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9월 22일(수)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경산시립박물관유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3.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경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5. 경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7.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 8.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 9. 경산신대·부적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 부의된안건
- 1.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립박물관유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8.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9. 경산신대·부적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석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석진 의원입니다.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백준호 부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 9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2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3,274억 3,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123억 8,800만원보다 150억 4,200만원이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375억 5,500만원보다 139억 9,700만원이 늘어난 2,515억 5,200만원의 규모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40억 3,300만원보다 10억 4,500만원이 늘어난 758억 7,800만원의 규모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증가분을 조정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서 그 규모가 적정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필수불가결한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의 시비 분담금을 우선 반영하고 시급한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비 등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5건에 59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백준호 부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 9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2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3,274억 3,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123억 8,800만원보다 150억 4,200만원이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375억 5,500만원보다 139억 9,700만원이 늘어난 2,515억 5,200만원의 규모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40억 3,300만원보다 10억 4,500만원이 늘어난 758억 7,800만원의 규모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증가분을 조정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서 그 규모가 적정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필수불가결한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의 시비 분담금을 우선 반영하고 시급한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비 등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5건에 59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석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석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석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석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립박물관유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장 채종호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채종호입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 9월 10일과 15일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립박물관유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립박물관유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경산시립박물관을 설립함에 따라 전시 및 박물관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유물구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물 구입에 따른 공정성과 평가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유물 분야별로 관련 전문가들로 유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운영방법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유물평가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박물관의 유물구입 시 유물평가위원회에서 유물의 가치, 진위여부 및 가격 평가와 유물의 역사 문화적 해석 및 고증 등으로 역할을 규정하고 위원회는 평가대상 분야별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도덕성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평가대상 분야별 기능수행 및 분야별 위원 전원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유물평가는 분야별 위원 전원참석 전원찬성으로 하며, 유물구입 금액은 위원회의 평가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경산시립박물관유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전문성이 고려되는 유물구입에 최대한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대민행정수행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서부동을 서부1 2동으로 분동에 의한 소요인력 9명을 증원하고 경산시환경센터의 공사감리, 감독 등 기술적인 업무를 적극 검토하여 완벽한 시공과 추진계획 일정에 맞도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하여 3명 증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총수 948명에서 12명 증원하여 960명이며, 집행기관의 정원 931명에서 12명 증원으로 943명이 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7명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 8. 23일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서부동 분동이 승인됨에 따라 행정운영 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서부1동과 서부2동의 동장정수 각 1명으로 규정하고 서부1동은 옥곡동, 사정동, 옥산동, 서부2동은 중산동 정평동을 관할구역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8월 23일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서부동 분동이 승인됨에 따라 읍 면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서부1동사무소는 경산시 사정동 32-11번지 현 청사 소재지와 같으며, 서부2동사무소는 경산시 옥산동 731번지 경북개발빌딩 1층을 임차 사용하는 것으로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8월 23일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서부동 분동이 승인됨에 따라 서부1동과 서부2동의 통 반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과 북부동 내 신축 아파트 입주로 인한 통 반을 조정 증설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서부1동 43개통 315개반으로 옥곡동, 사정동, 옥산동 옥곡택지개발지구 순으로 통명칭을 부여하고 서부2동 28개통 208개반으로 중산동, 정평동 순으로 통명칭을 부여하며, 북부동 19개통 86개반에서 4개통 38개반을 증설하여 23개통 124개반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경산시립박물관유물평가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등 5건은 2004년 9월 21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 9월 10일과 15일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립박물관유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립박물관유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경산시립박물관을 설립함에 따라 전시 및 박물관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유물구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물 구입에 따른 공정성과 평가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유물 분야별로 관련 전문가들로 유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운영방법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유물평가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박물관의 유물구입 시 유물평가위원회에서 유물의 가치, 진위여부 및 가격 평가와 유물의 역사 문화적 해석 및 고증 등으로 역할을 규정하고 위원회는 평가대상 분야별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도덕성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평가대상 분야별 기능수행 및 분야별 위원 전원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유물평가는 분야별 위원 전원참석 전원찬성으로 하며, 유물구입 금액은 위원회의 평가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경산시립박물관유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전문성이 고려되는 유물구입에 최대한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대민행정수행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서부동을 서부1 2동으로 분동에 의한 소요인력 9명을 증원하고 경산시환경센터의 공사감리, 감독 등 기술적인 업무를 적극 검토하여 완벽한 시공과 추진계획 일정에 맞도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하여 3명 증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총수 948명에서 12명 증원하여 960명이며, 집행기관의 정원 931명에서 12명 증원으로 943명이 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7명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 8. 23일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서부동 분동이 승인됨에 따라 행정운영 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서부1동과 서부2동의 동장정수 각 1명으로 규정하고 서부1동은 옥곡동, 사정동, 옥산동, 서부2동은 중산동 정평동을 관할구역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8월 23일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서부동 분동이 승인됨에 따라 읍 면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서부1동사무소는 경산시 사정동 32-11번지 현 청사 소재지와 같으며, 서부2동사무소는 경산시 옥산동 731번지 경북개발빌딩 1층을 임차 사용하는 것으로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8월 23일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서부동 분동이 승인됨에 따라 서부1동과 서부2동의 통 반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과 북부동 내 신축 아파트 입주로 인한 통 반을 조정 증설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서부1동 43개통 315개반으로 옥곡동, 사정동, 옥산동 옥곡택지개발지구 순으로 통명칭을 부여하고 서부2동 28개통 208개반으로 중산동, 정평동 순으로 통명칭을 부여하며, 북부동 19개통 86개반에서 4개통 38개반을 증설하여 23개통 124개반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경산시립박물관유물평가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등 5건은 2004년 9월 21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립박물관유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립박물관유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신대·부적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허동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허동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장 허동억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허동억입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금년 한해 농사도 풍년이 되기를 기원하며, 먼저 우리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변태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시민을 위해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시는 백준호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83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계류되었던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85회 임시회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신대 부적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및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이 됨에 따라 조례의 위임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익사업에 따른 레미콘, 아스콘 공장을 자연녹지지역 안에 설치 허용과 계획관리지역과 관리지역 내에 창고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행위제한의 완화와 도시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내의 공장건축을 용이하도록 허용하는 것 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산신대·부적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사업구역 변경과 구역 내 개발계획의 변경 건으로서 주요내용은 분할측량 결과 사업구역의 일부변경과 개발계획의 구역면적이 당초보다 60평 증가되었고 계획인구는 1,000명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집행부 안대로 다른 의견없이 찬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거지역에 주차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주차장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에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 주차난 해소와 시민의 교통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장애인 주차구획의 설치비율 상향조정과 다가구,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이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강화된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금년 한해 농사도 풍년이 되기를 기원하며, 먼저 우리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변태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시민을 위해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시는 백준호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83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계류되었던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85회 임시회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신대 부적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및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이 됨에 따라 조례의 위임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익사업에 따른 레미콘, 아스콘 공장을 자연녹지지역 안에 설치 허용과 계획관리지역과 관리지역 내에 창고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행위제한의 완화와 도시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내의 공장건축을 용이하도록 허용하는 것 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산신대·부적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사업구역 변경과 구역 내 개발계획의 변경 건으로서 주요내용은 분할측량 결과 사업구역의 일부변경과 개발계획의 구역면적이 당초보다 60평 증가되었고 계획인구는 1,000명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집행부 안대로 다른 의견없이 찬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거지역에 주차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주차장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에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 주차난 해소와 시민의 교통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장애인 주차구획의 설치비율 상향조정과 다가구,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이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강화된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동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신대 부적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8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중심으로 개회되어 경산시립박물관유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 심의, 경산신대 부적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7일간의 회기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의결된 예산안과 조례안의 집행과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우리 민족의 최대명절인 중추절입니다.
성묘를 위하여 고향을 찾는 출향객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회보를 활용하여 의정활동 상황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묘객들의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연휴기간 동안 재난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시민과 고향을 찾는 출향객들이 즐겁고 편안한 명절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동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신대 부적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8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중심으로 개회되어 경산시립박물관유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 심의, 경산신대 부적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7일간의 회기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의결된 예산안과 조례안의 집행과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우리 민족의 최대명절인 중추절입니다.
성묘를 위하여 고향을 찾는 출향객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회보를 활용하여 의정활동 상황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묘객들의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연휴기간 동안 재난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시민과 고향을 찾는 출향객들이 즐겁고 편안한 명절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