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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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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22일(목)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간사 선임
  3. 2.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경산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5. 4.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   심사된안건
  2. 1.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간사 선임
  3. 2.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허동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후반기 본 위원회의 회의가 개의되는 첫날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에 편익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또한, 지역간 사업의 적정한 안배가 이루어질 수 있게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간사 선임 
  
○위원장 허동억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전석진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석진 위원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간사를 전반기에 맡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잘 못 이끌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저보다 능력있는 위원님들 중에 호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허동억   그러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동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은 나머지 의사일정을 심사한 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허동억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허동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임 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경산시도시계획조례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됨에 따라 2003년도에 전면 개정시행되고 있으며, 금번 조례개정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되어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사업장과의 시간적 접근 한계를 고려하여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계획관리지역과 관리지역 내에서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만 허용하였으나, 그 외 일반 창고도 허용하였습니다.
  계획관리지역과 관리지역 내에서 공장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 부지면적이 1만㎡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m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도 그 면적을 합산하여 1만㎡이상이 되면 공장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산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6개 단지 3,846세대의 임대아파트가 공급, 관리 중에 있으며, 서부택지개발지구 내 2개 단지 1,636세대가 공사 중에 있고 향후 많은 세대의 임대아파트가 분양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에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단지 내에서 분양전환가격 및 하자보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과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산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은 제1조 목적에서 제18조 운영세칙까지 총 18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공포일로부터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아래 ‘가’호 및 ‘나’호의 위원은 3인으로 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
  나. 임차인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다. 임대주택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라.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위임하는 자.
  2. 위원장은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 ‘가’호 및 ‘나’호 2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위원 및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분쟁조정 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둘째, 위원회의 분쟁조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주택관리계획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관리비에 관한 사항.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5.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6.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에 관한 사항.
  셋째,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넷째, 분쟁조정 신청자 및 조정의 효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1. 분쟁조정신청은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대표가 하여야 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가 임차인 대표회의의 경우에는 분쟁조정 내용과 관련하여 전체 임차인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제안설명 내용요?
  
○위원장 허동억   예.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죄송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린 줄 알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허동억   제안설명서를 주지도 않고 무슨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도시과하고 돌려주라고 해서 평상시에 매번 돌렸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허동억   자료를 갖고 올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동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다시 한 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면 경산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6개 단지 3,846세대의 임대아파트가 공급, 관리 중에 있으며, 서부택지개발지구 내 2개 단지 1,636세대가 공사 중에 있고 향후 많은 세대의 임대아파트가 분양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에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단지 내에서 분양, 전환 가격 및 하자보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과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산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은 제1조 목적에서 제18조 운영세칙까지 총 18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공포일로부터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정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1.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아래 ‘가’호 및 ‘나’호의 위원은 각각 3인으로 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
  나. 임차인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다. 임대주택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라.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
  2. 위원장은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 ‘가’호 및 ‘나’호 2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위원 및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고, 그 외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둘째, 위원회의 분쟁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1. 임대주택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관리비에 관한 사항.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5.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6.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에 관한 사항.
  셋째,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넷째, 분쟁조정 신청자 및 조정의 효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1. 분쟁조정신청은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대표가 하여야 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가 임차인 대표회의의 경우에는 분쟁조정 내용과 관련하여 전체 임차인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토록 하였습니다.
  2.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 조정안이 결정되어 이를 제시받은 분쟁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경산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허동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제정안은 임대아파트에서 발생되는 분양전환가격 및 하자보수에 따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임대아파트 분양가격을 안정화시키고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억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우   전문위원 이시우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경산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및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조례 제45조 제8호 개정안은 공익사업은 통상 규모가 크며, 사업기간 또한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으로써 이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 아스콘 공장은 사업장과 시간적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설치를 허용함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조례 48조 제9호 본문 중 개정안의 계획관리지역과 관리지역 내에서 둘 이상이 부지가 너비 8m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 그 면적을 합산하여 1만㎡이상이 되면 공장 건축이 가능토록 허용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동조 제10호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안은 계획관리지역과 관리지역 내에서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을 제외한 창고시설 설치를 금지하였던 것을 허용하는 것은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주민생활불편 등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 염려되는 법규위반 건축행위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지확인 등 철저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단지 내에서 분양전환가격과 하자보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총 18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 제2조의 적용범위의 경산시 행정구역 안에서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 주택 및 그 호수를 말합니다.
  안 제3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위원 구성은 이해관계자들로 되어 있어 합리적이라 하겠으며, 안 제4조에는 위원회의 분쟁조정사항으로써 기능면으로 볼 때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4조에는 본 조례의 실체적 규정인 분쟁조정신청 및 조정의 효력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현재 9,067세대의 임대아파트가 있으며, 앞으로 점차 늘어나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하자보수 등으로 인하여 각종 발생이 예견되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분쟁을 조정하여 임대주택의 분양가 안정과 임차인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아울러 이번에 구성되는 본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 임대주택 분쟁으로 인한 우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태재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륙 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지금 공익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할 때는 녹지 안에서도 허용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국책사업, 쉽게 이야기하면 고속도로나 이런 사업하는 데 필요한 레미콘 공장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아닙니다.
  우리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레미콘이나 아스콘공장이 편입되었을 때 한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공장을 우리 지역으로 옮겨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익사업이라면 여러 가지 공공사업이 전부 해당이 되고 우리가 도로를 개설했을 때 아스콘이나 레미콘 공장이 만약 편입되었을 경우에 한합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것은 있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태재륙 위원   레미콘이나 아스콘이 지금 남천에 공장이 있어서 주민한테 상당한 불편을 줘서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업체가 돼서 이것이 우리 지역에 보면 공사현장 때문에 레미콘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태재륙 위원   그 다음에 돌 부수는 쇄석공장이 있고, 이것이 끝날 때 보니까 요즘에는 계획대로 안 돼서 매년 늦어지고 이래서 주민의 불편이 많고 이런데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만약 삼우레미콘이나 아스콘공장이 우리 시가 아니면 정부가 하는 공공사업에 그 공장이 편입되었을 때 한해서 우리 시 관내에다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 이외의 사유는 안 되겠습니다.
  
태재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태재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부희 위원님!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방금 질문한 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익사업이라고 하면 국책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만약 사업을 따내서 그 공사만을 위한 아스콘이나 레미콘 그 사업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있는 사업장에 대한 어떤 것입니까?
  구분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기존 있는 사업장에 한해서 만약 우리 공공사업이 되면 편입이 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이부희 위원   편입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저희들이 만약 도로를 하거나 우리 시가 운동장을 하는데 기존 있는 레미콘공장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경우, 우리 시가 매입을 했을 때 그 공장은 우리 시 안에서 다시 허가를 내 주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국책사업이나 도로내는 것과는 관계가 없고 기존 사업장이 우리 시민운동장이나 공공시설로 편입되었을 경우에 수용되어서 편입되었을 경우에 나머지 대체부지를 제공하는 편의를 제공한다고 보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이것은 자연녹지지역에 만들 수 있도록.
  
이부희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묻는 질의가.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그 이야기는 맞습니다.
  
이부희 위원   아스콘공장, 레미콘공장이 우리 정부나 시에서 토지가 필요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 했을 경우에 한해서 다른 자연녹지에 해 주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움직이는 것은 안되고.
  
이부희 위원   그러면 경산시에서 그런 편입되는 공장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그런 경우는 잘 없을 것으로.
  
이부희 위원   없는데 왜 새삼스럽게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이것은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일부러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부희 위원   그러면 굳이 아스콘이나 레미콘도 아닌 다른 공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물공장이라도 편입되어서 오면 다른 데 공장부지 선정해 줘야 되는, 특혜를 줘야 되는 것이지 하필이면 왜 단일 사업장에만 해 주겠다고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도시과장 최춘영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연녹지 지역 내에는 레미콘공장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편입될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에도 허용을 한다는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저희들 조례도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연녹지지역 내 가능한 공장은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공장, 첨단 업종의 공장 이런 것밖에 안 됩니다.
  레미콘공장은 원래 자연녹지지역에는 설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공익사업 및 공공사업으로 해서 편입될 경우에는 앞으로 자연녹지지역에도 허용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부희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아스콘 같으면 석유를 뽑아내고 난 찌꺼기로 만드는 것이 아스콘이죠?
  
○도시과장 최춘영   예.
  
이부희 위원   그러면 그것이 자연녹지에 가면 주위에 농사짓는데 환경오염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운반과정에 여러 가지 있을텐데 당초에 자연녹지에 안 되는 원인이 있어서 그랬을 것인데 새삼스레 이것을 거론하는 것이 이상스럽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춘영   공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사업에 편입될 경우에 한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이전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부희 위원   공공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어떤 것을 공공사업이라고 합니까?
  막연하게 허황하게 공공사업이라고 하지 마시고.
  
○도시과장 최춘영   시가지 조성사업 같은 것을 할 때 자연녹지지역에도 허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사동에 레미콘공장이 있어서 시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지구 같은 것을 해서 공공사업에 편입될 경우에 그 레미콘공장 이전은 자연녹지지역에는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그 토지소유자가 자연녹지지역에 확보를 했을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에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부희 위원   현재는 레미콘이나 아스콘공장이 어떤 곳에 허가가 납니까?
  
○도시과장 최춘영   레미콘공장의 허가규정은 일반공업지역하고 관리지역에는 가능합니다.
  
이부희 위원   그렇게 당초 이렇게 해 올 때는 당연한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해 왔는데,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공업지역에서 하라고 돼 있었는데 그러면 공공시설을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택지개발이나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발이 될 경우에는 자연녹지로 옮기는, 그러면 공공지역에 개발이 될 때는 상당한 이익을 챙긴단 말입니다.
  현재 있는 공업지역보다 택지개발이 구성되어서 할 때는 많은 토지의 시세의 이익을 챙기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해서 자연녹지에도 해 준다, 그러면 특혜가 안 됩니까?
  특혜라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스콘 같은 것은 환경이 공업지역이라야 된단 말입니다.
  
○도시과장 최춘영   자기가 편입되어서 이익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옮기기 싫어도 부득이 공공사업에 편입되어서 옮겨야 될 경우에 한해서 자연녹지지역에도 그런 공장에 대해서는 편입되는 공장에 대해서만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신규는 자연녹지지역에는 안됩니다.
  
이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아스콘공장이나 레미콘공장이 공공시설을 한다니까 아파트 단지로 구성을 해서 개발을 할 때 거기에 있는 사람을 땅을 팔고 나가면서 자연녹지나 그런 데 가서 허가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통과가 되면 해 줄 수 있다고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춘영   그냥 자기가 팔았을 때는 안 되지요.
  공공사업에 편입될 경우에.
  
이부희 위원   공공사업의 기준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도시과장 최춘영   공익사업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시가지 조성사업, 구획정리사업 같은 것은 공공사업입니다.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부희 위원   택지개발도 역시 아파트 지으면 택지개발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춘영   예.
  
이부희 위원   그러면 아파트 짓는 사람들 택지개발해서 팔고 나가면서 하면 불로이익(불로이익)을 챙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조성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아파트나 이런 단지에서 전체를 레미콘을 포함을 부분 전체를 아파트로 짓겠다고 해서 할 때도 공공사업이 된다고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나가면서.
  
○도시과장 최춘영   공익사업도 레미콘공장이 있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서 레미콘공장.
  
이부희 위원   도시계획은 아니고, 아파트 같은 것을 짓는 것도 공공사업이라면서요?
  그렇게 볼 수 있다면서요?
  됐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이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국토이용관리법이 2003년도에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최춘영   예.
  
최종율 위원   현행법하고 개정법에 대한 대조표는 왜 안 붙였습니까?
  
○도시과장 최춘영   그것은 도시계획법하고 2003년도 1월 1일에 개정이 되어서.
  
최종율 위원   개정하고 지금 이것이 2003년도 개정됨에 따라서 이것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공공사업 기준이 어떤 기준을 둡니까?
  공공사업이라는 기준 자체가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춘영   공익사업을위한토지 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 아스콘공장에 한해서 허용됩니다.
  
최종율 위원   이 조례 개정안을 저희 위원들이 검토를 해 본 바, 공공사업의 기준을 갖고는 예를 들어서 어떤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 공공사업에 대한 기업이익을 추구해 줘야 되는데 이 자체를 보면 어떤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허가를 연속시키기 위해서 레미콘 또는 예를 들어서 아스콘공장을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허가가 미비한 지역을 오히려 합법화시켜서 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도시과장 최춘영   이것은 공익사업을 활성화하자는 뜻이지 다른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신축하는 레미콘, 아스콘공장이 자연녹지지역에 되는 것은 아니고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편입되는 레미콘, 아스콘공장이 못쓰게 될 경우에만 자연녹지지역에 허용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실제로 자연녹지 내에는 아스콘공장이나 레미콘이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도시과장 최춘영   신축은 안 되도록 돼 있는데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최종율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면 하나의 법이 통과되어서 앞으로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라든지 공익사업이 있을 때 관내의 허가업체가 계속 유지를 해 줄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데, 원칙으로는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 내에 아스콘이나 레미콘이 들어와서는 안 되지요.
  반드시 공업지역에 이런 것은 설치가 되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허가해 줄 수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자연녹지까지 구태여 해 가면서 허가를 계속 시킨다는 타당성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 해 봐요.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스콘공장이나 레미콘공장은 개인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이지요?
  
○도시과장 최춘영   예.
  
최종율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한테 법을 바꾸어가면서 자연녹지에 특혜를 주려고 해요?
  그것부터 대답을 해 봐요.
  
○도시과장 최춘영   공익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공익사업에 편입될 때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들었을 때는 공익사업이라는 그 자체가 지금 주무과장님이 공익사업에 대한 기준에 대한 설명이 우리 위원 전체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떳떳한 공익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봐요.
  한번 들어보고 이것이 정당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으면 통과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춘영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하는 토지, 공익사업.
  
최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억   최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   48조에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부설, 지금 음식점은 허용이 됩니까?
  
○도시과장 최춘영   지금은 안됩니다.
  
정교철 위원   지금 조항을 보니까 복잡해서 내용의 검토를 잘 못하겠는데 계획지역 안에 음식점을 허용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최춘영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정교철 위원   만약에 허용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 해 보세요.
  
○도시과장 최춘영   지금까지는 저희들은 조례개정 내용 안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음식점은 우리 규칙에 의해서 허용을 하더라도 제한사항은 많습니다.
  많은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500m이내에는 음식점이 안 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수계의 10㎞, 하천경계에서 500m이내에는 또 안 되도록 돼 있고 유효저수량이 30만톤 이상 농업용 저수지로부터 200m이내에는 음식점이 안 되도록 돼 있고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에서 100m이내에는 음식점이 현행 규칙상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조례개정안 내용과는 관계가 없고 그냥 말씀드립니다.
  
정교철 위원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더불어서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51조에도 지금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각종 조례에 규제사항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 지금 현재 여기에 발의된 내용은 없습니다만 용적율에 변경도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건폐율 부분도 우리 경산시가 건폐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오늘은 토의가 안 되겠습니다만 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 이것은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폐율이 지금 경산시는 40%인데 다른 데는 거의 60%입니다.
  이런 부분은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안에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을 다음 기회에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안을 발의해서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수렴해서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춘영   다음 도시계획조례 개정 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정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   다음에 지금 8m도로를 끼고 있는 1만㎡이상에는 공장허가도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춘영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지역에는 1만㎡이하 공장은 허가를 안하고 있습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 하는데 1만㎡니까 3,000평에서 3만㎡사이에 있는 공장, 관리지역에 대해서만 공장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m로 인해서 공장이 이쪽에 도 있고 이쪽에도 있을 때는 두 개를 합쳐서 8m도로를 분리 안 시키고 합쳐서 연적으로 봐서 두 개의 공장이 1만㎡가 넘을 때는 증축 허가를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자인과 진량공단, 공업지구를 두 군데 선정해서 그 외에도 물론 압량공장도 있고 아미공단도 있고 합니다만 이렇게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공장허가도 조금 완화되는 편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과장 최춘영   예.
  
최종율 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과거에 축산업이나 수산업만 허용하던 것을 일반창고도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관리지역 내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도시과장 최춘영   예.
  
최종율 위원   이럴 때 실제로는 우리 국토이용관리에 대해 엄청난 완화가 되는 것입니다.
  건축법이 굉장히 완화가 되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는 자연녹지대로 관리지역에는 관리지역대로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 사유가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보세요.
  
○도시과장 최춘영   지금은 관리지역 안에는 거의 농업, 현재는 임업, 축산업, 수산업 그 창고에 대해서만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창고는 지을 때가 없었습니다.
  물류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지을 때가 없어서 해 놓으니까 시행령을 일반관리지역에도 지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물류창고도 그렇게 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최종율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단단히 참고로 해서 답변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 조례를 통과할 수 있는 과장님의 답변이 위원들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안 가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해가 가지 아니하면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됩니다.
  과장님이 충분하게 연구를 해서 위원들 전체가 이해가 가고 설득이 가고 앞으로 우리 경산시에 농촌이나 또는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까지도 고루 어떤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설득이 되어야 이것이 통과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시각적으로나 서면적으로 볼 때 이것이 어떤 특정업자에 혜택을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 무계획서에서 위에 현행법이 이러니까 우리가 같이 따라가겠다, 지역에 어떤 균형발전도 감안하지 않고, 지금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감이 들 때는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하셔서 답변이 신중하고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들도 인정을 하고 이것은 꼭 우리 시민을 위해서 또 시에 어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해 줘야 된다는 우리 위원 전체 의견이 종합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답변이 돼야 우리가 빨리 이해를 하고 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조례 통과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이것을 볼 때 이러이러한 점이 우리 시에서 이득이 오고 주민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앞으로 지역에 어떤 관리지역 내에서도 우리가 일반창고나 이런 것을 지어서 주민에게 어떤 소득을 집결할 수 있다든지 그런 발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도시과장 최춘영   이것이 옛날에는 창고가 관리지역에 전부 일반창고, 물류창고가 다 허용이 되었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로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하고 통합되면서 관리지역에 제한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에 대해서만 창고를 허용하도록 제한을 해 놓으니까 지금 물류창고를 하는 사람들은 관리지역에는 할 수가 없고 토지가 비싼 일반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이런 지역에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녹지지역에 하려고 하니까 자연녹지지역에는 건폐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불편하니까 지금 관리지역에도 하게 되면 관리지역에는 현행 건폐율이 60% 범위 내에서 하게 됨으로 인해서 물류창고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점이 많습니다.
  
전석진 위원   현재 관리지역에 건폐율이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최춘영   40%입니다.
  
최종율 위원   과장님! 이제 이해가 대충 가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대형 물류센터라도 우리 경산시에 유치를 하려니까 일반 공업단지에는 땅값이 근본 비싸고 이런 관리지역에는 그래도 땅값이 싸면서 대대적인 평수를 확보할 수 있을 때 그런 것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경산에 물류센터가 대형이 들어옴으로 해서 모든 물가가 싸게, 예를 들어서 마케팅에도 공급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간접적인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이지요?
  
○도시과장 최춘영   예.
  
최종율 위원   그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하필이면 다른 타 지역에 푸는데 우리도 좀 풀어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입니까?
  
○도시과장 최춘영   예.
  
최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억   최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항에 아스콘, 레미콘공장이라는 것은 지금 막연하게 공익이라고 하니까 막연한 이야기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하는 국방이나 군사에 관한 시설, 도로, 철도, 제방, 하수종말처리장, 그다음에 도축장이나 운동장, 아파트 사업에 일반 아파트는 안 되고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하는 임대사업까지도 공익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서 아스콘이나 기존 레미콘공장이 포함이 되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관리지역이나 공업지역 말고는 레미콘이나 아스콘공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스콘이나 레미콘공장을 배치한 것을 보면 일정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에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자리에나 배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익사업으로 해서 편입이 되기 때문에 현 있는 위치가 지금 적정하게 현재 판단하기에는 현 있는 위치에서 물량 공급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레미콘이나 아스콘은 일정 시간이 길어지면 품질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꼭 관리지역이나 공업지역에 멀리 갈 것이 아니고 현 있는 위치에 가운데 자연녹지지역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법이 개정되는 것이고, 또 최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기존 계획이나 관리지역에 있는 임업, 축산업, 수산업 이것만 제한하고 있으니까 일반 물류나 자제창고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나 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장도 사실 난개발을 방지해서 1만㎡이하의 경우에 8m도로가 있을 때만 허용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것은 대단위 공단입지를 조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난개발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지역에 공장을 많이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시행령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님과 최종율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국가적으로 봐서도 공공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데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공공사업이 끝이 나면 그 공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이것은 공장이 이미 공공사업에 편입이 돼서 공장을 이전해서 못쓰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옮긴 자리에 그냥 둬야 되는.
  
○위원장 허동억   계속 그대로 허가가 인정이 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인정이 됩니다.
  
○위원장 허동억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산시 관내에 지금 아스콘, 레미콘공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갖고 있는데 아스콘공장 3개, 레미콘공장 4개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그러면 1일 물량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이것만해도 1일 물량이 경산시에 물량을 하고도 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타지역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억   그런데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왜 하필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해줘야 됩니까?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지금은 사실 관리지역이나 공업지역에만 레미콘, 아스콘이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까 말씀대로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에 어딘가에는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업이나 관리지역에 가면 기존 있는 아스콘, 제가 입법취지를 보니까 일정범위 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면 또 새로 이전하는데 분쟁요인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 공장에 가까운 곳에 두도록 하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허동억   해서는 안될 이야기입니다만 레미콘협동조합이나 아스콘협동조합이 로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설명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들의 의견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동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들이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례로써 좀 더 세심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할 것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동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하여 심도있는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동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위원장 허동억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동안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서면 및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처리 요구한 사항과 건의, 촉구사항을 위원 여러분과 협의,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함으로써 이를 시정조치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 토론 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할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보고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 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전석진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간사로 전석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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