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예산담당관, 환경시설사업소, 보건소, 행정지원국
일 시 2007년 7월 6일(금)
장 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5대 의회가 개원하여 지난 1년 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같이 오늘과 7월 9일은 본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감사자료 설명과 감사를 실시하고 7월 10일, 7월 11일 2일간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2일 마지막날에는 서면제출 및 현지확인 결과를 토대로 본 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후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과 질의 및 답변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공무원 일괄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국장, 소장, 실·과·소장, 읍·면·동장 감사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5대 의회가 개원하여 지난 1년 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같이 오늘과 7월 9일은 본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감사자료 설명과 감사를 실시하고 7월 10일, 7월 11일 2일간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2일 마지막날에는 서면제출 및 현지확인 결과를 토대로 본 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후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과 질의 및 답변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공무원 일괄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국장, 소장, 실·과·소장, 읍·면·동장 감사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7월 6일
경 산 시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감 사 담 당 관 이영운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행정 지원 국장 김찬진
보 건 소 장 구현진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상술
사회 복지 과장 김장용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
교육 체육 과장 김형석
행정 지원 과장 김태웅
종합 민원 과장 안상달
지리 정보 과장 정종기
회 계 과 장 도상균
보 건 과 장 류상태
건강 증진 과장 이관희
여 성 회 관 장 이석순
문 화 회 관 장 심영회
시립 박물 관장 김종국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선서문 제출)○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관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관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담당관님 협조를 한번 구해 봅시다.
내년부터 책자를 할 때 특히 공통부분 관계는 저희들이 짧은 기간 안에 다 탐독해서 보기에는 힘이 듭니다.
지금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것이 43페이지, 88~88, 115~128, 179, 181, 190, 191페이지 이렇게 쭉 나열이 되는데 왔다갔다하기에는 위원들이 보기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에서도 색인록을 만들어 가지고 붙여야 되겠지만 이 제목 위에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지원국 해 가지고 괄호 열고 회계면 회계, 행정이면 행정, 지리정보면 지리정보라든지 명기를 시켜 주세요.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담당관님 협조를 한번 구해 봅시다.
내년부터 책자를 할 때 특히 공통부분 관계는 저희들이 짧은 기간 안에 다 탐독해서 보기에는 힘이 듭니다.
지금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것이 43페이지, 88~88, 115~128, 179, 181, 190, 191페이지 이렇게 쭉 나열이 되는데 왔다갔다하기에는 위원들이 보기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에서도 색인록을 만들어 가지고 붙여야 되겠지만 이 제목 위에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지원국 해 가지고 괄호 열고 회계면 회계, 행정이면 행정, 지리정보면 지리정보라든지 명기를 시켜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예.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이게 국별로 표시를 해 놓아 가지고 다음에는 과별로 세부적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그 사항은 산건위 위원님들이 자료를 내신 부분은 산건위에 철했고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것이 산건위 들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저희들이 편성할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위원회별로 요청한 대로 편집할 수밖에 없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국별로 편철이 되었는데 세부적으로 부서 과 표시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예, 그 후에 편성한 게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패소한 것이 한성레미콘이 대법원에 패소를 했고 그것은 위원님들 자료 요구한 이후에 돼 가지고 필요하시면 나중에 별도로.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현재는 저희들이 기준을 모든 현재일 하는 것은 5월말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제출은 그때 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은 그때 하고 있습니다.
○박임택 위원 박임택 위원입니다.
아까 43페이지 공통사항에 대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과다지출에 대한 예산절감 노력 및 용역품 시정반영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2006년도에 용역비 지출을 없게 하고 자체 연구토록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전체 용역사업 중에 용역비를 지출하지 않고 자체에 예산절감토록 한 용역사업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43페이지 공통사항에 대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과다지출에 대한 예산절감 노력 및 용역품 시정반영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2006년도에 용역비 지출을 없게 하고 자체 연구토록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전체 용역사업 중에 용역비를 지출하지 않고 자체에 예산절감토록 한 용역사업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2006년도에는 최상길 위원께서 용역비 과다책정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질의를 하셔서 내역에 나오는 바와 같이 예산은 18건에 18억 8,000만원, 약 19억 정도 편성이 돼 있었으나 집행은 14억 6,9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것도 보면 꼭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지 않으면 안 될 최소한의 학술용역만 했고 2007년도에는 용역비가 대폭 줄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 쪽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자체 줄였다고 평가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꼭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지 않으면 안 될 최소한의 학술용역만 했고 2007년도에는 용역비가 대폭 줄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 쪽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자체 줄였다고 평가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다시 말하면 저희들이 자체 설문, 평가 이런 것도 용역을 줘야 됐었는데 사실 꼭 필요한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이 없으니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여기 190쪽에 보면 세부적으로 전부 부서에서 용역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3,000만원 계상이 돼 있어도 예산집행은 최소한 2,200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적게 했고 또 그 중에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이것도 보면 1억 2,500만원인데 올해까지 연계해 가지고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만 작년 1억 700만원 집행했고 금년도에 예산을 처리했습니다.
여기 190쪽에 보면 세부적으로 전부 부서에서 용역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3,000만원 계상이 돼 있어도 예산집행은 최소한 2,200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적게 했고 또 그 중에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이것도 보면 1억 2,500만원인데 올해까지 연계해 가지고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만 작년 1억 700만원 집행했고 금년도에 예산을 처리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여기는 편성 안 되었는데 추경에 용역한 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뽑아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질의에 여기 없는 것을 지금 감사장에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설명을 하면 이 책자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집행부서만 생각하고 질의를 하니까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에 없는 걸 답변하는 것은 조금.
설명을 하면 이 책자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집행부서만 생각하고 질의를 하니까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에 없는 걸 답변하는 것은 조금.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예산하고 집행내역은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박임택 위원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방금 담당관님 얘기하셨는데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기본계획 해 가지고 버스노선체계에 용역비 중에 방금 예산에 대해 가지고 집행실적이 적은 사유에 대해서는 무엇입니까?
그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방금 담당관님 얘기하셨는데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기본계획 해 가지고 버스노선체계에 용역비 중에 방금 예산에 대해 가지고 집행실적이 적은 사유에 대해서는 무엇입니까?
그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이게 부서의 용역비라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집행은 해당 국별, 과에서 다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집행내역은 다 파악이 안 됩니다.
다만, 용역비를 총괄 묶어 가지고 자료를 저희들이 공통사항으로 제출이 됐는데 사실 용역비를 물은 것 같으면 전 부서에서 다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했는데 이 상세한 내역은 해당 과에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를 그것은 별도 자료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용역비를 총괄 묶어 가지고 자료를 저희들이 공통사항으로 제출이 됐는데 사실 용역비를 물은 것 같으면 전 부서에서 다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했는데 이 상세한 내역은 해당 과에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를 그것은 별도 자료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181쪽에 정병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소송 패소사건에 대해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소송하여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까 181쪽에 정병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소송 패소사건에 대해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소송하여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예, 직접 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우리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우리 고문변호사를 이용해서 소명자료를 내고 답변서를 내고 특이하게 사안이 금액이 크거나 불분명한 것은 우리가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우리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우리 고문변호사를 이용해서 소명자료를 내고 답변서를 내고 특이하게 사안이 금액이 크거나 불분명한 것은 우리가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임택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것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고 보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우수공무원에 대해 포상금을 사례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저희 공무원이 특별하게 포상금을 많게는 못했고 전년도에 한 10만원 정도씩 이렇게 해서 몇 사람 지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예, 10만원 정도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그 자료는 여기에 지금 구분 안 해 놓았는데 그것도 서면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임택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기본계획에 대해서 버스노선체계 용역비 중에 예산에 비해 가지고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설명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기본계획에 대해서 버스노선체계 용역비 중에 예산에 비해 가지고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설명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이것은 총액이 2007년도에 1억 2,500만원인데 이게 사업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용역 발주를 해 가지고 2007년도에 계속 용역이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2006년도에 집행된 금액을 3,744만 4,000원을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부서에 받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부서에 받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최상길 위원입니다.
85쪽에 각종 위원회 2006년 놓아두고 2007년 위원회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 위원회가 70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오늘이 7월 6일입니다.
그러면 12월 중에 6개월은 다 지나갔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3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는 만들어 놓고 전반기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열렸다고 하는 것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건지 왜 이걸 이렇게 놓아두었는지 이것을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85쪽에 각종 위원회 2006년 놓아두고 2007년 위원회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 위원회가 70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오늘이 7월 6일입니다.
그러면 12월 중에 6개월은 다 지나갔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3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는 만들어 놓고 전반기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열렸다고 하는 것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건지 왜 이걸 이렇게 놓아두었는지 이것을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말 현재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니 이런 게 쭉 있는데 이것도 보면 시기적으로 6월말 기준으로 회의하고 이런 일정상 있는 것도 있고 조례에 다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의 위원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다고도 볼 수 있는데 업무적으로 보면 상위법에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무슨 위원회를 구성해서 설치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됐고 조례에 설치돼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게 이용실적이 낫다고 해서 위원회를 임의로 폐지하고 그러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전부 상위법에, 우리 조례에 위원회를 두도록 근거를 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니 이런 게 쭉 있는데 이것도 보면 시기적으로 6월말 기준으로 회의하고 이런 일정상 있는 것도 있고 조례에 다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의 위원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다고도 볼 수 있는데 업무적으로 보면 상위법에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무슨 위원회를 구성해서 설치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됐고 조례에 설치돼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게 이용실적이 낫다고 해서 위원회를 임의로 폐지하고 그러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전부 상위법에, 우리 조례에 위원회를 두도록 근거를 해 놓았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예, 했습니다.
○최상길 위원 제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5명입니다.
우리 경산시의회가 27, 28, 29일 3일간 의원연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 직원인가 전화가 와 가지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28일에 할 예정인데 시간 되시겠습니까?”“우리 의원들 연수가 27, 28, 29 3일간 의원들 연수인데 혹시 날짜를 좀 바꾸면 어떻겠느냐?”하니까 답이 어떤 답이 나오느냐 하면 “지금 29일까지 도에 보고를 해달라고 하는데 앞으로 당기려고 하니 다른 위원들이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을 때에는 나름대로 시민의 대표자로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넣은 겁니다.
이 위원들 5명 중에 네 사람은 누구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25일이나 26일로 좀 당기면 안 되겠나 하니까 다른 위원 시간이 없어 안 되겠습니다.’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그럼 나 없어도 되거든 마음대로 해버려라”이렇게 하고 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앞으로 이 위원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 위원들한테 전화를 하든 아니면 그 위원들한테 전화를 하든 책임자께서 조금 전화 거는 요령이라도 조금 가르쳐 가지고 전화하도록 해 주세요.
우리 경산시의회가 27, 28, 29일 3일간 의원연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 직원인가 전화가 와 가지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28일에 할 예정인데 시간 되시겠습니까?”“우리 의원들 연수가 27, 28, 29 3일간 의원들 연수인데 혹시 날짜를 좀 바꾸면 어떻겠느냐?”하니까 답이 어떤 답이 나오느냐 하면 “지금 29일까지 도에 보고를 해달라고 하는데 앞으로 당기려고 하니 다른 위원들이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을 때에는 나름대로 시민의 대표자로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넣은 겁니다.
이 위원들 5명 중에 네 사람은 누구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25일이나 26일로 좀 당기면 안 되겠나 하니까 다른 위원 시간이 없어 안 되겠습니다.’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그럼 나 없어도 되거든 마음대로 해버려라”이렇게 하고 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앞으로 이 위원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 위원들한테 전화를 하든 아니면 그 위원들한테 전화를 하든 책임자께서 조금 전화 거는 요령이라도 조금 가르쳐 가지고 전화하도록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에 대한 각별한 예우는 별도로 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에 대한 각별한 예우는 별도로 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시정토록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예.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위원회를 보면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는 앞에 9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2007년도에요?
○위원장 정병택 예, 2007년도 것.
2006년도는 3,903만원 나갔고 2007년 것이 2,092만원이 나갔네요.
사실 이 위원회 중에서 100% 다 위원회를 엽니까?
열고 줍니까, 서면이 있습니까?
2006년도는 3,903만원 나갔고 2007년 것이 2,092만원이 나갔네요.
사실 이 위원회 중에서 100% 다 위원회를 엽니까?
열고 줍니까, 서면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서면회의는 지급을 안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회를 다시 말씀드리면 소관부처별로 개최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면회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이것도 위원회를 다시 말씀드리면 소관부처별로 개최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면회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저는 편의상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는 서면회의를 지급한 바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서면은 경미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했는데 안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예, 저도 통상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서면하고도 나가는 게 있지 왜 없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위원회가 저희들이 처음 들어올 때 한 40여개 위원회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작년도 우리가 7월 6일 입성을 해서 하는데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상부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있다고 하니까 그 법을 한번 봅시다.
그런데 이 많은 위원회가 저희들이 처음 들어올 때 한 40여개 위원회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작년도 우리가 7월 6일 입성을 해서 하는데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상부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있다고 하니까 그 법을 한번 봅시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임의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위원회를 계속 많이 만드니까 사실 관리하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회를 계속 많이 만드니까 사실 관리하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예, 다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정산서를 다 받아본 결과에 100% 집행이 다 됐는데 왜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일정액으로 지원해 줬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연간 운영하면서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자부담도 하고 회원 부담하는 것도 이렇기 때문에 남을 리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다 집행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다 집행되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실제로 필요치 않은 보조금도 많이 나가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많은 보조금이 나가는데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행사를 하든 안 하든 사업을 할 것이고 집행하는데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었으면 좋겠고 2007년도 5월말까지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많은 보조금이 나가는데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행사를 하든 안 하든 사업을 할 것이고 집행하는데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었으면 좋겠고 2007년도 5월말까지라고 그랬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예.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3억 69만원이 집행됐는데 1/2쯤 됐다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사회단체보조금 여기 보면 대한노인회라든가 경산시어린이집, 또 시각장애인 이것 쭉 달아서 있는데 이걸 한데 묶을 수 없습니까?
차라리 여기에 소속된 단체장의 권한으로 우리 경산시에서 예산이 얼마 내려가면 그것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좀 협의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됩니까?
꼭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됩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여기 보면 대한노인회라든가 경산시어린이집, 또 시각장애인 이것 쭉 달아서 있는데 이걸 한데 묶을 수 없습니까?
차라리 여기에 소속된 단체장의 권한으로 우리 경산시에서 예산이 얼마 내려가면 그것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좀 협의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됩니까?
꼭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예.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사실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시가 보면 기초 시·군별로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는 6억 1,584만원 하는 금액이 초과도 못하고 됐고 2007년도에는 전년도 보다 조금 인상이 돼 가지고 편성이 되었고 한데 단체라도 사업별로 전부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또 단체별로 구성원이라든지 단체에 하는 봉사활동 내지는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사실 당장 내년도에 지원을 안 해 주면 상당히 저희들도 고충이 있고 해서 줄 곳 주던 데는 계속 해 가지고 연결돼 온 것 같은데 사실 지원해 주는 부서에는 전액 죽인다든지 통합은 사실상 행정적으로 임의적으로 하기에는 좀 힘듭니다.
우리 시가 보면 기초 시·군별로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는 6억 1,584만원 하는 금액이 초과도 못하고 됐고 2007년도에는 전년도 보다 조금 인상이 돼 가지고 편성이 되었고 한데 단체라도 사업별로 전부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또 단체별로 구성원이라든지 단체에 하는 봉사활동 내지는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사실 당장 내년도에 지원을 안 해 주면 상당히 저희들도 고충이 있고 해서 줄 곳 주던 데는 계속 해 가지고 연결돼 온 것 같은데 사실 지원해 주는 부서에는 전액 죽인다든지 통합은 사실상 행정적으로 임의적으로 하기에는 좀 힘듭니다.
○최상길 위원 제가 이것을 줄이자는 것은 아닙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게요.
12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거기 중간쯤 보면 시각장애인연합회 시지회 흰지팡이의 낳 기념 및 복지대회, 그 밑에 시각장애인연합회 시지회 점자교실,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연합회 시지회 시각장애인 정보화 교육 이렇게 나열돼 있는 것을 과에서 시각장애인 같으면 시각장애인에 대한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통적으로 내려 가지고 교부를 하는데 한두 사람이 10만원 들 데가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5만원 들어서 끝낼 때도 있을텐데 이것을 금액까지 명시를 해서 딱 내보내면 융통성도 없고 이 사람들도 행사할 때 얼마나 고충을 느끼겠습니까?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게요.
12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거기 중간쯤 보면 시각장애인연합회 시지회 흰지팡이의 낳 기념 및 복지대회, 그 밑에 시각장애인연합회 시지회 점자교실,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연합회 시지회 시각장애인 정보화 교육 이렇게 나열돼 있는 것을 과에서 시각장애인 같으면 시각장애인에 대한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통적으로 내려 가지고 교부를 하는데 한두 사람이 10만원 들 데가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5만원 들어서 끝낼 때도 있을텐데 이것을 금액까지 명시를 해서 딱 내보내면 융통성도 없고 이 사람들도 행사할 때 얼마나 고충을 느끼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그런 게 아니고요, 감사자료를 요구하실 때 보조금 집행내역이 뭐냐? 정산내역을 그렇게 물으셨기 때문에 위에 제목을 보시면 그 단체에 어디에 썼느냐 라고 우리가 표시를 여기에 썼다 하는 그 표시한 것이지 지원할 때는 물론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때는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예, 그렇지요.
그런데 보조금 지원할 때는 뭉쳐 가지고 지원합니다.
그렇게 주면 쓰고 받으면 정산내역을 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원할 때는 뭉쳐 가지고 지원합니다.
그렇게 주면 쓰고 받으면 정산내역을 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예.
신청할 때는 무엇 할 것이냐고 내역은 다 받지요.
지원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뭉쳐 가지고 지원합니다.
신청할 때는 무엇 할 것이냐고 내역은 다 받지요.
지원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뭉쳐 가지고 지원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최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용역은 사실상 무슨 계획이라든지 정책입안이라든지 꼭 우리 공무원이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대구학술용역기관이라든지 전문가한테 의뢰 안 하면 안 될 그런 부분만 최소한 하거든요.
그 중에 우리 공무원 중에도 한 7명이 넘으니까 해당분야에 전문소양을 갖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다른 부서에 읍면이나 이렇게 근무하면 하는데 참여하기가 좀 그렇지요.
대부분 용역을 발주할 때는 해당 담당부서에서 사전에 어떤어떤 용역과제를 줍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용역에 직접 참여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공무원 중에도 한 7명이 넘으니까 해당분야에 전문소양을 갖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다른 부서에 읍면이나 이렇게 근무하면 하는데 참여하기가 좀 그렇지요.
대부분 용역을 발주할 때는 해당 담당부서에서 사전에 어떤어떤 용역과제를 줍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용역에 직접 참여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국비 지원사업이 되어서 전국 15개 보건소에서 합니다.
주면서 전국에서 700만원씩 의무적으로 학술용역을 하도록 지원하도록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주면서 전국에서 700만원씩 의무적으로 학술용역을 하도록 지원하도록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소 영양사는 각 가정을 방문해서 영양상담도 하고 또 영양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용역이 많이 있는데 용역을 이렇게 다 용역회사에 맡겨 버리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 다 전공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또 용역회사에서도 이론적으로 너무너무 잘 알겠지만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론도 중요하지만 경험 이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내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담당공무원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용역 주지말고 준비를 하되 부족한 점이 이론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으면 학술면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우리 지역에는 대학이 많지 않습니까?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자문을 받는 그런 식으로 하면 사업계획이 더 잘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비도 물론 절감되겠지만 또 담당공무원님들이 계속 머리를 자꾸 써야, 일을 해야만 그 방면에서 전문화가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질적으로 향상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는 갑자기 이렇게 안 되겠지만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그런 방법으로 바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내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담당공무원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용역 주지말고 준비를 하되 부족한 점이 이론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으면 학술면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우리 지역에는 대학이 많지 않습니까?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자문을 받는 그런 식으로 하면 사업계획이 더 잘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비도 물론 절감되겠지만 또 담당공무원님들이 계속 머리를 자꾸 써야, 일을 해야만 그 방면에서 전문화가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질적으로 향상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는 갑자기 이렇게 안 되겠지만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그런 방법으로 바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예, 맞습니다.
지금 용역과업을 줄 때 서울이나 대학교수이나 해서 어느 부분을 주면 특정분야에는 그 사람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을는지 몰라도 거의 1/3 정도는 우리 공무원이 다 참여를 합니다.
왜냐 하면 줄 때는 기본자료라든지 목표라든지 전부 우리 실정을 제공해서 이러 이런 모뎀으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줘 가지고 그냥 뭉텅 다 맡기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들이 활용하고 여기 보면 그것 때문에 용역비가 금액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더욱 참여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과업을 줄 때 서울이나 대학교수이나 해서 어느 부분을 주면 특정분야에는 그 사람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을는지 몰라도 거의 1/3 정도는 우리 공무원이 다 참여를 합니다.
왜냐 하면 줄 때는 기본자료라든지 목표라든지 전부 우리 실정을 제공해서 이러 이런 모뎀으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줘 가지고 그냥 뭉텅 다 맡기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들이 활용하고 여기 보면 그것 때문에 용역비가 금액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더욱 참여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중요사건에 금액이 크다든지 그런 것은 선임을 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서면 답변하고 하는 게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자료 183페이지 보시면 무슨 행정적으로 처분취소해라 배정비율취소 이런 행정소송 이것은 전부 공무원이 직접 담당을 했고 민사소송 부분에 보면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고문변호사는 박찬주 변호사하고 이수광 변호사 두 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예.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고문변호사는 모든 소가 제소가 되면 일차적으로 가서 법률자문을 받습니다.
행정소송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업무처리하면서 애매한 부분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고문변호사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월 지급액이 아주 적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업무처리하면서 애매한 부분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고문변호사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월 지급액이 아주 적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고문변호사 월 금액도 별도로 제가.
○허개열 위원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84쪽에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경매를 통해 낙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개인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감면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해 가지고 우리가 2007년 1월 10일 패소를 했는데 개인간 유상거래의 원인은 당연히 취득세 부과처분 대상이 되는데 패소한 이유가 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184쪽에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경매를 통해 낙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개인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감면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해 가지고 우리가 2007년 1월 10일 패소를 했는데 개인간 유상거래의 원인은 당연히 취득세 부과처분 대상이 되는데 패소한 이유가 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이것은 세무과에서 했는데 이것은 지방세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이게 일단은 패소를 했는데 상소를 지금 제기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항소하도록 검찰의 지휘를 받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이것도 우리가 항소하도록 검찰의 지휘를 받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허개열 위원 패소한 이유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돼서 묻습니다.
개인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감면사유가 통상 우리 보면 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 차원에서 기업의 어떤 실거래가 있을 경우에 라든지 안 그러면 농지가 돼서 농지업무가 있는 농민에 대해 가지고 그래도 취득세는 1/2씩 감면해 주는 건데 낙찰로 했다고 해서 취득세 부과처분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개인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감면사유가 통상 우리 보면 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 차원에서 기업의 어떤 실거래가 있을 경우에 라든지 안 그러면 농지가 돼서 농지업무가 있는 농민에 대해 가지고 그래도 취득세는 1/2씩 감면해 주는 건데 낙찰로 했다고 해서 취득세 부과처분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이 내용은 세무과에 알아봐야 되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질의 드린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김영식 위원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시던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정산보고를 하게 돼 있지요?
그리고 제가 질의 드린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김영식 위원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시던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정산보고를 하게 돼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보조신청 하면 일괄 그 사업에 보조를 해줍니다.
분기별로 얼마씩 하든지 해주면 자기들 자체 회계처리를 하고 원본을 단체에 보관하고 했었는데 그것도 그런 어떤 문제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우리 시도 전부 단체별로 법인카드를 전부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부득이 현금으로 줘야 될 그런 부분을 자기들이 의뢰하면 그것은 제외하고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현금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한 것을 전부 근거를 붙여 가지고 보조금 집행 정산서를 그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에 다 보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얼마씩 하든지 해주면 자기들 자체 회계처리를 하고 원본을 단체에 보관하고 했었는데 그것도 그런 어떤 문제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우리 시도 전부 단체별로 법인카드를 전부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부득이 현금으로 줘야 될 그런 부분을 자기들이 의뢰하면 그것은 제외하고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현금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한 것을 전부 근거를 붙여 가지고 보조금 집행 정산서를 그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에 다 보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금년부터 했습니다.
작년에 농협을 통해서 전부 단체 사업자등록 안 된 것은 세무서 다 등록시켜 가지고 농협에 법인카드를 다 발급해 주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전부, 그 중에 카드로 집행 못할 것은 못하고 다만 쓸 수 있는 일정금액 이상은 전부 카드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농협을 통해서 전부 단체 사업자등록 안 된 것은 세무서 다 등록시켜 가지고 농협에 법인카드를 다 발급해 주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전부, 그 중에 카드로 집행 못할 것은 못하고 다만 쓸 수 있는 일정금액 이상은 전부 카드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제가 왜 물었는가 하면 물론 그렇지 않은 사회단체가 많습니다만 꼭 특정할 수 없습니다만 일부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에 대한 사용내역을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남용하는 사례가 더러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맞습니다.
그런 문제도 일부는 있었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감독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일부는 있었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감독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리고 89쪽에 각종 유인물 제작을 인쇄소에 많이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발주한 인쇄소나 그걸 쭉 보면 여러 사람이 됩니다만 그 여러 사람 자체가 다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산시에서 이 사람들한테 발주하게 되는 경위라든지 또 입찰 의뢰하는 방법이라든지 선정기준이 어떠한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발주한 인쇄소나 그걸 쭉 보면 여러 사람이 됩니다만 그 여러 사람 자체가 다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산시에서 이 사람들한테 발주하게 되는 경위라든지 또 입찰 의뢰하는 방법이라든지 선정기준이 어떠한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하는데 금액이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각 실과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그 중에서도 보면 우리 예산서라든지 그런 것은 해본 업체에서 하지 처음 맡겨서는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 했던 사람이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이외에는 우리 경산시에 주소를 둔 업체에 가능하면 연번으로 돌아가면서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회계과에서 일괄 입찰을 통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 했던 사람이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이외에는 우리 경산시에 주소를 둔 업체에 가능하면 연번으로 돌아가면서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회계과에서 일괄 입찰을 통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190쪽에서 191쪽 사이 보면 용역비 집행 및 활용실적이 있습니다.
용역비를 의회에 요구를 할 때 사업명을 달 때 활용실적으로 사업명으로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왜 위원들이 요구할 때 내용하고 활용한 내용하고 왜 내용이 틀리지요?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부 마음대로 돈 쓰겠다는 뜻 아닙니까?
당초에 사업명을 요구를 할 때는 지하수 조사용역을 주는구나, 이것은 지하수 영향 조사용역을 줘야 되니까 필요하겠다 싶어 줬는데 쓰기는 관정연장 신고로 썼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의회 뭐 필요합니까?
돈 왕창 어디 용역비 준다고 하고 몇 억 챙겨서 갖다놓았다가 집행부 마음대로 써버리면 되지.
그 내용이 엇비슷한 거겠지만.
190쪽에서 191쪽 사이 보면 용역비 집행 및 활용실적이 있습니다.
용역비를 의회에 요구를 할 때 사업명을 달 때 활용실적으로 사업명으로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왜 위원들이 요구할 때 내용하고 활용한 내용하고 왜 내용이 틀리지요?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부 마음대로 돈 쓰겠다는 뜻 아닙니까?
당초에 사업명을 요구를 할 때는 지하수 조사용역을 주는구나, 이것은 지하수 영향 조사용역을 줘야 되니까 필요하겠다 싶어 줬는데 쓰기는 관정연장 신고로 썼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의회 뭐 필요합니까?
돈 왕창 어디 용역비 준다고 하고 몇 억 챙겨서 갖다놓았다가 집행부 마음대로 써버리면 되지.
그 내용이 엇비슷한 거겠지만.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그게 아니고요.
용역 줘서 무엇 할 때 쓰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관정연장 신고하는데 지하수영향조사용역을 해 가지고 여기 썼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역 줘서 무엇 할 때 쓰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관정연장 신고하는데 지하수영향조사용역을 해 가지고 여기 썼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그러니까 이게 종묘산업특구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야 이걸 용역서를 붙이고.
○변태영 위원 그런 것 같으면 한번에 활용실적내용을 사업명을 올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끝날 것 아닙니까?
낙동강수계 금호 뭐 하나도 안 틀리는 게 어딨어요. 다 틀리는데.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끝날 것 아닙니까?
낙동강수계 금호 뭐 하나도 안 틀리는 게 어딨어요. 다 틀리는데.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같을 수가 없는 게.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서 나온 것 가지고 어디에 썼느냐 그 내용이거든요.
어디에 썼느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활용실적 하는 것은.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서 나온 것 가지고 어디에 썼느냐 그 내용이거든요.
어디에 썼느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활용실적 하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이것은 공덕비를 전부 번역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예, 알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의회에서 의결 받을 때의 사업명하고 쓴 것이 틀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한번에 용역하게 돈을 몇 십억 달라 이렇게 해버리고 치워버리라 이 말이에요.
틀리게 해놓고 받을 필요 뭐 있어요.
차라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한번에 용역하게 돈을 몇 십억 달라 이렇게 해버리고 치워버리라 이 말이에요.
틀리게 해놓고 받을 필요 뭐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그게 앞에는 제목이고 뒤에는 어디에 썼느냐 활용실적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해 놓았는데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건설과에 지하수영향 조사용역이 활용하기는 관정연장 신고로 했습니다.
한번에 관정을 파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지하수 영향평가는 하나 뿐이 아니잖아요.
지하수 수질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조사용역이 있는데 전반적인 사항하고 이것하고 틀리잖아요.
한번에 관정을 파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지하수 영향평가는 하나 뿐이 아니잖아요.
지하수 수질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조사용역이 있는데 전반적인 사항하고 이것하고 틀리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그런데 이것은 지하수 조사용역은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담당관님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인데 서면으로 자료가 왔는데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포상금을 1인당 10만원을 지급을 하셨고 여기에 대한 우수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표창을 사례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저희들이 표창은 연말에 정기표창도 있고 한데.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별도 한정적으로 그 사람들 표창한 적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표창은 보면 수시표창도 있고 연말에 대부분 정기표창인데 그 공무원들의 부서장이 판단해서 표창계획이 내려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쭉 인원이 내려오면 그 해당사항 된다고 우수한 사람을 해당부서에서 추천하면 인력관리 부서에서 종합해 가지고 그것도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데 앞으로 그런 사람들 많은 표창을 받도록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쭉 인원이 내려오면 그 해당사항 된다고 우수한 사람을 해당부서에서 추천하면 인력관리 부서에서 종합해 가지고 그것도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데 앞으로 그런 사람들 많은 표창을 받도록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고 공무원이 대신해서 가 가지고 승소해 가지고 포상금을 10만원 지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표창도 수여하는 그런 방법을 실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공무원들 표창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그런데 여기 보면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전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내지는 그런 내용인데 실무자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183쪽, 184쪽 이렇게 보면 전부 경산시장 해 놓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했고 뒤편에 민사소송 부분에 보면 경산시 피고 해서 괄호 해 놓은 것은 변호사가 한 것인데 그것도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를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것은 시가 직접하기 어렵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가면 선임하고 경미한 것은 전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에 보면 각종 유인물 제작에 각종 유인물 제작비 내역 100만원 이상 해 가지고 쭉 많이 나와 있습니다.
261건에 12억 6,200만원 해 놓았는데 여기 각 부서별 해 가지고 다 있지만 기획예산담당관 것만 한번 물어봅시다.
구일전산인쇄사 대구 중구 남산동 했는데 2건에 393만원입니다. 그렇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에 보면 각종 유인물 제작에 각종 유인물 제작비 내역 100만원 이상 해 가지고 쭉 많이 나와 있습니다.
261건에 12억 6,200만원 해 놓았는데 여기 각 부서별 해 가지고 다 있지만 기획예산담당관 것만 한번 물어봅시다.
구일전산인쇄사 대구 중구 남산동 했는데 2건에 393만원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정병택 89페이지부터 많지요.
많은데 본 위원이 자료를 취합해서 별도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지금 한 것이 구일전산인쇄사에서 2건에 393만원 대구 중구 남산동, 다인기획에서 34건에 9,575만 8,000원 사동이고 다인커뮤니케이션즈 1건에 295만원 사동, 동아문화사에서 1건에 269만 5,000원 대구 중구 남산동 쭉 이렇게 많네요.
많은데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산시 소재지 내에 있는 인쇄소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제가 한번 들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많은데 본 위원이 자료를 취합해서 별도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지금 한 것이 구일전산인쇄사에서 2건에 393만원 대구 중구 남산동, 다인기획에서 34건에 9,575만 8,000원 사동이고 다인커뮤니케이션즈 1건에 295만원 사동, 동아문화사에서 1건에 269만 5,000원 대구 중구 남산동 쭉 이렇게 많네요.
많은데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산시 소재지 내에 있는 인쇄소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제가 한번 들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제일 마지막에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기획예산담당관에서 1건에 1,680만원 이런 것은 입찰입니다.
서울 중구 쌍림동 146-1번지 인쇄정보센터하고 대구경북인쇄조합 1건에 2,085만원 대구 중구 대봉동 88-4번지.
서울 중구 쌍림동 146-1번지 인쇄정보센터하고 대구경북인쇄조합 1건에 2,085만원 대구 중구 대봉동 88-4번지.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이것은 조달 요청한 겁니다.
인쇄조합에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건 조달요청한 겁니다.
인쇄조합에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건 조달요청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과소 해당부서에서 편리한 데 가능하면 경산지역에 하는데 그 이상 되면 무조건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을 하든지 안 그러면 조달청에 요청을 하든지 하는데 이건 집행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전부 큰 것은 조달요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입찰을 하든지 안 그러면 조달청에 요청을 하든지 하는데 이건 집행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전부 큰 것은 조달요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이게 조합으로 계약이.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조달청에서 계약이 돼 가지고 조달청에서 그걸 보면 지정해 주도록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저희들도 경산에 줬는지 어디 줬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그것은 저희들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정병택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기과 출신이다 보니까 제 친구가 조달사업에 대한 입찰관계를 전적으로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합에서 여기니까 이번에 배당해라 하면 거기로 간답니다.
제가 전기과 출신이다 보니까 제 친구가 조달사업에 대한 입찰관계를 전적으로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합에서 여기니까 이번에 배당해라 하면 거기로 간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그 부분은 제가 회계부서에 없기 때문에 그 절차까지는.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인쇄를 하면서 왜 표시도 안 해 놓았어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한 것이 총 13건이네요.
13건 중에서 여기 보면 우리 지역에 준 데는 사동에 다인기획 한 군데, 하양 동서리에 비엘커뮤니하고 두 군데, 중방동에 성일기획 세 군데, 중방동 세종애드테크 네 군데, 아름다운 기획하고 열린기획은 어디입니까? 폐업했네요.
이것은 원래 어디에 소재지가 있었습니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한 것이 총 13건이네요.
13건 중에서 여기 보면 우리 지역에 준 데는 사동에 다인기획 한 군데, 하양 동서리에 비엘커뮤니하고 두 군데, 중방동에 성일기획 세 군데, 중방동 세종애드테크 네 군데, 아름다운 기획하고 열린기획은 어디입니까? 폐업했네요.
이것은 원래 어디에 소재지가 있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전부 경산입니다.
수의계약은 다 경산이고 다만, 뒤에 금액이 큰 것 입찰해서 조달요청한 것은 우리 관내 될 수도 있고.
수의계약은 다 경산이고 다만, 뒤에 금액이 큰 것 입찰해서 조달요청한 것은 우리 관내 될 수도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구일전산에는 2건에 393만원인데 그리고 중구 남산동에 이것은 주소 틀리네요.
이건 동아이고 아까 구일이고 동아문화사에 1건에 269만 5,000원, 대구 중구 대봉동에 비엘커뮤니케이션에 220만원,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대구로 줬습니까?
왜 수의계약인데 지방업체를 안 주고 외부업체를 주었습니까?
이건 동아이고 아까 구일이고 동아문화사에 1건에 269만 5,000원, 대구 중구 대봉동에 비엘커뮤니케이션에 220만원,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대구로 줬습니까?
왜 수의계약인데 지방업체를 안 주고 외부업체를 주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지금 현재 전부 경산업체를 주지 외부에 주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화보라든지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우리 측에서 하기가 그런 게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부득이 하는데 여기 내용 보시면 전부 경산에 줍니다.
다만, 화보라든지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우리 측에서 하기가 그런 게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부득이 하는데 여기 내용 보시면 전부 경산에 줍니다.
○위원장 정병택 경산에 뭘 줘요.
경산은 13건 중에 5업체 밖에 없는데요.
뭘 경산 줍니까?
반도 안 되는데.
그리고 내가 입찰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입찰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200~300만원짜리 아닙니까?
그런데 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지역업체를 안 주고 타 지역업체를 줬느냐 이 것이지요.
경산은 13건 중에 5업체 밖에 없는데요.
뭘 경산 줍니까?
반도 안 되는데.
그리고 내가 입찰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입찰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200~300만원짜리 아닙니까?
그런데 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지역업체를 안 주고 타 지역업체를 줬느냐 이 것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저희들은 다 지역업체를 줬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그렇다는 게 몇 페이지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이건 2006년도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예, 있었는데.
○위원장 정병택 자료를 취합하고 내면서 여기에 명기도 하나도 안 해 놓고 의원들보고 어떻게 하라고 깨알 만하게 해서 빽빽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자료를 낸다고 하면 부서별 이렇게 해 가지고 보기 쉽게 건수별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료를 낸다고 하면 부서별 이렇게 해 가지고 보기 쉽게 건수별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2005년도 여기 보면 비고란에 보시면 연도별 표시는 다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아니, 여기 이렇게 유인물 인쇄한 자체가 벌써 주소도 없잖아요.
주소도 여기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연락처도 없습니다.
그냥 부서명, 품명, 용도, 수량, 집행금액, 지급처, 아! 비고는 있네요.
주소도 여기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연락처도 없습니다.
그냥 부서명, 품명, 용도, 수량, 집행금액, 지급처, 아! 비고는 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비고란에 연도표시를 다해 놓았는데.
○위원장 정병택 2005년도부터 2006년, 2007년 지금까지 맞네요.
왜 여기에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인쇄섭외를 해 가지고 소재지도 없고 연락처도 없고 우리가 뭘 보고 감사를 취합니까?
현황만 보고 넘어가란 뜻 아닙니까?
왜 여기에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인쇄섭외를 해 가지고 소재지도 없고 연락처도 없고 우리가 뭘 보고 감사를 취합니까?
현황만 보고 넘어가란 뜻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그 내용이 아니고 요구를 했을 때 상관자료를 요구할 때 단순내용만 내놓아라 이렇기 때문에.
○위원장 정병택 저희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행정사무감사를 취한다고 그러면 기관에 제출할 때 알아보기 쉽게끔 모든 상세한 내용이 들어와야 되지 일반적인 내역만 하면 됩니까?
이런 걸 어떻게 자료라고 봅니까?
그건 아니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야인쇄다, 가야인쇄 중방동 881-6번지에 전화번호 254-2007이다, 경우인쇄사가 서상동 243-181번지에 810-8618 전화번호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한 군데라도 지정을 해서 가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그것을 뽑아줘야 되지 여기에는 지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감사자료입니까?
이런 걸 어떻게 자료라고 봅니까?
그건 아니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야인쇄다, 가야인쇄 중방동 881-6번지에 전화번호 254-2007이다, 경우인쇄사가 서상동 243-181번지에 810-8618 전화번호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한 군데라도 지정을 해서 가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그것을 뽑아줘야 되지 여기에는 지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감사자료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요구한 내역을 앞으로 그런 부분도 상세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면도 그렇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은 있습니다.
지면도 그렇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여기 제출한 각종 유인물 제작비 내역이 기획예산담당관에 해당되는 유인물 제작비 내역이지 않습니까?
각 인쇄소별 했던 이유서 라고 하나요?
준 내역이, 가령 예를 들어서 대구 중구 남산동 139-1번지 동아문화사에 이것을 1건에 269만 5,000원 줬는지 이 내용을 어떤 인쇄를 했고 여기에 타 지역에 준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각 인쇄소별 했던 이유서 라고 하나요?
준 내역이, 가령 예를 들어서 대구 중구 남산동 139-1번지 동아문화사에 이것을 1건에 269만 5,000원 줬는지 이 내용을 어떤 인쇄를 했고 여기에 타 지역에 준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예, 알겠습니다.
이건 지난 5년도라서 추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건 지난 5년도라서 추정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알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전 시간에 최상길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관계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같은 한 단체에 사업명 별로 6개, 7개, 4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을 묶어서 주면 안 되느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업 집행할 때는 묶어서 나가고 예산 세울 때도 묶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에 있는데 그때 심의할 때도 보면 이 항목별로 다 나와 있어요.
그때도 제가 지적했는데 이렇게 하면 보기는 납득이 빨리 가고 좋긴 하지만 지면도 너무 많이 들고 책도 너무 두껍고 또 이게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대구시에도 많이 질의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이 보조금 집행되는 것이 사업 중심보다는 인적사항이나 어떤 집행부하고 그 단체하고의 어떤 관계가 돼 가지고 지출되는 게 많아 가지고 시민단체에서도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우리도 그런 성격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나누는 목적이 뭔가 하면 단체에서 깨달아 그렇거든요.
묶어서 그냥 새마을이면 새마을 얼마, 바르게면 바르게 얼마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심의할 때도 보기도 참 편하고 그러는데 자꾸 나누어 가지고 비슷한 행사를 갖다가 이름만 조금 조금씩 바꾸어서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것은 뭔가 하면 혼란이 와 가지고 빨리 못 보고 그 다음에 예산을 더 많이 따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내포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한 단체마다 묶어서 운영비만 운영비 속에 이게 다 들어가잖아요.
운영비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묶어서 집행하고 또 예산 세우고 그렇게 해 가지고 결산정산보고서는 받으니까 내용은 결국 다 알게 되잖아요.
다 알게 되니까 우리 여기 사무감사할 때도 그렇게 묶어서 내고 세부내역서를 우리가 요청할 때만 세부내역서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 집행할 때는 묶어서 나가고 예산 세울 때도 묶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에 있는데 그때 심의할 때도 보면 이 항목별로 다 나와 있어요.
그때도 제가 지적했는데 이렇게 하면 보기는 납득이 빨리 가고 좋긴 하지만 지면도 너무 많이 들고 책도 너무 두껍고 또 이게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대구시에도 많이 질의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이 보조금 집행되는 것이 사업 중심보다는 인적사항이나 어떤 집행부하고 그 단체하고의 어떤 관계가 돼 가지고 지출되는 게 많아 가지고 시민단체에서도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우리도 그런 성격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나누는 목적이 뭔가 하면 단체에서 깨달아 그렇거든요.
묶어서 그냥 새마을이면 새마을 얼마, 바르게면 바르게 얼마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심의할 때도 보기도 참 편하고 그러는데 자꾸 나누어 가지고 비슷한 행사를 갖다가 이름만 조금 조금씩 바꾸어서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것은 뭔가 하면 혼란이 와 가지고 빨리 못 보고 그 다음에 예산을 더 많이 따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내포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한 단체마다 묶어서 운영비만 운영비 속에 이게 다 들어가잖아요.
운영비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묶어서 집행하고 또 예산 세우고 그렇게 해 가지고 결산정산보고서는 받으니까 내용은 결국 다 알게 되잖아요.
다 알게 되니까 우리 여기 사무감사할 때도 그렇게 묶어서 내고 세부내역서를 우리가 요청할 때만 세부내역서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자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요구한 내용이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요구를 하실 때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과 정산내역을 제출해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어느 단체 얼마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전부 단체별로 금액을 소제목을 달아서 어디에 얼마 세부적으로 내다보니 그런데 사실 묶어서 내라고 했으면 저희들이 묶어서 냈지요.
이 내용은 그렇고 또 예산편성을 할 때도 단체에 묶어서 기본적으로 전년도 지원한 금액을 기준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운영비 2,000만원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 단체에서 금년도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이냐? 운영비 얼마, 어디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또 예산서도 그렇게 세분해서 표기를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자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요구한 내용이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요구를 하실 때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과 정산내역을 제출해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어느 단체 얼마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전부 단체별로 금액을 소제목을 달아서 어디에 얼마 세부적으로 내다보니 그런데 사실 묶어서 내라고 했으면 저희들이 묶어서 냈지요.
이 내용은 그렇고 또 예산편성을 할 때도 단체에 묶어서 기본적으로 전년도 지원한 금액을 기준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운영비 2,000만원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 단체에서 금년도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이냐? 운영비 얼마, 어디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또 예산서도 그렇게 세분해서 표기를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집행은 이렇지요.
이 달에 운영비 얼마 무슨 사업하게끔 2건 뭉쳐서 금액 얼마 그렇게 한다 그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간결하고 간소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달에 운영비 얼마 무슨 사업하게끔 2건 뭉쳐서 금액 얼마 그렇게 한다 그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간결하고 간소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단체는 여태까지는 하나로 묶어서 신청을 했다가 다른 단체 보니까 예산을 더 많이 받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을 더 많이 받았나 알아보니까 과목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조금 더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그렇게 해야되겠다 이런 폐단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예산을 더 많이 받았나 알아보니까 과목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조금 더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그렇게 해야되겠다 이런 폐단이 생기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맞습니다.
많이 한다고 많이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많이 한다고 많이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인 환경시설사업소장님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인 환경시설사업소장님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환경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350쪽에 보면 굴삭기 구입연도가 2006년 11월 15일 조달 구입했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예.
지금 굴삭기가 앞에 보면 2대 안 돼 있습니까?
1대는 폐기물 복토를 위한 굴삭기이고 1대는 흙 채취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굴삭기가 앞에 보면 2대 안 돼 있습니까?
1대는 폐기물 복토를 위한 굴삭기이고 1대는 흙 채취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2006년도 구입했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예, 굴삭기 하나는 계도이고 하나는 밖의 것이고 계도 그것은 다짐하고 쓰레기 복토한 후에 다짐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그 밑에 제가 매립장을 조성할 때 흙을 호명지 거기에서 약 한 500~600m 떨어진 데 거기에 모아놓은 그것을 굴착해서 복토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예, 있습니다.
매립장을 할 때 그때.
매립장을 할 때 그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양이 좀 많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한 4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그리고 그 밑에 저수지 준설한 흙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1일 복토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규정상은 15㎝ 이상 되도록 했는데 실제로.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덤프트럭 한 2대 정도 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 구입한 상태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예, 일주일간 반입 때문에 시끄럽게 했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그것은 남산에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소각장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남산 주민들이 남산면의 쓰레기를 기존 매립장에서 반경 2㎞ 내에는 소각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 그런 명목으로 그랬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매립장하고 지금 소각장 지으려고 하니 그냥 좀 떨어진 게 아니고 바로 골목 하나 차이로 아주 가까운 안에 들어갑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제가 알기로는 용성에서 신청서 냈고 남산도 거기에 대해 논란 중에 있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예.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지금 접수기간이 7월 18일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인근 주민들이 이장회의도 하고 일부 주민은 신청을 하자고 하는 주민도 있고 일부는 갈지라든지 경리 같은 주민들은 좀 반대가 심하고 남곡이라든지 평기 같은 데는 신청하려는 뜻도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런데 남산면민들의 의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각장 때문에 쓰레기 반입하는 걸 막고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완전히 자체가 틀리는데 부분은 같습니다만 쓰레기 소각장 선정문제 때문에 우리 경산시에서 들어가는 쓰레기를 차단한다는 것은 소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소각장 때문에 쓰레기 반입하는 걸 막고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완전히 자체가 틀리는데 부분은 같습니다만 쓰레기 소각장 선정문제 때문에 우리 경산시에서 들어가는 쓰레기를 차단한다는 것은 소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쓰레기 들어가는 것은 일반 주민들은 그렇지만 주민지원협의체하고 감시원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쓰레기 들어오는 차를 막는 것이 아니고 그 주민들이 쓰레기 들어오는 성상을 조사를 합니다.
쓰레기 한 차가 와서 파봉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다른 반입 안 돼야 되는 게 있는데 보통 쓰레기 성상을 하면 한 차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음식물 반입이 많으니 그 음식물 반입하는 그것 때문에 쓰레기 반입을 따지게 되는 그 부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한 차가 와서 파봉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다른 반입 안 돼야 되는 게 있는데 보통 쓰레기 성상을 하면 한 차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음식물 반입이 많으니 그 음식물 반입하는 그것 때문에 쓰레기 반입을 따지게 되는 그 부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어떤 때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경향이 있겠지요.
그런데 통상 들어오는데 쓰레기 소각장 이 문제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들어온 쓰레기를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 남산면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좀 시키시고 소각장은 소각장 문제이지 좀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통상 들어오는데 쓰레기 소각장 이 문제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들어온 쓰레기를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 남산면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좀 시키시고 소각장은 소각장 문제이지 좀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잘 알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내구연한이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정확한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가.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안 그래도 소형화물을 저희들이 방역용으로 하나 구입하고 ’97년도산 그것은 방역용인데.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예, 그게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 거의 방역용이 저희 매립장이나 선별장이나 고정시켜 놓고 했기 때문에 이동하면 어떤 문제가 있지만 고정식이기 때문에 큰 애로 없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18대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예.
○변태영 위원 21대인가 22대인가 그래요.
탱크로리까지 포함을 해서.
로드 포함해서 21대인가 22인가 그러네요.
여기 보니까 해놓은 게 그러네요.
이게 혹시 수리라든지 고장이 났을 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탱크로리까지 포함을 해서.
로드 포함해서 21대인가 22인가 그러네요.
여기 보니까 해놓은 게 그러네요.
이게 혹시 수리라든지 고장이 났을 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예를 들어서 굴삭기 계도처럼 이런 것은 옮기려고 하면 장비를 불러 가지고 장비 한번 부르는데 한 30만원 이렇게 들기 때문에 부품을 빼서 수리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기술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느 분야에 지금 고장났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출장비 정도 주고 와 가지고 직접 수리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굴삭기 정비하는 기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예.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예.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아닙니다.
일단 부품을 빼서 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소한 그런 것은 하지만 좀 그런 것은 장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외부기사를 부를 때도 좀 자주 있습니다.
일단 부품을 빼서 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소한 그런 것은 하지만 좀 그런 것은 장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외부기사를 부를 때도 좀 자주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내가 이걸 한번 묻고 싶었는데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매립장에 매립을 못해 가지고 다른 데 가서 했는데 중단을 시켰다, 소장님 생각에는 우리 경산시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매립장에 매립을 못해 가지고 다른 데 가서 했는데 중단을 시켰다, 소장님 생각에는 우리 경산시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안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 감시원, 안 그러면 남산면 발추위, 거기에 관계되는 위원장이나 이장들과 여러 대화를 거쳐서 언제까지 쓰레기 이런 명목으로 타 시군에 비해 쓰레기 성상 잘돼 있고 분리수거도 잘돼 있고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경산시가 타 시군 보다 앞서 가고 있는데 남산주민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발목을 잡고 늘 그렇게 앉을 것이냐? 그런 대화를 많이 하고 또 저희 행정이 그런 주민을 이해하고 설득하고 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 고향이 역시 거기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그렇게 되는 것, 앞에 일주일 동안 쓰레기 반입 지장이 된 것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일부 주민들이 앞장서서 하는 것을 얘기해도 1대1 대화할 때는 그게 되는데 여러 사람이 와버리니 군중심리로 해 가지고 말이 안 통하고 무식하게 달려들 때는 참 고향에 왔다고 하는 게 더 차라리 안 왔으면 안 낫겠나, 이런 더러운 꼴 안 보는데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선가 누구든지 청소행정의 업무를 맡아야 해야 되고 또 제가 이 업무를 4~5년 남들보다 많이 업무를 봤기 때문에 그래도 자신 있게 주민과의 대화를 해 가지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제 고향이 역시 거기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그렇게 되는 것, 앞에 일주일 동안 쓰레기 반입 지장이 된 것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일부 주민들이 앞장서서 하는 것을 얘기해도 1대1 대화할 때는 그게 되는데 여러 사람이 와버리니 군중심리로 해 가지고 말이 안 통하고 무식하게 달려들 때는 참 고향에 왔다고 하는 게 더 차라리 안 왔으면 안 낫겠나, 이런 더러운 꼴 안 보는데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선가 누구든지 청소행정의 업무를 맡아야 해야 되고 또 제가 이 업무를 4~5년 남들보다 많이 업무를 봤기 때문에 그래도 자신 있게 주민과의 대화를 해 가지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를 소장님한테 한다든가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압니다.
아는데 우리 스스로도 잘못한 점도 있을 것이고 옛날 10년 전부터 잘못한 사항이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타 시군이나 이 언론이라는 것이 한번 나게 되면 전국으로 다 퍼지는 사항인데 얘기 날 차에 어떤 일반쓰레기에 거기 음식물 쓰레기가 조금 섞였다고 해 가지고 차를 중지시킨다는 그것도 현장소장이 시키는 것 같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그게 우리 시민들이 자꾸 일일이 검사해 가지고 중지시킨다는 것은 외부에서 들었을 경우에 이것은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소장님 여기까지 고생도 하러 왔는데 사실 현장소장으로서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를 소장님한테 한다든가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압니다.
아는데 우리 스스로도 잘못한 점도 있을 것이고 옛날 10년 전부터 잘못한 사항이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타 시군이나 이 언론이라는 것이 한번 나게 되면 전국으로 다 퍼지는 사항인데 얘기 날 차에 어떤 일반쓰레기에 거기 음식물 쓰레기가 조금 섞였다고 해 가지고 차를 중지시킨다는 그것도 현장소장이 시키는 것 같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그게 우리 시민들이 자꾸 일일이 검사해 가지고 중지시킨다는 것은 외부에서 들었을 경우에 이것은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소장님 여기까지 고생도 하러 왔는데 사실 현장소장으로서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에 이어서 피감사부서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보건소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에 이어서 피감사부서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보건소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정병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장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보건소 소관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건소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정병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장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보건소 소관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 구현진 예, 구입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맞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보건소장 구현진 사실은 활용실태를 제가 확인 못한 겁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사실은 매년 한 2만 2,000명 내지 2만 4,000명 정도 영유아 예방접종을 합니다.
그래서 7만 2,421명 이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사실은 매년 한 2만 2,000명 내지 2만 4,000명 정도 영유아 예방접종을 합니다.
그래서 7만 2,421명 이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확인해 보니까 3만 3,051명입니다.
나갈 때 잘못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나갈 때 잘못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독감백신도 매년 3만 5,000명 정도 접종을 합니다.
2005년보다 2006년도가 구입금액이 높은 이유는 독감백신 약이 단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2005년보다 2006년도가 구입금액이 높은 이유는 독감백신 약이 단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허개열 위원 331쪽에 보건지소를 선정해서 신축하는 기준이 뭡니까?
보니까 자인, 용성, 남천, 진량 두 군데, 남산 이렇게만 했고 다른 데는 없는데 보건지소를 선정해서 신축할 때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서, 지금 하양 같은 데는 없거든요.
보니까 자인, 용성, 남천, 진량 두 군데, 남산 이렇게만 했고 다른 데는 없는데 보건지소를 선정해서 신축할 때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서, 지금 하양 같은 데는 없거든요.
○보건소장 구현진 하양은 하양읍사무소 안에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동별로 하는 게 아니고 8개 읍면에 보건지소가 1개씩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의 대부분의 시설이 한 20~23년 정도 다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노후 보건지소를 우선으로 저희들이 신축을 하는데 하양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양 보건지소가 다른 데 나가서 이전 신축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하양 보건지소가 나갈 그런 대지가 그 당시에 없어서 하양읍사무소 안에 3년 전인가 아마 그 옆에 신축할 때 저희 보건지소가 들어가고 난 이후에 하양읍사무소가 예를 들어 다른 데로 옮기면 하양읍사무소 부지 내에 국비를 따서 보건지소를 다시 신축할 예정입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의 시설이 한 20~23년 정도 다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노후 보건지소를 우선으로 저희들이 신축을 하는데 하양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양 보건지소가 다른 데 나가서 이전 신축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하양 보건지소가 나갈 그런 대지가 그 당시에 없어서 하양읍사무소 안에 3년 전인가 아마 그 옆에 신축할 때 저희 보건지소가 들어가고 난 이후에 하양읍사무소가 예를 들어 다른 데로 옮기면 하양읍사무소 부지 내에 국비를 따서 보건지소를 다시 신축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그것은 다문보건진료소입니다.
하양은 보건진료소가 없습니다.
하양은 보건진료소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당초에 하양은 보건진료소가 없었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당초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진량 다문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진량 다문보건진료소가 1982~1983년 당초에 보건진료소가 있었는데 그게 한 25~26년이 지나다보니까 노후가 돼서 지금 신축하는 것이고 하양읍 같은 경우는 당초에 1980년도 그 당시에 보건진료소를 여기에 지었습니다.
지을 때 하양읍은 그 당시에 보건진료소가 없었습니다.
하양읍 자체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지을 때 하양읍은 그 당시에 보건진료소가 없었습니다.
하양읍 자체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허개열 위원 하양도 골짜기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하는 얘기는 진량읍 소재지에는 2개, 3개 진료소를 신축을 하고 동네마다 그게 되는데 하양 같이 없는 데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신축을 해주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무슨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면 보건진료소도 하양 같은 데도 오지에는 좀 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진량읍 소재지에는 2개, 3개 진료소를 신축을 하고 동네마다 그게 되는데 하양 같이 없는 데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신축을 해주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무슨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면 보건진료소도 하양 같은 데도 오지에는 좀 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진료소는 당초에 보건진료소가 있는 지역은 보건진료소가 신축이 되는데 없는 경우는 다시 그쪽에 보건진료소를 신축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왜냐 하면 오·벽지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한 25~26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보건소장 구현진 그것은 제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기 선정한 겁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그러니까 당초에 보건진료소가 있는 지역은 보건진료소가.
○보건소장 구현진 예, 신설이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특혜가 아니고 그 당시에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보건진료소를 신설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지금은 그런데 옛날에 진량 대원리하고 진량 다문리를 보면 그 당시에는 상당히 오·벽지로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기숙란 위원 336페이지 금연클리닉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경상북도 최우수상도 받았고 또 전국 우수기관상도 받았는데 보건소장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비를 보니까 작년도에는 1억 7,512만 4,000원입니까?
우리 보건소가 경상북도 최우수상도 받았고 또 전국 우수기관상도 받았는데 보건소장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비를 보니까 작년도에는 1억 7,512만 4,000원입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보건소장 구현진 예.
○보건소장 구현진 사업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시군에 인구수에 비례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1억 7,500만원, 2007년 1억 4,900만원인데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금연사업을 비롯해서 영유아 예방접종비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담배소비세를 조금 못 올리는 바람에 지금 현재 담배 한 갑이 2,500원입니다.
이걸 3,500원을 올려 가지고 남는 500원에서 한 200원 정도 부담금을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국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1억 7,500만원, 2007년 1억 4,900만원인데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금연사업을 비롯해서 영유아 예방접종비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담배소비세를 조금 못 올리는 바람에 지금 현재 담배 한 갑이 2,500원입니다.
이걸 3,500원을 올려 가지고 남는 500원에서 한 200원 정도 부담금을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국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국비가 50%, 도비가 15%, 그리고 시비가 35%입니다.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그렇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할 때 평가방법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아니지요.
이 사람들을 계속 6개월 동안 관리를 합니다.
2006년도 보시면 4주 금연자수가 938명이고 6개월 금연자수가 327명으로 중간에 탈락한 사람이 많겠지요.
이 사람들을 계속 6개월 동안 관리를 합니다.
2006년도 보시면 4주 금연자수가 938명이고 6개월 금연자수가 327명으로 중간에 탈락한 사람이 많겠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그렇지요.
4개월에 한번 평가를 하고 계속 관리하면서 마지막에 6개월에 한번 더 평가를 하고 그 결과지요.
4개월에 한번 평가를 하고 계속 관리하면서 마지막에 6개월에 한번 더 평가를 하고 그 결과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저희 평가방법이 6개월까지 금연하면 금연한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많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저희들이 금연클리닉의 담당자가 4명 있습니다.
오는 사람에 대한 상담도 하고 나가서 상담도 하지만 계속해서 신규로 금연클리닉을 방문하는 사람들 상담도 중요하지만 이미 금연클리닉을 찾아서 시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거의 매주 한 번 정도 이 사람이 금연하고 있는지 어떤지, 물론 보건소를 방문해 주면 더없이 좋겠지만 이 사람들이 보건소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하는데 그 중간에 한 네 번 정도는 계속해서 전화를 해 갖고 금연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확인도 하고 탈락율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선정을 합니다.
오는 사람에 대한 상담도 하고 나가서 상담도 하지만 계속해서 신규로 금연클리닉을 방문하는 사람들 상담도 중요하지만 이미 금연클리닉을 찾아서 시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거의 매주 한 번 정도 이 사람이 금연하고 있는지 어떤지, 물론 보건소를 방문해 주면 더없이 좋겠지만 이 사람들이 보건소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하는데 그 중간에 한 네 번 정도는 계속해서 전화를 해 갖고 금연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확인도 하고 탈락율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선정을 합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2005년부터 했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아닙니다.
6개월이 지나면 금연성공으로 간주해서 퇴록을 시키지요.
6개월이 지나면 금연성공으로 간주해서 퇴록을 시키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아닙니다.
6개월 뒤에도 저희들이 12개월에 한 번 하고 보통 금연의 기초를 보면 3~4개월 정도 금연하면 금연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한 6개월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앞으로 담배를 끊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6개월 뒤에도 저희들이 12개월에 한 번 하고 보통 금연의 기초를 보면 3~4개월 정도 금연하면 금연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한 6개월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앞으로 담배를 끊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다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보건소장 구현진 예, 자인 계남리하고.
○기숙란 위원 학교는 경북자동차고등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관내 고등학교도 지금 7개인가 그렇지요?
그렇게 되고 경산 전역을 볼 때 굉장히 광범위한데 어른들이야 금연하려고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은 몰래 피우기 때문에 찾아오는 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동이 필요한데 한 학교만 하지말고 왜냐 하면 인구가 자꾸 줄어서 출산관계도 지금 정부에서 심각하고 생각하고 그런데 담배 피우면 어제인가 신문에 보니까 기형아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관내에 여고도 3개나 되지요?
그렇게 되고 경산 전역을 볼 때 굉장히 광범위한데 어른들이야 금연하려고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은 몰래 피우기 때문에 찾아오는 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동이 필요한데 한 학교만 하지말고 왜냐 하면 인구가 자꾸 줄어서 출산관계도 지금 정부에서 심각하고 생각하고 그런데 담배 피우면 어제인가 신문에 보니까 기형아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관내에 여고도 3개나 되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기숙란 위원 그렇고 하니까 특별히 여고 중심으로 한 군데만 하지말고 이렇게 확대를 좀 하고 예산을 국비가 많이 안 내려오면 시비를 좀더 보충을 하더라도 예산을 줄이기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알겠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예산을 써보고 계속해서 금연인구가 늘어나면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고등학교에 대해서 금연교실을 운영하는데 내년에는 좀더 확대를 해서 금연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예산을 써보고 계속해서 금연인구가 늘어나면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고등학교에 대해서 금연교실을 운영하는데 내년에는 좀더 확대를 해서 금연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가서 흡연하는 학생들만 따로 모아서 보통 일주일 정도 오후에 6시에서 8시까지 각 전문가들이 갑니다.
왜냐 하면 학교 같은 경우는 흡연하는 애들로 인해 가지고 자꾸만 담배 피우는 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가면 20명에서 25명 정도 한 학급 정도 됩니다.
물론 더 피우는 애들도 많겠지요.
하지만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의지가 있는 학생들을 보면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한 5일 정도 전문가들이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금연을 유도하지요.
왜냐 하면 학교 같은 경우는 흡연하는 애들로 인해 가지고 자꾸만 담배 피우는 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가면 20명에서 25명 정도 한 학급 정도 됩니다.
물론 더 피우는 애들도 많겠지요.
하지만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의지가 있는 학생들을 보면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한 5일 정도 전문가들이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금연을 유도하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방과 후에 모이기 때문에 스스로 찾아옵니다.
○기숙란 위원 그리고 여기 334페이지에 방문진료에 외국인 결혼이민자 여성 및 혼열인세대 기초조사 후 건강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암하고 정신장애 그런 쪽으로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치매.
○보건소장 구현진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상에 따른 저희 업무내용을 이야기한 것이고 지금 외국인 이민자 여성 대상으로는 저희들이 영유아 예방접종이라든지 또는 임산부 관리, 또 산후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방문건강관리 강사들이 나가서 교육도 시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상에 따른 저희 업무내용을 이야기한 것이고 지금 외국인 이민자 여성 대상으로는 저희들이 영유아 예방접종이라든지 또는 임산부 관리, 또 산후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방문건강관리 강사들이 나가서 교육도 시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보건소장 구현진 지금 이것을 하려고 저희들이 140세대에 대해서 이미 전수조사를 다했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저희들이 피검사를 통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에이즈 검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건강진단하면서 피 뽑으니까 저희들이.
건강진단하면서 피 뽑으니까 저희들이.
○보건소장 구현진 임산부·영유아 관리사업은 작년에 시작이 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가 2억 4,000만원, 2,000만원 총 2억 6,000만원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시범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전국 15개 보건소가 하고 있고 경상북도에서는 저희하고 포항시가 하고 있는데 임산부·영유아 관리사업은 임산부, 영유아들한테.
국비가 2억 4,000만원, 2,000만원 총 2억 6,000만원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시범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전국 15개 보건소가 하고 있고 경상북도에서는 저희하고 포항시가 하고 있는데 임산부·영유아 관리사업은 임산부, 영유아들한테.
○보건소장 구현진 포항시 북구하고 저희 경산시 보건소하고 두 군데에서 했고 올해는 구미시 보건소가 합해져서 전국 20개소, 경상북도에서는 3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산부하고 영유아한테 영양바구니 배달사업인데 이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용역비를 계상을 안 했는데 올해는 용역비를 일률적으로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각 시군 보건소에서 받아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임산부·영유아 관리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평가를 하기 위한 그런 부담을 국비를 지원했으니까 700만원 부담을 하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돈을 받아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산부하고 영유아한테 영양바구니 배달사업인데 이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용역비를 계상을 안 했는데 올해는 용역비를 일률적으로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각 시군 보건소에서 받아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임산부·영유아 관리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평가를 하기 위한 그런 부담을 국비를 지원했으니까 700만원 부담을 하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돈을 받아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20개 보건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하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지금 우리 시에서 용역하는 게 아니고 이 돈을 보건복지부에 불입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전국 20개 보건소에서 700만원씩 1억 4,000만원으로 용역을 수행을 하지요.
보건복지부에 전국 20개 보건소에서 700만원씩 1억 4,000만원으로 용역을 수행을 하지요.
○박임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진료용 의료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가장비를 경쟁입찰을 해서 구입을 많이 하셨는데 낭비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장비구입 시에 최초 기종은 누가 합니까?
진료용 의료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가장비를 경쟁입찰을 해서 구입을 많이 하셨는데 낭비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장비구입 시에 최초 기종은 누가 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현재 진료장비는 현재 갖고 있는 장비들이 최근에 산 것은 최첨단 장비지만 과거에 1995년부터 ’95년 이전에 산 장비들은 물론 쓰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효과가 떨어지는.
○보건소장 구현진 최초 기종선택은 저희들이 장비를 사려고 하면 여러 장비회사에서 견적을 받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선택은 담당자하고 같이 하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따라 틀리는데 예를 들어서 X-ray 장비 같은 경우에는 담당 계장도 있을 것이고 임상병리 장비 같으면.
○박임택 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 되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소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면 답변이 안 됩니다.
소장님 아무 것도 모르고 나와서 서서 답변을 해요.
충분히 숙지를 해서 이야기하셔야지.
계장이 한다 누가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잘 모르고 계시는데 누가 기종선택을 한다고 하면 누가 한다고 해야 되지 기종 따라서 회사 뭐 답변이 안 돼요.
그런 답변 들으려고 제가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소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면 답변이 안 됩니다.
소장님 아무 것도 모르고 나와서 서서 답변을 해요.
충분히 숙지를 해서 이야기하셔야지.
계장이 한다 누가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잘 모르고 계시는데 누가 기종선택을 한다고 하면 누가 한다고 해야 되지 기종 따라서 회사 뭐 답변이 안 돼요.
그런 답변 들으려고 제가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여러 가지 기종에 대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제가 선택을 합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왜냐 하면 제가 장비를 다 모르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올라오지요.
부서에서 올라오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사용서를 다 만듭니다.
기종을 먼저 선택하고 사용서를 만들지요.
그 기종에 맞는 사용서를 만듭니다.
기종을 먼저 선택하고 사용서를 만들지요.
그 기종에 맞는 사용서를 만듭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그렇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아니지요.
왜냐 하면 사용서라는 게 어떤 특정한 물품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왜냐 하면 사용서라는 게 어떤 특정한 물품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박임택 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 되지요.
그게 어떻게 답변이 됩니까?
그러면 고가장비를 선택하기 전에 기종과 성능을 경제성을 비교해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답변이 됩니까?
그러면 고가장비를 선택하기 전에 기종과 성능을 경제성을 비교해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그렇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러면 이 사용서를 다 받고 난 다음에 한다는 것은 안 맞지요.
어떻게 물품사용서를 만듭니까?
방금 고가장비를 선택하기 전에는 기종, 성능, 경제성을 다 비교해 가지고 분석해서 자료 요청한다고 했는데 방금 했지요?
어떻게 물품사용서를 만듭니까?
방금 고가장비를 선택하기 전에는 기종, 성능, 경제성을 다 비교해 가지고 분석해서 자료 요청한다고 했는데 방금 했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보건소장 구현진 예를 들어 한 장비에 대해서 3개의 기종이 들어온다면 그 각각의 기종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서 선택이 되면 그쪽에 따른 여러 가지 사용서를 하지요.
○박임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특정한 사용을 정해놓고 난 뒤에 입찰할 경우에 타 제품은 경쟁이 될 수 없으므로 공개입찰이라도 합니까, 안 그러면 특혜를 줘 가지고 생각하는 대로 입찰을 합니까?
방금 이야기한 그 질의에 따라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특정한 사용을 정해놓고 난 뒤에 입찰할 경우에 타 제품은 경쟁이 될 수 없으므로 공개입찰이라도 합니까, 안 그러면 특혜를 줘 가지고 생각하는 대로 입찰을 합니까?
방금 이야기한 그 질의에 따라서 말을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보통 공통사항에 대한 선택이지 특정한 어떤 사항에 대한 사용은 아닙니다.
○박임택 위원 그러면 제가 앞에 물은 답하고 지금 물은 답하고 소장님 말이 틀리잖아요.
제가 지금 물은 것은 소장님 이야기하는 답에 내가 끝을 따라서 묻는 거예요.
촉을 잡고 묻는 거예요.
그럼 앞의 이야기는 안 맞지요.
제가 지금 물은 것은 소장님 이야기하는 답에 내가 끝을 따라서 묻는 거예요.
촉을 잡고 묻는 거예요.
그럼 앞의 이야기는 안 맞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물건을 선택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특정한 어떤 그것은 사용을 우리가 조달청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러니까 장비구입 내역에 대해 가지고 다음에 소장님이 충분한 숙지를 해 오셔 다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앞에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하고 지금 내가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니까 소장님 앞에 한 게 안 맞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역 내에 의료기관 차량운영 실태조사에 대해서 행정조치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병원이 벌금형을 받고도 불법으로 지금까지 차량운행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도·감독 기관인 우리가 가만히 놔두고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혹시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타 의료기관에 비해 가지고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차량을 운행하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아까 소장님이 제안설명을 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앞에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하고 지금 내가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니까 소장님 앞에 한 게 안 맞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역 내에 의료기관 차량운영 실태조사에 대해서 행정조치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병원이 벌금형을 받고도 불법으로 지금까지 차량운행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도·감독 기관인 우리가 가만히 놔두고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혹시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타 의료기관에 비해 가지고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차량을 운행하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아까 소장님이 제안설명을 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구현진 경상병원에서 당초에 차량운행을 하지 말라 하고 여러 가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항고, 항소, 대법원까지 가서 행정조치 받을 때까지 자기들 11대를 운행을 하고 있다가 결국은 6대로 줄었습니다.
줄여 가지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줄여 가지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장 구현진 6대를 운행을 합니다.
25인승 미니버스인데 이 차량운행에 대해서는 물론 여태까지 원고 상고 기각을 차량운행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그걸 받기 전부터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경상병원을 고발 조치하고 또 지방검찰청에도 고발도 하고 경산경찰서하고 단속반을 편성해서 고발도 하고 했습니다.
사실은 의료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량운행 중지명령을 하더라도 의료기관의 불복이나 이런 데 대해서 더 이상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잘 없습니다.
계속해서 병원장을 고발하고 또 의료기관 차량운행에 대해서 조그만 독려도 하고 또 고발도 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운행을 하지 않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25인승 미니버스인데 이 차량운행에 대해서는 물론 여태까지 원고 상고 기각을 차량운행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그걸 받기 전부터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경상병원을 고발 조치하고 또 지방검찰청에도 고발도 하고 경산경찰서하고 단속반을 편성해서 고발도 하고 했습니다.
사실은 의료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량운행 중지명령을 하더라도 의료기관의 불복이나 이런 데 대해서 더 이상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잘 없습니다.
계속해서 병원장을 고발하고 또 의료기관 차량운행에 대해서 조그만 독려도 하고 또 고발도 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운행을 하지 않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그렇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저도 몇 번 택시조합에서 찾아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자꾸만 이 사람들이 토를 저희들한테 다는 게 지역 시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특히, 경상병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거동을 못하는 사람들을 자기들이 실어오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 자꾸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고 경상병원까지 이렇게 가는 버스에 건강한 사람도 같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강력하게.
결국은 자꾸만 이 사람들이 토를 저희들한테 다는 게 지역 시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특히, 경상병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거동을 못하는 사람들을 자기들이 실어오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 자꾸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고 경상병원까지 이렇게 가는 버스에 건강한 사람도 같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강력하게.
○박임택 위원 행정기관을 얼마만큼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너도나도 불법으로 운영을 한다면 법질서가 문란해지고 결국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불법사례를 묵인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안 하십니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알면서도 불법사례를 묵인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안 하십니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보건소장 구현진 계속해서 이런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상병원 내 사정이 또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제가 병원장을 몇 번이나 찾아가서 정다출 병원장한테 이렇게 또 제 선배이기도 합니다만 선배하고 후배이기 전에 이런 불법을 자꾸만 일으키는데 시정하라고 자꾸만 요구를 하지요.
그만두겠다, 그만두겠다 해도 자꾸만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그만두겠다, 그만두겠다 해도 자꾸만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한 건데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방문보건사업 절차에 대해 가지고 상세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한 건데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방문보건사업 절차에 대해 가지고 상세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보건소장 구현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먼저 저희들이 가구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는 기준은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의료보호환자, 독거노인, 또 장애인 세대, 차상위계층 이런 명단을 받아서 먼저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서 방문해도 될지 안 될지, 또 그 집안에 혹시라도 무슨 여러 가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왜냐 하면 무턱대고 저희들이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일단은 그 가정에서 방문요구에 응하면 저희들이 방문간호사 2명이 찾아갑니다.
한 팀이 돼서 찾아가서 그 가정에 대한 환자에 대한 것 뿐만 아니고 그 가정에 대한 모든 건강문제를 방문건강관리 기록지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해 가지고 옵니다.
와서 이 사람이 과연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할 것인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방문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이 사람에 대한 방문일수를 선택을 합니다.
해서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고 이렇게 합니다.
선택하는 기준은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의료보호환자, 독거노인, 또 장애인 세대, 차상위계층 이런 명단을 받아서 먼저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서 방문해도 될지 안 될지, 또 그 집안에 혹시라도 무슨 여러 가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왜냐 하면 무턱대고 저희들이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일단은 그 가정에서 방문요구에 응하면 저희들이 방문간호사 2명이 찾아갑니다.
한 팀이 돼서 찾아가서 그 가정에 대한 환자에 대한 것 뿐만 아니고 그 가정에 대한 모든 건강문제를 방문건강관리 기록지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해 가지고 옵니다.
와서 이 사람이 과연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할 것인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방문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이 사람에 대한 방문일수를 선택을 합니다.
해서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고 이렇게 합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지금은 현재 기초조사를 하기 때문에 기초조사 중에는 의사선생이 안 가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보건소장 구현진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기초조사중이고.
○박임택 위원 기초조사중이라도 소장님이 일단 우리 조례상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소장님 나가서 한 번 정도 방문해 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답변해 주세요.
거기서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구현진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시작한 게 아직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되고 만성질환자 방문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따로 거기에는 제가 갑니다.
이것하고 따로 거기에는 제가 갑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아닙니다.
기초조사중이기 때문에 이 기초조사 과정에서 제가 나가서 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기초조사중이기 때문에 이 기초조사 과정에서 제가 나가서 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올해말까지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기초조사는 올해말까지 4,500가구에 대해서 다하기로 되어 있고요.
○보건소장 구현진 4월 1일부터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12월말까지.
○보건소장 구현진 예.
○보건소장 구현진 예, 그렇지요.
필요하면 제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방문보건환자 중에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은 일반 개인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에서 약을 기존에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료보호환자이기 때문에.
의료보호환자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구현진 아니, 없지요.
의사가 처방 안 하면 처방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처방 안 하면 처방할 수 없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방금 앞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방금 본 위원이 물을 때 환자에 대한 처방은 누가 하느냐 하니까 소장님 그 앞에 이야기한 것은 지금 상반된 이야기 같으면 다르잖아요.
방금 본 위원이 물을 때 환자에 대한 처방은 누가 하느냐 하니까 소장님 그 앞에 이야기한 것은 지금 상반된 이야기 같으면 다르잖아요.
○보건소장 구현진 지금 현재 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기초조사하고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보면 일반 의원이나 일반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약을 투약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현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연계해서 하는 것은 치매환자 관리는 주민생활지원국이 하고 노인하고 장애인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장애인 등급을 저희들한테 의뢰해 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그 등급을 확정을 해 주고.
저희들이 나가서 그 등급을 확정을 해 주고.
○박임택 위원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들이 아주 성의 없는 진료를 한다고 지역에서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러면 아까 허개열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각 지역에 수억을 들여 가지고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지어놓고 그러면 그냥 허울만 좋게 간판만 달아놓고 행정기관에서 돈을 집행한 것을 가지고 가만히 월급을 타먹고 시간만 보내는 그런 의무적인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허개열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각 지역에 수억을 들여 가지고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지어놓고 그러면 그냥 허울만 좋게 간판만 달아놓고 행정기관에서 돈을 집행한 것을 가지고 가만히 월급을 타먹고 시간만 보내는 그런 의무적인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맞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주민들이 그만한 원성이 있을 때 소장님은 한번 정도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고 한번 현장에 나가본 적 있어요?
각 보건지소마다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각 보건지소마다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제가 보건지소, 진료소는 수시로 방문을 합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현재 의약분업 외 지역입니다.
용성, 남산, 남천 3개 보건지소는 의약분업 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의사 처방하고 투약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하루에 거기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거의 20~40명 정도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일반 의사선생님들이 근무가 나태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5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선생들도 나름대로 자기들 의사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용성, 남산, 남천 3개 보건지소는 의약분업 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의사 처방하고 투약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하루에 거기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거의 20~40명 정도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일반 의사선생님들이 근무가 나태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5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선생들도 나름대로 자기들 의사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그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고 나갈 필요가 있을 때 나가지요.
정해져 있지 않고 나갈 필요가 있을 때 나가지요.
○박임택 위원 주민들의 원성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합니다.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내·외과 병원이나 치과병원에 가면 사람이 북적북적 해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가면 돈도 싸고 진료도 잘해주고 하면 보건진료소에 사람이 많이 끓는데 예산을 각 지역마다 지금 몇 개소입니까?
경산시 일대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예산을 1년에 수십억 들여 가지고 1년에 5~6군데 건물을 지어놓고 의사들과 간호사들만 앉아 가지고 에어컨 밑에 낮잠 자는 그런 휴식공간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내·외과 병원이나 치과병원에 가면 사람이 북적북적 해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가면 돈도 싸고 진료도 잘해주고 하면 보건진료소에 사람이 많이 끓는데 예산을 각 지역마다 지금 몇 개소입니까?
경산시 일대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예산을 1년에 수십억 들여 가지고 1년에 5~6군데 건물을 지어놓고 의사들과 간호사들만 앉아 가지고 에어컨 밑에 낮잠 자는 그런 휴식공간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구현진 그런 일 없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역주민들이 환자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만이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지어놓은 보건지소든지 보건진료소든지 그 활용하는 이용도가 높을 것 아닙니다.
예산은 많이 들여 지어놓고 환자 없고 아무 것도 없으면 무엇합니까?
그리고 아까 고가장비 그것도 수억씩 들여서 고가장비 다 들여놓고 그것 먼지 안고 녹슬게 놔둡니까?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의사선생님들이 성의 있게 지역주민들이 가면 진료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것이 우리 보건지소의 의사들의 의무입니다.
보건소장님은 여기에 대해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세울 것인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예산은 많이 들여 지어놓고 환자 없고 아무 것도 없으면 무엇합니까?
그리고 아까 고가장비 그것도 수억씩 들여서 고가장비 다 들여놓고 그것 먼지 안고 녹슬게 놔둡니까?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의사선생님들이 성의 있게 지역주민들이 가면 진료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것이 우리 보건지소의 의사들의 의무입니다.
보건소장님은 여기에 대해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세울 것인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보건소장 구현진 지금 지역에 있는 보건지소, 특히 보건진료소에는 진료, 투약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런데 의약분업 되기 이전에 방문당수가 굉장히 쌌기 때문에 처방하고 투약이 같이 이루어지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진료도 받을 수 있고 약을 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업이 되고 난 이후에 의약분업 외 지역은 현재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이외 5개 보건지소에는 물론 진료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진료인원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지소를 좀더 확장하고 확장하는 이유도 거기에 일반의만 있는 게 아니고 한방공중보건의사도 있고 또 물리치료실도 갖춰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신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중보건의사들의 근무행태는 지금도 물론 굉장히 양호합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보건지소를 방문해서 지역민들한테 원성 안 받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업 되기 이전에 방문당수가 굉장히 쌌기 때문에 처방하고 투약이 같이 이루어지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진료도 받을 수 있고 약을 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업이 되고 난 이후에 의약분업 외 지역은 현재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이외 5개 보건지소에는 물론 진료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진료인원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지소를 좀더 확장하고 확장하는 이유도 거기에 일반의만 있는 게 아니고 한방공중보건의사도 있고 또 물리치료실도 갖춰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신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중보건의사들의 근무행태는 지금도 물론 굉장히 양호합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보건지소를 방문해서 지역민들한테 원성 안 받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지소 출장서류 말입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보건소장 구현진 예를 들어 몇 월 며칠에 A 보건소를 방문했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보통 그렇게 나갑니다.
○박임택 위원 그러면 그 출장서류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또 한 가지 아까 기숙란 위원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금연클리닉인데 6개월 금연자수가 51%가 있는데 성공자가 말입니다.
끝까지 그 사람을 계속 한 사람을 관리할 수는 없지만 완전 성공하려면 한 2내지 3년까지 기간이 안 걸립니까?
1년만에 이 사람이 금연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안 피워야 평생 금연이 된다고 하지만도 그러나 우리 행정기관에서 금연클리닉을 할 때는 지금 잘되기 때문에 우수기관으로 수상을 해 가지고 만족하지만 1년 이상 금연자가 얼마나 되는지 또 2년 이상의 금연자 즉,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한 금연자가 얼마나 되는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까?
또 한 가지 아까 기숙란 위원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금연클리닉인데 6개월 금연자수가 51%가 있는데 성공자가 말입니다.
끝까지 그 사람을 계속 한 사람을 관리할 수는 없지만 완전 성공하려면 한 2내지 3년까지 기간이 안 걸립니까?
1년만에 이 사람이 금연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안 피워야 평생 금연이 된다고 하지만도 그러나 우리 행정기관에서 금연클리닉을 할 때는 지금 잘되기 때문에 우수기관으로 수상을 해 가지고 만족하지만 1년 이상 금연자가 얼마나 되는지 또 2년 이상의 금연자 즉,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한 금연자가 얼마나 되는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이게 성공이냐 성공이 아니냐 이것은 6개월마다 저희들이 갈음을 하기 때문에 현재 6개월 금연자수로 했습니다만 현재 금연사업 대상자들, 그리고 성공자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그런데 사업의 효과라는 게 보통 1년, 2년 물론 5년까지 관리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보통 6개월 이상 금연을 하면 금연 성공이다 라고 학계에서 이미 내놓았습니다.
물론 6개월 이상 근무하다가도 6개월 지나서 담배 피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현재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사업이 2년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한번 추적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6개월 이상 금연을 하면 금연 성공이다 라고 학계에서 이미 내놓았습니다.
물론 6개월 이상 근무하다가도 6개월 지나서 담배 피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현재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사업이 2년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한번 추적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금연구역 내 금연자한테 과태료 부과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경찰에서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아니요, 흡연자는 많지요.
금연구역 내 흡연하는 사람 많습니다.
금연구역 내 흡연하는 사람 많습니다.
○박임택 위원 향후계획에 대해서 아까 기숙란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요즘 보면 중학생이 가다보면 진량 같은 경우에는 진량읍사무소 화장실이 걔들 흡연장소입니다.
학교 마치고 가방 우르르 들고 와서 그 안에 떼거리로 다 들어갑니다.
여학생하고 떼거리로 막 들어가 그 뒤에 다 가고 난 뒤에 가보면 정말 연기가 소변 못 볼 정도로 그만큼 흡연하는데 담배라고 하는 것은 보면 애들이 피우는 것은 사춘기에 접어들어 가지고 굉장히 호기심에 피우고 가는데 중학생일 때는 교육기관에서도 못 피우게 하겠지요.
하지만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중학생이 아까 기숙란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중학생에 대한 금연클리닉에 대한 것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학교 마치고 가방 우르르 들고 와서 그 안에 떼거리로 다 들어갑니다.
여학생하고 떼거리로 막 들어가 그 뒤에 다 가고 난 뒤에 가보면 정말 연기가 소변 못 볼 정도로 그만큼 흡연하는데 담배라고 하는 것은 보면 애들이 피우는 것은 사춘기에 접어들어 가지고 굉장히 호기심에 피우고 가는데 중학생일 때는 교육기관에서도 못 피우게 하겠지요.
하지만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중학생이 아까 기숙란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중학생에 대한 금연클리닉에 대한 것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저희들이 아까 기숙란 위원님한테 얘기한 그것은 소수의 흡연학생들을 한 5일 정도 교육시키는 것이고 전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금연교육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맞습니다.
○박임택 위원 금연도 우리 애들이 중학생 같으면 13~15세 1, 2, 3학년 되면 그런 애들이 많이 있는데 중학생에게 금연효과의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하신 박임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취한 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취한 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보건소장 구현진 괜찮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아까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신 건데 335쪽을 봐 주십시오.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묻지 않겠습니다.
실적을 한번 보십시오.
2005년도에 1,264명이 3,759만 4,000원이지요?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묻지 않겠습니다.
실적을 한번 보십시오.
2005년도에 1,264명이 3,759만 4,000원이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보건소장 구현진 예.
○보건소장 구현진 예.
○보건소장 구현진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하는 일의 질이 좀 틀립니다.
지금 현재 예산의 대부분은 아까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간호사가 9명, 물리치료사 2명 해서 11명이 지금 현재 2006년도에만 저희 보건소 직원들로만 하다가 2007년도에는 전국적으로 4월 1일부터 2,000명의 방문건강관리 요원들이 전국 보건소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인건비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의 대부분은 아까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간호사가 9명, 물리치료사 2명 해서 11명이 지금 현재 2006년도에만 저희 보건소 직원들로만 하다가 2007년도에는 전국적으로 4월 1일부터 2,000명의 방문건강관리 요원들이 전국 보건소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인건비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래도 이게 얼마만의 차이지 이것 보십시오.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인원이 한 700명의 차이인데 작년 예산은 3,000만원이고 올해 예산은 3억 4,000만원이라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인원이 한 700명의 차이인데 작년 예산은 3,000만원이고 올해 예산은 3억 4,000만원이라고.
○보건소장 구현진 지금은 두 달밖에 한 것이 아니거든요.
○김영식 위원 2007년도 전체 예산이 3억 4,800만원이고 현재 집행한 금액은 1억 2,200만원인데 예산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하는 자체를 모르겠는데 작년에 3,000만원 하던 걸 갖다 올해 10배가 훨씬 넘는 3억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올해 4월 1일부터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고 거기에 따른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을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시작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소요되는 경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경산시 같은 경우는 방문간호사가 방문하기 위한 차량 리스비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장비구입비라든지 이런 게 합쳐진 것이고 현재 1,769명이라는 이 실적은 4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지금 현재 기준한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하면 한 4,500명 정도 올해말까지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올해 4월 1일부터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고 거기에 따른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을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시작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소요되는 경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경산시 같은 경우는 방문간호사가 방문하기 위한 차량 리스비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장비구입비라든지 이런 게 합쳐진 것이고 현재 1,769명이라는 이 실적은 4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지금 현재 기준한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하면 한 4,500명 정도 올해말까지 계획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보건소장 구현진 아니, 그 사업이 아니고 방문보건사업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 사업내용 자체가 질의 틀립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저희들이 건강관리사업하고 같이 이렇게 붙였는데.
○보건소장 구현진 예, 맞습니다.
○허개열 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휴식시간에 사담을 통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331쪽에 진료소 신축문제와 관련해서 20년 전에 보건복지부 규정에 의해서 그때 당시 집행되지 않은 오·벽지에는 진료소를 설치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실한 근거규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규정에 대해 가지고는 소장님이 확인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20년 전의 오·벽지하고 지금의 오·벽지는 이미 강산이 두 번 바뀐 2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당시하고 지금 현실하고는 너무나 많지 않는 괴리가 있기 때문에 혹시 오·벽지를 선정하는 기준이 우리 경산시에 있다면 이미 공단에 포함이 돼 가지고 다시 옮겨가야 되는 대원리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하양, 와촌 오·벽지 따지는 여기는 지금 광역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탄력적으로 다시 재선정을 해주면서 지금 당장 부지매입중에 있다고 메모가 돼 있는데 탄력적으로 하양, 와촌이나 오·벽지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하고 지금 현실하고는 너무나 많지 않는 괴리가 있기 때문에 혹시 오·벽지를 선정하는 기준이 우리 경산시에 있다면 이미 공단에 포함이 돼 가지고 다시 옮겨가야 되는 대원리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하양, 와촌 오·벽지 따지는 여기는 지금 광역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탄력적으로 다시 재선정을 해주면서 지금 당장 부지매입중에 있다고 메모가 돼 있는데 탄력적으로 하양, 와촌이나 오·벽지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30쪽에 보건진료소 신축비 예산과 보건지소와의 통합문제에 대해서 제가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진료소는 과거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오지지역에 설치되어 병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오지 주민들의 의료지원 서비스를 해왔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통, 통신의 발달과 세대별 거의 승용차를 모두 보유하는 등 주민소득의 향상으로 인한 보건진료소 존재가 약화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진량보건지소의 이전신축비부터 시작을 하여 현재 추진하는 건강증진관 증축 12억을 뺀 나머지 29억에 대한 자인보건지소 신축, 용성보건지소 신축, 진량대원보건진료소 신축까지 해서 신축비를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신축을 꼭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순회버스를 이용한다든지 방문건강진료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인근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중구난방 식으로 번질 게 아니라 아무리 국비사업이라 하지만도 어찌됐든 국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참고로 국비를 받아오면 시비는 무조건 준다, 제가 항간에 듣기 거북할 정도로 그런 말을 듣고 제가 호되게 꾸짖은 적도 있습니다.
이제 국비 와도 시비 안 준다, 충분하게 심사를 거친 후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시에 저희들이 심사를 충분히 거친 후에 준다, 무조건 국비, 도비 따온다고 해서 주는 게 어디 있느냐?
국비는 국민세금 아니냐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무분별하게 자꾸 진료소, 지소 신축이전 이게 돈이 엄청납니다.
사실 제가 1년간 예산을 다루어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순회버스를 이용한다든지 방문건강진료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게 좋지 않으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30쪽에 보건진료소 신축비 예산과 보건지소와의 통합문제에 대해서 제가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진료소는 과거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오지지역에 설치되어 병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오지 주민들의 의료지원 서비스를 해왔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통, 통신의 발달과 세대별 거의 승용차를 모두 보유하는 등 주민소득의 향상으로 인한 보건진료소 존재가 약화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진량보건지소의 이전신축비부터 시작을 하여 현재 추진하는 건강증진관 증축 12억을 뺀 나머지 29억에 대한 자인보건지소 신축, 용성보건지소 신축, 진량대원보건진료소 신축까지 해서 신축비를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신축을 꼭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순회버스를 이용한다든지 방문건강진료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인근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중구난방 식으로 번질 게 아니라 아무리 국비사업이라 하지만도 어찌됐든 국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참고로 국비를 받아오면 시비는 무조건 준다, 제가 항간에 듣기 거북할 정도로 그런 말을 듣고 제가 호되게 꾸짖은 적도 있습니다.
이제 국비 와도 시비 안 준다, 충분하게 심사를 거친 후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시에 저희들이 심사를 충분히 거친 후에 준다, 무조건 국비, 도비 따온다고 해서 주는 게 어디 있느냐?
국비는 국민세금 아니냐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무분별하게 자꾸 진료소, 지소 신축이전 이게 돈이 엄청납니다.
사실 제가 1년간 예산을 다루어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순회버스를 이용한다든지 방문건강진료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게 좋지 않으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구현진 정병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지소 8개, 보건진료소 10개 있습니다.
경산시는 굉장히 적은 겁니다.
지금 안동이라든지 의성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 18개, 진료소 25개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 하면 옛날 24년 전에 오·벽지 지역에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설치된 이후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물론 설치할 필요성이 있었을 그 당시와 지금하고 비교하면 천양지차가 있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왜 있느냐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평균 연령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지금 우리 경산시 이미 2002년도에 노인인구가 7% 넘은 고령화사회로 진입을 했고 지금 9.7%입니다.
2020년도에 아마 초고령화사회 14%를 넘어서고 2026년도에는 20%를 넘어설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오지지역이 없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보건소, 진료소를 이용하는 주민 대부분이 보면 노인층입니다.
이 노인층이 아무리 통신이 발달되고 교통이 발달된들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가용을 몰고 시내에 나올 그런 형편이 못됩니다.
인구는 물론 그렇게 늘지는 않지만 노인인구는 자꾸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인구의 건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공공보건의료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도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해서 거동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방문건강관리를 하고 현재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당초에 20평에서 60평으로 신축을 합니다.
그 목적은 결국은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인력이 농촌에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낮병동의 형태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여러 가지 건강문제를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고 특히,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사들이 점점 더 배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향후 몇 년 후에는 공중보건의사 배출이 아마 많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보건지소에 그렇다면 의사선생들이 다 이렇게 배치 못 될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어떤 보건정책의 목적이 진료중심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예방중심입니다.
건강증진시책을 추진하고 시행할 그런 공공보건기관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뿐입니다.
민간의료기관에 맡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건강증진정책의 어떤 그런 축을 이동한다면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진료소의 기능이 크게 위축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좀더 강화된 공공보건의료정책을 펼치려면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대안으로 제시했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문제는 사실은 좀더 1995년도에 이미 거론되었다가 폐기된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의료시설이라는 게 그 주민들이 이용을 하다가 그 지역에서 이게 없어지면 굉장히 많은 불편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를 통폐합하려고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를 몇 군데에서 했었습니다.
결국은 그 주민들 반대로 다시 원대복귀 했습니다.
그런 필요성은 사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향후에 계속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지소 8개, 보건진료소 10개 있습니다.
경산시는 굉장히 적은 겁니다.
지금 안동이라든지 의성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 18개, 진료소 25개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 하면 옛날 24년 전에 오·벽지 지역에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설치된 이후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물론 설치할 필요성이 있었을 그 당시와 지금하고 비교하면 천양지차가 있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왜 있느냐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평균 연령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지금 우리 경산시 이미 2002년도에 노인인구가 7% 넘은 고령화사회로 진입을 했고 지금 9.7%입니다.
2020년도에 아마 초고령화사회 14%를 넘어서고 2026년도에는 20%를 넘어설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오지지역이 없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보건소, 진료소를 이용하는 주민 대부분이 보면 노인층입니다.
이 노인층이 아무리 통신이 발달되고 교통이 발달된들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가용을 몰고 시내에 나올 그런 형편이 못됩니다.
인구는 물론 그렇게 늘지는 않지만 노인인구는 자꾸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인구의 건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공공보건의료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도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해서 거동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방문건강관리를 하고 현재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당초에 20평에서 60평으로 신축을 합니다.
그 목적은 결국은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인력이 농촌에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낮병동의 형태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여러 가지 건강문제를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고 특히,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사들이 점점 더 배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향후 몇 년 후에는 공중보건의사 배출이 아마 많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보건지소에 그렇다면 의사선생들이 다 이렇게 배치 못 될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어떤 보건정책의 목적이 진료중심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예방중심입니다.
건강증진시책을 추진하고 시행할 그런 공공보건기관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뿐입니다.
민간의료기관에 맡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건강증진정책의 어떤 그런 축을 이동한다면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진료소의 기능이 크게 위축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좀더 강화된 공공보건의료정책을 펼치려면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대안으로 제시했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문제는 사실은 좀더 1995년도에 이미 거론되었다가 폐기된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의료시설이라는 게 그 주민들이 이용을 하다가 그 지역에서 이게 없어지면 굉장히 많은 불편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를 통폐합하려고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를 몇 군데에서 했었습니다.
결국은 그 주민들 반대로 다시 원대복귀 했습니다.
그런 필요성은 사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향후에 계속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소장님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은 맞습니다.
앞으로는 진료, 치료보다는 예방차원에서 건강증진 차원에서 하신다는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전에 허개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하양 그 큰 데에는 왜 없느냐? 그것도 당연히 지역의원님으로서 질의할 사항이고 한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오지까지 전 번에 경산버스하고 교통행정팀하고 싸우는 것도 제가 여러 번 보고했었는데 지금 대중교통이든 자가용이든 간에 교통수단 잘되어 있습니다.
어디 없이 전화 다 있고 전화 119 꽂아버리면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국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각 병원마다 개인병원 방문진료를 다합니다.
요청하면 내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안동 가니까 그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진료, 치료보다는 예방차원에서 건강증진 차원에서 하신다는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전에 허개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하양 그 큰 데에는 왜 없느냐? 그것도 당연히 지역의원님으로서 질의할 사항이고 한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오지까지 전 번에 경산버스하고 교통행정팀하고 싸우는 것도 제가 여러 번 보고했었는데 지금 대중교통이든 자가용이든 간에 교통수단 잘되어 있습니다.
어디 없이 전화 다 있고 전화 119 꽂아버리면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국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각 병원마다 개인병원 방문진료를 다합니다.
요청하면 내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안동 가니까 그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보건소장 구현진 돈을 받고 하지요.
○위원장 정병택 돈 안 받습니다.
안 받고 합니다.
점심까지 사줘가면서 하던데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밥까지 사 먹여서 봉고에 태워가서 병원에 진료 다하고 약 주고 밥 먹여서까지 무료로 목욕봉사까지 하고 이렇게 모셔다 주고 하는데 그 속뜻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장인, 장모님이 연세가 지금 70~80이 되었으니까 항시 가면 그렇게 거기는 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초수급자 1종, 2종 있지 않습니까?
1종 기초수급자는 병원비 전액, 의약품 전액 면제받지 않습니까?
안 받고 합니다.
점심까지 사줘가면서 하던데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밥까지 사 먹여서 봉고에 태워가서 병원에 진료 다하고 약 주고 밥 먹여서까지 무료로 목욕봉사까지 하고 이렇게 모셔다 주고 하는데 그 속뜻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장인, 장모님이 연세가 지금 70~80이 되었으니까 항시 가면 그렇게 거기는 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초수급자 1종, 2종 있지 않습니까?
1종 기초수급자는 병원비 전액, 의약품 전액 면제받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면제받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프면 병원 뛰어갑니다.
시골에 경운기 타고 옛날에 많이 갔는데 경운기 타고 안 옵니다.
최하 오토바이 이상은 태워 가지고 시골에도 승용차 있고 화물 다 있으니까 옵니다.
병원에 진료하러 다 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지금 경로당에 돌아다녀 보시면 소장님도 나중에 선거 한번 나가보시면 잘 알 겁니다.
한 20명인가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조금 모이면 와서 요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건강증진 관계에 대해서 프로그램대로 해 가지고 그걸 다해 줍니다.
진료관계도 다해 주고.
내가 봤을 때는 진료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건강관계 맞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고령화시대도 맞춰줘야 되는 것이고 하는데 현재 엄청난 진료다변화가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꼭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하니까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도 맞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 판단입니다만 너무 낭비성, 소모성이다 이거지요.
진료 하나 진료 큼직하게 하나 있으면 됩니다.
우리 7개동에 예를 들어서 여기 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다 오지 않습니까?
오지 말라고 해도 다옵니다.
보건소 오시는 분은 꼭 보건소 오고 기초수급자 다 병원 갑니다.
다 가고 요즘 시골 오지에는 이동방문 다 오고 하니까 이렇게 막대한 돈까지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소장님이 품위서를 작성을 하시더라도 상부 정부기관에 사실 이런저런 불합리적인 요소가 있다 해서 한번 올리시면 어떻겠다 하는 제 짧은 소견입니다만 당연히 우리 보건소장님 입장에서는 경산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당연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너무 낭비성이다, 그리고 진료소만 있으면 되지 지소까지 해 가지고 돈도 적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차라리 여기 투자하는 돈 가지고 다른 건강증진을 위해서 쓴다고 그러면 아주 유익하고 보람 있게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 소견입니다.
그리고 332쪽 넘어가서 지역 내 의료기관 차량운행 실태와 행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짧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근거에 보면 의료법 제27조 제3항 해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이 뜻이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사항이지요?
기초자치단체장이 결재를 했을 때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시골에 경운기 타고 옛날에 많이 갔는데 경운기 타고 안 옵니다.
최하 오토바이 이상은 태워 가지고 시골에도 승용차 있고 화물 다 있으니까 옵니다.
병원에 진료하러 다 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지금 경로당에 돌아다녀 보시면 소장님도 나중에 선거 한번 나가보시면 잘 알 겁니다.
한 20명인가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조금 모이면 와서 요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건강증진 관계에 대해서 프로그램대로 해 가지고 그걸 다해 줍니다.
진료관계도 다해 주고.
내가 봤을 때는 진료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건강관계 맞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고령화시대도 맞춰줘야 되는 것이고 하는데 현재 엄청난 진료다변화가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꼭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하니까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도 맞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 판단입니다만 너무 낭비성, 소모성이다 이거지요.
진료 하나 진료 큼직하게 하나 있으면 됩니다.
우리 7개동에 예를 들어서 여기 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다 오지 않습니까?
오지 말라고 해도 다옵니다.
보건소 오시는 분은 꼭 보건소 오고 기초수급자 다 병원 갑니다.
다 가고 요즘 시골 오지에는 이동방문 다 오고 하니까 이렇게 막대한 돈까지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소장님이 품위서를 작성을 하시더라도 상부 정부기관에 사실 이런저런 불합리적인 요소가 있다 해서 한번 올리시면 어떻겠다 하는 제 짧은 소견입니다만 당연히 우리 보건소장님 입장에서는 경산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당연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너무 낭비성이다, 그리고 진료소만 있으면 되지 지소까지 해 가지고 돈도 적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차라리 여기 투자하는 돈 가지고 다른 건강증진을 위해서 쓴다고 그러면 아주 유익하고 보람 있게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 소견입니다.
그리고 332쪽 넘어가서 지역 내 의료기관 차량운행 실태와 행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짧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근거에 보면 의료법 제27조 제3항 해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이 뜻이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사항이지요?
기초자치단체장이 결재를 했을 때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그렇지요.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사전에 설명자료에 보면 교통편의 제공 행위의 범위에 보면 대중교통 편의 1일 8회 편도 이하인 지역, 그 밑에 가서 대중교통 편의 없는 지역, 오지 이런 게 있고 아주 시골 같은 데라든지 그리고 지금 병원차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예약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가능하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단지 그 외에 일반인들이 탑승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택시라든지 이런 데서 민원을 제기하니까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상병원 같은 데 많을 때 14대인가 이렇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13대까지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지금 6대로 움직이고 있고 다른 병원도 한두 대씩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지역민을 위한 최소한의 교통편의는 제공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이 많이 따라줘야 되겠지요.
쉽게 말하면 노약자 되시는 분이라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생활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타라고 해도 안 탑니다.
진짜 타라고 해도 안 탑니다.
꼭 진짜 어렵고 차상위 계층정도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차상위 계층정도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사항이니까 그 권한사항 내에서 꼭 필요로 하는 범위 내에서는 허락을 좀 해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실제 소외계층 정도 봐서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단속하고 할 게 아니라 지도·감독이 중요하겠지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것은 안 되니까 하지 마라,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법적으로 있네요.
그렇게 하는 이것도 일종의 상행위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없이 자기들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있겠지요.
그런 것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의식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주민들 계도활동하고 요즘 거의 아파트 아닙니까?
게시판에 공고해 놓은 것 잘 봅니다.
이런저런 해 가지고 실제 소외계층에서 혜택 볼 불특정자 다수인이 이런 관계 때문에 손해를 본다라든지 이런 계도를 통해서라도 좋게 움직일 수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들어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장님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334쪽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아까 김영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방문보건사업의 추진실적에 2007년도에 10배 넘는 3억 4,800 여 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대상자에 해외결혼 이민여성, 혼열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물어봅시다.
현재 거주외국인에 대해서 우리 경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진료를 하러 오면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지역민을 위한 최소한의 교통편의는 제공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이 많이 따라줘야 되겠지요.
쉽게 말하면 노약자 되시는 분이라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생활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타라고 해도 안 탑니다.
진짜 타라고 해도 안 탑니다.
꼭 진짜 어렵고 차상위 계층정도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차상위 계층정도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사항이니까 그 권한사항 내에서 꼭 필요로 하는 범위 내에서는 허락을 좀 해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실제 소외계층 정도 봐서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단속하고 할 게 아니라 지도·감독이 중요하겠지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것은 안 되니까 하지 마라,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법적으로 있네요.
그렇게 하는 이것도 일종의 상행위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없이 자기들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있겠지요.
그런 것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의식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주민들 계도활동하고 요즘 거의 아파트 아닙니까?
게시판에 공고해 놓은 것 잘 봅니다.
이런저런 해 가지고 실제 소외계층에서 혜택 볼 불특정자 다수인이 이런 관계 때문에 손해를 본다라든지 이런 계도를 통해서라도 좋게 움직일 수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들어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장님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334쪽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아까 김영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방문보건사업의 추진실적에 2007년도에 10배 넘는 3억 4,800 여 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대상자에 해외결혼 이민여성, 혼열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물어봅시다.
현재 거주외국인에 대해서 우리 경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진료를 하러 오면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당연히 받아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월 평균이 아니고 제가 전체 세어보니까 연 10명 미만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10명 미만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그렇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당연히 해야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그런 건 저희들이 확인을 못합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왜냐 하면 불법이민자라도 우리 자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자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염병 예방법에도 보면 결핵이라든지 에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은 접촉하는 사람은 이렇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당연히 진료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염병 예방법에도 보면 결핵이라든지 에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은 접촉하는 사람은 이렇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당연히 진료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행정지원국에서 자료도 있고 저희 외부자료도 있습니다.
지금 해외결혼여성 이민자가 308가구입니다.
그 중에 178가구 현재까지 가서 여러 가지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그 분들에 대해 혈액검사라든지 요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혈액을 채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행정지원국에서 자료도 있고 저희 외부자료도 있습니다.
지금 해외결혼여성 이민자가 308가구입니다.
그 중에 178가구 현재까지 가서 여러 가지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그 분들에 대해 혈액검사라든지 요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혈액을 채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산은 저희들이 따로는 없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없이 의료비로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주로 보면 차상위 계층 거의 대부분입니다.
주로 보면 차상위 계층 거의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왜 이렇게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현재 우리 시 집행부에서 외국인 거주 조례에 대해 가지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참고로 문의를 해보는 겁니다.
오늘 행정지원국장님 앉아 계십니다만 전번에 외국인 거주 조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외국인은 진료를 보건소에서 해주지 않는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확인차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합니다. 그렇지요?
하고 있고 왜냐 하면 지금 여성회관에서도 한글교육이라든지 외국인에 대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보면 나오니까 한글 제대로 모릅니다.
여성회관장님 여기 안 계시지요?
예산을 더 잡더라도 확실히 한글 가나다라도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십시오.
그게 좋은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제 사무실 맞은 편에 베트남 여성 분이 와서 이번에 아기 낳고 사는데 그 분이 합니다.
더 받고 싶은데 교육이 없다, 그래서 내가 여성회관 물으니 예산관계 때문에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자꾸 자체에서 조례 조례 해 가지고 제가 예산담당관한테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각 심의 있다, 그 상부법 내지는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거주외국인 딱 만들면 또 위원회가 생기고 또 생기고 자꾸 번집니다.
이렇게 우후죽순 식으로 생겨나면 이 경산시 당장 망할 겁니다.
여성회관에서 교육은 시키고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외국인도 불법체류자도 생명을 가진 사람이니까 에이즈다 여러 가지 성병 관계도 있기 때문에 자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해주는 것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행정지원국장님 앉아 계십니다만 전번에 외국인 거주 조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외국인은 진료를 보건소에서 해주지 않는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확인차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합니다. 그렇지요?
하고 있고 왜냐 하면 지금 여성회관에서도 한글교육이라든지 외국인에 대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보면 나오니까 한글 제대로 모릅니다.
여성회관장님 여기 안 계시지요?
예산을 더 잡더라도 확실히 한글 가나다라도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십시오.
그게 좋은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제 사무실 맞은 편에 베트남 여성 분이 와서 이번에 아기 낳고 사는데 그 분이 합니다.
더 받고 싶은데 교육이 없다, 그래서 내가 여성회관 물으니 예산관계 때문에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자꾸 자체에서 조례 조례 해 가지고 제가 예산담당관한테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각 심의 있다, 그 상부법 내지는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거주외국인 딱 만들면 또 위원회가 생기고 또 생기고 자꾸 번집니다.
이렇게 우후죽순 식으로 생겨나면 이 경산시 당장 망할 겁니다.
여성회관에서 교육은 시키고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외국인도 불법체류자도 생명을 가진 사람이니까 에이즈다 여러 가지 성병 관계도 있기 때문에 자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해주는 것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위원장 정병택 포괄적인 사항입니다만 꼭 무엇 하나 잡아놓고 이걸 해야 된다 만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뿌리를 내려야 되고 자꾸 번져나가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336쪽에 금연클리닉사업 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KT&G 경산지사장을 제가 조금 압니다.
아니까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회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과도한 금연캠페인은 좀 금해달라 제가 이렇게 주문을 한번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당연히 미성년자, 임산부, 건강이 좋지 않은 자는 당연히 금연클리닉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담배도 기호식품 아닙니까?
그 다음 336쪽에 금연클리닉사업 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KT&G 경산지사장을 제가 조금 압니다.
아니까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회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과도한 금연캠페인은 좀 금해달라 제가 이렇게 주문을 한번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당연히 미성년자, 임산부, 건강이 좋지 않은 자는 당연히 금연클리닉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담배도 기호식품 아닙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담배는 기호식품 아닙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다, 뭐 한다, 담배 한 대 피우면서 우리 남자들이니까 군대 다 안 갔다왔겠습니까?
노래도 있습니다만 담배 한 대 피우면 모든 피로가 사라져 버리고 하는 요즘은 의약품이 워낙 좋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데 의한 금연클리닉은 하시되 뭐라고 그럴까 일반적인 데까지 너무나 이렇게 자꾸 확산시켜 나가는 것도 저는 보기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라고 있는데 참고로 세무과장님 안 계시는데 세무과 한번 물어봅시다.
담배소비세가 1년에 얼마입니까?
(「금년도 예산이 140억입니다」하는 이 있음)
140억에 40%가 교육세 별도 있지요?
(「50%입니다」하는 이 있음)
50%입니까?
제가 40%로 알고 있는데 또 올랐습니까?
(「원래 담배소비세 대한 교육세는 50%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지요? 담배소비세가 100억이면 교육세가 40% 40억 더 오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50%입니까?
(「예, 50%입니다」하는 이 있음)
50%, 그러면 그 지점장이 나한테 거짓말 시켰구나! 40% 더 상납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150억 잡았으면 150억의 50% 같으면 75억 되겠지요?
그러면 사실은 225억이네요.
경산시 재정수입 1위지요.
그렇게 따지면 참 대단합니다.
저는 금연하지 말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너무 무질서하게 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쪽에 의해서 금연을 하시라고 제가.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다, 뭐 한다, 담배 한 대 피우면서 우리 남자들이니까 군대 다 안 갔다왔겠습니까?
노래도 있습니다만 담배 한 대 피우면 모든 피로가 사라져 버리고 하는 요즘은 의약품이 워낙 좋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데 의한 금연클리닉은 하시되 뭐라고 그럴까 일반적인 데까지 너무나 이렇게 자꾸 확산시켜 나가는 것도 저는 보기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라고 있는데 참고로 세무과장님 안 계시는데 세무과 한번 물어봅시다.
담배소비세가 1년에 얼마입니까?
(「금년도 예산이 140억입니다」하는 이 있음)
140억에 40%가 교육세 별도 있지요?
(「50%입니다」하는 이 있음)
50%입니까?
제가 40%로 알고 있는데 또 올랐습니까?
(「원래 담배소비세 대한 교육세는 50%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지요? 담배소비세가 100억이면 교육세가 40% 40억 더 오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50%입니까?
(「예, 50%입니다」하는 이 있음)
50%, 그러면 그 지점장이 나한테 거짓말 시켰구나! 40% 더 상납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150억 잡았으면 150억의 50% 같으면 75억 되겠지요?
그러면 사실은 225억이네요.
경산시 재정수입 1위지요.
그렇게 따지면 참 대단합니다.
저는 금연하지 말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너무 무질서하게 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쪽에 의해서 금연을 하시라고 제가.
○보건소장 구현진 저희들이 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끌어 앉혀다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원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도 원해야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병택 당연히 학생, 미성년자, 건강허약자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무분별할 정도로 하실 필요성은 있겠느냐? 물론 저도 담배를 끊었습니다만 피우지만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잘하십니다.
상도 받고 잘하시는데 그쪽 기관에서 이야기가 너무 무질서할 정도로 너무 과도하게 경산시가 한다, 하니까 말씀 좀 해달라 하는 주문이 있어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해야 되는데 무분별할 정도로 하실 필요성은 있겠느냐? 물론 저도 담배를 끊었습니다만 피우지만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잘하십니다.
상도 받고 잘하시는데 그쪽 기관에서 이야기가 너무 무질서할 정도로 너무 과도하게 경산시가 한다, 하니까 말씀 좀 해달라 하는 주문이 있어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인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인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평소 존경하옵는 정병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5만 시민들의 행복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며, 세계적 선진도시 경산건설을 위하여 25만 시민의 선량으로서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행정지원국 소관)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행정지원국에서는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대하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5만 시민들의 행복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며, 세계적 선진도시 경산건설을 위하여 25만 시민의 선량으로서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행정지원국에서는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대하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최상길 위원입니다.
299쪽에 고객만족 및 행정혁신 업무 추진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계시고 또 시책도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 학습에 대해서 중앙단위 교육도 하고 도단위 교육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교육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앙이나 도단위 교육은 나름대로 연수교육 강사님이 있어서 하겠습니다만 자체교육은 14회에 957명 전직원이 거의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자체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합니까?
여기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299쪽에 고객만족 및 행정혁신 업무 추진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계시고 또 시책도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 학습에 대해서 중앙단위 교육도 하고 도단위 교육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교육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앙이나 도단위 교육은 나름대로 연수교육 강사님이 있어서 하겠습니다만 자체교육은 14회에 957명 전직원이 거의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자체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합니까?
여기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자체 전문가가 있는 건 아니고 해당부서 국·과장들이 합니다.
○최상길 위원 좋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해서 교육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 보니까 혁신학습지 발간도 했고 또 혁신사이버 아카데미 운영을 했고 이렇게 해서 전직원을 교육을 받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 평가한 것은 혁신창출·확산을 위한 우수혁신지역 벤치마킹에 대해 가지고 이 결과가 상당히 많은 시정에 반영을 한 사례가 14건이 도출되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이 14건이 어떠한 민원처리라든가 시정에 반영할 우수사례가 14건이 어떤 것인지를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만족을 위해서 교육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 보니까 혁신학습지 발간도 했고 또 혁신사이버 아카데미 운영을 했고 이렇게 해서 전직원을 교육을 받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 평가한 것은 혁신창출·확산을 위한 우수혁신지역 벤치마킹에 대해 가지고 이 결과가 상당히 많은 시정에 반영을 한 사례가 14건이 도출되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이 14건이 어떠한 민원처리라든가 시정에 반영할 우수사례가 14건이 어떤 것인지를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최상길 위원 그리고 303쪽에 공로연수 및 파견근무 공무원 현황하고 효과가 있습니다.
위에 공로연수자들에 대해서는 6개월간 연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밑에 2007년 대학 및 외국 1년 이상 장기 파견자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4급 같으면 고급인력입니다.
그리고 5급도 우리 시에서는 과장급으로 고급인력입니다.
그런데 이 고급인력을 대구가톨릭대학이나 대구대학교에 또 중국 교남시에 1년간 파견을 해 가지고 지금 보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 사람들을 파견을 해 가지고 우리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이나 인프라 구축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한다.
또 인적교류 및 지역대학간의 공동협력 사업추진을 한다.
또 자매도시와의 경제, 문화 등 상호간 내실 있는 교류를 통한 우호증진을 한다 라고 이러한 목적 하에서 지금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 사람들이 파견근무를 하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이러한 생각하고 학교와의 연관을 지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을 했으면 그 창출된 내용을 시에 보고를 했을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보고가 들어왔는지 그 들어온 내용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특히, 중국 교남시에 있는 것은 1년 파견근무인데 2005년도인가 보낸 직원은 1년 근무하고 사표를 내고 거기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경산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고급인력을 보내 가지고 거기 근무를 시켜놓고 자기 근무 끝나고 오면 중국 가 가지고 살겠다고 끝을 내버리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1년 이 사람이 받아 가는 급여가 얼마며, 또 거기에 그 사람이 1년간 있으면서 경산시에 자기가 근무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계획이나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을 경산시에 얼마나 많은 보고를 했는지 이런 내용을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04쪽에 2006년도, 그 다음 뒤에 2007년도에 보면 세외수입 및 부과·징수현황에 보면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른 보니까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데서 체납이 굉장히 많은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아마 이게 적발이 된 걸로 압니다.
이 체납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하더라도 체납이 안 되도록 해야 될 것이지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체납에 대해서는 시 전체 전 과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제가 이것을 전체 물어서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지원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이 체납액을 가능하면 좀 줄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12억이지요?
12억이 될 정도로 체납액이 많이 발생된다 하는 것은 아마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적에는 조금 성의 없이 근무를 한 것이 아니냐? 계획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정의 체납은 저것은 떼먹는 사람 돈 받아주는 기관이 별도로 있는데 우리 행정에 체납된 것은 받아주는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받을 수는 없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고 이 체납이 이렇게 많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체납자 중에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라고 그러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농촌에서는 500만원 이상 세금 내는 사람도 잘 없습니다.
그러면 전부 장사하는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 전부 체납을 한 것인데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은 이 자리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을 믿고 모든 재산이나 관리라든가 모든 것을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체납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에 공로연수자들에 대해서는 6개월간 연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밑에 2007년 대학 및 외국 1년 이상 장기 파견자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4급 같으면 고급인력입니다.
그리고 5급도 우리 시에서는 과장급으로 고급인력입니다.
그런데 이 고급인력을 대구가톨릭대학이나 대구대학교에 또 중국 교남시에 1년간 파견을 해 가지고 지금 보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 사람들을 파견을 해 가지고 우리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이나 인프라 구축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한다.
또 인적교류 및 지역대학간의 공동협력 사업추진을 한다.
또 자매도시와의 경제, 문화 등 상호간 내실 있는 교류를 통한 우호증진을 한다 라고 이러한 목적 하에서 지금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 사람들이 파견근무를 하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이러한 생각하고 학교와의 연관을 지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을 했으면 그 창출된 내용을 시에 보고를 했을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보고가 들어왔는지 그 들어온 내용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특히, 중국 교남시에 있는 것은 1년 파견근무인데 2005년도인가 보낸 직원은 1년 근무하고 사표를 내고 거기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경산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고급인력을 보내 가지고 거기 근무를 시켜놓고 자기 근무 끝나고 오면 중국 가 가지고 살겠다고 끝을 내버리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1년 이 사람이 받아 가는 급여가 얼마며, 또 거기에 그 사람이 1년간 있으면서 경산시에 자기가 근무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계획이나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을 경산시에 얼마나 많은 보고를 했는지 이런 내용을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04쪽에 2006년도, 그 다음 뒤에 2007년도에 보면 세외수입 및 부과·징수현황에 보면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른 보니까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데서 체납이 굉장히 많은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아마 이게 적발이 된 걸로 압니다.
이 체납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하더라도 체납이 안 되도록 해야 될 것이지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체납에 대해서는 시 전체 전 과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제가 이것을 전체 물어서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지원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이 체납액을 가능하면 좀 줄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12억이지요?
12억이 될 정도로 체납액이 많이 발생된다 하는 것은 아마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적에는 조금 성의 없이 근무를 한 것이 아니냐? 계획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정의 체납은 저것은 떼먹는 사람 돈 받아주는 기관이 별도로 있는데 우리 행정에 체납된 것은 받아주는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받을 수는 없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고 이 체납이 이렇게 많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체납자 중에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라고 그러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농촌에서는 500만원 이상 세금 내는 사람도 잘 없습니다.
그러면 전부 장사하는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 전부 체납을 한 것인데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은 이 자리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을 믿고 모든 재산이나 관리라든가 모든 것을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체납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쪽에 국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교환에 의거해 가지고 취득한 하양 금락리 16-1에 대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활용방안은 갖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 지구대 건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쪽에 국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교환에 의거해 가지고 취득한 하양 금락리 16-1에 대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활용방안은 갖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 지구대 건물.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허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이 금쪽 같이 귀한 땅인데 비싸고 한데 우리 시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하양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의원님하고도 상의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양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의원님하고도 상의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공문 왔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영남대학의 경우는 경북도청에 유성엽 국장님이 지금 파견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아닙니다.
별도.
별도.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영남대학교는 과거부터 저희 부시장 하신 윤용섭 국장님도 2년 전에 계셨고 그런 연유가 오래됐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13개 대학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없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올해 저희 시에서 처음 시도한 것인데 올해 마쳐서 그 결과를 보고 성과를 보고 검토해서 어른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 새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아까 최상길 위원님께서 누차 강조를 하신 말씀인데 서기관, 사무관 같으면 우리 시에서 가장 일도 많이 했고 우수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엘리트 분들을 꼭 이렇게 관학협력관으로 파견해야 되는지, 이렇다고 보면 13개 대학에 전부 관학협력관 다 파견해야 될 것 같으면 내일 모레 또 다른 협력관 가셔도 그 자리에 직무대리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적인 문제도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6급 정도만 파견해도 충분히 일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6급과 4급과의 인건비 차이도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구태여 꼭 이렇게 직급이 높은 분을 파견해야 될 그만큼 우리가 업무가 많아서 그런 우수한 분들이 파견이 돼야 된다, 그런 일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우리 시의 엘리트 분들을 꼭 이렇게 관학협력관으로 파견해야 되는지, 이렇다고 보면 13개 대학에 전부 관학협력관 다 파견해야 될 것 같으면 내일 모레 또 다른 협력관 가셔도 그 자리에 직무대리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적인 문제도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6급 정도만 파견해도 충분히 일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6급과 4급과의 인건비 차이도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구태여 꼭 이렇게 직급이 높은 분을 파견해야 될 그만큼 우리가 업무가 많아서 그런 우수한 분들이 파견이 돼야 된다, 그런 일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우리나라 조선조 때 사가독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원로 중신들을 임금님께서 1년 동안 독서를 하고 쉬면서 1년 동안 쉬었다가 새로 공무에 복귀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가독서가 된 선비들은 후손들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중앙부처 고급공무원들은 국방대학원을 보낸다든지 이것은 타 부처라든지 타 기관에서도 중견공무원들을 보내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도 내년에 그런 기회가 된다면 저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원로 중신들을 임금님께서 1년 동안 독서를 하고 쉬면서 1년 동안 쉬었다가 새로 공무에 복귀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가독서가 된 선비들은 후손들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중앙부처 고급공무원들은 국방대학원을 보낸다든지 이것은 타 부처라든지 타 기관에서도 중견공무원들을 보내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도 내년에 그런 기회가 된다면 저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박임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장, 부시장, 국장, 소장, 담당관, 과장, 관내 출장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출장여비가 지급이 된 게 있고 미지급 된 게 있는데 지급된 것과 비지급 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129쪽입니다.
국장님 시장, 부시장, 국장, 소장, 담당관, 과장, 관내 출장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출장여비가 지급이 된 게 있고 미지급 된 게 있는데 지급된 것과 비지급 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129쪽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2006년 건은 다 지급이 되었고.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죄송합니다.
이것은 서울이나 관외 가는 것은 여비가 다 지급되었습니다.
대구를 잠시 갔다온다든지 출장을 달아놓고 여비지급을 안 한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서울이나 관외 가는 것은 여비가 다 지급되었습니다.
대구를 잠시 갔다온다든지 출장을 달아놓고 여비지급을 안 한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임택 위원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상반된 얘기가 아닌데 여기 보면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출장 가는 것을 보고 거기 보면 국장님들과 소장님들 가는데 보면 방금 국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대구 관내에 여기 가는 것은 출장여비가 지급 안 된다고 했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아닙니다.
그것도 지급이 됩니다.
되는데 129쪽에 정락재 부시장님께서 2006년 2월 10일 경북도청에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갔는데 이런 것은 여비청구를 해 가지고 그것도 몇 천원 나오기는 나옵니다만 그것은 여비청구를 안 해 가지고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급이 됩니다.
되는데 129쪽에 정락재 부시장님께서 2006년 2월 10일 경북도청에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갔는데 이런 것은 여비청구를 해 가지고 그것도 몇 천원 나오기는 나옵니다만 그것은 여비청구를 안 해 가지고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임택 위원 방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하고 다른데 국장님은 아까 답변하실 때는 관내에 가는 것은 자기가 출장을 안 달기 때문에 여비지급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여기 보면 수원 같은데 또 전북 고창 같은데 실·국장님들이 갔습니다.
그럼 이 분들은 출장을 안 달아놓고 자기 마음대로 갔습니까? 지급 안 되게.
국장님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본인이 출장을 안 단 것은 지급을 못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분들은 전북 고창 가는데 자기들이 가족들하고 놀러갔습니까?
여기 보면 수원 같은데 또 전북 고창 같은데 실·국장님들이 갔습니다.
그럼 이 분들은 출장을 안 달아놓고 자기 마음대로 갔습니까? 지급 안 되게.
국장님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본인이 출장을 안 단 것은 지급을 못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분들은 전북 고창 가는데 자기들이 가족들하고 놀러갔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죄송합니다.
전 실·국에 다른 데까지 다했기 때문에 이걸 소상히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 실·국에 다른 데까지 다했기 때문에 이걸 소상히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앞으로 모든 감사자료라든지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는 명확하게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야지 질의를 하면 전부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자료가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답변을 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들이 질의하시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공로연수에 대해 가지고 제가 건의사항을 질의할까 합니다.
공로연수를 원래 목적이 아닌 인사적체 해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정년을 보장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데 폐지방안 검토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답변을 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들이 질의하시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공로연수에 대해 가지고 제가 건의사항을 질의할까 합니다.
공로연수를 원래 목적이 아닌 인사적체 해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정년을 보장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데 폐지방안 검토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공로연수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들도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놀면서 월급을 주고 하느냐? 저도 상당히 공무원 정년이라는 것은 보장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 경산시만 하더라도 서기관은 1년 미리 공로연수를 가고 또 사무관은 6개월하고 6급 이하는 자율에 맡겨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도 같은 데 가면 사무관 이상 1년입니다.
1년 미리 나가는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이건 아마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 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공로연수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들도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놀면서 월급을 주고 하느냐? 저도 상당히 공무원 정년이라는 것은 보장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 경산시만 하더라도 서기관은 1년 미리 공로연수를 가고 또 사무관은 6개월하고 6급 이하는 자율에 맡겨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도 같은 데 가면 사무관 이상 1년입니다.
1년 미리 나가는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이건 아마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6개월입니다.
○박임택 위원 6개월입니까?
6개월까지 가면 정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근무를 하다가 정년퇴직을 해도 충분하게 되는데 6개월 동안 공로연수를 가고 그 공직부서에 새로 임명해 가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6개월 동안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공로연수를 갈 필요가 없는 것 같다.
그 폐지를 검토해 보고 본인이 공로연수를 안 하려고 하면 안 보내고 근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중복된 안인데 이것을 폐지하는 검토를 한번 강구해 주시고 또 직원인사 시에 우리 직원들이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신청을 하지요?
신청을 하면 신청하는 반영비율에 따라 가지고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이 업무능력도 향상되도록 그런 조치를 저는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희망부서에 신청하면 그 숫자가 적어 가지고 부서는 적고 공무원 자기가 신청하는 비율반영은 높지 아닙니까?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에서 업무능률도 향상되고 하니까 그런 것도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해 주시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요청한 자료입니다만 포상실적에 대해 가지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표창보다는 포상이 한 단계 위에 아닙니까?
표창보다는 포상이 위에 지요?
표창이 있고 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표창보다는 포상이 위에 아닙니까?
6개월까지 가면 정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근무를 하다가 정년퇴직을 해도 충분하게 되는데 6개월 동안 공로연수를 가고 그 공직부서에 새로 임명해 가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6개월 동안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공로연수를 갈 필요가 없는 것 같다.
그 폐지를 검토해 보고 본인이 공로연수를 안 하려고 하면 안 보내고 근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중복된 안인데 이것을 폐지하는 검토를 한번 강구해 주시고 또 직원인사 시에 우리 직원들이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신청을 하지요?
신청을 하면 신청하는 반영비율에 따라 가지고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이 업무능력도 향상되도록 그런 조치를 저는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희망부서에 신청하면 그 숫자가 적어 가지고 부서는 적고 공무원 자기가 신청하는 비율반영은 높지 아닙니까?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에서 업무능률도 향상되고 하니까 그런 것도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해 주시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요청한 자료입니다만 포상실적에 대해 가지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표창보다는 포상이 한 단계 위에 아닙니까?
표창보다는 포상이 위에 지요?
표창이 있고 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표창보다는 포상이 위에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포상 안에 표창도 있고 포상도 있고 포상이 더 큰 개념이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더 큰 개념입니다.
○박임택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퇴직자에 대해서는 대통령 표창을 했습니다.
퇴직자 아닌 지금 현재 근무하는 우리 직원에게도 대통령 표창을 했습니다.
그런 차이점은 어떤 점에서 표창이 수여가 됩니까?
퇴직자 아닌 지금 현재 근무하는 우리 직원에게도 대통령 표창을 했습니다.
그런 차이점은 어떤 점에서 표창이 수여가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재임 중에 큰 업적이 있을 때는 대통령 표창도 있고 훈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특수한 업적이 있어야 되고 공무원이 한 40년 잘 마치고 나갈 때는 별탈 없이 40년 고생했다고 대통령이 주는 그것은 훈장, 포장, 표창 이런 게 있습니다.
정년 퇴직할 때 주는 것하고 재임 중에 받는 것하고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그것은 특수한 업적이 있어야 되고 공무원이 한 40년 잘 마치고 나갈 때는 별탈 없이 40년 고생했다고 대통령이 주는 그것은 훈장, 포장, 표창 이런 게 있습니다.
정년 퇴직할 때 주는 것하고 재임 중에 받는 것하고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박임택 위원 그 기관에 대한 우수 표창을 수상하고 부서와 개인의 표창 수여에 대해서는 그 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전체 1천여 공직자가 지속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공무원에게는 많은 포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감사자료를 살펴보면 어느 특정 부서에서 근무하는 상위직 공무원에게 대통령, 국무총리 등의 표창이 수여되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특히 포상수여 대상자 신청서에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배려할 의향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앞으로도 우리 시 전체 1천여 공직자가 지속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공무원에게는 많은 포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감사자료를 살펴보면 어느 특정 부서에서 근무하는 상위직 공무원에게 대통령, 국무총리 등의 표창이 수여되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특히 포상수여 대상자 신청서에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배려할 의향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하위직이라도 업무실적이 뛰어나면 상을 줘야 됩니다.
앞으로 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의원님께서 추천해 주시면 우선적으로 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의원님께서 추천해 주시면 우선적으로 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지금 우리가 표창을 받은 수상자를 보면 거의 상급자에 대해 가지고 포상이 되었습니다.
상급자는 근속연수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10년, 20년, 최고 30년 넘어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하위직 공무원들도 보면 진급을 못해서 20년 돼도 아직까지 계장도 못 단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 능력에 따라 가지고 계장 진급을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 자기 능력 있고 일을 잘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거기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별 대우가 있는데 일을 잘하면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있는 반면에 진급을 못한 분도 다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하위직 공무원의 포상대상에 설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급자는 근속연수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10년, 20년, 최고 30년 넘어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하위직 공무원들도 보면 진급을 못해서 20년 돼도 아직까지 계장도 못 단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 능력에 따라 가지고 계장 진급을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 자기 능력 있고 일을 잘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거기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별 대우가 있는데 일을 잘하면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있는 반면에 진급을 못한 분도 다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하위직 공무원의 포상대상에 설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기숙란 위원 163페이지 리·통장 재직 근속별 현황, 여기 보면 리·통장 근속현황인데 연수별로 나와 있는데 보면 전체 인원에서 10년 이상, 그 다음에 5~10년 미만이 1/3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리장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통장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통장하는데 특별한 기능이나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서 통장회의, 마을의 무슨 회의를 가고 하면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좀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 몇 년 하면 좀 물려주지, 나 좀 시켜 줄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장기로 하는 것은 좀 제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번에 한번인가 물어봤습니다.
의원님들께 물어보니까 그게 필요한데 시골에는 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통계를 보니까 시골이 아니고 동 지역에 전부 장기근속이에요.
중방동 10년 이상 11명, 서부1동 10명, 중앙동 11명, 오히려 면 지역에는 2명,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런지 또 이것을 앞으로는 연임하는 걸 몇 번까지 할 수 있다든지 그건 정해져 있지요? 임기.
그런데 바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리장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통장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통장하는데 특별한 기능이나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서 통장회의, 마을의 무슨 회의를 가고 하면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좀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 몇 년 하면 좀 물려주지, 나 좀 시켜 줄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장기로 하는 것은 좀 제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번에 한번인가 물어봤습니다.
의원님들께 물어보니까 그게 필요한데 시골에는 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통계를 보니까 시골이 아니고 동 지역에 전부 장기근속이에요.
중방동 10년 이상 11명, 서부1동 10명, 중앙동 11명, 오히려 면 지역에는 2명,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런지 또 이것을 앞으로는 연임하는 걸 몇 번까지 할 수 있다든지 그건 정해져 있지요? 임기.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임기는 정해져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기숙란 위원 그것을 몇 번이라든지 안 그러면 연령으로라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 중앙동이나 서부동, 중방동 여기 장기근속자들 신상파악이나 이런 게 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 관심 가져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지금 중앙동이나 서부동, 중방동 여기 장기근속자들 신상파악이나 이런 게 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 관심 가져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아파트 지구에 특히, 여성분 통장님들은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리 안 내놓고 하는 것도 있고 하나보니 그게 계속 연임이 되고 그러는데 저희 경산시만 그런 게 아니고 대구에서도 여성분들 아파트의 통장은 경합을 시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 가면 할 분이 없어 가지고 과거에서는 나이가 65세로 제한된 것을 나이를 빼 가지고 놔두었습니다.
용성이나 촌에 가면 젊은 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노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70 넘은 분도 사실 이장님들이 계시고 이 문제도 위원님 좋은 질의인데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제도개선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리 안 내놓고 하는 것도 있고 하나보니 그게 계속 연임이 되고 그러는데 저희 경산시만 그런 게 아니고 대구에서도 여성분들 아파트의 통장은 경합을 시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 가면 할 분이 없어 가지고 과거에서는 나이가 65세로 제한된 것을 나이를 빼 가지고 놔두었습니다.
용성이나 촌에 가면 젊은 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노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70 넘은 분도 사실 이장님들이 계시고 이 문제도 위원님 좋은 질의인데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제도개선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참 민감한 부분이고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도 다른 위원님들 민감한 부분이라고 해 가지고 할까말까 망설이다가 하는데 저한테 부탁하는 사람도 많아요.
시의원 되면 이것 좀 시켜주면 안 되느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저도 여자예요.
그런데 이게 참 제한하기가 조금 힘이 안 들겠습니까?
시의원 되면 이것 좀 시켜주면 안 되느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저도 여자예요.
그런데 이게 참 제한하기가 조금 힘이 안 들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만약의 경우에 지금 제한을 해볼 때 지금 통장을 3기를 한다 4기를 한다고 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저희 집행부나 이런 데 엄청난 저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조화롭게 할 것이냐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조화롭게 할 것이냐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또 안 됩니다.
○기숙란 위원 거기 연령 제한으로 하는 게 조금 무난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연령제한으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너무 또 20대에 누가 시작해 버리면 연령제한 해도 그것도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 몇 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연령으로도 두 가지 이렇게 제재를 해 가지고 예외 항으로 읍면 지역에 할 사람 없는 데는 예외로 두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걸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러니 몇 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연령으로도 두 가지 이렇게 제재를 해 가지고 예외 항으로 읍면 지역에 할 사람 없는 데는 예외로 두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걸 한번 연구해 보시고.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왜냐 하면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학비 나가는 이런 것 때문에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것을 어느 한 사람한테만 계속 주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들도 좀 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어느 한 사람한테만 계속 주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들도 좀 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산시에 71세 넘는 분이 다섯 분 계십니다.
제일 젊은 분은 30세 이하는 1명도 없고 31~40 사이고 8명이고 41~70세까지가 거의 98~99% 됩니다.
저희 경산시에 71세 넘는 분이 다섯 분 계십니다.
제일 젊은 분은 30세 이하는 1명도 없고 31~40 사이고 8명이고 41~70세까지가 거의 98~99%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40~50까지가 125, 51~60세까지가 192, 61~70세까지가 108, 71세에서는 5명, 31~40세 사이 8명, 제일 많은 연령대가 51~60세까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것도 정규적으로 농촌지역에 예외를 두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65세 정도 선에서 할만한 분 하시는 게 안 맛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고 다음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321쪽에 공무원 징계현황이 6건인데 언제 현황입니까, 작년 1년치 현황입니까?
작년 한해 동안 징계현황입니까?
2006년 3월 10일부터 해 가지고 5월 22일까지네요?
그건 그렇고 다음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321쪽에 공무원 징계현황이 6건인데 언제 현황입니까, 작년 1년치 현황입니까?
작년 한해 동안 징계현황입니까?
2006년 3월 10일부터 해 가지고 5월 22일까지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김영식 위원 그렇게 징계를 받는 분이 별로 많지 않네요.
음주운전이 네 사람이고 상품권 수수, 정치운동의 금지 2건이 있는데 이 2건에 대해서 음주운전 빼고 상품권 수수나 정치운동의 금지 이 분 명단을 빼다줄 수 있습니까?
음주운전이 네 사람이고 상품권 수수, 정치운동의 금지 2건이 있는데 이 2건에 대해서 음주운전 빼고 상품권 수수나 정치운동의 금지 이 분 명단을 빼다줄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문자화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문자화는 곤란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 관련입니다.
조치결과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신규임용은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네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신규임용이 하나도 없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 관련입니다.
조치결과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신규임용은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네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신규임용이 하나도 없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아직 공채 사회복지직은 신규 공채를 안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타 직은 많이 있습니까?
○위원장 정병택 왜 복지직이 현원에서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직렬별, 직급별 정·현원 인사통계를 참고해 보면 일부 직렬은 정원보다 현원이 초과된 것도 있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직렬별, 직급별 정·현원 인사통계를 참고해 보면 일부 직렬은 정원보다 현원이 초과된 것도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정원을 정해놓고 현원을 충원시키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제가 지적사항에서 복지업무는 종합행정으로 읍면동 주민생활담당과 본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담당 중 최고 과반수 이상 전문직인 사회복지직을 배치시켜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한 올바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향후 공무원 채용 시 부서별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그 부서에 전문직 기능에 맞도록 채용 바란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결과는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시 지금 취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일회성으로 그냥 끝나는 사항입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322페이지에 보면 읍면동별 복지요원 배치현황 해 가지고 하양읍 작년도 그대로네요.
하양읍, 진량읍, 자인면, 동부동만 6급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실제 취약계층 장애인들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 무슨 동입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결과는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시 지금 취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일회성으로 그냥 끝나는 사항입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322페이지에 보면 읍면동별 복지요원 배치현황 해 가지고 하양읍 작년도 그대로네요.
하양읍, 진량읍, 자인면, 동부동만 6급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실제 취약계층 장애인들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 무슨 동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아마 남부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공무원들 승진은 사회복지직만 할 순 없고 행정직이나.
○위원장 정병택 저는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자인면 같은 데가 사회복지직 필요합니까?
현재 네 분이 나가 있네요.
6명 중에서 1명은 교육중이고 1명은 본청에 근무하고 제가 하는 것은 단 1명을 읍면동에 배치를 하더라도 적기적소에 맞는 곳에 배치시켜 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인에 무슨 특혜가 있습니까?
진량 관계는 시설법인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자체가 주민복지를 위한 행정이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진행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복지문화가 잘돼야 되지요.
지금 시장님이 매번 강조하는 복지향상, 무슨 복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보면 각 시군별 통계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만 현재 6급 6명, 7급 16명, 8급 9명, 9급 30명인데 지금 정원이 이런데 현원은 8급하고 9급하고 완전히 뒤바뀌어 있네요.
8급이 정원이 8명인데 현원은 31명이고 9급은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은 6명입니다.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정원을 정한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8급이 9명 있으면 맞는데 31명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9급은 30명 있어야 되는데 6명 있네요.
자인면 같은 데가 사회복지직 필요합니까?
현재 네 분이 나가 있네요.
6명 중에서 1명은 교육중이고 1명은 본청에 근무하고 제가 하는 것은 단 1명을 읍면동에 배치를 하더라도 적기적소에 맞는 곳에 배치시켜 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인에 무슨 특혜가 있습니까?
진량 관계는 시설법인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자체가 주민복지를 위한 행정이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진행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복지문화가 잘돼야 되지요.
지금 시장님이 매번 강조하는 복지향상, 무슨 복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보면 각 시군별 통계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만 현재 6급 6명, 7급 16명, 8급 9명, 9급 30명인데 지금 정원이 이런데 현원은 8급하고 9급하고 완전히 뒤바뀌어 있네요.
8급이 정원이 8명인데 현원은 31명이고 9급은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은 6명입니다.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정원을 정한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8급이 9명 있으면 맞는데 31명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9급은 30명 있어야 되는데 6명 있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9급이 근속승진 해 가지고 숫자가 올라간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정원을 우리가 현실에 맞게 조정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장애인 하는 자체가 뭡니까?
첫째 떠오르는 단어가요.
장애인이 뭡니까?
복지분야 아닙니까?
현재 사회복지과 장애인담당이 무슨 직이 앉아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거기 복수직이지요?
장애인 하는 자체가 뭡니까?
첫째 떠오르는 단어가요.
장애인이 뭡니까?
복지분야 아닙니까?
현재 사회복지과 장애인담당이 무슨 직이 앉아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거기 복수직이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복수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이나.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아마 보건직하고 사회복지직하고 또 행정직하고 3복수로.
○위원장 정병택 과장님, 담당계장님 세 분 다 자격 없습니다.
지금 다시 알아보십시오.
빨리 알아보시라니까요.
어떻게 사회복지과 내에 장애인담당이 장애인이라고 하면 최우선적인 것이 사회복지인데 어떻게 사회복지직을 안 해 놓았습니까?
제가 장애관련 저도 돼 있습니다만 장애복지는 아주 깊이 있는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사회복지직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청소년복지, 여성 이런 관계는 오히려 행정이 낫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다른 것은 노인복지라든지 장애복지는 필수적으로 사회복지직이 앉아야 됩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는 사회복지직이 아닙니다.
채종수 담당관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1년 해도 장애기본법 하나 모릅니다.
어떻게 흘러가는 대로 일반적인 행정만 하고 갑니까?
그러니까 복지향상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1년 동안 그렇게 누누이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장애관련 해 가지고는 복지향상이 그냥 이게 다음 제가 5분 발언 안 그러면 마치는 상간에 한번 하겠습니다.
과연 시장은 이 관계를 알고 있는지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복지도시를 만들 수 있는지, 지금 우리 시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맞는 그 직을 배치시키고 지금은 장애인담당 계가 보건소 계입니까? 거기 맞춰 놓게요.
그러면 최소 과반수 이상 했지만 과반수가 힘들더라도 단 1명이라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느끼는 바지만도 아까 잠시 휴식 시간에도 우리 위원님들끼리 말씀하셨는데 백날 떠들어봤자 떠드는데서 끝나는데 하나마나 아니겠나, 오래 할 필요 있겠나 이런 말씀까지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뭔가 특단의 조치라든지 특별조사권을 발동시키든지 해 가지고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사실 1년 동안에도 중간보도도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취한 이후에 중간보고 한번 없습니다.
기껏 이번에 하니까 지금에서 하라고 서류가 옵니다.
이게 의회의 기능을 어떻게 보시고 위원들을 어떤 식으로 대하시길래 이렇게 합니까?
시장님 그렇게 한다고 일방통행 간다고 밑에 실·국장님 부서장님, 담당, 담당자 다 그렇게 갑니까?
그럼 원 없이 시장 나가라고 하세요.
뭡니까? 간호, 보건이지요?
지금 다시 알아보십시오.
빨리 알아보시라니까요.
어떻게 사회복지과 내에 장애인담당이 장애인이라고 하면 최우선적인 것이 사회복지인데 어떻게 사회복지직을 안 해 놓았습니까?
제가 장애관련 저도 돼 있습니다만 장애복지는 아주 깊이 있는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사회복지직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청소년복지, 여성 이런 관계는 오히려 행정이 낫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다른 것은 노인복지라든지 장애복지는 필수적으로 사회복지직이 앉아야 됩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는 사회복지직이 아닙니다.
채종수 담당관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1년 해도 장애기본법 하나 모릅니다.
어떻게 흘러가는 대로 일반적인 행정만 하고 갑니까?
그러니까 복지향상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1년 동안 그렇게 누누이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장애관련 해 가지고는 복지향상이 그냥 이게 다음 제가 5분 발언 안 그러면 마치는 상간에 한번 하겠습니다.
과연 시장은 이 관계를 알고 있는지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복지도시를 만들 수 있는지, 지금 우리 시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맞는 그 직을 배치시키고 지금은 장애인담당 계가 보건소 계입니까? 거기 맞춰 놓게요.
그러면 최소 과반수 이상 했지만 과반수가 힘들더라도 단 1명이라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느끼는 바지만도 아까 잠시 휴식 시간에도 우리 위원님들끼리 말씀하셨는데 백날 떠들어봤자 떠드는데서 끝나는데 하나마나 아니겠나, 오래 할 필요 있겠나 이런 말씀까지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뭔가 특단의 조치라든지 특별조사권을 발동시키든지 해 가지고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사실 1년 동안에도 중간보도도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취한 이후에 중간보고 한번 없습니다.
기껏 이번에 하니까 지금에서 하라고 서류가 옵니다.
이게 의회의 기능을 어떻게 보시고 위원들을 어떤 식으로 대하시길래 이렇게 합니까?
시장님 그렇게 한다고 일방통행 간다고 밑에 실·국장님 부서장님, 담당, 담당자 다 그렇게 갑니까?
그럼 원 없이 시장 나가라고 하세요.
뭡니까? 간호, 보건이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행정, 보건, 간호.
○위원장 정병택 예, 그런데 왜 사회복지 자꾸 있다고 합니까?
거기 장애인담당 계가 과연 간호직, 보건직, 행정직 맞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회복지직을 안 넣어놓습니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도 사회복지과장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 장애인담당 계가 과연 간호직, 보건직, 행정직 맞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회복지직을 안 넣어놓습니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도 사회복지과장 하셨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우리 정병택 위원장님의 좋은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복수직 바로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다음 21페이지 가봅시다.
작년도 지적된 사항인데 세무과에 지방세 과오납 관계 제가 민원 들어온 사항에 의해서 취했던 사항인데 사실 체납액에 대해서 실적 좋습니다.
아까 보니까 98%인가 그렇게 돼 있던데 세외수입 세무과 부과징수 현황에 98%입니다.
참 좋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이게 작년도 본 위원이 지적할 당시에 과오납 관계에 있어는 행정부재로 인한 행정실수로 인해 가지고 억울하게 서민들 세금을 받아들인 것은 돌려주라고 했던 사항인데 아파트 사건이지요?
이 부서의 과장님 안 계시니까 제가 달리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랬으면 지금 1년 동안 한 환급실적을 갖고 와보시라고 하니까 금액별 58%, 건수별 57% 하셨네요.
물론 세무과 자체에서 지방세 과오납 일제정리 추진계획 통보 해 가지고 각 읍면동으로 하달을 시켰습니다만 이 자체가 물론 관계되는 세무담당 공무원 되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읍면동의 업무자체가 완전 뭐라고 그럴까 시골장터지요.
시골장터에 제가 비유하는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기 직에 자기 일을 하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읍면동장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러고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담당을 내렸으면 주민생활관계에 의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가서 이것 해오라고 하면 이것하고 저것 하라고 하면 저것하고 이런 관계에서 이 업무가 똑바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국장님 제가 읍면동장 호출을 제가 요청합니다.
마지막날 13일 제가 호명하는 읍면동장님 사유서를 들고 그 이유! 실적 나쁜 관계에 대해 가지고 여기 참석시키십시오.
여기 보면 지금 50%도 안 되는 곳이 용성면 환부율 30.74% 건수대비 22.8%밖에 안 됩니다.
남산면 환부율 대비 44.63% 건수대비는 건수는 많이 좀 하셨네요.
67.81%이고 현재일까지 보면 50% 이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지적된 사항이고 현재일까지 50% 이하 되는 읍면동이 용성면, 남산면, 서부2동, 중앙동, 중방동, 남천면 거의 다입니다.
왜 체납한 액수에 대해 가지고 악랄할 정도로 가 가지고 징수해오면서 억울하게 잘못 받아온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빨리 안 돌려줍니까?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다수가 맞벌이한다든지 진짜 하루 먹는 사람들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일 마치고 오면 문닫아버리고 개개인당 큰 돈은 아닐 겁니다.
다 적은 금액일 겁니다.
그러니까 반신반의해 버리고 와 가지고 교통비 들어가 버리고 물론 납세자가 환급을 회피하는 경향이 많다 해 가지고 그 관계도 나와 있습니다만 개인신상을 고려해 가지고 주민등록번호하고 통장 알려달라고 하니까 무슨 장난칠까 싶어서 겁이 나 가지고 안 알려주시는 분들 있지요?
작년도 지적된 사항인데 세무과에 지방세 과오납 관계 제가 민원 들어온 사항에 의해서 취했던 사항인데 사실 체납액에 대해서 실적 좋습니다.
아까 보니까 98%인가 그렇게 돼 있던데 세외수입 세무과 부과징수 현황에 98%입니다.
참 좋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이게 작년도 본 위원이 지적할 당시에 과오납 관계에 있어는 행정부재로 인한 행정실수로 인해 가지고 억울하게 서민들 세금을 받아들인 것은 돌려주라고 했던 사항인데 아파트 사건이지요?
이 부서의 과장님 안 계시니까 제가 달리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랬으면 지금 1년 동안 한 환급실적을 갖고 와보시라고 하니까 금액별 58%, 건수별 57% 하셨네요.
물론 세무과 자체에서 지방세 과오납 일제정리 추진계획 통보 해 가지고 각 읍면동으로 하달을 시켰습니다만 이 자체가 물론 관계되는 세무담당 공무원 되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읍면동의 업무자체가 완전 뭐라고 그럴까 시골장터지요.
시골장터에 제가 비유하는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기 직에 자기 일을 하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읍면동장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러고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담당을 내렸으면 주민생활관계에 의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가서 이것 해오라고 하면 이것하고 저것 하라고 하면 저것하고 이런 관계에서 이 업무가 똑바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국장님 제가 읍면동장 호출을 제가 요청합니다.
마지막날 13일 제가 호명하는 읍면동장님 사유서를 들고 그 이유! 실적 나쁜 관계에 대해 가지고 여기 참석시키십시오.
여기 보면 지금 50%도 안 되는 곳이 용성면 환부율 30.74% 건수대비 22.8%밖에 안 됩니다.
남산면 환부율 대비 44.63% 건수대비는 건수는 많이 좀 하셨네요.
67.81%이고 현재일까지 보면 50% 이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지적된 사항이고 현재일까지 50% 이하 되는 읍면동이 용성면, 남산면, 서부2동, 중앙동, 중방동, 남천면 거의 다입니다.
왜 체납한 액수에 대해 가지고 악랄할 정도로 가 가지고 징수해오면서 억울하게 잘못 받아온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빨리 안 돌려줍니까?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다수가 맞벌이한다든지 진짜 하루 먹는 사람들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일 마치고 오면 문닫아버리고 개개인당 큰 돈은 아닐 겁니다.
다 적은 금액일 겁니다.
그러니까 반신반의해 버리고 와 가지고 교통비 들어가 버리고 물론 납세자가 환급을 회피하는 경향이 많다 해 가지고 그 관계도 나와 있습니다만 개인신상을 고려해 가지고 주민등록번호하고 통장 알려달라고 하니까 무슨 장난칠까 싶어서 겁이 나 가지고 안 알려주시는 분들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위원장 정병택 주소 알아 가지고 집에 찾아가 갖다줘야지요.
왜 가정방문해서 안 갖다줍니까?
갖다주고 도장 받아오던지 하면 되지.
돈도 1~2푼도 아니고 수천만원 되는데.
세금 관계말고 다른 업무에 대해서 읍면동장님들 호출할 건도 있지 않겠습니까만 일단은 용성면장님 오시라고 하십시오.
왜 가정방문해서 안 갖다줍니까?
갖다주고 도장 받아오던지 하면 되지.
돈도 1~2푼도 아니고 수천만원 되는데.
세금 관계말고 다른 업무에 대해서 읍면동장님들 호출할 건도 있지 않겠습니까만 일단은 용성면장님 오시라고 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용성만요?
○위원장 정병택 용성면장님 일단 양쪽 다 환부율이나 건수 대비해 가지고 30%, 22%밖에 안 됩니다.
환부율이나 건수대비나 50%도 안 되니까 용성면에 대해 가지고 총 미환부액이 지금 381건에 417만 9,790원이고 환부한 것이 87건이고 128만 4,990원입니다.
환부율 대비 30.74%이고 건수대비 22.8%니까 용성면장님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십시오.
왜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지에 대해 가지고 12일 참석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도 감사 때는 제가 좀 강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기 미환부된 금액 빨리 다 돌려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징수율 98%니까 똑같이 맞춰 주십시오.
환부율이나 건수대비나 50%도 안 되니까 용성면에 대해 가지고 총 미환부액이 지금 381건에 417만 9,790원이고 환부한 것이 87건이고 128만 4,990원입니다.
환부율 대비 30.74%이고 건수대비 22.8%니까 용성면장님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십시오.
왜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지에 대해 가지고 12일 참석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도 감사 때는 제가 좀 강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기 미환부된 금액 빨리 다 돌려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징수율 98%니까 똑같이 맞춰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이 환부관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아주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잘못 받은 건데 반송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금액이 어떤 건 10원짜리도 있어요.
사실 그런 것은 실익이 없으니까 그걸 제외하고 어느 정도 되는 것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완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잘못 받은 건데 반송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금액이 어떤 건 10원짜리도 있어요.
사실 그런 것은 실익이 없으니까 그걸 제외하고 어느 정도 되는 것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완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도에 환급금에 대해 가지고 납세자가 환불을 회피한다 하니, 전화상 자꾸 통장 계좌번호 불러라, 주민등록번호 불러라 하니까 겁이 나서 안 합니다.
집에 찾아가서 갖다줘야지요.
어찌됐든 실무자 잘못 아닙니까?
다음 89페이지 나가겠습니다.
각종 유인물 제작비 각 부서마다 다 있는 사항인데 여기 지금 각종 유인물 제작내용을 제가 총괄사항을 보니까 앞서 기획예산담당관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행정지원국 것은 조금 작네요.
한번 물어봅시다.
일차적으로 인쇄물량에 대해 가지고 발주를 어느 쪽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집에 찾아가서 갖다줘야지요.
어찌됐든 실무자 잘못 아닙니까?
다음 89페이지 나가겠습니다.
각종 유인물 제작비 각 부서마다 다 있는 사항인데 여기 지금 각종 유인물 제작내용을 제가 총괄사항을 보니까 앞서 기획예산담당관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행정지원국 것은 조금 작네요.
한번 물어봅시다.
일차적으로 인쇄물량에 대해 가지고 발주를 어느 쪽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회계과 계약부서가 총괄부서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유인물에 따라서 어떤 기술과 능력을 요하는 것은 타 관내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칼라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관내에서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칼라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관내에서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이 부분은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조폐공사 수입증지.
○위원장 정병택 조폐공사니까 증지이고 대구경북인쇄조합에 행정지원과 3건에 1억 8,8520만원 대구 중구 대봉동, 종합민원과 1건에 700만원 대구 중구 대봉동 대구경북인쇄조합, 행정지원과 1건에 1억 5,000만원 서울 중국 쌍림동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줬습니까?
국장님 지금 시간 없으니까 제가 이것은 마지막날 듣기로 하겠는데 대신 월요일 오전까지 이 수의계약 내지는 인쇄내용 관계에 대해 가지고 타 지역에 해서 준 내역서를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시간 없으니까 제가 이것은 마지막날 듣기로 하겠는데 대신 월요일 오전까지 이 수의계약 내지는 인쇄내용 관계에 대해 가지고 타 지역에 해서 준 내역서를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리고 다시 19쪽으로 가보겠습니다.
19쪽에 보면 공무원 복지카드 시행에 대해서 지난해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발언한 내용입니다.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선택적 공무원 복지카드를 왜 경산시에는 빨리 시행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했던 사항인데 다 좋습니다.
좋은데 복지카드를 농협중앙회 비씨카드사에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19쪽에 보면 공무원 복지카드 시행에 대해서 지난해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발언한 내용입니다.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선택적 공무원 복지카드를 왜 경산시에는 빨리 시행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했던 사항인데 다 좋습니다.
좋은데 복지카드를 농협중앙회 비씨카드사에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이 그때 농협하고 몇 개 금융기관이 와서 설명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거기서 선정된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런 게 아닙니다.
직접 들어 가지고 우리 직협에서 참여하고 그래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점수를 많이 얻어가서 농협이 되었습니다.
직접 들어 가지고 우리 직협에서 참여하고 그래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점수를 많이 얻어가서 농협이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위원장 정병택 카드를 보통 장애인들 보면 장애인들만을 위한 카드도 있고 본인이 원할 시에는 거기에 따른 카드만 주고 안 그러면 복수적으로 해 가지고 다른 것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중발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카드는 제가 받을 당시에도 좀 질의했던 사항인데 왜 겸용으로만 했는지 카드선택권은 왜 없애버렸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카드를 공무원 복지카드용으로만 만들 수도 있고 이중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 비씨카드 골드카드 갖고 있었는데 이것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지금 그냥 던져놓았는데 어떤 것을 써도 상관은 없다고 하지만 그것 다 낭비 아닙니까?
있는데 똑같이 또 내니까.
복지용만을 위한 복지카드만 별도로 우리가 최고 점수 900점이니까 90만원짜리만 내가 90만원 해당되면 90만원치만 줘서 딱 떨어지면 끝날 수 있도록 그러면 낭비도 없을텐데 내가 어떤 것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 가지고 이것도 긁어보고 저것도 긁어버리고 해버리면 실제 낭비도 초래할 수 있지요.
그런데 왜 그 선택권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다른 것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카드는 제가 받을 당시에도 좀 질의했던 사항인데 왜 겸용으로만 했는지 카드선택권은 왜 없애버렸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카드를 공무원 복지카드용으로만 만들 수도 있고 이중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 비씨카드 골드카드 갖고 있었는데 이것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지금 그냥 던져놓았는데 어떤 것을 써도 상관은 없다고 하지만 그것 다 낭비 아닙니까?
있는데 똑같이 또 내니까.
복지용만을 위한 복지카드만 별도로 우리가 최고 점수 900점이니까 90만원짜리만 내가 90만원 해당되면 90만원치만 줘서 딱 떨어지면 끝날 수 있도록 그러면 낭비도 없을텐데 내가 어떤 것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 가지고 이것도 긁어보고 저것도 긁어버리고 해버리면 실제 낭비도 초래할 수 있지요.
그런데 왜 그 선택권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다른 것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카드를 2장, 3장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는 1장 가지고 쓰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위원장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정병택 아니지요.
지금 누구든지 카드 몇 장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또 이중으로 내는 겁니다.
또 이중으로 내면서 통장의 계좌번호가 같은 통장이 안 됩니다.
나도 내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통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인해 가지고 그걸 못합니다.
내가 기존에 A라는 통장에 해서 비씨카드 쓰는 것을 결재되도록 해놓았는데 비씨카드는 그쪽으로 똑같이 안 됩니다.
지금 누구든지 카드 몇 장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또 이중으로 내는 겁니다.
또 이중으로 내면서 통장의 계좌번호가 같은 통장이 안 됩니다.
나도 내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통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인해 가지고 그걸 못합니다.
내가 기존에 A라는 통장에 해서 비씨카드 쓰는 것을 결재되도록 해놓았는데 비씨카드는 그쪽으로 똑같이 안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겸용된다고 하는데요.
○위원장 정병택 통장에서 결재 빠져나가는 게 안 된다고요.
(「됩니다」하는 이 있음)
된다고요?
나는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통장을 바꾸었습니다.
(「됩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된다하고 왜 이렇게 이중성으로 했습니까?
카드 처음에 발행할 때 회비도 1만원 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실적 잘 쌓아오다가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농협중앙회 중방동 지점 것을 사용해 왔는데 이제 여기로 바뀌어버리니까 시지부 것하고 중방동하고는 틀리거든요.
같은 중앙농협이라도 틀립니다.
각자각자 들어옵니다.
왜 불합리하게 선택도 없이 단독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버렸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됩니다」하는 이 있음)
된다고요?
나는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통장을 바꾸었습니다.
(「됩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된다하고 왜 이렇게 이중성으로 했습니까?
카드 처음에 발행할 때 회비도 1만원 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실적 잘 쌓아오다가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농협중앙회 중방동 지점 것을 사용해 왔는데 이제 여기로 바뀌어버리니까 시지부 것하고 중방동하고는 틀리거든요.
같은 중앙농협이라도 틀립니다.
각자각자 들어옵니다.
왜 불합리하게 선택도 없이 단독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버렸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알겠습니다.
이것도 월요일 오전까지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요, 147페이지 한번 봅시다.
147페이지 하기 전에 제가 전보제한 규정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산시 인사를 보면 너무나 잦은 전보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거나 업무에 차질 기타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보제한 규정을 준수토록 제발 방지대책이 있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보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이것도 월요일 오전까지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요, 147페이지 한번 봅시다.
147페이지 하기 전에 제가 전보제한 규정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산시 인사를 보면 너무나 잦은 전보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거나 업무에 차질 기타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보제한 규정을 준수토록 제발 방지대책이 있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보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전보제한을 지키는 것이 원칙인데 인사운영 하다보면 전보제한 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그럴 때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 정병택 그런데 참고적으로 시민회관이라든지 각 사업소 같은 데 직원들을 보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특히 더 잦은 전보로 인해 가지고 업무공백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잠시 스쳐 가는 부서라는 인식을 좀 갖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민원사항에 맞춰 가지고 어느 부서에 의해서 우리가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 관계자하고 해나가다가 인사 나면 처음부터 또 다시 가야 됩니다.
이 관계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인사가 너무 잦습니다.
이동이 너무 잦아요.
그리고 이번에 전입시험 관계는 없애는 점은 저도 환영은 합니다.
사실 연세 드신 분들 안 들어갑니다.
시험 칠 때 제대로 편히 가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업무능률을 봐 가지고 골고루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청내에 있는 사람은 청내에 있고 읍면에 있는 사람은 계속 읍면에 있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 똑같이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 왜 불합리적으로 대우받고 저는 인사권자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청사 내 들어와야 진급이 되고 합니다.
그럼 밑에 있는 사람 올라오려고 하면 하늘에 별 따기예요.
그리고 전번에 산림녹지팀장이었던 이용환 전 산림과장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사항이고 궁금해하는 사항이니까 그 직위해제 및 징계요구 사유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잠시 스쳐 가는 부서라는 인식을 좀 갖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민원사항에 맞춰 가지고 어느 부서에 의해서 우리가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 관계자하고 해나가다가 인사 나면 처음부터 또 다시 가야 됩니다.
이 관계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인사가 너무 잦습니다.
이동이 너무 잦아요.
그리고 이번에 전입시험 관계는 없애는 점은 저도 환영은 합니다.
사실 연세 드신 분들 안 들어갑니다.
시험 칠 때 제대로 편히 가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업무능률을 봐 가지고 골고루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청내에 있는 사람은 청내에 있고 읍면에 있는 사람은 계속 읍면에 있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 똑같이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 왜 불합리적으로 대우받고 저는 인사권자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청사 내 들어와야 진급이 되고 합니다.
그럼 밑에 있는 사람 올라오려고 하면 하늘에 별 따기예요.
그리고 전번에 산림녹지팀장이었던 이용환 전 산림과장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사항이고 궁금해하는 사항이니까 그 직위해제 및 징계요구 사유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위원장 정병택 그 자료를 월요일 오전까지 이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관계니까 위원들이 그래도 일반적인 사항이 저분이 어떻게 해서 어떤 그걸로 인해서 저렇게 직위해제가 되고 했느냐? 명색이 그래도 사무관 아닙니까?
사무관 되시는 분이 하루아침에 깡통 차버린다고 하는 자체도 사실 서글픕니다.
인사관계에 대해 가지고 왈가왈부할 처지는 아닙니다만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아시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제가 대표로서 발언을 하는 겁니다.
현재 국유지라든지 국유지 건물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시유지 장애단체 시 소유 건물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 소유 건물에 입주한 단체별 현황을 자료를 부탁드리고 거기에서 시민단체에 유상으로 준 데 있습니까?
인사관계니까 위원들이 그래도 일반적인 사항이 저분이 어떻게 해서 어떤 그걸로 인해서 저렇게 직위해제가 되고 했느냐? 명색이 그래도 사무관 아닙니까?
사무관 되시는 분이 하루아침에 깡통 차버린다고 하는 자체도 사실 서글픕니다.
인사관계에 대해 가지고 왈가왈부할 처지는 아닙니다만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아시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제가 대표로서 발언을 하는 겁니다.
현재 국유지라든지 국유지 건물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시유지 장애단체 시 소유 건물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 소유 건물에 입주한 단체별 현황을 자료를 부탁드리고 거기에서 시민단체에 유상으로 준 데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지금 법에 의해서 감면되는 것 외에는 임대료를 받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무상이면 무상이라고 적어주시고 유상이면 금액을 적어 주시고 거기 가서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내지 않은 단체요.
체납액 현황도 같이 해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147쪽에 가서 인터불고 골프클럽에 대해서 제가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번에 토지매각 건에 대해서 국장님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류 시켰다가 뒤에 부결했는데 이게 보니까 각 부서 짬뽕이 되어 가지고 어느 부서에 해 가지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안 된다고 그러면 내가 마지막날 다 건설도시국장님이나 관계되는 실·국 부서장님들 다 오셔야 안 되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여기 답변서를 받아보니 쉽게 말해 가지고 쓴웃음이 나옵니다.
보니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다 해당사항이 있는데 여기는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무성의하게 낼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 외 부지현황, 무단점용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첨부해서 제출해 달라 “해당사항 없음” 왜 없습니까?
이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건설도시국 소관도 되지만도 임대부분이니까 이게 이번에 온 자료에 보니까 6억 8,000 했데요?
내지 않은 단체요.
체납액 현황도 같이 해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147쪽에 가서 인터불고 골프클럽에 대해서 제가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번에 토지매각 건에 대해서 국장님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류 시켰다가 뒤에 부결했는데 이게 보니까 각 부서 짬뽕이 되어 가지고 어느 부서에 해 가지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안 된다고 그러면 내가 마지막날 다 건설도시국장님이나 관계되는 실·국 부서장님들 다 오셔야 안 되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여기 답변서를 받아보니 쉽게 말해 가지고 쓴웃음이 나옵니다.
보니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다 해당사항이 있는데 여기는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무성의하게 낼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 외 부지현황, 무단점용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첨부해서 제출해 달라 “해당사항 없음” 왜 없습니까?
이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건설도시국 소관도 되지만도 임대부분이니까 이게 이번에 온 자료에 보니까 6억 8,000 했데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이 부분은 산림녹지팀에서.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매각이 성사가 안 돼 가지고.
○위원장 정병택 행정지원국장님 행정파트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산림녹지팀도 내가 호출을 하지요.
물론 제가 사진 대지 다 받아 놓았습니다.
다 받아서 현장확인 해 가지고 우리가 당시에 그때 국장님께서 매각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명하실 때 틀린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맞춰 가지고 현장을 갔지 않습니까?
성희구 대표께서도 거짓말 다 했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제가 잘못 들었는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록사항은 ‘우리 4,000여평 되는 매각부분에 대해서 토지는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니까 약 10% 정도만 홀로 사용하고 90%는 원형 보존시킨다 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거꾸로입니다.
여기 점선 보면 노란 선이 국유지이고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여기 보면 5년간 계약되어 있는데 당시는 1년 했다고 했습니다.
재무이사하고 성희구 대표께서.
이것 사실 위원들 완전 갖고 놀은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맞지요?
분명히 원형보존 90% 시키고 홀로 10% 사용한다는 거요.
당시 했던 것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기록 다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빨간 선 이 선인데 산림 조금만 남기고 벌겋게 다 깎아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은 조성되기 6월 며칠자인가 보면 6월 8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했는데 이제 와 가지고 내가 물론 전번에 산림녹지팀장한테 전화했습니다.
당신 직위해제 당하기 싫으면 소급해서 임대계약 해 주지 마라, 이것 언론사에서도 두세 군데 계속 추적하고 있고 나도 지금 있으니까 왜 매각설에 대해 가지고 보류시키니까 벌써 사건은 다 저질러놓고 뒤에 가서 매각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답변자료에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변경 3회에 이어서 2005년도 1월 13일, 2005년도 7월 6일, 2007년도 2월 15일 해서 경상북도 고시 제2005-15호부터 241호이고 2006년, 하나는 2007년 12호로 해 가지고 전부 체육시설 토지관계에 대해 가지고 전부 처음에는 토지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부 141만 1,640㎡에서 162만 1,430㎡로 증 14만 9,790㎡로 시설변경이 돼 가지고 이 부지 확장에 따라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다됐거든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용도로 시설변경을 하기 위해서 2년 6개월 걸리기 때문에 요존국유림이고 하기 때문에 매매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산림녹지팀장 이용환 씨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해서 ‘대한민국에 매매 안 되는 토지가 있습니까?’ 해서 ‘예, 매매 됩니다.’했고 그럼 매매를 한 그 당시에 주든지 토지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할 시에는 못하고 지금에 와 가지고 이렇게 주느냐?
우리가 아무리 외자유치도 다 좋지만 왜 지금에 와 가지고 하느냐? 벌써 그것도 변경은 다 저질러놓고 뒷전에 와 가지고 이제 매각한다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실 저는 거기 고향이기 때문에 정보가 빠릅니다.
알고 내가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전부 여기서도 거짓말, 저기서도 거짓말 다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여러 부서에 지금 짬뽕이 돼 있는데 지금 15개 내용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해 가지고 넣어놓았는데 대다수 보면 “해당사항 없음” 공사중 민원발생 및 접수에 따른 조치현황 “해당사항 없음”, 향후 인근주민 피해발생 여부, 문제점 및 대책 “해당사항 없음”, 쭉 내려가면 대다수가 해당사항 없다고 나와 있는데 다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에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론 나중에 산림녹지팀도 내가 호출을 하지요.
물론 제가 사진 대지 다 받아 놓았습니다.
다 받아서 현장확인 해 가지고 우리가 당시에 그때 국장님께서 매각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명하실 때 틀린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맞춰 가지고 현장을 갔지 않습니까?
성희구 대표께서도 거짓말 다 했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제가 잘못 들었는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록사항은 ‘우리 4,000여평 되는 매각부분에 대해서 토지는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니까 약 10% 정도만 홀로 사용하고 90%는 원형 보존시킨다 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거꾸로입니다.
여기 점선 보면 노란 선이 국유지이고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여기 보면 5년간 계약되어 있는데 당시는 1년 했다고 했습니다.
재무이사하고 성희구 대표께서.
이것 사실 위원들 완전 갖고 놀은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맞지요?
분명히 원형보존 90% 시키고 홀로 10% 사용한다는 거요.
당시 했던 것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기록 다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빨간 선 이 선인데 산림 조금만 남기고 벌겋게 다 깎아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은 조성되기 6월 며칠자인가 보면 6월 8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했는데 이제 와 가지고 내가 물론 전번에 산림녹지팀장한테 전화했습니다.
당신 직위해제 당하기 싫으면 소급해서 임대계약 해 주지 마라, 이것 언론사에서도 두세 군데 계속 추적하고 있고 나도 지금 있으니까 왜 매각설에 대해 가지고 보류시키니까 벌써 사건은 다 저질러놓고 뒤에 가서 매각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답변자료에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변경 3회에 이어서 2005년도 1월 13일, 2005년도 7월 6일, 2007년도 2월 15일 해서 경상북도 고시 제2005-15호부터 241호이고 2006년, 하나는 2007년 12호로 해 가지고 전부 체육시설 토지관계에 대해 가지고 전부 처음에는 토지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부 141만 1,640㎡에서 162만 1,430㎡로 증 14만 9,790㎡로 시설변경이 돼 가지고 이 부지 확장에 따라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다됐거든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용도로 시설변경을 하기 위해서 2년 6개월 걸리기 때문에 요존국유림이고 하기 때문에 매매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산림녹지팀장 이용환 씨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해서 ‘대한민국에 매매 안 되는 토지가 있습니까?’ 해서 ‘예, 매매 됩니다.’했고 그럼 매매를 한 그 당시에 주든지 토지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할 시에는 못하고 지금에 와 가지고 이렇게 주느냐?
우리가 아무리 외자유치도 다 좋지만 왜 지금에 와 가지고 하느냐? 벌써 그것도 변경은 다 저질러놓고 뒷전에 와 가지고 이제 매각한다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실 저는 거기 고향이기 때문에 정보가 빠릅니다.
알고 내가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전부 여기서도 거짓말, 저기서도 거짓말 다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여러 부서에 지금 짬뽕이 돼 있는데 지금 15개 내용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해 가지고 넣어놓았는데 대다수 보면 “해당사항 없음” 공사중 민원발생 및 접수에 따른 조치현황 “해당사항 없음”, 향후 인근주민 피해발생 여부, 문제점 및 대책 “해당사항 없음”, 쭉 내려가면 대다수가 해당사항 없다고 나와 있는데 다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에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산림녹지팀에서 잡종재산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오면 그때 우리도 매각여부를 판단합니다.
제 소관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소관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제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행정지원국은 말 그대로 일 잘하라고 행정지원 해주는 부서지 총괄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병택 여기 시유지 대부근거하고 다 가지고 오라고 하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29조가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왜 29조에 의한, 이것도 내놓지도 않고 이 행정 하는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봤을 때는 희롱하는 식밖에 안 됩니다.
내용 이것은 나중에 마지막날 밤을 새서라도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공사중 민원발생은 건설입니까?
내용 이것은 나중에 마지막날 밤을 새서라도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공사중 민원발생은 건설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이것은 공사관계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임대는 산림녹지팀에서.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이런 공사로 말미암은 민원발생은 전체적인 공사를 하는 건설도시국이 되는 게 맞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위원장 정병택 보상관계는요?
그것도 거기입니까?
보상관계도 건설 쪽입니까?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해 가지고 보상관계는 역시 건설입니까?
대답해 주세요.
어느 부서담당인지요.
건설이고 주민피해도 건설이고 오수처리는 환경이고 여기는 환경 물으면 되고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과이고 산림 벌채도 거기이고 기타 행정조치 내역 이것은 전부, 그럼 대부계약말고는 행정지원국은 없네요?
그러면 왜 그때 행정지원국장님이 그 조례를 넣었습니까?
그것도 거기입니까?
보상관계도 건설 쪽입니까?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해 가지고 보상관계는 역시 건설입니까?
대답해 주세요.
어느 부서담당인지요.
건설이고 주민피해도 건설이고 오수처리는 환경이고 여기는 환경 물으면 되고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과이고 산림 벌채도 거기이고 기타 행정조치 내역 이것은 전부, 그럼 대부계약말고는 행정지원국은 없네요?
그러면 왜 그때 행정지원국장님이 그 조례를 넣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때는 저희들이 잡종재산으로 해서 매각을 최종적으로 관리계획을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각 파트별로 다 나뉘어집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럼 전체 다네요.
알겠습니다.
304쪽에 한번 가봅시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2006년도 것하고 2007년도 것을 비교해 보면 시군구재산변상금 해서 11건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징수가 5건밖에 안 됩니다.
체납액에 대한 프로수가 14%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자동차는 여기 아닙니까?
자동차운수사업법이라든지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과태료 같은 것은?
알겠습니다.
304쪽에 한번 가봅시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2006년도 것하고 2007년도 것을 비교해 보면 시군구재산변상금 해서 11건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징수가 5건밖에 안 됩니다.
체납액에 대한 프로수가 14%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자동차는 여기 아닙니까?
자동차운수사업법이라든지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과태료 같은 것은?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세외수입은 우리 시청 전 부서가 해당 다 됩니다.
원래 전체적인 돈 들어오는 것 세입을 금고에 넣을 때 세무과에서 종합하는 건데 자동차 같은 것은.
원래 전체적인 돈 들어오는 것 세입을 금고에 넣을 때 세무과에서 종합하는 건데 자동차 같은 것은.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이것은 내용을 분석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건 우리 지리정보과에서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이것도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2007년도 것 308쪽에 보면 시도유재산변상금 2건이 345만 2,740원인데 2006년도는 100% 다 징수를 했는데 왜 2007년도는 제로입니까?
징수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징수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이것도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도시과.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왜 2006년 것은 100% 다 징수를 해놓고는 2007년도는 하나도 징수를 못했습니까?
공인중개사의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 9건에 4,483만 6,800원인데 1%밖에 안 했네요?
24만원 받아놓았네.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하렵니까?
공인중개사의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 9건에 4,483만 6,800원인데 1%밖에 안 했네요?
24만원 받아놓았네.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하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위원장 정병택 원산지 표시 위반 이것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하는 이 있음)
시설물의 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예 실적이 제로가 이렇게 많습니까?
왜 징수율이 제로가 많으냐고?
내가 현황을 전체 보니까 지금 한 자체가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하는 이 있음)
시설물의 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예 실적이 제로가 이렇게 많습니까?
왜 징수율이 제로가 많으냐고?
내가 현황을 전체 보니까 지금 한 자체가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제로 하는 것은 1건 부과해 가지고 1건 안 내버리니까 제로 되고 그런 겁니다.
○위원장 정병택 312페이지 포상수여 및 수상실적이라고 해서 총 2006년도는 보니까 시장상이 수여된 게 131개네요.
시장상은 131개 수여하고 기타 상으로 123개 총 254개 상이 나갔습니다.
이게 아까도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상은 131개 수여하고 기타 상으로 123개 총 254개 상이 나갔습니다.
이게 아까도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표창기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이만큼 상이 나와도 되는 겁니까?
2006년도 제가 헤아려보니까 4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12월까지 해서 총 시장이 수여한 게 131개, 기타 기관장이 한 것이 123개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닙니까?
2006년도 제가 헤아려보니까 4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12월까지 해서 총 시장이 수여한 게 131개, 기타 기관장이 한 것이 123개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런데 우리 시청 공직자가 1,000명이고 또 25만 시민인데 이 정도 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민간인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뒤편에.
○위원장 정병택 아니, 131개 다 공무원이에요.
중앙동, 동부동, 서부2동, 교통행정과, 재난관리과, 종합민원과 전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한테 수여 된 것이 131개예요.
그럼 13%입니다.
중앙동, 동부동, 서부2동, 교통행정과, 재난관리과, 종합민원과 전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한테 수여 된 것이 131개예요.
그럼 13%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10명 중에 1명은 상 줘야 되지요.
○위원장 정병택 상이 너무 많으면 효력 있습니까?
일종의 선출직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선심성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23일에 책자 받아 가지고 짧은 기간 안에 안 그래도 이것 나중에 의장단 회의를 하더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례 하나 우리가 검토하더라도 1건당 일주일 정도는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심사숙고할 수 있는 검토하고 거기서 문제점 발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많은 분량 줘 가지고 우리보고 하라고 할 때는 내가 봤을 때 이것만 한 달 정도 전에는 줘야 될 것 같아요.
덜렁 23일에 줘 가지고 각자 사업도 있고 다른 일도 있는데 이걸 본다는 것은 전부 새벽 늦게까지 제가 알기로는 다 공부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 가지고 대강대강 보고 입맛만 다시고 지나가라는 모습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관계도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도 아직 조례관계에 대해 가지고 내용 하나도 못 봤습니다.
볼 시간도 없고요.
이번에 6건인가 올라왔던데 검토할 시간도 없고 볼 시간도 없습니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안 그러면 사전에 실무 부서장님이라도 와서 설명이라도 하든지 안 그러면 각자각자 해주시든지 해야되지 어느 날 갑자기 와 가지고 며칠 남겨놓고 갖고 와 가지고 이것 해달라 마라, 이것 올라갔으니까 설명하고 하니까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 자료는 엄청나게 많이 갖고 왔는데 발취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장시간 동안 질의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선출직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선심성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23일에 책자 받아 가지고 짧은 기간 안에 안 그래도 이것 나중에 의장단 회의를 하더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례 하나 우리가 검토하더라도 1건당 일주일 정도는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심사숙고할 수 있는 검토하고 거기서 문제점 발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많은 분량 줘 가지고 우리보고 하라고 할 때는 내가 봤을 때 이것만 한 달 정도 전에는 줘야 될 것 같아요.
덜렁 23일에 줘 가지고 각자 사업도 있고 다른 일도 있는데 이걸 본다는 것은 전부 새벽 늦게까지 제가 알기로는 다 공부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 가지고 대강대강 보고 입맛만 다시고 지나가라는 모습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관계도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도 아직 조례관계에 대해 가지고 내용 하나도 못 봤습니다.
볼 시간도 없고요.
이번에 6건인가 올라왔던데 검토할 시간도 없고 볼 시간도 없습니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안 그러면 사전에 실무 부서장님이라도 와서 설명이라도 하든지 안 그러면 각자각자 해주시든지 해야되지 어느 날 갑자기 와 가지고 며칠 남겨놓고 갖고 와 가지고 이것 해달라 마라, 이것 올라갔으니까 설명하고 하니까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 자료는 엄청나게 많이 갖고 왔는데 발취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장시간 동안 질의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21페이지에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과오납 환금실적이 3,879건인데 이 실적이 아까 50% 미만이라고 위원장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과오납 된 내용이 전체 건수가 8,000건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오납 된 내용이 전체 건수가 8,000건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저희들이 1년에 세금을 한 1,500억 정도 거둡니다.
그러면 건수가 거의 한 10만건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만건에 한 1% 정도가 착오가 날 때 거의 1,100건쯤 됩니다.
여기 과오납 하는 것은 과납 더 받은 것, 오납 잘못 받은 거거든요.
그게 저희 공무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느 정도의 착오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틀림없는데 이것을 빨리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바로 반송시켜 줘야 되는데 이걸 오래 지연한 것은 저희 공무원들의 책임이 큽니다.
앞으로 과오납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고 생길 때는 바로바로 반송시켜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수가 거의 한 10만건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만건에 한 1% 정도가 착오가 날 때 거의 1,100건쯤 됩니다.
여기 과오납 하는 것은 과납 더 받은 것, 오납 잘못 받은 거거든요.
그게 저희 공무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느 정도의 착오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틀림없는데 이것을 빨리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바로 반송시켜 줘야 되는데 이걸 오래 지연한 것은 저희 공무원들의 책임이 큽니다.
앞으로 과오납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고 생길 때는 바로바로 반송시켜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세금을 매기다보면.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계산 잘못한 것도 있고.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면적 같은 것 착오날 수 있고 금액이 계산 잘못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기숙란 위원 1% 하니까 프로테이지로 따지니까 분량이 안 많은 것 같은데 건수로 보니까 좀 많기에 그 1%라도 과오납이 안 됐으면, 왜냐 하면 그걸 일일이 세금 나오면 행정기관에서 한 것은 다 맞다고 생각하고 내거든요.
내버리고 확인도 사실 안 합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과오납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시민들이 이런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버리고 확인도 사실 안 합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과오납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시민들이 이런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9일은 여성회관, 문화회관, 감사담당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9일은 여성회관, 문화회관, 감사담당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