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18일(금)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한해 동안 의회가 의결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점은 지적하여 앞으로 예산집행 및 내년도 예산편성 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사전 통제와 감시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한해 동안 의회가 의결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점은 지적하여 앞으로 예산집행 및 내년도 예산편성 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사전 통제와 감시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건설도시국장의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회계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증감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건설도시국장의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회계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증감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진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회계년도 예산집행은 경산시의회의 예산심의 의결한 내용을 엄격히 준수하여 정해진 용도와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어려운 지역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개발, 첨단산업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선진농업기반조성을 위한 고부가가치 농업육성 지원 등 문화산업육성과 정보사업에 중점투자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2002년 예산액은 2,929억 2,700만원에 세입결산액은 3,665억 8,0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738억 800만원으로 927억 7,2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141억 1,300만원에서 2,688억 7,300만원이 수납되고 192억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중 5억 6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56억 4,4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수납액의 주요재원은 지방세 501억 500만원, 세외수입 826억 4,000만원, 지방교부세 518억 9,600만원, 지방양여금 243억 8,200만원, 재정보전금 101억 6,600만원, 보조금 496억 8,400만원으로서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36.5%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체납자 행방불명이 13억 8,900만원, 재력부족이 35억 4,200만원, 납세자 태만이 25억 6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82억 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5%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1,985억 7,800만원으로 예산현액 2,686억 1,600만원의 74%이며, 이월액은 625억 4,0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지방세전산 DB구축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 외 161건에 321억 7,000만원, 사고이월은 공공청사 부지매입 및 새마을탑 부지매입 외에 106억 3,999만원, 계속비는 시립박물관건립 외 10건에 197억 3,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74억 9,9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주로 예산집행잔액과 사업계획변경 또는 취소 등이었습니다.
기능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예산현액 468억 8,900만원에서 445억 5,500만원이 지출되고, 8억 9,900만원이 이월되어 14억 3,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1,429억 3,700만원에서 1,013억 5,500만원이 지출되고, 391억 8,300만원이 이월되어 23억 9,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731억 9,700만원에서 485억 9,400만원이 지출되고 224억 5,700만원이 이월되어 21억 4,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6억 2,100만원에서 5억 7,200만원이 지출되고 4,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49억 7,200만원에서 35억 200만원이 지출되고 14억 7,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결산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 263억 7,300만원에서 259억 7,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예산현액 229억 7,100만원에서 212억 4,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예산현액 492억 3,200만원에서 483억 7,400만원이 지출되고 자본지출은 예산현액 1,635억 5,100만원에서 980억 5,9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보존재원은 예산현액 27억 2,200만원에서 22억 8,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예산현액 27억 7,200만원에서 26억 800만원이 지출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예산현액 9억 9,500만원에서 2,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주택사업, 의료보험기금, 새마을소득사업,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치수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지방산업단지조성 등 7개 특별회계의 총 지출액은 42억 7,400만원으로 예산현액 173억 8,400만원의 24.6%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3억 5,900만원에서 구제역 방제소독약품 구입비 외 11건에 4억 2,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1,100만원을 지출하고 5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택사업 외 6개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69억 8,200만원 전액이 지출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12종으로써 전년도말 86억 3,700만원에 당해연도 17억 9,300만원을 수납하여 1억 6,000만원을 사용하고 잔액은 102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전년도말 28억 4,500만원으로서 2002년도에 4억 1,500만원이 증가되고 9억 800만원이 감소되어 현재액은 23억 5,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택사업융자금 등 4개 특별회계에서 시민주거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대하여 지급된 융자금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1,637억 1,700만원에서 보건소이전 신축 공사 외 2개 사업에 대한 차입금 39억 1,800만원이 증가하고 채무상환으로 67억 2,100만원이 감소하여 2002년도말 현재 채무액이 1,609억 1,400만원입니다.
이중 원인자부담금인 주택사업특별회계 2,7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으로 상환할 채무액 636억 1,400만원 그리고 특정재원으로 상환되는 채무 785억 5,600만원을 제외한 순수 우리 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187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토지 1,600만 평방미터, 건물 8만 9,000평방미터, 기타 700만여 건에 총 가액은 4,518억 3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품은 1,193종에 장부가격 47억 2,300만원 상당액의 비품을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및 47조와 경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태재륙 의원님 외 두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체납세 징수부진 외 11건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적 받은 사안에 대하여는 차후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 드린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은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의 모든 분야가 활기차게 추진되고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23만 시민과 시정발전에 끊임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신 의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다소 기대에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진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회계년도 예산집행은 경산시의회의 예산심의 의결한 내용을 엄격히 준수하여 정해진 용도와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어려운 지역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개발, 첨단산업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선진농업기반조성을 위한 고부가가치 농업육성 지원 등 문화산업육성과 정보사업에 중점투자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2002년 예산액은 2,929억 2,700만원에 세입결산액은 3,665억 8,0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738억 800만원으로 927억 7,2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141억 1,300만원에서 2,688억 7,300만원이 수납되고 192억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중 5억 6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56억 4,4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수납액의 주요재원은 지방세 501억 500만원, 세외수입 826억 4,000만원, 지방교부세 518억 9,600만원, 지방양여금 243억 8,200만원, 재정보전금 101억 6,600만원, 보조금 496억 8,400만원으로서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36.5%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체납자 행방불명이 13억 8,900만원, 재력부족이 35억 4,200만원, 납세자 태만이 25억 6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82억 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5%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1,985억 7,800만원으로 예산현액 2,686억 1,600만원의 74%이며, 이월액은 625억 4,0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지방세전산 DB구축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 외 161건에 321억 7,000만원, 사고이월은 공공청사 부지매입 및 새마을탑 부지매입 외에 106억 3,999만원, 계속비는 시립박물관건립 외 10건에 197억 3,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74억 9,9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주로 예산집행잔액과 사업계획변경 또는 취소 등이었습니다.
기능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예산현액 468억 8,900만원에서 445억 5,500만원이 지출되고, 8억 9,900만원이 이월되어 14억 3,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1,429억 3,700만원에서 1,013억 5,500만원이 지출되고, 391억 8,300만원이 이월되어 23억 9,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731억 9,700만원에서 485억 9,400만원이 지출되고 224억 5,700만원이 이월되어 21억 4,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6억 2,100만원에서 5억 7,200만원이 지출되고 4,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49억 7,200만원에서 35억 200만원이 지출되고 14억 7,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결산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 263억 7,300만원에서 259억 7,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예산현액 229억 7,100만원에서 212억 4,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예산현액 492억 3,200만원에서 483억 7,400만원이 지출되고 자본지출은 예산현액 1,635억 5,100만원에서 980억 5,9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보존재원은 예산현액 27억 2,200만원에서 22억 8,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예산현액 27억 7,200만원에서 26억 800만원이 지출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예산현액 9억 9,500만원에서 2,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주택사업, 의료보험기금, 새마을소득사업,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치수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지방산업단지조성 등 7개 특별회계의 총 지출액은 42억 7,400만원으로 예산현액 173억 8,400만원의 24.6%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3억 5,900만원에서 구제역 방제소독약품 구입비 외 11건에 4억 2,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1,100만원을 지출하고 5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택사업 외 6개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69억 8,200만원 전액이 지출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12종으로써 전년도말 86억 3,700만원에 당해연도 17억 9,300만원을 수납하여 1억 6,000만원을 사용하고 잔액은 102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전년도말 28억 4,500만원으로서 2002년도에 4억 1,500만원이 증가되고 9억 800만원이 감소되어 현재액은 23억 5,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택사업융자금 등 4개 특별회계에서 시민주거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대하여 지급된 융자금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1,637억 1,700만원에서 보건소이전 신축 공사 외 2개 사업에 대한 차입금 39억 1,800만원이 증가하고 채무상환으로 67억 2,100만원이 감소하여 2002년도말 현재 채무액이 1,609억 1,400만원입니다.
이중 원인자부담금인 주택사업특별회계 2,7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으로 상환할 채무액 636억 1,400만원 그리고 특정재원으로 상환되는 채무 785억 5,600만원을 제외한 순수 우리 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187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토지 1,600만 평방미터, 건물 8만 9,000평방미터, 기타 700만여 건에 총 가액은 4,518억 3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품은 1,193종에 장부가격 47억 2,300만원 상당액의 비품을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및 47조와 경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태재륙 의원님 외 두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체납세 징수부진 외 11건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적 받은 사안에 대하여는 차후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 드린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은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의 모든 분야가 활기차게 추진되고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23만 시민과 시정발전에 끊임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신 의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다소 기대에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건설도시국장 조기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진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원활한 하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질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낙동강수질조기개선사업의 일환인 하수관거설치 및 개보수사업 추진으로 수질오염방지사업에 주력한 결과 2002년도 전국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도농복합형도시 부분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의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상수도 수수시설사업, 우오수분류관 설치사업 등 기반투자 재원확보에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2002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규모는 318억으로 사업예산이 156억 3,700만원, 자본예산이 125억 5,400만원, 보존재원이 36억 9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502억 2,600만원으로 2002년도에 487억 3,200만원을 수납을 하여 97%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금은 14억 9,400만원입니다.
수납액 487억 3,2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이 134억 3,700만원,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이 7억 3,200만원, 전기손익수정이익 1억 4,000만원, 지방채수입 36억 1,800만원, 시설분담금수입 5억 1,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6억 9,100만원, 일반회계 보조금 10억원, 공사부담금수입 57억 2,0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1,600만원, 순세계잉여금 21억 6,000만원, 과년도 이월금 181억 6,800만원, 과년도 미수금수입 1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미수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은 단기발생 영업미수금이 13억 9,800만원, 과년도분 영업미수금 9,600만원 등 총 14억 9,400만원입니다.
그러나 미수금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단기발생 영업미수금은 12월말 납기분으로 익년도에 공공구좌로 이체됨에 따라 발생한 수용가미수금입니다.
참고로 2003년 6월 19일 현재 미수금은 3억 3,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약 0.7%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24억 6,1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비용이 163억 3,500만원, 자본적 지출이 361억 2,6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중 2002년도에 483억 3,9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458억 200만원은 당해연도에 지출을 완료하였으며, 25억 3,700만원은 계속비이월로 1억 3,000만원은 원인행위 없이 건설개량 이월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 39억 9,2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을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계속비이월 상수도 수수시설공사 24억 6,900만원과 사고이월 남산 조곡리 가압장 설치공사 외 1건에 6,700만원 이월이 되었으며, 건설개량 이월로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외 1건에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39억 9,200만원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예비비 집행잔액이 10억 3,400만원, 감가상각비 24억 9,400만원, 노후관 긴급교체공사비 집행잔액 4,700만원, 가정급수전 공사감소에 따른 미집행분 1,900만원, 기타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200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규모는 356억 1,0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29억 9,100만원, 자본예산이 250억 1,800만원, 보존재원이 76억 1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394억 8,900만원으로 2002년도에 387억 1,500만원을 수납을 하여 98%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금이 7억 7,400만원입니다.
수납액 387억 1,500만원의 내역은 영업수익이 23억 1,800만원, 이자수입 등 영업외 수입이 4억 2,800만원, 원인자부담금 59억 9,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60억 9,700만원, 일반회계 보조금 32억 1,700만원, 순세계잉여금 75억 4,300만원, 과년도 이월금 30억 9,900만원, 과년도 미수금수입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미수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은 단기발생 영업미수금이 2억 6,800만원, 기타 미수금 2억 3,100만원과 과년도분 영업미수금 2억 7,500만원 등 총 7억 7,400만원입니다.
이중 단기발생 영업미수금은 12월말 납기분으로 익년도에 공공구좌로 이체됨에 따라 발생되는 수용가미수금입니다.
참고로 2003년 6월 19일 현재 미수금은 1억 4,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약 0.4%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07억 900만원으로 하수도사업 비용이 115억 3,100만원, 자본적지출이 291억 7,8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중 2002년도에 340억 8,600만원의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251억 5,400만원은 당해연도에 지출을 완료하였으며, 89억 3,200만원은 사고이월로 17억 600만원은 원인행위 없이 건설개량이월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 49억 1,7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을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건설개량이월로는 하수처리장 살균처리시설공사 외 2건에 17억 600만원, 사고이월사업으로 남천 금곡리 하수도 차집관로 설치공사 외 14건에 89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49억 1,700만원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예비비 집행잔액이 18억 2,900만원, 감가상각비 20억원, 처리장 운영비 2,700만원, 하수관거 및 긴급보수비 집행잔액이 9억 4,600만원, 기타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상하수도공기업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득하여 제출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진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원활한 하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질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낙동강수질조기개선사업의 일환인 하수관거설치 및 개보수사업 추진으로 수질오염방지사업에 주력한 결과 2002년도 전국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도농복합형도시 부분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의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상수도 수수시설사업, 우오수분류관 설치사업 등 기반투자 재원확보에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2002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규모는 318억으로 사업예산이 156억 3,700만원, 자본예산이 125억 5,400만원, 보존재원이 36억 9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502억 2,600만원으로 2002년도에 487억 3,200만원을 수납을 하여 97%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금은 14억 9,400만원입니다.
수납액 487억 3,2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이 134억 3,700만원,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이 7억 3,200만원, 전기손익수정이익 1억 4,000만원, 지방채수입 36억 1,800만원, 시설분담금수입 5억 1,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6억 9,100만원, 일반회계 보조금 10억원, 공사부담금수입 57억 2,0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1,600만원, 순세계잉여금 21억 6,000만원, 과년도 이월금 181억 6,800만원, 과년도 미수금수입 1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미수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은 단기발생 영업미수금이 13억 9,800만원, 과년도분 영업미수금 9,600만원 등 총 14억 9,400만원입니다.
그러나 미수금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단기발생 영업미수금은 12월말 납기분으로 익년도에 공공구좌로 이체됨에 따라 발생한 수용가미수금입니다.
참고로 2003년 6월 19일 현재 미수금은 3억 3,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약 0.7%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24억 6,1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비용이 163억 3,500만원, 자본적 지출이 361억 2,6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중 2002년도에 483억 3,9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458억 200만원은 당해연도에 지출을 완료하였으며, 25억 3,700만원은 계속비이월로 1억 3,000만원은 원인행위 없이 건설개량 이월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 39억 9,2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을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계속비이월 상수도 수수시설공사 24억 6,900만원과 사고이월 남산 조곡리 가압장 설치공사 외 1건에 6,700만원 이월이 되었으며, 건설개량 이월로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외 1건에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39억 9,200만원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예비비 집행잔액이 10억 3,400만원, 감가상각비 24억 9,400만원, 노후관 긴급교체공사비 집행잔액 4,700만원, 가정급수전 공사감소에 따른 미집행분 1,900만원, 기타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200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규모는 356억 1,0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29억 9,100만원, 자본예산이 250억 1,800만원, 보존재원이 76억 1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394억 8,900만원으로 2002년도에 387억 1,500만원을 수납을 하여 98%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금이 7억 7,400만원입니다.
수납액 387억 1,500만원의 내역은 영업수익이 23억 1,800만원, 이자수입 등 영업외 수입이 4억 2,800만원, 원인자부담금 59억 9,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60억 9,700만원, 일반회계 보조금 32억 1,700만원, 순세계잉여금 75억 4,300만원, 과년도 이월금 30억 9,900만원, 과년도 미수금수입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미수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은 단기발생 영업미수금이 2억 6,800만원, 기타 미수금 2억 3,100만원과 과년도분 영업미수금 2억 7,500만원 등 총 7억 7,400만원입니다.
이중 단기발생 영업미수금은 12월말 납기분으로 익년도에 공공구좌로 이체됨에 따라 발생되는 수용가미수금입니다.
참고로 2003년 6월 19일 현재 미수금은 1억 4,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약 0.4%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07억 900만원으로 하수도사업 비용이 115억 3,100만원, 자본적지출이 291억 7,8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중 2002년도에 340억 8,600만원의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251억 5,400만원은 당해연도에 지출을 완료하였으며, 89억 3,200만원은 사고이월로 17억 600만원은 원인행위 없이 건설개량이월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 49억 1,7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을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건설개량이월로는 하수처리장 살균처리시설공사 외 2건에 17억 600만원, 사고이월사업으로 남천 금곡리 하수도 차집관로 설치공사 외 14건에 89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49억 1,700만원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예비비 집행잔액이 18억 2,900만원, 감가상각비 20억원, 처리장 운영비 2,700만원, 하수관거 및 긴급보수비 집행잔액이 9억 4,600만원, 기타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상하수도공기업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득하여 제출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재륙 의원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태재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73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본 위원과 회계관계 업무에 경험이 많은 곽성호 위원, 그리고 오장환 위원 등 3명이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경산시재무회계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현황을 제출 받아 2003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 동안 세입세출, 이월액 등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 세입예산액은 2,929억 2,782만 2,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665억 8,040만 1,000원으로서 예산대비 125%이었고, 세출은 세출예산 현액이 3,746억 7,722만 8,000원이고 총 지출은 2,738억 806만원이며, 세입대 세출 결산 비율은 75%로서 그 차인 잔액 927억 7,234만 1,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된 내역은 명시이월 340억 651만 2,000원, 사고이월 196억 3,873만 8,000원, 계속비이월 221억 9,971만 9,000원, 보조금사용잔액 3억 2,250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166억 486만 5,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검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2002년도 세입결산의 실수납액은 2,688억 7,337만 8,000원으로서 세입예산액 2,141억 1,304만 6,000원의 119%이고 징수결정액 2,850억 2,354만 8,000원의 94%에 해당합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6% 정도인 161억 5,008만원으로 이중 징수불능으로 인한 결손액 5억 624만 1,000원을 제외한 순수 미수납액 156억 4,383만 9,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세입결산액 2,688억 7,337만 8,000원에 지출액 1,985억 7,783만원이며, 차인 잔액 702억 9,554만 8,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321억 6,978만 7,000원, 사고이월 106억 3,929만 8,000원, 계속비이월 197억 3,066만 2,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억 2,250만 7,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74억 3,329만 3,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세입예산액 788억 1,477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07억 5,727만 5,000원이며, 이중 실수납액은 977억 702만 4,000원으로 예산대 결산비율은 124%에 달했으며, 세출은 세출예산액 1,060억 6,083만 9,000원, 실제 지출액 752억 3,023만원, 잔액 224억 7,679만 4,000원은 특별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8억 3,672만 5,000원이며, 사고이월 89억 9,943만 9,000원, 계속비이월 24억 6,905만 7,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91억 7,15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83억 4,062만 6,000원이며, 이는 구제역 소독약품구입 외 11건에 일반회계 예비비 중 4억 2,568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1,119만 9,000원을 사용하였으며,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이며, 전년도말 기준 86억 3,730만 6,000원에서 2002년도 수납액은 17억 9,279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6,033만 3,000원으로 연도말 잔액은 102억 6,976만 4,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및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2001년도말 28억 4,540만 5,000원에서 당해연도 4억 1,457만 7,000원이 발생하고, 9억 820만 5,000원이 소멸하여 2002년도말 현재액은 23억 5,177만 7,000원이며,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1년도말 1,637억 1,680만 6,000원에서 당해연도에 28억 188만 2,000원이 감소하여 2002년도말 현재 1,609억 1,492만 4,000원이며, 이중 경산시가 갚아야 할 순수한 채무액 원금은 국도비 지원액 638억 9,100만원을 제외한 970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 공유재산 결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합하여 총 4,518억 27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총괄적인 의견 및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13조 제1항에 규정한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태가 건전하며, 전년대비 총 세입결산액의 6.3%인 217억 5,640만 7,000원이나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의 18.4%인 494억 1,755만 3,000원의 보조금 확보는 세수증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의 결과라 하겠으며, 세출부분도 총 세출결산액의 70%인 1,620억 2,932만 8,000원을 지역균형개발과 주민복지 향상에 투자한 것은 시민을 위한 재정운영이라 하겠으나 다음 몇 몇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주요 미흡한 사항 중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첫째, 2002년도 일반회계 규모는 12% 증가한 2,141억 1,304만 6,000원이라 하나 그중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1,366억 9,402만 6,000원으로 세입규모의 64%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의 영세성을 면치 못했음을 알 수 있으나 지방세의 조세기반이 취약하고 세외수입원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단기간 만족할만한 세수증대는 기대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지방재원확충을 위한 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 중장기 재정수입 수익사업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있으며 둘째, 일반회계 중 총 체납액이 156억 4,383만 9,000원으로서 매년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으며, 늘어나는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체납세 징수를 담당할 특별전담반을 설치 재산압류, 체납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여 체납세 일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과태료 징수실적이 부진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과태료수입이 지방지자치단체의 중요한 수입원으로서 12억 1,813만 7,000원이나 체납되어 세입 예산확보에 차질이 우려되며 전년도에 비해 13%가 증가하는 등 매년 늘어나는 체납과태료 일소를 위해 강력한 징수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는 연중 지속적인 징수독려로 체납과태료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야할 것이며, 특히 자동차 관련 부서에서는 인허가 및 등록 시 미납과태료 징수독려와 체납자의 타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소홀 및 지출이 부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치수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 발생분 1,917만 6,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세입 조치하였으며, 또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465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도 자금전출을 받지 않음으로써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결손이 생겼다고 사료되며, 이는 세입예산 과목이 없을 경우 다음 추경 시 반드시 세입과목을 설정하여 정리하여야 할 것이며, 자금사정이 양호하여 전입금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정리를 하여 자금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첫째, 특별회계 각종 융자금 및 미회수금 과다발생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 이행기간이 도래된 각종 융자금 미회수 금액이 7억 4,029만 9,000원으로 회수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으로서 회수에 어려운 점은 있으나 체납정리반을 운영하여 연대보증인에 대한 징수독촉, 재산압류 등 징수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향후 융자대상자 선정 시 연대보증인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책정이 부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 및 결산내역을 살펴본 결과 일반회계 이월액이 226건에 625억 3,974만 7,000원으로서 과다한 금액이 이월되었다고 생각되며, 또한 집행이 전무한 12건 57억 5,518만 1,000원을 전액 불용시킨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55억원은 차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 없이 2002년도에 이월하여 불용 처리한 것은 예산액의 총액 규모만 증가시킨 비합리적인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사업추진을 면밀히 검토 분석한 후 편성되어야 하며 계획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은 다음 추경 시 과감히 정리하여 가용재원이 타 사업에 전환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예비비 지출을 과다하게 결정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있어서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재해 대책 등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 경비만 산출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하천관리 수해복구 임차 장비대 예비비 집행 불용액이 1,388만 9,000원이나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합당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며, 부득이하게 예비비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출 예정액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과다 계상 및 예산집행이 부진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7개 특별회계의 예산총액 114억 477만 6,000원의 63.3%에 해당되는 72억 1,881만 1,000원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전액 불용처리한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마을단위로 지원되는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은 1억원을 계상하고도 집행실적이 전무하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 형편에 따라 필요한 금액만 계상하고 여유 가용재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민간융자한도 및 이율과 대부기간 등 관계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민운동장 계속사업 공사추진이 저조하다고 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조성공사는 총 사업비 669억 7,853만원으로서 시 재정 규모로서는 대단위 공사로서 ’98년에 계속비 공사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추진되어 왔습니다.
2002년도까지 117억 1,028만 8,000원 총사업비 17%의 예산을 확보하여 85억 671만 9,000원이 13%가 집행되고 미집행금이 32억 356만 9,000원을 포함한 584억 7,181만 1,000원 87%가 2004년 후도 확보가 되어야 하므로 시의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물가인상에 따른 설계변경을 감안할 때 2004년도 이후 투자비는 60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사추진실적 또한 총 부지면적 6만 2,000평에 기 확보한 2만평 외의 향후 4만 2,000평의 부지확보 및 건축물 주위환경정비, 도로개설 등 총 공사 준공을 위해서는 향후 5년동안 소요기간이 예상되며, 시민운동장 활용극대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등 투자에 따르는 효과가 미흡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때 2002년도 10개년까지 투자된 금액이 85억 671만 9,000원으로써 총 공사비의 13% 정도로서 극히 부진하고 향후 600억 이상 추가 소요재원 확보가 불투명하며 투자비에 비해 효과가 매우 낮다고 할 수가 있으며, 본 계속공사는 집행부와 의회간에 긴밀한 협의 하에 2003년도에는 정리하고 긴급하고 필요성이 강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전환하여 투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의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사결과 발생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검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73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본 위원과 회계관계 업무에 경험이 많은 곽성호 위원, 그리고 오장환 위원 등 3명이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경산시재무회계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현황을 제출 받아 2003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 동안 세입세출, 이월액 등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 세입예산액은 2,929억 2,782만 2,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665억 8,040만 1,000원으로서 예산대비 125%이었고, 세출은 세출예산 현액이 3,746억 7,722만 8,000원이고 총 지출은 2,738억 806만원이며, 세입대 세출 결산 비율은 75%로서 그 차인 잔액 927억 7,234만 1,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된 내역은 명시이월 340억 651만 2,000원, 사고이월 196억 3,873만 8,000원, 계속비이월 221억 9,971만 9,000원, 보조금사용잔액 3억 2,250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166억 486만 5,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검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2002년도 세입결산의 실수납액은 2,688억 7,337만 8,000원으로서 세입예산액 2,141억 1,304만 6,000원의 119%이고 징수결정액 2,850억 2,354만 8,000원의 94%에 해당합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6% 정도인 161억 5,008만원으로 이중 징수불능으로 인한 결손액 5억 624만 1,000원을 제외한 순수 미수납액 156억 4,383만 9,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세입결산액 2,688억 7,337만 8,000원에 지출액 1,985억 7,783만원이며, 차인 잔액 702억 9,554만 8,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321억 6,978만 7,000원, 사고이월 106억 3,929만 8,000원, 계속비이월 197억 3,066만 2,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억 2,250만 7,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74억 3,329만 3,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세입예산액 788억 1,477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07억 5,727만 5,000원이며, 이중 실수납액은 977억 702만 4,000원으로 예산대 결산비율은 124%에 달했으며, 세출은 세출예산액 1,060억 6,083만 9,000원, 실제 지출액 752억 3,023만원, 잔액 224억 7,679만 4,000원은 특별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8억 3,672만 5,000원이며, 사고이월 89억 9,943만 9,000원, 계속비이월 24억 6,905만 7,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91억 7,15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83억 4,062만 6,000원이며, 이는 구제역 소독약품구입 외 11건에 일반회계 예비비 중 4억 2,568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1,119만 9,000원을 사용하였으며,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이며, 전년도말 기준 86억 3,730만 6,000원에서 2002년도 수납액은 17억 9,279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6,033만 3,000원으로 연도말 잔액은 102억 6,976만 4,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및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2001년도말 28억 4,540만 5,000원에서 당해연도 4억 1,457만 7,000원이 발생하고, 9억 820만 5,000원이 소멸하여 2002년도말 현재액은 23억 5,177만 7,000원이며,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1년도말 1,637억 1,680만 6,000원에서 당해연도에 28억 188만 2,000원이 감소하여 2002년도말 현재 1,609억 1,492만 4,000원이며, 이중 경산시가 갚아야 할 순수한 채무액 원금은 국도비 지원액 638억 9,100만원을 제외한 970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 공유재산 결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합하여 총 4,518억 27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총괄적인 의견 및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13조 제1항에 규정한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태가 건전하며, 전년대비 총 세입결산액의 6.3%인 217억 5,640만 7,000원이나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의 18.4%인 494억 1,755만 3,000원의 보조금 확보는 세수증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의 결과라 하겠으며, 세출부분도 총 세출결산액의 70%인 1,620억 2,932만 8,000원을 지역균형개발과 주민복지 향상에 투자한 것은 시민을 위한 재정운영이라 하겠으나 다음 몇 몇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주요 미흡한 사항 중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첫째, 2002년도 일반회계 규모는 12% 증가한 2,141억 1,304만 6,000원이라 하나 그중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1,366억 9,402만 6,000원으로 세입규모의 64%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의 영세성을 면치 못했음을 알 수 있으나 지방세의 조세기반이 취약하고 세외수입원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단기간 만족할만한 세수증대는 기대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지방재원확충을 위한 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 중장기 재정수입 수익사업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있으며 둘째, 일반회계 중 총 체납액이 156억 4,383만 9,000원으로서 매년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으며, 늘어나는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체납세 징수를 담당할 특별전담반을 설치 재산압류, 체납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여 체납세 일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과태료 징수실적이 부진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과태료수입이 지방지자치단체의 중요한 수입원으로서 12억 1,813만 7,000원이나 체납되어 세입 예산확보에 차질이 우려되며 전년도에 비해 13%가 증가하는 등 매년 늘어나는 체납과태료 일소를 위해 강력한 징수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는 연중 지속적인 징수독려로 체납과태료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야할 것이며, 특히 자동차 관련 부서에서는 인허가 및 등록 시 미납과태료 징수독려와 체납자의 타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소홀 및 지출이 부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치수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 발생분 1,917만 6,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세입 조치하였으며, 또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465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도 자금전출을 받지 않음으로써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결손이 생겼다고 사료되며, 이는 세입예산 과목이 없을 경우 다음 추경 시 반드시 세입과목을 설정하여 정리하여야 할 것이며, 자금사정이 양호하여 전입금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정리를 하여 자금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첫째, 특별회계 각종 융자금 및 미회수금 과다발생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 이행기간이 도래된 각종 융자금 미회수 금액이 7억 4,029만 9,000원으로 회수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으로서 회수에 어려운 점은 있으나 체납정리반을 운영하여 연대보증인에 대한 징수독촉, 재산압류 등 징수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향후 융자대상자 선정 시 연대보증인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책정이 부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 및 결산내역을 살펴본 결과 일반회계 이월액이 226건에 625억 3,974만 7,000원으로서 과다한 금액이 이월되었다고 생각되며, 또한 집행이 전무한 12건 57억 5,518만 1,000원을 전액 불용시킨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55억원은 차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 없이 2002년도에 이월하여 불용 처리한 것은 예산액의 총액 규모만 증가시킨 비합리적인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사업추진을 면밀히 검토 분석한 후 편성되어야 하며 계획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은 다음 추경 시 과감히 정리하여 가용재원이 타 사업에 전환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예비비 지출을 과다하게 결정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있어서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재해 대책 등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 경비만 산출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하천관리 수해복구 임차 장비대 예비비 집행 불용액이 1,388만 9,000원이나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합당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며, 부득이하게 예비비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출 예정액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과다 계상 및 예산집행이 부진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7개 특별회계의 예산총액 114억 477만 6,000원의 63.3%에 해당되는 72억 1,881만 1,000원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전액 불용처리한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마을단위로 지원되는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은 1억원을 계상하고도 집행실적이 전무하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 형편에 따라 필요한 금액만 계상하고 여유 가용재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민간융자한도 및 이율과 대부기간 등 관계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민운동장 계속사업 공사추진이 저조하다고 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조성공사는 총 사업비 669억 7,853만원으로서 시 재정 규모로서는 대단위 공사로서 ’98년에 계속비 공사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추진되어 왔습니다.
2002년도까지 117억 1,028만 8,000원 총사업비 17%의 예산을 확보하여 85억 671만 9,000원이 13%가 집행되고 미집행금이 32억 356만 9,000원을 포함한 584억 7,181만 1,000원 87%가 2004년 후도 확보가 되어야 하므로 시의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물가인상에 따른 설계변경을 감안할 때 2004년도 이후 투자비는 60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사추진실적 또한 총 부지면적 6만 2,000평에 기 확보한 2만평 외의 향후 4만 2,000평의 부지확보 및 건축물 주위환경정비, 도로개설 등 총 공사 준공을 위해서는 향후 5년동안 소요기간이 예상되며, 시민운동장 활용극대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등 투자에 따르는 효과가 미흡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때 2002년도 10개년까지 투자된 금액이 85억 671만 9,000원으로써 총 공사비의 13% 정도로서 극히 부진하고 향후 600억 이상 추가 소요재원 확보가 불투명하며 투자비에 비해 효과가 매우 낮다고 할 수가 있으며, 본 계속공사는 집행부와 의회간에 긴밀한 협의 하에 2003년도에는 정리하고 긴급하고 필요성이 강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전환하여 투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의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사결과 발생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검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용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용환입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수치에 대하여는 방금 대표위원인 태재륙 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결산내용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일반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2,929억 2,782만 2,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25%가 증가한 3,665억 8,040만 1,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예산현액 3,746억 7,722만 8,000원의 70%인 2,738억 806만원이 지출되었고, 그 차인 잔액 927억 7,234만 1,000원은 각종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에 건전재정의 측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라고 할 수 있으며, 2002년도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36.5%로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방안에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세입면에 있어서는 지방채와 중앙 및 도의 재정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특히 국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용도가 지정되어 보조되고 있어 지방재정 운영의 자주성이 미흡하다 하겠으며, 세출면에서는 총 세출결산액의 70%가 지역사회개발 및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지출되었음은 지역주민의 투자요구에 적극 부응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성질별 세출에 있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의 비율이 높아 지방재정운영의 탄력성이 매우 허약한 실정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여겨지며 아울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이와 같은 어려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체재원의 확충이 무엇보다 우선이라 사료되는 바, 민자유치사업, 경영수익사업 등 특정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 및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의 현실화를 통하여 자주재원의 확충에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게 체납세 징수가 부진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체납액이 156억 4,383만 9,000원 중 당해연도에 발생한 체납액은 42억 4,572만 5,000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7%가 증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의 체납액이 매년 증가되는 주 요인은 지역경제 여건의 악화와 경기침체 및 강력한 징수대책이 미흡하여 체납액이 늘어난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조달 수단임을 감안하면 매년 증가하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세 징수 전담반을 설치하여 체납세 징수독려와 재산압류 및 체납처분 등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둘째, 과태료 징수실적이 부진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과태료수입이 지방지자치단체의 중요한 수입원으로 2002회계년도 징수결정액 21억 5,592만원 중 12억 1,813만 7,000원으로 56%가 체납되어 세입 예산확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고 2001년도에 비해 13%가 증가하는 등 늘어나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주민전산망을 이용한 거주지 변경사항 확인 및 탐문조사 등으로 연중 지속적인 징수독려가 있어야 하며, 특히 자동차등록, 불법주정차, 책임보험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10억 3,950만 6,000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85%를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 등록부서와 교통행정관계 부서에서는 인허가 및 등록 시 미납 과태료 징수독려와 체납자의 타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셋째,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소홀 및 지출이 부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고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치수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 1,917만 6,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세입 조치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465만원은 예산에 계상하고도 자금전출을 받지 않아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결손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며, 이는 세입 예산과목이 없을 경우 다음 추경 시 반드시 과목을 설정하여 정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자금사정이 양호하여 전입금이 필요 없을 경우 예산정리를 하여 자금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회계 각종 융자금 미회수금 과다 발생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 이행기간이 도래된 각종 융자금 미회수 금액이 7억 4,029만 9,000원으로 회수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특별회계 예산편성 시 예산확보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며,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으로 회수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체납정리반을 운영하여 주소지 확인 및 현지 징수독려와 연대보증인에 대한 독촉,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 미상환자 발생을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둘째, 예산책정이 부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2002년도 예산편성 및 결산내역을 살펴본 결과 일반회계 이월액이 226건에 625억 3,974만 7,000원으로 과다한 금액이 이월되었다고 생각하며, 또한 집행액이 전무한 12건 57억 5,518만 1,000원을 전액 불용시킨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게 서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 55억원은 세입예산에 차입금으로 계상하고도 차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 없이 2002년도에 이월하여 불용처리한 것은 예산액의 총액규모만 증가시킴으로써 비합리적인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사업추진을 면밀히 검토 분석한 후 편성되어야 하며 계획변경 등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은 다음 추경 시 과감히 정리하여 가용재원이 타 사업에 전환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셋째,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과다 계상 및 예산의 집행이 부진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7개 특별회계의 예산총액 114억 477만 6,000원의 63.3%에 해당하는 72억 1,881만 1,000원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전액 불용처리한 것과 하천관리 수해복구장비 임차대 예비비 지출을 과다하게 결정하여 1,388만 9,000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며 또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비비 과목을 중복되게 설정한 것은 관계 공무원이 예산편성에 소홀했다고 하겠으며,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지역주민의 소득지원 목적으로 설치되는 특별회계로서 개인에 대한 융자는 60% 정도는 되나 마을단위로 지원되는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은 1억원을 계상하고도 집행실적이 전무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자인지방산업단지 비용부담금 정산에 따른 과오납금을 예산액 14억 2,103만 9,000원보다 560원을 초과한 14억 2,103만 9,560원을 집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560원을무예산 집행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 형편에 따라 예산에 계상 아니할 수도 있고 계상한다 하더라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정도만 계상하고 여유 가용재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재해대책 등 예비비 지출을 결정할 때 지출예정액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산출내역서를 정확히 작성,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예비비 과목을 중복되게 설정한 것은 차후 예산편성 시 관계공무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융자한도 및 이율과 대부기간 등 관계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세출예산 집행은 소액이라 할지라도 예산액과 예산 배정액 범위 내에서 지출되어야 하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소홀하게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용환입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수치에 대하여는 방금 대표위원인 태재륙 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결산내용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일반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2,929억 2,782만 2,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25%가 증가한 3,665억 8,040만 1,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예산현액 3,746억 7,722만 8,000원의 70%인 2,738억 806만원이 지출되었고, 그 차인 잔액 927억 7,234만 1,000원은 각종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에 건전재정의 측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라고 할 수 있으며, 2002년도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36.5%로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방안에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세입면에 있어서는 지방채와 중앙 및 도의 재정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특히 국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용도가 지정되어 보조되고 있어 지방재정 운영의 자주성이 미흡하다 하겠으며, 세출면에서는 총 세출결산액의 70%가 지역사회개발 및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지출되었음은 지역주민의 투자요구에 적극 부응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성질별 세출에 있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의 비율이 높아 지방재정운영의 탄력성이 매우 허약한 실정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여겨지며 아울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이와 같은 어려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체재원의 확충이 무엇보다 우선이라 사료되는 바, 민자유치사업, 경영수익사업 등 특정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 및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의 현실화를 통하여 자주재원의 확충에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게 체납세 징수가 부진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체납액이 156억 4,383만 9,000원 중 당해연도에 발생한 체납액은 42억 4,572만 5,000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7%가 증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의 체납액이 매년 증가되는 주 요인은 지역경제 여건의 악화와 경기침체 및 강력한 징수대책이 미흡하여 체납액이 늘어난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조달 수단임을 감안하면 매년 증가하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세 징수 전담반을 설치하여 체납세 징수독려와 재산압류 및 체납처분 등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둘째, 과태료 징수실적이 부진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과태료수입이 지방지자치단체의 중요한 수입원으로 2002회계년도 징수결정액 21억 5,592만원 중 12억 1,813만 7,000원으로 56%가 체납되어 세입 예산확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고 2001년도에 비해 13%가 증가하는 등 늘어나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주민전산망을 이용한 거주지 변경사항 확인 및 탐문조사 등으로 연중 지속적인 징수독려가 있어야 하며, 특히 자동차등록, 불법주정차, 책임보험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10억 3,950만 6,000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85%를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 등록부서와 교통행정관계 부서에서는 인허가 및 등록 시 미납 과태료 징수독려와 체납자의 타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셋째,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소홀 및 지출이 부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고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치수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 1,917만 6,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세입 조치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465만원은 예산에 계상하고도 자금전출을 받지 않아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결손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며, 이는 세입 예산과목이 없을 경우 다음 추경 시 반드시 과목을 설정하여 정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자금사정이 양호하여 전입금이 필요 없을 경우 예산정리를 하여 자금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회계 각종 융자금 미회수금 과다 발생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 이행기간이 도래된 각종 융자금 미회수 금액이 7억 4,029만 9,000원으로 회수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특별회계 예산편성 시 예산확보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며,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으로 회수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체납정리반을 운영하여 주소지 확인 및 현지 징수독려와 연대보증인에 대한 독촉,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 미상환자 발생을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둘째, 예산책정이 부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2002년도 예산편성 및 결산내역을 살펴본 결과 일반회계 이월액이 226건에 625억 3,974만 7,000원으로 과다한 금액이 이월되었다고 생각하며, 또한 집행액이 전무한 12건 57억 5,518만 1,000원을 전액 불용시킨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게 서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 55억원은 세입예산에 차입금으로 계상하고도 차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 없이 2002년도에 이월하여 불용처리한 것은 예산액의 총액규모만 증가시킴으로써 비합리적인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사업추진을 면밀히 검토 분석한 후 편성되어야 하며 계획변경 등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은 다음 추경 시 과감히 정리하여 가용재원이 타 사업에 전환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셋째,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과다 계상 및 예산의 집행이 부진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7개 특별회계의 예산총액 114억 477만 6,000원의 63.3%에 해당하는 72억 1,881만 1,000원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전액 불용처리한 것과 하천관리 수해복구장비 임차대 예비비 지출을 과다하게 결정하여 1,388만 9,000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며 또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비비 과목을 중복되게 설정한 것은 관계 공무원이 예산편성에 소홀했다고 하겠으며,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지역주민의 소득지원 목적으로 설치되는 특별회계로서 개인에 대한 융자는 60% 정도는 되나 마을단위로 지원되는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은 1억원을 계상하고도 집행실적이 전무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자인지방산업단지 비용부담금 정산에 따른 과오납금을 예산액 14억 2,103만 9,000원보다 560원을 초과한 14억 2,103만 9,560원을 집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560원을무예산 집행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 형편에 따라 예산에 계상 아니할 수도 있고 계상한다 하더라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정도만 계상하고 여유 가용재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재해대책 등 예비비 지출을 결정할 때 지출예정액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산출내역서를 정확히 작성,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예비비 과목을 중복되게 설정한 것은 차후 예산편성 시 관계공무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융자한도 및 이율과 대부기간 등 관계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세출예산 집행은 소액이라 할지라도 예산액과 예산 배정액 범위 내에서 지출되어야 하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소홀하게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채무결산 보고서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성질별 결산내용을 보고하셨는데 결산부속서류 16페이지, 17페이지인데 인건비 예산현액 263억, 물건비 예산현액 229억, 이전경비 예산현액 492억,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그 3개 항에 대한 물건비는 어떠한 예산과목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이전경비는 어떠어떠한 경비가 포함돼서 이전경비로 포함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채무결산 보고서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성질별 결산내용을 보고하셨는데 결산부속서류 16페이지, 17페이지인데 인건비 예산현액 263억, 물건비 예산현액 229억, 이전경비 예산현액 492억,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그 3개 항에 대한 물건비는 어떠한 예산과목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이전경비는 어떠어떠한 경비가 포함돼서 이전경비로 포함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일반회계 총괄설명을 제가 하다보니까 읽었는데 사실 이것은 예산편성에 대한 분류현황입니다.
이게 예산 장관항목별로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내용별로 방금 말씀드린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기능별, 성질별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상세한 내용은 예산편성지침서에 다 나오는 사항인데 우리 예산담당 계장님께 설명을 맡겨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편성기법입니다.
일반회계 총괄설명을 제가 하다보니까 읽었는데 사실 이것은 예산편성에 대한 분류현황입니다.
이게 예산 장관항목별로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내용별로 방금 말씀드린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기능별, 성질별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상세한 내용은 예산편성지침서에 다 나오는 사항인데 우리 예산담당 계장님께 설명을 맡겨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편성기법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입니다.
결산 부속서류 1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인건비라는 건 글자 그대로 인건비입니다.
공무원 또는 일용까지 포함된 인건비 그대로 편성된 것이고 각 부서별로 있는 것을 다 포함한 겁니다.
그 다음 물건비라는 것은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연구개발비를 물건비로 통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전경비라든 것은 다시 말해서 돈을 어떤 타 기관 또는 개인에게 주는 돈 소위 일반보상금이라든지, 포상금이라든지, 연금부담금이라든지, 배상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 차입금이자 이것을 이전경비라고 그렇게 통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질별로 다 모은 내용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예산서에 각 부서별로 다 한 것을 한데 모은 그런 내용입니다.
결산 부속서류 1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인건비라는 건 글자 그대로 인건비입니다.
공무원 또는 일용까지 포함된 인건비 그대로 편성된 것이고 각 부서별로 있는 것을 다 포함한 겁니다.
그 다음 물건비라는 것은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연구개발비를 물건비로 통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전경비라든 것은 다시 말해서 돈을 어떤 타 기관 또는 개인에게 주는 돈 소위 일반보상금이라든지, 포상금이라든지, 연금부담금이라든지, 배상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이전, 차입금이자 이것을 이전경비라고 그렇게 통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질별로 다 모은 내용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예산서에 각 부서별로 다 한 것을 한데 모은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성질별로 모은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