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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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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14일(월)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1.   심사된안건
  2. 1.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경산시장 제출)
  3. · 기획감사담당관, 허가과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경산시장 제출) 
  · 기획감사담당관, 허가과 소관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7월 15일은 행정지원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다음, 7월 16일은 보사환경국, 시민회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결산자료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를 포함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 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과목별 불용액 현황에 6페이지 시설비 중간쯤 경산이미지홍보용 옥외광고탑 정비하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일모직 앞에 그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맞습니다.
  
우영준 위원   그때 새로 이쪽 그림이 잘못돼서 비용 들고 이런 얘기를 하던데.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그건 추가로 돈을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업자에게 부탁을 해서 한 것입니다.
  당초계약 시 146만원이 남은 그걸 불용처리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영준 위원   그럼 돈 안 들고 그대로?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그대로 했습니다.
  
우영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 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얼마나 상세하게 잘해 가지고 질의할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예비비 지출은 통상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그런 예산집행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때 쓰기 위한 예산이 예비비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그렇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런데 보니까 수해복구장비 임차대라든지 구제역방제 소독약품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서 집행된 걸로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공무원 인건비로 상당히 많은 예비비가 지출됐는데 공무원 인건비 같은 것은 예비비 아니고도 추경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세워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째서 예비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했는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공무원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세워서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비비로 집행해도 하자는 없습니다.
  여기 공무원 인건비하는 말은 지난해 연말에 봉급조정수당 인상이 됐습니다.
  정부 전체가 인상이 돼서 그 지침에 따라서 이게 11월이라서 추경을 하기가 아주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인상된 부분을 예비비로 집행한 겁니다.
  당초 예상치 못했던 이런 사항이 발생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예, 추경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그렇습니다.
  
최진현 위원   물론 공무원 보수를 예비비로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이런 것들도 예산에 추경을 하든지 반영해서 그렇게 집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내가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   예, 알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결산을 직접 담당하신 태재륙 위원님, 심사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태재륙 위원   설명을요?
  
최진현 위원   예, 며칠간 했습니까?
  수당도 많이 받았지요?
  
태재륙 위원   많이 받았어요.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결산검사 보고서에 보면 위원들 전부 받았을 겁니다.
  거기 보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하고 해 놓았는데 그 외에도 지금 우리 특별기금, 공기업 회계를 제외한 13개가 운용되고 있는데 그 기금문제하고 관리문제, 운용문제 거기에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조례상하고 조례에는 매년 기금결산을 복식부기로 하게 돼 있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공무원들은 복식부기할 그런 능력을 가진 전문요원이 지금 배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또 지금 각 실, 국, 과별로 조례도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옛날 농촌지도소라고 부를 때 그대로 직제가 돼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미비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공무원들이 업무 처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전부 소신과 또 그 업무가 이루어지는 법 테두리를 전부 정확히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다는 아니지만 극히 소수 일부분이지만 이루어지지 않다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인산업단지 쉽게 보면 공단인데 그것은 우리 예산 승인해 준 것보다도 560원 초과 지출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무의식적으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만 예산범위 밖에는 쓸 수 없거든요.
  그런데 지출이 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게 이 보고서 안에 보면 읽어보셨으면 지적되어 있습니다만 큰 것보다는 사소하고 미미한 데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불용액이 상당한 액수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이렇게 있는데 제 상식으로는 예산은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예산액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나온다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겨서는 안 된다 하는 저 개인 판단을 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보다 면밀히 사업을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적절하게 쓰고 남아야 되지만 그래도 그 액수가 과다한 액수가 남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졌습니다.
  그 외에 어떤 다른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되겠습니까?
  
최진현 위원   예.
  
○위원장 채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찬진   허가과장 김찬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허가과 소관)
  (별첨)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채종호   예, 손영길 위원님.
  
손영길 위원   결산하고 관계 있는지 없는지 저도 잘 판단이 안 섭니다만 예를 들어서 허가신청을 제출해 가지고 허가를 반려시키든지 불허방침을 세웠을 때 보통 사람이 행정소송 하잖아요.
  행정소송해서 우리가 패소했을 때 저쪽에서 허가신청한 사람이 그 기간동안에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허가과장 김찬진   허가과가 발족되고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손영길 위원   예를 들자면 불허방침을 했는데 행정소송이 패소했다, 졌다 그러면 이 업자가 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다 그런 예산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만약에.
  
○허가과장 김찬진   그것은 예산을 기획감사담당관 안에 법무관리에 계상해서 총괄적으로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영길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래 가지고 2,000만원 손해배상을 했다 그러면 그 2,000만원 그냥 시비로 지출하면 됩니까, 그 뒤에 무슨 문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행정을 잘못해 가지고.
  
○허가과장 김찬진   손해배상청구가 될 때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경산시가 배상을 해야 할 것이며 그 손해배상에 대한 경산시가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판단해 보시고 의회에서 의결 결정을 해 주시면 가능하다고 보고 또 의회 결정 전에 시장이 단독으로 구상권 결정을 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손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진현 위원   불허가 처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이 손해를 입었다?
  
손영길 위원   행정소송 해서 승소했을 경우에 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린다, 7개월 걸린다 했을 때 몇 개월간 담당공무원의 판단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다 했을 때 패소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돈을 줄 것 아닙니까?
  2,000만원 배상을 했다 그럼 그 2,000만원 어떻게 하느냐?  방금 그 이야기한 건데 과장님 말씀은 그걸 구상권 청구를 의회에서 결정하든지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의 법무담당?
  
○허가과장 김찬진   예, 법무관리.
  
손영길 위원   법무관리, 행정소송해서 한 번씩 패소하더라고 그렇지요?
  
○허가과장 김찬진   예.
  
손영길 위원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행정지원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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