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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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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7월 13일(수)

장  소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3. 2.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1. 심사된안건
  2.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3. 2.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경산시장 제출)
  4. o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할 안건은 200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1일까지 6일동안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함께 서면 및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촉구사항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함으로써 이를 시정 조치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집행부의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자료제출이 미비하여 원활한 협의 조정이 안 되므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순서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경산시장 제출) 
  o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결산자료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행정지원국 순으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보건소, 사회환경국 순으로 소관 사항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회계연도 결산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4년도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문도 있을 것입니다.
  2005회계연도에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타 부서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분발해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도 좋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채종호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시 전반에 대해 1년 부족한 예산 가지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서 효과를 극대화한다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43쪽에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293만 4,000원 이 내용이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소송패소 배상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상금은 사건내용이 맨홀 뚜껑 자동차 파손 사건에 170만원, 이건 사건번호가 2003가소.

윤성규 위원   170만원?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170만원.
  그 다음에 소송패소에 대한 비용부담이 2001년도 구8415호인데.

윤성규 위원   잠깐만요, 배상금은 소송비용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윤성규 위원   소송비용은 따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상금 같으면 순수한 배상금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원고 소송비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성규 위원   소송비용은 하나의 절차의 비용 아닙니까?
  배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고, 피고라든가 상대방에 대해서 순수하게 갖는 금액이 170만원이고 나머지는 123만 4,000원 되나요?
  이것은 절차에 대한 비용이란 말씀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아닙니다.
  그 170만원 안에 순수 배상금과 원고의 소송비용 합한 금액이 170만원입니다.

윤성규 위원   패소했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해야 되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면 맨홀 뚜껑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 장소가 어딘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계양동 하수도사업 현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계양동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 번지하고 다 압니까?
  (「도로지요」하는 이 있음)
  도로라도 계양 네거리라면 계양 네거리든지 동부동사무소 입구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도면하고 번지를 정확하게 적어 가지고 도면하고 같이 한번 자료 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완벽하게 보수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조치는 끝이 났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것은 진짜 시민의 안전의 물론 우선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기 행정지원국에 보면 지적사항이 일부 돼 있습니다만 광고물 같은 것, 불법광고물을 방치함으로써 그 지주대라든가 보면 아주 견고하게 해 놓은 데 많이 있거든요.
  작년에 보면 감사 때 한 이야기지만 2004년 6월부터 12월까지 1건밖에 허가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시 관내 과연 도로점용 해 가지고 광고물 설치한 게 6개월 동안 1건밖에 없겠습니까?
  장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행인이 지나가다가 오토바이, 자전거 혹은 어린 아이들 지나가다가 머리 부딪혀서 머리 깨졌다, 치료비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들었다, 제가 볼 때 100% 패소합니다.
  이게 바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돈이 비록 170만원 300만원 미만이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문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내용을 번지하고 도면을 빼 가지고 자료 한 부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관계부서에 의뢰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다시는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 안 하도록 감사실에서 특히, 도로부지라든지 공공용지, 특히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인허가를 하고 나서 일단 기초 삽질만 하고 부도 등으로 인한 건물 방치된 것 인명 피해 나면 우리가 책임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거울삼아서 다시 재발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알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최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현 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경산시 CI 상표등록비 4,000만원 이것은 우리 시 이미지 개선사업의 이점으로 한 사항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도시 이미지 통일화 사업 약자로서 CI로.

최진현 위원   CI 상표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주로 예를 들면 시청 공무원 배지 다는 것, 그 다음에 갓방구 캐릭터.

최진현 위원   캐릭터하고 등록된 그런 상표라든지 그런 게 몇 가지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특허청에 등록된 게 다섯 가지입니다.

최진현 위원   갓방구하고 공무원 배지 이것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여기 나비 같이 생긴 베푸리하고 나눔이 캐릭터.

최진현 위원   그런 것 하는데 총 든 예산이 얼마입니까?
  4,000만원 외에도 상당히 많이 들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4,000만원 외에 출원료가 2,500만원 더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상표등록만 하는데 그렇단 말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최진현 위원   상표등록을 왜 합니까?
  다른 데서 이것 사용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선점하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는 이걸 이용해서 수익사업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허 등록된 상표를 활용해서 우리 농협의 옹골찬 마크처럼 마크를 쓰면서 수익사업을.

최진현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미지 개선사업에 총 들어간 예산이 수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4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물론 상표등록을 하기 위한 그 목적이라든지 의도는 좋은데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쳐 가지고 실익이 없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구입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미지 개선사업에 돈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현재까지는.

최진현 위원   이제 들어갈 건 다 들어갔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이 다섯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이미 집행됐고 사업이 완료된 상태인데 잘못됐다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결산에 대해 가지고 잘못됐다고 돈 게워 낼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최진현 위원   너무 말하자면 형식에 치우쳐 가지고 실익이 없는데 귀중한 예산을 너무 많이 쓴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정연구팀 운영하는데 2,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시정연구팀을 어떻게 운영을 했으며, 그 효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시정연구팀은 우리 각 부서에 연구 희망대상자를 받아서 현재 2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연구해 가지고 제안한 것을 우리 시정에 반영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더러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무엇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를 들면 민원안내제도 개선, 그 다음 어떤 분들은 개선된 내용 중에서 우리 청사에 민원인들 안내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청사 바닥에 동선도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내용 제안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채택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채택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그건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

최진현 위원   금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최진현 위원   금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올해는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최진현 위원   해마다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제가 알기로는 계속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아이디어 개발과 창의적인 그런 시정에 대한 협조 이런 걸 주로 하면서 직원 사기도 돋우어 주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좀더 효과적으로 그냥 예산낭비만 했다고 하는 그런 비난을 안 듣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알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리고 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하는데 9,900만원이 드는데 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하면 목표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장기발전계획은 올해부터 2016년까지 계획연도를 잡았습니다.

최진현 위원   2016년까지의 장기개발계획은 아마 수년전에도 장기개발계획 용역을 줘 가지고 인구 50만의 도시로 발전한다 하는 그런 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비가 본 위원이 보니까 여러 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장기발전계획 같으면 중기계획이 아니고 장기계획인데 목표연도 2016년도로 해 가지고 장기계획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대 민선시장이 취임해 가지고 그때도 이 발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16년도 목표연도로 해 가지고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해마다 장기발전계획을 물론 계획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한번 수립된 장기발전계획을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마다 용역비를 투입해 가지고 새로 계획을 바꾼다고 하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이 몇 번 발주돼 가지고 계획수립이 몇 번 되었습니까?
  도시과에 한번 물어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제가 관계부처에 다시 자료를 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아마 여러 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이것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95년도 민선 출범하면서도 했고 '97년도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예, 그때 그 당시 시장께서 경산장기발전계획을 2016년도까지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인구 50만의 도시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공식석상에서도 여러 번하고 그 당시에 또 용역을 줘 가지고 발전계획이 수립됐던 거거든요.
  나는 발전계획이 목표연도가 그 당시에는 2016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또 2016년도를 목표연도로 해 가지고 다시 용역비를 1억이나 들여 가지고 또 주고 그 중간에도 또 용역비 여러 번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의원 돼 가지고 예산심사할 때 보니 기억에도 여러 번 이런 용역비가 계상돼서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너무 중복되고 한 것 또 하고 물론 좋은 계획 수립해 가지고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조령모개라고 했던 것 또 바꾸고 그것도 공짜로 바꾸는 게 아니고 이건 문제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 도시과에 2016년도까지 발전계획을 몇 번 수립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 투입됐는지 이걸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규 위원   위원장님, 최진현 위원님 말씀하신 데 추가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윤성규 위원   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윤성규 위원   지금 동료 최진현 위원 말씀 끝의 이야기인데요.
  경산시 CI 상표등록에 대한 활용방안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자체 완전히 끝이 났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끝났다면 여태까지는 계획수립해서 하는 것까지 했는데 지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안 그래도 지금 농협이라든지 타 시군의 사례 등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농협에다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농협에 옹골찬 관계 상표를 아주 활용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수익성 문제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것은 활용실적을 저희들이 받고 또 그 다음에 타 앞서가는 시군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사례를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제가 말씀할 것을 담당관이 먼저 말을 다하셨는데 옹골찬 그게 대다수 시민들이 경산시 공식적인 브랜드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옹골찬이 어떤 내용입니까?
  대외 이미지로 봐서.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특허청에 상표된 내용을, 상표를 가지고 전국에.

윤성규 위원   그게 농협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경산시 8개 농협에 출하되는 농산물이라든지 그 외 일반 상품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전 말씀과 같이 우리 경산시에 공식 그냥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아닙니다.
  농협에서.

윤성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담당관께서 달고 계시는 배지 관계든 또 베푸리라는가 이런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상충된다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하고 옹골찬하고 베푸리 등 이것을 만약에 같이 사용했을 때 어떤 혼선이 안 있겠느냐 이야기되고요.
  또 현재 우리가 알기로는 비근한 예로 농산물 출하관계는 우리 경산시에 농협 이외에도 작목반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새마을금고라든가 등등해서 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시에서 제작한 CI 상표등록이 된 이걸 우리 시민들이 상품에 대한 보증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자 했을 때 과연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 안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 우리가 등록된 브랜드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시가 등록했으면 시하고 사용할 사람이 상호협약에 의해서 수수료를 얼마 내고 몇 년간 사용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것을 홍보라든지 해서 우리 좋은 농산물, 아무 농산물이나 해서 신용도를 오히려 떨어뜨려서는 안 돼야 되고 좋은 걸 엄선해서 우리 최진현 위원님 말마따나 몇 억을 해서 상표등록을 했으면 좋은 방향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옹골찬하고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소할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되고 또 현재 제일 다급한 문제가 공산품 관계도 우리가 좋은 공산품이 있다면 경산시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에도 이걸 적용해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문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특허청 등록할 때 추가로 제가 설명드릴 것은 CI 상표는 246개 품목에 하도록.

윤성규 위원   246개요?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방금 말씀하신 공산품, 쭉 종류별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협에 옹골찬 상표는 6개 품목에 한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복숭아, 포도, 대추, 깻잎 등 6개 품목입니다.

윤성규 위원   제가 듣기로는 시비 등을 지원해서 농협하고 공동으로 옹골찬을 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협에서는 마치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그 점을 명확히 해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문제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우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영준 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시정을 종합평가하는데 평가는 누가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시정에 대한 종합평가는 주로 부서평가와 자체평가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평가반은 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필요할 시는 각 부서에 평가반을 합동 구성하기도 합니다.

우영준 위원   본청 공무원들만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우영준 위원   본청 공무원들이 하는데 소요경비가 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내용 중에서 공무원들이 돈을 쓸 필요가 있냐 하는데 평가를 해서 시상금을 등급별로 얼마씩 주느냐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우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요업무평가 주민만족도 조사용역하고 해 놓았는데 조사용역비가 얼마입니까?  바로 밑에.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주요업무평가에 대한 주민만족 조사는 주로 10개 업무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조사대상은 주로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고객당사자나 수혜자 1개 업무에 한 60명 정도 하게 됩니다.
  방법은 전화나 면접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우영준 위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주로 우리가 직접 안 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대외에 주는 비용으로 돼 있습니다.

우영준 위원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927만 3,000원 그게.

우영준 위원   원래 예산 짤 때 927만 3,000원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산 1,0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927만 3,000원 되겠습니다.

우영준 위원   예산 다른 사람 주었는데 이 사람은 양심이 있나 남겨서 이렇게 왔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용역 기안할 적에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영준 위원   그리고 3페이지에 기획담당관실에 잔액 총액이 얼마입니까?
  예산 짜고 쓰고 남은 게 총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3,426만 3,000원입니다.

우영준 위원   여기 보니까 2005년 회계연도에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2005년도 아니라 4년도, 6년도 계속 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짜고 하는데 타 부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해 놓았는데 모범이 되려고 하면 물론 예산 짜다가 차이는 있겠지만 3,400만원 예산인데 모르고 짰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주로 잔액 내용 중에서 예산절감분이 10%정도 됩니다.
  법적으로 절감하라는 부분이 한 10%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필수 불가결하게 집행이 곤란한 것, 예를 들어 아까와 같이 소송관계든지 원래는 당해연도에 끝날줄 알았는데 날짜가 지연된다든지 이런.

우영준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남은 잔액이 있지요?
  물론 총무과도 있고 도시, 건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 총액은 얼마쯤 됩니까?
  거기도 남았을 것 아닙니까?  본청.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우리 시청 전체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우영준 위원   예, 대충 얘기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이 3,400만원이 같으면 10개 부서 같으면 한 3억 4,000쯤 됩니까?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2004년도 경우에 총액 예산 3,253억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약 210억 정도 남았습니다.

우영준 위원   210억 정도 남았다 이 말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우영준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210억 남았고 100억 남았더라도 우리 농민들 예산 잘 들으세요.
  지난 추경 때 농업기술센터로 농민들이 거기로 예산을 신청하는 모양입니다.
  산골짜기에 복숭아, 포도밭이 있는데 산에 상당히 식재가 돼 있는데 거기 관수시설하는 게 있습니다.
  그 연도에는 2,000만원 예산 올린 줄 알고 있고 됐는데 이번에 한 1,500만원쯤 되는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금년도 얘기하시는 겁니까?

우영준 위원   예, 내 얘기는 금년도 얘기입니다.
  210억 남았는데 2,000만원 같으면 100분의 1인가 잘 모르겠는데 이 정도 예산 남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인색하게 예산을 깎았나 그 이야기입니다.
  농민들 개인 혼자 주는 것이 아니고 작목반을 구성해 가지고 시설하는데 도움 좀 달라고 50% 보조 아닙니까?
  그런 데서 예산을 인색해서 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만큼 예산을 남기고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 목마릅니다.
  과일 안 익습니다.
  물 없으면 과일 안 큽니다.
  그 애타는 심정에 좀 해 주었으면 좋겠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었어요.
  참 안타깝고 그래서 오늘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다음 추경 시나 이럴 때 제가 철저히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준 위원   본인은 지금 예산계장님 계신데 잘 아실 겁니다.
  담당관, 국장 가셨기 때문에 두 분다 아시지만 처음 맡았는데 앞으로 농민 예산에 예산이 없다면 모르지만 있으면 남기지 말고 그런 데 좀 예산을 편성해 줘서 농민들이 의욕적인 농사를 짓도록 좀 보탬이 되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우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4회계연도 결산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도 좋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192페이지 중간에 보면 구연정 사당보수 및 담장 및 대문채 설치해 놓았지요?
  구연정이 대구대학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맞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런데 현재 공사중으로 공사완료까지 공기부족 해 놓았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이것은 2004년도니까 지금은 다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지금 완료했는데 현재는 안 하고 있지요?
  다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예, 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나는 해놓은 것을 한번 가봤는데 옛날 사당을 보수를 하는데 나무 색깔이라든지 집을 지어 놓은 게 요즘 어디 절이라도 가보면 고쳤다고 하는 표시가 안 나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나무 깎아 가지고 대문도 물론 옛날 그대도 보존한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대문채하고 밑에 가서 고친 것도 있고 있는데 색깔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좀 예산 들여 가지고 한 모양이 안 좋던데요.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거기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좀 가파르고.

○위원장 채종호   계단 가파른 것하고 집 짓는 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원래 계단이 그런 걸 그대로 하는데 대문채하고 지은 모양이 기존 있는 것하고 안 맞더라고요.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저희들은 사전에 설계하고 할 때 전부 용역 받아서 한 사항이라 가지고.

○위원장 채종호   한번 가봤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예, 가봤습니다.
  안내판을 대구대학처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새로 하려고 하거든요.

○위원장 채종호   안내판이야 안내판이지만 그 자체 집을 지어 놓은 것이 옛날에 우리 어릴 때에 기존 우리가 있는 걸 봤거든요.
  대구대학 들어오면서 파손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 지금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이것은 우사 대문처럼 나무도 재질이 안 좋고 색깔도 없고 그것 오래 가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위원장 채종호   그것은 하나의 돈 받아서 돈 적게 들이려고 일부러 장난치게 만들어 놓은 것 한가지입니다.
  보니까 너무 어설프고 나무가 하마 벌써 새로 했는데 나무 재질도 안 좋아 가지고 갈라지고 그 옆에 나무 심은 것도 우리 시에서 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울타리요?

○위원장 채종호   예, 울타리 절벽에.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예.

○위원장 채종호   시에서 저 위에까지 대구대학 울타리를 많이 해 주었던데 그건 제가 가보니까 구연정하면 옛날 우리 소풍 가고 이렇게 해서 보고 이번에 가보니까 이것 어디 촌에 막 지어놓은 그런 기분이 들고 대문 칸도 보면 옛날 것은 섬세하게 잘했다 하는 그런 느낌인데 지금은 가보니까 영 아닙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저희들도 앞으로 할 때는 지역에 옛날에 본 분들 이런 분들을 좀 설계할 때 참여를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들은 학술적으로 하지 실제로 옛날에 있었던 것을 잘 모르거든요.

○위원장 채종호   자기들은 보지도 않고 그래 지금 가보니 진짜 너무 어설프더라고요.
  대문도 이 틈새가 아주 옛날 같이 만들든지 그것도 아니고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무 재질도 보니 억수로 안 좋습니다.
  밑에 기존 남아 있는 것 한번 보세요.
  몇 백년 되도 아주 좋은데 요즘 것이 더 못한 것 같은 그런 감이 들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   예.

○위원장 채종호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담당관께서 아까 사전 설명하실 때에 문화예술, 특히 문화재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다는 말씀을 동감하면서 방금 우리 채종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과연 전문가들이라는 문화재위원들이 심의를 거친 상황에서 우리 행정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지 한 가지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용산산성 북문루 누각 밑에 기단 세울 때 가보셨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예.

윤성규 위원   그것 역시 방금 우리 채종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옆에 쌓은 축대하고 보 해 놓은 대리석하고는 전혀 이질감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예.

윤성규 위원   그런 것은 문화재라 할 것 없이 현재 석축을 쌓는 것밖에 안 된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집행부에서 관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그걸 묻고 싶네요.
  전혀 관여를 못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저희들이 할 때는 이런 이런 전설이 있었고 이런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그게 거의 반영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윤성규 위원   그런데 그걸 사전에 설계를 해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보고 그런 것은 안 합니까?
  그냥 서면 도면 그것만 검토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문화재 설계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그 분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도에 올리거든요.
  도에 올리면 문화재청에서 자기 자문위원들 심사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용성에 거기도 위원님하고 같이 가봤지만 자기들 이야기는 처음에 그런 게 있지만 세월이 한 2년이나 3년이 지나면 자연친화적으로 안 되겠나 그 이야기하던데 저도 거기 가서 보니까 그만한 큰 돌이 용성에 있었는지 사실상 그것도 의문스러운 감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도 현실감이 없고 문화재위원들 학문적으로 배운 것만 자꾸 고집하니까 저희들도 그걸 해도 자기들은 너희 말도 못하는 게 무슨 이야기하나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이 있어요.

윤성규 위원   미술관계로 이야기하면 대칭되는 색깔을 해 놓았단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저희들이 그래서 그 담당자가 대구대학교 교수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비가 오고 옆에 하고 섞이면 한 3년이나 지나면 그렇게 이질감이 안 나온다, 그런데 그게 우리만 한 게 아니고 다른 데 알아 보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충청도도 그렇게 해 가지고 보기 안 좋더라도 그걸 다 그렇게 해서 준공검사를 다 내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윤성규 위원   그것은 학자들의 아집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현재 여기 보면 남천의 영동당도 예산집행 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예.

윤성규 위원   이런 4,000만원 예산인데 보면 그렇고 또 도동제라든가 등등 작은 규모도 역시 전문 문화재 보수를 할 수 있는 설계팀에 의뢰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반인 설계들이 또 해도 안 되는가요?
  어떻습니까, 단돈 1,000만원 이상부터라도 그건 규정이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문화재에 지정 관리하고 사찰이라든지 안 그러면 국가지정, 저희 국가지정 문화재가 10점이고 지방문화재가 15점, 25점하고 사찰이 13개하고 투융문화재 해 가지고 관리하는데는 거의 문화재 전문들이 설계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도동제하고.

윤성규 위원   과장님!
  하나의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큰 규모야 당연히 진짜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해야 되지만 작은 규모 그저 2,000만원, 3,000만원짜리 이런 것도 또 올해 예산 다루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관란서원의 담장보수 같은 것도 물론 보고 옛날 사람들이 오히려 눈으로 익히고 손으로 익힌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단순히 1,000만원, 500만원 이렇게 하는 것도 전부 문화재 관계되시는 분들이 설계하고 시공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들은 시비를 자체 자기들이 돈 들여하는 것은 관장하라 하는데 그냥 해버리는데 저희 시도를 하는 것은 거의 문화재 전문 같은 데 의뢰해 가지고.

윤성규 위원   그게 하나의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강제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명확한 규정이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도비, 국비 받아서 하는 것은 거의 다가 계약할 때 전문건설에 의뢰해서 하는데 담장도 지금 저희들도 사실상 우리가 설계 못하고요.
  설계하는데 의뢰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너무 설계비가 비싸다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예,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설계비도 비싸고 시공하는 그 비용도 비싸고 말이지요.
  지금 최하 문화재 손댔다고 하면 평당 1,000만원 이하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단가가 다른 데보다 영 비쌉니다.

윤성규 위원   이게 무엇인가 좀 달라져야 된다 이야기지요.
  소위 국비, 도비 지원 받는다 해서 우리 시에서는 전혀 손을 쓸 수 없다 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보고 그 점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형석   저희들이 먼젓번에 문화재 관계 이야기하니까 저 위에 이야기가 가능하면 보존하는 것은 돈을 많이 들이고 새로 복원하는 사업은 가능하면 국가에서도 안 하려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게 옛날에 집은 이만했는데 새로 짓는 문중이라든지 그 사찰 관리하는 사람들이 가능하면 자꾸 돈을 많이 들여서 크게 지으려고 하니까 옛날의 그 모습이 안 나오고 좀 크게 나오고 그런 예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청의 지침은 가능하면 쓰러지는 것을 정비하고 이런 것은 하지만 복원하는 사업은 앞으로 예산을 줄이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윤성규 위원   돈 들 돈은 들어야 되지만 필요 이상의 과비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문제를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274억 3,200만원으로 3,551억 9,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3,332억 8,499만원이 수납되었으며, 219억 7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실제 수납된 3,332억 8,400만원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가 619억 400만원, 세외수입이 1,098억 1,800만원, 지방교부세가 796억 2,300만원, 지방양여금이 177억 5,500만원, 조정교부금 78억 1,700만원, 보조금 563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41억 6,900만원은 지방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 나머지 177억 3,800만원은 2005년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월된 177억 3,800만원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체납자 행방불명이 3억 6,600만원, 재력부족이 18억 100만원, 재산압류 및 소송계류가 126억 9,300만원, 납세자 태만이 18억 7,300만원, 기타 10억 500만원입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총 예산현액은 745억 6,9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2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71억 8,500만원이 지출되었고 49억 6,500만원이 이월이 되었고 24억 1,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은 예산절감과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을 세항별로 보면 선거관리비 중 선거관리에 3억 1,8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내무행정비 중에서 서무관리에 164억 2,900만원, 인사관리에 66억 7,300만원, 행정관리에 7억 6,300만원, 국제교류사업에 2억 9,5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비 중 민원관리에 1억 4,200만원, 인허가 관리에 1억 1,9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재무행정비 중 세정관리에 5억 1,600만원, 회계관리에 196억 5,400만원, 재산관리에 38억 1,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체육비중에 새마을운동사업에 7억 7,100만원, 체육진흥에 87억 6,900만원, 그리고 지역개발에 83억 5,900만원, 지적관리에 5억 6,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진량문화회관 건립 외 22건과 사고이월에 계림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8건, 계속비 이월이 시민운동장 건립 사업 외 1건에 총 49억 6,6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이월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선거관리 중 경산시의회의원 하양읍 제2선거구 재선거 경비부담금으로 1억 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시장 보궐선거 경비로 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무관리의 회계관리 중에서 본청 공무원의 봉급 조정수당으로 1억 6,400만원, 읍면동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에 6,1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융자금 회수사업 등의 수입에 9억 8,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억 5,700만원이 수납되고 3,200만원이 미수납 되어서 2005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9억 5,900만원 중에서 융자금 지원 및 일반운영 경비로 1,400만원이 지출이 되고 나머지 9억 4,500만원은 잉여금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도 좋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위원님.

김인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인규 위원입니다.
  우리 미수납액 중에 결손처분한 부분이 있네요.
  결손처분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답변 해 주세요.

○세무과장 채종수   세무과장 채종수입니다.
  2004년도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우리 시세가 총 결손액이 41억 3,170만 5,000원을 결손 했습니다.
  이 결손을 유형별로 보면 특히 체납액 중에 약 40%가 자동차세가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10년, 15년 이상 된 차령초과 차량에 대해서도 결손을 했고 그 다음 저희들이 시효소멸 된 부분도 결손 했고 또 무재산자, 행불자 그런 부분에 있어도 결손 처분하는 요건이 해당될 때 할 수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시효소멸기간이 몇 년입니까?

○세무과장 채종수   5년인데 5년이 지나면 이게 결손해도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계속합니다.
  사후에 재산이 발생될 때에는 언제든지 추징을 하고 특히 보면 기업체에 대해서 결손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세무서에 가서 주주 명부를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 주식회사는 기업이 도산되면 개인 이런 데는 우리가 압류라든지 징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요건이 해당되는 것은 다 결손을 했습니다.

김인규 위원   그럼 시효 5년하고 결손 처분해도 상관없이 추징합니까?

○세무과장 채종수   예, 합니다.
  그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별도 대장을 비치해 놓고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이 발생될 시는 언제든지 다시 추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전에 세무과에서 직원 증원을 해 가지고 미수납액 중에 더 추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세무과장 채종수   지난번에 6명 증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종합부동산세제가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거형 주택에 대해서 주택가격 시가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 하는데 따라 가지고 과표담당부서가 신설돼서 그에 따른 정원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충원이 안 되었는데 충원이 되면 우리 징수계의 인력도 보강을 해 가지고 체납세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그 밑에 보면 납세자 태만이 18억 7,000만원쯤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세무과장 채종수   납세자 태만이라고 저희들이 분류를 해 놓았었는데 여기 보면 교묘하게 재산이 있으면서도 납부 안 하고 도피 내지는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보면 저희들이 차량이라든지 부동산은 압류조치를 많이 해놓았는데 지금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질적으로 체납세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재산을 공매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계속 진행중에 있고 그렇게 단계적으로도 징수하고 그래서 체납세 징수방안으로서는 지금 법상 할 수 있는 것 보면 형사고발하고 5,000만원 이상 자는 해외출국금지 그것도 우리가 예고를 해놓았었는데 형사고발을 제외하고는 전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우리가 허가내 준 관 업체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줘서 안 내면 허가취소를 하고 재산압류, 강제처분, 자동차 압류, 강제처분 전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자동차 같은 것 압류를 하고 나면 우리가 공매처분을 합니까?

○세무과장 채종수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대포차 공매를 약 250대쯤 했었는데 이게 보통 사실 자동차세 몇 기분 체납했다고 해 가지고 차를 강제로 인도해서 처분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해왔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한 후에 번호판이 없으면 운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도 약 2,000대가량 우리가 영치를 했었는데 징수를 했고 특히 대포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 인도해 가지고 공매처분을 실시했습니다.

김인규 위원   앞으로 직원증원이 되면 미수납 징수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징수실적이 좀 올라올 것 같습니까?

○세무과장 채종수   저희들이 인력이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인력충원은 안 되었습니다.
  되면 전체 과 내에서 사실 우리 세무과에서 부과도 중요하지만 징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도 징수담당분야에 중점적으로 전 우리 세무행정을 거기에다 기울이고 있는데 그 인력도 좀 보강하고 해서 우리가 강제체납 징수반을 별도로 편성하든지 해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미수납액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채종수   사실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작년 6월말 현재 보면 우리 도내에서 최하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했다기보다도 그때는 우리가 인사이동도 있었고 또 징수담당계장도 오재곤 계장입니다만 팀들이 열성적으로 해 주셨고 해서 금년에 저희 세무업무는 도내에서 1년중 평가를 합니다.
  징수나 부과나 총괄해서 우리 시가 유일하게 도내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시상금 1,000만원을 수상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어느 시군보다도 우리 시가 아주 월등하게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수고했습니다.

○세무과장 채종수   감사합니다.

김인규 위원   몰랐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앞으로 미납금액이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채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영준 위원   예.

○위원장 채종호   우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영준 위원   행정지원국 소속 예산 집행되지 않고 잔액이 얼마쯤 남았습니까?
  행정지원국 예산 다 못 쓰고 남은 돈이 얼마쯤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24억 1,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우영준 위원   남아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우영준 위원   예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세워서 남도록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의무적으로 10개 항목에 대해서는 10% 이상.

우영준 위원   10% 하면 얼마 나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전체 예산의 10%가 아니고 저희들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일반행정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총 10개 항목에 대해서는 10% 절감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우영준 위원   그걸 절감하면 예산이 얼마쯤 남았습니까?
  대강 얼마쯤 남았어요.
  대강만 얘기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골라내지 않아 가지고.

우영준 위원   남기는 좀 남았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일단은 10% 절감을 했습니다.

우영준 위원   그런데 아까도 기획감사담당관실 했는데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많이 책정하고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예산은 없다고 하고 자꾸 얘기하는지 그걸 내가 묻고 싶어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올려서 그렇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그 자체가 물론 조달 가격이라든지 이런 가격을 보고 저희들이 대략적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구입하는 가격하고 이게 건설사업처럼 설계해 가지고 설계가 나오면 그만큼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면 되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연필 하나를 우리가 10원 정도 보통 시중에 산다 이랬을 때 10원 정도 편성을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또 이게 대량으로 구입하다 보면 9원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여건 되고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영준 위원   저 개인 생각인데 행정지원국에는 부서가 좀 나름대로 순서된 그런 부서에 모사 떡 가르듯이 뭉티기 제쳐놓고 다른 것 이렇게 하나 좀 이상스럽다 이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영준 위원   아니겠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인데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예산 달라고 하면 없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좀 앞으로 예산 입안하는데 좀 참작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체육진흥 도민체전에.

○위원장 채종호   우 위원님, 예산편성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우영준 위원   예, 하세요.

○위원장 채종호   우리 시가 보면 예산편성이 틀에 짜여 있거든요.
  어느 과에는 얼마정도.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것은 각종 기관에 소요되는 수용비 이런 정도 그것은 각 과별로 총액예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대강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고 명확하게 정해진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간단히 예를 들어봅시다.
  시민회관이다,  1년에 시민회관의 예산이 여태까지 오는 게 한 10억 정도 되었다, 이 시민회관을 예를 들어서 시민이 필요해 가지고 특별하게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항이 올라올 때는 그냥 올리면 무조건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되돌아가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시장이 지시를 내렸고 이런 게 아닐 경우에 그 내부에서 예를 들어 한 1억짜리 보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될 때는 항상 이 예산이 보면 필요한 예산인데도 밀리더라고요.
  건설도시국의 건설과에 얼마, 청소과에 얼마 이렇게 쭉 하고 나서 그 남는 여분으로 없으면 그 분들이 밀리거든요.
  읍면동에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더 경산시는 예산편성할 때 좀 뭔가 앞으로 틀에 박힌, 예산서 보면 페이지도 안 틀립니다.
  저희들 받아 보지만 페이지가 안 틀립니다.
  작년도 것 보면 그대로입니다.
  항목도 그대로 바뀌어 가지고 여태까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 페이지까지 맞다고 하는 것은 틀에 짜여 끼우는 수밖에 안 되거든요.
  혁신해 가지고 예산이 필요한 데는 좀 많이 주고 꼭 건설도시국에 많이 주는 문제도 있지만 사회복지과에 복지시설 같으면 그것도 좀 주고 한 군데 몰아서 하나를 할 수 있는 것을 줘야 되는데 만약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가르다보니까 실제로 이게 아무 것도 일이 안 되고 있어요.
  하양에 시민운동장을 한다, 그럼 다른 예산을 부서에서 좀 줄이고 이것을 하나를 1년에 30억을 투자하든지 해서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경산시는 가르다보니까 없으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단 말입니다.
  하양에도 시민운동장에 몇 억 받아놓았지만 그 돈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아무 것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뭐하고 떠들면 겨우 설계비 좀 줘서 설계하는데 그것도 한 2년 걸립니다.
  맨날 우리 경산시가 하는 게.
  무엇이 안 된다, 무엇이 안 된다!
  지금 이 예산이 난 항상 걱정되는 게 남산면이 걱정이 되는데 저것 해 가지고 시민들하고 약속해 놓고 설계하는데 한 2∼3년 걸려 버리고 또 해서 되돌아와서 유물 조사한다고 또 몇 년 걸려버리고 돈은 내 걸리고 아까 진량 교양회관 외 돈 수십억이 여기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 남아 있는 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빨리 해주고 하나라도 끝을 내줘야지 벌려 놓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할 때는 이 책 페이지까지 작년 것하고 똑같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물론 기관에 여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사실 매년 비슷하게 나갑니다만 그러나 그 외에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과 얼마, 저 과에 이런 식으로는 배분을 안 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사업예산도 가르지 말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하지말고 하나를 하려고 하면 여기 실내체육관 지으려고 하면 다른 것을 전부 중지시키고 한 1∼2년 끝을 내고 다른 것을 시작하자 이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물론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예산이 집중 투자될 부분은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이 그렇게 필수경비를 다 제하고 나면 1년에 당초예산도 정말로 우리가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돈이 그렇게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결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걸치고 저것도 걸치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위원장 채종호   그리고 읍면동에도 몇 푼씩 몇 억씩 갈라줘서 한해 참고 몇 십억 모아서 무얼 하나 뜻을 이루어야지 운동장이 되고 하지.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앞으로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으면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 채종호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속 하십시오.

우영준 위원   체육진흥에 87억 6,900만원 지출됐다고 했는데 도민체전에 나가는 예산은 얼마쯤 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작년에 1억 6,000입니다.

우영준 위원   올해는 얼마쯤 했습니까?
  올해 도민체전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올해는 4,000 올라 2억입니다.

우영준 위원   그 앞전에는 얼마였습니까?
  지금부터 2년전, 3년 결국 3년간을 내가 묻고 싶은데.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2003년도 1억 6,000입니다.

우영준 위원   도민체전 여태까지 몇 회째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금년에 48회째입니다.

우영준 위원   1년에 한번 하는 게 1회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렇지요.

우영준 위원   그럼 우리 경상북도가 몇 개 시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23개 시군입니다.

우영준 위원   23개 시군, 그럼 한번씩 돌아가고도 몇 번 더한 택이네요, 예를 든다면.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우영준 위원   우리 경산시는 군 때 한 번 했습니까, 시 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저희들은 도민체전을 한 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우영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통계상에 세수가 4위고 인구수로도 4위고 한데 어떻게 이렇게 밀려서 아직 한 번도 못했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예산이.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산 문제보다도 시민운동장이 없어서 지금까지 개최를 못했습니다.

우영준 위원   예를 들어 시장님이 책임자인데 이런 관심 없어서 여태까지 운동장 못했나 공무원들이 하자는 소리를 안 해서 그랬나 과정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 48회할 때까지 4등 짜리가 아직 한 번도 못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사실 저희들도 부끄럽습니다만 이게 시민운동장 건립문제가 돈이 몇 백억이 소요가 되니까.

우영준 위원   언제 체전하기 위해서 언제쯤 한 번 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상방동에 지금 계속 토지매입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실내체육관 정도는 우선 착공을 하고 내후년도는.

우영준 위원   한 2년 후에 한번 할 계획이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빠르면 한 3∼4년 후에는 가능하지.

우영준 위원   51회나 52회쯤 되겠네요.
  이때 우리 경산시는 등수는 몇 등쯤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종합 4위 했고 작년에도 4위 했습니다.

우영준 위원   4위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내 4등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저희들도 힘껏 했습니다만 아마 선수층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타 시에 조금 밀리는 것 같습니다.

우영준 위원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1억 6,000 할 때도 4등이고 2억 줘도 4등이고 등수에 따라 시상금도 있는데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책정을 하면 안 됩니까?
  어떻게 여태까지 못했는데 내 4등만 되고 크기는 4등째로 큰데 그런 게 좀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노력하고 좀 해야 되는데.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저희들도 금년도에는 예산도 좀 더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꼭 3위 정도는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저희들 열심히 했습니다만 결과가 4위밖에 못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영준 위원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운동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한번 하지 이렇게 해서는 어디 가서 도민체전 유치 한번 했냐 하면 두 번 돌아올 동안 아직 한 번도 못하고 크기는 4등째 크고 세수도 경산시 하면 경상북도에서 등수 안에 드는 동네인데 그 원인이 어디 있나 싶어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저희들도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예산 집중 투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신흥운동장을 조성하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예산이 집중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조금 못하더라도 저희들 3∼4년 후에는 도민체전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우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 없어서 안 되는데 이건 잠깐 빗나가는 이야기인가 모르겠는데 나중에 관계부서에 국장들 회의할 때 예산편성할 때 말입니다.
  우리 지방의원들 전부 시민대표가 걱정거리를 안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 있으면 의원님들이 얘기했을 때는 편성 좀 시켜주도록 그것 한 가지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채종호   김인규 위원님.

김인규 위원   도민체전 관계 때문에 종합운동장인데요.
  메인스타디움을 3∼4년 후에 도민체전을 유치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운동장 없이는 못하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사실은 메인스타디움이 없으면 행사 자체가 곤란합니다.

김인규 위원   지금 시작해도 그때 가서 시작할지 말지인데 지금 제 생각에는 앞으로 10년 내에는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당초 계획은 3만석 하면 너무 과하고 부담도 많고 또 앞으로 활용도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조금 규모를 줄여 가지고 최소한 도민체전을 유도할 수 있는 규모로 좀 축소를 하려고 그럽니다.
  축소를 하게 되면 예산절감이 상당히 많이 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인규 위원   지금 제 생각은 우리 경산시가 앞으로 엄청나게 좀 커지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우리 경산 문화회관이라든지 계양동에 무슨 회관입니까?
  그런 회관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협소하고 주차장 부지도 없고 메인스타디움도 아마 그런 쪽으로 크게 가야될 겁니다.
  지금 적게 해서 땜방질 식으로 해 가지고 도민체전 한번 유치하고 치워버릴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도 크게 좀 시간이 가더라도 크게 좀 잡아서 주춧돌을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건 저희들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적정규모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지금 청도나 영천 같은 데는 다 있습니다.
  어디 가서 이것은 부끄러워 이야기도 못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런데 그것은 새마을과장님이 노력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좀 노력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이번에 7월인가 8월인가 제주도 남원에 가서 구경 한번 합시다.
  거기 가면 돈 안 들이고 해 놓은 것 구경 좀 하고 노력 좀 해 주세요.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우선 우리 채 위원장 말씀대로 제주도에 가서 제방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계획은 천천히 10년이 걸려도 좋습니다.
  그렇게 크게 정말로 시설이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만 배한철 의원님하고 채종호 위원장님 시정질문도 시민운동장 때문에 해 놓았는데 하양읍에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본 결과 약 10가지쯤 의견을 받아놓고 그걸 가지고 하양 의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확보하고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약 7억 내지 8억쯤 됩니다.
  계상을 해서 요구하는 사항을 할 수 있을는지 조율을 하라고 하니까 이번에 마침 읍장님 인사이동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사항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다 못 따라가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런데 그 문제는 하양읍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산시 문제인데.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그래서 우선 하양 먼저 그 운동장을 시가 매각을 하고 대신에 조성하기로 해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양읍민들은 1차로 의견을 조율하고 어차피 다하려고 하면 약 900억쯤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차례 800억 내지 900억 투자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정상으로는 실질적으로 좀 무리가 가고 아주 어려운 사항이라서 우선 우리 시민들이 운동이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운동장을 조성하고 차차 1년에 100억씩 투자를 한다든지 해서 조성할 그럴 사항이고 거기에 너무 과하니까 상방동 체육관부터 해 나가고 이런 계획으로.

○위원장 채종호   전번에 우리 남해 갔다왔을 때 과장님 가셨지요?
  가서 거기 든 예산이 그렇게 하면 얼마 정도 드는지 한번 빼보라고 했는데 빼봤습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남해 축구장하고 해놓은 것 하려고 해도 약 250억에서 300억 정도.

○위원장 채종호   전체적으로 다 앞에 본부석 우리 행사할 수 있는 것 그것 하나만 할 때는 한 50억하면.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본부석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하려고 하면 운동장 전체 배수시설도 해야 되고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실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이.

○위원장 채종호   돈이 없는데 한목에 이것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쫙 다 만들려고 하니 돈 몇 백억이 들어가지 본 시스템 하나 만들고 그 다음 축구장 하나 만들고 옆에 자꾸 만들어 나가면 안 됩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위원장 채종호   한목에 무엇 가지고 하렵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연차적으로 해나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나씩 해 나가서 몇 십억 들여 하나 해놓고 또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돈 없는 사람이 자꾸 큰 생각만 하니까 쳐다보고 있으니 됩니까 그래.
  경마장 쳐다보다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다 죽고 나도 경마장 안 들어옵니다.

김인규 위원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집행부하고 해 가지고 빨리 추진해서 정말로 좋은 운동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주민자치과장 박민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57쪽에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세정관리에 포상금이 4,500만원입니까?
  지급내역이 어떤지 상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
  57쪽에 세 번째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담당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윤성규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세무과장 채종수   세무과장입니다.
  포상금은 여기 보면 조례에도 규정돼 있고 숨은 세원발굴 징수공무원 포상금인데 여기 보면 과년도 체납세 징수, 그 다음 새로운 세원을 발굴했을 때는 그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지급을 해도 해당 공무원이 징수하는 데 따른 비용에 거의 많이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읍면에 징수하는데 포상금으로 700만원 지급하고 나머지는 본청에서 약 3,600만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새로운 세원발굴 했는데 아주 획기적이라 할 정도의 그런 실례를 한두 가지 들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채종수   세원발굴에 따른 포상금은 아직 지급한 것은 없고요, 거의 과년도 체납세 징수금액에 대해서.

윤성규 위원   주로 체납세 징수실적에 의해서?

○세무과장 채종수   예.

윤성규 위원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세무과장 채종수   예.

윤성규 위원   상을 받는다 하는 것은 상장이든 현금이든 간에 상당히 좋은 겁니다만 상금 금액이 올라갈수록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만큼 직원들 사기도 진작되고 실적도 올라가고 해서 내년도에는 4,500만원이 아닌 9,000만원정도 되도록 우리 세무직에 종사하시는 직원들이 적극 노력하셔서 세원확보에 또 체납세를 줄이는데 적극 한층 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나오신 김에 또 다시 묻겠습니다.
  미수납액 중에 41억 6,900만원은 지방세법 30조 규정에 의해 결손처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결손처분 금액 중에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떤 세입니까?

○세무과장 채종수   결손처분이 여기에 보면 주민세가 약 2억 2,371만 1,000원, 자동차세 이런 종류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주민세는 순수한 주민 그것입니까?
  하나의 소득할 주민세.

○세무과장 채종수   예, 양도소득세 주민세.

윤성규 위원   그렇지요?
  양도소득세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가 많이 포함된다!
  양도소득세 저것은 팔고 주소 이전 같은 것을 해버려서 그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안 되는가요?

○세무과장 채종수   이게 처분해 버리고 무재산이고 행불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사실 양도소득세를 국세는 납부하고 또 냈다고 해 가지고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 버리고 처분해 버리고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양도소득세 이 제도가 보면 법인이나 개인이 도산돼 가지고 경매가 되더라도 경매되더라도 양도했다고 양도소득세 부과되거든요.
  그럴 경우가 보면 다 떨어버리고 없는데도 또 다시 법원에서 경매로 넘어갔는데도 그것도 양도소득세 부과돼 이런 것은 재산도 없고 거의 100% 체납이 됩니다.
  체납이 되면 그런 걸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고.

윤성규 위원   결손처분하는 절차가 어떻습니까?
  제일 처음부터 이야기하시면.

○세무과장 채종수   조건은 재산이 없어야 되고요, 첫째는 무재산이고 또 5년 이상 시효소멸이 되었다든지 또 주민등록이 없다든지 사망자라든지 이런 경우가 재산이 없으면 우리가 결손처분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결손처분 후에도 우리가 5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수시로 정기적으로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를 계속 조회해 가지고 재산이 있으면 다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런데 공과금은 5년간 시효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효중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간에 압류라든가 각종 연락을 최대한 많이 취해봐야 되겠는데.

○세무과장 채종수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압류를 해 놓지요.
  재산이 있으면 이게 결손처분이 안 됩니다.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작년인가 한번 지적한 일이 있는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압류할 때 현지확인 합니까?

○세무과장 채종수   현지확인까지는 저희들이 못합니다.

윤성규 위원   그런데 그걸 확인을 안 하고 하니까 이 건하고는 직접 관계없습니다만 전에 한번 하양에 그런 일이 있었지요?
  도로부지 변에 편입되었는데 압류를 하고 압류통지를 가니까 본인은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한테 압류했다고.
  무엇이냐 하면 도로부지에 편입되고 난 뒤에 소위 잔여지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실제는 도로분이 들어간 것인데 이걸 정리를 안 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요새 주민등록이라든지 전산화가 잘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알아보니까 A라는 사람 소유주가 나타났어요.
  나타나 가지고 세무과에서 잘되었다, 압류를 덜컹 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하양으로 기억하는데요.
  하양의 몇 번지가 무슨 세금을 안 내서 압류를 했습니다 하니 본인은 처음에 놀랐지.
  가만 뒤에 생각하니까 나는 재산이 없다 이겁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 재산이 이런 게 있다, 어디 있냐고 자기가 확인해 보니까 도로변에 있는데 실용가치가 크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주변 시세로 봐서는 2,000여 만원쯤 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금이 200∼300만원이라 하든가 그랬는데 그래서 당신들이 이것 여태까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도로사용료를 내든지 시에서 사든지 해라, 그래서 내 세금 못 낸 것 200∼300만원 감가상각해 가지고 나머지 1,700∼1,800만원 내놓으라고 아마 시에 여러 번 온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한번 지적하면서 가급적이면 요새는 읍면동에 재무계가 있으니까 직원들이 바쁘시더라도 현지확인을 해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아무튼 물론 결손처분이라는 게 신중하면서 과감히 해야 될 이중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신중을 기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물론 세무직 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돼 나서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채종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규 위원   잠깐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채종호   김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규 위원   국장님, 뒤에 예비비 지출이 있는데요.
  경산시의회의원 하양읍 제2선거구에 경비부담금으로 1억 900만원입니다.
  시장 보궐선거에 경비 2억원인데 이 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우리 경산시에서 전액 부담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저희들이 선관위에 부담하는 선거비용입니다.

김인규 위원   경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경비는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예산편성도 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 있어 가지고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김인규 위원   지금 이것은 선거금액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선관위에서 선거비용을 책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선거비용조로 저희들이.

김인규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전액 부담하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전액 부담합니다.

김인규 위원   다른 데서 빼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지방선거는 전액 시에서 부담합니다.

김인규 위원   그러면 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선거비용이 책정된 겁니까?
  보궐선거 시장은 2억.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시의원 선거는 그 지역에 한하고 시장선거는 시 전체 하기 때문에 이게 인구, 또 면적 이런 게 여러 가지가 감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거비용이 차등이 나는 겁니다.

김인규 위원   그런데 하양선거구 같으면 1만 5,000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1억 900만원이 들었는데 경산시장 선거 같으면 선거 시민이 22만쯤 되는데 2억 지출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200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선거를 했기 때문에 시장 선거는 1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김인규 위원   그런데 이 경비가 2억밖에 안 났다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기간에 따라 틀린 것 같습니다.
  11월, 12월은 작년도에 집행이 되었고 금년도 4월 30일까지는 금년도에 집행이 되고 그래서 이게 6개월 전부터 선거비용이 계산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11월, 12월분 2억을 집행을 했고 금년 들어와서 8억을 집행했습니다.

김인규 위원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10억.

김인규 위원   10억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시장선거는 10억입니다.

김인규 위원   보궐선거 해 가지고 우리 지방비가 11억 정도가 나갔으니까 하여튼 지출이 대단한 겁니다.

윤성규 위원   잠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 한 가지 묻겠습니다.
  6개월 전이라고 해서 11월, 12월인데 현재 우리가 6개월 전부터 각종 규제 임시요원 인건비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 외에는 다른 것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윤성규 위원   미리 6개월 전부터 감시요원이라든가 그걸 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를 지출한 것이 2억이다, 그 말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그 비용이 다 포함됩니다.

김인규 위원   그리고 선관위에 이 돈을 지급했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지급해 줍니다.
  주고 나중에 정산하지요.

○위원장 채종호   그러면 6개월 해야되는데 지금은 그게 기간이 없고 지금 선관위에서 계속 감시를 안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것은 자율감시입니다.
  정식 선관위에서 선거감시인력을 가동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활동하는 사람들은 자율감시단이 구성이 되어 자율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것은 보수가 없고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 선거비용에 포함이 안 됩니다.

○위원장 채종호   먼젓번에 할 때는 월급제라고 하던데?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것은 정상적인 선거기간이 개시가 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나갑니다.
  지금 현재는 자율적으로 활동합니다.

김인규 위원   예비비 지출문제도 2억을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해가 도대체 안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지출을 전반적으로 했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다 적어놓아야.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회계연도가 구분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료제출 미비로 미루었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시 협의코자 합니다.
  원활한 협의 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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