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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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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0월 11일(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1. 부의된안건
  2. 1.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경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부의장 태재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경산시장 제출) 

○부의장 태재륙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지방공무원복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장 채종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채종호입니다.
  존경하는 태재륙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 주요 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최병국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제10회 경산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통하여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확정을 축하하고 공공기관 유치를 기원하면서 화합하는 축제가 되어 역동적이고 살기 좋은 경산건설에 크게 기여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년 9월 1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직무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 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는 휴가일수를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량읍 보국웰리치, 서부1동 한일 유앤아이, 부영 2차 및 남부동 월드메르디앙, 신나리 아파트 신축에 따라 진량읍 45개 리 323개 반에서 46개 리 338개 반으로 서부1동 43개 통 315개 반에서 46개 통 346개 반으로 남부동 25개 통 166개 반에서 30개 통 212개 반으로 1개 리 8개 통 92개 리·통반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행정의 체계적 관리 및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함으로 조례안을 일부 개정 운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량읍 보국웰리치 아파트 신축에 따라 진량읍 신상1리∼4리가 신상1리∼5리로 1개 리가 증설되어 리장 정수를 4명에서 5명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체계적 관리 및 주민 편의를 도모코자 함으로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1년부터 전자입찰이 실시되어 입찰참가 수수료를 폐지토록 진정, 집단민원, 행정사무감사 등 조례를 개정토록 민원이 제기된 사항으로 전자입찰 참가에 따른 입찰 수수료를 폐지하여 입찰참가업체의 입찰 관련비용을 덜어주고자 함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예규 규정 중 담배꽁초 등 단순투기의 과태료 금액이 현행 5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시 관련 조례도 환경부 과태료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하고 보상금 지급기준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20%로 하향 조정하여 많은 환경파수꾼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연간 지급 한도액을 1인 1단체에 50만원으로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의 형평성을 기하고 포상금 전문 신고꾼들의 횡포를 차단하여 보다 많은 선의의 지역 신고인들이 포상금 지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은 당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4건 70만 7,277㎡이었습니다만 변경계획은 총 39건 73만 7,941㎡로서 15건 3만 664㎡가 증가하였습니다.
  변경세부내용으로 취득은 8건에 2만 9,835㎡입니다.
  남매근린공원조성 부지확보에 68필 2만 8,100㎡, 압량공설시장 부지확보 1필 112㎡, 진량, 자인보건지소 부지확보 3필 1,265㎡, 청사 신관 부지 확보 3필 358㎡를 각각 취득하는 것이며, 처분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소규모 재산인 진량 평사 4필 636㎡, 경산 서상 2필 59㎡, 남천 신석 134㎡ 등 7필 829㎡를 처분하는 것입니다.
  남매근린공원 조성과 보건지소 신축, 그리고 청사부지확보 및 민원해소를 위한 소규모 재산매각을 위한 것이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은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 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태재륙   다음은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지방공무원복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93회 임시회 회기중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공공기관 유치 홍보를 위한 대상기관 방문, 주요사업장 확인, 조례안 및 일반안건 의결 등 20일간의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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