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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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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7월 26일(수)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 심사된안건
  2.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3. o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계수조정
  4.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4시09분 개의)

○위원장 정병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o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계수조정 

○위원장 정병택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점을 머리 숙여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실무적으로 더욱더 연구하고 업무연찬을 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세입 및 세출예산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세입예산의 지방채 발행 50억원을 목적사업에 편성되도록 세출예산에도 지방채 대상사업인 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설치사업의 자체재원 50억을 삭감하고 지방채 50억원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10년여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우리 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을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존경하는 정병택 총무·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위원장님!
  과별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무슨 과 질의를 할 것이면 무슨 과 질의를 하고 또 넘어가고 또 다른 과 할 것 있으면 넘어가고 이런 형식으로 해야 체계적으로 쭉 되지 안 그러면 중구난방 왔다갔다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질의한다 소리는 안 했는데 그럼 총무과입니까?

○위원장 정병택   총무과 먼저 하시지요.

변태영 위원   총무과를 먼저 하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말씀하시지요.

변태영 위원   72페이지 외국인 노래경연대회 장비임차, 또 밑에 경연대회 시상 단체부문 5개, 개인부문 5명 해서 돈이 근 1,2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안이 올라온 것 보니까 여성회관에도 한글방 하면서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걸 다 포함시키면 엄청난 돈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밥 못 먹는 사람 천지인데 외국인 한 90 몇 명 와 있는데 우리 경산시가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투자를 해도 괜찮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공직자들이 외국어 실력도 찾고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각 실과에 한 팀씩 구성을 해서 경연대회를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외국노래를 부르는 경연대회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변태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변태영 위원   인사관리도 지금하면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맞습니다.

변태영 위원   77쪽 최하단에 보험료 산정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뭔가 하면 건강보험료를 매년 냅니다.
  밑의 하단부에 2003년, 2004년 추가부담금하면서 이건 뭔가 하면 총 봉급에 대한 연말 정산을 합니다.
  그 중에서 직급보조비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또 특수업무활동비 해서 세무공무원, 감사공무원 일부 금액이 나갑니다.
  또 월정 직책급 업무추진비 해서 5급 이상은 나갑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말 정산할 때 비과세로 처리돼서 소득정산을 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추가로 이것은 부담을 하라고 해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거기에 따라서 정산해서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이게 보험료 산정을 잘못했다는 뜻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잘못했다기보다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연말 소득정산에 따라서 보험료를 내고 하는데 보험공단에서 보니까 이 부분은 빠졌다 해서 추가로 더 내라 하는 내용입니다.

변태영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시가 부담할 돈은 우리가 주는데 직원들도 한번에 돈을 다 내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직원 다 냈습니다.

변태영 위원   한번에 다 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냈습니다.

변태영 위원   부담이 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상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택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산시의 직원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100대 1이니 200대 1이니 시험 쳐서 합격해 들어온 사람들이고 또 상당히 저보다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당초예산을 짤 때 그 때 이렇게 계산이 안 돼 가지고 6개월도 안 돼서 추경 올라오는데 50% 이상 넘도록 올라오는 이러한 계산방법은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됐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다고 직원수가 엄청나게 불었다든가 이런 것 같으면 그렇지만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가만히 설명하시는 것 듣고 들여다보면 6개월도 안 되어 추경에 이런 차이 나도록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나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런 부분은 시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또 당초에 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또는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돈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우선 불요불급한데 예산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한 해 두 해 하고 이 경산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가시는데 연말에 그 이듬해 계획을 짤 때에는 조금 세밀하게 예상을 해서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이런 50% 넘도록 추경이 올라온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76쪽에 일반보상금 포상금 관계에서 명예퇴직자 가족동반 해외시찰 관계하고 퇴임자 가족동반 산업시찰 관계에 대해서 이게 연례적으로 해오는 행사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이것은 저희들이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부부동반 해서 외국 산업시찰을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 관계에 대해 가지고 조금 전에 최상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추가경정예산이 9,8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잡혀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왜 당초예산에 넣지 않고 이렇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상반기에 10명분은 우리가 상반기에 계상을 했는데 이 9,800만원은 하반기에 가실 분들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갑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상반기 퇴직자가 있고 하반기 퇴직자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잘 알겠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영식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택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 위원   80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행사 교통정리 및 지역순찰활동 전개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기정예산액은 어디 어떻게 쓰여지며,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어디에 쓰여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해병전우회가 각종 행사 때마다 교통정리도 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 교통 이런 부분에서 많은 지원을 받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체 지역순찰활동 전개를 위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할 계획이고 밑에는 리통장협의회가 작년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총 432명인데 사실 지방선거 후유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적인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마음결의대회를 개회하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행사비조로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영식 위원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기정예산 내역을 책자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건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종합민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종합민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새마을주민자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새마을주민자치과는 111쪽에서 112쪽, 143쪽에서 14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   예, 제가 묻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태영 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144쪽 최상단을 한번 봐 주십시오.
  아까 128쪽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무엇이 더 추가됐다는 뜻입니까?
  강사 수당부터 우선 봅시다.
  2,160만원을 삭감을 해서 2,160만원 계산할 때는 3만원×2시간×30회×32과목이 5,760만원, 7,920만원 빼기 2,16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2,160만원을 삭감을 하고 2개 과목이 더 불어나서 6,120만원이 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128쪽을 보시면 3만원×2시간×30회, 과목이 2개 과목 더 늘었습니다.
  위원회 수당 이것은.

변태영 위원   강사 수당 이야기입니다.
  회의 수당 말고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당초에 32개 과목에서 34개 과목으로 과목이 2개 과목 늘었고 또 일부 당초예산에 그 당시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좀 부족하게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총 소요될 게 6,12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변태영 위원   계산이 안 맞지요.
  아무래도 계산이 그렇게 하면 안 맞지요.
  지금 5,760만원이 있는 데다가.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상반기 집행한 부분은 우리가 뺐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래도 안 맞고 계산이 안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상반기에 5,700만원이 기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필요한 게 비슷한 수준인 6,120만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가 덜 되었고 상반기에 나간 금액이 5,700만원입니다.

변태영 위원   당초예산에 확보가 덜 되었다고 하는데 덜 된 것은 2과목밖에 덜 된 것이 아니고 3만원×2시간×30회×32과목하면 5,760만원 아닙니까?
  당초예산에는 이게 1년 예산 아니었습니까?
  7,920만원 이게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맞아요.
  일단 과목이 2개 과목 더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변태영 위원   2개 과목 추가한들 3만원짜리 2시간하면 6만원이고 6만원짜리 30회 하면 180만원이고 180만원 2과목하면 360만원밖에 안 되는데 무슨 돈이 4,000만원 늘어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내가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주민자치과가 111쪽에서 122쪽, 143쪽에서 145쪽밖에 없습니까?
  뒤에 더 있지요?
  표기가 잘못돼 있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208쪽에서 211쪽까지입니다.

변태영 위원   그런데 209쪽부터 211쪽까지를 쭉 한번 봅시다.
  한번 묻겠습니다.
  상암리가 진량에 있지요?
  박사리는 와촌이고 대조리는 하양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박임택 위원   상암리는 와촌입니다.

변태영 위원   상암리가 와촌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와촌입니다.

변태영 위원   흥산리는 남산이고?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남천.

변태영 위원   뒤에 210쪽에 하대리는 남산이고 평산은 동부동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변태영 위원   그 다음 대종리는 용성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용성.

변태영 위원   그 다음 안촌리는 진량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진량입니다.

변태영 위원   보인1리도 진량이지요?
  인안리도 진량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압량입니다.

변태영 위원   양지리는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진량.

변태영 위원   신한지는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와촌.

변태영 위원   또 외촌리는 용성이지요?
  안촌리는 진량이지요?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맞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 밑에 보면 211쪽에 마을회관 민간자본보조에 동서리는 하양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하양입니다.

변태영 위원   일언은 자인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변태영 위원   지금 국장님이 비교 검토를 해도 이게 지역균형발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균형발전이라 하기보다는.

변태영 위원   이게 뭡니까? 이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저희 나름대로.

변태영 위원   다른 지역의원들은 뭡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 배정할 수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산배정 차원보다는.

변태영 위원   예산이 그렇게 없다 없다 하면서 와촌에 지금 몇 건입니까?
  용성에 몇 건입니까?
  진량에 몇 건입니까?
  하양에 몇 건입니까?
  왜 사람 차별해 가면서 예산 배정을 해요.
  이렇게 해놓고 시정연설에서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산배정 하기보다는 이것은 자체.

변태영 위원   한 가지 이상씩은 다 삭감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새마을주민자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89쪽에서 94쪽입니다.

변태영 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국도비가 삭감이 다됐는데 삭감된 이유를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당초에 국비가 보조를 내려오려고 그러다가 이것은 국비가 바로 재배정 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사업은 예산표기상 국비 재배정 사업이 되다보니까 완전히 삭감을 하고 사실은 국비는 기 재배정 돼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바꾸었습니다.

변태영 위원   국비 재배정은 돈 받아서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재배정분은 국비가 바로 내려옵니다.

변태영 위원   내려와 어디에 갑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산편성 안 하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재배정이 돼 내려왔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게 어디로 갔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것은 예산에 편성이 안 됩니다.
  회계과에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것은.

변태영 위원   국비를 시비 같이 그냥 써도 된다 이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것은 사업명목이 확정돼 내려왔기 때문에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이게 당초에는 재배정이 아니고 예산편성하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바로 국비가 우리 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변태영 위원   시로 내려와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지금 현재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세외수입에 잡혀 가지고 이것은 예산편성 안 하고 바로 우리한테 배정돼 내려오기 때문에 이건 예산편성을 원래 안 합니다.

변태영 위원   배정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총 1억 2,336만 7,000원입니다.

변태영 위원   이게 지금 국비 해 놓은 것이 돈이 얼마인데요?
  국도비가 들어와 있는 게 얼마인데요?
  국비 삭감분이 얼마이고 도비 삭감분이 얼마이고 그러니까 그 받은 돈이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당초예산에.

변태영 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도비 삭감분이 얼마이며, 국비 내려온 부분이 얼마이며,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당초예산에 계상된 게 국비가 1억 7,603만 6,000원인데.

변태영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된 국도비 전체 금액하고 이번에 여기 삭감된 부분 금액하고 그 돈이 바로 내려왔다고 하는 증빙서류하고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세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회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 94쪽에서 10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변태영 위원   96쪽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계산을 잘못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우리가 본청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이번에 7월 1일자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직원들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리고 102쪽 시설비에 용성면 주차장부지 지장물 보상입니다.
  지난번 예산을 수립할 때 주차장 지장물 보상비가 안 올라갔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 보상비를 계상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찾아가지 않아서 넘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천상 개인택시 사무실 뜯겨나간 보상금인데 이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아서 이번에 새로 또 계상했습니다.

변태영 위원   새로 계상해 놓았다가 주려고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변태영 위원   그리고 시청사 정문담장 철거 및 조경시설 공사가 2억 1,600만원이 본예산에 수립돼 있었는데 2억 1,600만원을 계상할 때는 2억 1,600만원만 들면 된다고 생각하고 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런데 그게 도면 가지고 오세요.
  (도면설명)

변태영 위원   그 2개가 1억씩이나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장애인시설을 마당에 하다보니까 새로 해야 돼야 할 그런 문제 한 세 가지 정도 하면.

변태영 위원   그게 1억이나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자연석 돌이 비쌉니다.

변태영 위원   국장님, 집 지으려고 생각해서 2억 몇 천만원 가지고 집 지으려고 생각했는데 3억 1,600만원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살림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기 하는 김에 보기 좋게.

변태영 위원   기 하는 김에 함부로 예산을 그렇게 올리다니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것까지는 미처 설계를.

변태영 위원   시 살림이 완전 주먹구구네요.
  국장님, 담당과장님 다 무엇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하다보니까 욕심도 나고 또 보기 좋도록 하려고 하다보니 좀 예산이.

변태영 위원   한 1억 더 넣어서 금칠을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산이 조금 더 초과 소요됩니다.

변태영 위원   참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
  안 그렇습니까?

최상길 위원   변 위원님 죄송한데 여기에 대해 추가질의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변태영 위원   예, 하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택   예,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 위원   우리가 살림살이를 하면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위원들 중에서 3억 재산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경산시청 담장 그래도 나름대로 되게 보기 싫은 것도 아닙니다.
  3억이라는 예산 들여가며 그렇게 넣으니 보기 좀 좋아 보입디다.
  좋아 보이는 것은 좋은데 예산 쓸 적에 조금 아껴 쓰는 방법도 연구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지금이라도 투여 안 해도 되지요?
  삭감해도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건 좀.

변태영 위원   아니, 지금 아직 안 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하는 김에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하면 영원히.

변태영 위원   아니, 한 가정을 생각하면 가장 밑에 자식들이 각 과별로 건축직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토목과도 있고 돈 계산하는 회계과도 있고 다 있어서 완벽하게 계상해서 했을텐데 50%나 추가되는 게 어디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산이라는 게 꼭 이 정도 들 것이다 예상해서 하는 것이지.

변태영 위원   그럼 마음대로 써버리고 내 돈 아니니까 막 써도 된다 이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간부회의를 통해서 의견도 듣고 종합적으로.

변태영 위원   계획 설계변경을 왜 저렇게 했어요?
  원래 계획대로 해서 앞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1억 더 추가되는데 변경할까 안 할까 의회 물어보지도 않고 왜 저렇게 설계변경 해 놓았어요?
  집행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설계변경 해놓아도 되는 겁니까?
  모든 예산이 그러네요.
  모든 일들도 그렇고 집행부 마음대로 해버리고 의회에 물어볼 것도 없네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런 건 아닙니다.

변태영 위원   이건 분명히 의회무용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산 얻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얻지도 않고 설계변경해서 마음대로 합니까?
  이것 누가 시킵디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설계변경하기 보다는.

변태영 위원   설계변경하기 보다는 처음부터 그렇게 들겠더라 하면 추경을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뜯어고쳐서 해 놓은 것 설계변경 해 놓았습니까?
  옛날대로 하십시오.
  삭감하겠습니다.
  더 필요하거든 내년 예산에 다시 올리세요.
  의회에 물어보고 하세요.
  유능한 공무원들이 천지인데 예산을 50%나 추가되도록 만들어서 한다 이 말입니까?
  누가 시킵디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시키기보다는 사실은 이 예산은 우리가 회계과에서 예산을 세웁니다만.

변태영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최상길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경산시에 재산이 2억 안 되는 사람 천지입니다.
  대문 앞에 돈 2억만 들이면 됐지 3억까지 들일 이유가 무엇 있어요.
  설계비하고 보태면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한 5억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회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98쪽에 노후책상 및 의자교체인데 이 교체주기가 기한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여기 20만원 50각 해서 1,000만원 들어 있는데 어느 부서의 집기를 교체하시는 건지?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저희 본청 전체.

○위원장 정병택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위원장 정병택   그냥 부서지면 바꾸어 버립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물론 내구연한이 있지요.
  이게 쓰다보면 노후 되는 것은 교체를 해줘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노후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내구연한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본인이 궁금한 것은 부서지면 바꾼다 안 그러면 노후된다 하면 노후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재물조사를 취할 때 의자는 몇 년이다, 몇 년 있으면 교체주기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청사에 제가 좀 둘러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체해야 할 곳도 있는데 멀쩡한 것도 교체되고 하는 것을 조금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꼭 내구연한을 물론 지켜야 되겠지만 그러나 내구연한이 경과했다고 해서 멀쩡한 의자를 우리가 바꾸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전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임택 위원   예.

○위원장 정병택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임택 위원   박임택 위원입니다.
  107쪽에 보니까 민간경상보조하면서 2006년도 한국자유총연맹 52주년 읍면동 한마음 다짐대회 하면서 600만원 지원 나가는데 이것은 매년 우리 시에서 지원이 나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것은 우리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박임택 위원   이것은 관광과 소관입니까?
  공보과 소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담당관님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병택   행정지원국 소관은 아니지만도 아시는 집행부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위원장 정병택   107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한국자유총연맹 52주년 읍면동 한마음실천 다짐대회 이것?

박임택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당초예산에 600만원 서 있습니다.
  요구가 52주년 한다고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안 그래도 저희 소관할 때 한번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좀 불요불급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받았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자유총연맹 여기에 보조가 나가는 것 같으면 경산시에 민간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손가락으로 세어도 다 못 셀 정도로 엄청난 숫자가 있는데 거기 단체 같으면 우리 시에 지금 기채 내 가지고 다른 데 유용해서 써 가지고 아까 세입세출예산안 새로 짜서 가지고 와서 봤는데 이렇게 써가면서 여기에 그만한 예산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생각해 볼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체만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일반에 대한 보조금은 사전에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 거기에서 심의를 1차 하고 거기에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들어가게 됩니다만 심의하고 걸러서 보조비율을 정하고 1차 심의위원회 한 후에 예산에 계상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보조인데 경상보조는 심의위원회는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단체에 대한 지원은 좀 세밀히 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임택 위원   그럼 단체가 시에 전부 보조금 신청을 다하면 다준다고 하면 그 예산은 방금 얘기했는데 기채 내 가지고 다른 데 쓰면서 이 보조금 전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가 되는데 그 금액이 우리 시에 도비, 국비 빼버리면 시비 자체 시에 안 그래도 40억 하는 돈이 거의 다 들어가는 것이나 한 가지인데 단체만 해도 몇 개 단체입니까?
  제가 하는 말은 엄청나게 당하는데 해마다 이 사람들이 52주년 한다고 지원해 주고 내년 되면 53주년 한다고 또 지원해 주고 매년 지원해 주냐는 그 문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박임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추가로 질의합시다.
  자유총연맹이 본예산에서 돈 얼마 가지고 갔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600만원.

변태영 위원   자유총연맹 경산시지회에서 1,2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었고 읍면동지회에 900만원 주었고 자유총연맹 자유수호 영호남 교환 방문 해서 200만원 주었고 통일대비 민주시민교육 및 추계수련대회에 200만원 주었고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운영해서 200만원 주었고 이만큼 주었으면 됐지 무엇을 또 600만원 줍니까?
  답답하고 애달프다.
  이상입니다.

기숙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 위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여성단체협의회가 그래도 여성 전체의 대표입니다.
  회원수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사회에서 여성 지위향상과 활성화를 시키라는 그런 부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된 지 긴 시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활성화 대회를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것을 한번 해 보려고 당초예산 짤 때에 예산을 1,000만원을 올렸는데 300만원으로 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전 회원이 다 나온다면 그것 가지고는 택도 없고 그래서 소규모로 실내에서 하려고 해도 한 2,5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연간 활동보조가 3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지금까지 수년동안 그런데 이 활성화대회에도 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예산 집행할 때에 우리가 1,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대로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이 자유총연맹은 600만원 올라와 있었습니다.
  왜 여성단체협의회는 다 삭감을 하고 이것은 올려 주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사정 때문에 이것은 올라오고 우리는 다 삭감이 되었는지?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일부 설명 드렸습니다만 민간 일반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짜기 전에 방금 이야기했듯이 신청액 대비해서 심사를 일단 하게 됩니다.
  심사를 해서 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예산에 올라옵니다.
  그것은 민간단체에 대한 일반보조금으로 계상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과목을 보시면 알지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목이 조금 틀린데 물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보조금이나 경상보조나 그게 그것입니다.
  일반단체에 지원하는 건데 그러나 목별로 하면 조금 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규정상 심의를 안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보조금은 다 한 번씩 걸러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오면 저희들이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욱 위원   추경에도 심의를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그것 하기 전에.

전병욱 위원   추경에는요?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추경에는.

전병욱 위원   안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일반단체 보조는 안 들어갑니다.

기숙란 위원   추경에는 안 하는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추경에 1,000만원.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추경이 올해 처음인데요.

기숙란 위원   올해 처음인데 올라와야 되잖아요.
  추경에 올렸는데.
  부녀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1,000만원을 올리고 많이 부탁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그것은 1,000만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그때는 우리 기획실에서 한 게 아니고 새마을주민자치과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한 걸로 그렇게 아는데 그때 저도 같이 들었습니다.
  예산요구는 1,000만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심의과정에서 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런데 이 행사를 우리 임의대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하겠다고 대답을 들었고 그 다음에 사회과장님한테도 들었습니다.
  듣고 우리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심의도 안 했는데 왜 이것은 올리고 그것은 삭감을 했는지?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님, 지금 시간이 자꾸 많이 지체되니까요, 개인적인 단체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궁금하신 것 물어주시면 좋고.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그것은 저희들이 구분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계수조정 시간이 있으니까 불합리한 것은 그 시간에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총무·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총무·보사환경위원회의 위원으로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 제안에 앞서 의회 개원 시에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모두 마치고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가 우선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1,071억 9,949만원보다 159억 8,913만원이 증가한 1,231억 8,862만원 이는 저희 시 일반예산의 38%가 되겠습니다.
  그중 주민생활지원 및 사회복지분야는 78억 2,381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주민생활 전달체계 개편으로 인한 읍면동 상담실 설치비로 특별교부세 3억원, 장애수당 및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비 등 35억 1,561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및 주거비가 23억 2,084만원, 노인일자리사업에 1억 2,286만원, 아동보육료 지원 등 복지분야에 15억 6,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분야는 31억 5,7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음악회, 문화행사 경비 1억 7,164만원, 삽살개 보호 및 유적지 정비 18억 1,764만원, 87회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개보수비 10억 4,1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3억 3,425만원이 증액된 하수처리장 고도시설 설계용역비 4,000만원, 분뇨처리장 운영비 부족분 2억 8,105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분야는 42억 8,2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설치에 10억 4,900만원,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 등 26억 4,808만원, 생활쓰레기 소각장 보수비 1억 4,195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분야는 3억 8,86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임도 설치 및 사방사업에 1억 4,728만원,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에 4,904만원, 대추지리적 표시제 등록용역비 5,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8억 6,000만원보다 4,165만원이 증액된 19억 1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억 1,200만원보다 1억 3,330만원이 증액된 7억 4,5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4억 743만원보다 3억 9,077만원이 증액된 37억 9,8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서안에 의해서 과목별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별첨)

○위원장 정병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설명을 잠시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안설명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249쪽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별첨)

  이상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은 대부분 생활에 어려운 저소득층과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우리 미래를 짊어져 나갈 아동에 대한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 예방관계라든지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쓰레기 처리 관계라든지 시가지 환경미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당면한 현안사업은 물론 우리 시민의 수준 높은 문화창달과 건전 정서함양을 위한 체육활동도 포함돼 있는 그런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에서 했듯이 과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174쪽에서 183쪽하고 특별회계분야 의료급여기금, 새마을소득사업,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에 395쪽에서 41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   예.

○위원장 정병택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181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를 25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순수 시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시비입니다.
  시비 부족분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변태영 위원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시비를 14%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 부담분을 부담하지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언제 부담을 못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179억 6,100만원 속에 국도비가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이 사업은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6%이고 시비가 14%입니다.

변태영 위원   14%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개도 반영을 안 했다 이 말입니까?
  당초예산에 반영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못했습니다.

변태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176쪽에 하단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장애인 시설에 대한 파견 9명씩에 대한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이 아홉 군데가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현재 9명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9명인데 파견지가 어디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성락원하고 대동시온하고 루도비꼬 세 군데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세 군데에 9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까?

○위원장 정병택   성락원, 대동시온이나 루도비꼬나 여기는 개인이 하는 사회복지재단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사회복지법인체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어제도 나왔었는데 거기 정토마을이라든지 성락원에 건축비가 수없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북권에서는 북부지역으로 모든 장애복지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모든 편의시설이 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장애복지관이 건립되면 옆에 특수학교라든지 재활병원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건립을 해 가지고 이 개인 복지법인체에 지원하기보다는 그쪽으로 유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그런 관계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장려할 사항이지요.

○위원장 정병택   그리고 177쪽 하단부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활시설 운영비에 이 5개소는 어느 시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우리 관내 5개소 성락원, 대동시온, 루도비꼬, 그 다음에 대동시온에는 대동시온재활원도 있고 대동시온요양원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뭐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대동시온요양원, 그 다음에 대동시온재활원, 그 다음에 성락원, 루도비꼬, 안락원 다섯 군데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179쪽 하단부에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부지매입비에 3억을 삭감한 이유가 국유지를 매입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했는데 다른 이유 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이 저희가 국유지를 매입하고 3억이 남았습니다.
  이 3억 남은 돈 가지고 지금 노인복지회관의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앞의 잔디구장에 장애인은 멀리 갈 수 없으니까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고 잔디는 이쪽 편에 새로 산 평에 잔디를 해서 노인들이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는데 시의 사정상 3억 예산을 저희들이 못 얻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이게 읍면동 주민복지문화센터상담실 설치 특별교부세로 넘어갔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이것하고 별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별개입니다.
  순수한 시비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럼 이 3억원을 다 어느 쪽으로 분배를 시켰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역시 우리 사회복지관도 돈이 많이 투자되니까.

○위원장 정병택   그러시면 지금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시설이 노인복지회관 들어가는 입구 우측편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그렇지요.
  우측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거기에 어떻게 장애인 주차시설이 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저희들이 당초에 주차장을 시설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마땅한 장소가 없어요.
  없어 가지고 중소기업연수원 들어가는 입구에 저희들이 국유지를 샀습니다.
  여기에 주차장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거리가 멀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거기에는 용도가 맞지 않습니까?
  이 돈 들여서 구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노인들이 여기 잔디를 심어 놓은 데에 골프 연습하고 그런 시설을 이용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 위원   오늘 많은 양 가지고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지금 양이 많기 때문에 질의시간을 위원장님 너무 깝치지 마시고 좀 조용조용하게 좀 합시다.
  너무 자꾸 깝치니까 질의할 것도 지금 못하겠는데 갓바위축제 작년에 예산 얼마 주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작년에 8,000만원입니다.

최상길 위원   작년에 8,000만원 줘놓고 올해 왜 3,000만원 깎아 가지고 5,000만원을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당초에 할 때 재원이 부족해서 어차피 추경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없는 걸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183쪽에서 19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186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제2회 노인체육대회 행사지원금 3,000만원, 1회가 아니고 2회인데 전년도에는 행사지원금 안 줬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작년도에 2,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안 하시고 추경에 넘어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우리가 당초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고 10월 2일에 노인의 날 행사를 하기 때문에 부득불 이번에 계상 안 할 수 없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전년도 2,000만원 줬단 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지난해 2,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변태영 위원   국장님, 언제 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3월 1일자로 오지 않았습니까?

변태영 위원   그게 왜 본예산 때 삭감이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올라왔는데 삭감.

변태영 위원   올리는 게 아니고 삭감이 된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어떻거나 계상 안 되었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해야지 안 올렸다고 하면 됩니까?
  삭감이 된 사항이다 그래야 되지 그래야 말이 맞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삭감되었습니다.

변태영 위원   말이 본예산에 삭감했는데 다시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 바뀌었다고 다시 올렸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아닙니다.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변태영 위원   말을 거꾸로 하니까 안 되잖아요.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 위원   190페이지 지역아동공부방세 곳을 알려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이 관계 설명을.

기숙란 위원   장소 좀.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지역아동센터 전체 말입니까?

기숙란 위원   공부방 세 곳.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공부방은 사동에 있는데 한 15평 정도.

변태영 위원   아니, 위치를 이야기하라고요.

기숙란 위원   세 곳이 어디어디 세 곳인지 아까 세 곳이라고 말씀 들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세 곳은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전체 9개소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세 곳을 이번에 1개하고 3개소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하양 도리동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조은경 씨가 운영합니다.
  그 다음에 진량 신상리에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아동센터인데 이것은 최호선 씨가 운영합니다.
  이번 지원 받는 경산지역아동센터는 사동 574-5번지에 최승호 씨가 운영하고 세 군데입니다.

기숙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보충질의 하십시오.

변태영 위원   하양에는 인원이 몇 명쯤 되고 진량에는 몇 명쯤 되고 사동에는 몇 명 됩니까? 공부방 어린이들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30명 내지 40명입니다.

변태영 위원   하양에 몇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하양에 40명, 두 군데는 30명씩.

○위원장 정병택   사회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태영 위원   185쪽 하단부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사회복지과가 작년에도 있었는데 업무추진비를 왜 이제 올렸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이게 6개월분 해서 지금 이번에 개편돼 가지고.

변태영 위원   앞의 것 6개월은 안 써도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썼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런데 왜 기정예산에 없습니까?

○위원장 정병택   이것 주민생활지원과 것 아닙니까?

변태영 위원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가정복지 이것은 신설입니다.

변태영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변태영 위원   죄송합니다.
  187쪽 제조사업에 사업비로 주는 겁니까, 인건비로 주는 겁니까?
  할매손맛 두부제조사업.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전부 노인 일자리 창출 인건비입니다.

변태영 위원   전체적으로 인건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변태영 위원   2,300만원하면 두부가 얼마치 될까요?
  이것 시켜서 돈 줄 것 있어요?
  그냥 돈 갈라주고 치워버리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무료한 노인들이.

변태영 위원   무료한 노인들 그냥 인건비 주고 치워버리지 이렇게 돈이 2,300만원 들면 하나 앞에 돈이 얼마 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노인 일자리 창출 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변태영 위원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변태영 위원   아무리 그렇지만 돈이 인원이 20명에 2,300만원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6개월간 하는데 노인분들이 한 달 한 분에 20만원입니다.

변태영 위원   주지 말라고 하는 뜻은 아닌데요, 2,300만원어치 두부 사놓았으면 두부가 얼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그렇게 생각하면 경제적 가치는 없는데 하여튼 노인들 일자리 창출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변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188쪽에 어르신 사랑방 일터, 주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이것은 서상동에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달성에 있는 기업체하고 제휴해 가지고 종이 쇼핑백입니다.
  구멍 뚫고 거기에 끈을 연결해 주고 그런 가내공업 그런 식입니다.

변태영 위원   그걸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돈을 좀 법니까?
  인건비를 2,300만원씩이나 보조하는데 보조하면 아까 하듯이 하나 앞에 20만원 월급인데 그쪽에서 버는 돈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인건비는 저희 시에서 20만원 주고 그냥 거기에 나오는 수입은 경산시니어클럽에서 모아 가지고 노인을 위한 재투자 사업을 합니다.

변태영 위원   이것은 인건비로 그냥 주고 거기서 나오는 이득금은 또 다른 데 쓰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재투자사업을 자기들이 합니다.

변태영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91쪽에 저소득 아동 보육료 지원입니다.
  국도비가 삭감된 이유를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여기 저소득 아동 보육료가 국비가 50%입니다.
  도비 15%이고 시비가 35% 부담입니다.

변태영 위원   삭감된 이유를 알 수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저희들이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도에 보고하면 분기별 보고서에 의해 가지고 다시 조정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가변성입니다.
  연초부터 확정적인 게 아니고.

변태영 위원   방금 무엇은 몇 프로 무엇은 몇 프로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시비를 22억이나 보태야 14%가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시비가 35%입니다.

변태영 위원   국비 몇 프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국비 50%입니다.

변태영 위원   도비?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도비가 15%, 시비가 35%.

변태영 위원   시비가 35%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변태영 위원   그럼 22억이라고 하는 돈은 전체 금액의 35%라는 뜻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변태영 위원   우리 시비가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갔어요?
  이번에 들어가는 게 22억이고 67억이 들어갈 때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전체 67억에 22억 들어가 버리면 근 40% 가까운 돈인데 방금 이야기가 내역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국도비 프로수를 적용을 안 했다는 뜻입니까?
  작년에 본예산할 때 50%, 15%, 25%였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시비 하나도 확보 안 했다는 뜻입니까? 뭐예요.
  삭감된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제가 보니까 전체 우리가 시비 부담한 게 35%로서 23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1억 3,900밖에 확보 못했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것은 말이 지금 안 맞잖아요.

최상길 위원   저희들이 묻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지금 현재 국비가 3억 7,800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되기 전에 국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삭감되기 전에 국비가 50억입니다.

최상길 위원   도비는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도비는 37억입니다.
  아니, 국비가 37억이고 도비가 11억입니다.
  그 다음 우리 시비 부담한 게 1억 3,000인데.

최상길 위원   1억 3,000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최상길 위원   50억 했는데 50억 가지고 모자란 것을 이번 추경에 해 가지고 17억 4,300을 올렸다 이말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당초에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변태영 위원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서 이렇게 가버렸는데 국비 배정문제도 예산상 하자면 본예산에 할 때도 국비가 적게 내려왔으면 국비 된만큼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국장님 하시는 대로 국비 50%, 도비 15% 하면 35% 확보해야 되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조금밖에 못했다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국도비가 5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나 이걸 물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설명하다 보니 거꾸로 가버렸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국비가 삭감된 것은 인원수가 줄어듦으로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변태영 위원   뭔가 본예산 때부터 시작을 했어도 계속 안 맞지요?
  집행부 마음대로 하네요.
  의원들은 그냥 실실 넘어가고 그렇지요?
  모른다 합치고 그냥 막 넘겨버리고 그때는 분명히 ‘우리는 한 5% 부담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지금 와서 계산하니 안 맞으니까 35%까지 가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192쪽에 보육시설 증개축비 압량이 9,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왜 안 됐습니까?
  왜 안 합니까?
  그것을 압량하고 진량하고 같이 설명해 주세요.
  진량에도 감됐고 보육시설 증개축비 밑의 것은 진량 부림이라고 했지요?
  돈이 똑같이 없어졌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압량 복지회관 내에 있는 보육시설도 중앙에서 전액 완전히 삭감시켜 버렸고.

변태영 위원   왜 삭감시켰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삭감이유는 중앙에서 감액해서 내려왔습니다.

변태영 위원   감액해서 내려왔는데 본예산 수립할 때는 국비 보조내시를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그렇지요.
  보조내시를 받아 가지고 계상합니다.

변태영 위원   받았는데 지금 와서 삭감됐다하는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가내시해서 확정하면서 감액시켰습니다.

변태영 위원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능력 없어서 삭감 당한 것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그럴 리가 있습니까?

변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국장님, 187쪽에 할매손맛 두부제조사업에 대해 가지고 계산이 잘못됐는지 표기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인 20만원씩 6개월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인 20만원씩 6개월치 해서 내면 20명 같으면 2,40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2,300만원으로 나와져 있네요.
  그 100만원 차액이 발생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지금 노인들 일자리 창출 관계는 한 달에 20만원 해서 6개월 120만원 아닙니까?

○위원장 정병택   예, 20명 같으면 2,4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2,300만원이지 않습니까?
  115만원 빼면 1,250만원 돼야 되지요.
  100만원 어디 없었지 않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이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경산시니어클럽에 전체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9가지인가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내주면 자체 조정을 해야 됩니다.
  딱 이대로 할 수는 없고 인원이 왔다갔다 하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장 정병택   조정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됐지요.
  여기 이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예산서안인데 예산이 지금 잘못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다시 조정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부기가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어떤 게 맞습니까?
  19명이 맞습니까, 20명이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2,300만원 이게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2,300만원이면 19명입니다.
  계산상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앞의 부기가 산출이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정병택   확실히 19명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2,300만원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문화관광체육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12쪽에서 124쪽, 126쪽에서 132쪽, 454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124쪽에 시설비 제석사 주변정비공사, 아까 국장님께서 담장공사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일반 절에 우리 시비로 담장공사를 해 준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비 뿐만 아니고 국비, 도비도.

김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제석사는 전통사찰입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 위원   116쪽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에 관한 것인데 시립합창단이 지금 새로 조직된다는 말씀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기숙란 위원   언제부터 발단이 될는지, 그 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하실 방침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시립합창단 조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 7월에 경산시합창단 설치조례를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운영 조직관계는 합창단장하고 방금 예산부기에 있는 것처럼 지휘자, 그 다음 반주자, 단원 55명 정도 해서 60명 이내로 합창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시립합창단의 모집 자격관계는 우리 관내에 있는 만 55세 이하로 그렇게 계획 잡고 공모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음악과 관련되는 전공을 한 자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고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형방법은 실기하고 면접하고 더해서 그렇게 하고 전형할 때는 별도의 전형위원을 우리 시에서 구성해서 전형위원으로 하여금 적격자를 가려내는 그런 식으로 하고.

○위원장 정병택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시립합창단이 지금 경산시에 만들어졌습니까?
  통과됐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런데 무슨 시립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이게 나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조례가 올해 7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임시회 때 저는 보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장소관계 이런 관계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전공자를 우선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일반적으로 시립이라고 하면 뭔가를 다합니다.
  그런데 여기 언제부터 시작하는가를 제가 여쭈어 본 이유가 여기 보면 지휘자 수당 1회 100만원, 반주자 수당 1회 100만원, 단원수당 30만원 1분기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1분기는 무엇이고 1회는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사실상 이렇게 부기를 표기하는 것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타 시군에 경상북도 내에 한 7개 시군에서 합창단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휘자의 경우에는 월 100만원을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처음 하는데 월 100만원이 과연 지금 예산사정도 있고 하니까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서 1명 1회 해 놓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다소 조정이 가능합니다만 현재 저희 생각에는 월 30만원 정도 해서 3개월 정도 이렇게 저희들은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수당이 적게 되면 합창단의 질이 저하될 우려도 있고 상당히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질의하신 지휘자 100만원 수당관계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100만원 줘야 되는데 우리 시 실정을 봐서는 3개월 정도 해서 한 달에 3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양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이 관계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국장님도 말씀이 그런 것 아닙니까?
  수당하고 월정액하고 틀리는데요.
  이건 수당입니다.
  1회 공연할 때 100만원 준다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아닙니다.
  정액 수당제로 합니다.

변태영 위원   수당제로 하는 것 같으면 월정액이 아닌 것 같으면 월 30만원 할 것은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정해진 수당대로.

변태영 위원   시립합창단을 우리가 공연을 한번 하기 위해서 1회 수당으로 지금 100만원을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아닙니다.
  월정수당입니다.

변태영 위원   그럼 월정수당으로 표기를 하든지 밑의 정기공연 행사 및 무대 세트설치 1회 100만원 나왔잖아요.
  이 위에도 1회, 공연할 때 100만원 준다는 그 뜻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변태영 위원   이렇게 적어놓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통과할 때는 수당으로 통과해 놓고, 1회 지휘자 수당으로 통과해 놓고.
  지금 1회 지휘자 수당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타 시군에 봐서는.

변태영 위원   안 맞는 이야기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타 시군은 왜 예를 듭니까?
  여기 올린 이야기나 하지요.
  월정수당이 왜 해당이 됩니까?
  지금 업무를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이 부기 자체가 저희들이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이게 정식 단원으로 들어온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정식 단원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수당제로 한다 하면 근로기준법하고 관계없습니까?
  정식 단원이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기본급 주든지 보험 나가든지 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이건 수당이니까 상관없지요.

○위원장 정병택   수당 같으면 정식 단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원칙대로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비상임제니까.

기숙란 위원   제가 또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립이라면 당연히 상임단원이 반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휘자, 반주자도 월 30만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일반 어머니 합창단도 40만원씩 옛날부터 그렇게 지급이 돼도 적다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시립이 안 되거든요.
  이 재정 가지고는 절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시립운영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 우리 시세로 봐서는 시립합창단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 어머니합창단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문화예술회관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시립이 바로 간다는 것은 조금 무리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라리 전에처럼 경산시여성합창단 이렇게 준시립처럼 수당 주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이 재정으로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이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문화관광체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변태영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태영 위원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과가 이름만 바뀌었지 이런 예산들이 원래 없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문화예술 도서구입, 복사기 유지비 이런 것 애드벌룬 제작, 리플렛 제작, 비디오 제작 이런 게 지난번 예산에 없었습니까?
  명칭 바뀌었다고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디 삭감된 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다른 데 삭감되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당초에는 문화공보담당관이 공보계가 같이 있었습니다.
  공보계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가고 또 새마을주민자치과에서 체육분야 업무가 저희 문화관광체육과로 옴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일반수용비가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변태영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공보담당은 복사기 유지비 그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안 합니까?
  거기 다할 수 있고 복사용지도 거기 다 있고 다할 것이고 그런데 이게 왜 새로 복사 토너고 복사 드럼이고 이것 왜 필요합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104쪽에 보시면 공보실 관계 일반운영비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여기 감되었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감이 됐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이것도 감되었습니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역시 감되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부서운영추진비는 우리가 신설 부서 6개월분만 쓰고 부족분만.

변태영 위원   반납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예, 공보실 관계 때문에 새로 신설되니까 넣어놓았습니다.

변태영 위원   반납 안 되었는데.
  공보업무추진비 해서 따로 더 올라와 있는데.
  그때는 부서업무추진비가 없었습니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없었습니까?
  다시 알아보고 끝나고 난 뒤에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럼 117쪽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사직제 금관제복 구입비가 98만원 3조를 해놓았는데 3조가 누구누구 줍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초헌, 아헌, 종헌 세분한테, 제관 세분한테 금관제복을 이제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올해 사직제부터는 제관들한테 금관제복을 각 한 벌씩.

변태영 위원   내가 오늘 여기에서 물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한 개는 의장 제복도 있습니까?
  의장 몸에 맞춰서 맞추는 제복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의장 생활 6년 했습니다만 제복이 없었습니다.
  항시 답답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의장제복이 있습니까?
  의장 몸에 맞춰서 해줍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이것은 헌관이 공정돼 있는 분이 아니시고 시기와 장소에 따라 가지고 초헌, 아헌, 종헌관이 교체가 되고 바뀌시니까 그렇게 몸에 딱 맞춰서 옷하고 지금 사직제에 따른 금관제복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없어서 이번에 구입하는 겁니다.

변태영 위원   사직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를 지내는데 가면 의장 제복이 없습니다.
  시장 제복은 다 있어요.
  향교마다 있고 제 지내는 데마다 다 있습니다.
  사직제 금관제복에 대한 사항만 아닙니다.
  사직제에도 의장이 나갑니다.
  나갈 때 의장 제복이 맞춰 있으면 의장이 그대로 입고 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시장 것은 있고 의장 것은 왜 없는데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시장님은 어디 가셔도 초헌관을 하니까 이렇게.

변태영 위원   알았습니다.
  삭감하겠습니다.
  의장 제복을 맞춰주기 전까지는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에 삼성현 기념 음악회는 누가 주최하고 누가 하는 겁니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 놓았네요.
  이제까지 없던 예산인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이 관계는 사업부터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삼성현 일연선사하고 설총은.

변태영 위원   아!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그 관계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이게 민간이전사업입니까, 시 자체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민간위탁사업.

○위원장 정병택   이번에 민간위탁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민간단체로.

○위원장 정병택   어느 단체에서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우리 문화원하고.

○위원장 정병택   문화원이 안 했다고 하던데요.

변태영 위원   문화원이 주관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주관 안 했다고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문화원하고 경산예술제.

○위원장 정병택   그러니까 주최가 경산시이고 주관이 경산시 문화원이다 이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문화원하고.

○위원장 정병택   제가 듣기로는 문화원 아니다 그러던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그렇게 저희들 했습니다.
  예총지부하고 두 번 했습니다.

변태영 위원   이게 삼성현으로 표현 안 하고 일연선사로 표현했으면 내 알아들었을텐데 미안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죄송합니다.

변태영 위원   갓바위축제 이게 행사비를 줄이든지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갓바위축제 무엇한다고 8,000만원씩이나 줍니까?
  거기 무엇 있습니까?
  왜 3,000만원 더 줍니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갓바위축제가 연례행사를 하고 있는데 축제가 우리 경산시의 고유축제로 활성화하고 정착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조금씩 지원해 가지고 행사를 정착되도록 그렇게.

변태영 위원   조금씩 올라가는 것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올라가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5,000만원에서 3,000만원 올라가 버리면 60% 올라간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지난해에도 8,000만원 짰거든요.

변태영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5,000만원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당초 본예산에 다 계상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어려워 가지고 5,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변태영 위원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없앴습니까?
  한번에 5,000만원 올렸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작년에도 8,000만원이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작년에 8,000만원이었습니다.

변태영 위원   문화관광체육과장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작년에 8,000만원이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   예, 작년에는 농산물 시식하고 홍보하고 포함해서.

변태영 위원   자두축제하고 포함해서 그렇게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맞아요.

변태영 위원   왜 자꾸 없는 말을 만들어 냅니까?
  자꾸 등신 만드네.
  여기 와촌 출신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서로 싸움 붙이는 꼴밖에 안 됩니다.
  함부로 이런 형식으로 올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최상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택   예, 최상길 위원님.

최상길 위원   지금 제가 잘못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삼성현 기념 음악회하고 갓바위축제가 증감부분만 7,000만원이지 총 예산은 3억 8,3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변태영 위원   이것은 자인단오 행사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런데 국장님 이런 유사한 행사가 연간 경산시에서 치러지는 횟수가 약 몇 회 정도 됩니까?
  이게 몇 가지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자인단오-한장군놀이하고 갓바위축제하고 문화예술과 관련된 것, 역사와 관련된 것은 지금 이것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아니,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적인 행사.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정책행사는 많습니다만 역사와 문화를 겸비해서 하는 것은.

○위원장 정병택   그런 행사가 다 시장님 쉽게 보면 반은 홍보용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좁게는 그래도 되겠지만 넓게 생각하면 시정홍보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모르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한번 제출해 볼까 하다가 넣지는 않았는데 경산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관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뽑아 주십시오.
  행사마다 총 소요금액이 얼마 들어가는건지, 그래서 그 행사가 과연 필요한 행사인지 아닌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문화관광체육과 관련된 행사?

○위원장 정병택   시 전체에서 이런저런 이팝나무축제도 있고 보면 이것저것 많지 않습니까?
  각종 치러지는 행사.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빼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122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삽살개 보호사업에 14억 몇 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사업을 어디에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경산삽살개?

변태영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이것은 아직 장소는 미정입니다.
  부지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장소가 미정이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아직 미정입니다.

변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박임택 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임택 위원   박임택 위원입니다.
  위원이 질의하는 반복 질의인데 삼성현하고 갓바위축제 전체 예산이 3억 8,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인단오-한장군놀이에 1억 5,000입니다.
  팔광대놀이 계속 전승을 위한 사업으로 500만원, 그 다음에 계정들소리 전승에 300만원, 그리고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에 우리 시가 출전하는데 500만원, 경산 자인단오-한장군축제 시에 민족씨름대회가 1억이고 그래서 그게 3억 1,300만원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고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갓바위축제 8,000만원하고.

박임택 위원   그러면 일연선사축제를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했습니다.

박임택 위원   주민생활지원국 예산편성 현황서에 보니까 문화예술에 가서 당초예산에는 6억 1,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추경에 와서 9억 4,000만원 증감이 3억 2,000이잖아요.
  3억 2,000에 대한 문화예술 증감이 어디에서 증감이 되었다고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변태영 위원   처음 제안설명한 것.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이 관계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빼서 드리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럼 이게 4대에 해야 될 그 모든 다루어 가지고 끝이 나야 될 예산을 5대에까지 이월시켜 가지고 추경예산에 넘어왔다는 이것은 4대 의원들이 의회를 안 열고 집에서 의회도 안 나온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4대에 한 행사를 본 추경예산에 올려 가지고 추경에 다루어달라고 넘어오면 됩니까?
  5대에 넘어오면 됩니까?
  그러면 올해 것을 4년 후에 예산 다루어달라고 하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집행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변태영 위원   일찍 할 수도 있었는데 5월 선거기간 동안에 열지를 못했고 그래서 안 한 겁니다.

박임택 위원   일연선사 이 행사를 언제 했습니까?

변태영 위원   7월 6일에 했습니다.

박임택 위원    7월 6일에 한 것 같으면 그게 제가 알기로는 시에 통보한 것은 5월에 통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박임택 위원   저것에 대해서 내가 알기 때문에 묻습니다.
  5월초에 통보했으면 3개월 동안이나 시의회에 통보도 안 하고 지금 5대에 넘어와 가지고 예산 통과해 달라고 추경에 반영했다고 하면 이것은 집행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그건 저희들이 유구무언입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하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저는 4대 의원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저는 이것 삭감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   4대 의원들 하니까 내가 자꾸 뭐한데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하십시오.

변태영 위원   5월에 설사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를 열 수 없었고 6월에는 당선이 결정 나고 난 뒨데 모이지도 않을뿐더러 설사 그러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의회를 했습니다만 추경이라고 하는 예산을 올리지를 못해서, 돈이 없어서 지금 7월에 추경하는 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122억 몇 천만원 하는 돈이 펑크가 나니까 이번에도 잘 아시다피 50억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입장입니다, 예산이.
  예산이 없어서 궁지에 몰려 있다가 끝에 가서 지방채를 발행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4대 의원들이 농땡이 쳐서 안 한 것은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임택 위원   농땡이 쳤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게 4월 중순 돼 가지고 은해사에서 경산시로 이게 집행이 돼 가지고 올라왔다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예산을 통과를 안 시키고 가만 놓아두었다가 지금 5대 의회가 개원돼서 이제 행사 끝나고 그러면 내일이라도 식당 가서 밥 먹고 외상하는 것 한 가지 아닙니까?

○위원장 정병택   박임택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박임택 위원   금액이 1,000~2,000도 아니고 4,000만원이 가는데.

변태영 위원   말씀 맞습니다.

박임택 위원   잘못된 거지.

○위원장 정병택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도 마쳐야 될 것 같으니까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에 말씀 잠시 중단해 주시고요,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님들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심의할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저녁식사 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19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택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145쪽에서 148쪽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분야 수질개선 445쪽에서 44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임택 위원   예.

○위원장 정병택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임택 위원   147쪽에 민간자본보조하는데 여기 보면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5,400만원하는 게 버스회사에 버스 사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도시에 공해를 예방 공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시내버스는 전부 천연가스로 교체를 합니다.
  우리 경산시에는 지금까지 27대를 보급했습니다.
  올해 계획이 24대입니다.
  그 중에 당초 계획한 데서 도비가 24대로 돼서 5,400만원 감돼서 부득불 우리 시비로 5,400만원 충당을 했습니다.

박임택 위원   그럼 우리 경산시에 경산버스회사에 차량비를 보조금을 우리가 준단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예산을 지원해 주면 이 돈 가지고 차량 값은 좀 부족합니다.
  회사 돈을 보태 가지고 천연가스버스를 삽니다.

박임택 위원   우리가 해마다 살 때마다 지원을 해줍니까, 안 그러면 연차별로 금액은 한정된 금액이 없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해마다 차 가격이 틀리니까 자꾸 변합니다.

박임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욱 위원   전병욱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정책사업인데 도비가 삭감됐는데 굳이 우리 시비 5,400을 해줘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저희들이 확정된 사업으로 연초에 경산버스에 올해 24대분 전체 5억 4,000을 지원해 주겠다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속은 지켜야 되겠고 부득불 우리 시비가 충당되는 사업입니다.

전병욱 위원   정책사업인데 도비가 없으면 우리도 약속도 중요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다소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기 계획된 사업을 자꾸 감하니까 저희들도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전병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그러면 청소과 148쪽에서 156쪽, 453쪽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   변태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태영 위원   152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및 소각장 인근주민 우수사업장 견학해서 270만원 있습니다.
  위생매립장 지역에 대해서 우수사업장을 견학합니까, 소각장에 대해서 인근주민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소각장도 보고 위생매립장도 두 가지 동시에 같이 봅니다.

변태영 위원   소각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소각장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그렇지요.
  현재 있는 소각장입니다.

변태영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에 대해서는 우수사업장 견학을 위해서 우리 시가 200억을 준 돈도 있고 한데 그 돈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꼭 받아서 가야 되는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기금으로 주민지원위원회에서 집행하기가 상당히 좀 껄끄러운 그런 입장인 모양입니다.

변태영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주민지원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협의체에서 견학을 하는데 주민지원기금으로 집행하기가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변태영 위원   그럼 그 돈을 나중에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여기도 주로 남산지역의 주민들이 견학을 많이 갑니다.
  앞으로 이걸 저희들이 남산지역뿐 아니고 타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필요하다면 견학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겸사겸사.

변태영 위원   위생매립장 때문에 갈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지역에 있는데 그 사람만 보내야 되지 타 지역까지 갈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다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으로 집행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난색을 표합니다.

변태영 위원   돈 준 것 그것 가지고 하면 되지 그 돈을 어디에 쓸 건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그것은 어차피 자기 필요한 사업에 쓰는데.

변태영 위원   그런 것 하라고 준 돈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물론 그 기금으로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돈은 엄청나게 주고 우리 시비 또 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선심성으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선심성은 아니고.

변태영 위원   대충 알겠습니다.
  바로 그 위에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개최 건이 있는데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한 것 아닙니까?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상반기에는 단합대회를 하고.

변태영 위원   단합대회 어디에서 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설악산.

변태영 위원   이런 무리 아닙니까?
  두 번씩이나 한다고 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미화원들 사기진작이라도.

변태영 위원   시가 낭비성 예산을 너무 쓰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지난해에도 해온 사항이고 특히, 환경미화원도 자체 노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한국노조에 가입돼 있습니다.
  요즘은 상당히 자기들 목소리를 많이 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최대한 배려를 해주겠다고 자기들 불만을 토로할 때마다 저희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청소할 지역은 자꾸 늘어나는데 환경미화원은 인원을 더 증원 안 시키고 계속 동결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미화원을 더 증원시켜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 대신에 이런 대회를 통해 가지고 사기를 진작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무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변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청소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53쪽에 민간위탁금인데 154쪽으로 넘어가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해서 공동주택, 단독주택 쭉 해서 밑에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금까지 해서 지금 26억 4,800만원인데 기정예산액에 비하면 56%만큼 예산이 더 잡혔는데 이게 공동주택 2,560원×45,000세대×11월 해서 이 전체 관계는 인상분인지 안 그러면 추가 세대분인지 어떤 용도인지 기정예산액보다 56%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제일 위에 있는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단가는 인하된 반면에 세대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4만 5,000세대가 더 늘어났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세대수가 늘어나고 그 다음 또 당초에.

○위원장 정병택   아니, 11월하는 게 11개월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위원장 정병택   11개월 동안 본예산 잡을 때 1개월치만 알고 그렇게 잡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당초에 8억 8,800만원 이것은 7개월분입니다.
  12월 중에 예산이 모자라서 당초에 예산 잡을 때 저희들이 7개월분만 잡았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런데 여기 11월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11월은 앞으로 1개월 더 다음 추경 때에 예산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1개월분을 추가로 더 잡아야 됩니다.
  전체 다를 12월 해서 다 잡아야 되는데 시의 예산사정이 있으니까.

○위원장 정병택   알고도 작게 잡았다는 겁니까? 예산이 작아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위원장 정병택   여기 전체 다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지금 밑에 보면 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비는 12개월 다 잡았습니다.
  예산이 적게 필요한 것은 12개월을 거의 다 잡았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이게 애시당초 이렇게 잡았어야 되는데 본 예산상 자금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위원장 정병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   예, 최상길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 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154페이지 제일 밑에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금 해서 9,000만원 잡았다가 4,500이 삭감이 되었는데 딱 50%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자인공단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을 지금 시에서 저희들이 직접 직영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계획하기를 이 선별장을 조기에 민간위탁으로 내주게 되면 한 7월쯤 되면 민간위탁으로 우리가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7월부터 저희들이 12월까지 민간위탁에 주면 저희들이 그만큼 자기들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내줘야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민간위탁을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늦어지니까 늦어지는 만큼 민간위탁비가 덜 필요합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감했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한다하더라도 4,500만원만 하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최상길 위원   그리고 155쪽 밑에서 넷째줄에 재활용품 선별장 내 스티로폼 용융 집진기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스티로폴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녹여서 응고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최상길 위원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있는데 이것이 노후화 돼서 악취가 나고 고장이 잘 나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겁니다.
  지붕에도 보수하면서 공기 빨아들이는 것 같이 설치해서.

최상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림녹지과 249쪽에 267쪽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   잠시만요.
  제가 묻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태영 위원   250쪽입니다.
  하단에 의용소방대 방한복이 360명이 나오는데 우리 경산지역에 의용소방대원이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360명입니다.

변태영 위원   360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변태영 위원   확실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변태영 위원   여성의용소방대도 포함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 밑에 대추 홍보사업은 어떤 형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지금 현재 계획은 10월쯤 돼서 시민이 많이 운집할 수 있는 남천둔치라든지 이런 곳에 장소를 마련해서 대추관계 시식회도 하면서 전시도 하고 또 직판행사도 하고 대추따기 체험도 하고 필요하다면 대추아가씨 선발대회도 겸해서 경산의 대추관계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치르고자 합니다.

변태영 위원   필요하다면 했는데 그럼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저희들이 예산이 4,000만원이니까 이 4,000만원 가지고 과연 그것까지 할 수 있을지 그것은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리고 253쪽에 임도시설입니다.
  임도 3.2㎞가 1개 구간입니까, 몇 개 구간입니까?
  위치는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남산 사림에서 평기 구간입니다.

변태영 위원   이게 전체가 3.2㎞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이번에 하는.

변태영 위원   결국 한 곳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한 곳입니다.

변태영 위원   이것을 내일이라도 다음 연도에도 물론 계획돼 있는 곳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다음 계획?

변태영 위원   그것하고 연차적인 계획 지역을 서면으로 제출 하나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변태영 위원   임도구조개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태로 한다는 뜻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임도가 당초 닦아 놓았는데 이용해 보니까 너무 곡선화 됐다든지 너무 경사가 심하다든지 이런 곳을 고치는 겁니다.

변태영 위원   고친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새로 개선하는 겁니다.

변태영 위원   지금 현재 다 해놓은 지역에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기존 임도시설입니다.

변태영 위원   그리고 256쪽, 257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인부임이 상당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찰조사원이라든지 일반 단속반 인부임이라든지 감시원 인부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부들이 계약직입니까, 안 그러면 임시직입니까?
  안 그러면 상용, 일용입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임시로 필요할 때마다 고용하는 겁니다.

변태영 위원   임시 일용은 연간 사람을 쓸 수 있는 일수가 며칠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200일 미만입니다.

변태영 위원   200일 미만이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변태영 위원   그런데 계속 있는 사람은 뭡니까?
  계속하는 사람은 뭡니까?
  계속하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상용 일용입니까?
  안 그러면 기능직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상용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변태영 위원   상용 일용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상용으로는 예찰요원 2명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찰요원 2명.

변태영 위원   그럼 두 사람은 상용 일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두 사람은 상용입니다.

변태영 위원   상용 일용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이 상용 일용을 하는지 또 그렇지 않은 그 내용과 사람이 누군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변태영 위원   다음에는 262쪽입니다.
  261쪽에 보면 무인카메라 설치가 있습니다.
  감이 160만원 되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시설부대비가 또 160만원 나갔습니다.
  감되면 부대비도 감돼야 되는데 160만원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무인카메라가 시설비에 당초 1억 5,000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60만원을 감해 가지고 시설부대비가 필요하니까 거기로 옮겼습니다.

변태영 위원   아니, 지난번에 1억 5,000만원을 할 때도 시설부대비가 분명히 들어왔을텐데 여기 또 카메라 설치 부대비가 160만원이 들어와야 될 이유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당시 할 때 누락된 겁니다.

변태영 위원   누락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변태영 위원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면 바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소나무재선충 방제용 차량이 국비가 나오고 우리 시비도 보태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경산지역에 지금 소나무재선충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저희 지역에 발생한 것은 진량 다문동에 재선충이 발생해서 그 지역주변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 방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무슨 차 타고 다니면서 했습니까?
  또 차를 사야 되나.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우리 시의 차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선충 관계 이것은 정부에서 강하게 하는.

변태영 위원   방제가 됩니까?
  재선충이 살아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지금 저희들이 방제활동은 그래도 계속 해야 됩니다.

변태영 위원   마지막으로 1개만 더 묻겠습니다.
  263쪽 가로수 식재입니다.
  남천면 협석~금곡 삼거리 구간 2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삭감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여기에 플라타너스가 식재 돼 있습니다.
  이 나무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개체하려고 다시 재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부 지역에 고사된 지역도 있는 반면에 지금 대명동에서 삼성 가는 지역하고 이런 데는 플라타너스가 상당히 잘 자라서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 살린 나무를 없앨 수 없다 이걸 한번 더 우리가 전지를 해서 약도 살포하고 해서, 처음에 저희들이 이걸 개체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인근에 있는 농민들이 피해가 있다고 해서 저것을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재조사 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것은 다시 전지를 해서 새로 소독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남천면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좋다 그러면 전지를 깨끗하게 하고 소독을 해주면 우선 그렇게 한번 있어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취소시켰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럼 죽은 나무 대체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죽은 나무 대체는 우선 보식으로 할 그런 예정입니다.

변태영 위원   그럼 이 지역에 다른 것 남천면사무소에 물었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물었습니까?
  남천면민을 대표로 하는 사람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남천면장한테 하고요, 그 다음 전 태재륙 시의원한테도 저희들이 같이 의견교환하고 했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도로변 조경사업하면서 국도 4호선 외 51개소인데 52개소에 250만원씩 가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이것은 읍면동인데 52개소는 저희들이 부기상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 실제 더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변태영 위원   250만원이 더 나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그리고 적게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변태영 위원   여태까지는 도로변에 조경사업을 돈이 없어서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사실상 그렇습니다.
  도로변 공한지에 저희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조경손질을 못했습니다.

변태영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확장을 실시할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나무를 다 들어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들어냅니다.

변태영 위원   들어내는 것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변태영 위원   들어내고 난 뒤에 그때 도로 확장할 때 조경수를 옮기는 것도 설계비에 안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대답해도 괜찮아요.
  바로 이야기해요.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가로수라든가 이런 걸 이식해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것은 이식하고 이식이 없는 것은 그것을 보상 청구를 합니다.

변태영 위원   보상 뭐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보상 청구를 합니다.
  현재 가로수가 개인이 도로를.

변태영 위원   아니, 개인이 아니고 우리 시가 도로확장을 할 때입니다.
  시 도로이지 어디 다른 데 도로입니까?
  개인도로로 어디 있어요.
  지금 지방도에 도로확장을 안 했습니까?
  해 가지고 난 뒤에 2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장이 된 것 같으면 2차선에 있던 조경수가 3차선에 옮겨 심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옮겨져 있으니 안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가로수나 조경수 같은 경우에는 이식을 해서 우리가 소생시킬 수 있는 것은 이식해서 소생을 시키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로 확장해서 가로수 조성이라든지 꽃길조성을 하게 되면 재시공을 합니다.

변태영 위원   도로 확장하는 사람들이 시공을 안 합니까?
  산림과에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예.

변태영 위원   자인간 도로 중에서 도로확장이 미래대학에서부터 평산리 고개까지 3차선이 확장이 돼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예.

변태영 위원   거기에 왜 나무 안 심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그것은 지금 예산이 돼서 가을에 별도로 합니다.

변태영 위원   나무 뽑아냈으면 나무를 도로 되기 전에 하마 봉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심어야지요.
  그 나무 그대로 살려도 충분한데.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수목은 식재 기간이 1년 12달 다 가능은 한데.

변태영 위원   아니요, 그것 할 때 3월이었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그러니까 수목 식재는 다 가능한데 수목 식재는 가능하면 가을 식재 또는 봄 식재가 적정하기 때문에 그 평산동하고 갑제 해서 조폐공사까지는 가을 식재로 계획이 돼서 예산 확정이 되었습니다.
  가을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산에서 자인 가는 구간에 이팝나무를 매년 식재를 조금씩 조금씩 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마다 조경사업을 할 때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만들어가기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덜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1억 3,000이라 하는 이런 돈을 어느 지역에 한 지역이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52개소로 진짜 모사떡 가르듯이 갈라놓으니까 보기가 안 좋으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이것은 공한지 조경사업입니다.

변태영 위원   가로수가 조경수 아닙니까?
  이건 어디 조경인데 1억 3,000이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지금 우리 지방도, 국도를 보면 공한지가 아직까지 제대로 조성 안 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는 조경수를 식재 해서 도로변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럼 꽃도 심고 이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꽃도 심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럼 52개소 어디어디에 합니까?
  내역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양 같으면 하양 청천에서 금락리까지, 금락에서 와촌 계당까지, 와촌 같으면 신도로 생긴 음양간 도로 확포장한 구간, 자인 같으면 자인교에서 소재지 일원, 하여튼 국도변 공한지 주위에 꽃을 심거나 안 그러면 관목을 심어서 가로변 정비사업에 투여되는 사업입니다.
  가로수하고 조금 성격은 틀립니다.

최상길 위원   꽃길조성하는 것은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그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변태영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267쪽 공원관리분야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원, 녹지관리 장비·자재 보관창고 건축공사에 대한 4,500만원을 했는데 위치를 어디에 지을 예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현재 시민회관에서 상수도관리사업장 쪽으로 올라가면 공원녹지로 부지 확보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아직 조성이 제대로 안 된 곳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건축할 예정입니다.

변태영 위원   먼 데 갖다놓았다가 거기서 또 통째로 잃어버릴라 보관창고 채로!
  경비 세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아닙니다.
  해놓으면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데는 하니까 그것을 지을 수 있을만한 부지가 없어요.
  없어서 그래도 거기가 가장 좋지 않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변태영 위원   아까 국장님 설명을 할 때 분실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분실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분실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사실 분실은 분실로 소모품으로 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럼 시청 물건은 마음대로 잃어버려도 괜찮고 없어졌냥 해버리면 끝나네, 맞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앞으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분실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잖아.
  그걸 설명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각종 장비를 보면 산불 한번 나서 불 한번 끄고 오면 장비가 막 훼손됩니다.

변태영 위원   산에 잃어버렸다 하고 말아버리는구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그걸 회수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런데 혹시 아침에 일하러 오는 인부들한테 장비를 비싼 장비이고 싼 장비이고 떠나서 10개를 줬다, 줬을 때 저녁에 확인을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확인합니다.
  우리가 매일 확인을 안 해 주면 그 사람들이 그 장비 없으면 일을 못하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한달간 쓰라고 하면 한달간 쓰다가 그걸 잃어버리면 자기가 일을 못하니까 자기 것을 별도로 사든지 해서.

변태영 위원   자기가 별도로 삽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예, 없으면 사야 되지요.

변태영 위원   한달 쓰고 들어올 때, 두 달 쓰고 들어올 때 그 때는 확인을 다 받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예, 합니다.

변태영 위원   아까 잠시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고스톱 치고 앉아 있느라고 장비 다 들고 가도 모르겠더라고.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남천면 송백에서 상대온천 뒤로 넘어가는 삼성산에 풀베기 작업하는 인부 6명이 풀베기를 하다가 지난주에 산속에서 놀면서 그걸 한 이야기를 듣고 불러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응분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내가 봤다니까요.
  점심시간 지났는데 3시간 동안 앉아서 치고 있더라고.
  일은 안 하고 하마 해 넘어 가는데 계속 치고 있더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장비가 있는 자리하고 고스톱 치는 자리하고는 1㎞가 더 떨어져 있어요.
  장비 다 들고 가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판국에 국장님 설명은 분실해 버리면 그뿐이다 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니까 그러면 시 재산은 누가 지킵니까? 분실은 그뿐이고.
  이래도 그뿐 저래도 그뿐인 것 같으면.
  다 들고 가도 모르겠어요.
  내가 골탕 좀 먹이려고 저 밑에 낭떠러지에 던지고 오려다가 말았어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산림녹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택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최상길 위원입니다.
  256쪽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일 위에입니다.
  아직까지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는데 대추지리적 표시제가 뭔지를 설명 한번 더해 주시고 이게 뭐길래 용역비를 5,5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줘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게 지금 시에서 보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서 안에도 용역비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여하튼 대추지리적 표시제가 뭡니까?
  나 이제껏 농사지어도 진짜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이게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경산대추지리적 표시제 관계는 여기에 쉽게 예를 든다면 지리적 표시제를 한 곳이 우리 인근지역에 의성 마늘, 마늘만 하는 게 아니고 의성하고 마늘하고 같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전라도에 보성녹차, 보성군의 보성하고 녹차하고 녹차하는 것은 상품만 하는 것인 상표등록법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 앞에 지리를 경산대추인데 대추는 상표이고 경산하는 것은 지리입니다.
  그러니까 경산하고 대추를 동시에 표시를 하는 것이 대추지리적 표시제입니다.

최상길 위원   이런 것은 농협 쪽에서 대추에 대한 홍보라든가 지역상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지금 경산대추라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경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우리 경산대추를 갖고 가서 이걸 우리가 안 할 경우에 자기들이 경산대추라고 표기해서 할 경우에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고유한 경산대추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경산대추하는 것을 사전에 등록하는 겁니다.
  등록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경산대추가 다른 곳으로 유출되더라도 우리 경산대추라고 하는 이름을 절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하나의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품도 물론 하겠지만 생산품과 동시에 거기에 나오는 다른 가공품도 같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마 오래전부터 다른 시군은 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경산에서는 경산대추를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2005년도에 우리 관내에 각 농협 계통에서 출자금을 내서 80만원을 모아 가지고 영농법인체를 설립했습니다.
  법인체가 있어야 만이 경산대추가 지리적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 10월에 경산대추생산자단체협의회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상표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저희 행정관서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법적인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기관인 서울에 있는 사단법인 향토지적재산본부하고 용역체결을 2005년 연말에 저희들이 체결을 해서 용역비를 그 당시에 6,500으로 했는데 1,000만원을 기 지원했습니다.
  아직 지리적 표시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부족분 5,500만원을 추경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으로는 그 동안에 영농법인을 설립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회도 대추재배자하고 모여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년 12월에 설명회도 개최하고 또한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용역 받은 업체에서 자료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6월에 지리적 표시등록 신청을 산림청에 했습니다.
  대추는 산림청에서 소관하기 때문에.
  산림청에 하니까 산림청에서 지난 6월 23일에 여기에 대해서 1차 심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2차 심의하고 또 현지확인도 나갑니다.
  나가서 아마 저희 예상으로는 한 12월쯤에는 지리적표시 상표등록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상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대추영농조합이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대추영농조합은 벌써 없고 새로 또 만들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이번에 명칭을 경산대추생산단체협의회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최상길 위원   지금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압량조합장이 대표되어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산물이든 임산물이든간에 현재 표시제를 경산대추다, 경산포도다, 경산복숭아다 하는 이런 것은 지금 사실은 등록표시제 용역 주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시장·군수가 이 사람은 경산의 품질이 틀림없다고 하고 도장 찍어 주는 게 제일 원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경산 관내에도 농협에서 이 대추에 대한 농민마다 상표가 전부 다 다릅니다.
  다르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기들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만 6,500만원을 들여가서 이 용역을 줘서 대추지리적 표시제를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산대추를 살리려고 말씀은 하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경산대추는 품질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홍보 차원이나 이런 게 잘못돼서 잘 안 되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지금 우리 시에서 이만큼 용역을 줘서 이것도 다른 게 아니고 용역비로 6,500만원까지 들인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잠깐 협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한 질의와 집행부 관계공무원님께서는 책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특히 답변 시 녹음관계로 인하여 꼭 마이크 앞에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253쪽 임도신설하고 임도구조개량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림~평기간 임도인데 임도개설을 전국적인 추세로 잘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 재작년에 임도개설된 지역에 수해가 전체적으로 수해가 나서 난리를 치고 해서 자연 쪽에도 파괴가 많고 임도를 개설한 지역에 여름 장마철 피해가 많이 나서 산사태가 나고 그런 사태들이 많았는데 구태여 여기 당초예산에도 없는 것을 올려서 임도신설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용환   임도라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임야가 약 68%이고 우리 시가 한 58%가 임야인데 임야를 경유할 수 있는 첫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 임도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시군 자치에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임도 물량이 당초보다 40~60%정도 이상 줄어져서 전국적으로 시군 자치단체가 임도 물량 확보에 비상을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도만 하더라도 3.1㎞ 하는 이 임도 물량은 우리 도에 봐서는 상당하게 많은 물량입니다.
  우리 시 임야 면적이 고령보다 면적이 적거든요.
  그래서 임도 물량으로 봐서는 우리 시가 상당히 많은데 임도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물론 다수의 태풍이라든가 안 그러면 수해라든가 피해는 있을 수 있지만 임도가 있음으로 해서 산림을 경유하는데 또는 산을 이용하는데 산림 소득증대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역동적인 의정활동 중에서도 경산시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중추기관으로 육성 발전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별첨)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은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환자진료, 전염병 예방활동 및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주민건강생활실천사업 등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데 대해 지원되는 경비이며, 이는 24만 시민들의 당면하고 있는 건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비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에 앞서서 지리적 여건상 보건소는 시청 길건너 있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좀 접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협조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2개과가 있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계가 몇 개 계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7개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7개 계장님하고 과장님 인사 좀 시켜 주십시오.

○보건소장 구현진   예, 죄송합니다.
  (간부 소개)

○위원장 정병택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피곤하시겠지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44분 회의중지)

(2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157쪽에서 17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임택 위원   박임택 위원입니다.
  지금 진량보건지소는 70% 이상 공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천보건지소와 다문보건지소 신축은 지금 내년 본예산에 올려도 충분하게 예산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을 추경예산에 구태여 올려 가지고 올 겨울에 공사도 못하는데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남천보건지소와 진량 다문보건진료소는 올해 2006년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이미 사업비 보조내시가 사업결정이 되었고.

박임택 위원   도비를 받았단 말입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국비가 지금.

박임택 위원   국비를 받았단 말입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박임택 위원   그럼 올해 12월 이전에 공사를 착공해야 된단 말입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충분히 착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추경에 편성해 주신다면 완공은 아니지만 빨리 보건지소를 신축할 수 있습니다.

박임택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얼마 안 있으면 겨울이잖아요.
  지금 추경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신축하면 구태여 내년에 이월될 수 있는 것 같으면 내년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데 추경예산에 올리는 것은 국비 때문에 올렸다 이말 아닙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국비지원이고 또 지금 해도 12월까지 한 3개월간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본 골조공사는 충분히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임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여기 보면 방역소독이 있는데 방역소독은 보통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기준을 해서 소독을 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보통 4월부터 10월까지 합니다.

박임택 위원   각 마을에 다니면서 하는 것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차량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일부 면이라든지 동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 뒤에 실어서.

박임택 위원   그러면 각 지역 읍면 단위로 방역 소독하는 것은 그것도 역시 4월부터 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아닙니다.
  그것은 조기방역이라고 해서 조기방역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4월부터 시작을 하고 보통 일본뇌염 주의보가 4월 중순이라든지 5월초쯤 돼서 발령이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시작을 하지요.
  읍면동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는 조기방역을 하기도 합니다.
  많이 합니다.

박임택 위원   여기 보면 예산이 4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방역소독을 하게 되면 4월부터 12월 겨울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볼 때는 읍면 단위로 간혹 가다 한 번도 안 올 때도 있어요.

○보건소장 구현진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읍면마다 예를 들어 하양하고 진량읍은 2명입니다.
  나머지 읍면동은 1명인데 이 1명이 넓은 지역을 다 방역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동 또는 면에 방역소독 계획을 세웁니다.

박임택 위원   일주일에 한 번 그 사람이 돌거나 간에 예를 들어 중방동에 들어오더라도 예산은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인부사역에 따른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 비가 온다거나 천재지변이 있어서 방역을 못할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됩니다.

박임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집행되는데 전체 방역 소독하는 일수라든지 그 횟수를 떠나서 소독하는 지역에 이 돈 집행하는 만큼 방역소독을 해야 되는데.

○보건소장 구현진   당연합니다.

박임택 위원   안 하니까 그렇지.

○보건소장 구현진   당연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방역소독이라는 게 어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특히, 이번 7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가 잦고 또 태풍도 올라오고 이런 경우에는 방역을 못합니다.
  그럼 계획에 따라서 어떤 마을에 가야 되는데 비가 오면 그 마을에 못 가거든요.
  그러면 다음부터 늦춰지기 때문에 사실은 방역이 저희 계획대로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방역은 최대한 특히 분무소독을 위주로 해서 물론 옛날에 연막소독 위주로 해서 일반주민들의 홍보효과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주로 그런 연막소독도 하지만 분무소독 위주로 많이 합니다.
  쓰레기장이라든지 또는 모기가 서식 많이 하는 그런 장소를 위주로 해서 분무소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일반주민들이 예전보다 모기가 많이 줄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렇더라도 모기 박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172쪽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운영 지원인데 어느 업체가 확정이 되고 3,000만원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했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는 2000년 5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4년동안 저희 보건소에서 직영을 하다가 경상병원에 2005년부터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두 곳밖에 없습니다.
  경상병원, 경산신동산병원 두 군데뿐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위탁 운영계획서를 보내서 홍보를 합니다.
  위탁운영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은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국비가 1,500만원 지원이 됐고 시비 1,500만원을 보태서 3,000만원을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보면 정신보건 심리간호사하고 또 정신보건센터에 상임인부가 있어요.
  2명이 상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거의 한 3,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경상병원에 위탁 운영을 하면서 경상병원에서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일익을 정신보건에 대해서 일익을 담당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큰 그게 없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길 위원   최상길 위원입니다.
  170쪽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암 조기검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책적인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도비하고 기금하고 시비 3,280만원이 삭감이 돼 있는지 그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이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대상자가 보면 의료급여 수급자하고 건강보험가입자 차상위 50%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1만 6,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검진비입니다.
  100% 검진이 안 됩니다.
  검진이 안 되다보니까 정부에서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분배를 하고 또 삭감도 하고 이 삭감된 예산을 다른 사업비에 하다보니까 삭감된 것 같이 보입니다만 예를 들어 저희 경산시 관내에서 100% 다해서 이것보다 더 많은 사업비가 추가 요구된다면 저희들이 또 다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방향에서.

최상길 위원   이 예산이 근 한 2억 드는 예산인데 이대로 다 추진이 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됩니다.

최상길 위원   이것뿐 아니고 밑에 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억 2,200만원이 또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도비하고 기금하고 시비가 다 삭감되어 있는 사업인데.

○보건소장 구현진   국비 삭감에 따른 시비 삭감분이거든요.
  당초에 저희들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122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많이 잡을 수도 없고 또 너무 적게 잡을 수도 없고 해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아 놓고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122명입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최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최 위원님 하신 부분인데 100%가 안 된다는 말은 하라고 통지를 보냈는데 다 안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맞습니다.

기숙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65쪽에 건강증진센터 일시사역인부임하고 밑에 방사선실, 한방진료실, 방문보건사업 일시사역인부인데 일시사역이라는 말은 일용직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러면 일당 기준은 3만 5,000원, 4만 4,000원 두 종류 있는데 무슨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위원장 정병택   자격증 기준입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간호사라든지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이런 경우에는 4만 4,000원이고 자격이 있더라도 조금 하위의 자격증 예를 들어 간호조무사 자격이라든지 간호사 자격보다 조금 하위에 있는 자격입니다.
  이런 경우는 3만 5,000원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럼 일수는 200일 있고 150일 있는데 이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이 기준은 일시사역인부는 1억 이상 넘으면 상용인부로 잡힙니다.
  그래서 200일 이하로 조정을 하지요.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면 거의 대부분 보면 200일로 맞추지만 저희들이 200일만 하고 말 그런 성질의 일시사역인부는 아닙니다.
  총액은 맞춰 놓고 일시사역인부를 그렇게 씁니다.

○위원장 정병택   임금기준이 자격증 기준에 있는데 자격증 기준은 있으면 4만 4,000원, 없으면 3만 5,000원이라는데 그걸 떠나서 애시당초 3만 5,000원, 4만 4,000원 기준을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그것은 전국에 저희들만 일용인부를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많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건소장 구현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일시사역인부임을 저희들이 다 받아보고 거기에 평균을.

○위원장 정병택   어떻게 보면 그것도 주먹구구식이네 그렇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정해진 게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박종천   시민회관장 박종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회관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회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안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6억 9,820만 1,000원에서 6,371만 4,000원이 증가된 7억 6,191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인건비 2,255만 7,000원, 경상경비 2,015만 7,000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2,100만원 등 시민회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을 보면서 세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민회관 소관)
  (별첨)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제38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 대비 및 법에 근거하여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에서 135쪽입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134쪽에 국내여비인데 시민회관 이용홍보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합니까?

○시민회관장 박종천   저희 국내여비 관계는 일괄적으로 인상분에 대한 편성을 했고요, 시민회관에 대한 이용홍보는 저희들도 가끔 업무가 없는 날 대부분의 직원들은 엔지니어가 반 정도 됩니다.
  업무 없는 우리 행정직은 마을별로 출장을 가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민회관에서 하는 모든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걸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시민회관 대관홍보가 아니고 문화행사 홍보입니까?

○시민회관장 박종천   각종 다양한 홍보입니다.

기숙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회관장 박종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여성회관 업무와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여성회관 소관)
  (별첨)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여성회관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세출안의 내용을 깊이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에서 20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정병택   변태영 위원님.

변태영 위원   조사는 94명을 했는데 교육받고자 하는 사람은 41명밖에 없네요?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변태영 위원   그런데 이 돈이 너무 안 많습니까?
  1,100만원 돈이네요.

○여성회관장 이석순   실질적으로 추경에 온 건 2월에 저희들이 교육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제결혼한 남편들이나 가족들이 기피하려는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에 조사했을 때는 3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읍면동이나 출장을 가서 만나는 분들 부녀회나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하고 나니까 6월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94명이 그때는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대상자만 했고 그 다음에 가족간이나 자녀수, 그리고 우리나라에 온 연도별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이런 홍보를 했는데 94명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 희망자를 받고 보니까 41명이라고 되었지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외부에서 온 여성들이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기타 다른 강사수당 외에 다른 봉사자까지 곁들이기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가 많다면 많지만 조금 더 추가하면 운영에 더 내실을 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태영 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가 주고 했으니까 한다는 뜻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이 코리아인이 중국 가서 일본 가서 미국 가서 교육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변태영 위원   왜 우리나라만이 외국인들한테 환대를 하는지, 그 사람들 이 나라에 돈 벌러 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에 돈 벌러 가도 교육을 안 시켜 줍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위원님, 이건 저희들이 외국 근로자가 아니고 국외이주여성인데 지금 농촌에.

변태영 위원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으로 미국으로 국외이주를 했었어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교육 누가 시켜준다고 합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나라 정책이 이러니까 여성회관 관장님께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정책이 이러니 그렇습니다.
  이것 진짜 우리나라 사람도 밥 못 먹고사는 형편에 극빈자가 천지이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천지인데 그 사람은 못 도와 주고 이 사람들 왜 도와 줍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단일민족이라고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지금 이 분들이 농촌지역에 결혼 못하는 총각이나 연령이 차서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이미 우리나라 남성들과 결혼을 해서 우리나라에 정착하고자 하는 분들이고 이 분들이 또 자녀들을 낳게 되면 이 자녀들에 대한 교육도 엄마가 시키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또 뒤따르게 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니까 관장님께 묻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여성이 일본에 시집을 가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까, 돈벌이를 해줬다 합니까, 안 했다고 합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나라만 해줘야 되냐 이 말입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앞으로 저희 나라 출산율도 보면 금년도 1.08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도 될 것 같습니다.

변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회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심영회   문화회관장 심영회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문화회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편달이 있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원안가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금년2,000만원 했습니까?
  지금 많이 구입 했을텐데 아직도 매년 2,000만원 줘야 됩니까? 도서구입비를.

○문화회관장 심영회   교육기관 보조금 말이지요?

변태영 위원   정보센터에.

○문화회관장 심영회   도서구입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도서뿐만 아니고 요즘은 CD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명칭은 도서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CD도 요즘 도서구입으로 되니까 CD도 확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변태영 위원   교육정보센터에 교육청 예산은 안 내려옵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상당히 많이 내려옵니다.

변태영 위원   많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꼭 보태줘야 됩니까?
  도 예산하면 되지 이것 경상북도 것인데요.

○문화회관장 심영회   맞습니다.
  협약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매년 협약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되도록 해 주면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보답 차원에서 해 준다고 보면 가장 적합하다고 보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안녕하십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개관을 앞둔 저희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저희 시립박물관 소관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박물관 입장에는 지난 2월 9일 제가 박물관 관장으로 발령을 받고 우리 직원들은 6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이 별도로 박물관에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타 부서 예산을 전용을 하고 차용을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박물관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이번 예산안은 박물관 입장에서는 당초예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립박물관 소관)
  (별첨)

  이상과 같이 저희 시립박물관 예산은 본예산 성격을 지니면서 추경예산안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정병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박물관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대기하시다가 성실히 제안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시립박물관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49분 회의중지)

(2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전병욱 위원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병욱 간사님.

○간사 전병욱   간사 전병욱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된 금액과 이월금 정리, 세외수입의 변동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필수경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의 일부 부담분을 우선 반영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예산이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총 삭감 18건 1억 432만 8,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병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병욱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심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위원장 정병택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료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거쳐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원채   전문위원 현원채입니다.
  2006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감사기간을 9월 정례회 시 7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감사대상기관은 시 본청기관인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 직속기관인 보건소, 사업소인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입니다.
  제4항, 감사반 편성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전원을 1개반 7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 사무보조요원으로는 전문위원 저와 행정7급 이영배 씨, 속기사 최미경 씨로 하여 감사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항, 부서별 감사일정 및 장소는 본 계획서 참조하여 9월 정례회 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감사사항은 2005년도, 2006년도 주요시책에 대한 계획과 추진실적, 예산 대 사업추진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으며, 자료제출요구는 미리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이 2006년도 6월말 기준으로 8월 21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출석범위는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나 통상적으로 본 위원회에 관련된 소관부서의 담당관, 국장, 소장, 관장, 과장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 및 요령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 질의 답변, 청취 등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하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확인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서류 확인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처리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며, 본회의의 의결로 집행부에 이송하고 집행부에서는 시정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한 행정사무감사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이 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이 설명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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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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