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7월 25일(화)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제안설명이 끝난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제안설명이 끝난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총괄과 지원 및 기타경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과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세입세출 총괄과 지원 및 기타경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과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총칙과 세입예산, 세출예산의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병택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이번 추경예산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총칙과 세입예산, 세출예산의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병택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이번 추경예산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급식일수에 대해서는 원래 경로가 먼저 설명 드리기 전에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어떻게 지원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전액 국비에서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이 지방비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모든 관련 조례를 제정을 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비로서 지원할 수 있는 기초를 일단 닦아 놓고 법적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학교급식에 대한 자료를 전부 수합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시로 시장한테 이송돼 가지고 얼마 달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급식일수는 제가 정확하게 토·일요일, 방학까지는 포함됐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할 수 없는데 제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할 때 방학도 포함된다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서면자료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전액 국비에서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이 지방비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모든 관련 조례를 제정을 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비로서 지원할 수 있는 기초를 일단 닦아 놓고 법적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학교급식에 대한 자료를 전부 수합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시로 시장한테 이송돼 가지고 얼마 달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급식일수는 제가 정확하게 토·일요일, 방학까지는 포함됐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할 수 없는데 제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할 때 방학도 포함된다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서면자료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박임택 위원 방학이 포함되는 것 같으면 365일이 나와야 되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데도 급식이 안 되는데 300일 하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와 가지고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이게 의문점이 가서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제가 교육청에 한번 더 알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확보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확보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실과별로 분류된 조서를 이야기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이것은 별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11쪽의 기획관리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13억 3,300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주요내용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2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것 포함한 예산이 13억 정도입니다.
그것 포함한 예산이 13억 정도입니다.
○최상길 위원 증액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교육비 때문에 전부 증액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기획예산이 113%라고 하는 예산이 증액되었길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증액되었느냐 하니 교육비라고 하는데 이왕 교육분야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63쪽에 초·중학교 시설현안사업에 4억 3,000만원을 아까 설명하시기를 교육청에 내려줘서 교육청에서 어떤 학교 어떻게 주든 간에 연말정산으로 해서 시청에 나중에 보고가 된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 봐서 이렇습니다.
우리 경산시가 교육분야에 무얼 어떻게 지원을 해줘서 1,000만원씩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서 어떤 계획서도 없이 시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한 학교에 1,000만원씩 가는 것은 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문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께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명목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현재 이 서류상으로 봐서는 아무 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63쪽에 초·중학교 시설현안사업에 4억 3,000만원을 아까 설명하시기를 교육청에 내려줘서 교육청에서 어떤 학교 어떻게 주든 간에 연말정산으로 해서 시청에 나중에 보고가 된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 봐서 이렇습니다.
우리 경산시가 교육분야에 무얼 어떻게 지원을 해줘서 1,000만원씩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서 어떤 계획서도 없이 시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한 학교에 1,000만원씩 가는 것은 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문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께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명목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현재 이 서류상으로 봐서는 아무 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아까도 총괄 우리 교육시설에 대한 급식비 등 지원금액이 올해 처음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습니다.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질의하신 시설 개수에 대한 43개교 1,000만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조례 제정 때 교육청의 자료를 받아서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냥 1,000만원 받아서 1,000만원 우리가 지원하도록 결정된 게 아니고 실제는 각 학교마다 예를 들면 하양초등학교에는 담장개수하는데 2,800만원든다, 또 자인초등은 강당하는데 5,000만원이 든다 이런 형식으로 각 학교별로 내용이 다르게 들어왔었습니다.
사실 열악한 시 재정으로 그것을 다 감당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정금액을 지원하되 한 1,000만원 정도 기준으로 지원을 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무조건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지원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그걸 일단 교육청의 교육장이 그걸 일단 각 학교별로 해서 정산을 받고 나중에 정산 받은 결과를 다시 시로 보내서 저희들이 정밀 검토한 후에 다시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형식으로 순서를 밟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질의하신 시설 개수에 대한 43개교 1,000만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조례 제정 때 교육청의 자료를 받아서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냥 1,000만원 받아서 1,000만원 우리가 지원하도록 결정된 게 아니고 실제는 각 학교마다 예를 들면 하양초등학교에는 담장개수하는데 2,800만원든다, 또 자인초등은 강당하는데 5,000만원이 든다 이런 형식으로 각 학교별로 내용이 다르게 들어왔었습니다.
사실 열악한 시 재정으로 그것을 다 감당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정금액을 지원하되 한 1,000만원 정도 기준으로 지원을 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무조건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지원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그걸 일단 교육청의 교육장이 그걸 일단 각 학교별로 해서 정산을 받고 나중에 정산 받은 결과를 다시 시로 보내서 저희들이 정밀 검토한 후에 다시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형식으로 순서를 밟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없었습니다.
○최상길 위원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와서 경산시가 재정이 좋습니까?
교육부에 마음대로 지원해 주고 하는 것도 마음대로 해줄 수 있도록.
이것 아마 저 위의 지침인 것 같은데요.
교육부에 마음대로 지원해 주고 하는 것도 마음대로 해줄 수 있도록.
이것 아마 저 위의 지침인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아까 설명 드렸듯이 조례 제정한 근거도 앞으로 교육재정도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라 하는 그런 취지로 국회에서 법부터 먼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법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또 조례 제정이 됨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따라가 예산지원도 나가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또 조례 제정이 됨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따라가 예산지원도 나가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최상길 위원 급식비라든가 임당초등학교의 영어타운 조성문제라든가 특별한 어떤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해줘도 좋습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타당성 없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 제3조에 지방채 발행하는데 50억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채 발행을 하면 의회 승인이 있어야 됩니까?
오늘 예산이 승인이 되면 자동적으로 승인이 되는 겁니까?
그러나 일률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타당성 없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 제3조에 지방채 발행하는데 50억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채 발행을 하면 의회 승인이 있어야 됩니까?
오늘 예산이 승인이 되면 자동적으로 승인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뒤에 후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관련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지방채는 우리 남산에 조성중인 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조성공사를 하기 위해서 ’96년도에 기 승인을 받아놓은 겁니다.
중앙정부의 승인도 받고 의회에 보고되었고 또 작년에도 의회에 일단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정도 좀 열악해서 같이 발행해서 추경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관련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지방채는 우리 남산에 조성중인 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조성공사를 하기 위해서 ’96년도에 기 승인을 받아놓은 겁니다.
중앙정부의 승인도 받고 의회에 보고되었고 또 작년에도 의회에 일단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정도 좀 열악해서 같이 발행해서 추경에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산은 일단 우리가 기채를 해서 같이 본예산하고 섞어서.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규정에는 사전 승인이 없더라도 기채할 때 의회에 사전에 얘기를 하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규정에는 사전 승인이 없더라도 기채할 때 의회에 사전에 얘기를 하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그 점은 이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한 10년간 공사를 끌어왔거든요.
이게 한 10년간 공사를 끌어왔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이번 의회는 처음인데 지난해하고 쭉 지나가면서 제가 절차를 한번 이야기 드릴까요? 연도별로요.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장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기채에 대한 행정절차가 당초에 1996년도에 총 사업비 225억원 기준해서 지방채 60억 포함해서 투자심사승인을 받았습니다.
입지선정 계획결정 공고를 하고 시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요.
그래서 1999년도에 환경부에서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공사가 착공되어서 2001년도에 주민들하고 민원이 생겨 가지고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대법원의 최종 행정소송 승소를 시가 함으로 해서 공사 중지를 해제해서 재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작년 2005년도에 또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채 발행을 시의회에 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을 도에 제출해서 2006년 올해 4월에 적정사업이다 해서 행자부로부터 투융자심사 재심사 승인도 받았습니다.
2006년 10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입지선정 계획결정 공고를 하고 시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요.
그래서 1999년도에 환경부에서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공사가 착공되어서 2001년도에 주민들하고 민원이 생겨 가지고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대법원의 최종 행정소송 승소를 시가 함으로 해서 공사 중지를 해제해서 재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작년 2005년도에 또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채 발행을 시의회에 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을 도에 제출해서 2006년 올해 4월에 적정사업이다 해서 행자부로부터 투융자심사 재심사 승인도 받았습니다.
2006년 10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가 멋대로 빚을 못 내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어느 지자체는 세수나 세출에 비해서 어느 정도 하라고 하는 규모를 사전에 내시를 해 줍니다.
그 기본에서만 할 수 있지 그 금액 초과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어느 지자체는 세수나 세출에 비해서 어느 정도 하라고 하는 규모를 사전에 내시를 해 줍니다.
그 기본에서만 할 수 있지 그 금액 초과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올해 53억.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변태영 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방금 2006년도 지방채 발행 50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전에 5대 의회가 새로 구성되었다면 5대 의원들한테 간담회를 요청을 하든지 해서 한번 정도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올리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방금 2006년도 지방채 발행 50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전에 5대 의회가 새로 구성되었다면 5대 의원들한테 간담회를 요청을 하든지 해서 한번 정도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올리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서 50억은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번 우리 의정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방채 발행을 어떻게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변태영 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을 50억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생활폐기물 위생매립공사장으로 해서 4대고 3대 때 승인을 해준 건데 어떻게 지금 생활폐기물 공사장에는 10억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 돈을 그것 때문에 승인을 해준 건데 40억이라는 돈을 왜 섞어서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원래.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그랬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매립장 공사에 한 96억을 계획을 해서 기 예산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전체 시 재정의 운영에 볼 때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아마 그 돈이 들어갔다고 봐도 안 되겠습니까?
이번 추경에 10억밖에 안 들어갔지만.
우리가 전체 시 재정의 운영에 볼 때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아마 그 돈이 들어갔다고 봐도 안 되겠습니까?
이번 추경에 10억밖에 안 들어갔지만.
○변태영 위원 그것은 우리 시 예산으로 들어간 것이지 지방채 발행을 안 해도 견딜 수가 있었으니까 한 것인데 지금 와서 왜 위생매립장 공사 핑계를 대고 40억이라는 돈을 더 차입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승인은 분명히 위생매립장 공사대금으로 승인을 해주었는데 40억이라는 돈을 왜 다른 데 쓰냐 이 말입니다.
설사 의회에서 위생매립장 조성공사비로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했지 어떻게 집행부 마음대로 지방채를 50억이나 빌려서 돈을 섞어서 쓸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승인은 분명히 위생매립장 공사대금으로 승인을 해주었는데 40억이라는 돈을 왜 다른 데 쓰냐 이 말입니다.
설사 의회에서 위생매립장 조성공사비로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했지 어떻게 집행부 마음대로 지방채를 50억이나 빌려서 돈을 섞어서 쓸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위원님 지적은 옳으신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운영의 면에서는 조금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공사 중단되었다가 이러는 바람에 올해는 좀 과감하게 예산을 100억 가까이 넣어 가지고 빨리 준공해야 된다는 그런 욕심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쓰다가 사실 재정의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해 가지고 기채를 해서 한 것도 같이 섞어서.
운영의 면에서는 조금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공사 중단되었다가 이러는 바람에 올해는 좀 과감하게 예산을 100억 가까이 넣어 가지고 빨리 준공해야 된다는 그런 욕심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쓰다가 사실 재정의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해 가지고 기채를 해서 한 것도 같이 섞어서.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런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여기 책자에는 생활매립장 조성공사로 지방채 50억을 차입했다 써놓았는데 정녕 들어가 보니까 10억 정도밖에 위생매립장 공사는 없단 말입니다.
없으면 의회 자체를 부정하고 우롱하고 집행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밖에 더 됩니까?
없으면 의회 자체를 부정하고 우롱하고 집행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밖에 더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좋으신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당초에 조금 공사의 욕심이 생겨서 90 몇 억 넣다보니까 조금 재원 운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변태영 위원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교부세 배분방법이 변경됐다는 이야기를 해서 지방교부세가 122억 3,977만 3,000원 감됐는데 교부세 배분방법이 어떤 형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교부세 배분방법이 변경됐다는 이야기를 해서 지방교부세가 122억 3,977만 3,000원 감됐는데 교부세 배분방법이 어떤 형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교부세 산정내역 중에서 여러 가지 산정방법이 좀 복잡하기는 합니다만 전년 대비 조금 증가된 것과 마이너스 된 것 해서 총액 해서 한 128억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당초에 교부세 내시액이 1,140억 되었는데 실제 교부세 교부는 1,011억 1,600만원이 되었습니다.
128억 8,400만원이 감 배정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소득의 증가로 오지마을 예를 들면 와촌, 용성 이게 제외됨으로 해서 불이익을 많이 봤습니다.
오지마을이 있으면 교부세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살림살이인 지방세수와 경상적 수입이 매년 시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증가하면 보통교부세는 줄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정교철 위원님께서 지난번 의회 때 5분 발언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화 해서 한번 설명도 드린 바도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작년도까지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시군에 국비가 바로 왔습니다.
이게 올해부터는 도분 분권교부세 해서 다시 도를 거쳐서 우리한테 오도록 그렇게 방법 등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교부세 산정내역 중에서 여러 가지 산정방법이 좀 복잡하기는 합니다만 전년 대비 조금 증가된 것과 마이너스 된 것 해서 총액 해서 한 128억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당초에 교부세 내시액이 1,140억 되었는데 실제 교부세 교부는 1,011억 1,600만원이 되었습니다.
128억 8,400만원이 감 배정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소득의 증가로 오지마을 예를 들면 와촌, 용성 이게 제외됨으로 해서 불이익을 많이 봤습니다.
오지마을이 있으면 교부세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살림살이인 지방세수와 경상적 수입이 매년 시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증가하면 보통교부세는 줄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정교철 위원님께서 지난번 의회 때 5분 발언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화 해서 한번 설명도 드린 바도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작년도까지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시군에 국비가 바로 왔습니다.
이게 올해부터는 도분 분권교부세 해서 다시 도를 거쳐서 우리한테 오도록 그렇게 방법 등이 바뀌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작년 2005년도까지는 행자부에서 시군으로 직접 교부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등이 올해부터는 도분 분권교부세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분권교부세는 작년 대비해서 약 7억 4,400만원 오히려 더 증가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계산방법 등이 바뀌었다 하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그린벨트, 상수도 수원지 이런 등은 있으면 교부세는 늘어나고 그게 해지되거나 혜택이 줄어들면 교부세가 자꾸 줄게 되겠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분권교부세는 작년 대비해서 약 7억 4,400만원 오히려 더 증가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계산방법 등이 바뀌었다 하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그린벨트, 상수도 수원지 이런 등은 있으면 교부세는 늘어나고 그게 해지되거나 혜택이 줄어들면 교부세가 자꾸 줄게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전년 대비해서 2개 마을이 빠짐으로 해서 우리 시가 와촌, 용성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상수원보호구역 중복 적용되는 이런 문제가 2005년까지는 적용이 되었었는데 올해부터 제외됨으로 해서 총 37억 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분권교부세는 44억 2,800만원이었습니다.
올초에 이 분권교부세가 19억 4,400만원으로 확 줄었습니다.
이 대신에 도비 보조로 32억이 왔습니다.
작년도 분권교부세는 44억 2,800만원이었습니다.
올초에 이 분권교부세가 19억 4,400만원으로 확 줄었습니다.
이 대신에 도비 보조로 32억이 왔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이것도 일부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총액에 대한 감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변태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와촌, 용성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상수원 비용으로 보태서 377억인데 그래도 90억 이상이 돈이 없어진 결론인데 지금 이 책으로 빌리자면 122억 4,000만원이 없어지고 국도비 보조금이 135억 7,000만원이 증액됐다는 형으로 책에 있어요.
그러니까 와촌, 용성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상수원 비용으로 보태서 377억인데 그래도 90억 이상이 돈이 없어진 결론인데 지금 이 책으로 빌리자면 122억 4,000만원이 없어지고 국도비 보조금이 135억 7,000만원이 증액됐다는 형으로 책에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아니, 있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배분방법 등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산정하는 근거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명칭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위원님 요구대로 제가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윤성규 그 부분에 우리 담당관께서 128억의 교부세가 삭감됐다는 내역들 설명하면서 도분 분권하고 예산 온 것을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이 교부세가 삭감되지 않았다면 도권 분권에 대한 내역이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그 일부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제가 말이 좀 잘못됐는지 몰라도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좌우간 산출내역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 작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 작성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증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순세계잉여금은 잘 아시다시피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입니다.
작년 200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58억 5,9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2006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328억 9,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분뇨하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성공불제 시범사업 하면서 현재 분뇨처리장에서 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게 50억 1,600만원, 그 다음에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피해보상 수탁사업이 서부동 지구에 40억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초과달성 당초보다 60억 2,400만원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올해 새로 신설된 종부세 교부금이 25억원이 추가되었고 그 다음 기타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 이월금이 153억 정도 해서 총괄 328억 9,600만원 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작년 200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58억 5,9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2006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328억 9,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분뇨하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성공불제 시범사업 하면서 현재 분뇨처리장에서 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게 50억 1,600만원, 그 다음에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피해보상 수탁사업이 서부동 지구에 40억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초과달성 당초보다 60억 2,400만원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올해 새로 신설된 종부세 교부금이 25억원이 추가되었고 그 다음 기타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 이월금이 153억 정도 해서 총괄 328억 9,600만원 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변태영 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감사담당관한테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50억 부분이 40억이 목적 이외에 쓴 입장 같으면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될 입장 아니겠습니까?
다음 기회로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감사담당관한테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50억 부분이 40억이 목적 이외에 쓴 입장 같으면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될 입장 아니겠습니까?
다음 기회로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은 안 그렇거든요.
당초에 그 50억이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당초예산에 96억 정도를 일단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당초에 그 50억이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당초예산에 96억 정도를 일단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변태영 위원 추경에서 국도비 빼버리고 난 뒤에 우리 지방채로 40억 이상을 지방채 발행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이 책자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40억이 없어진다면.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목적 이외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목적 이외로 보진 않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새로 짜야 되지 않겠어요?
없앨 건 없애고 40억을 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책임이 전가될 것 같은데요.
다시 질의할게요.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전체 다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최상단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성락원), 중증요양시설 신축(정토마을)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정토마을에 중증요양시설을 신축해 줘야 된다고 국비를 요청했습니까? 성락원도 마찬가지로.
없앨 건 없애고 40억을 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책임이 전가될 것 같은데요.
다시 질의할게요.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전체 다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최상단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성락원), 중증요양시설 신축(정토마을)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정토마을에 중증요양시설을 신축해 줘야 된다고 국비를 요청했습니까? 성락원도 마찬가지로.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위원님, 그 부분은 주무과에서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변태영 위원 위원장님!
시청 집행부가 물론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부서가 행정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 다 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하는 걸로.
다 돼 있는 사항 같으면 당연히 대기를 해야 됩니다.
대기하지 않는 상태 같으면 의회를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일단 안 그러면 점심 먹고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이것은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시청 집행부가 물론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부서가 행정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 다 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하는 걸로.
다 돼 있는 사항 같으면 당연히 대기를 해야 됩니다.
대기하지 않는 상태 같으면 의회를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일단 안 그러면 점심 먹고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이것은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변태영 위원 아까 담당자가 없어서 그렇지요?
다시 물을게요.
35쪽 최상단에 첫째, 둘째 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모른다면서요.
다른 사람 나오세요.
주민생활지원국이네요.
거기서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답변하세요.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 정토마을에 4억 9,200만원을 줘야 되겠다, 성락원에 2억 6,474만 9,000원을 줘야 되겠다 라고 국고보조금을 요청했습니다.
다시 물을게요.
35쪽 최상단에 첫째, 둘째 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모른다면서요.
다른 사람 나오세요.
주민생활지원국이네요.
거기서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답변하세요.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 정토마을에 4억 9,200만원을 줘야 되겠다, 성락원에 2억 6,474만 9,000원을 줘야 되겠다 라고 국고보조금을 요청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우리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현장에 다 나가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신축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여기 정토마을 지금 진량에 신재 있는 곳이 아니고 용성 곡란 있는 거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현재 그 자리가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하고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건 그대로 하고 별도로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법인은 같습니다.
같은 법인체입니다.
같은 법인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곡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얘기하세요.
○변태영 위원 그 과입니까?
39쪽에 1,950만원인데 국고보조를 받았네요.
44쪽에도 보면 1,950만원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이고 그런데 국고가 1,950만원이고 도비도 1,950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39쪽에 1,950만원인데 국고보조를 받았네요.
44쪽에도 보면 1,950만원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이고 그런데 국고가 1,950만원이고 도비도 1,950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앞의 39페이지 이것은 문화예술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문화예술기금이고 기금으로 지원 받은 것이고 뒤의 것은 도비로 지원 받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도비도 받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119페이지 보시면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해서 영남 국악관현악단하고 청소년 음악회, 비디오와 댄스, 제4회 정기연주회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이것은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도비로 해서 도에 전반적으로 문화예술관계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도비로 해서 도에 전반적으로 문화예술관계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이건 기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복권, 로또라든지 이런 것.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지역아동센터는 개인이 운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이건 도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 도비 지원 받는 겁니다.
○변태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새로 묻겠습니다.
62쪽 용역비 주요 정책평가 용역비가 5건에 1억이라고 써놓았는데 어떤 주요 정책평가 용역을 합니까?
1년 예산을 본예산에 5,000만원 잡아놓고 추경에 5,000만원까지 갑자기 필요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새로 묻겠습니다.
62쪽 용역비 주요 정책평가 용역비가 5건에 1억이라고 써놓았는데 어떤 주요 정책평가 용역을 합니까?
1년 예산을 본예산에 5,000만원 잡아놓고 추경에 5,000만원까지 갑자기 필요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잘 아시겠지만 정책평가는 5억 이상 신규 투자사업이나 또는 시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시책 중에서 인정되는 사항 이런 사업에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전염병 예방접종 관계, 민원처리 부문, 문화재 유지 보수, 고용창출, 수출지원 이런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5,000만원 추가로 또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판단할 때는 5,000만원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었는데 우리 시의 관문화 사업과 관문화 하는 것은 김천이나 주요도시 가면 시 진입로변에 시 경계지 설치하는 그런 조형물 등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 경산전통문화회관, 우리 시에는 시민회관이 있고 하양에는 하양 문화회관이 있는데 자인 지역에 계정숲 일원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하려고 하다 아직 못했습니다.
이게 한 50억 이상이 추정되는데 대형사업이고 해서 5,000만원 해서 2~4개 사업을 평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5,000만원 추가로 또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판단할 때는 5,000만원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었는데 우리 시의 관문화 사업과 관문화 하는 것은 김천이나 주요도시 가면 시 진입로변에 시 경계지 설치하는 그런 조형물 등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 경산전통문화회관, 우리 시에는 시민회관이 있고 하양에는 하양 문화회관이 있는데 자인 지역에 계정숲 일원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하려고 하다 아직 못했습니다.
이게 한 50억 이상이 추정되는데 대형사업이고 해서 5,000만원 해서 2~4개 사업을 평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변태영 위원 이런 큰돈을 본예산에서 안 하고 추경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좋은 사업이고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사업비도 한 개도 없는 입장인데 이런 예산을 지난번 본예산에 하든지 안 그러면 올 연말에 본예산에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갑자기 경산시 장학회 출연금 2억이라고 하는 돈이 필요합니까?
정말 좋은 사업이고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사업비도 한 개도 없는 입장인데 이런 예산을 지난번 본예산에 하든지 안 그러면 올 연말에 본예산에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갑자기 경산시 장학회 출연금 2억이라고 하는 돈이 필요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아까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말에 각종 조례를 제정할 때 장학회 조례도 제정을 거쳤습니다.
제반절차를 거치고 금년 1월에 공식 조례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준비위원 추천이라든가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원래 2억 하는 것은 법인 설립을 위한 자금이 2억 이상 돼야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그렇게 돼서 했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의회 보고도 드리고 입법예고도 조례로 하고 조례 규칙에 대한 심사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도에 보고하는 조례 공포하고 또 장학회 설립준비위원회도 의회하고 읍면동에 지금 현재 위원 구성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하반기에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반절차를 거치고 금년 1월에 공식 조례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준비위원 추천이라든가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원래 2억 하는 것은 법인 설립을 위한 자금이 2억 이상 돼야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그렇게 돼서 했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의회 보고도 드리고 입법예고도 조례로 하고 조례 규칙에 대한 심사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도에 보고하는 조례 공포하고 또 장학회 설립준비위원회도 의회하고 읍면동에 지금 현재 위원 구성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하반기에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변태영 위원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사업비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읍면동별로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필요로 하는데도 그것 다 삭감하고 경산시 장학회가 다 준비해 놓았다가 내년에 법인 등록하고 바로 출연해도 충분할 건데 이 예산 없어서 빚낸 돈 50억 가지고 장학회 출연금이나 내고 이렇게 합니까?
63쪽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물었습니다.
43개교 1,000만원, 4억 3,000 들어가는데 시에서 모사 떡 갈라줍니까?
1,000만원씩 학교별로.
학교도 조금 큰 학교가 있고 학생수가 많은 학교도 있고 또 학생수가 적거나 많거나 간에 시설이 필요한 곳이 있고 필요 없는 곳이 있을 텐데 새로 진 데는 왜 필요하겠어요?
표기 자체가 이래서 되겠어요?
교육기관에도 경산에서 처음 보조금을 신청을 해 보니까 이렇게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4억 3,000을 올렸다면 어디 어디할 것인지를 확실히 못 박아서 올리도록 얘기를 하십시오.
63쪽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물었습니다.
43개교 1,000만원, 4억 3,000 들어가는데 시에서 모사 떡 갈라줍니까?
1,000만원씩 학교별로.
학교도 조금 큰 학교가 있고 학생수가 많은 학교도 있고 또 학생수가 적거나 많거나 간에 시설이 필요한 곳이 있고 필요 없는 곳이 있을 텐데 새로 진 데는 왜 필요하겠어요?
표기 자체가 이래서 되겠어요?
교육기관에도 경산에서 처음 보조금을 신청을 해 보니까 이렇게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4억 3,000을 올렸다면 어디 어디할 것인지를 확실히 못 박아서 올리도록 얘기를 하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개선하겠습니다.
다음부터 개선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없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선풍기로 지내왔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상단에 각종 합동작업 정산과 사업장 지도 및 타당성 조사하는 이것은 전체 직원 대상이고요, 그 밑에 기관운영.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그걸 설명 드리면 올해 3월에 여비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종전에 예를 들면 일비가 1만원 주던 게 2만원 주도록 1인당 1만원이 증가되었고 식비가 종전에 1만 5,000원 같으면 2만원 해서 5,000원 증가되었고 숙박비가 종전에 2만 2,000원에서 3만원 그 오른 내용에 대한 증액된 소요예산입니다.
종전에 예를 들면 일비가 1만원 주던 게 2만원 주도록 1인당 1만원이 증가되었고 식비가 종전에 1만 5,000원 같으면 2만원 해서 5,000원 증가되었고 숙박비가 종전에 2만 2,000원에서 3만원 그 오른 내용에 대한 증액된 소요예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여비규정이 개정됨으로 해서 개정된 규정에 따라서 여비를 올렸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직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대구 갈 때 1만 2,000원 줬다면 규정이 개정돼서 이제는 2만원 주도록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대구 갈 때 1만 2,000원 줬다면 규정이 개정돼서 이제는 2만원 주도록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아닙니다.
월액기준입니다.
월액기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월액기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아니, 한 사람이 한 달에 17만 5,000원 기준해서 받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그것은 출장지에 따라서 틀리는데 기본 관내출장은 거의 동일하게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이건 산출하다보니 이런데 통상 지금까지 저희들이 월액기준할 때 한 사람이 출장을 얼마 나가든지 간에 한 15만원 정도밖에 못 받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변태영 위원 난 한 사람이 의원 수당보다 훨씬 더 받아 가지고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66쪽 관보구독하고 법령추록 구입인데 이게 갑자기 39부를 더 받아야 됩니까?
올해 8월부터 갑자기 더 받아야 됩니까?
작년에 예산 감한 겁니까?
66쪽 관보구독하고 법령추록 구입인데 이게 갑자기 39부를 더 받아야 됩니까?
올해 8월부터 갑자기 더 받아야 됩니까?
작년에 예산 감한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보는 매월 39부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보의 면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정산해서 돈을 더 줘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보는 매월 39부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보의 면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정산해서 돈을 더 줘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이 법령추록은 법령이 바뀔 때마다 바뀐 내용을 새로 가제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회 항주시 세계박람회 참가자 팔광대놀이가 2,210만원이 감돼서 116쪽에 보시면 민간인 국외여비하는 게 있습니다.
107회 항주시 세계박람회 참가자 팔광대놀이가 2,210만원이 감돼서 116쪽에 보시면 민간인 국외여비하는 게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이건 기존 예산에 600만원이 있고 52주년 전체 행사를 한번 더 하겠다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52주년 기념행사.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52주년 기념행사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내년에 53주년 기념행사를 한번 더하면 되겠네요.
50주년도 아니고 100주년도 아니고 한번 더 하겠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쪽에서도 그렇겠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몇 군데 들었는데 예산 이렇게 없는데 경상보조를 해서 되겠습니까?
민간경상보조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들 또 나한테 전화 오고 난리 나겠지요.
이게 시에서 한번 잘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예산 하나 없이 체육대회, 한마음실천 다짐대회, 모임 가질 때마다 시의원 없으면 모임 못합니까?
우리 경산시가 그렇게 푸짐하게 내리 깔아도 되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40억 빌려서 이 지랄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50주년도 아니고 100주년도 아니고 한번 더 하겠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쪽에서도 그렇겠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몇 군데 들었는데 예산 이렇게 없는데 경상보조를 해서 되겠습니까?
민간경상보조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들 또 나한테 전화 오고 난리 나겠지요.
이게 시에서 한번 잘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예산 하나 없이 체육대회, 한마음실천 다짐대회, 모임 가질 때마다 시의원 없으면 모임 못합니까?
우리 경산시가 그렇게 푸짐하게 내리 깔아도 되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40억 빌려서 이 지랄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평소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행정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평소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위원장 정병택 행정지원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