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5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천1리)
- 2. 경산시 리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o 의사일정 변경안(정병택 의원 외 2인 발의)
- 1.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천1리)(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리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정병택 의원 정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 시의원으로 첫출발을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 동안 오직 시민을 위한 의회를 만들고자 집행부와 손을 맞잡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힘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는 흔히 말하기를 수레의 양 바퀴 같다고들 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쪽이 커서도, 작아서도 수레는 나아가지를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언제나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시민이 일치된 힘을 모아 시민을 위한 의회, 살기좋은 경산건설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제10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0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시 보류된 안건 중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천1리)와 경산시 리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처리되어야 할 안건으로 판단되었으며, 제10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시 보류된 안건 중 12월 8일 경산시장으로부터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200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이번 회기 중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중요한 안건이라는 경산시장의 재요청이 있어 의원 상호간 수 차례 협의를 거쳐 의사일정 변경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12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추가하여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함이며, 12월 20일 수요일은 제2차 본회의 추가에 따라 기존 제2차 본회의를 제3차 본회의로 차수를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 시의원으로 첫출발을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 동안 오직 시민을 위한 의회를 만들고자 집행부와 손을 맞잡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힘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는 흔히 말하기를 수레의 양 바퀴 같다고들 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쪽이 커서도, 작아서도 수레는 나아가지를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언제나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시민이 일치된 힘을 모아 시민을 위한 의회, 살기좋은 경산건설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제10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0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시 보류된 안건 중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천1리)와 경산시 리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처리되어야 할 안건으로 판단되었으며, 제10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시 보류된 안건 중 12월 8일 경산시장으로부터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200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이번 회기 중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중요한 안건이라는 경산시장의 재요청이 있어 의원 상호간 수 차례 협의를 거쳐 의사일정 변경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12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추가하여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함이며, 12월 20일 수요일은 제2차 본회의 추가에 따라 기존 제2차 본회의를 제3차 본회의로 차수를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정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토론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02회 및 제103회 임시회 시 보류된 안건이 상임위원회 심사가 끝나 본회의에 부의되었기에 상정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토론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02회 및 제103회 임시회 시 보류된 안건이 상임위원회 심사가 끝나 본회의에 부의되었기에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천1리),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정병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정병택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정락재 부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보류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천1리)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천1리)은 자연부락이나 공동주택 등을 고려, 획정기준을 조정하고 진량읍 문천1리를 2개의 리로 분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획정기준을 「20내지 30가구」를 「20내지 50가구」로 동항 단서규정을 「공동주택, 공단지역이나 자연부락」으로 진량읍 문천1리 1반을 문천3리 2개반으로, 문천1리 2개반으로, 진량읍 1리 2개반을 증설하는 것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 리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량읍 문천1리를 2개의 리로 분리함에 따라 리장정수를 조정하여 행정의 체계적 관리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진량읍 46리를 47리로 1리를 증설함에 따라 리장정수를 조정하는 것이며, 주민편의와 행정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7항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팀제 운용지침에 의거 본청 4국 중 일부인 1국 산업경제국을 본부로 개편하고 하위 5개팀으로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경제기능 강화 및 본부, 팀제도입, 산업경제국을 경제통상본부로 경제노동팀, 투자통상팀, 정보통신팀, 산림녹지팀, 교통행정팀을 두며, 역동적 조직운영과 교육기능강화 및 유사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실, 교육체육과, 환경시설사업소를 신설하고 새마을주민자치과와 문화관광체육과를 통합하여 새마을문화과로 청소과와 환경보호과를 통합하여 환경관리과로 변경하며, 과대부서인 종합민원과를 종합민원과와 지리정보과로 분리하고 농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소속을 변경하며, 공영개발과를 폐지하고 행정지원국의 직제순위를 후순위로 편제하는 것으로 이 개정조례안은 팀제를 도입하여 현 담당제도의 문제점인 고유업무를 가지도록 되어 있음에도 형식적 업무분장, 6급 승진만 하면 일하지 않는다는 직원들의 불만가중, 과내 담당간 갈등 증폭 및 업무분장, 직원조정 등 애로를 개선코자 함이며, 팀제도입 현황은 중앙부처는 2처 10부 6청 4위원회이며, 자치단체는 광역인 경상북도가 시행하고 있으며, 팀제도입의 효과는 팀원간의 협력극대화로 주어진 고유업무의 효율적 수행, 결재단계의 축소 및 업무처리시간 감소, 담당제 폐지에 따른 실무인력 확보 가능 등이고 팀제 도입시 일시적인 조직의 혼란과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시민 만족도가 제고되나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상 의사결정보다 대시민 업무처리가 더 많은 등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나, 교육진흥과를 교육체육과로 하여 체육기능을 강화하고 공원관리 업무를 새마을문화과로 추진하는 등 수정하므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개편하는 타당할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처리를 위한 환경위생사업소의 신설과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위한 인력증원으로 주요내용은 총 정원 1,011명을 5명이 증가한 1,016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환경시설사업소 신설인원 4명과 총액인건비제 도입 1명을 증원하고 본청의 정원을 감축하여 의회 1명, 보건소 2명, 사업소 14명, 읍면동 1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직급별 정원내역은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기능7급 1명 등 5명으로 하는 것으로 의회 1명 증원, 수정하므로 환경시설사업소의 원활한 업무처리와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위하여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제102회 및 제103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및 수정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은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정락재 부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보류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천1리)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천1리)은 자연부락이나 공동주택 등을 고려, 획정기준을 조정하고 진량읍 문천1리를 2개의 리로 분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획정기준을 「20내지 30가구」를 「20내지 50가구」로 동항 단서규정을 「공동주택, 공단지역이나 자연부락」으로 진량읍 문천1리 1반을 문천3리 2개반으로, 문천1리 2개반으로, 진량읍 1리 2개반을 증설하는 것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 리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량읍 문천1리를 2개의 리로 분리함에 따라 리장정수를 조정하여 행정의 체계적 관리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진량읍 46리를 47리로 1리를 증설함에 따라 리장정수를 조정하는 것이며, 주민편의와 행정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7항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팀제 운용지침에 의거 본청 4국 중 일부인 1국 산업경제국을 본부로 개편하고 하위 5개팀으로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경제기능 강화 및 본부, 팀제도입, 산업경제국을 경제통상본부로 경제노동팀, 투자통상팀, 정보통신팀, 산림녹지팀, 교통행정팀을 두며, 역동적 조직운영과 교육기능강화 및 유사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실, 교육체육과, 환경시설사업소를 신설하고 새마을주민자치과와 문화관광체육과를 통합하여 새마을문화과로 청소과와 환경보호과를 통합하여 환경관리과로 변경하며, 과대부서인 종합민원과를 종합민원과와 지리정보과로 분리하고 농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소속을 변경하며, 공영개발과를 폐지하고 행정지원국의 직제순위를 후순위로 편제하는 것으로 이 개정조례안은 팀제를 도입하여 현 담당제도의 문제점인 고유업무를 가지도록 되어 있음에도 형식적 업무분장, 6급 승진만 하면 일하지 않는다는 직원들의 불만가중, 과내 담당간 갈등 증폭 및 업무분장, 직원조정 등 애로를 개선코자 함이며, 팀제도입 현황은 중앙부처는 2처 10부 6청 4위원회이며, 자치단체는 광역인 경상북도가 시행하고 있으며, 팀제도입의 효과는 팀원간의 협력극대화로 주어진 고유업무의 효율적 수행, 결재단계의 축소 및 업무처리시간 감소, 담당제 폐지에 따른 실무인력 확보 가능 등이고 팀제 도입시 일시적인 조직의 혼란과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시민 만족도가 제고되나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상 의사결정보다 대시민 업무처리가 더 많은 등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나, 교육진흥과를 교육체육과로 하여 체육기능을 강화하고 공원관리 업무를 새마을문화과로 추진하는 등 수정하므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개편하는 타당할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처리를 위한 환경위생사업소의 신설과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위한 인력증원으로 주요내용은 총 정원 1,011명을 5명이 증가한 1,016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환경시설사업소 신설인원 4명과 총액인건비제 도입 1명을 증원하고 본청의 정원을 감축하여 의회 1명, 보건소 2명, 사업소 14명, 읍면동 1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직급별 정원내역은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기능7급 1명 등 5명으로 하는 것으로 의회 1명 증원, 수정하므로 환경시설사업소의 원활한 업무처리와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위하여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제102회 및 제103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및 수정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은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천1리)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회위원회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4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박임택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인만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담당업무의 분장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의 효율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천1리)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회위원회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4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박임택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인만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담당업무의 분장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의 효율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