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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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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6일(토)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계획안
  4. 3.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5. 4.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6. 5. 농업인학습단체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경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4. 3.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5. 4.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6. 5. 농업인학습단체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하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할 때입니다.
  지난 1년간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노점상 단속 등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경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외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1. 경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하광태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산업경제국장 장용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사이버민원실”의 용어가 “전자민원창구”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 및 개념의 통일을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광태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우   전문위원 이시우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이유와 주요골자는 산업경제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시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어 오던 사항으로써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사이버민원실”의 법령상 용어가 “전자민원창구”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 및 개념의 통일을 위해 경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먼저 조례의 정의에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2조 7항, “사이버민원실”이라 함은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민원의 안내, 상담, 신청, 접수,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에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동조례 제8조 1항에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5항에 의한 사이버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보면 동법시행령 제38조의2(전자민원창구) 1항,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2. 8. 21)
  3항,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2. 8. 21) 이와 같이 “사이버민원실”의 용어가 “전자민원창구”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들린 내용을 요약하면 경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로 볼 때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서비스 구현과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시민참여행정을 구현하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반영과 정비를 위하여 용어를 변경하는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련부서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자료 및 서버관리 철저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 게시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광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   예.
  
○위원장 하광태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용어자체가 사이버민원실, 전자민원창구라고 했는데 공간적인 것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민원실이라면 어떤 사무실이 있고 창구라고 하면 민원실에 일개 한정되어 있는 담당자 하나가 그렇게 접수하는 것인지 조직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이것도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형태는 똑같습니다.
  일단 명칭만 바꿨다는 것인데.
  
이부희 위원   명칭을 바꾼 것은 아는데 민원실이라면 어느 공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실장도 있을 것이고 조직이 커 보이는데 창구라고 하면 축소된 의미인데 앞으로 전자민원실이 더 확대된다고 보고 왜 창구라고 해서 더 축소를 시키느냐는 용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부희 위원   용어 자체는 그렇잖아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창구라는 것은 축소하는 의미가 아니고 민원인이 신청하는 그런 통로입니다.
  
이부희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통상 개념이 민원실이라면 그래도 규모가 큰 것으로 보통 알고 있고 창구라고 하면 민원실 속에 일개 조그마한 것을 창구라고 하는데 그런 개념은 국장께서 어떻게 풀이하시느냐는 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물론 민원실이라면 공간이 커 보이고 창구라고 하면 좁아 보이는데 물론 너무 방대하고 사이버라는 자체가 거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민원실.
  위에 법을 개정할 때의 근본 뜻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뜻은 나도 알겠는데 혹시 전자결재를 확산해서 앞으로 컴퓨터에 이런 민원이 계속 증가되고 늘어날텐데 그러면 이것을 창구를 민원실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축소하는 느낌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은 어떤 견해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위원님 말씀대로 보면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외에도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버민원실이라는 것보다는 전자민원창구로 하면 친숙감이 있다든지 이런 뜻으로 이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이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이부희 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하광태   의사일정 제2항, 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산업경제국장 장용우입니다.
  존경하는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경산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은 당초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다가 2003년 9월 경산시 조직개편에 따라 저희 산업경제국에서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은 경산시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지역농업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농업경영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997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 의결을 득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2004년도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자금운용계획은 2003년도말 현재 1억 114만원과 2004년도 수입금 500만원을 포함한 1억 61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의 계획은 기 적립된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5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61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보상금 중 농업경영인 중앙 및 도 연합회 주관으로 참석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380만원과 농업경영인 중앙, 도단위 교육참석자에 대한 교육비 1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농산물 개방, 태풍피해 등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광태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한 가지 요약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이자수입이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자 500만원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지출계획에 보면 대부분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식비 등으로 지출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앞으로 계속 일반보상금 형태로 기금운용의 수입금을 지출하실 계획인지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지금 중소기업도 이차보전지원자금이 있습니다.
  이런 기금을 가지고 농가에 이차보전 지원자금으로 활용하실 계획은 없는지 질의를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원금을 가지고 농가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하광태   농민부채 이차보전금으로 활용할 수 없느냐는 말입니다.
  
전석진 위원   기업에는 보통 금리가 6%같으면 3%를 시에서 이차보전을 해 주고 3%는 기업체에서 부담하는데 이런 기금을 가지고 농가에도 3%정도 이차보전을 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없느냐는 뜻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지금까지 계획은 없습니다만 현재 돈이 보시다시피 1억원입니다.
  1억원으로는 운용하기가 어렵고 기금이 더 적립되면 몰라도, 현재 이 돈으로는 이자 500만원으로 주는 것도 상당히, 요즘 이자율이 워낙 낮으니까 사정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전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일반회계에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기금까지도 이렇게 써야 되는지 앞으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 이차보전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   정교철 위원입니다.
  지금 자금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통장에 적립을 해 놓고.
  
정교철 위원   어느 통장에 적립해 놓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농협에 넣어 놓고 약정된 이자 연리 5%입니다.
  
정교철 위원   그러면 예금의 종류가 어떤 예금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1년 동안 정기예금하는 것입니다.
  
정교철 위원   신탁기금으로 관리한다든지.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신탁기금은 아니고 정기예금입니다.
  
정교철 위원   그게 제일 놓은가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우리가 다른 데 신탁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위험성이 있고.
  
정교철 위원   왜 묻는가하면 지금 자금운용, 이자에 대해서 굉장히 이자가 낮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예산 예치하는 방법이 이자에 대해 굉장히 소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자가 더 나오는 데 기금을 활용해야 되는데 대충 해서 관리하는 그러한 경향이 보이는데 5% 같으면 언제 예탁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2년 전에 예치했고.
  
정교철 위원   그 당시에 5%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은 5%도 안됩니다.
  
정교철 위원   농협중앙회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정교철 위원   그리고 지출내용을 보면 우리 일반예산에도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들 지출금액, 그 예산도 되고 특별회계도 바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같이 검토해 봤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것하고는 명분이 좀 틀립니다.
  
정교철 위원   비슷하지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농협에 관련된 행사인데.
  
정교철 위원   그 돈이 그 돈입니다.
  주머니 돈이 쌈짓돈입니다.
  그래서 2개를 이것도 지원하고 저것도 지원하고.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이것은 이미 ’97년도부터 적립을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정교철 위원   일반예산에도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상당한 재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여기에도 이중적으로 나갑니다.
  1억원의 돈이 시의 예산 아닙니까?
  맞잖아요?
  시 예산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렇다면 이 사항을 여러 가지 지금 이것 뿐 만 아니고 여러 가지 세분화 돼 있어서 육성기금이나 이런 것을 통합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세요.
  별 의미도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 돼 있으니까 없앨 수는 없고 이 부분을 조금 연구하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위원장 하광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4.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하광태   의사일정 제3항,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해 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위험시설물, 중점관리대상시설물의 정밀 안전진단 및 안전점검과 각종 재난발생시 복구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998년에 설치되었으며,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각종 풍수해 및 폭설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과 아울러 풍수해 피해를 복구하는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1997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재난관리기금 및 대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제4항, 지방자치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득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도모코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계획은 2003년도말 현재액 4억 7,800만원과 2004년도 수입금 1억 500만원을 합한 5억 8,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4억 7,782만 2,000원과 출연금 8,420만 5,000원, 기 적립된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2,126만 3,000원을 합하여 5억 8,32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지출계획은 별도의 사업비는 계상하지 않고 기금운용액 5억 8,329만원 전액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계획은 2003년말 현재액 15억 4,300만원과 2004년도 수입금 3억 9,900만원 등 19억 4,200만원이며, 재해대책사업비로 1억 9,900만원을 계상, 17억 4,3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액 15억 4,328만 5,000원과 출연금 3억 3,681만 7,000원, 기 적립된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6,176만 9,000원을 합하여 19억 4,187만 1,000원입니다.
  2004년도 재해대책기금 지출계획은 재해취약지구 정비공사에 1억 2,000만원과 재해복구지원사업에 7,929만 2,000원 등 1억 9,929만 2,000원을 계상하여 풍수해의 사전예방과 피해지역 발생시 신속한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운용계획이나 대상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기금운용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기금운용현황을 보시면 재난관리기금은 2003년말 현재액이 4억 7,800만원이며, 2004년도 운용계획에 수입이 1억 500만원, 지출은 없고 그래서 2004년말 현재액이 5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03년보다 1억 546만 8,000원이 증가한 5억 8,329만원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에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4억 7,782만 2,000원과 출연금, 기타회계 전입금 8,420만 5,000원, 이자수입 2,126만 3,000원 해서 전체 예산액은 5억 8,329만원이 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 8,329만원으로써 지출이 없고 그대로 전액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까지 기금현황은 시비 출연액 5억 740만 1,000원, 이자수입 7,588만 9,000원 해서 전체 조성금액이 5억 8,329만원이 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현황은 2002년도까지 이월액이 3억 8,196만 8,000원과 2003년도 수입금 9,585만 4,000원을 합친 4억 7,78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대구은행에 예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5쪽에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87쪽에 2003년말 현재액은 15억 4,300만원이며, 2004년도 수입이 3억 9,900만원, 지출이 1억 9,900만원 해서 2004년도말은 17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03년도보다 2억 4,202만 2,000원이 증가한 19억 4,18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액 15억 4,328만 5,000원과 출연금 3억 3,681만 7,000원, 기 적립된 기금의 이자 6,176만 9,000원을 합쳐서 19억 4,187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재해대책기금 중에 지출계획은 재해취약지구 정비공사 6개소에 1억 2,000만원, 재해복구지원사업 4개소에 7,929만 2,000원 등 총 1억 9,929만 2,000원을 집행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7억 4,257만 9,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까지 기금현황은 시비 출연액 21억 8,484만 5,000원, 이자수입 2억 7,537만 1,000원, 도 기금 등 기타수입 6,873만원을 합쳐서 25억 2,894만 6,000원을 조성했으며, 이중 7억 8,636만 7,000원을 집행하고 17억 4,257만 9,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은 2002년도 이월액 13억 1,020만 5,000원에 2003년도 수입액 3억 8,964만 4,000원을 합친 16억 9,984만 9,000원 중에서 1억 5,656만 4,000원을 집행하고 15억 4,328만 5,000원을 대구은행에 예치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광태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농협이었는데 이번에는 대구은행이네요?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저희들은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여기는 이자가 얼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이자는 적립할 때마다 다릅니다.
  평균 4.45%로 지금 적립되어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금년도에 평균 몇 %로 나왔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지금 대구은행에 예치가 4.45%로 하고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것도 정기예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농협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정교철 위원   농협이 높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농협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2003년도 1월부터 2004년도 1월까지 한 것은 대구은행이 4.45%, 농협의 4.65%이고 재해대책기금 2003년도 10월에서 2004년도 10월까지 한 것은 대구은행이 3.7%, 농협이 3.65%로 예금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정교철 위원   기금은 어차피 다른 데서 불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자에서 불어나는 것인데 이자를 신경을 써서 예치를 해야 되는데 신경 안 써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이것은 다시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해서 비교를 해서 했습니다만 이 관계는 예금은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교철 위원   전반적으로 은행에 넣어 놓고 자금운영을 여러 가지 예탁의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수시로 파악해서 요즘 이율이 많이 낮습니다만 파악해서 좋은 종류를 넣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농협에 하고 특별회계, 기금이나 이런 것은 대구은행에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자를 검토해서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어느 것인지 그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교철 위원   이것이 그러면 예탁이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체 금액을 저희들이 사용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50%까지는 필요한 경우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지금 1년만기예금을 하고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면 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합니까, 아니면 계약금리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계약시 1년 확정금리입니다.
  
최종율 위원   지금 현재 대구은행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전체가 얼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약 20억원 정도 들어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지금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저금리에 예금을 하고 있는데 금리 차이가 연간 많겠네요?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통상 저희들이 보통 은행에 안정된 기금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수고하셨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지출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설분야나 하천복구문제는 풍수해 때 도비지원으로 해서 거의 복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경지 유실이나 매몰부분은 국도비 보상금으로 도저희 불가능한 지역들은 지금 재해대책기금 지출계획에 의해서 처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지금 운용계획은 재해대책법에서 하고 있는데 주로 긴급하게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장비운영비라든지 그 다음에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그런 위험한 지역에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사용이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애로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자체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농업인학습단체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하광태   의사일정 제5항, 농업인학습단체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존경하는 하광태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3년 한 해 동안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 농업인학습단체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입인학습단체기금은 1997년 경산시농업인학습단체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농업인학습단체인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의 시연합회와 읍면동회의 육성을 목적으로 회원들의 농업분야 현지연찬활동 및 각종 교육 행사 등에 기금이자 발생액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에서 107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표를 보면 적립금을 포함한 예상수입액이 전년대비 150만원이 줄어든 3억 1,8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에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안은 정기예금발생 이자로써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기금이 각각 500만원이며, 4-H기금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출과목은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 그리고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일반보상금으로 7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도자 중앙 및 도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비 및 연찬회비로 1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동 단위회 지원에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운영기금은 생활개선회 중앙 및 도단위 자체 행사 참가여비와 자율적인 회 운영을 위한 각종 회의 참가자 급식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고, 4-H회 운영기금은 후계농촌인력 육성을 위한 중앙 및 도단위 교육참가여비와 자율적인 행사참가여비 및 급식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H회 운영을 위한 각종 교육행사에 소요되는 수용품 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생활개선회의 자율적인 교육행사에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수학생 4-H회원에 대한 장학금 지원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를 포함 3억 447만 5,000원은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17쪽의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광태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업의 새로운 무역협정인 DDA의 출범과 한·칠레 FTA체결 과제 등 농업의 어려움이 대내외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농업의 지속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인학습단체 회원이 핵심이 되어 우리시의 농업발전을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선도적인 역할증대를 위한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광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농축산과 때문에 농업경영인 기금은 그쪽으로 떼어 나갔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이부희 위원   그러면 같은 돈에 4-H기금이 420만원이 된 것은 원인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저희들은 단체별로 예금을 3년단위로 정기예금을 해 놨습니다.
  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는 내년 연말이 되어야 만기가 됩니다.
  4-H회는 작년에 만기가 되어서 특별회계는, 지금 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는 농협중앙회에 예치되어 있고 4-H회는 대구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 예치를 하다 보니까 금리가 낮아져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기금은 대구은행이든지 농협이든지 예탁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곳이나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기금은 특별회계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 만기가 되면 대구은행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부희 위원   반드시 옮겨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옮겨야 됩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이자가 현재 500만원인데 연 5%입니다.
  여기는 이자 같은 것은 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이자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이부희 위원   보통 보면 이자를 뗍니다.
  
○위원장 하광태   세금을 말합니까?
  
이부희 위원   이자에 세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것은 없습니다.
  
이부희 위원   어느 경우에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위원장 하광태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이부희 위원   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어떤 것과 상관없이 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시금고에 예치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자가 없습니다.
  
이부희 위원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이부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이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인학습단체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농업인학습단체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제7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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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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