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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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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9월 22일(목)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9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3.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6. 5. 휴회

  1. 부의된안건
  2. 1. 제9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장 제의)
  3.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산시장 제출)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6. 5. 휴회(의장 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신언정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제9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경산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9월 13일 제9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14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다음날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제9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17일 경산시보 제231호로 공포되었습니다.
  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의회 운영위원회가 2005년 9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9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9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장 제의)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3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기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산시장 제출)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시정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 봉사해 오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9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을 비롯한 중앙지원금이 변경되거나 추가 내시된 금액과 그리고 과년도 수입과 세외수입의 변동분을 반영하여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 및 위탁처리비 및 의원 회의수당 인상분 등 필수경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과 소규모주민 숙원사업 및 당면 현안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하여 기존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 및 부진사업과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건전재정유지를 위해 추가세입 재원 범위 내에서 필수경비 확보와 국도비보조사업 등의 중앙지원사업의 시비 부담분을 우선 반영하고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마무리 투자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609억 8,200만원으로써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3,430억 1,600만원 보다 179억 6,600만원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897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750억 4,700만원 보다 146억 5,300만원이 늘어났으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는 총 712억 8,200만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 679억 6,900만원보다 33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이 58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인터불고 경산골프장 편입 시유림 매각대금 12억 1,400만원, 정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하양성당 와촌공소 진입도로 개설 수탁사업 부담금 1억 5,500만원, 2004년도 재정보전금 및 징수교부금 34억 4,700만원, 과년도 수입 등 2건에 대하여 10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의존수입인 재정보전금 9,000만원과 국고보조금은 총 48개 사업에 27억 1,000만원, 도비보조금은 총 95개 사업에 19억 6,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채 차입금은 기 발행한 정부 고금리 융자사업 중 자인 우회도로 개설사업 20억 4,000만원, 대학로 확장공사 20억원을 이율이 저렴한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여 기채선 변경을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필수경비 등 경상예산이 17억 4,200만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조정분 4억 9,500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소나무 반출감시원 등 일시사역인부임 1억 2,100만원, 연금부담금 4억 800만원, 의원 회의수당 인상분 2,300만원, 시민의 날 기념행사 1억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5,400만원, 영남대학교 TIC 지원 4,000만원, 한국노총, 민주노총 운영비 지원 3,500만원, 기타 경상경비 5억 6,7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조정한 갓바위 공영주차장 관리인부 외 12건에 대하여 1억 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중앙 및 도 지원사업비는 총 63억 6,700만원으로 시립박물관 건립 10억원 감액, 진량보건소 신축사업비 2억원 감액하여 경산향교 대성전 명륜당 단청공사 1억 8,000만원,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2억 5,000만원, 장애수당 1억 2,000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등 민간위탁금 39억 9,300만원, 자인보건지소 신축사업 3억 1,000만원, 용성 도덕 보건진료소 신축 1억원, 와촌 대동2리 마을회관 신축 1억원, 노인교통비 3억 1,4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0억원, 헬기 임차료 1억원, LED 신호등 설치사업 2억 2,000만원,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비 8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당면현안 시책사업 등 자체사업은 38억 2,8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그 내용은 하양읍 공용재산 취득 11억 3,000만원, 진량보건지소 신축 부지매입 6억원, 시청사 신관증축 설계용역비 3억원, 충현사 주변정비 3,000만원, 자인면 주민자치센터 화장실 및 탈의실 설치 6,000만원, 용성면 주차장 확장 및 조경사업 5,000만원, 동부동 노인체육시설 게이트볼장 설치 4,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수수료 1억 7,000만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1억 4천 900만원, 압축포장처리장 하반기 반입쓰레기 민간위탁 1억 2,900만원, 소각로 보수 6,000만원, 진량 선화리 수로정비 5,000만원, 농어촌도로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용역 3,000만원, 와촌 공소 진입로 개설공사 7,000만원, 계전2교 교량가설 및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8,000만원, 정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5,000만원, 압량 지방도 919호선∼중앙교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원, 시립박물관 유물 구입 1억 5,000만원, 경산취수원 하상여과시설 용역비 2억 5,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 1,500만원, 유류세 인상에 따른 유가보조금 2억원,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3억 6,000만원, 제적부 전산화사업 구축비 집행잔액 1억 1,000만원 감액하고 남부동청사 부지매입 집행잔액 1억 4,500만원 감액, 구룡산 자연휴양림조성 부지매입비 2억 300만원 감액, 젊음의 광장 조성 9억원 감액,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사업 외 5개 사업 집행잔액 1억 9,000만원을 감액 처리하여 기타사업비에 1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법정 적립요율인 1%를 계상하여 13억 2,4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679억 6,900만원보다 33억 1,300만원이 증가된 712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326억 8,3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3억 500만원을 증액하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48억 8,7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억 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5억 3,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63억 7,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6억 1,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0억 4,4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의 중앙과 도 지원사업비 변경분 정리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최진현 의원님, 간사에 강수명 의원님, 위원에 허동억 의원님, 채종호 의원님, 배한철 의원님, 하광태 의원님, 최종율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진현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진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진현 의원입니다.
  저보다 지식과 덕망이 높으신 의원님들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예산안이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사업별로 적정하고 균형있게 편성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최진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9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인규 의원님, 최진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장 제의)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공공기관 유치홍보를 위한 대상기관 방문 등을 위하여 9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맞추어 의회 운영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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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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