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5월 14일(월)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도시관리계획(공원·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 4. 경산도시관리계획(임당택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 5.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6.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도시관리계획(공원·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경산시장 제출)
- 4. 경산도시관리계획(임당택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경산시장 제출)
- 5.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6.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전석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추경예산안 계수조정과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 및 의견청취 4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추경예산안 계수조정과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 및 의견청취 4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도시관리계획(공원·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경산도시관리계획(임당택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전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이번 제108회 시의회 임시회에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조례개정안과 경산도시관리계획(공원·공공청사) 결정(변경)안, 경산도시관리계획(임당택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등 2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의안으로 제출하여 심의 의결과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의원과 관련 공무원 및 토지이용, 주택, 교통, 환경 등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나, 특정 민원 또는 일부 견해에 의해 사안이 결정되거나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민간부문 택지공급이 위축됨에 따라 규제개혁 경제장관회의에서 공동주택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택용지 공급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하라는 도시계획 조례개정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시 민간 사업자가 원할 경우 위원회에서 의견청취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주요내용 변경, 추가부담 요구 등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사업자에게 통보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2007년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기업체, 학교 등이 계속 유치됨에 따라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716억원의 사업비로 2002년 12월에 경산정수장을 준공하였으며, 또한 매년 상수도 시설 및 노후관 개체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방 상수도공기업은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요금수입을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경영을 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정부와 자치단체의 보조금, 수도요금 수입 등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요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의 적자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 상하수도사업을 위한 추진계획에 의하면 모든 자치단체가 요금 현실화율을 100%달성토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며, 앞으로 공기업의 생존방법은 요금을 현실화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재정의 적자를 줄이고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상수도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의 현실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먼저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상수도 결산 결과를 보면 상수도의 톤당 생산원가는 860원이고 부가단가는 638원으로 현실화율이 74.2%에 불과하고 결함액이 50억 9,900만원 발생하였으며, 매년 10%이상의 재정적자가 발생되어 향후 상수도 공기업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생산원가는 물가상승, 상수도 시설의 개량, 확충 및 기채원금상환 등에 의해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재정악화로 소요재원을 충당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상수도 공기업의 설립취지와 정부의 추진방침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건전재정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에 수도요금을 100%수준이 되도록 34.4%인상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는 재정의 적자해소와 경영정상화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업종별로 세분하여 설명드리면, 별첨 의안자료 29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 업종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전용 공업용으로 구분하며, 대중탕과 전용 공업용은 연간 물 급수량 2,302만 1,000톤의 4%인 96만톤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기업 재정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뿐 아니라, 관내 산업체 유치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금번 요금인상은 억제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상수도요금 인상 조정으로 가구당 월평균 부담되는 비용은 가정용은 5,888원에서 3,573원이 인상된 9,461원으로 조정되며, 일반용은 6만 372원에서 1만 1,560원이 인상된 7만 1,932원으로 조정이 됩니다.
둘째, 상수도 구경별 정액요금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은 수도계량기 및 수도관에 대한 월별 감가상각비를 산출하여 정액요금을 조정하여야 하나, 현 정액요금은 월별 감가상각비에 크게 미달하여, 의안자료 29쪽 구경별 정액요금표와 같이 인상, 조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수도요금 지원제도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5,000세대에 대한 연간 1억 8,000만원의 지원제도는 공기업특별회계 독립채산제 원칙상 불합리하며 이 또한 공기업 건전재정 운영을 어렵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키로 하고 이후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2항의 이의신청 기간이 2006년도에 90일로 개정됨에 따라 사용요금 및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수도급수조례중 일부개정을 위하여 물가대책위원회와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조례 개정안 중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용지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이며, 경산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상수도공기업의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른 경영의 합리적인 운영과 근본적인 물 수요 억제를 위하여 요금 현실화가 시급함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니, 제안취지 및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도시관리계획(공원·공공청사) 결정(변경)안과 경산도시관리계획(임당택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진량 신상리 일원의 토산지 주변에 결정되어 있는 진량 근린공원시설 변경에 따른 경산도시관리계획(공원·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량 근린공원은 토산지를 포함하여 16만 8,000㎡에 대하여 도시계획 공원시설로 결정되어 있으며, 공원시설부지 내에 진량교양회관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교양회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에 대지면적 6,100㎡, 건축면적 1,203.76㎡, 연면적 2,982.86㎡ 규모로 건축되어 있으며, 1층과 2층 일부에 진량읍 청사를 이전하고 3층에는 기타 문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공원시설부지 내에는 공공청사가 입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교양회관부지 6,100㎡를 공원시설에서 제외하여 공공청사시설로 결정하고 대체부지 확보를 위하여 대로변의 자연녹지지역 5,637㎡와 체육시설부지 일부를 조정하여 605㎡를 공원시설로 추가 편입하고 공부정리에 따라 면적이 165㎡증가됨에 따라 공원시설면적이 당초 16만 8,000㎡에서 307㎡가 증가되어 16만 8,307㎡로 변경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진량근린공원 부지를 제척하여 진량읍 청사를 이전하는 계획은 2002년도 진량공단매립장 사용을 위하여 진량읍민들과 협의 시 노후하고 협소한 기존의 진량읍 청사를 이전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량읍 청사 이전을 위하여 공원에서 제척함에 따라 부족한 공원면적을 추가로 확보하는 토지에는 국민체육센터를 3층 규모로 건축연면적 약 2,982㎡를 건축하여 수영장, 체력단련장, 체육관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5월 8일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임당동 일원의 임당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제안된 도시계획 초등학교 및 공공청사 시설의 변경을 위한 경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임당택지개발사업 시행 시 인구수용계획에 따라 초등학교 시설 및 공공청사 용지를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결정하였으나, 택지개발사업이 ’99년도에 완료된 후 현 시점까지 토지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나대지로 남아 있습니다.
임당택지개발사업지구의 단독주택 대부분이 다가구 주택으로 구성되어 상주인구의 감소, 유동인구의 증가로 인한 취학아동의 부족으로 경산시 교육청에서도 더 이상의 초등학교 수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교육청에서 부지의 매입을 포기함에 따라 도시계획 학교시설부지 1만 2,909㎡중 1만 2,251㎡는 공공업무의 시설용지로 변경하고, 658㎡는 도시계획 도로로 변경코자 합니다.
공공시설용지로 변경되면 자원봉사자센터와 농산물검사소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공청사 시설부지로 결정되어 있는 3필지 1,029㎡는 우리 시와 경찰서, 소방서에서 위치가 부적정하고 토지규모가 과소하여 공공청사를 설치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임당택지개발사업지구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주변의 토지이용과 같이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본 제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5월 8일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방금 설명드린 2건의 경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고견을 제의해 주시면 본 안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전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이번 제108회 시의회 임시회에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조례개정안과 경산도시관리계획(공원·공공청사) 결정(변경)안, 경산도시관리계획(임당택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등 2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의안으로 제출하여 심의 의결과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의원과 관련 공무원 및 토지이용, 주택, 교통, 환경 등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나, 특정 민원 또는 일부 견해에 의해 사안이 결정되거나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민간부문 택지공급이 위축됨에 따라 규제개혁 경제장관회의에서 공동주택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택용지 공급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하라는 도시계획 조례개정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시 민간 사업자가 원할 경우 위원회에서 의견청취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주요내용 변경, 추가부담 요구 등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사업자에게 통보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2007년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기업체, 학교 등이 계속 유치됨에 따라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716억원의 사업비로 2002년 12월에 경산정수장을 준공하였으며, 또한 매년 상수도 시설 및 노후관 개체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방 상수도공기업은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요금수입을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경영을 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정부와 자치단체의 보조금, 수도요금 수입 등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요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의 적자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 상하수도사업을 위한 추진계획에 의하면 모든 자치단체가 요금 현실화율을 100%달성토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며, 앞으로 공기업의 생존방법은 요금을 현실화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재정의 적자를 줄이고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상수도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의 현실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먼저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상수도 결산 결과를 보면 상수도의 톤당 생산원가는 860원이고 부가단가는 638원으로 현실화율이 74.2%에 불과하고 결함액이 50억 9,900만원 발생하였으며, 매년 10%이상의 재정적자가 발생되어 향후 상수도 공기업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생산원가는 물가상승, 상수도 시설의 개량, 확충 및 기채원금상환 등에 의해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재정악화로 소요재원을 충당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상수도 공기업의 설립취지와 정부의 추진방침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건전재정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에 수도요금을 100%수준이 되도록 34.4%인상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는 재정의 적자해소와 경영정상화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업종별로 세분하여 설명드리면, 별첨 의안자료 29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 업종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전용 공업용으로 구분하며, 대중탕과 전용 공업용은 연간 물 급수량 2,302만 1,000톤의 4%인 96만톤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기업 재정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뿐 아니라, 관내 산업체 유치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금번 요금인상은 억제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상수도요금 인상 조정으로 가구당 월평균 부담되는 비용은 가정용은 5,888원에서 3,573원이 인상된 9,461원으로 조정되며, 일반용은 6만 372원에서 1만 1,560원이 인상된 7만 1,932원으로 조정이 됩니다.
둘째, 상수도 구경별 정액요금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은 수도계량기 및 수도관에 대한 월별 감가상각비를 산출하여 정액요금을 조정하여야 하나, 현 정액요금은 월별 감가상각비에 크게 미달하여, 의안자료 29쪽 구경별 정액요금표와 같이 인상, 조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수도요금 지원제도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5,000세대에 대한 연간 1억 8,000만원의 지원제도는 공기업특별회계 독립채산제 원칙상 불합리하며 이 또한 공기업 건전재정 운영을 어렵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키로 하고 이후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2항의 이의신청 기간이 2006년도에 90일로 개정됨에 따라 사용요금 및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수도급수조례중 일부개정을 위하여 물가대책위원회와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조례 개정안 중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용지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이며, 경산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상수도공기업의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른 경영의 합리적인 운영과 근본적인 물 수요 억제를 위하여 요금 현실화가 시급함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니, 제안취지 및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도시관리계획(공원·공공청사) 결정(변경)안과 경산도시관리계획(임당택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진량 신상리 일원의 토산지 주변에 결정되어 있는 진량 근린공원시설 변경에 따른 경산도시관리계획(공원·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량 근린공원은 토산지를 포함하여 16만 8,000㎡에 대하여 도시계획 공원시설로 결정되어 있으며, 공원시설부지 내에 진량교양회관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교양회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에 대지면적 6,100㎡, 건축면적 1,203.76㎡, 연면적 2,982.86㎡ 규모로 건축되어 있으며, 1층과 2층 일부에 진량읍 청사를 이전하고 3층에는 기타 문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공원시설부지 내에는 공공청사가 입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교양회관부지 6,100㎡를 공원시설에서 제외하여 공공청사시설로 결정하고 대체부지 확보를 위하여 대로변의 자연녹지지역 5,637㎡와 체육시설부지 일부를 조정하여 605㎡를 공원시설로 추가 편입하고 공부정리에 따라 면적이 165㎡증가됨에 따라 공원시설면적이 당초 16만 8,000㎡에서 307㎡가 증가되어 16만 8,307㎡로 변경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진량근린공원 부지를 제척하여 진량읍 청사를 이전하는 계획은 2002년도 진량공단매립장 사용을 위하여 진량읍민들과 협의 시 노후하고 협소한 기존의 진량읍 청사를 이전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량읍 청사 이전을 위하여 공원에서 제척함에 따라 부족한 공원면적을 추가로 확보하는 토지에는 국민체육센터를 3층 규모로 건축연면적 약 2,982㎡를 건축하여 수영장, 체력단련장, 체육관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5월 8일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임당동 일원의 임당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제안된 도시계획 초등학교 및 공공청사 시설의 변경을 위한 경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임당택지개발사업 시행 시 인구수용계획에 따라 초등학교 시설 및 공공청사 용지를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결정하였으나, 택지개발사업이 ’99년도에 완료된 후 현 시점까지 토지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나대지로 남아 있습니다.
임당택지개발사업지구의 단독주택 대부분이 다가구 주택으로 구성되어 상주인구의 감소, 유동인구의 증가로 인한 취학아동의 부족으로 경산시 교육청에서도 더 이상의 초등학교 수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교육청에서 부지의 매입을 포기함에 따라 도시계획 학교시설부지 1만 2,909㎡중 1만 2,251㎡는 공공업무의 시설용지로 변경하고, 658㎡는 도시계획 도로로 변경코자 합니다.
공공시설용지로 변경되면 자원봉사자센터와 농산물검사소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공청사 시설부지로 결정되어 있는 3필지 1,029㎡는 우리 시와 경찰서, 소방서에서 위치가 부적정하고 토지규모가 과소하여 공공청사를 설치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임당택지개발사업지구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주변의 토지이용과 같이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본 제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5월 8일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방금 설명드린 2건의 경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고견을 제의해 주시면 본 안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서 도면을 가지고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신 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서 도면을 가지고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신 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한정근입니다.
먼저 경산도시관리계획(공원·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위치는 경산 진량읍 신상리, 선화리 일원입니다.
현재 근린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16만 8,000㎡로써 저희들이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에 교양회관이 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인데 1, 2층을 읍사무소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고 국민체육센터가 이번에 유치됨에 따라서 추가로 다시 확장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국민체육센터 부지로 공원을 더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공원조성계획은 16만 8,000㎡에서 307㎡가 증가되는 16만 8,307㎡가 됩니다.
골프장 부지를 일부 조정하여 추가로 편입하고 현재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환경성검토서 초안 검토보고를 할 때 신상리 소재지 주민들이 소재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었고 저희들이 읍사무소를 이전하고 국민체육센터를 설치하는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정근입니다.
먼저 경산도시관리계획(공원·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위치는 경산 진량읍 신상리, 선화리 일원입니다.
현재 근린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16만 8,000㎡로써 저희들이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에 교양회관이 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인데 1, 2층을 읍사무소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고 국민체육센터가 이번에 유치됨에 따라서 추가로 다시 확장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국민체육센터 부지로 공원을 더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공원조성계획은 16만 8,000㎡에서 307㎡가 증가되는 16만 8,307㎡가 됩니다.
골프장 부지를 일부 조정하여 추가로 편입하고 현재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환경성검토서 초안 검토보고를 할 때 신상리 소재지 주민들이 소재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었고 저희들이 읍사무소를 이전하고 국민체육센터를 설치하는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이것은 임당택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입니다.
(도면설명)
당초에 임당초등학교로 돼 있었는데 12만 909㎡이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 지역이 전체 원룸입니다.
이 지역에 원룸이 들어오는 바람에 교육청에서도 초등학교가 필요없다는 통보를 받고 최종적으로 다시 물었는데도 자기들이 초등학교가 필요없다고 해서 초등학교를 폐지하고 공공업무시설하고 이 부분에 전에부터 주민들이 옛날부터 도로를 내 달라고 해서 이 부분에 폭8m도로로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토지공사에 요구하고 이 땅도 저희들이 원가로 사기 때문에 당초 개발된 원가로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합니다.
당초에 공공용지시설로 돼 있던 이 땅은 평수도 적고 이 주위가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택지개발로 돼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없고 우리가 공공시설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면설명)
당초에 임당초등학교로 돼 있었는데 12만 909㎡이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 지역이 전체 원룸입니다.
이 지역에 원룸이 들어오는 바람에 교육청에서도 초등학교가 필요없다는 통보를 받고 최종적으로 다시 물었는데도 자기들이 초등학교가 필요없다고 해서 초등학교를 폐지하고 공공업무시설하고 이 부분에 전에부터 주민들이 옛날부터 도로를 내 달라고 해서 이 부분에 폭8m도로로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토지공사에 요구하고 이 땅도 저희들이 원가로 사기 때문에 당초 개발된 원가로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합니다.
당초에 공공용지시설로 돼 있던 이 땅은 평수도 적고 이 주위가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택지개발로 돼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없고 우리가 공공시설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산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개정이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주택용지 공급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 경제장관회의(’06.12.28)에서 심의된 공동주택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사업자가 원할 경우 사업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절차와 사업내용 변경, 추가부담 요구 등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정수장 신·증축에 따른 기채 발행으로 원리금 상환액이 증가하고 노후관 개체 및 물가상승 등 생산원가 상승으로 재정 적자폭이 매년 확대되고 있어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의 현실화를 통한 절수의 생활화 유도, 상수도 공기업 회계의 건전 재정을 도모하고 업종간 사용요금 체계를 일부 조정하여 연간 물 사용 비중 및 결손액이 가장 큰 가정용에 대한 사용요금과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을 34.4% 인상하여 현실화함으로써 상수도공기업의 적자폭을 개선하고자 하는 상수도요금조정을 위한 조례개정안은 일시에 과다한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산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개정이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주택용지 공급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 경제장관회의(’06.12.28)에서 심의된 공동주택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사업자가 원할 경우 사업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절차와 사업내용 변경, 추가부담 요구 등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정수장 신·증축에 따른 기채 발행으로 원리금 상환액이 증가하고 노후관 개체 및 물가상승 등 생산원가 상승으로 재정 적자폭이 매년 확대되고 있어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의 현실화를 통한 절수의 생활화 유도, 상수도 공기업 회계의 건전 재정을 도모하고 업종간 사용요금 체계를 일부 조정하여 연간 물 사용 비중 및 결손액이 가장 큰 가정용에 대한 사용요금과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을 34.4% 인상하여 현실화함으로써 상수도공기업의 적자폭을 개선하고자 하는 상수도요금조정을 위한 조례개정안은 일시에 과다한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예.
○도시과장 한정근 35명이 왔습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상3리 주민들도 오기는 왔습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옮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청사를 옮기면 거기에 대해 계획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것은 주민들이 의논을 해 오면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 시장님 연두순시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같은 내용인데 신상 소재지 개발계획을 위해서는 우선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안을 우리한테 제출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안을 먼저 제출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확정되면 그것이 계속해서 그렇게 갈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먼저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그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개발계획안을 수립하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설명회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하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안을 세우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 시장님 연두순시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같은 내용인데 신상 소재지 개발계획을 위해서는 우선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안을 우리한테 제출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안을 먼저 제출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확정되면 그것이 계속해서 그렇게 갈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먼저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그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개발계획안을 수립하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설명회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하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안을 세우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핵심은 사업자가 자기의 의견을 위원회의 의견청취나 또는 추가 부담변경 등이 있을 때 지나친 사항들을 본인들이 와서 듣고 요구하고자 하는 통보를 한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 경산시의 현실은 개정사항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까?
본 조례의 핵심은 사업자가 자기의 의견을 위원회의 의견청취나 또는 추가 부담변경 등이 있을 때 지나친 사항들을 본인들이 와서 듣고 요구하고자 하는 통보를 한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 경산시의 현실은 개정사항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현재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할 때 특정사안을 관련되는 사업장을 민간인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결정된 사항을 통보만 하고 했는데 이 내용은 자기가 참석해서 질의도 하고 의견도 청취하고 우리가 일단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이나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이런 조례사항이 없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자기가 불리한 것이 있어도 그대로 참아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냥 우리가 결정된 사항을 통보만 하고 했는데 이 내용은 자기가 참석해서 질의도 하고 의견도 청취하고 우리가 일단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이나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이런 조례사항이 없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자기가 불리한 것이 있어도 그대로 참아온 그런 상태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이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로 생각됩니다.
○김종현 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주민하고 연관된 내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해서 설명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인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부분이 많겠습니까?
그러면 주민하고 연관된 내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해서 설명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인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부분이 많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주민들로 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습니다.
○김종현 위원 백자산 밑에 노인복지관 앞에 구월주택 현재 시작은 안 했는데 저것도 지금 주민들하고 몇 개 사안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사업자하고 주민간에 고도제한이라든가 아파트 사업장 주변의 이면도로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도시계획위원회 참여해서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몇 가지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 의견도 받아들이고 사업자가 이런 부분은 못 하겠다고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제재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사업자하고 주민간에 고도제한이라든가 아파트 사업장 주변의 이면도로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도시계획위원회 참여해서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몇 가지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 의견도 받아들이고 사업자가 이런 부분은 못 하겠다고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제재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제재할 수는 없지만 사업자는 사업승인이 있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사업자 의견을 듣지도 않고 우리 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경우에는 사업추진이 불가능 해 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업자가 여기에 와서 주민들이 이런 요구를 하지만 사실상 무리이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주민과 중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업자가 여기에 와서 주민들이 이런 요구를 하지만 사실상 무리이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주민과 중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김종현 위원 공식적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지금까지는 결정되지 않았고 또 우리 행정에서 조정하고 가급적이면 사업주가 크게 손해를 안 보는 범위에서 시행이 되어 왔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오픈시키자는 말이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주민들이 이런 요구를 하는데 당신은 이런 요구를 다 수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물었을 때 나는 이러 이러한 사항은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수용 가능하지만 다 했을 때는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추진이 어렵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통제하고 개발이 안 돼 있다가 사업이 안 되면 결국 침체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자료에 의하면 행정자치부 지방상하수도 사업을 위한 추진계획에 의하면 모든 자치단체가 요금현실화를 100%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방상하수도 사업을 위한 추진계획이 행자부에서 언제 이루어졌으며, 여기에 대해 지침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자료에 의하면 행정자치부 지방상하수도 사업을 위한 추진계획에 의하면 모든 자치단체가 요금현실화를 100%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방상하수도 사업을 위한 추진계획이 행자부에서 언제 이루어졌으며, 여기에 대해 지침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과거부터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하라는 공문이 여러 차례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저도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2005년도 상수도 결산 결과에 의해서 현실화율이 74.2%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34.4%의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경산시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그런 방법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2005년도 상수도 결산 결과에 의해서 현실화율이 74.2%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34.4%의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경산시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그런 방법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이번에 요금 인상이 34%라고 해서 가정용으로 봤을 때 6,000원에서 3,500원이 증가돼서 9,500원 정도로 조정이 되는데 이렇게 비싸지면 절수를 하기 때문에 물을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인상되는 폭은 34%이지만 10~20%밖에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물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데 물을 절수해서 아껴 쓴다면 요금인상이 억제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물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데 물을 절수해서 아껴 쓴다면 요금인상이 억제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예, 맞습니다.
생활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홍보도 해 주셔야 되고 상수도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연차적인 인상계획은 세워보시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3년이라든가 연차적으로 해서 100% 합의점에 도달하는 그런 계획은 해 보지 않았습니까?
생활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홍보도 해 주셔야 되고 상수도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연차적인 인상계획은 세워보시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3년이라든가 연차적으로 해서 100% 합의점에 도달하는 그런 계획은 해 보지 않았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현재 상수도 요금은 2000년도에 인상을 하고 그 동안 올리려고 시도를 했는데 안 돼서 현재까지 인상을 못 한 결과를 초래했는데 현재 우리 상수도 요금을 보면 시중에 물 1리터 생수를 사면 1,000원 정도인데 한 달 쓰는 물 값이 생수 10리터 정도입니다.
○박승진 위원 물론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답변하기 그런데 2000년도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난 후에 지금 2007년인데 6, 7년간 그 사이에 상수도 요금을 연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인상을 했으면 갑작스런 인상에 대한 요인은 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런데 상수도 요금을 매년 인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몇 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중간에도 한번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여의치 못해서 지나간 일입니다만 이번 기회에 100%현실화율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중간에도 한번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여의치 못해서 지나간 일입니다만 이번 기회에 100%현실화율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박승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다소 중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자료에 의하면 요금 현실화율을 100% 달성토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며, 앞으로 공기업의 생존방법으로 요금을 현실화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하면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을 현실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이론적인 말씀은 맞는데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경영의 내실화, 경영의 합리화에 대해서는 명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요금만 올려서 받으면 되겠지요.
그러나 현재 경영의 합리화나 내실화에는 어느 정도 성의를 다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물론 요금만 올려서 경영의 정상화에는 맞출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사업소가 경영의 합리화나 내실화에는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승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다소 중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자료에 의하면 요금 현실화율을 100% 달성토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며, 앞으로 공기업의 생존방법으로 요금을 현실화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하면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을 현실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이론적인 말씀은 맞는데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경영의 내실화, 경영의 합리화에 대해서는 명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요금만 올려서 받으면 되겠지요.
그러나 현재 경영의 합리화나 내실화에는 어느 정도 성의를 다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물론 요금만 올려서 경영의 정상화에는 맞출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사업소가 경영의 합리화나 내실화에는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현재 우리 상수도 공기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도 받고 있지만 현재 물 절약이라든지 노후관 개체를 지속적으로 해서 누수율 도 평균이 65%내지 70%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누수율이 75%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을 제고하고 또 여러 가지 각종 인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절약해서 경영의 합리화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과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일반회계도 많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부터 일반회계의 지원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 현재 우리 공기업의 재원은 상수도 요금 외에는 다른 재원이 없습니다.
물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물을 물 쓰듯이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 요금을 올리고 해서 경영정상화도 꾀하고 자주재원도 확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인상이 됐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도 받고 있지만 현재 물 절약이라든지 노후관 개체를 지속적으로 해서 누수율 도 평균이 65%내지 70%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누수율이 75%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을 제고하고 또 여러 가지 각종 인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절약해서 경영의 합리화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과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일반회계도 많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부터 일반회계의 지원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 현재 우리 공기업의 재원은 상수도 요금 외에는 다른 재원이 없습니다.
물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물을 물 쓰듯이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 요금을 올리고 해서 경영정상화도 꾀하고 자주재원도 확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인상이 됐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물론 내실화나 합리화는 잘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꺼번에 100%를 맞추려면 상당히 시 행정이 어떤 편의주의, 일방적인 생각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실화, 합리화 잘 되어 있겠지만 내실화도 이번에 아픔을 감수하면서 고통을 안으면서 하고 우리 시민들 물 소비자도 한꺼번에 다 앉지 말고 절충을 해서 반씩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한꺼번에 100%를 맞추려면 상당히 시 행정이 어떤 편의주의, 일방적인 생각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실화, 합리화 잘 되어 있겠지만 내실화도 이번에 아픔을 감수하면서 고통을 안으면서 하고 우리 시민들 물 소비자도 한꺼번에 다 앉지 말고 절충을 해서 반씩 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물가대책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것인데 지금 새로 하기도 그렇고 위원님들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 일반회계에 지원된 것이 40억원 정도를 지원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10억원 밖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30억원으로 감소되었는데 내년되면 이것마저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적자가 나는데 적자를 메울 방법은 상수도 요금 외에는 다른 방법도 없고 앞으로 수질보존을 위해서 금호강의 취수를 가급적 줄이고 운문댐 원수를 많이 사용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원가가 상승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 일반회계에 지원된 것이 40억원 정도를 지원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10억원 밖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30억원으로 감소되었는데 내년되면 이것마저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적자가 나는데 적자를 메울 방법은 상수도 요금 외에는 다른 방법도 없고 앞으로 수질보존을 위해서 금호강의 취수를 가급적 줄이고 운문댐 원수를 많이 사용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원가가 상승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김종현 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행자부에서 지방상수도 정책에 의해서 요금현실화 정책이 경영정상화, 경영의 내실화도 함께 추진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세수증대방안 여러 가지 입장이 있어도 지방세가 있으면 지방세 세외수입이 있고 이런 차원에서 어느 시기에 급작스럽게 주민들한테 과도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도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정책이나 이런 것도 균등적으로 합리적으로 수입을 거둬들여야지 특별공기업 이 문제도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100% 현실화하는 것이.
그러나 2000년부터 2006년도까지 살았던 주민들한테는 물 값에 대해서 전혀 어떤 그런 부분이 없다가 2007년도에 들어와서 갑자기 34%라는 물 값을 올리면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하고 2007년도 사는 사람은 같은 경산시민이라도 불합리한 그런 요금을 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시는 것이 지금 갑자기 그렇게 올리는 것도 행자부의 방침이 있지만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하라는 것이지 지금 민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쓰레기 봉투 값 올리니까 어떤 현상이 나고 있습니까?
온 동네 검은봉지가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너무 갑자기 올렸단 말입니다.
어떤 균등적인 조금씩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고 매년 올리더라도 합리적으로 대처하면 주민들도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4%는 무리한 인상이 아니겠나, 물론 우리시의 재정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자부에서 지방상수도 정책에 의해서 요금현실화 정책이 경영정상화, 경영의 내실화도 함께 추진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세수증대방안 여러 가지 입장이 있어도 지방세가 있으면 지방세 세외수입이 있고 이런 차원에서 어느 시기에 급작스럽게 주민들한테 과도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도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정책이나 이런 것도 균등적으로 합리적으로 수입을 거둬들여야지 특별공기업 이 문제도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100% 현실화하는 것이.
그러나 2000년부터 2006년도까지 살았던 주민들한테는 물 값에 대해서 전혀 어떤 그런 부분이 없다가 2007년도에 들어와서 갑자기 34%라는 물 값을 올리면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하고 2007년도 사는 사람은 같은 경산시민이라도 불합리한 그런 요금을 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시는 것이 지금 갑자기 그렇게 올리는 것도 행자부의 방침이 있지만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하라는 것이지 지금 민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쓰레기 봉투 값 올리니까 어떤 현상이 나고 있습니까?
온 동네 검은봉지가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너무 갑자기 올렸단 말입니다.
어떤 균등적인 조금씩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고 매년 올리더라도 합리적으로 대처하면 주민들도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4%는 무리한 인상이 아니겠나, 물론 우리시의 재정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태락 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만 박 위원께서 행자부 현실화 지침에 대한 설명도 들었고 지금 상수도가 2002년 12월 경산정수장이 준공되고 매년 상수도 시설 및 노후관 개체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계속 적자운영이고 지금 현실로 봐서 매년 적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봐서 집행부에서 인상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과장님께서 꼭 인상하셔야 되겠다는 이유를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만 박 위원께서 행자부 현실화 지침에 대한 설명도 들었고 지금 상수도가 2002년 12월 경산정수장이 준공되고 매년 상수도 시설 및 노후관 개체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계속 적자운영이고 지금 현실로 봐서 매년 적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봐서 집행부에서 인상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과장님께서 꼭 인상하셔야 되겠다는 이유를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상하수도과장 한규용입니다.
제가 상하수도과장 처음에 와서 바로 전 해에 상수도 요금 조정을 했습니다.
올렸는데 실제로 그때 올린 것이 아니고 업종변경이 돼서 요금인상은 없었고 업종변경에 따른 약간의 금액이 더 부과되는 그런 실정에 있었고 현재까지 매년 상수도 요금을 올리려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의회에 제출해서 새로 올려야 되겠다고 마음만 가졌지, 올리면 부결된다는 그런 내용이 계속 있었습니다.
또 의원님들도 왜 하필 우리가 의원 할 때 올리려고 하느냐, 지금 의원님들 오시기 전에 그 전부터 상정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요금을 언제부터 올리려고 했는가하면 제가 처음에 상하수도과장으로 왔을 때부터 올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1년 단위로 끊어서 올릴 수 있는 것은 전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1년에 10%씩 올리게 되면 가능하겠지만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 오래 끌기 때문에 한번 하게 되면 임시회 상정하려고 해도 3, 4개월씩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올리더라도 연말쯤 돼서 12월 아니면 내년 1월달부터 요금이 인상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인상하는 서류를 만드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프로테이지상으로는 많지만 개인 가정용으로 봤을 때 3,000원 정도 올라가는 금액인데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절수를 하게 되면 그 만큼 오른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용도 사실 1만 1,000원 정도가 오르고 가정용 같은 것은 3,000원 정도가 오르는데 조금씩 아껴쓰면 그 금액은 충분히 절수하면서 없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너무 함부로 쓰기 때문에 이번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다, 금년에 꼭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이번에 34.4%로 많지만 금액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구경별 다 합해서 나가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이번에 통과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상하수도과장 처음에 와서 바로 전 해에 상수도 요금 조정을 했습니다.
올렸는데 실제로 그때 올린 것이 아니고 업종변경이 돼서 요금인상은 없었고 업종변경에 따른 약간의 금액이 더 부과되는 그런 실정에 있었고 현재까지 매년 상수도 요금을 올리려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의회에 제출해서 새로 올려야 되겠다고 마음만 가졌지, 올리면 부결된다는 그런 내용이 계속 있었습니다.
또 의원님들도 왜 하필 우리가 의원 할 때 올리려고 하느냐, 지금 의원님들 오시기 전에 그 전부터 상정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요금을 언제부터 올리려고 했는가하면 제가 처음에 상하수도과장으로 왔을 때부터 올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1년 단위로 끊어서 올릴 수 있는 것은 전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1년에 10%씩 올리게 되면 가능하겠지만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 오래 끌기 때문에 한번 하게 되면 임시회 상정하려고 해도 3, 4개월씩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올리더라도 연말쯤 돼서 12월 아니면 내년 1월달부터 요금이 인상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인상하는 서류를 만드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프로테이지상으로는 많지만 개인 가정용으로 봤을 때 3,000원 정도 올라가는 금액인데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절수를 하게 되면 그 만큼 오른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용도 사실 1만 1,000원 정도가 오르고 가정용 같은 것은 3,000원 정도가 오르는데 조금씩 아껴쓰면 그 금액은 충분히 절수하면서 없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너무 함부로 쓰기 때문에 이번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다, 금년에 꼭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이번에 34.4%로 많지만 금액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구경별 다 합해서 나가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이번에 통과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태락 위원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로 봐서는 자연부락 어느 골짜기도 상수도를 가지고 갔습니다.
자연부락에서도 어려운 것을 끌고 가서 물을 소비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로 봐서 인상할 시기에 왔습니까?
자연부락에서도 어려운 것을 끌고 가서 물을 소비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로 봐서 인상할 시기에 왔습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인상해야 됩니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성기호 위원님이 경영내실화에 대한 질의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분명히 금호강 취수를 연차적으로 해서 차차 운문댐 식수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안설명에 들은 이 내용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금호강 원수보다 운문댐 원수 값이 상당히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안설명 내용과는 답변이 조금 다른데요?
조금 전에 성기호 위원님이 경영내실화에 대한 질의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분명히 금호강 취수를 연차적으로 해서 차차 운문댐 식수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안설명에 들은 이 내용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금호강 원수보다 운문댐 원수 값이 상당히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안설명 내용과는 답변이 조금 다른데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수질 차원에 의해서 금호강 수질이 자꾸 안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도 금호강하고 운문댐 원수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자꾸 금호강의 수질이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악화되지 좋다고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렇게되면 우리 시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물 값이 원가가 많이 치이더라도 운문댐 물을 더 써야 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제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경영의 압박이 더 많아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되면 우리 시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물 값이 원가가 많이 치이더라도 운문댐 물을 더 써야 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제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경영의 압박이 더 많아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승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가정용이 3,500원 정도가 평균 인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4.5% 같으면 가정용이 3,500원이 인상되면 기존 물을 사용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1만원을 내는 분이 35%되면 3,500원인데 그러면 1만 3,500원입니다.
일반 가정에 상수도 요금을 1만원으로 쓰는 가정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저도 4인 가족이 생활하지만 세탁도 하고 기본적으로 사용해도 1만원으로는 어디서 어떤 자료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가정용이 3,500원 정도가 평균 인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4.5% 같으면 가정용이 3,500원이 인상되면 기존 물을 사용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1만원을 내는 분이 35%되면 3,500원인데 그러면 1만 3,500원입니다.
일반 가정에 상수도 요금을 1만원으로 쓰는 가정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저도 4인 가족이 생활하지만 세탁도 하고 기본적으로 사용해도 1만원으로는 어디서 어떤 자료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저희들이 전체 우리 시민 가정용 전체 것을 평균 내 보니까 평균 금액이 5,888원입니다.
조정하는 것을 3,500원 정도 올려서 9,461원이 되니까 실제로 물을 20톤, 30톤까지 쓰면 금액이 많이 나오지만 10톤 미만, 20톤 미만 이렇게 쓰면 금액이 적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균적인 금액입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 올리더라도 만원 미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데이터를 없는 것을 내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가정용이 5,888원입니다.
조정하는 것을 3,500원 정도 올려서 9,461원이 되니까 실제로 물을 20톤, 30톤까지 쓰면 금액이 많이 나오지만 10톤 미만, 20톤 미만 이렇게 쓰면 금액이 적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균적인 금액입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 올리더라도 만원 미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데이터를 없는 것을 내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가정용이 5,888원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수질은 현재 비슷합니다.
2급수 수질입니다.
2급수 수질입니다.
○배한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호강 물이 더 좋다고 들었는데 비슷하다니 다행이고, 34%를 올린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요금입니다.
아까 종량제 봉투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경산시에 나가보면 쓰레기 봉투 사용을 안 합니다.
남산 쓰레기매립장에 섞여 들어오는 것이 종량제 봉투 값을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려야 되기는 올려야 됩니다.
아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이 저는 못 마땅합니다.
물 값 오른다고 하니 여기 생수하고 비교를 하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 먹지 말라는 소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경영만 생각하지 민생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비싸면 먹지 말라, 답답하면 쓰지 말라, 이런 답변은 하지 마세요.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물 값이 도내에서 상위쪽에 속하지 싶은데 대구하고는 어떻습니까?
아까 종량제 봉투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경산시에 나가보면 쓰레기 봉투 사용을 안 합니다.
남산 쓰레기매립장에 섞여 들어오는 것이 종량제 봉투 값을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려야 되기는 올려야 됩니다.
아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이 저는 못 마땅합니다.
물 값 오른다고 하니 여기 생수하고 비교를 하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 먹지 말라는 소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경영만 생각하지 민생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비싸면 먹지 말라, 답답하면 쓰지 말라, 이런 답변은 하지 마세요.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물 값이 도내에서 상위쪽에 속하지 싶은데 대구하고는 어떻습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대구보다는 저희가 비쌉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설투자를 많이 했고 노후관 개체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빚이 많습니다.
그리고 빚 갚는 것도 국비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체 자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도는 저희들이 환경부나 국도비를 보태 주지만 상수도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상수도는 순전히 시비로 공기업특별회계로 갚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시설투자를 많이 해서 상수도 요금이 비쌉니다만 우리 도 단위에서는 중상(중상)측에 들어갑니다.
저희들보다 비싼 데도 많습니다.
그리고 빚 갚는 것도 국비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체 자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도는 저희들이 환경부나 국도비를 보태 주지만 상수도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상수도는 순전히 시비로 공기업특별회계로 갚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시설투자를 많이 해서 상수도 요금이 비쌉니다만 우리 도 단위에서는 중상(중상)측에 들어갑니다.
저희들보다 비싼 데도 많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그렇게 올리게 되면 금년에 해서 저희들이 모든 작업을 해서 부과하게 되면 8, 9월쯤 가야 정리가 됩니다.
내년에 또 올리게 되면 내년에 반을 올려야 되는 그런 작업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더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에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내년에 또 올리게 되면 내년에 반을 올려야 되는 그런 작업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더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에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가정용이 59%입니다.
일반용이 17.8%입니다.
합해서 평균 33%정도입니다.
일반용이 17.8%입니다.
합해서 평균 33%정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34%는 전체 평균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대중탕용하고 전업공업용은 현재 인상이 없습니다.
당초부터 물 값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인상이 없습니다.
당초부터 물 값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인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계획 자체가 잘 못 되었습니다.
우리 경산시가 가정용 59% 올리고 일반용 17% 올려서 대중목욕탕과 공업하는 사람들 득 줄려고 이런 안을 계산하고 있습니까?
가정용은 서민들입니다.
서민들 요금 59% 올리고 대중목욕탕, 공업하시는 분들 요금은 하나도 안 올리겠다는 계획 자체가 어떻습니까?
주민의견 수렴했는데 주민의견 수렴할 때 입법예고할 때 의견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우리 경산시가 가정용 59% 올리고 일반용 17% 올려서 대중목욕탕과 공업하는 사람들 득 줄려고 이런 안을 계산하고 있습니까?
가정용은 서민들입니다.
서민들 요금 59% 올리고 대중목욕탕, 공업하시는 분들 요금은 하나도 안 올리겠다는 계획 자체가 어떻습니까?
주민의견 수렴했는데 주민의견 수렴할 때 입법예고할 때 의견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현재는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입법예고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일간지 신문이라든지 인터넷에 다 했습니다.
그리고 대중탕용은 이미 물 값이 상당히 인상되어 있습니다.
톤당 886원으로 돼 있고 가정용은 인상이 돼도 824원입니다.
그리고 대중탕용은 이미 물 값이 상당히 인상되어 있습니다.
톤당 886원으로 돼 있고 가정용은 인상이 돼도 824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현재 경산이 톤당 원가가 859원이고 영천이 1,229원입니다.
상주가 1,209원, 구미가 412원이고 안동이 우리와 비슷한 832원, 경주가 785원, 영주가 750원입니다.
상주가 1,209원, 구미가 412원이고 안동이 우리와 비슷한 832원, 경주가 785원, 영주가 750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현재 판매단가가 634원이고 영천이 716원, 상주가 737원, 우리가 인상하면 중상위 정도 비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에 위치한 시군을 보면 원수 값 자체가 쌉니다.
우리는 운문댐하고 금호강 같이 동시에 공급을 받다보니 원가가 조금 더 치입니다.
낙동강에 위치한 시군을 보면 원수 값 자체가 쌉니다.
우리는 운문댐하고 금호강 같이 동시에 공급을 받다보니 원가가 조금 더 치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렇게 나올 수는 없고 제가 방금 판매단가를 말씀드렸는데 경산이 현재 634원입니다.
영천이 716원, 상주가 737원, 구미는 368원으로 쌉니다.
안동이 743원, 경주가 576원, 영주가 714원입니다.
현재 판매단가는 경산이 현재까지는 중간 정도 조금 더 올라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천이 716원, 상주가 737원, 구미는 368원으로 쌉니다.
안동이 743원, 경주가 576원, 영주가 714원입니다.
현재 판매단가는 경산이 현재까지는 중간 정도 조금 더 올라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지금 도내 타 시와 사용료 비교표를 보면 타 시군 평균이 가정용 10톤 이하일 때 346원입니다.
우리가 인상안대로 해 주면 550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톤 초과할 때 타 시군 평균이 896원인데 조정안이 통과되면 1,200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료가 거짓말입니까?
경산시가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가 인상안대로 해 주면 550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톤 초과할 때 타 시군 평균이 896원인데 조정안이 통과되면 1,200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료가 거짓말입니까?
경산시가 얼마나 높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시군별로 요금이 차이나는 것은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군별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도 상하수도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중간에 인상을 하고 했으면 큰 인상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의회에서 인상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 해서 인상을 주도해 오다가 못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 선처를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그때 업종변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의회 통과해서 2003년도부터 했습니다.
당초에는 업종의 종료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단순하게 가정용, 일반용, 목욕탕용, 전용 공업용으로 바꿨습니다.
그 당시는 1종, 2종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업종변화를 시키면서 요금이 약간 인상요인이 약간 생겼습니다.
그때 벌써 우리들은 목욕탕은 생산원가보다 훨씬 높게 부과를 했습니다.
2002년도에 의회 통과해서 2003년도부터 했습니다.
당초에는 업종의 종료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단순하게 가정용, 일반용, 목욕탕용, 전용 공업용으로 바꿨습니다.
그 당시는 1종, 2종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업종변화를 시키면서 요금이 약간 인상요인이 약간 생겼습니다.
그때 벌써 우리들은 목욕탕은 생산원가보다 훨씬 높게 부과를 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그 당시에도 연 40~50억원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받았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그 당시에 경산정수장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되면서 부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원금하고 이자를 갚는 시점이 현재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갚아 가는 능력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준공이 되면서 부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원금하고 이자를 갚는 시점이 현재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갚아 가는 능력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원가절감을 해서 상수도 요금을 낮출 계획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야지 가정용을 59% 가까이 올려서 요금 인상을 하면 물 절약할 것이다, 이런 판단은 아주 잘못된 판단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리고 가정용과 일반용만 이렇게 많이 인상하고 대중목욕탕과 전용 공업용은 1원도 안 올린다는 계획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정용과 일반용만 이렇게 많이 인상하고 대중목욕탕과 전용 공업용은 1원도 안 올린다는 계획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현재 우리 목욕탕하고 전용 공업용은 전체 사용량이나 금액상 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목욕탕을 다른 업종보다 많이 올린 것은 그 당시에 벌써 생산단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그리고 미리 해 놓았고, 전용 공업용은 우리 시의 공업용수 가격이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의 사용량도 금액적으로 얼마 안 되고 양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요금으로서는 상당히 올라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외를 한 것이지 일부러 제외한 것은 아닙니다.
왜 안 올렸냐고 말씀하시면 실제로 목욕탕용 같으면 우리 생산단가, 판매단가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안 올린 것입니다.
공업용도 생산단가보다는 상당히 높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올린 것입니다.
일반용이나 가정용은 가격이 상당히 못 미치기 때문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목욕탕을 다른 업종보다 많이 올린 것은 그 당시에 벌써 생산단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그리고 미리 해 놓았고, 전용 공업용은 우리 시의 공업용수 가격이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의 사용량도 금액적으로 얼마 안 되고 양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요금으로서는 상당히 올라가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외를 한 것이지 일부러 제외한 것은 아닙니다.
왜 안 올렸냐고 말씀하시면 실제로 목욕탕용 같으면 우리 생산단가, 판매단가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안 올린 것입니다.
공업용도 생산단가보다는 상당히 높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올린 것입니다.
일반용이나 가정용은 가격이 상당히 못 미치기 때문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지금 우리가 받는 것이 570원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새로 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공업용수가 622원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새로 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공업용수가 622원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지금 금년도에 한 것이고 그 전에는 570원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저희들 판매단가는 583원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별도로 산출은 하지 않고 우리 일반요금이나 가정요금을 전부 합했을 때 톤당 원가가 620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일반용보다 생산원가가 반도 안 치입니다.
받아서 침전만 하고 바로 보내니까 소독이라든지 다른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용보다 많이 싸게 치입니다.
받아서 침전만 하고 바로 보내니까 소독이라든지 다른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용보다 많이 싸게 치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본 위원이 상수도 요금 인상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물가대책위원회를 할 때도 제대로 의견을 반영하시고 거기에 의견이 나오면 수정안도 검토를 하시고 제대로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안을 잡아서 의회에 올려주셔야지 집행부 안대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방법은 앞으로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도시관리계획(공원·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도시관리계획(공원·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도시관리계획(임당택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체 물가대책위원회를 할 때도 제대로 의견을 반영하시고 거기에 의견이 나오면 수정안도 검토를 하시고 제대로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안을 잡아서 의회에 올려주셔야지 집행부 안대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방법은 앞으로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도시관리계획(공원·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도시관리계획(공원·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도시관리계획(임당택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임당지구에 공공시설용지로 변경되면 자원봉사센터와 농산물검사소 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당지구에 공공시설용지로 변경되면 자원봉사센터와 농산물검사소 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농산물검사소가 1,000평정도 들어올 예정이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약 4,000평입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주차장도 쓰고 공공업무시설로 시설 전체를 받으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부지를 전부 공공업무시설로 받아 놓으면 당초 조성원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초등학교 부지를 전부 공공업무시설로 받아 놓으면 당초 조성원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거기에 자원봉사센터 들어오고 농산물검사소가 들어오고 그래도 남으면 다른 공공시설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초등학교를 공공청사시설로 변경시키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초등학교를 공공청사시설로 변경시키는 그런 상태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현재 문화원 3층인가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 관계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일단 우리는 도시계획상으로 공공청사로 지정만 해 주고 나면 그 다음 시설물 들어오는 것은 농산물검사소가 안 들어오고 다른 것이 들어와도 관계가 없고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은 자기들이 희망을 했습니다.
현재 계획은 자기들이 희망을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농업관련 기능이 같이 들어오면 효율성이 있고 안 좋겠습니까만 현재 부지가 그렇게 적당한 부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당초 조성원가가 60여만원인데 이자를 계산하니까 70여만원이 됩니다.
○성기호 위원 원가라고 하니까 실질적인 원가가 아닌데 제안설명이 당초원가라고 하니까 이것이 왜곡된 설명입니다.
원가라면 그 당시에 50만원이면 50만원이 원가인데 지금 상당히 현실에 각종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도 알 수 있는데.
원가라면 그 당시에 50만원이면 50만원이 원가인데 지금 상당히 현실에 각종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도 알 수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부대비용은 별로 없습니다.
60만원하고 법정이자가 있는데 큰 부담이 없습니다.
60만원하고 법정이자가 있는데 큰 부담이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미안합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우리가 도시계획을 변경해 줘야 되고 파는 것은 자기들이 팝니다.
○김종현 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유동인구 증가하고 취학아동이 감소한다고 해서 학교부지를 공공용지로 바꾼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지금 취학아동이 감소해서 우리 시에 동 지역으로 봤을 때 취학아동이 증가하는 지역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유동인구 증가하고 취학아동이 감소한다고 해서 학교부지를 공공용지로 바꾼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지금 취학아동이 감소해서 우리 시에 동 지역으로 봤을 때 취학아동이 증가하는 지역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증가하는 부분에 아파트를 지으면 계속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아까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업자 의견청취를 한다고 했는데 내 생각에 백천동에 1,000세대가 들어오면 거기에는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알고 있지요?
그래서 백천동 아파트 일대에 취학아동들이 서부동 옥곡초등학교에 취학하고 있지요?
취학아동이 줄어들어서 초등학교 부지를 변경하면 취학아동이 증가하는 부분의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알고 있지요?
그래서 백천동 아파트 일대에 취학아동들이 서부동 옥곡초등학교에 취학하고 있지요?
취학아동이 줄어들어서 초등학교 부지를 변경하면 취학아동이 증가하는 부분의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구월주택 관계는 초등학교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예산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도로신청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도로신청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그런데 도시과장님 내용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구월주택에서 그런 사업자가 의견청취를 함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있다, 없다는 뜻인데 학교부지를 구월주택에서 만들어야 됩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예, 사업자가 만들어야 됩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예.
○도시과장 한정근 저희들이 조건부로.
○도시계획담당 성기완 구월주택이 1,00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아파트 건립자체로 한 학교가 설립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백천지구에 초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서부동하고 경산초등학교로 통학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설립됨으로써 초등학생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기존 것하고 구월주택 것을 보태면 앞으로 설치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경산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고 구월주택에서 100%다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구월주택에서 부담하는 것은 토지대금이라든지 건축물에 그런 부담을 하는데 자기 아파트.
기존의 백천지구에 초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서부동하고 경산초등학교로 통학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설립됨으로써 초등학생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기존 것하고 구월주택 것을 보태면 앞으로 설치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경산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고 구월주택에서 100%다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구월주택에서 부담하는 것은 토지대금이라든지 건축물에 그런 부담을 하는데 자기 아파트.
○김종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초등학교를 공공시설로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동에 대한 흐름으로 봤을 때 그러면 하나는 감소해서 폐쇄를 하는 것 같으면 지금 내년에는 폭발할 것 같습니다.
경산초등학교가 지금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컨테이너에 넣어서 수용해야 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 일대로 봐서 옥곡초등학교도 폭발상태에 와 있다, 과밀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없애고 공공청사하는 것도 중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학교시설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시급하다는 말입니다.
국장님이 전에 말씀하셨듯이 현재 택지개발이 정상적으로 진전된다면 향후 2012년도에 40만명은 내다본다고 하셨지요?
그렇게 폭발적으로 인구는 증가하는데 초등학교는 학교부지에 대한 대안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없애는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에 대한 흐름으로 봤을 때 그러면 하나는 감소해서 폐쇄를 하는 것 같으면 지금 내년에는 폭발할 것 같습니다.
경산초등학교가 지금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컨테이너에 넣어서 수용해야 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 일대로 봐서 옥곡초등학교도 폭발상태에 와 있다, 과밀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없애고 공공청사하는 것도 중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학교시설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시급하다는 말입니다.
국장님이 전에 말씀하셨듯이 현재 택지개발이 정상적으로 진전된다면 향후 2012년도에 40만명은 내다본다고 하셨지요?
그렇게 폭발적으로 인구는 증가하는데 초등학교는 학교부지에 대한 대안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없애는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택지개발을 하면서 취학아동이 증가되면 하고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그때가 되면 늦다는 말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중고등학교도 지금 작년에 140여명이 고등학교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 부분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없애는 것은 계획을 하면서 세우는 부분은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 제가 볼 때 그런 시각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중고등학교도 지금 작년에 140여명이 고등학교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 부분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없애는 것은 계획을 하면서 세우는 부분은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 제가 볼 때 그런 시각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한정근 서부, 백천지구는 특수한 경우인데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할 경우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부지를 협의를 해서 합니다.
유독 그 지구만 교육청에서 초등학교가 필요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독 그 지구만 교육청에서 초등학교가 필요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자기들이 확보를 못 해 놓고 자기들이 우리 시에 자꾸 요청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월주택에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처음에 잘못 판단을 했지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도 구월주택에 부담을 시켜서 그 조건부로 허가를 해 주고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라든지 중고등학교 계속 확보하는 것도 사동 택지라든지 어느 택지 할 것 없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처음에 잘못 판단을 했지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도 구월주택에 부담을 시켜서 그 조건부로 허가를 해 주고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라든지 중고등학교 계속 확보하는 것도 사동 택지라든지 어느 택지 할 것 없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현재 70만원 잡으면 됩니다.
○박승진 위원 제안설명 자료를 보면 농산물검사소의 근접성과 위치가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를 여기에 건립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느껴지기에는 어느 특정단체를 위해서 저희 시가 거기에 그만한 금액의 부지를 확보하고 투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다른 시설도 들어올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여기에 이렇게 자료에 못을 박아서 저희들한테 설명하실 때는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느 단체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다른 시설도 들어올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여기에 이렇게 자료에 못을 박아서 저희들한테 설명하실 때는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느 단체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그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사실 초등학교 부지에서 공공용지 시설용지로 확보하려는 것은 사실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저희가 조성원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뒤에 땅 값이 140만원 이상인데 현재 저희가 원가 60여만원에서 이자를 포함해서 70만원 정도입니다.
전체 29억원이면 살 수 있는데 이런 큰 용지를 공공용지로 확보하기가 사실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말씀드린대로 농산물검사소라든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렇게 안을 제출했고 이 부분에 가 보시면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골목에 주차를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을 토지공사에서 안을 그렇게 제시하고 특별히 당장 나오는 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시하고 현재도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이런 공공용지를 확보할 땅이 사실상 이런 부분이 어려운데 자기들이 원가로 우리한테 팔겠다는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안을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사실 초등학교 부지에서 공공용지 시설용지로 확보하려는 것은 사실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저희가 조성원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뒤에 땅 값이 140만원 이상인데 현재 저희가 원가 60여만원에서 이자를 포함해서 70만원 정도입니다.
전체 29억원이면 살 수 있는데 이런 큰 용지를 공공용지로 확보하기가 사실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말씀드린대로 농산물검사소라든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렇게 안을 제출했고 이 부분에 가 보시면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골목에 주차를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을 토지공사에서 안을 그렇게 제시하고 특별히 당장 나오는 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시하고 현재도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이런 공공용지를 확보할 땅이 사실상 이런 부분이 어려운데 자기들이 원가로 우리한테 팔겠다는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안을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성기호 위원 공공용지를 무엇 때문에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를 짓는다든지, 검사소를 증축한다든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 안은 박승진 위원님 말씀처럼 센터와 농검이 쓴다고 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온다는데 건물을 누가 짓는지 물으니 모르겠다고 하는데 옳게 알아서 설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공부지를 취득할 때는 무엇 때문에 취득한다, 뭐를 한다고 해도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에 대해서 물으면 아는 사람이 답변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를 짓는다든지, 검사소를 증축한다든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 안은 박승진 위원님 말씀처럼 센터와 농검이 쓴다고 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온다는데 건물을 누가 짓는지 물으니 모르겠다고 하는데 옳게 알아서 설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공부지를 취득할 때는 무엇 때문에 취득한다, 뭐를 한다고 해도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에 대해서 물으면 아는 사람이 답변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현재까지 희망이 된 것은 농산물검사소하고 자원봉사센터가 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님 질의는 신축을 누가 주관을 해서 하느냐 하셨는데.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짓는 비용을 시가 대는지 자원봉사센터가 대는지.
짓는 비용을 시가 대는지 자원봉사센터가 대는지.
○도시계획담당 성기완 공공청사 부지는 현재 여유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폐쇄시키고 부지를 확보해 놓고 농산물검사소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팝니다.
청사를 지을 만큼 부지를 팔고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오면 자원봉사센터는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용이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확보하도록 우리 시가 예산을 받고 팝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폐쇄시키고 부지를 확보해 놓고 농산물검사소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팝니다.
청사를 지을 만큼 부지를 팔고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오면 자원봉사센터는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용이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확보하도록 우리 시가 예산을 받고 팝니다.
○성기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왜 걱정을 하는가 하면 우리시가 많은 재정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부지를 확보해 놓고 건물을 지어야 될텐데 종합적인 판단을 한 후에 내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면 제가 판단하는데 잣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부지를 확보해 놓고 건물을 지어야 될텐데 종합적인 판단을 한 후에 내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면 제가 판단하는데 잣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도시관리계획(임당택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도시관리계획(임당택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석진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수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감사함으로써 시정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을 물론, 집행부를 견제하고 금후의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계획하였으며, 감사기간은 7월 정례회 시 결정할 계획입니다.
감사부서는 본 위원회 소관 시 본청은 경제통상본부, 건설도시국,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는 수도사업소이며, 감사반 편성은 본 위원회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감사보조요원은 전문위원인 저와 행정7급 김상태, 속기사 손민달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본 계획서를 참조하여 7월 정례회 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2006년도, 2007년도 주요시책에 대한 계획과 추진실적, 예산대 사업추진사항, 의정활동 시 시정촉구 건의사항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으며, 자료제출 요구는 미리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이 2007년 5월말 기준으로 6월 20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출석범위는 경산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정해진 본 위원회 관련 소관 부서의 본청소속 및 하부 행정기관의 본부장, 국장, 소장, 팀장, 과장급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 및 요령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 질의, 답변청취 등 회의식 방법으로 진행하고,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서류확인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처리하여 집행부에 이송하며, 집행부에서는 시정요구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감사함으로써 시정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을 물론, 집행부를 견제하고 금후의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계획하였으며, 감사기간은 7월 정례회 시 결정할 계획입니다.
감사부서는 본 위원회 소관 시 본청은 경제통상본부, 건설도시국,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는 수도사업소이며, 감사반 편성은 본 위원회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감사보조요원은 전문위원인 저와 행정7급 김상태, 속기사 손민달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본 계획서를 참조하여 7월 정례회 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2006년도, 2007년도 주요시책에 대한 계획과 추진실적, 예산대 사업추진사항, 의정활동 시 시정촉구 건의사항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으며, 자료제출 요구는 미리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이 2007년 5월말 기준으로 6월 20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출석범위는 경산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정해진 본 위원회 관련 소관 부서의 본청소속 및 하부 행정기관의 본부장, 국장, 소장, 팀장, 과장급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 및 요령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 질의, 답변청취 등 회의식 방법으로 진행하고,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서류확인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처리하여 집행부에 이송하며, 집행부에서는 시정요구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석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도시관리계획(공원·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도시관리계획(임당택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감사계획서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관계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도시관리계획(공원·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도시관리계획(임당택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감사계획서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관계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계수조정한 내용을 간사이신 박승진 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승진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계수조정한 내용을 간사이신 박승진 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승진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승진 간사 박승진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된 금액과 이월금 정리, 지방세, 세외수입의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으며, 세출부분은 필수경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우선 반영하고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의 일부를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특정목적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이나 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 중 새한공장 관내이전 대안이행금 20억원은 전액 삭감 조치하고 세출부분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 9건에 4억 8,1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하고 특별회계 중 지방공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부분 1건에 20억원과 세출부분 5건에 2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계수조정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된 금액과 이월금 정리, 지방세, 세외수입의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으며, 세출부분은 필수경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우선 반영하고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의 일부를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특정목적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이나 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 중 새한공장 관내이전 대안이행금 20억원은 전액 삭감 조치하고 세출부분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 9건에 4억 8,1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하고 특별회계 중 지방공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부분 1건에 20억원과 세출부분 5건에 2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계수조정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박승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승진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승진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