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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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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산업경제국


일  시  2002년 9월 3일(화)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하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그리고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경산시의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하여 업무추진실태와 현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시정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있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9월 4일은 산업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9월 5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9월 6일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과 질의 및 답변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며 특별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 공무원 일괄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의 인사 및 간부소개, 감사자료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수감 및 증인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산업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도사업소장을 대신하여 산업경제국장께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9월 3일

 경  산  시  산업 경제 국장  장용우

 

건설 도시 국장  조기현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역 경제 과장  송병수

 

정보 통신 과장  류상태

 

산  림  과  장  이용환

 

건  설  과  장  한규용

 

도  시  과  장  우성현

 

건  축  과  장  전하진

 

재난 관리 과장  이종형

 

상하 수도 과장  정재영

 

농 축 산 과 장  이상현

 

농촌 지도 과장  박인수

 

기술 보급 과장  김익겸

 

수도 사업 소장  한정근

  

(선서문 제출)


○위원장 하광태   산업경제국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 일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산업경제국장 장용우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국의 과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교통행정과장은 대화교통 노사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존경하는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18일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산업경제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인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하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동억 위원님이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억 위원   예, 허동억입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소상한 설명은 들었습니다.
  지금 경산시에 허가된 토석채취장에 대해서 개발의 합당성과 적법성을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많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시 관할에 6군데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사후관리라든가 모든 것이 우리 시에서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제가 8월에 왔는데 이번말고 그 앞에 비가 많이 와서 현지를 점검하도록 제가 관계 담당직원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점검결과에는 지금까지 별 이상이 없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허동억 위원   토석장에 대해서는 저 역시 굉장히 이런 이야기를 드려서 안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제가 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저도 영천 북안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현재 각 업체에서 복구 예치비로 예치해 놓은 보증보험금으로 예치해 놓은 금액으로 복구가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이것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과다하게 복구비를 예치시킬 수도 없고 허가면적에 따라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허동억 위원   물론 그것은 법령상 허가조건에 맞춰서 안 했겠습니까만 이런 것을 사후에 업이 다 끝나고 난 후에 나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 현재 이번에 토석 채취장에 가보면 공사장에 관리부실로 인해서 깬 자갈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한쪽에 잘 정돈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정돈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토분, 흙입니다.
  흙을 한쪽 편에 그냥 야적을 시켜 놓은 관계로 우수기에 그냥 물에 씻겨내려 갑니다.
  물이 씻겨나감으로 인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가 하천에 또 우리가 막대한 시비로 예산을 잡아서 해 놓은 보에 토분이 다 막힙니다.
  이로 인해서 계곡 물이 범람하고 그 주위 농가에 피해를 주고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허동억 위원   그리고 현장에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만 발파하는 관계, 발파도 화약량이 처음에는 과다하게 못 넣게 돼 있습니다.
  보통 기업체들의 어떤 경제성이라든가 일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공을 깊이 뚫어서 양을 많이 넣다보니까 이로 인해서 주위 주민들에게 재산상, 정신적 피해를 많이 주고 있다고 주위에서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안전망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 먼지, 이런 것이 분진이 날려서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물론 잘 하시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안전사고라든가 분진,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허동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예, 최종율 위원님!

최종율 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토석채취 현황에 대해서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국장에게 몇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허가조건 이행여부는 허가를 내 줄 때 그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줍니다만 실제적으로 하나의 채취장에서 그 주민에게 피해적인 현황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인근토지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시멘트보다 더 분진 자체가 인근토지 경작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가 주민보상 문제에 상당히 민원이 지금까지 많이 제기돼 왔습니다.
  사후관리 문제 그 점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허 위원! 현지 확인 한번 할 계획이지요?

허동억 위원   예.

최종율 위원   그러면 현지확인을 할 때 저희들 위원들이 가서 볼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될 것이 허가 날 때 건물배치도하고 허가규정에 의한 건물배치도 이것을 전부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내에 보면 사실 불법전용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적인 문제에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업자측에도 단순편리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위원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봐 왔는데 그러나 실제적인 우리가 현지조사를 나간다면 불법건축물이나 그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위원들이 실제 대차대조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발파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 건축물에 어떤 피해가 왔다든지 그 주민들하고도 이번 현지확인 갈 때 우리 위원들이 같이 면담을 할 수 있는 조치를 그 인근 주민 중에 대표성을 가진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주민대표 이런 사람들을 같이 접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허가를 내 줄 때 실제적으로 복구 예치비는 보증보험으로 예치를 하지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최종율 위원   보증보험으로 예치한 확인을 붙이는 것이지 실제 현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렇지요.
  보증보험입니다.

최종율 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알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동억 위원님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석진 위원님이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님!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국장님께서 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훼손하고 산림형질변경하고 업무가 구분돼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위원이 요구사항은 형질변경, 용도별 허가내역 집계표를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개인별, 사업장별 어떠한 사후대책 관리나 추진사항, 위험한 지역이 없는지 이런 등등을 요구한 사항인데 현재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전체 어떠한 집계표 같은 것을 자료로 제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시고 추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방금 자료가 그렇게 되었다면 개인별 내역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끝나면 연도별로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만해도 120건이 됩니다.
  특히 공장, 도로, 창고 구분되어 있는데.

전석진 위원   그러면 2001년도 7월부터 현재까지 산림훼손 허가나 형질변경 허가를 사업장별, 개인별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전석진 위원   1년간, 현재까지 허가 신청 들어와 있는 것도 좋고, 그리고 산림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산림훼손허가하고 산림형질 변경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용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용환   산림훼손허가하고 산림형질변경허가는 같은 내용입니다.
  즉 말하자면 1995년도까지는 산림훼손허가라고 용어상으로 돼 있는데 1995년도 이후에 법개정이 되면서 산림형질변경이라고 용어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훼손허가나 형질변경이나 같은 뜻입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현재 경산시 인터넷 산림과 소관에 아직까지 산림훼손허가하고 산림형질변경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보통 사람이 이해하기를 훼손이 산림법이 개정되고부터 훼손이라는 말이 익어서 계속 훼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용어상 개정되었기 때문에 형질변경이라는 용어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돼 있는 것이 훼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형질변경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99년 2월에 변경이 됐습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95년도에 법개정이 되면서 형질변경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전석진 위원   ’95년도에 바뀌었다면 현재 어제 제가 산림과 소관 업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산림보호분야에 보면 산림훼손허가에 관한 사항하고 산림형질변경 사항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용환   현재 전석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산림훼손허가 현황 및 사후관리실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인용을 했고 밑에 형질변경허가 현황을 우리가 현재 법개정이 돼서 통용되는 용어를 그대로 쓴 것입니다.

전석진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은 경산시 홍보업무 내용서에 보면 산림훼손허가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내용이 같으면 하나를 없애든지 통합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것은 즉시 우리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그것을 빨리 수정을 해서 시민들 혼돈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위원장 하광태   전석진 위원께서 요구하신 2001년 7월부터 현재까지 개인별, 사업장별 산림형질 변경한 내용을 언제까지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정리를 다 해 놨는데 여기에 안 실은 것인데 조사는 다 해 놨습니다.
  오후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산림훼손에 대해서 위험한 곳은 없는지 파악이 다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현재까지 파악한 곳은 위험한 지역이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제가 느낀 것은 상당히 위험한 지역도 경산지역을 다녀보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앞으로 사후관리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용환   알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사업장 현황별 주소하고 전부 갖고 올 때 각 위원들 전체 한 부씩 보내 주시오.

○산림과장 이용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석진 위원님 계속 해 주십시오.

전석진 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무감사 자료에 부서별 시비보조사업 지원내역에 추가자료를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받았습니다만 사전에 제출될 수 있도록 파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잘 몰랐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자료제출이 오후에 오면 오후에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전석진 위원   일단 받았으니까 검토를 해 보고 다음 기회에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부희 위원님!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산림훼손하고 형질변경이 있는데 나무를 벌채하고 나무를 절단하고 하는 이것을 산림훼손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형질은 전체 절개한다든지 산이 다른 용도로 바뀐 것을 형질변경이라고 하는지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법률상으로 훼손이나 형질변경이나 같은 용어인데 법개정을 하면서 국토이용계획에 보면 도시형질변경이 있고 그 당시에는 산림훼손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산을 훼손하면서 도시법을 적용하면 형질변경이고 산림법을 적용하면 산림훼손이 되고 그렇게 이원화돼 있는 것을 법률용어를 형질변경으로 합한 것입니다.

이부희 위원   산에 벌채하는데 소나무를 10그루를 베었다, 그것을 보고 형질변경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그것은 벌채허가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산에 있는 나무를 베는 것은 그것도 산림은 산림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벌채.

이부희 위원   구분이 원칙 용어로 따지면 구분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토지를 깍아내는 것을 산림형질변경이고 형질은 그대로 두고 나무만 베는 것은 산림훼손이라는 용어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형질변경이라고 하면 벌채와 나무를 훼손하는 것과 땅을 훼손하는 것 다 포함이 됩니다.

이부희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산림형질변경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곡에 포도조합이 있지요?

○산림과장 이용환   예.

이부희 위원   그 다음에 학교, 예를 들면 경산대학교, 미래대학교, 경북외국어대학교, 아시아대학이지요?
  이 대학이 현재 형질변경이라고 볼 수 있지요?
  나무를 베고 토지를 학교 부지로 사용한다든지 형질변경이지요?
  어떻습니까?
  정식 허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무허가로 한 것도 있습니까?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보통 학교 변경이라든가 안 그러면 공단용으로 할 때는 우리가 보전임지인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면적은 1㏊입니다.
  3,000평.
  보전임지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허가할 수 있는 산림법에 의해서 산림형질을 변경 허가할 수 있는 것은 1㏊이고 준보전임지는 무한대입니다.
  그런데 학교라든가 공장용지라든가 이런 것이 대규모로 나왔을 때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의해서 형질변경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시아대학이라든가 대학이 들어올 때는 이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의해서 산림형질변경을 해서 학교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이부희 위원   현재로써 절개를 하고 이번에 비가 왔을 때 훼손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멀리서 보면 절개하고 나무도 안 심고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의 산림형질변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복구 이런 것이 없습니까?
  무턱대고 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현재 우리 관내에는 경산대학교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형질변경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현재 포도조합이 현재 부도난 그곳은 개별법에 의해서 그 당시에 도시계획 이전에 산림법으로 해서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해서 건립을 했는데 복구비 예치 관계도 약간 문제가 있어서 현재의 상태로는 복구비 예치 그 당시에 다 못 받았기 때문에 현재 복구한 것은 조금 부실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학교는 학교대로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포도조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복구가 불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현재 상태로는 포도조합같은 경우 복구는 예치가 돈이 어떤 채권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점진적으로 우리가 국가에서 보조가 내려오면 점진적으로 나무를 심어서 녹화시키는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현재 책임소명이라는 것은 어차피 기업체가 본 업체가 부도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책임소재를 떠넘기기는 누가 책임이 있다는 것은, 물론 시가 전체적인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 책임소재를 찾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업무를 잘못 해서 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업무를 잘못한 것은 채권확보가 부실했다는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채권확보가 부실했다는 것은 당한 사람한테 돈을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공무원으로서도 시 차원에서 무리가 따릅니다.

이부희 위원   토사석 채석은 아까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보증보험입니까, 거기에 들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받아 놓은 것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현재 토사석 채취허가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채권확보가 100% 이루어집니다.

이부희 위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포도조합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됩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포도조합 같은 것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으로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인허가 보증보험 채권을 확보해서 그것으로 복구를 하다가 보니까 먼저 거기서 먼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포도조합을 원인자 복구를 한 것입니다.
  원인자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부도났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이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이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   추가자료 받아서 다음 일정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광태   그러면 추가자료가 나오는 대로 연속해서 질의하도록 합시다.

전석진 위원   자료 검토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오늘 말고 오늘 자료가 도착하면 내일 정도, 내일 도착하면 모레 정도 그렇게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광태   그러면 자료가 나오는대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인규 위원님이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규 위원님!

김인규 위원   예, 김인규 위원입니다.
  아까 산업경제국장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사업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와 지역경쟁력을 높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1년에 10억씩 70억을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실적을 볼 때 대다수가 사업비는 지난 5월 준공한 본부동을 비롯해 1, 2동, 시험생산공장 건립 등 기술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 완료됨에 따라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지역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지원의 성공여부가 큰 관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테크노파크 차원에서는 지역중소기업을 위해 어떠한 혜택과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둘째로, 지금까지 테크노파크 운영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경북도와 경산시 직원 파견, 별도의 재단 직원들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 계속적으로 시비를 비롯한 공적자금 지원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향후 지원이 종료될 경우에 재단운영을 위한 인건비 확보를 비롯한 운영경비는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할 것인지의 여부와 이와 관련하여 자체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성과는 어떠합니까?
  세 번째로 최근 테크노파크 본부동 내에는 52개의 기업체가 입주하여 사업지원금 융자와 더불어 창업육성 및 상업화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이들 업체는 일정기간 1년 내지 2년이 되면 졸업을 합니다.
  졸업 후에 창업을 통해서 생산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지역내에서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역외로 나갈 경우에는 우리 시 차원에서는 업체에 투자한 재정적 손실도 있을 것이고 세수확보에도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들 업체의 역외진출의 방지책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테크노파크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창업보육사업 대상업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액 및 지원조건과 지원금액에 대한 회수액은 어느 정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차원에서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어떠한 혜택과 지원방안이 강구되어 있는지, 지금 우리 기업체에 대해서 기술지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케팅, 세무, 경영자문, 특허등록 등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창업 및 육성자금의 지원책을 강구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번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테크노파크 운영 재단법인 설립관계는 현재 우리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대구시 동인동에 별도 테크노파크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해서 정보화 교육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자회사의 명칭은 경북TP라고 해서 현재 테크노파크 단장이 맡고 있습니다.
  연간 1억원 정도의 순수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어느 정도 일정지원기간이 끝나면 7년이 끝나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렇게 될 때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이사가 있습니다.
  경북도지사, 영남대학교총장, 경산시장, 그리고 각 참여하고 있는 각 대학 총장님들이 지금 9명의 이사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다소 서로 협조를 해야 됩니다.
  지금 거기에 대비해서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테크노파크 본부동에 30여개의 업체가 입주해서 지원금 융자 등 창업육성 및 상업화 단계를 거치고 있고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재정손실 관계를 물으셨습니다만 테크노파크가 창업보육에 졸업을 하면 물론 방금 말씀한 대로 경산에 안 있고 다른 데로 나가면 우리 손실이 큽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진량공단이라든지 여기서 기반시설을 먼저 확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면 여기에 그 사람들을 붙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무런 조건없이 창업보육센터 졸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이득이 있어야 있지, 그런 것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비해서 기반시설을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진량 제2일반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지금 제2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공이 되면 첨단산업기업체에 대한 지원책도 강구하고 최대한 유치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테크노파크에도 그런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지역에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하고 관련해서 산업단지라든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창업보육센터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조건과 지원금액, 현재 우리 총13개 업체에 업체당 7,000만원 내외로 돼 있고 총 9억 1,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아직까지 회수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2003년 하반기에 상환시기가 도래됩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회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회수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조건은 사업종료일로부터 1년거치해서 3년으로 균등해서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규 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5개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산대학, 영남대, 대구대, 경일대, 효가대 그런데 이 대학마다 분야별로 따로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연구분야가 다 틀립니다.
  다 특색이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몇 개 분야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지금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영남대 같은 경우는 기술분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이 분야의 내용을 다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그리고 지원이 끝나면 우리 시의 직원도 거기에 계속 상주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안 합니다.
  지금 파견돼 있는데 그 직원들은 전부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예산지원도 끝나고 다 끝납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독립을 해야 됩니다.

김인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인규 위원님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교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   예, 정교철 위원입니다.
  편하게 자리에 앉으세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괜찮습니다.

정교철 위원   상당히 오랜 시간 서 계시는데,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옥산 2지구 지하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 뿐만 아니고 경산시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옥산 2지구 택지개발과 더불어 설치된 지하주차장이 ’97년 10월에 경상북도로부터 우리 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약 7년 가까이 폐쇄를 하고 있다는 것은 활용도 못하고 그 다음에 전기료 등 각종 시비는 지불되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폐쇄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걸림돌이 법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그러한 걸림돌에 의해서 지금까지 방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경산시의회 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 내용을 보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시에서 지금 매월 전기세가 10만 870원인가 나가고 있고 또 그 안에 시설을 엄청나게 많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지확인을 할 때 우리 위원들이 한번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평수가 2,773평입니다.
  이것을 안에 보면 각종 시설을 해 놓고 그대로 어떤 법에 의해서 법 한계내에서 연구를 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하주차장으로 활용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읽어보니까 또 안될 것 같고 또 2안에 민간위탁 했을 때도 문제점이 나온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답변을 했으니까 저 개인적인 발상을 한번 해 볼게요.
  현재 2,773평에 대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위반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아까 대구시에 보니까 대구시도 보니까 수성구 지산, 범물, 시지가 아직까지 폐쇄관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폐쇄관리 하고자 한다, 이 뜻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지금으로서는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맞지 않다는 이런 뜻입니다.

정교철 위원   7년이 지났는데 시기가 언제.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여건이 조성이 되면 결과적으로 주차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될 정도가 되면.

정교철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지상에 공원이고 옥산 2지구는 거기에 밤이 되면 유흥가입니다.
  차량이 댈 데가 없어서 도로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면 불법주차를 하는 것은 거의 100%이고 그렇다면 제 생각은 견인사업을 곁들여서 옥산 2지구 뿐만 아니고 경산시내 전반적으로 교통행정에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옥산 2지구에 밤만 되면 주차를 아무데나 해 놓고 다님으로 해서 편도1차선 도로에 양쪽을 차를 세워서 다니지를 못합니다.
  거기는 가 보시면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주차장을 이용해서 견인사업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것도 지난번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검토하는 것을 봤습니다.
  조금 전에도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단속을 철저히 해서 방금 문제점들이 나왔습니다만 단속을 하고 하면 주민 불평불만이 또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현재 우리가 단속을 해야 구역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중앙로에 보면 그것도 실제 단속을 해야 됩니다.
  단속을 하면 되는데 단속도 물론 하면 되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반발을 한다든지 이런 불평불만이 생기면 또 시민을 위하는 길도 아니다 싶은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또 만약에 그것을 방금 말씀드린대로 계획대로 우리가 활용하도록 만들어 놨을 경우에 안 했을 경우에 시민들의 비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물론 좋은 방안이 있는지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미루고 지나온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차를 주변에 못 대도록 하고 하면 들어가기는 들어가겠습니다만 야간에 계속 단속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단속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대로 계속 방치하자는 뜻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작정 방치하자는 뜻은 아니고 물론 거기에 주차장이 필요할 시기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설해 놓고 차가 안 들어가면 그것도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몰아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옆에, 그렇게 되면 상당히 논란이 되지요.
  지금 현재 보면 방천둑에도 차를 댈 수 있도록 해 놨고 거기에 보면 빈 공터도 더러 있습니다.
  물론 야간에는 식당이나 앞에 복잡하게 댈 데가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나오면 댈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러니까 옥산 2지구는 국장님이 안 가보셨네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밤에 자주는 안 가보지만 한번씩 가 봤지요.

정교철 위원   근간에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거의 10시경이 되면 양쪽 도로에 차를 다 세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교통에 혼잡을 일으키고 있고 지금 몇 달 전보다도 지금의 양상은 많이 변화됐습니다.
  특히 2,773평이라는 엄청난 지하공간을 만들어 놓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운영시 문제점이 이용을 기피한다든지 주차장 진출입로 위치가 부적정하다는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민간위탁시 경영수지 불균형으로 수탁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안으로 문제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볼 때는 2,000평이 넘은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도 보니까 여기에 수리를 한번 하셨는데 그냥 방치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만들어놔야지 이렇게 돈을 투자해 놓고 7년이나 이렇게 방치를 하고 지금도 아무 대안이 없다, 주위환경이 변화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겠다는 이런 답변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맞지 않는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만들어 놨을 경우에.

정교철 위원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것을 개방하는 것으로 요구를 합니다.
  특히 주위에 현대아파트라든지 태왕 귀빈은 엄청나게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 주위에 주민들의 이야기는 주차장을 2,000여평이나 해 놓고도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밤이 되면 혼잡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딱지를 붙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견인을 함으로 인해서 없어지지요.
  딱지를 붙이면 나중에 과징금을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우선 지하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더 연구검토하시고, 저도 하겠습니다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지금 당장 답은 안 나오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좋은 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같이 가서 검토를 해서 활용방안이 있는지 같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철 위원   견인사업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예, 허동억 위원님!

허동억 위원   허동억입니다.
  국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우리 정교철 위원님의 질의도 잘 들었습니다만 처음에 이 시설물을 만들었을 때는 어떤 문제로 만들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물론 대단지,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이렇게 물으시니까, 거기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어차피 주차난이 어려울 것이 아니냐, 거기에 서부택지지구를 조성하면서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상가도 들어서면 어차피 주차난이 어려울 것이다, 예상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교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는 신화평광이고 그 위에는 소공원입니다.
  밑바닥에는 지하입니다.
  그러니까 윗 면적이나 아래 면적이나 같습니다.
  서쪽으로 원칙은 대상가 지역으로 조성을 했는데 이것이 당초목적대로 안되고 러브호텔이 13개가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우리 지역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러브호텔이 많이 들어서니까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되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끓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업체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발전적인 요인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시에서 목적한 바와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어지니까 그쪽에 대형상가들이 들어왔더라면 이 주차장은 원만히 활용이 되었지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허동억 위원   예, 잘 알겠는데요, 이러한 시설물을 만들 때 우리 시비가 얼마 투자됐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정교철 위원   이것은 경북개발공사에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넘긴 것입니다.
  이관 받은 것입니다.

허동억 위원   이런 것은 역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도 신경을 쓰시겠습니다만 이러한 선심성 공사, 선심성 시설물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전에 상당한 타당성이라든가 이용성을 검토도 해 보지 않고 이렇게 우리 국가 예산을 또 우리 지역의 예산을 단 10원이라도 투자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교철 위원님 배차시간표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시면 되겠습니까?

정교철 위원   내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종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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