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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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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9월 16일(목)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8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3. 2.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6. 5. 휴회

  1. 부의된안건
  2. o 5분 자유발언(정교철, 전석진 의원)
  3. 1. 제8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장제의)
  4. 2.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7. 5. 휴회(의장제의)

(11시06분 개의)

○의장 변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하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제8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2004년 9월 2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 9월 8일 제8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8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산시립박물관유물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은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경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은 9월 15일 추가로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8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경산시주민투표조례 외 2건의 조례는 2004년 8월 12일 경산시보 제206호로 공포되었고 제8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산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는 8월 30일 경산시보 제207호로 공포되었습니다.
  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의회 운영위원회가 2004년 9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8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의정활동으로는 변태영 의장님께서 2004년 8월 31일 영양에서 개최된 제118차 경북시군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정교철, 전석진 의원)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교철 의원님, 전석진 의원님의 발언을 들은 후 다음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의원   서부동 출신 정교철 의원입니다.
  경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백준호 부시장님과 시민의 공복으로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또한 귀중한 시간에 본 위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년 이래 최대의 무더위와 태풍, 우박 등 기상재해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시고 항상 경산을 사랑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몇 개월이 남지 않았으나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재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완벽하게 하여 재해피해가 전혀 없는 경산이 되도록 관계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이 있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산시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산시 총인구 21만 7,000명 중 공동주택 거주자가 11만 3,000명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등 자연부락 거주자가 10만 4,000명 48%입니다.
  서부동은 경우 총 인구 5만 1,000명에 공동주택 거주자가 3만 4,000명 66%입니다.
  단독주택 등 자연부락 거주자가 1만 7,000명 34%입니다.
  특히 분동이 확정된 본 의원의 지역구인 서부2동의 경우 총 인구수 2만 1,000명 중 공동주택 거주자가 1만 9,700명 93%입니다.
  단독주택 등 자연부락 거주자는 1,500명 10%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경산시 전체 공동주택 거주자가 52%이고 그중 서부2동은 93%가 공동주택에 생활하면서 시가 부과하는 각종 세금은 납부하면서도 주민복리를 위한 지원 혜택은 전무한 현실입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에도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시행을 하지 않음은 유감스러운 처사라 하겠습니다.
  관계법과 타지역의 시행 예를 말씀드리면 주택법 제43조 제8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비 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파구 및 경기도의 과천시 등 조례제정을 하였거나 입법예고 된 곳이 여타 여러 지역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산시공동주택지원조례가 조속 제정되어 진정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경산이 되도록 강력히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 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정교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석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의원   경산시의회 전석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발육과 건강에 지장을 주고 있는 학교급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학교급식이란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아교육기간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고양군의 경우와 평택의 초등학교 2곳에서 700여명의 학생들이 학교급식을 먹고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은 학교급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학생들의 가검물과 식자재, 식수 등을 채취, 정확한 원인을 분석중에 있습니다.
  이는 우선 학교급식이 전면 확대 실시됨에 있어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교급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교가 직접 조리시설을 갖추고 조리사 및 영양사를 고용하여 운영하지 않고 대다수 학교에서 위탁경영을 합니다.
  위탁받은 업체는 회사의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지났거나 검증이 안된 값싼 수입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소지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부모와 시민단체에서는 학교급식법개정과 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을 통하여 급식업체들이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우리 농산물을 제조 가공하여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농산물을 사용함으로써 농촌의 붕괴를 막고 지역농축산업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조기에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입안하여 다음 회기에는 우리 시의 초 중 고등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것을 주장하면서 간단하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전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으로 신청한 내용을 깊이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숙지하시고 경산시민의 복리증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1. 제8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장제의)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85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시정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또한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8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4년 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재원증가와 지방교부세, 2003년도 양여금 정산분 등 중앙지원금이 변경되거나 추가 내시된 금액을 반영하여 환경미화원 퇴직금,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 및 위탁처리비 등 필수경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당면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부동사무소 신축 등 기존 세출예산의 일부를 감액 조정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추가세입이 가능한 재원 범위 내에서 필수경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중앙지원사업의 시비 부담분을 우선 반영하고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마무리 투자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274억 3,000만원으로써 2004년 1회 추경예산 3,123억 8,800만원보다 150억 4,200만원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515억 5,2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2,375억 5,500만원보다 139억 9,700만원이 늘어났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는 총 758억 7,800만원으로서 1회 추경예산 748억 3,300만원보다 10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자체수입중 세외수입이 45억 3,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정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대평동 택지개발 하천공사 등 부담금 6억 8,500만원, 2003년도 지방양여금 정산분 34억원 등입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를 3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세 23억 5,800만원, 담배소비세 7억 9,900만원, 주행세 9억 1,900만원을 증액하고 재산세 1억 7,100만원, 자동차세 6억 4,800만원, 사업소세 2억 5,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를 41억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총 43개 사업에 14억 6,500만원, 도비보조금은 총 85개 사업에 8억 5,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필수경비는 26억 9,5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퇴직금 5억 2,000만원, 공무원 인건비 조정분 1억 8,600만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2억 8,200만원,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비 4억 5,400만원,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 3억 5,600만원, 봉함기 등 행정장비구입 1억 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비는 총 56억 4,100만원으로 문화유적분포지도제작 1억 2,000만원, 시립박물관 건립 5억원, 기초수급자 의료 및 구료비  7억원,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3억원, 자활후견기관 수탁사업 1억 3,700만원, 경로연금 1억 2,600만원,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 3억 4,900만원, 도로및지하시설물구축사업 9억원, 지역특화사업 2억 1,100만원, 진량보건지소 신축 3억 9,500만원, 노인교통비 4억 4,500만원, 재해취약지구 보수보강 2억원,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 2억 1,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가척지구 밭기반정비사업 2억 6,5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당면현안 시책사업비 등 자체사업에 남방∼여천∼유곡 도로확포장에 7억원, 영대교∼정평초교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5억원, 자인시가지우회도로개설에 4억원, 갓바위 주차장조성에 4억원, 관봉석조여래좌상 주변환경정비사업에 10억원,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 11억원, 정평동 도시계획도로개설 수탁사업에 6억 6,900만원 등 총 68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748억 3,300만원보다 10억 4,500만원 증가된 758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 8억 4,200만원 증액되어 예산액은 297억 9,0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공사부담금에서 12억 7,900만원을 감액하고 급수공사수익 등에서 21억 2,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예비비 1,600만원, 원수구입비 등에서 3억 2,900만원 감액하여 남천구일리 배수관로 설치공사 1억 2,000만원, 가정급수전 신설공사비 1억 3,700만원, 공동지선설치공사에 2억 4,800만원, 와촌 박사리 배수관로 설치공사 등에 6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2억원이 증액된 297억  8,700만원 규모로서 세입부문은 원인자부담금에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중앙지구 우오수분류관 설치 등에서 10억 3,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하양 금락리 우오수분류관설치 등에 8억원, 하양부호 대곡리 하수도설치사업등 자체사업에 4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운용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300만원 증액된 12억 8,500만원 규모로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전입금 3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부문에 의료급여 진료비부담금 300만원을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의 중앙과 도 지원사업비 변경분 정리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 및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위원은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전석진 의원님, 간사에 강수명 의원님, 위원에 배한철 의원님, 우영준 의원님, 하광태 의원님, 최종율 의원님, 최진현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석진 의원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전석진 의원   전석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적은 예산이라도 절감하는 지혜와 슬기를 발휘하여 비록 한정된 재원이지만 심도 있게 분석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고 법적 의무적 필요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계속 마무리사업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 위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이 되도록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과 조언으로 감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전석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8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태재륙 의원님, 최종율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장제의)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9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5일간 본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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