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농업기술센터


일  시  2003년 7월 8일(화)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하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일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하광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평소 존경하는 하광태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우리 농촌과 농업기술센터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농업기술센터를 잘 보살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두서없이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공통사항에 보면 농민단체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물론 지원해야 되겠습니다만 한 단체에만 세 번이나 지원이 되었지요?
  다른 단체에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이것은 임의보조단체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등록된 단체인 농업경인인회에는 2001년도에 도단위 농업경영인대회 포항에서 할 때 그때 500만원이 풀보조가 지원된 적이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각종 농민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도조합, 한우조합 등 많습니다만 유독 한 단체에만 보조금이 계속 지원되고 사업을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농민단체가 고르게 활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한 단체에 센터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왜 그 단체에만 풀보조가 계속 나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농촌이 어려우니까 농민회에서 데모하고 이래서 경비가 많이 소요되니 지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전석진 위원   물론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더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다른 단체에도 많이 되어야지요.
  유독 한 단체에만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앞으로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공통사항에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위원회를 약 2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필요 있습니까?
  존재가치가 있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학습단체 기금운용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까지는 그것이 의회에서 심의가 되고 또 운용심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그것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심의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는 계속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석진 위원   물론 위원회가 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약 2년간에 걸쳐서 운영하지 않는 학습단체 기금운용위원회는 필요가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지금 그것은 폐지를 시켰습니다.
  
전석진 위원   폐지되었는데 왜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참고적으로 2002년도와 2003년도 자료를 냈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전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하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농민단체 관리현황 단체별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한 담당과장님!
  여기 보조금 지원 내역서에 보면 2002년도에 약 5,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예.
  
최종율 위원   여기에 보면 영농4-H 시범 영농사업비에 농자재 및 시설비 이외에는 전부 행사비입니다.
  그렇지요?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우리가 수 십년간 해 오던 그런 행사인데 이것을 전환해서 하나의 소비적 예산을 지양하고 생산적이고 농가의 소득적인 측면에 이 행사경비를 전환할 계획은 없습니까?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보시다시피 1,600만원 정도 되는데 1,500만원은 영농4-H 회원들한테 시설자금을 지원한 것이고 행사비로 쓴 것이 1,100만원 정도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이 점을 꼭 참고로 해서 이제는 우리가 지방화시대 아닙니까?
  이제는 안 그래도 농가가 굉장히 어려운데 예산을 투입할 때는 반드시 효과거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들도 농촌에 조금만 보태줘도 실제적으로 농가소득에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러니 행사성 예산으로 자꾸 이렇게 소비를 하면 어떤 발전이 없고 또 기술센터의 본연의 목적이 바로 농가소득의 부가가치를 효율적으로 높이는데 선도적인 기술지도 아닙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예산이 소비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23페이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추진 담당과장님!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예.
  
최종율 위원   여기에 보면 그 동안에 지원을 해 왔습니다.
  지원현황을 보니까 전체 금액이 ’97년부터 시작해서 2003년까지 2억 4,7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왔는데 여기에 어떤 손익분석을 해 봤습니까?
  우리가 예산지원한 데 대해서 어떤 소득적인 측면에서 손익분기를 맞춰서 분석을 해 봤어요?
  그냥 예산만 주고 그 뒤에 우리가 어떤 예산 효과에 대해서 한번 상세한 분석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시기별로, 연도별로 당해연도에 사업평가를 했습니다.
  손익분기점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래서 이것이 연례적으로 연중행사로 또는 예산을 주는 부서로서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이것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놓고 실제적으로 어떤 소득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효과가 있더라, 그 효과거양에 의해서 앞으로 사업을 확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예.
  
최종율 위원   그런 점을 연구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농축산물 유통지원사업 관련 과장님!
  복숭아조합에 예산 준 것도 농축분야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저희들 분야가 있고 기술보급분야가 있고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지금 복숭아조합의 경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현재 신 회장 체제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더 이상 문제는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지금 자동선별기만 고장 안 나면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 싶습니다.
  
최종율 위원   지금 복숭아조합의 경영상태는 점검해 본 일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현재까지는 수사계류중이기 때문에 점검을 못 했습니다.
  
최종율 위원   아직 사건 계류중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1일 다시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하고, 그 다음주에 공판을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리고 228페이지 축산유해환경개선사업 현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대평동 370-10번지에 경신산업이 주식법인이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현   예.
  
최종율 위원   이해근 씨가 대표이사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예.
  
최종율 위원   여기에 이번에 축산물 악취제거 시설 공사 외 1종하고 전체 금액이 9,000만원 들어갑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예, 9,000만원입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시비가 6,300만원이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현   예.
  
최종율 위원   그런데 여기는 주식법인 자체가 자기들이 주식에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장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영리도 있지만 우리 시 세수도 약 5억 가까이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시 세수는 그 사람들이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자기들이 많이 벌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데 이것이 어떤 위탁사업장도 아니고 하나의 주식법인의 예산을 우리 시비를 6,300만원이나 연중 지원하는 사유가 뭡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소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인근 주민들이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아마 처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고 전에는 한 라인에서 다 모아서 하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래도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뚜껑도 덮고 별별 작업도 다 해 봤습니다.
  거기에 따라 그것도 마음대로 안되고 이래서 지금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최신 시설로 해서 냄새를 가급적 줄이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최종율 위원   그 점은 이해가 갑니다.
  제가 묻는 말은 어떻게해서 이것이 주식법인인데, 법인 자체가 주식이라는 법인 자체라는 것은 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그러면 돈을 벌게 되면 주식 법인에 하나의 주주를 가진 사람들이 이익을 배분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융자도 아니고 우리 시비 6,300만원 무상지원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예, 무상지원입니다.
  
최종율 위원   여기에 어떻게 해서 이러한 지원을 하게된 배경을 주민 민원이 있다고 해서 해 준다는 것은 사유가 안 맞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현   도축장은 현재 국제규격이 바뀌었습니다.
  그 규격대로 전부 시설이 다 갖추어져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들은 약 5억 가까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설만은 도저히 능력이 안 되어 못 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 법인에 대한 재무구조를 행정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행정에서는 세입 들어오는 것밖에 관리를 못 합니다.
  
최종율 위원   못 하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현   예.
  
최종율 위원   자기네들 장사인데 못하고 예를 들어서 이 재무구조 자체가 검토를 해 봤을 때 주민에게 이런 악취를 풍기고 어떤 공익문제도 있고 이래서 도저히 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어떤 그러한 시설을 할 능력이 안 돼서 시가 천상 시민을 위해서 보조를 해서 이런 시설을 합니다 라고 할 때는 이해가 가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법인에 대한 재무구조도 건드려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세무서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예산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을 요구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라고 했을 때 그 사유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지원했느냐는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현   아까도 지역주민의 민원해소하고 그 다음에 모든 시설을 지금 현재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도축을 하면 전에 같으면 사람들이 들어가서 부위별로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됩니다.
  최신시설로 해서 국제규격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승인받기 때문에 현재 도내에서도 그렇게 승인받는 도축장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시설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잘 되어 있을 것입니다.
  
최종율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예산 승인은 했지만 예산을 바로 사용했나 않았나를 감사기간이 아니면 우리가 해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교철 위원님!
  
정교철 위원   경산 대평동인데 환경부분하고는 우리 지역하고 연계가 됩니다.
  바람이 불면 냄새가 한솔아파트까지 날아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시비에서 기 예산에 확정된 부분이니까 처리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어떻든 감독을 잘 하셔서 가니까 냄새가 엄청 납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현   그것은 인정합니다.
  
정교철 위원   냄새 뿐 아니고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주위환경을 악취제거 뿐 아니라 주위환경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리고 214쪽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급실적을 검토해 보니까 2003년도에 493명에 2억 2,453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서부동은 없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현   서부동은 학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학생이 있으면 다 줍니다.
  실업계, 인문계 구분없이 다 줍니다.
  
정교철 위원   금년도는 실업계와 인문계도 되니까, 이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신청방법의 홍보가 잘못된 것인지 안한 것인지 지역별로 우리 동네 뿐만 아니고 북부동도 없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현   경지정리가 없고 농민이 아닌 데는 해당이 안됩니다.
  농민이라야 되기 때문에.
  
정교철 위원   없는 데가 많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현   예, 없습니다.
  
정교철 위원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축산과장 이상현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농업지역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거주지를 한정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예, 현재 동부동이라든지 남부, 농사짓는 데는 포함이 되고 서부는 포함이 안됩니다.
  
정교철 위원   도시계획지역에 사는 사람은 안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도시계획 지역 중에 상업이나 공업지역에 있는 지역은 제외하고.
  
정교철 위원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농축산과장 이상현   지침이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침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교철 위원   무슨 기준인지 한번 봅시다.
  
○농축산과장 이상현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어서.
  
정교철 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에 개정된 지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선정기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되네요.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66쪽 묘목축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익겸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정교철 위원   그날 행사를 준비하시는데 센터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일을 80%가까이 했는데 묘목축제에 공무원만 혼이 나고 결과적으로 빛이 나지 않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검토를 하시고 평가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행사는 취소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없애는 것이.
  왜냐하면 축제가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10월달에 체육대회 겸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생각해서 할 것 같으면 정말 묘목축제를 하고, 하지 않을 것은 하지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공무원들 몇 시간 정말 고생하고, 그것도 비오는데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안 좋고 각설이타령하고 이것하려고 축제하는 것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센터소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가부를 확실히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회에서 비디오 찍고 다 해 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익겸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정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213쪽에 농어촌 발전기금 사업 문제점에 부가세 10% 농가부담이라고 하는데 무슨 연유로 부가세가 10% 되는 것인지 어느 규정인지.
  
○농축산과장 이상현   자재에 대해 10% 부과를 물어야 되는 자재를 구해서, 시설자금은 상당히 그런 부분이, 모든 부분이 지금 경영자금이라든지 현재 그것을 하지만 시설자금은 전부다 부가세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세무서에서 환불을 해 준다고 하지만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을 환불해 준다고 하지만 농협이나 이런 데서 끊어도 현재 환불은 거의 못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으로 통과해 준다고 했는데 앞으로 법이 통과되면 아마 부가세는 농민들이 하는 사업에는 부가세가 안 해도 되도록 저희들도 수차 건의를 하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자금은 10%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부하기 때문에, 간이세금계산서를 하면 충분히 하지만 우리 감사에 지적되고 하니까 세금계산서를 끊기 때문에 부가세를 부과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부희 위원   한 해, 두 해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누적돼서 부가세를 실시된다고 해도 벌써 근 30년 가까이 부가세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 사이 이런 법이 잘못 됐으면 고치는 방향으로 해서 이런 것을 없애야지 만약 이자보다 부가세 10%내면 현재 우리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마을회관을 지으면 10% 그런데 자본이전을 해서 부가세 안 하고 해서 더 실속있게 집 짓는 그것과 비슷한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이것은 지금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이부희 위원   그런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하든지 해서 이것을 활성화되든지 해야지 이것만 해 놓고 계속 이렇게 되면 누가 시행을 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작년에도 10농가 중에 4농가가 포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이것 때문에 포기를 합니다.
  
이부희 위원   구체적으로 해서 현재는 이렇다고 하더라, 고칠 수 있는 것 같으면 법을 국회의원한테 이야기하든지 다른 방향으로 해서 고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줘야 하지 가만히 있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까지.
  
○농축산과장 이상현   지금 세무서하고 중앙에서는 구체적으로 협의 중에, 저희들이 여러 수 십차례 건의도 하고 제도개선도 올렸습니다.
  그것은 곧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될 것이라고 하면 다행인데 이것은 처음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현   예.
  
이부희 위원   그 다음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에 2002년도 2003년도 비교를 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지원금액도 그렇게 혜택을 본 학생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어서 정책을 잘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10,000㎡이지요?
  평수로 하면 몇 평쯤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예, 3,000평입니다.
  
이부희 위원   3,000평 미만이 되어야 되고 3,000평 넘으면 안 된다, 이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현   예, 그러면 자립도가 있다고 보고 자금 지원을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중학생은 안 되네요?
  고등학생만 되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현   예.
  
이부희 위원   중학생은 왜 안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중학생은 거의 다 의무교육입니다.
  
이부희 위원   이것도 전국적으로 공통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공통입니다.
  
이부희 위원   대학교에 농어촌 자녀라 해서 면단위는 해당이 되는데 동단위는 안 된다고 하는데 학자금도 동단위에 동부동과 남부동은 있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현   도시계획구역 안에 상업이나 도시지역 들어간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부희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자연부락은 되고 자연부락이 아닌 부락은 안 된다?
  
○농축산과장 이상현   예.
  
이부희 위원   그러면 서부동에는 옥산이나 옥곡은 되겠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현   그 지역도 도시계획구역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 안 됩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옥곡동 철둑가에는 농사가 있고 자연부락인데도 안 된다는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예.
  
이부희 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현   지침상 그러니까 저희들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지침서를 한 부 복사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축산물 유통지원에 축산 현재 경신산업에 보통 때는 나은데 비가 오고 습기가 끼일 때는 주민들이 분뇨처리장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상당히 많이 비난을 받았는데 주가 분뇨처리장이 아니고 경신산업 도축장이다, 이렇게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일부에서는 도축장도 아까 정교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바람이 불 때는 한솔아파트까지 냄새가 난다고, 한솔아파트 주민들한테도 진정을 상당히 많이 받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난다는 소리는 저희들도 환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에는 최대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최신시설로 바꾸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제일 문제는 도시계획법상 증축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폐율 때문에.
  그래서 지금 땅을 구입하면 아마 확장해서 최신시설로 해서 바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주민이 비오는 날 가보면 원성을 상당히 많이 해요.
  전번 예산에 탈취제라 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현   그것을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탈취제는 일시적으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주민들이 안 하기 위해서.
  
이부희 위원   탈취제를 하면 한 번 해 주면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차원도 그렇게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자고 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사진도가 30%인데 언제 끝이 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이달 말까지는 가급적이면 다 끝내려고 환경보호과하고 현재 기계분야하고 모든 것을 중간중간에 시험을 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도록, 한 여름이 안 되어서 냄새가 가급적 적게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빨리 끝내줘야 주민들이.
  
○농축산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최대한 공기를 빨리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이것이 완성되면 그 인근의 주민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잘 해 놨기 때문에 냄새 안 날 것이다, 이때까지 고생을 많이 시켜서 미안하다는 이런 쪽도 되고 홍보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견학이라든지 저희들이 언제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공사진도 30% 안 되었다고 하니까 빨리 주민들한테 계몽을 해서 현재 거기에 가면 겁이 살살 납니다.
  왜 그러냐하면 경신산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최대한 냄새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진도가 빨리 끝나는 것으로 믿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율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   농축산과장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16페이지 한우 고급육 생산장비 지원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단에 보면 전부 개인입니다.
  경산축협장 정손봉 한 셋트 2,200만원 지원을 했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현   육질분석기입니다.
  농가들이 원하면 축협직원 중에 전문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질분석은 아무나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분석해 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니까 이 장비가 축협으로 지원한 것입니까, 정손봉 씨 개인한테 지급을 한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축협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면 경산축협으로 지원했다고 해야지.
  
○농축산과장 이상현   성명이 나오니까.
  
최종율 위원   왜 그런가하면 정손봉 씨라고 해 놓으면 어떤 축협지도자가 이 양반이 축협장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예.
  
최종율 위원   일반회원들한테 우선을 줘야지 축협장이 먼저 갖고 간 것으로 이렇게 명기가 되면 안되지요.
  축협에 예를 들어서 장비라든지 이렇게 명기가 돼야 되고.
  
○농축산과장 이상현   자료 낼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 다음에 267페이지 영농조합법인 지원내역 최근 3년이 있는데 복숭아조합이 전체 3억 6,328만원이 나갔습니다.
  상당히 거대한 금액입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그 동안 3년간 최근 비례를 해 보면 엄청 지원이 여기에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전부 무상보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융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아니지, 융자는 별도로 있잖아요?
  이것은 전부 3억 6,328만원은 무상보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예.
  
최종율 위원   융자는 융자대로 나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법인의 지원도 하나의 어떤 균등성을 갖고 고루 사업의 어떤 성과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앞으로 배정을 하세요.
  
○농축산과장 이상현   그것은 배정을 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그 당시에 안 해 주고는 안될 사항이 뭐냐하면 복숭아가 홍수출하, 경산에는 어차피 복숭아가 그 당시 최고 문제가 되어서 이것만은 저희들이 현재 집행부서에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한 결과 이것은 수출 이런 것을 해 보자고 이래서 최신시설을 갖추고 하다보니까 자금이 조금 과다하게 지원이 됐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리고 이것은 소장님한테 물어야 될 사항인데 영농조합법인 지원내역만 뽑아 왔네요?
  작목반은 안 나와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작목반은 아니고 대표로 한 데는 거의 다 나왔습니다.
  작목반 같은 데는 거의 개인적으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내역을 알고자 하는 데는 경산시 전체 농가에 하나의 소득의 균등을 위해서 어떻게 배분이 되었느냐, 그것을 하나의 법인만 해 냈네요?
  법인 이외에도 예산이 간 데가 많거든요.
  와촌도 가고 와촌 자두도 매년 나갔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것이 소월 과수영농조합법인입니다.
  
최종율 위원   그리고 남산 전지에 거봉포도 하우스 단지에 예산이 나갔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밑에 포도영농조합법인입니다.
  
최종율 위원   이것은 2002년도 것이고 전지에 것은 여기 안 나왔어요.
  1억 5,000만원 가까이 안 나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것은 비닐대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것은 전부 개인으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최종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억 위원   허동억 위원입니다.
  217쪽에 소득작물 개발 및 소득작물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아까 소장께서 설명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정말로 농민들과 직결되는 소득사업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성공적인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허동억 위원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사업 중에 가장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현재 추진 내용에 보면 농업인 현장교육장화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허동억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없습니다.
  
허동억 위원   이런 것을 실제 농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왜냐하면 특히나 갓바위지구는 관광특구로 조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거기에 오는 인원들이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곳에서도 이런 특성화를 살릴 수 있도록 향후 계획에 보면 새로운 지역특산물을 개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정말로 갓바위와 같이 적은 돈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이런 사업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동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허동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위원   김인규입니다.
  223쪽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이것은 농촌진흥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한 해 전에 신청을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김인규 위원   밑에 보면 하양 환상에 표고과자 남경화 5,000만원에 도비 2,000만원, 시비 3,000만원, 여기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지금 계획은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자부담을 자기 나름대로 더 해서 원칙은 전액 지원사업입니다.
  
김인규 위원   다른 데는 자부담이 다 있는데, 여기는 자부담이 없어요.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2002년도까지는 사업이 전부 실시되었고 이것은 지금 추진하려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 사업계획서를 안 받았는데 받으면 아마 추가로 자부담을 더 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규 위원   표고과자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표고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제리식으로 만드는 그런 과자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김인규 위원   수익성이 있겠습니까?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지금 표고과자는 개발된 것이 없기 때문에 건강식품이고 이래서 아마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김인규 위원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경과된 이 사업자들은 어떻습니까?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농업 외에 호당 평균이 300에서 800만원 정도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인규 위원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예.
  
김인규 위원   제가 듣기로는 별로, 어떤 부분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 사업이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포도비가림 사업에 올해 추경에 얼마의 예산을 확보해서 몇 농가에 재배정이 되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익겸   추경에 2억예산입니다.
  
김인규 위원   배정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익겸   40호입니다.
  
김인규 위원   농가에 전부 배정이 되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익겸   배정을 했습니다.
  
김인규 위원   배정이 되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일손 때문에 사업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추경에서 돈이 늦게 나와서.
  
○기술보급과장 김익겸   추경으로 했기 때문에 돈이 조금 늦습니다만 일단은 포도 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조금 불편하고, 못하는 것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올 포도에 열과가 안 되도록 이용을 하고 정 못하는 것은 늦게라도 올해 내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그런데 그것을 빨리 조치를 한 것 같으면 봄에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익겸   예산이 추경으로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늦어졌습니다.
  
김인규 위원   그러면 지금 더 많은 요구를 하는 농가는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익겸   일단은 추경에 한 것도 봄에 전부 신청을 받아서 순위를 정했습니다.
  본예산에서 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못되는 사람을 이번 추경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더 요구가 있습니다만 신청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신청은 내년에 다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알겠습니다.
  농촌 일에 늘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예, 수고 많았습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   221쪽에 농민단체 관리현황입니다.
  농민단체 관리현황 앞에 보니까 영농후계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정예화된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으로 선진기술농업의 조기실현화 농업경쟁력 제고를 하기 위해서 각 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현황을 보면 여기에 5개 조직이 되어 있고 보조금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2002년도에 전체 5,381만 2,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2003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농업인 학습단체 체육대회가 2,000만원을 와촌에서 체육대회를 했고 2003년도에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를 해서 1,500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하고 이러한 사업비 지출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농업인 신문우송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558만원입니다만 무슨 신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을 사서 줍니까?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이것은 중앙에서 국비를 붙여서 회원수대로 할당된 그런 내용입니다.
  
정교철 위원   무슨 신문입니까?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말 그대로 농업인신문입니다.
  
정교철 위원   그러면 국비지원을 붙여서 어디서 보냅니까?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일단 신문이 저희들 시군별로 센터로 옵니다.
  그것을 전부 우송료 붙여서 발송을 하는 것입니다.
  
정교철 위원   신문대는요?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신문대로 중앙에서 국비 붙어서 나옵니다.
  
정교철 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우송료만 558만원입니까?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신문구독료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정교철 위원   몇 세대에 들어갑니까?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620호됩니다.
  
정교철 위원   이 분들은 누굽니까?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주로 농촌지도자 회원들, 농업경영인하고.
  
정교철 위원   여기에 회원들입니까?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예.
  
정교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벌써 체육대회 행사가 2년에 걸쳐서 3,5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하루 먹고 놀고 운동하고 끝이 종결되는 예산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든 설득을 시켜서 지금 금년에 경산시 체육대회 행사를 크게 하지요?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예.
  
정교철 위원   같이 하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안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비성 예산을 억제하고 정말 발전적이고 도와줘서 효과가 나는 그러한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좋은 말씀인데 물론 직접적으로 도와줘서 농가소득 증대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가뜩이나 농촌이 어렵고 한데 단체 회원들이 하루 물론 소비성 예산이지만 어려운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화합대회를 하는 것도 상당히 기대이상의 효과가 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교철 위원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말입니까?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앞으로 우리 조직체 회원들하고 유도를 해서 가급적이면 생산적인 자금이 배정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시비를 엄청나게 들여서 체육대회를 10월에 개최하는데 같이 해도 되잖아요?
  뭐하러 농업인 체육대회를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몇 천 만원씩 들여서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차리리 이 돈을 다른 데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참고로 해서.
  
정교철 위원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어떻든 잘 연구하셔서 이 부분을 효과적인 상황으로 단체지원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지금 농업경영인 가족 화합체육대회가 시군별로 전체 다 있습니다.
  다 행사를 개최하는데 만약에 우리 경산시만 중단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경영인들로 봐서는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파생될 것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물론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이 지당하십니다만 다른 시군의 형평성이라든지 방금 우리 박 과장이 이야기하는 우리 회원들의 사기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당분간은 이것이 계속 다른 시군의 추이를 봐 가면서 유지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서 이것은 안 하고 우리만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데 다른 시군에 다 하는데 경산만 유독 안 한다고 하면 사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이 많습니다.
  심지어 여담삼아 말씀드리면 경영인 회장이 다른 시군에 가서 부조를 했는데 나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겠습니다만 잘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교철 위원   나는 그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매년 체육대회 행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은 일회성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축제도 줄이고 지금 전부 허리끈을 졸라매야 될 형편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놈의 축제가 이렇게 많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 축제 뿐만 아니라, 이 체육대회 뿐만 아니고 우리 예산에 많이 편성돼 있는 소비성 예산이 있지요?
  이런 부분을 대폭 줄여야 됩니다.
  정말 우리 시민이 닿는 그러한 것을 해야지요.
  아까 학자금 지원 지침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지침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타시군이 한다고 우리가 꼭 해야 될 이유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것이 타성이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도 생각해 보고 이해를 시키고 다른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해야지 다른 데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름지고 장에 가니까 전부 거름지고 장에 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듯이 그러면 안되지요.
  센터소장님도 좋은 의견입니다만 그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우리 시정 전반에 깔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연구하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 보세요.
  연구를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농축산과장님!
  시책발굴추진사업 생명과학기법 활용 좋은 안입니다.
  실질적으로 수정란 이식사업 효과를 보기 위해서 수태율이 높아야 효과를 보는 것이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현   예.
  
전석진 위원   수태가 안 되면 효과는 전혀 없는 상태이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현   예.
  
전석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비가 약 800만원 정도, 수태율 향상을 위해서 수태한 암소에 있어서 특별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면 이 사업이 상당히 진취적으로 발전되지 않을까요?
  
○농축산과장 이상현   현재 지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정이 되면 수정란 이식비 주고 수정이 안 되면 두당 5만원 정도만 농가에 지원해 주고 그렇게 현재 지침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태율 가급적이면 30% 이상이 되면 사실상 특수시책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내년에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수태가 안 되면 수정란 생산비만 주고 수정란 이식비는 안 주고?
  
○농축산과장 이상현   예.
  
전석진 위원   예, 수태가 되면요?
  
○농축산과장 이상현   되면 다 줘야 됩니다.
  
전석진 위원   되면 더 많은 기술료를 줘야되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현   예산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서대로 그렇게.
  
전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대구대 축산학과에 담당교수님이 누구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정확한 교수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 교수님인데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대학 내에 시험사육하고 있는 데 수정을 하고 있습니까, 일반 농가에 수정을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대학교 안에 시설하고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대구대학 안에.
  
전석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217쪽 새소득작물 개발 및 소득에 미나리 사업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사업이 시범사업들이 추진성과, 향후 계획 이렇게 나와 있고 문제점들은 거의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익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데 재배기술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도 한재미나리 만큼 품질이 좋은 것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퇴비도 많이 넣고 기술지도를 해서 좋은 품질의 미나리를 생산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실질적으로 미나리가 봄철이나 이때는 생채로 판매가 많이 되지만 여름이 되면 미나리가 억세서 판매가 안 되지요?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익겸   봄철보다는 품질이 떨어집니다만 여름에도 조금씩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하면 여름철에 미나리가 억세서 판매가 안되기 때문에 여름에는 미나리를 버려야 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의 보완점이 미나리 액기스를 하면 녹즙기로 짜서 액기스를 하면 상당히 몸에 좋다는 잡지라든지 지상에 보도가 많이 돼 있습니다.
  과다 생산되는 여름 미나리를 녹즙기를 이용해서 판매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익겸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267쪽 영농조합법인에 예산을 지원하는 지침계획서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지침이 아니고 농림사업에 신청을 받아서 현재 해 주고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석진 위원   영농법인조합들이 경산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지침이 전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법인에 따라서 지침을 별도로 구성한 것은 없습니다.
  그때 신청에 따라서 현재.
  
전석진 위원   아무나 신청하거나 주고 싶은대로 줍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어느 법인이 신청을 하면 사업계획이나 타당성 심의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농림사업지침서에 보면 사업이 260몇 가지인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 따라서 1년전에 신청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농정분과 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통과되어서 시군에서 신청을 1년전에 해야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단위사업별로 이백 몇 가지 이 사업 이외의 사업은 당해연도에 신청해서 농정심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좋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친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정심의위원회에서는 주관이 따르게 마련인데 어떠한 지침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있습니다.
  사업선정기준을 보면 경지규모라든지 기술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좋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지원 지침서가 있으면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책이 1, 2, 3권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에 따라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과일 선별기 같으면 과일 선별기 사업은 신청을 몇 월까지 하라는 것이 책이 1, 2, 3권으로 해서 농림사업지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무실에 한 권만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오시면 제가 전 위원님한테 책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소관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지부분이 있지요?
  경산시에 진흥지역, 보호구역, 준농림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요?
  거기에 지금 농지를 변화할 때 농산과에 협의를 거치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현   지금은 협의 없습니다.
  허가과에서 허가를 내 주면 사후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농지를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농림지역, 보호지역, 준농림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예.
  
전석진 위원   일반적으로 민원인들이 농축산과에 질의를 했을 때 전화문의나 이렇게 했을 때 농업보호구역에 공장허가가 납니까, 안 납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일반 공장은 납니다.
  
전석진 위원   진흥구역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진흥구역은 공장이 안됩니다.
  
전석진 위원   보호구역에 공장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경미한 공장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준농림지역에는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준농림지역은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농지전용 반려 취소부분이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현   반려 취소도 허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만 뽑았다 뿐이지 구체적으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전석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지전용 농지원상회복은?
  
○농축산과장 이상현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전석진 위원   모든 허가는 허가과에서 하고 그 뒤에는?
  
○농축산과장 이상현   뒤치닥거리만 저희들이 합니다.
  
전석진 위원   준공이 끝나면 사후관리 문제는 전부.
  
○농축산과장 이상현   고발하고 이런 나쁜 것은 전부 우리가 하는 것 맞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허가과에서 허가를 내 줄 때부터 근본 문제가 있었다면 사후관리를.
  
○농축산과장 이상현   그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 나가 있기 때문에 전체 전산이 하나도 안 뜹니다.
  허가나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농림부나 행정자치부 모든 전산이 현재 지방자치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도 안 뜹니다.
  허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 공문이 안 오면 저희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농지가 허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 조차도 농산과에서는 파악이 바로 안 된다?
  
○농축산과장 이상현   예, 공문으로 내려오면 그때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상당히 체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현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을 대충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일부 측에서는 과장 와서 계속 고발만 한다고 경찰서 쪽에서는 상당히 못 마땅해 하고 저희들은 일부 농가에서는 벌금을 하고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고발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러면 이것은 배째라는 사람도 있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전석진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자료에 많은 불법농지전용이 고발되고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몇 장이 나와 있는데 과연 행정집행하는 부서장으로서 과연 이렇게 농민들을 고발해야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안 그래도 잠깐 설명을 하지만 고발은 부득이한 경우에 1차, 2차, 3차 원상복구 명령을 내고 저희들이 1차만 하고 바로 고발해도 되지만 그래도 2차, 3차 청문회까지 기회를 다 줘서 도저히 안 돼서 자기들이 고발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에 부득이할 때 고발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고발된 여러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아니지요?
  정상적으로 법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지요?
  안 되는 것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현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정상적으로 허가를 밟아서 안 되는 부분은 아주 미미하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현   예.
  
전석진 위원   거의 90%이상이 정상적으로 허가를 밟으면 이렇게 불법전용이 안 돼도 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현   불법전용이 중간에 소유권이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분쟁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현재 누구든지 아직 정확한 행위자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늦어지고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다 됩니다.
  
전석진 위원   그 외에 여기에 보면 특별하게 여기에 수 십건 중에 한 두 건 외에는 정상적인 절차만 밟으면 이렇게 불법이 안 되고 합법적으로 다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예.
  
전석진 위원   그렇게 봐도 되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현   예, 됩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정상적으로 허가를 못 밟았다는 이유는 농민들이 무지해서 허가절차를 잘 몰랐거나 어떠한 법에 위반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저질러진 사안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현재 순수하게 농사짓는 농민들은 전용 받아서 할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고발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기업을 하거나 안 그러면 특수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런 것은 현재 고발한 상황이고 가급적 농업용 시설에 농업에 시설되는 것은 가급적 고발되는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 다음에 농지법 제39조 거기에 대해서 적용규정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법 밑에 규칙이 있고 규칙 밑에 규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석진 위원   농지법 39조가 어떤 조항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법을 현재 안 갖고 왔습니다.
  
전석진 위원   여기에 보면 거의다 소관이 농축산과 농지와 비슷한 사항입니다만 농지법 39조를 적용해서 많이 문제가 일어난 부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지에 가치가 있다, 없다 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어떤 세부 지침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저희들이 현재 산림이라든지 현재 농작물이 되어 있으면 산림이라도 불법이라도 저희들이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경작위주로 하다보니까 아마 농지로서 이용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하고 타지역에 하는 것은 산림부서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석진 위원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농지법 39조는 농지전용에 기준이 되는 법입니다.
  농지로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지침이 있느냐는 이 말씀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현   농지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가치가 있고 없고의 판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농지경작을 한다면 가치가 있는 것이고 못 하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전석진 위원   지금 답변 자체가 제대로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농지로서 경작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돌이라든지 암반이 있다든지 이런 데는 경작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전석진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지법 제39조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장래적으로 농지의 보존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두고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장래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판단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실 때는 답변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청문회보다 시간이 더 많이 갔습니다.
  원래 마이크도 꺼지는데 이것은 마이크가 안 꺼지기 때문에 한 분이 시간을 너무 많이 가지시면 다른 분이 준비해 오신 분이 못하시기 때문에 간단하고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종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