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21일(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2.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 3.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 4.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 5.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 6.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 7.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
- 8.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 9.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 10. 경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 11. 경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경산시 장학회 육성 조례안
- 13.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경산시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5. 경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6. 경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
- 18. 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계획안
- 19.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 20.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
- 21. 2020년 경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 22. 경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 부의된안건
-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2.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3.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4.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5.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6.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7.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8.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9.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0. 경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채종호 의원 외 3인 발의)
- 11. 경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2. 경산시 장학회 육성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3.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4. 경산시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5. 경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6. 경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7.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경산시장 제출)
- 18. 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9.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20.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21. 2020년 경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경산시장 제출)
- 22. 경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10시01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영길입니다.
먼저 변태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역동적인 경산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변화와 혁신에 전력을 다하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경산시 일반회계와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을 포함한 11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포함한 11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5년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 받아 소관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3부터16일까지 4일간에 걸쳐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부서 소관에 대하여 과목별로 심도 있게 일문 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3,501억 2,600만원으로서 이는 2005년도 당초예산 2,782억 6,100만원보다 718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2,807억 9,0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586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포함한 11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693억 3,6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132억 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을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대부분은 필수경비와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신규사업보다 마무리사업에 중점을 두어 시급한 현안사업 및 시민복지증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한 예산이라 판단되어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 중에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등 53건에 25억 8,632만 2,000원과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1건에 1억 2,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도민체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실내체육관건립 및 시민운동장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과목별 조정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6년도 경산시 일반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변태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역동적인 경산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변화와 혁신에 전력을 다하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경산시 일반회계와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을 포함한 11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포함한 11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5년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 받아 소관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3부터16일까지 4일간에 걸쳐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부서 소관에 대하여 과목별로 심도 있게 일문 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3,501억 2,600만원으로서 이는 2005년도 당초예산 2,782억 6,100만원보다 718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2,807억 9,0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586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포함한 11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693억 3,6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132억 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을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대부분은 필수경비와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신규사업보다 마무리사업에 중점을 두어 시급한 현안사업 및 시민복지증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한 예산이라 판단되어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 중에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등 53건에 25억 8,632만 2,000원과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1건에 1억 2,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도민체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실내체육관건립 및 시민운동장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과목별 조정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6년도 경산시 일반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영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영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2항,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장학회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장 채종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채종호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더 살기 좋은 경산건설에 기여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2004년 12월 13일, 2005년 3월 25일, 11월 25일과 11월30일, 12월 1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외 1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3억 1,400만원과 적립금 이자 발생 1,100만원을 합쳐서 3억 2,500만원이며, 수입금 전액을 기금적립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2005년도말 현재 적립액은 2억 1,100만원이며, 2006년도 집행계획은 이자 발생분 5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2억 1,00만원 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2억 6,300만원과 기금적립금 이자 800만원을 합쳐 2억 7,100만원이며, 수입금 전액을 기금 적립금으로 지출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3억 5,300만원과 적립금 이자 1,900만원을 합쳐 3억 7,200만원 수입금 전액을 기금 적립금으로 지출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3억 1,100만원과 시 출연금 1억원을 합쳐 4억 100만원 수입금 전액을 기금 적립금으로 지출계획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5억 6,200만원과 적립금 이자 1,500만원을 합쳐 5억 7,700만원이며, 자금 운용계획은 전액을 기금 적립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은 '97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10억씩 적립한 90억원과 이자 19억 9,700만원이며, 2005년도 주민협의체 운영등으로 1,600만원을 지출하고 현재액은 10억 8,2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수입액은 출연금 10억과 이자 3억 4,700만원을 합쳐 13억 4,700만원이며, 지출은 1억 2,200만원으로 12억 2,400만원이 증가하여 2006년도말 적립액은 122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주민협의체 사무보조 인건비, 사무용품 구입, 각종 홍보물 제작, 주민지원협의체 수당, 지역민간인 국내외 우수시설 비교견학,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으로 1억 2,2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1억 1,600만원과 식품위생법 제65조에 의한 과징금 수입 1,900만원과 도비보조금 1,500만원과 적립금 이자 300만원을 합쳐 1억 5,300만원이며, 자금운용 계획은 음식물 쓰레기 위생관리용기 구입, 향토 전통음식 가이드북 제작,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 소독기 설치 등에 2,8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2,5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경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우리 시는 학원도시이나 열악한 시 재정으로 투자가 뒷받침되지 못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또 대구의 우수학군인 수성구와 연접하여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매년 1,000여명정도 전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도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성장기 학생의 건강증진과 학부모의 도시락준비 부담 해소를 위해 정책적으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선하고 안전한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시장과 교육장·도등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및 밥법, 학교급식재료의 공급방법 등 제반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가 학교급식 지원금을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산시 장학회 육성 조례안은 지역인재육성과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진흥을 위한 경산시장학회를 설립 운영함에 있어 재정지원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장학사업 추진과 지역교육 발전에 기여코자 함으로 본 조례를 시행함에 타당할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와 고객만족 행정 혁신업무의 기능강화, 2008년 본격 시행 계획인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복식 부기회계제도 도입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한시정원 승인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 990명을 6명이 증가한 996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업무분야별로는 혁신업무 전담인력 6급 1명, 9급 1명과 사업별 예산제도 인력 7급 1명, 8급 1명, 복식부기 전담인력 7급 1명, 8급 1명입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산시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1995년 1월 10일 조례 70호로 공포된 후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어 현 실정에 맞게 포상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표창장, 감사장 등 포상의 종류, 수여대상자를 현실에 맞고 명확하게 하였으며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으로 공적심사를 하도록 하고 필요시 서면의결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포상대상자의 심사기준을 정하여 수상자 선발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는 등 개정취지와 내용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광고물 관리업무의 책임과 권한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도 조례 내용을 경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 포함 개정하게 되어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허가·신고사항 변경 등 도에서 시로 이양된 내용은 총 20건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따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정으로 청소년 흡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인 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적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은 2006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재산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암지구대 주차장부지 확보를 위하여 경산시 사정동 301-53번지 151㎡, 진량읍 평사리 임야 시유재산 4,800평 부지 내 소규모 사유지 개인지분 3필지 884㎡, 백천동·사동의 공용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백천동 산5-4번지 외 6필지 2만 6,155㎡, 2003년도에 조성사업이 완료된 사동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시설 용지로써 경산시 사동 654번지 1,967㎡, 장애인 복지회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자 백천동 150번지 1,858㎡의 국유지를 매입하고 여성회관의 증축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서상동 143-239번지 298㎡를 매수하고자 합니다.
처분재산에 있어서는 평산동 체육시설지구 골프장 편입부지인 평산동 산52-13번지 외 1필지 1만 1,166㎡를 시행사인 (주)인터불고에 매각하고 소규모 재산인 경산시 여천동 64-2번지 91㎡를 장기간 대부를 해서 직접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영농인에게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공용재산을 사전에 확보하고 필요한 재산을 적기에 매입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외 15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보고한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채종호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더 살기 좋은 경산건설에 기여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2004년 12월 13일, 2005년 3월 25일, 11월 25일과 11월30일, 12월 1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외 1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3억 1,400만원과 적립금 이자 발생 1,100만원을 합쳐서 3억 2,500만원이며, 수입금 전액을 기금적립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2005년도말 현재 적립액은 2억 1,100만원이며, 2006년도 집행계획은 이자 발생분 5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2억 1,00만원 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2억 6,300만원과 기금적립금 이자 800만원을 합쳐 2억 7,100만원이며, 수입금 전액을 기금 적립금으로 지출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3억 5,300만원과 적립금 이자 1,900만원을 합쳐 3억 7,200만원 수입금 전액을 기금 적립금으로 지출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3억 1,100만원과 시 출연금 1억원을 합쳐 4억 100만원 수입금 전액을 기금 적립금으로 지출계획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5억 6,200만원과 적립금 이자 1,500만원을 합쳐 5억 7,700만원이며, 자금 운용계획은 전액을 기금 적립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은 '97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10억씩 적립한 90억원과 이자 19억 9,700만원이며, 2005년도 주민협의체 운영등으로 1,600만원을 지출하고 현재액은 10억 8,2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수입액은 출연금 10억과 이자 3억 4,700만원을 합쳐 13억 4,700만원이며, 지출은 1억 2,200만원으로 12억 2,400만원이 증가하여 2006년도말 적립액은 122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주민협의체 사무보조 인건비, 사무용품 구입, 각종 홍보물 제작, 주민지원협의체 수당, 지역민간인 국내외 우수시설 비교견학,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으로 1억 2,2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1억 1,600만원과 식품위생법 제65조에 의한 과징금 수입 1,900만원과 도비보조금 1,500만원과 적립금 이자 300만원을 합쳐 1억 5,300만원이며, 자금운용 계획은 음식물 쓰레기 위생관리용기 구입, 향토 전통음식 가이드북 제작,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 소독기 설치 등에 2,8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2,5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경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우리 시는 학원도시이나 열악한 시 재정으로 투자가 뒷받침되지 못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또 대구의 우수학군인 수성구와 연접하여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매년 1,000여명정도 전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도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성장기 학생의 건강증진과 학부모의 도시락준비 부담 해소를 위해 정책적으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선하고 안전한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시장과 교육장·도등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및 밥법, 학교급식재료의 공급방법 등 제반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가 학교급식 지원금을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산시 장학회 육성 조례안은 지역인재육성과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진흥을 위한 경산시장학회를 설립 운영함에 있어 재정지원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장학사업 추진과 지역교육 발전에 기여코자 함으로 본 조례를 시행함에 타당할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와 고객만족 행정 혁신업무의 기능강화, 2008년 본격 시행 계획인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복식 부기회계제도 도입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한시정원 승인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 990명을 6명이 증가한 996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업무분야별로는 혁신업무 전담인력 6급 1명, 9급 1명과 사업별 예산제도 인력 7급 1명, 8급 1명, 복식부기 전담인력 7급 1명, 8급 1명입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산시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1995년 1월 10일 조례 70호로 공포된 후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어 현 실정에 맞게 포상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표창장, 감사장 등 포상의 종류, 수여대상자를 현실에 맞고 명확하게 하였으며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으로 공적심사를 하도록 하고 필요시 서면의결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포상대상자의 심사기준을 정하여 수상자 선발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는 등 개정취지와 내용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광고물 관리업무의 책임과 권한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도 조례 내용을 경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 포함 개정하게 되어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허가·신고사항 변경 등 도에서 시로 이양된 내용은 총 20건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따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정으로 청소년 흡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인 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적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은 2006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재산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암지구대 주차장부지 확보를 위하여 경산시 사정동 301-53번지 151㎡, 진량읍 평사리 임야 시유재산 4,800평 부지 내 소규모 사유지 개인지분 3필지 884㎡, 백천동·사동의 공용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백천동 산5-4번지 외 6필지 2만 6,155㎡, 2003년도에 조성사업이 완료된 사동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시설 용지로써 경산시 사동 654번지 1,967㎡, 장애인 복지회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자 백천동 150번지 1,858㎡의 국유지를 매입하고 여성회관의 증축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서상동 143-239번지 298㎡를 매수하고자 합니다.
처분재산에 있어서는 평산동 체육시설지구 골프장 편입부지인 평산동 산52-13번지 외 1필지 1만 1,166㎡를 시행사인 (주)인터불고에 매각하고 소규모 재산인 경산시 여천동 64-2번지 91㎡를 장기간 대부를 해서 직접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영농인에게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공용재산을 사전에 확보하고 필요한 재산을 적기에 매입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외 15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보고한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장학회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장학회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8항, 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 경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허동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허동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장 허동억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허동억입니다.
을유년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알차게 마무리들 하고 새해에는 활기 넘치는 경산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맡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항상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본 위원회에서 2004년 11월 25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 경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첫째, 경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액 26억 5,200만원과 내년도 적립금 4억 8,200만원, 이자수입 7,000만원을 합쳐 332억 4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관계법과 조례에 의거 인적 및 자연적인 재난의 예방과 수습 및 복구사업 등에 3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28억 5,4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둘째, 농업인학습단체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액 3억 1,300만원과 기금 적립금 이자 900만원을 합쳐 3억 2,1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농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900만원을 지원하고 3억 2,2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셋째, 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금년도 이월액 1억 200만원과 내년도 적립금 이자발생액 300만원을 합쳐 1억 5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농업경영인을 위해 300만원을 지원하고 1억 2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과 조례 규정에 부합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경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2020년까지 2읍 6면 7개동을 대상으로 경산시 미래비전을 역동도시 경산으로 하여 첫째, 계획의 실천목표를 젊은문화도시, 지식정보도시, 교육정보도시, 녹색환경도시로 하며, 주요지표 인구 45만에 가구수 17만호 주택보급율을 106%로 계획하고 충분한 공원녹지공간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도시공간구조 설정을 경산을 도심으로 하고 하양, 진량, 자인을 무도심으로 산업생산축, 환경보전축, 역사문화생태 탐방축, 농업생산축, 수변환경보전축으로 계획하였으며 셋째, 부문별 계획으로는 하양, 진량, 자인, 경산 등 4개의 생활권을 설정하여 권역별로 첨단산업, 관광휴양지, 전원주거지 등으로 개발구상 및 인구배분을 계획하였으며, 도시미래상을 달성키 위해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등 개발수요 추정과 각 용도별로 소요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성과 환상형 녹지체계를 형성하여 공원녹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경관계획으로 경관존, 경관축, 경관거점이 어우러진 쾌적한 도시경관이 창출되도록 계획하고 환경용량에 알맞은 범위에서 개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도록 하며, 산업개발계획은 1, 2, 3차 산업별로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의 정비와 문화관광 시설의 확충을 계획하였습니다.
넷째, 주요전략사업 추진계획으로 경산생활권, 하양생활권, 진량생활권, 자인생활권으로 특색 있게 추진토록 설정하는 등 경산의 밝은 미래를 위한 경산도시 기본계획안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다만, 집행부안에 몇 가지 지역특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2006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 경산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이오니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을유년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알차게 마무리들 하고 새해에는 활기 넘치는 경산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맡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항상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본 위원회에서 2004년 11월 25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 경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첫째, 경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액 26억 5,200만원과 내년도 적립금 4억 8,200만원, 이자수입 7,000만원을 합쳐 332억 4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관계법과 조례에 의거 인적 및 자연적인 재난의 예방과 수습 및 복구사업 등에 3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28억 5,4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둘째, 농업인학습단체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액 3억 1,300만원과 기금 적립금 이자 900만원을 합쳐 3억 2,1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농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900만원을 지원하고 3억 2,2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셋째, 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금년도 이월액 1억 200만원과 내년도 적립금 이자발생액 300만원을 합쳐 1억 5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농업경영인을 위해 300만원을 지원하고 1억 2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과 조례 규정에 부합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경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2020년까지 2읍 6면 7개동을 대상으로 경산시 미래비전을 역동도시 경산으로 하여 첫째, 계획의 실천목표를 젊은문화도시, 지식정보도시, 교육정보도시, 녹색환경도시로 하며, 주요지표 인구 45만에 가구수 17만호 주택보급율을 106%로 계획하고 충분한 공원녹지공간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도시공간구조 설정을 경산을 도심으로 하고 하양, 진량, 자인을 무도심으로 산업생산축, 환경보전축, 역사문화생태 탐방축, 농업생산축, 수변환경보전축으로 계획하였으며 셋째, 부문별 계획으로는 하양, 진량, 자인, 경산 등 4개의 생활권을 설정하여 권역별로 첨단산업, 관광휴양지, 전원주거지 등으로 개발구상 및 인구배분을 계획하였으며, 도시미래상을 달성키 위해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등 개발수요 추정과 각 용도별로 소요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성과 환상형 녹지체계를 형성하여 공원녹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경관계획으로 경관존, 경관축, 경관거점이 어우러진 쾌적한 도시경관이 창출되도록 계획하고 환경용량에 알맞은 범위에서 개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도록 하며, 산업개발계획은 1, 2, 3차 산업별로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의 정비와 문화관광 시설의 확충을 계획하였습니다.
넷째, 주요전략사업 추진계획으로 경산생활권, 하양생활권, 진량생활권, 자인생활권으로 특색 있게 추진토록 설정하는 등 경산의 밝은 미래를 위한 경산도시 기본계획안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다만, 집행부안에 몇 가지 지역특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2006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 경산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이오니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동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허동억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 경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동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허동억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 경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우리시의 효율적인 재정투자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수립한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국가경제전망과 지방재정여건, 지역발전에 관한 구상,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 사항별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기적인 시각에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서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재정상의 여건 변화를 매년 수정, 반영하여 예산과 계획이 연계되도록 5개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 운영하도록 1988년 4월에 법제화되어 5억 이상 투자사업은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경제전망과 지방재정여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추세와 IT경기의 호전에 따른 수출 증가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5%대의 실질성장과 8%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으나 북핵문제, 원화절상, 투자위축 등의 악재로 인한 경제침체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계획기간 중에 지방재정여건은 참여정부의 핵심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지방분권과 자율」정책에 따른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 및 재정분권을 위한 국가 재원의 배분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2007년도부터는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를 보완해서 예산편성, 배정, 집행의 과정과 체계를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사업성과의 평가를 직접 연계시키는 예산기법인 사업별 예산제도가 시범 도입되어 2008년부터는 전면 시행됩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에 관한 구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해서 지역의 다양한 혁신자원을 활용, 지속가능한 혁신도시 구현에 중점을 두어 수립하였으며 기본 목표로는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학원연구도시, 품격 있는 국제 교류도시, 기업활동이 자유로운 첨단 벤처 기업도시, 편리하고 안전한 쾌적 안전도시, 수준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환경복지도시, 자립적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자주경영도시 건설을 위한 혁신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부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 및 전망으로 계획기간 동안의 재정규모는 2조 1,206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7,384억원, 특별회계 3,822억원이며, 연평균 신장율은 7.7%로 일반회계가 8.7%, 특별회계가 3.6%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최근 5년간 재정규모가 연평균 8.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2006년도의 국가경제 성장율을 5% 선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중앙 및 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규모 증가율을 6∼8% 정도로 전망하는 등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시 재정규모를 추계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추계로는 지방세는 구조가 비탄력적이고 규모가 영세하여 세수증대에 한계가 있으나, 현재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발전 잠재력 및 경제성장률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연평균 신장율을 7.1%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매우 유동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인 전망이 어려우며 특히, 우리 시의 특성상 지역개발 사업에 따른 분양수익 등 재산매각 수익에 따른 변동분을 감안하여 계획기간 중 연평균 신장율을 다소 낮은 1.9%로 전망하였습니다.
의존재원에 있어서는 자치단체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서 기준재정수입 부족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지방교부세가 연평균 9.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수행과 관련하여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나 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은 경제성장률 및 지방분권 정책에 따른 각종 사업비 지원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증가율을 15.1%로 전망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에 따른 증가율과 도 자체사업 지원분을 감안하여 연평균 증가율을 5.9%로 전망하였습니다.
지방채는 2005년에 고금리의 국가융자금을 조기 상환하고 저리의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으로 기채 선변경을 위해 발행한 것으로 신규 채무발생은 없으며, 2006년 이후 지방채 추계는 시의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마무리 및 필수사업 투자소요를 감안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을 구조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지역발전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공무원 증원 및 처우개선을 감안하여 연평균 4.5%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긴축 운영으로 7.5% 정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채무상환은 실 소요액을 파악하여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재정규모의 1%정도 법정 예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중기계획기간중에 사업예산은 총 1조 4,839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2,694억원, 특별회계 2,144억원이며,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계속공사마무리, 국·도비 보조사업, 당면 현안사업 등을 위주로 계상하여 연평균 9.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분야별 사업예산의 투자계획은 총 8개분야 1조 4,839억원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에 598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591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465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264억원, 건설교통분야에 3,731억원, 환경보호분야에 3,772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335억원, 보건복지분야에 3,083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소 높게 배분한 건설교통, 환경보호, 보건복지분야에 있어 건설교통분야는 당면 현안사업인 도로, 하천, 상하수도 사업의 신규투자 및 추진 중인 사업 마무리를 위해 집중 투자 되었고 환경보호와 보건복지분야에는 계획기간 중에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조성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노인복지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 될 것으로 전망하여 비율이 높게 차지하였습니다.
부문별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유인물 61∼10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확보 대책으로는 실내체육관 건립, 시민운동장 건립,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조성, 상하수도사업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형사업은 중앙정부와 도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또한 사업추진 진도 및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한 재원배분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환계획, 조달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부족재원을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와 도의 계획을 연계시켜 수립하였고 앞으로 재정여건 변화, 신규사업 발생 등의 수정·보완 사유가 발생하면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운용하여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우리시의 효율적인 재정투자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수립한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국가경제전망과 지방재정여건, 지역발전에 관한 구상,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 사항별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기적인 시각에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서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재정상의 여건 변화를 매년 수정, 반영하여 예산과 계획이 연계되도록 5개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 운영하도록 1988년 4월에 법제화되어 5억 이상 투자사업은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경제전망과 지방재정여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추세와 IT경기의 호전에 따른 수출 증가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5%대의 실질성장과 8%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으나 북핵문제, 원화절상, 투자위축 등의 악재로 인한 경제침체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계획기간 중에 지방재정여건은 참여정부의 핵심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지방분권과 자율」정책에 따른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 및 재정분권을 위한 국가 재원의 배분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2007년도부터는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를 보완해서 예산편성, 배정, 집행의 과정과 체계를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사업성과의 평가를 직접 연계시키는 예산기법인 사업별 예산제도가 시범 도입되어 2008년부터는 전면 시행됩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에 관한 구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해서 지역의 다양한 혁신자원을 활용, 지속가능한 혁신도시 구현에 중점을 두어 수립하였으며 기본 목표로는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학원연구도시, 품격 있는 국제 교류도시, 기업활동이 자유로운 첨단 벤처 기업도시, 편리하고 안전한 쾌적 안전도시, 수준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환경복지도시, 자립적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자주경영도시 건설을 위한 혁신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부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 및 전망으로 계획기간 동안의 재정규모는 2조 1,206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7,384억원, 특별회계 3,822억원이며, 연평균 신장율은 7.7%로 일반회계가 8.7%, 특별회계가 3.6%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최근 5년간 재정규모가 연평균 8.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2006년도의 국가경제 성장율을 5% 선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중앙 및 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규모 증가율을 6∼8% 정도로 전망하는 등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시 재정규모를 추계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추계로는 지방세는 구조가 비탄력적이고 규모가 영세하여 세수증대에 한계가 있으나, 현재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발전 잠재력 및 경제성장률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연평균 신장율을 7.1%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매우 유동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인 전망이 어려우며 특히, 우리 시의 특성상 지역개발 사업에 따른 분양수익 등 재산매각 수익에 따른 변동분을 감안하여 계획기간 중 연평균 신장율을 다소 낮은 1.9%로 전망하였습니다.
의존재원에 있어서는 자치단체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서 기준재정수입 부족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지방교부세가 연평균 9.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수행과 관련하여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나 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은 경제성장률 및 지방분권 정책에 따른 각종 사업비 지원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증가율을 15.1%로 전망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에 따른 증가율과 도 자체사업 지원분을 감안하여 연평균 증가율을 5.9%로 전망하였습니다.
지방채는 2005년에 고금리의 국가융자금을 조기 상환하고 저리의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으로 기채 선변경을 위해 발행한 것으로 신규 채무발생은 없으며, 2006년 이후 지방채 추계는 시의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마무리 및 필수사업 투자소요를 감안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을 구조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지역발전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공무원 증원 및 처우개선을 감안하여 연평균 4.5%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긴축 운영으로 7.5% 정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채무상환은 실 소요액을 파악하여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재정규모의 1%정도 법정 예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중기계획기간중에 사업예산은 총 1조 4,839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2,694억원, 특별회계 2,144억원이며,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계속공사마무리, 국·도비 보조사업, 당면 현안사업 등을 위주로 계상하여 연평균 9.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분야별 사업예산의 투자계획은 총 8개분야 1조 4,839억원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에 598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591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465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264억원, 건설교통분야에 3,731억원, 환경보호분야에 3,772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335억원, 보건복지분야에 3,083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소 높게 배분한 건설교통, 환경보호, 보건복지분야에 있어 건설교통분야는 당면 현안사업인 도로, 하천, 상하수도 사업의 신규투자 및 추진 중인 사업 마무리를 위해 집중 투자 되었고 환경보호와 보건복지분야에는 계획기간 중에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조성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노인복지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 될 것으로 전망하여 비율이 높게 차지하였습니다.
부문별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유인물 61∼10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확보 대책으로는 실내체육관 건립, 시민운동장 건립,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조성, 상하수도사업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형사업은 중앙정부와 도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또한 사업추진 진도 및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한 재원배분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환계획, 조달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부족재원을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와 도의 계획을 연계시켜 수립하였고 앞으로 재정여건 변화, 신규사업 발생 등의 수정·보완 사유가 발생하면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운용하여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95회 정례회 회기중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7건의 조례안 및 11건의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2020년도 경산도시기본계획에 관한 건 등을 심의 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의 청취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정례회 회기 기간동안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최병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회, 집행부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23만 시민의 살기 좋은 복지환경 건설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95회 정례회 회기중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7건의 조례안 및 11건의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2020년도 경산도시기본계획에 관한 건 등을 심의 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의 청취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정례회 회기 기간동안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최병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회, 집행부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23만 시민의 살기 좋은 복지환경 건설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