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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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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22일(화)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경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5. 4. 경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5.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   심사된안건
  2. 1.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심사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조례 제정 및 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경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2년도 12월 31일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인감증명발급 수수료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상 인감증명은 통당 300원, 인감의 개인신고는 건당 200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개정된 인감증명법시행령에서 인감증명발급 수수료가 통당 500원, 다만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이 아닌 경우에는 통당 800원이며, 인감변경신고는 해당 500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감은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이 지금 가능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9페이지입니다.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대부료·사용료에 대한 연체요율 및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하고 각종 청사·종합회관 등 신축 시 표준설계면적기준을 정하여 적정규모로 설계토록 하여 재정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부담을 줄이는 등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을 1~2%를 인하하고 현재에는 5%~8%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4%~6%로 낮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대부료 연체율을 최고 3%로 인하하는 한편 연체료부과 대상기간을 지금 현재 무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60개월만 하는 것으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의 관리를 효율화와 세입증대를 위해서 대부료에 관한 특례적용 시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을 배제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청사·종합회관 신축 시에는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토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종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면적기준을 규정하여 행정수요, 기구, 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로 설계토록 하며, 또한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직무면적 확장을 규제하는 한편 50억원 이상의 청사 등 공용·공공용 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조사를 할 때에는 표준설계면적에 적합한가를 조사토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33페이지입니다.
  경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2년 12월 31일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소속직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대한 조례 제정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동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가입금액은 5,000만원 이상으로 하며,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인감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 안건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행 의무직 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민간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수준에 비해 열악하여 의무직렬 공무원의 사기진작 처우개선을 위해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수를 인상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반직의사 의료업무수당을 전문의가 현재 60만 9,000원을 받는 것을 30만원을 증액해서 90만 9,000원으로 하고 일반의가 51만 8,000원에서 81만 8,000원으로 각각 30만원씩 인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이 각각 30만원으로 일괄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타 급지 및 근무연수 등 자세한 사항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조례 제정안 및 개정안에 관한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광락입니다.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통해 상세히 설명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안,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 2002년 12월 31일로 조례에 위임된 인감증명 발급 및 신고 등에 관한 제증명수수료 요율표 중 제1호 인감에 관한 증명란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인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 수수료 조항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2안,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과 관련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문정리와 자구를 수정하고 대부료, 사용료에 대한 연체요율 및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이자율 인하로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 각종 청사·종합회관 등 신축 시 표준설계면적기준을 정함으로써 적정규모로 설계토록 하여 재정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였으며,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 항목별 내용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 인하 1~2%, 대부료 등 연체요율 인하 및 연체료부과 대상기간 축소 최고 3% 인하 및 대상기간 최고 60개월로 축소, 대부료 등에 특례적용 배제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각종 청사·종합회관 신축 시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토록 규정하여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적합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제3안, 경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지난 3월 인감업무를 전산화하면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만 있으면 대리발급이 가능토록 하여 허위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서를 받는 문제점 등으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서 주요내용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 보험가입금은 5,000만원 이상,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 초과 시 담당공무원이 변상하여 상위법인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4안, 경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무직렬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운영 12151-181호에 의거 승인을 득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직의사 의료업무수당 인상(갑지) 전문의 60만 9,000원에서 90만 9,000원, 일반의 51만 8,000원에서 81만 8,000원,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각각 30만원씩 일괄 인상하여 의무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으로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개정이유 난에 보면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각종 청사·종합회관 했는데 이것하고 성질이 좀 다릅니다만 우리 민간자본이전으로 우리 경산시 전체로 보면 경로당 또 마을회관 등 보면 많이 신축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윤성규 위원   그런 것도 보면 어떤 데는 그 동네 농토 호수라든가 인구에 비해서 턱없이 많이 쉽게 말하면 크게 짓는데도 있고 또 그 기준이 보면 들쭉날쭉합니다.
  이런 것도 같이 넣어 가지고 할 방법은 없는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이것은 공공청사만 해당이 되는데 사실은 읍면동의 마을회관, 경로회관 이것은 지금 현재 기준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도 앞으로 조정해야 될 필요성은 느낍니다.
  
윤성규 위원   보면 예산에 따라서 어떤 마을은 2층을 지어서 2층 같은 데는 1년 내내 한 번도 쓰지 않는 그런 것도 있고 상당히 낭비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관리측면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연구를 해서 그런 것도 하나의 공공 건물이라 보면 물론 자본이전 했지만 사실상 우리 공공건물이거든요.
  그걸 한번 연구를 해서 행정입법이라든가 한번 추진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참고로 물은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현재 기준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성규 위원   호수라든가 인구라든가 또 거리라든가 수요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해서 우리 경산시부터 한번 선례를 남기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몇 가지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길 위원님.
  
손영길 위원   손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시유지를 대부해 가지고 대부한 사람이 만약의 경우에 체육시설이나 시설을 해서 수익성을 올린다, 올리면 대부료를 수익성에 맞추어서 받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대부하는 토지 중에 갑자기 공시지가가 바뀌었다든지 시세가 바뀌어 가지고 금액이 10% 이상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당 1만원 하던 것이 1만 3,000원, 1만 4,000원 이렇게 공시지가 토지평가금액이 높아졌을 경우에 지금까지는 조정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너무 많이 뛰었으니까 10% 뛰더라도 10% 안 올려주고 그것은 무슨 표준적용하는 그 기법이 있는데 0.3%, 0.5% 이런 식으로 올리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전에는 모든 걸 다 그렇게 적용을 했는데 지금은 수익성 있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서조항을 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시에 금고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저런 데는 10% 이상 뛰더라도 조정계수를 쓰지 말고 올라간 금액 그대로 다 해 가지고 대부료를 받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민간이 시유지에다가 건물을 이용해 가지고 방금 말씀한 대로 개인 영업을 했을 경우에 그것은 10% 이상 뛰어도 그대로 요율 적용해 가지고 대부료를 다 받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농사짓고 이런 것은 조정계수를 적용하는데 개인이익을 위해서 장사하거나 영업하든지 그런 것은 다 받으란 얘기입니다. 
  
손영길 위원   농사도 개인 이익이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영세한 그런 서민들은 보호하고 개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더 받아라 그런 차원에서 되는 것 같습니다.
  
손영길 위원   그 기준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지가가 변동될 때 받으란 말입니까?
  그럼 그게 만약에 시유지에 임대를 해서 체육시설을 했을 경우에 그 지가변동은 체육시설하면서 지가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주위에 지가가 오르면 여기도 올라가는 겁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인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일반적인 것은 방금 말씀한 대로 그대로 받는 것이고 이것은 갑자기 변동이 돼 가지고 많이 올랐을 때 10% 이상 많이 올랐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옆에 새로운 여건변동으로 택지개발이라든지 새로운 건물이 들어왔다든지 도로가 새로 났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게 가격평가가 달라지거든요.
  달라지면 평소에 올라가는 비중보다 월등하게 많이 올라갔을 경우에 조정계수라는 것을 써 가지고 여태까지는 좀 싸게 해 주었는데 다만, 개인이 장사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다 받아라 단서조항을 더 붙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영길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런 사례가 우리 시에는 없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손영길 위원   그대로 놔두면 되지 구태여 적용해서 할 필요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건 지방재정법이 바뀌어 가지고 법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꾸어줘야 됩니다.
  조례가 법을 위배할 수는 없습니다.
  
손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채종호   예,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 직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인감을 가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개인명의로 하는 게 아니고.
  
윤성규 위원   담당공무원이?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담당공무원.
  
윤성규 위원   각 읍면동에 보면 소위 민원담당 옛날로 이야기하면 계장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게 아니고 인감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을 누구누구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윤성규 위원   물론 포괄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손해배상청구라든가 그랬을 때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윤성규 위원   그럴 때에 소위 옛날 직위로 말하면 계장은 뒤에 앉아 있고 앞에 업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 분들이 업무를 집행해도 같이 다 본다는 겁니까?
  그 손해 본 사람이 소위 계장이 업무담당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윤성규 위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담당자라, 인감을 발행 받으러 가보면 계장은 뒤에 앉아 있고 업무담당자가 발행하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윤성규 위원   그럴 경우도 적용 받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건 개인한테 손해배상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인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기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부주위 해 가지고 발생된 피해, 예를 들어 가지고 대리로 인감 위임장 가지고 와 가지고 봤을 때 이 대리위임자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확인할 의무가 있거든요.
  대리위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주어 가지고 사고 냈을 경우에.
  
윤성규 위원   그럴 경우에 담당자와 소위 담당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 업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주는 거지요.
  담당자에 대한 것을 주는 거지요.
  
윤성규 위원   담당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담당자.
  
윤성규 위원   이게 본 위원이 경험을 해 본 일이 있는데요.
  나중에 이게 5,000만원 이상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5,000만원 이상입니다.
  
윤성규 위원   이상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윤성규 위원   현재 우리 경산시에서 여태까지 그런 손해배상청구라든가 그걸 당해 본 게 있습니까?
  보험에 관계없이 개정되기 전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없습니다.
  인감하고 이런 것은 손해배상청구 없습니다.
  다만, 도로공사 같은 것 하다가 안전장치를 못해 가지고 사고가 나면 일단 보험회사에서 자기가 물어주고 구상권 청구하는 소송이 더러 있습니다만 이런 창구민원 이런 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윤성규 위원   소위 담당자와 담당의 관계가 모호해 가지고 손해배상이 서로간에 소송이 발생 나는 수가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게 저희들 생각할 때 이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어지거든요.
  왜냐 하면 전에 이런 제도가 없으니까 담당자, 그 다음에 담당계장 상대로 자꾸 민원소송이 붙고 하는데 일단 보험에 가입하면 그런 부분은 사라진다고 봅니다.
  
윤성규 위원   변상에 대한 책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윤성규 위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해석이 좀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중대하다 하는 게 수치로 나타난 객관적인 게 없는데 물론 보편타당성 있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서로간의 책임전가가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신분상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문제이고요.
  우리 경산시에는 다행히도 그런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것이 없으니까 문제인데 현재 각 읍면동에 그럼 담당자로서 한 사람씩 있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읍면동에는 그러니까 인감담당자 14명, 주민등록담당자 14명 이렇게 읍면동에는 28명, 본청에 여권담당, 주민등록담당, 토지이용객담당, 지적도담당 해서 5명 이렇게 우리 시에서는 33명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성규 위원   33명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윤성규 위원   그 다음에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 초과 시 담당공무원 변상” 이것하고 5,000만원 이상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주요골자에 보면 보험금액은 5,000만원 이상이거든요.


  
윤성규 위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러니까 5,000만원 이상이라도 우리가 5,000만원을 예를 들어 가지고 보험가입을 했을 때 보험회사에 피해보상을 7,000만원을 내놔라,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5,000만원밖에 안 해 준단 말입니다.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부담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윤성규 위원   물론 보험제도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확실히 많이 좋아지고 책임이라든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완벽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게 통상 우리가 도내에 보면 지금 현재 3억 이상 보험 가입된 데가 포항, 구미시가 3억 이상 가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1억 이상은 경주, 안동, 영주, 영천 그렇게 가입했습니다.
  지금 5,000만원 이상으로 조례 제정상입니다.
  김천, 상주, 문경, 경산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5,000만원 이상하더라도 예산 계상할 때 지금 5,000만원 이상하면 1인당 보험료가 4만 2,100원입니다.
  
최진현 위원   연간?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윤성규 위원   1억원 할 때는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래서 전부 가입하면 우리가 14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1억 이상을 가입하면 이 금액이 배가 되겠지요.
  이백 몇 십만원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조례상 기준이 그렇고 보험가입할 때 액수를 5,000만원 이상이니까 1억도 할 수 있고 2억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추세가 대충 보면 5,000만원 이상 하고 가입된 게 5,000만원 이상, 1억 이상 주로 이 두 부분에 가장 많이 가입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성규 위원   그래 이왕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요새 부동산이라든가 각종 금액 자체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할 바에야 약 1억 이상 해서 거기에 대한 담당자들의 인적인 책임이라든가 상당히 업무가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좀 금액을 올려 가지고 완벽하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수정해서 1억 이상으로 하셔도 되고 사실 이것은 가입할 때 가입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5,000만원 이상이니까, 이하가 아니고 이상이니까 가입할 때 예산사정에 따라서 2억도 할 수 있고 3억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할 수 있고 5,000만원 이상 조례 정해 놓고 가입할 때 예산편성 해 가지고 1억 할 수도 있고 2억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공무담당자가 물론 정확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잘 처리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 개개인의 능력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확실히 담보해 주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소한 1억 이상은 해 주는 방향이 좋지 않나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1억 이상이니까 조례를 놔두고 가입할 때 1억 이상짜리 보험 가입하면 되고 그래도 되고 또 부의장님 말씀마따나 한계점을 1억 올려도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 생각은 저도 5,000만원짜리보다는 1억을 넣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산편성해서 편성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 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명분화를 해 놓아야 됩니다.
  5,000만원도 5,000만원 이상이고 5,000만 1원도 5,000만원 이상입니다.
  1억도 5,000만원 이상이고 이 명분화를 안 해 놓으면 나중에 돈 없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5,000만 1원 딱 넣어놓아도 5,000만원 이상이에요.
  이럴 때는 안 돼요.
  안 되고 한번에 명분화를 시켜 가지고 1억 이상 해 놓으면 1억 넣어도 되고 2억 넣어도 되고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추세가 끄떡하면 억 억 하는데 이것 5,000만원 가지고 무엇한단 말입니까?
  그러니 확실히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사기진작 그런 것을 유도한다고 그러면 확실한 걸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여태까지 없다가 새로 만드는 기준인데 공무원도 물론 보호하겠지만 일반 국민들도 보호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태재륙 위원   그러니까 더 해야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 기준은 물론 높이면 좋긴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가장 첫째 조건은 공무원이 조심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보험 한푼도 안 들고 사고가 없어야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건데 이것은 만일의 사고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태재륙 위원   그런데 이 법이 바뀜으로 해 가지고 대리발행이 아주 용의해졌으니까 사고는 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게 물론 대리를 발행하고 지금 현재 쓰는 것은 없습니다.
  컴퓨터로 바로 빠져나오니까 경산에 대한 인감을 서울 가서 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니까 이게 아까도 수수료가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랐지요.
  관리 때문에 더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 사람이 여기에 와 가지고 인감을 냈을 경우에 공무원이 대충 할 수 있겠느냐?
  서울 사람이 왜 여기 와서 인감을 내는지 확인도 야무지게 하고 하는 것이지 그냥 대충 넘어가고 이런 것은 없을 겁니다.
  
태재륙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어차피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한번에 1억 이상으로 자구수정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여기서 수정결의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재륙 위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건 어차피 예산으로 다시 편성되는 거니까.
  
태재륙 위원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나중에 보니까 예산 없다고 잘 안 해 주더라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법정 사항인데 해 주어야 되지요.


  
태재륙 위원   1억 이상 해 놓으면 할 수 없이 무조건 이건 하게 돼 있지만 5,000만원 이상 해 놓으면 예산부서에서 나중에 이 5,000만원에 대한 보험만 가입해 준다니까요.
  내가 한 1년 동안 그걸 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최진현 위원.
  
최진현 위원   예, 이건 물론 공무원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예산으로 부담하는 겁니다.
  
최진현 위원   예산으로?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최진현 위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렇지요.
  그 업무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거지요.
  
최진현 위원   연간 무조건 33명에 대한 보험납입금을 무조건 예산으로 지급한다 이 말씀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렇지요.
  맞습니다.
  
최진현 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공무원도 보호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도 보호하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영준 위원.
  
우영준 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인감 내는 공무원이나 안 그러면 여권 내는 분이 33명이라고 했는데 그 분들은 교육 받습니까, 안 그러면 공무원 발령 받으면 그 부서에 가서 이런 업무를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직무교육은 기간에 따라서 수시로 하는데 이것은 인감증명법하고 법률에 따라서 그 업무를 보는 거지요.


  
우영준 위원   보는데 여기는 좀 어려운 부서이기 때문에 가기가 좀 불편하게 생각 안 하느냐 난 그런 뜻으로 얘기하고 또 만약 사고가 났을 때 그 담당공무원 변상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다 돌아가면서 한번씩 봐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까,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공무원 순환보직은 원래 특정직위에 대해서는 몇 년 몇 년 묶어 놓은 것이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1년을 초과하면 순환 보직하도록 돼 있는데 자기 적성에 맞고 또 적성에 맞도록 업무의 활력을 하기 위해서 순환보직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또 본인이 그 업무에 능통하고 하면 조금 더 근무할 수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우영준 위원   사고가 없을 때는 그 자리가 적지라고 보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어려우니까 예산으로 보험도 가입해 주고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조례로 정하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도 자꾸만 민주화되고 여러 가지 국민적 피해도 줄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자꾸 만드는 그런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영준 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사기가 좀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렇지요.
  
우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자구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당이 여태까지 가만있다가 왜 금년에 와서 50% 올리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지방에 있는 보건소가 의료원하고 전부 지방에서는 의료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실상 보수가 약하다보니까 지방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 그 다음에 전문의, 일반의들이 전부 사표를 내고 개인병원 개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정부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입니다.
  그래서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7월 1일부터 소급해서 주도록 그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본봉이 아니고 의료수당입니다.
  의사직을 갖고 있는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다른 분은 안 되고.
  보건소 직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의료직을 갖고 있는 의사!
  
○위원장 채종호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게 아마 정부에서 최근에 벽지에 있는 보건소장, 그 다음에 의료원에 있는 의사들이 나와 가지고 진료를 못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전국적인 아마 동향 차원에서 이번에 인상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중호 위원   예.
  
○위원장 채종호   윤중호 위원님.
  
윤중호 위원   윤중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근무하고 계시는 전문의가 몇 명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우리 시에 전문의는 시 공무원으로서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장이 일반직 의사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 이 사람들은 군에 안 가기 위해서 군의관입니다.
  의무제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당이 50만원씩 그렇습니다.
  
윤중호 위원   일반의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일반의는 현재 있다시피 51만 8,000원.
  
윤중호 위원   아니, 근무하시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보건소장 한 사람입니다.
  
윤중호 위원   한 사람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윤중호 위원   보건소장?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윤중호 위원   그럼 전임전문직공무원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의료원에 있는데 우리는 의료원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보건지소 이건 전부 공중보건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의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중호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보건소장 한 명밖에 없네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보건소장에 대한 의료수당이 되는 겁니다.
  
윤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7월 7일부터 7월 12일까지 6일동안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서면 및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촉구사항을 위원 여러분과 협의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함으로써 이를 시정조치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협의 및 질의 토론을 거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보고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4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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