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12일(목)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10시07분 개의)
○위원장 하광태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기현입니다.
존경하는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1회계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한 해에도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각종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을 무리없이 추진하였으나, 부득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을 2002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2001년도 총 예산 현액은 1,034억 8,600만원으로 지출액이 728억 4,900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이 82억 1,200만원, 명시이월이 165억 1,500만원, 사고이월이 30억 4,400만원이고 불용액이 28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이 총 88건에 272억 5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 결정지연 등 정리추경에 예산확정, 보상협의 지연, 전차공사 준공 지연에 따른 사유로 이월이 되었으며, 사고이월이 총 28건에 22억 8,900만원이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절대공기부족과 보상협의 지연,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경비 등이 이월의 주요사유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명시이월이 3건에 8억 6,600만원, 사고이월이 9건에 22억 3,300만원이 각 항의 사유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상반기까지 75%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는 연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예산절감액, 사유미발생에 따른 잔액, 공사비의 입찰로 인한 차액, 기타 집행에 따른 잔액으로 불용처리된 금액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거 이월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건설도시국 소관)
(별첨)
이어서 200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집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우리 시의 상수도사업은 상수도시설개량 및 확장사업, 배수관로사업, 공동지선사업, 상수도 노후관개체사업 등 기반시설사업에 317억 7,900만원을 투자함으로써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였고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질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상수도시설개량 및 확장사업과 수수시설 사업에 대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므로 투자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입 예산의 규모는 458억 6,000만원으로써 사업예산이 156억 4,200만원, 자본예산이 276억 2,600만원, 보전재원이 25억 9,2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 573억 9,900만원 중 557억 5,200만원을 수납하여 97.3%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금은 16억 4,700만원입니다.
수납액 557억 5,200만원의 내역은 영업수입 134억 2,300만원,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 8억 9,200만원, 전기손익 수정이익이 6억 7,100만원, 지방채 수입이 194억 8,300만원, 시설분담금수입이 19억 3,500만원, 국도비보조금 11억원, 일반회계보조금 10억원, 공사부담금수입 37억 1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2억 1,400만원, 과년도이월금이 109억 4,200만원, 과년도 미수금수입이 13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미수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은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이 12억 4,800만원, 기타 미수금 3억 1,000만원과 과년도분 영업미수금 8,900만원 등 총 16억 4,700만원입니다.
그러나 미수금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은 12월말 납기분으로 익년도에 공공구좌로 이체됨에 따라 발생된 미수금입니다.
참고로 2002년도 8월 10일 현재 미수금은 3억 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약 1.7%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현액은 591억 500만원으로 상수도 사업비용이 143억 4,100만원, 자본적 지출이 447억 6,4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중 2001년도에 535억 7,200만원의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354억 2,500만원은 당해연도에 지출을 완료하였으며, 181억 6,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 55억 1,3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계속비이월이 181억 2,100만원 중 경산시 상수도시설개량 및 확장사업에 168억 9,100만원과 상수도 수수시설 공사에 12억 3,0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으며, 건설개량이월(명시이월)로는 압량 신월리 공동지선공사 2,000만원과 사고이월사업으로 대구카톨릭대~하양역간 공동지선공사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55억 1,300만원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예비비 집행잔액 29억 8,300만원, 감가상각비 23억 200만원, 노후관 긴급교체공사비 집행잔액이 1,500만원, 가정급수전 공사감소에 따른 미집행분 3,300만원, 기타 인건비 등 집행잔액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상수도사업공기업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득하여 제출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일반회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입니다.
존경하는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1회계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한 해에도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각종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을 무리없이 추진하였으나, 부득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을 2002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2001년도 총 예산 현액은 1,034억 8,600만원으로 지출액이 728억 4,900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이 82억 1,200만원, 명시이월이 165억 1,500만원, 사고이월이 30억 4,400만원이고 불용액이 28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이 총 88건에 272억 5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 결정지연 등 정리추경에 예산확정, 보상협의 지연, 전차공사 준공 지연에 따른 사유로 이월이 되었으며, 사고이월이 총 28건에 22억 8,900만원이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절대공기부족과 보상협의 지연,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경비 등이 이월의 주요사유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명시이월이 3건에 8억 6,600만원, 사고이월이 9건에 22억 3,300만원이 각 항의 사유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상반기까지 75%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는 연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예산절감액, 사유미발생에 따른 잔액, 공사비의 입찰로 인한 차액, 기타 집행에 따른 잔액으로 불용처리된 금액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거 이월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건설도시국 소관)
(별첨)
이어서 200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집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우리 시의 상수도사업은 상수도시설개량 및 확장사업, 배수관로사업, 공동지선사업, 상수도 노후관개체사업 등 기반시설사업에 317억 7,900만원을 투자함으로써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였고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질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상수도시설개량 및 확장사업과 수수시설 사업에 대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므로 투자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입 예산의 규모는 458억 6,000만원으로써 사업예산이 156억 4,200만원, 자본예산이 276억 2,600만원, 보전재원이 25억 9,2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 573억 9,900만원 중 557억 5,200만원을 수납하여 97.3%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금은 16억 4,700만원입니다.
수납액 557억 5,200만원의 내역은 영업수입 134억 2,300만원,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 8억 9,200만원, 전기손익 수정이익이 6억 7,100만원, 지방채 수입이 194억 8,300만원, 시설분담금수입이 19억 3,500만원, 국도비보조금 11억원, 일반회계보조금 10억원, 공사부담금수입 37억 1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2억 1,400만원, 과년도이월금이 109억 4,200만원, 과년도 미수금수입이 13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미수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은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이 12억 4,800만원, 기타 미수금 3억 1,000만원과 과년도분 영업미수금 8,900만원 등 총 16억 4,700만원입니다.
그러나 미수금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은 12월말 납기분으로 익년도에 공공구좌로 이체됨에 따라 발생된 미수금입니다.
참고로 2002년도 8월 10일 현재 미수금은 3억 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약 1.7%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현액은 591억 500만원으로 상수도 사업비용이 143억 4,100만원, 자본적 지출이 447억 6,4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중 2001년도에 535억 7,200만원의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354억 2,500만원은 당해연도에 지출을 완료하였으며, 181억 6,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 55억 1,3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계속비이월이 181억 2,100만원 중 경산시 상수도시설개량 및 확장사업에 168억 9,100만원과 상수도 수수시설 공사에 12억 3,0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으며, 건설개량이월(명시이월)로는 압량 신월리 공동지선공사 2,000만원과 사고이월사업으로 대구카톨릭대~하양역간 공동지선공사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55억 1,300만원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예비비 집행잔액 29억 8,300만원, 감가상각비 23억 200만원, 노후관 긴급교체공사비 집행잔액이 1,500만원, 가정급수전 공사감소에 따른 미집행분 3,300만원, 기타 인건비 등 집행잔액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상수도사업공기업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득하여 제출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일반회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82쪽에서부터 8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82쪽에서부터 8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 저는 전체 질문 중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이월된 사업비 관계하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336억, 그 다음 사고이월이 32억 6,2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76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큰 사업 하나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336억, 그 다음 사고이월이 32억 6,2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76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큰 사업 하나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해당분야 과장님이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교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설명의 주안점을 어디에 두었는가 하면 이월에 대한 부분, 이월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이월된 금액, 사업을 하나 선정해서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그 상황을 한 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고, 특히 알고 있습니다만 전직 공무원 두 분하고 우리 의원 한 분이 20여일에 걸쳐서 세부적인 심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알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건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이월된 금액, 사업을 하나 선정해서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그 상황을 한 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고, 특히 알고 있습니다만 전직 공무원 두 분하고 우리 의원 한 분이 20여일에 걸쳐서 세부적인 심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알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건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147쪽에 도로시설 양여금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익년도 이월액하고 내역이 나옵니다.
거기에 명시이월이 얼마이고, 사고이월이 얼마, 계속비 이월이 얼마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명시이월금액이 79억 4,327만 8,000원, 사고이월이 3억 7,368만 4,000원 해서 83억 1,696만 2,760원입니다.
이 내역은 옥곡~백천간 도로개설공사내에 부분적으로 지구별 내역은 178페이지 하단에서 넷째 줄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옥곡~백천간 도로개설공사 지구별로 나오고 계속 내려와서 179페이지에 밑에서 여섯째 줄에 보면 선화~인안간 도로확포장 공사하고 거기까지 그 내역을 앞에 147페이지에 도로시설 양여금사업하고 해서 총괄 묶어 놓은 내용입니다.
주 내역은 뒤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옥곡~백천간 도로개설공사 외 12건으로써 이 내용은 지구별로 뒤에 내역에 보면 178페이지부터 지구별 사고이월에 대한 사유가 명시돼 있습니다.
주 내용이 뭐냐하면 용지보상관계,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이 됨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되어서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이 된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익년도 이월액하고 내역이 나옵니다.
거기에 명시이월이 얼마이고, 사고이월이 얼마, 계속비 이월이 얼마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명시이월금액이 79억 4,327만 8,000원, 사고이월이 3억 7,368만 4,000원 해서 83억 1,696만 2,760원입니다.
이 내역은 옥곡~백천간 도로개설공사내에 부분적으로 지구별 내역은 178페이지 하단에서 넷째 줄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옥곡~백천간 도로개설공사 지구별로 나오고 계속 내려와서 179페이지에 밑에서 여섯째 줄에 보면 선화~인안간 도로확포장 공사하고 거기까지 그 내역을 앞에 147페이지에 도로시설 양여금사업하고 해서 총괄 묶어 놓은 내용입니다.
주 내역은 뒤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옥곡~백천간 도로개설공사 외 12건으로써 이 내용은 지구별로 뒤에 내역에 보면 178페이지부터 지구별 사고이월에 대한 사유가 명시돼 있습니다.
주 내용이 뭐냐하면 용지보상관계,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이 됨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되어서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이 된 그 내용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옥곡~백천간 도로공사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63억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 내역은 178페이지에 옥곡~백천간 내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63억원을 예산 확보를 해서 이것이 공사에 따른 용역을 2001년도 7월 26일에 완료했습니다.
공사는 2001년도 12월 27일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준공예정은 예산관계가 수반되겠습니다만 2003년도 2월 18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공사 착공이 12월 27일에 착공됨으로 해서 63억에 따른 20억 9,900만원은 용지보상비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42억은 공사비입니다.
일부 공사비에 관련된 것은 동절기 공사가 12월이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역은 178페이지에 옥곡~백천간 내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63억원을 예산 확보를 해서 이것이 공사에 따른 용역을 2001년도 7월 26일에 완료했습니다.
공사는 2001년도 12월 27일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준공예정은 예산관계가 수반되겠습니다만 2003년도 2월 18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공사 착공이 12월 27일에 착공됨으로 해서 63억에 따른 20억 9,900만원은 용지보상비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42억은 공사비입니다.
일부 공사비에 관련된 것은 동절기 공사가 12월이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그런 내용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이 가운데는 전체 63억 예산 가운데 양여금 사업이 38억, 나머지는 25억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부담비율을 양여금 사업이 도로사업인 경우에 보조비율은 양여금이 60%, 시 부담이 40%입니다.
부담비율을 양여금 사업이 도로사업인 경우에 보조비율은 양여금이 60%, 시 부담이 40%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도비는 없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포괄적인 질의는 마지막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82쪽에서 85쪽 사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도시과 소관 104쪽에서 11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동억 위원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포괄적인 질의는 마지막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82쪽에서 85쪽 사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도시과 소관 104쪽에서 11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동억 위원님!
○허동억 위원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시는 집행부 국장님과 담당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질의라기 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모든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는 이런 문제들이 지주와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많지요?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질의라기 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모든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는 이런 문제들이 지주와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많지요?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저희들이 제일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이 공사를 시행함에 앞서서 제일 우선되는 사항이 용지보상관계입니다.
그런 것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허동억 위원 모든 것이 보면 보상문제로 인해서 계획된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시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계획이 있을 때는 먼저 지주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 중에 개개인의 의견을 다 수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로서는 그 분들을 위해서 그 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집행부로서 할 일들입니다.
보상에 있어서 사전 협의가 충분히 되었을 때는 감정대립도 안되고 또 시민이 시를 원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일들은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계획이 있으면 발주 전에 보상을 위해서 충분한 협의를 하고 집행을 하도록 하면 이러한 필요없는 예산을 세우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점을 관계부서에서는 힘이 들겠습니다만 자주 접촉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계획이 있을 때는 먼저 지주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 중에 개개인의 의견을 다 수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로서는 그 분들을 위해서 그 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집행부로서 할 일들입니다.
보상에 있어서 사전 협의가 충분히 되었을 때는 감정대립도 안되고 또 시민이 시를 원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일들은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계획이 있으면 발주 전에 보상을 위해서 충분한 협의를 하고 집행을 하도록 하면 이러한 필요없는 예산을 세우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점을 관계부서에서는 힘이 들겠습니다만 자주 접촉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예, 허동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것인데 요즘 A/S보다는 사전에 서비스를 해야 된다, 사고나기 전에, 그런 시스템을 우리 시 집행부에서 도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런 문제에서는 협조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것인데 요즘 A/S보다는 사전에 서비스를 해야 된다, 사고나기 전에, 그런 시스템을 우리 시 집행부에서 도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런 문제에서는 협조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7쪽 마지막 부분에 그린벨트 해제가 지연되어서 공사 못한 것이 있습니까?
명시이월 된 13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7쪽 마지막 부분에 그린벨트 해제가 지연되어서 공사 못한 것이 있습니까?
명시이월 된 13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그린벨트에 관련돼서는 언론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린벨트 계획이 건설교통부로부터 확정이 안 돼서 거기에 대한 세부지침이 없어서 용역비를 세워 놓고 집행을 못하고 이월된 내역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중앙에서 예산을 준비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 사전 대비를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중앙 차원에서 지연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이런 것이 중앙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주들이 땅을 안 내서 그런 것은 민원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정부에서 하라고 해 놓고 빨리 해제 안 시켜주는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주들이 땅을 안 내서 그런 것은 민원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정부에서 하라고 해 놓고 빨리 해제 안 시켜주는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예, 알겠습니다.
○정교철 위원 공사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이월이 있는데 그렇다면 명시이월은 사고이월의 개념의 차이는 원인행위 여부에 딸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봅니까?
정의를 어떻게 봅니까?
저는 이월의 방법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 자체를 명시이월은 원인행위 자체를 못하고 그냥 그대로 막 넘어가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는 했지만 공사를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렇게 봅니까?
정의를 어떻게 봅니까?
저는 이월의 방법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 자체를 명시이월은 원인행위 자체를 못하고 그냥 그대로 막 넘어가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는 했지만 공사를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정교철 위원님께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12월 31일까지 아까 이야기한 옥곡~백천간 도로를 12월 31일까지 준공이 되어 있고 준공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공기를 설정하고 예산편성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중간에 한 필지의 지주가 용지보상협의를 불응하므로 인해서 공사를 부득이 못했습니다.
돌발적인 예측불허한 사고입니다.
그런 사고로 인해서 공사를 못해서 다음 년도 상반기까지라든지 공사와 예산을 이월하는 것이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은 중앙부서의 예산이 늦게 영달이 되었다든지, 이래서 절대적인 공기가 부족한 것, 발주가 원인행위가 늦게 되었다든지, 예산영달로 인해서 지연이 되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을 다음 년도로 이월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것이 명시이월이고요.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12월 31일까지 아까 이야기한 옥곡~백천간 도로를 12월 31일까지 준공이 되어 있고 준공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공기를 설정하고 예산편성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중간에 한 필지의 지주가 용지보상협의를 불응하므로 인해서 공사를 부득이 못했습니다.
돌발적인 예측불허한 사고입니다.
그런 사고로 인해서 공사를 못해서 다음 년도 상반기까지라든지 공사와 예산을 이월하는 것이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은 중앙부서의 예산이 늦게 영달이 되었다든지, 이래서 절대적인 공기가 부족한 것, 발주가 원인행위가 늦게 되었다든지, 예산영달로 인해서 지연이 되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을 다음 년도로 이월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것이 명시이월이고요.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원인행위는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사고이월도 원인행위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사고이월은 사고로 인해서 다음 년도로 부득이하게 넘어가는 것이고.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정교철 위원 원인행위 자체가 만약 조금 전에 이야기한 옥곡~백천간 도로개설공사를 한다고 목표를 세워 놓고 예산을 10억원을 본예산에 넣었다면 그래서 공사를 하려면 용지보상부터 시작해서 하고 공사비는 별도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맞습니다.
○정교철 위원 여기에 공사비에 대한 아까 옥곡~백천간에 돈이 전체 양여금이 38억이고 시비가 25억원이 투자되어서 공사를 착공한 상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이것 아닙니까?
그렇게 구분하는 것 아니요?
그렇게 구분하는 것 아니요?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상하수도과장 정재영입니다.
정교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국장님이 설명하신대로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이 완료된다, 예를 들면 공기가 1년 이내에 우리 계획대로 하는 것 같으면 당해연도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다고 추진을 하다가 부득이 보상에 불응한다든지, 또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서 부득이 당해연도에 준공을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하는 것이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고 잔액은 명시이월로 그렇게 넘어갑니다.
정교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국장님이 설명하신대로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이 완료된다, 예를 들면 공기가 1년 이내에 우리 계획대로 하는 것 같으면 당해연도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다고 추진을 하다가 부득이 보상에 불응한다든지, 또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서 부득이 당해연도에 준공을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하는 것이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고 잔액은 명시이월로 그렇게 넘어갑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계속비 이월은 예를 들어서 장기계속공사로 전체 1,000억원짜리인데 금년에 얼마, 내년에 얼마, 5년간에 걸쳐서 한다면 계속비이월이고 그렇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예, 가능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재영 거기서 사고가 벌어졌을 때는 사고이월이 1년 한번 더 재이월이 가능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예.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저희들이 공사를 설계하기 전부터 주민들의 어떤 호응도나 이해를 돕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또 우리가 다같이 공사를 했을 때 주민들의 용지보상이 수월하도록 현재 공사하기 전에는 주민설명회 등을 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보상은 저희들이 대상필지에 대해서 감정, 2개 감정사에 의뢰한 감정결과를 평균해서 그것을 보상가격으로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대부분의 지주들은 저희들 보상협의에 잘 응해 줍니다만 그 중에 보면 저희들이 보상협의에 불응하고 감정가를 낮다라는 이런 사유로 주로 감정가격입니다.
이런 점에 어떤 저희들이 건설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보상은 저희들이 대상필지에 대해서 감정, 2개 감정사에 의뢰한 감정결과를 평균해서 그것을 보상가격으로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대부분의 지주들은 저희들 보상협의에 잘 응해 줍니다만 그 중에 보면 저희들이 보상협의에 불응하고 감정가를 낮다라는 이런 사유로 주로 감정가격입니다.
이런 점에 어떤 저희들이 건설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저희들 일반 건설사업인 경우에는 저희들 건설과에 보상계가 있습니다.
계장하고 직원 3명입니다.
계장까지 4명입니다.
계장하고 직원 3명입니다.
계장까지 4명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4명입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4명으로 보상이 현재 방대한 사업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팀이 협의보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가도 개인기업이나 보상협의하는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우리는 4명이 하면 그 많은 시 전체에 퍼져있는 지주들하고 협의하고 진행하는 것이 너무 직원이 적다든지, 아니면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또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것을 어떻게 원활하게 수용하겠습니까?
지금도 보면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것이 보면 전부다 보상협의지연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체를 인원을 늘리든지 안 그러면 특별한 능력있는 사람을 하든지 해야되지, 예산을 편성해 주고 , 보상협의가 제일 어렵거든요?
과거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팀이 협의보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가도 개인기업이나 보상협의하는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우리는 4명이 하면 그 많은 시 전체에 퍼져있는 지주들하고 협의하고 진행하는 것이 너무 직원이 적다든지, 아니면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또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것을 어떻게 원활하게 수용하겠습니까?
지금도 보면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것이 보면 전부다 보상협의지연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체를 인원을 늘리든지 안 그러면 특별한 능력있는 사람을 하든지 해야되지, 예산을 편성해 주고 , 보상협의가 제일 어렵거든요?
과거와 다르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예, 어렵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어떤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해야되지 예산 줘 놓고 주민들은 사업이 빨리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안 됐을 때는 앞으로도 계속 내년, 후 내년 계속 보상지연이 되면 무슨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보상이 되기는 되는데 저희들 공기하고 공사기간하고 연계가, 공사보상과 공사를 병행해서 시행을 하려니까 그러면 보상에 자꾸 이월이 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부 시군에서는 선보상이 완료된 후에 공사를 착공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채택하는 일부 시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보상계에서 총괄적인 것은 보상계에서 예산이라든지 감정의뢰든지 전부 하고 나머지 일부 보상협의나 이런 것은 읍면장의 협의를 받아서 거기서 해당 읍면에 용지보상금액이 협의되고 하면 읍면장한테 전도를 해서 지출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부 시군에서는 선보상이 완료된 후에 공사를 착공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채택하는 일부 시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보상계에서 총괄적인 것은 보상계에서 예산이라든지 감정의뢰든지 전부 하고 나머지 일부 보상협의나 이런 것은 읍면장의 협의를 받아서 거기서 해당 읍면에 용지보상금액이 협의되고 하면 읍면장한테 전도를 해서 지출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부희 위원 그런데 해마다 반복되는 것인데 보상과를 하나 설치한다든지 안 그러면 보상계의 인원을 좀 늘려서 한다든지 보상하는 어떤 제도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편입토지 보상지연 이런 것이 해마다 발생되거든요?
여기서 자체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자체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이부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산시는 대구와 인접하고 해서 상당히 보상지가도 사실 높습니다.
우리 기구 자체의 문제는 어느 경상북도 어느 시군을 가나 저희들도 이만한 조직이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애로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들 보상가라고 하는데 전부다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 안 있습니까?
이것이 한정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기준을 감정가에 의해서만 우리가 지출하고 있지 그 이외에는 돈 10원도 더 지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가에 대한 소유자와 현재 우리 감정가의 차액에 대한 거기에 대한 불만이지 저희들 인력에 의해서 보상지연이라는 것은 큰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구 자체의 문제는 어느 경상북도 어느 시군을 가나 저희들도 이만한 조직이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애로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들 보상가라고 하는데 전부다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 안 있습니까?
이것이 한정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기준을 감정가에 의해서만 우리가 지출하고 있지 그 이외에는 돈 10원도 더 지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가에 대한 소유자와 현재 우리 감정가의 차액에 대한 거기에 대한 불만이지 저희들 인력에 의해서 보상지연이라는 것은 큰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진량 보인2리 진입로 확보공사에 보니까 이것은 지출원인행위를 안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사업장 위치선정 지연이라고 하는데 위치선정은 어떻게 해서 위치선정이 잘못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죄송합니다.
저도 작년도 사업이라서 상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올해 3월에 부임해서,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사업지구를 파악했습니다만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것이 위치가 당초 우시장에서 당초 계획은 봉회리에서 보인리까지 공사할 것을 계획했습니다만 올해 대조리까지 공사연장이 주민들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대조리까지 사업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괄 발주를 하다 보니까 위치선정이라는 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7월 8일에 공사착공이 됐습니다.
내년도 1월에 준공하도록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도 작년도 사업이라서 상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올해 3월에 부임해서,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사업지구를 파악했습니다만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것이 위치가 당초 우시장에서 당초 계획은 봉회리에서 보인리까지 공사할 것을 계획했습니다만 올해 대조리까지 공사연장이 주민들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대조리까지 사업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괄 발주를 하다 보니까 위치선정이라는 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7월 8일에 공사착공이 됐습니다.
내년도 1월에 준공하도록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부희 위원 181쪽에 보면 청구씨름단~임당2동간 도로확포장 했는데 1억 8,000만원 지출행위도 안 생기고 지출액도 안 생기고 잔액 그대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특별교부세 지연이라고 했는데 결정이 언제 됐습니까?
되기는 됐습니까?
되기는 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이부희 위원님께서 청구씨름단에서 임당2동간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예산이 1억 8,000만원이 확보돼서 1억 8,000만원이 이월된 내역은 작년도 2회 추경에 1억 8,000만원이 됐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결정 돼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예.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2001년 9월 27일.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2001년도 12월 28일.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2회 추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회 추경에 12월 28일, 마지막 정리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아까 2회 추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회 추경에 12월 28일, 마지막 정리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예, 그래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부희 위원 2회 추경이 9월 27일에 시행되었고 거의다 2회 추경에 많아요.
그런데 추경을 했으면 주민들은 어떻게 다 알고 있느냐하면 시작이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지출액이 거의 없는 것이 많아요.
원인행위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회 추경 9월 같으면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을 했으면 주민들은 어떻게 다 알고 있느냐하면 시작이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지출액이 거의 없는 것이 많아요.
원인행위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회 추경 9월 같으면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 일을 빨리 하라는 촉구의미에서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9월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 다음에 현장에 대해서 조사측량을 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편입용지에 대해서 보상협의도 하고 이런 어떤 절차적인 단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 다른 행정행위는 바로 집행이 되겠습니다만 건설공사는 이런 어떤 사전준비사항 이런 분야에서도 상당한 기일이 소요됩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현재 사업을 시행중인 각종 공사감독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밀리다 보니까 제때 공사가 착공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현재 사업을 시행중인 각종 공사감독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밀리다 보니까 제때 공사가 착공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이것은 당장 별도로 뽑아 놓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서면으로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왜 그런가 하면 현재 우리 예산의 승인이 떨어지면 지역에 있는 주민, 이런 사람들은 내일, 모레 속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착공도 안 한 곳이 있고 또 이월을 시켰을 때 얼마나 이때까지 기다리고 예산 통과되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착공도 안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궁금하며, 답답하겠어요?
그러니 앞으로 내가 볼 때는 토지보상 이 자체도 협상하는데 탁월한 어떤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안 있겠느냐, 또 주민들도 보상을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전부다 경산시민이 길 보상하는데 안하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더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상에 문제가 있는 데는 띄워서 다른 부분도 보상을 진행시키면 어차피 제일 마지막에라도 그 사람들 협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분도 보상을 안 하고 전체적으로 지출액 금액이 0이란 말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앞으로 보상협의라든지 사고,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니 앞으로 내가 볼 때는 토지보상 이 자체도 협상하는데 탁월한 어떤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안 있겠느냐, 또 주민들도 보상을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전부다 경산시민이 길 보상하는데 안하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더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상에 문제가 있는 데는 띄워서 다른 부분도 보상을 진행시키면 어차피 제일 마지막에라도 그 사람들 협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분도 보상을 안 하고 전체적으로 지출액 금액이 0이란 말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앞으로 보상협의라든지 사고,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저희들 예산이 확정되면 조기착공을 위해서 일례를 들면 2002년도 사업이 확정되면 2002년도 1월부터 3월, 4월까지 우리 시의 전 기술직 공무원들을 한데 모아서 설계기획단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통합작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말 조기 발주를 시키기 위해서, 또 조기발주를 함으로 인해서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인력상이나 조금 미진한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역 주민들이 도로개설이나 이런 공공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수해를 입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정말 조기 발주를 시키기 위해서, 또 조기발주를 함으로 인해서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인력상이나 조금 미진한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역 주민들이 도로개설이나 이런 공공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수해를 입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김인규 위원입니다.
삼풍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18억원의 예산현액에 이월사유가 2,000만원쯤 됩니다.
소유자 불분명으로 인한 환지청산금 미지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삼풍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18억원의 예산현액에 이월사유가 2,000만원쯤 됩니다.
소유자 불분명으로 인한 환지청산금 미지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풍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2,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소유자 불분명으로 인한 환지청산금 미지급이라고 사유를 이렇게 해 놨습니다.
주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소유자에 대해서 상속조치가 안 돼 있고 또 법적으로 소송계류중이고 사실 소유자를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소유자를 찾아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이런 문제점이 해결되면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삼풍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2,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소유자 불분명으로 인한 환지청산금 미지급이라고 사유를 이렇게 해 놨습니다.
주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소유자에 대해서 상속조치가 안 돼 있고 또 법적으로 소송계류중이고 사실 소유자를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소유자를 찾아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이런 문제점이 해결되면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예,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위에 어른들한테 상속이 안 돼서 지급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전체 네 사람입니다.
일부 사인간에 소송계류중인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부 사인간에 소송계류중인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예,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하수도사업부터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까지 특별회계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과 같이 질의 답변을 거쳐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하수도사업부터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까지 특별회계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과 같이 질의 답변을 거쳐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