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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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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20일(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4. 3.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5. 4.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6. 5.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7. 6.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8. 7.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
  9. 8.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10. 9.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11. 10.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경산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13. 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계획안
  15. 14.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16. 15.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
  17. 16.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17.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19. 18.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경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1. 20. 경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1. 부의된안건
  2.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3. 2.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4. 3.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5. 4.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6. 5.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7. 6.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8. 7.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9. 8.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0. 9.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1. 10.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2. 11. 경산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3. 12. 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4. 13. 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5. 14.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6. 15.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7. 16.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8. 17.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9. 18.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0. 19. 경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1. 20. 경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경산시장 제출)

(15시29분 개의)

○의장 윤성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태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태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태락 의원입니다.
  먼저 윤성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한해를 마무리 해가는 시기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인 경산건설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향해 항상 노력하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경산시 일반회계와 상하수도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6년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 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2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2부터 20일까지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3,916억 9,200만원으로서 이는 2006년도 당초예산 3,501억 2,600만원보다 415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3,126억원으로서 전년 대비 318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790억 9,2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97억 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필수경비와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신규사업보다 마무리사업에 중점을 두어 시급한 현안사업 및 시민복지증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한 예산이라 판단되어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 중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등 81건에 60억 1,766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 농업생산기반 확충, 재난예방사업과 2009년도 제47회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실내체육관건립 및 시민운동장조성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과목별 조정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7년도 경산시 일반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태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태락 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3.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4.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5.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6.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7.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8.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9.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0.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 경산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2. 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2항,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정병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정병택입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6년 1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제시대 때 바뀐 고유의 마을 이름을 되찾아 일제 잔재를 뿌리뽑고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용성면 쟁광리를 용성면 일광리로 변경하는 것이며,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산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면시한을 현실에 맞게 연장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부칙 제2항 감면시한을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로 연장코자하는 것이며, 지방세 감면조례의 표준화에 따라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각종 축제 및 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사한 축제의 통합과 소모성 축제의 개최를 지양함으로써 예산절감과 행사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읍면동별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문화, 예술,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축제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해촉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축제 개최 30일전 행사계획 등 축제와 관련된 심의 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10일 이내 위원회를 개최한 후 심의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종 축제행사에 효율적인 추진을 기하고 범 시민적인 참여를 위하여 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되나 심사 결과 제2조 제4호 중요 및 도 지정 무형문화재는 예외로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3억 1,100만원이며, 이자수입 3,600만원 융자사업비 1억 5,2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9,5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2억 1,100만원이며, 2006년도 이자수입은 600만원 집행은 700만원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2억 1,0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2억 6,300만원이며, 기금적립금 이자 800만원을 운영비로 지출하고 2억 6,3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3억 6,200만원과 적립금이자 1,100만원을 합쳐 3억 7,300만원으로 수입금 전액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4억 1,100만원과 시 출연금 및 이자발생분 1억 2,500만원을 합쳐 5억 3,600만원으로 전액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5억 6,700만원과 적립금이자 1,700만원을 합쳐 5억 8,400만원이며, 자금 운용계획은 전액을 적립 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97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10억씩 적립한 100억원과 이자 22억 4,700만원이며, 기 집행한 협의체 운영 등 9,600만원을 제외하고 현재액은 121억 5,100만원입니다.
  2007년도 수입액은 기금전입금 1억 2,000만원과 이자 4억 1,200만원을 합쳐 5억 3,200만원이며, 지출은 6억 2,400만원으로 2007년도말 적립액은 120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주민협의체 사무보조 인건비, 사무용품 구입, 국내 우수시설 비교견학,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1억 2,800만원이며, 수입금은 과징금수입 2,300만원, 도비보조금 750만원 등 3,400만원으로 재료비 구입 일반운영비 등에 4,0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2,2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보고한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4.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5.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6.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7.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8.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9. 경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13항, 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석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석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전석진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병술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금년도 계획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도 활기 넘치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3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조례안 2건과 1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외 2건의 기금운영계획안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경산시 관할구역내의 근로자와 사용자 및 관계 행정기관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동정책 등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는 노사정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기능과 협의회 구성, 협의회 운영 수당과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관련법령인 노사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노사협력 증진을 위하여 지역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경산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및 국내기업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외국인 및 내국기업의 우리 시에 투자촉진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 입지지원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외환유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기업의 수출촉진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9월 제102회 정례회에서 제정된 조례로서 도에서 관련 조례 검토결과 조례 제4조 1호 기반시설부담금을 기반시설부담금의 시 귀속분으로 하고 제3호 국가의 출연·보조 또는 융자금을 추가하도록 한 검토 의견사항으로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반시설 부담금은 국가에 100분의 30, 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 70이 각각 귀속된다.” 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도와 시군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조례 제4조 1호 “기반시설부담금”을 “기반시설부담금 시 귀속분”으로 하고 제3호 “국가의 출연·보조 또는 융자금”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등을 허가 전에 재해영향의 전문적인 검토를 행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위원의 구성은 20인 이상 30인 이하로 하고 위원회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는 매 사안별로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회기능은 재해위험요인, 재해영향, 재해저감계획, 중앙재난안전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할 사항을 검토하며, 검토의견은 위원장이 지방재난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첫째, 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1억 200만원과 내년도 적립금 이자발생액 300만원을 합쳐 1억 5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농업경영인을 위해 400만원을 지원하고 1억 1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둘째,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29억 8,100만원과 내년도 적립금 5억 1,300만원, 이자수입 1억 2,700만원을 합쳐 36억 2,1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관계법과 조례에 의거 인적 및 자연적인 재난의 예방과 수습 및 복구사업 등에 3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32억 7,1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셋째, 농업인학습단체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3억 1,400만원과 기금 적립금이자 1,000만원을 합쳐 3억 2,4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농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000만원을 지원하고 3억 1,4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과 조례규정에 부합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4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의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는 진지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친 결과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다음은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석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석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경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경산시장 제출)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20항, 경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우리 시의 효율적인 재정투자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수립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국가경제전망과 지방재정여건, 시정운영방향과 역점시책,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 사항별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기적인 시각에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재정상의 여건 변화를 매년 수정, 반영하여 예산과 계획이 연계되도록 5개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 운영하도록 1988년 4월에 법제화되어 5억 이상 투자사업은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경제전망과 지방재정여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국내경제는 2006년은 하반기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상반기의 높은 성장세로 5%의 실질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며, 2007년 이후는 세계경제 성장률 하락에 따른 수출증가세 둔화로 잠재 성장률 수준인 4%대의 성장이 예상되나 북핵문제, 원화절상, 투자위축 등의 악재로 인한 경제침체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방재정여건은 참여정부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지방분권」과「저출산·고령화」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국가재원 배분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지방세수는 부동산 정책강화 등의 효과가 가시화 될 경우 신장률은 크게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부담은 사회복지 지원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SOC 확충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증가되는 재정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건전한 재정운용과 자체재원 확보에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정운영방향과 역점시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해 지역여건과 특성, 발전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한 교육·문화·산업·환경·복지가 잘 어우러진 경북중추의 자립형 도시 건설에 중점을 두고 수립을 하였으며, 기본목표로는 지역경제의 자생력 강화 및 글로벌 경제도시 건설, 경쟁력 있는 교육 연구도시 건설, 성장과 분배가 조화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풍토 조성, 안전하고 깨끗한 살기 좋은 생활터전 조성, 역사와 수준 높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건설, 지역 잠재력을 살린 도시기반시설 확충, 고객 지향적인 열린 행정 구현과 행정혁신 강화를 통한 자주경영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 및 전망으로 계획기간 동안의 재정규모는 2조 2,287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8,200억원, 특별회계 4,087억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4.9%로 일반회계가 5.4%, 특별회계가 2.7%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최근 5년간 재정규모가 연평균 6.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2007년도 국가경제 성장률을 4.6%선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중앙 및 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규모 증가율을 4~7% 정도로 전망하는 등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시 재정규모를 추계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추계로는 지방세는 구조가 비탄력적이고 규모가 영세하여 세수증대에 한계가 있으나, 현재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발전 잠재력 및 경제성장률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연평균 신장률을 4.2%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매우 유동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인 전망이 어려우나 경상적 세외수입은 지속적인 소폭 증가를 예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우리 시가 사업주체로 추진한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마무리로 사업수입, 재산매각수입 감소 등 변동분을 감안하여 연평균 신장률을 2.7%로 전망하였습니다.
  의존재원에 있어서는 자치단체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기준재정수입 부족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지방  교부세가 연평균 7.6%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수행과 관련하여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나 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은 경제성장률 및 지방분권 정책에 따른 각종 사업비 지원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증가율을 8.1%로 전망하였고 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에 따른 부담분과 도 자체사업 지원분을 감안하여 연평균 증가율을 7.1%로 전망하였습니다.
  지방채는 2006년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에 50억원을 발행하였으며, 2007년 이후 지방채 추계는 시의 각종 대형 투자사업에 대한 마무리 및 필수 사업 투자 소요를 감안하여 반영을 하였습니다.
  세출을 구조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지역발전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공무원 증원 및 처우개선을 감안하여 연평균 2.1%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긴축 운영으로 2.8%정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실 소요액을 파악하여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재정규모의 1%로 법정 예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중기계획기간 중 사업예산은 총 1조 5,315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3,325억원, 특별회계 1,990억원이며,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계속공사 마무리, 국·도비 보조사업, 당면 현안사업 등을 위주로 계상하여 연평균 6.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분야별 사업예산의 투자계획은 총 11개분야 1조 5,315억원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에 756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601억원, 교육분야에 181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301억원, 환경보호분야에 3,409억원, 사회복지분야에 3,442억원, 보건분야에 298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678억원, 산업 중소기업분야에 313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분야에 1,98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350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소 높게 배분한 환경보호와 사화복지분야에는 계획기간 중 오염하천 정비 및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사업 추진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노인복지 등 국·도비 보조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당면 현안사업인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건설 부담분과 도로, 교통사업의 신규투자 및 추진 중인 사업 마무리를 위해 집중 배분하였습니다.
  부문별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 83쪽부터 1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 확보 대책으로는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 실내체육관 및 육상경기장 건립,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 국민체육센타 건립, 상하수도사업 등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대형사업은 중앙정부와 도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또한 사업추진 진도 및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한 재원배분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환계획, 조달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부족재원을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와 도의 계획을 연계시켜 수립하였고 앞으로 재정여건 변화, 신규사업의 추진 등 수정·보완 사유가 발생되면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운용하여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 심사 등을 통하여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여 집행부에 시정토록 하는 등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안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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