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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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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산업경제국


일  시  2003년 7월 7일(월)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하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헌신 노력해 오시다가 제74회 정례회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작년 제4대 의회가 개원되고 곧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났습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경산시의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시정을 바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7월 9일과 10일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7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2일간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과 질의 및 답변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 공무원 일괄 증인선서, 피감사 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거 감사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집행부의 산업경제국장 및 각 과장, 건설도시국장 및 각 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각 과장, 수도사업소장은 증인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산업경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7일

  경산시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정보통신과장   류상태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산림과장   이용환

  건설과장   한규용

  건축과장   전하진

  재난관리과장   이종형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농축산과장   이상현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기술보급과장   김익겸

  수도사업소장   한정근

  (선서문 제출)

  
○위원장 하광태   그러면 오늘 감사대상 부서인 산업경제국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 일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산업경제국장 장용우입니다.
  산업경제국의 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소관 중 산업경제국 소관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20건입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에 진정민원 5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산업경제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인데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하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진정 및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 세출불용액 현황, 자체 발굴 시책사업 추진현황, 상급기관 감사수감 현황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만 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2002년도 한번도 활동하지 않은 위원회, 예산집행이 한번도 되지 않은 위원회, 이런 위원회는 과연 존속가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지금 위원회가 여러 군데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한번도 운영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26쪽에 보면 고용촉진훈련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 한번도 하지 않았고, 지역경제과 소관 맞지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작년에 두 번 했고.
  
전석진 위원   지난해에도 한 번도 안 했지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금년도에 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 못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올해는 했는데 이 자료를 내고 난 뒤에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지난해에는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지난해에도 두 번 했습니다.
  산학연구해서 우리 시에서 1억보조 해주고 업체의 돈하고, 학교에서 연구하고 그것을 연구과제발표하는 것인데 우리 의원님 중에도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내고 난 뒤에 우리가 그 연구과제 9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것을 하고 나면 10월말에는 작년도에 것을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6월 27일 한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1년에 두 번하도록 돼 있습니다.
  5월하고, 10월.
  
전석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경산시고용촉진훈련협의회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지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앞으로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올해는 고용촉진 할 그런 사안이 안 생겼습니다.
  규정이 상세하게 내려와서 규정대로만 집행하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지난 해, 금년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나 협의회는 존속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지금은 회의할 그런 사항이 발생 안 되지만, 이것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발생이 되면 갑작스럽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지만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어차피 해야 됩니다.
  
전석진 위원   2년간 기록에 나타난 것을 보면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가 필요 있습니까?
  위원회 자체를 없애는 것이 맞지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고용촉진훈련 시행규칙에 그런 사업을 시행할 때는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구성해 놓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으면 우리가 못하는 것입니다.
  
전석진 위원   좋습니다.
  다른 소관들도 많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고 2년간, 3년간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존속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것이 법과 규정이 안 바뀌면 힘이 듭니다.
  법과 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할 때는 어느 위원회를 거치라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없으면 회의는 안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해야 됩니다.
  물론 1년, 2년 동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위원회 개최 안 하면 예산집행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런 것을 할 때는 규정에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몇 년동안 사장된 것은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 재정비는 기획실에서 한번씩 합니다.
  총괄적으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인데 각 부서의 의견을 한번씩 받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의 의견을 올릴 때 2년씩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으로 올려주셔야지요.
  이렇게 2년간씩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를 계속 명의만 남아 있는 위원회를 존속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를 들자면 27쪽 위에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만 건축분쟁 같은 것은 분쟁이 안 일어나면, 이런 것은 언제 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분쟁이 일어났다면 이것이 필요합니다.
  
전석진 위원   산업경제국 소관이 아닌 것도 많습니다.
  물론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제가 다 사무감사 기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모든 전체 위원회가 명의만 가지고 있는 위원회는 전체가 폐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폐지하는 조례를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한번 더 검토해서 계속해서 법과 규정에 안 거쳐도 될 것 같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운영해야 될 그런 전망이 없으면 우리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예,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류상태   정보통신과장 유상태입니다.
  
최종율 위원   2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교육참석자 여비 및 급식비, 밑에 보면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교육참석자 여비 및 급식비 불용처리했는데 어떤 사유로 해서 금액을 반만 사용했어요?
  사업을 안 한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류상태   작년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도비보조사업인데 교육불참자가 많이 생겨서 남은 것입니다.
  도비는 많이 내려왔는데 인터넷 새마을지도자가 245명이 지정되었습니다.
  작년도에 교육하고 남은 것입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교육비가 대개 실비입니다.
  이것이 어떤 보상금이 많은 금액도 아니고 실비보상조로 이렇게 교육비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태서 예산을 줘놓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불용액 처리가 이렇게 된 데 대해서 교육참석자가 적다고 해서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이유가 합당하지 않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류상태   어떻게 되었거나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다 집행을 못 한 것은 잘못 된 것 맞습니다.
  
최종율 위원   예산을 과다요구해서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하니까 불용처리한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류상태   이것이 도비가 내시될 때는 시군비 부담해서 예산에 편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도에 처음으로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사업이 생겼습니다.
  생겨서 하반기에만 교육하고 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나니까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최종율 위원   과장님! 이 교육을 마을에 새마을지도자한테 시킬 때 이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마을 지도자로 있으면서 주민에게 또 농사정보라든지 농사일지, 각종 이런 것을 인터넷을 배워서 주민을 계도하고 그 사람들을 홍보하고 그런 교육비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류상태   맞습니다.
  
최종율 위원   농촌의 어떤 하나의 부가가치를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보급하는 그러한 중요한 교육비인데 이것을 불용처리할 정도이면 우리 시가 그렇게 부자입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숙지를 하셔서 참석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   9페이지에 진정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산의 지반이 무너진다는 내용이 남천면 원리 산1번지입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 산이 무너진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최근에 무너진 데는 하양 채석장에 민원이 있었고 그 외에는 산사태는 없습니다.
  
정교철 위원   남천에 고속도로 공사에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없습니다.
  이것이 작년 추석 때인 것 같은데 위험성이 있어서 조금 무너지고 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고 우회도로를 만들고 다 했습니다.
  
정교철 위원   현재는 없지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없습니다.
  
정교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위원   12쪽에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산시 관내 변전소가 몇 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죄송합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현재 진량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김인규 위원   평산동에 민원이 있고 앞으로 8월에 착공한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전소 들어오는 규모가 지금 이것을 봐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한 용량을 확보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김인규 위원   가구수가 얼마만큼 쓸 수 있는 것입니까?
  154㎸같으면.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154㎸ 같으면 몇 가구가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이것은 기 파악이 못 됐는데 한전하고 확인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용량 모자라는 것이 사동지구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리 경산시가 발전해 나갈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변전소를 앞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부지선정하고 이런 것을 산자부나 한전에서 국가시책으로 지정하면 끝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끝이 아니고 그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시장 의견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우리 주위에 진정 민원 관계로 해서 타 다른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는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김인규 위원   그런데 한번 선정이 되고 나면 좀처럼 변하기가 안 된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한전측이 지금도 평산동 주민들하고 전혀 협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그런 뜻인 모양인데 이것을 정말로 한전에서 주민들 협의없이 그렇게 할 것인지, 그리고 경산시에서 지정할 때 전혀 관여가 없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그 관계는 한전에서 바로 집행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저희가 판단해서는 그렇게 잘 못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시청하고 협의를 거친 그 단계는 없었습니다.
  
김인규 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인규 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전 시장님하고 어떤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전 시장이라면 저희가 확인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다시 그 관계를 확인을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인규 위원   그래서 지금 평산동 코발트 앞에 있는 부도난 광학, 평산 2동 부지 선정한 그 곁입니다.
  거기에 장례예식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평산동 주민들이 굉장히 소외되고 그랬는데 거기에 한전까지 들어오면 그 주위에 피해가 굉장히 심각할 것 같아요.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나름대로 택지개발이라든가 해서 임당, 사동, 서부, 백천지구에 택지개발이 자꾸 이루어지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이래서 이런 계획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왜 그쪽이냐 이래서 아마 저희들하고 협의를 거친 것은 없고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해서 저희들 생각에서는 바로 추진이 안 될 것으로 되는데 다시 하게 되면 우리하고 협의가 안 있겠느냐, 이래서 현재 우리는 거기는 곤란하다는 쪽으로 보냈으니까, 저희들이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다시 한전측하고 연락을 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알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4번에 채석장 발파작업으로 인한 피해가 있습니다.
  지금 채석장 먼저 경산신문이나 각종 보도에 의하면 엄청난 주민의 피해가 소음, 분진, 산사태 또 변칙적인 허가가 9차례나 허가를 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석장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산림과장 이용환입니다.
  우리 시 관내 채석장 현황은 총계 6개소입니다.
  현재까지 최고 오래된 것이 남천산업과 쌍마산업인데 약 20년이 다 넘었습니다.
  이때까지 허가를 내 주면서 변칙적으로 허가 내 준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채석장을 운영하면서 소음, 분진, 진동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민원도 있었고 주민들과 어떤 마찰도 있었고 했는데 그 결과 현재까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보니까, 또 주민과 대화를 해 보니까 직접적인 피해는 피해당사자들이 기업체와 어떤 물질적으로 서로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된다면 어떤 단적인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소음, 분진, 진동으로 해서 어떤 가옥이 파괴되었다, 금이 갔다 이런 것은 객관적인 자료는 현재 확보된 것이 없고 또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확보해서 변상조치하라는 그런 사항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 진정에 의해서 들어온 사항을 해 보니까 들어온 사항이 몇 가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주민의 어떤 생활에 불편한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최종율 위원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를 앞으로 사후 관리문제에 대해서 이미 지면보도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의 변칙경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산이 계단식으로 해야 될 것을 전부 직각으로 사업을 이루어왔고 또 사후관리문제는 행정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 의원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행부 측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그래서 지금 이미 이 사람들이 변칙경영에 대해서 지면상에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 서류 전부 다 모아놨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산림과장 이용환   현재 6개소 채석장에 대해서 앞으로의 관리는 우리가 현재 당초에 허가를 내 줄 때는 구적도가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겠다, 다 끝나면 예를 들어서 2003년도 12월 31일까지 끝나면 그 계단이 당초 계획대로 구적대로 되는 것이 정상인데 중간에 왜 우리가 계단식으로 안 하고 직각으로 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천산업이나 쌍마산업에 직각으로 한 것이 30~40m, 때로 높은 데는 50m가까이 되는데 지금 계단이 2개, 3개를 4개, 5개 계단으로 해라, 이렇게 규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규제를 하면 작업을 하지 마라는 똑같은 현상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법적으로 우리가 규제는 할 수가 없고, 최종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당초에 자기네들이 가장 허가계획도를 따라서 계단이 4개, 5개, 6개 나오도록 돼 있지 지금 중간에 계단을 5개로 해라, 45도 각도를 유지하라, 25도 각도를 유지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법상으로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최종율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질문은 현재까지는 어떻게 해 왔더라도 지금 이미 지면상 보도도 되고 상당히 사회적인 여론이 많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이용환   앞으로 계속 우리는 어떻게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경계침범을 넘거나, 경계침범을 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소음, 분진, 진동에 대해서는 청소과, 또는 환경보호과에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법적 규제, 그 다음에 화약을 과다하게 넣어서 폭파할 것이냐, 안 그러면 적정량을 폭파할 것이냐, 그것은 행정적으로 경찰서와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지, 우리 산림과에서는 어떻게 종합적인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그 경계를 벗어나는 것이냐, 안 그러면 반출이 과다한 것이냐, 이것만 규제할 수 있지 현재 종합적인 관여는 우리 시가 하지만 그것을 현재까지는 어떤 산림과에서 관여하면 허가구역을 벗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크게 없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후관리도 제재할 방법이 없네요?
  과장님 답변을 우리가 그렇게 들어야 됩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민원이 있다고 해서 당장에 취소할 수 있는 여건도 못되고.
  
최종율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의견은 앞으로도 사후관리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민원이 제기되고 여러 가지 피해사항이 나타나고 이래도 그 규제에 따라서만 우리가 감독을 하고 현재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여건에 놓여 있다는 답변이지요?
  
○산림과장 이용환   아닙니다.
  만약에 피해가 발생하면 어떤 특정인이나 어떤 단체가 피해를 입었다고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피해가 우리 시 차원에서 행정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피해가 고의든 안 그러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피해가 났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형사적이라든가 피해보상도 우리가 중재를 할 수 있지만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하고 어떤 법상으로 허가취소를 한다든가 작업중지를 3개월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시 권한은 없습니다.
  
최종율 위원   과장님! 내가 하는 이야기를 단단히 들어요.
  지금 채석장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지요?
  
○산림과장 이용환   시끄럽기는 굉장히 방송도 나고 합니다.
  지금도 민원이 들어오고 합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니 지금도 여기 서류에 올라온 것을 보면 이것도 소음 공해하고 분진관계 등 여러 가지가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물론 이 사람들도 골재채취를 해서 우리 건축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여건도 압니다.
  그래도 앞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법의 규정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안창산업을 예를 들면 꿩 사육하는 농가가 거기에 발파로 인해서 집에 금이 가고 담장이 무너지고 꿩이 놀라서 산란이 안되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장하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가서는 어떻게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보호과라든가 안 그러면 진동이 얼마만큼 큰지, 부족한지 그렇게 조사를 해서 또는 안 그러면 꿩 사육장과 안창산업과 서로 우리가 중재를 해서 피해가 있었다면 피해보상을 하라, 우리가 계속 지도, 감독 또는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여기에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서 당장에 우리가 그 사람 채석장에 대해서 작업 중지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영업장을 폐쇄한다든가 허가취소는 당장에 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됩니다.
  
최종율 위원   이 과장! 내가 허가취소를 하고 영업정지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민원 발생이 적게끔 행정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더 이상 손 댈 수 없다고 하며 내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민원이 자꾸 더 쌓이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창산업에 꿩 사육장에서 진정이 들어온 것과 같이 우리가 조치를 다 하고 거기에 따라서 쌍방 간에 어떤 경제적이라든가 안 그러면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있으면 보상하도록 우리가 중재를 하고 쌍방 간에 협의를 하도록 조치를 여러 번 했고 또 조치가 된 것도 있고 돼 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민원이 꿩 사육장만 있습니까, 그 주변에 주민들 민원도 계속 있지요?
  
○산림과장 이용환   현재 채석장에 민원사항이 있는 것이 하양 쌍마산업, 남천에 삼우레미콘, 안창산업, 와촌에 마사토 채취장 경신실업, 4개소에 집단민원 또는 개인적인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민원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가혹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근무태만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지도단속을 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부서도 환경보호과하고 경찰서하고 산림과하고 중복이 돼서 어느 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해야되겠다는 그런 의지도 없는 것 같고 여러 곳에 안 좋은 면이 많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소관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이용환   앞으로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 계속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예, 수고 많았습니다.
  김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규 위원   산림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원상복구 문제는 법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라는 것이 돼 있지요?
  
○산림과장 이용환   옛날에는 법적으로 원상복구라고 했지만 이제는 원상회복으로 돼 있습니다.
  원상복구가 아니고 원상회복인데 원상복구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원상회복인데 원상회복 조치 복구비용은 우리가 충분히 예치를 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우콘크리트는 근 10억 정도가 예치가 돼 있고 채석장이 완료가 되면 우리가 평지 부분에서는 자기네들이 어떤 다른 타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절개지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복구비용은 우리가 충분하게 예치가 돼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그런데 원상회복이라면 어떤 기준이 없다면 대략 덮어놓으면 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양 쌍마산업에 지금 상태로 허가가 끝났다면 우리가 다시 복구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시가 하고 안 그러면 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전문가를 대동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만큼 설계를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로 본인들에게 우리가 추가로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복구는 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양 대곡 1리 마사토 채취장에 현재 보시면 대곡 2리로 올라가다가 우측에 보시면 ’89년도에 완료가 돼서 복구를 해서 거의 완벽한 복구가 됩니다.
  
김인규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신 최종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계단식으로 하라는 것이 그것이 아마 원상복구하고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용환   예.
  
김인규 위원   그러면 깎아지른 것같이 되는 것 같으면 나중에 원상복구할 때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만약 당초에 구적대로 계단이 4개 있는데 완료가 되었을 때 계단이 3개 뿐이다, 이렇게 됐을 때 만약 복구에 필요해서 복구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설계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계단을 만들든지 흙을 싣고 오든지 어떻게 조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구적이 4개 돼 있는데 왜 한 개 밖에 안 되어 있느냐 할 때는 한 개 더 만들 수도 있고 또 3개 가지고 복구가 된다면 복구를 하고 또 흙이 더 필요하다면 외부에서 흙이 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돼서 복구가 됩니다.
  
김인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전석진 위원님부터 먼저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예, 전석진 위원입니다.
  산림형질변경 관계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사항입니다만 산림형질 허가시 절개지로 인한 안전사고, 현장사정을 감안하여 적절한 복구비 예치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현재 복구비 예치가 안 된 부분이 있고 된 부분이 있습니다.
  복구예치금이 상당한 차이가 있고 납부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적용규정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원활한 사무감사를 위해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복구비 산출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복구비는 현재 산림형질변경 허가가 되면 경사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현재 평지인데 그냥 산림형질변경, 공장지역에 형질변경을 하면 복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절개지가 안 나오고 하니까, 그러면 복구가 제외입니다.
  그리고 산의 경사가 25도, 30도 되는 것을 절개를 해서 한다면 작은 면적이지만 면적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구면적 1㏊는 약 4,000몇 만원, 경사도에 따라서 복구비용이 따르고 있는데 작은 면적이지만 경사가 많고 절토형식이 많을 때는 복구비를 우리가 추가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복구비가 증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별도로 우리가 그 자료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오후에까지 됩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예, 가능합니다.
  
전석진 위원   그런데 공장 같은 것을 건립하면서 복구비가 별도로 필요없는 형태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면적 기준보다 산을 절개하는 각도나 높이에 따라서 복구비 예치가 상당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이용환   예,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준은 면적과 경사도에 따라서 복구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경사도가 넘거나 그 지형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로 복구비를 산정해서 더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오후에 자료를 받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그것은 오후에 다루기로 하고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채석장에 민원이 생기면 주도적으로 하는 부서가 산림과입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지금 상태는 이원화 되었는데 허가는 채석장 기본 허가는 허가과이고 채석장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채석장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수적입니다.
  소음, 진동, 분진 이런 것이 따릅니다.
  소음, 분진, 진동은 환경보호과, 청소과에서 하고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채석량을 허가된 양을 반출할 수 있는지 허가량, 그렇지 않으면 허가경계침범, 반출경위, 이런 것을 하고 화약폭파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가 하지만 부서가 다원화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부희 위원   총괄 민원이 생기면 일단 채석장 허가가 산림과가 주도가 되어서 민원도 생기면 산림과에서 주도적으로 해 왔지요?
  
○산림과장 이용환   예, 들어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현재 산림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정규직이 10명입니다.
  
이부희 위원   현재 10명으로 채석장이 경산에 여러 군데 되는데 채석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른 일이 많은데 과연 민원이 생겨서 현재 장소는 용성 곡란 한 개만 생겼는데 실제적으로는 민원이 이것말고도 남천도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현재 발생한 것이 4개소에 발생하고 있고.
  
이부희 위원   그렇지요.
  현재는 내용은 한 군데 돼 있는데 과연 이 채석장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현재 여기도 보면 분진, 소음 진동을 측정해서 환경과에서 했다고 하는데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진정이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만 이렇게 합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환경보호과에서는 아마 분기별로 계속 나가서 소음, 진동, 분진에 대해서는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또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자체에서 소음이라든지 진동, 측정하는 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예, 환경보호과에 장비가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진동과 소음을 측정하는 장비가 있다는 말이지요?
  
○산림과장 이용환   예.
  
이부희 위원   그러면 저번에 현대밀레몰 밑에 굴착할 때 내가 물어보니까 소음과 진동을 측정하는 것이 없어서 도에 의뢰해서 환경청에 의뢰해서 측정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확인하겠고, 현재 내가 볼 때는 수시로 소음하고 진동을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 왜 안 하고 있느냐하면 수시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들린다는 말은 뭔가하면 만약 수시로 했다면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조치를 다 취했을 것 아닙니까?
  민원이 발생되기 이전에 소음측정하고 진동이 생겨서 우리가 조치라든지 안 그러면 시정하라고 한 근거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진동을 본다면 채석장의 발파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한 달 내지 두 달마다 한번씩 폭파를 할 것입니다.
  경찰서하고 화약을 넣어서 폭파를 하는데 우리 시 환경보호과에서 진동 측정을 나간다면 아마 폭파할 때 기업체 예를 들어서 쌍마산업 언제 폭파하느냐 물어보고 그때 나간다고 미리 통보하거나 안 그러면 언제 폭파하는지 물어보고 나가야 됩니다.
  폭파를 안 하는데 나가서 진동확인을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쌍마산업에 폭파를 하겠다, 그러면 경찰서에 가서 화약을 몇 톤을 하든지 몇 ㎏를 하든지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쌍마산업에서 시에서 측정하러 온다면 화약을 적정량이라고 하면 적정량 폭파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쌍마산업에서 어떤 어느 날 자기네들의 필요에 의해서 화약을 1㎏넣을 것을 3㎏, 4㎏넣어서 폭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마침 우리 시가 측정이 나가서 측정이 되면 그것이 오버되어서 단속에 위반이 되어 고발, 고소가 되지만 그런 시간 타임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부희 위원   그러면 화약 폭파를 할 때는 통보없이 시에서 알 수 없는 그 상태에서도 폭파를 합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합니다.
  그것은 자기네들 기업체 사정에 따라서 폭파를 합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전체 1년에 몇 번 하는지 통보를 받아서 할 때, 현재 폭파 확인 나간다면 자기들이 위반을 안 합니다.
  전체 알아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그렇게 해야 단속이 되지 한다면 적발이 되겠어요?
  
○산림과장 이용환   아마 기업체에 따라서 폭파하는 것을 언제 한다는 것을 1년 계획서를 내라고 하면 안 내겠습니까만 그것이 조금 안 어렵겠습니까?
  
이부희 위원   하여튼 연구를 많이 해 봐야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용환   예, 알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채석장도 있어야 됩니다.
  법적인 내에서 하면 아무 민원이 안 생길 것입니다.
  욕심을 많이 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긴다고 보지요?
  
○산림과장 이용환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   정교철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보시면 현재 임산물 건조시설, 자생란 재배단지 조성, 시청 주변 시민테마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현재 구체적으로 하나씩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용환   표고단지 조성사업은 작년부터 이월사업이 돼 있습니다.
  표고단지 조성은 2년전만 해도 개인이 영농법인단체를 설립을 해서 해도 되는데 작년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영농법인단체 설립한 지 2년이 경과된 사람한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로 봐서는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해서 반납될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표고단지 영농법인을 바로 설립을 해서 할 수 있었는데 작년도에 규정이 바뀌어서 영농단체 설립하고 2년이 경과한 단체라야만 자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는 해당이 없는 사항이 되어 우리가 반려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단, 있는 것이 용성 곡란에 영농법인단체 표고원목 재배단지하는 그 사람이 해당이 되지만 그 사람은 기 하고 있기 때문에 할 필요는 없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외에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건조시설은 하양 환상리 김영표 명가표고버섯 농가에 신청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기 마쳤습니다.
  97페이지를 보시면 나옵니다.
  97페이지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추진현황이라 해서 2002년도 사업현황, 사업자 경산시 하양읍 환상리 677-1번지 김영표 버섯명가 대표 김영표 해서 금년 3월에 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자생란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대상자가 서상태라는 분이 확정이 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용성 외촌리입니다.
  사업자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촌지 안쪽입니다.
  평수는 5,000평 이상 될 것입니다.
  
정교철 위원   사업비가 5억 5,100만원인데?
  
○산림과장 이용환   온실하고 배양시설 자금 등 총 사업비가 5억 5,100만원입니다.
  
정교철 위원   자생란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우리 국내에서 자생하고 있는 자생란 전체입니다.
  재작년에 했던 데가 남산 산양에 이종갑 씨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정교철 위원   그것하고 비슷합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리고 시청 주변 시민테마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은 지금 어떤 상황이 돼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시청주변 시민테마공원 조성기본계획은 지금 새마을탑 부지인데 우리 산림과에서는 작년에 설계용역비 3,000만원과 올해 시설비 10억을 합쳐서 기본설계와 용역을 의뢰해서 발주해서 기본설계를 용역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9월이 되면 나옵니다.
  
정교철 위원   왜 그렇게 늦어요?
  
○산림과장 이용환   발주를 6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정교철 위원   추경에 돈 3,000만원인데?
  
○산림과장 이용환   아닙니다.
  시설비 10억원이 이번에 됐습니다.
  
정교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수고 많았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시간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하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에 중소기업육성 지원내역부터 66쪽 시장 사용허가 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현황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국장님이 답변하시기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53쪽에 중소기업육성지원대책에 중소기업 육성지원금 이차보전금 지원내역을 주셨는데 여기에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업체,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부도난 업체는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것은 아직까지 부도난 업체의 현황은 안 갖고 있는데 이차 보전을 해 주고 난 뒤에 부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합니다.
  아직까지 융자지원업체 가동상황 조사를 금년 2월에 조사를 했는데 만약 부도업체가 나오면 이자를 안 줍니다.
  중단합니다.
  
전석진 위원   지금까지 작년하고 금년도에 육성지원자금이 지원된 업체, 이차보전자원이 지급된 업체가 부도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조사한 실태를 지금은 안 갖고 있는데 그 자료를 별도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바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도난 업체가 있다면 육성지원자금 지원선발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일단 우리한테 신청이 오면 우리가 거기서 제재를 하지 않고 일단은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우리는 가급적이면 은행에 추천을 해 줍니다.
  은행에서 그 사실 업체에 담보능력이라든지 업체의 부실상황을 자기들이 점검을 합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뭐합니까?
  시에서는 아무 능력도 없고 그냥 허위적인 업체도 지원대상자로 선발해서 은행에 통보하는 결과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중소기업을 일단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시에서는 재정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은행에서 1차, 2차, 우리가 미리 자를 필요는 없고 들어오면 일단을 알선해서 은행에서 일단 전문가들이 실사를 하니까 우리가 미리 자를 필요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관내 업체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추천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을 가지고 신청하는 기업체 전체를 추천할 수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다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실제적으로 추천을 다 해도 혜택을 못 보는 업체가 상당수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남는 예산은 다 불용액으로 돌아갑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 다음에 신청 들어오면 우리가 그 예산을 가지고 또 해 줍니다.
  그러니까 설이나 추석 때 해 주고 수시로 예산이 있으면 다음에 신청하면 또 해 줍니다.
  
전석진 위원   지금까지 이차보전금을 신청한 업체나 융자금을 신청한 업체가 거의 다 추천이 됐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추천은 다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100% 추천 다 됐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전석진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차보전금을 신청해도 건실한 업체가 추천이 안되고 일부 부실한 업체가 추천되어서 은행에 이차보전 혜택도 못 받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추천을 해 줘도 그 업체가 부실하거나 담보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혜택을 못 보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금을 한번 대출을 받은 사람은 1년이내에 두 번은 안 해 줍니다.
  1년이 경과된 업체에 대해서 해 주고 그 다음 휴폐업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추천을 안해 줍니다.
  그 다음에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전혀 실적이 없다든지 그런 몇 가지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추천을 안해 줍니다.
  그 이외에는 우리가 깊이는 파악할 수 없지요.
  
전석진 위원   그러면 이차보전금 보조신청을 하는 업체의 기준은 전혀 없겠네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기준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1년 이내에 안 받은 업체, 1년 이내에 받은 업체는 안 해 주고 그 다음에 매출액이 없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전석진 위원   기업이라면 매출액이 없을 수가 없지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매출액이 없으면 휴업이나 폐업상태에 있다고 봐야지요.
  
전석진 위원   매출액이 없는 기업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런 업체는 추천 들어오지도 않겠지만 추천이 와도 우리가 안 해 줍니다.
  그 다음에 가동이 되고 있고 매출액이 있으면 실질적인 부채현황 이런 것은 우리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추천을 해 주면 또 은행에서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조사를 다 합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경산시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자금이나 이차보전지원금을 신청하면 경산시에서는 100%다 은행으로 추천해 준다는 말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추천은 우리가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지 그것도 무턱대고 그렇다고 돈이 있는 업체는 안 합니다.
  자금이 잘 돌아가는 업체는 돈 몇 억 받을 그런, 어느 정도 영세하면서 전혀 안 되는 것은 안되지만 조금 어려운 업체가 신청하지 자금이 풍부하게 돌아가는 업체는 이런 융자는 신청 안 합니다.
  
전석진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경산시에 수많은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수많은 중소기업이 자금력이 원활해서 자력으로 다 하는 기업들이 가히 몇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중소기업들은 거의 다 자금난에 허덕이고 이차보전신청이나 융자금 지원신청을 경산시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체 100%를 다 은행에 추천해 줬다, 지금 답변 믿을 수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금년도에 우리한테 신청을 안 한 것은 할 수 없지만 신청이 된 것은 우리가 전부 추천을 다 해 줬습니다.
  
전석진 위원   일단 중소기업육성 지원자금을 받고 부도난 업체, 이차보전 신청금을 받고 부도난 업체의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자료가 도착되면 다시 검토를 한 후에 재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도 수고를 하셨는데 앉아서 답변하시고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중소기업에서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가 추천을 해 줬다고 하더라도 각 은행에서 채권확보가 안 되면 융자를 안 해 주지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안 해 줍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아무리 시가 추천을 해 줘도 각 은행에서 자기들이 돈 떼일 데는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것을 봐서 채권확보가 될 때 융자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최종율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빨리 이해가 가지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최종율 위원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것은 은행에서 해 줍니다.
  
최종율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무상보조 지원도 해 주고 있지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무상보조는 없습니다.
  3%만 해 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최종율 위원   창업자금 지원 안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것은 세제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만 우리가 직접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하지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최종율 위원   우리 시비로 지원금이 가는 것은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없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래서 내역에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것은 우리가 안 해 줍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창업자금 지원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에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아니, 시에 창업신청을 하던데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받고 도에서 직접 받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로 거치는 것은 없습니다.
  
최종율 위원   우리시는 경유를 안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최종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60쪽에 석유판매업 품질검사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불합격한 업소가 적발된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사후 조치결과는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경유가 불량이 돼서 경유 98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한 군데가 그래서 전부 수거해서 이것은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주유소에서 일어난 현상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주유소에서 휘발유, 경유 등을 파는데 그 안에서 다른 물질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전석진 위원   유류 품질검사에 불합격 될 정도의 어떤 유류가 유출이 되었다면 주유소에서 판매가 되었다면 상당한 문제가 야기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불량품이라고 탱크만 수거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것은 할 때 다른 이물질이 들어간다든지 물이 들어간다든지 할 때 그런 수가 있는데 그것은 검사를 하면서 분석이 나옵니다.
  뭐 때문에 이렇다는 것이 내용이 나옵니다.


  
전석진 위원   유류가 판매가 되면서 불량이라면 내용이 단순히 어떤 기름이 수분이 함유된 양입니까, 아니면 가짜 석유를 판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막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것은 검사할 때 그때 나오는 것이고, 그때는 경유 탱크 안에 등유가 들어갔답니다.
  잘못 넣어서.
  
전석진 위원   좋습니다.
   경유하고 등유하고 단가차이가 있지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차이 있습니다.
  종업원이 잘못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석진 위원   지금 그렇게 단순히 호의적으로 잘못 넣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일반 주택에 보면 보일러기름을 많이 쓰지요?
  보일러 기름이 석유나 등유, 그 단가 차액의 이익금을 노려서 일반 주유소에서 혼합해서 판 사항은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때 검사할 당시에는 단순한 실수를 했다고 그렇게 판명이 돼서 그때 의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검사할 때는 한 군데 등유하고 경유하고 구분을 못하고 그 통에 넣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지금 불합격된 등유와 경유를 혼합해서 판 것에 대해서 수거만 하고 말았다, 어떠한 내용에 조치결과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시에서 통보 받는 것은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것은 수거를 해서 처분했다는 것입니다.
  과징금 2,000만원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당연히 품질검사에 불합격되고 하면 처리결과 내용에 나오고 고발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인데 자료에 전혀 없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조치는 다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억 위원   허동억 위원입니다.
  54쪽에 30,000㎡이상 사업체 유치현황입니다.
  민선1기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우리 민선1기가 시작된 지 몇 년이 됐습니까?
  우리 경산시가 민선1기부터 현재까지 30,000㎡이상 사업체가 아직까지 한번도 유치 안 됐다고 이렇게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심지어 돈을 들여서 외국에까지 시장개척을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가 유치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경산시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입지조건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하기 좋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치가 안 된 결정적인 원인은 우리 경산시에 모든 행정이라든가 허가문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30,000㎡라면 9,000평입니다.
  이것은 대기업인데 우리가 억지로 할 수는 없고 중소기업은 그 간에 사실상 방금 까다롭다는 사항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소기업은 많이 불었습니다.
  업체가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1,900여개가 되는데 대기업은 사실상 이것은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9,000평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허동억 위원   물론 어려운 것은 압니다.
  알지만 중소기업 작은 것 들어오는 것보다는 큰 공장 하나 들어오는 것이 지역경제라든가 우리 시의 세수라든가 모든 것이 안 낫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훨씬 낫습니다.
  
허동억 위원   이런 대규모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행정적이나 모든 허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지역경제를 특히나 하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말로 시민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외지로 이주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기로는 작년부터해서 1,000여명이 줄어든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산업경제국장으로서 한번 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런 업체가 경산시에 유치가 되어야만 경산시 경제에 발전이 안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당연히 대기업이 들어오면 시가 많이 좋아집니다.
  중소기업 여러 개보다도 이런 업체 하나 들어오면 상당히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상당히 좋습니다.
  
허동억 위원   물론 시장개척도 좋고 세계무역박람회도 좋습니다만 올해에는 하반기에는 이 지역의 경제를 위하고 지역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큰 공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위원장 하광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가스 업무 담당과장!
  가정용 가스도 판매업소도 역시 실과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가정에 배달되는 가스는 주유소 같은 데는 기름은 유량계가 검인 봉인되는데 이것은 무게로 확인을 합니까?
  정량인지 아닌지 뭐로 수시로 확인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무게로 하는데 검사는 우리가 못하고.
  
최종율 위원   어디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통과할 때는 가스안전공사에서 합니다.
  
최종율 위원   가스안전공사에서 정량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것을 한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예.
  
최종율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수용가 측에서는 20㎏ 가스 갖고 와서 사용해 보면 어떤 것은 얼마 못 쓰고 떨어지는 수가 있고 그 점검을 무게로 한다면 그 점검을 우리 행정에서는 일체 관여를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현재 우리가 관여를 하고 이런 것은 없고 같이 합동으로 할 때는 하고 정기적으로 정해서 일단 가스안전공사 대구경북지사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면 가정에 공급되는 가스는 정량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충전할 때 우리가 입회하는 것은 없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정량이 들어가는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가능한데.
  
최종율 위원   허가관청은 우리 경산시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면 수시로 가스취급을 하는데 가서 정량이 들었는지 아닌지 무게 확인도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우리가 하지는 않고 안전공사에서 합니다.
  우리는 LP가스 계약 미체결된 것, 체결을 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이런 사항들은 수시로 점검하고 계속 나갑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안 하니까 공급량에 대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주입을 해 와서 밸브로 잠그는 것인데 허술하게 잠겨서 조금씩 새면 몇 일 두면 양이 얼마 되지 않는데 사용하고 얼마 되지 않아 “가스가 이번에 왜 이렇습니까?”하고 물으면 “모릅니다. 여기서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겠지요”  똑 같은 양이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수용가를 위해서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은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수시로 공무원 측에서 가서 무게라도 달아보고 이래야 저 사람들이 자주 점검이 나오니까 정량 공급에 대해서 수용가 측에서 피해를 보지 않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내역을 알아서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이며,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저희들이 알기로는 충전할 때만 정량으로 20㎏같으면 20㎏넣어서 나오니까 거기서 입회하고 하는 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그 다음 일반 수용가에서 사용하다가 중간에 달아보자 이래서는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모르고 그것은 검사하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최종율 위원   다음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청과시장 앞에 포장하는데 시멘트 포장에 위에 아스콘을 바로 덮으면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도로를 제외하고 청과시장 쪽에는 아스콘은 없고 시멘트 포장으로 합니다.
  단지, 도로 부분에 시멘트 포장 부분을 걷어내고 자갈을 넣어서 다짐을 해서 아스콘 처리를 하고.
  
최종율 위원   현재 기존 시멘트를 뜯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예, 뜯어내야 됩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니 공기가 굉장히 오래 걸릴 것 아닙니까?
  시멘트 포장된 데서 바로 아스콘 처리는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최종율 위원   그러면 전부 뜯어내고 다시 자갈 다짐을 하고 공사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예.
  
최종율 위원   그러니 공기가 굉장히 오래 안 걸립니까?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아스콘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공기는, 다짐해서 하는 것은 아스콘이 바로 하면 아주 쉽니다.
  빨리 되는데 단지 거기는 늦어진 것이 안에 하다가 보니까 늦어진 동기가 여러 가지 최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마찰이 서로 청과하고 A지구하고 이런 마찰이 있어서 그것을 중재역할을 하고 그것을 소화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최종율 위원   오늘 아침에 청과시장에 상인들이 불러서 갔다 왔는데 그 사람들 요구는 뭐냐하면 하필이면 이것을 뜯어내고 자갈 깔아서 공기가 오래 가도록 하지말고 그 위에 시멘트 포장 위에 바로 아스콘 처리를 해 주면 안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잘 몰라서, 여하튼 행정수반에 건의를 해 보겠다, 이러고 왔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인이나 재래시장에 보면 무허가 건물이 너무 난무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과장님이 한번 가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예, 자주 가 봅니다.
  
최종율 위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현재 경산시장 관계는 장옥정비를 했기 때문에 준공됨과 동시에 무허가로 같이 단 것은 일률적으로 정리를 다 하고 도로, 아스콘 처리를 합니다.
  그것은 별 문제가 없겠고, 자인, 하양 관계는 사실은 저희가 알기로는 요즘은 별로 무허가가 그렇게 난립하지는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인도 어느 정도 정비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양 같은 데는 어차피 조금 전에 보고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만 도비, 시비 각 5,000만원씩 1억원해서 정비를 하고 나면 말끔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종율 위원   지금 자인 공설시장 활성화대책을 보니까 자인 공설시장에 무허가 건물이 몇 채가 있는지 파악을 해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어느 쪽에 몇 채, 어느 쪽에 몇 채 파악해서 말씀을 하라면 지금 곤란합니다.


  
최종율 위원   우리가 장옥시설을 하고 현재 자인 공설시장 같은 데는 의장한테도 고발이 몇 건 들어왔는데 무허가 건물은 반드시 철거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후죽순격으로 계속 이런 건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과에서는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   정교철 위원입니다.
  시장 관계와 더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산오거리에서부터 재래시장 사이에 도로에 지금 무단으로 채소를 파는 것이 그 전에는 시장 바로 앞 도로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오거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거리 신호등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데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산시장 장옥정비로 인해서 지금 2년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장옥정비 전에 시장 안에서 할머니들 촌에서 고추, 마늘 조금씩 갖고 와서 하던 보따리 할매들은 그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밖에 적게 나왔는데 현재 2년 동안에는 그 안에 정비를 한다고 밖으로 나오라고 했더니 촌에서 할머니들 오는 사람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그쪽에 현재 있는데 아마 7월말에 준공이 다 되고 나면 A지구 상인들도 어떻게 하더라도 노점상, 그 다음에 밖에 있는 할머니들을 안으로 넣어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할머니들이 조금씩 하는 것도 시장 안에 들어와 있어야 자기들이 장사가 되겠는데, 그래서 그것은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오거리까지 나온 할머니들을 우리가 갈 곳을 만들어놨으니까 시장 A지구 안에 거기에 들어가서 어디라도 잡아서 장사를 하세요 하고 이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정교철 위원   유도가 아니고, 지금 경산시가지가 대한민국에 이런 곳은 없습니다.
  양쪽에 택시 다 대고 버스 다 대고 나면 늘 안 다녀봅니까?
  거기다 장사꾼은 제일병원 앞에서 오거리까지 자꾸 밀려오지요, 세상에 이런 도로가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것은 건설과에서 노점상 관계인데 지금까지 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이 미치지를 못 합니다.
  워낙 많고 건설기획계에서 계장도 저번에 퇴직했습니다만 몇 몇 사람들이 나가서 하니까 불가항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 8월에 조직정비에 대해 여기서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앞으로 전담반을 앞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일제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교철 위원   공무원이 전담반이 없어서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방치를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지금까지는 사실상 건설기획계에서 했는데 인력도 못 미칠 뿐 아니라 단속하고 돌아서면 또 점거를 하고 거기에 조직폭력배까지 이렇게 가담이 돼서 상당히 경찰까지 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 사람들 불가항력입니다.
  
정교철 위원   과장님은 그 안에 점포가 완료되면 다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들어오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정교철 위원   유도가 아니고 잡아 넣어야죠!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그것이 유도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씩 들고 가기보다는.
  
정교철 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7월말입니다.
  
정교철 위원   7월말까지 잡아넣어야 됩니다.
  도로에 나오면 안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저희들이 최대한 밖에 노점상들은 시장 안의 상인들도 원하고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안으로 다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 다음에 택시 승강장 부분은 지금 그대로 둘 계획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택시면허 할 때도 거론을 했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는 어디에 몇 대, 어디에 몇 대, 옥산 지구에 몇 대, 자기들은 정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특별한 정차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종용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차를 못 세우도록.
  
정교철 위원   승강장 폐쇄를 안 할 계획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것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정교철 위원   볼 때는 경산의 얼굴입니다.
  승강장을 양쪽에 댐으로 인해서 이것은 도로가 아니고 차라리 사람만 다니는 도로로 만들던지 아니면 어떤 상황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경산은 정말 무질서한 그런, 그 지역이 바로 표본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승강장 부분도 양쪽에 승강장 세우는 그것도 연구를 하셔서 이전하는 방법으로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했는데 타는 사람들이 불편해서 시장 보러 오는 사람도 거기에 내리고 시장보고 와서 타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멀리 옮기면 시장을 봐서 걸어가야 되니까 시민들의 불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교철 위원   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융자알선, 그리고 산학협동은 우리가 많이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대학에서 연구하고 우리 시가 1억 예산이 지난번에 돼 있습니다.
  대학에서 과제를 내 놓으면 우리가 1억 가지고 기술연구하면서 1,500만원 범위내에서 내고 해당되는 기업체에서 돈을 1,500만원 부담해서 3,0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해 주면 대학에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정교철 위원   그 외에 별도로 하는 것이 없습니까?
  상품 팔기 위해서 소련 갔는 것은?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해외시장 개척할 때 외국에 가면 현지에 박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임차해야 됩니다.
  
정교철 위원   제가 왜 묻는가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농촌의 농산물을 팔면서 우리가 어떤 수익을 올리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렇다면 경산은 조금 전에 허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중소기업이 지금 2,000몇 개가 안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1,900여개 됩니다.
  
정교철 위원   2,000개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산에 공장허가 내려고 들어오면 희한한 이야기 다 나옵니다.
  그 만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법상에 창업법하고 지방세법하고 또 다릅니다.
  창업법은 2년간 지방세를 면세해 주는데 지금 세법상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압니까?
  지방세법은 1년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가 앞뒤가 안 맞도록 돼 있습니다만 그것을 한 사람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물으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법대로 돼 있으니 법대로 집행을 하는데 할 말이 뭐 있냐고 하던데, 창업법은 왜 2년간 면세를 해 주고 지방세법은 1년밖에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가장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곳이 우리 경산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한심할 정도로 여기에 대해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정교철 위원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중소기업이 몇 년 전에 1,400여개가 지금 1,900개 정도로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것이 시에서 지원해서 왔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어떻든 간에 여건이 좋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정교철 위원   여건이 그 만큼 좋은데 정말로 어떠한 단지를 만들어서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되지요.
  그것이 없잖아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렇기 때문에 진량 2공단을 56만평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대구시가 밀려오니까 밀려오는 형태로 행정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안 되겠지요?
  알았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물론 종합적인 사항입니다.
  
정교철 위원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한 범위내에서 시정전반에 걸쳐서 다 못 하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산림과장님께서는 공청회에 당사자이기 때문에 가기는 가야하겠는데 몇 시까지 올 수 있습니까?
  지금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7가지 정도 요구를 해 놨는데 마지막에 할테니까 일단 3시쯤 돼서 오시도록 하고 지금 가 보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양, 자인 공설시장 이름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구를 한 모양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물었는데 압량시장을 가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예.
  
○위원장 하광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내 놓으셔야 되는데 거기보면 시 땅이 몇 평이고 재경부 땅이 몇 평정도 됩니까?
  322평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322평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재경부 땅 때문에 활성화하는데 지장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일단 대안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예, 있습니다.
  현재 그 지역 상인하고 대화가 두 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동의해 주는 것으로 절차를 그렇게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신속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거기에 보면 재경부 땅인지 시 땅인지 모르지만 건축물 허가 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은 임대해서 계시는 분한테 허가해 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음에 개인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부희 위원님!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훈련기관 지정현황은 기 제출된 이 외에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없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현재 기 지정된 훈련현황과 뒤에 2003년 고용촉진훈련현황을 보면 지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강생이 없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제출 못 받았습니까, 안 그러면 아예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밑에 63페이지에 포항직업전문학교부터는 관외이고 위탁시키는 것이고 위에 경산전문학교부터는 우리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부희 위원   예를 들자면 요리학원은 지정 돼 있는데 2002년도에는 있었는데 20003년도에는 없다, 그렇지요?
  제일요리학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예.
  
이부희 위원   이것은 수강생이 없다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파악을 안 하신 것입니까?
  수강생이 있는 것 같은데, 조사를 못 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그렇습니다.
  빠진 것 같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현재 지정된 훈련은 수강생에 한해서 우리가 지급하는 비용이나 뭐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예,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것은 인원당 지급을 합니까, 안 그러면 지정된 학원에 한해서 정기적으로 지급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인원당 줍니다.
  학생수 당입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지급은 우리시에서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예.
  
이부희 위원   2002년도에 지급한 현황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예,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현재 지정된 학원에서 인원이 한 사람, 두 사람, 상당히 숫자가 적은 데가 있는데 이것은 보조하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렇습니까, 전체 수강하는 학생이 여기에 기재된 현재가 전체 학생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전체 학생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아니, 전체 학생은 30명으로 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람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인도 교육을 받는데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어려운 사람들이 갔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인원입니다.
  학원에는 다른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학생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학생은 이렇게 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이부희 위원   조건이 어렵기에 숫자가 적습니다.
  나는 훈련을 지정해 놓고 8명이나 4명 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렇게 받아서 학원이나 학교가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물었는데 지정되지 아니한 학생도 포함되어서 운영한다, 이렇게 보지요?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예, 맞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이런 수도 있습니까?
  지급하는 것은 6개월분을 한꺼번에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중간에 월 정산을 합니까?
  정산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매월 정산을 합니다.
  매월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나가서 점검을 하고 대상자를 확인해서 신청 들어오면 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부희 위원   물론 신청서를 받으면 심사를 하고 어떤 조사하는 방법을 안 거치겠습니까만 점검은 수시로 합니까?
  여기에 우리가 지급해서는 안 되는 이런 수강생들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계속 나가서 조사를 하고 합니다.
  현장 확인을 하고 아침에 가서 공부하는 것, 낮에 조퇴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 확인을 합니다.
  
이부희 위원   매일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매일은 못 하지만 주기적으로 연락없이 계속 나갑니다.
  
이부희 위원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담당자가 여직원이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연락도 안하고 바로 나가서 확인해서 들어오고 합니다.
  
이부희 위원   우리 경산에는 그런 것이 없을 것으로 믿는데 요즘의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보조를 받기 위해서 부풀려서 하는 데가 있다고 하던데 우리 경산은 점검을 철저히 해서 없다고 보면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예.
  
이부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수고하셨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이부희 위원님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훈련기관 지정에 보면 이선희 미용학원, 수료인원은 10명, 취업인원은 하나도 없고 자격증 취득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다면 지금 고용훈련을 한 결과가 하나도 없다는 판단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금잔디 직업학교가 중방동에 있습니다.
  이선희 미용학원이 중방동에 있습니다.
  한 동네에 2개의 고용촉진훈련기관을 지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 이선희 미용학원 같은 곳은 11명이 훈련을 해서 취업인원도 한 사람도 없고 자격증 취득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금잔디 학원에서는 계속 조기취업자들도 있고 수료인원 8명에서 취업이 5명 돼 있고 그 다음에 4명은 자격취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선희 미용학원에 대해서는 범위가 적으면서 수료인원이 나가서 아직까지 우리가 취업인원이라든가 자격 취득한 것을 확인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석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통 미용학원에 다니면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미장원을 개업한다든지 미용사로 출발하는 것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목적인데 수료한 인원은 많은데 취업인원이 한 사람도 없다, 자격증 취득도 한 사람도 없다, 과연 한 지역에 한 동네에 거리가 멀다면 수강생들을 위해서 지정할 수 있지만 결국 이선희 미용학원 같은 경우는 고용촉진 훈련기관의 지정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이 학원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수료인원에 대해서 취업인원 확인도 할겸 지도와 금잔디 수준과 같이 좀 더 교육수료인원에 대한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내년에 훈련기관으로 지정이 된다면 특별한 대책지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필요성이 없으면 이름만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지정해 놓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위원   김인규 위원입니다.
  56쪽에 가스시설 합동점검이 시에서 두 번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한번 하는데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아닙니다.
  이것은 가스안전공사하고 시하고 같이 나가서 합동점검을 하는데 아마 이것은.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충전소에는 반기별로 연 2회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합니다.
  다른 위험시설에는 우리가 요청하면 같이 하고 우리가 가나 안 가나 자기들이 충전소는 합니다.
  
김인규 위원   1년에 세 번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김인규 위원   네 번이든 다섯 번이든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김인규 위원   주요 위반내용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놔둬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위반내용이 우리 집행부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이것은 우리가 위반은 아닌데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개인 가정집이 문제입니다.
  집 비우고 그냥 시골 변두리 지역에 영세한 사람들이 계약을 안하고 가스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전화해서 갖다쓰고 하는데 업소 같은 데는 거의 다 되어 있고 우리가 권장하는 것은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가정집에 가서 업체하고 계약하도록 자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90%이상이 다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해서 계약한 집에 갖다 쓰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여기 저기 쓰고 하면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사고가 나면 보상을 못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급을 계속 하면서 자기들이 바꿔 끼울 때 점검을 하고 갑니다.
  
김인규 위원   예, 됐습니다.
  과징금 처분내역을 보면 금액에 따라서 과징금 변동이 있는 모양인데 그런데 계약 미체결로 인해서 9만원도 있고 15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적절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이 관계는 전년도 판매 매출액에 따라서 매출액을 확인해서 9만원 같으면 작년 매출액이 1억에서 2억원까지는 9만원, 15만원은 2억에서 5억까지는 15만원, 27만원짜리는 5억이상 매출이 되는 것입니다.
  
김인규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정교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장입구의 노점상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시에서도 머리아픈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택시승강장 문제도 불법입니다.
  택시 승강장 불법 아닙니까?
  합법화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김인규 위원   그런데 한 시간, 두 시간 계속 대 있는데?
  
○위원장 하광태  

  
김인규 위원   그런데 혹시 노점상 문제 할머니들이 매일 갖고 와서 만원, 2만원씩 되는 물건을 팔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택시 저것은 불법이 아니냐고 물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이것을 합법화시켜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산시는 이것을 묵인하에 합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른 사람들은 불법주차를 해서 딱지를 떼이고 벌금도 부과하고 이러는데 거기서는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경산시장 입구를 보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대로 두고볼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하셔서 잘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   예, 배한철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부도난 업체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그것은 조금 전에 전석진 위원이 이야기를 해서 자료를 발췌했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 가동 조사를 한 결과 매매가 1, 폐업이 1개소, 대출기한이 경과된 것이 1개소해서 3개 업소로 나와 있습니다.
  
배한철 위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업체와 부도업체하고 휴업한 업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배한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   질의할 내용이 아니고 부도난 업체하고 중소기업육성 지원자금을 받고 이차보전금을 받고 부도난 업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도착이 되면 오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방 이렇게 해서 파악이 안 되니까 지역경제과 소관 일단은 마치고 자료가 들어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조금 있다가 하고 지금은 없지요?
  
전석진 위원   오후에 자료가 들어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하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주민전산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주민전산교육은 주가 여성회관입니다.
  그렇지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교육장이 여성회관에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현재 수강생들 모집을 해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할 때는 인원이 차다가 중간이 되면 포기하는 사람이나 탈락자는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있습니다.
  계획인원하고 수료인원이 틀리는 것이 중간에 하다가 중도에 안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중간에 수강생들 안 오면 빈자리는 수강생 추가모집은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것은 어차피 중간에 들어와서 진행이 어려우니까 한 단계 끝나고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그것이 끝나면 그 다음 기에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언제든지 충분합니다.
  
이부희 위원   수강생하고 컴퓨터 숫자하고 맞춰서 하는데 수강생이 초과되는 수는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러면 그 다음에 기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인원은 교육하기 어렵습니다.
  
이부희 위원   접수하는 것을 보면 신문에도 통보가 되고 동별로 수강생 모집한다고 안내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지역에 보면 신청하고자 해도 신청하려고 하면 마감되고 수강 못하고, 접수 안 받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신청을 해 놓으면 우리가 수용하는대로 물론 선착순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과정별로 몇 가지 과정이 있는데, 자기가 해당하는 과정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접수해 놓았다고 수료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접수를 하고 계속 하니까.
  
이부희 위원   이론은 그런데 주민들은 이런 시설과 교육이 좋은데 나는 하니까 안되더라, 상당히 이렇게 믿는데 앞으로 시설을 더 확장한다든지 안 그러면 컴퓨터를 더 증가시켜서 할 그런 공간은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이부희 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하려면 다른 방을 구해야 됩니다.
  못하는 분은 나중에 신청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부희 위원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전체 여러 사람한테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해결하자는 이야기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고 안 하고 한 두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설 자체가 이 교육이 잘 하고 잘 된다는 것은 널리 다 보급이 돼 있어요.
  수강생이 많고 그 시설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하면 4층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강당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해결을 해줘야 주민들의 욕구를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다른 쪽에서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북부동 같은 데는 컴퓨터 교육을 도(도)인가 어디서 와서 차에서 교육도 하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모이는데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여성회관 주민 전산교육이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 수용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각 동사무소 2층 회의실 이런 데도 공간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없어서 못 하는데, 수요를 잘 판단해서 가능하면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그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교육을 하고 있지요?
  지금은 몇 명이 돼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이번 기에 126명을 신청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예.
  
○위원장 하광태   수고하셨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주민전산교육에 대해서 이부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여성회관이 경산시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기가 지역적으로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으리라 믿고 아마 교육생 현황 중에도 아마 저희 지역구에 주소를 둔 시민들이 거의 교육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면 복지회관에 컴퓨터를 이번에 교체하면서 펜티엄급이 교육장에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사를 지원해서 지역이 멀어서 교육혜택을 옳게 못 보는 지역구에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셨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류상태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 불용된 컴퓨터를 와촌면 복지회관에 20대를 배치했습니다.
  직원들이 갔다 왔는데 9월부터 와촌면에서 계획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해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20대를 배치해 놨습니다.
  와촌면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현황, 무단방치차량 현황 및 조치실적, 교통관리대책 등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에 73쪽까지입니다.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   답변은 교통행정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교통행정과장 박민수입니다.
  
최종율 위원   개인택시 3년간 2년만에 한번씩 연차별로 증차한 것이 203대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예.
  
최종율 위원   이렇게 203대나 증차를 하면서까지 우리의 법인택시 회사는 경산에 몇 개입니까?
  2개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예, 2개회사가 있습니다.
  대림하고 경산택시하고.
  
최종율 위원   앞으로 법인회사를 더 증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앞으로 개인택시 증차나 법인택시 증차시에 저희들 수요판단이라든지 지역적으로 필요로 하다면 검토를 해서 법인택시 회사를 증설할 수 있으면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다른 타 시군의 법인을 전부 대차를 해 보니까 아주 적은 데가 네 군데, 많은 데는, 구미 같은 데는 상당히 많아요.
  우리 지역에도 하양 저쪽으로 법인을 더 설립해도 충분히 유지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수요조사를 자주 하고 이래서 과연 하양 쪽에 법인택시 설립을 해서 지금 우리 경산시에 가장자리가 다른 시군보다는 좁고 이래서 어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다음에 79페이지 운송업체 경영손실 및 보조금 지급내역서가 있습니다.
  택시하고 화물은 사업용 차량 유류보조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회사에 돈을 주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이것은 개인택시, 법인택시, 개별화물에 유류대 정부 인상분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물론 비노선 지역에 버스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비수익노선에 손실보상금이라고 이해가 가는데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택시나 화물까지 줘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가스 값 현실화 계획을 발표할 당시에 정부에서 택시업계나 화물업체가 너무 많은 부담이 간다,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산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예.
  
최종율 위원   금액이 몇 %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2002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오른 차액에 대해서 50%씩 보조를 해 주고 단계별로 해서 2007년까지만 보조를 해 주고 2007년 이후에는 보조가 없어집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면 이 돈은 순수한 시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아닙니다.
  우리 시비 50%, 국비 50%입니다.
  
최종율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억 위원   허동억 위원입니다.
  정말 교통행정과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관리대책과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전체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경산시 전체가 교통의 요충지이다 보니까 굉장히 통행량도 많습니다.
  물론 불법주정차하는 운전자들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주차시설 확보를 국장님이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주차장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도시과에서 어떤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용면적을 확보하든지 해야 되지만 우리는 우선 지난번에 말씀하신 옥산2지구에 있는 지하주차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지하주차장 미리 준비돼 있는 것을 개방할 것으로 추진 중에 있고 내년부터 개방을 합니다.
  지금 용역을 줘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이 확정되면 금년도 예산에 8,000만원을 지난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인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게 추진하면 되고 나머지는 어떤 도시계획이나 우리 교통분야에서는 대책이 없고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 부분은 공용주차장을 한다든지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할 그런 문제이고 안 그래도 건설도시국장한테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 등록 대수에 비해서 상당히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설도 권장해야 되고 개인이 주차요금을 받고 그런 것은 시 안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는 주차요금을 받더라도 자기들이 확보해야 되고 우리도 그런 것을 더 확보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허동억 위원   아울러서 이번에 교통시설관계로 교통행정과장님이 저희들하고 같이 선진지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경산시는 상대적으로 잘 모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선출직이기 때문에 너무 표에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어떤 특단을 내리셔서 불법주정차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견인사업을 민간인한테 이양하는 그런 계획은 구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것을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견인사업을 직접하기는 어렵고 그것을 하려면 주차장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장비도 있어야 되고 한꺼번에 하기 어렵고 해서 개인에 위탁을 하든지 어느 것이 좋은지 지금 도내에도 몇 군데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포항이나, 구미 다른 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허동억 위원   그래서 물론 처음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작용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기정 사실화되면 별 탈이 없으리라 생각되니까 한번 더 정말로 살고 싶은 경산을 만드실 의지가 계신다면 잘 하고 있는 곳을 몇 군데를 가 보시고 어떻게 교통행정을 수립해야 되는지 잘 살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한번 더 강력히 내가 부탁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고맙습니다.
  
허동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위원   74쪽에 노외주차장에 민영에 보면 동부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15대로 정해져 있는데 과장님이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김인규 위원   그런데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하면 토개공에서 주차장 부지로 해서 특별히 싸게 팔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사서 2층, 3층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밑에 1층을 마트식으로 해서 크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불법주차가 전부 다입니다.
  골목에 차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15대를 주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 보시면 알 겁니다.
  2, 3층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토개공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 그 안에 물론 일반 주택이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전부 원룸이 다 들어왔어요.
  태왕아파트 외에는 전부 원룸이 다 들어왔습니다.
  원룸에 소공원이 중간에 하나 있습니다.
  주차장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소공원이 지금 아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더 안 낫겠나, 거기에 어린애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애 거기 올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원룸인데 어린애 누구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주차장화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도 그런 것을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게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하고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생기는지 협의도 해 보고 활용할 수 있다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그리고 76쪽에 아까 허동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현재 2002년 7월부터 5월말까지 체납금액이 3억 2,500만원입니다.
  징수가 1억 5,000만원입니다.
  이렇게 징수실적이 낮고 체납금액이 많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을 과장님이 설명을 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4만원씩 부과를 하면 보시다시피 1억 5,000만원은 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과고지서를 받고 안 내고 있는 사정이고 이래서 저희들 국장님 전체 설명을 하실 때 그 차에 대한 차량등록원부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등록원부를 가지고 전화번호를 알아서 독촉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여기 체납된 사람들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다른 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가 불법주정차를 한 자동차는 본인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만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부담을 느끼는, 이것이 한번 체납을 시킨다고 해서 가산금이 붙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래서 잘 안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김인규 위원   그래서 징수실적이 너무 저조하고 이래서 각종 매체를 이용한다든지 홍보활동도 해서 이것을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잊어버리고 못 내면 잃어버리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독려도 하고.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예, 독려를 하고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등록시에도 체납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특별하게 운영을 다른 방법으로 인원을 보충하더라도 징수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알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저번에 우리 산건위에서 타시군을 봤습니다.
  현재 우리가 차선도색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까지 1억 2,500만원정도 돼 있는데 차선도색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민원에 의해서 요구가 와서 차선도색을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판단해서 차선도색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차선도색 부분은 우리 운전자들이 경찰서나 시청으로 요구를 해서 현지확인을 해 보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들이 출장중이나 차선도색을 시행을 하고 난 기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예산 형편에 맞춰서 그때 그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교통이 번잡한 곳은 1년이라든지 어떤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주기적으로 기간을 정해 놓고 역전에서 시청까지 중앙통로는 6개월에 한번씩이라든지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정교철 위원   차선도색에 상당히 돈도 많이 들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도색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 구역에도 그렇습니다만 잘 안 보이고 특히 밤에는 거의 잘 안 보입니다.
  근간에 사동지구로 가다보면 태왕한라옆에 안전봉을 세워 놨습니다.
  사고다발지역에 이제야 봉을 세워놨던데 그런 부분을 빨리 확인하셔서 차선도색부분은 신경을 써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알겠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리고 버스요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버스요금을 보면 대구시내버스와 경합구간은 대구시내버스 요금으로 적용한다고 돼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예.
  
정교철 위원   그러면 중앙, 서부, 남부, 북부, 중방동 전 지역과 동부동의 계양동까지 그 다음 삼풍, 사동 전 지역, 중산동 미래대학 정문입구까지는 대구시내버스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예, 지금 미래대학 입구까지는 대구시내버스요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시정이 됐습니까?
  얼마를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700원입니다.
  
정교철 위원   고맙습니다.
  시정이 됐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예, 됐습니다.
  
정교철 위원   이것 때문에 우리 김인규 위원이 곤욕을 치르고 저도 많은 곤욕을 치뤘습니다만 고맙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두 위원님께서 도와준 덕분으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리고 운송업체 경영손실보상 및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최근에 지급된 사항을 버스업체 경영개선보조금하고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하고 사업용 차량 유류보조금 회사별로 지급된 사항을 서류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서류로 해 드릴까요?
  
정교철 위원   복사를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알겠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리고 개인택시는 이번에 신규면허가 다 나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신규면허를 다 내 줬습니다.
  
정교철 위원   보도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던 부분이 해소가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지금 탈락된 네 사람이 대통령비서실이나 감사원, 도 감사과 여러 군데 자기들 주장만 내세워서 지금 행정심판도 하는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정교철 위원   주원인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서류심사를 옳게 안 했다, 또 경력인정을 잘 못했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정교철 위원   그런데 저도 허동억 위원하고 교통대책위원회 위원인데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할 때는 별도 위원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그때 교통위원회에서 대수만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30대를 개인택시를 한다고 공고를 하면 거기에 공고문에 자격요건을 기재를 해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맞는 사람들은 다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번에 30대 중에 7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정교철 위원   면허를 주는 과정에 최종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서류심사를 할 때 거기에 무슨 위원회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그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정교철 위원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부시장입니다.
  
정교철 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실무자가 검토해서 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예.
  
정교철 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을 한 중에서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자기들 주장은 앞에 개별화물을 운전하는 사람들이 면허를 받았다, 법인택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훨씬 고생이 많은데 개별화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면허를 줬다, 운전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산출 잘못해서.
  
정교철 위원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4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사람 숫자는 많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 공동으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11명인가 그렇습니다.
  9명에 대해서 심사를 잘 못했다, 그래서 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이의신청서가 서면으로 들어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예, 지금 들어와서 여러 군데 그러고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을 보면서 다음에 개인택시 면허에 개선해야 될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저희들 이번에 서류검토한 데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정교철 위원   그러면 이의신청 9명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이의신청자들이 낸 내용을.
  
정교철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알겠습니다.
  
정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74쪽과 75쪽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산시에 주차면수가 5만 2,856개의 면수가 있고 동네별로 현황이 제출돼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예.
  
이부희 위원   그러면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가 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 다 포함해서 7만 7,000대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예.
  
이부희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견인사업을 말씀하니까 해야한다, 생각하겠다고 하는데 즉흥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곤란하다고, 위험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차가 주차면수가 5만대이고 실제 차가 7만대라면 2만대라는 주차시설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무작정 견인한다든지 단속을 하게 되면 그것을 지붕 위에 올릴 수도 없고 방안에 안고 같이 잘 수도 없는 것인데 주차 등록대수 만큼이라도 주차면이 확보된 이후에 견인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주차하는 면적에 어떤 주차시설을 갖추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견인하면 우리 시민만 견인비를 내야 되고 과태료도 내야 되고 상당히 경제적으로 손실이 오는 그런 현상이 안 생기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시설을 늘려놓고 견인을 해야지 그 생각을 하시고 한 발언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질문하니까 즉흥적으로 하신 것인지 국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물론 처음부터 등록대수와 노상주차장하고는 면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면수는 그어놓은 것입니다.
  그어놓은 지역은 차를 많이 대놨습니다.
  차를 대고 있고 견인하는 것은 무조건하고 면 안에 주차선 안에 있는 것 외에 다 견인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잡한 중앙통로, 부득이 대서는 안될 그런 지역에만 견인하는 것이지 주차면 안에 안 대 놨다고 다 견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번부터 검토를 하고 있고 즉석에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천, 포항, 구미 이미 우리 직원들이 다 알아놨습니다.
  김천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는 것을, 구미에는 어떻게 한다, 어차피 앞으로는 이것을 안 하면 안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현재 경산에 택시가 개인택시와 경산택시, 대림택시 3개가 있습니다.
  현재 대림택시가 시외주차장 쪽에 차를 대고 나머지 개인택시하고 경산택시는 중앙로 양 가에 대 놓고 영업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이부희 위원   그런데 차 대는 그것을 해소하지 않고는 단속하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림택시와 같이 자체적으로 차를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고 중앙로를 개방해 놓고 견인해야지 그것은 가만히 놔두고 다른 일반 시민만 견인하게 되면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형편에 맞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현재 차량도 특수차라든지 화물차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주로 승용차가 제일 많습니다.
  시가지 간선도로라고 합니까?
  주택가 도로에 저녁에 한번 나가보세요.
  차가 교차를 못합니다.
  일방통행으로 가다시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계도 어떤 통계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량은 등록대수가 7만 7,000대인데 노면수는 5만대 정도가 되면 그래도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을텐데 과연 5만 2,856면수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이것은 읍면별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면 안에 안 대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면 안에 맞춰서 댈 수는 없고 지금 외지차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다른 데는 보면 담장을 허물어서 담장 안에 차를 넣으면 자동차세를 50% 깍아준다든지 어떻게 자기가 차를 사서 확보를 하면 이런 혜택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런 정도의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6m이상 되는 데는 이면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6m가 되면 한 쪽 면에만 대도록 하고 한쪽에 대면 이중으로 대기 때문에 금지구역을 지정해서 단속하려고, 단속하려면 결과적으로 견인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견인사업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곧 7만대, 8만대로 늘어나고 주차면수는 거기에 따라가기에는 부족할 것 아닙니까?
  주차면이 6만대가 되면 차량은 8만대, 9만대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해 주셔야지 이렇지 않고는 현재 대구시에 수성구나 이런 데 가 보면 차가 경산보다 더 심각합니다.
  왜, 미리 준비를 안 해서 그런 점이 안 생기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연구를 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되겠다는 것을 지금부터 하셔야 어떤 대란이 안 오지 지금 중방동이라든지 중앙동을 보면 지금부터 심각한 것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쯤 늦기는 늦었습니다만 연구를 세워 주셔야 됩니다.
  주차 6만대 되면 차는 10만대 됩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것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인데 원룸 짓는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룸이나 집 지을 때마다 주차장 확보하도록 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난번에 통과가 안 되어서 유보가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 통과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앞으로 주차확보 방안입니다.
  앞으로 건축을 하면 무조건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됩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이부희 위원   여기 동 별로 보면 주차면수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절대 부족한 것이고 현재도 중앙로도 차를 강변도로에 남천강 고수부지에 차를 대라고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 면수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우리 주차선 그어 놓은 것은 다 포함이 됩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아까 서부동에 지하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을 아까 국장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일단 길거리에 단속을 한다든지 어떤 사항이 있어야 차가 그 속으로 유인책이 되지 어떤 정책이 수반되지 않고는 현재와 같이 그대로 길거리에 주차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만 어떤 것을 한다면 강건너 이쪽에서도 과연 그냥 두고 이쪽에만, 그것도 어떤 불균형이라고 하나, 어떤 차별화된 이런 단속이 과연 시행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강 이쪽 건너까지 와서 차를 그쪽에 대기는 곤란하고 그 주변에 있는 차는 대야지요.
  
이부희 위원   그러니까 그 주변 차를 거기에 넣으려면 그쪽에만 단속하고 이쪽에는 단속을 안 했을 경우에는 형평성의 논란이 생길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유인하려면.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단속은 할 수 있지요.
  전반적으로 단속할 수는 없고 이쪽에도 복잡하면 단속을 해야지요.
  
이부희 위원   이쪽에 복잡한데 강변에 남천강 고수부지에 차를 댈 데가 천지입니다.
  천지라도 거기에 안 댑니다.
  전부 둑에 올려놓고 길거리에 안 댑니까?
  그런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해줘야 차가 그쪽으로 흡수될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서부동에 이쪽에 하면 중방동에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부희 위원   차선이 있는 곳만큼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없으면 우리가 나머지 주차시설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있는 것도 하면서 병행해서 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주차면수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담장 허물기를 한다든지 어떤 공공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쪽으로 연구를 해 주셔야 5만대, 7만대 그것이 해소될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주차공간을 우리가 권장하고 있고 확보해 나가야 되고 지하주차장도 개방해야 되고 물론 그것을 다 해 놓고 단속할 수는 없고 하면서 단속도 해 나가고 그렇게 병행해야되지 지금 그것을 다 해 놓고 하기는 앞으로 어렵습니다.
  
이부희 위원   선행이 어느 것이냐 하면 어느 정도는 해 가면서 해야지 이것은 안하고 다음달부터는 연말되서 견인사업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견인사업은 당장은 안됩니다.
  지금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면도로도 긋고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수고하셨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신 것을 위원님들이 빨리 알아먹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위원님!
  
김인규 위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룸은 주차대수가 몇 대 허용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건축물 부설 주차장법에 의해서 시설면적이 200㎡초과하는 경우에는 한 대에 85㎡당 하나씩 증설하도록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다만 7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면적으로 계산한 주차대수와 세대당 0.4대로 계산한 주차대수 중에 많은 것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그러면 원룸에 방이 10개쯤 되는 것 같으면 4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예.
  
김인규 위원   그러면 그 이상이 되면?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그 이상이 되면 부설주차장법에 의해서 85㎡이상 되면 늘어나서 한 대씩 더 늘어나야 됩니다.
  
김인규 위원   지금 조영지구나 삼풍, 경산 주위에 원룸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시 조례에서도 더 강력하게 주차대수를 더 늘려야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지금 강화하는 쪽으로 입법이 예고돼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면허현황에 대해서 끝에 보면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경산시에 거주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변경해서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여기서 말하는 2년은 주민등록상에 2년입니다.
  
김인규 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가 이쪽으로 이전해 있으면 면허증 탈 수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예, 2년이 경과하면 가능합니다.
  
김인규 위원   사람이 살지 않고 거주지만 해 놓으면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김인규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로 이의신청이 들어온 데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이것 가지고는 없습니다.
  2년을 살았다, 안 살았다는 이 부분을 가지고는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김인규 위원   아마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산시에서 거주하는 사람의 불만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저희들 이 조사를 우리 임의대로 조사를 해서 2년을 살았다, 안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을 확보를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할 방법은 없고 주소지만 옮겨 놓으면 그대로 심사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는 말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예, 저희들이 가서 오늘 저녁에 가서 자는지 안 자는지, 내일 저녁 자는지 안 자는지 검토할 것도 없고 저희들 읍면동장이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수고하셨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조금 전에 최종율 위원님, 정교철 위원님, 김인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보상에 있어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을 수익노선으로 일부 조정해서 시비절감을 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저희들도 비수익노선이 수익노선으로 될 수 있다면 한없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석진 위원   실 예를 들면 저희 지역구인 와촌 음양을 가는 버스노선을 백안 삼거리로 대구공항을 돌려서 이렇게 노선을 조정하면 수익노선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협의과정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그것은 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와촌의 지역주민하고 그쪽으로 운행하는 대화교통 관련자하고 대구시내 교통관계자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를 해서 협의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경산에 법인택시가 2개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경산택시하고 대림택시하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지금 인근 타시군을 보면 경산시의 인구에 절반정도 되는 시군도 법인택시가 두 군데인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의 3개, 4개 법인택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산에서 일부 특혜를 주기 위해서 법인택시 회사를 증설해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경산에 1개회사가 거의 100대 이상의 버스를 소유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예, 100대 될 것입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니까 버스 법인을 증설 안해 주는 것은 어떠한 회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계속 증설해 주지 않다고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그래서 조금 전에 최종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타시군과 비교해 봐도 경산이 법인택시가 2개, 1개회사에 100대 이상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여론이 자자합니다.
  집행부에서 조속히 법인택시를 증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알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지금 일부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를 타보면 원성이 자자합니다.
  물론 이번에 개인택시 면허 나간 부분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법인택시 문제는 회사가 반드시 증설되어야 합니다.
  유류대 보조금이 과연 버스기사한테 다 돌아가느냐, 그 부분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기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불리한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버스회사가 월급제로 해야지요, 지금 사납금제로 7만원인가 8만 얼마를 주고 밥도 겨우 먹고 운행하는 정도의 기사분들이지 않습니까?
  경쟁력있게 회사가 증설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수고했습니다.
  혹시 법인택시 증설계획이 있더라도 현재 법인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어떤 방법으로든 참여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원래 소비자 주권주의로 보면 2개 업체는 안 맞습니다.
  그러면 한 쪽이 50%이상, 어떤 식으로든 시장점유를 하기 때문에 경쟁업체를 2개 내지 3개는 있어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정교철 위원   시 지역의 면허대수가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처음 신설할 때 회사 대수가 30대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중소기업부도에 관한 자료가 도착했습니까?
  
전석진 위원   자료도착이 안 됐는데 내일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하광태  

  
전석진 위원   그러면 산림과부터하고 마지막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산림과장이 없는 것 같은데 휴식을 위하여 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하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위원장님!
  중소기업운전자금에 대한 자료가 도착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치고 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하광태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청한 데 대해서 자료가 도착했으니까 그것부터 잠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관련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가동상황에 대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부도 내지 폐업한 업체가 3개업체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을 할 때는 최소한 1년 안 가서 부도나 폐업할 업체는 선정이 안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지역경제과장 송병수입니다.
  전석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년이내에 부도나 폐업 업체는 될 수 있는대로 지원 혜택을 지양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1년 이내에 현재 신청이 들어오는 업체로서는 현재로 봐서 우리가 타당한 것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언제 부도날지 언제 폐업할지 미리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업체는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약간 낌새가 보이는 이런 업체는 저희들 신청 자체에서 배제하는 쪽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동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억 위원   허동억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산림과장 이용환   산림과장 이용환입니다.
  
허동억 위원   국장님은 오전에 너무 많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과장님께 직접 묻겠습니다.
  공유림 사용허가 및 대부현황입니다.
  거기에 보면 공유림 대부신청에 대부목적이 나와야 되는데 목적이 안 나와 있습니다.
  면적만 나와 있고.
  
○산림과장 이용환   대부목적은 앞에 있습니다.
  
허동억 위원   다른 데 것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양 동서리 산 22번지가 어떤 곳입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경작목적으로 나갔는데.
  
허동억 위원   뭐를 경작합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1,765㎡인데 현황은 지목상 임야로 돼 있는데 현황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별도로 카드를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허동억 위원   동서리 산 22번지 동일번지가 3개나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예, 있습니다.
  
허동억 위원   여기에 관계되어서 경작이 어떤 것을 경작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경작자가 3명이 나와 있는데 어떤 황금알이 쏟아지는 것을 경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 사람이 돼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적도 내지 사용목적을 저에게 서류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용환   예, 알겠습니다.
  
허동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대부료가 1년입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면적은 하양 동서리 산 22번지인데.
  
최종율 위원   지금 면적이 ㎡입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예, 단위가 ㎡에 원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내가 보충 질문 중인데 대부료가 ㎡당입니까, 안 그러면 평당입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대부료는 ㎡당 공시지가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그러면 1년간입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우리가 대부를 한번 해 주면 5년 단위로 합니다.
  
○위원장 하광태   그러면 5년에 3만 3,170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대부료는 매년입니다.
  대부료는 매년 부과를 하는데 대부기간은 5년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그러면 평당 10만원 되네요?
  이상입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먼저 허동억 위원님 공유림 사용허가에 보충질의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공유림 사용허가 대부료 산정기준은 조금 전에 공시지가로 환산한다고 했습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예.
  
전석진 위원   현재 경작부분, 대지부분 공시지가 자체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대지나 하천부지를 사용하는 것 같으면 수 십만원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내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만 평을 사용하고 몇 만원 사용료를 내고 또 대지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5만원 정도 세금을 낸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싶은데 여기에 대해 대부료 부과에 근거서류를 일단 제출해 주시고 근거서류를 보고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용환   그러면 우리 시유림 필지별로 공시지가를 전부 요구를 해서.
  
전석진 위원   전부다 하실 필요가 없고 하양에 한 군데, 와촌에 한 군데, 각 읍면별로 한 군데씩만 일단 공시지가를 제출해 주시고, 대지 부분하고 용도별로 표준지 하나만, 분량이 많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용환   예.
  
전석진 위원   공유림 사용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   90페이지 산림조합 지원내역 및 감사사항에 지금 2002년, 2003년 전체 960만원 지원 들어가지요?
  
○산림과장 이용환   예.
  
최종율 위원   국비, 시비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예.
  
최종율 위원   국비가 몇 %입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니 960만원을 산림조합에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이지요?
  
○산림과장 이용환   예.
  
최종율 위원   이것을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몇 년동안 계속 질의를 해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미 임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바뀌었지요?
  
○산림과장 이용환   애시당초 산림조합이었다가 다시 임업협동조합으로 있다가 현재 산림조합입니다.
  
최종율 위원   산림조합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조합 자체가 여수신 업무를 취급하고 있지요?
  
○산림과장 이용환   예.
  
최종율 위원   돈 장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자꾸 줘야 됩니까?
  운영비는 인건비성 지출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사업비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에서 우리 경산시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수 수목을 해서 어떤 손익분기점을 내서 이러 이러한 국유지 임야에 어떤 수입을 올리겠다, 이런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우리 시가 위탁을 해 주는 것은 별 문제인데 어떻게해서 이미 사회적으로 돈 장사하는 이런 기관에다 법인에 계속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이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지방자치시대인데 국비를 주면 무조건 시비를 줘야 된다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다음에 예산 완전히 끊어버릴까요?
  
○산림과장 이용환   산림조합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산림조합은 역사는 오래 됐지만 1차 산업, 2차 산업일 때는 상당히 그래도 산림조합이 어느 조합보다 풍요를 누렸습니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풍요를 누렸는데 그 후에 산업화가 되면서 산림조합이 계속 하향길로 들고 또 하나의 재정압박을 받고 했는데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산림조합은 공익적 목적을 많이 우선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산림조합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만약에 시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해 준다면 물론 960만원 이것을 지원했다고 해서 산림조합이 잘 되고 960만원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해서 산림조합이 당장에 파산하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국가가 산림조합에 필요하다고 국가가 인정해서 국비 480만원, 시비 48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 지원은 산림조합에 보면 자립 산림조합, 그 다음에 기초 산림조합 두 가지로 나눠 있는데 우리 경산시는 기초 산림조합에 해당이 됩니다.
  자립이 되면 자립은 어느 임업협동조합인가 하면 포항이라든가 안 그러면 울진, 청송 같은 데는 그래도 자립이 되는데 우리 경산시 산림조합은 기초 산림조합이 되어서 국비지원, 시비지원을 조금씩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과장은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국비로 지원을 한다면 우리 시비를 같이 지원하는 것이.
  
최종율 위원   우리 시비 안 붙여주면 국비는 반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꼭히 우리 시비를 깍고 국비만 하면 되기는 되지만 그렇게 하면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안 그러면 중앙으로부터 각종 이것보다 더 큰 사업, 국비지원을 하는데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최종율 위원   지금 산림조합으로 우리 사업비도 많이 넘어가고 있지요?
  
○산림과장 이용환   우리 산림조합에 넘어가는 것이 산림조합 조림하고 육림사업, 가능하면 산림조합으로 위탁, 대행하도록 하고 한 때 우리 조림사업이라고 해 봐야 1년에 1억되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동안은 육림사업은 10억쯤 됩니다만 그것도 계속 산림조합으로 위탁을 하는데 돈으로 따지면 적어도 10억 정도가 사업비로 산림조합에 주는데 거기서 산림조합에서 몇 %를 일을 잘 해서 나머지 그 자체는 10%를 본다고 해도 1억이고 20%라고 해도 2억원인데 그것가지고 산림조합 인건비 운영하는데는 애로가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리고 먼저 3대 임기 때도 보니까 산림조합에 지원이 시비가 3,000만원이 건물지을 때 갔어요.
  알고 있지요?
  그것도 무상보조이지요?
  
○산림과장 이용환   언제 말씀하십니까?
  
최종율 위원   서부동에 산림조합 건물 지을 때 그때 시비를 3,000만원 줬습니다.
  
○산림과장 이용환   그때는 시군이 분리되었을 때.
  
최종율 위원   아니, 시가 되어서 여기 와 있을 때, 내가 있을 때 줬습니다.
  산림조합장 장태원 씨 할 때 의원들한테 와서 이것만 봐주면 다시는 뭐라 하면서 사정을 해서.
  
○산림과장 이용환   임산물 공판장.
  
최종율 위원   그것도 우리가 3,000만원을 줬지만 우리 시유재산으로 안 되고 산림조합 재산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등기상으로.
  그때도 우리가 무상보조를 3,000만원을 줬단 말입니다.
  계속 이렇게 준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목적으로는 몰라도 운영비는 줘서 안됩니다.
  국비 아니라 할배가 붙어도 이렇게 자꾸 주면, 이것이 하나의 수십년간 빼 먹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지방자치제에서는 시정을 시켜야 됩니다.
  주려면 다른 목적으로 줘야지.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이 정부가 권장해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용환   산림조합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50년대, 40년대 어려울 때 FAO 세계식량농업기구로부터 돈을 차관을 할 때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에 돈을 아무도 빌려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이 없기 때문에.
  어떤 국제기구라는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최초로 뭐가 있었는가 하면 일제시대때부터 내려오던 산림조합이 있었습니다.
  산림조합이라는 그것을 빙자로 해서 그 당시에 어려운 50년대에 세계농업식량기구로부터 원조를 많이 받았어요.
  그 기록이 아직까지 있답니다.
  저는 보지는 못 했는데, 그 기록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경제성장하는데 밑바탕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산림조합이 필요없다, 없애자, 없앨 수도 있겠지요.
  농협하고 합병하면서 없앨 수도 있는데 왜 못 없애는가 하면 이것이 국제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습니다.
  없앨 수가 없으면 존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존치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산림소유자들이 전부 모아서 산림조합을 운영해야 되느냐, 운영하면 그야말로 좋고 공익적인 목적도 좋고 다 좋은데 그것이 잘 안 되다보니까 사회는 3차산업, 4차산업으로 발전을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나무를 키워야 되는데, 나무 키우는 것이 1, 2년 키우는 것이 아니고 100년씩, 50년씩 키워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조금씩 도와주고 이 기구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의 현실입니다.
  
최종율 위원   과장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지금 산림조합에서 신용업무를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이자 두 달 안 갖다 넣었다고 재산 강제압류해서 경매처분 시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산림조합 자체가 벌써 돈 장사로 변해서 지금 엄청난 시민의 어떤 자기들이 임업협동조합이 산림조합으로 변해서 산림조합이 조합원 대출 밖에 더 합니까?
  이래서 산 압류해서 넘기고 우스운 형편입니다.
  돈 장사로 변해서.
  이런 단체에 어떻게해서 자꾸 돈은 큰  돈이 아니지만 앞으로 인건비성 지출을 할 수 있는 이 예산은 과장님이 계속 올릴지 몰라도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시비 예산 끊어버립니다.
  지금 지방자치제에서 어떻게 해서 다른 예산은 좋습니다.
  임협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행정에서 이것은 줘야 되겠다고 결심이 선다면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서 예산을 주겠어요.
  그런데 이것만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이 점을 산림조합측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 우리 경산시라도 먼저 앞서가는 산림행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산림훼손 현황 및 예치금 복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 산림훼손 현황 및 복구예치금 상황을 보면 예치금이 예치가 안된 부분은 무엇 때문에 예치가 안 되어 있는지, 지금 이것이 언제까지 허가사항을 발췌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용환   산림훼손 현황 및 복구실적입니다.
  2002년도 산림훼손 현황 및 복구실적이 현재 참고자료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3쪽에 2003년도 산림훼손 현황 및 복구실적이 나옵니다.
  그 중에 보면 복구예치금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것은 복구비용이 필요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복구비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진량 당곡 433-1번지 외 198㎡입니다.
  이것은 면적이 800㎡이하는 복구비용을 예치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단서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적이 적기 때문에 복구비용을 예치하지 않았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93쪽에 와촌 대동에 창업공장 2만 7,000㎡정도가 예치금이 필요없다고 판단을 하셔서 예치금이 예치가 안 되었는지?
  
○산림과장 이용환   아마 제가 여기를 볼 때는 대동공업단지 그 안이지 싶은데 기 평탄작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목변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창업승인을 해서 이것은 복구비 예치했지 싶은데 이 내용은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제가 생각하기는 이 서면으로 봐서는 대동공업단지 평탄작업이 다 이루어져서 지목만 산에 있기 때문에 산림형질변경으로 해서 공장 창업허가를 해 줬지 싶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인지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대동공단이 아니고 거기에 상당한 임야가 훼손되어서 공장허가가 났습니다만 회사가 부도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치금 상황 기준하고 여기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일단 제출해 주시고 지금 예치한 금액을 보면 복구비 예치 기준, 경상북도지사님이 내려주신 이 내역서하고 정확하게 맞습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전석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복구비 산정 자료를 보시면 2003년도 산림형질변경(채광, 토석채취 복구비 예치) ㏊당 단비 기준이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산림형질변경지는 경사 15도 미만일 때는 2,506만원입니다.
  채광이나 토석채취는 15도 미만에는 6,669만 4,000원입니다.
  물론 이 단위대로 해서 면적을 산출해서 매기면 되는데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면적만 산출한다면 되는데 그 지형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주변의 여건에 들어가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복구비용을 복구설계를 해서 복구비용을 더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단비기준 이하는 지금 복구비를 산정한 것은 없습니다.
  이 이상으로 복구비용이 산정되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오히려 이것 이하로 산출되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와촌 신안리에 공장신설부지에 예치금이 안 되어 있습니다.
  800㎡이하는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요?
  
○산림과장 이용환   800㎡쯤 될 것입니다.
  
전석진 위원   800㎡미만은 복구비를 예치 안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산림과장 이용환   예.
  
전석진 위원   그 내역이 여기에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그것은 산림법에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물론 부과를 안 해도 되겠지만 산림훼손이 된다고 보면 부과해도 되지 않습니까?
  못 하도록 법에 명시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물론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만약에 와촌면 신안리 226-2번지에 352㎡ 같으면 약 120평쯤 되는데 120평 공장 신설하는데 구태여 어떤 면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주 위험하고 토사유출이 많으면 모르지만 그런 것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석진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각 지역마다 800㎡미만, 200평 미만에는 예치금을 부과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어떤 단서조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과하지 마라는 법이 아니지 싶은데, 부과를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판단을 해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전석진 위원   경산 외곽지에 임야가 많습니다.
  산림을 엄청나게 훼손해서 도로를 타고 가면 보기가 흉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보면 복구비를 예치 안해도 된다고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답답합니다.
  
○산림과장 이용환   아닙니다.
  복구비를 예치해야 될 곳을 안 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래요?
  
○산림과장 이용환   예.
  
전석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산림훼손에 어떠한 경사도 같은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도면으로 확인하십니까, 현장에서 확인하십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보통 산림형질변경이라는 것은 산림의 경사도를 측정할 때 위치에 따라서 각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기준하는 것은 도로, 그 산에서 가장 가까운 도로에서부터 해서 경사를 재는 것이 경사입니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도로에서 쟀을 때 경사가 15도 나왔는데 더 가까이 가서 재면 30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경사는 보통 임야에서 가장 가까운 도로에서 재는 것이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800㎡이하는 산림훼손 예치비를 부과하지 않아도 되고 해도 되고 그 경사도에 의해서 예치금이 엄청스럽게 달라집니다.
  몇 배 이상이 달라지는데 이것도 인접도로에서 실과에서 보는 관점에서 한다면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준도 없고 마음대로 부과를 하고 안 하고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아닙니다.
  산림형질변경에 대한 복구비 예치는 우리 경산시는 어느 시군이나 똑같습니다.
  가능하면 공무원은 부과를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그 수허가자들이 오히려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는 가능하면 하려고 합니다.
  안 해도 될 것을 가능하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후관리를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시가 봐서 안 해도 될 만큼 타당하기 때문에 안한 것인데 꼭히 부과를 우리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려고 하지요.
  왜냐하면 사후관리를 해 놓으면 그 만큼 쉬운데 하려고 하지만 수허가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제적으로라든가 그런 부담이 많이 가지요.
  
전석진 위원   지금 이 자료만 봐도 예치금이 부과 안된 부분이 절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92쪽 밑에 보면 남천 협석 골재야적장 2,000㎡입니다.
  여기에 450만원의 예치금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내역대로 하면 최하 문제가 있더라도 단가가 적정하게 책정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용환   현재 2003년도에 15도 미만은 산림형질변경이 2,5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허가 났기 때문에 2002년도에 허가났는데 2,000㎡에 골재야적장 456만원이 복구비가 돼 있는데 2,000㎡같으면 600평인데 600평 같으면 약 0.3㏊인데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갈 것입니다.
  
전석진 위원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 맞아 들어간다고 하니까 세세한 부분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15도 미만의 ㏊당 기준이 2,500만원인데.
  
○산림과장 이용환   그러니까 2,000㎡같으면 약 600평인데 1㏊의 약 5분의 1입니다.
  대충 맞아 들어갑니다.
  이것이 매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10%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아마 2,506만원보다 적을 것입니다.
  10%정도 안 적겠나 싶습니다.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전석진 위원   경사도에 따라서 이 금액보다도 더 부과를 할 수 있는데 최소한으로 적게 주기 위한 것으로 예치금을 계산한 방법같이 느껴집니다.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시군이나 공무원들은 가능하면 복구비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많이 하면 사후관리가 그만큼 쉬우니까 만약에 부도나서 복구를 못 했을 때는 청구를 하면 그 만큼 우리가 청구를 많이 해서 쉽게 복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복구비용을 적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부도났을 때 돈이 모자란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상당히 복구하는데 공무원들도 애로사항이 있지요.
  우리 공무원들은 가능하면 복구비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전석진 위원   산림과장님! 경사도 15도 같으면 어느 정도인지 잘 알고 계시지요?
  
○산림과장 이용환   예.
  
전석진 위원   우리 경산에 경사도 15도 야산 같으면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아주 야산이라야 경사도 15도가 됩니다.
  
○산림과장 이용환   아닙니다.
  산에 경사 15도 같으면 높습니다.
  
전석진 위원   경사도 15도 같으면 상당히 낮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경사 15도가 넘으면 화물차가 못 올라갑니다.
  
○산림과장 이용환   아닙니다.
  경사 15도 같으면 상당히 높습니다.
  가파릅니다.
  
전석진 위원   우리 와촌에 경신산업이 있습니다.
  골재채취장인데 그 산의 경사도를 얼마로 봅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20도에서 30도 사이 될 것입니다.
  
전석진 위원   그것이 도로변에 있는 산입니다.
  그것이 약 30도 보여집니다.
  그 절반에 산은 상당히 미약하고 일단.
  
○산림과장 이용환   산은 보통 45도 넘는 산이 거의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됐습니다.
  지금 와촌에 경신산업이 골재채취 및 레미콘 공장 허가가 재연장 되었다는 이야기가 지역주민들간에 설왕설래합니다.
  지금 산림훼손을 더 연장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그것은 허가과에서 합니다.
  
전석진 위원   산림훼손 허가를 더 내주려면 산림과 소관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아닙니다.
  허가과에서 합니다.
  
전석진 위원   산림훼손 더 내 주는데도?
  
○산림과장 이용환   모든 허가는 허가과에서 합니다.
  
전석진 위원   산림과 협의도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협의 없습니다.
  
전석진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 지역에 경신산업이 금년말부터해서 금년초에 재연장허가가 10년간 작년말로해서 허가가 종료됐는데 10년간 허가연장을 해 줬다고 주민들이 상당히 말썽도 많고 그렇습니다.
  허가과장을 참고적으로 불러주실 수는 없습니까?
  
○위원장 하광태   끝나고 한번 만나보세요.
  우리 소관 아닌데 소관 위원회에 출석을 못 시킵니다.
  
전석진 위원   참고적으로 충분히 산림과에서 산림훼손 허가를 내줘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허가가 승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에서 허가를 내 준적이 없다고 답변하시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용환   아닙니다.
  시의 업무 편재상 모든 허가는 허가과에서 하고 우리는 산림형질변경 사후관리만 합니다.
  
○위원장 하광태   그것은 허가과에 물어보기로 하고, 허동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억 위원   89쪽에 산림 내 불법적치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양읍 대학리에 있는 서광환경이 2002년도에 기소시켰지요?
  
○산림과장 이용환   예.
  
허동억 위원   기소시키면서 적치물을 다 처리했습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적치물을 처리 못하고 지금 적치물에 대해서 원상회복조치 명령이 나 있습니다.
  원상회복조치가 7월말까지인가 원상회복조치 명령이 나 있습니다.
  
허동억 위원   2002년도에 기소를 시켰는데 우리 행정적으로 원상복구하라는 것이 7월말까지로 시간을 줬습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7월말이지 싶습니다.
  
허동억 위원   그렇게 오래 주는 이유는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자기들이 치우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최소한으로 4개월정도 그때 우리가 4월에 다시 지도를 나가서 언제까지 하겠느냐, 김의중 씨하고 제가 직접가서 물어봤습니다.
  4개월 정도 여유를 주면 그때까지 우리가 최대한 복구를 하겠다고 해서 7월말까지 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허동억 위원   왜 우리 공권력이 땅에 떨어지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런 것도 즉시 그때 그때 기소를 시켰으면 원상회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가 보시고 독려도 해 보시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근간에 여기에 가 보신 일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예, 가 봤습니다.
  
허동억 위원   야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야적이 전에와 같이 그대로 있습니다.
  
허동억 위원   그대로 있지요?
  그러면 그렇게 돼 있는데 오늘이 7월 초순입니다.
  7월말까지 치울 수 있다고 봅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대집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집행을 하려면 우리가 계고적으로 세 번 정도는 절차상 계고를 해야 됩니다.
  절차법에 따라서 언제까지 하십시오 하고 세 번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청문회를 거치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대집행을 하는데 아마 7월말까지 기소를 해서 이것이 두 번째 연장입니다.
  다음에 한번 더 연장을 해서 안 한다면 우리가 거기서 대집행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허동억 위원   다음 연장이 언제까지입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우리가 보통 한번 주면 한 달 정도, 30일.
  
허동억 위원   그러면 8월달?
  
○산림과장 이용환   제가 7월말까지인지 모르겠는데 7월말까지 줬다면 한 달 정도를 더 줄 수 있습니다.
  
허동억 위원   8월달까지 안 되면?
  
○산림과장 이용환   안 되면 그때부터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허동억 위원   대집행 하는데 만에하나라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을 그만뒀을 때는 대집행 비용을 어떻게 청구하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대집행 비용은 대집행법에 따라서 재산압류라든가 또 그 다음에 재산압류라든가 그 사람의 수허가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재산조회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허동억 위원   예를 들어서 가정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도가 나서 아무 것도 없을 때는 어떻게 대집행을 하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아무 것도 없으면 우리가 시에서는 방법은 우리 국비지원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내려오는 조림사업이라든가 사방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복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허동억 위원   물론 법에 조례에 벗어나지 않도록 잘 하시겠습니다만 이것이 2002년도 것이 아직까지 어떤 마무리가 되지 않고 7월까지 왔다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은 수긍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절대 기일을 더 넘기지 마시고 대집행을 바로 해서 만에하나라도 사고를 줄이고 또 우리 국비를 아끼는 차원에서라도 8월달에는 이 사람들이 7월까지 해서 8월까지 안 되면 9월에 바로 대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용환   예, 알겠습니다.
  
허동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   산림과장! 복구예치비가 어떤 기업이거나 현금으로 예치를 안 하지요?
  다 보증보험으로.
  
○산림과장 이용환   현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합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보증보험을 끊어서 복구예치비로 해 놓고 실제적으로 복구를 하지 않고 예치비도 수령 못하는 일도 생기지요?
  
○산림과장 이용환   그런 일도 가끔은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오전에 내가 질문한 데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허가를 낼 때는 절단부분이 경사를 안 해도 되는데 그것을 마쳤을 때는 반드시 뒷 땅 남은 데는 경사를 해서 나중에 복구를 하는 비용까지 예치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림과장 이용환   예.
  
최종율 위원   그런데 이만큼 해 먹고 그 다음에 또 달아서 허가를 하니까 앞에 복구비 예산이 그대로 이월은 안 될 것이고 또 그것은 해제하고 다시 합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예를 들어서 채석허가를 받을 때 1㏊를 받아서 5년동안 해 먹다가 거기에 다시 재허가를 들어가서 2㏊가 될 때는 그때는 앞에 있는 것을 무시하고 2㏊허가날 때 2㏊전체에 따라서 복구비를 재산정 해 와야 됩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채취허가를 낼 때 앞에 예를 들어서 3,000평이면 3,000평하고 또 이내 달아서 허가를 내니까 거기에 계단식으로 복구하겠다는 그 자체가 허가 면적에 들어가니까 앞으로 뒤로 또 거기에 대한 예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실제적으로 한번 예치를 한 것이 끝까지 유용하다는 말입니다.
  
○산림과장 이용환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최종율 위원   예산은 다르더라도 결국은 이것을 빼서 그 다음에 가고 이것은 해제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결국은 한번을 가지고 여섯 번까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인허가 보증보험을 끊을 때는 제가 보니까 이렇습니다.
  1㏊에 복구비가 1억원이라면 자기가 1억을 인허가보증보험을 서울보증보험이라든가 그런데 보증보험을 끊을 때는 거기에 담보라든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충분한 담보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담보를 하면 다음에 3년 후에 1㏊를 더 받았을 때 합계가 채석허가 2㏊입니다.
  2㏊에서는 그 당시 허가내줄 시점에 복구비용을 다시 산정을 합니다.
  산정해서 3억 나온다든지 4억이 나오면 4억에 대한 인허가보증보험을 다시 끊어와야 됩니다.
  그대로 연결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율 위원   나중에 서류를 보면 알겠는데 그래서 보니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채석허가는 보니까 한번하고 치우는 것이 아니고 그 면적에 계속 달아서 많이 하는 데는 9번, 적게 하는 데는 4번, 6번 이렇게 허가를 자꾸 달아서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아까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행정적으로 그것을 통제할 기능이 못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의 변칙 같습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허가가 규정된 과정에 의해서 해 주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변칙 같다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이용환   토석채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본 지 16년째인데 토석채취를 신규허가가 났을 때 보통 현재 자본금이 투입되는 것이 얼마인가 하면 최하 20억 이상입니다.
  법인체를 구성해서 할 때하고 개인이 할 때는 약 30억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이 할 때는 20억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리스자금 받고 하면 거의 50억 가까이 투자가 됩니다.
  50억을 투자해서 어느 지역에 2㏊의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다고 가정할 때 그 기간이 5년이면 5년, 10년동안 했을 때 50억 투자해서 1㏊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서 채취를 해서 과연 5년내지 10년간 자기 투자한 비용만큼 빼 먹을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최종율 위원   알았어요.
  그 이야기는 설명을 안 해도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겠고.
  
○산림과장 이용환   그것은 국가시책으로 법을 그렇게 안 만들었나 싶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래서 아까 변칙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나는 보니까 전부 그런 식으로 다 해 먹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교철 위원님!
  
정교철 위원   여기 유인물에는 요구가 없습니다만 작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가로수 식재현황을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용환   알겠습니다.
  
정교철 위원   내용은 사업장 내역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본 수가 나오고 규격, 완공이 되었으면 어디서 어떻게 어느 업체가 했다는 것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제보가 들어와서 시민회관 진입로 가로수 식재공사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1본에 얼마인가 68만 5,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제보를 했어요.
  70만원 가까이 들었다고 하는데 오늘 서류를 보니까 높이가 4m이고 둘레가 15㎝에 110본인데 엄청난 돈이 투자되었지 않느냐, 전체 예산이.
  
○산림과장 이용환   나무 목대가 얼마입니까?
  
정교철 위원   목대가 36만 1,628원입니다.
  
○산림과장 이용환   그것은 정부 고시단가입니다.
  
정교철 위원   전체적으로 단가하고 조사를 하셔서 자료를 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수고하셨습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   시간이 오래 돼서 짧게 하겠습니다.
  아시아대학 사도개설이 있습니다.
  사도라면 학교 들어가는 진입로 어느 쪽을 이야기합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현재 올라가다 상대온천 못 가서 우측으로, 우측에 상대온천 쪽은 집단시설지구로 올라가면 길이 나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상대온천 옆으로 기존 길이 있는데 통과해서 산 넘어가는 끝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예, 거기서부터 학교까지입니다.
  
이부희 위원   허가를 내서 하고 사도를 개설한 것이지요?
  
○산림과장 이용환   예.
  
이부희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학교가 있으면 사도가 되면 복구는 안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 길을 내고 다시 복구를 해서 원상으로 만듭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사도개설이니까 도로는 공도가 있고 사도가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사도를 내면 다시는 그 부분만큼은 나무를 안 심지요?
  
○산림과장 이용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됩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이 예치금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준공이 나면 이 예치금은 반환해야 됩니다.
  예치금은 전부 본인한테 복구가 다 되면 본인한테 다 돌려줍니다.
  우리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부희 위원   도로가 났는데 복구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그냥 나중에 원상으로 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고 길로 포장을 하면 끝나는 돈이네요?
  
○산림과장 이용환   예, 지목변경하면 끝입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골프장이 있습니다.
  와촌도 있고 더러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골프연습장을 해 놓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이것도 골프연습장 예를 들어서 92쪽에 남산 경리 산 27-1번지 1,140㎡ 골프연습장 했는데 이것도 골프연습장이 완료되고 나면 지목이 운동시설인가 지목이 바뀝니다.
  바뀌면 예치금으로 다 변합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산림훼손하고는 결국은 받은 만큼 복구하는 데 쓰는 돈 아니네요?
  
○산림과장 이용환   복구비는 뭔가하면 산에 1㏊정도를 훼손해서 건물을 짓고 건물을 지으면 건물 자체는 1㏊ 자체는 지목변경이 안 됩니까?
  공장용지나 대지나 잡종지나 지목변경이 되는데 복구라는 것은 물론 부도나도 공장을 안 지으면 산을 원상회복 조치를 해야 되지만 공장을 다 짓고 준공검사가 나고 지목변경이 되면 이 복구비는 적지복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산을 깍은 자국을 없애는 것입니다.
  자국을 없애자면 옹벽도 쌓아야되고 거기에 씨트스프레이 풀씨도 뿌려야 되고 나무도 심어야 되는 그런 자국입니다.
  토사유출이 더 없도록 공장지 성토지에 나무를 심고 옹벽을 쌓고 토사유출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 적지복구이고 복구도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도나서 공장을 안 했을 때는 그 산 전체를 다시 원상회복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복구도 있고 다 했을 때는 적지복구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현재 18항에 보면 산림훼손 현황을 보면 불법이 아니고 정식 허가를 내서.
  
○산림과장 이용환   예, 여기는 정식 허가를 내는 것입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동부동 평산 산5-12는 어느 학교입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미래대학교이지 싶은데.
  
이부희 위원   여기는 그러면 학교시설사업이라고 해서 예치금도 없고.
  
○산림과장 이용환   이것은 아마 평탄지로 그대로 돼 있는 기존 학교시설이지 싶습니다.
  
이부희 위원   현재 보면 도로하고 산하고 보면 산더미같이 모아 놨는데.
  
○산림과장 이용환   학교시설부지로 결정고시가 되면 도시과에서 형질변경 허가를 해 줍니다.
  허가를 해 주면 산에 대해서는 산림법에 의해서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미래대학이라면 아마 평탄지로 기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복구비로 예치 안되어 있지 싶은데.
  
이부희 위원   현재 경산대학교, 지금은 대구한의대학도 그렇고 미래대학도 그렇고 학교시설이 세 군데를 보면 산을 사정없이 깍아서 밑에 흘려놓고 그것도 그러면 허가를 내서 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예.
  
이부희 위원   예치금은?
  
○산림과장 이용환   예치금이 전에는 도시계획 구역내는 도시과에서 형질변경허가를 해서 내 줬는데 요즘 법이 바뀌어서 산림은 산림법에 적용 받는다고 해서 이원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산동 산 5-12번지는 아마 그런 의미에서 했을 것입니다.
  
이부희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   조림 및 육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조림사업이 옛날보다 방향이 바뀐 것을 느꼈습니다만 지금 육림사업에 대해서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넝쿨제거, 천연림 보육, 간벌이라고 해서 예산이 11억 4,1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풀베기는 어디서 합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육림사업은 3년전만 해도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넝쿨제거, 천연림보육, 예산서를 보시면 3년 전에 예산서를 보시면 나눠져 있는데 2년전부터는 육림을 한꺼번에 뭉쳤습니다.
  육림사업비 예를 들어서 우리 경산시가 이것도 현재 올해 같은 것은 2,463㏊인데 실질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1,140 몇 ㏊밖에 안됩니다.
  우리 도시에서 보조받기로는, 예를 들어서 1,140㏊중에 11억 4,000만원 보조를 주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풀베기는 얼마, 어린나무 가꾸기는 얼마, 넝쿨제거는 얼마, 천연림 보육은 얼마, 간벌은 얼마,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게끔 조정한 것입니다.
  작년부터입니다.
  
정교철 위원   그러면 어느 장소입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풀베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풀베기는 조림지에서 풀베기를 하는데 조림지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큰나무 조림지는 2년간 풀베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적은 나무는 3년 내지 5년동안 풀베기를 해 줍니다.
  어린나무가 성장을 해서 자력적으로 다른 나무하고 옆에 있는 나무하고 경쟁이 되도록 5년 정도로 관리를 해 주는 그런 풀베기입니다.
  풀베기는 통상 조림을 했는데 풀베기입니다.
  
정교철 위원   금년도에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금년도에는 작년하고 지금부터 3년전 내지 5년전에 조림한 지역은 전부다 포함이 됩니다.

정교철 위원   각 면에 다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각 면에는 없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은 것이 하양, 와촌, 용성, 남산, 남천 쪽으로 많습니다.
  
정교철 위원   넝쿨제거는 같이 합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넝쿨은 칡덩쿨이 주가 되는데 칡덩쿨 제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사를 다 합니다.
  조사를 해서 필지별로 거의 시 관내말고는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천연림 보육은요?
  
○산림과장 이용환   천연림 보육은 인공조림을 제외한 자연임목지인데 말 그대로 숲이 많이 우거졌거나 밀식된 것을 잘라주는 것입니다.
  간벌은 인공조림 또는 천연림에서 솎아주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천연림보육하고 간벌하고 비슷한 작업장입니다.
  
정교철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지금 어디에 하는지 장소가 다 되어 있지요?
  
○산림과장 이용환   예, 다 돼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풀베기하고 넝쿨제거를 6월에 할 예정인데 아직 못 했지요?
  
○산림과장 이용환   6월에서 풀베기를 7월 29일까지 1차적으로 마쳤는데 우리가 지금 발주를 해서 풀베기도 보통 두 번을 해 줍니다.
  큰 나무는 한 번 해 주고 어린 나무는 두 번을 해 줍니다.
  
정교철 위원   누가 합니까?
  입찰을 붙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합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우리가 발주를 하면 보통 산림조합에서 도급을 하는 것입니다.
  
정교철 위원   이 사업은 전부 산림조합 도급입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육림사업은 전부 산림조합에 도급을 줍니다.
  도급을 주고 천연림 보육하고 어린나무 가꾸기는 일부는 우리가 직영을 합니다.
  
정교철 위원   산림조합에 도급해서 돈을 내려줍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아닙니다.
  우리가 설계를 해서 회계과에서 입찰을 합니다.
  수의계약을 하든지 합니다.
  
정교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수고 많았습니다.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산물은 지금 우리가 생산되는 것이 버섯, 표고버섯, 대추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예, 산나물하고.
  
전석진 위원   건조시설 저온저장창고 선정내역을 보면서 상당한 것을 느낍니다.
  지금 임산물 중에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것이 대추이지요?
  
○산림과장 이용환   예.
  
전석진 위원   우리 관내 읍면동으로 볼 때 대추재배면적의 분포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용환   2001년도 12월 현재 대추조사를 한 것이 면적이 우리시 관내에 962㏊입니다.
  3년이하 짜리가 약 9㏊, 10년 이상 짜리가 약 251㏊, 이래서 총 962㏊인데 제일 많이 재배하는 곳이 진량에 170㏊정도 되고 와촌이 약 64㏊, 자인이 118㏊, 그 다음에 제일 작은 데가 중앙동과 중방동은 없지만 남부동이 0.9㏊정도 됩니다.
  북부동이 약 41㏊정도, 용성이 23㏊, 남산이 43㏊, 압량이 196㏊ 이런 식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배가구 수는 2,254농가입니다.
  2001년도 12월 현재 수확량은 약 430톤 정도 생산되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본 위원의 질의한 취지는 자연적으로 재배면적이 많고 생산량이 많으면 자연적으로 기반조성비나 건조시설이 많이 필요하겠지요?
  
○산림과장 이용환   예.
  
전석진 위원   심사는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했지요?
  
○산림과장 이용환   대추생산기반조성을 말씀하십니까?
  
전석진 위원   저온저장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정심의위원회 안 거쳤습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거쳤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임산물이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농업분야하고 연관이 있다고 판단해서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칩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예,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보면 임산물 저온저장 2003년도에 5억 4,500만원 16농가에 대해서는 꼭히 대추를 재배하는 농가 이외에, 대추재배라는 것은 물론 자기가 생산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유통업체도 가능하거든요.
  대추생산기반조성은 안 되지만, 저온저장은 유통업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산물이니까 대추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추부터 곶감까지 떫은 감까지 가능합니다.
  
전석진 위원   좋습니다.
  가급적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이 농가외에 물론 유통업자한테도 지원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가급적 이런 시설들이 재배면적에 맞게 홍보역할도 할 수 있는 어떠한 재배면적 기준도 검토를 하고 유통업체는 어떠한 유통의 마진을 보기 위한 목적입니다.
  
○산림과장 이용환   그런데 이것이 올해 임산물 건조시설을 받아보니까 대추생산기반조성 사업은 많이 신청을 하는데 대추재배하는 농민들이 건조시설은 거의 신청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있고 또한 실질적으로 자기가 생산하면서 하는 것은 5평, 8평, 10평 미만이 되니까 그래서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돈이 좀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이것을 추가로 대추 유통업체에서 대량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추생산기반조성하고 같이 받았는데 처음에는 남았어요.
  대추생산농가에서는 신청을 많이 안 합니다.
  
전석진 위원   홍보가 부족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읍면동별로 대추생산기반조성을 하면서 전부 홍보를 했고 읍면동에 모아서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대추임산물 기반조성사업비를 그렇게 한 것 갖고.
  
○산림과장 이용환   아닙니다.
  기반조성하면서 동시에 같이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재배면적에 맞게 홍보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해 주셨으면 앞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물이 농정심의회를 거친다는 것은 농정하고 상당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이라든지 기반조성비를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자료를 하나 부탁합시다.
  임산물 기반조성 사업비 2003년도 배정된 내역서를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추생산기반조성사업비 선정 내역서를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수고하셨습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   육림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육림사업이나 모든 것을 산림조합에 도급을 준다고 했지요?
  
○산림과장 이용환   예.
  
배한철 위원   법적으로 꼭 줘야되는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물론 이것은 공개경쟁입찰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우리 시가 육림으로, 육림작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산림조합 뿐입니다.
  물론 조경업체가 네 곳에 있는데 그 분도 다시 정관을 변경하거나 다시 산림사업을 할 수 있으면, 정관이 변경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입찰을 붙이더라도 다른 데서는 자격대상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육림사업의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산림법이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한철 위원   공개입찰을 붙여본 일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공개입찰에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배한철 위원   하나의 산림조합에 특혜를 준 것입니다.
  그렇지요?
  
○산림과장 이용환   특혜가 아니지요.
  
배한철 위원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요?
  
○산림과장 이용환   특혜를 줬다고 볼 수는 없지요.
  
배한철 위원   아니지요.
  공개입찰을 붙일 수 있는데도 안 붙이고 자꾸 산림조합에.
  
○산림과장 이용환   그러니까 우리시 관내에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다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각종 업체들이.
  그러면 회계과에서 봅니다.
  계약부서에서 보면 그 대상이 없는데 공개입찰을 붙일 사유는 별로 없지요.
  그것은 시간낭비입니다.
  
배한철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는 우리가 합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예, 수의계약을 해서 도급을 주게되면 우리가 산림조합에서 관리도 하고 다음에 준공검사도 우리시가 다 합니다.
  
배한철 위원   준공검사까지 하는데 정산서류를 받습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도급이기 때문에 정산서류는 없습니다.
  
배한철 위원   그러면 완전히 특혜를 주는 것이네, 그렇지요?
  
○산림과장 이용환   토목공사 입찰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다른 대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주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이용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개입찰을 붙일 때 청도 산림조합이라든가 영천 산림조합에서 들어와서 했을 때 과연 영천에 줘야될 그런 뚜렷한 명분이 있습니까?
  
배한철 위원   꼭 산림조합이 아니라도 된다면서요?
  
○산림과장 이용환   그렇지요.
  그러니까 산림작업단을 구성한 법인체가 있으면 되는데 우리시 관내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시에 적을 두고 하는 업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영천에서 어떤 홍길동이라는 산림사업 법인체가 있으면 그 분이 우리한테 와서 꼭 산림조합하고 경쟁 붙여서 그 사람 줘야될 뚜렷한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산림조합이 있는데 산림조합에 주면 되는 것이지.
  
배한철 위원   싸게 하면 명분이 있지 왜 없습니까?
  예산을 세운대로 다 써야 잘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산 서 있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하고 회계과에서 설계보고 사정하고 다 합니다.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냥 돈 있다고 다 줘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서 단가라든지 전부 적용해서 설계를 합니다.
  
○산림과장 이용환   쉽게 생각해서 토목공사 7,000만원 미만짜리 수의계약을 하는데 우리 기업체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1, 2, 3번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하면 입찰 봤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똑 같습니다.
  
배한철 위원   이것이 산림조합에 특혜를 준 것과 똑같습니다.
  
○산림과장 이용환   특혜를 줬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배한철 위원   공개경쟁입찰을 붙일 용의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우리 시에 두는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체가 있으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 입찰에 붙이라고 하겠지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내가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체인데 산림조합만 수의계약을 주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붙여야되지요.
  
배한철 위원   이것도 시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시비 들어가는데 육림사업하고 조림사업에는 산주 자부담이 20% 가까이 있습니다.
  산주 자부담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배한철 위원   시비는 몇 %입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국도비 다 합해서 시비는 20%정도 부담을 할 겁니다.
  
배한철 위원   산주 20% 해서 40%인데 이 정도면 공개적인 경쟁입찰을 붙였을 때는 엄청나게.
  
○산림과장 이용환   그런데 자부담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산에 자부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배한철 위원   20% 있다면서요?
  
○산림과장 이용환   있지만 자부담을 산주에게 돈 내십시오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부담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국도비 보조 내려오고 시비 합한 이 사업비만 그대로 시행한다는 말입니다.
  
배한철 위원   이해가 안 되요.
  자부담을 당연히 20% 하게 돼 있는데도, 그러면 서류상으로 20%를 맞추고?
  
○산림과장 이용환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풀베기 ㏊당 100원을 하는데 20%는 산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20원을 받아 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여입을 해서 세입세출에 여입해서 그 돈으로 같이 보태서 100원으로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돈을 안 주니까 80원만 갖고 우리가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배한철 위원   그 자체부터가 잘못되었다, 그렇지요?
  
○산림과장 이용환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보조하는 것은 국가시책사업에서는 그것을 100%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 좋은데 국가의 재정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산주 자부담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배한철 위원   과장님 하시는 이야기가 산림과장으로서 하는 합법적인 이야기가 못 됩니다.
  어디 배추장이 문서처럼 그렇게 합니까?
  
정교철 위원   배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예.
  
정교철 위원   육림사업에 대한 관계자료를 구체적으로 내 주셔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용환   필지별로 전부다?
  
정교철 위원   필지가 많지요?
  
○산림과장 이용환   많습니다.
  
정교철 위원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수 백필지 되지요.
  
정교철 위원   예산을 집행할 때 풀베기 사업 1,196만 3,000원을 바로 1건으로 붙입니까, 나눠서 붙입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1건으로 붙입니다.
  풀베기는 풀베기대로.
  
정교철 위원   내용은 나올 것 아닙니까?
  1,196만 3,000원의 사업비가 확정이 지면 회계과로 넘어가서 회계과에서 조치한 상황,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넝쿨제거, 천연림 보육, 간벌한 것이 전부 산림조합에 넘어갔다면서요?
  
○산림과장 이용환   아직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정교철 위원   2002년도 것은 종결됐네요.
  천연림 보육하고 간벌만 하고 있는 것 같고.
  
○산림과장 이용환   2002년 것은 다 끝났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러면 이 관계자료를 내 주시고 조림사업도 산림조합으로 넘어갑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예, 전부 산림조합에 도급으로.
  
정교철 위원   이것도 예산하고 여기 나온 6만 6,600본을.
  
○산림과장 이용환   조림은 2003년도 것입니다.
  95페이지 나온 것은 2003년도 것입니다.
  
정교철 위원   아직 시행 안한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26㏊는 완료됐고 용기묘 5㏊는 가을에 식재를 합니다.
  
정교철 위원   한 것만 내 주세요.
  
○위원장 하광태   앞으로 발언권을 받아서 회의답게 합시다.
  우리는 정확한 것을 요구하고 우리는 배추장이 같이 하고 그러면 안됩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한철 위원   아까 우리 정교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우리 전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한 부씩 다 준비를 해 주세요.
  
○산림과장 이용환   예, 알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5분 감사종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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