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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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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7월 5일(화)

장  소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2.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경산시리·통·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산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하양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에 대한 동의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리·통·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경산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 "하양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에 대한 동의의 건(경산시장 제출)

(14시01분 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절이 무더운 장마철이라 건강에 유의하시어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에서 3시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사회환경국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저는 지난 7월 4일자 경산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산업경제국장에서 사회환경국장으로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제가 사회환경 업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경산시 발전에 일조를 가하고 또 위원님 바람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사회법이 2003년 7월 30일자로 법률 제6960호로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지역내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에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의 협의체의 주요기능은 경산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주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는 기능이며, 안 제3조의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는 각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각 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각 협의체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공무원인 경우는 당해 직에서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의 위원의 해촉에 있어서는 각 협의체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도록 하였고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있어서는 각 협의체의 회의 및 회의록이 기록·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의 회의는 각 협의체 위원장이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회의록은 회의의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심의사항, 심의결과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표준안을 준용해서 이 조례안을 구성하였으며, 2005년 6월 14일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주민들로부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조례 제정사항을 도내 23개 시군 중에 2004년 7월 1일부터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운영중인 안동시에서는 2004년 11월 19일자로 동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지금 우리 시와 같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준비를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만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개최한 제1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회환경국 소관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환경국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내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 운영코자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위원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손영길 위원님.

손영길 위원   손영길 위원입니다.
  협의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협의체 구성을 하면.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항에 보면 대상자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손영길 위원   예.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7조2항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관할 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그 1항이고 2항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게 저희 시에서는 시장, 사회환경국장, 보건소장 이 사람은 당연직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인 이상 20인 이하 그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영길 위원   협의체가 구성되면 협의체에서 주요업무를 어디까지 업무를 관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아까 제안설명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지정책수립, 그 다음에 사회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심의, 시장에 대한 건의 이런 걸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손영길 위원   복지정책을 우리가 수립하면 그럼 여기서 어디에 건의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시장한테 합니다.
  시장이 여기 위원이 되면서 왜 또 시장이 건의를 받느냐?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아예 시장을 빼버리고 부시장이 여기에 들어오는 게 안 맞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사회과장님이 정책교육을 하는데 갔다왔는데 반드시 이 복지협의회에 들어가야 된다, 복지사업체는 별도로 협의체가 되고 시장은 또 별도 시장 기관이 되기 때문에 양쪽에 다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손영길 위원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예, 시장이 양쪽에 들어가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손영길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주체가 어디가 돼야 되는지 이것도 황당하고 그러면 경산시 우리 관내에 지금 기 복지법인 만들어 가지고 많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 분들이 다 모이는지 참 황당하게 생각됩니다.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복지사업을 하는 사람은 여기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손영길 위원   대표들은 들어올 수 있다고.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한 사람씩 들어오는 거지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요.
  그 대표로 한 사람씩.
  아까 말씀드린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몇 분 들어오셔야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장하고 저하고 보건소장이 또 참여해야 되고 의료기관에서도 참여해야 되고 복지단체 운영하는 사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복지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대학이나 이런 데 계시는 분도 참여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20인 이하로 그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영길 위원   하여튼 저희들도 처음 당하는 일이라 가지고 범위가 좀 광활하다.
  주체가 누가 돼서 어떻게 되는지 너무 황당해서 몇 가지 물었지만 우리 최 국장도 거기 뚜렷한 어떤 주체가 누구다 답변을 명확하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 가지고.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이게 아마 복지부에서 사실상 앞으로 행정은 복지위주로 많이 나갑니다.
  노령화되고 또 장애인, 불우시설, 그 다음에 어려운 청소년들, 노인들, 부녀, 아동 이런 문제를 전부 총괄하는 정부 주요시책인데 이게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사회복지협의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시장을 다시 또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시장이 빠지고 그냥 일반 전문가들만 넣어놓으면 지방자치단체에 걸맞지 않은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있으니까 시장이 집행기관으로서의 시장이 들어가고 또 복지협의체 위원으로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손영길 위원   우리 안에 위원회 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비슷한 그런 위원회는 없는지 우리 사회과장 황태하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예.

손영길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우리 기 만들어져 있는 위원회하고 비슷한 그런 위원회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없습니다.
  전부 업무범위별로 세분화 돼서 예를 들어서 경산시보육위원회, 또 경산시아동급식위원회 이런 것은 있는데 광범위하게.

손영길 위원   보건소장님 안 계시지요?
  보건관계, 사회복지관계 이렇게 엎어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 놓으니까 우리 기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것은 통폐합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비슷한 위원회가 있으면 통폐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이 명칭 자체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구성돼 있으니까 이게 건설분야에 따르면 도시계획법 비슷하게 최상위 협의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협의체에서 모든 의사결정이 된 것에 대해서 시장이 가급적 수용하도록 돼 있고 그 수용범위 내에서 또 여러 가지 다른 하위 협의체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그렇게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경산시에 각종 사회복지법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등록돼 있는 게 몇 개쯤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정확한 개수는 모르는데 많이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런데 각 단체마다 각각 특색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운영체, 또 설립자의 평소 철학이라든가 그럴 경우에 이 협의체에서 만약 협의된 사항을 권고사항이랄까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이게 앞으로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이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하위 유사개념에 대한 협의체는 아마 그 협의체 자체를 없애고 이 결정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 강제규정을 정할 수 있는지 A라는 사회복지법인이 만약에 70세 이상을 대상해서 노인복지사업을 하겠다든가 또 여자만 하겠다든가 이럴 경우에 자체 규정을 정했을 때에 그것은 전체 우리 사회복지법인 정신에 어긋난다 그래서 65세 하라든지 60세 하라든지 그런 권고사항이 있을 때 굳이 그걸 들어야 되는지?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그런데 이것은 복지사업에 대한 것만 규정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노인복지사업이든지 장애인복지사업 그런 비중보다는 우리 경산시가 지양하는 복지정책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거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대동시온이라든지 성락원이라든지 그런 복지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논하는 게 아니고 경산시가 이번에 예를 들어 가지고 노인복지수당을 얼마를 결정할 것인가?
  지금까지 65세 예를 들어 10만원 줬다, 경산시는 재정이 좋으니까 65세 한 15만원 주자, 예를 들자면 이런 정책을 결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윤성규 위원   개별운영에 관한 것은 아니고?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그런 것은 아니고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을 주자, 급식아동에 대한 점심비를 우리는 얼마를 주자 이런 정책을 결정하는 게 주 기준이지 대동시온 얼마를 해라 무엇해라 그런 내용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현재 사회복지법인에서 예를 들면 재가노인복지담당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도시락을 하는데 본 취지가 우리 시비만 혹은 또 국비 보조사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체 자금도 투입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예.

윤성규 위원   그러면 자체 자금을 투입하실 때에 소위 자본주가 내가 1,000만원 내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3,000원짜리 도시락을 해야 되겠다, 현재 2,500원짜리  해보니 부실해서 안 되겠다, 내 돈을 더 투입하더라도 3,000원짜리 해야 되겠다고 만약에 기준을 세워서 A라는 재가노인복지 법인에서 3,000원짜리 지급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3,000원짜리하면 우리 시 전체 너무 예산 부담이 많다 조금 부실하더라도 2,500원짜리하면 좋겠다고 만약에 이야기했을 때, 협의체 일치됐을 때 그러면 3,000원짜리하지 마시고 2,500원짜리 하시오 우리가 강제 규정할 수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할 수 있지요.
  협의체에서 결정사항은 아니고 심의해서 집행부에 건의하는 사항이니까 시장이 판단해 가지고 물론 나중에 예산부분은 또 의회에서 다시 심의를 받아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시장이 생각했을 때는 3,000원짜리보다는 2,500원짜리가 더 효율적이고 더 나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을 경우는 이걸 3,000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협의체에서 3,000원 하자고 건의 들어왔을 때라도 적당한 반박할 그런 요지가 있다면 2,500원에 깔 수가 있지요.

윤성규 위원   그게 소위 권고사항이라든지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그게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내가 봤을 때는 예산부분이 많이 해당된다고 봅니다.
  여기 들어오더라도 결국 또 예산부분은 의회 상정해서 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니까 우리가 요새 보면 유관기관단체 보조금 주는 심의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런 맥락으로 볼 때 문제점이 협의체 구성에 보면 전부 그 업종에 하시는 대표자 이런 분들이 자연적으로 많이 오신단 말입니다.
  그 종목에 학식이 있는 분, 사회복지 대표자, 보건의료사업 대표자, 공익사업 추천자, 담당공무원 여기 의원도 몇 분 들어가시겠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해보면 협의할 때 자기들이 그 단체 이득을 위해서 이 분들이 많이 생각하지 경산시 예산이나 이런 것은 생각도 안 하지요.
  장애자 단체도 자기들 돈 안 주면 여기 와 가지고 내놓아라.
  터무니없이 자기들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2,000만원이 필요한데 시에서 1,000만원 줬다고 하면 와 가지고 더 내놓아라 하고 고함지르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예산이 협의체에서 만들었을 때 결과적으로 아까 우리 윤성규 위원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잘못됐다 했을 때 또 의회에 떠맡기는 식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 협의체 구성에서 어떠 어떤 단체인지 어디까지 일을 하는지 아직 납득이 안 가거든요.
  장애자, 저소득층까지 복지에 해당이 되는지 요즘 하는 유아원생까지 그것도 복지인데 복지가 지금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어디까지 여기에서 하는지 그 내용이 없거든요.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그것은 7쪽에 보면 어느 기준 내에 하도록 돼 있으니까 사실 이렇습니다.
  지금 이 협의체가 없더라도 복지예산이 어차피 시장이 결정해서 의회에 예산을 제출하는데 이걸 아마 정부에서 조례를 정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법은 돼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이 너무 임의적으로 하는 걸 조금 여러 전문기관 단체가 협의해 가지고 타당성 있게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협의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경산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별 예산 그게 안 되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보면 쓸데없는 과잉 복지사업을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적정하게 컨트롤하라고 그런 차원에서 이 복지협의체를 구성하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간사도 두고 직원도 둬서 월급까지 줘 가면서 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담당공무 부서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꼭 해야 되느냐 생각됩니다.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그것은 앞으로 우리 21세기에 국가복지형태로 자꾸 나아가니까 복지에 대해서 투명성이 있도록 또 여러 전문가가 참여해서 복지사업을 추진하라고 아마 그렇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아마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윤성규 위원   위원장님!
  다하셨습니까?

○위원장 채종호   예, 계속 하십시오.

윤성규 위원   물론 이게 중앙에서 만든 하나의 안인데요.
  8조에 보면 간사, 직원을 둔다.
  1년 예산을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까?
  협의체 유지하는 예산을.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경북도에서는 안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얼마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연간 7,000∼8,000만원.

윤성규 위원   사무실별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이게 처음이고 물론 시범적으로 안동에 시행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모델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8조에 대해서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자가 1∼2년 시연해 보고 과연 업무가 방대하다, 도저히 이것은 전문성을 띠어야 되고 곤란하다고 느껴질 때 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성규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간사를 공무원이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 전문가를 임용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안 그래도 제가 교육을 가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일단 공무원은 간사를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방금 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정기간 해보고 업무가 확실히 판단되고 필요할 때는 외부 간사를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체로 그렇게 종결을 봤습니다.
  가급적이면 공무원은 간사를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윤성규 위원   그러면 사무실을 별도로 두더라도?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예.

윤성규 위원   사무실 유지비하고 간사하고 유급 직원을 둬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예, 그러니까 지금 9개 기초자치단체가 하고 있는데 경북에는 안동입니다.
  그런데 아직 사무실을 별도로 둔 데는 없고 간사가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현재 다 수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성규 위원   아니, 그러면 민간인을 간사로 위촉한다든지 임명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예.

윤성규 위원   임명하게 돼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예.

윤성규 위원   임명했을 때 사회과 들어와서 자리를 마련해 준다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지금 공무원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윤성규 위원   아니면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위촉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외부간사가 와 있는 데도 있고 공무원이 보고 있는 데도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현재 우리 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조례가 된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일단 공무원이 복지직 많이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 조례가 통과하고 난 뒤에 우리 시의 공무원이 간사를 해도 되고 외부인사를 임명해도 되고 그런 왔다갔다하지 마시고 앞으로 단서를 1년 내지 2년 그러면 2년간은 우리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맡아서 하겠다든지 예산을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체의 가장 큰 업무가 앞으로 2006년부터 4개년 중기 경산시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제일 바쁜 사업인데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지난번 1회 추경에 용역비를 예산편성 해 주셨습니다만 3,5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전 단계로 사회복지욕구 및 자원조사를 시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공무원이 맡아보기에는,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업무량도 많을뿐더러 적절치 않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중입니다.
  일단 처음에는 일정기간은 공무원이 맡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기간은 언제를 해야 될지는 저희들도 아직 확실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럼 간사 1인, 유급직원 1인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예, 경기 부천시에는 아마 사회복지사가 유급직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 업무를 하고 있다고 사례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당장 처음부터 그렇게 되겠습니까?
  공무원이 조금 하다가 상황판단 다해 봐 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채종호   공무원이 지금 사회복지가 그렇게 바쁜데 간사할 시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위원장 채종호   그러면 지금 사람이 없어서 읍면동 지역에도 사람 못 보내주는 입장인데 어차피 공무원이 맡으면 한 사람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받아야 되지요.

○위원장 채종호   공무원 또 추가시켜야 되거든요.
  이것이야 저것이나 똑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도 가급적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 사회복지사를 임용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 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꼭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예, 그렇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런데 왜 경북도에는 안동시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그것은 안동이 시범사무소를 작년부터 전국 9개 기초자치단체에 사회복지시범사무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법에 의해 가지고 몇 년도까지 이걸 다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7월 31일부터 이 법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7월중으로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복지협의체 구성을 해야 됩니다.

최진현 위원   금년중에 무조건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예.

최진현 위원   그러면 사실은 우리 시의 복지행정은 사회환경국이 있어 가지고 사회복지사들도 많고 각 읍면에 사회복지업무에 수요가 많아 가지고 복지직도 상당수가 근무를 하고 있어 가지고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회복지사무소를 별도로 구성해 놓음으로 해 가지고 옥상옥이 돼 가지고 업무가 더 번거로워지는 것은 아닙니까?
  시어머니가 하나 더 생겨 가지고 공무원들이 오히려 일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위원님, 사회복지사무소라는 것은 방금 하신 말씀은 안동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무소는 그런 뜻이 아니고 사회복지직이 전원이 별도의 사무실을 구성해서 앞으로 전 자치단체에 확산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무소가 사회복지사무소이고 우리가 오늘 조례 제정하고자 하는 사회복지협의체와 관련되는 사회복지사무소는 별개입니다.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최진현 위원   안동에 하고 있는 것하고는 틀린다 이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관련이 없습니다.

최진현 위원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한다?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안동에는 사회복지사무소를 내 사회복지직이 전부 거기 가서 근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전부 철수해 가지고.

최진현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예.

최진현 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뭔가 하면 물론 효율적인 복지업무 수행을 위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지요.
  법에도 정해져 있고 그런데 만약에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 놓음으로 해 가지고 그게 쓸데없는 일을 더 만들어 가지고 건물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복지업무 수행하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올 그런 우려는 없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꼭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꼭 필요는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염려하셨지만 개별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그런 사항보다는 이게 예를 들어서 경산시에 앞으로 4개년 동안 노인요양시설을 몇 개를 세우고 또 장애인 복지회관을 어떤 방향으로 짓고 하는 이런 포괄적이고 아주 큰 방향에서 논의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최진현 위원   그런 계획이야 우리 사회복지과 복지사들도 많고 유능한 공무원들도 많은데 그 계획 못 세우겠습니까?
  그리고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하는데 유급직원을 몇 명 정도 둘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유급직원은 간사 1명입니다.

최진현 위원   아니지요.
  간사는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고 그 밑에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겠다.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것 하고 있는 데가 없고 시범사무소 아무 데도 유급직원을 둔 데는 없고요.

최진현 위원   시범사무소는 사회복지직들 전부 한데 모아서 하는 사무소이니까 필요 없겠지만 협의체를 하나 구성한다 하면 아마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할 것이고 상근직원을 둬 가지고 상근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법 취지인 것 같은데 이 상근직원을 둔다고 하면 협의체 운영이 말하자면 상시 상근운영이 된다 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상근직원을 몇 명 정도 둘 계획이며, 연간 운영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아직 상근 직원을 임용하는 계획은 전혀 없고요.

최진현 위원   상근 직원 운영 안 하면.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간사 1명만 있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진현 위원   연간 운영비는 얼마나?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운영비는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를 보니까 연간 8,000만원 정도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별도 사무실을 운영한다고 했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그것은 별도로 안 하고.

최진현 위원   8,000만원 드는데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어디어디 소요됩니까?
  사무실 운영하는 운영비.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사무실 운영비는 현재 별로 없을 것이고 아마 그게 4개년 복지계획수립 그것도 어차피 전문가로부터 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최진현 위원   복지계획 수립하는 것은 우리 시에도 용역비가 있어서 용역비로 충당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태하   1차 욕구조사는 용역비를 수립해 놓았습니다.
  3,500만원 1회 추경에 확보해 놓았는데 그 조사가 끝나면 2단계로 본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그때도 예산문제가 뒤따를 것 같습니다.

최진현 위원   솔직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우리 실무과장께서 말하자면 중앙정부에도 각 부처가 있고 또 각종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말하자면 중복되는 옥상옥 격인 그런 위원회, 협의체 이런 게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꼭 그 협의체나 위원회가 많아야만 효율적인 정부 업무가 수립·집행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복잡하게 많은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그 정책 건의하고 물론 좋은 정책 학자들 넣어놓으면 나오겠지요.
  그러나 그 건의하는 정책이 오히려 우리 시 복지업무 수립·집행하는데 역효과가 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그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복지업무는 국가사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니고 중앙정부가 해야될 그러한 사무인데 사실 이번에 예산제도도 여러 가지로 바뀌었고 지정교부세가 전부 분권교부세, 양여금이 교부세로 바뀌고 여러 가지 바뀌었으니까 사실 중앙정부의 취지를 봤을 경우에 복지업무에 가야될 예산이 다른 부분으로 흐를 부분도 있고 또 복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가가 없으니까 그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결정이라든지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민간 전문가들 포함해서 그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집행부하고 의회에 제안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 차원에서 이 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사회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의회에서 조례만 안 만들어주면 이건 협의체를 구성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업무가 더 수월해지는 것 아니냐?
  필요 없는 것을 괜히 조례 만들어줌으로 해 가지고 업무를 복잡하게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그 말씀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그렇거든요.
  돈은 중앙정부가 주는데 우리가 중앙정부 시키는 대로 여러 가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심의하라고 그랬는데도 안 했을 경우에 그 예산이 또 삭감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최진현 위원   협의체 운영하는 운영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나온단 말이지요?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복지예산을 지급하는데 그 부분을 심의를 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여러 가지를 복지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했을 경우에 또 불이익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게 법에서 위임을 해 놓았거든요.
  조례를 정해 가지고 하라고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지방세 하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도 또 경산시세조례 별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냐 하면 정부에서 만드는 법이 충족을 못하니까 지방별로 특색 있게 여러 가지 수용할 부분, 또 검토할 부분 그런 부분은 조례에서 하도록 그렇게 위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시로 우리 총보위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 또 여러 가지 저희도 처음하기 때문에 각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존 하는 걸 많이 좀 배우고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위임해 놓았기 때문에 안 해 놓으면 저희 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본 위원이 개인 의견입니다만 어차피 사회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조례를 정하게 돼 있고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아예 사무소 협의체 운영하는 경비도 중앙에서 지원될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아마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최진현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상근 유급직원까지 둬 가지고 하는 것 같이 확실하게 하세요.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일단 조례가 제정되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사회복지직 간사 넣어 가지고 괜히 공무원이 이쪽 저쪽 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한다고 하면 확실하게 해 가지고 중앙정부 예산도 좀 받아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에 복지행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 만들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리·통·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하양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에 대한 동의의 건(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리·통·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양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어제 7월 4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사회환경국에서 행정지원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행정지원국에서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리·통·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양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에 대한 동의의 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부2동 신축아파트 그러니까 정평동 소재 건영 캐스빌입니다.
  총 256세대인데 입주에 따른 통·반 증설과 일부 불합리한 통·반간 경계조정으로 보다 원활한 행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주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영캐스빌 신축 아파트가 21개통 12개반을 설치를 하고 건영캐스빌은 29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12통 1반에 일부세대 5세대를 생활권이 가까운 11통 5반에 편입을 하고 기존 12통의 3개반 총 310세대가 됩니다만 너무 과대해서 3개반을 6개반으로 3개반을 증설해서 서부2동은 전체적으로 28개통 208개반에서 1개통 15개반이 증설된 29개통 223개반으로 조정코자 하는 그 내용입니다.
  다음 7쪽에 경산시리·통·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선행정 리·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의 법적 근거마련과 실비변상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을 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행정행위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리·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여행실시에 따른 대상, 방법 및 범위 등을 규정하자는 것으로 1년 이상 근속하거나 재임기간 중에 포상을 받은 리·통·반장 중 선발하여 자체계획과 예산으로 국내외 여행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생계형 사건·사고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 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사회복지 종합기획·조정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인력보강지침에 의거 해서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증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정하는 정원 총수를 982명을 6급 1명, 7급 1명, 8급 3명, 9급 3명 등 총 8명이 증원이 되어서 990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경산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지방세감면조례와 관련된 법률의 개정으로 법률에 맞게 문구를 정비를 하고 종합토지세의 재산세 통합에 따라 향교재단과 관련된 주택분 재산세 감면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지방세감면조례와 관련된「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면조례 관련법률의 명칭변경 및 문구정리가 필요한 그런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향교재단과 관련된 주택 85㎡이하인 국민주택에 한해서는 재산세 감면기준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하양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제정을 계기로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소도읍에 대하여 농어촌사회의 중추소도시 육성을 위하여 2005년도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 공모에 하양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를 경상북도 및 행정자치부에 제출함에 있어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양은 대구의 외곽지역으로서 입지적 여건과 지역소재 대학의 교육문화자원을 활용하는 토픽이나 테마가 있는 소도읍 육성제안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동안 행정자치부 지원 100억원과 도비 20억, 시비 110억, 민자 60억 등 총 290억을 투자를 해서 교육문화부분에 에듀컬쳐타운 조성과 도시기반부분에 시가지 정비사업을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교육문화부분의 에듀컬쳐타운 조성사업 내용은 위치는 하양읍 부호리 일원이고 총 소요사업비는 235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개발테마는 관내 소재한 13개 대학과 협력하여 외국인과 생활함으로써 외국어와 외국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외국어 학습체험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며, 시설규모는 부지는 8,000평에 건축 연면적 2,500평으로 지하 1층과 지상 3층에 교육연수시설과 숙박시설, 영어전용카페 등 외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도시기반부분의 시가지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하양읍 시가지 중심도로 및 주변 가로로서 총 소요사업비는 55억원이 되겠습니다.
  개발목적은 중심 시가지에 적정규모의 주차빌딩을 건설함으로써 만성적인 도시주차난을 해소하고 복잡한 중심 시가지의 가로를 정비하여 도시기능의 효율을 정비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가로정비 2㎞에 보도블럭 및 경계석, 간판 및 환경을 정비하고 부지면적 500여평에 주차빌딩 3층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은 계획으로 학원도시를 부각시켜서 낙후된 하양소도읍 도시환경 및 기반시설을 정비를 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소도읍 육성계획 제안서를 본 안과 같이 확정해서 경상북도와 행정자치부에 제출해서 소도읍 사업으로 최종 선정을 받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개정조례안 및 사업제안 동의의 건은 통·반 증설 및 경계조정으로 원활한 행정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모범 리·통·반장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사기를 높이고 사회복지 전담인력 지원으로 복지행정을 효율적으로 개선코자 하며, 법률개정으로 지방세감면조례 조문의 문구정리 및 감면기준 마련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 또한 복잡한 하양 시가지를 정비하기 위해서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만   전문위원 박종만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행정지원국 소관 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께서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부2동 정평동 소재 건영캐스빌 신축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반 증설과 일부 불합리한 통·반간 경계조정으로 보다 원활한 행정의 체계적 관리 및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서부2동 28개통 208개반에서 29개통 223개 반으로 1개통 15개반 증설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29통 12개반 신설하고 12통 1반 일부 5세대를 11통 5반에 편입하고 12통 3개반에서 6개반으로 3개반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리·통반설치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원활한 행정의 체계적 관리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므로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산시리·통·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리·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의 법적인 근거마련과 국내외 여행실시에 따른 대상, 방법 및 범위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1년 이상 근속하거나 재임기간 중 포상을 받은 리·통·반장 중 선발하고 자체계획과 예산으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등 조례안을 일부 개정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생계형 사건·사고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 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여 사회복지 종합기획·조정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정원 965명에서 973명으로 일반직 8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증원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산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지방세감면조례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감면조례 관련법률 명칭 변경 및 문구를 정리하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른 향교재단과 관련된 주택분 재산세 감면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안을 일부 개정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하양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에 대한 동의의 건은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제4조 및 제5조,「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하양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사업" 에 대하여 경상북도 및 행정자치부에 제출함에 있어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지역은 하양읍이며, 제안사업은 교육문화부분의 에듀컬쳐타운으로 외국어 학습체험마을 조성사업과 도시기반 부분의 시가지 정비사업입니다.
  복잡한 하양 시가지 중심도로 주차장조성 및 주변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에서 2009년까지 4개년이며, 총 투자사업비는 290억원으로 행정자치부 지원 100억원,  타 재원 190억원입니다.
  학원도시를 부각시켜 낙후된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소도읍 사업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 변태영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의장 변태영   조례가 공포하는 날이 언제쯤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의회에 이송되면 바로 공포를 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그러면 조금 전에 건영캐스빌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건영캐스빌이 입주가 지금 다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지금 입주중에 있습니다.

○의장 변태영   입주중에 있다면 건영캐스빌이 입주가 어느 정도 되고 난 뒤라야 되지 통만 늘려놓고 수당만 주는 꼴이 되면 우리 시세가 손해 볼 걸로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입주가 완료되고 난 뒤에 이 조례가 공포돼서 시행을 하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저도 서부동에 오래 근무를 해보았습니다만 사실 입주를 하고 난 뒤에 조례를 한다면 시기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의장 변태영   조례를 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조례 공포의 날을 한 반이라고 입주됐을 때 공포를 해야 맞는 것이지 안 그러면 사람 셋 있는데 공포돼서 반장 있고 통장 있다 하는 꼴이 되는데.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것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손영길 위원   몇 세대 이상 그 기준이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일단 제가 경험상 해본 겁니다만 거의 입주 한 80% 이상 되었을 때 아마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반장도 나오고 통장도 추천하는 이런 걸 제가 경험을 했는데.

○의장 변태영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공포를 지금 설사 했더라도 반장이나 통장을 만들어 가는 것은 80% 이상 입주를 했을 때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운용을 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리·통·반장의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 변태영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의회에서 조례안을 정해 주는 입장 같으면 주요내용 중에서 "1년 이상 근속하거나" 한 다음에 그 다음 안이 자체계획에 대한 예산으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정하면서 일부 또는 전부라 하는 말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주면 일부를 준다, 안 그러면 전부를 준다 한 가지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량권은 집행부에 있고 못되면 의회 탓이고 이건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 하는 뜻을 일부를 지원하겠다, 안 그러면 전부를 지원하겠다 한 가지만 선택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근속하거나 재임기간중 포상, 통·반장이 1년 이상 그건 말도 아닌 이야기입니다.
  하려고 하면 한 5년 이상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10년 이상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되지 이것은 계속 열의만 보이고 말자는 뜻밖에 안 됩니다.
  1년 이상이 뭡니까?
  요새 자고 나서 눈 뜨면 1년인데.
  1년 이상 근속이라는 말은 정말 타당하지도 않은 말입니다.

손영길 위원   포상 받은 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를 안 했거든요.
  1년 이상 해서 포상 안 주거든요.

○의장 변태영   요새 통·반장도 줄 데 없어서 난리칩니다.
  한 5년 이상 줘야 그래도 포상 줄 것이라도 있지 1년 이상 무슨 포상을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물론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만 사실 동지역에 특히, 아파트 이런 지역은 상당히 통장을 선호를 하는데 사실 또 읍면에 이장님들은 거의 마을에 젊은 분들이 없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1년하고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선발할 때는 1년 이상 해 놓았습니다만 선발할 때는 최소한 5년 이상, 3년 이상.

○의장 변태영   그러니까 재량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이게 1년 이상 해서 의회에서 그렇게 정해줬기 때문에 욕은 의회 얻어먹고, 돈 낭비 돼서 그것은 의회 얻어먹고 말도 아닌 이야기 아닙니까?
  동장 10년하고도 여행 한번 못간 사람도 있는데 1년 이상 해서 그럼 선거운동 열심히 해 준 사람들한테 여행 보내려고 합니까?
  말도 아닌 이야기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15개 읍면동이 있는데 보통 보면.

○의장 변태영   법을 바꾸세요.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리·통장 경우에 1개 읍면에 한 2명정도 해서 한 30명정도 1년 보냅니다.
  또 이것은 선발과정에서 보면 그래도 각 읍면동장님들이 1년 이상 해 놓았지만 어느 정도 가장 근속연수에 따라서 추천을 보통 합니다.

○의장 변태영   이런 것을 검토보고하며 전문위원이 맞다고 검토보고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김인규 위원   제가 추가 질의해도 됩니까?

○의장 변태영   예, 하십시오.

김인규 위원   김인규 위원입니다.
  우리 동에서는 통장직을 너무 오래한다 싶어서 이것을 오래 못하도록 조례를 정한 어떤 그게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동에서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통·반장들 포상 실시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선발합니까?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의장 변태영   검토보고를 1년 이상 하는 것을 검토보고하면서도 그어야지.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저희들 보통 선발하게 되면 특별히 포상을 받은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거의 장기근속 순으로 받습니다.

김인규 위원   장기근속 순으로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김인규 위원   그럼 이것을 아까 우리 의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1년 이상 같으면 요새 맡으면 보통 3년, 4년 이렇게 맡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수정해 주시고 아까 일부, 전부 지원하는 이 문제도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부 지원해 준다든지 일부가 맞는 것 같고 지금 동에 계시는 위원들이 계시는데 잠깐 앞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임기를 제한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사실 임기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해 보고 꼭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저희 동에서는 10년, 15년 되는 분도 계십니다.

○의장 변태영   집행부에 하지 마세요.
  의회 조례로 만들면 돼요.

김인규 위원   의회 조례로 그것을 동에서는 적용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봤으면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위원장 채종호   뭐합니까?
  답변하세요.
  이렇게 합시다.
  이것은 예산으로 경비가 일부 또는 전부가 있는데 실제로 통·반장 오래하신 분들은 수고하고 경제도 넉넉한 분이 안 하니까 이것은 대상이 많은 것도 아니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한 30명 정도 계획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럼 이것은 전부로 해 주고 근속 이것은 보통 진량 같은데 통장 오래한 사람은 17년 한 사람도 있습니다.
  한 3년 이상으로 하든지 이렇게 못을 박고.

김인규 위원   지금 지원방법이 일부 합니까, 전부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지금까지는 전부 지원했습니다.

○의장 변태영   그러니까 미운 놈 올라오면 일부 주려고 하면 의회에서 일부 주라고 해서 일부 준다고 할 것이고 전부 주면 돈 많이 줬다고 하면 의회에서 다 주라고 해서 줬다 하면 의회 욕 얻어먹을 것이고.

김인규 위원   일부 하는 이것을 삭제시키고 3년하고.

최진현 위원   조례 제정하는 목적이 본 위원이 생각건대 이것은 면지역의 이장이나 동지역의 통장은 지금까지 지원이 됐었거든요.
  지금까지 장기근속한 리·통장들 해외여행 경비 같은 이런 것은 지금까지 조례가 없어도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지금까지 통·반장은 우리가 이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선거법이 강화가 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포상 및 금품제공 행위 가능하다고 그렇게 지금 선거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는 지금 현재 선거법상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최진현 위원   지금까지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없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제는 선거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을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러니까 이 명시한 게 방금 3년으로 줬습니다만 3년 이상 근속하거나 또는 포상 받은 자,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하나 물어봅시다.
  리·통장까지는 좋은데 반장 같으면 경산시에 몇 명 됩니까?
   반장까지는 어마 어마 할텐데.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반장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2,00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위원장 채종호   이 반장을 꼭 넣어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반장은 실제로 하는 일이 요즘 별로 없다 아닙니까?
  옛날에는 비료 나를 때 와서 쓰고 거두어 주고 하지만 그런 게 있나 뭐.

최진현 위원   그래도 반장은 넣는 게 맞다고 봅니다.
  통장이나 이장은 그래도 수당이라도 있지만 반장은 수당이나 이런 게 아무 것도 없거든요.

○위원장 채종호   없는데 2,000명 중에 과연 리·통장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반장까지 넣어놓기만 넣어놓고 우리는 왜 적게 주냐, 수지 안 맞는데 해 버리면 나중에 이것 가지고 예산이 없는데 억수로 예산이 더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김인규 위원   반장님 여기 여행경비에 포함돼서 선발된 일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개정되면 가능합니다.

김인규 위원   아니, 여태까지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작년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예산사정상 못했습니다.

김인규 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넣어놓는 게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채종호   여기 숫자가 많으니까.

최진현 위원  


○위원장 채종호   각 읍면에 하나씩 간다 해도 16명 같으면 어차피 통장들도 16명 정도 된다고요.

○의장 변태영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보는 안입니다만 선거법에 관련돼서 처음부터 생각은 했습니다.
  해서 1∼2년 근속 이라는 말도 맞지도 않고 반장이라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반장 하다가 통장하면 안 됩니까?
  반장하고 통장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1년 이상 하는 말은 1년 이상 된 리·통장을 내가 보내 주고 싶으면 보내 주면 선거법에 관계없으니까 다음 투표는 나한테 올 겁니다.
  반장 중에서도 못 가는 것 내가 만들어서 올려주면 다음 표는 나한테 올 겁니다.
  선거법하고 관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년이라 하는 근속 자체가 말도 안 되고 반장이라고 하는 말도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일부 또는 전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국가의 예산이 없어서 의원도 지금 축소하려고 하는 판입니다.
  그런데 뭘 이런 걸 전부를 줍니까?
  반만 줘도 고맙지요.
  안 그렇습니까?
  고생은 물론 했으니까 반 주지요.
  전부 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유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수정을 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해서 고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현 위원   이것 이번 회기 때 꼭 통과돼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건 저희들이 사실은 워낙 선거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조례인데 사실은 금년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못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년 전부터는 규정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어차피 내년부터 조례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이게 지금 현재에서는 1년에 30 몇 명씩 이렇게 보냈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30명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이장들하고 해 가지고 중국 가고 그렇게 보내던데 이것을 현재까지 전부 지원했다 했을 때 여기 인원수가 보내는 것은 예산이 되면 시에서 멋대로 안 합니까?  몇 명을 보내든.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가 예산사정상 무한정 보낼 수 없는 것이고 1개 읍면에 한 2명씩 정도는 돼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30명 보내고.

○의장 변태영   지금까지 보낸 것도 위법입니다.
  이것 왜 만드는데요.
  1년 된 사람 보내려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조례 없더라도 시행해 오던 것은 선거법상 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우리가 꼭 1년 이상 한 사람 보내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의장 변태영   국장님, 국가 예산이 없어서 의원들 축소하는 판입니다.
  의원들도 4년에 한번 하다가 요새 조금씩 받아서 1년에 한번 갑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그래서 기간은 3년 해도 좋습니다.
  꼭 1년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러면 이 건은 효율적인 의견조율 및 의사진행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현 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본문 제3조 제3항 중 "1년 이상 근속하거나 재임기간에 포상을 받은 리·통·반장에게는 자체계획과 예산으로 국내외여행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5년 이상 근속하거나 재임기간에 포상을 받은 리·통장에게는 자체계획과 예산으로 국내외여행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최진현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최진현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장 변태영   질의는 없는데 하나 부탁을 합시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고 싶으니까 그걸 서면으로.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전체 조문을요?

○의장 변태영   예.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양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 변태영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사업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건 앞으로 계획이 행자부에 최종 선정이 되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간입니다.

○의장 변태영   이 조례가 동의의 건이구나!
  예, 알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행자부의 승인이 될지, 채택이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릅니다.

○의장 변태영   예, 이상입니다.

김인규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채종호   김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규 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에듀컬쳐사업은 부호지구 택지개발 주변에 계획을 하고 있고 주차빌딩은 현재 도유지로 되어 있는 현재 하양주차장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워낙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차빌딩을 하고 나머지 시가지 정비는 지금 현재 가장 열악한 데가 하양지서에서 와촌 쪽으로 나가는 쪽이 열악합니다.
  그 부분을 중점 정비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하양시가지 중심 사업비가 한 55억인데 에듀컬쳐타운 조성하는데 쓰는 것이고 거기에 위치적으로 평수가 얼마쯤 됩니까?  부지면적이.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부지는 8,000평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이것은 행자부나 도비 전부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아닙니다.

김인규 위원   계획서 올리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낸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예.

김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최진현 위원   이 동의안이 지난에 어디 용역을 줘 가지고 계획서가 그렇게 수립됐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이 과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2004년도 12월 29일에 하양, 진량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수립 용역을 대구대학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줘 가지고 2004년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하양, 진량 소도읍사업 타당성 설문조사를 하고 11월 17일에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2004년 12월 6일에 진량읍의 공청회를 하고 12월 10일에 하양에서 공청회를 하고 12월 23일에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
  금년도 5월 26일에 하양을 할 것인지 진량을 할 것인지 5월 26일에 최종심의를 해서 하양으로 최종 선정을 했습니다.

김인규 위원   그러면 주차빌딩을 3층을 설치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부지면적이 500평에다가 주차빌딩 3층을 설치할 경우에 주차대수는 얼마쯤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정확한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한 800대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인규 위원   그만하면 충분하게 하양 시가지에 교통난이 해소될 것 같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한 800대 정도 하면 어느 정도 개구리 주차 이런 문제는 조금 훨씬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김인규 위원   하양 시가지에 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계획은 전혀 못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지금 아마 확장계획은 워낙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확장계획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인규 위원   지금 내가 볼 때는 하양읍사무소가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바깥에 낼 계획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안 그래도 그 문제를 몇 년전에도 우리가 시에서 거론을 했습니다.
  사실은 읍사무소 옮긴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적인 많은 갈등도 표출이 되고 이렇게 해서 중간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어차피 옮기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양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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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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