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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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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3월 17일(수)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경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 8. 경산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안
  10. 9. 경산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경산시문화회관운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경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7.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8. 경산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9. 경산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 10. 경산시문화회관운영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봄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지역주민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9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경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 동안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걱정을 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인 경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3쪽이 되겠습니다.
  경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이유는 제정의 근거법령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용어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용어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상에 명시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현행법에 맞게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그 세부내용은 4쪽에 보시면 제1조 본문 중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7항”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9항”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다음에 6페이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과 7페이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시행령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상의 근거법령을 현행법령으로 변경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경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 및 개념의 통일을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으로써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 위원   용어통일은 조례개정안은 좋은데 이 법이 투자법으로 법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그 법이 바뀐 동기는 당초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도로서는 특혜시비 우려가 있고 너무 경직화 돼 가지고 사업성과에 많이 부진하다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전면 개편해 가지고 수익성을 제가하고 적극적으로 유인체계를 제공하는 뜻에서 이번에 법령을 바꾸었습니다.
  
윤성규 위원   민간자본촉진하고 투자하고 바뀐 이유가 적극적인 투자유치 또 하나의 경직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랬단 말씀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신언정   예.
  
윤성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입니다.
  먼저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할 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7811호로 개정된 사무관리규정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인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경산시공인조례는 2001년 1월 개정하였습니다만 전자공인의 관리에 대한 규정의 미비와 공인의 역사적 기록물로서의 보존가치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전자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공인을 원형에 맞게 재등록하도록  하고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기존의 전자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등록된 전자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고 위조 또는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된 공인을 소각처리하지 아니하고 전문관리기관에 이관하여 역사적 기록물로서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공인의 폐기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할 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7557호로 개정된 통합방위법시행령이 2002년 3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방위지원본부 관련내용을 조례에 반영·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읍면동 방위지원본부장과 상황실장을 총무업무담당주사 또는 주무담당이 겸직하던 것을 방위지원본부장은 읍면동장으로, 상황실장은 총무업무담당주사 또는 주무담당으로 개정하여 효율적인 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평택지개발지구 및 백천택지개발지구 조성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기존 법정동간 불합리한 경계를 일부 조정하여 주민편익과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읍면동의 구역변경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으며, 지난 제75회 임시회 및 제77회 임시회 시 각각 의견청취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번에 조정하고자 하는 지역은 대평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정평동 1필지 112평, 중방동 12필지 1,343평, 전체 13필지에 1,455평 대평동으로 조정되며, 백천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상방동 60필지가 백천동으로 조정됩니다.
  이렇게 조정되면 동일한 택지개발지역 내 2~3개 법정동을 1개로 통합함으로써 법정동간 명확한 구분이 가능하며,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무, 지적, 건축업무관리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할 조례안은 경산정수장 공사완료로 지적공부상 지번이 계양동 산11번지에서 계양동 606번지로 지번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362호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한시정원 규정사항을 삭제하여 제도권내 정원으로 조정, 행정정보화기능을 정착하고자 하는 것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집행부공무원의 정원을 4명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가 운영할 수 있는 공무원의 수는 지방자치단체의기구및정원등에관한규정에서 969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4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조문을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종전에는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를 동수로 하던 것을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되도록 개정하고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1매당 30만원 미만의 소액고지서에 한하여 일반우편 송달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주민세 등의 신고납부 동시이행 절차가 신고절차와 납부절차로 분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주행세의 표준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은 종전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시장이 결정 고시한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던 것을 지방세법시행령의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조례개정안은 사무관리규정, 통합방위법시행령과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불합리한 법정동간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며, 정수장 공사의 완공에 따른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의기구및정원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정원을 변경하고자 한 것이오니 면밀히 분석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만입니다.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1안,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이 대통령령 제17811호로 2004년 1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 규정의 공인 관련 내용을 반영·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인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자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하며,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사용중인 전자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등록된 전자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고 위조 또는 부정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폐기된 공인을 소각처리하지 아니하고 전문관리기관에 이관함으로써 역사적 기록물을 보존·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2안 경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7557호 2003년 3월 3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 규정의 통합방위지원본부 관련내용을 반영·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방위지원본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을 “총무업무담당주사 또는 주무담당”에서 “읍면동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3안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평택지개발지구 및 백천택지개발지구 내 법정동간 불합리한 경계를 일부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73필지 4만 570㎡ 1만 2,272평으로, 정평동 1필지 369㎡ 112평, 중방동 12필지 4,442㎡ 1,343평을 대평동으로 조정되며, 상방동 60필지 3만 5,759㎡ 1만 817평은 백천동으로 행정구역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4안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도사업소 경산 취수장 및 정수장이 준공되고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업소 소재지 변경으로 수도사업소 경산시 계양동 산 11번지에서 경산시 계양동 606번지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5안,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자치단체 정보화사업추진 한시 인력을 제도권 내의 정원으로 조정하여 행정정보화사업에 이바지하고, 법무 및 보건진료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총수 945명 증이 4명이 되겠습니다.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362호 부칙 제2항을 개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924명을 928명으로 4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7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증원분야는 법무행정과 보건진료행정분야입니다.
  개정내용은 부칙 2항 한시정원이 조례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집행기관의 정원 중 정보화기능보강인력 2명을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2004년 7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한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6안,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한 관련조문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포함 7인 이내에서 위원장 포함 10인 이하로 하고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를 4인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과반수 이상 되도록 하고 등기우편 송달 시 부재중인 경우가 많아 반송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비용절감 등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해 1매당 30만원 미만의 소액 정기분 고지서에 한해 일반우편 송달이 가능하도록 하며, 주민세 등의 신고납부 동시 이행절차가 신고절차와 납부절차로 분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문정리하고 주행세의 세율을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질의할 사항이 여러 가지 되니까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
  
최진현 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는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설치돼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읍면동에는 방위협의회,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위협의회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읍면이 몇 개 읍면동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읍면동에는 폐지돼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폐지된 것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은 방위협의회 운영이 아니고 지원본부 우리 상황실 운영이지요.
  방위협의회구성운영조례안 이것은 다시 구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최진현 위원   아니, 방위협의회가 없는데 본부장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방위협의회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체제이고 방위협의회는 위원들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지원본부하고 협의회하고.
  지원본부 이것은 어떤 상황을 지원하기 위함인데 오늘 고치고자 하는 것은 읍면의 총무담당이 지원본부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읍면동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최진현 위원   아니, 지원본부는 설치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본부는 되어 있지요.
  
최진현 위원   지원본부는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각 읍면동마다 다 방위지원본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읍면동마다.
  
최진현 위원   아닌데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원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없어요.
  서부동 같은 경우에는 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방위협의회가 읍면동장이 방위협의회 의장이 돼 가지고 방위지원업무를 지원하고 했는데 지난번에 방위협의회 의장이 읍면동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민간이 방위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어요.
  그 방위협의회에서 아마 우리 을지연습을 하든지 독수리 작전을 할 때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위지원본부하는 것은 아예 읍면동에 이런 명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을 우리가 다시 규정을 해지한 근거하고 현재 우리 운영되는 상황을 자료를 수집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아니, 서면이 문제가 아니고 확실히 해 주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아마 읍면동에 방위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읍면동이 몇 개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 서부동하고 아마 남부동에 몇 개 있다니까요.
  
손영길 위원   남부동은 운영하고 있어요.
  
태재륙 위원   우리 없어졌어요.
  
최진현 위원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폐지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그냥 운영하는 데가 있는 모양인데 원래는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폐지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그럼 살린다 이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은 지원본부입니다, 방위협의회가 아니고.
  
최진현 위원   지원본부는 무엇이고 방위협의회는 무엇입니까?
  지원본부하는 자체가 지금 읍면동에 없단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원본부는 지금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어디 있습니까?
  어느 동에 어느 면에 있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최진현 위원   지원본부 하는 이게 무슨 단체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외부인은 없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최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총무담당이 하는 것은 민방위 교육식하는 그런 기구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아닙니다.
  군 훈련할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체제입니다.
  
윤성규 위원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재난관리과 민방위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것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그것하고 틀립니다.
  
윤성규 위원   그것하고 이것은 지원본부라 하는 행정계통으로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준다 하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그렇지요.
  우리가 군 작전할 때에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성규 위원   경산시청에는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시에도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습니까?
  
최진현 위원   시에는 통합방위협의회이고 통합방위지원본부라고 하는 것 시에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시에도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아니, 협의회말고 지원본부가 있느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원본부가 있습니다.
  부시장이 본부장이고 상황실장이 행정지원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아니, 그럼 방위협의회도 있고 지원본부도 있고 이원화 돼 있단 말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다 돼 있습니다.
  방위협의회하고 지원본부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최진현 위원   방위협의회도 지원하기 위한 그런 협의회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렇지요.
  이것도 역시 기관단체 협조 관계, 방위협의회는 외부의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돼 있고 지원본부는 내부적으로 우리 말하자면 총무과, 재난관리과, 건설과, 사회과 내부적으로 구성돼 있는 겁니다.
  
최진현 위원   읍면동에도 그럼 지원본부가 있단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있습니다.
  여기는 외부인사가 없습니다.
  
태재륙 위원   전부 공무원뿐입니다.
  
최진현 위원   지원본부의 운영상황을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위원장님!
  말씀 끝났습니까?
  
최진현 위원   예.
  
○위원장 채종호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 위원   그러면 경산시 전체에 방위협의회는 현재 존속하고 있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통합방위협의회.
  
윤성규 위원   통합방위협의회는 구성돼 있고 존속하고 과거에 각 읍면동에서 하던 방위협의회는 폐지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시행령이 폐기 된 것입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윤성규 위원   법입니까, 시행령입니까?
  
○총무담당 손영준   시행령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시행령.
  
윤성규 위원   시행령에서 구성돼 있다가 그게 폐지됨으로써 각 읍면동에는 폐지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존속시키는 동네도 있단 말씀이지요?  동에 있고.
  그 말씀입니까?
  
○총무담당 손영준   통합방위협의회는 종전에는 통합방위협의회가 읍면동 단위에 있었고 있었는데 이것을 시 단위로 해 가지고 통합방위협의회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 바꾼 근거를 내가 묻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폐지하라고 해 놓으니까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아직 우리가 파악을 못했지요.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윤성규 위원   그게 법인지 시행령인지 법 근거하고 시행령하고 전부 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좀 보았으면 좋겠고요, 각 읍면동에는 현재 우리 경산시에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어느 읍면인지 한번 조사하셔 가지고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토지 소재지가 정평동에서 대평동으로 말하자면 행정구역이 바뀌는 문제인데 토지의 표시, 등기 앞으로 행정구역이 바뀌면 등기부상 변경등기를 해야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해야지요.
  
최진현 위원   변경등기를 하려고 하면 아마 수수료가 상당히 들텐데 이런 경우에는 수수료를 누가 부담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구획정리지구 안에는 같이 일괄해서 지번이 새로 부여되고 그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 일괄해서 그것을 같이 하는 모양입니다.
  
최진현 위원   이것은 구획정리가 아니고 택지개발구역이지.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택지개발, 택지개발 해 가지고 그러면 개인 부담은 없지요.
  
최진현 위원   개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택지개발 시행하는 시행처에서 부담을 해서 등기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렇지요, 일괄해서.
  
최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 위원   이번 본 건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한번 묻겠습니다.
  리의 명칭변경을 할 때에는 당해 지방단체가 조례로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무슨 명칭요?
  
윤성규 위원   리·동의 명칭변경을 당해 지방자치단체라함은 우리 경산시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경산시 관할에.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도지사 승인 맡아서 우리가 조례 정비하는 것이지요.
  
윤성규 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진량 가면 평사동이 있습니다.
  현재 행정동이 3개동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잘 모르겠는데요.
  평사동은 있는데 3개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1, 2, 3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걸 질의하느냐 하면 어떻습니까?
  진량읍이라든가 우리 경산시에서 업무를 보실 때 상당히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현재 지금 한자 표기가 안 되면 1, 2, 3동 중에 어느 동인지 구분이 안 되는 동네가 있습니다, 리가 있어요.
  혹시 국장님이나 담당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윤성규 위원   그걸 현재 제가 알기로는 1, 2동은 “평할 평”자입니다.
  3동은 “들 평”자 써서 흙토 붙여서 그걸 구분하는데 그럼 행정적으로 아마 혼동을 가끔 할 것 같은데 그 해소방안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관내 주민들이 이런 명칭변경이라든가 행정구역변경을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물론 건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행정적으로 불편한 점이 있다면 우리 직권으로 조사를 하든지 해서 그걸 처리해 주는 것도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을 그래서 내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윤성규 위원   건의사항 들어온 것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윤성규 위원   평사동에 가면 1, 2동은 “평할 평”자 쓰고 3동은 “들 평”자를 구분해서 한자가 표기 안 되면 같은 번지에 해당돼 버리면 상당히 혼동이 옵니다.
  그 점을 명칭변경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의 참고의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 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행정구역 조정한 후에 개인별로 통보를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여기 택지 안에 편입되는 사람들요?
  
우영준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건 개인별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버리니까.
  
우영준 위원   이것은 전부 아파트 관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니까 그걸 갈라주는 겁니다.
  아파트는 자연적으로 알게 되지요.
  
우영준 위원   그렇지 않을 때는 개인별 통보하는 것도 원칙이라 할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등기 안 떼오면 잘 모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은 자기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가 통보를 어떻게 하든지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우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 위원   본 건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아마 행정기구 개편하고 비슷한 그런 맥락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 이번에 인구가 좀 줄어져 가지고 그게 5만을 넘어야 되는데 한 500명 지난번에 보니 모자라 가지고 우리는 행자부하고 서로 연락이 되면 인구가 초과되거든, 5만이 넘거든 다시 한 번 상의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승인신청 올라갔는 게 말하자면 반려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반려된 것은 아닌데 우리가.
  
최진현 위원   승인이 안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황태하   행자부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5만만 되면 승인을 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자기들이 해 주려고 하니 지금 인구가 5만이 안 되니까 해줄 수 없다, 5만만 되면 통보를 해주면 바로 해줍니다.
  
최진현 위원   5만이 될 때까지 기다린단 말이지요.
  그럼 우리 주민들이 생각건대는 7월 1일 되면 분동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그렇지요.


  
최진현 위원   준비는 하고 있단 말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봄 되면 아파트가 입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인구가 5만 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아마 학생들 전학 관계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위장전입 같은 것 이런 것 감으로 해 가지고 주민등록상 인구가 줄어 가지고 그래서 5만이 안 되었단 말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그렇지요.
  많이 빠져나갔는데 다시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학관계 때문에 작년 연말 기준해서 좀 많이 나간 모양입니다.
  
최진현 위원   많이 나갔어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최진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 다시 재고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행자부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분동을 반대한다든지 불승인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생각해 볼 수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해 주는 것을 원칙을 하고.
  
최진현 위원   올라가 있는데 인구 될 때까지만 아기 낳을 때까지만 기다리네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렇지요.


  
최진현 위원   그렇다면 아예 도로 받아와 버리고 분동하는 것 안 할 그런 생각은 해 본 적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건 아직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지금 하기로 결정되어 있고 우리가 다 요구를 한 그런 상태인데 인구도 앞으로 가망 없으면 하지만 일시적으로 또 학교 관계 때문에 나갔고 또 아파트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진현 위원   물론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 앞으로 많은 인구가 증가되는 것은 사실인데 언제 될지 그것은 아직 있어봐야 알겠다 이 말이네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우리는 7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7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최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 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4명을 증원해 가지고 법무 2명, 보건행정 2명이라고 그랬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법무는 담당을 신설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시 같은 경우에 우리뿐 아니고 지금 행정수요가 법적인 문제가 상당히 계류돼 있고 행정소송도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연간 한 지금도 행정소송이 27건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행정수요에 자꾸 묻다보니까 법률적인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호사보다도 행정소송 업무는 거의 공무원이 직접 바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실상 전문적인 법률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법무계가 생기면 공무원 중에서도 법대를 졸업하고 조금 법률에 전문지식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한 3명 정도 해 가지고 법률적인 전담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것 외에 행정소송도 있습니다만 법률적인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면 민원관계가 특히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도 해 주고 서로 같이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우리가 계장 하나, 직원 둘 7급, 8급 하나 하고 임상병리 기술 이것은 보건소도 지금 민원인이 상당히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임상병리하는 것은 지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직원 8급짜리.
  이번에도 8급으로 하는데 보건소에도 그런 인력이 자꾸 지금, 보건소가 새로 짓고 나니까 굉장히 민원인도 많고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수요가 늘고 해서 한 사람 더 이번에 증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태재륙 위원   그러면 전부 지금 우리 본청 안에 법률담당은 지금 신규로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자체에서?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증원되지요.
  신규로 물론 공무원은 정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태재륙 위원   수는 늘어난다?
  그럼 새로 모집을 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모집해야 됩니다.
  
태재륙 위원   그럼 문제가 틀리는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모집하는데 물론 4명 일단 늘어나지만 이 안에서도 법률로 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디 법률전문가를 데리고 오고 이런 상황은 아니고 그 정도 되면 우리가 이런 인건비 가지고는 안 되고 안에서 그래도 공무원 임용을 하면서 법대를 졸업하고 조금 전문직 전담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획계에서 한 사람이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업무를 전담시키는 거지요.
  자기들이 연구를 관계법령을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되지요.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받고.
  
최진현 위원   몇 년 전에 법무계가 있었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옛날에 있었습니다.
  
태재륙 위원   국장님!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만약에 법대 나온 사람이 여기 지금 그 사람들 여기 들어와 가지고 법무담당을 맡겨 놓으면 지금 현 상태, 현 지금 우리 제도상으로는 일정기간이 되면 승급을 해야 됩니다.
  진급을 해야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태재륙 위원   진급하면 다른 부서로 갔을 적에 또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럼 우리가 여기에 오면 또 다른 사람도, 물론 한 사람이 계속 근무를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법대 나온 사람이 한두 사람 아닙니다.
  많습니다.
  
태재륙 위원   아니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러니까 업무를 전담시키는 거지요.
  
태재륙 위원   이 업무를 쉽게 얘기하면 별정직을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렇게 하면 제일 좋습니다.
  
태재륙 위원   이것은 별정직을 하든지 해 가지고 여기서 퇴직할 때까지 이 업무만 맡기면 전문적인 사람이 되지만 일 많고 이렇게 하면 경산시 우리 지금 공무원들 그렇지 않습니까?
  일 많고 고되고 하면 같은 월급 더 받는 것도 아닌데 될 수 있으면 그 자리 빠져나가려고 하는 지금 실정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그건 좋은 의견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채용할 때는 별정직을 채용하면 됩니다.
  별정직 해 가지고 법대 나와 가지고 그렇게 되면 보수는 좀 약한데 원래는 변호사가 오면 제일 좋은데 그것은 그런 월급 받고 안 옵니다.
  
태재륙 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과거에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기는 해봤는데 별정직으로 하면 그 자리에 계속해서 오래 있을 수 있습니다.
  
태재륙 위원   그러니 이것보다는 그것을 연구를 했으면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 기구만 설치되면 별정직을 임용하면 되니까 그건 하면 됩니다.
  
태재륙 위원   이것은 이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좋은 말씀입니다.
  
태재륙 위원   이것은 그냥 증원만 시켜 놓으면 일 해 보고 고달프고 하면 또 어디에 가 가지고 무슨 뭐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그 자리를 자꾸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맞습니다.
  
태재륙 위원   그러니 이것은 안 됩니다.
  이건 안 되고 별정직 단서가 붙으면 이것 승인할게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전에도 한번 변호사를 우리가 돈을 많이, 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한 바가 있었는데.
  
최진현 위원   요새 지금 사법연수원 나와 가지고 취직 못해서 쩔쩔 매는 사람들이 많은데.
  
태재륙 위원   국장님, 이것을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다만 우리 시 공무원들이 법대 출신이 많다고 치더라도 이것 한 2년쯤 지나면 승진해야 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서 보고 일도 많고 그러면 자꾸 빠져나가려고 시장한테 가든지 누구한테 가서 로비해서 다른 데로 자꾸 가고 나면 또 다른 사람 한 2년간 공부할 동안에 또 이게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 별정직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전문적인 이것은 여기만 근무한다고 하는 그런 무엇이 박히면 가능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우리 자체적으로 일반직으로 해도 물론 한 사람이 별정직이 아니라 뭐 해도 자기 하다가 싫어서 가버리면 할 수 없는 것인데 보수가 적다, 뭐가 적다 해서 한 사람이 계속 그 자리에 오래 있다고 하는 그것도 어렵지요.
  
손영길 위원   아니, 이걸 6급으로 하지 말고 5급으로 특채하면.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5급 특채는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손영길 위원   5급 특채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손영길 위원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5급은 행자부에 돼야 됩니다.
  
손영길 위원   아니, 고시 패스한 사람들 5급 특채하잖아요.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들 경찰서 가면 경찰 되면 5급 해 가지고 경위 달아주고 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건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서는 현실적으로는 그런 기구를 만들기는 불가능하지요.
  이것은 정원을 인력운영계획을 행자부 승인 맡은 범위 내에서 지금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고 그것은 별도의 우리가 행자부 승인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손영길 위원   자꾸 틀에 박히니까 일이 자꾸 안 되는데 지금 5급으로 주면 여기 들어올 사람 많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5급 줄 수 없다 하니까요.
  
손영길 위원   사법연수원 나와 가지고 고시 패스 해 가지고 검·판사 발령 못 받은 사람들 지금 전부 변호사 사무실 시보로 들어가서 그 심부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여기 경산시에 5급 준다고 하면 그것도 시험 쳐야 될 거예요.
  몇 대 일 될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렇지요.
  그것은 올 수 있지요.


  
손영길 위원   그 사람이 조금 전에 태재륙 위원 이야기대로 한 사람이 법 공부 평생을 해도 다 못하는 부분을 그래 1년 하고 2년하고 경산시청 공무원들 천재 모였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 우리 경산시뿐 아니고 법무담당은 물론 자기 전담하는 부서가 있으면 자기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지요.


  
손영길 위원   그러니까 특히 법 문제는 말 한마디에 지고 이기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은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문직을 경산시에서 양성시켜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우리 공무원들도 전담을 하게 되면 자기 그 업무만 가지고 전담을 하면 됩니다.
  
최진현 위원   우리 고문변호사가 몇 명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태하   2명 있습니다.
  
손영길 위원   천지 못 믿을 게 고문변호사입니다.
  
최진현 위원   고문변호사 보수는 얼마나 나갑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보수라 할 것은 없고 한 20 몇 만원밖에 안 줍니다.
  
손영길 위원   그래 얼마 나가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소송 있을 때.
  
○문화회관장 심영회   나중에 수임 받았을 때 금액 얼마로 나오고.
  
최진현 위원   경북도내에 법무담당이 있는 시군이 몇 개 시군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한 일곱 군데 있습니다.
  시단위는 거의 있습니다.
  지금 포항, 안동, 구미, 영주, 경주, 김천, 문경은 다 법무담당 계가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계가 다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최진현 위원   우리 시에는 법무계가 있다가 언제 없어졌어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최진현 위원   구 시청 아니고 김성모 계장 법무계장 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공무원 구조조정할 때 그걸 만만하게 없애버린 모양인데요.
  
최진현 위원   그게 언제인데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97년.
  
최진현 위원   ’97년도에?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최진현 위원   그때는 왜 없앴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공무원 구조조정 줄이고.
  
최진현 위원   구조조정?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최진현 위원   그러면 지난해 표준정원제 시행되면서 공무원이 총 56명인가 증원됐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58명 증원됐습니다.
  
최진현 위원   58명?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최진현 위원   58명 증원된 외에 이번에 또 4명을 증원시키겠다 이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우리가 지금까지 증원시킬 수 있는 인원이 28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행자부에 승인 맡아 놓은 것이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서부동 분동 되면 거기 9명 정도 증원시켜야 되고 박물관 저게 또 준공되면 또 해야 되고 그걸 미리 감안해서 승인 맡아 놓은 것인데 환경관리센터 되면 또 한 8명 그게 벌써 인원이 24명입니다.
  
최진현 위원   그래서 총 정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번에 4명 증원되면 945명 되지요.
  현재는 941명입니다.
  
최진현 위원   총 정원이 945명이 된단 말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이번에 4명 하면.
  
최진현 위원   정원 945명 중에 현원은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23명 현재 결원입니다.
  도에 시험요구 해 놓았습니다.
  
최진현 위원   현원이 918명.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918명.
  
최진현 위원   지난번에 표준정원제가 시행되고 58명이 증 된 것, 아까 국장께서 구조조정하면서 많은 기구 통폐합도 있었고 인원도 많이 줄었는데 사실 구조조정하면서 애 먹었잖아요.
  억지로 정년이 안 된 직원을 명퇴라고 해 가지고 억지로 나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렵게 정원을 축소를 시켰는데 지난해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해 가지고 58명이나 증 시키고 또 4명을 증 시킨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행정수요가 많아져 가지고 공무원 숫자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 당시에 우리가 공무원을 줄일 때는 억지로 줄인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줄여야 되는 게 아닌데.
  
최진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최진현 위원   줄이면 안 되는데 줄였다고 하는 이것은 말씀이 맞지 않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때는 우리가 국가적으로 그런 위기가 닥치니까 IMF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구조조정이 됐는데.
  
최진현 위원   행정에도 경영이 도입돼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도 행정수요는 계속 붓고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공공복리도 중요하지만 이것 경영이 안 돼 가지고 돈이 없으면 공공복리고 무엇이고 못하지 않습니까?
  아마 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에도 보면 상당히 사업예산보다 경상예산이 많이 증 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증원이라든지 경상경비 절감대책을 우리 공무원들도 경영측면에서 도입돼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무작정 공무원 정원을 증원시키고 물론 행정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인원을 많이 두면 20대 실업자도 흡수하고 좋기는 좋은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부족한 예산에 공무원 증원시키는 이 문제 증원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물론 증원을 불필요한 것을 증원하는 것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동이 생기면 어차피 사람이 불어야 되는 것이고 박물관을 지어 놓으면 사람이 누구든지 근무를 해야 되고 이런 환경센터가 준공이 돼 버리면 누가 근무를 해야 되니까.
  
최진현 위원   물론이지요.
  그런 데는 새로운 행정수요가 생기면 증원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는 그렇다고 하면 기존 정원 안에서 간추려 가지고 한 3~4명 정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최진현 위원   그것은 조정하면 가능한 문제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도 각 부서에 저 같은 경우는 사람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여러 군데 지금 하는데 줄일 수가 없습니다.
  
최진현 위원   줄일 수가 없단 말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거기다가 결원도 있는 상태에서 지금, 결원은 우리가 도에 공채 요구를 해 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빨리 보충이 안 됩니다.
  그것도 시험 쳐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우리가 부족한 그런, 지금 각 부서별로 보면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 대로 어제도 어떤 회의 가니까 또 사람 없다 모자란다 지금 거기 뿐만 아니고 많습니다.
  
최진현 위원   사람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각 부서마다 다 하는 소리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손영길 위원   일하는 사람이 적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직원이 적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에 비해서 좀 부족합니다.
  현지 출장 가 버리고 현지확인 행정하고 한다고 하는데 실제 출장 못 갈 사람도 있습니다.
  가야 될 일이 있지만 비워 버리면 사무실이 안 되고 전화 오고 지금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그런 상태입니다.
  
태재륙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이 정도하고 다음 회기 때로 이걸 그냥 넘깁시다.
  연구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을 한번 운영을 해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타 시군에도 일곱 군데 하고 있는데.
  
○위원장 채종호   지금 아직 사항이 남았으니까 지금 시간이 11시입니다.
  어차피 해야 하니까 휴식을 하고 다시 연구를 해서 시작합시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준 위원.
  
우영준 위원   정원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구조조정 이후에 증원을 58명 했는데 현재 도로정비하고 1계, 2계 새로 증원했지요?  먼저 58명할 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직제개편을 했지요.
  
우영준 위원   직제개편을 해서 인원을 해서 그 분들 경산 상가에 거리의 장사꾼이라고 하나 경비도 하고 했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우영준 위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은 하고 있는데 아주 강력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일도 생겼고 또 그 동안에 분위기도 해서 지금 업무는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동안에 우리 시에 아시다시피 그런 게 또 있고 또 경찰서에서는 지금 이런 시기에 너무 시끄럽게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조금 자제를, 거기 서장도 마침 바뀌고 우리는 하려고 하면 경찰에 인력 지원 받아야 되거든요.


  
우영준 위원   총무과에 예를 들어 인사발령이 나면 총무과에서 근무를 해야 되고 청소과에 가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발령 받았으면 도로 같으면 도로가에 가서 근무를 하든지 해야 되지 책상에 앉아서 지금 상태를 모를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래서 수시로 들락날락 하기는 하지요.
  
우영준 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제 가보니 경산신문에 났대요.
  경산신문에 나고 자꾸 경산시가 매스컴을 통해 여러 가지 나고 하는데 신문에는 시장 상인들한테 경산시가 밀린다고 하는 식으로 적어 놓은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을 지금 현재 하지도 않고 효과가 없으면 인원을 다른 데 모자라는 데 줄 수 없느냐 싶고 또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농촌이 상당히 피폐하고 있습니다.
  그 농촌 인구가 노동력도 전부 고령화되고 한데 그 지도직 공무원을 아까 어느 분이 하는데 그 지도직도 우리 노동력 인구 고령화 한 가지예요.
  지도직 공무원을 후배를 안 키우니까 그대로 제대하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상담소 문제도 반일 근무하고 하는데 그런 데도 인원을 줬으면 제 입장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분들이 안 할 때는 그걸로 대체하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 사람들은 지도소에 배치하기는 좀 직 자체가 맞지 않고요, 그 지도소는 지도직이 근무하도록 돼 있고.
  
우영준 위원   그 얘기가 뭔가 하면 그 인원을 대체하는 방법을 내가 연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이 질의와 다르지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법 서고 나 가지고 58명 증원이 되었는데 각 읍면동에는 정원이 자꾸 줄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건축직이 읍면에 근무하다가 시로 다 올라와 가지고 줄어진 겁니다.
  
○위원장 채종호   건축직 아니라도.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세무는 보강되었고.
  
○위원장 채종호   현재 정원이 되기 전보다 근무하는 인원이 적은데요?
  왜 제가 이런 말 하는가 하면 어제 조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안 가지고 왔는데 우리 사회복지과 같은 데는 이번에도 장애인 어린이들 유치원 가는 것 그것을 읍에서 지금 받고 있는데 건수가 1,300건식 이렇게 돼요.
  그 담당자들이 지금 일을 처리를 못해 가지고 밤 11시까지 근무를 하고 공휴일도 없이 와서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어보니까 그것도 지역에 따라 인원 배치가 잘못되었어요.
  1,300건 되는 데나 30건, 40건 되도 보면 사회복지과에 진량 같은 데는 거의 1,100건에서 1,300건 되던데 타 읍면을 다 비교를 했어요.
  하양하고 서부동 외에는 보통 300건, 50건, 150건 이렇게 되는데 일량으로 봐서는 10배가 넘는 그런 사항인데도 다른 데는 3명이고 사회복지담당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던데 그것 무엇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읍면에 거의 다가 한두명씩 결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 24명이 결원인데 인력을 요구해 놓고 있는데 보충되면 우리가 읍면에 자꾸 배치를 해야 되는데 진량에 안 그래도 그래 가지고 최근에 1명인가 보충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채종호   1명 산업계에 보충됐는데 교통사고 나서 걸음도 바로 못 걷는 사람 보충시켜 놓고 그 분이 무슨 일을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휴직했다가 복직한 사람이고.
  
○위원장 채종호   휴직했다가 복직하더라도 일이 많으면 정상적인 사람을 갖다 줘야지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2층에서 못 내려오는 사람 거기 갖다 놓고, 그런데 문제가 말입니다.
  저도 비교해 보니까 경산시에 자체에서는 복지과 인원이 사회복지과하고 엄청나게 많고 많으면 일을 많은 데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위원장 채종호   그러면 보충해 주십시오.
  해 주는데 법무 이것도 별도로 만들고 하면서.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위원장 채종호   그럼 경산시청에서 밤 11시까지 하고 공휴일에 와서 자기들 합니까?  안 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하는 부서도 있고 물론 안 하는 부서도 있는데.
  
○위원장 채종호   읍면에는 가보면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밤 11시까지 근무하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위원장 채종호   복직을 시켜 줘도 정상적인 사람을 시켜 줘 가지고 교체를 시켜줘야지.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 그것뿐 아니고 몇 군데 동부동도 그렇고 여러 군데 지금 많이 수요가 있는데 결원이 24명 있다가 보니까.
  
○위원장 채종호   왜 하필이면 읍면동에 결원이 있냐 이 날입니다.
  시청에는 없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시청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시청에 어디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본청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본청에 지금 타 사항으로 총무과에 보니 인원이 전에도 십 몇 명 출근을 안 하고 이유가 있어 가지고 휴직계를 내놓았다든지 그런 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읍면동에도 일을 못해서 하는데 그걸 인원을 주지도 않고 끗발 있는 부서라고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공무원 시험 쳐서 빨리 와야 됩니다.
  지금 와야 되는데.
  
○위원장 채종호   작년에 58명 안 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58명 그것은 증원할 때 수도사업소가 증설돼 가지고 그 당시에 거기 인원이 상당히 불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수도사업소에 58명 다 갔어요?
  안 갔지 않습니까?
  거기 가봐야 한 6~7명밖에 안 간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6~7명은 넘지요.
  그 당시에 처음 생겼으니까.
  
○위원장 채종호   읍면동에는 제일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많이 하지요.
  
○위원장 채종호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보충인력 들어오는 대로 바로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지금 재무계하고 사회계는 세금을 200억 거두는 데하고 20억 거두는 데하고 인원이 비슷해서 됩니까?
  차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행정이 나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가만히 보니 경산시에서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증원 좀 시켜 주세요.
  
○위원장 채종호   아까 우리 최 위원님 말마따나 간추려서 좀 보내 주세요.
  여기는 옆에 또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회계하고 재무계에 인원보충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안 그래도 정원대로 모자라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 인원에 3명인가 모자랄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지금 모자랍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 모자란 것을 보충시켜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영준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꾸 이야기가 되니 상상이 되는데 법무담당 제 생각은요 지금 환경센터가 남산면 남곡리에 있는데 환경센터 관리팀은 지금 현재 내가 계장급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최대현안인데도 불구하고 과장이나 국장을 팀장을 하든지 법무담당보다도 더 나는 그게 시급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환경관리센터 남산하고 시하고 법정투쟁도 거의 현재 8년간 됐는데 그때도 법이 돼서 업무담당자가 직접 와서 법원에 오고 하는 것을 내가 봤는데 실제 그 분들이 법에 대해서 더 잘 알지 법무담당 했다고 해서 청소에 대한 내용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서 또 이야기 다 하는데 하필이면 법무담당과로 해서 그 사람들 하면 또 청소과 직원들하고 또 가야 됩니다.
  난 그런 생각에서 현재는 급박하지는 않다고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청소과 현안사업에 거기에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얘기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런 문제 때문에 법무담당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영준 위원   담당공무원이 법원에 불려 가고 얘기를 다하기 때문에 소상하게 더 잘 안다 이 말입니다.
  그 뜻으로 부족하면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의뢰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조금 부족하니까 더 보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준 위원   운영하지만 급한 데 인원을 더 배정하는 게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태재륙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태재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재륙 위원   법무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자는 전부 연한을 5년으로 정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방금 태재륙 위원님으로부터 5년간 전보제한을 하는 데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윤성규 위원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 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주행세의 세율을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상향 조정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 관계법률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지방세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태재륙 위원   지방세법이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태재륙 위원   그러면 이게 50% 넘게 상향 조정되는데.
  
최진현 위원   50%가 아니지요.
  
○위원장 채종호   5.5% 1,000분의 5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1,000분의 5니까.
  
태재륙 위원   5.5%?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이것도 취지는 보니까 운수업계가 자꾸 어려우니까 재정보증을 해 주기 위해 가지고 주행세를, 우리는 세법이 바뀌어 버리니까 조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또 어차피 바꾸어줘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조례보다도 세법이 바뀌면 거기에 의해서 부과징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주행세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주행세는 주로 지방세인데 우리가 직접 안 받습니다.
  이건 주로 체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름 넣으면 주유소에서 이게 세가 붙어 나옵니다.
  주행세가 기름에 붙어 나오는데 이게 울산광역시장이 징수대행자로 지정돼 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울산에 정비공장이 있다보니까 거기에서 기름이 팔려 나가면 거기 세금 다 떼버립니다.
  거기 떼놓았다가 울산광역시에서는 이게 각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분배를 해 주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한 80 가까이 되지요.
  울산에서 들어오는 게 그런데 우리가 기준은 자동차 등록 대수 이런 것을 우리가 도에 보고를 합니다.
  그것을 데이터 전국적으로 모아서 그 기준에 의해서 돈을 배분을 해 줍니다.
  체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게 1년에 한 80억 된단 말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52억 됩니다.
  우리 시로 돈이 붙어 들어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현 위원   이건 말하자면 주세 끼듯이 아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렇지요.
  그것 떼듯이 기름 여기서 바로 떼버립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세금 들어오는 거지요.
  들어오고 자동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일일이 여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개개별로 못 떼니까 일괄해 가지고 자동차 등록 대수하고 이런 걸 감안해서 그 시에다가 배분을 해주는 거지요.
  
최진현 위원   그러면 세율이 올라가면 우리 시세도 나오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붓지요.
  
최진현 위원   우리 일반인들 시에서 직접 부과 징수하고 하는 이런 것은 일절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없습니다.
  
태재륙 위원   세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약간 직접적인 이것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축산농가가 당면하고 있는 게 전부 도산 직전입니다.
  도산 직전인데 한우가 지금 생체 킬로당 6,700원, 7,100원 합니다.
  사료가 지금 곡물사료, 혼합사료가 지금 올라 가지고 며칠 전에 올랐어요.
  올라 가지고 7,000원 합니다.
  원래 사료 값 5,000원 할 때 생체 값 5,000원 하면 무조건 망하게 돼 있습니다.
  1대 1일 때 무조건 망하게 돼 있는데 지금 사료 값이 비쌉니다.
  이것은 원인이 무엇이냐?
  국가에서 이것을 어떤 그것을 해야 되는데 사료 운반 선박선이 원료 선박선이 한 96%가 중국이다 이겁니다.
  중국인데 지금 철근이나 원자재 값이 세계적으로 파동이 일어나는데 중국 사람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운송료를 얼마 안 올려 주면 너희 못 실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운송료를 올려놓으니 사료회사에서 모든 그것을 전부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인건비도 물론 올라가지만.
  이렇게 해서 이것을 지금 축산농가에 전부 전가시켜 가지고 여태까지 소나 양돈이나, 양돈이 이 근래에 좀 괜찮고 소도 몇 년간 괜찮았는데 지금은 당장 도산 직전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이렇게 볼 적에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정부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대중교통업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이것을 취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이게 가면 서민층은 전부 죽이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톤 화물차를 끌고 다니면서 행상 해 가지고 먹고사는 사람들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물론 기름 값이 오르니까 그렇겠지요.
  
태재륙 위원   그런데 이것을 법이 위에서 개정되었으니까 밑에는 어떻다 하는 것은 이건.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까지는 화물차도 받습니다.
  화물차도 일반 그것도 인상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씩 분기별로 배분을 받습니다.
  
태재륙 위원   그래서 화물차 보면 온갖 것 싣고 촌 구석까지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많은 거리를 움직여야 되니까 기름도 많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금도 많이 낸단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렇지요.
  많이 내지요.
  
태재륙 위원   많이 내면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있다고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태재륙 위원   아니지 그것은 사업하는 화물차이고 개인 소유 화물차 끌고 다니면서 행상하는데 무슨 혜택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아니, 여기 주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우리가 분기별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태재륙 위원   용달 차 말고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용달차라도 분기별로 신청하면 얼마씩 주는 게 있습니다.
  인상분에 대한 차액.
  
최진현 위원   이것은 어차피 세법에 상향 조정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여기서는 우리가 조례 안 한다고 해서 이 법이 기름 세 안 내는 것은 아니고.
  
최진현 위원   기름 값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방세법에 하마 지정돼 버렸습니다.
  
최진현 위원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의회에서 정비를 해 주는 겁니다.
  
최진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조정하고 하는 그런 게 없네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 우리 자체가 또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법 밑에 이게 조례 있고 다 있는 건데 도도 마찬가지이고 안 따라 가지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최진현 위원   예, 그래서 휘발유 값 조금 오르더라도 오르는데 거기에서 주행세 떼가지고 우리 시에도 1년에 한 50억 준다고 하니까 승인해 주십시다.
  승인 안 해 준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영준 위원   그렇게 합시다.
  
태재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윤성규 위원   예, 제가 좀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법 8조 2항에 적부심사위원회 위원장이 6인 이하였다가 10인 이하로 증원시키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원래 그렇게 10인 이하로 하는데 현재 우리가 6명 돼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6명인데 10인 이하로 만들고 위원회의 회의는 6인으로 지정해서 한다 이 말씀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말하자면 현재는 우리 공무원 세 사람, 민간인 세 사람 이렇게 6명으로 돼 있는데 민간인 한 사람을 더 위촉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윤성규 위원   예,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송달방법에 현재 우리 어떻습니까?
  세법에는 발송중입니까, 도달중을 취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도달중이지요.
  자기가 받아야 되지요.
  
윤성규 위원   도달중으로 했을 때에 일반 송달을 한다면 도달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어떻게 하지요?
  
○세무과장 김종만   그래서 그게 문제가 좀 생겼기 때문에 이걸 이번에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 조례로 정해 놓자, 왜냐 하면 지금 운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렇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문제가 아닌가 물론 시청에서는 발송중으로 해버리면 아무 말 없지요.
  만약에 납세자 측면에서 볼 때는 고지서가 분실됐다든가 받지 않았을 때 연체 물어라, 그런 문제가 좀 대두되지 않겠나 싶어서.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시비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또 낭비되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조례 정비는 안 되었지만 운영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0만원 미만은 일반으로 지금 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큰 문제는 발생된 것은 없었는데 30만원짜리까지 전부 등기로 해 버리니까 6억 1,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예산이.
  
윤성규 위원   송달료가?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송달료가.
  그런데 그것을 30만원까지 제한해서 이렇게 하니까 9,300만원 정도 지금 실제 운영을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타 시군 사례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타 시군에는 그런 사례는 없고 거의 대체적으로 30만원 미만은 거의 일반 우편으로 보내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우리로서는 우체국에다 일괄적으로 주면서 송달한 근거를 받아놓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는 별 이의는 없었습니다.
  
윤성규 위원   현재 세법에는 여기 송달에 대한 발송중이냐, 도달중이냐 하는 것은 명문하고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세법에는 그런 게 없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정하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런 규정을 해 놓으면 할 수 있는 거지요.
  일반우편으로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윤성규 위원   법에는 조례에 위임돼 있다 이 말씀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윤성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일정을 심사하기 전에 앞서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법무담당부서의 5년간 전보제한은 조례로 정할 수 없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는 집행부의 유권해석으로 규칙으로 단서조항을 삽입하도록 하고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산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경산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낙동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2002년 1월 15일 제정되어 이 법률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목적과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주민의 의견수렴 방법과 사업비의 가구별 형평성 유지토록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경산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안은 상수원관리지역지정 등으로 인한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을 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추진의 내실을 기함과 아울러 오염물질 정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상수원의 수질보전 정착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실효성 있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쪽에 23조1항과 관련된 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중간 쪽에 저희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대상지역은 크게 나누어서 상수원보호구역과 운문댐 주변지역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경산시상수원보호구역, 하양상수원보호구역, 자인상수원보호구역 세 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지역은 14개 동리 81가구에 토지는 482필지 2,008㎢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이 가구 중에서 그 바운다리 내에 살고 있는 가구는 경산상수원보호구역에 5가구, 하양상수원보호구역에 3가구 그렇게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농경지입니다.
  그리고 운문댐 지역 주변지역은 용성면이 되겠습니다만 곡란지역과 육동지역 전체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총 가구수는 281가구에 전체 면적은 28㎢가 되겠습니다.
  뒤에 도면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38억 4,643만 3,000원이고 금년도에는 32억 1,100만원이 지금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지원사업 중에서 순수한 주민지원사업은 금년도에는 아직 예산에 수계에서 심의중에 있고 작년도에는 연말에 저희가 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만 총 2억 5,2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끝장입니다.
  대정동 농로포장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하양 대조리 농로포장사업에 4,380만원, 그리고 압량 금구리 농로포장사업에 4,380만원, 거기에 따른 사업부대비 78만 8,000원 이렇게 계상돼 있고 댐 주변지역에는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 1.3㎞에 1억 3,361만 8,000원이 주민지원사업으로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만   전문위원 박종만입니다.
  경산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환경국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안은 낙동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주민의견수렴 절차상에 관한 조례 제정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위원회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마을별 주민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주민지원사업비가 가구별로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직접지원사업 신청 시 읍·면·동장에게 사업계획서 제출, 주민지원사업이 사업목적 외로 사용되었을 경우 사업을 취소할 수 있음,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절차를 같이 발췌한 걸 봤습니다만 본 위원 출신 용성면 지역에 보면 6개 동네 281가구에 28㎢ 해서 1억 3,000여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사업 설명할 때 의견수렴을 거친 겁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못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안 돼 가지고 의견수렴을 못하고 사실 사업계획 결정도 읍면동장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신청했습니다.
  상수도 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상하수도과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의견수렴이 됐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본 위원도 그 의견을 못 들었거든요.
  예산이 책정되고 난 뒤에 예산 금액하고 사업내용만 내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수렴과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게 왜냐 하면 주민들이 볼 때는 육동에 상수도가 들어가려면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약 8㎞ 아주 먼 데까지는 한 12㎞ 거의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육동 전역에 일반 가정에 상수도 달려고 하면 한 7~8년 거의 10년이 걸려야 우리 시 형편으로 봐서는 들어갈 형편인데 여기에 일반 관로만 묻어놓고 일반 가정에까지 상수도 연결이 안 된다면 상당기간 사장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볼 때는 이 사업보다는 우선에 급한 사업을 해달라는 요청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선정을 할 때 물론 여기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이 절차를 잘 거쳐서 주민들의 오해가 혹은 그 이해 상반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각 마을별로 의견을 수렴을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물론 상하수도과에서 어떤 절차를 밟고 했는지 저도 아직 못 알아봤습니다만 그 부서간에도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이것은 저희들이 상하수도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태재륙 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 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곡란, 대종, 가척, 용천, 용전, 구일 리가 여기서 나가는 물이 운문댐에 들어갑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운문댐 주변지역에 피해가 있다고 이렇게 해서 이 댐 지역 5㎞ 이내에 아마 댐 주변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태재륙 위원   그러면 비단 운문댐만 아니고 전국의 어느 댐이든지 5㎞ 내에는 혜택을 본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낙동강수계.
  
태재륙 위원   낙동강수계만 그렇단 말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태재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 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자인상수원보호구역 세 번째 있는데 그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규정해서 말씀하는 겁니까?
  그 안의 보호구역을 말하는 겁니까, 그 민가농 35가구까지를 보호구역이라고 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게 뭔가 하면 자인취수장이 있습니다.
  
우영준 위원   있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우영준 위원   거리가 얼마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게 1.2㎞입니다.
  취수장에서 상류쪽 1.2㎞.
  
우영준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 민가가 무슨 건물이나 축사나 지으려고 했을 때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거리를 얼마를 제한하느냐, 1㎞ 하느냐, 2㎞ 하느냐 그것은 규정이 어떤 게 있는가 묻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사전에 아마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고시를 해 놓은 그 지역입니다.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면적이 아마 0.24㎢인데 이것은 거의 농지입니다.
  
우영준 위원   그러면 다시 또 하나 묻겠습니다.
  만약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있을 때 축사를 짓는다고 가정해서 못 짓습니까, 관계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보호구역 내에는 불가능합니다.
  
우영준 위원   불가능해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렇기 때문에.
  
우영준 위원   만약 지었다면 예를 들어 그 분이 시에 와서 허가과나 공문 해서 현장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내 생각에는 모르고 안 지었을 거예요.
  그렇다 하면 그것은 불법으로 간주도 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런 게 있으면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불법이 아니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우영준 위원   그리고 다음에 자인상수도보호구역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운문댐 물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걸 공업용수 구역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것은 우리 상하수도과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영준 위원   그렇게 해 주면 민가에 여러 가지 제재방법이 축소되고 편리하다 그런 건데 실제는 그 상수도 물도 안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인 계남2구인데 오히려 이쪽편이 하대편이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최진현 위원   물 먹기는 먹습니다.
  자인정수장으로 올려 가지고 저기서 해 가지고 이 물하고 같이 섞어서 물 먹습니다.
  
우영준 위원   그러면 얘기 들으면 공업용수로 뭐 이런 얘기 있고.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아직까지 전환 안 된 것 같습니다.
  
우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산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김종국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김종국입니다.
  항상 저희 시민회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저희 경산시민회관 소관 경산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각항의 규정에 의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제도가 지난 2003년 12월 31일자로 사실상 실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1월 1일부터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회관 사용허가조건 중에 문화예술진흥기금 납부조항을 삭제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조례안은 “경산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1호 서식 허가조건 중에 9호를 삭제하고 제10호 내지 12호를 제9호 내지 11호로 당겨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라는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옆에 69쪽에 보면 신구문대비표가 있는데 현행은 납부를 하는 조건에서 개정안은 삭제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만   전문위원 박종만입니다.
  경산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회관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경산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제도가 2004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시민회관 사용허가조건 중 문화예술진흥기금 납부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경산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 별지 제1호 서식 제9호 문예진흥기금 납부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산시문화회관운영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문화회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심영회   문화회관장 심영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저희 문화회관 소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산시문화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자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조항별 설명에 앞서 조례 제정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양한 생활체육과 문화예술활동 및 정보화사회에 걸맞는 지식 정보 제공을 위한 경산시 문화회관 개관에 따른 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조항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5조 회관의 주요사업으로서 전통문화예술 체험 및 문화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의 집 운영 및 취미교실과 지역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관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6조, 7조 및 8조 회관의 사용허가, 우선순위 및 사용의 제한입니다.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경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도록 하였습니다.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국가·도·시의 행사, 순수 문화예술활동 및 체육행사의 순으로 하고 문화의 집은 사용신청이 많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조 시설의 개방 등으로 회관의 운영시간입니다.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고 토·일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였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휴관일로 정하고 문화의 집은 원칙적으로 무료 개방하여 지역민들이 회관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조 회관사용에 따른 시간과 사용료로의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우리 시 시민회관과 여성회관 조례를 참고하여 의안자료 79페이지 별표 1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조 사용료의 반환에 대해서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하였습니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회관사용을 못하였을 때에는 전부를 반환하고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 사용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조 사용자의 변상책임으로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태만이 하여 회관 또는 설비를 망실·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조 회원제 운영으로 시민들의 전통문화예술·체육 등의 저변확대와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본인 가입신청에 의해 회원제를 실시하여 체력단련실 무료사용, 사용료 감면 등 소속감을 고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조 전통문화예술·체육강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전문적인 지식함양을 위하여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0조 양도 및 전대금지로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전대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조 입장제한으로 전염성질환자, 만취자, 기타 공연과 타인에게 지장을 주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조 위탁관리로 회관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시설물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24조 회관 사용자에게 보다 수준 높은 공연 및 전시 등을 위하여 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조 운영위원회에서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구성에 있어서는 시행규칙으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원 2명, 문화예술계 인사 2명, 체육계 인사 2명, 지역계 인사 2명 등 9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7조 권한위임으로 회관 사용자 등에게 신속한 행정처리로 편의제공을 위하여 사용허가 등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문화회관운영조례안은 회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으로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만   전문위원 박종만입니다.
  경산시문화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회관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경산시문화회관운영조례안은 다양한 생활체육과 교육기회 제공으로 문화예술활동 및 정보화 사회에 걸맞은 지식과 정보제공을 위한 경산시 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회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문회회관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사용허가 및 사용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시설의 개방 등에 관한 사항, 사용시간 및 사용료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 사용자의 설비 및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문화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문화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 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사용료 반환에 대해 가지고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 사용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고 해 놓았는데 보통 하면 사용료를 얼마 정도 받습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79쪽에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목적 체육관이 거기 따라서 다 틀립니다.
  경기일 때는 4만원, 행사 때 4만원, 영화할 때는 4만 5,000원, 공연일 때는 5만원, 오전·오후에 따라서 약간씩 틀립니다.
  
태재륙 위원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30일 전에 취소 신청을 하는데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반액을 돌려 주고 반액을 안 돌려 준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지요?
  우리 보통 열차를 예매하더라도 얼마 전까지 하면 전액 환불, 얼마 하면 몇 프로 떼고 내주는데 50%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너무 부담 지우는 것 아닙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저희들도 이걸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실제 전국적으로 조사를 다했습니다.
  조사를 다해 보니까 거의 50%를 반환하고 50%는 시 수입으로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이 일치시켜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태재륙 위원   그런데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이나 여성회관은 그야말로 전부 사용자가 거의 시민인데, 시민이 사용하는데 그것도 30일 전에 하는데 50%밖에 반환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10% 정도 수수료 제하고는 돌려줘야 됩니다.
  그것도 30일 전인데, 한 달 전인데.
  
○문화회관장 심영회   그게 주로 보면 거의 우리 시민들도 있겠지만 영화나 공연 같은 것은 거의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 외에는 거의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수강료도 다 없도록 해 놓았습니다.
  대관 사용료도 없도록 해 놓았고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혜택이 되고 외부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기준에 좀 맞추어서 짜놓은 겁니다.
  
태재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큰 단체 아니면 한 달 전에 계약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주민들이 사용할 때는 열흘 전이나 보름 전에 할 것이고.
  예,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 위원   예, 최진현 위원입니다.
  1년간 사용료수입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아직까지 저희들이 예상을 못해 봤습니다.
  거의 현재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최진현 위원   예산에 계상된 것 없어요?
  
○문화회관장 심영회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조례가 제정도 안 되었고 예상금액을 아직까지 추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가 통과돼 줘야 만이 저희들이 예산수립을 할 수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조례가 제정돼야만 수입을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문화회관장 심영회   그렇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러면 문화의 집하고 문화회관하고 틀립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이게 뭐냐 하면 전번에 국비가 2억원하고 우리 시비 2억원 해서 문화의 집은 인터넷방, 그 다음 CD방, 영화감상실, 어린이 놀이방 이렇게 쉽게 해서 시민들이 모든 걸 접할 수 있는 그런 방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최진현 위원   문화의 집은 어디 있습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그 2층에 우리가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지금 계약해 놓았습니다.
  
최진현 위원   문화회관 내에 문화의 
  집화의 집을 의무적으로 조성을 해 가지고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예.
  
최진현 위원   문화의 집을 아마 개설하려고 하면 거기도 예산이 많이 들겠네요?
  
○문화회관장 심영회   4억원입니다.
  확보가 다 됐습니다.
  국비가 2억원 내려왔고 우리 시비가 2억원 확보되었습니다.
  
최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문화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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