 하던가 수급을 받아서 그걸 받아 가지고 보험회사에 예치를 하고 있데요.
  보험회사로 그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 사례가 왕왕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장말 어떤 사람은 너무나 어려워서 받아야 되겠는데 못 받는 사람이 많이 좀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상술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보면 정식적으로 잡혀 나오는 금융계좌라든가 부동산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컴퓨터에서 들어가면 나오는데 제일 문제는 음성적으로 나오는 수입 이것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금융감독원에 의뢰해 가지고 금융소득 조사를 하는데 그 소득조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만약에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 넣어놓은 것까지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되거든요.
  때로는 자기 돈을 다른 사람의 통장에 넣어놓고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수입이 없으니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들어가는 사람이 간혹 가다 있습니다.
  또 요즘은 병원에 기초수급자들이 무료로 하기 때문에 병원에 잘 들어갑니다.
  조금만 아프면 입원을 잘하게 되는데 입원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 행정기관을 속이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을 배워 나옵니다.
  그런 일부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잡혀 나오면 우리가 환수조치를 하는데 그걸 잡을 수 있는 게 상당히 어렵고 또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게 사는데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계층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계층이 있는가 하면 서모와 본모 그 사이 나는 서자와 본처 자식들 이런 사이에서 발생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여자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전처의 자식이 있습니다.
  전처의 자식이 도움을 하나도 안 주는데 본인은 도움을 받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위가 일정소득 금액이 넘어가면 장모한테 보태줄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가 있고 또 보태줘야 된다 하는 윤리적인 그게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초수급자 산정할 때 소득이 얼마 되면 몇 %가 부모한테 간다, 얼마가 지원될 수 있다, 또 얼마까지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음성적인 소득 나오는 사람은 상당히 곤란하고 또 양성적인 소득이 나오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은 거기에 반해 가지고 처리하기 곤란한 그런 문제는 간혹 가다 접수가 되고 처리가 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긴급구호대상이 되거나 안 그러면 우리가 심의를 해 가지고 이게 정말로 지원을 못 받고 있다 그러면 현장확인 해 가지고 인후보증 안고 사실 조사해 가지고 간혹 가다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기초수급대상자보다 차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의료보험조합에서 차상위 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보험료 8,000원을 납입할 돈이 없어 가지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시에 의료보험적으로 보조금 같은 게 와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특단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상술   저도 차상위 계층 1만원 이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데가 경상북도에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의료보험조합 차원에서는 의료보험금 체납자 정리차원에서 또 지역의 못 사는 사람들 차상위 계층에 의료비 분담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차원에서 의원 입법발의를 해달라고 의회에 의견제시를 한 것도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의료보호법이 바뀌어 가지고 7월 1일부터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6,000원의 가상계좌를 입금해 가지고 그것을 다 쓰게 되면 본인이 또 의료보험을 내도록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자꾸 바뀌어 가는 과정에 우리 부서의 생각은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임택 위원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는 우리 정부에서 현 돈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의료보험도 혜택 받고 그 돈 가지고 다 써야 되지만 그것보다 차상위 계층에 있는 분들이 우리 시 관내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시에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정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상술   좀더 깊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리고 221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예산지원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은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확정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복지시설 이용정원에 비하여 종사자 정원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원은 어떤 기준에 의하여 정원이 책정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사회복지과장 김장용입니다.
  박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원기준은 지침이 있습니다.
  내용이 좀 많습니다.
  양해하시면 서면으로.

박임택 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금일 내로 제출해 주시고 복지시설 이용정원에 비해서 종사자가 많다고 전부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원이 책정되는지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정원 책정은 당초에 시설 설치할 때 법적기준 했고 그 다음에 시설 운영하면서 별도로 종사자 선정기준이 내려옵니다.
  법적기준보다는 조금 오버되고 지침상 기준보다는 적습니다.
  그 내용도 좀 복잡하기는 복잡한데 양해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법적기준으로 시설을 할 때하고 시설 운영할 때 기준에 따라 가지고 내려온다 했는데 그러면 이 복지시설 정원에 대해 한번이라도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민선 취임 위문차 한번 방문했는데 대동재활원에서 한번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인력이 부족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알았습니다.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방문지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관내에 보면 물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나 어려운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시에서 직접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을 방문해서 위로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다니다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보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9쪽과 223쪽에 보육시설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정위탁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소년소녀가장 위탁 아동보호는 보육하고 관계없이 소년아동 보호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가정보육시설은 위탁이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면 수리해서 자기들 운영을 하는 겁니다.
  민간운영입니다.

박임택 위원   위탁을 하는 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예.

박임택 위원   그러면 235쪽에 보면 시설에 대한 것을 설명해 보세요.
  타 지역에 비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 보면 가정에 “해님”하고 민간에 “태양”해서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이게 전부 가정위탁이고 민간인데 없다고 하면 안 되지.
  그럼 왜 이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요.
  이 235페이지 “타지역”하는 85개소는 뭐냐 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게 아니고 경산 관내를 벗어난 지역에.

박임택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타지역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우리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자기들이 직장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일반사항, 타 지역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박임택 위원   앞전에는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은 위탁하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임택 위원   좋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시에 가명으로 등재된 아동과 보육교사 없는 데 하는데는 점검을 한번 해봤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그 페이지 보시면.

박임택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질의에 답변을 하라니까.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뒤에 가명으로 등재돼 있는지 안 그러면 아동과 보육교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봤느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226페이지 보시면.

박임택 위원   제가 자료를 집에서 컴퓨터로 뽑으니 이만큼 해왔어요.
  자료 없는 것을 왜 여기 제출해 놓고 답변을 못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아닙니다.
  26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감사자료 보시면 지도점검 실적이 있습니다.

박임택 위원   이것 한번 확인해 본 적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전 시설에 대해서는 확인한 일이 없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박임택 위원   그러면 시설에 대해 가지고 점검 안 한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나고 문제가 발생 안 하면 안 나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지금 보육담당직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시설은 201개소인데 현재 익월 5일까지는 지도 점검하는 걸로 잡혀 있는데 전수조사는 못하고 문제 있는 데만 한번씩 합니다.

박임택 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답변하는 것을 충분한 걸로 알고 듣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책자를 의원들한테 책상 위에 갖다놓고 12일만에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과장님 소관이 아닌데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12일만에 책상 위에 갖다놓고 의원들한테 자료제출 해서 감사자료가 왔어요.
  12일만에 이걸 다 본다고 하면 부적절합니다.
  한 달 가까이 앞에 와야 만이 다 볼 수 있어요.
  한번 정도 자기 부서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 보려고 하면 한 달 가지고 안 되고.
  그냥 막 넘겨보려면 한 달이 아니라 이틀만에 다 볼 수 있지.
  그러나 앞으로 이런 감사자료를 제출해 놓고 난 다음에는 이 자리에 오셔 가지고 명확한 답변이 안 되면 각 실과에 계장님이나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나와서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예, 알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만한 답변을 못하면 안 나오는 게 나아요.
  실과의 직원들하고 계장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상의를 해 가지고 나오세요.
  그냥 이것 줘놓고 이 사람들이 책 가지고 와 가지고 그냥 보고 넘어가겠지 이런 식으로 나오시지는 않았겠는데 그런 생각이 있으면 아예 버리고 직원들과 상의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예.

박임택 위원   그리고 275쪽에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75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 경비로 2006년도에는 7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노인층의 대부분이 경로당에서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만 별다른 여가프로그램 없이 오직 쉬는 장소로 제공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래서 일부 소규모 아파트 밀집지역과 서민층 거주지 주변에 일정규모 이상의 경로당을 운영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이고 복지회관이나 이런 데 갈 수 없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인 운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른 국장님과 우리 시에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수용인원이 적고 부족해서 다 소화해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1명 배치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완전히 개선할 수 없지만 점차적으로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서 올해 우선 1명이 배치되어 갖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임택 위원   시에서 앞으로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답변이 안 되면 이것도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예, 알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러면 오늘 과장님이 국장님 대신 서면자료를 제출해 준다고 이야기를 다하신 게 있는데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박임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7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최상길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환경관리과장님 이 업무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의 감사를 받다가 보니까 상급기관에서 작년 10월에 자체감사가 와 가지고 지적사항이 2006년도에 10가지입니다.
  지적사항이 2006년도에 10가지이고 2007년도에 15가지인데 2006년도 10가지 중에 7가지가 환경 담당과 지적입니다.
  이것은 감사받는 사람들이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가지고 환경 담당과만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부서도 있으니까 다른 부서도 봤는데 10가지 중에 7가지를 환경관리과에서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봤을 때는 여태까지 이 과에서 업무한 것이 뭔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근한 예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원가계산도 소홀히 됐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도 감독도 소홀히 됐고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결산 및 장부기록관리도 소홀히 됐고 분뇨 등 관련영업사업장 점검사항도 소홀히 됐고 분뇨처리장 반입물량 확인도 소홀히 됐고 분뇨처리장 내 축산폐수처리 등 분뇨처리장 운영도 소홀히 됐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련 배치 인력관리 부적정, 10가지 중에 7가지가 되었는데 제가 담당관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수별로 지적사항이 꼭 이렇게만 지적이 됐는 게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감사 나오면 감사관들이 지적한 지적사항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 또 여기 감사에 지적이 되었으면 최상위 결재자 보고된 보고내용, 그리고 그 결재자가 지시한 지시내용, 이런 상급기관에서 감사 나와서 지적된 사항을 최고 책임자 결재자가 아무 지시 없이 그냥 내버렸다고 하면 결재자 능력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시사항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한테 건수별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감사담당관한테 했으면 그만큼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두 분 다 명 받은 지가 얼마 안 되었고 이것 아마 갑작스럽게 감사담당관이 뭐라고 하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늘 환경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도 많았고 합니다만 그러나 2006년도에 그렇게 됐으면 2007년도에는 지적이 없어야 되는데 2007년도에도 3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분야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받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어떠한 경우라도 감사지적사항을 확인해 보시고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서면으로 전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3쪽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자 현황과 지도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거동불편이 걸어다니기 어려워 가지고 나와 가지고 식사를 할 수도 없고 집에서 얻어먹는 사람, 받아서 먹는 사람, 배달해서 먹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며칠간을 주느냐고 보니까 300일을 주네요.
  그러면 1년에 365일인데 300일을 줄 때에는 이 사람 먹고살기 어렵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고 누가 거들어주는 사람 없기 때문에 점심이라도 배달해 가지고 얻어먹고 있는데 그러면 300일 주고 난 뒤에 65일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배달사업지침에 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일요일은 굶어야 되네요.
  좋습니다.
  지침에 의해 가지고 업무를 하는데 대해서는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단, 한 끼에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2,000원을 2,000원어치 다를 음식을 만들어서 주면 잘 먹어요.
  사실 우리 가정집에서도 하루 먹는데 2,000원 더 잘 먹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 수행기관이 세금기관입니다.
  경산시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139명, 백천사회복지관에서 61명, 그리고 경산시노인복지센터에서 40명 이런데 점심 도시락을 배달하는데 40명, 60명 같으면 몇 사람씩 해서 가르면 좋겠는데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139명 점심을 배달한다고 하는 이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안 그래도 진량 지역의 금빛재가노인센터라고 이게 부실운영이 돼 가지고 사실 금년도에 들어서 보조금 집행 정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행으로 할 데 없어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다보니까 인원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에도 애를 많이 먹습니다만 거기에 또 기 노인들을 위한 식사준비를 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 있지만 부탁을 해서 지금 배달하고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지금 진량에 있는 한 업체가 부실로 해 가지고 취소를 시켰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양이나 진량이나 와촌이나 저쪽 먼 데 있는 사람을 우리 복지회관에서 도시락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30분에서 1시간 가는 거리에 있는데 배달을 하다보면 1시간도 더 걸릴 겁니다.
  이렇게 하면 무리인데 가능하면 그쪽지역에도 이걸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하든 안 되면 그쪽 지역에 대표자 한 사람이 여기 가지고 와요.
  분배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무리 도시락을 먹는 분이라 하더라도 좀 따뜻하게 식사를 드실 수 있도록 시에서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락이 정상적으로 배달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복지관 이 사람도 솔직한 말로 이야기할게요.
  자기들 떨어지는 것 없으면 이 짓 안 합니다.
  시에서 공무원들이 조금 귀찮더라도 확인을 해서 정상적으로 배달이 되는 건지 또 음식은 2,000원짜리인데 다만 1,000원어치라도 드는 건지 이런 걸 확인해 가지고 진짜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데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사업 추진현황과 특수사업하는 293쪽에 민간네트워크 구축 베푸리 경산주민네트워크 총회 창립대회를 5월 29일 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상술   예.

김영식 위원   베푸리 경산주민네트워크 구축 이게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상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사업 관련해 가지고 베푸리 경산주민네트워크 총회 창립대회 하는 것은 베푸리는 이름입니다.
  베푸리가 우리 시 캐릭터입니다.
  그 캐릭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름을 베푸리라고 지었고 이 주민네트워크 관련해 가지고는 주민생활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중복 누락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재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과거에는 보건복지 중심으로 하다가 이제는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정부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대 서비스가 되는데 보건, 복지, 고용, 주거, 교육, 문화, 관광, 생활체육 등 주민 전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단계인데 네트워크 조직은 당초에는 우리가 참석기관 대상자가 160명 정도 돼 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다보면 민도 있고 관도 있고 있어야 되는데 관은 관공서 행정기관이나 교육청이나 관련 해당되는 부서 전체가 참여를 하고 민은 또 민간 쪽에서도 확대서비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경산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총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조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공동대표가 11명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상술   예.

김영식 위원   상임대표가 김준목 경산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이고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런 말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상술   그건 전혀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없어야 되겠고 공동대표, 실행위원들 명단은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상술   예.

김영식 위원   자료 줄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상술   예.

김영식 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 윤성규   계속해서 같은 페이지인데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하고 재능키움 사업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건데 이 사업주최는 누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상술   사업주최는 보건복지부입니다.

○의장 윤성규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상술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인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장 윤성규   사업비는 내려오겠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상술   사업비는 일부 내려와 있습니다.

○의장 윤성규   당초 예산으로 올라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상술   우리가 여기서 심의할 때는 세 가지를 해서 올렸는데 채택되기는 두 가지를 해 가지고 채택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예산은 추경에 올라가 가지고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의장 윤성규   사업운영에 대해서 취학전 아동, 저소득층, 평균 소득 이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상술   예.

○의장 윤성규   1,306명 아동에 대해서 방문지도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모아서 한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상술   아동인지능력 서비스는 1대1 맞춤형 독자.

○의장 윤성규   1대1 하는 것은 방문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상술   예.
  사업자는 아이북랜드하고 웅진씽크빅 회사에서 중앙에서부터 선정이 돼 가지고 공급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상자로 선발되면 집으로 웅진 이런 데서 지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윤성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 윤성규   위원장님 하시기 전에 환경관리과 내용인데 17쪽에 보면 작년에 지적사항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음식물 처리 계약 체결 시 업체별 수거단가 차이가 나고 크게 나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조치결과에 나와 있습니다만 두 번째 보면 2007년도 수거·운반단가는 생활쓰레기 성상별 발생량의 변동지역과 배출량, 배출시기들을 고려한 수거주기를 전에는 매일 했지 않습니까?
  거리 관계없이, 지역 관계없이 매일 수거하는 걸 그것은 낭비소지니까 예산낭비도 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료낭비라든가 낭비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말고 매일 들어가는 지역과 격일 들어가는 지역, 또 주 2~3회 들어가는 지역을 세등분 해서 할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 먼저 제기하고 집행부에서 수정했거든요.
  한 결과에 올 3월부터 새로운 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작년 3월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2006년도 3월 20일에.

○의장 윤성규   경산시내라든가 하양이라든가 소재지 있는 분들은 이걸 크게 못 느끼지만 저와 같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느끼거든요.
  왜냐 하면 제가 살고 있는 마을 같은 데는 일주일 한 번 들어와도 충분합니다.
  쓰레기 나올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에 보면 차가 들어와서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매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업체로 봐서도 차량 기름이라든가 낭비가 되고 우리 시비로 봐서도 매일 들어가는 양 해서 원가 계산하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방금 말씀한 대로 매일 들어가는 지역, 격일 들어가는 지역, 또 2~3일이든지 3~4일이든간에 구분해서 들어가도 좋다는 문제제기를 4대 때 이걸 강력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시행되는데 지금 약 1년동안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까, 어때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제가 보기에는 조금 효과는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의장 윤성규   1년 동안 해본 결과에 그걸 잘했다고 합니까, 어때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잘됐다고 봅니다.

○의장 윤성규   업체는 어떤 반응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업체는 되도록 수거료를 많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의장 윤성규   반대를 하고?
  그때도 우리가 문제점 지적을 할 때 업체간에 수거량 격차가 많아 가지고 그 수거지역 격차가 많아서 불만이 있는 걸로 들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지금도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성규   개선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우리가 계약하는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올 연말 되면 다시 또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때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장 윤성규   적정히 해서 사업이기 때문에 5개 업체가 불만이 해소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15명이 결원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충원이 되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대행업체에 수거에 대한 원활을 하는 지도 감독을 사실은 아직 인력에 대해서는 경영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장 윤성규   15명 결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우리가 용역이 들어가고 용역을 했을 때 어떤 A라고 하는 업체에 환경미화원 종사원이 20명이 돼야 되는데 15명이다, 그럼 5명 부족이라고 그렇게 감사에 지적됐는데.

○의장 윤성규   원가산정보고서에 A라는 업체는 20명을 하고 B라는 업체는 17명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돈을 얼마 주시오 하고 자기들도 의견제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내가 당초에 20명 인원을 쓰기로 하고 그래야만 내부인력이 서로 원활하게 된단 말씀이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의장 윤성규   그러기 위해서 20명을 쓰기로 했는데 불구하고 15명밖에 안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럼 원가계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가계산할 때 A라는 회사에 15명을 쓰는 것과 20명 쓰는 걸로 해서 원가를 해줬단 말입니다.
  톤당 3,000원이면 3,000원 해줬는데 15명 쓴다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지요.
  그러면 이 원가를 제시한 시방서 자체가 틀렸다는 거지요.
  그러면 내려가야 되지요.
  만약에 5명분 인건비에 대해서는 단가를 내려야지요.
  그래서 감사기관에서 지적한 것 아닙니까?
  대행업체의 인력이 원가산정보고서에 산정된 인원보다 적고 5개 업체에 15명이 부족하다 했는데 적정인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무 많은 것 같으면 낭비되겠지만 원활한 수거를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원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걸 한번 챙겨보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   의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 민간위탁 계약이 기간이 몇 년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2년입니다.

허개열 위원   2년이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허개열 위원   2년이 되면 재입찰을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당연 계약을 다시 연장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입찰이 아니고 우리가 원가용역을 의뢰해서 그 원가에 나오는 단가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단가계약 조정만 하고 허가는 자동 연장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허개열 위원   그러면 이건 허가 한번 받으면 평생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지금 현 상태는 그렇습니다.

허개열 위원   왜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구역이 우리 경산시 인구가 30만, 50만 된다고 했을 때는 5개 업체가 아니고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허개열 위원   그럼 인구 얼마에 1개 업체가 늘어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지금 현재 우리 경산시는 5개 업체가 적정한 업체라고 보는데.

허개열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민간위탁 계약을 한번 했다고 해서 그게 평생 갑니까?
  현재 맡아있는 업체보다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이 사람들만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계속 폐기물처리업을 대행한다는 자체는 특혜 아닙니까?
  여기 지금 몇 개 업체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5개 업체입니다.

허개열 위원   5개 업체별로 지급되는 월별 급여액이 나오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허개열 위원   그 처리금액을 자료로 주시고요.
  아까 명보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한 얘기 중에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을 재개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복구비용은 얼마를 예치하고 무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 자료로 서면으로 같이 보고해 주세요.
  보고를 해 주는데 생활폐기물, 왜냐 하면 이번에 처리업체가 2개 공개입찰로 된 이 외에 이전의 것은 전부 수의계약 안 했습니까?
  그 5개 업체 중에 3개 업체는 수의계약한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3개 업체가 있는 가운데서 2개 업체가.

허개열 위원   공개입찰 했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2개 업체가 공개입찰 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심지 뽑기 하는 그런.

허개열 위원   그럼 5개 업체가 경산시 전체 인구대비하면 숫자가 적절한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적정하다고 봅니다.

허개열 위원   적정하다고 보는 이유는 없자들 수익금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지금 대구라든지 타지역을 볼 때 수수료 가지고 가는 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허개열 위원   보통 한 업체 가지고 가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경산환경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기준해서 연간 11억 7,000만원입니다.

허개열 위원   그럼 잉여금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이익률은 관리비, 적정이율하고.

허개열 위원   적정이율 어느 정도로 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용역을 해서 적정이윤은 5%하고 관리비가 10%.

허개열 위원   15%?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허개열 위원   2억 5,000만원밖에 못 벌었다 이 말입니까?
  하여튼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위원장 정병택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197페이지 제일 위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사후관리업무 부적정이라고 나왔는데 폐쇄명령을 8개업체 내렸는데 사후확인 지연됐다고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폐쇄명령 내린 8개업체 명단을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조치결과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기에 앞서서 첫 번째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는 제가 쓴웃음이 많이 나옵니다.
  너무 형식적인 답변을 내놓아 가지고.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는 각 복지법인체에 매년 정기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정부지원금 적법 사용여부, 개인별 적립금 및 각종 소득금 통장관리 여부, 장애인 고용지업에 대한 장여금 지급여부, 각종 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이 있는지 철저히 지도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답변은 그와 반대로 형식적인 답변만 해놓으셨네요.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지도 감독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합동점검 일자가 2007년 1월 17일부터 19일, 이것도 작년도 내로 다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부터 첫째 어겼고 금년도 3일간 했을 때 감사인원이 몇 명이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감사반 3명이 간 걸로 확인됩니다.

○위원장 정병택   3명 누구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올해 1월에 한 것은 감사부서 김준호 주사하고 장애인복지담당 김명효 씨하고 오화선 씨 3명 갔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지금 뒤에 오화선 씨 와 계시지요?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한번 물어보세요.
  감사를 어떻게 취했는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취했는지 빨리 물어보시고 저한테 답변하세요.
  국장님 관련법에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장애인복지법 제51조, 제52조 이 3개항에 대한 자료제출을 저한테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조문 말입니까?

○위원장 정병택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감사방법은 3명이 가서 한 시설당 일자별로 방문해서 장부하고 조사를 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특별감사라고 하는 게 3일 동안에 실무자하고 가 가지고 조금 전에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셨지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자금사용내역 참 엄청난 금액입니다.
  엄청난 금액인데 이 엄청난 금액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껏 한 번도 감사 나간 적 없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받았을 때 지도 점검도 나간 적 없었어요.
  그런데 3일 동안 해 가지고 이게 특별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냥 슬쩍 가 가지고 한 법인체 가서 금전출납부 한번 봅시다 해 가지고 한번 보고 이 시설업체 자금 한번 보십시오.
  아까 몇 페이지입니까?
  이 엄청난 금액을, 그리고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장애인 인권유린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현장까지 우리가 정상자원도 가봤고 대동시온재활원도 가봤고 작업장도 가봤고 몇 군데 다 방문했는데 당시에 지적된 사항에도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정 6건, 주의 4건인데 이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 좀 저한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아까 관련법도 내일까지 자료제출 해 주시고 어떻게 여기에 대해 가지고 특별감사를 실시했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까?
  특별감사라고 하는 게 내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말 그대로 특별감사인데 여기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처분 지시하여 시정토록 조치하였다.
  전문가라도 시설복지 법인체에 5개업체에 가 가지고 감사 취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전문적인 감사는 보건복지부에서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아니, 자체에서 우리 시비도 나갑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예.

○위원장 정병택   나가니까 어제인가 내가 말씀드렸는데 국비도 다 국민 세금입니다.
  국비 나온다고 무조건 하고 시비 줄라고 하는 법도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어마어마하게 수십억씩 지급되는 과정에 대해 가지고 정부지원금 적법사용 여부, 좋다 정부지원금은 빼더라도 시비 적법사용 여부라든지 개인별 장애인들의 장애인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통장 관리하는데 대해 가지고 모 시설법인체 갔을 때 매점까지 있었습니다.
  정신지체장애인을 요양하고 있는데 실제 수용소 택이지요.
  왜 매점이 필요합니까?
  먹을 게 없어 가지고 매점 합니까?
  그나마 그 장애수당 7만원인가 나가는 그 금액까지 다 매점에서 빵 팔고 과자 팔고 해 가지고 다 착취라고 그래야 되겠지요.
  하려고 해놓은 건데 그런 사항에서도 작년도 지적을 다하고 했었는데 지금 봤을 때는 여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당시 김인후 담당계장이 나한테 호출 당해 가지고 호되게 질타를 받으면서 ‘형식적인 감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3일 동안 사실적으로 3개 장애법인체 다닌다는 자체부터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하면서 나한테 사죄를 했습니다.
  이실직고를 했고 어떻게 해 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이렇게 내놓았습니까?
  우리한테 여러 가지 맞춰 가지고 합법적으로 조치결과를 내놓으셔야지요.
  이런 관계에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취하면 결과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어제도 행정지원국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취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집행부 시장이 지시하면 이렇게 감사를 안 하겠지요.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감사를 취하라고 해서 지적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이것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점검을 나오고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만 소상하게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지적사항 관계에 대해서 금년에 여기에 맞춰 가지고 집행부 및 담당부서의 합동감사를 하라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한 특별감사를 한번 취해 주십시오.
  지금 무엇이 잘못됐냐 하면 정부지원금 받으니까 저희들 할 그것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올해도 감사부서에 2명하고 사회복지과 담당 2명이 6월에 정기 지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2006년 장애인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 해 가지고 총계가 얼마입니까? 단위가 1,000원입니다.
  58억 1,731만원이네요.
  도비가 47억 2,300만원이고 시비가 5억 3,953만 5,000원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나가는 동안에 58억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성락원, 대동시온재활원, 대동요양원, 루도비꼬, 안락원에 대해 가지고 여기 적법하게 사용했는지 관계라든지 특히,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개인통장 여부를 필히 조사하라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위원장님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부서 이영배 씨하고 두 분이 가서 이번에 회계부분은 확실히 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제가 협조를 구하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취해 주시기를 제가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금년에도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감사부서 2명하고 저희 부서 2명 4명이 3일간 또 감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 결과를 같이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지금 여기 있는 관계에 대해 가지고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형식적인 답변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일차적으로 좋습니다.
  내가 한 결과내용에 대해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다음 14쪽에 행여사망자 관계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본 위원이 현장 안 가는 줄 알고 했다가 제가 현장을 직접 갔습니다.
  모기 물려가면서 갔는데 아무리 무연고 묘라 하지만도 어찌됐든 귀중한 생명을 타고나서 어떻게 팔자가 사나워 가지고 그렇게 고인이 되셨는데 이 분들에 대해 가지고 최소한 관리하는 읍면동이라든지 관계부서에서 1년에 한 번 요즘 예취기 다 있지 않습니까?
  벌초라도 해드리고 표시석을 세우고 하라고 했는데 현장에 지난해 가본 결과 그 병 속에 쪽지 넣어 가지고 박카스 병하고 이런 데 꽂아놓았다고 했던데 그나마 그것도 없었고 해서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그 이후에 묘지 표기 관계하고 묘지 표기도 아크릴로 했었는데 아크릴 표지판 재질은 돼야 되는데 내가 예산을 잡더라도 반영구적인 조그만 대리석 비석을 하라고 했습니다.
  현장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합판에 해 가지고 다 날아가서 썩어 가지고 아무 표시도 없고 묘 묻힌 자리도 몰라 가지고 엉뚱한 곳에 지정해 가지고 나하고 파자고 하니까 뒤에 이실직고 해 가지고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하고 그렇지요?
  아무데나 푯말 못 찾으니까 꽂아놓았다 하면서 저한테 남천 신석리에 지적 받았으니까 하는데 이후에 아무리 무연고라고 하지만도 관리기록부 작성은 하고 당시에 만든 것 알고 있습니다만 표기하고 발견당시부터 매장 후까지 기록사진과 주기적인 방문일자 등 모든 내용과 담당자의 소견까지 기록하여 보관 관리하도록 바란다고 제가 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상술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행여사망자 매장기수는 6기입니다.
  작년까지는 7기였는데 작년 2006년도 6워 8일 1구를 남천 신석 공동묘지에 있는 1구를 인수해 가고 그 다음에 6기가 남아 있는데 현재 행여사망자 처리대장 및 처리카드 작성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묘지판 설치를 비석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묘지판 설치 비석이 까만 오석으로 하려고 그러면 30~40만원 들어가고 화강석으로 할 경우는 15~2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으로 봤을 때 화강석으로나 오석으로 할 경우는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고 그 대신 아크릴로 깨끗하게 해도 10년간은 갈 수 있다고 보고 현재 아크릴 묘지 표지석 제작비가 2만 2,000원 들여 가지고 깨끗하게 해놓은 상태이고 벌초도 1년에 두 번 정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이번에 벌초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상술   예,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사진 한번 봅시다.
  작년도 한 것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상술   벌초는 올해 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아니, 표지판.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상술   표지석은 작년도에.

○위원장 정병택   이 아크릴이 10년 가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원생활 얼마나 오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의원생활 하든 안 하든 간에 무연고 묘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관리는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상술   1년에 벌초를 두 번 하도록 추석에 한 번 하고 여름에 5월, 6월경에 한 번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분은 분명히 진급도 잘 되고 복 받을 것입니다.
  술 한잔 따라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요.
  잘 하셨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상술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담당 관계공무원한테 제가 감사 드립니다.
  다음은 16쪽에 천연가스버스 운영관계 보급에 따라 가지고 다 잘되었습니다.
  잘되었는데 대구도시가스에서 신천동 진못 옆에 주유소 공사를 하면서 대민피해를 상당히 발생 많이 시켰습니다.
  참고로 거기 보면 남성초등학교도 있습니다.
  그 앞에 도로공사를 굴착하면서 다 뒤집어 가지고 스쿨존도 다 파괴돼서 스쿨존 공사를 뒤에 했었는데 그나마 한쪽만 해놓았던 것 당시 건설과 도로정비계에 호되게 질책을 했더니만 나머지 반대쪽에도 칠을 했는데 사실 이게 날림공사를 해 가지고 벌써 색이 거의 벗겨져 갑니다.
  이제 2개월 됐나 그런데 제가 물론 도시가스 담당과장, 계장 나한테 찾아와서 사과도 하고 하셨는데 주민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도 하지 않는 자기들, 우리 박승진 의원께서 이번에 대구도시가스 횡포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였습니다만 사실 엄청나게 배짱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이것을 다스릴까 말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민들 여기까지 다 항의까지 오고 했었는데 저도 좋은 관계니까 해서 제가 설득시켜서 돌려보낸 적도 있습니다.
  이 분들은 자기들 배관공사하면서 아주 교통흐름이라든가 그 관계도 고려하지도 않고 자기 임의적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담당부서에서 그 결과를 소상히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대민피해 관계에 대해 가지고 도시가스에서 어떤 조치를 취한 관계하고 해 가지고 아마 몇 건 있을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비산먼지 관계로요?

○위원장 정병택   어쨌든 환경분야니까 공사는 건설분야이고 하니까 그쪽 부서하고 협조를 구하시든지 해 가지고 어쨌거나 이 관계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작년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협조를 구해 보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다음 20쪽에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만 사회복지직 관계가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사회복지과 장애담당이 어떤 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장애인담당요?

○위원장 정병택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장애인담당은 기본적으로는 사회복지직이 담당을 해야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행정직도 담당할 수 있고 보건직도 담당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 행정지원국장한테 했는데 행정지원국장님이나 담당 행정지원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나 다 틀린 답변을 했거든요.
  여기 무슨 직이냐 하니까 행정직, 보건소, 간호직이라는 것은 한 사람도 맞춘 사람 없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지시한 사항이 사회복지업무는 종합행정이니까 특히, 읍면동 주민생활담당, 본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담당 중 최소 과반수는 주민들 복지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한 올바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했는데 물론 안 되는 것 압니다.
  안 되면 중간보고라든지 어떤어떤 관계에 대해서 정원조례는 어떠니까 정원 관계는 어떠니까 안 된다든지 설명했어야 되는데 전혀 설명은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사회복지직이 들어가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5개 계 중에서 노인복지하고 적어도 장애복지 정도는 사회복지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김명효 씨 보건직 앉아 있길래 내가 그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번 업무관계에 대해서 질의도 했고 했는데 어떻게 여기에 행정직, 보건직, 간호직 물론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만 장애인이 뭡니까?
  복지업무 중에서 제일 깊이 갈 수 있는 장애복지를 사회복지직이 안 돼 있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김찬진 행정지원국장께서 반드시 시정은 한다고 했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행정지원국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관계 국에서 잘못됐으면 그 관계에 대해서 품위서를 올리시든지 해 가지고 바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여기에 행정, 보건, 간호직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 따라 가지고 322쪽에 보시면 읍면동별 복지요원 배치현황은 있습니다.
  지금 6급직이 하양하고 진량하고 자이니하고 동부동이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은 교육중이시고 한 분은 본청에 근무하고 있는데 물론 이 직급에 따른 직렬 배치도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 행정지원국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담당이 가려고 하면 1순위가 아주 생활이 불편한 남부동 쪽에 주공임대아파트에 들어가 있다든지 하는 이런 쪽에 배치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순위가 하양, 진량, 자인, 동부동 쪽에 배치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가 제일 필요로 하는 영세한 장애인이 많은 곳인지 단, 소수 인원이 있더라도 손이 필요한 곳에 해 가지고 배치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 관계도 나중에 국장님 보시고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48쪽으로 가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지난해 박임택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지금 몇 개 부서가 중복되는 사항인데 제가 그래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조치결과가 2007년 4월 2일 제2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수립, 부지면적 6,600㎡, 규모 연건평 800평정도 지하 1층, 지상 2층, 사업비 70억원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여기는 현재 하양 문화회관 옆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문화회관 옆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위원장 정병택   문화회관 옆이면 지금 새마을문화과 있지요?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예.

○위원장 정병택   장 과장님 하양금락공원 부지매입에 대해서 추경예산 요구서가 있습니다.
  하양금락근린공원 부지매입 해서 15억×1식=15억 해 가지고 -8억 해서 8억은 지난해 연말 2007년 본예산 다룰 때 나왔던 금액이고 올해 추경 때 7억이 더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예.

○위원장 정병택   여기는 무엇 하는 자리입니까?
  무얼 하려고 매입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지금 현재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하양읍청사 이전예정부지 그렇게 지금.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하양읍청사 이전부지가 맞습니까, 제2노인복지회관이 맞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하양읍청사 이전부지가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중복되는데 그 2개 다 들여세운단 말입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제2노인복지회관은 위치가 바로 문화회관 뒤편이고 하양읍청사 예정부지도 지금 현재 보상협의하고 있는 곳은 도서관 북쪽편 즉, 말하면 대가대 후문 바로 앞입니다.
  그 위치가 좀 틀립니다.

○위원장 정병택   도서관 북쪽편 아니지요.
  도서관 북쪽편은 경사가 있어서.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서북쪽편입니다.
  조산천 그쪽 옆으로.

○위원장 정병택   산림녹지과에서 2007년도 세출예산 요구서 해 가지고 올린 것이 있습니다.
  여기도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하양금락근린공원 부지매입(하양읍사무소 청사부지) 해서 18억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2개 부서에서 경쟁적으로 올린 이유도 참으로 궁금하기 짝이 없고 그리고 3월 15일자네요.
  금락근린공원 부지매입계획 해 가지고 “우리 시 하양읍 금락근린공원 부지를 붙임 계획서와 같이 매입코자 합니다.” 해 가지고 부지매입계획에 “금락근린공원 도서관 옆 내 부지를 매입하여 장래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생활의 공간인 산책로 및 조성시설을 조성하고자 함.” 맞지요?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산림과 관계라서 제가.

○위원장 정병택   주민생활지원국 새마을문화과 지방토목주사보 담당자 윤재현, 공원관리담당 이상률,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부시장 정락재, 시장 최병국 3월 15일 결재하셨네요.
  새마을문화과 1646호 시행 2007년 3월 15일입니다.
  금락근린공원 부지매입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국 새마을문화과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모르십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예

○위원장 정병택   그래서 부지매입 계획에 금락근린공원 도서관 옆 내 부지를 매입하여 장래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생활의 공간인 산책로 및 조경시설을 조성하고자 한다 하는데 무슨 엉뚱한 데 하양읍청사 이전부지하고 지금 나는 진짜 작년도부터 올해 본예산 지금 머리가 막 돌아가는 게 이것만 보면 이상하게 내가 정신병자 된 기분입니다.
  금락근린공원 조성방안, 전체 공원조성계획 중 첫 번째 단계인 부지매입은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조성코자 함.
  현황 위치 하양읍 금락리 산 12번지 일원, 면적 10만 1,630㎡, 지정일자 ’73년 4월 2일자입니다.
  토지현황 국유지 1만 8,176㎡, 공유지 2만 5,702㎡, 사유지 5만 7,752㎡, 공공용지 1만 2,272㎡, 문화회관 7,798㎡, 시립도서관 4,474㎡, 대상지 및 현황 대상지 금락리 259번지 외 9필지 바로 북쪽에 문화회관 옆입니다.
  259번지가 문화회관에서 대가대 바로 옆에 쪽입니다.
  왜 자꾸 서편하고 합니까?
  면적 9,947, 3,009평에 대해서 조경시설하고 주차장 소요예산액 15억원, 9,947㎡×15만원=15억원 정도 예산확보액 8억원, 추후 예산확보계획 7억원, 추진계획 토지매입절차 해 가지고 토지분할 ’07년 3월, 토지 및 지장물 조사 3월, 감정실시 4월, 보상액 산정 4월, 보상과 예비비 지급 5월부터 현재 진행상태 어떻습니까?
  행정절차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지사 권한 해 가지고 있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공원조성계획 입안이 시장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부 엉터리이고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것 직무유기 아닙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답변 이렇게 나와도 됩니까?
  제2노인복지회관 건립한다, 금락근린공원 한다고 해놓고 또 하양읍청사 이전부지 한다, 산림과도 하고 새마을문화과 덩달아 가지고 완전 경쟁 붙어버렸네요.
  거기다가 업자가 온갖 전화해서 로비 다하고 국장 되려고 전부 환장병 걸렸습니까?
  이것 해줘야 국장 진급하는가?
  하양금락근린공원 부지매입 조서 해 가지고 쭉 개인소유 명단 다나왔네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박용석 씨하고 제가 통화 다했습니다.
  작년도 다했어요.
  뭐라고 하신지 압니까?
  ‘어떤 미친 새끼가 그런 말씀합디까?
  우리 문중 땅인데 안 팔아요.
  왜 우리 문중 땅인데 팝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린 게 문화회관 바로 옆에 여기입니다.
  지금 서류를 보십시오.
  산림녹지과부터 이게 지금 내가 자료요구를 하양읍에서 올라온 것도 빠졌네.
  거기는 25억 올라왔다 하든가 하여튼 경쟁 붙어버렸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5분 발언 때 했나 시정질문 했나 어느 구역은 지방재정심의위원회 투융자심사 해 가지고 다 잘라놓고 조건부로 해놓고는 이것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것은 제가 평생 물고 가볼 랍니다.
  해서 이 관계 서류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행정자치부로 올리든지 내가 어떻게 정부로 올려 가지고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그냥 묵과는 안 합니다.
  분명히 내가 관계된 부서하고 전부 해 가지고 조치 취해 나갈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은 어차피 우리가 매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새마을 부서에서 입안을 하고 매입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위원장 정병택   작년도 신언정 국장께서도 이실직고를 한 사항 아닙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이렇게 올라온 자체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지역이 공원지역이 돼 있다보니까 소관부서 따질 건 아닙니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어차피 우리가.

○위원장 정병택   아니, 재산관리관계에 대해서는 회계과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매입을 해주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해제를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지역 자체가 공원지역이다 보니까 그냥 공원관리 부서에서 매입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병택   그랬으면 아예 금락근린공원 매입 해 가지고 끝까지 가셨다가 나중에 도시계획결정 고시를 하든지 실시변경을 하든지 이런 순위로 들어가야 되지요.
  지금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산림녹지, 새마을문화, 하양읍 3개 부서에서 경쟁적으로 지금 해 가지고 합니다.
  그만큼 작년도에 우리가 할 때 잘못된 데 대해서 시인하고 했으면 말아야 되는데 계속 아닙니까?
  이것 전문위원님 하양읍에서 올라온 서류 갖다 주십시오.
  하양읍에서 신청한 게 있다고.
  하양읍에서 작년도에 하양청사 신축부지로 해 가지고 올라온 서류가 있다고요.
  국장님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정확한 답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어떤 게 맞고 한지 올해 새마을문화과도 올렸으니까 이렇게 올린 관계에 맞춰서 그렇게 되면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유권해석을 내려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정식 문서화 시켜 가지고 해놓은 관계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이 자체가 엄청난 직무유기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일겁니다.
  다음 51쪽으로 가 가지고 시정질문사항 중에서 본 위원이 했던 겁니다.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설명은 들었습니다.
  조치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여기 세부적으로 현재까지 정확한 추진실적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이번에 해외출장 갔다오셨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위원장 정병택   그 궁극적 목적과 여비 출처 관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남천 자연하천사업은 위원장님부터 여러 위원님 대단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남천은 도시에 흐르는 하천이지만 또 건천입니다.
  도시 속의 하천이기 때문에 물 흐르는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류지역의.

○위원장 정병택   아니, 내가 답변 듣고 싶다 하는 게 아니고 박승진 위원께서 시정질문 올해 하셨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빨리 해야 될 사항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까지 세부적인 자세한 추진실적을 사전에 주시면 되고 이번에 해외출장 일주일 동안 갔다오셨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위원장 정병택   갔다온 그 궁극적 목적하고 거기에 출장 갔다온 여비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출처관계, 제가 예산 다루면서 그 관계에 내준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여비에서 갖고 해외로 갔다오셨는지 해외출장 궁극적 목적하고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목적은 우리 남천 정화사업은 목적은 물이 흐르는 하천입니다.
  물 확보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친수사업입니다.
  뭐냐 하면 비오톱(Biotope)이라든지 갈대라든지 거기에 따른 산책로 이런 게 두 가지 사업입니다.
  큰 사업을 해놓으면 거기에 따른 보상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이렇게 세 군데 나눌 수 있는데 총 사업비가 350억인데 우리가 올해 국비가 20억 확보 중에 이 사업은 비오톱(Biotope)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돼 있고 실제 유량에 확보되는 사업은 확보가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남천에 자연하천사업에 하상여과공법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우리 경산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부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경산시 잘되면 전국적으로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독일이 가장 그런 어떤 조경이라든지 하천에 대해서 잘됐다 라고 한번 선진견학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주목적은 남천정화사업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비는 올해 당초에 견학의 목은 없었습니다.
  설계용역이 11월까지 환경부에 심의 검토를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용역사업은 중앙부처에 어떤 협의가 없지만 이 사업은 환경부하고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환경부의 담당사무관께서 그런 말씀도 하니까 굳이 독일을 안 갈 수 없는, 유럽에 안 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되도록 그런 선진지 견학을 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그런 사업목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갔다온 내용은 제가 사실 압니다.
  여비 출처관계 말씀해 보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여비는 우리 해외 예산으로 갔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어느 예산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전체 해외경비 예산에 투자통상팀에 예산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투자통상팀 여비인데 이게 시장님 출장여비 갖고 갔다왔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아닙니다.
  투자통상팀에 해외경비가 전체적으로 전에는 각 실과에 해외경비가.

○위원장 정병택   여기 투자통상팀에 얹혀 있는 게 시장 해외 출장 여비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아닙니다.
  각종 견학하도록 그런 여비 명목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도 우리 변태영 위원님께서 행정지원국에 질의를 하셨지만도 애매모호하게 항목 달아놓고 돈은 엉뚱한데 다 써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중앙에서 이 예산 삭감시킬까 싶어 가지고 자꾸 한다고 하고 내가 이것을 조금은 알아봤습니다.
  물론 우리 남천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대해서 잘 갔다오셨습니다.
  제가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해외 선진지 견학 잘 갔다오셨습니다.
  두 분이 갔다오셨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위원장 정병택   갔다와 가지고 해외에서 좋은 점만 받아 들여 가지고 지난해 서울까지 갔다왔지만 사실 저는 그런 건 원치 않습니다.
  경비관계가 자꾸 무슨 경비로 갔다왔는지 관계가 상당히 궁금해서.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미리 말씀을 못 드리고 투자통상팀에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주일간 유럽을 갔다왔기 때문에 1인당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해 가지고 다음에 추경 때 위원님, 위원장님 좀 확보될 수 있도록 미리 좀 전체 풀예산에 좀 갔다왔습니다.
  이것은 급한 사업이라 가지고 11월은 영영 마쳐야 되고 도 11월까지 환경부에 심의를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위원장 정병택   이렇게 합니다.
  제가 중간중간 우리 의회에서 의회에 무슨 소집이 있다든지 했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중간에 한번씩 설명을 하십시오.
  사실 이래저래 갔다와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것은 본받을만하고 어떤 것은 아니더라든지 해 가지고 차후에 우리가 자금 조달계획에 여러 가지 사항에 맞춰 하시면 다음 예산심사 때 그냥 해 가지고 좋게 이해하고 갈 건데 꼭 입박 해서 무조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고 하지 마시고 한번 갔다왔으면 이 관계 해 가지고도 한번 해외 갔다오셨으면 이 관계에 맞춰 가지고 언제 설명 한번 하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어떤 방법으로 기존 계획이 어떤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갔다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14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불고 골프장 관련사항입니다만 
  공통사항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해당 됩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속할 수 있는 환경관리분야에 8)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방류수 수질기준하고 유수지 설치여부 및 위치와 개소수, 환경영향평가상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사후대책 이관계가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환경관리과에서 맞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위원장 정병택   먼저 오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불고 골프장의 오수처리시설은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료를 좀 수집해 봤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 제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법정방류수 수질기준이 BOD 기준, 난 BOD를 잘 모릅니다만 하나 배웠습니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10ppm, ppm은 100만분의 1을 뜻하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위원장 정병택   10ppm 이하이지만 환경영향평가서와 오수처리설치 신고서에 따르면 BOD 5ppm 이하를 준수토록 되어 있는데 생물학적 처리방식 즉, 김진성 박사의 BS-03의 공법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는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지금 인터불고의 오수처리시설에 나오는 방류수에 대해서는 재 이용하는 걸로 지금 일부는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재 이용한다면 이 방류수가 인근 하천으로 직접 방류는 안 되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위원장 정병택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6월 30일 토요일 인터불고 골프장 계장께서 평산 1, 2동, 점촌동 주민 3개동 약 240호 인원은 한 400 여명을 초청해 가지고 골프장에서 다과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모 주민이 계장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물을 흘러내려 보내져야 하천이 썩지 않는데 밑에 저수지가 3개 있는 것은 아시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위원장 정병택   왜 물을 밑으로 흘러보내 주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회장님께서 이것은 제가 정확성은 없습니다.
  단지 주민들한테 제가 들었던 사항입니다.
  우리 땅에 떨어지는 물 왜 밑으로 주나, 내 땅에 떨어지는 물을.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그러면 이 물을 재 이용한다면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재 이용하는 것은 조경에 물을 사용하는 걸로.

○위원장 정병택   조경에?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위원장 정병택   현재 강에서 방류수 수질검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정병택   준공이 안 돼도 벌써 거기가 상당기간이 안 되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준공이 되고 난 뒤에 오수처리 준공신고서인가 들어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규정상 한 달에 1회 이상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처음에 준공이 되고 겨울철하고 여름철은 물 준공 수질이 최소한의 기간이 틀립니다.
  준공이 되고 난 뒤에 90일 이내로 수질검사를 의뢰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일단 준공이 되지 않았으니까 일체.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아직 준공검사 신청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장 정병택   아직까지 어떤 그것은 하지 않았다?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위원장 정병택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고독성 농약을 살포해서는 안 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잔디가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위원장 정병택   여기에 지금 현재까지 어떤 약품 쓰시는지 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아직까지 준공이 안 돼서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제가 여기 지금 준공도 안 되고 했다고 하니까 틀림없이 제가 여기 질의를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니까 아마 아무 것도 취하지 않았을 거라 이야기를 합니다.
  법적기준이 아직까지 어찌 됐든 여기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잘못됐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의 농약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고독성 농약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기가 돼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위원장 정병택   그런데 지금 어떤 농약을 사용하시는지 전혀 점검을 안 해 보셨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정병택   제가 알기로는 준공이 안 됐으니까 지금 잔디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농약을 살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실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저류지 운영관련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류지의 담수용량 홍수조절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유수지 설치여부 및 위치와 개소수에 영구 침사지 겸 저류지 2개소 설치라고 해서 2번홀 남측하고 27번홀 동측이 되겠습니다.
  저류지 2개소에 대한 담수용량하고 홍수조절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제가 그것까지 자료 확보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저류지 2개소 설치하는 건 뭡니까?
  영구 침사지 겸 저류지 2개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거기 골프장에 저류조는 지금 인터불고에서는 홍수 방지용도 되지만 잔디에 방금 말씀하신 농약이라든지 여기에 1차 침전을 거기에서 바로 방류가 안 되고 저류조 하는 역할이 모든 골프장에서 나오는 물을 저류조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여기 제가 자문을 구해 보니까 상시 담수용량이 1번 저류지가 5만 2,239㎥이고 2번이 6,676㎥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확실한 저수지 크기는 제가.

○위원장 정병택   홍수 조절용량은 1번 저류지가 2만 944㎥이고 2번이 1만 6,577㎥ 해서 합이 3만 7,521㎥인데 이 2개 저류지를 합치면 9만 6,436㎥입니다.
  그러면 홍수 조절능력이 시설부지가 지금 168만 8,402㎡ 감안한다면 22㎜ 이하의 강우 시에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제가 미처 그것까지 자료는 준비를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22mm 이상의 강우 시에는 저류지에서 범류가 돼서 넘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은 뭐 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여기 지금 내가 알기로는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영향평가를 이것도 지금 안 해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지금 환경영향평가에서 저류조 용량이라든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공사를 안 했겠나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정병택   거기 골프장 내에 초기 우수 저류지는 몇 개 있습니까?
  모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위원장 정병택   그럼 여기 골프장에 대해서는 전부 관리감독을 안 하네요.
  본 위원이 사람을 시켜 조사를 취해 보니까 13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필드 중간 중간마다.
  필드 중간 중간마다 13개소에 초기 우수 저류지 용량은 5mm 이하 강우 시를 대비하여 설치했다고 되어 있고 거기 잔디에 농약 살포하다보면 고농도 오염물질이 모일 것인데 거기 처리방법은 5mm 이상일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위원장님 잠깐 죄송하지만 골프장의 지도감독은 지방환경청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는데 지방청에 지도 감독이 있지만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환경평가라든지 이런 걸 보고.

○위원장 정병택   7월에 시범라운딩인가 저는 골프는 모릅니다만 하고 10월, 11월에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오수처리시설이나 방류수나 유수지, 환경영향평가상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사후대책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내놓았는데 여기에 제출한 것은 엉터리입니까?
  무슨 기준으로 내놓았습니까?
  여기 유수지 설치여부 및 위치와 개소수에 초기 우수 저류지 13개소도 지금 누락돼 빠져있고 그냥 영구 침사지 겸 저류지 2개소 설치 2번홀 남측, 27번홀 동측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여기에 따라 가지고 뒤에 행정적으로 우리가 관리감독하고 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전부 이것도 민원사항입니다만 지금 모 시민이 백자산 올라가기 싫다고 안 합니까?
  초기 우수 5mm 이내의 우수를 담수하여 처리하기 위한 저류지가 초기 우수 저류지라고 합니다만 그게 필드마다 13개소 있는데 여기 초기 우수에 대한 처리계획은 모르겠네요.
  그럼 나중에 준공검사 한다, 전체적으로 할 때 거기에 고농도 농약 살포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떤 그게 되는데 인근 농작물에 얼마만한 피해가 가는 건지 그러면 그게 지금 밑에 보면 평산동 505번지 풍락지, 284번지 시골 말로 후생지라고 하고 지금 준신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260번지 갈지 이 세 곳이 천수저수지로 바뀔 것 뻔한 것 아닙니까?
  저수지 물은 썩어가고 가뭄에 말라 여름철 되면 농업용 저수지 구실은 못할 것이 뻔한 것인데 특히, 제일 큰 피해를 보는 평산2동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호소하기를 제가 이쪽이 고향이다 보니까 저한테 잘 옵니다.
  하기를 우기가 없어 가지고 하천에 물이 흐르지 않을 때는 농약을 살포하면 물 부족과 물도 없고 또한 하천 바닥에 남아 있는 물이 썩어 가지고 사실 제가 사진 찍으러 갔습니다.
  마침 가려고 하니까 비가 와버리는 바람에 제가 못 찍고 왔는데 악취가 얼마만큼 쏟아지는지 압니까?
  그리고 썩어서 나는 악취 마을주민이 상당히 호소합니다.
  그런데 왜 그냥 가만있습니까? 하니까 일단 돈 10억 줬기 때문에 돈 10억 가지고 3개동 나누어 먹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할말을 못하고 있다 합니다.
  할말을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 평산동 하천은 사실 어릴 때 저도 잘 압니다.
  물 계속 연중 흘러내렸습니다.
  이 하천은 농업용으로 젖줄 같은 하천입니다.
  길이 위에 막혀 버렸습니다.
  거기 회장님이 내 땅에 떨어진 물을 왜 밑으로 주느냐? 못 준다.
  물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기 “골프장 안에 초기 우수 5mm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조정기를 설치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내용에 따라 조정지에 갈음하는 초기 우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골프장의 농약사용량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시·도 지사가 연 2회 매 반기에 조사하여 그 결과를 문화관광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관계 우리 심의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방류수 재 이용관계는 녹지 잔디 등에 살포해서 하도록 하는데 이 자체가 전부 땅으로 스며드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위원장 정병택   세월이 흐르면서 그 인근의 지하수는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초기 5mm가 저장될 때는 무조건하고 그걸 받아줘야 된다는 것을 들었는데 지금 전혀 아무 것도 조치가 안 취해졌을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거기에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어떤 농약에 따른 오염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해서.

○위원장 정병택   이렇습니다.
  제가 민원 받은 것 중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터불고 골프장에 잔디용 농약 살포는 그 농약은 분해가 안 되며, 사용하는 만큼 땅 속에 축적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하천과 지하에 흘러들 것이며, 골프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은 현재까지 지하수를 잘 사용하고 있으나 차후에는 지하수 사용에 위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대구한의대 옆에 부분에 보면 그쪽은 경사가 심하고 험준한 산은 인터불고 골프장 건설로 인하여 산림이 모두 사라졌다. 이 지역은 마사 흙이 많은 지역인데 동네 주민들은 많은 우기가 있을 때에는 산사태를 걱정하면서 가뭄이 극심할 때는 사라진 산림으로 인하여 물부족 현상을 겪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환경보전과 미래의 재능과 인근 주민을 생각한다면 확고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대책에 대해 가지고 실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11일까지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래야 12일 최종적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지도단속 관련해서 내부청소 주기가 연 1회 이상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반적 환경분야에 대해서 오수처리 및 방류수 수질, 유수지 설치, 환경영향평가상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사후대책에 대해서 사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봤을 때는 답변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다시 한 번 이 관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성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다음 153쪽에.

최상길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좀 휴식을 했다가 합시다.

○위원장 정병택   그럴까요?

최상길 위원   2시간쯤 했는데.

○위원장 정병택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감사중지)

(18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택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에 읍면동 업무전반 과태료 부과내역 및 건수, 징수실적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실적 없는 읍면동에 대해서 그 이유와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하고 서면으로 11일까지 제출 바랍니다.
  226쪽에 보육시설 운영실태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예산지원과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 가지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보육아동 수는 해마다 3~4%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은 2006년도에 비해 가지고 2007년도에는 43.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시의 보육시설이 인구의 비해 너무 난립되었다고 봅니다.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예.

○위원장 정병택   255쪽에 참고하시면 205개소로 되어 있네요.
  198개소에서 더 늘어난 모양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226쪽에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를 보면 2006년도에는 17회 실시에 현지시정 5건이고 시정명령 17건, 운영정지 6건인데 반해 가지고 금년도 2007년도에는 2회 실시 현지시정이 18건이나 됩니다.
  그렇지만 시정명령은 2건밖에 없고 누가 봐도 형식적 지도점검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적법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조치결과 내역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조사한 경산시 보육사업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개선점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비지원 보육시설 민간·가정 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관계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는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에 필수적이라 봅니다.
  그러나 국공립 보육교사에 비해 가지고 매우 낮은 임금을 수령하는 민간시설 보육교사의 경우 저임금으로 인한 업무의욕 저하를 가져오게 하고 이는 보육서비스 질적 저하에 주요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보육교사 임금을 비교해 보면 1호봉 국·공립 보육교사는 120만원인데 비해 가지고 민간·가정 보육교사는 85만원입니다.
  참고로 정부지원금은 국·공립 보육교사한테는 30%가 지원되는가하면 민간·가정 보육교사에게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이러한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에 대한 다양한 지원, 4대 보험, 시간외수당, 중식비, 연구수당 등을 통하여 양질의 보육을 실현할 수 있는 뒷받침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육의 질 확보는 우수한 교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며, 그러나 현장에서는 교사를 충원하지 못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은 보수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적정한 보수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현장에 있는 교사도 학습지 방문교사로 빠져나가는 등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민간어린이집 재무구조가 취약한 것이 맞지요?
  여기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영유아에 대한 급식비 지원에 대해 가지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릴수록 양질의 급식을 제공함으로 인 해 가지고 건강하고 튼튼한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국가적 책무로 다가오고 있으며, 현재 저소득 영유아 지원이 1일 500원, 한 달 20일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유치원이 초·중등학교 법에 근거해 가지고 지원되고 있는 기초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조사해서 자료제출 바라고요, 타 지역 일반아동에게도 간식비를 지원하는 곳이 있고 영아 간식비도 지원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인지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타 지역 말입니까?
  다른 시·군 말입니까?

○위원장 정병택   예.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예, 자료 파악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것도 자료제출 해 주시기고 몇 년 전인 모양입니다.
  경산시도 일반아동에게도 지원한 적이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그것은 그때 없어 가지고.

○위원장 정병택   왜 지원중단을 했는지 거기에 따른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자재 현대화 기계에 대하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에게 흥미와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자재 구입비 지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경상북도의 경우 국·공립 법인 등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지원시설인 민간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지원이 전혀 없으므로 한시적인 기간을 정하여 기자재에 대한 현대화사업이 필요한 실정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에 대한 방안은 없는지 서면답변 해 주시고 네 번째,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수급의 어려움을 감안한 아동 대 교사비율의 조정 및 21인에서 40인 미만시설 시설장 즉, 원장이지요.
  교사 겸임허용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농어촌지역으로서 보육교사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시·군·구청의 장은 지역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경우 아동 대 교사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예.

○위원장 정병택   그 기대효과로는 첫째, 우수교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고 둘째, 교사 처우개선비에 도움이 되어 교사 질적향상을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농어촌 소재 보육시설의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인정은 도서벽지농어촌 소재 보육시설의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인정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그 동안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 종사자 배치기준 중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아동 수를 달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별도의 세부기준이 없어 가지고 적용사례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2007년도에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를 총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례인정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0세까지 3명당 교사 1명이지요.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 4세 이상이 20명인데 특례인정범위는 0세가 4명이고 1세까지 7명, 2세까지 9명, 3세까지 19명, 4세까지 24명 이내인데 지금 경상북도 내에 몇 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예.

○위원장 정병택   몇 개 지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총 14개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총 14개소.
  시설장 보육교사 겸임인 곳이 몇 곳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11개소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런데 왜 경산시는 시행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경산은 지역적 여건하고.

○위원장 정병택   저는 특례 하는 말 그대로 전체 해주는 그렇고 어느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일단은 법은 시행하되 거기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모든 제재를 가하라고 있는 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례인정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주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산시가 아직까지 23개 시·군 14개소가 실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지 않는다는 자체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문제를 발생할 수 있고 앞선 시간에 우리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거기 단속관계에 대해서도 인원이 모자란다든지 여러 가지 했었는데 이런 관계 신경 쓰는 시간에 그 단속 하나 더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여기서 아직까지 우리 경산시가 실시하지 않는지 그 사유서를 서면제출 해 주시기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육시설의 현황에 대해 가지고 제가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30일부터 개정된「영유아보육법」이 적용됨에 따라 가지고 관내 보육교사 부족현상이 아주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인 현안인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산시는 타 지역과 달리 관련 대학교가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대다수가 외지에서 온 학생이며, 졸업 후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요?
  고향으로 임용될 뿐 아니라 졸업생 중 대다수가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및 병설유치원에 임용고시 준비해 가고 둘째는 학습지 교사나 장원수학, 눈높이, 구몬수학 등의 방문교사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내 접근이 좋은 원을 선택하고 넷째, 읍면·농촌지역입니다.
  이의 순서 또는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우리 어린이집에는 질 저하 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을 회피하고 타 직종으로 전환을 희망하고 있는 현상인데 보육현장에서도 절대다수의 교사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연령제한 없이 주부교사를 구하고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교사 구인난의 약점을 악용해 가지고 본인의 편의대로 근무시간을 맞춰 준다든지 하는 그런 힘든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지요?
  거기서 우리 보육교육사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영유아를 교육하는 시설에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있으며, 양 시설은 지원 및 운영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원의 경우 보육시설은 학급당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되어 있고 유치원의 경우에는 3세 이상 모든 연령에 학급당 30명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예.

○위원장 정병택   보육시설은 전국 70% 이상이 전체 정원 40인 미만 시설로 3세 이상 하는 전체 정원에 묶여 가지고 학급당 인원을 확보할 수 없어 가지고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의 경우에 12시간 종일 원칙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보육료는 시·도지사가 결정한 상한선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치원은 4시간 반일 원칙으로 운영하고 교육비는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국 보육시설 및 유치원 현황에 보시면 전국의 보육시설은 약 2,800 여 개로 집계되어 있고 전국 비지원 시설이 전체 시설의 88%를 차지하고 있고 보육교사는 13만 여 명으로 76% 보육교사가 정부 비지원 시설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은 97만 여 명으로 이중 74%의 아동이 정부 비지원 시설에 보육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유치원은 약 8,200 여 개로 정부 비지원 시설이 전체 시설의 46%를 차지하고 있고 유치원 교사는 3만 1,000 여 명으로 77% 교사가 정부 비지원 시설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교육 아동은 54만 여 명으로 이중 77%의 아동이 정부 비지원 시설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확보에 따른 지원요구와 지원기준에 대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으로는 농어촌지역 시설의 차량유지비가 매월 20만원, 동지역 매월 3만 3,000원이 지원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예.

○위원장 정병택   이게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까, 충분합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여론입니다.
  그에 대한 방안은 없는지 한 개, 이상 제가 8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8가지 내용에 대해 가지고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등 세부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1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275쪽에 제가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및 지원관계에 대해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박임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우리 시 관내에 경로당은 264쪽에 보시면 32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440개 리·통에 거의 1개씩 있을 정도로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선시장이 되고부터 터무니없이 지역 노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준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75쪽에 참고해 보시면 1년 사이 10개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10개 정도는 늘어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신설 아파트가 생겨나서 늘어나는 것도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회적 모든 분위기가 교통· 통신의 발달로 어떤 조직이든 간에 통폐합되고 있는 시점에서 소규모 경로당이 신축되고 있다는 것은 시대적 역행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걸어서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 별도의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것은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라고도 생각합니다.
  264쪽에 노인복지시설 및 시설이용 현황에 의하면 연간 경로당 1개소에 226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거와 달리 노인종합복지관, 평생교육문화원, 노인프로그램 등 경로당 이외에 많은 노인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또한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굳이 소규모 경로당의 필요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인근 소규모의 경로당을 통폐합 운영함으로써 연료비 등 예산절감을 기하고 또한 적정인원을 확보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경로당 순회 담당자 1명 있다고 그랬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장용   예.

○위원장 정병택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에 대해서 281쪽에 보시면 왜 실적이 이렇게 좋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단속실적에 총괄해 가지고 총괄표를 보시면 2007년도 것 보시면 101건에 지도단속 2건이고 신고는 99건, 징수 17건에 17%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실적이 나쁜지 체납 및 납기 미도래가 84%나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빨리 읽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까지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이렇게 주어진 시간에 하기에는 많은 미비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고 오늘 주문하신 자료를 11일까지 주시면 사실 주셔도 제가 어떻게 보고 12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11일까지 답변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2일간은 본 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전정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14분 감사종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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