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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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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0월 5일(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진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진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진현 의원입니다.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역동적인 경산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 9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3일간 소관 상임위원별 예비심사를 거쳐 9월 3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의 총규모는 3,609억 8,200만원으로서 기존 예산 3,430억 1,600만원보다 179억 6,600만원이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750억 4,700만원보다 146억 5,300만원이 늘어난 2,897억원의 규모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79억 6,900만원보다 33억 1,300만원이 늘어난 712억 8,200만원의 규모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는 상하수도 공기업을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증가분을 조정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서 그 규모가 적정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필수불가결한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의 시비부담분을 우선 반영하고 시급한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비 등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9건에 1억 7,970만원과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5건에 1,19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진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장 채종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채종호입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천고마비의 계절에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주요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2005년 9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개정으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정원의 총수 990명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직 6급 정원 181명을 190명으로 9명 증원하고 일반직 9급 정원 115명을 106명으로 9명 감원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인사적체가 심한 7급 장기근속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급별 6급 정원을 확대 조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산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격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여 조세저항을 예방하고 납세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자 하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경산시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1건은 2005년도 9월 23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1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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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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