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7월 24일(월)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 4.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경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5대 경산시의회 출범 이후 집행부 공무원과 함께 하는 뜻 깊은 첫 회의인 것 같습니다.
시민을 위한 진정한 공복자의 자세로 상호 협력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나누어드린 위원회 전체 의사일정과 조례안 심사 5건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첫날인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5대 경산시의회 출범 이후 집행부 공무원과 함께 하는 뜻 깊은 첫 회의인 것 같습니다.
시민을 위한 진정한 공복자의 자세로 상호 협력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나누어드린 위원회 전체 의사일정과 조례안 심사 5건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첫날인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등 우리 시의 재정운영 계획 심의를 위하여 설치된 조례로서 지난해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되고 금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관련법규 조문을 정리하기 위해서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본문 중 “지방재정법 제16조 2의”를 “「지방재정법」제33조의”로 하고 제9조의 본문 중 “각호의 1의”를 “각호 어느 하나의” 조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경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등 우리 시의 재정운영 계획 심의를 위하여 설치된 조례로서 지난해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되고 금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관련법규 조문을 정리하기 위해서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본문 중 “지방재정법 제16조 2의”를 “「지방재정법」제33조의”로 하고 제9조의 본문 중 “각호의 1의”를 “각호 어느 하나의” 조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경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현원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현원채입니다.
긴 장마철에 여러 위원님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등 우리 시의 재정운영계획 심의를 위하여 설치된 조례로서 지난해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되고 금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및 관련법규 조문을 정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의 본문 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의”를 “「지방재정법」 제33조의”로 하고 제9조의 본문 중 “각호의 1의”를 “각호 어느 하나의”로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현원채입니다.
긴 장마철에 여러 위원님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등 우리 시의 재정운영계획 심의를 위하여 설치된 조례로서 지난해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되고 금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및 관련법규 조문을 정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의 본문 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의”를 “「지방재정법」 제33조의”로 하고 제9조의 본문 중 “각호의 1의”를 “각호 어느 하나의”로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지방재정법에 33조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 이렇게 하고 돼 있습니다.
그 33조를 제16조의 2로 내용은 똑같습니다.
법령을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33조를 제16조의 2로 내용은 똑같습니다.
법령을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내용은 똑같습니다.
조문정리를 위해서 33조를 16조의 2로,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3조의 1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해 놓고 내용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매년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행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2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의해서 당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다음 ③은 “행정자치부장관은 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그 다음에 4항은 “1항 내지 3항의 규정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5항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치단체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그 다음에 6항은 “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똑같은데 조문만 바뀌었습니다.
자구는 변경 없습니다.
조문정리를 위해서 33조를 16조의 2로,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3조의 1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해 놓고 내용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매년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행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2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의해서 당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다음 ③은 “행정자치부장관은 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그 다음에 4항은 “1항 내지 3항의 규정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5항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치단체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그 다음에 6항은 “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똑같은데 조문만 바뀌었습니다.
자구는 변경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모법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모법이 바뀌면 따라서 영하고 규칙하고 우리 시 조례까지 다 바꾸어야 됩니다.
그 바꾸기 위한 준비작업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바꾸기 위한 준비작업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행정지원국에서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그리고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남부동 상방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법정동간 2개의 행정구역이 아파트 단지를 나누고 있어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교동 9필지 1,312㎡를 상방동으로 편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6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체납정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공평과세와 건전한 지방재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 숫자는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을 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는 5급 이상 소속 공무원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의원, 시민단체 소속 간부 등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또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실익이 없거나 환가 가치가 없는 압류재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 및 결손처분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0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호당, 연도당 300원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 그리고 체납정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행정지원국에서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그리고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남부동 상방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법정동간 2개의 행정구역이 아파트 단지를 나누고 있어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교동 9필지 1,312㎡를 상방동으로 편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6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체납정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공평과세와 건전한 지방재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 숫자는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을 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는 5급 이상 소속 공무원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의원, 시민단체 소속 간부 등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또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실익이 없거나 환가 가치가 없는 압류재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 및 결손처분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0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호당, 연도당 300원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 그리고 체납정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현원채 전문위원 현원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부동 상방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법정동간 두개의 행정구역이 아파트 단지를 나누고 있어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신교동 9필지 1,312㎡를 상방동으로 편입하는 것이며,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산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방세 체납정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공평과세와 건전한 지방재정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은 임기 2년에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는 5급 이상 소속 공무원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의원, 시민단체 소속 간부 등으로 위촉하며,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실익이 없거나 환가가치가 없는 압류재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 및 결손처분을 심의하는 것으로 지방세 체납정리를 위하여 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호당, 연도당 300원을 징수하는 것이며, 이는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부동 상방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법정동간 두개의 행정구역이 아파트 단지를 나누고 있어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신교동 9필지 1,312㎡를 상방동으로 편입하는 것이며,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산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방세 체납정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공평과세와 건전한 지방재정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은 임기 2년에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는 5급 이상 소속 공무원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의원, 시민단체 소속 간부 등으로 위촉하며,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실익이 없거나 환가가치가 없는 압류재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 및 결손처분을 심의하는 것으로 지방세 체납정리를 위하여 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호당, 연도당 300원을 징수하는 것이며, 이는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법정동과 행정동 모두 바뀌는 것입니까?
신교동 9필지 1,312㎡가 상방동으로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법정동과 행정동 모두 바뀌는 것입니까?
신교동 9필지 1,312㎡가 상방동으로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국민임대주택 위치가 주 구역이 상방동입니다.
그 일부가 신교동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1단지 내에 다 포함이 되니까 이게 면적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불과 한 300여평 되니까 경계를 조정을 해서 행정관리에 편리하도록 그렇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 일부가 신교동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1단지 내에 다 포함이 되니까 이게 면적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불과 한 300여평 되니까 경계를 조정을 해서 행정관리에 편리하도록 그렇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사전에 행정예고도 20일간 하고 특별한 의견이 제시된 게 없습니다.
주로 구거, 도로 또 일부 답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로 구거, 도로 또 일부 답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세대 미만의 리동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세대 미만의 리동에 대한 통폐합 용의는 없으신지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세대 미만의 리동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세대 미만의 리동에 대한 통폐합 용의는 없으신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것은 특히 일부 용성 지역에 보면 매남 같은 경우에는 30인 이하가 많습니다.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거리가 상당히 많이 흩어져 있고 이렇게 해서 과거에도 그런 검토를 했습니다만 또 지역 주민들 요구사항, 여러 가지 감안해서 지금 통폐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점차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거리가 상당히 많이 흩어져 있고 이렇게 해서 과거에도 그런 검토를 했습니다만 또 지역 주민들 요구사항, 여러 가지 감안해서 지금 통폐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점차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농촌 인구가 자꾸 줄고 하다보니까 리동장, 남녀 새마을지도자를 맡을 사람이 없는 지역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고령화되고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고령화되고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다른 위원께서 말하셔서 좋은데 비단 오늘 신교동, 상방동 아파트 이외에 지금 중방동하고 중앙동에 경계선을 보면 이것도 전부 리동을 바꾸어야 될 그런 게 많습니다.
서부동 문제는 1, 2동 문제를 제가 확실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중앙, 중방동 문제라든가 아마 경산시내에 여러 가지 동네를 파악을 하면 많을 줄 아는데 이런 것을 전부 일괄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가지고 경산시 행정구역 자체를 한번 바꾸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다음 기회에 상정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부동 문제는 1, 2동 문제를 제가 확실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중앙, 중방동 문제라든가 아마 경산시내에 여러 가지 동네를 파악을 하면 많을 줄 아는데 이런 것을 전부 일괄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가지고 경산시 행정구역 자체를 한번 바꾸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다음 기회에 상정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행정 리동간에 불합리한 그런 동을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중방동 지역이 강을 사이에 두고 일부 지역이 서부2동이 되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주민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받는 쪽에서 좋다고 하는데 들어가는 쪽에서는 싫다고 해서 사실 그때 조정을 못한 그런 요인입니다.
이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중방동 지역이 강을 사이에 두고 일부 지역이 서부2동이 되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주민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받는 쪽에서 좋다고 하는데 들어가는 쪽에서는 싫다고 해서 사실 그때 조정을 못한 그런 요인입니다.
이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지금 지적도를 보니까 행정구역 변경을 하기 전에는 신교동하고 상방동에 국민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양쪽지구에 아파트를 건립하다 보니까 거기에 분동처럼 갈라져 있어 가지고 상방동으로 편입시켜 가지고 한데 모은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 위원 여기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의 실익이 없거나 환가가치가 없는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라고 했는데 압류재산이 경산시내에 있는 압류 건인데도 환가가치가 없는 것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물건의 부동산이 우리 세금을 1년에 예를 들면 한 500만원 정도 체납자라고 봤을 때 주로 이런 재산들은 우리 지방세만 체납되는 게 아니고 각종 금융기관으로부터 많은 돈을 미리 빌려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1순위, 2순위 순위가 있습니다.
그걸 다 제하고 나면 사실 500만원이 우리한테 내야 될 금액인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5,000만원 가액 중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이 한 400만원밖에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체납처분에 대한 커다란 실익이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꼭 체납처분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개인적인 사정을 개개인별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새로 신설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징수관이 판단을 해서 체납처분을 시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일일이 심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걸 다 제하고 나면 사실 500만원이 우리한테 내야 될 금액인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5,000만원 가액 중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이 한 400만원밖에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체납처분에 대한 커다란 실익이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꼭 체납처분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개인적인 사정을 개개인별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새로 신설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징수관이 판단을 해서 체납처분을 시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일일이 심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것은 사안에 따라 다 틀립니다.
압류순위에 따라 가지고 차이 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는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서는 여러 종류가 나오겠습니다.
압류순위에 따라 가지고 차이 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는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서는 여러 종류가 나오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된 것만 해도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시 자체에서 체납 시에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러신 줄 모르겠는데 발빠르게 가서 현장에 빨리 압류를 한다든지 여러 방법을 통해서 먼저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론이 있을 텐데 이게 그냥 방치해 둬서 이렇게 많이 생긴 법은 없습니까?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된 것만 해도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시 자체에서 체납 시에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러신 줄 모르겠는데 발빠르게 가서 현장에 빨리 압류를 한다든지 여러 방법을 통해서 먼저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론이 있을 텐데 이게 그냥 방치해 둬서 이렇게 많이 생긴 법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요새는 저희 세무직원들이 일단 체납이 되면 즉각즉각 조치를 다합니다.
압류조치를 다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방치를 하고 이런 것은 잘 없습니다.
압류조치를 다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방치를 하고 이런 것은 잘 없습니다.
○최상길 위원 이것을 보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산시내 지금 체납액이 엄청난 숫자가 체납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만약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재산이 없다든가 이럴 때는 중지를 한다든가 체납처분을 한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 우리 시민들이나 이렇게 봤을 적에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봐주는 식의 어떤 이런 것을 느끼고 있는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체납정리위원회가 누가 선정이 돼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고 또 체납자에 대한 재산상황을 얼마나 잘 파악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조례안으로 해서 가결해서 만든다 하면 나중에 체납된 재산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자꾸 멀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실무담당자께서 이 500만원이라고 하는 한도는 정해 놓았습니다만 그러나 500만원 체납이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체납액이 500만원 넘는다 이러면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자입니다.
갑작스럽게 팔아먹었다든가 부도가 났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이외에는 500만원 이상 체납된 일이 거의 어려울 겁니다.
이때 우리 공무원들이 좀 발빠르게 처신을 하셔 가지고 체납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내 지금 체납액이 엄청난 숫자가 체납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만약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재산이 없다든가 이럴 때는 중지를 한다든가 체납처분을 한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 우리 시민들이나 이렇게 봤을 적에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봐주는 식의 어떤 이런 것을 느끼고 있는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체납정리위원회가 누가 선정이 돼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고 또 체납자에 대한 재산상황을 얼마나 잘 파악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조례안으로 해서 가결해서 만든다 하면 나중에 체납된 재산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자꾸 멀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실무담당자께서 이 500만원이라고 하는 한도는 정해 놓았습니다만 그러나 500만원 체납이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체납액이 500만원 넘는다 이러면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자입니다.
갑작스럽게 팔아먹었다든가 부도가 났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이외에는 500만원 이상 체납된 일이 거의 어려울 겁니다.
이때 우리 공무원들이 좀 발빠르게 처신을 하셔 가지고 체납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게 개인이 500만원 체납은 거의 사례가 잘 없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게 개인이 500만원 체납은 거의 사례가 잘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주로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건 뒤의 자료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22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토지(임야)대장 등본기재 확인 이런 것도 한 300원 정도 하고 해서 이것도 같은 그런 간단한 증명이니까 한 300원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주택가격이 작년부터 조사가 되었습니다.
최고 뒷장 24쪽에 보시면 마지막 다섯 번째 “기타 제증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 신청신고 등록지정 확인 등으로 타 법령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정하는 것”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300원 계속 받아왔습니다.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신설했습니다.
최고 뒷장 24쪽에 보시면 마지막 다섯 번째 “기타 제증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 신청신고 등록지정 확인 등으로 타 법령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정하는 것”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300원 계속 받아왔습니다.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신설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우리가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개별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해서 이의 있는지 없는지 또 이게 낮다 높다 개인이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증명을 한 그런 사례는 잘 없는 것으로, 혹시 이게 부동산 소개소라든지 이런 데서 가끔 뗄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이 내 재산 가액은 다 아니까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고.
통지를 해서 이의 있는지 없는지 또 이게 낮다 높다 개인이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증명을 한 그런 사례는 잘 없는 것으로, 혹시 이게 부동산 소개소라든지 이런 데서 가끔 뗄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이 내 재산 가액은 다 아니까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고.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아마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본인들한테 통보가 다 가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 없으면 신청하는 경우가 잘 없을 겁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시립박물관장 김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경산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저희 경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박물관에서 제출한 경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내년 초로 예정하고 있는 박물관의 개관에 따라서 박물관 운영과 관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시민들의 관람에 관한 사항과 수장품 관리, 박물관 운영위원회 운영, 시설의 대관, 편의시설 등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열린문화공간으로서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 제2장 관람부분으로서 박물관의 개관 및 휴관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 추석 당일에 휴관하며, 그 이외에 공휴일 등은 정상적으로 개관하게 됩니다.
매주 월요일을 휴관하는 것은 박물관의 내외부 정비와 전시물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관람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표시간은 오후 5시까지로 하겠습니다.
매표시간을 1시간 앞당긴 것은 타 박물관에서도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전시관람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관람료는 62쪽 별표 1에 있습니다만 인근 박물관의 관람료와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박물관에서는 일반은 1,000원, 청소년, 학생, 군인은 700원, 어린이, 유치원생은 5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20명 이상 단체는 각각 700원, 500원, 300원입니다.
참고로 인근 지역의 관람료는 표와 같이 되겠습니다.
잠깐 제가 비교해 드리면 국립중앙박물관은 일반인은 2,000원, 단체는 1,500원이고 청소년은 1,000원, 단체는 500원, 국립지방박물관은 1,000원, 단체는 700원, 청소년·학생·군인은 500원, 단체는 300원, 오죽헌시립박물관의 경우는 일반인은 2,000원, 단체는 1,500원, 청소년·학생·군인은 1,000원, 단체는 700원이 되겠습니다.
경북도내 영주소수박물관은 일반인에게는 3,000원, 단체는 2,500원, 청소년·학생·군인에게는 2,000원, 단체는 1,500원씩하고 있습니다.
고령박물관의 경우는 일반인에게 2,000원, 단체는 1,800원, 청소년·학생·군인에게 1,500원, 단체는 1,200원씩 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관람료의 면제대상은 5세 미만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을 면제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제3장 수장품 부분입니다.
박물관이 전시·관리·보존하는 모든 수장자료를 말하는 수장품의 수집과 관리, 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56쪽 제4장 박물관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박물관장과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박물관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 임직원, 경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기타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박물관의 전시운영, 연구, 유물수집, 사회교육, 홍보, 시설의 대관 등에 관한 자문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58쪽 제5장 박물관 시설의 대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관의 범위는 특별전시실, 영상기획실, 강당, 야외무대이며, 대관료는 타 박물관의 대관료와 우리 시의 시민회관, 문화회관, 여성회관의 대관료와 균형 등과 시설의 규모와 여건들을 고려해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62쪽에 별표3과 같이 특별전시실은 1일 2만원, 영상기획실은 3만원, 강당은 5만원, 야외무대는 2만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쪽 제6장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우리 박물관의 방문과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 내에 기념품, 판매점, 전통문화 실습실 등의 편의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와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문화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될 시립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정하는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안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경산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저희 경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박물관에서 제출한 경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내년 초로 예정하고 있는 박물관의 개관에 따라서 박물관 운영과 관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시민들의 관람에 관한 사항과 수장품 관리, 박물관 운영위원회 운영, 시설의 대관, 편의시설 등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열린문화공간으로서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 제2장 관람부분으로서 박물관의 개관 및 휴관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 추석 당일에 휴관하며, 그 이외에 공휴일 등은 정상적으로 개관하게 됩니다.
매주 월요일을 휴관하는 것은 박물관의 내외부 정비와 전시물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관람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표시간은 오후 5시까지로 하겠습니다.
매표시간을 1시간 앞당긴 것은 타 박물관에서도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전시관람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관람료는 62쪽 별표 1에 있습니다만 인근 박물관의 관람료와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박물관에서는 일반은 1,000원, 청소년, 학생, 군인은 700원, 어린이, 유치원생은 5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20명 이상 단체는 각각 700원, 500원, 300원입니다.
참고로 인근 지역의 관람료는 표와 같이 되겠습니다.
잠깐 제가 비교해 드리면 국립중앙박물관은 일반인은 2,000원, 단체는 1,500원이고 청소년은 1,000원, 단체는 500원, 국립지방박물관은 1,000원, 단체는 700원, 청소년·학생·군인은 500원, 단체는 300원, 오죽헌시립박물관의 경우는 일반인은 2,000원, 단체는 1,500원, 청소년·학생·군인은 1,000원, 단체는 700원이 되겠습니다.
경북도내 영주소수박물관은 일반인에게는 3,000원, 단체는 2,500원, 청소년·학생·군인에게는 2,000원, 단체는 1,500원씩하고 있습니다.
고령박물관의 경우는 일반인에게 2,000원, 단체는 1,800원, 청소년·학생·군인에게 1,500원, 단체는 1,200원씩 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관람료의 면제대상은 5세 미만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을 면제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제3장 수장품 부분입니다.
박물관이 전시·관리·보존하는 모든 수장자료를 말하는 수장품의 수집과 관리, 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56쪽 제4장 박물관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박물관장과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박물관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 임직원, 경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기타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박물관의 전시운영, 연구, 유물수집, 사회교육, 홍보, 시설의 대관 등에 관한 자문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58쪽 제5장 박물관 시설의 대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관의 범위는 특별전시실, 영상기획실, 강당, 야외무대이며, 대관료는 타 박물관의 대관료와 우리 시의 시민회관, 문화회관, 여성회관의 대관료와 균형 등과 시설의 규모와 여건들을 고려해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62쪽에 별표3과 같이 특별전시실은 1일 2만원, 영상기획실은 3만원, 강당은 5만원, 야외무대는 2만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쪽 제6장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우리 박물관의 방문과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 내에 기념품, 판매점, 전통문화 실습실 등의 편의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와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문화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될 시립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정하는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안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현원채 전문위원 현원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립박물장관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안은 박물관의 개관에 따라 박물관 운영과 관리에 있어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시민들의 관람에 관한 사항과 수장품의 관리, 박물관운영위원회의 운영, 시설의 대관, 편의시설 등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열린문화공간으로서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시립박물관의 개관에 따라 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립박물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립박물장관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안은 박물관의 개관에 따라 박물관 운영과 관리에 있어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시민들의 관람에 관한 사항과 수장품의 관리, 박물관운영위원회의 운영, 시설의 대관, 편의시설 등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열린문화공간으로서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시립박물관의 개관에 따라 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립박물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숙란 위원 34조 3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해놓고 그 다음에 작은 3번에 “기타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모든 것을 잘 아시고 잘하시겠지만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시장님이 정하셔서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모든 것을 잘 아시고 잘하시겠지만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시장님이 정하셔서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본 조례안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 편의시설이라든지 그 밖의 사항들은 반드시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후에 하도록 하고 박물관장이나 시장님의 재량권 안에 있는 것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본 조례안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 편의시설이라든지 그 밖의 사항들은 반드시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후에 하도록 하고 박물관장이나 시장님의 재량권 안에 있는 것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수장품에 있는 유물들 말입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유물들 촬영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유물에 대해 가지고 촬영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촬영을 해 주면서 받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사진을 주는 것은 이미 이 건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 놓은 것입니다.
사진을 주는 경우도 있고 자기들이 찍으면 한 점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찍기 때문에 자기들은 여러 각도로 찍는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사진을 주는 경우도 있고 자기들이 찍으면 한 점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찍기 때문에 자기들은 여러 각도로 찍는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개장은 당초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10월경에 개장한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2월 9일자로 박물관의 관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안의 내부구조라든지 이런 시설을 강행을 하면 10월에 개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유물 구입 등이 당초 목표가 전체 구입하고 우리가 대여 받고 기탁 받고 기증 받고 하는 유물들 6,000점 정도 확보를 해서 개장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상 구입에 대한 예산이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졌고 지금 기존의 시설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사항들이 여러 곳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어차피 10월에 개장을 할 수 있지만 10월까지는 저희들이 박물관 오픈 준비를 모두 완료하고 그때까지 박물관 등록을, 박물관 등록을 하고 난 뒤에 개장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등록까지 마치고 개장준비를 한 두 달 정도 가지고 내년 1월경에 정식 개장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2월 9일자로 박물관의 관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안의 내부구조라든지 이런 시설을 강행을 하면 10월에 개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유물 구입 등이 당초 목표가 전체 구입하고 우리가 대여 받고 기탁 받고 기증 받고 하는 유물들 6,000점 정도 확보를 해서 개장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상 구입에 대한 예산이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졌고 지금 기존의 시설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사항들이 여러 곳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어차피 10월에 개장을 할 수 있지만 10월까지는 저희들이 박물관 오픈 준비를 모두 완료하고 그때까지 박물관 등록을, 박물관 등록을 하고 난 뒤에 개장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등록까지 마치고 개장준비를 한 두 달 정도 가지고 내년 1월경에 정식 개장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최상길 위원 본 위원이 관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은 이 요금을 1,000원을 받든 500원을 받든 얼마를 받든 간에 우리가 타 지역의 박물관을 관람한다든가 아니면 공원을 관람한다든지 가면 입장료 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런데 우리 경산시 박물관에 안의 내장물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어 가지고 전 국민이나 시민들이 꼭 봐야 될 가치 있는 물품이 소장돼 있다든가 내가 한 사람 앞에 1,000원씩 주고 들어가서 보물의 가치가 있어야 받는 건데 가치가 없을 적에는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래 가지고 이런 금액을 조례로 결정을 해 버리면 나중에 가치 없다고 하면 또 단가를 내릴 때 또 조례 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제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아직까지 우리 의원들이 박물관에 가서 관람에 가서 관람도 한번 안 했고 우리 의원들이 박물관에 가서 관람을 하고 난 뒤에 이것은 한번 들어가서 1,000원짜리 가치가 있다, 이게 돼야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데 이것을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조례안만 해 가지고 통과만 시켜달라 이렇게 하면 남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까지 개관일자가 멀었으니까 이런 조례안 통과는 실질적으로 좀 빠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위원님께서 통과가 되면 통과하는 걸로 합니다만 그러나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하는데 제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아직까지 우리 의원들이 박물관에 가서 관람에 가서 관람도 한번 안 했고 우리 의원들이 박물관에 가서 관람을 하고 난 뒤에 이것은 한번 들어가서 1,000원짜리 가치가 있다, 이게 돼야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데 이것을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조례안만 해 가지고 통과만 시켜달라 이렇게 하면 남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까지 개관일자가 멀었으니까 이런 조례안 통과는 실질적으로 좀 빠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위원님께서 통과가 되면 통과하는 걸로 합니다만 그러나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최상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통상 어떤 조직을 오픈하려면 조직을 설치하고 그 다음 조직이 하는 일들을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시립박물관 관람료를 아직 오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000원이다, 2,000원이다, 700원이다 이렇게 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건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관람료를 받는 그러한 장소에는 조례로 미리 다 정해 놓습니다.
이 조례를 정했는데도 저희들이 1,000원이다, 700원이다 정한 것이 타당성 없게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국의 자료를 전부 분석을 해서 그 중에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박물관을 개장을 했을 때 오면 이 정도 같으면 아무 부담 없이 관람을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 금액을 관람료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 제정은 미리 이런 조례가 제정돼 있어야 저희들이 박물관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람료를 조례 내에 포함시키게 된 것입니다.
통상 어떤 조직을 오픈하려면 조직을 설치하고 그 다음 조직이 하는 일들을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시립박물관 관람료를 아직 오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000원이다, 2,000원이다, 700원이다 이렇게 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건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관람료를 받는 그러한 장소에는 조례로 미리 다 정해 놓습니다.
이 조례를 정했는데도 저희들이 1,000원이다, 700원이다 정한 것이 타당성 없게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국의 자료를 전부 분석을 해서 그 중에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박물관을 개장을 했을 때 오면 이 정도 같으면 아무 부담 없이 관람을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 금액을 관람료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 제정은 미리 이런 조례가 제정돼 있어야 저희들이 박물관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람료를 조례 내에 포함시키게 된 것입니다.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그렇습니다.
1,000원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까운 인근 영주의 소수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3,000원을 받습니다.
또 대구국립박물관도 2,000원을 받습니다.
경주박물관도 2,000원이고 고령박물관에도 한 2,000원정도 받고 그래서 우리 박물관이 관람료를 제일 싸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박물관을 개장해서 관람료를 상황에 따라서 인상시킬 수 있는 요인을 만들기 위해서 최저가로 저희들이 정한 것입니다.
1,000원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까운 인근 영주의 소수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3,000원을 받습니다.
또 대구국립박물관도 2,000원을 받습니다.
경주박물관도 2,000원이고 고령박물관에도 한 2,000원정도 받고 그래서 우리 박물관이 관람료를 제일 싸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박물관을 개장해서 관람료를 상황에 따라서 인상시킬 수 있는 요인을 만들기 위해서 최저가로 저희들이 정한 것입니다.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예, 우리는 최하기준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최하기준으로 해서 차근차근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했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산시립박물관이 어느 정도 확보 됐느냐 내가 가보지 못해서 아직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에서 제가 설명을 이런 것까지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유물 확보한 것이 한 4,000점 확보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민속품이 제일 많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서재류입니다.
책, 문서 같은 이런 것은 많이 확보했고 그 다음에 고고유물은 영남대학하고 또 대구국립박물관,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에 한 200여점을 대여 받습니다.
이미 협의가 완료되었고 그밖에 대여를 받으면 우리 시립박물관에서 그것을 관리하는데 부담스러운 그런 아주 고가인 유물은 그대로 복제를 합니다.
저희들이 한 300점 정도 복제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금동으로 된 불상이라든지 금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원본의 98% 정도 근사한 그런 것으로 복제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우리 박물관이 오픈하면 대구국립박물관 수준보다는 조금 더 높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박물관장 입장에서 장담을 해봅니다.
그런데 시간을 조금 10월보다 늦춘 것도 그러한 수준 높은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시간을 늦추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최하기준으로 해서 차근차근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했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산시립박물관이 어느 정도 확보 됐느냐 내가 가보지 못해서 아직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에서 제가 설명을 이런 것까지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유물 확보한 것이 한 4,000점 확보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민속품이 제일 많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서재류입니다.
책, 문서 같은 이런 것은 많이 확보했고 그 다음에 고고유물은 영남대학하고 또 대구국립박물관,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에 한 200여점을 대여 받습니다.
이미 협의가 완료되었고 그밖에 대여를 받으면 우리 시립박물관에서 그것을 관리하는데 부담스러운 그런 아주 고가인 유물은 그대로 복제를 합니다.
저희들이 한 300점 정도 복제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금동으로 된 불상이라든지 금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원본의 98% 정도 근사한 그런 것으로 복제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우리 박물관이 오픈하면 대구국립박물관 수준보다는 조금 더 높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박물관장 입장에서 장담을 해봅니다.
그런데 시간을 조금 10월보다 늦춘 것도 그러한 수준 높은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시간을 늦추는 것입니다.
○최상길 위원 관장님 그런 각오가 계시니까 저희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시민들한테 욕 안 얻어먹고 우리 경산시립박물관이 잘 돼 있다, 요금 이렇게 받아도 괜찮다 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개관하는 날 가서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 됐다 이러면 이 조례안을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의원 발의로도 가능하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우리 시민들한테 욕 안 얻어먹고 우리 경산시립박물관이 잘 돼 있다, 요금 이렇게 받아도 괜찮다 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개관하는 날 가서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 됐다 이러면 이 조례안을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의원 발의로도 가능하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알겠습니다.
○박임택 위원 관장님, 보충질의 해 보겠습니다.
방금 최상길 위원님께서 요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관장님이 타 지역의 요금을 박물관에서 2,000원 비율 해서 우리는 낮다고 하는데 타 지역의 박물관이라든지 전시관에 해놓은 유물하고 우리 지역의 전시관 유물하고 어떤 비교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금액이 책정되었는지 다른 지역에 3,000원 하니까 우리는 1,000원하면 안 되겠나, 또 어느 지역에는 2,000원 하니까 우리는 1,000원하면 된다 그런 비율로 해서 측정했다 하는 이것은 조금 모순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지역의 유물을 맞추어 가지고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듣기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아까 최 위원님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시민들이 가서 요금을 주고 들어가서 보고 느끼는 그 점이 과연 거기에 대해서 그만한 값어치가 있고 또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얼마 하니까 우리도 얼마 해야 된다하는 그런 뜻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최상길 위원님께서 요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관장님이 타 지역의 요금을 박물관에서 2,000원 비율 해서 우리는 낮다고 하는데 타 지역의 박물관이라든지 전시관에 해놓은 유물하고 우리 지역의 전시관 유물하고 어떤 비교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금액이 책정되었는지 다른 지역에 3,000원 하니까 우리는 1,000원하면 안 되겠나, 또 어느 지역에는 2,000원 하니까 우리는 1,000원하면 된다 그런 비율로 해서 측정했다 하는 이것은 조금 모순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지역의 유물을 맞추어 가지고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듣기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아까 최 위원님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시민들이 가서 요금을 주고 들어가서 보고 느끼는 그 점이 과연 거기에 대해서 그만한 값어치가 있고 또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얼마 하니까 우리도 얼마 해야 된다하는 그런 뜻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요금을 산정하기까지는 학예사와 저까지도 우리 전 직원들이 지역박물관,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장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 대부분 다 다녀왔습니다.
가서 관람도 하고 저희들은 어차피 가도 무료이기 때문에 전부 둘러보고 이 박물관은 어떤 것을 넣어 놓았느냐, 어느 코너에는 어떤 것을 해서 박물관 특성을 살렸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전부 견학을 하고 와서 우리는 그 보다 더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서 관람도 하고 저희들은 어차피 가도 무료이기 때문에 전부 둘러보고 이 박물관은 어떤 것을 넣어 놓았느냐, 어느 코너에는 어떤 것을 해서 박물관 특성을 살렸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전부 견학을 하고 와서 우리는 그 보다 더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경산시의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경산시의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