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21일(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간 심사한 내용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은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간 심사한 내용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은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건설도시국장 조기현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2회계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2회계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하실 경우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결산보고서,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하실 경우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결산보고서,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오목천 강변도로는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토지보상이 지금까지 추진하는 가운데 2필지가 안 돼서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되었다가 2건이 용지보상 협의가 완전히 끝났고 또 예산이 마무리 예산이 3억이 부족했는데 이것이 특별교부세 3억을 몇 일전에 예산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단되었다가 2건이 용지보상 협의가 완전히 끝났고 또 예산이 마무리 예산이 3억이 부족했는데 이것이 특별교부세 3억을 몇 일전에 예산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지금 전체적인 공사가 용성에서 옥천교까지인데 옥천교하고 용성 중간에서 남산쪽으로 나오는데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포장공사까지 완료가 다 되고.
거기까지는 포장공사까지 완료가 다 되고.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예, 나머지는 토공공사가 마무리 단계에서 지금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준공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마무리해서 통행에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준공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마무리해서 통행에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한규용 제일 오래된 구간은 구 경찰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건설과장 한규용 신라주유소 있는 데까지입니다.
○건설과장 한규용 년수로는 잘 안하고 차량통행이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 노면상태가 안 좋으면 바로 시행을 합니다.
○건설과장 한규용 새로 다 들어내고 하는 것보다는 절삭을 해 내고, 5년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한규용 예.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그것이 도로 노반상태가 양호할 경우에는 덧씌우기해서도 충분히 성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 저희들이 불량구간에 있어서는 노반을 다시 교체를 해서 작업을 하고.
○손영길 위원 구 경찰서에서 신라주유소 그 구간은 세월도 오래 됐지만 지금 덧씌우기를 너무 많이 해서 비가 오면 도로 하수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물이 갑자기 쏟아져서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서 무슨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이 장마가 끝나면 계획을 세워 보세요.
이상입니다.
물이 갑자기 쏟아져서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서 무슨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이 장마가 끝나면 계획을 세워 보세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한규용 예.
○건설과장 한규용 중로1-4호선입니다.
○건설과장 한규용 예.
○건설과장 한규용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건설과장 한규용 추경예산 성립 전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한규용 예, 됩니다.
○건설과장 한규용 알고 있습니다.
○허동억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얼마 전에도 거기에 사람이 노면이 안 고르다 보니까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넘어지고 하는데 불용액 자꾸 내지 말고 그런 것 하면 안됩니까?
그로 인해서 얼마 전에도 거기에 사람이 노면이 안 고르다 보니까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넘어지고 하는데 불용액 자꾸 내지 말고 그런 것 하면 안됩니까?
○건설과장 한규용 현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억 위원 왜냐하면 필요없는 불용을 남기지 말고 그런 것을 현지확인을 하셔서 물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제에 현지확인을 하셔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것이 잘못되면 전부 우리시가 욕을 얻어먹는 문제이니까 10개 중에 9개를 잘하고 하나 잘 못하면 욕을 먹는 이런 상황이니까 예산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것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예산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한규용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한규용 예.
○건설과장 한규용 보상금이 100%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데 추경 때 확보해서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계속공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데 추경 때 확보해서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계속공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추경 때 확보한다고 하는데 일부 지급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보상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체 경사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 면하고 이 면의 차이가 6, 7m나니까 도로를 내려니 보상해 주는 집에서 보상을 안 받는 이유가 남의 땅하고 차이가 도로하고 4, 5m나니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모자라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한규용 제가 확인해서 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지금 거기에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우측에는 다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경로당에 올라가는 길도 그대로 있고 그 길이 없어요.
사람도 겨우 올라가는 그것이 도시계획에 하다가 그렇게 놔 뒀으니까 사람도 가기가 힘이 듭니다.
이쪽에 초등학교 있는 쪽으로 가는 길도 하다가 중단해 놓으니까 다니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사람도 겨우 올라가는 그것이 도시계획에 하다가 그렇게 놔 뒀으니까 사람도 가기가 힘이 듭니다.
이쪽에 초등학교 있는 쪽으로 가는 길도 하다가 중단해 놓으니까 다니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건설과장 한규용 알겠습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제안설명에 보면 사업예산 불용액이 55억이 있습니다.
물론 건설도시국장께서 하양 서사지구 및 자인 서부지구 구획정리사업을 미시행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하양 서사지구하고 자인 서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왜 하지 못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제안설명에 보면 사업예산 불용액이 55억이 있습니다.
물론 건설도시국장께서 하양 서사지구 및 자인 서부지구 구획정리사업을 미시행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하양 서사지구하고 자인 서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왜 하지 못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55억이 지난 해에 하양 서사지구 지장물 보상에 필요한 50억, 그 다음에 자인 서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용역비 5억해서 55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서사지구는 저희들이 사업성을 검토를 해 보니까 전체 사업비에서 87억 정도가 세입결손이 나서 그 87억을 우리시 재정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러한 대책이 안 서면 사업을 시행할 그런 입장이 못 돼서 부득이 기채 50억을 반납했습니다.
자인 서부택지개발사업지구도 국가지원지방도가 우리 당초에 계획보다 변경이 돼서 그것이 지금은 우리 기술센터 뒤로 돌아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로망을 별도로 택지개발지구 내에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신설하면 아까 말씀드린 서사지구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도로개설비에 45억 정도가 별도로 우리시 재정에서 지원해야 될 그런 입장이 돼서 사업 수지성이 현 단계로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해에 못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 시에서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도시개발 차원에서 어떤 일부의 시비를 투자하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이런 지구도 지역개발을 위해서 구획정리사업을 과감하게 추진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지구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어떤 여건이 된다면 추진을 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사지구는 저희들이 사업성을 검토를 해 보니까 전체 사업비에서 87억 정도가 세입결손이 나서 그 87억을 우리시 재정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러한 대책이 안 서면 사업을 시행할 그런 입장이 못 돼서 부득이 기채 50억을 반납했습니다.
자인 서부택지개발사업지구도 국가지원지방도가 우리 당초에 계획보다 변경이 돼서 그것이 지금은 우리 기술센터 뒤로 돌아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로망을 별도로 택지개발지구 내에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신설하면 아까 말씀드린 서사지구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도로개설비에 45억 정도가 별도로 우리시 재정에서 지원해야 될 그런 입장이 돼서 사업 수지성이 현 단계로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해에 못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 시에서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도시개발 차원에서 어떤 일부의 시비를 투자하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이런 지구도 지역개발을 위해서 구획정리사업을 과감하게 추진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지구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어떤 여건이 된다면 추진을 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좋은 말씀을 국장님께서 하시는데 없는 살림에 70억, 80억 적자를 본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적자를 보더라도 기반시설 조성해 놓은 것은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고 꼭 해야 될 그런 시설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적자를 이유로 해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는 그 말씀은 혹시 너무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그런 생각에서 일 안 하려고 그렇게 적자난다고 핑계대는 것은 아닌가요?
적자가 나더라도 우리 경산시 전체 시가지를 놓고 볼 때 계양지구나 옥산 1, 2지구 택지개발사업, 서부지구, 백천지구 저런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토지공사에서 하는 택지개발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 만큼 발전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섰는데도 이것을 적자를 핑계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어느 천년에 수지타산, 사업성 맞춰서 언제 하겠습니까?
다소 적자가 나더라도 그 시설이 역시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고 상하수도시설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은 구획정리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까?
적자가 나더라도 우리 경산시 전체 시가지를 놓고 볼 때 계양지구나 옥산 1, 2지구 택지개발사업, 서부지구, 백천지구 저런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토지공사에서 하는 택지개발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 만큼 발전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섰는데도 이것을 적자를 핑계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어느 천년에 수지타산, 사업성 맞춰서 언제 하겠습니까?
다소 적자가 나더라도 그 시설이 역시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고 상하수도시설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은 구획정리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그 내역을 간단하게 위원장님께 보충설명을 제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양 서사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기본설계가 완료가 되고 지장물에 대한 감정까지도 거의 완료된 그런 단계로서 지난 2월말 올 금년도 착공할 계획으로 저희시가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서사지구에 기반시설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360억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일반 주거지역으로 전환을 시켰을 때 이것은 앞으로 우리시가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진입도로라든지 하수관거, 상수도시설 이런 것을 360억을 투자해서 해 줘야 되는데 당장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려니까 87억이 부족하니까 이런 사유 등으로 해서 사실 사업을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이 지구는 앞으로 국도 우회도로, 부호지구 택지개발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면 사업적자도 적게 나서 경쟁력이 있는 그런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안 되겠나 싶어서 당분간 사업을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회가 되면 지역 주민들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하양 서사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기본설계가 완료가 되고 지장물에 대한 감정까지도 거의 완료된 그런 단계로서 지난 2월말 올 금년도 착공할 계획으로 저희시가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서사지구에 기반시설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360억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일반 주거지역으로 전환을 시켰을 때 이것은 앞으로 우리시가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진입도로라든지 하수관거, 상수도시설 이런 것을 360억을 투자해서 해 줘야 되는데 당장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려니까 87억이 부족하니까 이런 사유 등으로 해서 사실 사업을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이 지구는 앞으로 국도 우회도로, 부호지구 택지개발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면 사업적자도 적게 나서 경쟁력이 있는 그런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안 되겠나 싶어서 당분간 사업을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회가 되면 지역 주민들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예, 그 지구도 지금까지 토지 지주들로부터는 행위가 제한되고 이래서 민원도 있고 이래서 하양지역의 발전으로 봐서는 그 지구가 앞으로 반드시 계획개발로 사업이 시행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도 지금까지 행위를 제한하고 했는데 옛날에 자연녹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또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냥 풀었을 경우에는 난개발이 됩니다.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또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냥 풀었을 경우에는 난개발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 지구는 앞으로 반드시 계획개발사업으로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 시에서도 연차적으로 앞으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시에서 꼭 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리고 요즘 공무원들 사회에 저도 한 때 집행부 공무원들과 같이 몸담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만 이상하게 안타까운 부분이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는 시대는 지났다는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무사안일하게 열심히 일해봐야 인정받기 어렵고 몸조심이나 하고 무사안일한 그런 사고방식에서 이 사업을 자꾸 미루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지주들이나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다소 적자가 있더라도 도로시설, 상하수도 기반시설 다 하고 87억 정도 적자를 본다면 모든 기반시설하는데 360억 드는데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기반시설 다하고 87억 적자를 봤다면 이것은 몇 백억, 230억 정도, 결과적으로 200억 이상을 흑자보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는 시에서 꼭 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리고 요즘 공무원들 사회에 저도 한 때 집행부 공무원들과 같이 몸담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만 이상하게 안타까운 부분이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는 시대는 지났다는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무사안일하게 열심히 일해봐야 인정받기 어렵고 몸조심이나 하고 무사안일한 그런 사고방식에서 이 사업을 자꾸 미루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지주들이나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다소 적자가 있더라도 도로시설, 상하수도 기반시설 다 하고 87억 정도 적자를 본다면 모든 기반시설하는데 360억 드는데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기반시설 다하고 87억 적자를 봤다면 이것은 몇 백억, 230억 정도, 결과적으로 200억 이상을 흑자보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앞으로 사업시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많이 도와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도 많이 도와 주십시오.
○위원장 최진현 꼭 우리 집행부 공무원하고 우리 의회가 서로 협력해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공무원들은 바쁜데 나가셔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공무원들은 바쁜데 나가셔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깊은 애정을 보여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깊은 애정을 보여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상현 농축산과장 이상현입니다.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현 도시계획구역 안에.
○농축산과장 이상현 작년까지는 실업계 고등학교까지 주었고 올해는 인문계까지 다 하기 때문에 확대는 많이 되는데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저희들이 지침 자체가 못 주도록, 잘 산다고 보고 현재 못 주는 것입니다.
농촌지역을 위주로 해서 주다가 보니까.
농촌지역을 위주로 해서 주다가 보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그 부분은 현재 법령제도나 농림부에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내년 정도에는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내년 정도에는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현 그것은 농림부에 현재 건의 중에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저번에 우리 정교철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굉장히 불용처리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어떤 식으로 하든지 동에서도 농사짓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가 되고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현 농가도우미, 농촌에 애기 놓을 사람이 없어서 대신 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 대상자가 없습니다.
친정에 농촌에 애기 놓으러 오면 그것도 지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사람이 부족하고 없습니다.
친정에 농촌에 애기 놓으러 오면 그것도 지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사람이 부족하고 없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현 예.
○농축산과장 이상현 대상자가 없어서 못 주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섞여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하고 연락해서 최대한 농림부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섞여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하고 연락해서 최대한 농림부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현 농업에 종사하면 다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없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현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농업인은 다 됩니다.
농업인은 다 됩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현 예, 농사를 안 지으면 안 됩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현 농지원부를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현 예, 사실 농사를 짓고 있으면 해 주고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현 예.
○허동억 위원 허동억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자체사업에 꽃탑, 꽃다리 조성사업비로 예산절감이 많이 되었네요?
이번에는 경산시 전체가 작년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주 절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잔액이 3,261만 5,000원이 남았네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얼마나 썼습니까?
112페이지 자체사업에 꽃탑, 꽃다리 조성사업비로 예산절감이 많이 되었네요?
이번에는 경산시 전체가 작년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주 절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잔액이 3,261만 5,000원이 남았네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얼마나 썼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익겸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올해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익겸 2001년도에도 없었습니다.
○허동억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여기에 보니까 저가견적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이라 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일은 농업기술센터 뿐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견적을 저가로 받을 수 있겠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익겸 최대한 최저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대상자,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지급대상입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대상자,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지급대상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현 작년까지는 농업에 종사하는 실업계 고등학교는 다 되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도 김인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아마 도시지역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 있나.
아까도 김인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아마 도시지역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 있나.
○농축산과장 이상현 예, 전 학생이 다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리고 농지가 1㏊미만이어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현 예, 농림부 지침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지침도 현실에 안 맞으면 과감히 지침을 안 따르고 농어촌 형편을 생각해서, 어디 도시지역에 있다고 해서 농민이 도시 외 지역보다 더 풍족하다고 어떻게 봅니까?
도시지역에 있는 농가가 더 어렵지요.
모든 지원이 농촌지역에만 집중되고 있는데 사실 동지역, 도시지역은 지원에 많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농사를 짓고 그런 농업인들이 자녀가 있다면 과감히 지급을 하도록 해야지요.
도시지역에 있는 농가가 더 어렵지요.
모든 지원이 농촌지역에만 집중되고 있는데 사실 동지역, 도시지역은 지원에 많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농사를 짓고 그런 농업인들이 자녀가 있다면 과감히 지급을 하도록 해야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현 지금 현재 농림부 공보담당관실이나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하고 지금 지역마다 워크샵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빠르면 올 연말 정도는 개선될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현 예.
○농축산과장 이상현 지침 위반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학교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지만 모든 학교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급은 학교에 국비가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편성은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학교하고 학생 수하고 그 중간에 잔액 발생되는 것은 퇴학이라든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줘서 지금 잔액이 많이 남는 것입니다.
그것은 학교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지만 모든 학교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급은 학교에 국비가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편성은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학교하고 학생 수하고 그 중간에 잔액 발생되는 것은 퇴학이라든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줘서 지금 잔액이 많이 남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침이 그렇다면 담당 공무원들께서 과감히 건의하고 해서 잘못된 지침은 변경지침을 받더라도 어차피 지원을 해 주는 것 어느 놈은 무 먹고 어느 놈은 동삼 먹습니까?
도시 지역에 있다고 다 잘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침이 그렇다면 담당 공무원들께서 과감히 건의하고 해서 잘못된 지침은 변경지침을 받더라도 어차피 지원을 해 주는 것 어느 놈은 무 먹고 어느 놈은 동삼 먹습니까?
도시 지역에 있다고 다 잘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현 국회 농림분과위원회에 이야기도 하고 다 했습니다.
충분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충분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다음 해에 만약 동 지역에 안 준다면 예산 전액 삭감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센터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심사결과사항을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센터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심사결과사항을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간사 허동억 안녕하십니까?
간사 허동억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채택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 여러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채택코자 하였습니다.
첫째, 체납세 징수가 부진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체납액 156억 4,383만 9,000원 중 당해연도 발생한 체납액은 42억 4,572만 5,000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7%가 증가 발생하였습니다.
체납액이 매년 증가되는 주 요인은 ’97년부터 예기치 않은 IMF여파와 지역 경기침체 및 징수대책이 미흡하여 증가한다고 하겠으며, 체납액 일소를 위해 주민 전산망 조회로 재산압류, 체납처분 등 강력한 특별징수 대책을 수립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과다 및 징수결정이 소홀하다고 하겠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116억 1,620만원 중 1년 이상 경과분 체납액이 87억 1,405만 8,000원으로 75%를 차지함과 동시에 지방세수 증대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주민 전산망 조회로 거주지 변경 사항을 확인, 고지서 송달과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위반시 불이익이 있음을 홍보하고 인허가 및 등록시 체납세 징수독려와 채무자의 타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과태료 징수실적이 부진하다고 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2002회계년도 징수결정액 21억 5,592만원 중 미수납액이 12억 1,813만 7,000원으로 56%가 체납되어 세입예산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주민전산망을 이용한 거주지 변경사항 확인 및 탐문조사 등으로 미납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특별회계 세입예산편성 소홀 및 지출이 부적정 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치수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 발생에 따른 이자수입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1,917만 6,000원을 세입 조치한 것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465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도 자금전출을 받지 않아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결손이 생겼다고 사료되며, 이는 세입예산과목이 없을 경우 다음 추경 시 반드시 세입 과목을 설정하여 정리하여야 할 것이며, 자금사정이 양호하여 전입금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정리를 하여 자금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각종 융자금 회수실적이 부진하다고 하겠습니다.
2002년도말 이행기간이 도래된 각종융자금 미회수 금액이 7억 4,029만 9,000원으로 회수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특별회계 예산 편성시 예산확보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체납정리반을 운영하여 연대보증인에 대한 독촉,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여 미상환자 발생을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섯째, 예산책정이 부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고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대한 심사를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2002년도 예산편성 및 결산내역을 살펴본 결과, 일반회계 이월액이 226건에 625억 3,974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2,680억 16만 4,000원의 21,9%에 달하며, 집행액이 전무한 12건 57억 5,518만 1,000원을 전액 불용시킨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55억원은 세입예산에 차입금으로 계상하고도 차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없이 2002년도에 이월하여 불용처리 한 것은 예산액의 총액규모만 증가시킨 비합리적인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사업추진을 면밀히 검토 분석한 후 편성되어야 하며 계획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은 다음 추경 시 과감히 정리하여 가용재원이 타 사업에 전환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째, 예비비 지출을 과다하게 결정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있어서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재해대책 등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경비만 산출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하천관리 수해복구 임차 장비대 예비비 집행 불용액이 1,388만 9,000원이나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합당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며, 부득이하게 예비비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출 예정액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여덟째,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과다 결정 및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총액의 100분의1 이상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7개 특별회계의 예산총액 114억 477만 6,000원의 63.3%에 해당하는 72억 1,881만 1,000원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전액 불용처리 한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며, 또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비비 과목을 중복되게 과목을 설정한 것은 관계 공무원이 예산편성에 소홀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지역주민의 소득지원목적으로 설치되는 특별회계로서 개인에 대한 융자는 60%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나, 마을 단위로 지원되는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은 1억원을 계상하고도 집행액이 전무하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 형편에 따라 필요한 금액만 계상하고 여유 가용재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며, 중복되게 과목을 설정한 것은 예산편성 시 관계 공무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민간융자한도 및 이율과 대부기간 등 관계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홉째,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이 초과 집행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함에도 자인지방산업단지 비용부담금 정산에 따른 과오납금을 예산액 14억 2,103만 9,000원보다 560원을 초과한 14억 2,103만 9,560원을 집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560원을 무예산 집행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은 소액이라 할지라도 예산액과 예산 배정액의 범위 내에서 지출되어야 하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소홀하게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 번째, 시민운동장 계속사업 공사추진이 저조하다고 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조성공사는 총 사업비 669억 7,853만원으로써 시 재정 규모로서는 대단위 공사로 ’98년도에 계속비 공사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추진되어 왔으며, 2003년도까지 117억 1,028만 8,000원, 총 사업비의 17%의 예산을 확보하여 85억 671만 9,000원 13%가 집행되고 미집행 금액 32억 356만 9,000원을 포함한 584억 7,181만 1,000원이 2004년도 이후에 확보가 되어야 하므로 시의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물가인상에 따른 설계변경을 감안할 때 2004년도 이후 투자비는 600억원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사추진실적 또한 잔여부지 4만 2,000평의 부지확보와 건축물, 주위 환경정비, 도로개설 등 총 공사 준공을 위해서는 향후 5년 이상 소요기간이 예상되며, 시민운동장 활용극대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등 투자에 따르는 효과가 미흡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 투자된 금액이 85억 671만 9,000원으로써 총 공사비의 13%정도로 극히 부진하고, 향후 600억 이상 추가 소요재원 확보가 되어야 되며, 시민운동장의 활용도 또한 저조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에 비해 효과가 낮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계속공사는 집행부와 의회간에 긴밀한 협의하에 정리하고 긴급하고 꼭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전환하여 투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채택된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허동억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채택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 여러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채택코자 하였습니다.
첫째, 체납세 징수가 부진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체납액 156억 4,383만 9,000원 중 당해연도 발생한 체납액은 42억 4,572만 5,000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7%가 증가 발생하였습니다.
체납액이 매년 증가되는 주 요인은 ’97년부터 예기치 않은 IMF여파와 지역 경기침체 및 징수대책이 미흡하여 증가한다고 하겠으며, 체납액 일소를 위해 주민 전산망 조회로 재산압류, 체납처분 등 강력한 특별징수 대책을 수립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과다 및 징수결정이 소홀하다고 하겠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116억 1,620만원 중 1년 이상 경과분 체납액이 87억 1,405만 8,000원으로 75%를 차지함과 동시에 지방세수 증대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주민 전산망 조회로 거주지 변경 사항을 확인, 고지서 송달과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위반시 불이익이 있음을 홍보하고 인허가 및 등록시 체납세 징수독려와 채무자의 타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과태료 징수실적이 부진하다고 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2002회계년도 징수결정액 21억 5,592만원 중 미수납액이 12억 1,813만 7,000원으로 56%가 체납되어 세입예산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주민전산망을 이용한 거주지 변경사항 확인 및 탐문조사 등으로 미납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특별회계 세입예산편성 소홀 및 지출이 부적정 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치수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 발생에 따른 이자수입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1,917만 6,000원을 세입 조치한 것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465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도 자금전출을 받지 않아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결손이 생겼다고 사료되며, 이는 세입예산과목이 없을 경우 다음 추경 시 반드시 세입 과목을 설정하여 정리하여야 할 것이며, 자금사정이 양호하여 전입금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정리를 하여 자금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각종 융자금 회수실적이 부진하다고 하겠습니다.
2002년도말 이행기간이 도래된 각종융자금 미회수 금액이 7억 4,029만 9,000원으로 회수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특별회계 예산 편성시 예산확보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체납정리반을 운영하여 연대보증인에 대한 독촉,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여 미상환자 발생을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섯째, 예산책정이 부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고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대한 심사를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2002년도 예산편성 및 결산내역을 살펴본 결과, 일반회계 이월액이 226건에 625억 3,974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2,680억 16만 4,000원의 21,9%에 달하며, 집행액이 전무한 12건 57억 5,518만 1,000원을 전액 불용시킨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55억원은 세입예산에 차입금으로 계상하고도 차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없이 2002년도에 이월하여 불용처리 한 것은 예산액의 총액규모만 증가시킨 비합리적인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사업추진을 면밀히 검토 분석한 후 편성되어야 하며 계획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은 다음 추경 시 과감히 정리하여 가용재원이 타 사업에 전환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째, 예비비 지출을 과다하게 결정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있어서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재해대책 등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경비만 산출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하천관리 수해복구 임차 장비대 예비비 집행 불용액이 1,388만 9,000원이나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합당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며, 부득이하게 예비비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출 예정액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여덟째,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과다 결정 및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총액의 100분의1 이상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7개 특별회계의 예산총액 114억 477만 6,000원의 63.3%에 해당하는 72억 1,881만 1,000원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전액 불용처리 한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며, 또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비비 과목을 중복되게 과목을 설정한 것은 관계 공무원이 예산편성에 소홀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지역주민의 소득지원목적으로 설치되는 특별회계로서 개인에 대한 융자는 60%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나, 마을 단위로 지원되는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은 1억원을 계상하고도 집행액이 전무하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 형편에 따라 필요한 금액만 계상하고 여유 가용재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며, 중복되게 과목을 설정한 것은 예산편성 시 관계 공무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민간융자한도 및 이율과 대부기간 등 관계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홉째,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이 초과 집행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함에도 자인지방산업단지 비용부담금 정산에 따른 과오납금을 예산액 14억 2,103만 9,000원보다 560원을 초과한 14억 2,103만 9,560원을 집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560원을 무예산 집행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은 소액이라 할지라도 예산액과 예산 배정액의 범위 내에서 지출되어야 하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소홀하게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 번째, 시민운동장 계속사업 공사추진이 저조하다고 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조성공사는 총 사업비 669억 7,853만원으로써 시 재정 규모로서는 대단위 공사로 ’98년도에 계속비 공사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추진되어 왔으며, 2003년도까지 117억 1,028만 8,000원, 총 사업비의 17%의 예산을 확보하여 85억 671만 9,000원 13%가 집행되고 미집행 금액 32억 356만 9,000원을 포함한 584억 7,181만 1,000원이 2004년도 이후에 확보가 되어야 하므로 시의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물가인상에 따른 설계변경을 감안할 때 2004년도 이후 투자비는 600억원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사추진실적 또한 잔여부지 4만 2,000평의 부지확보와 건축물, 주위 환경정비, 도로개설 등 총 공사 준공을 위해서는 향후 5년 이상 소요기간이 예상되며, 시민운동장 활용극대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등 투자에 따르는 효과가 미흡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 투자된 금액이 85억 671만 9,000원으로써 총 공사비의 13%정도로 극히 부진하고, 향후 600억 이상 추가 소요재원 확보가 되어야 되며, 시민운동장의 활용도 또한 저조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에 비해 효과가 낮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계속공사는 집행부와 의회간에 긴밀한 협의하에 정리하고 긴급하고 꼭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전환하여 투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채택된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교철 위원 시민운동장 조성공사 추진이 실제 ’93년부터 2002년까지 진척된 것이 13%에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만 이 방향을 시민운동장을 현재 상황에서 중지를 하라는 대책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전국체전도 못한 경산시에서 이 사업을 지금 어떻게든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다른 것으로 전환하라는 것은 저는 마땅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 85억원이 투자돼 있고 앞으로 60억만 있으면 되니까 이 사업을 빠른 시간 안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이 경솔한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각 시군에 상황이나 그 다음에 김천 같은 데는 전국체전을 하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제 생각은 마땅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전환하여 투자함이 마땅하다고 방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전국체전도 못한 경산시에서 이 사업을 지금 어떻게든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다른 것으로 전환하라는 것은 저는 마땅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 85억원이 투자돼 있고 앞으로 60억만 있으면 되니까 이 사업을 빠른 시간 안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이 경솔한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각 시군에 상황이나 그 다음에 김천 같은 데는 전국체전을 하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제 생각은 마땅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전환하여 투자함이 마땅하다고 방금 발표를 했습니다.
○정교철 위원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본 계속공사는 집행부와 의회간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 2003년도에는 정리하고 긴급하고 필요성이 강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전환하여 투자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빠른 시간에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음, 이것은 저하고 의견이 완전히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빠른 시간에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음, 이것은 저하고 의견이 완전히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간사 허동억 아마 여기에도 주민숙원사업으로 전환하여 투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결산검사서 상의 이야기이지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완전히 그 사업을 중단하자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아마 문구가 정교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오해하기 좋도록 문구가 되었는데 이것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아마 계속하되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원만하게 추진하자는 그런 뜻에서 문구를 쓴 모양인데, 문구가 잘못 되었는데 수정하는 선에서 원안가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진현 허동억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가결된 특위안은 관계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특위안은 관계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